제2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27일(월) 15시35분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35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장으로부터 6월 20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22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6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과 월배4동의 분동계획에 따른 개정조례(안) 2건 및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적극 심사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5시38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던 중 보류되었으므로 오늘 계속하여 미흡한 답변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개인 사정으로 출석치 못해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분야별로 국제교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과 여건 속에서 국제교류 등 국제화 관련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의 설치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와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첫째, 구성에 있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의 모임』은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향적 비전을 가진 관내 기업체 대표 20인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 실,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 2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국제적 감각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 관, 산, 학계 등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사 1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 중에서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을 겸비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능에 있어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 모임』은 경영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 각 개별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공동이용,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시 상호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경제인들의 모임이며『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결정, 주요 예산의 집행심의,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내부적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가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과 주민의식의 국제적 감각을 제고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을 뒤에 도표로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는 지금 시기가 무한경쟁시대이고 또 세계화를 추구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타 도시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국제화, 개방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44분)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보류되어 차기 회의 때 재상정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이후에 사실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전 공무원이나 전 민간인이나 경제인이나 모두 경제인으로서 합심을 해 가지고 첨단산업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경제교류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내용이 우리 달서구 자체에서 처음에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 모임』을 가지는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면서도 구태여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하나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서 의당히 이렇게 따라 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면은 시급한 경제력시대에 관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좀더 여러 가지의 중복되는 협의회를 단일화 할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 21세기, 구정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국제화추진협의회 내용대로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할 의지,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도있게 추진을 하면 그야말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야무야 과거처럼 룡두사미격으로 끝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실장님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국제화를 다른 구청에서나 다른 도시보다도 어떤 의미로서는 앞당겨서 실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톤카운티』와 자매결연을 했고 그러고 중국 청도시, 교남시와 몇번 교류를 가졌고 앞으로 사방구와도 교류를 가질 계획이고 해서 이것은 의회쪽에서나 집행기관측에서 단편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계라든가 경제계라든가 또는 국제화에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면 더욱 깊이있는 국제교류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집행기관측의 의지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내실있게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싱톤카운티」, 중국교류관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카운티시에는 상당히 첨단적인 의료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기술을 전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 교류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그 당시만 활발하게 하고 지나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야 이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 달서구에 공단이 많은데 첨단산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한다든지 또 중국에 사방구라든 청도시라든지 여러 교류가 많은데 실질적인 교류가 사실 우리 달서구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의 모임만 가지고 위의 중앙관서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방향 틀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김석봉위원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 모임」의 주요기능 및 업무차원에서 보면 역시 해외시장이 있고 국제박람회가 있고 국제적이고 또 21세기 자체가 국제화, 세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이 안건이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를 보면 15인 내지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인으로 해서 학계만 넣으면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구청이 행정을 보기에도 바쁜데 한 달에 두 번 모일지 한번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로서 끝나고 모든 행위는 일괄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직까지 예산계획수립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를 보면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교류하는 지역에 출장을 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비를 계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김석봉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달서조정위원회』하나뿐입니다. 그리고『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의 모임』은 친목단체이고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례로 하기 때문에 친목단체로서 보다도 실질적인 추진력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더욱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김석봉위원 『21세기 경제인 모임』은 구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구청에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단체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21세기 경제인 모임 회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방안은 학계에서 3명, 경제계 3명,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해서 12명이 되고 15인 이내기 때문에 한 두 명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도 경제계에서 3, 4명 이상 더 못 들어갑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지 싶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수성구 관내 식당에 갔다가 달서구 기업인 아무개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나보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 모임』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달서구의회는 구청장이 모아가지고 하는데 달서구의회 의원은 도대체 21세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과연 21세기 위원회가 우리 구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앉아서 행정공무원들하고 같이 밥이나 먹는 모임인지 뜻도 몰라서 그 순간에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이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모임을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으면은 우리 구 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회의를 하면은 밥만 먹고 마는지 아니면 우리도 회의를 했으면 안건은 국제화추진을 위해서 경제인들이 모여서 어떤 안건을 상의를 했다든지 우리도 좀 알아야지 공부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연관이 조금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구청장께서 자문에 응한다고 모아놓았는데 언제 우리 의원들 무엇을 하는 건지 내용을 아직까지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식당에서 나오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에는 21세기 경제인 모임을 구청이 주관해서 하는데 의원인 내가 모르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것이 참으로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도록 같이 밥을 한끼 먹어도 좋고 같이 앉아서 그 사람들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지식을 배워도 좋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도 좋고 이렇게 공통적인 유대의식을 갖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우리도 배우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국제화추진협의회』이것도 만들어서 구청장 자문에 응한다고 해서 이것만 둥둥 따로 떠서 논다고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그래도 중의를 모아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는 지나간 이야기는 하기는 싫지마는 구청에서 용역을 주어 거지고 우리 구정에 관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짤 때 소리 한번 없이 그것이 만들어 져서 발표시기에 와서 발표만 하게 할 때 당혹스럽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무언가 중의가 모아져서 합류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들어 지더라도 같이 뭉쳐서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연관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추가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할 때 구성원에 우리 의원들도 1, 2명 정도 참여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저희들 복안은 의원 2,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2, 3명을 넣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정기회를 매 분기마다 1년에 4회를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수시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자생 조직보다도 조례에 제정이 되면은 반드시 회의를 하고 또 회의결과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상의를 해주십시오.
21세기 경제인 모임이라는 것이 우리 구 의원보다도 위에 있는 감을 느꼈습니다. 21세기 경제인 모임을 했는데 너는 모르느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단절이 되어서 기구가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행정하고 우리가 지금 잘하자고 하는데 달서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회의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회의내용은 고사하고 언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몇 번 했는지 안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압니까? 이것도 연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앞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되면 21세기는 비공식 조직이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조례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활성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정수위원 먼저 「워싱톤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형식적으로라도 어떻든 맺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청장하고 같이 갔다와서 패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연락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그때 단장으로 갔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만일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생긴다면 그런 것도 챙기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우리 구 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근래에 브라질에 도시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때 시가 미국의 「아틀란타」시하고 소련「알마타」시하고 사실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제안한 주요기능 및 임무에 보면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 증진사업 실시,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매결연 도시와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거기서 논의가 구체적으로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매결연사업이라든가 교류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시기적으로 꼭 구성을 해야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든지 상대 도시하고 교류를 하자고 의향을 했든지 이렇게 맺어졌으면 지속적으로 사실 편지가 갔다왔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인도 친구를 삼으면은 수시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잘 먹고 산다고 안부 편지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단절된 상태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직책이 달라지고 자꾸 교류가 생기니까 단절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싱톤카운티」같으면 카운티가 우리하고 교류를 맺고 난 다음에 그 도시에서 새로 개발되는 사업이라든지 그 도시에서 새롭게 일어난 발전된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도시하고 반드시 연관은 안되지마는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수시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서 우리도 머리가 트이고 또 필요한 것은 골라낼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홍보자료를 가끔 그 쪽에 주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행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당장에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중국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왔으면은 적어도 간단한 편지내용이라도 인사 한 장이라도 갔다 왔다 하고 이런 끄나풀을 영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맺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워싱톤카운티」하고도 맺어놓고 뒤에 상당히 무언가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인지 당장에 어떤 이득을 찾아서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교류 관계를 반기별로 하든지 홍보물이 왔다 갔다 하도록 그러한 채널이 반드시 트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국제적 감각이 높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공무원, 산업체, 학계, 경제계, 구의원들로 구성되는 추진협의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교류관계를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전문위원 백창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회의에 보면 6조3항에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에 위배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항을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토론하여 주신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토론하여 주신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08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상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과다한 월배4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배4동의 분동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동 분동에 관한 지침에 의거 인구4만 이상으로 분동 대상이 되어 93년 6월에 관할구역과 동 명칭에 대하여 손성태 구의원, 경로당노인, 지역실정에 밝은 분, 각종 협의회위원, 통반장 등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작년 7월 13일 구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고 작년 7월 15일 시에 분동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지방자치단체조직 및 정원동결 지침으로 인하여 승인이 보류되었다가 대단위 APT조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한 인구 4만 이상 동에 대해서만 금년 7월 1일자로 분동을 시행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6월 14일 통보받았습니다.
신설되는 동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촌경로당 노인분들께서는 특성있는 적정한 동명이 없다고 하셨으며 관할 구의원, 각급협의회 위원, 통반장 및 기타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월배6동을 희망하였고 이 지역에 오래 살아오신 토박이 한 분이 있습니다.
21통장 우정락씨는 관내의 달비골이 "달이 뜨는 계곡"이란 뜻을 가진 유래가 있으므로 월곡동이라는 명칭을 제시하였으나 월곡동으로 정할시 월배지역의 기존 행정동과의 명칭 불균형으로 호칭상 혼란이 예상되어 대다수 주민이 희망하는 월배6동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월배지역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월배지역 전체의 행정동을 법정동 기준으로 일괄 명칭변경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월배4동의 현황은 월배로 북편 영남고 방향의 보성 은하APT, 송현주공, 상인지구 APT단지 및 앞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면적이 5.97㎢이고 인구는 14,443세대 51,674명이며 행정조직은 81개통 444개반입니다.
분동후에는 월배4동 상인지구 내 앞산순환도로 북편지역인 보성은하타운, 송현주공, 월촌마을, 청구, 보성우방, 동서APT 지역으로 면적은 1.44㎢이고 인구는 8,060세대 32,595명이며 행정조직은 54개통 306개반이 되겠으며 신설되는 월배6동은 상인지구내 앞산순환도로 남편지역인 제림평광APT, 채정마을, 생활보호대상자 영구임대APT 및 앞산이 위치한 산원동으로 면적은 4.53㎢이고 인구는 5,383세대 19,079명이며 행정조직은 27개통 138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조ㅤㄹㅖㅇ(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4년 6월 20일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4년 6월 22일 ∼23일
2. 제안사유
상인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 APT 조성으로 동단위 인구 4만 이상으로 월배4동 분동이 94년 7월 1일 시행됨으로 월배4동에서 분동되는 동 명칭을 월배6동으로 선정하여 신설되는 행정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조정으로 동행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3. 주요골자
월배4동 및 월배6동 관할구역 조정
신설되는 행정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관할 구역의 신설
4.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및 내무부 지방기획〔11210-9901〕89년 11월 9일 행정동 분동에 관한 지침에 의거 상인택지개발지역에 대단위 APT 조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을 예상하여 월배4동 분동 승인 신청을 사저에 93년 7월 15일 시에 요구하였으나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에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정원동결 지시에 분동 승인이 보류되었으며 94년 7월 1일자로 분동을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거 지역실정에 밝은 분 등 각계각층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대다수 주민들이 월배4동에서 분동되는 동 명칭은 월배6동으로 희망하였기에 본 조례에 신설되는 행정동의 명칭,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신설코자하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총무과장님 일전에 3만 이상은 다시 분동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긴급하게 올렸는데 이때는 4만 이상 올렸고 현재 가르고 나서도 3만 이상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부분은 별도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분동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동하고 4동을 갈라가지고 4동이 3만 얼마니까 또 갈라지겠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분동신청 또 올려놓았습니다. 또 갈라집니다.
○이장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이 세분화해서 자꾸 분동이 되는데 개인생각은 요즘 첨단산업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서 오히려 동을 합하는 경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 5만 내지 10만 정도도 능히 요새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행정부에서는 동을 자꾸 세분화시키는데 분동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인원의 급여 여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하급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중앙관서에 질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정치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동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동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인구 4만 이상이 되면 분동요인으로 보아서 분동기준을 인구 4만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 동인원으로서는 예를 들면은 영천시나 경산시 같은 데는 거기에 보면 과장이 약 20명 정도 있고 계가 적어도 4십 몇 개 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가 4만 정도 되면 공과금요원까지 합해서 직원이 2십4,5명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기구가 이장우위원님 말씀대로 할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과제도도 만들고 계제도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마는 현재 있는 동장과 사무장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생각하기로 인구 4만명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3만 명이 되어도 이것은 분동 시키는 것이 맞겠다 물론 이장우위원님 말씀대로 분동하면 기본 사무업무처리비라든지 급여라든지 더 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을 세분화함으로서 더욱 주민들에게 봉사행정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역시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더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지 의회도 가보고 동도 가보고 시의회도 가보고 또 시청도 가보았습니다. 우리는 민원실 여기가 인구 40만에 돗데기시장같이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보니까 민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살필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습디다. 그래서 방방이 문을 한번 열어 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컴퓨터 하나 놓아두고 여직원 혼자서처리를 다 하더라구요.
그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은 쓸데없는 공문 서류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한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요즘도 보면 사업소세하고 남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소세 해당되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전부 발급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 확인해서 도장찍고 면제면 면제다 확인을 해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러한 등등의 관계로 인해서 행정이 복잡다단해 졌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행정이 제도 개선 쪽으로 연구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는 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과거 하는 습성 그대로 두면서 하니까 일이 복잡하니까 계도 증설이 되어야 되고 동도 분동을 시켜야 되고 하는 요인이 안 있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께서도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 연구를 해서 필요없는 문서는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은 일개 구청에서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백번 이장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행정간소화에 대해서 상부로부터 지시도 많이 내려오고 최근에는 공문뿐 아니고 필요없는 회의나 교육도 참석하는 것을 자제를 해라 그래서 이러한 방책으로 구청직원을 본청에서 교육이나 회의에 불려 올릴 때는 반드시 시정과장의 합의없는 공문은 못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만큼 강하게 이야기를 해놓았느냐 하면 합의없는 공문이 내려왔을 때 회의에 참석하지 마라 만약에 거기에 불참을 했을 때 여하한 불이익 처분도 안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석을 하지 않고 구에서는 그런 것을 총무과장이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지금 일주일째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줄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오랜 관행으로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힘이 드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계속 개선이 되도록 행정쇄신위원회에 우리가 건의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국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위원님들 말씀에도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저는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동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대 달서구를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과장님이하 우리 위원님들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하게 받았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분동관계를 의결함으로서 과장님 문제점이 없는 것은 틀림없죠? 우리 구 의원하고도 상의가 되었죠?
○총무과장 김치권 예, 상의가 되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종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26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상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월배4동이 분동되어 월배6동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유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배6동 부지는 상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상인동 1579번지에 258평을 공공청사 용지로 확보한 후 93년 7월 1일 2억5,000만원에 매입하였고 청사는 사업비 4억6,0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30평의 규모로 광덕종합건설에서 작년 11월 22일 착공하여 금년 5월 6일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신축한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므로 월배6동사무소 소재지를 대구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1579번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유지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4년 6월 20일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4년 6월 22 ∼23일
2. 제안사유
상인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 APT 조성으로 월배4동 분동을 예상하여 93년 7월 15일자로 시에 분동 신청한 후 신설동사무소 부지를 상인택지개발지역내에 93년 7월 1일 상인동 1579번지 258평을 2억5,000만원에 매입하여 93년 11월 22일 건축비 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230평 동청사 건물을 94년 5월 6일 준공되었으며 94년 7월 1일자로 월배4동 분동 시행승인이 94년 6월 14일 내무부에서 지시됨으로 인하여 사전에 분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본 조례에 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설코자 함.
3. 주요골자
본 조례 별표 달서구 월배5동 다음 란에 월배6동사무소 소재를 대구직할시 달서구 상인동 1579번지를 신설코자 합니다.
4.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제정한 조례로서 상인택지개발지구에 대단위 APT건립으로 인하여 월배4동 인구급증으로 분동이 9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동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전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능력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유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1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취득재산입니다. 두류1동사무소 부지 및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3년 12월 6일 제2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두류동 841-1번지 대지 608㎡는 소유자와 수 차례에 걸쳐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소유자의 현 공장 이전부자가 확보되지 않아 공장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매매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두류1동 매입대상 동사무소 부지를 재선정 지시하여 통보받은 두류동 841-6번지의 대지 555㎡를 매입코자 하며 월성동 1396-8번지 358㎡는 소유자가 김재연외 2인으로 지분 소유자간의 지분정리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서 사실상 매입가능한 월성동 1537번지 대지 760㎡중 330㎡를 매입하여 월배1동 청소년공부방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이득 재산입니다. 송현2동 청사는 현관 출입구가 협소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장애인 및 노인의 출입이 불편하며 또한 현관 앞이 6m 소방도로로 좌우측에 차량이 주차하여 주차난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동사무소 남편 나대지 송현동 528-4번지 대지 402.6㎡를 매입하여 동사무소 출입구를 남향으로 개조, 장애인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 청소년 공부방 부지 매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부방을 신축하여 청소년에게 면학 장소 제공, 동사무소 근무현황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이므로 변경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4년 6월 22일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4년 6월 23일∼24일
2. 제안사유
첫째, 두류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지번 변경 1003년 12월 6일 제2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에 두류동 841-1번지 대지 660㎡ 물건을 매입토록 의회 승인된 것임. 그러나 소유자의 현 공장 이전 부지 미 확보로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여 매입대상 부지를 두류동 841-6번지 대지 555㎡ 물건으로 변경 매입코자 하며,
둘째,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건물 및 부지 매입 위치변경
1993년 12월 6일 제22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 시에 월성동 1396-8번지 대지 358㎡ 건물 450㎡를 소유자 북구 노원3가 1136-1 박상수 외 2인의 물건인 월성동 1537번지 대지 760㎡중 330㎡를 변경 매입코자 함.
셋째, 송현2동사무소 청사 확장 부지 매입 동사무소 남편 대지 송현동 528-4번지 대지 402.6㎡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남향으로 개조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
3. 주요골자
두류1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대상 물건변경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건물 및 부지 매입대상 물건 변경
송현2동사무소 청사 확장 부지 매입
4. 검토의견
첫째, 두류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지번 변경
본 건은 93년도 정기회 시 93년 11월 30일 1차 내무위원회에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장시간 심도있는 의견을 토론한 바 중요도를 감안하여 좀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 후 다음 회의에 상정토록 보류하였다가 93년 12월 2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재 검토 시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본 부지는 소유자와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93년 12월 6일 제2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류동 841-1번지 대지 660㎡를 두류1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매입토록 승인한 사항이나 소유자의 현 공장 이전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공장이전이 불가능하다하여 매입대상이 가능한 두류동 841-6번지 대지 555㎡ 물건으로 변경 매입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건물 및 부지 매입 위치변경
본 건에 대하여서도 93년도 정기회의 시 내무위원회에서 93년 11월 30일 1차 93년 12월 2일 2차 두 번 회기를 거치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93년 12월 6일 제2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월성동 1396-8번지 대지 359㎡, 건물 450㎡를 신축토록 승인한 사항이나 소유자 박상수외 2인으로서 지분소유자간의 지분정리가 장기간 지연됨으로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여 매입 가능한 월암동 786번지 물건인 월성동 1537번지 대지 760㎡중 330㎡로 변경 매입코자 하며 본 물건은 도시계획상 도로 선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밀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송현2동사무소 청사 확장 부지 매입
본 건은 동사무소 청사 현관출입구가 협소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장애인 및 주민의 출입에 불편이 많고 주차장도 없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인접부지 송현동 528-4번지 대지 402.6㎡를 매입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을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나 달서구 중기 재정계획에 송현2동사무소 부지 확장은 9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하시어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줄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분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동 동사무소 건부터 먼저 합시다.
○재무과장 민경철 본건에 대해 가지고 사업주관 과장인 총무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주소변경 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한테 대략 들어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건을 취득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증 됩니까? 감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로서는 감정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증이 된다 감이 된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선 평수는 608㎡에서 555㎡로 줄어듭니다.
○김석봉위원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15∼16평 되지 싶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위치적 조건은 지금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이 많이 나옵니까? 이것이 많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직까지 감정을 한쪽은하고 한쪽은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도로 가에 들어 갔는 것이 있고 도로코너하고 지역적인 여건 뭐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여건으로봐서는 841-1보다는 6이 위치가 좀 좋다고 볼 수 있지요.
○김석봉위원 지금 이 위치가 좋다 이 말입니까? 먼저 보다?
○총무과장 김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위원 전면 길 밖에 없는데 어떻게 위치가 좋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옆면 길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직까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 도면에 보시면은 옆에 옆 도로가 4m 도로가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주소 변경된 데가 감정 가격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위치상으로 봐서... 그 건 해봐야 되겠지만은 옆에 도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조건이 안 좋겠느냐...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지금 어느 곳이 도로가 더 낫다는 말입니까?
전에 하는걸 보면 옆면 앞면 다 도로를 물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앞면만 물었지 않습니까? 자꾸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장내소란)
○김석봉위원 과장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보다도 동사무소가 들어설 입지적인 조건은 우리보다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송현 2동 같은 그런 동사무소가 탄생될까봐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나중에 그런 입지적인 조건은 불합리한 점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사실상 이렇습니다.
동사무소도 지금 10년 전이나 그때는 한 100여평 넘으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은 아까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월배6동에 보면 2백5십 몇 평입니다.
그래야 주차시설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이 중앙지의 동은 완전히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만한 대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만일 그러면 두류1동 경우에는 다섯 채나 여섯 채를 사 가지고 통합시키는 그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되는 땅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땅 구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송현2동과 같은 그러한 불합리한 동사무소가 탄생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위치하고 지금 이 위치하고 시급성을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동에 우리가 동장의 의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동에 의견은 동장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당초 대지를 물색을 했다가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매수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불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대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대지가 올라왔는데 어디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이나 이것저것 마구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이 두류1동으로 봐서는...
○김석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 대지를 승인을 안 해주면요 동사무소가 언제 신축이 될지는 무한정입니다. 그렇지요.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은 당장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서면화 된 것이 있습니까? 저 땅이라도 변경해서 동사무소를 지어달라하는.
○총무과장 김치권 예. 우리한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이 지번으로 해달라 하는 것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김석봉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과장님한테 안 들었습니까? 들어본 결과 상당히 문제점이 우리 의회측면에서는 변경되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것이지 주민수렴 측면에서 좋고 입지적 여건 좋고 또 행정측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우승기 예. 그 관계는 나중에 토론할 때 토의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은 나중에 토론할 때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위원 도면을 보면은 841-1번지 당초에 승인한 동사무소 부지 예정지가 우리 겉눈으로 봐도 감정가격이 올라왔는 841-6번지보다는 감정가격이 더 안 높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이 안 땅을 재조정 했을 때는 아마 감정가격이 안 낮겠느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평수는 안 땅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은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841-6번지 여기는 보면은 주택이 있을 겁니다.
그 주택이 뜬소문으로 들어보면 한 5∼6년 전에 상당히 이 내당동일대에서는 가장 잘 짓고 견고한 집이라고 소문이 났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견고한 집을 허물어야 된 다는게 있는데 이 주택까지 감정가격으로 매이을 해서 또 이 집을 허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다 맞아 들어가느냐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이 841-1은 당초 것이고 841-6이 변경된 부지입니다.
1번지는 우리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고 6번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의회 승인도 안받고 감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감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1번지는 공장이고 6번지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지금 제가 감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이게 얼마나 나올런지도 모르고 삭감을 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또 삭감할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으면은 그것은 다음에 불용액으로 다른 데로 돌리면 됩니다.
○이장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당초 예산이 6억이 되어있는데 이미 6억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841-6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난 후에 감정가격이 10억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구청에서 처리 방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모순된 답변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이장우 의원님 말씀하실 때에 아직까지 감정은 안 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장우위원 6억에 대한 예산은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감정이 나오면 그것은 제 생각이고...
○이장우위원 감정 가격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예산 편성상 승인 불용액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어떠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6억을 승인을 했는데 주인이 흥정을 하다보면은 7억 달라 할 수도 있고 5억5천에 살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억을 요구를 했을 때 6억 가지고는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승인된 예산으로 못 사기 때문에 최소를 하느냐 이게 법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면 추경을 해야지요.
○이장우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6억을 승인을 했는데 만약에 10억을 요구를 했을 때 나머지 4억을 더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 바야...
○김석봉위원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지 싶습니다.
현재 감정을 했지요. 당초에 것을. 그러면 그 가격을 알면은 이 가격은 절로 안 나옵니까?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님 예산관계 어떻습니까? 이거 이장우 위원님 말씀대로 6억에서 만약에 1,2천이면 모르지만은 몇 억이 더 증가된다 그러면은 또 추경에 해주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산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예산을 요쯤들 것이다 하는 것이지...
○위원장 우승기 예산을 짤 때는 어느 정도 인근에 몇 군데 해서 감정을 안 했지만은 감정가격을 대충 상정 했는 것 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구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정식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대충 물어보고 하는 것인데 지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있지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이 93년도 12월 달에 2회에 걸쳐서 안 했습니까? 그지요? 했으면 절충할 단계에 감정을 해놔 놓고 어느 정도 이전을 해 가지고 매매를 못할 단계가 되면은 여기에도 감정가격을 안 해봤지만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잡혀야 안됩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거 뭐 승인해 주시오 하면서 감정도 안 해봤다 6억에서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0억 같으면은 3억 얹어 놨다가 추경 때 모자란다 주시오 해서 7억 모자란다 하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 대게 지주와 협의 매수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리는 의결을 못해주겠다 하면은 도리가 없는 일이지만은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법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법을 떠나서 말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되지 4억이 추가된다고 줄 거 같으면 추경 게속해대면...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위원장 우승기 아니지요. 6억을 들여서 땅을 사놓고 짓는데 2,3억 모자란다고 안주면은 집짓다가 반쪽 놔 둡니까? 돈을 줘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모자라면은 매입을 하지말고 모자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고 하면은 우리가 한다 안 한다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6억에 매입을 했는데 건물을 짓다가 모자라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지금 건물비는 ...
○위원장 우승기 땅값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가격이 8억이 나왔다 합시다.
이것은 예입니다. 6억 같으면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계약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다시 추경을 2억을 더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거 같으면 그때 가부가 이렇다, 이렇다 해서 안 할 수 있지만은 6억에 대한 계약을 해놓고 난 뒤에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 행위를 못합니다. 회계법 시행령에 명백하게 그게 박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6억에서 만약에 7억으로 나왔다면은 또 매매계약을 못하겠네요? 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위원 이게 변경취득이거든요. 이거 뭐 한 달있다가 도저히 주인이 이래서 안 팔라한다 이러면 또 변경해서 또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1차도 분명히 지주하고 확실히 협의한 후에 그때 다시 책도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그 당시 굉장히 1, 2차 논란이 심했습니다. 연기, 연기 해가면서 저희들 의견 조정 해가면서 이렇게 겨우 아무래도 동사무소는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승인이 됐는데 그때도 분명히 지주한테 확답을 받고 협의한 후에 이 땅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되었습니다. 2차로 이 땅 대신에 또 다른 땅을 매입하겠다. 또 한 달 후에 이땅 도저히 못하겠다 다시 변경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확실한 매매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예산 승인하는데 있어가지고도 차질이 없지...
이러다보면 한 달 후 두달후에도 계속 변경취득 자산만 다루다 보면은 문제가 다른 문제로 야기되지 않겠느냐 더더욱이 왜 이 미묘한 문제가 걸리냐 하면은 만약에 지주가 딴 분 같았으면은 아마 방향도 딴 방향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심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외적으로 봤을 때 이름이 아마 우리 의장이고 또 우리 의원도 있고 분명히 우리 내무위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부엉이 눈 같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정하게 내무위원들이 심사해서 승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나와야만 저희들도 일한 보람이 있지 그래서 더 알고자 하고 더 물어보고 왜 이렇게 취득이 애초에 합의되었는데 또 변경이 나오느냐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도 대답하기가 대단히 난처한데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는지 저도 지금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매수에 안 응하겠느냐 값만 적당하게 나온다면은 그렇게 예측을 할 따름이지 저하고 분명히 팔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여기에 답변 올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최학득위원 6억을 예산했는데 만약에 땅을 바꾸게 되면은 6억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다 이럴 때 예산이 초과가 될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질의를 했지요.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겠다.
○총무과장 김치권 아니지요. 답변드린 내용은 6억이 초과되었을 때에 계약을 어떻게 할것이냐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6억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7억이 나왔다든지 8억이 나오면 계약이 안됩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7억이나 8억이 나왔을 때는 다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렇지요.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아야지요.
○위원장 우승기 확보되고 난 후에 매매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렇죠. 안 그러면은 매매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학득위원 우리 구청 쪽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견해로서는 자꾸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이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 총무국 소관에는 없었고 다른 국에서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럼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걸 좀 말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데 처럼 빈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물색할 그런 동의 위치가 되어 있지 않고 두류1동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다 개발이 완료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지주자 한 지번에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안 팔라고 하는데는 우리가 억지로 그걸 살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물색한 이 대지가 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야기가 됐는 건데 사실은 두류1동으로 봐서는 동사무소 부지를 상당히 구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색한 이 부지 이외는 다른 데는 지금 여러 모르 저희들도 동을 통해가지고 부지 물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당장 할 형편이 못된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올라온 것은 없지만은 그 일대에 보면 집이 큰 집도 없습니다.
40평 30평 제일 큰게 50평 이런데 굳이 지을려면은 여러 집을 갖다가 매수를 해서 헐고 다시 짓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과장님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또 변경될까 싶어서 상당히 의아심이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치권 두 군데 우리가 감정을 했는데 한군데는 329만6,000원 나왔고 한군데는 322만1,000원 나왔습니다.
○이장우위원 지금 땅이 더 많으면 괜찮은데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줄어 들은데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위치로봐서는 분명히 변경 전에 땅의 감정가격이 누가 보더라도 더 높게 산정이 되겠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 의문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감정을 했지 하나는 감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장우위원 전문위원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841-1은 감정을 햇는 것이고 841-6은 감정을 안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안 했는 것이니까 또 평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초의 부지는 법적 8m 도로가 양면으로 다 몰려 있다 이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정가격이 안에 있는 땅보다는 높게 산정이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예를 들어서 6억에 승인을 했으니까 동사무소가 있어야 근무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승인을 한 이후에 만약 2억이다 1억이다 예산이 더 든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당초예산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로 오는 예산은 승인하지 않겠다 했을 때 승인이 안되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최초 예산 모든 것이 취소가 되는 것인지 그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안 그렇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은 현재 당초 예산대로 6억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만일 감정가격 단가에 의해서 6억이 넘으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지만은 넘으면은 계약체결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장우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매입할 그 땅은 면적이 지금 변경해가지고 매입하는 이 땅보다 면적이 당초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입할 땅은 면적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에 편성된 6억의 돈을 가지고도 현재 변경되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학득위원 아까 그 공장 부지는 지상에 슬랫트 집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바꾸는 대지는 아까 말하듯이 좋은 집이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도면상으로 봐서는 저쪽에 비해 이쪽이 못합니다. 부지가.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되지요.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올라 갈는지 또 대지가 적으니까 마이너스가 될는지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갑시다.
확실한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우리가 사회의 통상 예가 있지요. 보통 와가(와가) 좋은 집은 평당 얼마에 뜯긴다 이런 것이 있지 싶은데 그것을 알고...
○전문위원 백창기 건축관계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건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은 감정을 의뢰를 하면은 대지와 건물 거기 부속되는 전반적인 사항이 감정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위에 건물이 없을 때는 대지 값만 주면 되고 대지 위에 건물이 있고 다른 나무들이 서 있으면은 그 가격을 전부다 감정가격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지불을 해야됩니다.
○이장우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땅 매입은 지난번에 승인을 해줬고 지금 현재 두류1동 주민들이 큰 그 위치를 원하고 합의된 상태에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두류1동에서 넘어온 어떤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그걸 참고로 해 볼 수 없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아까 답변에는 올라 온 것이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지금 담당직원이 잠깐 나갔는데 돌아오면 회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그것은 가져오는 대로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갈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서류를 찾아오면은 하도록 하고 다음은 송현2동 동사무소 주차장 관계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할 때는 95년도 중장기 계획에 이것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추경으로 당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표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보시면 그앞 도로변에 출입구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어제, 오늘 불은 것은 아니라지만은 작년 재작년 금년 들어가지고 차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사람 나대지에 차를 세우는 입장인데 장애인들은 억지로 장애인들의 통로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놓았지 도저히 지금 만들어놓은 통로로 장애인들이 못 들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 살거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금년에 하루라도 빨리 사서 문을 남쪽으로 돌려내어서 동민들한테 말로만 봉사행정하고 편하게 하고 할게 아니고 기 살거 하루라도 빨리 사서 문을 내 주는게 안 맞겠느냐 해서...
○위원장 우승기 지금 동사무소 지은지 몇 년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정확한 년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6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5∼6년 되었으면 그때까지 차 세우는데 관계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당시에는 이 송현2동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차가 이렇게 불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앞에 6m 도로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동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은 동사는 지금 대개다 200평이 다 넘고 그 전에 것은 보면은 대개 규모가 지금 현재 송현2동 동사무소와 거진 비슷할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중장기 계획은 앞으로 필요없겠네요. 그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꼭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장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놓고 저희들은 사정을 드리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하시든지 일단 우리는 의회의 의견을 묻는 건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결국 주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이번에 이 안을 누가 내셨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보고 이것을 당겨서 해야되겠다 합의를 해서 총무과장님이 내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 과에서 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다녀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은 도저히 동에 못 들어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은 불편하면 좀 참을 수 있지만은 장애인들은 지금 억지로 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저히 그 통행로를 통해서는 못 들어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마침 또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옆에 공터가 없으면은 남의 가정집을 팔아라 해서 부지를 확보할 형편도 아니고, 또 한가지는 들리는 소문에 땅 소유주가 조금 팔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다 하는 것이 풍문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사버리면은 우리는 나중에 확보하기가 힘들고 해서 래년 해봐야... 잘못생각하면은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에 하지 왜 금년에 당겨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 생각에는 소유주가 바뀔 우려도 있고 그런 다급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회에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취득을 하는게 안 좋겠느냐 해서 상정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루빨리 해줘야 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과장님이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차근차근해나가고 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가 심도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이 있었지만은 중장기 계획이나 계획세울 때마다 자꾸 달라지고 또 이론에 맞게 달라지면 좋은데 짤 때는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짜놓고 1년도 안 가서 자꾸 달라지고 하니까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해드려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만 계획을 좀 안 바꾸고 누가 가서 금방 보고 이거 금방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지시해서 금방 해주는 이런 것은 좀 피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봉위원 위원님들 참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인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현2동 동사무소 환경개선 때문에 사실 우리 동민과 구 직원들이 동민들의 아픔을 찾아 내어가지고 또 편리를 도모해야되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하면 이거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데 또 제가 그 동에 의원이니까 더 잘 안 압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역행되는거 같은데요. 이해를 하고 좀 들어 주십시오.
첫째, 과거에는 5년 전에 신축할 때는 그것만해도 참 고맙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동사무소가 깨끗하고 해서 송현2동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세상에 5년 만에 이렇게 급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5년만에 무엇이 그렇게 급변되었느냐 하면은 그 산에 서민아파트 1,300세대가 들어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일곱평에서 열한편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면 전부 지체부자유자입니다.
노약자고 이래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오면은 휠체어를 타고 온다든지 하면은 꼭 동사무소에서 업고 다니고 합니다.
그 통로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못 다닙니다. 건축법에 의한 폼으로 해 놓은 것이지.
그래서 이런 편의성도 감안을 해야되겠고요. 그리고 또 시급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시급하냐 하면은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환경개선 안 해서 남문 쪽을 안 내면 앞에 땅주인이 땅을 팔아서 집을 지으면 동사무소를 이전 안하고는 못 배길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이 달서구 재산을 아끼는 일입니다.
이야기가 역행되는거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선처를 잘 해가지고 우리 동네 주민들 편리를 봐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변경되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6월 13일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보면은 당초 우리가 계획된 월성동 1396-8번지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부방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대지의 지분소유자가 3명입니다.
3명인데 아마 지분정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로서는 지주 중에 한사람은 지금 사망한 상태이고 또 한사람은 지금 사정에 의거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혐의를 해봐도 이것은 앞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과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공부방 신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나대지를 찾아봤습니다만 마땅한데도 없고 그래서 동장님을 통해서 지금 변경되는 월성동 1537번지에 부지 약 330㎡를 매입해서 공부방 신축을 해서 면학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부지 매입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있던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래서 당초 자료를 낼 때에 신축예정지 현황을 아마 변경될 것을 첨부를 못 한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무직원을 통해서 월배1동 공부방 신축 예정지 현황도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봐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확정은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6월 28일 16시에 도시게획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확정되고 난 뒤에 올려야 되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올리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도시개발과 도시행정계에 문의를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는 내일이지만은 이게 전번에 한번 심의를 거쳐서 보완을 해야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되는 것이 거의 맞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게 빠르면 7월초에 확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빨리 제안설명 안을 낸 것은 하루라도 빨리 부지 매입을 해서 공부방 신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주무과 의견으로서 계획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우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재 상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공부방 할 때도 말썽이 좀 있었거든요. 차라리 공부방 보다도 지금 현재 차량통행이라든지 사람 다니는 길이 우선이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도 여기 회의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동 1396-8번지는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및 경로당으로 겸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공부방을 승인을 해 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승인이 되더라도 이 단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 따로 만들고 어린이 공부방 따로 만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새로 한다고 하는 위치가 동네하고 중간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답같은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장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는 월배 전체가 보화원 자리입니다.
거기서 월배 도로 쪽으로 보면은 촌에 당수나무 그 근처입니다. 월배있는 사람은 응이 집 근처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괜찮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것을 사전에 내어가지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면있는 이름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노파심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집행을 했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가 내일 모레면 끝입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6월 13일날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부지매입해서 설계의뢰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계획대로 이 집을 짓자면 또 동절기 공사가 되고 또 연도폐쇄기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게 지금 보니까 보완해서 낸 서류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내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내일이면 심의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단지 업무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일 처리 관계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서류 하나 들어가더라도 법절차를 따져서 처리를 합니다.
하물며 구청자체에서 하는 일은 절차를 밟지않고 미리 당겨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 뒤에 일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상정만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도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도로 폐쇄된 것이 확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알기로는 내일이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단지 빨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상정을 했는데...
○최학득위원 도시게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안건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7월 임시회에 재상정하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7월 중순은 되어야지 의회가 개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감정을 의뢰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상당히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를 넣으면 설계기간이 40일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계해서 나오면 입찰공고를 해야되고 공고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했을 때에 바로 낙찰이 되면 바로 하지마는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2차공고 20일간이 또 경과가 됩니다.
착공만 해 가지고 동절기가 되면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 놓고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이 업무가 지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무과장이 나름대로 깊은 마음으로 상정을 ㅤㅎㅒㅆ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7월달 회의에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절차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서류 하나라도 집어넣었을 때 관에서 절차를 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두류1동 부지가 결과적으로 바뀌는 부지가 줄어진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 나무라든지 보상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구청 쪽에서도 별문제가 없다 그러면 동에서도 각 동의 여론을 수렴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물론 이재영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서류상으로 보아서 이런 것은 뒤에 해도 될 문제인데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사정이 딱하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만한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과장님 이것이 확실히 해제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저는 3건 모두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류1동 동사무소 변경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장우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초 자산취득 승인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매도에 응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 동사무소 위치가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는 당사자에게 우리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안 팔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우리가 권유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불응했기 때문에 이제 더 권유를 못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841-6번지로 변경해 주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 송현2동 동사무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공부방 관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할 때 이재영 위원님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하든지 내일 2시에 확정이 난다고 하니까 확정된 서류를 첨부해서 7월 달로 넘기든지 어떻습니까?
○최학득위원 7월 달로 넘기면 과장님이 일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 건은 내일 확정이 되면 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두류1동사무소 안건은 원안대로, 송현2동사무소 주차장 건도 원안대로, 월성동 공부방 관계는 보류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6월 30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시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26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
| 韓正壽崔鶴得金石峰李在永金永洙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4인) |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總務課長 | 金致權 |
| 財務課長 | 閔庚喆 |
| 家庭福祉課長 | 孫文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