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28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2.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 (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 6월 21일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94년 6월 22일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6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분뇨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금인상요구(안)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수입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정해 조사위원장 외 5인의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과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조례를 검토하다보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과감히 개정하고 그동안에 폐단이 있는 규제와 관행에 대하여는 적극 집행부나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해결하면 주민에게 신임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는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제안설명서에 조금 보충할 것이 있어서 새로 수정해 가지고 안을 교체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부동산의 거래 및 중개업자간의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중개의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전체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전체 7명으로서 5인의 위원은 부동산학과 관련 전공대학교수 중 1인,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3인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구청장, 도시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4년 6월 22일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검 토 기 간 : 1994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2. 제안사유
공개적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자간의 서비스 경쟁 체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중개의 분쟁 발생시 신속하게 조정키위해 구에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임.
3. 관련 근거법령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4. 주요골자
위원회는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5. 검토의견
지금까지 행정기관 내에서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 과정상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구가 없어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금번 본 조례 제정으로 공개적이고 공정한 부동산의 거래 및 중개업자간의 서비스향상은 물론 분쟁 발생시 신속히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본 조례 재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으로 인해서 분쟁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지금 와서 제정하는 것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없었을 때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전혀 이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신청도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신청도 없었는데 3일 전에 진정이 한 건 들어 왔습니다. 진정내용은 자기 부인하고 두 분이 중개업소를 두 군데를 거쳐 가지고 부동산 한 군데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1차 간 데하고, 2차 간데 하고 두 군데를 거쳤는데, 결과는 1차 간데 의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의서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매도매수한 사람이 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위법했을 경우에는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과장님하고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목적이 분쟁을 우리가 조정하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분쟁에서는 상당한 범위가 넓을 줄 알고 있습니다.
분쟁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분쟁도 있을 뿐 더러 또 때에 따라서는 업자들 간에도 분쟁이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고 계신 데까지 어떠어떠한 사례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대비해서 대강적으로 나열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다하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중개수수료 관계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불하되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 금액을 초과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겠다 원했을 경우에 그때와 중개업자와 중개업자간에 서로 정보망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1차로 정보를 얻은 사람이 제3차, 제4차한테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3차, 제4차에 의해가지고 거래가 되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정보를 얻은 중개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없느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여기 7인으로 한다 이랬는데 인원을 말입니다. 여기 보면 2인의 위원은 구청장, 도시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쟁이 계속 되면 공인중개사 3명이 끼면 중개사하고 대략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싸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중개사 3인을 넣으면 공정한 그것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1명 정도로 넣고, 2명 정도는 다른 데서 하여야 공정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법에 [3조 3항 4호]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종학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에 대한 위촉은 구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서류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발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돌아오면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공인중개사를 많이 채용 안 하는 방법으로 위임 안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에 가서 그걸 해 놓으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제5조] 위원의 임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부동산중개업법에 3년으로 하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상위법에 3년으로 못 박혀 있습니까? 이종택위원께서는 3년으로 못박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 (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선호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시영세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금 지원에 따른 융자절차, 손실 보전등 융자업무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과 주택은행장과의 협약체결 시 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융자를 실시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3. 주요골자
채무보증행위 결정
- 융자자가 전세금(원금, 이자) 상환의 장기간(6개월이상) 연체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구)에서 주택은행에 전세금을 결손보전(협약서 제9조2항1호)
- 결손보전후 주택은행장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구)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비집행 협약서(제9조2항4호)
4. 협약서안(안)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주택은행(겸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 거주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 ①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1993년도 이전에 "갑"과 "을"간에 체결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협약서"의 융자한도액 중 미지원액은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 선정등) 융자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기한연장 및 재대출 포함)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3조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는 세대당 500만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 3%로 한다.
제4조 (상환기간) 융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당시 주택을 전세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92년, 93년 융자금 포함)
제5조 (융자 등) ①"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융자대상자로 하여금 "갑"의 관할 행정 구역내에 있는 "을"의 점포에서 융자받도록 조치한다.
②"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③"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취급하는 기간은 9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6조 (이차보전 등) ①"갑"은 "을"이 지원한 융자금액 중 90년도 조성재원에 의한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이율 3%와 융자재원 조성 평균금리 5.5%와의 차이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90년 6월 21일자 협약에 따라 매분기별로 "을"에게 보전하다.
제7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 ①"을"은 융자서류 접수시 첨부된 전세 계약서상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간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도래 전에 동 관내 및 타동, 타구 관할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은 세입자 명단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의 융자지원금에 융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갑" "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상호 협조한다.
②"갑"은 채무자에게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황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을"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독촉장 발송, 심방독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손실보전) ①"갑"은 제1조 제2항의 융자재원 범위 내의 "을"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직원과 "을"의 융자취급 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가능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2.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 보전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3. 제2호의 유보기간 (1개월)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4. 제3호의 결손보전후 "갑"은 "을"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 제1호의 보전할 금액은 제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④"을"이 손실을 보전받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전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말일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⑤"을"은 "갑"으로부터의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갑"의 강제집행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10조 (기타) ①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타 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본 협약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황대현
(을) 한국주택은행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상영
근거법령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보증행위를 할 수 있다.
④∼⑤(생략)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하다)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와 채권자, 채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⑤(생략)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4년 6월 21일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검 토 기 간: 1994년 6월 21일 ∼ 6월 25일
2. 제안사유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도시영세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 지원에 따른 융자절차, 손실 보전 등 융자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과 주택은행과의 협약체결 시 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융자를 실시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함.
3. 관련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 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4. 주요골자
채무보증 행위의 결정
- 융자받은 자가 전세금(원금,이자) 상환을 장기간(6개월이상) 연체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구)에서 주택은행에 전세금 결손 보전.
5. 검토의견
94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에 대한 의회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94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안) 내용 중 제1조 제1항 "을"이 차입한 자금으로 되어 있으나 차입처가 불분명함으로 "주택기금에서"라고 문구 삽입함으로서 차입처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제6조(이자보전등)의 이차는 이자의 차이를 줄여 놓은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자차이"로, 제9조 제1항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을 "대신지급하는 금액"으로 풀어서 게재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는 관할 동장과 주택은행은 융자대상자를 수시방문,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을 보전한 경우에는 주택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 등에 적극 협조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협약서(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바 내실을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전문위원, [6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예.
여기에 보면 "이차보전 등" 이래 놨는데, 이것은 이율의 차이를 줄여 가지고 이차라고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이자의 차이라고 기재를 하면 쉽게 이해가 안 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권춘갑위원 이차를 이자의 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자 이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성준 예.
○사회과장 김선호 그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건설부와 내무부, 보건사회부하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협약이 되면서 당초에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일부를 주택은행에 특별계좌로 이송해서 이 자금으로 도시영세민들에 대한 전세자금융자를 해 주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은행으로 넘어 오면서 정부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7.5% 정부에서 정한 이자율로서 영세민들한테 직접 융자를 해 주면 영세민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 5% 정도만 영세민 부담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2.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그 2.5% 차이입니다.
"이차"라는 것은 이자의 차익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이차"라고 명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어때요? 권춘갑위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예.
○이종학위원 영세민에 대한 지원인데 상당히 어려운 거라요.
[5조 2항]에 보면 "융자시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했거든요. 그러면 다 끝난거라요. 솔직한 이야기로...
영세민이 새마을자금 나와도 그냥 보증인도 안 서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얻는 영세민이 많다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이 재산세 보증인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면 일가친척이 아니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세민 하는 것은 결국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요즘 각박한 사회에서 재산세 낸 사람이 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권춘갑위원 이위원님 말씀마따나 보증인 앉을 사람이 없다고요. 여기서 보면 전세보증금으로 하면 가능한 것이 집 계약서가 담보가 되거든요?
○이종학위원 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보증금으로 하면 몰라도 돈을 융자 받는데 보증 앉히기 참 힘들어요.
○사회과장 김선호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보면 관할 동장들이 집주인하고...
동장도 여기에 특약에 동장한테로 저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동장들이 주선을 해서 집 주인하고의 관계를 시켜 가지고 다 해주고, 지금도 우리 대구시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자금 지원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90년도에 300명 정도 융자하던 것이 작년에는 30 몇 명인가밖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대부분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가 있어도 별로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입니다.
○이종택위원 어려우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지요.
○권춘갑위원 12평 짜리 아파트에 임대가 259만원 보증금에 월 3만원이라요. 영구임대아파트가 굉장히 헐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지금 성서지구에 2,176세대를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부터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우리 관내에 영세민들은 90%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이 돈으로 사업자금은 못 합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못 합니다.
○손성태위원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저소득이라 그랬는데 저소득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소득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지금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하고, 건설부하고 내무부하고 보사부에서 책정된 지침에 보면 융자금 500만원을 포함해서 전세금이 2천만원 미만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이 융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셨는데 전체 총 융자된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작년까지 1,451억 나갔습니다.
○배영칠위원 1,451억이요? 달서구 안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선호 예.
○배영칠위원 1,451억이고, 가구 수는 몇 가구가 됩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가구 수는 지금 420가구 정도 됩니다.
○배영칠위원 상당한 숫자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사회과장 김선호 예. 90년도가 250가구로 많았고, 그 이후로는 91년도가 57가구, 92년도가 34가구, 93년도가 84가구인데 이것이 92년도까지는 융자액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에 연리 5%가 되었었고, 93년도부터는 500만원이 융자되어 가지고 연리가 3%가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420가구에서 융자할 때 전세계약서를 해 가지고, 아니면 등기부상에 그것을 기록합니까? 전세금 보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서만 적용을 합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등기부상에 기록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단돈 500만원이라도 등기 전체 세입 그 등기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해 놓으면 이것은 실지로 회수 불가능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막바로 통보 안하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관리 활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 계약서에 사본을 첨부해서 등기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한번 더 ...
○권춘갑위원 과장님, 전세금 안 있습니까? 집주인이 전세를 놨는데 집이 다 넘어 가버려서 전세자금을 찾을 수 있는 우선권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그런데 그것은 전세금 무슨 특별조치법인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전세금 얼마 미만의 전세금은 우선 변제할 수 있다고...
○배영칠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융자금 반환 특약에 대해서 달서구에서 거주하다가 융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구로 가면 보전된다 이랬는데...
○사회과장 김선호 여기 [7조 2항]에 보면 이것은 전에까지는 전세금을 전세 들어 있다가 관할 외로 들어가면 동장이 일단 회수를 해가지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단서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기간 만기 도래 2년이 되기 전에 동 관내 또는 타구로 들어가는 것은 시외로 벗어나면 안됩니다. 동 관내 및 타동 타구 관할로 전출시는 이것은 전에처럼 회수를 바로 하지 않고, 변동사항만 주택은행에다가 동장이 통보만 해 주도록,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특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영칠위원 특별계정으로 해 놨거든요. 특별계정하면 저소득 특별 지원법 거기에 해 놨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우리가 1,451억을 예산 별도로 계정을 해 놨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이것은 건설부의 국민주택자금하는 거기에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건설부에서 주택은행으로 넘어와서는 특별 기금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1,451억에 대한 특별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그것은 주택은행 이야기지 우리 행정기관 하고는...
○배영칠위원 융자대상자만 알선해 주면 끝난다는 그런 말입니까?
○사회과장 김선호 예.
○권춘갑위원 [9조 4항]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선호 [9조 3호]에 보면 "제2호의 유보기관 내에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4항 제3호]의 결손보전후 "갑"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차지 단체장입니다. 달서구청장은 주택은행장과 강제집행 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친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상환을 못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대납을 해 주고 난 이후입니다.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주택은행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 강제 집행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단 "갑"은 거기에 따른 비용과 책임 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영칠위원 융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상환부분은 주택은행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7조 2항]에 보면 "갑"은 하면 달서구청장이거든요.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우리가 반환받아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회과장 김선호 그것은 아까 [7조]에 동장이 반환받도록 특약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동장하고 동시에 연명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이 들어갑니다.
○배영칠위원 만약에 동장이 사인하고 다른 데 전출 가더라도 다음...
○복지과장 김선호 그 융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제5조 3항]에 "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 취급하는 기간은 94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기간을 못 박아 버렸는데...
○사회과장 김선호 이것은 자금이 매년 주택은행에서 대구시로 일정액이...
올해는 대구시에 전체 금액이 백억이면 백억이다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그해 연도 내에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에 가면 또다시 지침이 다시 내려오고 자금도 다른 자금이 또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조례는 또 새로 제정이 되어야 하겠구만요?
○사회과장 김선호 예. 원칙은 매년 해야되는데요, 이것이 상환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융자금액이라든가 이자율이 변동이 없을 때는 이 의결로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기간을 변경시켜 줘야 되겠구만요.
○사회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 박양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다시 내려와서 또다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겠구만!
○사회과장 김선호 이 협약서를 다시 융자금액을 변동시키든가 이자율이 변동될 때에는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과 동시에 의회 의결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청은 구청에서 받지요?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최종 결정을 해 줍니까? 선정 방법은...
○사회과장 김선호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명단만 주택은행에 통보해 줍니다.
보증인 붙이고 동장의 연명으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본인이 수령하는데 주택은행에 융자 신청자가 직접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본인한테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배영칠위원 일괄신청 해가지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사회과장 김선호 정리를 해서 저희들은 명단만 통보 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은행에서 관계 서류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4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보류 중인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규합코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위원회 활동 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정해 조사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장 김정해 조사위원장 김정해입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자료수집에 관한 대행업체 경영분석을 위한 조사기간을 6월 13일에서 23일까지 정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자료미비로 6월 25일까지 재차 요구하였으나 6월 27일 자료가 제출되어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을 7월 10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키로 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이점 이해하시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사기간이 끝났지만 자료 제출 내용이 부실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역시 자료가 미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7월 10일까지 연장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사 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위원장이신 김정해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는 조금 더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朴良憲孫永日李起道金正海裵榮七 |
| 孫性泰權春甲李鍾宅李鍾鶴河鍾洙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朴聖俊 |
| ○출석공무원 (2인) | |
| 地籍課長 | 金照三 |
| 社會課長 | 金善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