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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5회 제1차 본회의(1994.05.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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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26일(목) 14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5.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이찬의원 외 5인 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5월16일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20일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21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의 규정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5월20일 김석봉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5월23일 류광현의원으로부터 5월26일과 5월27일은 사업차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치 못한다는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UN이 정한 "세계 가정의 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으로 기초의회의 연간 회기일수도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났는가 하면 많은 사항이 개정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시간도 많이 부여되었으므로 구정의 업무와 법령을 충분히 습득하시고 이해하여 이에 따른 조례 입법 시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분을 다하여 주민 생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항상 연구하시어 지방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담회 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5월31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3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소관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현재 상중이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협의회의 운영면을 말씀드리면, 회의는 정기호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제공 등의 협조요청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당지급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참석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주제발표, 토론 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부칙 규정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 달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달서구 공무원의 당직, 출장, 파견, 근무시간, 휴가, 국외여행 등에 관한 제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복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이 금년 5월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1회 연가일수가 7일 이상의 연가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년 연가일수인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행 시 소속 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형제자매 결혼 시,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 시, 형제자매 탈상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91년3월27일 조례 [제187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첫째, 내용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현실성을 높이고, 둘째, 기금관리공무원 임명근거인 조례 [제6조]의 설치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명이 개정되었으며, 세째,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달서구청소년지원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과 중복되어 있어 달서구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서 행정쇄신 차원의 위원회 정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 명을 내용과 부합되는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별도로 둘 수 있는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6조]의 기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명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였으며, 넷째, 구정조정위원회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후 의결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장께서는 그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90년2월1일 공포된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율에 따른 임금인상이 4년간 63.7% 정도 발생하였으나 물가안정정책 차원에서 공공요금 동결로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수지 악화로 영업상 문제점과 종사원의 사기저하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 수집 운반 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최소한의 인상조정이 필요하며, 분뇨수집 운반 요금 기준을 18 단위에서 10 단위로 함과 동시에 정화조 청소요금기준을 입방미터(㎥)와 리터( )로 병기하여 시민의 이해편의를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업요금인상 및 요금기준단위변경(안) [제11조 4항]이 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요즘 인상 및 요금기준단위로 변경하여 용량에 의한 수거요금 산출을 용이하게 하고 부당요금징수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현행 분뇨 수집 운반요금은 18 당 214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 산정하는데 기본요금 0.75㎥ 당 1만2,350원 초과요금 0.75㎥ 초과 시 매 0.1㎥마다 937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분뇨수집운반요금은 현행 요금에서 20원 인상조정으로 9.4%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중 기본요금은 610원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44원이 인상됩니다. 각각 4.9% 인상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인 기준 정화조 용량일 때는 용량의 크기는 1.4㎥가 됩니다.

현행요금은 1만8,150원, 인상이 되었을 때 요금은 1만9,050원으로 90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약 60원에서 90원 정도 인상요인이 나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화조별로 오수를 포함하여 발생한 오니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토록 산정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이 경우 정화조 청소요금에는 분뇨 처리 수수료와 조내 청소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청소요금은 정화조 청소요금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통제보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물가인상율에 따라 가격현실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임금인상을 하여도 혐오 직종인 근로환경을 고려할 때 3D업종 기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물가안정시책과 대해업체 경영수지개선 및 구민부담을 최소화한 범위 내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입장으로 요금인상이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반영 종사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정의 주안점을 두었음을 의원님들꼐서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코자 하오니 그 결과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이찬의원 외 5인 발의)

(14시29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의원 네 분을 대신하여 박이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의원 박이찬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인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활주로로 인한 사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서 대책과 월배공단 조성 계획 변경으로 인한 완충녹지 면적이 축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사유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달서구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이를 위해 제3섹터 사업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두류공원 우방랜드의 과다한 벌목과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 외 4건에 대하여 묻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안마시술소의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과 결과 외 1건에 대하여 묻고자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박이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14시32분)

○의장 양종학 이어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배영칠의원, 김석봉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양종학 이것으로 본회의 부의 안건은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를 5월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李在永
崔鶴得朴秉基韓正壽金石峰李章雨
金昌植金永洙朴良憲孫永日河鍾洙
李起道李鍾宅朴利燦朴鎔甲金正海
李鍾鶴權春甲孫性泰裵榮七


○출석공무원 (6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金義鎭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總務課長金致權
淸掃課長李南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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