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31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건의등에관한조례
4. 오수분뇨및정화조청소요금인상요구에따른심사의건
5.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건의등에관한조례(안)(이재영의원 외 5인 발의)
4. 오수분뇨및정화조청소요금인상요구에따른심사의건(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30일 우승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셋째, 박양헌위원장 외 8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금인상에 따른 조사발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5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류병노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5월31일 14시 대통령 러시아 방문에 따른 지역개최회의 주재관계로 부구청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고사항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두 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조례(안) 한 건과 오수분뇨및정화조청소요금인상요구에 따른조사의건, 그리고 박이찬의원 외 3인의 구정에관한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주의 산실인 지방의회 운영상을 견학하기 위해 방청해 주신 관내 월성국민학교 5,6학년 회장단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2.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우승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외 2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은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들으신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충분한 검토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재심사토록 보류하였습니다.
의결한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공가 허가 범위를 확대하며, 특별휴가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쇄신차원과 조례정비의 일환으로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의 개정과 업무추진에 현실성을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담당 회계공무원 관직변경과 동 조례에 근거한 "달서구청소년자립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명칭을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07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건의등에관한조례(안)(이재영의원 외 5인 발의)
(14시08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세태는 물질만능풍토와 가정교육의 부재로 병든 사회가 인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한약협회 서울시 지부장 부부피살사건은 아들의 사전 범죄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문제와도 다소 관련이 된 대구직할사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3월14일 이재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 및 균형있는 발전 등을 기능으로 하여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수는 15인 내지 2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회 임시회의 때 처음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이재영의원 및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수 차례 토론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며, 제24회 임시회 시에도 재상정하여 내용검토를 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던 중 다음 회기로 유보하였다가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리고 면밀히 연구검토하다 보니 오랜시간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에 타당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 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4호]에 복지위원 구성에 있어 의회가 의결기관과 감사기능이 있으므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 내용은 삭제하였으며, 의회의 [제4조 및 제11조] 복지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된 것은 타 위원회의 임기가 통상 2년으로 되어 있어 "3년"을 "2년"으로 수정하였고, [제3조]구위원회와 [제11조]동위원회의 구분에 혼돈이 있어 [제11조] "복지위원회"를 "동복지위원회"로 수정하였고, 또한 동조 3항 동복지위원정수를 "동별로 각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동별 실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임명하기 위해 "2인 이상으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3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도시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영의원님과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사회도시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오수분뇨및정화조청소요금인상요구에따른심사의건(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제출)
(14시 1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오수분뇨및정화조청소요금인상요구에따른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의원입니다
요금인상에 따른 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사처리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4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23회 임시회 시 오수분뇨 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금인상부분에 대하여 부결하였으며 5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 요금 인상안이 다시 제출되어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5월 30일 제25회(임시회) 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장시간 토론하였으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불과 1개월 전에 부결되었던 사항을 지금에 와서 요금인상안을 가결시킨다는 것은 부당하여 특히 주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대구시 6개 구가 의결되었다고 해서 정확한 조사와 자료도 없이 요금을 인상해 주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직분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2항],그리고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의거 분뇨 운반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요금인상부문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사위원회 발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수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인상 요구에 따른 조사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의장 양종학 박양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사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박양헌 위원장이 요구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조사계획서가 준비되었으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먼저 조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수분뇨및정화조청소요금인상요구에따른조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에 대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2항]과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조사(안)입니다.
앞서 제안설명과 같이 주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업체의 요금인상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바람직하지 못하며 업체의 수지경영 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요금인상부분에 업체의 요구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인상 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들로부터 인상사유에 대하여 하문하더라도 충분한 정보와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목적, 기간, 조사장소,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사위원으로는 본 사회도시위원 중에서 박용갑의원, 김정해의원, 권춘갑의원, 이기도의원, 이종택의원, 하종수의원으로 모두 6분을 선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분뇨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에 대한 조사계획(안)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박양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박용갑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박용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사실시 대상 기관에 저희 구청 청소과도 포함시켰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앞전 사회도시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소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삽입해서 검토하자는 이 말씀입니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오수분뇨 및 정화조청소요금 인상 요구에 따른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대상 실시 기관 분뇨수집 운반업체인 달서위생사와 경북정화, 일성위생도 있습니다마는 감독기관인 청소과도 포함이 되어야만이 옳은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양종학 그러면 박용갑의원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박용갑의원 말씀대로 청소과도 여기에 포함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자료도 청소과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감독기관인 청소과를 배제를 시키면 실질적인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청소과도 포함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의장 양종학 청소과직원을 포함시키자는 말입니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청소과를 포함시키자는 말입니다.
○의장 양종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를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청소과를 포함시키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조사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 동안 양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병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의원 부의장 류병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달서구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위치한 비상활주로 때문에 많은 주민의 사유권제한으로 인한 민원해소 대책과 월배 공단지정시 설정된 완충녹지 면적이 축소 또는 해제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 그 경위와 사유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상활주로로 인한 사유권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입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월암동 및 대천동과 경북 달성군 구라리 일부 지역에 위치한 국방부소유 비상활주로 길이 2,700m, 폭 45m가 79년12월 건설되고, 89년7월6일 비상활주로 구역 내 시설물 통제 공군시보 [제1226호] 고시 달서구 월암동, 대천동, 유천동, 월배동, 월성동, 본리동, 용산동, 장기동, 죽전동, 감삼동 등 10개 동과 화원면 구라리 외 3개 동 일부지역 8.36㎢ 약 2백50만평의 거대한 면적이 건축고도 제한지역으로서 지정고시 됨으로 인하여 많은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89년6월10일 건설부 고시[제306호]장기택지개발예정지구로 약 14만4천평이 지정고시 되었으나 이 지역 또한 건축고도 제한 및 각종 규제로 고층건물 신축은 몰론 사유권 행사 침해 및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한 이 비상활주로는 79년12월에 건설된 이후 14여 년 동안 유사시 군사시설로 사용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 89년도 건설 당시와 현재는 도시발전 형태나 모든 지역 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으므로 이 비상활주로는 마땅히 이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관업무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행정 조치사항, 앞으로의 대책 구청장의 견해와 행정 조치사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배공단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한 완충녹지 면적이 축소 또는 해지되지 않고 있는 사유 및 행정 조치사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월배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천동, 월암동, 유천동, 월성동일원 면적 253만3,000㎡(약76만6천평)으로 공단조성 기본계획이 91년3월 완료되었으나 지역주민 및 월성대단지 APT 주민들의 공단 조성 반대 및 지가 상승으로 92년5월 공단조성 계획이 취소되고 93년9월17일 대구도시재정비결정(대구 고시 제172호)로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공단 공해 차단을 위한 완충녹지 공간설정은 87년5월2일 건설부 고시[제178호]로 구마고속도로 입구에서 영남고등하교 네거리까지 폭 50m, 연장 1,625m, 면적 8만1,100m(약 2만4,533평)과 영남고등학교 네거리에서 대구지하철차량기지(월배로)까지 폭 20m, 연장 1,975m, 면적 3만9,500㎡(약1만1,949평)으로 지정 고시됨으로 이에 따라 많은 주민의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됨과 동시 완충녹지 면적도 축소 또는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행정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방부 장관과 대구시장의 권한사항인 줄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달서구민의 권익과 재산보호를 책임져야 할 행정의 총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류병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의원 두류2동 최학득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봉사행정구현에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주변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무역에 새로운 대처방안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변화에 우리 의회도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겠고, 더 빨리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용해하여 제도의 개선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심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 시 매입한 각종 공채의 환불 불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지방세법 [제234의 35]에 의한 면허세를 납부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에 의한 주택채권, 그리고 대구직할시 지역 개발기금조례 [제5조]에 의한 개발공채 등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주민이 건축물을 지어 그 건축물을 소유 이용함으로서 건축법 법리에 의한 주민부작위 행위의 해제로 이익을 얻는데 대한 첨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별표 구분에 의하여 면적과 총수에 따라 6종으로 구분하여 각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다음 주택채권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부표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 그리고 건축시공 자재에 따라 평방미터 당 일정금액에 건축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지역개발공채는 면허세의 종별 구분에 따라 역시 단계별로 일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허세를 납부하고 주택채권 및 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행하던 중에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건축주가 설계를 변경하여 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려는 경우 당초의 건축면적이 늘어나거나 건물의 시공구조 및 용도변경 등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를 그 만큼 더 매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건축면적이 감소되거나 구조의 변화 등 채권의 감액소지에 대하여는 매입한 공채를 환불, 즉 중도상환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서 받는 주민의 반사이익은 건축물이 완성되어 건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행사될 때 완성되는 것이지만 구청에서는 단순한 건축허가의 행정행위 시점을 이익 발생시점으로 보아 다른 면허나 허가 신청등록의 경우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채의 중도상환 즉 환불에 대해서는 주택채권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와 지역개발공채의 경우 대구직할시 지역개발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허가의 완성시점을 단순히 행정행위시점으로 봄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축허가는 집행부 측에서 잘 아시다시피 대물적 허가이며, 1회적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인가나 허가와는 다를 것입니다.
허가의 효력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발생되기 전에 매입한 이런 채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면적의 감축 시 법정의무 매입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처리하여 법에 의한 중도상환, 즉 환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의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건축면적의 증가 시 그 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면 감소 시에는 이를 환불 정산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한 해 1천6백여 건의 건축허가를 해 주는 우리 구청의 경우에 건축면적의 감축이나 구조 및 용도의 변경, 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불요인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당한 제도를 시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제3섹터 사업추진 용의에 대하여 부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진정한 자치제의 정착은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전한 재정은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이지만 우리 달서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44.8%로 전국 자치구 평균 54%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빈약한 예산으로는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서구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쉬운 일일 것입니다만 이는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또 대구시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구청 이관도 현행의 지방세법상 그것도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발전 5개년계획은 돈 쓸 부분만 상세히 나와 있지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아무런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처할 자구적인 재정확충방안으로 제3섹터 사업을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섹터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과 공동출자하여 지역도시개발, 도시서비스, 관광, 레저, 공해 자연환경 보전 관계 등등 공익적 사업을 기업적 경영으로 추진하여 공익을 도모하며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익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 자금의 활용과 민간부분의 인재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 메카니즘을 활용하게 됨으로서 주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보완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각 시?군에서는 지금 앞다투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 제3섹터사업 추진은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의 표고유통공사, 인천터미널 공사, 김제 개발공사, 점촌의 농산물 가공공장, 경기도의 APT형 공장건립 등이 현재 이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문지상에도 어느 시?군은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를 한다는 등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자주재정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앞으로 유치될 서부종합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에 관한 것과 관광레저시설, 주차타워건설, 공해유발시설관리, 특산물 판매센터, 지역공산품 전시장 운영 등 여러 가지 공익성 사업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도 빈약한 달서구 재정의 타개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된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연구된 것이 없다면 이러한 제3섹터 사업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를 위해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빈약한 재정형편에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처할 방안으로 질문한 것이니 우리 의원들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최학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이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의원 성당2동 박이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복지 달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중 주차난 해소 방안과 공동주택 APT 저수조 청소와 관련한 민원해소 대책, 그리고 관내 도시계획 구역 내 학교시설지구 지정으로 인한 사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과 본리동 성당국민학교 코너지점 건물 한 동이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실적 및 향후 계획 특히 구청사 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등장한 현재 하루 평균 증가하는 차량대수는 대구시 전체 2백여 대, 달서구에서 약 40대란 엄청난 차량이 매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여 교통지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발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93년 12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구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청사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대단한데도 집행부측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청주변 공한지에 소유자의 협조를 얻어 청소차량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인근 APT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지하주차장에 직원차량을 주차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 APT 저수조 청소이행실태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보유비율은 총 주택 8만5,304호중 4만7,048세대 중 의무관리 17단지 64동 7,254세대, 자치관리 35단지 351동 2만1,963세대, 위탁관리 2단지 41동 3,074세대, 임의관리 92단지 233동 1만4,75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수조 현황은 옥상저수조 1,141개소와 지하저수조 164개소로서 용량 7만6,181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총 1,305개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칙 [제32조] 안전관리규칙 [제3항] 및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생점검 등 [1항]에 대형건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를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공동주택 청소 실적인 상반기 120개 단지, 하반기 137개단지 모두 100% 청소되었다고 하나 사실은 저수조 청소이행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수돗물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때 공동주택관리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저수조 용역업체 현황과 청소 미이행한 관리주택에 대한 행정조치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학교시설 용지구역 내 사유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학교시설 지구지정으로 인한 사유권 제한 지역은 두류동 1226번지선 구남여자 상업고등학교 주변 두류동 1226번지 6 소유자 이성학 외 3명으로 불량주택 및 점포 6동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본리동 166번지 8 성당 국민학교 서북편 코너 지점에 위치한 2층 건물 한 동, 대지는 인도 및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정화되지 않아 이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불량한 건물에서 잡다한 상행위로 말미암아 불량배의 온상이 되어 주민 및 제일여상 야간학생 등?하교시 위험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박이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승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일고, 나라밖에서는 UR협상에 따른 국가 간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국익우선의 냉혹한 국제질서가 재편되어 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회생과 국가경쟁력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나라 안팍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상황변화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달서구 건설에 구민, 공무원, 그리고 의회 할 것 없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면한 구정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본의원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의 우방랜드 유희단지시설 건립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두류공원은 대구시에 몇 안 되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그동안 우리 달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울창한 산림과 쾌적한 공기로 공해에 찌들은 바쁜 우리 도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과 조용한 여유를 줌으로서 휴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두류공원에 수년전 대구시로부터 지역의 유명기업에서 도시계획법 [제25조] ,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두류공원부지 총 168만㎡의 면적 중에 두류공원로 동편 40만6,000㎡를 공원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 이곳에 대구에서 제일 높은 대구타워와 유희단지를 연 면적 7만6,000㎡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타워 등 일련의 사업은 이미 완공되어 개장되었고, 지금은 유희시설이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에 필요한 공원편의 시설을 건립하여 이용시민에게 휴식과 놀이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이겠지만 여기에 유희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보면 자연녹지공간을 너무 많이 훼손하여 수많은 수목을 벌채하고 산 허리를 절토하여 지켜보는 인근주민과 공원을 사랑하는 많은 애향시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생활하는 도시민으로서는 가까이 있는 도시공원의 수목과 식물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녹색공간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의 본래의 특성을 살려 수목과 자연경관은 그대로 두고 치밀한 계획으로 꼭 필요한 일부의 시설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오락성 유희위주의 유원지적 형태의 마구잡이식 공원개발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유희시설 개장 시 몰려들 차량과 인파에 따른 주변 주민이 입게 될 교통문제와 소음, 그리고 쓰레기 문제 등에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 담당 국장이신 도시국장께서는 공원유희시설 설치에 따른 과다한 수목벌채와 마구잡이식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대구시와 시행기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유희단지시설건립이 관련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희시설물 건립과정을 보면 여러분도 지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소위 청룡열차라는 고속궤도전차 등 시설물이 통행이 빈번한 두류공원로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인접하여 설치하고 있어 이 시설물의 개장시 통행시민에 미관상 좋지 못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또한 주변 업무시설의 근로자와 주변 주민의 열심히 일하는 근로분위기도 이완시켜 근로의욕이 저하 될 수 있으며 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청룡열차의 가동 시에는 이용객의 탄성과 고성방가로 인해 공원이용시민의 휴식을 방해하고 두류공원로 통행차량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방해하여 사고의 우려 또한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의시설물을 도로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 시설물이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완벽한 차폐 식수나 가림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구시와 우방랜드측에 시정을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관장하는 것이지만 송현동 승마장 문제에서 경험했듯이 수수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달서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달서구지역주민의 의사와 배치된다면 구청으로서도 충분한 의사개진과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구현에 소흘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방역사업은 주민의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무더운 하절기가 다가오면 주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달서구는 개발지역으로서 APT등 대단위 건물이 들어서고, APT 신규 입주에 따라 전입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월배, 성서 등 변두리 지역은 과거 자연부락 형태로 보건 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병해충 번식이 용이한 대명천, 진천천, 고래천, 파호동 등 대단위 저습지가 많이 있어 하절기 주민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방역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보유차량 2대로 차량 연막소독을 하고 동사무소에는 자전거 1대에 분무기를 탑재하여 소독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이것마저 해가 지기 전에 대낮에 소독을 실시하여 약품만 허비하고 방역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등 방역대책이 소흘하여 변두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현황과 약품 비축량, 그리고 APT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단위 저습지에 대한 금년도 방역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93년도 6월 30일자 제19회 임시회 질의 시 우리 구 인구증가로 보건소 업무폭주로 직원 증원 문제를 질의한 바 상부에 건의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조치가 없었다면 보건소 직원 증원을 대구시에 건의하신 공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의료법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안마사의자격인정을 받아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맹인으로서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를 필한 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안마시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일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TV, 신문 등 매스컴에 의하면 시술소의 운영에 관한 폭행, 집단의 이권다툼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으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자종업원의 퇴폐 안마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시술소 내 도박 성행으로 탈법과 퇴폐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항간에 매우 우려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내 안마시술소의 현황과 이들 시술소에 대한 단속 실적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안마시술은 의료법에 의료행위로 보고 있는데 안마시술의 의료효과, 다시 말해 안마를 받음으로 환자의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과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면서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류병노 부의장, 최학득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류병노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갑자기 대통령 러시아 방문에 따른 기관장 회의 주재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류병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과 최학득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가지 사항이 세 가지 사항을 묶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류병노 부의장님, 그리고 최학득 의원님, 박이찬 의원님, 우승기 위원장님 아주 알뜰하신 구정질의를 해 주셔서 진정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류병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비상활주로로 인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또 우리 구의 발전에도 상당한 지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류병노 부의장님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류병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구의 출신 국회의원 두 분께서도 사항을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해서 국방부장관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해서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시에서도 90년도부터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군사안보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은 당장 대체시설이 필요한 입장이니까 대구시에서 그 안을 마련해 주면은 좋겠다 하는 이 정도의 회신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대체시설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두분을 앞세워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류병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공식적으로 대구시장이 국방부장관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역시 류병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월배공단이 당초 77만평의 공단조성계획으로 있다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조성을 전제로 해서 완충지역 시설녹지 지역을 설정을 해 두었는데 여건이 바뀌었고 현재 대부분이 월곡로 그 일대가 시가화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그대로 시설녹지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병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역시 공감을 표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기회있을 때마자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께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변경 통제 규정상 도시계획을 변경할려고 한번 설정되고 난 후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만 변경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항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어진 것이 91년 93년 9월17일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어야만 건설부로 재검토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재검토되려면 98년 이후라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계속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한번 더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어떠한 지장이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류병노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갈음하고 다음은 최학득의원님께서 제3섹터사업을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문제입니다. 최학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5% 정도 되었는데 올해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져서 4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치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최학득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에서 이 3섹터사업이 여러 곳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4천여 개의 도시에서 이 3섹터사업을 도입을 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장흥에 표고버섯사업을 위시로 해서 몇 군데 도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 3섹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최학득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구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 3섹터사업을 저희 구에서도 적용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병노 부의장님과 최학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종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득의원, 박이찬의원, 우승기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최학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시에 매입한 공채를 설계변경으로 건축면적의 증축 시에는 면적만큼 더 많이 매입하여야 하나 감축 시에는 환불조치를 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시정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감축 시 국민주택채권 환불과 또 건축자가 요구한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주가 생업에 바쁘고 환불금액이 적고 또한 행정절차도 몰라서 환불신청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적 감축시 국민주택채권 환불은 건축주에게 직접 통지하고, 공채를 환불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리고 환불절차 과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건축허가 통지서에 채권감축 확인통지를 받아 그 통지서와 채권증서를 첨부하여 주택은행에 건축주 본인이 신청을 하면 환불조치가 됩니다.
이상으로 최학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찬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특히 구청사 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난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추진실적은 금년 4월말 현재 노외주차장 5개소 129면, 건축물부설주차장 343개소 2,104면이 증설되었으며, 전체 현황으로는 1,538개소 2만8,481면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유도선을 동단위별로 500m씩 총 9,000m를 설치하여 주택가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내 6월말 추경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성립시켜 관내 전구역의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량 10부제, 카풀제를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고, 또한 각급 학교, 은행, 관공서, 유관기관, 기업의 유휴주차장을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는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주차장 확충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가능 대수는 총 226면, 지하주차장 32면, 지상 194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이 보다 45면 정도가 많은 271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72대이고, 직원차량은 193대입니다.
전체 주차면수에 비교하면 6면 정도가 여유가 있지만 관용차량은 거의가 출장을 나가고 직원 차량의 경우 약 10%가 10부제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1백여 대 정도입니다.
따라서 청사 내 주차난은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민방위교육 시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1회 3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인 150명이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방위교육 통지서 발부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교육통지서에 안내문을 삽입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통지서 전달 시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43대의 청소차량은 별도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와 관련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동주택은 146개 단지에 60개 동 4만7,048세대로 저수조는 1,305개소에 7만1,818t 규모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정 [제35조]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대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로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하 양수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의 세대 당 1일 0.2t 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어야 하고, 당해 양수시설에는 세대 당 0.3t 이상을 저수할 지하저수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양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하저수조는 고가수조 저수량을 포함하여 세대당 3t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의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청소년 공동주택관리규칙의 안전관리 진단에 관한 기준을 보면 관리주체가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청소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수조에 대한 청소년 대규모 단지 즉 저수조 용량이 큰 공동주택에서는 위생관리 용역업체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의해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단지에서는 주민자치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와 관련하여 특별히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맑고 위생적인 물을 마음놓고 마시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주민 모두가 소망하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가 저수조 청소에 적극 관심을 보이도록 반상회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저수조 청소 부실로 인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학교시설용지 구역내 사유권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학교시설 용지내 편입 사유지는 구남여상 학교시설 성남국민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구남여상은 사립학교 재단으로서 학교시설 용지 내 사유지 4필지 283평에 대한 학교측 대책을 확인한 바 금년 중에 지주와 충분한 협의 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리동 소재 성당국민학교 용지는 5필지에 58평 중 13평 정도로서 편입사유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관할 교육청에 확인한 바 구청에서도 도로개설 보상시 함께 매입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소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 보상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여 공공시설 용지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이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승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승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두류공원 우방랜드의 과다한 벌목과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현재 건설 중인 유희시설물 설치에 따른 미관 및 소음이 우려됨으로 차폐식수 또는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은 65년 2월 2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종합운동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74년 6월 12일 건설부고시 [제187호]로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고시되었으며, 그 면적은 51만평 상당으로서 관리권이 대구시 소관입니다.
두류공원 내 우방랜드 시설은 총 부지면적 12만평 상당으로 휴양시설 외 4개 시설은 2만7,000평이고, 도로 및 조경 녹지시설은 9만6,000평으로 93년 12월 29일 시행변경 인가되어 대부분 설치 완료되었으나 현재 일부시설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대구타워 주변에 조성 중인 유희시설 단지는 6,186평으로 청룡열차 외 39종의 시설물이 계획 설치 중에 있으며 시행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본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과다한 수목의 벌채와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데 대하여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위 조경시설을 완벽하게 실시하도록 대구시 및 사업시행자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도로변에 접한 유희시설물 건설공사로 일반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공해와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도로변 차폐식수 및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시에 건의하여 시설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우승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 내무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우승기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심도있게 널리 관찰하셔서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신 데 대해서 우승기 내무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신축된 대규모 APT의 주변과 변두리 지역의 방역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PT가 들어서면 APT 내 그 주위에 양쪽을 합해서 해야합니다. 대단위 저습지에 대한 하절기 종합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신축된 대규모 APT는 작년도 상인택지개발지구와 금년에 신축 중인 성서택지 개발지구입니다. 성서택지개발지구는 아직 멀었습니다.
상인택지개발지구는 작년 6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는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시기에 따라서 방역작업을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의논해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지로 작년 6월에서 7월까지 입주예정지역이었던 것은 5개 단지입니다.
일반주택 1,900세대, 93년도 7월에는 보건소 방역차량이 분무 및 연막소독을 각 주 1회씩 대로변과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APT 내에는 동과 동 사이에 주변을 소독하였고, 또 하수구, 쓰레기 집하장 등을 각 주 1회씩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소독입니다. 처음 실시했고,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3년 8월부터 방역 종료 시까지는 보건소 방역차량과 동 방역요원이 각 주 2회씩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APT와 동 사이에는 동 방역수하고, 그 주위에 차량이 갈 수 있는 곳은 보건소에 방역차량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지역과 똑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처음 입주지역 내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이 잘 설립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임대 APT에서는 소독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원하고, 또 우리들이 스스로 가서 의논을 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려서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둘째로 작년 8월∼9월 입주예정이었던 11개 단지 약 5천 세대는 93년7월23일 보건소 방역차량 2대와 월배1동 5동의 휴대용 연막기 6대를 동원하였습니다.
보건소 연막기 한 대를 더 충원해서 입주 전에는 못 했습니다. 입주 후에 계속했고, 그 다음에 8∼9월 입주예정 지역에는 입주 전에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방역 종료 시까지 6∼7월 입주지역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 2회 보건소 방역차량 2대, 동 방역요원과 보건소 방역요원 1명 증원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지역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실시하였습니다.
셋째로 작년 11월∼12월 입주예정지역이었던 3단지 약 3,256세대는 방역사업 종료 전인 9월 15일 우리가 방역차량 2대와 월배1동에서 5동의 휴대용 연막기 5대를 동원해서 합동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주 전에 미리 겨울이지마는 한번 더 해준다, 또 혹시 그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물이 묻혀 있든지 병균이 묻혀 있든지 이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 방역을 미리 한번 더 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동 방역과 병행해서 입주완료 된 300세대 이상의 APT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의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홍보하였으며,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하절기 7월 내지 9월까지는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신축 중인 성서택지개발지구는 우방APT가 8월말 입주가 시작됩니다. 95년 3월까지 입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 1주일 전부터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그 후에는 정기적으로 주 1회씩 또는 2회씩 형편을 봐서 그 주위를 정기소독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축 APT 입주 전에 보건소 차량 2대와 연막기 8대로 합동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사업 종료 전에 10월 이후에 입주지역을 대비하여 합동방역을 강력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가 완료된 APT는 보건소와 동에서 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함과 동시 300세대 이상의 APT는 의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의무소독이 3개월이 되면 너무나 길므로 보건소에서 그 중간에 한 번씩 매주 1회씩 지원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저습지에 대한 하절기 방역종합대책 수립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종합방역대책은 매년 3∼4월이면 각 동별로 방역 취약지를 우리가 수합 확인하여 계획이 완료됩니다.
또한 장마로 인한 수해, 일시적인 취약지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 시기에 따라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합니다.
관내 최대의 방역취약지이자 저습지는 진천천과 대명천입니다. 여기는 비가 올 때는 양 사방에 하수구가 흐르고 산에서 물이 흐르고 또 각 공장에서 물이 흐르고 해서 제일 저습지는 진천천과 대명천이고, 대명천은 그 길이가 약 845m, 그 다음에 진천천은 길이가 약 4.5㎞입니다.
대명천은 근간에 복개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방역으로서는 많이 수월할 줄 압니다.
그러나 진천천도 마찬가지로 복개공사가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위에 우리는 비가 올 때나 혹은 침수가 될 때는 특수방역을 실시합니다.
주 1회가 아니고 언제든지 비가 그치면 즉시 밤중이라도 달려가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1회 합동방역을 또한 실시했고, 대명천에는 보건소 방역차량 1대 휴대용 연막기 10대, 진천천에서는 보건소차량 1대 휴대용 연막기 11대를 동원해서 합동방역을 매월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방역발대식과 겸해서 진천천에서는 차량연막기 2대와 휴대용 분무기 14대, 휴대용 연막기 6대로 합동방역을 실시했으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합동방역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보건소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방역문제입니다.
또 장비부족과 인원부족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의 노후 그리고 주민들의 불평, 심지어는 우리집에 모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모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 또 우리가 안해주어서 고통스러운 이런 중간 속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안마시술소 현황과 지도단속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안마시술소는 한 군데 뿐입니다. 온천안마시술소, 송현시장 앞에 있습니다. 93년 2월 22일 신고처리되었습니다. 대표자는 하수덕 씨입니다. 대구시내 안마시술소 협회장입니다.
그리고 안마사 종업원은 7명입니다. 안마사입니다. 그리고 안내 여성들이 2∼3명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보건증 검사를 합니다. 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성동 사건 이후부터는 5월 6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주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 보건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주 나갑니다.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11회이며, 지도점검기록부는 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 수시 점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보건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증원 문제는 여기에 우리 보건소 조직진단 팜플렛을 만들어서도 보건과와 우리 구청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또 올린 이 책 이대로 우승기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원인원은 총 8명입니다. 실예를 들면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에는 인구가 17만에 55명, 동구에는 46명, 서구에는 53명, 남구에는 57명, 북구에는 46명, 수성구는 45명, 달서구는 44명입니다. 인구는 제일 많은데 달서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늘 건의하는 사항이 사람 좀 많이 주십시오. 따라 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시에 가서 또는 구청 기획실에 가서 "사람 좀 많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승기의원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승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이종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병노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월배공단이 백지화되면서 이제 존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단주거지역을 차단시키는 시설녹지는 월성APT단지 앞 폭 50m 월배시가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폭 20m 시설녹지는 그대로 존치되어 주민들의 재산피해는 물론 월배지역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민원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PT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대단위 성서공단 주변 장기동에서 이곡동, 신당동, 계명대학까지의 주거지역과 공단을 차단시키는 완충녹지가 없는 것을 현장 확인했습니다. 완충녹지는 공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은 공해가 있고 공단은 공해가 없다는 말입니까?
왜 이 지역만은 이렇게 묶어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구청관계관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 주셔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도로망 계획도 백지화되어 준공업지역에 맞는 새로운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공람기간도 아마 내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 시설녹지만은 이렇게 존치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단위 공단 준공업지역 규모가 어느 것이 큽니까?
구청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계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다섯 분이 되기에 한 분 하시고 답변을 바로 듣기보다는 일괄 보충질문을 먼저 한 후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대구시장 소관일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현동 승마장 설치관계도 대구시장 소관이라고 방치하다가 결과는 우리 구와 주민의 대립으로 상호 불신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본 시설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또한 구청장의 의견을 제시했는지 중간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서 우리 구민의 뜻이 이런데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들어보면 너무 안일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만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최대한 노력하시어 구민의 자랑인 두류공원 보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해서 방역장비와 약품의 증가는 얼마나 되었으며, 인구 증가 비례에 따라 장비와 약품이 적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안마시술소 종업원 7명이 모두 자격증이 있는지, 그리고 지도점검한 바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도 점검부가 왜 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도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지도점검을 했으면 거기에도 한 부 비치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도 한 부를 비치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보충질문하신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최학득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 시 공채문제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주가 공채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아 환불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이 설계사무소 몇 군데하고 민원실 창구에 전부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감축 시에 환불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대답해 놓고 본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건축주의 무지로 청구를 안해서 못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어설픈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축허가 시 매입하는 채권은 주민들이 모두다 건축면적에 의해 채권을 사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줄면 창구나 건축과에 환불해 주느냐고 되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안 된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청구를 안 해서 안 내주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구 공무원의 주민을 위한다는 봉사행정구현이 말로만 떠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봉사행정 구현입니까?
도시국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환불요인이 있는데 주민이 청구를 안 해서 찾아가지 않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소급해서 환불하도록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건축주한테 환급해 준다고 통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원들이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좀 더 창의적이고 성의있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앞으로 많은 자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최학득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이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박이찬의원입니다.
저수조에 대한 위생관리업체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사이에 청소계약에 현재 요금이 얼마인지, 관내 용역업체는 몇 개인지, 요금이 적절한지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리동 164-1 성당국민학교 서북코너에 위치한 건물 한 동은 건물주가 93년 9월경에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어 보상 요구한 사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과 실시를 할 용의가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건물주 손수호 씨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확인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 구에서도 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 보상하는 답변을 했었는데, 구남여상은 금년 중이라고 했고, 그 밑에 성당국민학교 서북코너에 있는 것은 조속 보상이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재 질문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박이찬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성사4동 김정해의원입니다.
아까 도시국장님이 주차난 해소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면도로에는 주차유도선이 없어도 도로 양편에 차가 꽉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70만원의 우리 예산을 세워서 유도선을 그어서 주차를 시킨다고 할 때 유도선을 그어서 주차시키는 것하고 긋지 않고 주차시킬 때 법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반면에 29일날 성서4동에 죽전 성당 뒤편에 양쪽 도로에 주차를 시켜 놓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집 한채가 완전히 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370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차를 시켰을 때 집이 타 버렸다고 할 경우에 과연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어야 되지 않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도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빈터공터는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은 공터에 주차를 유도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허황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지금 현재까지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현지에 가서 봤는 내용의 뜻,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셔서 정말 파악을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이런 시간낭비가 절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상위 부서라는 하나의 명분을 달아서 답변에 상위부서라는 말을 꼭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부서라 할지라도 우리 상위부서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전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의원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이종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류병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류병노 부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소상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상 더 이상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월배공단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이 시설 녹지에 대한 변경건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마고속도로입구에서 영남고교 네거리까지는 폭 현재 50m로 되어 있는 시설녹지를 20m로 줄여주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주든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영남고교네거리에서 대구지하철 차량기지까지는 아예 이것은 없애 다오, 이 지역은 이제 상당히 시가화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없애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구청장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변경 문제는 통제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어진 것이 93년도이니까 5년이 경과되어야만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건설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 98년도 가야 이것이 검토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 의원님들 힘을 배경으로 해서 구청장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해서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기 내무위원장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학득의원님께서 도식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했으니만큼 보건소장님이 앞에 말씀을 하시고 도시국장님은 최학득의원의 보충질문에 나오셔서 우승기 내무위원장 답변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우승기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매주 점검하러 가는 안마시술소에서 거기에 장부가 늘 비치되어 있고, 거기에만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명서를 우리가 받아 옵니다. 갈 때마다 거기에 했는 그대로 받아와서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 소속된 안마시술소는 아주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소장 자체가 대구시 안마시술소 회장이라서 그런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모두 안마시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첫째 제가 안마시술에 대한 효과에 대한 말씀이 빠졌는데, 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육이 긴장되어 있을 때 신경통이 있는 사람, 몸이 피로한 사람들에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로를 푸는데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집에 역시 사우나탕이 딸려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사우나도 하고 안마시술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피로를 확 푸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일종의 물리치료 요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약품은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조달청 구입이고 보건사회부에서 이것을 해라 그래서 다시금 보건원에 다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라 해서 꼭 우리는 보건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분무용에 아이스린과 위너스 이 두 가지를 금년도에 새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독성이 비교적 적고 나무에 쳐도 나뭇잎이 비교적 덜 마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에도 쳐 달라고 하는데 나무에 치면 나무가 마릅니다.
그런데 아이스린이라든가 위너스 금년에 새로 나온 것은 비교적 굉장히 순합니다. 그 대신에 살충효과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구했는 것은 아이스린이 180 , 위너스 510 , 분무용은 여러 가지 죽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연막용도 나와 있고, 이 항목 전체 무슨 약품 어떤 약은 어떻게 쓴다 어떤 약은 어떤 충에 잘 듣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다시금 제가 상세하게 기록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승기 위원장님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승기의원 (의석에서)
제가 묻는 것은 93년도에 우리 구에 장비가 몇 대이고 약품이 얼마인데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많이 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장비가 약품이 거기에 따라서 증가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약품은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약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치는 면적이 불어야만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품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불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품 하나 새로 바뀐 것 이것은 조금 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은 추경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더 사용합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아시고,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차에 싣고 다니는 동력분무기 한 대가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2월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연막 자유분무기 다 작동이 비교적 잘 되는데 그래도 노후 된 것이 많습니다.
차량도 6년이 넘었고 앰뷸런스도 6년이 넘었습니다. 차량이 그렇게 노후 된 것은 우리 구청 경제사정에 의해서 작년도에 올렸습니다마는 잘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되겠습니까?
장비가 불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이 불어야 장비가 불어나고 거기에 따른 방역수가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역수가 불어나도 거기에 충분히 여유를 우리가 확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소장님 나오신 김에 여기에서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의장 양종학 소장님이 지금 사회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 하시는데, 방금 조금 전에 서류 안에는 "이거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 줄도 모르겠고, 우승기 내무위원장님 정식적으로 미흡한 것은 자료로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하든지 아니면 안 드린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저보다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하고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약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는 것은 인원 확충문제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약품 작년도와 금년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승기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양종학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소장님! 우승기 내무위원장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저습지, 특히 인구 밀집지역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선 격무에 시달리는 소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직접 소장님이 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가셔서 맹인 안마사들이 7명이 있는데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그럼 안마시술소가 의료시설허가로 나는 것입니까? 어떤 허가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이 사실상 지금 무슨 보건법에서는 의료업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의료업도 아니고 맹인들을 위한 하나의 생계대책도 아니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 속해 있습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허가가 의료시설 허가는 아니죠?
○보건소장 박성득 의료시설 허가는 아니고 안마시술소 허가입니다.
○전부진의원 (의석에서)
그렇다면 소장님이 연로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기는 곤란하실테니까 사무장이나 젊은 직원이 가서 24시간 대기를 해서 상세히 현장답사를 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거기에서 범죄의 온상이나 또 집단이기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범죄가 난무하느냐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것을 철저히 단속 감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사전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질문을 사양해 주시고, 방금 전부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또 보건소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우승기 내무위원장과 최학득의원, 박이찬의원, 김정해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분적으로 도시국장님께 구체적으로 어느 의원님 것이 어느 의원님의 답변을 한다고 하시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먼저 우승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 조성은 물론 대구시 소관입니다마는 또 우방에서 시행하는 유희시설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사장이 벌목이라든가 또 가림판 여러 가지 시설의 미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저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대구시에 시정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 보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채를 건축 감축 시에 변동여건에 따라서 공채를 찾아 가야 되는데 환불을 안 해 준다,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건축주가 건축을 해 가지고 공채를 사 가지고 돌아서서 그 공채 전체를 팔아버립니다. 70%를 받는지 80%를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팔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감축되는 요인이 있다고 해도 공채가 있어야지 거기에 가서 반납을 해서 현금을 찾아가는데 공채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환불을 우리가 실제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공채를 사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팔아버리니까 주택은행에는 공채를 가지고 가야지 환불이 되거든요.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사전에 통고를 해서 숙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미환불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찬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용역업체와 청소요금 기준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저수조 청소 용역업체는 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마는 8개 업체입니다. 이 명단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조 청소요금 기준은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APT관리주체와 용역회사와 쌍방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요금은 다음 본리동 소재 성당국민학교 용지 5필지에 58평입니다. 이 중에서 45평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어 확보했고, 13평은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시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해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인데 이면도로에 주차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공터에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임차를 해서 할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동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뿐 만 아니고 대구시 전 지역에 이면도로에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소한의 주차난을 없애기 위해서 주차유도선을 일렬일방향을 그어서 주차를 해보자, 그러면 나중에 주차질서가 확립되어 가지고 옳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주차선이 안 그어진 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한 단속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전부 주차장이 되니까 일렬일방향으로 그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주차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터에 마음대로 주차를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공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주차를 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지 않고는 주차를 못합니다. 그것도 불법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식으로 공터를 사유지이지마는 임차를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면도로에 선이 안 그어졌더라도 지금 현재 양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선이 그어진 데는 차가 주차되고 안 그어 진데는 주차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을 불법주차라고 단속을 하였을 경우에 그러면 선이 그어진데 주차를 한 차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문제이고, 또 골목에 차가 다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유도선을 그은 데만 주차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6m도로라든지 한 면에 유도선을 그었다가 그 근처에 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첫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29일날 죽전성당 뒤에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선을 그어 놓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지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골목에 주차를 해놓았다가 방금 국장님이 불법주차는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다 되겠습니까? 현실하고 맞겠습니까?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그것이 불법주차 단속이 됩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주차단속 요원도 인원이 확보됩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아니 단속요원은 확보되더라도 이면도로에 몇 m 이상 몇 m에는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그것이 됩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도로법에는 없습니다마는...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의장 양종학 김정해의원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한 말씀 한 말씀 물으셨는데, 그 답변이 끝나고 나서 상세히 듣도록 합시다.
그래서 물었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라고 끝을 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수길 그런데 사실상 이면도로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관내뿐 만 아니고 대구시 전국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대구, 부산, 서울 전부 똑 같은 현상인데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더 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같으면 6m, 8m 아닙니까?
거기에 일렬일주차선을 긋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완전히 도로를 차단하는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못해 일렬일방향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또 주차선을 안 그은 데는 구청에서 동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야 만이 그 길이 완전히 소통이 되는데 그냥 주차선도 그어 놓지 않는다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렬일방향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유도를 해보자하는 방안입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한 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6m 이면도로에 유도선을 그어서 차를 거기에 주차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갈 경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양종학 도시국장님 답변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나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를 한꺼번에 질문을 하시고 답변도 한꺼번에 듣게끔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계실 때 제가 한 가지만...
○의장 양종학 잠깐만요! 이래 가지고는 안되니까 제일 처음에 전부진의원님이 의석에서 한다고 하길래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이것은 보충질문이 안 됩니다. 일문일답식은 간담회 석상에서 하는 질문은 이제 좀 피해 주시고, 지금 미안하지마는 김정해의원님은 보충질문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김정해의원님이 보충질문서를 올려주십시오.
서면으로 해 주시고, 방금 김정해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빨리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집행기관석에서)
의장님! 방금 김정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양종학 그러면 김정해의원님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지 말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까?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의장 양종학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김정해의원님의 질문은 날카로운 질의 사항입니다. 사실 이면도로에 주차문제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문제하고 같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답변했는 것도 역시 그런 사항인데, 사실 김정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에 차를 주차시켜서 불이 나서 전소시킨 것 그런 사건이 김삼학 동장 집에 불이 나서 모두 태운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한 차선이라도 유도를 해서 차를 세우고 최소한도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자는 고육지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어떤 완벽한 해답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실정입니다.
이것을 김정해의원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양종학 다섯 분의 보충질문과 답변은 서면 내지 바로 이 자리에서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보충질문하실 김석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의원 류병노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월배공단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한 완충면적 축소 또는 해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조금 마음이 아픈 점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본의원도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충녹지지역 지주는 대구시민의 일부에 해당하고, 또 시민 전체에 축소 해지 여론 조사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도 우리 행정당국과 우리 의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충지역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지역으로서 완충지역을 만들어 놓았는지 아니면 시민의 안식처로서 만들어 놓았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도 외국선진국을 방문해 볼 때 우리 서울서 대구에 오더라도 너무 녹지 지역이 없어서 진짜 답답한 기분은 여러 의원들도 다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주들에게 지주가 몇 명이 되고 평수가 몇 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녹지를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것은 우리 구의원들 내지는 우리 행정에서 인사를 들을 정도의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을 해서 구민 내지 시민의 휴식처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저는 본회의장 의자에 앉아서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부청장님께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예산이 얼마 될지 지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제보다는 매입을 해 가지고 달서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나서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실 박이찬의원 질문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꼭 이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을 통해 가지고 집행부측은 확실한 방향 결정을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제시에 이바지도 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제시는 어떻든 각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더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일곱 번째 보충질문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보충질문을 더 받겠습니다마는 조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이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의원 예, 박이찬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우리 달서구에 55%가 넘는 것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수조나 옥상물탱크가 99% 설치되어 있습니다. 8개 업체가 우리 달서구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이나 현황은 서류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겠습니다마는 요즘 기준은 사업주체와 업체간에 상호 합의한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APT는 예를 들어서 1 에 3,000원, 어느 APT는 2,500원 된다, 또 업체와 사업주체 각각 요금이 달라서 획일적인 요금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줄 본의원도 압니다.
또 페놀사태가 왔을 때 엄청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받을 때의 요금보다도 백배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요금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내 준 업체와 우리 구에서 요금을 설정하지 않았는 것 심히 본의원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요금 산정이나 결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보충질문하신 김석봉의원, 그리고 박이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의진 김석봉의원님과 박이찬의원님 보충질문 두 가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배공단 시설녹지 문제는 앞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배경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현재 김석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박양헌위원장님께서 그런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도 일리 있다는 생각을 저도 금방 했습니다.
사실 시설녹지 축소 내지 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는 거지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하등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고, 또 시의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에서도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김석봉의원께서 우리 도시에서 그런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관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구시에서 축소 내지 해제하는 쪽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 대안으로서 한번 김석봉의원께서 제시한 그 안을 대안으로서 본청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도록 그 사항도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이찬의원님 보충질문사항은 저수조 청소문제는 우리 구의 관허업이 아닙니다. 신고업입니다. 누구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하겠다고 우리 구에 신고만 하면 그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이것이 관허요금이 아닙니다. 자유경쟁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상으로 구청에서 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주민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여러 사람이 자유경쟁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민에게 더 유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이 저수조 청소요금을 관에서 규제해서 정해 주면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행법상으로서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희들 입장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꼭 이익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부구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6일간의 임시회에서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나라의 동량이 될 월성국민학교 5, 6학년 어린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을 견학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학생과 담당 교사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
|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韓正壽 |
| 李在永崔鶴得柳廣鉉朴秉基金昌植 |
| 金石峰李章雨金永洙朴良憲孫永日 |
| 朴利燦河鍾洙李起道權春甲孫性泰 |
| 裵榮七全富瑨 |
| ○출석전문위원 (3인) | |
| 朴聖俊 白昌基 | |
| 許棉 |
| ○출석공무원 (8인) | |
| 副區廳長 | 金義鎭 |
| 總務局長 | 尹長源 |
| 都市局長 | 李秀吉 |
| 保健所長 | 朴聖得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總務課長 | 金致權 |
| 地域交通課長 | 李相明 |
| 都市開發課長 | 朴弘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