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27일(금) 14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14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시희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4년 5월 16일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및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 5월 20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적극 심사에 임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 시에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대리 시희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1994년5월21일∼5월23일까지
2. 제안사유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강화,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3.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발굴과 국제교류협력 사업 선정,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국제화 인식제고에 대한 홍보 등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안 제2조)
협의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고 국제화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부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안 제3조) 회의는 정기회(매분기 1회 소집) 임시회(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안 제6조)협의회가 심의조정 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안 제8조)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11조)
조례규정 사항 외에 필요한 것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세척을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내무부 준칙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가 지속되어 가는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조례로 생각되며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출자의 제안내용과 의견을 대부분 같이 하오나 단 제6조 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를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코자 함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는 사항은 현재 법제처나 학계에서도 가부동수가 넘지 않을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통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조례 준칙에도 본 문항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21세기 달서구 경제인 모임이 있죠?
○기획계장 최무웅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성격은 비슷합니까?
○기획계장 최무웅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국제화 관계는 전반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창구에서 일원화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라든지 개방화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감사실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천하고 이제는 국제화 개방의 물결 속에서 또 지방자치제가 살아남는 길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회의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21세기 모임을 구청 측에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21세기 경제인 모임 그런 성격 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 안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실장님이 상을 당했지마는 거기에 관련된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류병노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을 무엇 때문에 제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거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 선정, 우호증진, 국제화 인식제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행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교류 이런 정도로 들리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국제화 추진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내용인 것 같으면 구정조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넘겨서 해도 되는데 공연히 조례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성면에 보면 개인생각은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겠느냐 보는데 "회장과 위원은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러한 말이라든지 이것은 완전히 행정부 쪽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교류면에서 많은 뜻을 두는 것이 아니냐 봅니다.
그리고 이 21세기 경제인 모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첨단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야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하는 측면에서만 국제교류 홍보차원 이런 것은 조례를 설치 안 해도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경제인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설치가 필요불가결 하다면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국제 부분을 삽입해서 조례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류병노위원께서 21세기 경제인 모임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안건에 위배되기는 합니다만 21세기 경제인 모임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께서 들음으로 인해서 이 조례와 유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에 긴급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계장 최무웅 아직 당면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을 의회에서 갔다오신 그런 관계라든지 작년에 미국에 갔다오신 관계라든지 그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관 부서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괄이 잘 안되고 그런 관계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좀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거대한 이야기 인 것 같지만 국제화라든지 정보화라든지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밑에서부터 호응해서 올라가야만 전체적으로 국내적으로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정수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달서구에 어느 경제인 [팀]하고 중국에 어느 [팀]과 교류를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사무기관에 아무런 승낙없이 바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알고 난 다음에 통과를 해 주든지 구체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계장 최무웅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안을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어떤 우리 달서구체제에 맞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제시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조례(안)을 아직 실무진에서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실 미국과 우리와 교류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갔다왔지만 사실 중국과 정식적으로 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면 이 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전체적인 구상이 나와야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지원도 못하는 그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하나 만들면 두고두고 우리 달서구 역사 속에서 달서구 전체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면 구정 방향에 대해서 결심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중진급 되는 분들이 나와서 구정 전체에 대한 방향과 국제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심도있게 조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감사실장이 상을 당해서 계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장님은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구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간부책임자가 나와서 이론은 어떻고 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해야 되는데 현재 실무자만 보내놓고 구청 간부는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 간사님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류병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따갑게 경청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일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남발성을 막기 위해서 우선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자 우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식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세기 경제인 모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장우위원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세기 경제인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방향감각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서 현재 달서구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조례인 것 같은데 차기 임시회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자문을 받아서 재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과장님 나오셔서 21세기 경제인 모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 경제인 모임은 제가 입안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내무위원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첫째,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 경제인 모임 자체는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먼 장래에 가서는 결국 제3[섹터]역할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민과 관이 직접 시장에 나서자, 멀리는 그렇게 봅니다. 실지로 그때 그런 단계에 들어 갔을 때는 그때 조례로 정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책추진에서 자꾸 몇 년씩 추진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그런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한다든가 하기에는 어렵다해서 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첫째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전기업체 1,500기업체가 다 모여서 업종 간 기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젊고 진취적인 기업인들을 모아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발전을 위한 교류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은 당장 저희들이 나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 개척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그것을 집합시켜서 전 기업인한테 홍보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경영전략은 역시 젊고 새로운 세대에서 나오리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영전략을 우리 회원간에는 모두 내놓으면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전 기업인에게 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앞으로 지자체가 되면 단체장이 결국은 민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전혀 거기에 지식이 없는 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문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 실물경제에 대해 자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청장님한테 품신을 해서 추진을 하면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서 노하우가 축적되면 결국은 멀리는 발전이 되어서 제3[섹타]까지 발전하자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어떤 의미에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실지로 시장에 뛸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이고, 그쪽 분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은 약 20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청장님이 당분간 회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리고 기업 대표 중에서 한 분을 부회장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사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간사를 경제과장이 하고 또 18명을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청장님도 그쪽 분야에 오래 종사하셨고, 저도 이쪽 분야에 오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젊은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0대 후반에서 40대말 이런 분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모두들 원하지를 안 해서 20명, 18명으로 정했습니다.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목적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운영은 그야말로 시책추진으로 가능하면 월1회 개최를 해서 첫째는 금년도는 서로 결속감을 주고, 신뢰성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년도부터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정보도 서로 교환하도록 하고 상당히 멀리 계획을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조급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마는 공무원으로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 제3[섹타]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같은데는 관과 민이 법인체를 설립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어차피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직원들한테 훈련을 시켜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이라도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마는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과장님. 위원으로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도 같은 성격인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같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그러면은 21세기 경제인모임과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이 임무와 목적에 대해서 상이한 점과 유사한 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유사하다고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제교류를 튼다 하는데에 같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지는 협의회 설치하는 것은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경제과에서 21세기 경제인하는 것은 전문분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뛴다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달서경제인 모임에서 시장개척을 위한 교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결국 기획실에서 하는 조례에 이 범주 안에 아주 적은 전문분야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은 경제인도 거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전문가하면 많아 봐야 2∼3명 이상 3∼4명 이상 안되리라 봅니다.
대학교수중에 경영인 교수 1∼2명 하면은 실물경제인은 둘 아니면 한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달서경제인중소기업 중심의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실물경제를 구청시책에 반영되리라고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한정수위원님...
○한정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경제인 모임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상 생소한 그런 모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임이 방금 우리가 국제화 모임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경제인모임은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모임은 상부관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달서구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청장님과 수의해서 만든 조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 93년도 10월부터 94년도 주요업무개발 자료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 중에서 청장님이 여러 가지 선정을 하시고 국장님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94년도 주요 업무시책 사업이 되는데 93년도 10월경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한테 의논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94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상급기관과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 우리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앞으로 생각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주요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연초에 주요업무보고를 의회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것은 한번 드린바있습니다.
금년도 2월 24일날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때 18명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모임은 숫자가 너무 많으면 운영도 어렵고, 그리고 결속력 문제가 있고 또 와해될 수도 있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창립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청장님이 주재를 하셨는데 청장님도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24일날 11시부터 점심을 굶어가면서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첫 총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업체에서 18명이 왔고, 청장님이 당연직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한미[메리노]박지연 대표이사님이 부위원장을 하고 제가 간사로 그렇게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경제인 모임 활력화 시 집행계획이 서기전까지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하되 그 계획이 선 후 부터는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그 당시에 운영계획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상호 경제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임원단에서 소집을 하기로 한다 그런 운영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계획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리고 말이 경제과지 경제과에 경제학부를 나온 사람이 1∼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코트라]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한국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처음에는 한 달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석 달이 걸려 계획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한정수위원님 양해를 조금 하겠습니다. 21세기 경제인 모임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들어봄으로 해 가지고 국제화 추진내용상 어떤 유사점이 있고 상이한 점이 있는가 이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시희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장우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보류하여 다음 기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청장 황대현 제출)
(부록에 실음)
2.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57분)
○위원장대리 시희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4년 5월 21일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4년 5월 23일∼5월 25일까지
2. 제안사유
공무원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신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 개선 보완
3.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는 조항 신설 제(10조 제3항)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 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를 폐지함(안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 2)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22호 제4호)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별표 3)
4. 검토의견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제14262호]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제안 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죄송합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부서의 총무과장이 공무원 산업시찰 출장으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이 문제는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개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님.
○김영수위원 관외출장 시 지금까지 수십년 간 단체장인 청장한테 신고를 하고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출장관계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무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습으로 보면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상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제화시대에 해외여행을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좀더 자유스럽게 다녀오너라 그래서 자기 연가 기간이 원래 규정상 20년 이상 근무를 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20일을 한꺼번에 놀 수는 없다.
그래서 7일이 넘을 경우에는 나누어서 해라 그래서 해외에 갔을 때는 많은 것을 보고 자기볼일 보기 위해서는 7일이라는 규정을 없애고 20일을 한꺼번에 갔다와도 좋다.
단지 과거에 구청장이나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던 것을 해외에 며칠 나가면서 구도로 신고를 하기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자유롭게 갔다오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없앤것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봉위원 이 문안이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저희들 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상위규정이 대통령령[14262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위조례인 저희들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물론 상위부서에서 하달하는 사항이니까 달서구에서 따라가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 달서구는 여기에다가 우리 구민 내지 공무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지말고 어떤 특수한 조항을 넣어서 시행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사항을[플러스][알파]를 가미시킬 때 밑에 부하직원 보기에도 미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우리가 어떤 특수한 안을 넣어주는 것도 구청장이나 국장이 일하기가 편리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학득위원 내용을 어떤 것을 넣자는 이야기입니까?
○김석봉위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첫째,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둘째는 같은 동료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과 우리 의회가 행정이 아무리 구청장도 문민시대에 강압적인 그런 문틀을 못 넣지마는 순리적인 문틀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 이 조례를 통과시킬 바에는 우리 위원들도[어드바이스]하고 구청에서도 대안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깊이 연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우리 구민들 불편을 느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위원님 말씀이 과거에는 사무로 해외여행을 갈 때에는 7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7일이나 8일 9일을 갔다올 경우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전에 대로 7일 이상 해외에 가도록 하지 말자하는 그런 뜻입니까?
○김석봉위원 지금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큰 대안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총무국장 윤장원 조례로서 20일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갈 때는 무조건 볼 일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20일을 맞출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갈 적에는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자기가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죽 상사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법에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실지 저희들 그렇습니다.
20일 연가가 있지마는 업무사정이 바빠서 20일 다 찾아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하는 측에서 조정을 해서 업무가 굉장히 바쁘면 8일간 그것도 갔던 휴가도 반납하고 돌아와야 할 경우도 생기고 또 업무가 조용하면 더 며칠 위로 겸해서 더 늘려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운영할 때 잘하면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겠느냐 생각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실무국장님은 큰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하자는 없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조례에 다시 박는 것보다는 운영할 적에 그 자체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은 주민에 대한 불편 같은 것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폐지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신고서 한 장이라도 들어오면 구청장님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물론 구두로 과장님이 보고를 해서 알기는 하겠지마는 조금 무언가 다스리는데 구청장님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사실상 휴가를 개인적으로 이틀 사흘가도 과장이나 자기 상사한테 "갔다 오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규정을 신고를 "하여야한다"하는 딱딱한 조문을 없애고 좀 자유롭게 가자하는 뜻이지 신고자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좀 자유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저는 의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신고가 문제가 아니고 못 갔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인데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확실히 국제화시대에 이 제도를 완전히 해제시키는 것인데 이 정도는 구청장에게 신고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꼭 조문에다가 신고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하위 공무원을 속박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풀어놓고 사실 그거 도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해외가면서 청장님한테 신고해야 된다는 조문이 없다고 해서 갈 때 인사도 안하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운영할 때...
○김석봉위원 신고하고 보고하고...
○총무국장 윤장원 그때 신고는 정식 서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과거는 이거 해외 못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때 신고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신고할 적에는 그 신고를 받는 사람이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구청장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기는 갔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말을 고쳐 가지고 단서를 신고보다도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뭐 이정도라도 해 놓으면...
○총무국장 윤장원 오히려 그렇게 하면 또 전처럼 공무원이 해외 나가는데 찝찝한 마음을 안 가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어줄려면 아예 화끈하게 풀어줘서 갔다오너라 이러는 것이 낮지 신고하는 것을 갔다가 또 보고로 낮춰 줬다 해 가지고 공무원이 친근하게 느끼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공무원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나는 이거 우리 구민들 생각보다도 행정을 처리하는 우선 국장님이상 부청장님, 청장님이 업무 처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 그래하는 이야기이지 제가 우리 공무원들 해외 못 가도록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단서를 넣든지 내가 어떤 말을 넣어야 할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확실한 직원이 움직이는 동향이라도 확실히 아는게 안 맞겠느냐 구청장님이 중앙에서 내려왔는걸 여기서 못 고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면 또 구청장님이 우리 의회를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그런 단서를 넣어주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를 안하고 나가실 때는 여행하는 입장에서 부담없이 갖다올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신고를 하고 가고 갔다와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자료를 가져와야 하니까 보고자료를 아마 그런 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없었다고 저희들 사례를 못 들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해외에 다른 일로 가끔 나갑니다.
나가면 기관장한테 "이런 목적으로 해서 나갔다옵니다"하면 주문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가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가니까 이것도 좀 보고 오너라 저것도 좀 보고오너라 하는 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신고없이 가면은 부담없이 갈 수 있다 이거지요?
○총무국장 윤장원 그렇지요.
○김석봉위원 해외여행제도 폐지하는 이 내용 안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 출장으로 해외 가는 것이 아니고 사무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인데 신고할 필요없지요?
○총무국장 윤장원 그래서 보고고 신고고 모두 없어 졌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없애고 그냥 가느냐, 보고를 하고 가느냐 또 보고를 하게 되면 구청장이 직원을 통솔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구청장의 지휘 통솔 능력하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대리 시희준 예. 좋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완전히 개인 휴가 기간 아닙니까?
휴가기간인데 휴가를 얻는다고 그래도 과장님한테 아마 휴가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 득을해서 휴가를 가는 거거든요?
전에는 휴가기간 내에도 해외출장 갈 때는 장한테 신고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신고를 안하고 가게되면은 그만큼 자유스러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집행장으로서도 신고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과장한테 이번에 내 어디 간다 하는 것이 다 보고되고 하니까 이것은 자유스럽게 현 시대에 맞춰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걸 구두로라도 신고한다고 하면 역시 얽매이는 것이거든요.
구두로라도 신고한다 단서를 넣거나 안 넣거나 집행장한테 보고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말로서 단서를 집어넣어가지고 얽매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석봉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휴가 줄 때 비상연락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현재 이 부분으로 봐서는 내가 20일 휴가를 얻어놓고 20일 동안 구청정한테 휴가만 딱 얻었는 것이지 해외여행 간다 온다 말은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사실 비상으로 연락해보니까 해외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아무래도 공직에 있는 분들은 체계가 서있는 조직인데 뭔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에게 서면보고 부담없는 보고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공직에 있는 것 같으면 이 법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20일 휴가 딱 얻어놓고 저도 해외 간다 소리 안 합니다.
안하고 그냥 가지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나 과장, 국장이 찾을 때 말이지 해외여행 갔다 할 경우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장우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여기 보면 연간 7일 이상 연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외에 가지 않을 때에는 7일 내에 연가를 얻지 않습니까?
한 공무원이 15일간 휴가를 갔다 올 때 그 말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아 이 사람이 해외에 가는구나 하는걸 잠정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해외에 간다 안 간다 소리를 안 해도 7일 이상 10일정도 휴가를 얻게되면은 아 어디 가는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 간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예.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노위원 저도 운영위원장님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제가 한 14년간 공직에 있다가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공직이라는 것은 항상 조직에 묶여있다고 봐야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때 신고를 안 할려고 해도 출타 중에 항상 이야기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국제화로 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조례를 그대로 폐지해가지고 부담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자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마음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예. 김석봉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봉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장우 위원님이나 류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단지 김석봉 위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주민에게 행정상 어떤 불편사항을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하시는 줄 아는데 이것은 이미 행정은 조직으로 계통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김석봉위원 저는 솔직히 국장님이 달서구에 계실 것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구청장님과 부청장님을 위해서 본인이 못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끝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15시23분)
○위원장대리 시희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4년 5월 19일
제 출 자 :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검토기간 : 1994년 5월 21∼5월 24일까지
2. 제안사유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례임.
조례내용 중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회계관직명 변경 또는 기금관리 위원회의 기능 대행 위원회 지정
3. 주요골자
본 제명 중 사업운영관리 조례를 기금관리 운영조례로 현실에 맞게 개정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제3조 제2항을 신설(안 제3조 및 제4조)
기금관리공무원
회계 관직명 변경
현행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현행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안 제6조 제4항)
기금 지급대상을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를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비정규학교 재학청소년, 결손가정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되"로 개정함으로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각 호 1,2,3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7조)
제10조(회의)는 현행 제1항에서 제4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달서구 구정조사위원회의 예에 의한다" 로 개정
4. 건토의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지않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제안내용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위원 개정골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예. 그러면 개정된 내용의 골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청소년 자립기금 조례는 현재는 지금 자립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5개년 동안 91년 92년 93년 매년 천만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95년도 이후부터 이자로 가지고 인제 말씀을 드리던 불우청소년, 미진학청소년,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지금 개정내용을 용어를 바꿨는 것 뿐입니다.
원래적인 조례의 목적은 하나도 변동된 것이 없고 단지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정조사위원회의 임원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정조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 그런 것이고 여기서 지금 출납원이니 명령원이니 하는 것은 상위 지방재정법에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위규정에서는 용어를 변경할 따름이지 이 근본 목적에 대한 것은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지급대상에 무직, 미취학 이랬는데 취학은 취학인데 정규학교가 아닌 것도 포함시키자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한 것 뿐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구정조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위원은 부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 국장이고 각 실과장님들...
○위원장대리 시희준 최학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학득위원 예.
○위원장대리 시희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본문에 생활정착을 자립정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립정착이라고 하면 확대해석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생활정착이나 자립정착이나 사실은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줘가지고 생활정착이라는 것은 생활비에 다 쓰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줘 가지고 어떻게든지 얼마간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용어를 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가지고 자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 것이지 사실 주는 것은 똑 같습니다.
자립하기 위해 가지고 주는 돈이나 생활정착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나 용어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어감에는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들 생활정착은 밥 먹고 옷 입고 생활하는데 쓰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고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국가의 혜택을 안보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용어이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김석봉위원 자립정착하는데 몇 명에 돈을 얼마쯤 줍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지금 현재 91, 92, 93, 94년 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적립하면 5,0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이자로 씁니다.
지금은 현재 적립기간입니다.
○김석봉위원 한 동네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목표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에 10%를 적립을 하고 나머지 이자에 90%를 지원해 주는데 돈 자체는... 별로 은행이자 해봐야 5,000만원 1년에 10%하면 500만원 거기에서 2% 떼면 450만원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석봉위원 그야말로 돈 천만원이라도 주면서 자립하라하면 몰라도 한 달에 4,50만원 주면 생활비로 다 쓰지 그게 자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주로 가구주 청소년들 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비에 조금씩 야학하는데 조금씩 도와 가지고 밀어주겠다 하는 뜻이지 이거 다 줘봐야 5,000만원 가지고 전셋집 하나 얻으면 없어지는데 조금씩 조금씩 도와가지고 밀어주자 하는 뜻이지 이것가지고 완전한 자립을 한다는 것은...
○김석봉위원 생활정착자금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꼭 자립정착으로 바꿔야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꼭 용어를 안 바꾼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바꿔도 좋고 안 바꿔도 좋지마는...
○위원장대리 시희준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김석봉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어차피 이것은 좋은 일 하는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모금은 년간 1천만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은 모금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적립을 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무슨 예산가지고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구예산 가지고 합니다.
○한정수위원 구예산에 처음부터 1천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적립을 한다.
아! 그래서 5천만원 모았을 때부터 이자를 지급하겠다. 사실 좋은 일인데 다른데 쓸데 좀 절감하고 천만원 다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걸 좋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 절감해서 천만원씩 모금을 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예.
○한정수위원 우리 구청만 했으면 더 좋을 것인데 사실 1천만원 여기 안 쓰고 다른데 쓸 수 있는데 예산이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5년간 적립을 해도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더 적립을 해 가지고 더 확대해서 하자는 조례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하종수위원 이 조례를 지금 손을 댄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5천만원 되거든 이자를 가지고 도와주고 그 대신에 계속해서 한 1억 정도 모금을 해서 한 1억 되어야 1년에 돈 천만원 나와야 이것가지고 도와줄 수 있지 한 4백 몇 십 만원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도와줍니까?
구청 차원에서 한 5천만원 되면 이것은 이자를 한 90%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대로 놔 놓고 게속해서 한 1억 될 때까지는 년간 돈 천만원씩 모금한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식으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용어를 조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대를 한다든지 여기보탤 수 없으면 별도로 만든다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한정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施禧埈朴秉基韓正壽崔鶴得金昌植 |
| 李章雨柳炳魯金石峰金永洙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白昌基 |
| ○출석공무원 (3인) | |
| 總務局長 | 尹長源 |
| 地域經濟課長 | 崔相坤 |
| 企劃係長 | 崔武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