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30일(월)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이재영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20일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5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스승의날, 어버이날 등 각종 지역의 행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분을 잊지 마시고, 지방자치회 개정과 시행령이 개정되는 그 동안의 의견수렴과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새로운 조례가 개정될 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힘써야 될 줄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이재영의원 외 5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23회, 제24회 임시회 시 본 건을 계속 상정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계속 토론하기 전에 의견을 규합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위원선임에관한조례 중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제3조 제4항〕"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고,〔제4조〕위원회 임기는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또〔제11조 제2항〕"복지위원의 임기는" 이것도 같이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제3항〕"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를 "2인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제1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 복지위원과 혼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복지위원"으로 "동"자를 한 자 더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21일 제24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분뇨관련 요금 인상 조항〔제11조〕를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2467호 90년 1월 31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으며, 금번 개정 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분뇨 관련 요금 인상 및 요금 기준 단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분뇨수집 운반요금 18 당 214원, 분뇨처리 수수료 1 당 1원 포함을 10 당 130원(처리수수료 포함)으로 9.4% 1 당 1원 12전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현재 기본요금 0.75㎥(750 )당 1만2,350원 하던 것을 0.75㎥이내 1만2,960원으로 4.9% 610원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현재 0.75㎥ 초과시 0.1㎥(100 )마다 893원 가산하던 것을 0.75㎥ 초과시 0.1㎥마다 937원으로 4.9% 44원 인상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재 적용하는 분뇨 관련 요금은 90년도 제정한 것으로 그간의 물가상승 및 3D직종 기피현상으로 인한 구인난 등 제반 여건의 어려움이 있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다른 대행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정회 시 토론하신 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는지 충분히 조사 후 처리코자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며, 조사위원은 박용갑위원, 김정해위원, 이기도위원, 이종택위원, 하종수위원, 권춘갑위원, 이상 6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보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5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朴良憲孫永日裵榮七朴利燦金正海 |
| 李鍾宅朴鎔甲河鍾洙權春甲李起道 |
| 孫性泰李鍾鶴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朴聖俊 |
| ○출석공무원 (1인) | |
| 淸掃課長 | 李南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