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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4회 제2차 본회의(1994.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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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26일(화) 14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행정구역경계조정안

2. 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계속)

2. 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구정에관한질문(박용갑 의원)


(14시03분 개의)

○의장대리 류병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4월25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및복지위원선임등에관한조례안은 더욱더 연구 검토하기 위해 안건처리를 보류하였다는 공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류병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무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는 물론 의회차원에서 그동안 수정이 필요한 각종 조례를 검토하여 지난번에 이어 모두 22건에 대한 조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정비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바쳐 주신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고사항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행정구역경계조정안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11건의 조례안,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5분)

○의장대리 류병노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지난 3월16일 공포됨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가일층 강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초의원들의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1여년 밖에 남지 않은 임기지만 초대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과 각오는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 우리 내무위원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재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 1건으로서 지난 4월2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제출된 원안대로하는 의견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우리 구내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성서택지지구의 성서1동과 3동의 3개 법정동 186필지 20만9,647㎡를 택지개발시 조성되는 신설도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현재는 거주민이 없으나 금년 8월말 경이면 5개 아파트단지 4,.360세대가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입주시 불편과 혼돈이 없도록 신당동의 대백, 창신, 한라, 청구, 영남, 동서, 서한, 보성아파트 및 와룡국민학교, 성서국민학교 등이 예정되어 있는 179필지 10만7,677㎡를 신당동에서 이곡동으로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 다음은 현재 이곡동 지역인 협화, 동화, 평광아파트 일부 지역 7필지 1만1,970㎡를 이곡동에서 용산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법정동 및 행정동의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행정구역경계조정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우승기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류병노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의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10분)

○의장대리 류병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장이 4월11일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 동월동일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사안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제2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수정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 시 가축사육허가 취소와 축사이전 등 조치근거 추가, 물가인상 등 기타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상되지 않는 분뇨 관련 영업요금은 인상조정하여 경영상 문제점 해결과 민원 발생소지를 해소하고 분뇨관련 영업요금 기준단위를 변경하여 구민의 이해편의 도모와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용량에 따른 일률부과 2단계에서 용량을 세분화 8단계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 수질오염방지에 역점을 두었고 조례안 주요골자는 [제18조]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그대로 두는 것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혀가 인정될 때는 사육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가축사육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대신 휴대용 증명서를 제시 가능하게 하였고 분뇨관련 영업요금 기준단위를 변경하여 재래식 분뇨수집 운반요금은 18 당 214원에서 10 당 130원 9.4%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0.75㎥당 2만2,350원에서 1만2,960원으로 4.9% 인상하고 초과 100 마다 893원에서 937원으로 4.9% 인상하는 안이며 정화조 청소요금은 정화조별로 오수를 포함하여 발생한 오니의 양에 따라 개별로 산정토록 산정방법을 명시 이 경우 청소요금에 분뇨처리 수수료와 조내 청소비 포함 오수 정화시설 청소요금은 정화조 청소요금을 준용토록하고 정화조 등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8단계로 세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및정화조의 영업요금이 9.4%와 4.93%로 인상되었는 이유와 타구의 인상요금 후 종사원의 처우개선 그리고 분뇨 수거업체의 적자 원인과 주민이 분뇨 및 정화조 수거 요청 시 2, 3일 소요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질문한 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93년1월9일 본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물가변동, 인건비 상승, 물류비용 증가, 3D기피 현상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었고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협회에서 요금인상 건의에 따라 세무서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경영분석을 하여 최소한의 요금인상안을 마련하였고 5월 노사 임금교섭이 시작되면 노조원 10% 인상요구에 대하여 사용자 8% 협상안을 제시 난항이 예상되고 분뇨수거차량이 생활환경 개선으로 매년 6% 감소되고 차량유지는 88년 7대에서 5대로 감소되었고 현재 4대 운행하나 여름 우수기 분뇨량이 많이 발생 시 4대를 운행 겨울철에는 분뇨량이 적어 3대를 운행 그러나 장비 및 종사원을 계절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나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감축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수거 요청 후 수 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사유는 종전 하수종말처리장이 6개에서 환경처 점검 후 4개를 폐쇄 2개 투입구를 허용함으로서 종전보다 1시간 내지 1시간30분 정도 더 소요되므로 물류비용이 증가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의 계약 만료일이 10월이므로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주민에게 근거없이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본조례안 요금인상부문은 전면 부결시키고 업체가 극히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요금인상 조례개정안 재상정 할 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업체의 경영진단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소한의 인상분만 수용하기로 하여 주민의 편에서 조례를 의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물가인상, 인건비상승, 물류비용의 증가로 요금인상을 허용해 주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가축사육으로 인한 축사이전 등 조치근거 마련 및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토론 없이 원안 의결시켰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류병노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9.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 사회도시위원장 외 12인 제출)

(14시20분)

○의장대리 류병노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11건에 대하여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재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청 공무원 여러분,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제22회 정기회에서 구성된 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이번 회기 중 활동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4차례의 회의를 하여 오늘 보고드리는 11건의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우리 구의 조례정비는 마무리되며 특위활동도 오늘로서 종결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7인의 특위위원들은 개원 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활동이 되어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그간의 의정활동 중 가장 의미 있고 보람있는 실적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3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권위주의 행정용어의 변경과 통장임명대상자의 연령 상향조정 및 각종 단서 조항의 삭제 그리고 통 구역의 확대 그에 따른 수당의 차등 지급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통 구역의 확대에 따른 통장의 수당 차등지급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에 일부 수정하여 당초 안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본 조례 [제3조]융자대상 및 [제5조] 신청절차에서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를 "생활력이 강하고"로 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조항은 특정단체의 이념이 강요될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본 개정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제102조]의 내용중 법률용어의 불명확 부분을 수정하여 준용규정 용어의 명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내용중 [제5조] 심의위원회 조항중 대구직할시 달서구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업무룰 대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지원사항 조항에서 통·반장이 지역의료보험업무의 보험료 고지서의 배부 및 징수업무를 지원토록 한 규정은 통·반장에게 과중한 임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통·반장의 업무한계를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하는 내용인 본 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92년12월31일 대통령령[제13815호]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제3조, 제4조]및 [제10조]의 내용에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 모두 규정됨으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도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제8조제3항]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여 법정입안 심사기준 지침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출된 당초 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도시 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감소한 우리 구에서는 신규농업 용수개발사업이 필요치 않으며 기존 농업용수시설도 점차 페지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지역여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앞서 보고드린 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같이 우리 구는 농촌에 속하지 않으며 지역여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10조]내용 중 법률용어정비 및 구청직제 개편에 따른 서기업무를 산업계장에서 지역경제계장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자구의 수정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3월8일 보건소법 개정 및 91년10월8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조문 정비 및 보건소 내 입원실 및 관련 시설이 없으므로 입원관계 조문은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도 시행과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상정된 11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10건의 정비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내용과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 현행조례중 개정 및 폐지 조례안 조례정비 대상 목록

(이상 11건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재영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류병노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10건의 조례개정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배영칠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배영칠의원 송현1동의 배영칠 의원입니다.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안 및 폐지수정안 중에서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융자대상에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등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이 새마을 정신을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새마을 정신 대신 생활력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5조] 신청절차에서 1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새마을 지도자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 안이 상정된 걸 알았습니다.

저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서 아침에 거리질서라든지 모든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또한 영세한 지도자들이 융자를 사실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이 조례가 삭제됨으로 해서 전부 상환되어야 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정부에서도 새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약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스스로 새마을 정신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그 정신을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조례안으로서 이것을 새마을정신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제5조] 신청절차에서도 새마을 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장과 구의원들도 지금 같이 추천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안 없이 새마을 지도자의 난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사실상 많이 심사숙고한 끝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번 더 심사숙고하시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봉사정신을 감안하셔서 아침저녁으로 어려운 교통상황하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참조하셔서 이것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류병노 배영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칠 의원의 이의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의장대리 류병노 이재영 의원님 본회의장의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영칠 의원의 안건에 대해서 재청을 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의장대리 류병노 그러면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배영칠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1993년12월23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뒤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영칠 의원께서는 사회도시위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심의하실 때 결석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구조문을 비교하셨는데 새마을 정신이 강한 분을 강하다는 그 새마을 정신이라는 말을 생활력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고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신청절차에 대해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도 추천을 할 수가 있고 통장도 추천을 할 수가 있고 또 동장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세 추천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새마을 지도자가 추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삭제되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영칠 의원께서는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리고 무보수명예직이라고 새마을 지도자를 규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희생을 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영칠 의원께서 전국적인 현상을 혼자서 속단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류병노 조금 전 배영칠 의원의 제안에 재청자가 없었습니다.

동의안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배영칠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내용대로 모든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영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4. 구정에관한질문(박용갑 의원)

(14시43분)

○의장대리 류병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의원 (의석에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류병노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용갑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간정부가 출범한지 1년2개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만 3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개혁의 큰 변화가 없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지 못해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사회악들이 매일매일 큰 뉴스로 방영되고 활자화 되고 있습니다.

종교비리와 폭력 거기에다 정치인과 종교인, 기업이 손발을 맞춰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갈구하는 도덕성 회복, 깨끗한 정치, 정의사회구현 등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만 나열하고 큰 인물이라 자칭 말하던 그들의 모습이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본 의원의 가슴은 답답하여 집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원과 구청장 이하 공무원에게 정중하게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버리고 우리 주민이 바라는 밝은 행정, 봉사행정을 펼치자고 소리 높여 호소했습니다만 아직도 전시적이고 형식적이며 그리고 미흡한 행정사무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를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팀웍을 이뤄 행정의 창의성 및 능률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지요?

다시 한번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사항을 집행부에다 질의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은 충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적십사회비 모금에 있어서 첫째, 우리 달서구에서 정한 모집기간, 모집금액, 모집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홍보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회비모금대행 교부금 집행사항과 93년도보다 올해가 15% 2,666만5,000원이 증가한 사유를 대구시 타 구청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각종 홍보를 통하여 회비수납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동 직원을 동원 각 가정, 사업체를 방문, 직접 모금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성금성격을 띤 적십자 회비 모금 방법은 없겠는지요?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류병노 박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평소에 존경하는 양종학 의장님, 그리고 류병노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더욱이 구정의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고 오늘 질문하신 박용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코자 합니다.

적십자회비 수납업무 추진에 관하여 박용갑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문요지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조직법 [제7조]사업에 규정한 제네바협약정신에 따른 전시 포로 희생자 구호사업과 수재, 화재, 기근 등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3년과 94년 적십자회비의 동별 목표액 기준과 동별 징수실적, 그리고 미달시 조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의 책정기준은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7조]에 의거 매년 대한적십자사 시, 도 지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책정하고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내무부가 이를 조정하며 일반회비의 경우 도시는 재산세, 농촌은 농지세 또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전년도 납부실적을 감안하여 기관별 시, 도 시, 군 읍, 면, 동으로 책정하고 특별회비는 전년도 회비모금 실적을 감안하여 기관단체, 개인별로 전년도 법인소득할 주민세, 법인수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징수실적은 93년도에는 목표 1억7,600만원 징수 1억7,700만원, 94년도에는 목표 2억300만원 징수 2억600만원이며, 각 동별 목표액과 징수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목표 미달된 동은 93년도에 1개 동, 94년도에 1개 동이 미달되었습니다만, 동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 전체에 목표실적은 목표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달 동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도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있어서 동별로 모금위원회가 대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공무원이 모금하는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모금위원회는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조]에 의거 각 동별로 동직원, 통·반장, 적십자봉사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기타 지역유지 등 10∼20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이 모금위원회의 활동은 첫째, 회원가입권장 둘째, 회비배정 및 약정 세째, 회비모금 등의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직원과 통·반장을 제외한 다른 모금위원들은 첫째, 회원가입권장, 회비배정 및 약정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회비모금 활동에는 각자의 생활이 바쁜데다 금전취급을 기피하고 있어 실제로는 동직원과 통·반장이 회비모금업무를 거의 전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회비를 모금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금전취급에 따른 오해를 받을 소지와 모금기간 중 대민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또한, 대민 마찰과 준조세에 대한 시비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2년도 12월달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과 모금시기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에 조정 건의한 바 있으며, 93년4월6일 행정쇄신의 과제로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93년11월 감사원 감사 수감시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94년3월9일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한 동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십자회비 모금 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고 적십자사에서 직접 회비를 모금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십자회비교부금을 동 배부기준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적십자회비 수납대행 교부금은 적십자회비결정및모금에관한사무처리지침 [제18조] 및 연도별 모금계획에 의거 모금총액의 5%를 교부 받아 구청에서 0.2% 동에서 4.8%를 배정합니다.

사용내역은 위 지침 {제19조]에 의거 수납관계 공무원 및 실제 모금활동에 참여한 모금위원들의 사무비, 식비, 여비 등에 충당하도록 시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도출하여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의 자발적인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 실적은 저희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홍보실적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류병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대리 류병노 박용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밑에 총무과 담당자가 써준 시나리오대로 읽다보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답변에 빠졌습니다.

대구시내 타구청과 우리 구와의 비교 93년도보다 금년이 15% 2,666만5,000원이 더 많이 부과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빠졌고, 두 번째는 적십자사 조직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각 동네에 적십자 봉사요원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법에 보면 [제1조] 목적에는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에 의한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서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적십자회비 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말단 공무원을 지금 짜증나게 하는데도 그것이 무슨 인도주의 정신이고 그것이 무슨 인류복지에 공헌한다고 하겠느냐 내가 내 밑에 직원을 옳게 보살펴 주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신력까지 떨어뜨리게 하는데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충질의로서는 우리 달서구만이 적십자회비를 각 동으로 할당함에 해마다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특별회비 사무지침 [제9조]에 의하면 법인세 납부 기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에도 대상자로 하여 특별회비격인 3만원 이상 모금하고 있는 이유와 즉 말씀드리자면 적십자회비 [제5조7항]에 보면 회원의 종류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원이 1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해야 하는지 한번 회원이면 영원한 회원인지 회원의 종류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에도 특별회원식으로 해서 3만원 이상 거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러한 준조세 성격인 모금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사기 저하와 함께 구민들에게 공신력까지 떨어지고 있다면서 큰 걱정을 하는데도 구청에서는 더욱 열성적으로 적십자사에 잘 보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 18개 동 중 성서1동, 성서3동은 인구수도 적고 공무원수도 적으면서도 또 업무량이 많고 동지역은 크고 넓은 교통과 주민생활도는 가장 떨어집니다.

구청의 행정적 지원이 적은데도 기업체가 많다고 성서1, 3동에다 적십자회비 및 각종 모금액을 많이 할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업체가 많다고 해서 적십자회비나 준조세성격인 다른 여러 가지 모금을 구청에서 성서1, 3동에 많이 한다면 제일 첫째 밑에 말단 직원들을 거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걸하라고 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깡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갈을 해야 됩니다. 기업체가 많다고 해서 돈을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각 가정과 사업장을 다니면서 구걸 모금을 해야 하는지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체인데도 특별회비를 받아서 특별회원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총무국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류병노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답변자료를 준비한 것은 지난 1차 본회의에 서면으로 저희 집행부에 통보된 내용에 따라 답변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이 다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적십자회비가 증가한 사유, 두 번째 자진 납부토록 홍보를 해야 하는 홍보실적에 대한 내용, 적십자 회비에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1,000원에서 3만원까지, 특별회원은 법인으로서 3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비는 일반 가정과 개인입니다.

특별회비는 법인체가 세를 납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장은 자진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개인에 대하여 법인인양 부과하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 구청과의 적십자회비 비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에 증가한 내역 두 번째 적십자 모금과정에서 홍보한 내역 그리고 타구청과의 93년도 94년도의 증가추세에 대한 비교 또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법적 성격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한 내역에 대하여는 박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성서1, 3동 관계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서1동하고 성서3동만 공단을 끼고 있다고 해서 각종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할당을 많이 했는지?

○총무국장 윤장원 성서1동과 성서3동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회비가 타구보다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모금에 대한 기준은 적십자회비의 면제 대상 가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세 면세가구, 생활보호대상가구, 통·반장, 군 관계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목표책정 기준 소요의 비율은 이제 말씀드린 비 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수를 능력가구수라고 표현합니다.

능력가구수의 숫자를 60% 전년도 재산세 징수실적을 20% 특별회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특별회비의 모금실적을 60%, 전년도 법인 소득할 주민세 부과실적을 30% 법인의 수를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에 적십자회비의 배분 기준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성서1, 3동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장이 많다고 왜 많이 부과하느냐 표에 보시면 일반회비의 기준과 특별회비를 보태 가지고 총 모금액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일반회비가 타동보다 많은지 적은지 특별회비가 많은지 적은지 특별회비가 많다면 법인이 많다는 뜻이고 일반회비가 많다면 가구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류병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7일간의 임시회기동안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등으로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많은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한정수
이재영최학득손성태박병기김창식
김석봉이장우김영수박양헌손영일
박이찬하종수이기도박용갑김정해
이종학이종택권춘갑배영칠전부진


○출석공무원 (6인)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윤장원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재무과장민경철


【참고자료】

행정구역경계조정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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