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21일(목) 11시05분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
심사된안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4월19일 성서택지지구 1단계 지역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접수되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16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어느 때보다도 진일보 강화된 지금에 남은 임기가 1여 년 밖에 되지 않지만 기초의회의 초석을 다지는 초대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자치법에서는 년 회기가 60일에서 80일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들의 활동과 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위한 훌륭한 의정활동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6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성서택지지구 1단계 지역 내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
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수렴
나. 성서택지지구 1단계 지역은 금년 8월부터 주민입주가 현재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가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 건물 중앙으로 통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 입주 전에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 경계 조정 대상지역은 2개 행정동과 3개 법정동으로서 성서3동 법정동간 경계 신당동 1번지 외 178필지 면적 197,677㎡를 이곡동으로 편입하고 성서3동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 이곡동 699번지 외 6필지 면적 11,970㎡를 성서1동 용산동으로 편입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검토의견
가. 택지개발로 인해 법정동간 경계가 신축되는 아파트 건물 중앙으로 통과하게 되어 입주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성서3동 신당동 1번지 외 178필지를 이곡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붙임 도면과 같이 도로를 경계로 조정함으로 주민 입주 후 불편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 성서3동 이곡동도 택지개발로 인해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가 아파트 단지 내로 통과하게 됨으로 입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성서3동 이곡동 699번지 외 6필지를 성서1동 용산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 향후 주민 입주 시 불편과 혼돈을 방지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고 판단되오나 상기 "가" 및 "나"항에 대하여 해당 동 의원님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신당동은 아파트가 다 지어졌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성서3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게 되면 먼저 성서동이 결정이 나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분동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동은 입주가 되고 난 뒤에 이번에는 분동 관계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성서3동은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학생수는 고려를 했는지 학교위치가 상가지역이고 한데 그 동 안에 국민학교나 중학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경계를 그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학교가 4개고 성서3동이 법정구역으로 보면 성서국민학교가 있고 와룡국민학교, 저 위에는 이름도 없는 국민학교, 고등학교가 4개 있고 한데 경계가 앞으로 자꾸 수정할 수 없으니까 학교 배치 같은 것을 물론 신중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현재 전체로 보면 국민학교가 9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6개, 유치원이 6개, 종교시설이 5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단계 들어간 것이 국민학교가 4개, 중학교가 2개 학교, 고등학교가 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이곡동 용산동 경계는 개발 이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동경계 행정구역을 바꿀 때 몇 일에서 몇 일이라고 하는 시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기간은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곧 있으면 입주를 하는데 사실 행정이 조금 늦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정도로 늦지는 않았지만 사실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불편을 느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계적인 것을 보면 이 동네 가야 되고 저 동네 가야 되고 지적도를 하나 떼더라도 두 장을 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점이 그런 측면을 보면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조]를 이 자리에서 거론할 성질은 안 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도시계획을 할 때 또 각 지역에 고시를 할 대 이미 행정구역을 구청에서 따라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왕 편리하게 할려면 주민만 편리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업주들도 편리하게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지금까지 행정구역 조정하는 첫째 분석 원인은 아마 인구 과밀하고 거리를 감안해서 분동을 시키고 구역을 조정하는데 현재 거기에만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면적관계 주로 원인이 인구입니다.
○이장우위원 인구에 너무 집중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치안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치안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서쪽에도 공단파출소가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월배파출소하고 유천파출소가 있는데 지금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천파출소하고 월배파출소가 월배3동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천파출소는 월배1동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천파출소가 월배1동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현재 월배3동파출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월배5동에 있는 분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다고 해도 자기 구역이 월배1동이기 때문에 월배파출소를 지나 가지고 또 유천파출소를 가서 신고를 하고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은 또 동사무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빙 둘러와서 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 가지고도 치안을 담당하는데 경찰서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공단파출소에서는 대천동 일부가 공단파출소로 아마 담당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치안이 있어서 거의 공백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인구를 주안점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안에 너무 많이 공백이 생기니까 치안에 관계되는 자와도 협력을 해서 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만 그대로 조정을 하는데 실지로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거의가 월배1동 관할되는 영남타운이라든지 이쪽 월배1동 동사무소 관할되는 지역은 치안이 거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서로가 자기 담당구역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경우에는 치안담당자하고 협력을 하든지 통보를 하든지 어떤 말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만 주민들한테 옳은 치안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일단 분동요인이 인구가 4만 이상이 되면 분동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분동을 먼저 해버리고 나면 파출소는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동이 되고 나면 우리가 분동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파출소 관할 구역도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좀 맞추어서 해 달라고 경찰서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학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인구가 현재 신당동하고 이곡동, 용산동 인구 비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신당동은 현재 877세대 인구 2,791명 앞으로 조정이 되는 것은 아직 한 사람도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어제 말씀드린 1단계지역에 1만2,000호가 들어서는데 보통 한 세대에 3명 내지 4명 보통 3.5명 이렇게 잡습니다.
현재 있는 인구 2,000명하고 약 4만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도면에 노란색깔이 도면으로 보았을 때 성서3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동 경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서택지경계조정도면설명)
○이장우위원 행정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아주 좋은 안이라고 했는데 이미 경계를 정해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의견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4월26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 시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우승기시희준박병기한정수최학득 |
| 김창식류광현이장우류병노김석봉 |
| 김영수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1인) | |
| 총무과장 | 김치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