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25일(월) 11시08분
장 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사안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민감함으로 오늘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과 업체의 여론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본 조례 심사에 반영하여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1차 위원회시 질의·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저희들이 1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했습니다마는 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토론하기 전에 손영일 위원께서 질의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때는 자료가 나오지 못해 가지고 충분한 질의를 못 했는 것 같은데 질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물론 이제 자료하고 부합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9.4% 인상이 저희 구에서는 인상을 해 달라고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기타 6개 구는사실상 인상이 됐는 상태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6개 구에서 인상된 업체에서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되고 난 후에 종사자들에게 임금인상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종사자들에게 서비스면이라든지 기타 처우개선이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6개 구청 중에서 남구청이 3월14일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 5개 구청은 1월1일부터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분뇨대행업체 임금협상이 5월달에 통 내려와서 5월달에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기 인상 시행하는 업체에서도 금년 5월달에 인상교섭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교섭내용을 보면 노조에서는 편의상 종사원들이 노조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노조에서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업자 측에서는 8%선 협상안을 내놓고 현재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 구의 관련 업체들도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면서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우리 구에도 노조에서 인상을 불가피하게 올려달라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본 수수료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에서 요구한 봉급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지금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달서구 업자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타구에는 1월1일부터 인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는 대행업체를 무시하느냐" 제가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어떻든 간에 맡은 일은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일단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래도 일단 현 조례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업자의 도리가 아니냐 이걸 설득을 시키고 우리도 더는 못하더라도 우리 구의원님들도 타구에보다도 손해 가는 그런 청소행정의 질책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계속 현행대로 부담이 되더라도 성실히 업무룰 수행해 달라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서위생사의 추진내역을 보니까 92년도와 9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약 280만원 정도의 수거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작업원은 5명인데 운전원은 7명돼 있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분뇨수거는 정화조가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요일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뇨는 안배가 안 되어 있고 계절적인 성향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분뇨 대행업자 운전기사는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야 일요일날 휴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력이 더 소요가 된답니다.
○박용갑위원 작업차는 4대인데, 4대 가지고 7명이 그것을 하고 작업원은 5명이 그것을 한다 그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아무래도 일반 개인 제조회사라든지 서비스회사 같으면 서로의 하는 업이 틀리니까 조금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차이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서위생에서 지출비 내역을 보니까 충분히 이 회사도 잠시 봤는데도 이걸 혹자 사업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도 좀 부족한 것이 있네요.
뭐냐 하면 제일 끝에 3페이지 지출비 내역서에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와 다음에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차량 유지비에 보면 약 6,000만원입니다.
5,935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차량 도색이 연 1회하고 탱크 교환, 부품 교환, 오일 및 구리스 교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물론 회사사정에 따라서 정당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매년 탱크를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다음에 도색도 매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도에 달서위생이 적자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작년도의 적자가 약 700만원정도 그렇게…….
○박용갑위원 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청소과장 이남용 아! 900만원입니다.
○박용갑위원 예, 1,000만원 잡고라도 어느 정도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도 구태여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자기들 흑자를 해서야 되겠느냐 물론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업입니다만 이것을 자기들의 대책방법으로서 요금인상을 가져와 가지고 서비스질을 높인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흑자로 간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서 자기 사업에 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선에서 청소과에서 충분히 지적을 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분뇨정화조는 매년 봤을 때 평균 6%정도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1년에 3,000 정도 감소 추세가 있고 그래서 차는 기 확보가 되어 있지만 당초 88년도1월1일부터 달서구로 편입이 되면서 대행업자가 달서위생사에서 했을 때는 차가 7대였습니다.
그 안에 계속적인 물량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차를 두 대 감차를 하고 현재 5대인데 현재 지금 4대 중에서도 실제 운용을 하는 차량은 한 대는 사실상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수거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애로점이 있는데 "그걸 왜 그러면 감차를 해 가지고 경영합리화 방안을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뇨정화조는 계절적인 물량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는 적기 때문에 정화조는 저희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검사 일자를 기준해서 제가 매월 통지를 각 가정마다 냅니다.
"이 달에 청소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해 주십시요.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물량은 매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분뇨 정화조는 등록대장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물량 여름철에는 냄새, 보건위생 때문에 더 많이 하고,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물량이 증가되고 그래서 감차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두 대 가지고 한다면 여름철에는 감당을 못한 답니다.
그래서 기 대행업체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경영합리화 방안도 해 가지고 나머지 두 대 감차를 하고 두 대만 하면 되지만 여름철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 아마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습니다.
한 대는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대기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이것은 계속적인 대기가 아니고 물량이 약간 안 틀립니까? 그래서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용갑위원 일시적으로 대기한다 이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예.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덜 쓰일 것 아닙니까?
인건비야 나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물론 차량유지비는 덜 움직이면 덜 쓰겠지요.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구태여 시민들을 담보로 해 가지고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충분한 자료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 같으면 구태여 달서위생사가 이렇게 적자 운영을 못하겠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걱정되시는 것 같으면 여기에도 다른 업체를 경쟁업체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경쟁을 시킴으로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을 높여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합리화 방안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제가 들은 사항 하나를 그 분뇨 수집업체의 하나의 정보라고 할까 그것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모 구청에서 금년 3월초가 됩니다.
중구청 예를 듭니다마는 중구청에서 대행업체가 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수거를 기피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일 주일 동안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3월초에 있었고, 또 모 구청에서는 분뇨대행업체가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을 누가 양도를 하면 좋겠다"이래해도 지금 살 사람이 없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업자들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대행업체도 작년에 우리가 모집공고 내니까 764개소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하면 경쟁이 심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 양도를 하면서 사업을 포기하겠나 얘기하니까 지금 달서구의 달서위생사도 업자도 현재 상태로 물론 9.4%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물량이 증가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투자확대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량이 자꾸 줄고 있고, 특히 종업원 구입란 3D현상인데 3D현상에 도저히, 40세 이상 되는 사람만 있지 이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이 죽고 이제는 사람을 구할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사람을 구할려면 도시생활 최저 생활인건비가 73만8,000원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그 이상은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피현상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힘도 안 나겠죠. 투자 의욕도 적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안 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합리적인 방안은 뭐겠느냐.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나 구청에서는 직영을 못하니까 대행업 앞으로 전부 다 민간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포기한다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할 그런 문제도 나오겠지마는 왜 그러냐 하니까 합리화 방안이 뭐냐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각 구청별로 한 개씩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사무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 이런 것이 직원 외의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본청에서 시에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은 인건비가 적을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업자 측에서도 경영합리화 방안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정보도 제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저도 작년 93년도, 92년도 자료를 내달라 그랬는데 여기 실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느냐 하면 93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 몇 호인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92년도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과장님 여기서 직접 분석해 본 결과 93년도 15명해 가지고 4대해 가지고 하루 51.4㎘하는 것이 수거량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김정해위원 그럼 94년도는 30%가 감소되어 가지고 1일 수거량 36.3㎘밖에 안 합니다.
그 원인은 작년과 지금 93년도 같으면 12월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약 30% 감소 했는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도별로 재래식이 줄었는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그러고 작년도하고 갑자기 30%가 1일 수거량이 줄었다 하는 그것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뇨수거량은 계절적으로 봐서 우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93년도 분뇨수거량이 1만8,830㎘가 나와서 1일 평균했을 때 51.4㎘가 안 나왔습니까?
그것은 작년 365일간을 토달해 가지고 위생처리장에서 통보온 내용 물량입니다.
그리고 94년도 30㎘라는 것은 업자들이 현재까지 1월부터 3월까지 수거물량을 집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계속 이렇게 나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해위원 됐습니다. 세대별 자료를 왜 안 냈습니까?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요.
90년도는 9,000 몇 세대인데 지금 현재는 7,800 몇 세대인데 작년에는 몇 세대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세대별…….
○김정해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어떤 것이 말입니까?
○김정해위원 달서위생하고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달서위생이 93년2월4일부터 2년간이니까 95년2월3일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정해위원 95년요?
○청소과장 이남용 95년2월3일까지.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달서위생사는 91년10월14일부터 94년10월13일까지 2년간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개선책으로 시에서 한 개 업체로 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역시 옛날과 같이 독점기업을 만든다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김정해위원 아니오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께 묻는 것은 우리는 납득이 그렇게 밖에 안 갑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1개 업체에 독점을 주지 말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과장님은 전번에도 아래께도 지침이다. 준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주민들한테 적은 부담을 주고 최대한으로 이용하자 이런 뜻인데 과장님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자료를 세대별로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 줍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세대별로 내드리겠습니다만.
○김정해위원 그러니 그것 또 지금 내주면 또 밀려 가지고, 내일 합시다. 자료 덜 나왔기 때문에.
○청소과장 이남용 제가 말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91년부터 3개년치 자료를 요구했을 대 사실상 그것은 25일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93년도 92년도 이렇게 할 때 사실상 그렇게 하면 어려운데 93년도 물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그러면 93년도 자료만 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렇게 했더라도 제가 보충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아까 시에서 방침은 아닙니다.
제가 업자들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이야기들은 사항이 업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적게 들고 기타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합리화방안이 나오지만 그것은 현재까지 각 구청별로 이렇게 하면 어렵다하는 것을 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지 시의 방침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량의 적정선은 최소한도 차가 3대 정도 돼야 적정선 이랍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2대 내지 3대 아닙니까?
그래서 7,846개 분뇨대상업차의 물량을 2개 업체로 나누었을 때는 현재 한 사람도 이렇게 있는 장비도 재활용을 못하는데 두 개 업체로 했을 때는 오히려 경영 합리화보다도 회사운영이 안 됩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왜냐 하면 한 사람 개인을 해도 두 대, 한 대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왜 그런 변명을 자꾸 합니까?
업자를 왜 두둔해서 말합니까? 그것도 한 번 해보지도 안하고, 전번에 쓰레기 입찰할 때 700, 800업소가 등록했는데 왜 그러면 과장님 해 보지도 않고 "두 개 업체는 안 된다, 물량이 적으니까 안 된다" 그 말씀은 과장님 일방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한 대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두 사람하면 안 된다. 두 개 업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예 여기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기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소과장 이남용 예.
○이기도위원 물량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물량이 없습니까?
연락을 하면 당일 날 와야 하는데 이틀씩 미루거든요. 보통.
물량이 없는 것 같으면 당일 날 와야 되는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업자들한테도 들어보니까 대구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구멍이 있는데 투입구가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현재는 투입구를 2개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초에 정화조 수거물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 투입한 물량에서. 이래 가지고 환경청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오수·정화시설에서 폐유가 나왔다 이래 가지고 왜 그러면 이것을 발견을 못했느냐, 투입구가 6개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투입구를 2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물류 비용이 시간당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역의 수거가, 신고가 나왔을 때는 다섯 차까지도 수거를 했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지금은 세 차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두 차 물량은 왜 그러냐, 교통 체증현상도 있겠지만 투입구 물량이 두 개 밖에 없기 때문에 7개 구청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물량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투입구가 6개에서 4개가 줄어들고 2개를 지금 활용하고 있나 그랬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예.
○박용갑위원 그것까지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아니, 부담하는 것 아니죠, 그 만큼 그것이 지금…….
○박용갑위원 지금현재 요금인상의 요인이 그런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즉 제때에 수거를 못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죠?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적절하게 우리 달서구나 타구에서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6개 그대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할 부서가 어디입니까? 대구시 아닙니까? 맞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대구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빨리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제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두개밖에 못한다고 요금인상 요인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요금인상 시켜주자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어디요. 제가 그걸 요금 인상요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박용갑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우리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을 들어보고 난 뒤에 과장님하고 나가신 뒤에 우리들끼리 토론해 가지고 이것을 종결짓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습니다.
이것이 경북정화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서 받아간 금액이 5만9,200원이라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보다는 큰 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과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는 곳 두 종류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3년11월30일 현재에 달서구의 주택보급률이 11만1,849가구입니다.
여기에는 학교 공공기관 공단에 있는 모든 공장들 영업소 이것을 모두 제외한 숫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5만9,000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는 8,000 가구는 재래식변소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 11만 가구에다가 모든 공장과 공공기관을 빼고 나서도 11만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가고 차량이 나가고 여러 사람이 나가서 정화조 청소를 할 때 1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것이 11억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11만 가구에 1만원 씩만 받아도 11억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말입니다.
그러면 11억인데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만 가구 중에 재래식 변소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화조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구가 있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이남용 물론 없지요.
○위원장 박양헌 틀림없는 얘기조. 그런데 8,000 가구를 빼고 나서 11만 가구에다가 1만원 씩만 계산하면 연간 11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학교 공공기관 공단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 전부 뺀 것입니다.
영업장소 다 뺀 겁니다.
빼고 나서 11만가구인데 이런 것은 데이타가 계산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물량이 적으니 많으니를 따지기 전에 이것도 여기 정확한 구청 건축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11만1,000 가구 가운데 1만원 씩만 계산해 보십시요. 11억원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3억7,000이니 뭐 얼마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엉터리 숫자입니다. 말이 안 되요.
그러고 1가구에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면서 1만원 주고 칠 수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 다 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수증을 하나 갖고 왔어요. 5만9,200원짜리, 그래 1만원 씩 계산해도 11억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님 말씀도 산출치로 계산할 때는 그것이 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5월26일날 청소과장으로 와서 이 현황을 파악했을 때 제일 먼저 착상한 것이, 아!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물량이 안 맞지 않느냐 우리 달서구의 현황하고 안 맞다. 검토를 해 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아파트는 오수정화시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안에는 몇 100세대가 안 삽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 아파트 각 세대는 전부다 가구로 봅니다.
200세대가 사는 아파트 같으면 정화조는 하나가 있지만 가구는 200가구로 보고 주택수도 2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의 차이가 나왔다 뿐이지 어느 집이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하수 정화시설인데 그래서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일반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금년 3월26일날 아니 4월초에 통지서를 받고 저희 집도 청소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현재 주변에 집이 밀집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조사에 착오가 나와 가지고 두 집, 세 집이 나오는데 일단은 현재로 볼 때는 공공시설물 안에도 화장실이 있는 것, 기숙사가 있는 것 그런 것은 가구로 다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차이는 거기서 나오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파트에 1회 치는데 150만원 씩 2회를 칩니다.
아파트에는 그러면 얼마 씩 주었느냐 150만원 씩 300만원이 지출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구수에 풀이를 해보면 많은 가구도 있고 적은 가구의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만원 씩 다 돌아갑니다.
분담되는 것이 연간. 그런데 이 주택 숫자에 일반 가구를 치면서 만원 씩 안 받습니다.
5만9,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 말고 2만원 정도는 지불해야 왼 되겠나 싶은데 내 생각에. 한 번 정화조를 칠려면 1, 2만원 안 주고 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더 돌아가지 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하종수위원 셋 집 살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도 3만원내야 되는데 3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 해도 가구수는 차이가 있지만 돈 내는 것은 실지로 가구당에 1만원씩 더 돌아갑니다.
○위원장 박양헌 가구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주택 보급률이 11만 채입니다. 주택이.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로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일반정화조는 용량대로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돈 안 받습니다. 계산하고는 바로 나옵니다.
저도 저희 집에 푸고 나서 3만6,900원을 주고 계산을 해보니까 3만6,960원인가 나오는데 끝다리를 안 받고 3만6,000원만 받습니다.
우리 집인 줄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우리 따님이 물어보니까 "900원은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하면서 갔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 집인 줄 알고 900원을 빼 줬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을 적게 들일려면은 아파트는 오수정화시설은 우리가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낼 때 15일 전에 방류수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입회해 가지고. 방류수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 저기 나왔을 때는 오니하고 유량 정화조 퍼키조, 스컴 그 부유물질 안 있습니까?
그것만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 되느냐 하면은 비용은 10만원에서 20만원 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방류수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부족이 각 조에 있는 용량을 전부 청소를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100만원 내지 물론 큰 데는3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제대로 기계작동을 하고 방류수 이하 기준이 나온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수수료 밖에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행을 못하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부담이 많이 있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정식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오수 분뇨 대행업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걸 먼저 조금 자료를 분석을 해서 갖다주면 전 위원들께서도 빠른 시일 안에 무슨 결론이 날 것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관계가 아까 8,000, 9,000세대 하는데 사실상 동마다 전화를 하고 하면 잘 안 오는 경향이 많다는 이 말입니다.
문제는 2, 3일씩 어떤 때는 오늘 전화했으면 뭐 내일 올 것도 1주일 되도 바쁩니다 하면서 안 오고 하여튼 이런 현상도 상당한 부분에 지금 신 주택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재래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디다.
월배 쪽이라든지 성서 쪽에는 지금. 우리 송현동도 그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안 온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옵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저도 한번 분석해 보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오늘 아프고 뭐 이래서 구구한 대답을 합디다.
저는 전체 자료를 분석하고 오수라든지 분뇨라든지 위원님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하지만 이 오수·분뇨 대행업체는 사실상 다른 업체보다 특수업체입니다.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그 분뇨가 9.4%, 오수가 4.9% 인상요인이 되면은 문제점이 안 많느냐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분뇨청소하고도 오물이 몸에 튀어 가니까 고생한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담배도 사주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디다.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종사원 구직난 종업원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누가 그런데 가서 일할려고 하겠습니까?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디다.
이걸 감안하시면 상당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분석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인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달서위생업체는 분뇨만 수거합니까? 정화조도 수거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분뇨만 합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 달서위생사에 정화조도 청소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간사 손영일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충분히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 위원께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건의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중 다른 조례는 전부 통과를 시키고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 토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 안건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박양헌손영일배영칠이기도박용갑 |
| 박이찬김정해이종학하종수권춘갑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박성준 |
| ○출석공무원 (1인) | |
| 청소과장 | 이남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