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4월 22일(금) 10시10분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조례정비의건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내무 및 사회도시 양 상임위원회 소관 22건의 정비대상조례에 대하여 지난 3월23일 조례특위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12건의 조례를 심사하여 이중에서 11건을 의결하였고, 1건은 유보되었으며, 유보된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31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조창현 박사에게 쟁점사항을 질의한 바 4월6일 이에 대한 소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건의 조례안과 유보된 1건이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제22회 정기회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구 조례전반에 대한 정비활동을 하여 지난 제23회(임시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정비의결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안 10건과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11건의 정비조례안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정비조례안 심사에도 적극 임하셔서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기념비적 업적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1건씩 개인별 중점 연구 검토하신 위원님께서 각각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 간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안녕하십니까? 손영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하고자 본위원이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의 규모 광역화로 인한 통장의 업무의 과중과 그에 따른 차별적 수당 지급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과 상치되어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차별적 수당 지급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의 획정기준을 4개 반에서 6개 반으로 현행 유지를 하고 통장 수당의 40만원 한도 내에 지급규정을 삭제 현행 유지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통장연령을 70세까지를 60세로 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호]중 "24개 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규모에 따라 수당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를 "6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 남녀(지원자 포함)으로서"를 "관할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원 남녀(지원자 포함)으로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손영일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영일 간사께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손영일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영 예.
○간사 손영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는 전번에 다 해 드렸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특위에서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조항은 아시다시피 통?반설치 조항을 통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통장의 수당을 규모를 넓게 해 가지고 지금의 규모의 한 4배정도 해 가지고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하자는 주 목적으로 이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부 측의 총무과에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 검토에 대해 가지고 학계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 조창현 박사에게 조례로서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조례로서 예산지침에 반하게 통장수당을 고정액 8만원을 4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것을 확실한 어떤 법률적 그것은 없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소견을 조창현 박사께서 4월6일날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수정안 위에 보면 팩스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언급해 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법률적 효력을 조례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통상의 지침이나 시달되는 내용은 보통 행정명령으로서 조례에 우선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말씀드린 이 예산편성지침은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는 법규명령이다.
예를 들어서 법령을 보완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령으로써 어떠한 지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조례에 우선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전번에 검토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시의 법무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그런 법률적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조례로 지침에 상반되는 어떤 규정을 했을 때 이것은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해 가지고 조례의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이 사건은 통?반조례를 고치는 자체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서와 우리 조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진짜 국내에 처음 있는 쟁점이 부각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제시하면서 첫째는 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은 수당을 40만원 한도까지 끌어올리고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많은 가구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냈었는데 사실은 행정 측에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개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부딪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소득이 있다고 본다면 첫째는 예산편성지침서가 위이냐, 조례가 위이냐 하는데 대한 한 가지의 견해가 확고하게 섰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일반행정지침이 조례의 하위에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우리가 얻은 소득이라고 보고 저도 손영일 위원의 수정안에 찬동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광역화되고, 통장의 수당이 좀 많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지침서에 모순이 많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가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산편성지침서라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24층 씩 지어주는데 벌써 한 입구에 들어서면 48가구의 세대가 이미 한 구멍에 그렇게 통괄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똑같이 수당을 8만원 씩 주고 광역화 못 시킨다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산편성지침서를 어겨가면서 행정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꼭 지적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보조인원의 인건비가 너무나 일당이 저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한 사람을 쓰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얹어서 지급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말로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위원장의 견해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토론하여 주신대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남은 10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키 위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이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예, 성당2동 박이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 요건인 새마을정신 함양 부분과 추천자로 되어 있는 새마을 지도자는 현실적으로 실용이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새마을 정신부분과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 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새마을 정신을 생활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새마을 지도자를 삭제를 한다. 이 부칙의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는 뒤에 대조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박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이 조례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영세민에게 자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안을 보면 [제5조제1항]중에 새마을 지도자의 영세민 융자 대상자 추천권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정 국민운동단체이념과 관련 회원의 추천권을 삭제하여 특정단체에 대한 특별한 관여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특별한 관여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문민정부 시대에 적합한 조정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제5조] "신청절차"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좋습니다.
○간사 손영일 "새마을 지도자" 이 문구가 삭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 의원을 여기에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구정전반에 대해서 업무가 많습니다만 영세민에 대해서 융자, 돈하고 직결하는 문제이고, 또 자기 지역에 영세민 대상자로 하여금 자활기반을 북돋우어 주는데 구 의원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결정권은 없습니다마는 추천입니다만 추천을 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자활기반을 도와주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구 의원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지금 손영일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란을 삭제하는 대신에 구 의원을 삽입해 넣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떠신 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허면 예, 이 기금을 융자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추천권한에서 새마을지도자는 삭제된다는 것은 이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손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하고 동장은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구 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자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구 의원님들이 추천권한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이 영세민의 직접적인 생활환경을 충분히 사정을 알고 행사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히 인지를 못하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어떤 작용인데 구 의원이 관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단지 구 의원님이 동의 실정에 가장 밝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순수한 내부적인 행정조치 현장에는 가급적 관여보다는 어떤 감독차원에서 지킴이 있으면은 차라리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전문위원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조례는 구 의원이 결정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결제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사실상, 결재하고 있죠.
○김영수위원 그걸 보고 받을 때 이렇게 보면 상세하게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주기로 했다 설명을 받고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니까 좋습디다.
좋은데 일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묻지도 안 해요.
동장이 그냥 해 가지고 이야기하면 도장만 찍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상세히 보고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묻고 하고 찍으니까 모양새는 좋습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영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영수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추천을 해서 구 의원에게 그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상황이니까 굳이 우리 구 의원이 들어가서 구속력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손영일 위원의 구 의원 삽입의 건에 대해서는 타당치 못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안 넣는 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그러면 대충 의사를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대상의 조건에 보면 "행상, 노점, 기타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했을 때 생계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입주 보증금 또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업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아시다시피 1세대에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구 의원이라는 이름이 추천자의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과거 구 의원에게 동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재를 받도록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동장들이 사실 추천관계는 반드시 우리 도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생각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뒤에서 감시감독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구태여 여기 넣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손영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여기의 수정안대로 하자면 통장과 동장이 남습니다.
통장과 동장은 아주 밀접한 사이입니다. 행여 추천하는 절차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지가 마땅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명세를 해서 이제 구의원에게 추천장을 받습니다마는 이걸 이번 기회에 명문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손영일 위원님의 말씀은 통장과 동장이 미스하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 주자는 뜻에서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렇습니다.
○전부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과 동장이 담합해서 그렇게 처리할 그런 것도 우려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과 동장이 추천해서 구 의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때 구 의원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받고 타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구 의원이 판단해서 잘못했다 싶을 때는 재 추천을 하도록 구 의원이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재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사 손영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요.
○위원장 이재영 예, 좋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런 식으로 너무 비약적으로 통장과 동장이 과거에는 그런 담합되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문민시대에 들어서서 그것이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부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박이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구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동장들이 자기의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들한테 보고 아닌 보고형식으로 결재를 받는데 앞으로 문민정부가 되고 구청에서 바로 구청직원들이 동장으로도 나오시는데 구 의원한테 보고를 안 한다고 해서 크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니 우리 의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저는 두 사람으로서보다는 한 사람의 추천을 맡아 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하면은 없는 사람에게는 500만원하면 큰 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이라도 한 문구를 더 넣어 가지고 사실 써야 될 사람에게 주는 형태가 정립될려면 통장과 동장은 사실 담합될 소지가 많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지만 지출하고 벌써 결정된 뒤에 감사를 하니까 사실 감사로서 끝나지 지금 대출된 것은 이런 것까지 보완을 한다면은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이찬 위원님께서는 새마을 지도자를 빼고 동정자문위원장님을 넣으시자는 말씀입니까?
○박이찬위원 동정자문위원장은 우리 구청조례에도 명시된 단체이니까 새마을이나 앞으로는 관변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새마을은 빼고 동정자문위원장이라도 추천을…….
○김영수위원 그런데 동정자문위원장을 넣어버리면 구 의원한테는 보고가 안 들어 올 겁니다.
그것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전부진위원 전문위원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전부진위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 의원에게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이런 문구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전부진위원 그것은 곤란하지요?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통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 의원이 사실 유무를 직접 가서 전부 다 상담하고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융자금을 주고 안 주고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해 주는 것은 동 실정에 밝으냐 안 밝으냐 그러니까 동의 주민생활 실태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이고, 권한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사심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행정 내부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한다는 좋게 표현하면 참여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간섭이고 관여가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행정작용을 일탈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못 박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문제이기 때문에 구 의원한테 도장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다음에 감사 받을 때 감사받을 자료가 없다 하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다 챙겨버렸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간사 손영일 감사를 해서 지적을 안 당하는 행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으면 그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출근해 가지고 도장을 다 받아버리면 할 것 없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재영 서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장을 넣으시자는 박이찬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이 구 의원들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져 있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 의원들이 하는 내용이 거기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원들이 지금 나온 상황에서 동정자문위원장을 또 끌어넣느냐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의원의 역할이 많이 지금 오히려 또 할 일이 없어지고 동정자문위원장이 구 의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동정자문위원의 조례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간사 손영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 의원이 들어가면 이제 간섭하는 부분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에 최고 밝은 분이 누구냐 라고 봤을 때 구 의원 말고 더 이상 그 위에 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마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행여 통장이나 동장이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고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 의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전에 영세민에 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한다면은 더욱 더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구 의원을 삽입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손위원께서는 구 의원을 명시해 넣자는 말씀이고, 박이찬 위원님께서는 동정자문위원장을 넣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견은 이 두 가지인데.
○김영수위원 아니 이 개정안대로 하면은 구 의원도 아니고 동정자문위원도 아닌.
○위원장 이재영 개정원안대로 하면은 구 의원도 없고 동정자문위원장도 없습니다.
○전부진위원 수정안과 마찬가지네요.
○위원장 이재영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이 더 추가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박이찬 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장을 넣자는 말씀을 뒤에 하셨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결정부터 거쳐 나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희준위원 전부진 위원님도 동정자문위원장이나 구 의원을 넣지 말고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개정조례안 이대로 하느냐 동정자문위원장이나 구 의원을 여기에 넣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히 우리 특위원들한테 물어봐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재영 예.
○전부진위원 아까 손영일 위원의 구 의원 삽입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 이유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통장이나 동장이 그런 식으로 비양심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통장이나 동장님의 인격을 믿고 맡겨 놨을 때 우리가 추천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한 어떤 그런 쪽으로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구의원은 굳이 넣지 말자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위원장 이재영 전부진 위원님?
○전부진위원 예.
○위원장 이재영 지금 자유토론을 해서 의견을 수합을 합시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논란과 토론 끝에 개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시희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예, 시희준 위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제10조] 준용규정을 법률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용규정 용어의 자구를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0조] 준용규정 중에서"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또 "정한 바에 의한다."를 "준용한다"로 명확한 법률용어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개정조례안은 [제10조]중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정한 바에 의한다"를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세민이 노점상을 경영함으로서 법 질서에 반하고 가로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지금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영세노점상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전업 자금을 융자받아 전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주 목적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융자알선 시에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중에 일부를 구청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리우대자금과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 [10조] 중 "이 조례에 정한 이외"를 법제처 심사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뒷부분에 "정한 바에 의한다"를 "준용한다"로 명확히 하는 자구수정의 내용입니다.
다른 조항은 대부분 원안대로이고 자구의 수정만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아시다시피 본 건에 대해서는 철거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자보조금을 1년 이내로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에 해당되는 연 6%의 보증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본 건을 개정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부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전부진 위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성금관리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이 심의위원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업무룰 대행함으로 실효성이 없는 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5조2항]중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를 "성금의 관리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허면 본 이웃돕기 금고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웃돕기 성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금고를 설치하고 그 성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 [제5조제2항]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성금의 관리 및 지원대상자에 대해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여 그 자구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3항, 제4항, 제5항]은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로 권한이 넘어 갔으므로서 그 관련되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관련 조항은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제5조제1항]에 그 설치근거는 일단 두어야 된다.
설치 근거는 그대로 두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도록 하여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여 법규정의 명료화를 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럼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지원사항 중 통?반장의 업무한계를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통?반장지원업무 중 보험료고지서 배부 및 징수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으로는 [제2조제2항]중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를 삭제코자 합니다.
밑에 신구조문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전 국민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역의료보험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각 동 단위의 의료보험 업무 추진상 어려움이 발생할 부분에 통?반장에 업무지원을 규정한 것이지만 이 중에서 의료보험 고지서 배부와 징수는 의료보험 사업주체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시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통?반장에게 부여된 이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업무는 지역실정에 밝은 통?반장이 지원하는 것이 현행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생각되고 현실성 있게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통?반장은 앞으로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단지 자격확인 업무만 지원해 주도록 개정한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제13815호 (92. 12. 31)개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세칙)에 규정됨으로 폐지돼야 된다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폐지조례안을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91년10월1일 조례202호)는 이를 폐지한다"로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에 따라 구의 의료보호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근거 조례였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815호로 92년12월31일날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그 개정 시행령안에 의료보호심의회의 기능이라든가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그 운영의 모든 심의위원회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전부 상부 상위법령에 규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조례가 더 이상 실효가 없고, 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손영일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8조](회의), [제3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은 법정입안 심사기준(법제처) 지침에 의거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제8조제3항]중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손영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변두리 지역의 기존에 있는 공동정호(우물)나 간역급수시설 그러니까 수도시설이 아닌 약간의 관을 깔아 가지고 하는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동 조례 [제8조3항]의 규정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은 정족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결의 찬반이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조항은 법안심사 기준의 통설에 의하면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통설입니다.
이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도 맞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대 조류에 맞는 개정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이찬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 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농지의 감소로 신규 농업용수 개발이 필요치 않으며 기존 농업용수 시설도 점차 폐지되고 있음으로 본 조례는 지역여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88. 5. 1 조례 제55호)로 이 조례를 폐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는 별첨으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본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조례는 당초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는 도시계획사업지구안에 있는 도시화되고 점차 농지가 감소되어 신규의 새로운 농업용수의 개발은 효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시설도 점차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없는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달서구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전부진위원 빨리 합시다.
○위원장 이재영 예, 그럼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희준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예, 시희준 위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상 직할시는 농촌에 속하지 않으며 본 조례는 지역 여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시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본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는 농촌지역에 있는 행정기관 다시 말하면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기관에 두는 농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대구직할시는 농어촌특별조치법상에 농촌에 속하지 않으며 지역여건으로 보안 농촌을 위한 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여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부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전부진 위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0조]중 법률용어정비 및 직제개편으로 서기의 직책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제10조제1항]중 "각 위원회"를 삭제하고 [제4항]중 서기는 "산업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자면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각 위원회가"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서기는 다음에 "산업계장"을 "지역경제계장"으로 한다로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지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와 소작농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위원회의 운영과 임차료 상하의 가액이 뒤에 보면은 그 조례 뒷부분에 임차료가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가액이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10조1항]중 "각 위원회"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 "각 위원회"라는 조문이 불명확하여 삭제하고 동조 [제4항]위원회의 서기를 산업계장으로 당연직 의무규정이나 산업계장이란 이 직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명칭이 지역경제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개정(91년3월8일) 및 보건소법시행령(91년10월8일)개정으로 법조문 정비 및 보건소 내 입원실 및 관련 시설이 없으므로 입원관계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 내에 입원시설이 없는 관계로 입원서약서 및 보건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으로는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제1호 서식] 입원서약서"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본 조례는 보건소의 운영에 있어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로 동 조례 [제1조]에 보면 보건소법 [제6조]라 표시된 부분이 보건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조문의 표시가 [8조]로 표시 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입원서약서입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가 입원실도 없고, 그 관련되는 시설이 없어 사실상 입원치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입원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제22회 정기회에서 구성되어 이번 회기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개회하는 등 우리 구 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후 내무위원회 소관 12건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0건 등 총 22건의 조례를 정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위활동은 우리 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시도한 의정활동으로 임기 중의 활동 중 가장 보람있고 성과가 큰 내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의회로서 그 동안 우리 조례정비특위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충실히 마치게 됨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와 남다른 관심으로 정비활동에 임해 주셨기에 오늘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임기 동안 우리 달서구의회는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협조 속에 주민을 위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의결사항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이재영손영일박이찬시희준전부진 |
| 김영수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허면 |
【참고자료】
대구직할시달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손영일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