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5일(목) 14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
3. 94년도예산안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대명천복개도로활성화와교통체증해소를위한고가차도건설건의
6.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따른지방세법개정건의촉구
7. 휴회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내무위원장 우승기,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제출)
5. 대명천복개도로활성화와교통체증해소를위한고가차도건설건의(안)(이재영의원 외 5인 건의)
6.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따른지방세법개정건의촉구(안)(류광현의원 외 5인 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 19일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11월 20일 내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이재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명천복개도로활성화와교통체증해소를위한고가차도건설건의촉구(안)이 접수되었으며 넷째,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그리고 94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류광현의원외 5인으로부터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따른지방세법개정건의촉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금년도 총결산이 될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회기 내에는 올 한해 동안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촉구는 물론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주민의사를 반영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구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감과 중차대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소 지역 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해결로 지역발전에 일익이 되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중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례안심사, 1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12월 6일, 7일은 구정업무보고 청취,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심사, 12월 16일, 17일은 정리추경안 심사, 21일과 24일은 본회의 개최 등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기는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구정추진과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시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특별히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황대현 존경하는 양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새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문민정부 출범으로 그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도도히 흘렀고 이를 우리 국민 모두가 자존을 위한 대명제로 받아들여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새롭게 태어나고자 있는 힘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 구민의 화합 단결된 력량을 한데 모아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의원여러분들께서 지역대표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살려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전개함으로서 자치구정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우리나라의 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개혁작업을 우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선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해를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잠시 회고해 보면 국가적으로는 역대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망설여 왔던 금융실명제와 공직자재산공개를 과감히 실시하여 공직자와 사호적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사상처음으로 개최한 대전「엑스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그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확정짓고 추락하는 용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힘차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민주화의 힘찬 출발로 우리 국가적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미국「시애틀APEC」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여 눈부신 외교성과를 거두고 귀국도정에 있습니다. 실로 인고를 이겨낸 벅찬 감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 구정도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미래 대구의 주역으로 크게 발돋움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각계각층의 구민을 대상으로 대화를 폭넓게 실시해서 구민이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치구정의 기틀을 다졌고 제5회 두류축제를 알차게 개최하여 구민의 마음을 순화하고 하나되게 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행정내면적 변혁에도 힘써 행정쇄신기획단과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므로서 봉사행정의 기반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주부 백여명으로 방문복지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불우재가 장애인과 요보호 만성질환자 2백여명을 대상으로 가사봉사와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부양자 없는 노인세대, 모자세대, 청소년여가장세대 보호 등에도 정성을 쏟아 더불어 살아가는 사호구현에 전력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사업은 총 48건에 154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10건을 완료하였고 도로건설 8건은 년내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하천, 하수도 사업 등 30건중 22건은 이미 준공되었고 대명천 복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97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47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66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여 자금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었고 노, 사, 정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지역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 해소대책과 쓰레기환경공해대책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과없이 구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렴해 주시고 우리 구의 관계공무원을 부단하게 지도 격려해 주신 결과라 믿어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개혁 2차년도인 희망찬 갑술년에는 구정지표를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에 두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새로운 결의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 구정의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개혁을 가속화하여 참 봉사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강력한 사정활동과 행정쇄신을 늦추지 않고 지속 추진하여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직내부의 관행적 부조리와 권위주의 행태를 과감히 척결해 나갈 것이며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구민에 대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과 더불어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24시간 접수처리함은 물론 내년도에는 대민관련분야와 인허가 분야에 관한 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서 보다 수준높은 민원 봉사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그 동안 경제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온 과정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에게 관심을 제고하여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희망찬 2천년대를 함께 뛸 동반자로 이끌고자 기본생계비를 비롯하여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특히 무지,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이?미용, 자동차관련 기술 등을 습득할 기회를 확대 부여하여 건전한 산업역군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과 동시 지난 7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방문복지자원봉사단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외롭고 그늘진 만성질환자의 노인분들에게 더욱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실과 당뇨병교실을 새로 개설해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섬유편중 산업구조를 첨단산업구조로 과감히 전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구체적 계획으로 매년 3억원씩 2천년까지 20억원의 지원기금을 조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업지역의 진입로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매년 300개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육성자금 융자를 알선하여 이자를 보전하고 각종 기업 민원서류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 지역경제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구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맑은 물과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보다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성서, 월배공단을 중심으로 공해배출계통도를 작성하여 철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월배국민학교등 3개 국민학교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서 학생들이 소음공해로 이하여 수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범 구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발생량을 10%이상 줄이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보관창고를 건립해서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체육진흥과 지역문화 창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미래 대구의 주역인 달서구민으로서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지역문화행사를 합리적으로 조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봄철에는 체육행사를 위주로 한 야외축전을 개최하고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음악과 함께 하는 실내축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의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 동호인「클럽」도 육성하여 모든 구민이 건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94년도 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투자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서 긴축재정정신을 최대한 살려 편성한 것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547억원, 특별회계 21억7,200만원 총 568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세입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159억5,600만원, 세외수입 85억6,600만원, 조정교부금 191억8,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8억9,300만원, 지방세 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4.8%에 달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6억7,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9,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억6,000만원으로 총 21억7,2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143억9,800만원, 경상적 경비 204억3,900만원이며, 주요투자사업비는 도시기반시설에 124억4,800만원, 주민복지증진에 7억3,800만원, 지역경제기반조성에 28억4,000만원, 환경보전사업에 6억400만원,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사업에 5억1,600만원, 자치행정력 보강에 25억5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금 등의 경비가 2억1,200만원으로 총 5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깊은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의장 양종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 구정추진에는 구청장님의 구정방침과 결심에 뜻을 같이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원만한 활동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14시 27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94년도예산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
(14시 44분)
○의장 양종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 의결하여야 합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등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지난 제21회 임시회 시 기 선임된 위원이 결산승인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이번 예산안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의원여러분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내무위원장 우승기,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제출)
(14시 45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2항〕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함으로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우승기위원장 나오셔서 감사실시에 따른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개발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함으로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여 내실있는 질의답변을 하고 아울러 미진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넷째, 감사일정은 12월 1일과 2일 이틀 간은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2분화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3일은 해당 전 실과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함으로서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요령 및 제출요구와 자료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3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제출토록 함으로서 당해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이며 총 건수는 31건으로 세부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구청장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진행 계획은 실과별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장확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증언 등의 방법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감사계획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본래의 목적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12명의 내무위원을 대표하여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른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0분)
(참조)
(내무위원장 우승기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개발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는 구의회 개원 이후 3번째 마무리하는 정기회로서 그 동아의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지식을 토대로 하여 이번 정기회와 남은 1년 동안 더욱 활기있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자치구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 합시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보고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사무감사의 법령 및 조례는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의 성격으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으므로 다만 감사하는 인원이 다수이므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의형태로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보고사항 청취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노출 시정요구하며 또한 각종 대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의 구성,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사항은 사회과 소관 의료비 지원 내역외 74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감사일정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11개 과 1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은 행정전반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감사결과 평가 및 감사완료를 선언한 후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소관별 사항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3분)
(참조)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박양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감사실시에 따른 계획을 들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보고사항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명천복개도로활성화와교통체증해소를위한고가차도건설건의(안)(이재영의원 외 5인 건의)
(14시 55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명천복개도로활성화와교통체증해소를위한고가도로건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이재영 의원입니다. 본 회의를 주재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이하 행정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직원의 발의하고 건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대명천복개도로활성화와교통체증해소를위한고가도로건설건의안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된 대명천복대도로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분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던 기대와는 달리 한낱 주차장으로 전략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부주차장 네거리는 월배, 화원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건립 등으로 많은 교통이 유발되는 곳이나 교통해소는커녕 지하철 공사까지 겹쳐 날로 체증이 더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위한 대책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명천복개도로의 기능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달서구 복개도로와 남구 복개도로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폭 30m의 성당로의 지상 5m위에 고가차도를 건설하여 달서구와 남구를 신호등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짧은 고가차도 건설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대명천복개도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997년 완공예정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 공사가 완공된 구간에도 도로로서의 효율성이 전무한 상태에 있으며 더구나 지하철 공사와 맞물려 교통분산이 기대되었으나 도로로서의 효율성은 고사하고 주차장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볼 때 대명천 복개도로의 달서구와 남구 사이에 동서로 연결되는 중간부분이 성당로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인으로서 상당동쪽 복개천에서 성당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성당로의 차량의 홍수와 직진차량의 속도 때문에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진입하는 차량은 우회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 효율성으로 볼 때 한낱 주차장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온갖 상인이 도로를 점유하기도 하여 산만할 뿐 아니라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변해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와 남구사이의 폭 30m의 성당로 지상 위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약 100여m 이내의 짧은 고가 차도를 건설하여 신호 받지 않고 넘나들 수 있도록 한다면 서부주차장 앞의 대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더구나 성당동쪽에서 진입하는 수많은 차량이 두류수영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원하고 있으므로 좌회전을 함께 할 수 있는 Y자 형태의 고가차도를 설치하여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한다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고가차도 설치를 건의하는 달서구 쪽의 입구는 현재 지하철 건설현장사무소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본 지점은 도시계획상 또 다른 25m 노폭의 계획도로는 본지점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작은 봉우리인 두리봉을 돌아서 대성사절까지 이어지는 전장 약 510m의 도로로서 93년 본 달서구예산 5억원이 이미 책정되어 현재 대성사 쪽에서부터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째, 본 대명천 고가도로의 건설은 편입부지의 보상없이 건설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서구 측 복개천 입구는 노폭 약 30m, 성당로와 접하는 길이 약 80m, 남구 측은 복개천 노폭 20m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전용 고가도로 편도 1차 왕복2차선의 건설은 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무난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 고가도로는 속도를 위한 도로가 아니라 저속이라도 꾸준히 소통만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더욱이 서부주차장의 서편 남측은 삼일「호텔」쪽의 도로가 이면도로의 역할을 하여 교통을 분산하여 주고 있으나 우측 북쪽에는 이면도로가 없으므로 인하여 이곳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곳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설명 중 기술적인 문제나 경제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여 설명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본 건의안의 채택은 당해 문제에 대한 문제의 제기이자 해결방안의 자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고가도로건설만을 고집하는 것을 그 목적이 아님을 첨언드리며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전문기관에 의해 적극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고가도로 건설보다 더욱 더 좋은 또 다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달서구의회의 이름으로 대구직할시와 시의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본안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3분)
○의장 양종학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명천복개도로활성화와교통체증해소를위한고가도로건설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건의안이 적극 수렵되도록 조치하여 지역교통체증 해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따른지방세법개정건의촉구(안)(류광현의원 외 5인 발의)
(15시 05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동차세및담배소비세구세전환에따른지방세법개정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류광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의원 류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 확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건의 촉구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 지방세법〔제5조제2항제4호〕자동차세와 제6호 담배소비세는 특별시, 직할시세로 되어 있고 또 지방세법〔제6조제2항〕에는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시?군별로 되어 있어 동일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일반 시와 군 그리고 자치구에서 자치재원 확보에 대한 형평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개정, 시별로 구별로 전화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103억, 담배소비세는 130억으로 도합 약 233억원 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예산 487억원의 47.8%에 달하는 엄청난 세수입니다. 이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한다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53.5%에서 68.6%로 증가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을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가능한 지방자치재원을 확충해서 그 지역의 사무를 자치능력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이 된다고 보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8분)
○의장 양종학 류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여러분 본 건의 촉구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건의 촉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께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본 건의 촉구안도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의장 양종학 이상으로 부의안건을 마치고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조례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업무보고, 예산안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이어서 이번 정기회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우승기의원과 손영일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24인) |
| 梁宗學禹勝基施禧埈韓正壽李在永 |
| 崔鶴得柳廣鉉朴秉基金石峰李章雨 |
| 金永洙朴良憲孫永日朴利燦河鍾洙 |
| 李起道朴鎔甲金正海李鍾鶴李鍾宅 |
| 權春甲孫性泰裵榮七全富瑨 |
| ○출석전문위원 (3인) | |
| 朴聖俊, | |
| 白昌基, | |
| 許棉, |
| ○출석공무원 (22인) | |
| 區廳長 | 黃大鉉 |
| 副區廳長 | 金義鎭 |
| 總務局長 | 李重根 |
| 社會産業局長 | 高光漢 |
| 都市局長 | 李秀吉 |
| 保健所長 | 朴聖得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文化公報室長 | 成重煥 |
| 總務課長 | 金致權 |
| 都市課長 | 申淸吉 |
| 財務課長 | 閔庚喆 |
| 稅務課長 | 林采滉 |
| 民防衛課長 | 金性浩 |
| 衛生課長 | 曺圭東 |
| 家庭福祉課長 | 孫文淑 |
| 地域經濟課長 | 崔相坤 |
| 環境保護課長 | 朴圭完 |
| 淸掃課長 | 李南龍 |
| 建築課長 | 李岩千 |
| 建設課長 | 曺東鉉 |
| 地籍課長 | 鄭廣一 |
| 18個洞長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