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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3.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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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6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4.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5.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

6. 구정업무보고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구정업무보고

7.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류병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그리고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조례안 세 건과 일반안건 한 건을 포함한 네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12월 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1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회되는 본회의로서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일반 안건처리와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압니다만 오늘과 내일 보고되는 업무내용을 보다 깊이 파악하시어 내년도의 구정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부의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2회 정기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당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제2조제1항〕에서 제정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제혜택 기한이 지났기에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공유임야 특별회계정비, 처분, 관리기준 일치 조정 등으로서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토지5필지 3,196평방미터와 건물 5동 1,640평방미터를 매입 또는 신축하는 내용으로 추정 소요예산액은 총 30억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설명드리면서 성서5동, 성서6동, 두류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본리동 월배2동사무소 증축,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신축 및 두류1동 경로당 신축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많은 토론과 의견조사를 거쳐 두류동 804-82번지에 계획한 경로당 건립의 건은 부결하고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신축은 경로당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 신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당초 제1차 내무위원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검토시간이 부족하고 검토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기에 12월 2일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주민 불편과 동사무소 직원 근무환경 개선,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내용이기에 당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 이외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병노 우승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심사보고 된 내용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매당특례에관한조례폐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한 내용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여러분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부의장 류병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의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1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심사한 2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본 안건의 제안배경 및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내무부 장관 특별지시 제4호의 지침에 의거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93년 10월 6일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조례(안)준책이 시달되어 구조례로 제정하여 구단위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관청관여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로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안정에 관한 사전협의 조정 및 구에서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을 포함한 구의회의원 그리고 관련기관단체장으로 구성하는 20인 내외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위원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하던 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광「호텔」객실료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에 대한 것은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어 일부의 요금밖에 심의 못하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하리라고 판단되어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하여 제정한 조례이므로 항목항목별 조례(안)이 익히 숙지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지난 5월 건축조례제정 이후 건축시행령 개정 및 일부 불합리하고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조정하여 구민의 편익과 건축행정의 합리성을 부여코자함이 이미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게 부구청장으로 하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즉, 500제곱미터미만의 창고, 운수, 자동차 관련시설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2미터에서 1.5미터로 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를 0.7미터에서 0.5미터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한 겨로가 건축조례〔제3조〕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달서구는 도시의 기능이 날로 팽창하는 개발지역이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책임의 소지가 분명해야하는 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기하면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입법을 조령모개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부결시켰으며 또한 본 조례〔제18조〕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차고지"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건축조례 제정 시 심도있게 다른 부분으로서 만일 일반주거지역에 대형운수업체의 "차고지" 입주 시 차량소음 등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부결지역주민의 안온을 먼저 생각하였고 다른 항목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병노 박양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안건에 대하여 당당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례〔제3조〕 및〔제18조〕는 현행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동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은)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조례중개정안은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여러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6. 구정업무보고

(10시 19분)

○부의장 류병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내무위원회 소관 4개 부서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6개부서 등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며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업무계획

1994년도구정업무보고

(별책)


○부의장 류병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병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장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한가지 동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당 실과부터 처음 순서대로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받았고 또 원 계획은 오늘과 내일 양일 간에 걸쳐서 구정보고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전반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당 실·과 보고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차 후 당 과별 보고는 8일부터 10일 사이에 당 위원회별로 보고를 충실히 듣고 질의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착안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면서 이 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류병노 의원 여러분, 이장우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다수)

(배영칠 의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94년도 구정업무보고는 달서구청에서 내년 전체 업무를 구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라고 생당되는데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라든지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업무를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계속 보고를 듣는 것이 저는 구민의 대표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병노 구정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듣자는 안과 지금 본회의에서 듣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회의원칙에 의해서 반대의사를 하신 배영칠 의원의 뜻을 전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자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의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장우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장우 운영위원장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이장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3차 본회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8일부터 심사하는 예산심사 시에 충분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8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일부터 일정을 당기면 우리가 원활하게 의회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병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내용에 따라 예산심사 기간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하자는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부의장 류병노 그러면 내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안 심사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위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한정수
이재영최학득류광현박병기김창식
김석봉이장우김영수박양헌손영일
박이찬하종수이기도박용갑김정해
이종학이종택권춘갑손성태배영칠
전부진


○출석전문위원 (3인)
박성준 백창기 허면


○출석공무원 (21인)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문화공보실장성중환
총무과장김치권
시민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경철
세무과장임채황
민방위과장김성호
위생과장조규동
가정복지과장손문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도시개발과장박홍우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지역교통과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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