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1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3. 93년추가경정예산
4. 94년도예산(안)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조례정비특별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내무위간사 시희준, 사회도시위간사 손영일)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석봉의원 외 5인 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12월 7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2월 11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4년 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 93년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4일 93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12월 17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8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예결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12월 11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12월 13일 예결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12월 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정비대상 목록과 12월 17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정비 대상 목록이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내무위원장으로부터 12월 15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2월 20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도록 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섯째, 12월 16일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1차 본회의 시 건의한 대명천 복개도로 활성화와 고가차도 건설 건의서에 대한 건은 시장이 94년 시행예정인 주요간선도로 입체화 기본계획 설계 용역 시 서부주차장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성당네거리 입체화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며 입체화 계획 시 병행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여섯째,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구청으로 이송하였으며 회시결과 수정동의안에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일곱째, 12월 17일 내무 및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덞째, 12월 21일 김석봉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개인적으로 년말을 앞두고 매우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안과 94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보고사항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개원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완숙하고도 알차게 각종 안건 및 예산안이 심사되었다고 생각되며 모두가 의원여러분께서 헌신 노력하시는 덕분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10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지방재정법〔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달서구 정기회 회기 중에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발의한데 대해 의원님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3년 12월 15일 시청으로부터 시비보조금 2억원이 보조 결정되었으므로 부득이 93년도 결산추경예산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된 보조금으로는 노인 복지시설이 빈약한 성당2동에 부지 및 건물을 동시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당2동 710번지 일대는 주택가로 3개 동에 걸쳐 노령인구가 100여명이나 되지만 경로당은 1개소도 없어 노인들이 1㎞정도 떨어진 라일락「아파트」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파트」의 경로당 이용 시에도 두류시장을 오가는 차량들이 혼잡한 경사진 내리막길을 이용해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아파트」거주 노인들과의 마찰로 사실상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적당한 휴식공간 마련이 이 일대 노인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성당동 711-12번지 대지 53평 건물 48평을 매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어서 대구직할시 달서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달서구 정기회 회기 중에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발의한 이유는 첫째, 93년 12월 10일 시청으로부터 시비보조금 내시(안) 5억원이 결정되어 장기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이며 둘째, 9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서4동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건물 동시매입이 수정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274번지 건물 330㎡ 대지 516㎡ 현재 성서1동 경로당 현황은 사설 3개소로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이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규모가 적어 관내 450여명이나 되는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성서택지개발지구의「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는 94년 7월경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로당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94년 상반기에 지금의 장기동 274번지에 위치한 성서1동사무소가 관내 복합「빌딩」100평 정도를 임차하여 이전하면 사유지인 156평의 동 대지를 매입하여 100평 정도의 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감삼동 49-23번지 건물 131.1㎡ 대지 129.7㎡ 성서4동 관내 감삼동 및 서남시장 일대에는 재가노인이 80여명으로 청실「아파트」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인근의 복덕방이나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서남시장 골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의 휴식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및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여 안정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경로당 신축 및 부지 및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16분)
○의장 양종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93년도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되었던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그 시한이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학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최학득 예결특위 위원장 최학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자치의정 활동에 헌신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시는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의 큰 물결이 일고 국제적으로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새로운 경제질서가 숨가쁘게 재편되어 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의회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우리 지역주민의 안녕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모두 같이 합심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심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권한으로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심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 특위 전 위원들은 짧지만 의사일정과 개인적으로 무척 바쁜시기였지만 전 위원이 출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이 낸 세금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주민을 위해 쓰이도록 가급적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숙원사업해결에 투자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2억 세외수입 11억 4,000만원, 보조금 수입 16억 9,000만원 등 모두 30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 등으로 변경되는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은 사업의 완결잔액 및 불용액의 정리와 기본경상비 상승에 따른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이중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행정비 100만원과 사회복지비 600만원등 모두 700만원을 삭감하고 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보전금이므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68억 7,200만원과 심사기간 중 제출된 수정예산 30억원을 합쳐 모두 598억 7,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제출원안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운영비 등 비경직성 예산 9억9,206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동사무소 신축사업, 경로당 신축공사비 단가 등 예산의 제도적 과다계상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으며 건설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 고수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효과적 투자를 집중질의 하였으며 구 실정을 간과한 국시비보조금의 하향식 배분에 대한 수용여부를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삭감액 중 5억원을 상인시장 동편도로 신설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자되도록 집행부서에 수정동의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는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삭감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심없는 멸사봉공의 의무감으로 모든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짧은 의사일정과 전문가적인 식견 부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해 주신 동료 특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6분)
(참조)
[부록] 94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예결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최학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내무위간사 시희준, 사회도시위간사 손영일)
(14시 27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 간사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시희준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달 간의 정기회기 중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그 중에도 오늘 보고드리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서 우리 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제16조〕와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격인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견제 및 감시통제를 함으로서 올바른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6조〕에 근거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본청 7개 실·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보건소, 민방위과이며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18개 행정동도 포함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 12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과에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3명의 보조를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이틀 간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토, 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3일 마지막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 15건, 거의 8건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후 세 번째 실시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합심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사업과 가정일을 뒤로 미루고 감사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위원들의 노고는 재삼 거론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들의 열의에 비해 감사기간 중 집행부서의 답변과 자료제출 등 수감자세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부서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였습니다.
매년 감사 시마다 거론되는 사항이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나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다시한번 집행부에 촉구하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잦은 변동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달서구 발전 5개년 계획 등 많은 계획을 수립제시하였으나 중장기 계획은 물론 단기 계획까지도 당초 계획과는 무관하게 수정 또는 집행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예측가능한 행정집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의지가 미약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거론되었던 제도 개선사항이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 후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도개선의지를 갖고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관행대로 구정업무를 집행한다면 우리 구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 발전은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서 가능하지만 제도와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수행한다면 더 빨리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매년 지적을 하였지만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는 집행부에서 진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부실한 자료제출과 수감자세는 결국 우리 구의 행정력만 낭비하고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좀더 능동적이고 진지한 수감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대민친절봉사를 위한 민원실 근무환경개선과 직원교육", "구세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 활동", "행정쇄신 제도의 운영"등 여러 가지 잘된 구정업무 수행 사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자세로 구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지방자치제 정착은 물론 살기좋은 달서구건설이 앞당겨 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37분)
(참조)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간사 손영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손영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2월 1일부터 3일 오전까지 3일간 12개 부서에 대하여 늦은 시간까지 1년 동안 준비하여온 자료와 그동안 지역주민의 궁금한 점을 정리하며, 또한 평소 의문점에 대한 사항을 예리하게 질의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였습니다.
3일 오후에는 12개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에 이어서 감사강평으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 간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11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전원과 보조직원으로는 박성준 전문위원 외 3인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자료제출 요구사항과 주요현안사항 구정질문 후 미처리 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총 40건 중 시정요구가 37건 건의사항 3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비하여 깊이있고 발전적인 사항을 지적, 개선시킴으로서 개원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직접 구정에 와닿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며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세미나」해외연수 및 꾸준하게 구정을 연구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현장확인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두류 제2어린이 공원시설 보완공사에 대하여 현장답사 확인하여 자료제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및 주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구정업무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 지적하는 "발로 뛰는 의정상"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지석사항으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철책 담장 파손 외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구정에 대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제출자료가 대부분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자료의 미비점이 많았으며 둘째, 년초 93년 업무보고 시 보고된 계획들이 실천되지 않고 계획만으로 끝난 사업들이 많았고 일부 집행부서의 소관과장이 전보된 후 전입된 과장이 기 수립한 계획을 파악도 하지 않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도 많이 있었으며 셋째, 일부 과에서는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고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해방지 등 주민의 건강한 생활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에 예산이나 인력이 소홀하다고 생각되면 다섯째, 감사의 형식이 회의 식으로 진행하다보니 답변자가 행정사무 감사의 본질을 잊은 채 불성실한 답변과 예산반영을 부탁하는 등 수감자세가 일부 불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4분)
(참 조)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내용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 내용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석봉의원 외 5인 발의)
(14시 4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정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인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와룡로 및 유천교에서 월배 진입로간의 주요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공원부지 등 공공용지로 결정고시 된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징수문제 및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단속과 견인업무, 셋째, 국공유재산 중 시구유지 자투리땅 이용 계획과 넷째,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묻고자 총무국장과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의원 세분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김석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안건에 대하여도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해 오던 조례정비 내용을 최종 검증하고 심사하여 올바른 구정을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간담회 시 협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시희준의원, 이재영의원, 김영수의원, 김창식의원 등 네분과 사회도시위원회 손영일의원, 박이찬의원, 전부진의원 등 세분으로 총 일곱분을 선임코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작업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2일 23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참다운 의정활동이 지방자치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25인) |
|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한정수 |
| 이재영최학득류광현박병기김창식 |
| 김석봉이장우김영수박양헌손영일 |
| 박이찬하종수이기도박용갑김정해 |
| 이종학이종택권춘갑배영칠전부진 |
| ○출석전문위원 (3인) | |
| 박성준, | |
| 백창기, | |
| 허면, |
| ○출석공무원 (9인) |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사회도시국장 | 고광한 |
| 도시국장 | 이수길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