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30일(화) 13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26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구청장으로부터 93년 11월 26일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치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따라 93년 11월 30일 본 내무위원회에 의안이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안을 심의코자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공유재산 취득 등 예산수반사항이므로 면밀한 심사가 요청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28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제2조제1항〕에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당해 재산을 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더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기한이 89년 12월 31일로 이미 지났으므로 88년 5월 1일 조례〔제47호〕로 제정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의 존치는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며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제2조〕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의거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7호로 제정되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을 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2할을 공제 매각토록 하였으나 동 조례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81년 4월 31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게 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내일이면 12월 달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했는데 이 목적이 언제쯤 달성되었는지 왜 이 필요없는 조례를 갖다가 지금까지 놔 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이거 실제로는 89년 12월 31일 매각기한이 지났고, 그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1항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88년 5월 1일자로 조례 47호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개폐관계를 검토하다보니까 이것이 나와 가지고 이 차제에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조례개폐관계를 심의를 했으니까 폐지할 조례가 이 정도 밖에 안됩니까? 앞으로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저희 재무과 소관은 검토를 했는데 먼저 회의에서도 폐지조례안을 검토하기에 저희들도 해보니까 지금 이게 한 건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35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배경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제26조〕대부료의 납기〔제34조〕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설치〔제35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제36조〕준용규정〔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될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제4호〕중 령〔95조1항〕의 내용은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규정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 조항으로 90년 11월 1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항이 새로이 신설되어 기존1항의 내용은 제2항이 되었으므로 조례〔제22조 제4호〕도 당연히 령〔95조제2항〕으로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23조제5항〕은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로서 현행에는 산림법 시행령〔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의 경우만 규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례〔제61조〕에 의거 산림법령을 준용하였으나, 개정에는 모든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산림법시행령〔제62조 제1항〕만을 준용토록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제25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으로서 현행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 평가액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9조〕와 상이하고 지하실 대부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개정은 부지평가액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안하고 지하실 부지평가액을 층별 차등 적용토록 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일을 3분의 1로 개정,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을 3분의 1을 5분의 1로 개정하였으며 지하실은 층별에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적용하던 것을 지하1층은 3분의 1로 개정, 지하2층은 4분의 1로 개정, 지하 3층 이하는 각 5분의 1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6조〕는 대부료의 납기로서 현행 경작의 경우는 60일 이내, 경작 외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있던 것을 개정 후는 60일 이내로 단일화한 것입니다.
〔제34조〕〔제35조〕〔제36조〕는 공유재산 특별회계관련 조항으로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특별회계 통폐합지시에 따라 공유임야특별회계 조항을 삭제하여 94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관리 운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시와 구청에서는 특별회계가 없었습니다.
〔39조의2〕는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로서 현행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200㎡ 이하의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의 요지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직할시 지역에 있어서는 100㎡ 이하로서 건물바닥 면적의 2배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매각범위를 확대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분, 관리기준의 상이점을 일치되도록 정비하였으며 공유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체계 정비로 별도조항을 적용해야 하던 조례체계상의 혼란방지,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회계로 운영관리 되도록 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를 보면 첫째, 조례〔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95조1항〕을 령〔95조2항〕으로 개정함은 90년도 12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것임.
둘째, 조례〔23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제5항의 현행 산림법시행령〔62조1항1호〕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될 재산의 요울을 1,0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92년 12월 31일 산림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모든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시는 령〔62조1항〕만으로 균형토록 체계를 정비함에 따른 개정입니다.
셋째, 조례〔25조〕건물대부료 및 산출기준 제2호 제3호 중 국가재산법 시행규칙〔제19조〕91년 1월 30일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 신설한 것임, 넷째, 조례〔26조〕대부료의 납기 중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부료를 납부토록한 것을 주민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하여 92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대부료 납기를 60일로 연장토록 함에 따라 본 조문을 개정코자함.
다섯째, 당 구에서 공유재산특별회계조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특별회계통폐합 지시에 의거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항인〔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삭제하고 94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 관리운영코자함.
여섯째, 조례〔제39조2항〕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항을 신설한 내용은 국유재산시행부칙〔제3조1항제3호〕의 규정에 및 93년 7월 8일 대구직할시이재〔45510-438호〕 94년 국유재산관리계획지침 작성에, 일단의 부지의 면적이 직할시 지역에 있어서는 1,000㎡이하로서 건물바닥이 면적의 2배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매각범위를 확대 조정했으므로 본 규정을 신설코자함.
이상과 같이 각 조문별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특별회계통폐합조치에 따른 관계조문 폐지 등을 검토한 바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밀도있는 토론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과장님.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회계 통?폐합에 따른 조치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제출하신 이 특별회계말고 다른 특별회계도 통폐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지적해서 내려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적해 가지고 이것만 지적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에만 되어 있고, 현재까지에도 대구시와 각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조례상 이것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준칙도 내려왔고, 해 가지고 이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서만 지적해서 내려왔는 것입니까?
일반회계로 3역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차제에 제가 행정기관 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애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돈이 이게 뭐 5억 단위 이렇게 밖에 안되니 이것이 전부과에서 처리, 대부해 주고 또 회수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사실상 이것이 특별회계로 있을 존재가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특별회계를 없애는 지시내용을, 지참서 지시내용을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특별회계 소단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명칭은 살아있지만 실적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새마을 소득은 일부에 액수가 점점 정해진 액수가 줄어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일정설치비는 폐지하는 것은 검토대상이지만, 현재 이 단게에서는 이것만 확정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회계 중에는 예산자금이 자꾸 줄어들고 실제로 그 내용으로 보면은 특별한 과제가 필요없는 내용들이 지금 특별회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전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부여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청소년 선도기금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액수나 규모는 적습니다.
앞으로 점점 액수를 더 늘여야 할 전망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사업도 점점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는 폐지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 경우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가 선결을 하면 특별회계를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했을 때 구청에서 그렇게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저 의원님들, 제가 이 특별회계는 정말 한두 개 정도는 우리 달서구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특별회계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연구를 좀 할 테니까.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한정수 의원님.
○한정수 위원 특별회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종류도 몇 가지 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구체적인 것은 지금 기획예산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사항 특별회계가 통폐합되는 것이 이것말고도 예산편성지침사항 47p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연구검토하면서 전반적으로 놓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 특별회계 중 조금 전에 이재영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한 자료씩 항목별 자료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과장님 그 자료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이재영 위원 지금 특별회계가 말이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이3개가 있는데 영세민도 그렇고, 새마을 소득도 그렇고, 이것은 자금을 빌려줬다가 대부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보험은 의료보호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성격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우리 본 예산할 때 여기 보니 특별회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심도있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같이 아울러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 .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69B6L 대지㎡, 이것은 현재 시행중인 성서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아파트」 및 단독주택 3,000호가 건립되어 12만 여명이 더 입주하게 되어 향후, 3개 동이 더 신설될 예정이므로 93년 3월 시행청인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한 공공용지부지 서서5동, 성서6동의 2개 동 부지를 94년도에 각각 990㎡ 정도를 매입하고자 하며 성서 5동은 부지매입 후 건물 761㎡를 신축하여 건립중인「아파트」의 인구유입에 다른 분동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참고로 성서5동 및 6동의 부지의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은 제15회 정기회의에서 회의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지를 매입 못한 것이어서 1년이 경과하면은 승인사항이 실효가 되므로 다시 94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본리동 64-1 건물 132㎡정도의 건물을 증축하여 민원실을 재배치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인동 1453-7 건물 132㎡, 86년 8월 건축된 건물인 월배2동 사무소는 사무실 면적이 좁아 공과금 직원 7명이 문서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4천명인 과대 동으로서 신축중인「아파트」887세대가 입주하면 94년에는 4만명으로 증가, 민원폭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94년도에 1,2층 증축공사 132㎡를 시행하여 민원불편해소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월성동 1396-8 대지 358㎡, 건물 450㎡, 월배1동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과 지역개발이 부진할 뿐 아니라 교통여건도 원활치 못한 변두리지역으로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생활고충 상담 등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 청소년들의 건전학습 공간마련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류동 804-82 대지 198㎡, 건물 165㎡ 두류1동 관내 노인여가시설로는 소 공원부 지내 20평 규모 건물 1개시설 뿐이므로 협소하고 노후하여 500여명의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또한 시장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나대지 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건물과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류동 841-1대지 660㎡ 현재 두류1동 청사는 1972년에 건축된 건물로서 20년 이상이 되어 많이 노후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281㎡으로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타동의 평균 연면적 761㎡에 비하면 매우 작아 주민들의 이용 뿐만 아니라 직원 근무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면적 전부가 공원 부지로 되어 있어 88년, 91년 감사원 공원실태 감사 시 공원부지 내 동청사 건축으로 지적을 받아 동청사가 확보되는 대로 시급한 시정조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두류1동내 사유지 660㎡(200평) 정도를 매입하고 95년 건축비를 확보하여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5필지 3,196㎡ 2,040,000천원 정도이며, 건물 5동 1,640㎡ 960,000천원 정도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사무소, 청소년공부방,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 신?증축으로 분동에 따른 사전대비와 민원인의 불편해서, 직원근무환경개선을 기하고 청소년 공부방신축으로 청소년의 학습여건 조성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건축물과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84조 제1항〕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건수 10건에 4,836㎡의 소요 매입액은 30억 정도입니다.
물건을 구분하면 토지 5필지에 3,196㎡의 소요매입액은 20억4,000만원정도이고 건물 신?증축비 5동에 1,640㎡ 소요금액은 9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서5동사무소 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92년도 제15회 정기회시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신당동 129번지 대지 990㎡를 매입토록 의결된 것이었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93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재차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서 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12만여명이 증가됨에 따라 분동에 사전대비코자 성서5동사무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신당동 69B6L에 대지 990㎡를 매입하여 동사무소건물 761㎡를 신축코자함. 둘째, 성서6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하여도 92년도 제15회 정기회의 시에 신당동 456번지 대지 990㎡를 매입토록 의결된 것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93년도에 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재차 의결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성서6동사무소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신당동 112B4L에 대지 960㎡를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공공용지로 매입토자 하며 셋째, 본리동사무소 현 건물은 84년 1월(1층) 90년 1월(2층)을 건립하여 사무를 보고있으나 현 면적 418㎡로서는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으므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94년도에 132㎡(40평)정도 건물을 증축코자 함. 넷째, 월배2동사무소 현 건물은 86년 8월에 건립된 것으로 현 면적이 392㎡로서는 협소하여 94년도「아파트」신축 등으로 인구가 현재 3만4천에서 4만여명으로 증가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야기됨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4년도에 현 건물을 132㎡(40평)정도 증축코자함.
다섯째, 월배1동 지역은 도시기반 시설과 지역개발이 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습공간마저 부족한 실정인 바 월성동 1396-8 대지 358㎡를 매입하여 450㎡ 건물을 신축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함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함.
여섯째, 두류1동에 노인들의 여기시설로서는 소공원 부지내 1개소뿐으로서 500여명의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너무 부족한 실정인 바 두류동 804-82 대지 198㎡와 건물 165㎡를 동시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함.
일곱째, 현 두류1동사무소는 공원부지 내 72년에 건립된 건물로서 연 면적 281㎡로서는 협소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불편이 많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94년도 동사무소 부지 660㎡만이라도 확보토록 함이며, 현 동사무소 건물은 공원부지 내 건축물로서 상부의 감사 시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검토한 바 물건 매입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견조정관계로 속개시간이 다소 늦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두류1동 사무실 또 성서는 물론 5동, 6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신규 동이기 때문에 예산이고 현재 동사무실 가장 동사무소가 가장 시급한 데가 두류1동입니다.
시급하게 신축해야 할 동이 다른 데는 없는가 거기가 가장 우선 순위에 속한 동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관내에는 18개 동이 있는데 동사무소가 해결이 안 된 동이 성서1동이 지금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선순위로 성서1동입니다.
그런데 성서1동은 장기동하고 택지개발관계 때문에 지금 지을 장소를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서1동은 우선 인근 건물에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대략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동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를 해 가지고 우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로 하고 그 다음이 두류1동입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은 성서1동엔 두류동으로 양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여기 김영수위원이 계시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우선순위는 성서1동이다 그래서 성서1동의 김위원은 구역정리하고 난 다음에 동을 짓겠다고 혹시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일이 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장기동이 개발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해결된다 그렇게 보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개발이 늦어지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도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거기에는 독립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가니까 새로운 동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성서1동 사무실을 갖다가 확정을 못 지었는지.
저쪽에 용산동 지역에서는 용산동으로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산동 쪽에 사는 분들은 용산동에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지었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견 조정이 잘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장기동 일대가 택지지구로 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늦은 겁니다.
늦은건데 지금 만약에 짓는다면은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 그곳에다가 짓는다면은 또 용산동 저쪽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서1동을 그냥 현재대로 방치해 둘려는게 아니고 새로 들어선 건물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 예산 나중에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약 1억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100평정도 얻어 가지고 우선 주택 개발이 될 때까지는 거기 임차를 해서 쓰다가 완전히 다 되고 난 이후에 앉을 곳에 앉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가지고 뒤로 미룬 겁니다.
○류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두류동 동사무소 신축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은 성서는 결국 다음연도로 밀려야 되는 실정이고 순위는 1순위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선 순위를 먼저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예. 이장우위원님
○이장우 위원 위에서부터 뭐하나 물어봅시다. 월배1동 공부방 신축 총무과 소관이지요?
부지 매입이 약 2억이고 신축이 약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공부방을 만일에 신축하게 되면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예상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동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1일 이용하는 학생숫자가 약 100여명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상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약 5억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 물론 공부방이라도 사회복지측면에서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우리 현 재정상 이것보다는 더 급하게 쓸 수 있는 분야 중 재원이 모자라고 필요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더욱이 도로개설문제가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또한 이 청소년 공부방은 꼭 있어야 한다면 아주 변두리에 사실 중심지에 이용을 못하고 독서실 이용할 수가 없고 예를 든다면 성서 지역 같으면 50사단 옆에 아주 어려운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로 나오기 힘든 장소라든가 또 월배 같으면 대곡동 같은 곳이라든지 법정동 수밭골이라든지, 이러한 위치에 공부방이 들어야지. 거기에 따른 효용가치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이 위치는 어디쯤 되어있습니까?
동사무소 바로 옆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집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물론 현재 영세민 자녀들은 도시락도 사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있다고 봅니다마는 통상 예로 보면은 라면도 먹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충 이야기하면은, 또 그러한 같은 중심지 부근에서 독서실에 갈 수 없어가지고 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되겠느냐.
사실 그것도 이 공부방을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백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또 문제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과연 효용가치가 있겠는가 하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두류1동에 동사무소를 새로이 신축한다는 문제는 동의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원부지에다가 동사무소가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갖다가 법을 집행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의 뜻으로는 동사무소를 이미 신축하게 되면은 현재 있는 그 동사무소를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경로당으로 신축 활용하는 신축매입비를 딴 예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안 좋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경로당으로 현재 동사무소를 돌려주는 것은 총무과장 저로서는 지금 여기서는 답변하기 조금 곤란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것이 왜나 하면은 그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론이 되어야만 부지매입비가 저희들로서는 승인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결론을 지우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 부분은 경로당에 대한 부분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사무소가 공원부지에 있고, 같은 부지 내에 경로당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동사무소 건물을 경로당으로 쓴다하는 것은 공원부지 내 건물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위치로 봐 가지고는 바로 동사무소와 붙어있는 거기에 기존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는 것은 적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정지에 경로당을 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가정복지과장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두류1동 동사무소 근처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있습니다. 20평 짜리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20평 같으면 상당히 적겠군요. 그러면 그 경로당을 동사무소로 갖다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왜냐 하면은 우리 동사무소 행정기관이 거기에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물론 경로당도 우리 구 재산이지만은 노인네들 노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게 있으면은 경로당은 다음 시기에 지울 수 있더라도 시급한데 예산을 돌려줄 수 안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소공원 감사가 나와가지고 계속 지역경제과장님은 아마 소공원 부지 내에 공원건물이 들어있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고, 계속 철거토록 지금 시정조치를 받고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를 다시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이장우 위원 예. 그것은 물론 우리 국민이라면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원부지라든가. 이러한 위치에 공공건물이 서 있는데 있습니까? 또 여기 한 군데 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소공원 부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적정지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점차적이라면은 구태여 노인네들을 ㅤㅉㅗㅈ아낼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시급한 대로 그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재고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1동사무소를 갖다가 신축을 하게되면은 현 동사무소를 현 20평 남짓한 경로당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인가를 해 주는 것이죠.
공식적인 승인보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쪽에 나온 그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됩니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급한 동사무소라든가. 그 보다도 더 급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월성동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이렇게 보니까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이런 삼각형말고 다른데 구입할 때가 없어서 구입을 했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대지손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반듯하게 잘 생겼는 것이 없어서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도를 보면 아니 도면을 보시면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동을 통해서 수차 대지물색을 했지만 이 근방에는 마땅한 대지가 없어서입니다.
저희들도 네모반듯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가로가 길고, 세로가 ㅤㅉㅏㄻ던지 이래서 집을 지을 때 집을 앉히는데 또 앉히고 난 뒤에 보기 좋은 그런 땅을 물색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이 근방에는 그런 마땅한 대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 위원 이장우 위원 말씀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월배1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 독서실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자체에 보통 독서실이 있는데 이위원 말씀에 적극 동참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장과의 대담을 할 때 10건의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각 동네주민, 동장, 위원님들은 자기 동네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건은 올해 어떤 건은 내년으로 보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보류되어 있는 건수가 어느 것인지. 어느 동에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은 기획감사실장을 오라 하셔 가지고 구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두 내지 서면 검토는 총무과장님이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강은 알고 있고, 미루는 사항이지 싶은데요.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치권 저는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김석봉 위원 한 동네가 있으면 지체부자유자들 민원 보러 오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을 올렸는데 여기는 아직 없거든요.
보면은 어느 것이 우선인지 그것을 한번 볼라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 동에 청장님 순시하실 때에 배석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또 일반 재정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소상하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그것은 내일 감사할 때 왜 빠졌는지 질의하도록 하십시다.
○김석봉 위원 그것은 심사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동에 숙원사업이라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 감사는 왜 감사입니까?
이것은 동네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류병노위원님.
○류병노 위원 저번에 성서택지지구에 공공시설 취득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여기를 보면은 6번, 7번 그러니까. 5동사무소하고 6동사무소하고 여기 거리가 약 120m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 성서3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대지를 매입하다보면 상당한 어려움을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최우선이 중심부에 위치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리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전년도에 이야기할 때에도 토지개발공사와 다시 절충을 해서 지역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중심부에 설치하면 좋겠다 그건 말씀을 했는데 구청 쪽에서는 그 당시에 답변이 토지개발공사와 충분한 의논을 해서 좋은 위치선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역시 보면은 재산취득과정에서 오늘까지 승인을 또 할 수 있습니다마는 100여 미터 가까운 거리에 동사무소를 두 개두고, 또 그 옆에 성서3동사무소를 두고, 이렇게 해 놓으면 지역민들이 제가 볼 때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와 재산취득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행정부에서 추진한 일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잠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싶은 심정이 동하는 모양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김영수위원도 대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장우 위원님도 적부여부도 이야기했고, 또 우리 류병노 위원님도, 동사무소간 거리가 가깝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몇 일 간 행정에 지장을 안주는 한 유보를 하여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어떻습니까? 이것을 끝내고 나중에 유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 없지요? 그러면 이번에 김석봉 위원님의 유보건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유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러면 유보를 언제까지 하는 건지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일부터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전에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좀 명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도 부구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재산관리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살림의 기본골격인데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중요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간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까 그래서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 단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청장님께서 맞다고 이렇게 수긍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유보가 되어서 6일까지 시간을 고려해서 사실 예산심사도 같이 하는 그런 심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관례적으로 사실 계속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3월 달부터 체계를 갖추어야 겠습니까? 적어도 이 일은 9월 달에서 10월 달쯤에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냐하는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고의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번에는 넘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도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해서 의결토록 하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이야기 하신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수요일 날 위원회별로 예산안심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위원회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는 바로 하거든요.
이 때에 시간을 30분 내어서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의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 날이 며칠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12월 8일입니다.
○이장우 위원 장소는 여기고 한 20∼30분 확인할 수 있고, 만일 확인해서 안되면 이것은 사실 그것이 없어 이장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개월 전에 넘어오면 괜찮은데 이거 수시로 넘어와 가지고 오늘 아침에 확인하려고 애를 먹었는데 이 말이 한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부방이다. 두류동 신축한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의사일정 작성할 때도 이 조례안이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내용을 몰라 가지고 날짜를 여기 넣느냐 저 넣느냐 좌왕우왕 되었다 말입니다.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 날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류광현 위원 류광현입니다. 다섯 가지 대지 매입에 대해서는 30억이라는 많은 돈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그냥 6일까지 연기할 것이 아니라 두 번씩 두 번씩 나눠서 한 장소씩 현장조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적당한가 안 한가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한군데씩 갖다온 소감을 들어보고 그렇게 가결을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우리 위원님들이 그 현장에 나가신다 말입니까?
류광현 위원 두 조로 나눠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그러나 시간상 내일부터 감사기간입니다. 3일간.
○류광현 위원 저녁에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위원장 우승기 종료시키고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장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차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장우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보고이니까 2차 본회의에서는 보고만 받는 것이거든요.
구정보고 있는 날은 관계 보고만 받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산심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위원회별로 각 과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한 10분에서 20분 시간을 내어서 하고 예산안 심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우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사계장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이 내용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었을 때 예산심사가 가능합니다.
내무위원회서만 의결했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본회의에 의결 전 까지는 예산 심사를 하면 곤란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중에서 우리가 결정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더라도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고, 안 되는 것만 뽑아서 보류를 해 주면은 이번 정기회기가 아니더라도 또 다음 연차에 가서라도 또 생각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장우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명확한 답변만 나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부서에서 과별로 업무가 틀리다보니 확인이 안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삼각형의 땅이 건축을 하는데 효율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승인을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서에서도 모르는데 우리가 덮어놓고 승인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문제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이라도 답변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승인이 다 되겠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의문나는 것을 물어 가지고 수긍이 되면은 지금이라도 승인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되는 걸 조사하고 뭐 할 것이 없거든요. 거기서 안되니까 승인을 해 보자 하는 것이지.
○위원장 우승기 10건인데 건수별로 잠깐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일괄적으로 하니까 최학득위원님.
○최학득 위원 이 문제는 대충 내용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노인문제가 이런 문제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수별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오늘 못하면 다음에 같이 해결해주고, 어느 동에는 해주고 어느 동은 미루고 이거 안됩니다.
저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은 의견 없습니까?
○이재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동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고 전부 이것이 구안에서 다 할 일이니까 지금부터 10건 중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오늘이라도 가결을 명확하게 해버리고, 있는 것만 6일까지 하고 이것 다 잡고 있을 거 뭐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지금 이재영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김석봉 위원님이 조금 보류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처리하자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서 만약에 우리 김석봉의원님 대로 하면은 전체다 6일이라든지 8일날 시간을 잡아서 일괄의결을 하고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수별로 해 가지고 오늘 몇 건을 해결을 하고 또 몇 건은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데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석봉 위원 다음에 한꺼번에 해도 안되겠습니까?
결정났는 것은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 의결토록 하자는 김석봉위원의 제한에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하셨으므로 다음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음회의에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앞서 심사의결 한 내용에 대하여 본 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회 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우승기시희준박병기이장우한정수 |
| 최학득김창식류병노김석봉이재영 |
| 김영수류광현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4인) |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재무과장 | 민경철 |
| 가정복지과장 | 손문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