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2일(목)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달서구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입니다마는 안건심사 시한이 촉박하여 부득이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행정추진에 이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30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류광현입니다. 표지를 보면은 앞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이고, 뒤에는 부지를 매입했는데 잘못생각하면은 건물은 짓도록 통과시키고 부지는 이 승인하는 수가 있으니까 부지부터 먼저 다룹시다.
6번부터 먼저 다루어서 건물은 안 지을 수 있 잖습니까? 부지 사 두고, 순위를 바로 잡아 가지고 혹시 건물은 부지를 선정해 놓고 내년 예산에 못한다.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지부터 먼저 선정해 놓고, 건물은 다음에 순위를 뒤 순위로 합시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제가 재산표시를 하고 이것을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되면 넘어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대지부터 하겠습니다.
달서구 신당동 69B 6L 수량은 990 가격은 4억5천 성서5동사무소 부지매입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 당해 측정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신당동 112B4L 이것도 4억5천 성서6동사무소 부지매입 이것도 토지개발공사에 부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서구 두류동 841-1 두류1동사무소 부지매입 이것은 두류동 841-1번지 소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매입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앞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토의를 하는 것 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실지 의장님 땅으로서 희사해 주더라도 대외명목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걸 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류광현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만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할까요.
○최학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가부로 투표를 하게 되면은 몇 표 몇 표 나올 것 아닙니까? 서로가 아무리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해도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고, 없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과 같이 앞에 보고싶은 것은 이대로 개별적으로 해줍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이것은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논란이 있었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장우 위원 투표를 하지말고 투표보다도 결과적인 것이 지역가지고 논란이 이와 같은 많은 논란을 거쳐서 우리 통과를 했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토론했는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회의록에는 그것이 안 나오죠. 회의록을 지금부터 하니까.
○이장우 위원 논란을 좀 하지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우승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김석봉 위원 무기명으로
○위원장 우승기 무기명으로?
○김영수 위원 류위원님 발언에 찬성하는 사람하고 최위원에 찬성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 두 안에 대해서 류위원님 찬성에는 " "를 하고, 최위원 찬성에는 " "를 하고 이렇게 할까요.
○류광현 위원 그러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발언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했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류광현 위원님의 의견을 취소를 하신다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고 계시니까. 심도있게 토론되었다는 것을 전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하는...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다행스럽게도 류위원님이 발언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진로가 확실히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동네 동사무소가 없고, 현재 위치로 봐서 중심지고 또 현재 차량증가로 봐서 200평 이상 되어야 일부 주차장도 되고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동사무소 위치가 맞습니다.
동사무소 여건이 또 한가지는 동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만은 우리 행정이나 위원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우리 의장님 땅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는 특히 동구의회도 이런 건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언론에 또 보도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에는 말입니다.
감정해 가지고 매입하므로 우리 의장님의 개인의사가 존재할 수 없다 봅니다.
우리가 사지 말라 사라. 가부를 물어보고 이러한 입장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개인적으로 많이 안좋더라도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민을 위해서 승인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된 내용입니다.
토론하고 왔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동의하시는지 넘고갑시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다」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에는 달서구월성동 1396-8 2억 청소년 공부방 부지매입 이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제가 이 월배1동 위원인 이종택 위원님을 방금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공부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노인정으로도 같이 복합건물로 쓰는 것으로써 이렇게 해명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논란이 되겠다고 한 것이 공부방으로서만 단독건물을 짓는데 대해서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만나보니까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사용하시겠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우승기 네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부방이라고 하지 말고 공부방 및 경로당 이렇게 넣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네 과는 다릅니다.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부방은...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두 분이 의논하셔 가지고 이 건물을 가지고...
이 건은 공부방 및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많음)
○위원장 우승기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두류동 804-82 두류 노인회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동의를 구합니다.
네 이장우위원......
○이장우 위원 네 여기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두류동 804-82 부지를 이 기회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두류1동에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그 위치에 그 건물에다가 물론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것이지마는 그렇게 건의를 해 보고싶습니다.
경로당으로 대신해서 사용하고 그것은 보류를 좀 해주시면 어떠냐하고 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류노인부지매입 건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달서구 신당동 69B 6L 성서5동사무소 신축건물입니다.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달서구 본리동 64-1번지 본리동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다」는 위원많음)
다음은 달서구 상인동 1453-7번지 월배2동사무소 증축의 건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달서구 월성동 1396-8번지 월배1동사 청소년 공부방 및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건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달서구 두류동 804-82번지 경로당으로 하는 것은 부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동의 두류노인부지매입 건과 건축물은 취소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의결 한 내용을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회 달서구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우승기시희준박병기이장우한정수 |
| 최학득김창식류병노김석봉이재영 |
| 김영수류광현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1인) | |
| 가정복지과장 | 손문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