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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3.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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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8일(수) 10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11월 24일 94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따라 93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의안이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3조〕규정에 의거 의안을 심의코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임위원회별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 4일간 실시키로 의결됨에 따라 본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외 6개 부서에 대하여 94년도 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내년도 구정살림살이가 될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소관 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 직제 순으로 편성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 달서구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예산규모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33.3% 142억1,025만원이 증가된 568억7,151만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회계는 34%인 139억이 증가한 5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인 3억 1,025만원이 증가한 21억7,15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93년도 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1.6%인 38억3,200만원이 증가한 159억6,600만원, 세외수입은 8.3%인 6억5,886만원이 증가한 85억6,628만원, 조정교부금 41.8% 56억6,100만원이 증가한 191억8,500만원 보조금은 54.6%인 38억4,813만원이 증가한 108억9,272만원, 지방세는 50%인 1억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94년도 대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인 2억565만원이 증가한 16억7,588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9.8%인 5,060만원이 증가한 3억562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9.7%인 5,400만원이 증가한 1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은 236억3,400만원으로 전 예산규모의 41.5%가 됩니다.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 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24%인 5억2,000만원이 증가된 234억4,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7%인 5,400만원이 증가 1억9,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은 일반 행정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6.29%인 45억3,900만원이 증가된 218억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8.74%인 2,700만원이 증가된 3억4,400만원, 민방위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43.29인 1억9,300만원이 증가된 3억2,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6.6%인 2억5,900만원이 증가된 9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은 새마을 특별회계 지원사업비 94년도 대비 93.7%가 증가된 1억9,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세출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민방위 능력강화, 자체 행정력 보강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1994년도 달서구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p를 펴 주십시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세무과 소관 : 임채황)

(별책)


○위원장 우승기 새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세무과장님 당초 예산을 시에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느 구청이든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세입을 많이 책정을 해야될 요인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달서구에는 공장이 많다 아무래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많다. 그러면 좀 많이 안 나가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올립니다.

이장우 위원 많이 올리지요. 많이 올리는데 일선 구청에서는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 정도 세입은 안 거둬들이겠느냐 판단해서 인제 시청에 올리거든요.

시청에 올리는데 시청에 자기네들이 무엇을 판단해 가지고 너희는 적게 많이 거둬라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 구 재산세의 경우에 금년에 결산자료를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구에 지방세의 목표를 99.9% 달성하는 실정입니다.

본청에서 재는 것이 그만큼 정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저희 구에서 자료를 내년에 우리 구에서는 면허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가 얼마나 불어나고 하는 그 자료를 죽 냅니다.

내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추정을 하고 또 재산세 같으면은 재산세 건물이 어느 정도 증축될 예상이고 하기 때문에 년간 통상적인 비율에 따라서 하는 판단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면은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걸 그대로 추인하는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다고 하면은 저희 청장님이 우리 구의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에서는 어떤 것을 우려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 구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달서구에 지방세를 200억원이 가능한데도 150억원을 잡고 내년도 해야될 공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은 추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적게 잡을 것 같으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낸 자료에 의해서 거의 근사치 자기들 판단도 시 세정과에서 판단하는 자료, 기획실로 제시해 가지고 그 자료를 추인하는 정도입니다.

거의 달서구청에서 되어 있는 세무자료가 1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너희는 80억이다 90억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측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 위원 연말이 되면은 예를 들자면 이 구청에 세입은 아닙니다만은 교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적십자회비 같은 것 이런데 대해서도 어떤 교부금이 발생이 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교부금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연말만 되면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난리를 치는 부분인데 제가 교부금이 없는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로 지방 하부기관까지 아직도 거들어 주어야 하는「테마」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시희준 예. 시희준 위원입니다.

여기 23p에 보면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란에 보면은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잇는데 이 93년도에는 11억원의 수입이 있다가 94년도에는 2,768만원입니까?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그 수입이 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93년도 보다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는 계속 개발되어 나가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수입은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10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줄었다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100% 그대로입니다.

어느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굴착할 때 그 부담금을 내는 것을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도 가감이 없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7p 수입증지 있지요? 어떻게 93년 94년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성서나 상인지역에 보면은 계속 불어나고 월배 5동 같은 데는 4만이 넘고 5만이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줄 아는데 어떻게 변동없이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증지 수입은 작년에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증지수입이 3억4,300만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상되는 수입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불어난다고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때 더 잡으면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올해 잡은 예산에 그저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니죠. 그러면 계속 불어나면은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되지 나중에 추경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산을 대충대충 짜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임채황 예. 증가가 되면은 추경에 허상을 하면 되고 당초예산은 비슷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작년하고 그러면 94년도하고 얼마나 불었습니까?

예를 들면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을 계산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호적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시민과에서 자기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세입부분을 잡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나중에 시민과 소관 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25p 이월금 잉여금 순세계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그 내역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그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위에 순세계잉여금 93년 집행잔액 이월금은 93년도에 금년도에 집행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액수를 15억4,500만원으로 추계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돈 내역이야 지금 설명했는거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큰 부분이 어디 어디서 남았다든지 이월되었다든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작년 거 올해 15억 넘어간다는거야 책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간사 시희준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크게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이월금으로 넘어갔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채황 그걸 지금 내역을 못 뺐는데...

○위원장 우승기 그걸 봐야 다음의 예산을 심의를 하든지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면 자료 준비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이것은 존치과목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실지로 더 많은데 앞으로 93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93년도에 아직 결산이 안되었으니까 결산이 되면은 이것보다도 늘어나는 금액인데 우선 존치과목으로 1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고 93년 집행잔액 이월금의 주요내역을 곧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듣기 전에 이번 예산안 설명 시에는 가급적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은 40p부터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예산심사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서를 뒤에 보시면 사선으로 해서 삭제를 하고 했는데 관.항.목별로 하면은 실과별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과별로 모아서 예산안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40p에 201-201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기획감사실 소관 : 서상우)

(별책)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수활동비 있지요. 청장님 거부터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하나 빼주십시오.

과별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과 같으면 과장 얼마, 전문위원 3명 얼마, 그 다음에 기획실 같으면 실장, 여기 감사계장, 직원, 죽 상세하게 빼 주십시오.

예. 시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시희준 실장님 81p에 소송수수료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변호사 수임료에 보면은 행정소송민사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 보면은 행정소송 해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 승소했는게 몇 건이고 패소했는게 몇 건입니까?

올해는 보면은 대략 행정소송이8∼90%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지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거 정당한 사유로 인한 행정소송 같으면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8∼90%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잘못하면은 행정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계속 연계되어서 민사소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가 몇 건이고 승소가 몇 건이고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93년도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만은 93년도 것은 지금 11건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8건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주로 패소하는 주 원인은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제가 기억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생업소 단속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내무부의 지침에 보면은 심야영업이라든가 뭐 종업원 보건문제라든가 1회에 단속이 되면은 영업정지 몇일 또 그것이 영업정지를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허가취소 이렇게 하면은 취소되었는 업체에서 과잉 행정단속이라고 할까 그래서 법원에 행정심판을 먼저하고 행정시판에 불복하면은 행정소성을 제가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하는걸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행위다 이렇게 나오고 내무부에서는 또 그것을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보는 것하고 행정내부의 규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시희준 물론 실장님은 위생부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위생분야에 본인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위생분야 적발업소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업부 개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청에서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경향이 본인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유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정당한 사유에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연루된 거라면은 행정부에서 어떤 아량을 한번 더 재심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소송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소송 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지하철 예산 중에서 줄을 쳐서 지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일반 수용비에 방법초소 운영비, 청원경찰 급여 이런 것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원래 예산 편제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중간에 끼어 가지고 예산 설명하기 좋도록 뒤에 있는 부분을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총무과의 소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3p 보면은 제일 밑에 위임전결규정 있지요.

그거하고 뒤 p에 보면은 14번 94직제사무위임 관리규정이 여기 중복성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것이 책자가 틀립니다.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책자가 있고 직제에 따른 것이 있고...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직제가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한 목 하자면 안됩니까? 그걸 분리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상당히 성질이 틀립니다. 위임전결 규정하고 직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76p 보면은 복리후생에 구정업무연찬 산업시찰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구정연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보고 시에 행정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이라 할까 창의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 가지고 업무와 관련했는 연구 논물하고 행정공무원들의 교양향상을 위한 수필 그 다음에 기행문 시 이런 것을 게재한 연찬지를 매년 1회 발간을 하는데 금년에 93년도가 5집입니다.

5집이 인제 곧 나와서 12월 15일날 발표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연찬지를 저희들이 만들기까지 연초에 연찬지 발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동에다가 연찬지에 게재할 논문이라든가, 수필, 또는 문학작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잘 작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많은 작품들이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연찬지 발간 심사위원회를 해서 그 중에 인제 많은 제품이 나와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연찬지 발간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연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보상으로 이 분들에게 연말에 수고했다는 뜻으로 산업시찰을 1박2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이외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보상적 성격이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유인책이라 할까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거는 94년도 처음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3년도 연말에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도 두 번째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년도에는 일반여비가 국내여비가 잔액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공무원 국내여비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것도 국내여비로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국내여비를 해보니까 조금 여비 계산에 맞지를 않습디다. 철도임 얼마 해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맞지않으면 이때가지 여비했는 것은 편법으로 했습니까?

○간사 시희준 「풀」에 잘 빼 쓰는데 이것도「풀」에서 빼 쓰지요. 왜. 여비같은 것은 웬만하면 「풀」에서 잘 빼 쓰네요.

○위원장 우승기 공무원 또 산업시찰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가는 거와 겹쳐서 가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산업시찰하고 틀리는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부부동반으로 가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작년까지 없다가 올해 이렇게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92p 담당계장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거리 「모뎀」,「다이얼모뎀」하고 PAD 분기장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2번 다 항에 개발용 PC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PAD 분기장치 2대 하는데 130만원 아닙니까?

이걸 꼭 설치가 되어야 하느냐 만일에 이것이 빠지면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안 되느냐 이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사실 전산 통신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PAD라고 하는「패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전산기하고 단말기하고 통신을 하는데 통신하는 상태에서 주전산기에서 붙을 수 있는「포트」자체가 적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전산실에서 주전산기에 나오는 것이8「포트」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것이 8개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달서구청도 가야되고 중구청도 가야되고 남구청도 가야되고 이렇게 7개 구청이 다갔을 때 단말기 하나한 마다「모뎀」을 설치해서 오게되는거 같으면 그 양이 엄청스럽게 많기 때문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청에「패드」라는 분기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시 전산실하고 우리 달서구청하고 한「라인」만 타고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기 잇는 주민관리처럼 총무과도 가고 세무과도 가고 민방위과도 가고 시민과도 가고 이런 식으로 분기를 시키는 장치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그런데 그 PAD라는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없으면 작업을 못합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계장님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작년에 기계를 구입을 하고 책상을 사고, 이럴 때 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은 거 같네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컴퓨터」는 구입을 하게되면 한 5년 사용을 하고 나면 거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굳이 비싼 기계를 사다놓고 나서 5년 뒤에 또 처분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 A/S자체가 임차를 하게되면 기계자체가「리스」회사의 기계기 때문에 장비유지보수가 상당히 원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게되면 우리가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리스」회사에서 유지보수를 신경을 써주고 해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기기를 구입할 때... 임차가 얼마 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이것을 넣게되면은 앞으로 9,700만원이라는 임차료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으면 좀 신중을 기했을 텐데...빼버리고 인제하니까 예산이 자꾸 불어나잖아요 지금.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당초예산 할 때 6개월치는 넣어 났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확실히 알아보기 좋게 9,600만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안하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 기획실장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전산계장이 아는데 상세한 설명을 이것을 하게되면은 1년에 예산이 얼마씩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걸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 것이지 기계는 딱 넣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간사 시희준 내년부터라도「컴퓨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능률 향상이라든가 모든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6개월치만 넣을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임차료가 연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오늘 같은 이런 질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임차료 9천얼마 한다고 하니까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임차 이야기를 못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작년에 대충 예산설명 할 때 1년치를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놔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건 삭감을 시키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치를 다시 삭감시켜 놓은 것입니다.

기계가 구입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한정수 위원 자동차도 월부로 구입을 하면 이율이 굉장히 비쌉니다.

처음에 생각하면은 월부로 하니까 돈 몇 푼 안 된다 싶은데 끝에 계산하면 굉장히 비싼거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컴퓨터」관계도 임차를 하게되면 금리관계는 어떻습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금리가 임차료가 년 7.5%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아프터 서비스」부분은 어떻습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A/S자체는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전산장비 유지 보수요율은 연간 8%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여기 예외적인게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자체에 고장이 나서 고칠 때는 자기 기계기 때문에 우리 기계가 아닙니다.

부품 같은 것은 자기들이 교환을 해주고 시설장비 임차료 안에서 자기들이 부품교환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8% 7% 한 15% 되네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시설장비 임차료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5%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은 12%로 잡아 놓았는데 계약을 대구「리스」하게 되면 연간 12%정도 되구요.

한국통신진흥하고 하면은 연간 7.5%의 유지보수 임차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을 7.5%로 할 예정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게 보니까 대구「리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그것은 좀 유념을 해서 현재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고 증설돼야 하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현재 제가 기계구입하고 임차를 하게 될 때 차이점은 뭐냐하면은 나중에 가면 임차가 상당히 비싸게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청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인데 구입을 하게 되었지요. 대구시가 그 기계 자체를 갔다가 지금 10년째 쓰고 있어요.

「컴퓨터」주 전산기를 단종이 다 되었는 기계를 갔다가 폐기 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안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산이란게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는데 그 기계를 계속 안고 있으니까 교체할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구입 건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청장님도 「리스」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십디다.

왜냐하면 기계를 5년 쓰고 나면 못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나면 임차회사에서 자기 기계이기 때문에 가져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기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님 85p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2번 항에 종합토지세 전산처리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이것은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하고 혹시 중복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 북구하고 달서구가 시범전산실 구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아마 시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그걸 인수해오면 전산실에서 모든 걸 하게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앞으로 세무과는 안 한단 말이지요? 그 예산은 세무과에는 빠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40p 거기에 보면은 구정업무 추진비 이 관계하고 아까 대충 얘기했는데 급량비하고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은 이번에 우리 감사할 때「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은 중복되었는거 같고 또 각과에도 보니까 예산에 얹힌거 같고 중복되었는거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관서당 경비가 각 과별로 되어 있고 실?과?동?보건소에 다 되어 있는 것이 11억7,700만원의 5%를「풀」경비로 유지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수용비에 구정업무추진 수용비하고 급량비를 왜 해놨느냐 하면은 이 5% 가지고는 년간 사용하는데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수용비하고 급식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풀」이 지금 보면 예산에 2억2,000만원 안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2억2,000만원은 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 예.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1억을 해줬는데도 보니까 식대하고 다 집행을 했더라구요.

그 돈 가지고... 보조금만 했는 것이 아니고 여비에도 보조를 했고 전부다 했더라고, 그러면 말 들어보면 보조하고 수용비 식대도 여비도 보조라고 하면 보조고 여기 보면 이름 붙이는대로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종 행사 때 식대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풀보조금...에서 식대가 나갔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 가지고 식대 못나갑니다.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풀」여비가 나갔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보조금이 있습니다.「풀」경비 보조금이 예산편성지침에 2억2,000만원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제 이야기는 그건 아닌데 그러면 올해에도「풀」보조금에서 식대가 나가는거 같으면 급량비를 빼버리고「풀」보조금에서 쓰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에서 식대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피보조단체에게 그냥 그 금액을 다 줘 버립니다.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보상금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우승기 위원장님 말씀하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질문과 대답이 조금 어긋나는데 이쪽에서는 왜 소모성경비가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단체 보조금만 원칙으로 나가야되는데 왜 소모성 경비가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감사 시에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소모성경비는「풀」보조에 원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우위원장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풀」보조금에는 소모성 경비가 없습니다. 단체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그냥 나갑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조금해서 나갔는게 집행에 5천만원이 나가고 그 뒤에 보면 보상금으로 나가고 급식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급식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또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작년에「풀」보조금 1억 가지고 썼는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풀」보조금이 아니고 목이 틀립니다. 여비하고 급식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풀」예산에 썼다는 걸 빼버려야 되지 「풀」예산 썼다고 줬기 때문에 우린 이것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예산 중에 보조금이 있고 여비가 있고 수용비가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혼선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획실장님은 「풀」보조금 안에서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쓸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썼는 「데이타」가 나온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풀」경비 속에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보조를 덩어리로 천만원이면 천만원, 오백만원이면 오백만원 이렇게 해주는 거지 뒤에 항목이 여비라든지 직원들 생일에 단체로 갔는 여비가 몇만원씩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일전에 제가 이「폴」보조를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구청장님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이야기라구요.

그래서 「풀」보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이 과연 거기까지 쓰는 것이 원 성격하고 맞느냐 하는 「룰」을 정하자고 아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고 저는 이 예산편성지침서에서 나는 그걸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고 그런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누차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 설명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풀」경비와「풀」보조는 따로 있습니다.

「풀」경비중에 일부가 「풀」보조가 있고 수용비가 있고 급식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보조 그 자체는 보조금으로서만 쓸수 있지 여비나 급식비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 종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94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문화공보실소관 : 성중환)

(별책)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특별회계 조성이 몇 년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다 끝났지요?

○새마을계장 이우해 처음 자금 조성될 때는 8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4억6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계속 회수를 하면서 또 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예. 그런데 한해에 다 회계가 금액이 조성된 것이 아닐텐데요?

○새마을계장 이우해 처음 시작 될 때는 84년도입니다.

이재영 위원 84년도에 시작했는데 몇 년에 금액이 얼마 얼마씩 들어가고 얼마가 되서 4억6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결손이 얼마냐 그거 모릅니까?

○새마을계장 이우해 그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전체 4억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자금이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84년도 한해에 이 4억6백이 들어온게 아니고 이 금액 4억6백이 지금 사업하다가 떼인 것도 있고 이자 들어온 것도 있고 있는데 이 금액이 조성 된게 4년인가 5년에 걸쳐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끝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특별회계와 비슷한 것은 일반회계에다가 넣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조성될 때는 국비를 줬으니 지금 국비가 확실합니까?

조성될 때는 국비로 조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이게 우리 구비의 성격이지 다시 지원이 와 가지고 어떤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된다 그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머지 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고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장기간 사장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계장 이우해 일부 사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이우해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얼마나 지금 사장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이장우 지금 사장된 것은 한3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일시 보관하는 건데 이것은 내년에 가서 희망자가 있으면 또 재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특별회계를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에 꼭 당위성이 없이도 자꾸 할라하는 경향만 생기고, 사실 이게 지금 상당히 내막적으로 봐서 유야무야 한 부분이고 혜택받는 사람만 받지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진짜로 받지도 못하고... 완전히 회계를 바꾸고 또 3천만원 남는 것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지 왜 그냥 둡니까?

○새마을계장 이우해 3천만원 남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가서 상반기에도 지원을 합니다만은 희망자가 있으면 그때 또 재 지원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지금 현재에 3천만원 있는 것 중에도 이번에 서남시장에 무허가 건물 철거로 인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대부해 줄려고 합니다. 대부해 주는 조건은 300만원씩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못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있는 경우도 그것이 일반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대부해주기 위한 자금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지원조건은 아무나 줍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몇 개를 뽑아왔는데 융자금 신청 자격입니다.

마을 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관내 2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무주택가구, 상환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민가구 이게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증인도 나중에는 있어야 되고...

이재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지만은 진짜 어려운 사람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도 이게 다른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돈이기 때문에 도 일반회계에서 그냥 자꾸 예산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다시 또 돈을 그만큼 결손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4억600만원을 가지고 빌려주고 또 회수된 금액을 다시 빌려주고 자꾸 이렇게 돈을 돌리는데 만약 이 돈을 떼었을 때는 공무원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건데 저가 사회과장을 해서 압니다만 영세민한테 주는 것도 계속 나오는게 보증인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빌려쓰는 입장에서는 무보증인으로 해서 빨리 빌렸으면 싶은데 회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없으면 나중에 그 돈을 다 떼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들 생각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 보증인 문제가 나옵니다.

안그러면 금고하고 그 다음 사업특별하고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라고 조례 개정을 하라고 지금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지금 손을 보다가 여기 출석을 했는데 그 두 개는 합칩니다.

합치는데 역시 거기도 보니까 준칙이 내려왔는데도 제가 준칙을 다 읽어 봤는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증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칙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증인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재산의 정도가 얼마다라는 그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냥 인보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물적 보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갔다가 앞으로 연구할 과제인데 좌우간 이게 돈을 보증인이 없이 빌려주면 이것은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재영 위원 전세자금 융자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도 지금 사회과에서 나갑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도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나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꼭 써야 되는 사람이 보증인을 못 구해서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마구잡이로 빌려주자니까...... 회수가 안 될 거 같고 이래서...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게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돈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떼이면 그만이지 여기 오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같이 살자고 하는건데 여기 오는 사람이 가져가서 떼이면 그만인 돈으로 사회보장적인 성격으로 돌아가 줘야 될 성격의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때까지 없는 사람들 공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심지어는 실직수당까지도 주는데 우리는 없는 사람이 말이지 가져가서 열심히 해서 못 갚았을 때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 모양으로 그만큼 결손 된 부분을 다른 시비나 구비로 충당을 할 수 있으면은 떼어서는 안 되겠지만 참 없는 사람 떼어서 못 갚아도 그만이겠는데 이것은 돈이 4억600만원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 돈을 빌려주고 회수자금을 또 둘러야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떼어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 갈것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면 세입관계 설명을 마치고 세출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속설명)

이재영 위원 새마을관계 동에서 공헌을 한 사람에게 우선을 해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까지는 제가 그건 조례를 봐야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이우해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 아까 융자신청 자격에 마을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이재영 위원 왜 제가 이런 문의를 드리냐 하면은 새마을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항상 이것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새마을 회원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하는지...

○새마을계장 이우해 이거 아닙니다. 융자금은 절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음 동장회의 때 그 문제를 지시를 해서 관내 통반장이나 관내 협의회의 모임이 있을 때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꼭 필요한 사람들은 보면은 보증인이 없어서 못하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서로가 보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꼭 좀 하달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116p부터 p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118p 일반수용비 교양지에 대해가지고 실지로 효과가 있습니까?

조금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사실은 지방행정이나 도시문제지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2000"이니 "통일로"니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부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시민과라든지 동에 한 권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이것을 사실은 25부로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에 이장우위원님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어서 올해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116p 제일 끝에 비정규직 보수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통근무 파견 1명이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평통기구는 우리 국자기관인데 우리 구청에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합니까? 지침이 꼭 그렇게 되었는 모양이지요.

왜 지침을 그렇게 합니까? 국가기관인데.

자기네들이 임금을 내려주든지 해야지 왜 우리 구청보고 주라고 그러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 구청뿐 아니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구청뿐 아니고 전체 전국단위입니다.

이장우 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되는데 ...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행정부에서는 건의도 하지 못 할거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총무과장 김치권 서면으로 정식으로 이야기는 못할 것이고 이것을 본청에다가 구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방행정 교양지 그것은 315부라고 해놨는데 구태여 315부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도시문제 123부, 그 이외에는 각 동에 한 부씩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맞아들어 간다하지만 이 부수가 너무 안 많겠나 꼭 필요하다면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막연한 어떤 기준도 없이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치권 지방행정의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지방자치제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한창 거론이 될 그 당시 같으면 저명교수들의 이야기를 많이 싣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실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도시문제지도 절대적으로 25부 짜리 이런 것보다 많이 봅니다.

상당히 많이 보는데 꼭 예를 들어 315부가 왜 필요하냐 이러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밑에 보면은 많이 줄였는 표가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저 보관계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정도는 필요 안 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장우 위원 139p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바르게 살기운동 구협의회 운영비보조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한번 봤으면 참고가 안되겠나 싶은데 이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은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에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나다만 새마을단체 구지회가 있고 구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부녀회 구협의회 부녀회는 이해를 합니다만 구협의회가 있고 또 구지회가 있고 그래서 지출내역을 보면은 당위성이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싶어요.

곁들여서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의 관사 9,0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었는데 꼭 필요하냐 안 하냐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구청장님의 관사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자체가 자치구가 된 이후에 물론 대구시내에서는 다른 시?군과의 거리적인 여건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상 현재 우리 구에만 하더라도 중구에 계시면서 달서구에 오시고 하니까 그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바로 구청에 가까운데 거주를 하시면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바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지난 3년 전에 동구에서 완전히 관사를 건립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는 되어 있고 건물은 아직 안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할시가 되기 전에는 구청에 구청장들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사,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청운「맨션」을 시에 관사로 해 가지고 있고 직할시가 된 이후에도 구청에 구청장들이 시에 관사인 청운「맨션」에서 거의 다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는 왜 자치화 된 이후에 구청장들이 시 관사에 거주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구청별로 관사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시에 긴급 시에 바로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각 구청에도 공통적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 구에도 실지로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개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바르게 하고 구지회, 유인물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우리가 유인물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가지고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구청장 이번에 관서당 경비가 2,640만원, 특수활동비 직무급 2,640만원, 구정업무추진비가 6,000만원 직급별 1,285만원 시책추진비 3,000만원 해 가지고 1억5,565만원인데 이중에 특수활동비 직무급하고 직급별 이것은 법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지급하고 이외에 3가지가 1억1,600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이거하고 그 다음에 부청장이 관서당경비 1,32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1,320만원, 여론수렴비 1,200만원, 직급별 240만원은 법적으로 해야되니까 그것은 제외합니다만은 또 총무국장 관서당경비 1,200만원, 특수활동비, 직무급 1,200만원, 민원행정강화비 120, 직급별 240 이래서 1,280 여기서도 특수활동비하고 직급별은 빼고 2천이지요.

그렇고 총무과에 또 특수활동비 동행정 강화 400, 직급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60, 이거 전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121p에 기관공통 운영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이것은 구청장 2,600, 부청장 1,320, 총무국장 120 이것은 법적으로 주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직위에 한해서 직급은 세분 다 서기관입니다만은 직위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22p 직무급 구청장 220, 부청장 110, 총무국장 10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직무급이니까 깥은 서기관이라도 자기가 말은 직무에 따라서 월액으로 월정액으로 직무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다만 2번에 구정업무추진 이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 정보비입니다.

지금 이름이 달라져서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먼저 그대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안 합니까?

7개 구청에 이것은 어느 구청은 많고 어느 구청은 적고가 아니고 통일성을 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금년에는 서무인사행정, 영호남 자매결연이 다 있었는데 금년에 이걸 삭감을 다했기 때문에 줄었다라는 말씀도 곁들여 들였습니다.

시책추진 3,000 이것은 앞에 것은 정보비이고 이것은 판공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21p것하고 122p의 직무급하고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122p에 여론수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우리 구에서는 여론을 몇회나 수렴을 하는지 용역을 주어서 하는지 이 정도 금액이 우리 구에서 여론수렴 비용이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구정업무추진 6,000만원은 청장님거고 여론수렴 1,200만원은 부청장님거고, 민원행정강화는 총무국장님거고, 동행정강화는 총무과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또 123p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4p 민간위탁금 아까 그거 총무과장 설명할 때 작년보다 100원인가 헐하게 책정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건비가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총무과장 김치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는 2,400만원을 우리도 처음 해봤기 때문에 평당 1,4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계약을 해보니까 1,156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많이「다운」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도 좀 오를 걸로 계상을 해 가지고 1,156원에 했으니까 1,300원 하면 충분 안 하겠느냐 그래서 금년 예산보다 100원을 좀 더 적게 계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6p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이거 구민화합 행사를 언제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연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겨울철이 되니까 큰 장소가 있더라도 난방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거 지금 예상인원이 30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우리가 한 1천명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까지 하면 천명 가까이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과연 1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상고 강당. 영남고등학교 강당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역시 겨울철이니까 난방이 어떻게 되는가를.

○위원장 우승기 이 내용이 평통이면 평통각 기관에서 신년교례회를 여러 군데 하니까 다른데서 안하고 구에서 이것으로서 전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걸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면 시간도. 경비도.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저 연시 행사를 없애는 겁니까? 연말에 가고 나면?

○총무과장 김치권 대게 저희들 경우에 보면은 연말에는 송년의 밤하고 나면 연시에 또 내일모레 또 진행을 금방은 저희들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평통이면은 평통에서 연말에 망년회로 같이 해버리면 단체별로 연시의 행사는 또 있겠네요?

○총무국장 이중근 그런 문제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사실상에 연말에 하고...

만약에 이것을 또 연말에 송년회 행사를 해버리면 연초에서는 그 기관단체에서 자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래해라 저래하라 말은 못하겠지만 전체 구청단위의 규모는 안 하기로 안 했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재영 위원 이것은 각 단체에서 확인을 해보고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연시에 행사를 하더라도 아직 자기들 회원끼리만 하라 하든지...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래서 그 경비는 구정발전 협의회로 여러 군데......확산시켜서.

○총무과장 김치권 연말에 한번 한다는데 대해서는 모두들 다 여러 분야에서.

○위원장 우승기 연말이고 신년이고 같이 겹쳐서 신년교례회로 같이 하나만 하도록 그런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127p 없으면 넘어가고 128p 129p 130p에 임차료는 삭감해도 좋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131p...132p...

○간사 시희준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상 요양비 300만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이거 부상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3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조그만 부상은 해당이 안될 거 아닙니까? 근무를 못할 정도의 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양비라는거 이거는?

○총무과장 김치권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민방위과장 같은 경우... .

부상 정도에 따라서 연금관리 공단에서 자기들 등급 심사를 합니다. 등급심사를 해 가지고 등급심사 등급에 따라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나왔습니다만 130p 재료비 인사기록「카드」공부정리 및 전산업무보조 인부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 이걸 다시 올린 이유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산요원이 안 있습니까? 전산요원이 하면 되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전산요원 직원이 하나 있는데 혼자서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공무원이 작년보다 많이 불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대답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한해 해보니까 굉장히 격무다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 짐 진 사람을 한 짐 졌다는 걸 알면 어느 정도 덜어 주어야지 작년에도 졌으니까 금년에도 또 져라 그런 말을 하기는... 이건 우리가 특정인을 넣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해서 한사람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32p넘어가고 133p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국고대여장학금 연금관리공단하고 공무원하고 어떤 내용에 수혜가 왔다갔다하고 그 규정이 어떤지 대충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9,600만원 이거 말씀이시지요.

우리 공무원 경우에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생한테는 일반 국영기업체와 같이 지원이 안되고 매 등록시마다 본인이나 자녀한테 대해서는 일정액을 국고에서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는데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금년도에 매년 대학생 등록금이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인상율 하고 상환 예정액 하고 전년도 학자금 대부실적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총무처에 승인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구에는 94년도에 9,672만원을 해라고 내려온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출연을 해서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금전적인 대여금은 부담금으로 전부 충당을 해야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렇지요. 여기서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회수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회수됩니다.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자는 무이자...

○총무국장 이중근 출연금이 우리 구청으로 이 9,600만원이 구청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한 연금도 개인이 50%, 그 기관에 50%해서 퇴직할 때 임금이 나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중에 9,6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직원자녀들한테 혜택이 안 갔을 때는 영 우리 구청으로서는 손해 보겠네요.

이재영 위원 세입에 없더니 이게 관리공단으로 나가네요?

(장내소란)

○총무국장 이중근 관리공단에서는 개인이 퇴직금 우리가 공무원이 정년해서 나갈 경우에도 개인이 넣는 기부금 50%하고, 우리 기관에서 부담한 50%하고 이자해서 퇴직금을 타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도 효과적으로 말하면 출연금도 부담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 아니고 연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출연금은 공무원의 수에 의합니까? 자녀들 대학생들의 수에 비해 가지고 부담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이것은 공무원의 수와 거기 따라 자녀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치권 전년도 실적하고... 그러니까 등록금이 인상되는 폭, 그 다음에 전년도 학자금 대부 실적 이것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얼마 했으니까 내년에는 얼마해라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네요. 연금은 얼마지요.

공무원 퇴직수당은 나가버리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출연을 하면은 그 돈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대여되고 하니까 2년 거치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또 계속불어 나간다고 이 돈은.

○총무국장 이중근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 좀더 많지만은 일정금액이 되면 계속해서 매년 출연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 자녀들에게 대학자금을 융자해 주더라도 그대로 안되겠나... 그때까지 출연을 하는...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자녀에게도 학비를 그대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데 공무원들은 보조를 안해 주고 무이자로 이제 해주는 거기에 대한 출연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우리가 구비로 나가주면은 연금기금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겁니다.

구비에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일부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134p 135p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6p137p...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137p 밑에 보상금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비에 보면 제일 큰 부분이 자녀장학금입니다.

대충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 수업료가 11억7,900만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4,635만8,000원 그 다음에 통장 장학금 나간 게 5천 몇백만원 하여튼 이게 군데군데「파트」별로 해서 자녀장학금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자녀 장학금 나가는 것까지 하면 아마 이게 진짜 사회복지비 중에서 이게 엄천난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는 저소득 시민 자녀수업료 11억7,900만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안에 사회복지 위원회가 저는 꼭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발란스」가 안 맞아요. 진짜 가야될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뭐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노인문제라고 그 과의 것만 챙기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공부방 문제만 챙기고 또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 노인문제는 하고 자기문제만 신경쓰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혀 통제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소리없는 분야는 완전히 무시가 되고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의회에서 이걸 거론하더라도 법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 안 하는 거니까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집계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산발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는 사회도시국소관이지요. 이 관계는 충분히 국장님 나중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구성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138p 139p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는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 140p와 141p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서대구 공단 녹지조성에 대해가지고 그 위치가 죽전파출소 뒤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대구의료원에서 도로관리 사업소로 통하는 도로하고 죽전네거리에서 서대구공단으로 통하는 도로하고 맞닿는 네거리입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는 녹지가 잘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보다 성서공단 주변에 보면은 녹지조성이 영 안되어 있는데 해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이것만하고 공단녹지 조성을 전혀 안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업비로 주어진걸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계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것은 녹지계 소관이고 이 관계는 어떻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국토대청결 각 구의 사업을 세 가지를 하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복개공사 하나했고 녹지조성하나하고 공원조성하나하고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 것이고 공단녹지조성은 이것만으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대대적으로 녹지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남대구공단 녹지하고 본리 어린이공원은 저쪽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겠네요.

이쪽에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는 안되었고 다른 부분을...

여기는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했는 것이고 우리 구로 봐서는 전체로 봐서는 이거 하는 거고 더 조성을 하고 더 하는 것은 저쪽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중복은 안되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안 됩니다.

한정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본리어린이 공원 조성하는데 시비가 7,500만원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성비용은 2억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시비 7,500만원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써 조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 편의상 7,500만원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돈이 전부 1억7,500만원이 사업 3개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걸 보면은 편의상 이렇게 배분을 해 놓은 겁니다.

월배 소하천 복개공사는 6,500들어가는데 5천 이거 우리가 편의상 해놨는 건데 여기다가 1천이나 2천을 주고 여기다 1억5천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 갖다 붙여놓으나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매 한가지 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정수 위원 그래서 이 세 군데다가 이 시비 1억5천을 갈라 붙여놓고 이것은 시비 때문에 우리 구비가 다른 곳에 쓰여져야 하는데 시비를 붙여놓고 다른데 우리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것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갈라놓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시비 1억7,500만원이 안 내려와도 이 공사는 전액 구비를 가지고도 해야될 그런 것입니다.

이 돈 1억7,500만원 내려왔다고 안 해도 되는데 아무데나 우리가 선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해 가지고 돈이 저희들한테로 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로 내려온 거지 사실은 이 공사 준비를 전부다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쪽 소관 같으면 이 돈은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산은 저희들한테 올려놓고 공사는 결국은 저쪽에서 사업진행은 저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3개라고 명시를 해놨습니까? 사업명을 명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사업을 세 개를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1억7,500만원을 주면서 사업 3군데를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정 안 된 보조금 같으면은 본리 어린이공원 같은 거는 아예 건설사업 쪽으로 돌리고 작은 거는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가로조성 이런 것을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돈이 내려올 때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라고...이 시비만 달랑 가지고 한쪽 구석에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이제 자꾸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게 지금 보면 건설과에 보면은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 해서 예산을 해 놨다구요.

그리고 월배1동 하수도 공사 이래가지고 몇 억을 떨어뜨려 놨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총무과장 김치권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간부회의 때 이 사업을 두고 우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기술부서하고 청장님 주재 하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2중으로 안 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3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 예. 142p보면 주민등록관계 접착, 비닐, 봉투 등등해서 돈이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세항이니까 어느 한 분야에... 돈이 모자라면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목은 결국 같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목을 지어 놓은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자꾸 많이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은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그래야...얼마나 써야 된다고 하는걸 산출근거가 나와야 또 의회에다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냥 이걸 뭉텅거려 가지고 뭐 2백만원이다 3백만원이다 하면은 결국은 또 왜 2백만원 드느냐 3백만원 드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만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듭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세항은 어느 한쪽에 부족할 때 전용해서 쓸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비닐구입이 돈이 조금 남았는데「바인더」구입에 돈이 모자란다고 영 돈을 못 쓰는건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 추정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닐구입이「바인더」구입으로 전액이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이쪽에 하고 남은 돈을 이쪽에 모자라면 갈 수는 있습니다.

같은 목안에서는.

한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42p 반회보는 한 달에 한번밖에 안 하는데요.

그 중간에 반회보를 주로 25일날 발간일 같으면 22일 23일 그때 하는데 중간에 이거 갑자기 신문에 호외 나오는 거 하고 한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 특보가 저희들 4회까지는 필요가 없고 갑자기 무슨 정부의 시책을 홍보를 해야될 때 반상회 반회보가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횟수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작년에 특보 발간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한일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없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치권 금융실명제때 그때...

○위원장 우승기 금융실명제는 반회보 특보라고 안하고 그냥 홍보를 해서 주면되지 뭐 특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이렇게 해 놔 놓고 안 쓰면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쓸 수야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비비는 아주 참 긴급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안 일어 났을 때 쓰기가 뭐 하니까 이것은 명목만 좀 살려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특보 1,280만원은 전용해서 써버립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안 썼습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만약에 쓸수 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삭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참고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143p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성서지구 입주민 편의「팜플렛」이것은「아파트」업주 회사한테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꼭 우리 구에서 해야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거는 우리 구에서 당신네들이 예를 들어 상인단지에 들어오면은 무엇은 어디 있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구정을 안내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에 전부 하나씩 줍니다.

○위원장 우승기 신고하면은 동사무소 어디 있다는 걸 알텐데 거기 가서 보고 또... 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를 들어서 신고할 때에 경찰서는 어디 있고 파출소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은 어디 있고... 그게 없으면은 안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하러 오기 전에 이사를 오면은 바로 통 담당자가 그 집에 바로 갖다 줘 버립니다.

갖다 주면은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무엇은 어디 있구나. 뭐 어디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구나 그것을 신속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보니까 저번에 상인동 집단「아파트」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하면서 손영일 위원님 구정질문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버스」는 몇 번 몇 번 「버스」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144p와 145p로 넘아가겠습니다.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145p 대학생「아르바이트」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3,6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3,600만원입니다.

최학득 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꼭 해야되는 겁니까?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각 구마다 50명씩하고 있습니다.

최학득 위원 이건 시의 지시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대구시에서 지시지요.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 전부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학득 위원 그러면「아르바이트」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도와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효과는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경향신문에서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에게 흔히 말하면은「아르바이트」로 인해 가지고... 건전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결국은「아르바이트」를 가면은 애들은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술집 같은데도 가고 안 그러면은 그외 다른데도 여러 군데 갑니다.

그런데 가면 결국은 보고 듣는 게 그런 것을 보고 오니까 여기서 한달 동안 해보고 설명조사도 해보면은 공무원들이... 요즈음 대학생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도 이상한 게 신문에 많이 나고 이래서...

설명을 해보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줄 몰랐다 그렇게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친절한 것도 몰랐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바로 지적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못마땅하더라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다고 봅니다.

최학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실 효과가 없다면은 3,600만원이라는 돈을 소모시킬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다니까 사실 다행이지 효과가 없다면은 사실 낭비예요.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그거 바로 밑에 자율방법대 지원금이 월 10만원씩 18개 동에 지급이 되는데 타 구청에서도 이게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동일합니다.

이재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거 처음에 우리 자율방범대 생기고 나서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주자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담당계장 있습니까? 다같이 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45p 기초 질서지키기 추진보상비 각 동에 1년에 120만원 내려가는데 매월 10만원씩 줍니까?

그리고 각 동에 내려가면은 어디에 쓰입니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니까 거기는 안 쓰일테고 이것은 쓰이는 용도가 어딥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맨 자율방범대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제 동네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율방법대 대원안에 새마을「파트」가 있고 바르게 살기「파트」가 있고 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파트」해서 세「파트」가 있어 가지고 이게 물에 기름 돌 듯이 10만원을 가지고 가도 3만3천원씩 나눕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건 뭘 가지고 활동을 합니까?

이재영 위원 이게 참 조정이 안 되더라구요.

심지어는 우리 동정자문회의에서 고생을 하니까 10만원이라도 지원을 하니까... 고생을 하는데 도와 줄 수도 없고 줄라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간사 시희준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지원에... 본 위원이 생각나는게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한테 조금 미안합니다만 핵심을 조금 비켜나가겠습니다.

저희 두류3동 동사무소 이번에 보면은 행정면에서 시청하고 우리 구에서 우수동 하면서 나오시면은 우리 동으로 모시고 오는데 우수동이고 다른 동은 우수동이 안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은 다른 동에도 한번 나가보고 그래야지 특정 동을 지정을 해 가지고 급하면은 두류3동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동 자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순회식으로 해야지 다 열심히 하는데 두류3동만 특별히 우수동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동네를 안 갈 겁니다. 아마.

왜냐 하면은 그 동네가 일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서 1등 한데를 볼려고 그러지 꼴지한테는 안 갈라 합니다.

그리고 파급효과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시희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146p에서 147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 해놨는데 하루에 몇 번씩 순찰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실의 감사계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같이 물어봅시다. 일년에 365일인데 이거 600통 해놨거든 한가「필름」이 32개인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64장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에 그렇게 필요한지...

○총무과장 김치권 「필름」의 통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물으시니까 제가 아는데 까지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을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합니다. 본청은 시 전역을 해서...

○위원장 우승기 600통 이것은 우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는 우리 구를 「카바」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하는 것은 아는데 600통이니까 그만큼 많이 위반을 하고 하는게 많은가 그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계 직원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환경순찰 요원이고 그 사람이 출근만 하면은 각 동에 출장을 가서 돌아보기 때문에 하루 2통씩 찍고... 나가면 그렇게 찍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48p 149p 넘어가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여기 과장님 경찰서 지원문제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각 구별로 합니다. 구마다 경찰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각 구 단위로 하는데 이걸 보면 어느 구청에는 많이 하고 어느 구청에는 적게 하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이래가지고 관심이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보다는 높여 가지고......전경들......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주고 파출소에는......그 사람들 급식비......

한정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 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경찰서에 지원을 하면은 정말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건 소방서입니다.

소방대원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총무과장 김치권 사실 소방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소방서도...하면 되는데 저희 구청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일괄지원이 되야 되는 건데 소방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로 건의를 하면은 저희들도 밑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예. 소방서도 지원을 해야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서의 직원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의용소방서...... 이 숫자가......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산불예방, 시장화재예방「팜플렛」갈라주고 한 달에 15번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게 전부 달서소방서의 일이고 우리 달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청취불능)

우리도 봄철산불예방 이런데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소방서에서......의용소방이 봄철되고 하면은 산불예방 때문에 조를 짜서 특별강화 합니다.

이런 사항에 우리 구에서 한번도 위로를 해준 적도 없고 격려를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최소한도 급식비라도... 뭔가 뜻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만약 구청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앞장서서 고생하는 분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됨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전체에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겁니다.

이러 측면도 강구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국장님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중근 우리가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있지만 조직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소방서는 대구직할시 안에 있는 사업소이고... 그렇게 말하면 시나 구청이나 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사실 체계가 우리 시하고 별개의 국립경찰로서 지방의 민생치안을 그런 것이 예산이 되지만 사실 소방서에 한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수도사업소 이런 곳은 사실 우리 예산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못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서 내려왔을 때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없이 사실 산불났을 때 같이 끄고 고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별도에 청장님께서 정보비를 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으로 사실상 소방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취지는 한위원님한테 동감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데 대한 위로는 정보비를 가지고 하도록... 그런 예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기 나왔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쓰레기 청소문제 ......청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구서 구석에 여자들 말이지 ...새마을보다 활발합니다. 분명히 말해 여기에는 계급장이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선파출소나 소방파출소는 똑 같습니다......

이게 명령을 하면은 거의 다......거의 확실합니다.

여기 연간 청소를 하고 홍보하고 등등 이런 거 보면은 신호대를 다 닦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과 직접 결부된 생명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을지훈련이라든가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차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방문하고 경찰서 방문하고 그냥 갑니다. 실질적으로 고생한 건 누굽니까?

소방관들 말이지 그 추운데 바깥에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말도 안 합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음 150p 151p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정수 위원 이거 사실 공부방 지금 건축하는 건축비로부터 자재 앞으로 운영 등등 보면 공부방 하나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만치 훤합니다.

사실상 우리 공부방 하나 지어 가지고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농촌에 정말 잘 못살고 이럴 때에 외딴 동네 때문에 공부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연 이 공부방이 얼마나 역할을 합니까? 이거 위해서 먼저도 그래서 이 공부방 우리가 해서는 곤란하다 경로당이라도 같이 엎쳐서 하자고 이야기되었지만 기 공부방 이름 빼고 막대한 비용을 더 들여서 비품까지 넣어 가지고 효과는 거의 아마 애들 보내보고 주위의 관심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점잖은 애가 여기 몇 번 들락거리고 나면은 나쁜 친구들 다 사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엉망되어 나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개인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조를 짜서 규율을 잡고 이건 뭔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남녀도 다 분리해서 잘하고 시간도 지키도록 하고 나가게 되면 몇 시에 누가 나간다는 거 다 이름을「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도 이 젊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정말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공부방을 지어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부방 이런 이름을 대지 말고 어쨌든 우리 대지를 구입하도록 승인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 공부방은 아예 이름을 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어느 한 두군 데는 몰라도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이거 또 차라리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을 하든지 탁아소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방 자체가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쓰고 그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거 월배1동에 빼봤습니다.

약 한 7억 드는데 월 이자로 치니까 이자만 해도 700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설 독서실에 들어가는 요금을 지불해도 오히려 돈 주는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앞으로 공부방 이거는 한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재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디 놔두었다가 월 받아 가지고 개인 줘서 공부하러 가라하면은 오히려 좋은 시설에다가 아까 말씀처럼 규율있는 데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게 충분히 되는 거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 공부방이 구청에서 시설하고 전부다 설비해주는데는 이 보조를 주고 각 동에서는 그 동네 자체에서 공부방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두류2동에도 보면 우리 마을금고에서 모든 예산을 해서 공부방을 지어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보조를 일절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 동에 아니라도 많은 그런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섯 군데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일반 다른데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구비를 지원을 하는 거는 다른데도 안하는걸로 알고 있고 지원할 그런 근거가 없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다른 데서도 안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뭐 아무 곳이라도 돈이 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학득 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 18개 동에 각 동마다 한 개씩 지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공평하게 할려고 그러면 지원을 똑같이 해야하는데 어떤 동네는 지원을 하고 또 어떤 동네는 지원을 안하고...

박병기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는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폐쇄시켰어요.

왜 폐쇄를 시켰느냐 현대건설에서 멋지게 지어주었습니다.

독서실이 더 좋은데 왜 폐쇄시킨줄 압니까? 조금 전에 한정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애들 남녀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파트」지하에도 멋지게 지어 놨거든요. 그런데 전부 폐쇄시켰습니다.

관리가 안되어서... 밤에 나와보면 싸우고 경비원들 말리는걸 보면 남학생하고 여학생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우고 해서 우리「아파트」경우에는 있는데도 폐쇄시켰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섯 군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남녀구분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월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일 안하고 저녁마다 우리가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월배1동에 밑에 경로당을 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거거든요.

한군데다 남녀합숙을 시켜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남녀구분을 시켜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할 그 정도의 지금 우리 다섯 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기 위원 저희「아파트」에는 경비원이 네 명이 해도 안됩디다 보니까.

싸워서 가보니까 불량「비디오 테이프」갖다놓고 보고해서 폐쇄시켰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자녀학자금 교육비 지원이 지금 사회복지비총계 나왔는거 중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공부방까지 지금 엎쳐가지고 이 운영비 시설비 들어가고 하면 엄청난게 이쪽에서 지금 잡아먹어 버린다구요.

그런데 이게 저는 또 강조하는게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서 이 균형을 잡아줘야 하고 그리고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는게 지금 우리가 교육청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가 지금 교육관청 아니 잖습니까? 왜 교육관청에서 해야되는 걸 이렇게 끌어안고 여기서 계속 해야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장 급하면은 이 돈 가지고 학산국민학교 학생들한테 돈을 줍시다. 밥도 못 먹어가지고 있는데......

월배2단지 안에 거기에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냥 돈만 들여서 던져 놓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돈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갑시다. 52p 53p는 같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

54p도 같은 내용입니다. 155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55p 직원체육대회하고 그 뒷장에 보면은 운전기사 체육대회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구청에 직원 체육대회는 통폐합해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 직원 체육대회 1,500만원은 우리 구 전체직원이 하는 거고 운전기사 체육대회 300만원은 시 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이거는 시 운전기사들이 구별로 대항을 하는 출전경비입니다. 여기 1,5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156p, 157p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 우리 검도「팀」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검도「팀」「아파트」전세 3,000만원 순수한 검도팀에 대한 것이지요. 이것은...

○총무과장 김치권 예.

한정수 위원 검도「팀」에 연간 우리 구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작년까지는 1억3,5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그리고 순수하게 작년에 없던 것을 계상했는 것은 이 3,000만원입니다.

「아파트」전세금 계상한 겁니다. 왜 이것을 계상했는가 하면은 이 검도가 굉장히 힘든 운동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 가봤는데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 자고 오고 이러면 평소 때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1년에 얼마간 합숙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한「아파트」전세금 3,000만원 얻어 놓은 것은 전기세, 수도세등 각종 공과금도 다 물어준다는 것은 아니고 오다가 보면은 집에 먼데 있는 사람들은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몸이 불편한데 하고는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래서 단체적인 단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밥을 끓여먹고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이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한군데 모아주면은 이 사람들이 연습을 더 열심히 한다 그런 뜻에서「아파트」전세를 얻어주자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이「아파트」전세는 어디에 얻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주로 연습을 북구에서 하니까 그 인근에 얻어 줘야 안되겠습니까?

한정수 위원 검도「팀」은 전국체전 할 때 저도 봤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검도「팀」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많이 압니다만, 이게 인제 1억4천하고 3,000하고 1억7천을 들여 가지고 검도「팀」을...... 어떻게 각 구청마다 한 종목씩 맡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인기종목은 전부 각 기업에서 다 맡습니다.

다 맡는데 이 비인기 종목은 기업에서 안 맡습니다. 안 맡기 때문에 우리 구나 대구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에서 하나씩 맡아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볼링」도 맡은데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는 검도를 맡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니까 성적도 좋게 하고 좋은데 이게 다른 구에 비교해서 다른 구도 1억7천이나 투자해 가면서「팀」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지 다른 구하고「발란스」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보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다른 구도 1억4천이나 1억7천이 드는 건 아니고 이게 그「볼링」을 맡고 각 종목을 맡은 데 따라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덜 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접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구는 어디 가서 존재만 있는 거지 큰 성과를 못 거두는데 이 검도만은 그래도 대구시 체육회에서도 절대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나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주로 지도자가 5단인가 그 사람은 30이 넘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30대 미만입니다. 대개 총각이고 또 타 시도 선수들이 많습니다.

순수한 우리 대구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 가지고 월급 받아 가지고 하숙하고 이러면 자기한테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른 직업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사람들은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선수하고 전부 합쳐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전부 9명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한번 얻어놓으면 임대는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선수가 우리 구에서 월급이 나가는데 아파서 안 온다. 멀어서 안 온다 하는 것은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 구청 안에 맨날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을 해 가지고 그들끼리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매일 가볼 수도 없는 문제고...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 출전을 한다 그러면 사범이 매일 도장에 나오라고 해서 연습을 시킬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는 결국「팀」을 이뤄 가지고 한군데 있어야 지도자 이야기도 듣고 이래야 하는데 오다가 보면은 조금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어디 출전을 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달 여관을 얻어 가지고 합숙을 하지 이거 1년 아니 앞으로 이거 얻어 놓으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면 여관을 얻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돈은 안 줬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아니 그래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아파트」를 계속 얻어 놓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여관을 얻어줘서 없애는 돈보다는 이 돈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관에는 가면은 한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아파트」한 30평정도 되면은 한 솥에 밥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여관에 방을 얻어주면은 밥을 또 사먹어야 하는 입장이고 운동선수들이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거기 취사도구를 넣어주면은 자기들이 끓여먹고 자기 식성대로 먹고 또 지금 제일 그들이 타시도 출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타시도 선수들이 하숙을 하는 그런 형편인데 다른데서「스카웃」해버리면 가버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가면 가도록 놔두면 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면 이「팀」을 해체를 할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팀」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 구 선수가 다른데「스카웃」되는 걸 우리가 가만 보고 있었다 하면은 그것은...

○위원장 우승기 아니 우리 구에서도 하는 수 없이 맡은 거 아닙니까? 검도부를 육성하는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래도 그래서는 안되지요. 다른데「스카웃」되도록 어떻게 둡니까?

이재영 위원 우리는 우수 선수를 키워서 그 사람이 더 잘되도록 뒷받침해주는데 끝나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되는걸......

○총무과장 김치권 그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로 가는 건 모르지만 타시도에 「스카웃」되어 가는 건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예. 그건 좋은데요. 이거 지금 또 집 얻어주고 나면은 관리비 보태 달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검도부를 벌써 집 얻어주고 나면은 틀림없이 무엇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마련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조건을 달아야지요.

우리는 집만 얻어주고 관리비 전체 그리고 안에 숙박비 전체는 어차피 그들이 관리비를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숙을 하면 그 돈이 나가거든요.

여기서는 있는 것만 해도 그들한테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교통비 절약되고, 모든게 절약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처음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말이 안 있습니까?

말타면 종 둔다고 하지요. 그거 얻어주면 또 달라합니다.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관계에 보면은 구민 생활체육대회 그게 두류축제라고 그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게 달구벌 축제라고 그랬는데 공보실에 보면 똑같은 항목에 돈도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관계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지금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님이 여기 안에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군데로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항목도 한군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갈라지다가 보니까 업무 소관따라 가니까 이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한군데로 우리 청소년계하고 문화공보실 문화계하고 합쳐져 버리면은 이런 이원화 될 일도 없고 또 본청의 경우에도 보면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언젠가는 합쳐져야 되는게 아니냐 본청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한테 하면은......

○위원장 우승기 두류하고 달구벌하고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합하면은.

두류가 4천만원이 되고 달구벌이 3천이 되는데 그지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저쪽에는 순수한 식전행사하고 문화행사만 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체육행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당에 같이하면서 떨어져 가지고 각각 하니까 그전에 이거 여담입니다만은 전에 서엽 청장님 계실 때 두 개가 올라가면은 맨 날 이쪽은 이쪽 이야기하고 저쪽은 저쪽 이야기 하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감이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예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계획서를 공무실에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한군데서 주관이 되어야 하지 양쪽에 벌어져서 이쪽은 이쪽대로 이야기를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본청은 이미 이게 체육담당관하고 문화예술담당관이 있다가 합쳐졌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얹을 필요도 없고 예산집행도 한군데서 다하고 정산도 한군데서 다하고 선수관리도 다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제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작년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은 올해는 늘어 난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이 조직이 통폐합이 안된 이상에는 안됩니다.

조직 개편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한정수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청장님 관사도 마련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검도선수들「아파트」도 전세를 얻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서 앞으로 화재보험이나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아파트」를 얻어주었다가 화재가 났을 때 당하기는 우리가 당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 얻어줄 바에야 확실하게 뒤에 우리한테 불이익이 안 오도록 화재보험도 들어주고 사후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집도 못 얻은 주제에 화재보험까지 들겠습니다. 무엇까지 하겠습니다.

하는거는 감히 여기서 제가......

○위원장 우승기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잘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밤에 사고가 나고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두면은 안 하는 쪽으로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이 그건 책임을 질.....

○위원장 우승기 그래도 사고나면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우리 선수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져야...

○위원장 우승기 아니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158p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시민과장 신청길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시민과소관 ; 신청길)

(별책)


○위원장 우승기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p 9번에 보면 제2민원실 해놨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시만과장 신청길 8층에 있는 새마을지회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층 기획실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각종 서책을 취미교실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도서대출 또는 열람실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만은 여타부분에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니 제2민원실용 창구표지판 하길래 또 뭐 구청에 하나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데 어디 하는지 그것을 묻는데 8층, 6층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여기 창구 표지판은 전번부터 논란이 되어 제2민원실 설치가 되면 창구표지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총무과에서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162p 민원 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3만원씩... 그 구성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당과장과 사계의 전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단위 참석인원은 경찰서 방범과장과 수사과장과 저희들 과장으로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출석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득 위원 그러면 1년에 열두 번 합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현재 금년에는 1번했습니다.

최학득위원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장 신청길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최학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당지급관계 하나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고 다 하는데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에...

○위원장 우승기 민원인에 주는 겁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그 다음에 이거 어느 동에 집단민원이나 구청에 진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게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 사계 권위자한테 자문을 구할 때 참석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참고적으로 총무국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과 소관인데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는데 아까 시험관계 때문에 면접시험 출제수당 이런 것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아까 운영수당이 지급이 되었다구요.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한테도.

○총무국장 이중근 예. 공무원들에게는 출제수당이라든가 연습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출제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외에 별도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와 동시에 비밀유지를 하기 때문에 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그 시험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출제를 합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우리가 필기시험을 칠 때는 현재 구청에는 거의가 면접시험입니다만은 필기시험을 칠 때는 우리 공무원이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 직원이 구청으로 전입시험을 할 때도 우리 구청 공무원이 출제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 예. 과장님 민원1회 사무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세가지정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호적사무도 있고 건설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한 분에 세 가지 세 부서에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지금 현재「시스템」은 민원실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전표에 따라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전표를 빼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넣어주면은 해당창구에서 끝나면 호명을 해 가지고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처리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동에 고향에 신원증명이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 구에 가서 그 쪽의 것이 필요한데 의뢰했을 때 우리 민원실에서 그것도 의뢰를 받아서 처리를 해줍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이 있는 곳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신원증명은 앞으로 해당기관에서 본적지에 있는 대로 줘야 하도록금 그렇게 제도가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민원에 대해서 1회 방문에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1회 방문처리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게 1회 방문처리 입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그 개념이 어떠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민원인이 주로 인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작년까지는 수차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면 또 부족하다 저거 가지고 오면 또 이게 부족하다 이래서 4∼5회 심지어는 10번 이상 구청에 들락거렸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은 저희들이 불가능할 때 그때 조금 전에 수당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사계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 가지고...하든지 안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된다든지 가부를 지을 때 이때 한번 나오는 그것이 1회 방문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한가지 허가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세차장을 내가 하고 싶은데 찾아가서 세차장을 득 하는데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사무들은 우리 자체에서 다 맞춰 줍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조치를 해드립니다.

한정수 위원 해주고 다른 구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가서 떼어 와야겠네요?

○시민과장 신청길 타 구청의 것도 저희들한테 맡겨주면 저희들이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타 구청에 조회를 해서...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면 허가가 났으니까 찾아가라.

○시민과장 신청길 예. 허가도 전에는 해당 주관 과에서 허가증을 내주는데 저희들 민원 1회 방문 창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한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무위원회 소관 나머지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정기회)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우승기시희준박병기이장우한정수
최학득김창식류병노김석봉이재영
김영수


○출석전문위원 (1인)
백창기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이중근
기획감사실장서상우
문화공보실장성중환
총무과장김치권
시민과장신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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