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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2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3.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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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9일(목) 10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39분 개의)

1. 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재무과소관 ; 민경철)

(별책)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꼭히 해야되는 내용은 좀 생략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이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걸 갖다가 해주시면 이것은 들으나 안 들으나 이건 우리가 봄으로 해서 꼭 해야되는 것은 이중적으로 설명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어제 처음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꼭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략하고 유인물 참고하고 사업비라든지 경상비 이런 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계속설명)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170p부터 차례대로 하기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p에서 171p 없으시면 172p에서173p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작성 난방 임차료. 다른 과는 다 삭제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재무과만 이걸 요청합니까?

이번에 삭제해도 되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삭제하면은 사무실에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특수활동비 있지요? 작년에는 200만원 했는데 올해 100만원 한 것은 50% 삭감한 이유는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는 과다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특수활동비 작년에는 그게 회계업무하고 공유재산 관리업무하고 계별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지침이 와서 60%인가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수준으로 하다가 보니 통합을 해서 100만원을 얹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작년에는 200만원도 작다고 안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 같은 추세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50%나 삭감해서 신청을 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저희들 작년도에도 보면은 200만원 있었는데 저희들 집행한 것은 132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172p, 173p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74p에서 175p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3만원씩 해놨는데 이거 앞으로 이 단가를 가지고 결산위원 불러서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건 조례상에 딱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조례상에 할 수 없으면 하지마라는 거 한가지 아닙니까? 아예 결산검사를 하지 마라는 거와 한가지인데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거 증액은 전혀 안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게 먼저 번에 전국 공통적으로 준칙에 의해 가지고 2만원이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입니다.

류광현 위원 준칙이라도 아무리 준칙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위원 세무사 불러다가 하루일 시키고 3만원 일당을 이렇게 받고 일 안 할려고 하면 어떡할려고 그러십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다 공히 3만원인데 우리 구청만 조례를 고쳐 가지고 5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

류광현 위원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어느 구청 쳐다볼 것 없이 우리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구니까 자체에서 맞으면 하는 것이고 법에 위배되어서 못 한다면은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안 되겟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3만원 드려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엘리트」검사위원을 오든지 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3만원 주고 하긴 했는데 어거지로 안면을 보고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건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검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못 구해서 검사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준칙에 안 따르고 법에 따르는가.

○재무과장 민경철 그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

류광현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야지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175p 승합차 33인용 구입한다는거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이거 저희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청에 행사가 안 많습니까? 합창단 행사도 있고 생활체육회라든지 새마을행사, 바르게 행사 그 외에도 구청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한 20명이라든지 10몇 명 이런 소단위가 움직일 때 45인승을 움직인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로 5개 구청에서 타 구청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게 났을 때도 인원 수소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거 먼저 번에 추경 때도 1회 추경 시에도 이것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의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근차로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통근에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행사 지원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만약에 승합차를 구입을 하면은 운전기사라든지 다 따라야 될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운전기사는 현재 기존 있는 운전기사로 1명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풀」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장 차 뭐 이런 차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지금 현재 차수에 배해서 운전수가 적은데 차를「풀」관리하기 때문에 운전수 없이도...실질적으로 이 33인승이 있는 것이 무슨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승용차로 가는 거 보다도 이래함으로 해서 교통도 소통도 되고 시급을 요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간사 시희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듣기 싫은 어휘는 "타 구청에서 이미 공히 보유하고 있습니다"하는 이런 문구는 좀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치구청에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필요없으면 안 하는 거지 어디 다른 구청을 본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없으면은 176p 177p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보험이니가 넘어갑시다.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이것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선박비 3억7천5백만 얼마지요? 이거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선박비가 아까 예산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거 하면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하는 거 없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써 보면 남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류광현 위원 93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금년도에는 행정차는 40% 절감을 했고 청소차는 10% 절감을 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올해 3억5,500만원 왜 1억이나 더 올립니까? 절감을 했는데 이거 뭔가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침서 맞추고 남으면 막 남기고 모자라는 건 지침서 갖다가 하지도 못하고 이럽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청소차 차량숫자가 늘어났고 거기다 유압식 청소차가 12대가 늘어났습니다.

류광현 위원 청소차가 38대 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0p 181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이쪽 편성에 보면은 절감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몇 % 절감하라고 했을 때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럴 때 절감하는 건 몰라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 시작하면서 1.5% 절감 아예 처음부터 절감하지를 말든지 왜 해놓고 절감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 같으면 유지비를 지침서 상으로 전부다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파트」에서 1.5%씩 절감을 한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올려놓고 빼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거 있습니까? 아예 절감할건 딱 절감을 해 가지고 이래해야지 간단하지 기 편성해놓고 얼마는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상으로 법정경비라고 하는 것은 절감... 그 다음에 지침은 해놨지만 우리가 운영하는데 따라서 아까 류광현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차량관계 유지 운영에 따라 가지고 좀 절감의 가능성이 잇는 경우는 2%씩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도 각 부서의 공통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침에 있지만은 좀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해서 절감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에 절감 액수하에 줄여 가지고 편성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1.5% 절감을 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절감시키면 안 되는 예산이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단가가 나오고 밑에는 절감 1.5% 감했기 때문에 에산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한정수 위원 아 현재 그러면 1.5% 줄여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더 절감할 요인은 아닙니다. 그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거기서 또 절감할런지는...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절감액은 절감 해 가지고 액 자체를 줄였는 예산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리고 아까 차량유지비에 대해가지고 작년에는 청소차의 유지비는 청소과에 얹혀 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지침 상에 차량 총괄 부서에 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를 저희들한테 얹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 위원 저 181p에 보면은 성서1동 동사무소 임차료 1억4,000만원 얹어 놨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임차 얻은 건물이 대충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되는 대로 얻으러 나갈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위치 선정은 안 했습니다.

월배는 신축되었는데 아직 신축할려고 하니까 위치선정 문제가 주택개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할는지 모릅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임차해서 쓰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선정하겠다 그런 단계입니다.

위치도 현재 대충은 아는 길가에 있는 신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그 관할에 있는 의원님하고, 동에서 거론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류병노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동사무소라고 하면은 보통 민원이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나 아니면 공간 면적이 충분한 곳을 선택해야 민원인이 큰 불편이 없을 거고 또 이런 동사무소를 임대 했을 때는 꼭 집행부는 행정입니다만은 그래도 관할 구의원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에는 182p와 183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4p와 185p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재무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신축을 할 경우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설계를 할 때 예산 편성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안 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설계사무소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설계사무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지정된 설계사무소는 없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것은 그러면 일정금액 여기 보면 100분의 1.75, 100분의 2.45가 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총 금액의 100분의 1.75곱하면은 설계 용역비가 안 나옵니까? 그지요.

그러면 실시 설계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해서 예상된 단가 이하에 낙찰되는 설계사무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100분의 1.75원가에서 딱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바로 설계비로 지금을 해 버립니까? 아니면 이하 단가가 나올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설계 용역비를 지불하느냐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설계를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다.

건축과에 의뢰를 하면은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92% 이하 금액으로 조정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또 설계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

○간사 시희준 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은 100분의 1.75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단가계산을 딱 이렇게 맞춘 자체에 의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의 1.75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 이하 되는 단가가 나오는 설계사무소 일 때는 계약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보통 보면 이거 이하입니다. 이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간사 시희준 그 이하 같으면 예를 들어서 805만원 설계용역비가 700만원 짜리도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편성 지침에 보면은 딱 100분의 1.75해서 805만원 금액 명시를 받아 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가 계산을 해 가지고 700만원 짜리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계상을 하되 700만원 그대로 계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 그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잡을때는 예를 들어서 4억6,000만원 짜리 공사에 대해서 실시 설계비가 얼마 된다 하는 거는 실시 설계를 안 해 보고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1억까지는 기본 조사 설계비는 0.96%이고 실시설계는 2.4%이고 감리비는 1.43%, 기타 부대비는 0.9%이고 이 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간사 시희준 그래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 예산 편성에는 꼭 지침서에 의뢰해가지고 못을 딱 박아 가지고 왜 단가 계산을 내어 노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 짜리 설계사무소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준입니다.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 실시 설계비는 기준 이하로 나옵니다.

○간사 시희준 기준 이하로 나오면은 나중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절감을 할 수도 있지요.

○간사 시희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 근거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근거입니다.

○간사 시희준 요단가 금액 꼭 책정된다는 보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시희준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아까 질문한데 대해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2억7,000만원이 차량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청소과에는 별도로 넣어놨다 안 그랬습니까? 청소과는 별도로 넘어놨다 그랬지요. 작년예산에?

(장내소란:청취불능)

○위원장 우승기 어떻게 서류 찾았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전년도 최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차하고 행정차하고 합쳐진 겁니다.

류광현 위원 합쳐진 것이 2억7,00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1억이 증가 한 것은?

○재무과장 민경철 올해 더 늘었는 사유는 청소차에서 대당 한 10% 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고 또 세대가 증차되었고...... .

류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계산해보면 아는 것이고 작년에 그러면 청소차 32대 썼는 돈이 1억8,500만원 들었습니다.

92년도에 그리고 93년도 것은 2억7,000만원 해 가지고 차 전체가 구청전체 말씀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94년도에 와서는 3억7,000만원을 써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한 5,0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85p...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동사무소하고 짓는데 대지 구입을 할 때 감정의뢰해서 감정가대로 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부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성서5동, 성서6동 사무소는 택지개발하면서 공공지구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개발공사 그 금액으로 두류1동 부지매입 같은 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를 참작해 가지고 합니다.

한정수 위원 참작만 합니까? 실지가격대로 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실지가격대로는 매입을 안하고 저희들은 일단은 인근 토지 실제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해서 일단은 내수 가격을 사정을 합니다.

한정수 위원 그 사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 관계는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 결정에 있어 가지고는 주변의 매매실례 또 감정가격 등을 참조로 해 가지고 가격 결정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에 일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도 우리가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회사에 감정해 가지고 그 가격 평균한 가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공청사를 위해서 매입할 경우에는 거기에 준해 가지고 두 개의 감정회사에 감정의뢰 해 가지고 평균했는 가격을 사실상의 매입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이중근 그것은 사실상 실지 거래하는 것이 객관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객관성 있게 하는 것이 감정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보고 두 개회사에 감정했는 평균한 가격을 우리가 매입하는 현 실정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보통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 매입했을 때는 이게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은 세금관계 때문에 공공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부지를... 그런걸 감안하면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정가격대로 잘 하라 그러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래서 사실상에 우리가 공공목적을 기해서 취득할 경우에 애로가 있는데 보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공공용으로 해 가지고 잘 안 팔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은 그 가격은 감정에 의해서 재량이 없고 100% 세금도 다 내야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다소 현실 매매에... 있거나 그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 감정가격이 현 매매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그래서 이 공공용지에 매각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에 의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감정가격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방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건데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감정원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것이 과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반회사하고 현재 지금은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국감정원에서 한다 하는 건 잘 없습니다.

류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다음에 183p 출연금관계 안 있습니까? 재해복구비 이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복구비는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지방공유물 재해복구비는 저희들이 재정공제회에다가 일단은 재해복구비를 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험금입니다. 재해복구비는 보험 한가지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경우는 ㎡당 160원으로 되어 잇는데 동 청사인 경우에는 167원 그 다음 경로당 기타 건물 같은 경우는 15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185p 동사무소 신축 평당 200만원씩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현재로 통상 건축비 단가를 저희들이 공히 200만원씩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동사무소 하는데 다 2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 관계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자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공공청사 동사무소 건물 자체는 개인 가옥은 아니기 때문에 평당에 200만원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국장님 이게 너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은 현재에 이 금액도 아니지만 이 금액보다도 더 적게 설계가 나와 가지고 설계금액에서 적어도 입찰할 경우에는 한 85∼86%해서 낙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현재에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 동사의 건물은 한 200만원정도 잡아야 안 되느냐 이래서... .

○위원장 우승기 아니죠. 작년에도 신축해봤기 때문에 가격 비슷하게 예를 들면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게 예산이 절감되면은 다른 건설비라든지 다른데 들어갈 수 안 있습니까? 이월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를 들어서 150만원씩 잡으면 입찰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85%「다운」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부실공사...... .

○위원장 우승기 15%「다운」되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입찰수준이 85%밖에 못 미치니까. 종전에 보통 200만원씩 잡아도 지금 입찰된 결과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160만원 170만원 같으면 일반 가정집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 마을금고 같은 것을 지어도 안에 돌 다 부치고 해서 140만원에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160∼170만원 같으면 돌을 부칩니까? 뭐 앞면 밖에 안 부치는데 나중에 참고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총무국장 이중근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계도 예산을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15%「다운」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현재 획일적으로 당장 예산편성 자체를 현실에 맞게끔 해버리면 거기에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압찰을 85%하면은 나중에 120만원 130만원에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177p 종합보험에 대해서 여쭈어 봅시다. 세무과에서는 동사무소 체납세 미납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직원들 천원 짜리부터 시작해서 몇십만원까지 세수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서보면 세무과의 그런 공로는 뒤로 제쳐두고 천만원 1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험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묻는데 종합보험은 전국에 법정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종합보험은 보험회사의 요율입니다.

김석봉 위원 요율인데, 이것이 법정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줘야 되고 개인 기업 같으면 우리가 입찰을 해가지고서라도 조금 깍을 수 있거든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회사의 보통 차가 약 10대쯤 되면은 종합보험 산출금액 그대로 다 안 받아 갑니다.

최하 5%에서 10%까지는 절감이 된다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차가 많은데 법정금액이 아닌 것 같으면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지금 자동차 보험 요율로서 현재는 규정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용해 두었습니다만 차량별로 차등 적용을 하면은 약간 인하가 되기도 하고...... .

김석봉 위원 법정입니까? 개인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요율은 보험회사별로 다 똑같습니다.

김석봉 위원 예, 똑같은데 재무부에서 요율 예상금액을 그대로 내라는 것이 법정금액인지 아니면...... .

○재무과장 민경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재무부에서 일괄적으로 법정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깍는다든지 입찰을 본다든지 하는 예는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동차 업무부의 한 요율인데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 .

김석봉 위원 이것이 만약에 법정금액이 아니면은 입찰을 단가계약 비슷하게 말입니다. 산출금액에서 몇%로 하겠다.

약 95%에 하겠다든지 90%에 하겠다든지 보혐료 산출근거 금액에 입찰을 붙여도 보험회사가 많거든요.

○재무과장 민경철 보험요율은 법정 요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정요율이 아닌 것 같으면 제일생명이라든지, 한국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각 보험회사별로 보험 요율이 다 틀려야 되는데 전부다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해도 보험이 싸고 비싸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저 자신이 제일화재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든지, 다른 사람이 한국자동차보험에 들어도 요율은 똑같습니다.

김석봉 위원 똑같은데... 예를 들어 가전3사 같은 경우에도 20「인치」「텔레비젼」은 얼마라는 상공부에서 책정한 금액이 안 있습니까? 있어도 입찰을 보면은 내려가는 것과 똑같이 이것도 주식회사고 보험회사도 주식회사거든요.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하고는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것은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하니까 따라가는데 얼마든지 차가 많은 경우에는 예산을 10%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6p와 187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구청사 대수선비하는 것 2,400만원 해마다 사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해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구청사 대수선비를 책정을 해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칸막이 공사를 한다든지 돌공사, 전기, 전등공사 수시로 설치한다든지 출입문 수선, 「도아체크」별별 것 수선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광장에「펜잘스」라고 합니까? 둘을 자동차로 받아서 깨진 부분을 그것도 자동차가 받고 도망을 가니까 지금 가해차량을 잡으면 일부를 그 사람에게 변상을 시켰습니다만은 받아놓고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고쳐야 되는 입장이구요... .

이장우 위원 과장님 93년도 수리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2민원실 수선공사로 되어 있는데 3,9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되거든요. 아마 총무과에서 해야되겠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 자체가 제2민원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1층에 취미「클럽」하고「로비」있는 경우를 일반민원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가 재무과장도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구청을 신청사로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과거는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나름대로의 민원이 많은 부서를 1층, 2층으로 했습니다만은 3층에 있는 세무과, 현재「엘리베이터」도 3층까지 가동을 합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3층에 있는 세무과에 하루에도 평균 50명 내지 100명 또 종합토지세라든지 세무관계로 해서 고지서 발급이후에 즉시 세무에 대해서 오는 사람은 200명에서 300명 몰려와서 질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1층으로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층에 대한 공간을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전제 하에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장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그것만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라든지, 수도사업소에도 2층에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1층에 일부 쓰고 있는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은 3층으로 옮겼으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합의를 해 주시면은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별도의 계획으로 구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층의 면적을 구민 편에서 제공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의회에서 발언하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발언할 당시만 해도 이 원론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뚜렷한 평수를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제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같이 원리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나온 이전 계획서가 우리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냉각기를 가지고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의회의 입장은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회 현재 구조를 옮겼을 경우에는 위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게 위상문제인데 만약에 민원실이 이쪽에도 1층에 차지하게 되면은 주차장문제라든지 의회의 한「파트」라는 위상문제에 혹시 손상이 가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사용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도사업소가 조금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 쪽을 이용할 수가 없느냐 저쪽 1층에 있는 수도사업소가 어떻게 이전을 해서 위층으로 올라가 줄 수가 있다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수도사업소가 근무를 할 때는 우리가 건축비를 일부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구청에 지원도 들어가고 지원이 부족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재원에 대한 금액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결과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상수도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층이 전체건물의 지분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할등기를 ㅤㅎㅒㅆ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분할등기는 되지 안 했습니다만은 수도특별회계에서는 분할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분할 등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 욕심으로 봐서는 돈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사업소를 딴데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특별회계에서는 돈을 주었으니까 돈만큼 지분등기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청에서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괜히 구청살림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특별회계 돈 조금 가지고 왔다고 본할등기를 해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이 건물의 지분등기를 해 줄수도 없고 그저 임차보증금 생각하시고 조금 넓은 평수를 주더라도 위로 올려보내고 여기는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과는 말이 50명, 100명이지「엘리베이트」쪽으로 가보면은 사람이 많이 드나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입니다.

민원인들이 「엘리베이터」쪽이나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항상 복잡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것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점을「매치」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상세히 해 가지고...... .

○총무국장 이중근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의의 위상문제하고 차량 편의문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근원적인 취지 하에서 예산만 해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배치문제에 따라서 염려하고 있는 회의에 대한 위상문제와 차량편의 문제는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별도의 안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안을 내서 의회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서 상수도사업소가 1층에 일부 쓰고, 2층에 일부 쓰고 있는 중인데 1층에 일부 쓰고 있는 것을 3층으로 올리고 거기에다가 민원인의 많은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리 확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을 내지는 못 합니다만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배치문제에 대한 안을 내고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안이 부결 안되었습니까? 완전히 삭감되었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안을 삭감되었는데 또 의회 간담회도 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올려고 자꾸 그러면 회의하고 행정부하고 고무줄 당기는 이런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회계연도가 바뀌고 새로운 예산이 추가되었으니...... .

김석봉 위원 예산승인 전에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먼저 부결된 상태에서 왜 부결되었는지 분석부터 해야됩니다.

이재영위원님은 조금 전에 의회 위상문제라고 하셨지만은 작년에 이것이 위상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새 건물에 과연 손을 대어서 잘못하면은 주민에게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불편한 점도 안 있겠느냐 이런 이유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순수한 위원 위상문제가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최학득 위원 전체적인 구상을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을 하기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도사업소를 준다든지 대안이 되어야 예산을 통과시키지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간에 결정이 안 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실, 전기, 전화 모든 시설 이런걸 모두 고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로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불과 조금전입니다. 그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그때 잘한다고 했는 것인데 1년이 지나자마자 전체 청사배치도를 위치를 다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안되겠나 싶고 또 위상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회가 현재로 봐서는 출입구로 봅니다.

왼쪽에 완전히 출입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봤을 때 의회나 집행부나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의회 쪽에 앞에 있는 간판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생각해서 물론 민원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 그 후에 따르는... 라든가 등등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민원이 세무과가...... .

이 청사 전체로 봐 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의회 측하고 집행부 측하고 현재 이게 동등한 위치에 있다 하는 이런 취지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서 예산에 통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부터 통과시켜놓고 조치를 하자 하는 것은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제 건물 지은 지가 입주된 지가 한 1년 반 되었습니다만은 1년 반이 되어서 우리가 이용을 해봄으로 해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와 관계없이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건물자체에 있는 경우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건물을 위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과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1층으로 온다 그러한 구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인제 의회에 대한 불편한 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 현재 그 중에서 인제 의회 의사과가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일부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문제는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의회의사과가 2층이냐 1층이냐 하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지금 의회에서 출입을 하고 있는 문은 의사과 앞에 있지만 그것도 계속 앞으로 존치를 하면서 할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사전에 그 자료를 내가지고 심사 후에 승인하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에 옮기는 문제 그 다음에 의회의 의사과가 2층이냐 1층이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안을 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당장 모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미 구상은 지난번 추경 때에 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들은 다시금 우리가 의회하고 합의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번 예산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의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도 그런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 추경에 삭감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끝나고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안이 있습니다만 그 안이 있을 경우에 왜 그러면은 의사과가 일부 있느냐 왜 올라가느냐 또 수도사업소를 올리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결론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에 승인해 주시고 또 집행문제는 나중에 의회와 수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송현2동 동사무소 대수선비 2,000만원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현장 가서 우리 동장님한테도 여쭈어보고 계획을 보니까 돈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도 없고 이래서 저가 우리 동네 것은 삭감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류광현 위원 수도사업소 돈을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4억5천입니다.

류광현 위원 4억5천이면 내줄 거 아닙니까? 자꾸 애먹이면 내어 줍시다.

○위원장 우승기 어디로 갑니까? 장소가 있어야 나가지.

류광현 위원 3층으로 가고 3층 세무과가 2층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선비 2천 얼마가 안들어가도 되는데...... .

○위원장 우승기 예, 그것은 나중에 대안을 제시 안 하겠습니까?

류광현 위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안 버려도 되고 3천 얼마의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

○위원장 우승기 관공서인데 하루아침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논을 해야되거든요. 188p와 189p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p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시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세무과 소관:임채황)

(별책)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p에서 193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193p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50원씩 해 가지고 1,000매 해놨는데 이게 85p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산처리 용지로 전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 가지고 각 과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000매하는 것은 고지서입니다. 전산처리용지도 저희과에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고지서 해놨거든요. 재산세 전산처리 고지서 이래가지고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배부한다 그러더라구요. 85p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분명히 고지서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매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수시 분에 대한 이야기고 대납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종토세 같으면 종토세 당초에 나오는 것이 올해부터 기획실에서 고지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천매라고 하는 것은 수시분도 나올 수 있고, 또 참고적인 부분도...... .

○위원장 우승기 자동차세가 5천 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자동차세도 고지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고지서를 20「박스」나 해놨는데...... .

○세무과장 임채황 자동차는 지금 저희구청에서 75,000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 분만 해도 고지서가 충분히 이만큼 필요하고 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은 저희 세무과의 수용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묶여 가지고 언제든지 부족하고 이런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92년도 같은 경우는 91년도 것이 밀려서 넘어오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3년 전 것도 유인물이나 고지서 대금을 못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하고 이중 된 것은 아니지요?

○세무과장 임채황 예,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p에서 195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 위원 용지하고 「컴퓨터」하고 이거 자체구입입니까? 조달 구입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조달구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전부 조달 구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재무과에서 일괄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조달구입입니까? 자체 공고를 낸다든지 이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석봉 위원 아, 전부다 조달청 구입입니까?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사다 주는 것만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용지 가지고 지금 세무과 뿐만 아니고 전부 전산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까지 하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뿐 아니고 구청 전체 조달 구입해서 다 하겠네요?

○세무과장 임채황 동에 양이 적고 해 가지고 전산용지는 거기도 조달구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공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용지를 하나도 구입을 안 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저희들이 하여튼 지물포에 가서 사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입은 재무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용지 값이 전산용지하고 인쇄는 또 조합에서 하는게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달 구입 외에 자체... 조달구입 하나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는데 혹시나 구입을 하는 거 같으면 국장님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배가 나갑니다. 동사무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 한 돈입니다. 용지 값은 만약에 단가계약하면 굉장히 싸게 들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96p와 197p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98p 199p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0p, 201p, 202ㅔ...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과장님 세무과에서 작년에 감사 중에 보니까 세원발굴에 관한 상당히 큰일을 하셨던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3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100만원 잡아놨네요?

○세무과장 임채황 저희들은 300만원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구청의 과단위 정보비는 다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도 분명히 제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작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좀 증액 시켜 가지고 최하로 작년만큼이라도 해 줘야 사기 앙양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내년에 물론 세원발굴을 안 하기야 않겠지만 아무래도 직원 사기에 영향이 안 있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증액 편성은 안 됩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이거 세무과 뿐 아니고 구청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또 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증액분도 동결 자진반납 해 가지고 타 부서에 식구까지 다 해당이 되어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줄여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작년도에 줄어 들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금년도에도 이것이 맨 정보비 성격인데 물론 사업 부서에 성격이 다 있습니다만 정보비가 시 전체 하는게 있고 우리 구에서 촐괄적으로 정보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 전체 뭉텅거려서... 세무과에 많이 들어간다면 비교적으로 다른 과에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의 지침에 봐 가지고 구청 전체의 정보비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석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구청 전체에 평형만 맞춰 보는 거지 각 과의 실적 측면이라든지 분석한바는 없다 이말 아닙니까? 하나도 혜택을 안 준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각 과에서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안을 만들 때에 각 과별로 아마 조정을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한번 여쭈어 봅시다. 세무과에 100만원 같으면요. 작년에 감사 서류에 보면은 최하 5,6억 되었지 싶은데 그러면 5,6억 되는 과에 100만원 줬을 경우에 다른 과에 100만원짜리도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정보비 계통에 그러면 그 과에 실적은 무엇이며 또 세무과 실적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서 대비를 한번 해 봅시다.

무조건 과에 분포만 똑 같이 한다고 될일 아니지 않습니까? 과마다 하는 일이 틀리니까 사기앙양 시켜 줄과는 시켜줘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일인데 세무과 실적에 대해서는...... .

○총무국장 이중근 그런데 현재 이것을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별로도 실지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경비, 관서당경비 같은 것도 사실대로 하면 사람 숫자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세세하게는...... .

김석봉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손가락 물면 안 아프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참 큰 사업을 하는 자식한테는 부모가 되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없는 거는 아니 쟎습니까? 국장님 이런 계통에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먼저 번 우리가 감사기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이거 한번도 참고 안 해준다고 하면 말도 안되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사실 총무국에 있는 우리 세무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정보비 문제는 세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절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과의 같은 100만원 준다.

세무과 실적은 그 과에 이렇기 때문에 이거 전부「발란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답을 말해야지 국장님 입장에서 무조건 평형을 이룬다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돕는데 좀 흡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나중에 정회해서 할 때 합시다. 이 정도 하면 집행부에서도 뜻을 알았으니까 다하고 난 뒤에 정회해서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한번 참작하도록 합시다.

김석봉 위원 같은 돈 같은 과에 정보비가 100만원 같으면은 그 과의 실적이 무엇인지 알고싶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지만은 다른 과의 실적은 현저하게 드러난 게 없었고 세무과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수조정은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는데 답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세무과에서는 거의 각 과별로 과에 대한 특수성이나 업무의 성격이... 그래서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한다.

김석봉 위원 국장님 답변 못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 답이 그 답이고, 어떻든 나중에 우리 위원들 참작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용지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에서 용지 구입을 하도록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기획실에서 해서 세무과로 넘겨 주는게 맞습니까? 세무과에서 필요한 것을 별도로 이쪽에서 얼마나 필요하다 하는 자료를 내가지고 기획실에서 주는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기획실에서 전산에 큰 대납기에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당초고지서를 대구시 전산본부에서 취급하는 전산용지는 기획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구입되고 지급이 되고 또 나머지는 전부 각 사업부서별 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구청에서 하면은 여기서는 보니까 앞에 기획실은 18「박스」전부「박스」로 다 해놨더라구요. 해놨는데 이것은 돈으로... 넣었습니까? 용지를 구입을 해서 기획실에서 넘겨주는 겁니까?

(청취불능)

이 전부 세무과에 관계되는 용지를 기획실에서 하는데 세무과에서 해야 정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전산본부에 들어가는 전산용지에 대한「박스」를 표시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전산본부에서 바로 출력을 시켜서 나오는 한번 저희 재산세 같으면 수십「박스」가 됩니다.

우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 필요한 계상되어 있는 용지는 절대적으로 그대로 필요하고... 단순히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종합토지세 신고납부용 용지 또 고지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잡다한 용지 수를 다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숫자의 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치인 이 금액만은 이 만큼 수용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이 만큼 들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일이 이걸 저희가 쓰는 용지나 혹은 그 숫자를 그대로 이름을 붙여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전체 계상되어 있는 수만큼의 수용비가 필요로 하는 것 만은 분명하고 또 기획실하고 이중기재 안 된 것도 분명합니다.

한정수 위원 이중이 안되면 왜... 이걸 저 세무과에서 전부 넘겨 가지고...... .

(청취불능)

○위원장 우승기 박계장 거기서 직접 답변하세요.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원래 기획실에 잡혀 있는 예산은 시 전산실에서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이제까지 해 왔는데 구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저희들 구 예산으로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시 전산실이 있고, 구에는 전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실에 얹혀있는 예산은 시전산실에서 일괄 출력합니다.

각 구 공통으로 그리고 우리 과에 얹혀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필요한 것 그래서 일괄 시 전산실에서 할 수 없는 것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합니다.

한정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세무과에다 넘겨줘서 세무과에서 이거는 말하자면 시는 대구시 전체...... .

(청취불능)

세무과에 관계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건 구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세무과에 몽땅 넘겨줘서 세무과에서 주민한테로 보내든지 해야되고... 이건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청취불능)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기획실에서 나오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용지하고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용지하고 틀립니까? 내용이 똑 같지요?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수시분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걸 묻는 겁니다. 전산용지 뭐 우리가 하는 것은 용지가 틀린다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용지가 틀린다.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것은 한위원님 말씀이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예산편성 기법사항인데 예산계하고 실무적으로 절충을 해서 한테 뭉치든지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204p 와 205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러면 206p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204p 휴대용「컴퓨터」이거 한 대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우리 구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하겠다 이말입니다.

류광현 위원 구청에서 2대 가지고 있겠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구청에서 2대를 가지고 하나는 구청직원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하는 동으로 순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동에다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을 순회시킵니다. 앞으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2대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4대를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년차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과장님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동네 우수동 시상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점수 평가 방법이 어느 동에서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아주 과학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하나는 금액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정리 금액이 많은 금액대 가중치를 내서 18개동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 3점이다 그러면 18등을 하면 3점밖에 안될 것이고 1등을 하면 54점이 되는 이런 식으로 점수 가중치를 내어서 합니다.

또 하나는 건수로서 합니다. 체납에 잔잔한 건수가 많은 동네는 상대적으로 금액으로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건수를 많이 정리하는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민방위과장 김성호입니다.


(참조)

94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민방위과 소관 : 김성호)

(별책)


○위원장 우승기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위원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수합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p부터 209p사이 여기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0p부터 211p 여기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12p, 213p...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13p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는데요. 시비 국비를 213p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스타일」로 꼭 써야 될 사항입니까?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비상급수시설 설치하는거 그것은 인제 내무부에서 인재 각구에 2년주기로 해서 내년에 우리 달서가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돼 가지고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하기가...... .

김석봉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수중「모터」「판넬」설치 이거는 어떤 겁니까? 개체는 이거 보수하는 것이고 설치는 이거 신설했네요.

○민방위과장 김성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상급수설치는 장소가 상인동 소공원에 신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김석봉 위원 그것은 아까 실시설계비 235만원 이것이지요... . 급수설치 3번항에「판넬」설치 다섯 개 아닙니까? 다섯 개를 설치하면 어디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양수장 옥상에 지금 보면 천막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

김석봉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며는 현재 있는데 보수하는 것이네요. 신설하는게 아니네요?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천막으로 되어있고 노후되고 애들이 위로 올라가서 장난치고 하면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리고 동아연립하고 내당「아파트」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돈이 투자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2,000만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건에 1,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올해 저희들이 수중「모타」교체하는데 한 500만원 들었고, 관이 한5년 정도 지나면 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관이 안에서 상태를 저하시키는 녹물하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모터」개체하는거 하고 130m 관이 포함이 되가지고 이렇게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이중에 식수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식수는 지금 개발시설을 지금 식수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간사 시희준 그게 두류3동 내당「아파트」거기도 식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민방위계장 김목희 예.

김석봉 위원 동아연립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동아연립도 가끔가다「오픈」한번씩 하데요.

○민방위계장 김목희 예, 동아연립하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좀 다른 동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 측면에서나 또 요새 수질관계도 있고 해서 이 돈을 조금 분포를 해 가지고 이 딴 동네도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으로 좀 바꾸면 안됩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지금 이 부분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판텔」같은 경우는 천막으로 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개선하는 사항이고 또 수중「모타」이것도 기존되어 있는 시설인데 사실 수중「모타」가 관이 오래되니까 시설물이 부족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잇는데 대한 보수를 해가지고 식수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제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신설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상인지역에 집단 주민이 살게됨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하나 신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계획에서 새로운 한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필요하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는가 하면은 단 동네도 필요하거든요. 이 지하수는 심정을 보통 몇m 팝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150m정도.

김석봉 위원 몇 ㎖로 파는데요? 실지로 민방위 훈련용 이것은 한 4인치만 파도 충분하지 싶은데.

○총무국장 이중근 한 40㎖에서 50㎖정도.

(장내소란)

김석봉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갖다가 분포를 좀 못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지금현재 상위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상인동 소공원에 시추작업을 하도록..... .

김석봉 위원 상인동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큰 돈이 절약만 하면 딴 데도 할 수 있는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국비를 갖다가 딴 동네도 혜택을 보여 줄 수 없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상당히 돈이 많은데 이 돈이 이만치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이게 민방위시설 없는데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시설 있는 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는 곳에는 아까 우리가 신설을 하기 위해 상인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국?시비가 보조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지정을 하더라도 수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인공원처럼 신설을 할 수 있어도 만약에 개?보수가 없을 경우는 우리 달서구가 이것이 더 확산될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개?보수할 경우는 우리 순수한 구비 예산이고 신설하는 경우 이것은 국?시비 지원해가지고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봉 위원 이 돈을 딴 데 건설회사 쓰는 것이 아니고 맨 민방위시설로 쓰는데 국?시비를 갖다가 상인동 공원과 같이 더 개소를 늘릴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걸 예산을 줄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우승기 지금 「모터」하고 비용 안 있습니까? 이걸 줄여 가지고 다른데 어디 한군데 더 할 수 잇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이 돈 가지고는 개소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석봉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 김목희 지금 수중「모터」개체하고「판넬」...이거 수중「모터」개체 저것은 설치 한가지 한 5년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작동문제라든지 상당히 기능이 저하되어 가지고 지금 작동할 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지금 동문서답하시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 이 말입니다.

○민방위계장 김목희 「판넬」하고 2개 합치면 3천2백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딴 동네도 상인 공원처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예산 가지고... .

○총무국장 이중근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보조가 안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새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자체에서 국?시비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비를 가지고 새로 하나 더 증설하는 문제는 법상 위반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로 봐서는 일곱 개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는 인제 정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그런 것과 아홉 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비를 가지고 새로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은 필요한데 한다는 것은 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봉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이 돈 가지고 딴 데로 심정을 팔 수 있는 그 대답만 해달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경우에 이 돈 가지고 딴 데 비상급수 시설을 갖다가 상인공원과 같이 더 심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줄 이는게 아니고 이걸 안 할 경우에... .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하면은 보수를 못 하는거지.

○총무국장 이중근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이것을 안하고 신설을 할 수는 있지만은 현재 이 시설이 안되면 기존 있는 시설도 보수가 안되면...... .

김석봉 위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아연립하고 내당「아파트」하고 식수로 한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잘 수리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1개소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천만원에 대한 설계 근거를 한 번 보고 싶고 또 계량기 설치 이것도 한전에 신청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금 계산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량기를 다느냐 여기에 따라서 말이 틀리는데 저기는 몇㎾이며 이런 것도 알고 싶구요,

또 궁전「아파트」성서1동에 있다고 하는데 지표소 방제공사라고 하는데 지표소 방제공사하는데 1,0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이것도 근거를 한번 보고싶고 이 활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탄 4개소에 어떻게 활성탄을 넣는지 현재 넣도록 시설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설계 기준을 한번보고 싶고 이게 전부 돈이 몇백만원 되니까 여기 예산을 좀 줄이면 얼마든지 딴 지역에도 심정을 증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딴 동네도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조금 깊이 묻고 싶습니다.

류광현 위원 월배파면은 한구데만 파면될거 아닙니까. 월배 같은 데는 공원이 많은데 파는 김에 확 파서 깨끗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인동만 할 것이 아니고 월배공원도 해서 하는 김에 월배지역도 깨끗하게 해 주라 이 말입니다.

○민방위계장 김성호 거기에 대한 시설 규모라든지 수중「모타」심도 하여튼 급수 연월일이든지 설치 연월일이든지 상세한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뽑아서 구분별로 정수시설 되어있는 곳 비정수시설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위원장님 이거 마치고 우리 계수조정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빨리 해 주십시오. 해줘야 이해가 가면은 해야하고 하니까...... .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민간위탁금 이거 곡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합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민간위탁 그것은 인제 정수시설이 보면은 전기하고 이런 거 기계시설로 되어 있어... 역「셀」층하고 재생하고 정수시설이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지하고 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각 구에 지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

○위원장 우승기 시설 이것은 완전하게 우리 구에서 해 주는거 아닙니까? 인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천만원씩 되는 거 다 해주는데 그러면 궁전「아파트」에 있는 거 같으면 그「아파트」에 관리 자치단체한테 관리하라 그러든지 하면 되지 그 하는데 돈을 또 줘야 합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평소에는 사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또 유사시에만 한다 그러니까 늘 사실 지하수 개발해놓고 평소에 물을 안 뺀다고 해서 기계도 가만있으니까 저절로 상하고 물도 빼줘야만 또 새물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음용수로 할 경우에 이 수도사업이 생명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책임이 있는 민방위과로 봐서는 전기를 담당하는 기술직도 문제가 되겠고 또 기계는 기계적인 문제가 되겠고.

음용수로 하기 위해서는 수질에 대해서「클루칼키」를 투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전문직 기술이 상당히 요하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것이 물만 틀었다 잠궈줬다 그것이 관리가 아니고 사실 저 물을 먹고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만약에 집단중독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한 책임문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도 두 달에 한번씩 늘 수질검사를 해 보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일단 이것을 음용수로 못한다고 계시해놓고 허드레 물로 사용하겠금 하고 사실 우리가 일반공무원으로서 사실 저것도 원칙으로 하면 우리 대구시에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내부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취지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라도 시에 대안으로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봐 가지고도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시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시에서 대안이 그렇다면 이 비상급수시설을 전문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계, 전기 또 음용수를 취급할 수 있는 수질에 대해서 그런 전문업체에 맡기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 위탁문제가 대안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안은 위탁문제는 우리 달서구청뿐 아니고 7개 구청 공통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위탁업체 알선문제가 검토가 안되었느냐 이래서 예산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본청에서도 문제인게 뭐 건의 촉구하면은 근본적인걸 해결해 줄 생각을 안하고 시 본청 들어왔으니까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은 위탁시켜라 자체적으로 해라...전부다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근본적인걸 해결해주면 우리 예산이 앞으로 개선이 될 건데, 우선 편한 대로 다급하니까 위탁시켜라... 자체적으로 해라...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수도계통이기 때문에 상수도 계통이기...... .

김석봉 위원 예산이 민방위과가 총괄하는데 이게 동사무소로 천만원 내려주면 충분히 운영 잘하고 깨끗한 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년부터는 방법요원도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방범등을 동사무소 동장이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하는 사람하고 서로가「매치」되어야 된다구요. 그러면 지하수 물푸는 것은 기계고장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주로 전기고장인데 전기고장이라 해도 아주 미약합니다.

전기 조금 아는 사람은「드리이버」만 대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주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잘못하면 바가지 쓰고 물을 못 먹고 이러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면은 동장하고 방범대하고 협조를 하면 멋지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우위원

이장우 위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해 가지고 국비 1,143만5,000원, 시비 1,334만원 3,811만5,000원 아닙니까? 1개소 설치하는데, 여기 그러면「판넬」하고「파이프」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시공만 하는데 그렇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판넬」하고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자료 제출해달라는 뜻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하나 더 지금 상인동 시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가지고 하나 더 할 수 잇는지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개체에 2개에 천만원 해놨다 이 말입니다.

2개에 2,000만원 해놨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 하나 한 개에 수중「모터」에 500만원 든다고 그러면은 천만원이 남 잖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판넬」설치가 여기 25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판넬」하나에 100만원 잡는다든지 아니면 50만원 잡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남는 돈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량기 설치 이것도 1개소하는데 400만원이란 돈을 들어요 이것도 200만원으로 줄이면 200만원 남는다 그러면 남는 예산 가지고 하나 더 뚫을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할 때 아까 그렇게 복잡하게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현재「판넬」예를 들면 전기계량기 설치 1개소 하는데 400만원 든다 그러면 400만원 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 375만원이다 그래서 400만원 했다 이런걸 자료로 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2번부터 6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214p에서 215p 없으면은 216p에서 217p 안 계시면 넘어가고 218p에서 219p.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예, 비상「벨」설치 이거 꼭 설치가 되어야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그 방범비상「벨」은 설치 3개년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도 별로 설치 개소수가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지 90년도하고 91년도하고 92년도에는 목표보다도 좀 적게 책정이 되었고... 처음하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적어서 1,428대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는데 작년에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한 대를 또 중간에 안되어 가지고「스톱」되버리고 본청에서 올해 93년도에 못한 거하고 내년 계획하고 합쳐 가지고 전부다 목표완수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 내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광현 위원 민방위과에 그 비상「벨」은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방법비상「벨」은 이웃 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도둑이 들었을 때 급한 환자가 있을 때 또는 재난이 있을 때「벨」을 눌러 가지고 새로 93년도에 설치한 것은「인터폰」이 있어 가지고 말을 하니까 전부 대화가 됩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이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느냐 하는걸 제가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간사 시희준 과장님 말씀하시는 비상「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행정부에서 따라주느냐 못 따라 주느냐 이것이 문제지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의식 전환도 문제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예산 세우는거야... 포괄적으로 제때 제때 따라가 주느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지.

예산만 세워놓고 수수방관하면 고장나면 고장난대로 그냥 두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이 돈이 사장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사실상 민방위 차원에서 방범 비상「벨」이라는 건 순수한 민간 비상 민생치안이 되지만 유사시에 불순분자에 대한 신속한 연락 그런 차원에서...... .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옛날에 5가구 신고제 해서 저 골짜기에 하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간사 시희준 TV가 발달하고 홍보매체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구태의연하게 「벨」사용한다는게. 이건 전액 삭감해도 아무 관계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저도 현재 우리 목표상이 이런데... 다하기는 곤란하고... .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의결하여 주신 계수조정 내용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7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는 계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게됩니다.

예결위원회 전체 예산안심의에 수고하실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달서구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우승기시희준박병기이장우한정수
최학득김창식류병노김석봉이재영
김영수류광현


○출석전문위원 (1인)
백창기


○출석공무원 (6인)
총무국장이중근
재무국장민경철
세무국장임채황
민방위과장김성호
민방위계장김목희
체납정리계장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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