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1일 (화) 16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달서구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3년 12월 7일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이 접수되어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93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의안이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3조〕규정에 의거 의안을 심의코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a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대구직할시달서구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88년 5월 1일 조례〔제5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88년 5월 1일 조례〔제60호〕로 제정되었던 것으로 현재 과 기금이 4억7,000만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 이후 행정쇄신 차원에서 유사성격의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지난 10월 이에 따른 내무부의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제출된 안과 같이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는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를 흡수하여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 관리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 금고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는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며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금고 운영의 융자대상 사업은 경제작물, 축산사업 등 생산소득사업과 공동작업장, 공판장 등 생산기반사업을 의미하며 융자대상은 마을단위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을 하고 융자금액은 마을단위로 1,000만원, 가구단위는 200만원 이내로 하되 이율은 연 3%이며, 대부기간은 사업성질별로 달리 정하여 단기성 사업자금은 수업수익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으로 2년 거치 3년 이내 상환토록 하며 장기성 사업자금은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전에 일시에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 대부 시에는 대출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운영과 자금관리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 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마을일 경우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과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로 선정하며 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관내 2년 이상 정주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 단위의 경우 2,000만원이상 1억원 이내이고 가구단위는 500만원으로 하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무이자이며 대부신청은 마을단위는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고 가구의 경우는 가구주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마을단위는 참가자 전원이 연대보증하여야 하고 가구의 경우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융자금 상환은 상한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며 1동1특화 사업자금 융자는 지역 명산품 개발과 육성발전을 위한 특례설치로 동 단위에 4,500만원 이내의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대부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이율은 연 3%로 하였습니다.
융자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금고 사업과 같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트결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새마을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을 대부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게 상환기간 2년에 다른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 징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때 구청장은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규정으로 본 조례는 회계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전액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하며 지원중인 자금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달서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88년 5월 1일 조례〔제59호〕로 제정된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유사한 성격인 88년 5월 1일 조례〔제60호〕로 제정된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흡수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통합 운영코자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코자 함으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 전입별 금년도에는 무슨 예산 같은 거는 없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현재는 잡힌 거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4억7천가지고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금이 점점 줄어 들건데 물가는 올라가고 지금 동 단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동 단위로도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은 참 좋은데... 이게 뒷받침이 될라 하면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는 없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기부금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기부금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혹 독지가가 있으면 기부금을 내면은 받아들이는 그런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이 모금금액도 포함되는 겁니까? 모금은 기부금하고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모금하고는 틀립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에 따르면은 각 동마다 특화사업이 하나씩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자면「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 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동정자문 위원 5인이 보증을 서주면은 그 단체에 이 새마을 자금이 내려가서 4,500만원 안에서 받아가서 새로운 어떤 유통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강매사업이라든지 상당히 가능할 거 같은데...
○총무과장 김치권 이 조례의 성격으로 봐서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당초 특별지원사업은 이 성격이 비슷해서 저도 혼돈이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특별지원사업은 돈이 4억7,000만원 있고 전번에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보고드린 내용도 있고 소득금고 사업은 이제 조례만 되어 있고 돈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 두 개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합치라고 했는데 합쳤지만은 내용은 조례안에 2개가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돈이 없으니까...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상위지침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안이 안 나오더라도 혹시 우리가 정말로 동 단위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주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내년도 당초예산은 끝이 났으니까 추경이라도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득 위원 이 사업을 우리 달서구청에 이때까지 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까지는 개인한테 빌려주고 마을단위로 빌려준 것은 없습니다.
○최학득 위원 처음으로 그러면...
○총무과장 김치권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빌려줬습니다.
○최학득 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상부의 지침이네요. 하라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치권 이 두 개가 필요 없으니까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합쳐 가지고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학득 위원 원래는 조례가 두 개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실효가 없으니까 합쳐 가지고 하라.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습니다.
○최학득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조례는 있으면서 예산도 없이 이런걸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재영 위원님 말씀이 돈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건데 내년에는 확보를 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당초예산은 끝났으니까 추경에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여기 4억7,0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는 자금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본 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의결 한 내용을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회 달서구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우승기시희준류광현박병기이장우 |
| 한정수최학득김창식류병노김석봉 |
| 이재영김영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