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11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93년 11월 24일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93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 의회 회의규칙〔제2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회가 개원한 이래 위원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많은 결실을 맺었지만 아쉬운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을 활용하여 세 번째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 때 상임위원회 활동이 더욱 왕성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조례안 심사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집행과정의 잘못돈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구정 살림살이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어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번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두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양헌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제4호〕로 84년도 5월 15일 지침에 의거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93년 10월 6일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구 단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현행 내무부 장관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 단위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호하고 구청관여 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로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시무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수당·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 첫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안정에 관하여 사전협의·조정·심의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물가관련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청관허 요금인 체육시설이용료, 관광 [호텔]객실료 등은 업계에서 요금인상 신고시 지역물가 및 타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전심의 조정하여 물가체제를 정착시켜 지역경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님, 소속공무원 등으로 위원장이 위촉 구성코자 합니다.
셋째,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회의는 분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처리 된 것으로 보며, 회의의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실무위원회 구성입니다.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두고, 제출된 안건은 실무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 간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물가 담당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 관계전문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구성코자 합니다.
다섯째,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은 위원회의 활성화와 위원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간 위원과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 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장관 특별지시〔제4호〕84년 5월15일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무부직영 13,600-320 93년 10월 6일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제정안은 13조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 단위 물가대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관청관여 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지역물가 안정과 건전한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현행 내무부 장관 특별지시〔제4조〕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실적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설명을 오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지시에 의해서 관련기관과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은 달서경찰서와, 세무서 담당 수사과장과 부과세 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식업체하고 각 직능별로 개인[서비스]요금을 담당하는 협회 대표자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으로서는 물가와 관련이 있는 경제고장, 건축과장, 식품이생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4회에 걸쳐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요금신청 신고된 건수는 3건입니다.
3건을 신고접수해서 한 건은 보류, 두건은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물가안정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물가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지침에 안 있겠습니까?
이용료는 얼마다. 목욕료는 얼마다 그런 지침이 있겠지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목욕비가 지침에 일인당 1,300원으로 결정을 했을 때 목욕업자가 1,800원을 받았을 때 어떤 제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물가안정대책위원회라 하고 그냥 있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 이발료도 800원하는데 있고 2,000원하는데 있고 10,000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과 단속, 그리고 구청에서 어떠한 요금에 대한 어떤 처벌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심의하는 사항은 전부 여덟 가지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포괄적으로 대구시가 관장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권한 중에서 구청으로 권한 위임된 사항은 두건입니다. 방금 체육시설이용료 두건에 대해서 현재는 심사대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용료라든가 기타 요금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아홉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것은 객실요금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용료 두건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9번에 말입니다.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이런 것은 이·미용료나 목욕요금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괄기능을 확보한다고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저희들이 물가가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도가격이 또 필요합니다.
행정지도를 할 때 가격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은 사실은 없지만 행정지도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직접 관여하는 단체장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기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조정 지도가격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조정위원회가 필요하고 물가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홉 가지 사항 중에서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호텔]객실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런걸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호텔]객실료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호텔]같은 경우에는 요사이 불경기가 돼 가지고 객실요금 올릴려고 해도 못 올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생활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물론 상·하수도라든지 공업용수, 도시가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목욕료라든지 이발료라든지 이런 것인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단체장들한테 이·미용협회 목욕협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 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허구가 포함된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은 서민생활에서 필요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모든 권한은 시에 있고 구청에는 아무 권한도 없고 조정도 할 수 없고 이럴 바에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대구시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대구시에서 물가를 심의하는 대상이 신고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대상이 아홉 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에 위임된 것이 구청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게 두건입니다. 그러면 이 두건이 과연 실적이 있느냐...
금년도 네 번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특정업소를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11월12일날 아리랑[호텔]객실요금 인상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심사요구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은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이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31일날 태권도장 가격인상이 있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율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이용협회나 미용협회나 요식협회는 왜 참석시키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관장하는 자기 조합원들에 대해서 물가지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무부에서도 이 안을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측면이 고려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아리랑[호텔]요금과 또 태권도장 인사신청이 있을 때 심사를 했을 때 그쪽 분야에 계시는 대표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리랑[호텔]객실요금이나 타 분야의 요금을 인상함으로 해서 따라서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물가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스스로 물가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아리랑[호텔]은 우리 관내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리랑[호텔]도 그렇게 체육시설 이용도 우리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호텔]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호텔]이나 태권도장 그런 것은 사실 미약합니다.
단 정부가 금년 초에 발표했던 물가는 5% 이내로 잡겠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국가정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민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10% 이상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안을 만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일 수 잇는 즉, 말하면 만지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것만 우리 달서 구민들의 이용이 아주 적은 호텔 같은 것에 대해서만 한다니까 우리 권한은 적고 일은 벅차고 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거 이런 거 밖에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이 되는 목욕료나 이용료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는 상태니까 이런 해봤자 시청에 우리가 아부한다고 할까 비위 맞추는 거 밖에 더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 굉장히 [타이틀]이 큽니다.
거기 보면 달서구에 [호텔]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운동시설이 몇 개입니까?
50만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가는 하나도 없고 [타이틀]만 커다랗게 호텔 몇 개 구조정물가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20명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든다. 사실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박용갑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실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호텔 같은 것은 외지의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특수층이 사용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거부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조례는 자치법규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거니까 거부가 아니고 조례를 안 만드신다면 부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답답하다는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부결권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그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2조〕기능을 조금 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해서 1,2,3,4,5가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조2항의 위원회 결정은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조례 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기능 2조1항 다섯 가지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 전체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해위원과 박용갑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우리가 제일 가깝게 느끼는 이용료라든지 목욕료라든지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며칠마다 한번씩 가야 될 요금을 우리가 지도 단속할 수 없다고 이런 취지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현재 지도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기능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과장 최상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이라는 것은 결국 물가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만들게 되면 규칙도 집행 부서에서 만들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분야를 제정하고 또 앞으로 가면서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 단위 물가안정 대책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해야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결정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자율가격인 경우에는 전혀 물가고삐를 놔도 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지도가격이라도 정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련 기관단체와 협조사항입니다. 물가사범은 사법으로 다스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 포탈하는 부분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세금 포탈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현 구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무서로 통보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협조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일 예로 저희들 현재 지금 말씀하신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시된 가격에 나는 얼마 받겠다고 업소마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 안 할 때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식협회나 심지어는 [슈퍼마켓][슈퍼]협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자율가격이지만 물가에 대해서 각분야 대책위원이 이렇게 심사를 해서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따라서 대주민 홍보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딱 못을 박아놓으면 다음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협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이외는 심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민생활고 직접관련이 있는 요금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조치방법이 없느냐... 현행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가를 담당하는 과정이지만은 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이발료, 음식료, 서민들 먹는 짜장면 갈비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그 중 현재 현행대로 물가대책위원회 부의를 해서 지도가격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결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각 분야별로 통지를 합니다. 위생과에 우리는 짜장면 가격을 한 그릇 2,000원 하겠다 목욕료는 1,700원 하겠다 지도를 이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통지를 냅니다.
그러면은 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가 날 때 행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격을 목욕료 1,700원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명령위반으로 보고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현행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한 지위가 없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했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계획한 대로 거의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더 심도 있게 지도가격을 정할 수 있고 심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 발언하시겠습니까?
○박이찬위원 저 박이찬위원입니다.
그러면〔2조2항〕을 보면은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를 하게 되면은 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홉 개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홉 개 항목 대구직할시 물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고...
○박이찬위원 아홉 개 호만은 우리 달서구물가조정 심의위원회 권한 밖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광역단체의 권한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은 위원회는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걸 심의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1항 2항 3항은 심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요금은 결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 하수도요금만 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놓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체육시설 이용료 관광[호텔] 객실료 중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두 가지로 봅니다.
○박이찬위원 두 가지로 보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직할시 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보다 이 위원회로서는 이 [타이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차라리 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광[호텔]객실료 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라고 하면은 차라리 안 낫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냐 하면 오늘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이 조례를 설명을 했을 때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이 특별지시로 83년 5월16일 지침이 폐기되고 93년 10월6일 대구직할시장이 이제 이것은 구에서 하라고 해서 이 조례를 내 놨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박이찬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내놓은 동기로 체육시설 이용료와 관광[호텔]객실료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타이틀]을 이렇게 방대하게 해 놓고 정말 핵심으로 심의할 것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대구직할시달서구물가대책위원회시설및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이 너무 광범하고 거창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저도 갑니다만은 〔2조〕의 기능을 보시면은 단순한 심의대상 이 되는 두 가지만은 아닙니다.
아까 서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가 전반에 대한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가격도 집행부에서 임의로 정해 가지고 천 원하자 2천 원하자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포함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이 나오시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청이 관여하는 관청관여 요금인 체육시설이용료 관광[호텔]객실료 이런 차원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쭉 하면서 이것 이것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 심의대상은 그렇구요. 앞으로 물가가 또 본 청에서 신고를 받아야 될 품목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위임될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권한이 두 가지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물가대책의 전체 기능을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더 심사를 받아보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전체흐름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지 지역물가 관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떠냐 하면은 정부시책 방향은 개방 자유화 전부 이렇습니다.
차라리 무슨 물품은 얼마 받아라 고시를 한다든지 협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딱 위반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그러면 좋은 데 정부시책 방향이 모든 것이 물가뿐 아니라 전부 개방 아닙니까?
자유화 물결로 시책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물가관계 이것을 뭘 얼마 받아라 뭘 얼마 받아라 이러면 우리 행정부도 집행하기가 낫겠는데 전부 그런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 물가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부서나 상공부서에서도 가장 물가흐름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만일에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나라 전체가 물가관계는 질서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적어도 지역시·도지사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을 전체 광역행정이니까 조정을 하고 그래도 이것 정도는 시장이 다할 필요 없다.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 항목 중에 이 두 개를 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구장이나 이것 하나보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나중에 무슨 딴 문제가 생기면 또 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비슷하게 정해놓고 비슷한 유사업무가 있으면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지 법이지 일이 천가지 있다고 법을 천가지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이래서 전체 물가를 조정 심의하는 것은 물가대책 위원회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런 항목을...... 이번에는 두 가지이지만은 뒤에 또 시에서 이것은 시장이 하기 힘들다 지역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지방화시대에서는, 그래서 그런 항목은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 그 항목만 삽입시키면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구성은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관계공무원하고 요식업회라든지 기능단체별로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실지 당구장도 50원 올려달라 [호텔]도 얼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대통령 취임하시고 고통을 분담하자 물가를 5%이상 올리지 마라 온갖 이야기 다 안 있었습니까?
이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만 참자 지역에서도 이것만이라도 참자 이것은 만약 올린다고 하면은 우후죽순처럼 다른 것도 다 들먹거릴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정하기로 했는데 그 구성원 자체가 보니까 대학교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그때 세무서나 경찰서 이야기 했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기 우리 행정지도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짜장면이나 이런 것 29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또 정부에서 이것은 신고 받아서 얼마 정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도가격으로 정해서 저희 마음대로 받으라고 해 놓으니까 저 마음대로 받는거 행정이 뭐라고 합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단속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공무원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내려주이소. 이렇게 좀 받아 주십시오. 세탁료는 6천원만 받아주이소.
이런 것도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구청전체를 시에서 점검을 하고 내무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달서구는 말이지 지도가격대로 안 받고 너희 마음대로 받데...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은 세무서 통보를 합니다.
자 우리 아무리 지도해도 안 된다. 세무서에서 협조 좀 해도. 그러면 세무서에서 하는 방법 뭐 있습니까?
사찰 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도 경찰 같은 데도 협조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 협조를 해도 이래가지고 물가를 잡아 나가려고 하니까 공무원이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 과·계장들 담당 안 한 업소가 없습니다. 세탁소, 목욕탕, ...그게 솔직한 말로 고시되었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지요.
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뭔가 조례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아닙니까? 법 아닙니까? 법인데... 이거라도 만들어 놓고 일을 해보자...
○박이찬위원 예.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뺨도 나누어 맞는게 낫고 칭찬도 나누어 들으면 흐뭇한데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의정활동 보고회를 각 동에 가서 한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몇 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다 그럼 이번에 대구직할시 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가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에서 우리 구위원이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해서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처럼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하게 되면은 너희 말이지 저 집에 가니까 목욕탕 1,800원 받고 이 집에 가니까 1,200원 받고 구에 구위원들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왜 시정을 안 해 주느냐 몽땅 말이지 실지로 우리 권한은 객실료하고 체육시설이용료 뿐인데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달서구 구민 중에 천차만별의 지식층이 있고 이해층도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만들었다고 할 때 구의원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물가가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이건 부당하다 이건 참 싸다 지난여름에도 주민의 의견수렵을 위해서 순번제로 의회에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진정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우리 달서구위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는 여기에 통제기능이나 이걸 참 명확하게 제지 못하면은 못한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은 아 이거 참..., 이건 [아웃드라인]도 안되고 지금 실제로는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거 아니겠느냐 지금 실정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은 〔2항〕의 기능에 점점 더 넘어온다고 봅니다.
그러니 차라리 [타이틀]을 이거 딱 두 개만 넣으면 그러면 오히려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예. 지금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행정지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은 대기 부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올려야 되겠다. 그런 요구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처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요금에 인하요인이 생겼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인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게 잘 없습니다만은 올려달라는거 그것밖에 심의 안 하다라는 이런 결론인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아래위가 맞아줘야 되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하고 기능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고 무슨 안건이 들어오면 그걸 심의하고 이래서는 활성화 될 수가 없고 또 우리말은 지금 물가안정 시민소비생활보호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호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인하요인이 생기면 우리도 인하 조치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 기구가 그러게 움직여 줘야 되도록 해야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인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정부시책이 자율화시키고 난 뒤에 자꾸 통제하라 통제하라 지도하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조정이야기 문항을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나 넣어야......
○권춘갑위원 조례2조 기능에 구 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고 하면 놔둬도 됩니다.
지도가격이라고 하면 내리는 가격도 협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내리자는 신청 안 들어오면 이것은 함부러 건드리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내려갔거나.
○박이찬위원 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옳게 안 하니까 그렇지요.
(장내소란)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일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세월이 갈수록 오르면 올랐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안 내려갑니다.
○이종택위원 예를 든다면 식육점에 소고기 가격이 실지 생산지에 가면 반 이상 내려가 있는데 소비자 소매가격은 그냥 그대로 받거든요.
소 한 마리가 2백만원 하던게 1백만원으로 내려갔는데 소비자가격은 그대로 받는데 그런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그거 왜 이렇게 하느냐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래서 안 되는데 하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런게 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그런 일시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점도 좀 지도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반대 이야기인데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면은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압력에 의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경쟁을 하자는 뜻은 질과 양입니다.
질과 양인데 우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그냥 놔두면 인상에서 그 해당업자 측만 이익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5개 항목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권한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협의조정 한다. 사실 협의조정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금년도 9월 이후에 목욕료가 한달 사이에 며칠은 올렸다 며칠은 또 내렸습니다.
또 올렸다 또 내렸다 두 번이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서 같은 경우에는 목욕료가 2천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누구만 득을 봤느냐, 업자만 득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욕협회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할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인건비가 인상됐다. 뭐 이런. 제가 봐서는 인건비도 인상된 거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뭐 죄송합니다만[타올]이라든지 안에 사용하는 목욕하는 손님들이 사용하는 [타올], 비누, 모든 것이 인상된 게 없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기름도 인상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 1년 만에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만 1년 만에 500원 인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협의조정을 해 봤는게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능에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고 있지만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구청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위원장한테 드려주셨으면 지금처럼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안 밟아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급 부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걸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몇 분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이용료도 마찬가지고[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한다면 인상되는 것은 저로 봐서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호텔]이용료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호텔]업자가 좋을 거 같지만 나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쁜 손님들이 [호텔]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렇고 또 체육시설이라고 해봤자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만은 거기에도 부유층 사람들의 자제들이 이용을 하지 일반 서민층은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도시전체의 전반적인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 서민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그런데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받은 조례안이 한 부가 있고 오늘 또 회의장에서 받은 조례안이 한 부가 있는데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제2조 기능 2항에 보면 어제 받았던 조례안을 보게되면은 2조 2항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래서 1,2,3호까지 나와있고요. 오늘 받은 조례안은 조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묻고 그랬습니다.
2조 2항에 보면은 9호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거기에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된 것은 지금가지 물가에 대한 심사도하고 대책을 세우면서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고 타부서에서 심의요청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선 시조에서 매일 경제기획원에 회의를 가면 법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광역단체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지금 말씀을 하신 2조2항의 내용입니다. 저희들 원래 지금 두 번째 아홉 개 항목이 있다는 그 부분은 내무부에서 준칙을 만든 겁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내무부에서의 권한사항은 빼고 그 다음에 대구직할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다시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 항목이 대구시에서 내려올 때는 각 구청에서 권한이 있는 양 해서 그 준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구에는 권한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권한이 있는 부분만 넣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안이 달서구 물가대책조례안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은 2조2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죽 각 호가 나오는 이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것만 여기 각 호에 삽입을 해야되는 것이지 우리한테 권한도 없는 여기 지금 9항까지 죽 나와있는... 시 준칙을 저희들한테 주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자료가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가왔기 때문에......
○간사 손영일 그래서 지금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준 그것이 맞지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몇 번 묻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아까 목욕료 인상관계 박용갑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서비스]측면도 볼 수 잇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요점은 [벙커C]유를 떼던 것을 전부 정부에서 경유로 바꾸라고 해서 획기적인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요금이 올랐는 것이지 [서비스]조금 더 한다고 더 올리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우리 배영칠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목욕탕을 차려놓고 목욕료 더 받는다고 세 더 받는 것 아닌데 사실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관계로 옛날 [벙커C]유 떼다가 지금 경유를 뗍니다.
이번에 그거 우리가 설치하는데도 우리 1,400만원 돈내 가지고 그건 또 다 내어야 됩니다. 설치하는데는 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전에 1,700원 받다가 2,000원 받아도 실지로 주머니 들어오는 것은 전에 1,700원이 더 낫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되지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무조건하고 하면은 안됩니다.
일전에 우리 국장님도 하는 말씀이 아리랑[호텔]에서 아침 조찬회 할 때 물으니까 아리랑[호텔]목욕탕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구청으로 전화와 가지고 국장한테 요금을 올려 달라 그런 건의가 왔답니다.
건의가 왔는데 절대 우리지역에서는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국장이 조례를 통과도 안 시키고 사실 행정은 행정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애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자꾸 목욕비 목욕비하는데 실지로 목욕료는 바로 우리 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경위를 아시고 우리 박용갑위원은 모르시고 하는 모양인데 1,700원 받다가 2,000원 받으니까 이게 너무 과다요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권춘갑위원께서 전체적인 토론을 하는 방법과 축조심의 한 조씩 읽어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권춘갑위원께서 축조심을 하자는 안이 먼저 접수가 되었습니다만은 권춘갑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열두시 다 되었는데 간사님이 종합적으로 수정할 것을 전문위원위원님하고 만들어 가지고 축조 심의하고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종결지읍시다.
○위원장 박양헌 그럼 우선 회의진행대로 토론하실 위원 묻고 나서 진행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또 물가관련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경험 풍부한 인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실무위원이 잠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실무위원회는 전체 위원회하기 전에 실지 위원이 관장하는 그 기관에 실무급 과장이나 누구 이 사람들이 사전에 모여서 10인 이내 합니다.
위원장은 제가 되고 이래서 실지 토론을 한번하고 사전 심의를 해 가지고 자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넘겨주면은 본회의에 가서 다시 심의검토 한다 그러니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저는 토론 없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신경제 부응과 자치행정의 때를 같이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조례 제정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코저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 심의하자」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중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93년 8월9일자로 대통령령〔제1395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건축조례가 93년 5월 4일날 제정되어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입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평균 월 한 2회 정도 개최하는데 소요시간은 한 4∼5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구청 전반에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상 참석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구청장님이 대행을 해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대지 경계권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완화합니다.
500㎡ 미만의 창고, 운수자동차관련시설의 외벽과 대지경계선간의 거리를 2m에서 1.5m로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간의 거리를 0.7m에서 0.5m로 완화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행정 운영하면서 관내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불만도 유출되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구청만 강화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내 건축금지시설인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지 중 여기 차고지하는 용어자체가 건축업법 분류 용도상에 차고지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자체를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건축금지 추가입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 내에 근린생활시설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것도 건축금지를 추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93년 8월 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린생활시설에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금지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이번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항〕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2조1항〕중 구청장 령〔제27조3항〕을 영〔제27조3항〕으로 하고 "하는 자"는 "하는 자에게"라고 한다. 이 용서는 이겁니다.
당초에 제정 시에 구청장 이것은 오기로 삽입된 것 같습니다. 이 오기 된 부분을 빼려고 합니다.
〔제16조1항〕중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공해공장과 위험물처리장 및 처리시설이 경우에는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는 3m이상 다만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 2m이상 처마 끝으로부터 연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는 2m이상 다만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5m이상, 그 다음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창고시설 및 운수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중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제외입니다.
이 경우에도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2m이상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5m이상 처마 끝으로부터는 1m 이상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학원에 한합니다.
이것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2m 이상입니다. 처마끝으로는 1m 이상입니다.
종교시설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2m 이상, 처마 끝으로 부터는 1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의 창고시설 및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에 운전학원고 정비학원은 제외고, 이 경우에도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는 1.5m 이상 처마 끝으로부터는 1m 이상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은 외벽 1.5m 이상 처마 끝으로부터 1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중에서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은 외벽으로 2m 이상 처마 끝에서 1m 이상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은 외벽으로 3m 이상 처마 끝은 2m 이상 [아파트]경우에는 15층 이하인 경우에는 외벽으로 4m 이상 처마 끝에서 3m 이상입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인 부분은 외벽으로부터 6m 이상 처마 끝에서 5m 이상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입니다. 외벽으로부터는 1m 이상 처마 끝으로는 0.5m 이상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은 외벽으로부터는 0.5m 이상 처마 끝으로부터 0.5m 이상,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은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처마 끝으로부터 0.5m 이상 〔제18조〕중〔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관련시설 중에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27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8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경우에 한다.
〔제29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린 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0조〕중〔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령 별표1 〔제4호〕 "나"목 중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과 7호 내지 11호의 건축물 다만 9호 중 사진관, 표구점, 예능계 독서실은 제외한다.
별표4와 도시설계의 규제도 표시기호 구분란중 주차장 출입불허구간 다음에 공동개발을 공공 공지로 한다.
이것도 조례 당초 제정 시에 도기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국장님이 제출한 대구직할시 달서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5월 4일 조례〔제256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제3조〕 건축위원회,〔제12조〕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6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18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 등의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 구민을 위한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면밀한 절의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27조〕보존녹지 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28조〕생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과 〔제30조〕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용도 제한 등은 건축법 시행령이 93년 8월 9일 대통령령〔제13953호〕로 개정되어 영 별표1 〔제4호〕 "나"목 중 10. 노래연습장 11. 단란주점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제3조〕 건축위원회 그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은 구부청장, 부구청장은 도시국장으로 새로 개정을 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현행 달서구 내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보면은 대부분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축심의 위원회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자는 그 뜻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건축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우리 7개 구청 중에 달서 구청을 제외하고는 6개 구청은 실제 전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우린 건수가 많을 때 소요 시간이 4∼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부청장님이 바로 위원장이 되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타 위원회에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유독 건축심의 위원회만 시간이 없으니까 부구청장님으로 해달라는 그 근본 뜻을 모르겠어요.
○이종택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6시간도 걸리고 많이 걸릴 때는 그렇습디다. 상당히 오랜 시간 장시간 했는데 할 때마다 청장님은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때 정할 때는 위원장을 청장님으로 했는데 실지 모든 집행은 위원장이 할 수 없어요. 청장님이.
그래서 나도 방금 보니 다른데 물가심의 위원회도 구청장인데 왜 유독 여기만 빠져나갈려고 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여기 보면 이종택위원님도 심의 위원이고, 저도 시의위원이고, 우리 김정해위원도 심의위원인데 열한 건씩 열두 건씩 들어오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2시에 시작하면 5시 반에서 6시까지 걸립니다.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씩 해야 합니다.
4시간씩 5시간씩 우리도 지겨워서 못 앉아 있겠습디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청장님은 인사만 하고 부청장님이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그리니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
○이종택위원 그럴 바에야 바꾸는 게 낫다는 그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건축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청장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추궁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청장이 바꾸자고 해서 못하게 한다 그런 것은 사실 이해를 시키기 어려운 점입니다.
거기에 세분 위원님이 참석해서 보니까 청장은...
○간사 손영일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달서구의 집행부 최고의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분명히 각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위원장은 필히 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구청별로 시 본청에도 그렇게 건축위원회는 전부가 다 부시장님이고 구청에도 전부 부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심의 건수가 많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공히 전부 부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간사 손영일 그리니까 말입니다.
여기 현행대로 하더라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이 위원장님은 그러면 구청장님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으면은 위원장님이 결석을 할 때는 부위원장님이 그 회의를 주재를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리고 저희들 건축위원회 사전에 예비 심의도 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 경우에 입지심의를 했을 경우 여기 심의 받은 것이 바로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심의만 받고 허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그것은 무효가 되고 어쨌든 심의위원회 거친 경우에는 허가 나갈 때는 전부 청장님 결재를 다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 위원
○박용갑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우리 달서구가 개발지역이었습니다.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청장이 청장업무가 너무 바쁜데다 여기 위원회 위원장까지 하니까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손영일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장이 바쁘면은 부위원장인 부청장이 대행을 하면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구청에서는 7개 구청 중에서 유독 달서구만 청장이 위원장이고 다른 데서는 부청장이 위원장인데 우리도 조정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 드립니다만은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분명히 대구시에 7개 구청 중에서 다른 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기는 개발지역이고 또 대구에 가장 중심적인 그런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항에 대해서만은 청장이 현행 그대로 위원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건축조례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정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금년 5월 4일입니다.
○박이찬위원 금년 5월 4일이요. 몇 달 경과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제 한 5개월 되었습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특히 건축조례 만들 때 참 토론이 많았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쳐서 건축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도 한번 시행 안 해 보고 사실 이 조례도 달서구의 법입니다. 법을 우리 달서구 의원이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 법을 1년도 한번 해보지 않고 4∼5개월만에 이게 다른 구하고 틀렸다.
좀 불편스럽다. 건의가 한두 가지 나왔다 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행정부에서도 심도 있는 조례를 우리한테 내놓지를 못했고 우리 또한 열흘이 가건 한 달이 가건 정말 현실에 맞는 조례를 못 만들었다고 하는 결론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조례는 필요할 때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3조〕를 만드는데 청장, 부청장 이 문제 때문에 을박갑론이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청장님께서 대민에 시간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청장이 지금가지 위원장 대행을 해왔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우리 의장이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의장대행을 합니다.
이걸 바꾸건 안 바꾸건 간에 운영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1년이라도 한번 지내보고 1년간 한번 해보니까 이러이러합디다.
또 우리 박용갑위원 말씀처럼 우리 달서구는 개발이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심도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아주 짐을 무겁게 하자 싶어 가지고 일부러 구청장, 부구청장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항도 세부하게 안 해봤는데 사실은 5∼6개월 되어 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섭섭하고또 의미가 없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이 위원장 교체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외벽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타 구청하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되어야 하지 굳이 달서구청만이 이렇게 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항의도 있었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서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김에 저희들도 실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참석을 실질적으로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래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장을 굳이 부청장님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에 조례가 어차피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다음은 김정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저도 역시 건축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다른 구청에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계속하지만은 처음 한번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계속 부청장이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구청장을 그냥 두시더라도 참석을 안 하니까 상관은 없지 싶은데 구태여 6개월도 안되어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93년 8월 9일부터 건축시행령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이런 것은 개정할 수 안 있겠습니까만은 구청장은 꼭 [타이틀]을 넣어서 바꾸자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구청장님도 권위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같으면 내가 볼 때 학계에 한 5명이 되는데 한 2명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보면 전화 상으로 오늘 회의 같으면 오늘 전화해서 나오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심의위원장 같으면 한 3일전에 여유 있게 갑자기 천재지변도 아니고 한 3∼4일 전에 통보를 해서 참석을 해 주시오. 돈 한 3만원 주는데 교수들이 그래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아침에 꼭 참석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구청장은 참석도 안하고 우편으로 엽서하나도 없고 전화 상으로 오시오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1년 정도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은 참석도 안 하는데 구태여 구청장의 명의를 변경한다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딴 구청도 안 하니까 우리 구청도 안 하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 시행령 내에서 주민이 필요하면 이것은 개정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하종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지로 우리 달서구 건축법이 다른 구에 건축법보다 굉장히 까다롭다고 저도 이야기를 설계사무소가면 종종 듣고 저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하는데 실지로 구청장이 부서를 많이 맡아하면 일을 더 못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허가 관계도 그렇습니다.
실무기사하고 과장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지 구청장 도장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찍어주지 실지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허가 상으로 잘못되었고 할 때는 구청장이 책임지지요. 문민정치, 문민정치 하는데 건축부분도 좀 완화되어야 하는데 더 자꾸 강화를 하시려 하니 조금이라도 서민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완화를 해 줘야 합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 달서구는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죄송합니다. 차례대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영칠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예. 제 개인생각으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93년도 5월 달에 이 조례를 제정한지가 몇 달 안된 입장이고 그리고 시행령 개정도 사실상 이해가 안되고, 이것은 일괄적으로 유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다음 손영일 간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는 건축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세분 계시니까 대표로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저희한테 왔는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걸렸던 사항입니까?
○김정해위원 그런 사실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제18조〕차고지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저희들 건축법용어에 용도란에 차고지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동차 관계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정비학원,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이게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그런데 용어상에는 이거 밖에 없는데 차고지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분류상 용도에 난을 써야지 여기에 용서자체가 실질적으로 건축하고 관련 없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자동차 관련이라는 시설 그 용어자체에 보면은 차고지라는 용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시켰다는 그런 뜻인데 과장님은 우리 구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초 우리 조례안을 다룰 적에 뭐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도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로 가신 김과장님 말씀도 이건 삽입을 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회의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삽입을 했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전부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건축법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건축을 짓는 거리 상에 많이 완화가 되었고 또 그렇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표기가 잘못된 것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표기는 우리가 삭제를 시켜 줘야 하고 또 구청장, 부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바쁘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 조례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폐차장에 대한 차고지는 이 한계가 당초 허가 내는 그 면적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바로 건너다 보이는 폐차장이 당초 면적에서 폐차를 다른 데로 옮길 때가 없어서 옆으로 자꾸 넓어지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폐차장은 면적제한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거지역 내에서는 폐차장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냥 가만 놔두면 저기 자꾸 쌓이고 쌓여 가지고 옆에 논을 얻어 가지고 또 갖다 재고 재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구청 삼각지 건너보면 폐차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거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단 자기가 허가 낸 그 지역 안에만 처리 하는거 같으면 보기가 괜찮겠는데 담장 밖에 수북히 나와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렇지요. 허가 낸 면적이외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그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또 폐차 관련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도...
○박용갑위원 폐차하고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허가 내준 면적을 벗어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방치해 놓지는 안 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거기 구조물이 있을 겁니다.
○이종택위원 만약에 차고지를 정한다고 하면은 자꾸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차고지를 무제한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면 모든 들을 다해도 괜찮겠는데
(장내소란)
○박용갑위원 지금 현지 건축과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위원장이 청장, 부청장하는거 외에는 전부 사실상 바꿔야 될거 같습니다.
시간도 되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청장은 그대로 두고......
○배영칠위원 여기 〔16조1항〕도표 안 있습니까?
이것은 실지 외벽 각 부분하고 처마끝부분 이것은 상당한 거리 제한이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단지 이런 사항에서 바로 행정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임해 주는거 보다도 일단은 건축사라든지 주위 분들한테 이 정도 높이에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하냐 부당하냐 이것도 한번 더 짚고 난 뒤에 결론을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토론을 할까요? 의견을 할까요?
(장내소란)
○박이찬위원 2m에서 1.5m 이것도 부적합한 사례가 우리 달서구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그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이거 신·구 대비표를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 보면은 위에 난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창고, 운수, 자동차 관련시설 해서 2m 이상으로 되어 잇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500㎡이상이나 미만이나 똑같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만 하는 것이 필요가 안 없겠느냐 그래서 이거 다같이 500㎡ 이상이나 미만이나 똑같이 2㎡를 띄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2m하는 것을 1.5m로 한 것이고 500㎡이상은 종전대로 하고 그런 겁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500㎡이하든 이상이든 그 거리제한을 2m를 띄어둔 것은 공간확보는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1.5m 띄울 경우에는 공간확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모든 생활환경여건이 좋아져야 되는 입장에 물론 토지연구분야에서는 좁은 토지에서 많은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넓게 띄어놓은 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짚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5m를 띄우든지 2m를 띄우든지 연접대지에서 띄어놓으면 우선 제가 사과말씀을 드려야 도는데 저희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가지고 거기에 가대기 달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됩니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런데 자꾸 더 띄어 놓으면 그 공간에 뭐든지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에도 보면은 공업지역에는 3.2m씩 띄어놓으면 가보면 전부다 무허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m나 1.5m나 별 차이는 없는데 이 거리를 띄어놓으면 띄어 놓을수록 토지 효율도 문제고 사실 사후의 문제도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신개발지역에는 괜찮지만은 현재 저 안에 뜯어서 집은 낡아빠지고 돈은 있고 새로 뜯어 지으려고 하는 것은 평균 한 27평 30평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안되고 2m 띄어놓으면 이용은 더합니다. 골방을 하나 넣고, 차라리 적게 띄우고 법을 확실히 지켜달라 이겁니다.
○이종택위원 우리 위원님들 내가 당장 건축을 해 보면은 거리를 너무 많이 띄우면 불편이 생깁니다.
○배영칠위원 이것은 일반가정주택이 아니고 500㎡이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이기 때문에 큰 건물을 갖다가 가정주택은 90m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넓게 확보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작은 토지를 가지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도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공간을 띄어놓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대기 문제는 사실상 큰 문제입니다.
가대기 집집마다 안 한집이 없는 상태이고 이걸 단속을 못하는 입장이고 이건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 여기에 500㎡이상은 종전대로 하고 500㎡미만 같으면 100도 될 수 잇는 것이고 90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미만이기 때문에 완화할려고 하는 것이지 큰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띄울 만큼 띄워야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 할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한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론해야 할 안건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그냥 두느냐 하는 것과 차고지문제, 그리고 방금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리문제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용어 잘못 했다라든지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미스프린트]로 넣었다라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 세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제3조〕항복에 대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건축위원회 종전에는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 또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으로 하자는 그런 집행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행 달서구 내에 각급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히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지 않더라도 부구청장께서는 항시 구청장에 버금가는 일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은 현행대로 개정 없이 원안대로 놔둘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해위원 그 당시 우리가 5월 4일날 조례 개정할 때 분명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차고지 용어가 없다는 말은 집행부에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아무런 말없다가 과장님이 바뀌고 용어자체가 없다는 말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고 차고지 용어가 없다고 하면 전 과장이나 전 담당자도 문제가 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이찬위원 일반주거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대형 화물 운송회사의 차고지가 결정될까봐 했는 것이거든요,
일반주거지역 안에 만일 영일[택시]의 500대 차고지가 확보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이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잠시 견해를 들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박성준 예. 과장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차고지를 빼면 자동차관련시설에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전문위원이라도 저는 잘 몰라 과장님께 한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시설 하면은 그 용어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용어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정비학원 이것이 자동차 관련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걸 차고지라는 용어를 관심을 두느냐 하면 어차피 조례는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건축법상 용어도 아닌 용어를... 용어자체에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도 타 구청에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례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 해보니까 차고지라는 용어를 쓴 구청이 없었고 또 전임자한테 왜 차고지라는 용어를 넣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건축법용어분류상에 차고지라는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느냐 하니까 그것은 착오였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사실은 일반주거지역 안에 이건 가정입니다. A라고 하는 시내[버스]회사가 차고지가 없어서 일반주거지역 안에 500평이라도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운수회사는 차고지가 있어야지 허가가 나니까 그걸 차고지로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막자하고자 해서 우리가 이 차고지를 억지로 삽입해 놨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주거지역 안에 들어오면은 즉 말하자면은 일반주거지역 안에 10년 가도 다른 것은 다 개발되고 그것만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쓰레기통도 되고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용어를 빼되 일반주거지역 안에는 차고지를 못할 수 있는 무슨 용어나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그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용어상에는 차고지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박이찬위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고지는 건물을 안 지어도 차를 대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화물업체가 신설하려면 이번에 영천군 그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신설하려면은 차고지 증명을 맡아서 첨부를 해야만이 A라고 하는 화물업체나 B라고 하는 [택시]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라고 하는 증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성당동 566-1번지 300평 이걸 A회사의 차고지로 합니다하고 넣습니다.
넣으면 이 조항이 없으면은 구청에서는 허가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도 그렇고 저희가 처리하는 관련 서류에는 허가신청 때도 차고지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서류에 무슨 차고지라는 용어가 바뀌어 지느냐 하면 안 바뀝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은 물론 행정부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법과 건축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차고지가 없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우리 위원들은 법을 초월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은 어떻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차고지가 주거지역 안에 일반주택 안에서는 그 제한을 시켜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법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위의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있고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행 그대로 둬도 한 1∼2년 시행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그때 가서 어떠한 개정이 되어도 안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운수사업을 한다. 일반주거지역에 말입니다.
그러면 차고지를 결구 허가 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지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운수사업을 허가를 내줄 때 거기에 그러면 영업차 짐차나 [택시]라든지 그 주거지역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공해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차고지를 얘기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대략 감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고지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을 묻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배영칠위원께서 동의 안을 내셨는데 이 차고지를 삭제하지 말고 그냥 두자는 동의 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전부진위원 반대의견 보다도 용어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굳이 여기에 둘 필요가 있느냐 삭제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단, 건축법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차고지가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해서 한번 더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건물을 안 짓기 때문에 차고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건축과에서 그지요. 법상으로는 건물이 지을 때는 법에 위배되어서 그 차고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고지는 건물이 안 들어 설 때는 차고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에 차고지가 들어왔을 때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당연히 삭제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선뜻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을 해 주셔야 되지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든지 뭐 안 시켜 줘도 해야되지요. 증명이 불충분하잖아요.
○위원장 박양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첫째, 배영칠위원의 동의 안이 있었고 전부진위원께서 용어를 삽입할 수 있느냐 차고지라는 용어 사용여부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을 유보를 시키느냐 아니면은 이거 빼느냐 하는데에는 찬반을 묻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부결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느냐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차고지란을 뺀다라는 것을 원안대로 한다는 것이고...
○박이찬위원 과장님 건축과를 떠나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다른 규칙이나 법에 일반주거지역에는 사업상 영업상 필요한 차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없지요.
○박이찬위원 그렇게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 법이 있어야지만이 A라고 하는 회사가 일반주거지역에 땅을 사 가지고 차고지로 해도 이 법에 해당되나 안되더라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이 처음에 조례개정안을 요구를 할 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 전임자가 처리했다 하더라도 저는 새로웠기 때문에 적으로 제가 훑어봤습니다.
그러니 첫째는 용어자체가 사용 안하는 용어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거 개정한 거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법 테두리 내에서 금지보다도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가는 사항이라면 시행령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허용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외벽으로부터 거리라든지 완화할 것은 최대한으로 완화해주자 그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주차문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 주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주거지역이라도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한다면 차고지 이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없고 한거 같으면 결국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하면 도로변에 세우고 하면 우리 주차질서에 통행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여유 공지가 있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정해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우수사업을 하는데 주택지라도 차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로 해서 주차지에 한 50댁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아침에 시동 건다고 붕붕 소리가 한 30분합니다. 그러면 주민들 피해가 없습니까?
그래서 차고지를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근린 생활지대라든지 녹지대 차고지를 할 수 있다고 이런 거를 말씀했는데 과장님이 뜻을 몰라 그러는데 여기서 일반 85번 같은 거는 말이지 일반주거지역에 아침에 50대가 30분 시동 건다고 그 매연이라든지 소음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손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 건축법에다 넣든지 해주고 아니면 이 어구를 삭제하든지 두 가지를 한번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차고지를 제외한다를 그대로 둔다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것도 그냥 두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물 거리 관계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본 조례의 제정 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 안은 제2조 건축위원회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그냥 두는 것으로 되었으며 또〔제18조〕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제12호〕를 차고지 제외한다를 그냥 두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앞서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회 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박양헌손영일배영칠전부진박이찬 |
| 김정해이종택박용갑하종수이종학 |
| 권춘갑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박성준 |
| ○출석공무원 (3인) |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건축과장 | 이암천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