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8일(수) 10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먼저 12월 4일자로 북구 지적과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구 지적고장으로 오신 김조삼 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김조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 예산안이 93년 11월 24일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등 12개 부서의 예산안이 93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94년도 구정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사심을 버리고 불편 부당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4분)
○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 순으로 각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시는 가급적 필요적 경상비는 생략하고 경상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중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규모는 93년도 당초 예산대비 33.3% 93년도 총 예산대비 12% 142억1,025만원이 증가한 568억7,151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4% 139억원이 증가한 5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7% 3억1,025만원이 증가한 21억7,15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93년도 대비해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1.6%, 38억3,200만원이 증가한 159억5,600만원, 세외수입은 8.3% 6억5,886만원이 증가한 85억6,628만원, 조정교부금은 41.8% 56억6,100만원이 증가한 191억8,500만원, 보조금은 54.6%, 38억4,113만원이 증가한 108억9,272만원, 지방세는 50%, 1억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93년도 대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4% 2억565만원이 증가한 16억7,588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9.8% 5,060만원이 증가한 3억562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39.7%5,400만원이 증가한 1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대비 40.6% 88억6,019만원이 증가한 총 306억7,536만원으로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비는 31.8% 32억2,598만원이 증가한 133억5,852만원, 산업경제비는 188% 4억9,233만원이 증가한 7억5,397만원, 지역개발비는 45% 51억4,187만원이 증가한 165억6,28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93년도 대비 15% 2억5,625만원이 증가한 19억8,151만원으로 총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투자사업 중 도시기반시설, 주민복지 시책사업, 환경보전사업, 지역경제력 기반조성사업과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사회계장입니다. 연대가 좁아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 저희 과 예산 중 구청 공통사항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22P입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사회과 소관 : 김후래)
(별책)
○위원장 박양헌 사회계장님 지금 이것은 전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로서 지출되는 예산안인데 그것을 일일이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시비는 넘어가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김후래 지금 보고 있는 232P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지원비는 100% 시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사회계장 계속 설명)
○위원장 박양헌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사회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0P 301 보상금 생활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일환으로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 올라서 1억을 계상을 했는데 1년 우리 구에서 총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출이 얼마쯤 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확실한 수치는 알 수 없고 약 2억쯤 됩니다.
○간사 손영일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때문에 각 동에 부당하게 할당 식으로 모금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쓰면은 서로가 안 좋으냐 해서 감사조치 내역에도 보면은 94년도에는 필히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에는 사회과에서 2억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1억을 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분명히 감사지적에 나타나 있고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해놓고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은 이것은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예, 92년도 감사 시에 위원님께서도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 바야 2억밖에 되지 못하는데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년 말에는 임 이웃돕기 성금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예산에 2억을 얹어두었다가 지금 이웃돕기 성금 제도가 일년에 한번씩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웃돕기 성금이 구청주관이 되어서 받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이 제도를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94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겠다......
○간사 손영일 계장님 말씀을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주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일을 보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자들이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하시오."하면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처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어느 부서에는 올리고 어느 부서에는 감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의회의 기능을 아주 무시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올릴 적에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이고 분명히 본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그런 조치결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올린다고 하고는 감해버리면 그대로 놔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모금운동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금년에는 이웃돕기 성금모금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간사 손영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장담을 하십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미래예측을 제가 잘못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모금제도가 조금 줄어들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싶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종수위원.
○하종수위원 228P 보상금 근로자산업시찰 60명 1회 12만원씩 720만원입니다. 2박 3일 [버스]를 대절하는데 60명이라는 수는 넘으면 차가 두 대가 소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버스]가 45명인데 이런 수치는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조금만 더하면 60명이 9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223P 일반수용비 자원 공사자 활용 사례집이 있는데 159 이것은 어디에 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저희들 계획에 배부처는 자원봉사원 88명, 앞으로 더 불어나지 싶습니다. 88명 그 다음에 실, 과, 동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계획은 욕심은 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종수위원 150부를 인쇄하는 것이나 300부를 인쇄하는 것이나 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왕 하려고 하면 주민이 많이 볼 수 있고, 사회복지나 사회단체에 볼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저도 예산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부수를 늘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이종수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역시 228P 301보상금 근로자 해외연수 안 갔다 오셨죠?
○사회계장 김후래 올해는 대전[엑스포]로 대덕산업연구단지로 바꿨습니다.
○간사 손영일 작년에 예산편성서에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서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100만원이 불어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해외연수비로 해놓고 해외연수는 안가고 대전[엑스포]거기에 갔다 오셨죠?
○사회계장 김후래 갔다 왔습니다.
○간사 손영일 올해에도 해외라고 해놓고, 국내에 갈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
○사회계장 김후래 당초계획은 해외연수로 했다가 저희들 판단착오라고 해도 좋습니다. 대전[엑스포]가 각 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엑스포]가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계획을 바꾼 것인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올해는 해외연수 갑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예.
○간사 손영일 예산대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p 밑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재가방문 복지활성화 관계 이 관계는 지금 사업실적이라든지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현재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은 청 내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구 단위에 지급되는 사회산업분야에 제반 드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은 3개국이 다 같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방문복지 활성화 업무추진비......
○배영칠위원 225p 제일 위에 10만원씩 되어 있는 거 이것도 같은 구 단위 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이것은 직무 직책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가방문 복지활성화 업무추진비 사실은 저희들 과에는 돈이라고는 전혀 공식이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재가방문 복지사업을 비롯해서 사회분야에 저희들 과에서 보훈단체라든지 모든 업무를 하다보면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솔직한 말로 거지도 오고, 보훈단체도 가야되지 갑자기 불도났다 하지 이렇게 하면은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거라도 얹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제 경비입니다.
○배영칠위원 정보비, 업무추진비 그 관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그 밑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통사항은 기획[파트]에서 일괄 언제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영칠위원 재가 방문복지사업을 93년도 처음 시작하셨지요?
○사회계장 김후래 시행은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230p 양곡포장비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정책적으로 나올 때 10㎏단위로 나오면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거 결국 이중 포장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비 주고 포장해서 또 포장을 뜯고 다시 포장하고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총괄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영세민 거택구호 그러니까 법적 영세민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호양곡을 지급하면은 배급소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새로운 정책을 하나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개발을 해보자 해서하는 것이 바르게 사업인데 뭐냐하면은 이 분들이 타러가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도 거동하기가 힘들고 무거우니까 들고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 그 포장을 적게 만들어서 운반하기도 좋고, 또 1인분씩 기준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맥 보리쌀도 나옵니다.
이래서 보리쌀 얼마 쌀 얼마 이래가지고 원 포장지는 안 버립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줄 것을 원 포장지에 넣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방법이 이번에 감사반에서도 와 가지고 수범사례라고 자기들도 해 갔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구호 양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 달서 구청이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가문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 안 하겠느냐 해서 감사원에서 수험서를 가지고 이것이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학위원 나올 때 10㎏단위로 나오면 두 번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 문제는 원래 조작하는 부서에 정부차원에서 한번 단위를 이렇게 만들면은 전국적으로 가능 안 하겠느냐 그래서 감사원 착안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이 포장비에 예산이 막대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이 포장비로 영세민에게 20㎏ 줄 것을 25㎏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회과 업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다스리다 보니 전부 국·시비 받아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수적인 사무 경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발전될 것은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 문제는 사례를 가지고 갔으니까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학위원 226p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관계인데 대구 달성공원에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저 얻어먹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먹고 나오면서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급식 연령 대상 인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이 무료급식제도는 우리 3개 종합사회 복지관이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는 만민교회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는 결식 노인이 있습니다. 결식해도 좋고, 안 그러면 해줄 사람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복지관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에 대해가지고 1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배려를 해 가지고 요즘 밥을 굶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노인만 급식할 것이 아니라 걸음 못 걷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인데 노인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배려를 해 주고 예산만 집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부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감독도 하고 물론 사회복지 재단에서 하지만 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이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 624가구인데 현재는 몇 가구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현재로서는 한 514가구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속 상인지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624가구로 계산을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전체에 하루에 다 포함할 경우에 어느 정도 나옵디까?
○사회계장 김후래 월 일인당 총액이 한 7만원수준입니다. 7만원수준으로 보면은 하루에 2,000으로 보면 됩니다.
○배영칠위원 사실상 이 거택보호대상자는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고 실제로 생계가 곤란한 분인데 한 달에 7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국비, 시비 보조에 구비만 조금 더 보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배영칠위원 위에서 구비 50%, 시비 40%, 구비 10%.
○사회게장 김후래 구비보조에 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일단 국비는 80%부담을 하게 되면은 20%는 시비에서 부담하든지 구비에서 부담을 하든지 부담을 해야 되냐고 하는 것이 법령입니다. 어떤 것은 구비가 붙고, 어떤 것은 시비가 붙고, 어떤 것은 시비 10%, 구비 10% 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줄 수는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그러면 이 분들에게 주는 게 집행하는 부서에서 볼 때 이것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최저 생계보장 수단이기 때문에 조금 열악합니다.
○배영칠위원 반영 잘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다기능 사무 기기가 4대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이 정수물품이 되어 가지고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이것이 구의회에서 먼저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집행예산이 올라오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절차가 없는데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그 관계는 자산취득을 일괄 취급하는 재무과와 저희 부서의 협의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한 대는 확실히 정수를 얻어놨습니다. 다른 나머지는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받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시 정수를 받아야 될지 그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226p 304 민간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신지체인이 우리 달서구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 전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다 사업을 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지체인이라도 교육이 가능한 사람은 정신지체인 등급 중에서 3급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원칙을 달서구민으로 한정을 지우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전국단위로 보통 수용도 할 수 있고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국비가 없기 때문에 시 권역 내에서 모자라는 숫자는 방을 수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다른 구청에는 이 항목이 계상이 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우리 구에만 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는 것 아닙니까? 올해 8,000만원......
○사회계장 김후래 8,000만원이라도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밑에 정신지체인 결연후원사업은 단독 시비로서 이것은 별도 사업인데 예산구조상의 시에서 막바로 집행하려고 하다가 구로 준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올해는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사업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사회게장 김후래 구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매년 3,000만원씩 계상이 되는 겁니까?
○사회게장 김후래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수준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이미 사업을 장기적 계획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낮추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구체적으로 어느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사업보조라고 했는데 가령 사업내용은 뭡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지체인 3급, 3급이면은 지능지수가 70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군견은 70정도 되겠지요. 이 사람들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1급은 완전 사람이라 할 수가 없지요. 이 사람들은 직업훈련만 시키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업재활에 따른 기술교육입니다. 그래서 2년을 목표로 2년을 훈련시켜서 일반 기업체에 내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벌써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정신지체인이 솔직한 말로 집안에 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애를 먹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하루 8시간 교육을 시키고 또 일을 시키고 그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동원이 되어서 특수교육을 해 가지고 2년 후에는 일터로 내보냅니다.
○간사 손영일 예, 다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34p 404 시설비 취로구호사업,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비가 없어졌는 것은 국회에서 대폭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위에 중앙정부에서는 감해서 돈을 안 내려보내고 지방에서 지방 돈으로 해라. 재무도 없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2,000만원이 올랐어요. 우리 구비가 전년도 대비해 볼 때. 그러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국비는 전혀 안 주고. 지방에서 자치시대라 하니까 지방 돈으로 해라 그런 것 같으면 올해 당초예산하고 같이 계상을 해야지 왜 2,000만원이 올랐습니까? 안 그래도 재정이 없는데.
○사회계장 김후래 이 사업은 취로사업비입니다. 일단 13,000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노무 사업입니다. 올해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를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여론수렴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제공하고 또 참여한 사람, 참여하지 않는 사람 여론수렴을 해서 시단위에서 우리가 여론수렴을 받고 저희들도 받고 그래서 검토결과에 이 제도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기존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이 사업은 없앨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좀 투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작년보다는 2,000만원 더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인데 올해 7,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늘었습니다. 7개 구청이 다......
○간사 손영일 국비가 내려오던 것이 안 내려오니까 시비 부담을 더하고 구비 부담을 더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비는 내려주지 않으면서 지방비가지고 다 써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배영칠위원이 간단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산취득관계 말입니다. 다기능사무기 386SX 사회과에 몇 대 있습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한 대는 교체분입니다. 3대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3대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분할해서 233P하고 234P에 다기능 사무기 2대, [레이저 프린터] 2대하고, 또 234P 다기능사무기기 1대, [레이저프린트] 1대 이래서 3대, 3대씩 예산서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을 왜 분리해서 했으며 지금 3대인데 어떻게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사회과 직원이 14명에 6대 기계를 새로 취득한다고 보면 이것 아무래도 정수물품을 제대로 승인 안 받고 산다 이런 뜻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장님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대인데...[레이저 프린터]기라고 하는 것은 다기능 사무 기기에 부착되는 인쇄기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래서 다기능 사무 기기가 233P 2대, 2대이고 [레이저 프린터]2대, 다기능 사무기 2대 아닙니까? 234P도 1대, 1대입니다. 그래서 부착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3대 3대입니다. 사회과 전체에 3대인데 3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그 분야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용이고, 하나는 취업정보 노동부에서 계속적으로 입력되는 그 [프린터]기는 못 만집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있는 것이 3대이고 개인 가정집에서 갖다놓고 있는 우리 [컴퓨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계 같은 경우는 상용[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타자기를 썼는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전부 [컴퓨터]를 만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컴퓨터]가 모자라서 뒤에 줄서서 앉았습니다. 순서가 돌아오도록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리고 또 일용인부임 관계 한번 물어봅시다. 222P 1인당 14,300원 2명 300일 해서 예산이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14,300 2명해서 140일 43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연 이것이 결국 222P 실지 2명인지? 711P 실제 1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실지 2명이고 어느 것이 실지 1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김후래 140일이라고 된 것이 2명이 아니고 1명입니다.
○김정해위원 예산서는 2명이 되 있거든요, 222P 2명 300일로 돼 있고 특별회계 결국 단가는 14,300원 같습니다. 하나는 2명이고 하나는 1명이라 이겁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2명하는 것은 회계가 조금 틀려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때문에 140일 기준을 내시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김정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P보상금 관계, 작년부터 생활보조비가 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2,000만원입니다. 추경에 1,000만원을 오려 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김정해위원 2,000만원인데, 93년도 집행액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동절기에 집행할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어디에 집행할 것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말 그대로 생활부조이기 때문에......
○김정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작년도 총예산이 2,000만원인데 아직 집행을 안 했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1억원을 계상을 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영일위원께서 지적한 그 사항인데 의료생활부조비하는 것은 내용적 성격이 이웃돕기 성금하고 같은 성금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웃돕기 하는 것을 연말이라든가 구정, 추석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끼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내일 모레 곧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잔액이 있다해서 숫자만 있지만은 실제로 내일 모레만 되면 없어집니다.
우리는 저희들은 아끼고 아끼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드리겠지만 2억을 하려고 저희들은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사항을 어느 행정부에서 거역할 기관장이 있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보충금 관계에서 여기 301 보면은 약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도 아니고 보상금 4억이 증액된다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학비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들과는 특별히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필요한 약간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238P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라든지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고 우선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명목명세서
(위생과소관 : 조규동)
(별책)
○위원장 박양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39P 201일반운영비 5번째 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 당해 연도에 보면은 검사용 채수병을 1,000개를 구입했습니다. 올해도 700개를 구입을 요구를 했는데 이 채수병은 1회용입니까? 아니면 깨지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1회용입니다. 이것은 1회용을 안 쓰고 안 되는 것이 검사하는 가건물이 당해자에게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손영일 다음은 상수도 요금 감면 경비 부담금을 보면은 작년에는 예산이 208만원, 올해는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대폭 인상이 된 예산을 책정한 이유는 업소 수를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3개업소만 모범 업소로 선정을 해서 해온 결과에 대한 예산이 208만원이었습니다.
계산상 그런데 금년에는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해 드리지를 못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지 싶습니다만은 금년에 달서구 위생행정 중에 특수사업으로 위생업소 쓸기 줄이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소가 대형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모범 업소로 선정해서 쓰레기도 감량하고 원가도 절감하고 또 국토 오염도 방지하는데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범 업소도 대폭 지난해에 비해서 10개를 더 확대해서 해봐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좀 증가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40P 재료비 2번에 간이급수시설용 소독약품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간이 급수시설이 6군데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작년에 지정했다가 폐쇄시킨 곳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작년에 한군데 폐쇄됐습니다. 7개 있다가 6개 됐습니다.
○간사 손영일 폐쇄되었는데 당해 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이 똑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3,000원 180㎏ 또 한군데가 줄었으면은 예산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숫자상으로 그렇게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개 있다가 1개가 폐쇄된 시기도 제가 알기로는 연초인 줄 압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본 94년도 예산은 내년에 쓸 돈이 아닙니까? 당초에 폐쇄된 공동급수시설이 한 군데 폐쇄가 되었는데 용량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한군데가 줄었으면은 줄은 만큼의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 그런데 예산도 크게 여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료비는 [크로칼키]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더 소독할수록 주민들의 건강에 그만큼 증진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간사 손영일 예, 또 묻겠습니다. 국내여비 상서특명 기동단속반에 대해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0일로 기준을 잡았고 합동단속은 50인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25명으로 감해졌고 단속비는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실제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그만큼 강력한 단속을 안 해도 돼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상 심야단속 업무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90년도 초부터였습니다. 금년도 아시다시피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서구 경우는 시작당시에 비교하면 많이 정화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일제단속 할 때 단속인원도 감소할 전망도 보이고 그런 어떤 예견 하에서 예산을 감소하였는 겁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몇 년간 특명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그 전에 보다는 많이 정화가 되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범인성 유해환경 평화업무추진비는 예전과 똑같이 100만원이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조금 축소가 되었다면 업무추진비도 조금 축소를 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이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용도를 다 소상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개인본위로 지급할 수 있는 활동비 이외에 소위말해서 상설기동단속반이라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라야 되고 또 합동단속 활동비도 관계공무원이라야 되고 이래서 이런 것은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 소위말해서 경찰이라든지, 교육위원회라든지 이런 타부서에 속해있는 인력을 동원했을 때 체면상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간사 손영일 다음은 238P 일반수용비 1번 위생업소 특별교육 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업소수가 총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공중식품해서 약 5,080여 개가 됩니다.
○간사 손영일 5,080업소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700원 해서 1,500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에 한 부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업주들로부터 홍보가 미흡하다 자율적으로 준법정신에 의거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먼가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본 예산서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과감히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업주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집행부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님들 앞에 이야기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요구했는 예산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얼마 했느냐 5,880만원 되었습니다. 지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생과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기획감사실 소위 말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 금액은 지난해에 준하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조정된 내용인데 구청도 안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젖도 마지못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일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개 구청의 예산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디 모여 가지고 15일로 하자 15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올려서는 안되고 다른 구청도 똑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설명을 예산담당계장이 가서 보고하라고. 내가 요구하는 예산대로 예산이 서있지 않는데 깎인 예산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솔직한 얘기로... 그럴려고 하다가 구색을 맞추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건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특별교육 교재 말입니다. 이것이 확연하게 잘못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추경에 또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곧 예산이 다음 추경 때 반영을 시키도록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위주로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업주들이 충분하게 준법정신이 함양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위생관리 수당란에 작년에는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700만원 거의 80∼90%인상이 되었거든요. 시간외 근무수당 238P 제일 처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19명이고 월 22시간씩 계상을 해놨는데 작년하고는 차이가 나고 상설특명기동반도 줄어들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상되고 기동단속반은 줄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이것은 사실상 단가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 놓은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예산서 부서를 처음에 위생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며 모든 사업설명을 하면서 기획감사실 실무[팀]들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다오"그러면 이것은 줄어도 이것은 인상을 해라는 그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3,540원이라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있는 액수고 19명은 저희들과의 현원이고, 또 정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22시간이란 것만 유동적인 것인데 22시간은 1인당 구청전체 공통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실 인원 이것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19명이라는 것은 과의 총 정원이 19명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배영칠위원 아까 전에 손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생분야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교육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위생과는 단속하는 것이 주이고 교육한다든지 알리는 것은 없잖아요 현재. 모두 단속하인빈가? 가서 영세업자들 좀 먹고 살려는데 매일 되니 안되니 하면 이것도 민폐입니다.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널리 해서 불이익 당하는 업소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업소는 6천 업소인데 홍보책자는 1,500업소라고 하면 4,500업소는 불이익 당하는 업소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생과장께서는 위생업소별 교육교재 예산 청구는 전체 업소 다했습니까? 5,080개 업소?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상 업소 숫자가 그대로는 다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신청은 몇 부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래서 업소수가 5,000여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신규영업 허가를 얻기 위한 자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업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업주들은 동업단체별로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2,000여 개 업소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청장 집합교육을 안 해도 불가피하게 해당업종에 전문교육을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부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3,000부가 위생과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교육받는 사람들의 공평원칙을 따르려고 그러면 3,000부가 있어야 되겠네요? 3,000명이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러니 3,000부 꼭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받는 장소까지 안 와도 예산만 되면은 업소에서 종업원이나 경영자가 보고 준수사항을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3,000부만 인쇄만 해도 되기 때문에 3,000부를 주문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께서.
○위생과장 조규동 예, 3,000부를 요구했는 것은 그런 판단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3,000부면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소라든지 그런 것은 빼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1,500부만 인쇄하게 되었는데 이러면은 교육에 공평성을 못 부여하죠, 책 못 주는데도 있겠네요. 꼭 필요한 것이 3,000부이죠?
○위생과장 조규동 3,000부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 3,000부가 꼭 필요한데 1,500부로 삭감된데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유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것을 놔뒀다가 한 번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구청 내 22시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수당사항인데 3,540원하는 것은 전국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19명하는 것도 과의 직원이고, 그리고 22시간 하는 것도 이것도 한 달에 8일 이상만 근무하면 이것이 22일 안됩니까? 그럴 때 시간당 22시간 이렇게 봐서 이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서 과원에 대해서 단가시간 이렇게 적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당에 3,540원이죠, 작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것이 새로 단가가 올랐는데 1,790원.
○김정해위원 그러면 배로 올랐네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 정도 됩니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런데 여기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회과 같은 데는 26시간 시간외수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위생과장님은 22시간 구청 각과가 다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과는 26시간입니다. 26시간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4시간이 국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것은 지금 당장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사회과 222P 이것을 보면은 사회과 시간외 근무수당 해 가지고 26간이 되어 있다구요. 가정복지과는 18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알아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나중에 그 업체별 위생교육교재 안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가 몇 부가 필요하냐할 때 모든 단속하는 것은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한 업종이 아니거든요. 여러 업종이 아닙니까? 교재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별로 그 업종별로 대강 [데이타]를 뽑아 주시면 교육을 안 한 업체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재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사업 인 허가 기준이라든지 업체에서 할 일이라든지 이런걸 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활용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업종별로 업소 수를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
중식을 위하여 13 : 30까지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3 :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예산편성안 262P입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지역경제과소관 : 최상곤)
(별책)
○위원장 박양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설명을 할 때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여러 위원님 관서당 경비 특수활동비 정보비 이런 것은 국별 각 과별 종합집계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난 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특수활동비니 관서당경비니 정보비 같은 것은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집계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 12시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64P 404 시설비 공산품 전시관설치 이것이 집행부 세부적인 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년도 일반법령사무나 고유사무이외에 개발된 사업으로 이미 보고를 해서 주요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이 확보만 되면은 시행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지금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구체적인 계획 중에서 운영방법의 구체적인 답변을 다 썼습니다.
○간사 손영일 운영은 실제적으로 아직 안 하고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하시려고요, 그리고 265P 재료비 일반공산품 품질조사 시판품 구입 이거 그러면 1회로써 그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이것도 계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섬유제품, 화학제품 그 다음에 생활용품, 귀금속 가공 공산품, 기계제품, 전기제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시로 한 몫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손영일 이거 품질조사인데 겉치레행정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 예산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까지 품질검사 자체를 저희들이 경제과에 업무가 있으면서도 실지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반성 아닌 반성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해야되겠다. 그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노하우]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하는 겁니다.
○간사 손영일 이거 공산품 중에 여러 가지 품목이 안 있습니까? 품목이 그야말로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이런 식으로 17품목 4종만 선정을 하면은 어느 한 곳에 편중이 될 우려도 있고, 만약에 그 상품이 검사 후에 좋은 것 같으면은 다행이지만은 나쁜 경우에는 오히려 형평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품목은 하고 어느 품목을 안 했을 때에. 그래서 당초에 실행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얹더라도 본격적으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우선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17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17개 품목에서 종류가 또 4가지가 되겠습니다. 섬유 제품 같으면은 유아복하고 양말종류하고 하겠다 하는 이런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양말에도 또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한번은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공업진흥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17개 품목에서 4종류 4를 곱하면 전체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70종류가 되니까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손영일 그리고 267P 급량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 종사원 급식 이것은 공원 내 불법 건축물에 관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불법 건축행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에 일어나는 형질변경이라든가 포함해서 건축물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그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됩니다.
저희 경제과에는 농지와 공업개발 예정지, 공단조성예정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과의 소관입니다.
농지 중에서도 생산농지 농지로서 보존해야 될 농지에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서공단이나 월배공단 같은 공단개발 예정지에 무허가 건물이 생긴다든가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대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비 264P 중간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 보조 이 내용을 우리 구에는 6개 업체에서 업체 당 약 833만3,000원씩 계상이 되어 이 순수구비이죠. 우리 2,000만원은......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00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배영칠위원 외국에 결과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맞습니다. 외국에 박람회를 할 때 이 돈은 박람회 전시관 임차료 그 다음에 [이미지]부각을 위한 각종홍보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기업체에서 체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기타경비는 기업체 자체 계산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시관 임차, 그 다음에 [이미지]부각을 하는 시설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사업 계획서를 잠깐 봤는데 구청직원도 1명 참가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도 앞으로 상품 무역관계[비지니스]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청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배영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금조성출연금이 3억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책정되었을 경우 어떤 기업체를 선정하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리라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첫째, 대상자는 시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때문에 기업 중에서도 영세기업체가 지금의 압박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영세기업에 먼저 둡니다. 일반적인 상황일 때에는 주로 창업하는 것을 지금가지 행정관습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자금자체가 은행자금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금은 대구시 자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연간 두 번을 한다든가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대구시가 우리 구청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데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를 했을 때 은행에서 하는 꺽기라든가 그런 특별한 그런 경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은행에는 수수료 이외에는 다른 관여를 전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자체는 지금 조례로 만들어야될 걸로 그렇게 제가 압니다. 그런데 대구시자체에서 지금가지 되어 있는 조례를 변경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금 없이 추천만 하기 때문에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구예산으로 해서 시행은 시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구에서는 선정이라든지 자금운영이라든지 그런 관여는 못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결과적으로는 근본 방침은 시에 운영계획서에 따라야 됩니다.
○김정해위원 구예산을 시에서 모금해 가지고 자기들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 대신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3억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10년 후에 30억 하는 것은 대단한 금액인데 우리 자체는 아무 권한이라고 할까 계획도 못 세우고 시에 그대로 출연하다 이러는 것은 모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떤 영세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하면은 모르지만은 금년 3억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30억하고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시에서 자기 멋대로 운영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융자 추천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551억을 추천을 해서 거의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융자해 가리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430개 업체입니다.
30억 가지고는 사실상 기업전체에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단체에 출연을 일부 하면서 의존하는 수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정된 중소기업이 은행에 갔을 때 보증인을 못 세운다든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시 자체에서 움직일 때 그런 점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다소 완화는 틀림없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수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렇게 융자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영세 중소기업을 살린다, 살린다하는데 영세기업 사람들이 보증 못 세우면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있는 기업이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맞습니다.
○이종택위원 많은 업체가 어느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돈을 이용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지정해도 특수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액수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영칠위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사실상 이거 발전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잘 하셔 가지고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기업체는 우리 달서구에서 키워야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기준을 잘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효과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융자추천은 우리가 하지만은 자금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금이 아니고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연간 두 번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하는 방법과 국세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자료로 뽑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한 말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뽑으면 틀림없이 휴업했으면 전부 회수를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업이 돈을 떼먹을 처지가 아닌 것 같으면은 가동되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체가 저희들이 자금을 줘서 꼭 회수하는데 목적을 둔다면은 자금 대출하는 그 목적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해서 운영자체는 그야말로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강 회사가 운영되도록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이 3억은 우리 순수한 우리 구비지 은행자금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앞으로는 자금자체가 대구시자금으로 은행에 줘서 위탁을 합니다. 위탁융자를 할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금리관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대구은행, 대동은행에서 3∼5%를 보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리는 계속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많은 업체가 활용될 수 있고, 왜냐 그러면 출현금이기 때문에 시도 출연을 하고, 구청도 출연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7 : 3으로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러면 운영은 거기서 하지만은 기업체로 봐서는 우리 달서구 구민이 금년도 합하면 500억, 600억 이렇게 빌려 썼으니까, 30억 출연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융자를 얻어 쓴 그런 격이 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천억이나 백억이 되면 이 자산을 우리 구청에서 30%를 가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30%가 아니고 구청전체가 7개 구청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가지고 구청의 영향력은 도저히 못 미칩니다.
○박이찬위원 10년 간 30억 출연되면 그 자산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권리는 우리 특별회계예산으로 계속 남습니다. 시 광역자치단체 특별예산으로 계속 남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만약에 그것이 해산이 될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 구청 것은 돌려주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되지. 그러나 아직 그런 예산을 편성해 본 일도 없고.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여태까지 은행에 의존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청하고 시하고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까지 본 청에서 구성하고 있는 예산 출연 연간 계획은 이렇습니다. 중구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중구는 사실 기업이 1년에 한 개 아니면 2개 융자를 받아갑니다.
동구가 1억이 서구가 2억, 그리고 남구가 500만원, 북구가 3억입니다. 그리고 수성구가 5억이고, 북구하고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3억으로요.
○김정해위원 우리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44%인데 1년에 3억씩 출연 내라하면 물론 의도야 좋은데 이것은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원래 저희들이 죽 해본 결과 600억원이 연간 되는데 도저히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해서 300억원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지금까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적지만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94년도 업무보고계획서에 보면은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것은 시술비가 두 당 600원인가 그런데 전액 시비, 국비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없어도 이거 당초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 부분은 교부를 받지 아니하고 시술자가 공수의사가 시술을 하고 저희들은 확인을 해주면은 시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 내에 공산품 전시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64P 계획서는 공산품 전시관을 설치해야하는 당위성은 우리 지역이 첨단사업 도시지역이다 하는 첫째 이유가 있고, 현관로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므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출입자로 하여금 관내 생산되는 품목이 이러한 것이 있다하는 자체가 홍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건설경비에 대한 것을 뽑은 것이 계획이고, 참여방법은 연간 2회 내지 3회 업체를 돌려가면서 하겠다하는 대원칙까지 계획이 섰습니다.
품목도 한 번 전시를 하는데 30품목에서 60여 개 품목을 할 그런 대원칙까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과장이 새로운 행정을 발굴을 해서 직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좋다고 그것이 되면은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해서 상급자한테 결재를 맞는데 청장님까지 결심이 나서 좋은 사업이니까. 해라고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계획으로 봅니다. 그 계획이 완료되면은 설치가 되면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운영의 방법입니다.
○이종택위원 구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 좋고, 또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나중에 혹시 서로 물론 전시하려고 그런 일은 없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현관입구 양쪽을 보면은 로비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아주 기술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관내에 나는 제품을 번갈아 가면서 전시하는 것 그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구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14시12분)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아까 김정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외 근무수당관계 그것 잠깐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각급 기관은 가, 나, 다 3등급으로 등급을 결정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가25%, 나50%, 다25% 합이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다 3등급으로 기관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업무량에 비해서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우리 구 전체에 보면은 가에 해당하는 구, 과나 실은 26시간, 나급에 해당되는 과는 22시간, 다급에 해당되는 과는 18시간 이렇게 3등급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예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환경보호과 소관 : 임규완)
(별책)
○위원장 박양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273P 상단에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교재 700원 1,000부를 해서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이 주로 배출시설관계인데 공해배출 문제로 몇 번 시정 조치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홍보물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로해서 시정명령까지 내리고 해도 안 되는데 특별히 이런 사람은 불러서 교육을 장시간을 시키든지 단시간을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분은 놔두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한다. 사업주들도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관심 없게 자기 사업만 치중하다가 보면은 이것은 경 읽기 식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질적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홍보는 일단 해 놓고 안 하는 것은 꾸지람을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작년에 공해감시원들한테 얼마나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금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은 50만원이 올려져서... 거기에는 구의원도 2명이 계시고 한데 그래서 12건에 32만원을 했고 아직 60 몇 만원 남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도 너무 축소판으로 했는 것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환경감시인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구청에 신고를 해서 구민들이 사실이 현저하게 고발할 수 있는 제재 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때는 그분들한테 사기앙양 책으로 약 2∼3만원 줘야지 꼭 감시인만 줄 수는 없다. 당초기본 계획에 보니까 확대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돈 가지고도 사실상 모자라지요. 그래서 연말은 지역에 신고처리부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알고 인적사항을 재확인해서 전부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종택위원 제 생각은 신고 받아서 보상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시원들에게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한 건이라도 적발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보상금은 차라리 감시원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일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저희들 감시는 현재 신고하는 분들 다 줍니다. 여자 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간담회 할 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육가원칙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잘 안 합니다.
물론 예방하는 측면에서 지역활동을 하겠지요. 그러나 막상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신고는 자꾸 기피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조금 전에 이종택위원님께서도 교육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홍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17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단속미흡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위생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인물을 제작해서 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되는데 위반되면은 단속 나가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또 단속위주로 계속하다 보니까 근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1회 단속된 업소에 한해서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위생과도 보면은 위생업소 교육을 안 시킵니까? 마찬가지로 환경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주 몇 회씩 그렇지 않으면은 매분기마다 정해놓고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과감하게 예산도 계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그런데 277P 일반운영비에 560만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도 작년에는 항목이 환경지도자가 아니고 경상비로 1,2로 나눠져서 있었기 때문에......
○김정해위원 작년도 경상비로 책정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500몇십 만원 폐수 채수용품구입, 환경보전업무 추진기록비, 불법투기 산업폐기물 이렇게 해서 500 몇십만원 아닙니까? 그죠? 작년도에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작년도에도 같이 이것을 다 구입하고 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바꿨습니까?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전에는 환경관리비, 환경지도비라는 것이 없었고 경상비, 일반경상비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바꿔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 내용은 다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그리고 PH농도 측정기가 전에는 1대로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금 1대가 잇습니다. 원래는 감시인들의 휴대용이기 때문에 조그마합니다.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물들 때 거기에서 그것은 즉흥적으로 보건연구원에 안가도 현지 공무원들이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것 염소이온 색깔가지고 바로 조사하듯이 그런 지도요원들이 항상 휴대하는......
○김정해위원 그러니까 PH농도 측정기가 전에는 1대 있었고, 새로 3대를 구입한다 이겁니까? 그러면은 측정농도는 어떤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PH하는 것이 영어로 해서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그것은 폐수에......
○김정해위원 폐수요? 폐수업체는 어떤 어떤 업체......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폐수업체는 다 거기에 넣으면 그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기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보건연구소에 물을 의뢰할 적에 저희들이 측정한 PH는 몇 도다 이렇게 기재하면은 거기에는 그 항목을 참고해서 시험을 분석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77P 불법투기산업폐기물 수거처리비가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조금 문제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예산이 400만원 집행했으면 혹시나 어떤 불법업체에서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안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렇습니다. 달서구에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저희들 구역에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년말정산 때 이것을 바로 없애버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작년에 하나도 못 얻으니 안 쓰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안 주었는데 올해도 막상 제가 와서 얼마 전에도 청소과에서 과장님 계십니다만 상당히 수고를 해주십니다.
갑자기 저런 것을 버려버리면 제일 쉬운 것은 위에 어른들은 청소차보고 치워라 하는데 그것도 매립지가 산업폐기물은 근본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기에서 안 된다고 할 적에 통사정을 해야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한차분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유봉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전화를 해서 참 현장동장을 확인하고 전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정식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위법하면서 즉 매립장에 갖다가 일반쓰레기 버리는 것을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릴 적에는 양심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이찬위원 당해연도에 그런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건설과장한테 했는데 이것은 완전한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반반 혼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이것은 산업폐기물이라고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요즘 도심지 폐기물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스티로폴]하고 폐사도 붙어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은 산업폐기물 버리는데 가는 데가 맞습니다.
○배영칠위원 우리 관내에서 특수한 산업페기물 나오는 배출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그것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세입은 9,000만원이 되는데 지출은 7,469만2,000원 되는데 1,500만원이 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종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영일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지도가 많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덧붙여 드리고 그런 예산가지고 환경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에 또 사무감사때 내년1/4분기까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잘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크게 보면은 이 환경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정책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구청 나름대로 우리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세출예산서를 보고하기 전에 세입분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P가 되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청소과 소관 : 이남용)
(별책)
○위원장 박양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281P 오수관계항목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안전화라든지 장갑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조달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견적 받아서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안전화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구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시중에 나와 있는 안전화 가격을 견적 받아서 견적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안전화 밑에 철판이 있지요? 과장님 잘하면은 약 10 몇%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싶은데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저희는 예상을 하지만은 다시 또 할 때는 예산부서 계약할 때 또 절감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작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5%이상은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의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 예산절감 측면차원에서 10% 정도는 [다운]을 하고 구입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10% 정도는 [다운]을 할 수 있지요? 분명히 1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공단 내에서 공단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안전화라든지 안전모 [코팅]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 공단 내에서도 만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화 같은 경우는 17,000원정도만 주면은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코팅]된 장갑도 실올 수, 무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것도 500원인데 많이 사면은 조금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급량비입니다. 청소차 운전원 새벽 급식비는 5,000원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새벽간식비는 1,000원입니다.
물론 급식비와 간식비는 개념은 틀립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차 운전원 새벽 식대는 5,000원 되어 있고 281P밑에 급량비에 말입니다. 그리고 284P에 보면은 8번 환경미화원 새벽 간식비는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급식비가 3,6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급식비는 전 공무원들이 똑 같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여기에 급식비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5만원은 똑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급식비는 용도가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청소운전기사에 대한 급식비인데 여기는 5,000원 곱하기 14일이기 때문에 월 7만원이 되겠습니다. 휴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그러면 운전기사 1인당 월 7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284P에 나오는 환경미화원 새벽급식비 이것은 금년에 처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단체 교섭에서 내년부터는 1인당 월 25,000원씩 지급해달라 그러면 왜 똑같은 청소차에 종사하는 운전원과 종사원인데 왜 운전기사만 주고 종사원은 안 주느냐 그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체협약에서 이것이 제외된 것은 청소차에 종사하는 승차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폐지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매각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 여지껏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것이 없다. 아침 일찍 나오기 때문에 보조차원에서 우리가 했었는데 노사협의회에서 우리도 이제는 자원 재활용 때문에 파지나 이런 것이 옛날보다 적게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승차원들 청소종사원들도 새벽급식비를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25,000원씩 나갑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에 290P 청소차량 중차입니다. 압착식이 2대이고 진공차가 1대 아닙니까? 진공차 수명도 5년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6년입니다.
○박용갑위원 똑같은 6년입니까? 그러면 2,600만원 주고 사 가지고 청소인부가 1대에 몇 명이나 절감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저희가 물론 지난번에도 김정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상대적인 예산절감 평가를 했고 김정해위원님께서는 절대적인 예산절감 측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사실상 저희가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 단순논리에 따라 가지고 가로원이 예를 들면 역서공단에 과거에는 12명이 전체 구간을 담당했었는데 현재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일단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월 360만원정도 절감을 받습니다 하니까 그렇지만 그 차량에 드는 정비나 비용이나 또는 운전기사도 있고 한데 실제적인 360만원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 증배치 문제에 따라 가지고 수를 단수논리로 생각할 때는 약 1대당 3∼4명의 그 지역의 인원은 다른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나온다고 봅니다.
○박용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 당해연도 예산 산출기초와 94년도 예산산출기초가 개당 단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281P 보면 05 급량비 청소차 운전원 새벽 급식비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면은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서 산출기초를 보면은 2,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이것이 93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2,500원씩 나왔는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1인당 5,000원씩 해서 14일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간사 손영일 다음은 285P 05 연금지급금, 청소미화원 퇴직금 1,500만원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3년도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은요. 여기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이용해서 한 4,00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289P 가로휴지통 도색 모든 물가가 오르고 그런데 이번 계산서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원이 [다운]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콤푸레사]를 구입했을 때 그럴 경우에 효용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3,000원을 2,0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콤푸레사]를 안 사면 3,000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손영일 283P 01보상금 2번에 보면은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 보상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 금액만 하면은 보상금을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을 94년도에...
○청소과장 이남용 이 금액은 부족합니다.
○간사 손영일 93년도에는 총 보상금액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93년도에는 현재 지금 본 예산에 1,500만원 5월 달에 추경예산 때 2,500만원에서 4,000만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잔금은 119만4,000원이 있는데 앞으로 나갈 금액은 3,5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빼면은 3,400만원이 현재 7월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는 약 금년도 수요액이 앞으로 위원께서 협조를 해준다면 약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을 때 이것은 8,000만원 이상 장려금이 소요가 됩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예산에는 8,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분명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가 당초 예산은 8,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 부서에서는 어차피 8,400만원 다 했을 불요불급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문제가 있고 먼저 본 예산에 5,000만원하고 나머지 돈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사업을 좀 돌리더라도 이것은 실적에 따른 지급이기 때문에 더 소요가 발생되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안 낫겠나... 예산의 효율성인 측면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 극단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금액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추경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김정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수집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집종류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종류는 주로 우리가 고지라고 하는데 파지가 있습니다. 종류이류 있고 병류가 있고[캔]류도 철류 있고, [알류미늄]류 있고... 고철류 있고 그렇게 4가지로 성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종이 파지가 몇 %이고 병이 몇 %이고 비닐은 몇 %이고 이렇게 %가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지난번에 10월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수집물량은 6,019t을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 45%정도는 고지라고 종이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름철에는 병류, [캔]류가 많이 나오고 30%정도는 병류[캔]류이고 나머지 고철류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김정해위원 그런데 제가 동에 생활재활용품 수집 때 가봤는데요 88%가 보루[박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동네서든지 각 공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 수집 안 해도 엄연하게 공장 고물상에서 그것을 수집해서 갈 수 있는 문항이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가 아니고[박스]이것은 그냥 둬도 우리가 수집을 안 해도 재활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도 전반기에 3,600만원 보상해 주었는데 후반기에도 7월부터 12월까지 남았다 그것도 약 3, 4천만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쓰레기를 줄인 것이 아니고 보상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실제적인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든지 병, 고철 같은 것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박스]가 9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준다 이것인데 저는 이것은 시책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국장님이 현지에 가서 나중에 [데이타]... 구청에 폐수집활용품 수집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우리 동네 폐활용품 수집에 가보니까 역시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을 안 주어도 공장에 두어도 그것은 분명히 재활용품으로 갈 그런 쓰레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차원이면 보상도 좋고 좋은데 사실 예산 자체가 낭비란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저희가 현재 재활용품 장려기금은 현재 기관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종래에 가서는 이것이 없어져야 합니다만은 하나의 정착단계과정에서 분위기 차원에서 하는데 기관단체라하면은 주로 공공기관, 학교 같은데 [아파트]부녀회를 통해서 [아파트]관리 자치기구 여기에 하고 노인회나, 각급 새마을 부녀회 이렇게 기관단체를 하지 개인에게는 아직까지는 장려기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루[박스]같은 것은 이제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되겠지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보루[박스]는 사업자한테는 장려기금을 지급을 않습니다. 단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보루[박스]를 부녀회나 이런데서 수집을 해서 보관한다든지 할 때는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급을 않고 내년부터는 개인도 지급을 하도록 지금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만은 현재는 기관단체로 해서 그렇게 장려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동사무소 부녀회나 새마을회에서 공장에 가서 그것을 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되지만은 부녀회에서 가서 수집을 해 가지고 하는 분위기 확산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은 과정은 우리도 모르죠, 일단 전표가 오면 그렇게 하고 있고...
○박용갑위원 과장님, 김정해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는 행정감사장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동에 어느 동네에 치고 말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행사를 하면은 각 동네에 경쟁을 부칩니다. 그러면 동에 동장이하 동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동장부터 해 가지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에 사업체가 있으면은[박스]를 사가 옵니다. 사가 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판단 말입니다. 자기들 손해볼 것 없습니다.
동 직원들이 사가와 가지고 그 다음에 팔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 등수 일등한다. 이등한다 하고 보상금 나오면 보상금 나오는 대로 받고 재활용품 가격은 가격대로 받고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김정해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짜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산업체에서 그냥 쓰레기로서 버리는 것 중에서 분리해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써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쓰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하는 이런 말씀은 안 해주시고 틀에 짜여있는 그런 것만 얘기를 해주시니 답답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오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하는 것은 흐름이 현재는 기관단체만 줍니다. 수집이 어떻든 방법론은 없었죠, 그러나 지금 방법론에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물론 선의의 경쟁은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반개인한테도 재활용품 장려기금을 수집해 가지고 팔면은 주라 그러면 고물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고물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지원도 없이 구비로 어떻게 그것을 장려기금을 보전해 줄 것인가 그것은 구비에서 차라리 보전을 해줘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모르지만은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개인적으로 실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정책적인 차원에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자원재활용공사에서 매각을 한 후에 전표가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일일이 현장 수집과정은 지금 못하고 있고, 이원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재활용 공사에서 매각전표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은 그 전표에 의해 가지고 50% 장려기금을 전희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실상 공장사업체 같은 데 가서 사 가지고 장려기금이 1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차원은 양심적인 문제인데 좀 시정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이기도위원 간단합니다. 보루[박스]를 안 받아주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자체가 말입니다. 청소과에서 주관한다면은 일년동안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무슨 봄철에 한번 구청에서 정부에서 상위 부서에서 지시를 하니까 한번 반짝 효과를 노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이남용 그 관계는 제가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왜냐 하면 수집된 것을 수거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러고 년 상반기, 하반기 경진대회 하는 것은 총무과 진흥계에서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진대회하는 것은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주면 해줬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느낀 분이 있는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실제 버려지는 자원 아까운 자원이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김정해위원과 박용갑위원이 하신 말씀이 우리 동네에 가면은 지금 부녀회 새마을이냐 이거 실제 일등 한 동네는 일등 못하고 맨날 한 동네만 일등 한다는 것 저희들 가면은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그 사람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공장지역에 가서 무조건 달라하고 강제적으로 모으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일등하고 우리 두류 2동 봐서는 공장지역이 없다보니 가정집에 있는 걸 모아서 노력해도 맨날 꼴지하는데, 과장님은 잘 몰라서 그런데 실지로 감독을 할 때에는 공장에서 가지고 오나 안 가지고 오나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공장에서 많이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공짜로 주고, 적게 가지고 와도 그것을 가정집에서 가지고 왔으면 그것을1등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 공장에 가서 강제로 안 가지고 옵니다.
현재 도로에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중에 감독이 있죠 그 감독이 우리 달서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종합적인 청소종사원 감독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우리도 청소부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조실도 있고, 시에 노조가 있고 그런데 그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동책이라고 해서 1개 동에 1명씩 동책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 연락 체계 그렇게 유지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18명이 있겠네요.
○청소과장 이남용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18명하고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감독 세 사람 21명 그렇게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기능직이 아니죠. 1개 동에 한 사람씩 나오는 사람들은?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종사원에 한해서 합니다.
○하종수위원 그 사람들 말하기는 청소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감독하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해주면은 어떻겠나 우리 의회에 만약에 조례를 바꾸면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능직으로 하는 것은 정원에 따른 문제인데.
○하종수위원 그러면은 도로가에 청소하는 사람들 9월, 10월에는 일이 많거든요, 청소과 예산은 우리가 통과시켜도 그 사람들 두달 간에는 너무나 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달 간만이라도 특수하게 수당을 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는 가로수가 많이 떨어지고 사실 돌아서면 또 쓸어야 되고 너무나 할일이 많거든요 아니면 그 분들 부인들이 나와서 쓸 때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고...
○청소과장 이남용 낙엽수 떨어질 때는 고생은 많이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위원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도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차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시기적인 계절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현실의 문제이고 또 각 구가 공통적으로 지금 청소종사원 인건비가 말썽이 많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단체 협약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사항을 기회 있으면 상급기관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수위원 다른 구 자꾸 비교할 것이 없이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그 사람들 대우를 해주면은 다른 구도 옳지 잘됐다 사실 새벽부터 나오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실고 가고 청소차 따라 다니는 사람은 새벽에 나오면은 2시 되면 끝나지만은 이 사람들은 저녁 늦게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질의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죄송합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286P 제일 상단에 보면은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2,100만원 계상이 올려놨습니다. 사실상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은 재활용품이 네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창고는 어떻게 운반하는 거 수집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조금 철저하게 되어야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내년 4월 달부터는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상당히 재활용품을 많이 활용해서 이것을 동이라든지 주위에서 청소하는 분들한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 예산에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그 관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재활용 선별 창고는 저희가 내년에 건립할 예정인데 현재 그 전 단계로 해서 지금도 임시보관 창고를 주로 동사무소 창고나 또는 경로당 창고 같은데 또는 [아파트]지하실 이런데 해서 지금 임시 보관창고를 지금 92개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은 각 가정에서 각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창고까지 운반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용 인부임이 309명이 있고, 또 올해 30명을 다시 보충을 하는데 그러면 약 340명되는데 사실상 일용 인부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이 많거든요, 아까 우리 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조금 상용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겠느냐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러나 저희가 인부임 하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일용인부가 있고, 상용인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역일수를 연간 300일 이상을 했을 때에는 상용인부입니다. 300일 이하는 일용인부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상용인부가 되었을 경우에는 300일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보너스]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퇴직금도 전부 지급을 하고 그러나 현재 저희가 편의상 청소미화원을 일용인부로만 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혜택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보수체계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편성상 일용인부가 도시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명칭은 크게 구애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배영칠위원 사실상 혜택은 드리고 있지만은 서류상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 앞으로 이것이 이원화된 것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85P 밑에는 두 번째 폐기물 수집 수수료 위탁 경비 여기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폐기물 이것은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지서 통합공과금에 나오는 폐기물 수수료 검침을 해 가지고 전산인력을 시킬 때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 고지서에 의해 납부를 했을 때 영수증을 소인 하는 소인과정까지 전부 다 납부와 체납여부를 전산 처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그 모든 업무 처리하는 경비 위탁경비가 바로 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느 쪽으로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것은 저희가 미리 전산처리본부에 계약을 해 가지고 본 청에서 7개 구청 공히 계약을 해서 경비를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한 수에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전부다 행정업무를 처리합니다.
○배영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우리 94년도 환경분야에 청소수수료가 9억1,300만원이죠. 지출이 44억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약 35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마다 갈수록 증액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합을 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부서인지 우리 사업을 하면은 독립채산제가 되면은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요. 옛날에 시영[버스]할 때 독립채산제가 운운하다가 안돼서 또 그렇게 하고 또 모둔 청소, 분뇨 이런 업무를 전부다 독립채산제로 하면은 참 좋습니다만, 우리 현실의 흐름이 복지행정을 지양하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행정을 구현하려면 청소 같은 것은 돈을 안 받고 치워줘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시대인데 지금 대구시가 독립채산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탁을 주느냐 이것을 몇 십년을 연구검토하고 용역까지 줘도 종말이 안 났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딴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수수료를 올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세금을 받고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갈려고 하면은 청소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돈을 적게 받고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옳은 행정을 하는 것이지 수입 받아서 똑같이 해라 이런 흐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물론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청소분야업무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서로 갈등도 있고 우리 달서구의 청소 폐기물이 다른 구에 가야 되고 다른 도에 가야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문제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인 [바운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도시개발과와 가정복지과를 계속해서 끝내고 내일 오전에 지적과와 보건소 그리고 오후에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를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각 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내일 하실 과는 여기서 대기를 안 해도 되는 편의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오늘 15분간 정회를 한 후에 도시개발과와 가정복지과 2개 과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5분간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개의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가정복지게장 한순옥입니다.
가정복지과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P입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가정복지과 소관 ; 한순옥)
(별책)
○위원장 박양헌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부녀복지계 계가 두 개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은 가정복지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가정복지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246P 성서시립 공동묘지 분묘 표지판 설치 700원에 2,200개라고 했는데 700원가지고 표지판이 영구적으로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예, 저희들이 제작하는 업소에다가 물어 봤습니다. 그것은 재질은 알류미늄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길이는 한 50㎝정도로 해 가지고 L자형으로 굽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박용갑위원 분묘 표지판 하는 것은 [넘버]를 말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표지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형분묘라도 현재 묘비나 지금 현재 그것이 표시 없는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성묘를 오시거든요. 지금 현재 단계는 괜찮지만은 후손들이 왔을 때는 이 묘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지 번호를 묘지관리대장하고 일치하게 넣으면은 성묘객이 오면은 그 표지를 꼽아 넣으면 이상하다 싶어서 관리사무소에 들릴 것이 아닙니까? 번호 넣고 관리대장하고 일치해 가지고 이 묘가 누구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유연분묘는 그런데 무연 분묘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무연분묘는 전에는 집단으로 매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계장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연고가 있는 자손이 있는 유연분묘도 있고 또 자식이 있어도 관리를 옳게 못하는 무연분묘가 있고 애장이라고 해서 애가들 묘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묘 하나에 여러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그런 묘도 있습니다.
중국사람 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무연분묘 표지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일단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다른 뜻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시립공동묘지를 관리한다면 이 분묘가 누구 것인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측에서 분묘가 누구 것인지 그것도 없이 해 가지고 나중에 누가 와서 묘를 찾을 경우에 모르겠다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박용갑위원 모르는 것을 자손들이 잘못이지 관청이 잘못입니까?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물론 자손들한테도 잘못이 있지 만든 저희들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묘를 못 찾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용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묘를 못 찾고 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알루미늄으로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2,200개 계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무연분뇨에는 번호를 쭉 넣어서 일련번호를 넣을 것 아닙니까? 일련번호를 해 놓고 난 뒤에 있는 유연 분묘에는 자손이 누구 있다고 하면 대장에 넣을 것이고, 무연분뇨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무연분묘는 보니까 전부 집단 매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박용갑위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집단매장 되었습니까? 집단매장을 뜻이 뭡니까? 한 몫에 갖다가 묻었다는 말입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곳에 집단적으로 매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박위원 그것은 우리 가정복지과하는 데로 도웁시다. 이것 참말로 무연분묘 찾으러 오면 애를 먹는 것인데 그렇게 라도 그렇게 라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라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박용갑위원 뜻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뜻은 좋지만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번호를 넣을 것 아닙니까? 고유번호를 넣어 가지고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0번이라고 합시다.
50번이라고 하면은 50번에 분묘가 자손이 박용갑이다, 박용갑이라고 그러면 대장에 등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1번에는 무연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자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계속 안 타나나잖아요.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전부는 못 찾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박용갑위원 계속적으로 자손들이 오면은 승인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묘지 몇 번 가봤는데 가면은 대장이 수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다 적혀 있습니다. 어디 있는 누구 언제가지고 왔다. 또 개장해 가지고 갔는 분은 대장에 언제 개장해 갔는데 도장 받아 놓고, [사인]받아 놓고 해놨는데 내가 물었어요, 칠곡에 있는 김갑돌이 이 사람 이 대장에 있는데 이거 어디있노 하니까 지금 관리하는 그 사람밖에 모르거든요. 지금 관리하는 그 사람 바뀌면 뒤에 오는 사람은 알 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착안이 그래서 안 된다.
당신 있을 때 당신이 오랫동안 관리를 했으니까 묘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잘 아니가 칠곡에 있는 김갑돌이 이것을 대장에 7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7번만 들어 가지고 당신이 묘지를 아니까 도면을 그려놓고 7번 적고 막대기를 꼽아놓으면 당신이 없더라도 칠곡에 누구는 7번이구나 자식이 와서 찾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신 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라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해주는 것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냐 그리고 영영 신고를 하지 않고, 그것도 성묘객이 명절 되면 오거든요. 와서 자식들이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 아버지 묘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주면 자기들이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구요, 그렇게 때문에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대장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표시를 해두자 정 모르고 이런 것은 자식이 와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 그거라도 관리를 해 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박용갑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하신 집단분묘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집단 분묘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여기 집단 하는 것은 한데 같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묘가 있지만도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단부락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살지만은 한데 모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자체가 집단묘지 아닙니까?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을 구덩이 하나에 다 묻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 몰라서 그런데 거기는 지금 보면은 집단분묘는 공동묘지 자체가 집단분묘 아니니까? 묘안에도 보면은 합장했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것은 어디가도 일부러 합장하는 경구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또 대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박용갑위원 어린이들 장가가기 전에 묻은 애장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종택위원 연고 무연고가 완전히 구분이 되고, 무연고는 뒤에 찾을 수도 있고, 좋은 일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연고 무연고를 조금 저에 이종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는 다면은 자연적으로 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대로 될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같은 표지판이라도 색깔을 구분을 해 놓으면은 무연고라도 연고를 갖다가 어떻게 설치를 가족들이 자손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한다면은 내가 연고인데 왜 무연고로 했느냐 그러면 관리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것이 지금 우리 대장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해놓고, 그 뒤에 찾아서 신고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추가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편의상 우리가 일련번호를 붙여 놓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무연인데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박용갑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해줄라 하면서 관리자 관리사무실 하는 것은 옳게 하나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을 안 해줍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관리사무실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사무실을 공동묘지에 하나 짓자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반영이 옳게 안 되어서 그것도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관리사무실이 옳게 되어야만이 다음부터 누구든지 와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어디든지 묘지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컨테이너]하나 놔두고 고생을 하는데 그것 보니 관리자체가 [컨테이너]놔두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사람이 항시 상주해 가지고 누가 찾아오더라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하는데 그 체제가 유효합디다.
○박용갑위원 국장님 그 관리사무실 하나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을 안 해줍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관리사무실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관리사무실을 공동묘지에 하나 짓자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는데 반영이 옳게 안 되어서 그것도 앞으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관리사무실이 옳게 되어야만 이 다음부터 누구든지 와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어디든지 묘지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컨테이너]하나 놔두고 고생을 하는데 그것 보니 관리자체가 [컨테이너]놔두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사람이 항이 상주해 가지고 누가 찾아오더라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체제가 유효합디다.
○박용갑위원 국장님 그 관리사무실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249p 자산취득비 두류1동 경로당 2억8,000만원 이것 공유재산취득 조례에서 제외되었죠. 이것만 이번에 삭제되는 부분이죠?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내무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259p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억9,24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비에 보조를 50%를 해드리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언론보도도 되고 하는데 관리에 한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땅이라든지 모든 우리 부대시설을 설계하는데 말입니다.
그 설계사를 지정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지정이 아닙니다.
○김정해위원 여기에 보면은 설계비가 한 270만원이 되고, 기본조사 설계비하는 이것은 뭡니까? 100만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비가 1억3,200만원이거든요. 저번에 보면은 70%박에 안 됩니다. 실지 입찰하면 1악 정도 됩니다.
○가정복지계장 한순옥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오면 경리계에서 입찰되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5%정도 됩니다.
설계금액이 85%가 낙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죽전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죽전경로당이 저희들이 1억1,000원으로 대수선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수선으로 되면서 우리 추정 공사금액이 6천여 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예산금액이 과다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당초에 신축으로.
○김정해위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설계사에게 의뢰할 때 어느 정도 설계비가 나오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1억1,000만원인데 실지로는 6,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예산이 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계장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부녀복지계장 배은숙입니다.
94년도 부녀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4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가정복지과 소관 배은숙)
(별책)
○위원장 박양헌 부녀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주부 합창단 보상금 관계, 여기는 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94년도 총예산은 전부 얼마입니까?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1,920만원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나오는 것은 주부합창단 운영보상 해 가지고 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여기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 집행하다 보면 인쇄비라든지 목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해위원 보상금 목에 1,380만원인데 여기에 동거부부 부녀사업 그리고 자원봉사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 빼면 1,08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주부합창단 운영비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1,800만원하고 1,900만원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 보고하는 것에 보면은 주부합창단 해 가지고 보상금 9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지금 현재 1,920만원이 맞습니다. 그거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이 착오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금 목이 있고요, 우리가 수용비 목으로 예산집행하는데
○김정해위원 보상비 수용비 단복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영비도 있고, 내가 보상비 관계 900만원 여기는 지금 1,080만원 전통 예절시범 마을 현장 견학비 40만원을 빼면 1,040만원 아닙니까?
1,04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140만원 차이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하고 예산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해위원 작년도에 합창단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우리 본예산에 얹어진 것은 360만원입니다.
○김정해위원 집행은요?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집행은 360만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기획실 [풀]보상금에서 얻어 써 가지고 502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350은 예산이고 [풀]보조에서 172만원을 총 지출액이......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총 지출액이 502만원입니다.
○김정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253P 합창발표에 따른 대관료가 1번에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알아보니까 조명비하고 대강 빌리는 것이 70만원 선에 된다고 합니다.
○이종택위원 우리 관련시설인데.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우리도 관내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안 된답니다.
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지금 합창발표회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 돈을 다 주고 했습니다.
○이종택위원 다 주고 했는 것도 아는데 잘은 시 산하관련시설인데 이렇게 비싸게 하면 ... 개인시설보다 비싸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주부합창단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오래는 1,900만원 거의 400% 증액이 요구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400%가 필요합니까?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필요합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정식적으로 대외적인 발표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강당에서 소규모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의원님들 전부 초대를 했을 것인데 몇 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무엇이 예상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단복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금 각 구별 합창단 지원사항을 준비해 왔는데요 요구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복비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벌 가지고는 도저히 합창발표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돈을 내어 가지고 합창연습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단복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어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달구벌 축제 시에 연합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각 구별로 한복을 입고 나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한복이 없어 가지고 자유복으로 한복을 입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얼마만큼 관대하게 대접을 받았느냐 하면은 아마 합창단원한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복만큼은 필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발표회 [프로그램]유인하고 상당히 많은 여기...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그리고 대외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의 경비는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갑위원님.
○박용갑위원 256p 2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3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하계수련비가 293만원 그런데 2번은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번 4번이 문제가 되네요.
저소득 모자가정 하계수련회가 3만원씩 98명이 하니까 294만원이 있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고적지 순례에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구태여 저소득이 못산다고 해서 대우를 해주고 예우해 줄 필요 있습니까? 못하는 사람한테는 하계수련회도 해주고요, 못사는 집 자녀들한테도 고적지 순례회도 있고 이런데 이거 학생들은 고적지 순례를 하면 뭔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못사는 사람들 벌어먹고 살도록 놔둬야지 이런 사람들 불러모아 구 예산 294만원을 놀러 보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놀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하계수련회라 하면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어떻게 생각하면은 쉬러간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모자가정이 해체가 되면은 아이들은 소년소녀가장이 됩니다.
어차피 보호를 해줘야 하는 세대가 되는데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엄마들이 전부다 돈벌이하러 나간다든지 나가고 없기 때문에 자녀들만 집에서 남아있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자녀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단 한번이라도 모아 가지고 엄마하고 자녀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엄마의 어려운 사정이나 자녀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지 이것을 꼭 놀러간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밑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고적지순례 해 놓은 것은 실질상으로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다해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결연을 맺을려고 해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안 할라고 합니다. 지금 위문을 오시는 분들도 소년소녀 가장한테만 집중이 되지 모자가정한테는 집중이 전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마 해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자신감이라든지 사회에서 당신네들한테 이렇게 필요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놀러간다든지 하루를 버리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위에 하계수련대회는 시설을 다할 수 없고, 시설에 수용된 모자세대를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98명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배은숙 모든 교육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어제 우리가 정신교육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만한 효과 나타났구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야지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박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에 하계수련회 하는 것은 시 본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7개 구청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런 관계는 우리 구청도 빠질 수 잇겠나 7개 구청 다 가는데.
모자가정 시에서 주관해서 다 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적지 순례회 하는 것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안 가본 애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구청 행사로서 인원도 40명으로 했는 것은 우리 [버스]가 45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40명이면 안 맞겠나 싶어서 이것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보내주는 것이 어떻냐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잘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입니다. 먼저 294p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도시개발과 소관 : 박홍우)
(별책)
○위원장 박양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228P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보면은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보통 인부는 무엇이며 특수인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높은데 올라가서 불법 광고물 철거하는 것이 특수인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태여 지금 현재 보면은 광고물 철거하는 사람들이 특수인부 구분 없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140일 해 가지고 8명입니다마는, 우리 상시 고용하기 위해서 4명을 도시개발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4명이 우리 일반광고물 불량 광고물 정비요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8명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역은 4명입니다.
○박용갑위원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우리가 특수 인부하는 것은 별도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가다리를 이용해서 고층건물에 있는 간판을 철거할 때에는 별도계획에 의해서 특수인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309p 방화복이 있습니다. 그 방화복을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방한복 세탁비가 3,000원씩 해 가지고 300벌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산불진화작업 시에 300벌을 구입을 해 가지고 600명 올라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올라갑니다. 동 직원 구 직원 전체 합해서 말합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작년에 산불 났을 때 올라갔을 때에는 올라 갔는 사람이 채 300명도 안 됩니다. 주민들까지 다 합쳐도.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런 유사시에는 전 직원 거의 90%이상 다 동원됩니다.
월배에 한 두 번 불이 났습니다마는 구직원 동 직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부 100% 동원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사실상 방화복도 안 입고 현장에 뛰어올라가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방화복을 개별 지급을 했습니다.
개별지급을 해 가지고 일부 분실, 전출을 간다든지 해서 관리상태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방침이 동장 실·과장 책임관리 해라 이렇게 보관증을 별도로 받고 지금까지 세탁을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함에 따른 세탁을 금년에 한 번 해줘라 이래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한번도 안 입었는데 특별관리고 보통관리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기존 입었는 것 말입니다.
○박용갑위원 입었는 것이 300벌이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입었는 것은 300벌이 넘습니다. 2년 동안 배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세탁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310p 산불장비구입에서 갈퀴가 3,000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1,300원을 주고 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견적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들도 조금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견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용갑위원 작년감사에도 보십시오, 1,300원이 안 맞습니까? 1,300원으로 했는데 3,000개를 했는데 700원씩 해도 3,000개를 하면은 210만원인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청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사면 하겠지마는 도시조사를 해 보면 한 개당 3,000원 갑니다. 가는데 일괄구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견적가격이 낮아지는 확률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은 견적을 해봤자 우리가 말하는 풀무관 아닙니까? 풀무관에서 맞춘다면은 그렇게 싸게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맞춰 쓰는 것이 안 있습니까?
낫 같은 것은 사실은 산불진압용 낫은 일반시장에 파는 왜 낫이 아니고 옛날에 쉽게 말하면은 조선 낫 아닙니까? 그 조선 낫을 만드는데 가서 갈퀴를 만든다면 더 싸게 살 수 안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갈퀴도 쇠로 해서 여물게 특수제작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손전등입니다. 손전등이 3,000원을 해 가지고 200개 사는데 손전등이 소모품입니까?
이것은 가지고 가면은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버리고 반납을 안 하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산에 올라가면은 분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동장님, 실·과 배부를 해서 책임지고 집중관리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보호소 안내판 설치입니다. 40만원씩 9개소했는데 이 보호소라는 것이 우리 구 지정보호소 말하지요. 이것을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것이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91년도에 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것은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월배 하고......
○박용갑위원 성서 3동 내 이곡동 자연부락 앞에 그 옛날에 을지 못가에 지금은 동네 앞입니다.
공단하고 그 사이에 순 엉터리로 나무 수령이 7∼80년 밖에 안 되었는데 영조가 어떻고 정조가 어떻고 하면서 엉터리로 붙여놓고 지정 마을로 해 놓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엉터리보다도 전문교수가 판정을 했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그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는데 어떻게 교수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런데 간판이 말이죠, 성서는 안 갔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월배 도원동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주 녹슬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하는 걸로......
○박용갑위원 지금 아홉 나무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부다 개체를 하는 걸로 현장답사를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물론 새로 하면은 보기에도 안 좋겠습니까마는 구태여 예산낭비 식으로 해서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뽑아버리고 나서 구태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312p에 급량비하고 재료비에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참가 급식비가 2,500원 400명 100만원이죠, 그러면 식목일 행사 묘목비입니다.
잣나무가 4,000원에서 1,000본입니다. 그러면은 400명이 1,000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 두 나무 반입니다.
그러면 식목일 날 구청 공무원들 소풍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여기에 우리가 사는 나무가 1,000본이고, 본청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확실한 본수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은...
○박용갑위원 아무리 지원나무가 많다하지만은 2,000본 미만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따지더라도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작년에도 일부 지원이 나와서 한 3,000본을 심고 왔습니다.
식혈 작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심기 때문에 그냥 나무를 꼽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덩이를 파 가지고 심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구덩이를 파 가지고 나무를 심지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나무가 적은 나무가 아니가 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급량비라든지 묘목대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급량비는 저희들이 매년 100만원 요구합니다. 잘 선처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100만원 아니라 200만원이라도 그 날은 행사가 큰 행사이니까. 드려야 되지마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 날은 실지 직원들 매년 식목일 행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실지 오전에 나무를 심고 점심먹고 단합대회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무는 저희들이 책임량은 다 심습니다.
○박용갑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과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식목일 행사를 나가서 사무실에 지쳐서 시달리다가 모처럼 식목일 행사에 가서 나무 한 2포기 3포기 심는 것도 힘듭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용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박용갑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에 예산은 매년 올라옵니다. 매년 올라오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장비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 현황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박위원님이 현장확인까지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보면은 93년도 예산에서는 갈퀴, 건전지, 낫, 톱 손전등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액이 250만원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94년도 예산에 보면은 물론 새로운 장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220만원 정도 됩니다.
아주 거의 100%이상 장비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못하면은 소모예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짐펌프라든지 건전지, 갈퀴, 손전등 이런 것은 관리만 잘하게 되면은 내년에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우리 관내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금년에 아직까지 현재는 불아 안 났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은 작년에 예산에 장비를 구입했는 것은 그대로 다 보유하고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작년에는 화재가 났었지요. 금년에는 불이 안 났습니다. 작년에는 불이 났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철저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어차피 획기적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장비관리에 좀 역점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309p 재료비에 보면은 1번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나와있고, 2번 산불진화 기동대 인부임 이랬는데 이 기동대라 하는 것이 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게 기동타격대 비등하게 산불감시원은 거의가 매년 동에서 채용을 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감시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봄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이래서 청장님 방침이 젊은 사람 청장년들 대학교 [아르바이트]학생을 확보를 해서 기동타격대를 만들어라 장비를 개인 지급해서 위약지에 배치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 산불 감시원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일비를 조금 더 지불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기존 산불감시원이 보면은 평균 나이가 55세 넘습니다.
65세도 있는데 그리고 일당이 21,200원 정부소임단가가 21,200원 이상 줄 수도 없고, 이래서 실지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당초에 여기 50명 했습니다마는 60명을 당초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부서에서 50명 작년선으로 되었고, 이래서 기동대를 편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도시개발과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총예산액이 8억여원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나 기타 시설물 보수, 조경수 식재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은 5억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난 돈이 공원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현장답사까지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고, 적기적소에 실행에 못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로수 결주라든지 조경수 식재라든지 역시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기존 당해 연도 예산이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예산 있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있으면서도 집행은 안 하고 늦장 부리고 돈을 모아놨다가 공사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과장님께서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로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원칙 관리책임자는 동장이고 또 예산서에도 보면은 저희들 어린이 관리보수 긴급보수비 수시로 즉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개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어린이 개소 당 5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50만원 가지고 너무 적습디다. 그래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개소 당 150만원을 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과 같이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의자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아주 간단한 것은 동장이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시설 보완이라든지 개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비 확보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결주 사항도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보통 이식시기가 10월, 11월 12월 그래서 금년도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식시기는 11월 12월입니다. 큰 나무는 봄에 못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산불진화를 위해서 보상비조로 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은 헬기 지원을 받는다든지 군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사례비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인데 불났을 때에 경비 작년도에는 보상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집행을 편리하기 위해서 정보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300만원이 이거 어디서 못 뺍니까? [풀]자금도 있고, 정보비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런데 군부대라든지 주민동원이라든지 헬기지원을 어떤 특별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대로 본 위원회 소관 7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박양헌손영일배영칠전부진박이찬 |
| 김정해이종택박용갑하종수이종학 |
| 권춘갑이기도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박성준 |
| ○출석공무원 (8인) |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도시국장 | 이수길 |
| 위생과장 | 조규동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 환경보호과장 | 임규완 |
| 청소과장 | 이남용 |
| 도시개발과장 | 박홍우 |
| 사회계장 | 김후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