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9일(목) 10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오전에는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나머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
(지적과 소관 : 김조삼)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제가 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 월배 3동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것을 측량을 해 가지고 불하한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하천부지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측량관계는 예산측량 수수료가 확보가 되면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측량검사를 해 가지고 필지별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거기에 대해서 점유자에 한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아는 바로서는 이것이 하천에는 특히 앞으로 수혜 대책 관계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용도폐지가 선행된 후에 그것이 측량에 수반해 가지고 필히 점유자 별로 지적공부상에 등록을 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불하조치 되면 개인별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용도폐지는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도 역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시에서는 안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건설과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362p에 운영수당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만원 11명인데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매달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이 관계는 우리가 표준지 성정에 따라 건설부에서 내려오면은 그게 매년 1월 1일자로 결정되는 공시지가인데 사실 작업은 4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통지가 가면은 개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관계에 의해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하면 1년 12차례를 초월할 수도 있고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러면 개인별로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미원 기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인제 기한이 1개월에 한번씩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수합을 해서 그래서 12회로 잡아 놨습니다.
○이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다구요.
[메스콤]에도 1년에 한번도 안 여는 위원회가 많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개인에 대한 재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토지초과 이득세 앞으로 96년도에 따른 모든 세금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과장님 이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열심히 해 가지고 개인별로 손해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다음은 하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매달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통 3개월 있어야 또 일단 동사무소에 한번 거치고 구청에 한번 심의를 거쳐서 수시로 안 하고 그 사람들 많이 모이고 보통 일찍 해야 2개월이고 안 그러면 3개월 걸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적과장 김조삼 제가 북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한 결과를 봐서는 꼭 1개월에 한번씩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또 1개월에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평균적으로 한번씩 하는 걸로 해서 12회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께서 북국청에 계셨다고 하니까 더 잘 아실런지 몰겠습니다만 구청에까지 저도 가고 동사무소도 갔는데 태전동입니다.
공시지가가 그게 과거에는 30만원 됐는데 뒷땅을 합필하는 바람에 ㎡당 130만원 되었는데 너무 거액으로 올리는 바람에 제가 구청에도 한번 가고 동사무소도 가고...... 그래 동사무소에서도 이걸 너무 많이 올렸다 옛날 4m는 한 3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이게 합필이 되는 바람에 분할을 하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하려고 많이 서둘고 그랬는데 3개월씩 2개월씩 걸리고 제가 두 번이나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빨리 해야 2개월 걸리고 3개월씩 그렇게 걸리는데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한다고 하는 건 저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토지합병관계는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할 때 필히 두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혹은 토지 등급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사실 그만한 가치의 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합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를 평균치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땅 가치성을 봐 가지고 또 필지에 따른 면적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제가 북구에 있었지만......
○하종수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심의를 봅디다. 그것도 모아서 1개월 있어야 본다고 하면서 일단 동사무소가면, 구청에 가서 한 2개월 걸리고 그래서 3개월이 걸리더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이것은 가장 우리의 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옛날에 너무나 이걸 상상외로 그 시가보다 더 비싼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화는 안 되었으니까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먼저 가신 과장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사무소 심의위원회하고 전에 이야기한 한국감정원의 사람들하고... 동에 있다보면 그 사람들 잘 알지요. 한국감정원에서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 합의해서 해야 모든 것이 앞으로 잡음이 없고 잘 되리라고 전임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다음은 박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0p 일반 수용비 말입니다. 토지감정 평가사 자문 수수료 98,190원 2명 15일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설부지침에 보면 공시지가에 대한 일당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준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평가를 몇 건이나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개별 공시지가 필지별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다음은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364p 특수활동비 부동산 투기단속 활동비 1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부동산이 가만둬도 임자가 없습니다.
50%, 30% 하락이 되었는데 단속활동비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인데요. 이게 건설부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합동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세무서, 경찰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시가지 지역에서는 토지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격하고는 관계없이 중개업자들이 사실 매매할 때 거기에 대해 중개를 할 때 어떻게 옳게 일을 하고 있나 안 있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느냐 아니냐 이런데 대한 조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사무실 운영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달서구에도 문 닫은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수활동비를 주어 가면서 단속하는 것보다도 다른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종수위원 소개료를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은 상대편이 해주는 사람이 고발을 하든지 해야되지 이걸 단속 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내 주는 사람이 너무 과다하게 받아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합동단속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금 대구시 전반적으로 거기에 따른 단속을 해 가지고 처벌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3개월 정지를 하든지 1개월 하든지 안 그러면 영 못 하도록 하든지 단속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지금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동 나가서는 1년에 한 건도 못 잡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거기에 대한 실적에 의해 가지고 개인별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금년에 6개월 나갔는 것이 7건 잇습니다.
○하종수위원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3p 하고 367p에 보면 재료비에 들어가서 지가전산 작업 보조 인부임 해 가지고 14,300원 해서 1명 250일 해서 3명 있지요?
그리고 여기 24명은 동사무소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동에 쓰는 겁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4번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인부이고 3번은 동사무소 인부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동사무소 24명 같으면 1개 동에 몇 명씩 돌아갑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이게 왜냐하면 필지당 기준을 해 가지고 많은 동에 2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8개 동이니까 6명에 대해서는 6개 동에 1명씩 더 지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14,300원 해 가지고 1명 250일 이거든요. 그러면 세 사람 분이지요. 그러면 이 세사람 다 지적과에 근무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그 다음 그 밑에 367p 보면 성서대곡 택지개발 일반측량검사인부 해서 14,300원 더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7p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측량검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무원 기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측량검사를 하지 못합니다. 기계에 의해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데 한 사람하고 그 기지에 의해 가지고.
○김정해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에 것은 인부임이 250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생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밑에 이것은 140일 1년에 그러면 반도 일을 못하는 그렇게 시켜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가 1년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280일을 초과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다른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업무는 앞으로 폭주가 되고 사실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140일 해놨지만 그 250일 미만으로서 그게 3명 또는 4명으로 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에 것은 280일 초과되면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불되기 때문에 250일 했는데 밑에 여기는 지금 327p는 140일 했다 이겁니다.
140일하고 250일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0일 일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서 대곡지구 측량검사인부임이 2명이고 토지기록전산화 보조인부임이 6명이고 지적공부 정리 인부임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계가 12명 아닙니까? 12명인데 지금 14,300원 해 가지고 140일 근무해서 이 사람이 생계가 유지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제가 140일로 정했지만 업무로 봐서는 1년 업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많이 해 놓은 것은 기일이 짧기 때문에...
○김정해위원 기일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아니고 반인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처럼 250일 하든지 서류상 볼 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부상에는 5명, 6명 해놓고 실제로는 2명이다... 위에는 어떻게 1명이 250일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냈는지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서를 볼 때 이런 식이 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처럼 140일 해서 280일 이상은 안 넘어가도록 초과 안 되도록 275일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장부상은 2명 해 놓고 실지로는 1명 쓴다?
○지적과장 김조삼 업무가 폭주되는 경우는 1개월 내지 2개월 일에 마쳐야 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폭주가 어떻고 간에 1명 쓰는데 2명 계산해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실제하고 장부상 같도록 1명을 해서 280일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작을 해놨나 이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구청에서는 2명으로 해서 예산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민원에 의해 처리하는 업무는 택지조성해서 그 일을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마쳐야 되는 경우 그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인데 6명이 근무한다 이거지요?
6명인데 그러면 일이 폭주할 때 6명은 또 어디서 데리고 올 겁니까?
실지로 근본적으로 6명이 일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명을 해 가지고 250일 해서 계산을 하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실지로 장부상에도 그렇고 이게 따져보면 이중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김정해위원 이게 지적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내에 각과별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는 분명히 그대로 예산이지 어떻게 한사람 쓰는데 두 사람을 올려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140일 해 가지고 인원수가 되어 있으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말씀하는 거지 날짜와 인부를 말씀하시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에 업무 촉진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건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이종학위원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인데 예산을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해위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250일 정도 하면 한 사람이 한 350만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350만원 정도는 타가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최하 노임이 돼 가지고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140일 이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런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기 개별지가조사 보조인부임하고 밑에 보면 4번 공시지가 보조 인부임은 한 사람 250일 잡아놨는데 밑에는 토지기록 전산화 보조인부임 이것은 250일이 필요 없는 인부사역입니다.
140일만 하면 충분하다 하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 250일이 필요 없는 작업입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업이 필요 없고 있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한 사람이 일하는데 두 사람을 해 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그렇게 안 합니다. 6명 같으면 6명 그대로 140일 동안 사역합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일하는 사람은 6명인데 장부상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예. 그건 맞습니다. 일당이 요즈음 14,300원 같으면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부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 정부노임단가가 14,300원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정부노임단가가 14,300원인데 한 사람을 쓰는데 두 사람을 올려라 하는 게 장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수길 예산상 그렇게 안 되어있지요?
○김정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실제 한 사람인데 두 사람 몫이...
○도시국장 이수길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노임단가는 규정이 되어 있고...
○김정해위원 과장이나 국장이 시나 중앙에 건의 해 가지고 실제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도시국장 이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서...
○김정해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전에 시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364p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복사기 1대, 다기능사무기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지금 1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다기능 사무 기기는 두 대인데 몇 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두 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프린트]기는 몇 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프린트]기는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이게 어느 과 없이 한 두 대 다 올라왔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필요한 것인지 달서 구청 전체를 다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자산취득 현황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이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사기 기계는 수명이 5년입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30만매 이상이 복사가 되면 기계가 상당히 노후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교체를 해야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지적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도 다 안 되었지 싶은데 지방 토지평가위원에 대해 저도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이게 앞으로 토지가 어느 정도 상승할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조정된데는 되고 안 된데는 안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여기 이전에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가위원 조정관계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 업무 상당히 민원과 제일 가까운 곳이거든요. 재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친절하고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상 어떤 때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도록 최선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361p 이것은 지적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한번더 건의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가 결정통지문 우송 부수가 2만매지요? 우송을 할 때 지금 이 지가가 3년 후에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 해당이 될지 모르니까 꼭 본인이 이의가 있으면은 그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한번 추가로 넣어 주시면은 지가결정을 받은 땅 소유자는 3년만에 다시 어떤 세금이 나와도 금년같이 이의신청이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 않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지가결정 통지문을 우송을 안 해줍니까? 그지요. 2만매 우송을 할 때 그 란을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무의미하게 지가결정 왔구나 싶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 넣었는데 3년만에 세금과 연관이 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초안을 잡아서 같이 [프린트]를 해서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0원 짜리 우송하는데 지적공부 정리 결과 통보 및 등기 촉탁 결과 통보[프로] 366p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기를 필했으면은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관리 대장 등본을 정리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맞습니다.
이건 지금 등기소하고 합의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목변경과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는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은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 와서 등기비를 내고 신청했는데 이것은 직접 우리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지입니다.
○박이찬위원 이걸 좀 활성화 해 주셔야만이 또 적극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셔야만이 사실 실제로 등기를 필했고 취득세를 다 냈는데 건축물관리 대장이나 토지대장에 전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윤리위원회에서 전부 문제점이 나왔는 것이 벌서 등기부는 정리가 다 되었는데 토지대장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점도 좀 명심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안 좋겠나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인제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경을 한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박이원님 우리 토지개발 구민을 위해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지적과장 김조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고 374p입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74p의 적출물 처리 수수료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적출물 처리 수수료를 내었지만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에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타결해서 보사부 장관에게 인가를 맡은 가격이고 이것이 ㎏당 2천원 입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
(보건소소관 : 박성득)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AIDS검사기 8,250만원 이것은 보사부 규칙에 내려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 1월 1일부터 가동하라고 하는데 사는 것은 물론조달청에서 사 주겠지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은 깎아도 이건 못 깎는 이유가 구청장 앞으로 또 저희 앞으로 지시가 다 내려온 겁니다.
○박이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자도 배정이 다시 옵니까? 아니면은
○보건소장 박성득 배정기술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3명의 임상병리 검사 요원들이 다 하는데 그 기계만 가져오면 쉽습니다.
쉬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업무량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제 이 사람들이 과외 업무를 더해야지요.
왜냐하면 달서구내에 AIDS 검사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외국 여행하는 사람 말고 그 사이에 안 나오니까 적어도 잠복기가 6개월 내지 10년이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업태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늘 정기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 인원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1년에 특수업태부는 한 달에 한번 해야되고 다방은 6개월에 한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 요식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6개월에 한번씩 그 다음에 [살롱]이나 [륨살롱]에 있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1년에 3번 내지 2번씩... 어떤 사람들은 4∼5번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보건소장님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답변 내용 외에는 가급적이면 생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알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예산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다른 구청 보건소보다 우리 인구 비례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더 보강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제가 있을 때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소장 있을 때부터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올리고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올렸었고 또 새 청장님 오셔서 상황도 설명하고 증원계획에 대해 왜 필요하냐 하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해도 어떻게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기다리라는 이 말 뿐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94년도에 보건소 사업계획하고 현재 직원이 몇 명이다.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다. 지금 현재 영세민 증감관계 해마다 우리 달서구가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 현황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영세환자가 많은데 몇 년 전과 같이 인원이라든가 장비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파악을 해서 사실상 어떠한 방도가 있어야 안되겠나... 전체적으로 오늘 중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감사합닌다.
○배영칠위원 예. 그리고 물리치료실하고 당뇨병 치료실 안 있습니까?
이 내용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좀 참고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유흥업소 관리에 있어서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우리는 보건증 건강진단만 하고 그 이외는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합동단속 할 때는 보건소와 위생과 같이 갑니다. 우리는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전반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보건소에서 유흥업소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합동 때만 나갑니다. 보통 때는 위생과에서만 나가고...
○이종택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도 위생과 직원들이 보건증 제시 요구를 할 수동 있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그렇지요. 합니다.
○이종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춘갑위원 이 AIDS 검사장비 이거 한 사람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한시간만 하면 됩니다.
○권춘갑위원 결과가 한 시간만에 다 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검사하고 나서 결과가 한시간만에 나옵니다.
○권춘갑위원 대략[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결과 나오는 시간 말고 진찰 받는데 걸리는 시간 안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접수해서... 검사하는 것은 표 끊어가서 검사실 가서 [샘플]만 조금 빼주면 되니까 그것은 한 2분 3분도 안 걸립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년에 유흥업소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대구시 전체 AIDS 연인원이 9천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구민전체를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물리치료실을 보건사회부에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장비를 모두 나열해 가지고 구입하라 이런 지시입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극초단파기 220만원 이것은 크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특별한 환자가 있습니다. 간혹 소뇌마비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두부외상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소뇌부분에 적은 골이 운동을 좌우하는 골인데 신경에 손상만 받은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중풍 가령 10명이 있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지 않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인부임 6,48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동에 379p 맨 밑에 하계방역 인부로서 6,400만원 해 가지고 20명 잡아놨거든요. 이 인부는 동으로 배정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동에 있는 하계 인부는 동장님에게 추천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다 신원조회를 하고 그래서 쓰는데 우리 18개 동인데 성서 3동하고 월배 3동하고는 2명입니다.
지역이 좀 넓으니까. 그 다음에 3명은 우리 보건소에 대기하고 동역분무에 차에 타고 따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5번에 380p 동력분무기 약품대가 1,165만8,000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약품은 보사부에서 이거사라 이거사라 지시가 다 내려오는 데 물론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서 국립 보건원에 효력을 의뢰합니다.
효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괜히 보사부에서 사라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거름 지고 장에 갈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반드시 보건원에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몇%에서 죽는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도리 수 있는 대로 인체, 동물, 가축에는 피해가 없는 것을 고릅니다.
대개 보면 [하벤]F등 2종인데 분무가 3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연막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얄벤]도 있고 [로얄]F, B, C 이렇게 죽 나갑니다.
○배영칠위원 하이벤F의 2종하는 것의 무엇무엇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로얄벤] [아이콘]F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이것을 희석해 가지고 휘발유하고 같이 섞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휘발유하고 섞는 것도 있고 휘발유하고 물하고 섞는 것도 있고... 분무 이것은 원액하고 다 틀립니다.
○배영칠위원 왜냐하면은 여름에 하계방역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고 고루고루 인제 하수라든지 그런 곳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감사합니다. 지금 제일 괴로움이 소독인데 어떤 동 방역소들은 해가 떠 있는데도 연기 푸르르 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제가 다 압니다.
동장이 바꾸라고 하면은 다음엔 다시 안 그럴 게 하고 인정에 못 이겨서 또 안 그러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이 괴롭고 하면 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연기내면서 다니는 것도 있고 남보라고 그라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사실 직사광선이 있을 때는 효력이 50% 감소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보건소소관 질의답변 종결)
○보건소장 박성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진료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역교통과장 김선호입니다.
지역교통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지역교통과소관 : 김선호)
(별책)
지역교통과 세출 예산은 이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여기 나온김에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사정말씀이라고 할까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지 이 교통업무가 중앙에서부터 중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 경찰청, 교통부, 안전진흥공단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고 지방에 내려오면 지금 대구시청, 지방경찰서, 우리 구청에 오면 구청, 경찰서 이런 식으로 전부 2원화 3원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민원의 소지라든가 직접 접하는 것은 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하고 들어야 되는 원망은 제일 많은데 거기에 따른 상응한 권한은 4개 부서를 전체를 100으로 볼 때 5%도 안 된다고 봐야됩니다.
단속도 전부 우리는 단속한다고 해봐야 불법 주?정차 단속이외 과적이라든가 노선 위반하는 차량이 전부 경찰이나 시에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처분하라는 통보는 전부 우리한테 다 떨어집니다.
공문으로 그게 떨어지니까 아까도 이종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십디다만은 여기서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안할 말로 눈감고 봐줄 형편도 안 되고 전부 공문으로 떨어지니 통보를 또 처분하고 회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통보 받은 기관에다가 그래서 [버스]노선이라든가 [버스]승강장 그 외에 횡단보도 심지어 도로에 안내표지판 하나 붙이는 것까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시 경철청으로 시청으로 다시 또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생기니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심지어 여기 [버스]승강장에 팻말하나 붙은 게 이게 비뚤어져 있어도 그걸 우리 손으로 바로 못합니다.
시청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휘어졌으니까 속히 좀 처리해 주시오. 하고 공문으로 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며 우리가 현장으로 안내를 해줘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직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단속원도 그렇습니다.
7명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저희들 관할 구역이 월배, 성서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두류 쪽에도 있고 그래서 7개 구청 중에 개청될 때 저희들이 인원이라든가 차량수가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7개 구청 중에 울 관내 소유 등록된 차가 7만5천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도 우리 단속원이라든가 과에 직원은 전혀 보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자꾸 무슨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은데 교통과에서는 뭘 하느냐 하는 질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지역교통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을 하지 싶습니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끝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50사단 앞에 낮이고 저녁이고 보면 인도에 차를 대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사실상 한번도 안 나오신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도 낮에 가보면 사람이 보행을 못 해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하는데 제일 우선 순위가 [버스]승강장 주변하고 인도에 있는 차량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단속을 해라하고 지시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2대는 시설공단의 차량이고 2대는 민간대행업체에서 나오고 합니다.
우리 단속원 7명이 이 4대를 운영을 하면서 노선을 죽 구간을 정해서 나가는데 차들에 통신시설이 무전기를 물론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완벽하게 잘 되어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어느 지점으로 가라 하는 게 이야기가 잘 되는데 차량에 지금 민간대행업체 차량에는 무전장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연락을 하면 바로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무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만 무전으로 연락을 해 주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량이 없고 이래서... 인도상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위원 그런데 승용차는 끌고 가면서 1톤 차는 절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현재 나가보시면 한 20대 이상이 대어 있을 겁니다.
지나다녀도 그것은 안 끌고 가고 항상 승용차만 끌고 갑니다. 그걸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그것은 책임지고 제가 단속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다음은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p 9항 교통사고 줄이기 및 10부제 홍보 전단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10부제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이게 인제 10부제라든가 [카플]제 함께 타기 운동 이게 사실은 교통부나 내무부에서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이다. 하고 것이다. 하고 특수시책으로 9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게 거의 100% 되다시피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 게 [아파트]단지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100여개 단지가 되어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대표자들 회의할 때도 제가 나가서 여기에 대한 당부도 드리고 [아파트]단지마다 팻말도 붙이고 하는데 사실 어렵고 주민들이 따라 줄는지 그것도 저 자신도 의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통체증 불어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안내문을 작년에도 보냈습니다. 보내고 올해도 우리가 계속 보내고 내년에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교통생명 5천운동하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연간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91년 기준해서 14,000에서 지금 조금씩 연간 5% 정도씩 감소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 교통부에서 교통생명 5천운동하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천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5천명까지 한번 줄여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그렇게 잡고 올 하반기부터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주요 가로변에 여기에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하나 설치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350p 보면 계속 검사미필 주소변경 과태료 아까 과장님 설명은 이게 시세가 되고 과태료 자체가 우리 구 관계 수수료는 아무 것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무슨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안 썼거든요. 금년도에 새로 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구태여 우리 수입도 없는 거 돈 지출해 가지고 뭐 하러 합니까? 작년까지는 실적도 없고 집행도 없었고.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올해 94년 하반기에 이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게 당초에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차량등록업소 업무가 많으니까 이거 관계하고 보험관계는 각 구청으로 내려보냈는데 이 세입이 우리 구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 들어가면 시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보조금이라도 받고 이 관계는 다만 징수교부금 10%라도 구에 줘야 되는데 자꾸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수입이 그러면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다만 수수료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으니까......
그러면 결국 356p 도 마찬가지지요? 책임보험.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책임보험 이것은 구수입입니다.
○김정해위원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금액이 많아 질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앞으로 등록대수가 붙으면 자꾸 불어나지요.
○김정해위원 그러면 교부금이라도 받든지 영 전부 우리 돈으로 하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의 수수료를 받더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본 청에다 건의를 하고 하는데 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민원서류 발급해 주고 증지 수입수수료 본 청에서 시 수입증지로 해 가지고 본청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들이 본청 회의 때 국장하고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우리 돈 가지고 기계사서 우리 인력으로 증명 발급해 주는데 시세입이 어디 있냐? 시 조례 고쳐라 해서 그때 수입증지 수수료 조례를 시에 변경해 가면서 그 돈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이종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이면도로 일렬일 방향 주차선 설치 376만2,000원이 올라왔는데 설치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46개소에 5,700m가 되어 잇습니다. 되어 있고 추가하는 것은 동에서 기초 자료 조사를 가능지역 조사를 지금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도면에 다 판단이 되어 있어서 연초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아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급해서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
(건설과소관 : 조동현)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나 전체 이거 보니까 혹시 지역발전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업계획을 하다보면은 지역별로 조금 차등이 납니다.
물론 권역을 나눈다고 하면은 성서권역, 월배권역, 시내권역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기택지 개발지역으로 해서 여러 군데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도 있고 안 되었는데도 있습니다.
93년 이전에 밀립지역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올해 94년도 계획을 할 때는 개발이 지연된데 대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당해 연도에는 대명천과 대성사간의 예산으로 공사를 했죠.
그런데 94년도에 보니까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이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대성사에서 대명천 거기에도 지금 현재 올해에 5억 가지고 시비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 시비보조를 받아서 본 청 에 내시는 거의 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올라왔죠?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여기는 안 올라왔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시에서 시비보조를 확약 받았습니까?
그러면 계속 사업되겠네요. 그러면 이 난에 설명을 해 주셔야만 작년에 계속사업이 금년에 중단되었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도 전반적인 전체계획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관계만 국한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한다하는 것을 국장님과 같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보조금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겠죠?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추경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박이찬위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92년도 5개년 계획하고 93년도 5개년 계획하고 또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94년도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5개년 계획에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편성되어 5개년을 계획을 했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92년도 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92년도 계획에 의해서 93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93년도 계획을 했는 사업을 보면은 92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추진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건변동이 되고, 또 그 다음에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오면서 지역이 개발이 또 많이 됩니다.
물론 개발이 된다는 것은[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러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인구 밀집지역이 됩니다.
인구밀집지역이 되는 것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그렇지만은,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부담을 해서 도로를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은 실지 그 사람들도 부담을 다 합니다.
도로 개설하는데 일부 부담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 부담하는 것은 극소수에 필요한 부분에 부담을 하고 그 주위에 필요한 부분은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부담을 건설사업비가 필요한데 그러면 92년도 계획을 했던 것을 거기에 하면은 그 사업은 해결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자주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여건 변경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좀 하다보니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계획이 차질이 납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1년 계획도 옳게 못하는데 어떻게 5개년 계획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또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안등 5,800등인데 수선비가 5,000등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33p를 보면 등당에 18,000원을 해서 5,000등을 수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5,800등에서 5,000등을 수리하면 800등을 놔두고 전부다 수리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18,000원해서 5,000등 했는데 사실상 방범등은 개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김정해위원 우리 관내에 5,800등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등당에 18,000원해서 5,000등을 수리한다 이런 예산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안등을 갈 때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이고 5,800등에서 800등 놔두고 5,000등을 수리를 한다 이런 결론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등 수리비가 등당 평균 5, 6만원 되는데 여기서 18,000원해서 5,000등이라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보안등이 5,800등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18,000원은 올해 달은 것은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보수를 지난 등은 작년에 달았다고 하면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도 한번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해서 18,000원해서 5,000등... 5,000등은 지금 현재 하자기간이 있거나 고장이 안 난다고 봤는 것이 약 800등 5,000등은 고장이 날 것입니다.
나면은 단가를 완전히 개체를 한다고 하면은 약 17만원정도 듭니다. 부품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분점함이라든지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체를 하면은 이 단가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저희들 예산한 것은 9,000만원에 대한 추정을 5,000등 정도는 수리한다고 보고 단가는 평균적으로 18,000원 한 것입니다.
실지 개체를 하다보면은 단가가 좀 비싼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개체를 하겠다고 계획하고는 안 고치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실지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이지요?
1년 같으면 93년도 보수 등이 과연 몇 등이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 수리계획은 5,000등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수리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1년 하자보수기간에 따르면 내년까지 안 해도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보안등 때문에 매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94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같이 그대로 할 그런 예상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보안등 수선비에 대해서는 2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도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들은 이 수선비를 개체하는 것은 과감히 개체를 하고 거기에 수선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며 고장이 적게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을 더 나누든지 아니면 동에 예산을 배정해줘서 동자체에서 완전히 수선을 하든지 그렇게 2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을 18개 동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수선을 그래도 다소 시간이 덜 안 걸리겠느냐.
○김정해위원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인정되는 그런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우리가 볼 때에는 5,800등에서 5,000등을 수리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옳게 나와야 우리도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이 이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5,800등 5,000등 수리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도 1년 있다.
안 맞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 내용은요, 저희들 산출근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이 유지수선비 하는 것은 보안등 한 등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안 나면 못 고치는 것이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고치는 것인데 저희들 5,800등 같으면 800등은 관리를 안하고 지금 현재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김정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비가 아니고 수선비라고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수선비라고 되었는데 관리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선비라고 분명히 산출기초에는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을 자꾸 이완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자체를 보는 것이지 과장님 그 말을 맞출라 하면은 다 맞출 수 안 있겠습니까?
이래서 근거를 우리가 옳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337p 보면은 하수도 및 소하천정비 5,000만원이 추징되었죠. 그러고 또 340p 하천보수라고 여기 또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령 이것이 어디에 금액이 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 하면 404p에 보면은 하천보수를 해 가지고 1,800만원이 들죠. 337p에 여기 보면은 관내하수도 준설, 하수도 정비 이래가지고 1억이 되거든요. 1억1,800만원 드는데 가령 그것이 어디에 드는지 그만한 액수가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하수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본관이 60㎞이고 축구가 469㎞됩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5㎞입니다. 5㎞같으면 10%밖에 안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보면은 준설하는 것은 준설 안 하므로 해서 우수기때 침수가 됩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하는 것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그 소하천하는 것은 말을 소하천해 놓았는데 이것도 하수도강 같은 것입니다.
340p에 대한 하천 보수하는 것은 이 하천은 금호강, 진천천 두 군데가 되고, 우리 하수도 및 소하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수도 그 다음에 소하천 하는 것은 그냥 하수도는 안 되어 있고, 개그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찌꺼기 같은 것이 많이 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여기에 그걸로 해서 하수도 준설은 5,000만원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 뚜껑 깨어지고 분야별로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본청 감사실에서 환경순찰 돌면서 지적해오고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순찰 돌면서 지적해오고 우리 또 건설과 자체에서 순찰하면서 지적하는 것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건설과에서 일용인부가 한 4∼5명 있죠, 하수도나 보차도 수선 거기에 한 달에 한 4∼5백 만원 나가죠.
○건설과장 조동현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우리 기계준설을 하는데 유지비가 150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수도 준설기 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계준설 그것은 유지비속에 들어간 것이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달에 400만원∼500만원 인건비 나가는 것이 이 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39p 말입니다. 보상금 8,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가지 몇 십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주를 꼭 해야합니까? 땅 자체는 국유지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땅 자체는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지금까지 있다가 어떻게 지금 와서 이주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침수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상금 주어가면서 이주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에는 이때까지 빈약해 가지고 재해대책에 예산반영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사실상 그것이 건물자체가 침수를 자꾸 하다보면은 언제인가 집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못 했는 것은 예산부족 때문에 사실상 못 했는 것이고 저희들 현재 지금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재해도 자꾸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특별법 그것을 해 가지고 금호강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나면은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부지에는 특별법해서 보상을 주고 나중에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철거할라 그러니 보상을 안 주고는 철거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교량을 가설했습니다. 가설하면서 그 교량 가설하는데 편입된 건물은 또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을 줬습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이주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방침에 의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이종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난 후에 박이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기획실에서 예산안보고 했는 그 내용 중에서 예산서에 수정된 부분이 있죠. 없습니까?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월배1동 월성동 1142번지 선 하수도 공사인데 기획실 당초보고에 보면은 8m 폭에 250m인데 예산은 6,500만원을 보고에 잡혀있었는데 예산서에는 빠져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데 어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예산요구 해 가지고 배부된 것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작성했는 것은 어는 근거를 가지고 작성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 예산을 확정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종택위원 예산에 보면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시비 5,000만원이 포함이 되고 나머지 1,500만원 구비로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건설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비목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설부대비 관계 일반 건설사업은 0.63% 계상을 했고 하천관리는 0.72%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94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건설공사비에 대한 총공사비를 가지고 요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배영칠위원 공사비 같으면 338P 목란에 406 시설부대비에 788만4,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명천은 5억에도 0.72%이고, 하수도 사업시설부대비도 0.72%이고 2억9,500원인데 그래서 약간 말씀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5,000만원까지는 기타 부대비가 1.08%이고 5억원까지는 0.72%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은 넘고 5억 미만이니까 0.72%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예. 김정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24p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년도는 9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집행은 얼마인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은 94년은 135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심의위원회는 단건 단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몇 명이 해서 몇 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위원은 20명 이내입니다.
○김정해위원 93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93년도에는 한번했는 것이 앞산순환도로...
○김정해위원 몇 명이 운영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운영하는 것이 위원이 구성되는 것이 20명...
○도시국장 이수길 금년에 3회 정도......
○김정해위원 3회 이내 약 20명이 했습니까? 25명이 했습니까?
구성원은 누구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구성원은 일반 우리 공무원들하고 변호사, 교수, 감정원, 지역주민 그리고 구의원님들하고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명단은 앞산순환도로 명단이 있습니까?
○김정해위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 한 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314p입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
(건축과소관 : 이암천)
(별책)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건축물 대장작성 제도 기능사에 대해서 3,259만2,000원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현재 관내에 62년도 이전에 건축물이 87,000건이라고 그랬는데 62년도 이전에 건축물이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여기에는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일반주택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장까지 전부 다 됩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62년 전에 같으면은 지금부터 31∼2년 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92년 이전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건축사가 도면을 이렇게 작성해 오기 때문에 이 위에 것은 지금은 필요 없고, 92년도 6월 1일 이전 건물입니다. 그것을 제작한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62년 하는 줄 알고, 다음에는 407에 자산취득비 제도판입니다.
제도판 6개에 20만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구사걸 씁니까? 이것은 정수물품아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도판이 보통 시중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나 세 가지가 그런데…
○건축과장 이암천 여기 제도판은 제일 좋은 것이 아닐 테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용갑위원 좋은 것 아닌데 20만원씩 6개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6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한사람에 하나씩 제도판을 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도판을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제도판이 요즘 좋은 것은 상당히.
○박용갑위원 지구판 같은 경우는 70 몇 만원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나쁜 것 중에 들어가거든요. 나쁜 것 쪽에 들어가는데 20만원씩 한다고 하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처음에는 아주 좋은 걸로 하면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도 조금 증감이 되겠죠.
○박용갑위원 다음에 317p 일반수용비에서 [필림]이거 1,900원 짜리 이것 120통인데 이거 몇 판짜리 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24판입니다.
○박용갑위원 120통 사지요. 그러면은 공무원 연금[센타]에 가면 이거 얼마입니까?
공무원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필름현상소에서 사지는 안 할 것이고, 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쓰는 것이 일년에 120통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통씩 그렇게 삽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한 통씩 그렇게 사지는 안 하겠지만 몇십통씩 그렇게 삽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620만원 내지 1,650만원입니다.
24판짜리.
성서 공단 사무소에 가면 허리 아파 못 삽니다. 임차료에 무허가 건축물 장비 철거, 철거 장비 임차료에 대한 것 아닙니다.
30만원씩 세 번 되어 있잖습니까? 이 장비는 어떤 것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포크레인]중기입니다.
○박용갑위원 [포크레인]이거 하루 빌리는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종류로는 어떤 것을 합니까? 크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0∼2부터 0∼10까지 있는데.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을 필요시마다 우리가 철거여건에 따라서 대형이 들어갈 때에도 있고, 소형이 들어갈 때도 있고 했을 대 평균 잡아 가지고 3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박용갑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어]가 0∼2부터 0∼5까지는 하루 1대가 15만원에서 17만원이고, 0∼6부터 0∼10까지는 22만원에서 25만원 주면 빌릴 수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중장비업체에서는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8p 국내여비에 과장님 답답합니다. 아가 말씀하시기는 168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43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용인부 포함되어 가지고 식대 및 목욕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실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162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600만원을 썼는데.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대로 반영을 해 주겠다 했는데 사실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묻게되면은 저희들이 답변을 해줍니다.
답변을 하고 완전히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이 삭감될 줄 알았으면 사전에 청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라도 당초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삭감된 사실은 저희들 예산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은 금년에는 168만원 어치 무허가 단속을 옳게 못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라도 봐주시든지 아니면 총액이 가능하면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일하려고 하는 건축과를 지금 타부서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밖에 더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사실 저희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불평불만 많으시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진짜 건축과에서는 내년도에 올라왔는 예산을 예산대로 쓰고 계획대로 무허가 사무감사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다 그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된다 이거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316P 건축물대장 재 작성 제도 기능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건축물 설계도면에는 1/50도면이죠. 지금 건축설계허가라든지 이것을 보면은요, 거기에 50도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신대장에 이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벽의 두께가 얼마라든지 전체 세부적으로 현재 설계도가 안 나오고 있죠.
양쪽에 예를 들어서 벽이 30㎝ 같으면 심심해서 전체면적 이렇게 나오죠, 그럴 것 같으면은 사실상 제도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편도사만 하더라도 있는 그것보고 그대로 옮기는 것인데 꼭 제도사 인건비를 거의 만원 이상 더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좀 더 인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이기가 되고 편도사도 평면도를 다 작성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암천 참고로 도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에도 다 작성해야죠. 그 경우에는 간단한 도면인데 안에 내부까지 해야되고 축소가 안 되죠.
그것을 제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작성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존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82년까지는 저희들이 허가서류가 있습니다.
82년도 이전 것은 폐기해 버리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옛날 62년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르지요.
그것은 현장 출장해서 기존건축물 관리대장 하고 대조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2002년까지 하게 되는데...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82년 이후 것을 하게 되는 것인데 10년 동안에 건축 허가 났는 것을 현재 작성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82년부터 92년까지는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하고 62년도부터 81년도 말까지는 설계도가 없습니까?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고 62년도 전에는 가옥대장만 되어 있고.
○건축과장 이암천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전부다 건물을 전부 재고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지지요.
그것도 그때 가서 일단은 저희들이 허가서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외에는 아마 하루를 한 사람이 한 장할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편도사로 하더라도 이 서류 이기는 가능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92년도부터 82년도 10년 것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관할에 있는 건축물은 전부다 저런 식으로 재작성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92년도 6월 1일 이후의 것은 요즈음 것은 아예 건축사가 작성하니까 관계없고 그러니 저희들도 허가서류 있는 것은 그것을 보고하면은 그래도 수월한데 82년도 이전 서류는 폐기하고 없거든요.
그 경우는 현장에 가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저희들이 도움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건축주가 허가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참고가 되는데 건축주마저 그것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건축자체를 전부다 저희들이 실측을 해야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92년 6월 이전부터 지금 우리 달서구에 그대로 기존서 있는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부 헤아려보니까 약 87,000건 됩니다.
일단은 1년에 8,700건 이렇게 잡았을 대 10년 하면 안되겠나 우선 그렇게 잡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도서 있는 것까지는 수월한데 설계도서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때 가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이 법이 시행된 취지나 목적은 상부에서 하달된 겁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2002년부터 건축물이 전부 전산화됩니다.
전산화 전도작업으로 2002년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이것은 도면 있는 것은 참 별 것 없는데 도면 없는 87,000건수에 도면이 들어와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그것은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87년 그러니까 10년간 보존을 하기 때문에 82년도 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82년부터 60년이나 50년 전까지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대형 건축물 그런 것은 10년이 지나도 중요한 서류는 폐기 안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행인데 그 외에 특별한 것 이외에는 전부 폐기하고 없습니다.
어차피 신대장에 의해서 작성이 되면은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지요.
○박이찬위원 그러면은 사실 87,000건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에 도면이 들어왔는 것이 15,000건이라 보고 약 7만 건이나 6만 건이 사실은 현장답사해서 그려야된다 이런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산 인력하기 이해서 사진으로서는 전산입력이 안 됩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일겁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이고 경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시 사진으로 건의를 한번 해서 고치는 방법도 한번 전체 과장님들이나 연석회를 할 때...
○건축과장 이암천 건물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 축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진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요...
○박이찬위원 물론 평면이나 길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나오지만은 사실 이 엄청난 업무가 필요하고 엄청난 경비가 필요하니까 없는 82년도 이후 것은 그대로 하되 그전 것은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도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려는지 건의도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전국적으로 거론이 되면 같이 거론을 해서 이것은 좀 쉬운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고 인력도 엄청난 인력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쉬운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 집이나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을 건축합니다.
이원화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이거 설계라는 설자도 모르는 그분들이 해 가지고 또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과에서 집 짓는 것도 그렇고, 결국 보면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을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전부 통일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어떤 구청에는 재무과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영선 업무를 아예 재무과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안에 건축7급이 있어 가지고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저희들도 먼저 건축2계장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지 저희들 업무도 바쁜데 복지과에서 노인정이니 양로원, 총무사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영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것을 전담해도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제가 서울에 어느 구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두 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안에 건축직이 있는 경우 가정복지과안에 건축직이 있는 경우 그렇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에는 재무과안에 건축7급 [티오]를 둬서 재무과에서 바로 영선 업무를 총괄하면은 어떻겠느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렸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냥 보고만 하고 실행은 안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정해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를 물으면 자기들은 모르니까 설계사를 불러서 와야된다 이러거든요. 부르면 여기서 오면 출장료를 줘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경비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고, 또 그 분들이 또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와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두던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두던지 안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든지 이것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아까 여기에 제도기능사 6명을 슨다 이랬는데 좀 더 기사를 써 가지고 여기에도 일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