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3일(월) 10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대구직할시 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93년 11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12월 11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0분)
○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대구직할시 달서구의 총 예산규모는 568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26억6,100만원보다 33.3% 124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4.1% 139억이 증가한 547억이고 특별회계가 16.7% 3억700만원이 증가한 21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 31.6% 증가한 159억5,600만원 세외수입이 8.3% 증가한 85억6,600만원 조정교부금이 41.9% 증가한 191억8,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4.6% 증가한 108억9,300만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1억 총 547억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지방재정확보를 최대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전년도 49.1%에서 44.8%로 전국 자치구 평균 54%에 크게 못 미치게 낮아졌으나 지방재정확충 측면에서는 재정규모가 전국평균 신장율 16.1%를 웃도는 33.3%로 향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내용 면에서는 의회비가 3.5% 증가한 5억8,000만원 일반행정비 24.3% 증가한 218억300만원 사회복지비가 35.5% 증가한 133억 5,800만원 산업경제비가 188.2% 증가한 7억5,400만원 지역개발비가 45% 증가한 165억6,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8.3% 증가한 3억4,400만원 민방위비가 143.3% 증가한 3억3,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6.6% 증가한 9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비가 늘어 주민복지향상에 예산의 할애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육성기금 조성에 출연으로 인하여 산업경제비가 큰 폭으로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개발비가 4.5% 증가된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방위비는 비상 급수시설 확충과 방범비상벨 설치를 위해 크게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품목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9.5% 증가한 143억9,700만원 물건비가 28.3% 증가한 82억9,600만원 경상이전이 57.3% 증가한 100억9,200만원 자본적 지출이 56.5% 증가한 209억2,000만원 보존재원이 81.1% 증가한 2억1,200만원 내부거래가 3.4% 증가한 1억9,800만원 기타 항은 91.6%가 감소한 6,000만원 나머지 예비비 5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해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거의 국시비보조금이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4% 늘어난 16억7,6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9.7% 늘어난 1억9,000만원이고 구비전입금이 주 재원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0% 늘어난 3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계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난 93년 12월 8일 ∼ 12월 11일 사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7개 부서 예산총액 234억4,030만8,000원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43개 항목 9억7,778만9,000원 삭감 조정토록 심사하여 예비 조정율이 4.2%이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예산총액 306억7,536만6,000원에 대하여 21개 항목 4억4,718만8,000원을 삭감 조정토록 심사하여 예비 조정율이 1.4%입니다.
각 위원회별 삭감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산 심사에 앞서 전년도 결산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아 절차와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생각됨을 첨언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내무, 사회도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함으로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토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의회사무과장 김락흠입니다. 94년도 의회관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
(의회사무과소관 : 김락흠)
(별책)
○위원장 최학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의회사무과 의전용차량 무선전화기 구입이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장실 에어콘 구입 24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에 대한 [카폰]구입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서 2,3개 구청이 구예산으로서 기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대부분 구입할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카폰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용료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연락을 한다든지 할 경우 꼭 필요한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장님의 경우에 저희들 의전용 차량 5747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포텐샤 개인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유류대도 사실상으로는 한 푼도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사용하는 전화까지도 개인용으로 완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저희도 타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에어콘 관계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정수 의장님의 경우에는 의장실에 출근하는 상황이라든지 집무하시는 기회가 적었지만 새로운 의장님께서는 거의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하고 우리 의장님 실을 위해서 구청전체 1층, 2층에 에어콘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간사 배영칠 5747차량을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님이라든지 부의장님이라든지 4017이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혹시 의장님이 다른데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실 때만 이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계속 세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양헌 위원 의전용 차량은 의장 전용차량입니까? 의회차량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의회차량입니다.
○박양헌 위원 의장이 전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그러나 대부분 의장님 아니면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중에서도 부재에 해당되든지 특히 병환 중에 있는 박병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출석하실 때는 반드시 출근과 퇴근을 동시에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러면 의전용 전화기는 의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예. 맞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리고 원탁테이블용 의자는 지금 사면은 사용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사무실 변동관계를 예상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양헌 위원 내년도에는 사용가능 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무실 이전 관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남고 하니까 현재는 전문위원실에 자료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놓기에는 불편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여건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겠구만요.
○배영칠 위원 의전용 차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5747에 한해서 [카폰]을 설치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카폰의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차에 고정시키는 것이 있고 휴대를 해서 어느 장소에서나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그 차에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배영칠 위원 일반 운전원은 의원 개인차에 승차해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차량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운전기사가 협의를 해서 별도 조치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간사 배영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공과 사를 구분해서 될 수 있으면 일반 개인승용차처럼 운전하는 것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6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권당 15,000원 200권 이거 무엇 무엇이 부족해서 무슨 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전문위원 세분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도서를 구입하고 교양도서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도서라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대충 200권 권당 15,000원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만, 책에 따라서 싼 것의 경우에는 5,000원짜리 비싼 것은 5만원 10만원 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떠 어떠한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년도에 들어가서 별도로 품의를 하고 시장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것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종택 위원 예산만 200권을 확보해 놓자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년간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약 300만원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택 위원 현재 우리 도서구입한 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지금 도서구입이 실질적으로 기증 받았는 도서도 많이 있고 또 여러 차례 나누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부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의회는 사진촬영을 많이 하는데 사진비가 빠져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으로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사진에 따른 비용은 인화라든지 현상이라든지 하는 비용은 저희들 의회사무과 관서당 경비로 집행했고 금년도에도 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조정시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관서당 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는 사진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에는 어떻게 관서당 경비로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예.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양헌 위원 칸막이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또 칸막이가 1개식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현재 있는 칸막이는 지금까지 베니어판으로 되어 있던 얇은 칸막이로 설치했는데 의장 부의장님이 타구 의회를 방문해 보시고 너무 칸막이가 초라하다해서 새로운 칸막이를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상으로 해서 부득불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박양헌 위원 기 구입을 했다는 말인데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질타를 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이렇게 미리 구입을 해놓고 예산을 상정해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절차상으로 뒤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수개월 전부터 이야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일단 외상구입을 해놓고 뒤에 예산을 계상하고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헌 위원 특별히 의회사무과에서는 조심을 해야하고 신경을 써야 될 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미리 구입해 놓고 예산을 상정하면은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상정할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아까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금년도에 20명이 다 갔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500만원 예산해서 10명씩 250만원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다 갔다 왔는지 실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꼭 이게 선정이 되어야 되는지 또 작년에 안 갔다온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예. 작년도 예산에 10명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2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가 50만원 삭감이 된 2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6분이 다녀오시고 4분이 희망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녀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분에 대한 예산은 금년 년말에 그대로 삭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 10명으로 계상한 것은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한 10명정도는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승기 위원 과장님 69P 특수활동비 의회발전 연구비중에 우리 전문위원 3분인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100만원씩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전문위원 3사람인데 어떻게 2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저희도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는 의회사무과에도 300만원 전문위원도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사정하는 과장에서 각각 100만원 삭감이 된 작년도 추경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금액을 각 구별로 대조를 해보니까 많은 구에는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하고 남구의 경우는 최저 수준인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구청 각 실 과 소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행정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예산심사 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더 설명을 듣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요구 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 의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전반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94년도 예산안예비삭감내역에서 1p에 있는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예산안예비삭감내역서
(기획감사실소관 : 서상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보비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과장은 정보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하고 건축과장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그것을 결재할 때에 사전에 득했습니다마는 결재 과정에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증가는 안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참작을 해서 삭감된 금액 일부 중에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삭감했는 것은 물론 높은 어른들은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설토목에는 상당히 점심값이라도 얻어먹을 때가 있다고 해서 삭감했는 걸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서가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의원들이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달서구민이 봤을 때 이 양반들은 돈을 참하게 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의회에서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높은 어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 100만원만 더 주면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대외적인 면에서 모양새가 괜찮을 것 같은데 보기가 좀 껄끄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을 충분히 발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헌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76p 구정업무 연찬 산업 시찰 25명 10만원씩 2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연말에 산업시찰을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선발기준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선발기준은 구정연찬지에 수록되는 말하자면 연구론문이나 수필이나 기행문을 제출하는데 50여명이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연찬지 게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론문을 여러 각도로 심사를 해서 연찬지에 수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만 선정을 해서 20∼25명을 선정하는데 선정된 분들이 여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양헌 위원 그렇다면 연찬지에 수록되는 사람에 대한 공로 순으로 선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간사 배영칠 73p 월중 업무계획서 1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8개 실과 국장이상 5분해서 23명 동에 18 기타 해서 5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간사 배영칠 8p 202-01 국내려비가 전체 4억5,430만1,000원입니다.
지침서에는 3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작년에 [풀] 보조가 2억500만원인데 금년도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풀] 보조비 전체내역을 장, 관, 항, 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것은 사회도시위원에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 보조용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려비가 있고 급식비가 있고 수용비가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배위원께서는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만 진행 내역입니까? 감사자료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간사 배영칠 실장님 금년에는 2억535만6,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내역이 나왔는데 94년도에 실지로 각 목별로 여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급식비 국내려비 이것은 목만 나왔지 장관항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양헌 위원 이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을 따로 초과 근무수당 관서당경비 특수활동비를 과별로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내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가 이것을 조정할 때 약간의 차이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습니다.
경감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종합적으로 증감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해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내에 일용 인부가 약 7,80명 된다고 보는데 적게는 140일부터 해서 많게는 300일 예산을 해서 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내무부 지침인지 구청자체 지침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사실대로 하지 않고 2인을 1인으로 해서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일용인부는 원칙적으로 사역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일반직원의 증원을 억제하는 그런 상태에서 업무는 자꾸 증가하고 기존 인원가지고는 부족해서 일용인부를 사역하게 되는데 내무부지침에는 일용인부가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어떠한 특수업무가 폭주할 때 사역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사역을 사실상 금지시킵니다.
300일 이상 못하도록. 290일 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290일로 그렇게 하지 않고 140일씩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가 특히 폭주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과 소관으로 토지조사라든가 할 때 140일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운영 면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면 그 사람을 280일간 계속 쓰면서 두 사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여러 사람을 단기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실장님은 300일 이상 못한다고 하시는데 일용인부를 300일로 계상한 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일괄적으로 300일을 하든지 280일로 하든지 하지 아까 의사과 같은 경우는 일당 11,400원 해서 300일로 계상했고 각동이라든지 위생과는 280일로 한데도 있고 또 어떤 데엔 140일씩 2명으로 계상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 안 된다고 하셨는데 300일 계상된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도 지금 사환으로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사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환인데 동사무소는 2명을 계상해서 1명을 줍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는 1명을 300일로 계상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다 같은 사환이라도 의회사무과는 300일 계상해서 모든 상여금이 지불되고 동사무소는 같은 사환이라도 1명이 일하는데 2명을 계상해서 그것밖에 안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인지 구청지침인지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환이라도 동사무소는 1년에 약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구청 사환은 약 600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점을 두는 이유와 지침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1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상용인부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후에는 상용인부를 억제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그 이후에 대해서 상용인부를 못쓰게 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입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위에 건의를 하셔서 1명을 쓴다고 하면 1명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2명을 쓴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구청과 동사무소의 사환에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건의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상용인부 이상 정규직원을 억제하는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건의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 인부를 해서 140일이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기획실장님 94년도 예산안삭감내역을 보시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94구정보고하고 95청장 구정연설문하고 월중계획서를 삭감했습니다.
94구정업무 보고는 삭감했는데 1번과 3번, 5번은 비슷합니다. 통 털어서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 것입니다. 73p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청장연설문은 배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의원님하고…
○우승기 위원 그러면 [워드]로 대체할 수 없는지? 월중계획서 이것도 워드로 대체할 수 없는지?
80p 중기개발재정계획 이것은 매년 수정하는데 92년부터 97년까지 안이 나왔다가 수정해서 또 수정안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몇 가지만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정분만 몇p 무엇이 수정되었다 해서 추가로 돌려주면 안 되는지?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73p 구정보고가 몇 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번에 구정보고는 금년에 며칠 안된 그 보고서이고 2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두 순시 때 하는 보고이고 3번은 1월말이나 2월말 되면 구청장님이 각 동에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등 구청장이 동 순시 때 나가서 구민전체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0부 되는데 한 동네 50∼100명씩 참석하시는데 동에 말하자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94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각각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정현황은 칼라판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보면 각 시도에서 시찰이라든가 많이 오고 구청에 외국손님들도 가끔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현황을 보고하는 칼라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승기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말고 내용이 약간 약간 틀리는 것 가지고 항이 자꾸 틀리는데 이것을 한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로 통폐합 할 수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 구정보고를 하다보면 보고서가 매달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해놓은 보고서를 연중에 할려고 하면 현황이 바뀌고 해서 연초계획서는 못쓰고 부득이 한 경우인데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상당히 인력도 소모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하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안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정연설문은 간단한 것인데 이걸 위원님하고 각 실과 동에도 배부하고 동장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시에도 그렇고 각 구청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쁜 관행이 아니라고 하면 구태여 우리 구청에만 조잡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1년에 한번 하는 연설문을 복사를 해서 써 가지고는 우리 구청의 위상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중업무계획서는 50부를 해서 구청 실과 각 동 그리고 간부용으로 하고 기자분들도 배부를 합니다만, [페이지]가 4,50p정도 되고 복사기 사용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복사기 사용이 한 실과당 하나씩 있는데 복사기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복사기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복사기는 상당히 고가이고 350만원에서 500만원짜리도 있는데 [드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품인데 그거 하나 부숴지면 50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계획서를 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어렵고 해서 그것은 인쇄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이 현재 질의를 하지 않은 부서에는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기획실하고 관계있는 분들만 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인쇄를 하는데 변경되는 부분만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앞에 서론 부분도 그렇고 또 책이라는 것이 유인물 같으면 찢어서 다시 편철하면 되지만 책은 어느 부분을 떼어 가지고 삽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면 5년간 하지말고 1년 간 하면 안 됩니까?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1년만에 수정하면 계속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고 업무계획인데 업무계획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률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안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찢어서 삽입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우승기 위원 재정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5년간에 수정분이 확정이 되었으면 변동을 안 해야 되죠?
변동되는 것이 무슨 5년간 지방재정계획이고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수정본을 넣어서 바꾸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법 자체도 수정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정계획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안된다고 하면 수정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앞으로는 순서가 저도 보니까 각 동마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8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놓고 다시 새로운 것을 넣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먼저 계획했는 것을 그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어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충분히 위원장님의 뜻을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가끔 저희들이 해보면 연중에 내무부에서 달서구에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정교부금이 내려오고 금년 수정예산안이 또 들어왔지마는 시에서 보조금을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을 지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그 순서가 그 보조금이 그 연도에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95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당겨 올리다 보면 기존되어 있는 사업이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사업을 보면 각 동마다 예산으로 했는 것이 빠진 것이 말입니다.
먼저 했는 것은 먼저하고 다른 것을 넣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승기 위원 지정사업은 관계없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 대부분 구비로하는 사업이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실장님 불리하니까 위에 법대로 한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환도 못 쓰는데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지 변칙을 해서는 안되지만 실지 중장기사업 자체도 자꾸 변경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승기위원 말씀마따나 변경되는 부분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법대로 한다고 하는 말씀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간사 배영칠 저도 중장기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수립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전체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은 그걸 상당히 믿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김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용인부임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학생은 상당한 대우를 받고 또 어떤 학생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실 문제가 있는데 학생들끼리 갈등이라든지 우월이라든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염두에 두시고 평등의 원칙에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자료 두 가지하고 국내려비계상이 틀리는 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하신 내무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타과에 비해 예산이 극소수에 불과한데 홍보관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너무 액수가 많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가 4가지가 있는데 매월 40부씩 보급되는 것이 있는데 1/2을 삭감하셨고 구홍보위원 18명에 대한 수당 월 2만원을 삭감하셨고 111페이지 환등기를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계도용 신문이 작년에 타구에는 삭감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10%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10%를 삭감하셨는데 다른 것은 제가 수긍이 가는데 구홍보위원 18명에 대한 월 2만원 수당이 전액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홍보활동하는데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동별 위원 1명씩 활동하는 것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홍보위원을 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교체를 했습니다.
○이종학 위원 동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인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학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이것이죠? 수당을 1년 분을 한꺼번에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월 2만원씩 계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간사 배영칠 구정홍보위원들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을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 생업이 주고 월 2만원을 수당이라고 하기에도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일부러 불러 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배영칠 그리고 구정홍보 사진비 작년에 350만원 집행했는데 올해는 거의 600만원 올라왔습니다. 상용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사진에 대한 것은 증거를 세밀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가 있으면 저희 공보실 사진기사가 나가서 찍기 때문에.
○간사 배영칠 교양지는 이대로 삭감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40부를 각 동하고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20부를 한다면 우선 18개 동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 2부는 공보실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양지가 40부에서 20부로 준다고 해서 이것이 금액을 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부수가 반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조판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빼고 나서 부수가 추가되는 것은 얼마 안 주어도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택 위원 109p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입니다.
이것은 5,908부로 되어 있는데 대개 어떤 분들한테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통장님 전원 670명 모범반장까지 다 주었는데 숫자가 모자라서 모범반장의 908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모범반장만 주고 다른 분들은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원래 다 보급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10% 삭감되고 작년에 반이 더 불었는데 삭감이 되어 할 수 없이 반장 일부에게만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많은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몇 개만 부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22p 구정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만원 삭감이 되고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3p 하단에 시책추진비를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시책추진비를 500만원을 더 감하고 구정업무추진비를 당초대로 6,000만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원 삭감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구정업무추진비를 원안대로 6,000만원 해주시고 시책추진비를 500만원 더 삭감해서 2,000만원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42p 일반수용비란에 세 번째 반회보 특보입니다.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회보 특보는 소위 신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호외를 발행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반회보는 지정된 반상회날에 한 달에 한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주요 국정시책이라든지 이것을 갑자기 주민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호외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는 4회로 해 놓았습니다만, 특별히 예결특위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이것이 전연 없으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를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회는 삭감하고 1회 320만원은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행정관서별 동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개 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 동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상 동은 3개 동으로 했습니다만 2개 동만 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래년에는 어느 동을 시범 동으로 해라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시범 동으로 지정할 때는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내년에는 다른 동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바로 이야기하면 모델케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원없이 금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니까 아무런 지원없이 시범동이라고 해 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까 그 동장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1개 동은 삭감을 하고 2개 동은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운영부터 시작해서 설계비, 신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에어콘구입, 집기구입 모두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지매입비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것은 지금 월배1동 위치를 보면 시내하고 적어도 거리가 3∼4키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도서실이라든지 좋은 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학생들이 먼 거리를 갔다 왔다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구정보고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하기 때문에 월배1동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는 공부방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 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지라고 하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멀리 떨어진 곳을 위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5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상금 란에 시민생활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이 달구벌축제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20% 삭감하고 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천만원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시고 1,500만원으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원 가지고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구정업무추진비는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개청 된 이래 활동을 해보니까 정보비 성격의 돈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판공비는 돈이 좀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삭감을 하시되 전체 예산으로봐서는 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500만원 더 삭감을 해 가지고 위에 구정업무 추진비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 정보비와 판공비입니다.
○류광현 위원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 3개동을 1개 동은 삭감하고 2개 동은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보조가 전년도에는 있었지 싶습니다. 좌우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확실한 년도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작년 예산심의때에 삭감되어서 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시범 동으로 지정이 된 동이 월배4동 두류3동 성당2동입니다.
월배4동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신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새것이었고, 그래서 크게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되었습니다만, 두류3동하고 성당2동의 경우에는 집기도 많이 낡았고 또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류광현 위원 내부수리나 탁상 전등 이런 것 정도로 500만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행정쇄신이 아니고 환경쇄신차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환경도 들어 있지마는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카드를 관리하는 무슨 특수집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서 이렇게 해 주니까 좋더라 그래서 다른 동에도 파급효과를 가겠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시범동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까 개선이 되는 점이 없었습니다.
○간사 배영칠 과장님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지원에 대해서 거의 낡은 동사무소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상금에 계상하는 것보다도 각 동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데서 계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왜 보상금으로 했느냐 하면 동이 지정이 되면은 바로 동에 얹어주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동을 할 것인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올려놓고 지정된 동에 바로 전도를 해 줄 것입니다.
○간사 배영칠 그런데 시범동을 정해놓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시범동을 지정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옵니다. 환경이 깨끗해지고 제반집기가 낡은 것이 정돈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범동을 지정을 하고 난 뒤에는 상당한 발전이 있습니다.
○간사 배영칠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p 보상금 4번 동청소년 지도 협의회 활동 보상해서 1,0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와 운영실적, 인원수라든지 제가 내무위원이 아니라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청소년 관계는 우리 구에는 지방청소년 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동에는 동청소년 지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지금 작년까지는 명목으로는 있었지만 이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적으로 전부 위원회를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는 구성을 하고 또 구성이 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위원활동이 없는데도 전원 교체를 해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소년 선도활동을 상당히 하는데 아무런 구에서 어떤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5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도록 이 사람들 이 돈 5만원 안 주어도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격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간사 배영칠 그리고 또 한가지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설치 설계비 528만원 감 요인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설계비만 삭감되었고
부지매입비는 그대로 있는 입장인데 청소년 공부방이 실지 현재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우선 실태를 말씀드리면 공부방 현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이 5군데입니다.
송곡, 무궁화, 가무내, 두류1동, 상인도 이렇게 있는데 5개중에 실적이 저조한데도 있는데 두류1동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두류1동의 경우를 보면 도심지 한 복판이고 인근에 좋은 시설을 가진 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천주교재단에서 맡아서 하는데 상당히 훈련이 되고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월배1동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잘 안 된다 오히려 다른 부작용만 더 생긴다고 하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승기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0p 인사기록[카드] 공부정리 및 전산업무 보조인부인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각 실과 동사무소에는 인부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에는 작년에 없던 신규로 이번에 채용할 수 있는지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은 동사무소나 타 실과에서는 올해에는 인부라든지 직원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에는 신규로 채용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억제를 한다는 것은 기획실장 이야기가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억제를 하되 전연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억제를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데에는 불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해 주었다 하더라도 있던 것이 없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도중에 업무가 변경이 되어 작년에 있었더라도 없앨 곳은 없애고 꼭 필요한데는 불려주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해에 작년에 해 보니까 모든 것이 수기에서 전부 전산으로 돌아가는데 전산요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가지고는 제반 봉급자료라든지 진급 이런 자료를 취급하기에는 혼자서 힘이 듭니다.
여직원이 하는데 다른 여직원들은 5시 10분 전후로 해서 다 퇴근이 되는데 이 여직원은 처녀인데 보통 9시 10시까지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인부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 것입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는 승인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배영칠 147p 일반수용비에 1번 방범초소 14군데 있는데 매달 3만원을 보조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 관내에는 파출소가 14개 있습니다. 동은 18개 있지마는 파출소에 매월 저희들이 3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예산서 185p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서5동사무소 신축하고 본리동사무소 증축·월배2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 각각 평당 가격을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당가격을 200만원해서 15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증축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건설부 표준품셈표하고 정부로임단가하고 조달청 물가정보지하고 시장가격정보지를 참작해서 예를 들어서 벽돌은 매 당 얼마, 타일은 ㎡당 얼마, 미장은 ㎡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동청사 신축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시에는 예산금액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입찰에 의해서 절감될 것을 절감해서 예산금액보다 많게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금액내에서 설계를 하고 나중에 그 금액내에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우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재무과소관 : 민경철)
(부록에 실음)
설계금액이 월배6동 사무소인데 설계금액이 관급자재대를 제외해서 3억9,536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금액은 1+3하면 관급자재대하고 합치면 총 예산 4억6,000만원 중에서 4억3,980만1,000원이 설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당단가가 191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는 관급 자재대는 조달청에 재무과가 별도로 자재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빼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금액에 돌아와서 설계금액이 3억9,536만4,000원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삭감해서 예정가격이 그 밑에 괄호내시 되어 있습니다.
3억8733만3,000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2번에 입찰금액은 관급자재대를 제외해서 3억3,063만3,000원에 락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정가격에 85.3%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대로 평당단가를 계산하면 1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관급자재대와 같이 포함을 시키면 시공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2+3을 하면 3억7,507만원으로서 현재 시공되어 있는 평당단가가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령 개인공사 같으면 평당 150만원에 대다오 해서 수의가 되면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지마는 관의 공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표준품셈에 의해서 전부 그대로 계산해서 그걸 저희들이 임의대로 깍아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나중에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별도로 발주하고 나머지 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보고 거기서 보통 8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는 삭감이 되는데 이 15% 삭감된 것은 1회 추경때 삭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을 현재 150만원으로 삭감을 시키면 설계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증축은 반드시 해야하고 그래서 이것을 설계비와 기타 시설비 및 감리비, 실시설계비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p 저희들 예산에 시설비 올려놓은 제2민원실 수선공사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로 세무창구 이용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이 많으므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제2민원실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부해 드린 재배치 요약인데 거기에 대한 시안은 저희들한테 한 부 있습니다만, 우선 요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민원실에 대한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지난 추경때도 거론이 되었고 이번 내무위원회에 예산때도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 신축건물로서 이사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실지로 이용을 해보니까 그 중에 시민들이 불편을 대표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현재 3층에 있는 세무민원이 가장 민원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무창구가 평일에도 50명 내지 100명 납세기간에는 2∼3백명이 와서 정식증명발급하는 것도 있지마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러 오는 그러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층에 배치안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저희들 시안입니다. 그래서 1안에는 세무관계 각종 업무를 1층으로 내려와서 1층에는 현재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해서 민원실이 있고 또 취미교실 앞에 있는 로비를 활용해서 그러면 1층에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1층에 있는 의회사무과는 2층으로 현재 2층에는 회의실과 의장·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 각종 상임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2층에 의사과가 오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1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은 현재 그렇게 되면 3층에 있는 세무과가 1층으로 내려오면 3층 그 자리를 건축과가 되고 현재 건축과 바로 위층에 3층 건축과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전문위원실과 또 내무 사회도시, 상임위원실을 바로 붙여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1안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안은 현재 2층에 있는 수도사업소를 3층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전체 공간을 의회의 각 의회장과 여러 의원님들과 연관되는 의사과와 전문위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2안에 대해서는 아직 수도사업소는 우리 대구직할시 산하 수도사업소입니다만 그러나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창구는 우리가 1층에 창구에 직접 상수도민원으로 오는 창구는 1층에 창구를 개설해 놓고 사무를 보는 사무기능은 3층에 현재 세무과에 있는 자리에 올리고 하면 2층 전체에 의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1층 전체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세부계획안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현재 1층에 있는 사회과 기능도 현재 1층 시민과 바로 뒤쪽에 수도사업소에서 일부 공간을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사회과로 옮기게 되면 사회과는 바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현재 1층에 있는 사회과도 건축과가 내려오면 건축민원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층에는 우리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2층은 구의회를 위한 공간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의 재배치 문제는 아직 수도사업소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수도사업소와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층 전체 수도사업소를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사수선비가 3,9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예산에 승인해 주시면 현재 의회와 관련있는 사무실과 또 의회에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최대한 지장이 없겠금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신년도에 본예산에는 민원인을 위한 제2민원실에 대한 청사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부록] 제2민원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안)요약
(재무과소관 : 재무국장 이중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득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안은 수도사업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1안은 틀림없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1안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사무실 재배치는 1안으로 할 경우에도 2층에 의사과가 가는 문제 3층에 전문위원실이 가는 문제 그것은 의회엣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국장님 민원실 배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안에 수도사업소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협의하면 되는 일이죠?
○총무국장 이중근 이것은 지금 수도사업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사를 신축할때에 일부 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하면 가능한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는데 수도사업소인들 협조 안 할리가 있겠습니까? 2안은 상당히 좋네요.
○박양헌 위원 2안같으면 통과시키고 싶은데 1안 같으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해 집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단계에서 1안 2안이 된다 안 된다 하기에는 뭣하고 어차피 사무실 재배치 문제가 있으니까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집행할때는 저희들이 의회와 다시 협의하고 보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안 2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조건부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정해 위원 재무과장님 186p 작년 예산에 구청사수선비 본 예산에 270만원 나왔고 추경에 2,500만원 나왔죠? 작년에 2,500만원에 대한 수선비가 무엇 무엇이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장실 칸막이 공사하고 밑에 돌이 깨지면 돌공사, 전기 및 전등 수선공사, 출입문 수선 도어체크 같은 것에 월 평균 200만원정도 듭니다.
○김정해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1안과 2안 모두 예산이 3,900만원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일단 3,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는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217p 방범비상[벨]은 첫째 내 가정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자구적인 방법으로 이웃과 서로 련락을 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 목적은 범죄예방과 퇴치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262대 91년 231대 92년 935대 총 1,428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차계획이고 2차계획은 93년도부터 9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당초 계획이 426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3년도하고 94년도 합쳐서 4,826대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지 지금은 방범비상[벨]이 금방 급하게 쓰이지 않는 일부 가구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동 3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첫째가구는 신주 모시듯이 모셔놓고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집은 3층으로 된 건물 중에서 하층은 [슈퍼마켓]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야간에 도둑이 들어서 급히 방범비상[벨]을 울려서 한번 긴요하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거기 들어있는 세 가구에 련락을 해서 다시 시험가동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긴요하게 쓰이는 것을 못 느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전부다 모이게 해서 직접 꽂아서 실험을 하고 연습을 하고 했는데 실지 평소 때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긴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구같은 경우는 상위지침은 50%로 해서 자부담으로 하고 또 구비50% 50%해서 설치하는 구도 있고 남구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요구는 4,826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500대 정도는 구비전체로서 순수하게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 과장님 93년 94년도 분을 합친 것이라고 하셨는데 9,652만원이 3개년 계획 전체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것은 93년도 426대 분하고 당초 방범비상[벨]계획이 1차 3개년 계획하고 2차 3개년 계획이 되는데…
○김정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93년도 분을 어떻게 94년도 예산에 올립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제가 업무를 인계를 받고 정리를 해보니까 방범비상[벨]계획이 1차계획이 있고 2차계획이 있는데.
○김정해 위원 94년도에 40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단가는 대당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40,000원 입니다.
○김정해 위원 그럼 전액 구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계획이 전액 구비로 하거나 또는 50% 자부담 50%는 구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부 구청은 전액 구비로서 설치한데도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 구청은 금년도에 몇 대를 자부담 구비보조얼마 해서 예산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400대하는데 4,800대라고 해서 제가 헷갈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저희들도 당초에는 93년도 올해 한대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당초 3개년 계획에 426대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4,400대해서 4,826대가 우리 목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요구는 4만원 4826대해서 9,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청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청은 대다수가 현재 3년간 해보니까 자부담 50%를 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구비로 해서 숫자를 400대 내지 500대 정도는 구비로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92년도에 달서구에서 몇대를 신설했습니까? 구에서 보조를 얼마해 가지고 몇대를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체 935대 설치되어 있고 예산은 764대 자부담 171대를 했습니다. 돈은 전체 1,14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박양헌 위원 4,826대 계획이라는 것은 구청자체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한 목표수량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그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양헌 위원 4,826대를 설치하라고 하는 내무부 지침서가 있다는 말씀이죠?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박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한가지 93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설치를 하나도 안 했죠? 설치를 하지 않은 결과 민원인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설치요망이 있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이것은 한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실지 평소 때에 긴요함이라든지 다급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요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위원장님 추가해서 총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비상[벨]은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안보 의식 차원과 방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경우인데 본인들이 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해 놓아도 무관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내무부 자체에서 우리 달서구에 4,800대를 내년도에는 했으면 하는 그런 지침인데 현 실정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대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500대는 권장을 해서 전체 민생에 대한 범죄없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자고 해서 이것이 우리 대구시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균형유지도 하고 또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4,800대라고 하지만 500대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지금 동단위로 몇%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해 놓고 안 하는 것보다도 현재 통장집에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되면 효율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래서 이것을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이것이 필요한 그런 영업장소라든가 그런 곳을 고려하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효과있는 통·반장님이나 민방위신고 정신이 있는 그런 곳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계장 한재열 예산서 228p 근로자 해외연수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91년부터 각 구청별로 실시되어 왔으며 92년까지는 7개 구 공통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93년부터 공단지역이 있는 구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단이 있는 3개 구와 로동조합수가 비교적 많은 동구가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는 1,200여 개가 넘는 업체와 99개 로동조합이 구성되어 다른 6개 구보다 월등히 숫자가 많아 93년도 대구시 로사분규 발생 건수 8건 중 3건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 관리가 중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열악한 환경 하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생활성 향상을 가져오려면 로사화합이 필연적이고 권한없이 행정지도에 임하는 지방행정력은 그들의 신뢰를 위하여서도 이들의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가 지향하는 소기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이고 명확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사기앙양에는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93년 12월 9일 실시한 로동조합장 간담회에서도 동해전장 정한근 노조장외 24명이 참석하여 한결같이 93년 해외연수 미실시 사유를 물어왔고 래년에는 반드시 실시하여 달라는 간곡한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의 로사안정은 사회적분위기에 의한 것 같지만 이를 위해 뛰고 있는 지방행정의 힘도 미미하지는 않습니다.
로사분규가 급격히 줄어든 것 같지만 올해도 성서공단의 동력정밀은 26일간의 정기 파업을 실시하는 등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규를 근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비 삭감은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학득 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93년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해놓고 대전엑스포를 갔는데 물론 대전[엑스포]도 세계적인 행사인데 저도 관람을 했습니다만 근로자들이 얼마나 대전[엑스포]를 관람을 했는지 워낙 인파가 많기 때문에 몇 개 관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연수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해외연수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앞으로 어떤 로사화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신중히 검토해서 관광식으로 해외연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권춘갑 위원 과장님께서 해외 연수비를 올릴 때는 올해 연수는 어떻게 어떤 나라에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로동조합이 어떻게 잘되어 있고 이런 것을 어느 국가를 몇 명이 방문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올려야지 예산만 승인받아 놓고 그때 가서 어디로 갈까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저도 해외에 나가보지만 가야될 나라가 있고 안 가야될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그런 점을 유념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로동조합운동이 어떤 나라는 어떻고 어느 나라는 어떻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여기에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올려 주시면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도 않고 예산에 다시 시간을 낭비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곁들여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자 해외연수는 계속해서 해 왔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대구시에 130개 로동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99개 약 100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실지 전에는 로조가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 지금은 많이 수그러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꼭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서로가 노, 사, 정간에 협조가 되고 일부 사장님들은 우리가 보내도 보내야 될텐데 구청 행정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서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일부 사장님의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잘못 했는것이 저희들은 잘 한다고 대전[엑스포]가 예를 들어서 호주나 일본에 이런데 있었으면 보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 각국에서 첨단기술이라든가 잘하는 것을 모아 놓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마침 대전에서 이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럼 더 잘됐다 경비도 절감하고 여기에 보내자 해외라고 생각하고 보내자 이렇게 했는 것이 저희들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것은 사전에 알아보고 사전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실지로 해외연수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로동조합도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와 있고 또 자체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꼭 구비를 들여서 해외에 보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전부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연수예산을 올려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내려행에 이것을 사용하니까 꼭 금년에 해외연수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하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위원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서구나 북구같은데도 [엑스포]에 가지 않고 동남아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연수 근로자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대전엑스포 가고 금년에 또 이거 해주면 울산 고리 방문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 항목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용 보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데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아닙니다. 과장이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이 계획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지 정신지체인을 모아놓고 손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금년에 양곡 10㎏짜리 분류를 한다든지 장갑을 만드는데 그걸 맞춘다든지 양산을 만드는데 꼬리를 맞춘다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무언가 습득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 재활시키는 이런 사업인데 금년에는 3,000만원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비를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 천만원 삭감이 되었는 것은 본청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도 시비하고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기준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맞추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침도 없고,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체부자유자 관련 사업은 잘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구비를 좀 더 보태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재고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원만히 잘 안 되겠느냐 집에 가만히 앉혀 놓으면 하루도 지겨운데 평생을 집에 앉혀 놓는 것보다도 이런 자활장에 나와서 배워 가지고 재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헌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천만원을 삭감하지 않더라도 자동 삭감이 천만원 되었네요? 시비가 천만원 삭감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천만원을 삭감하지 않아도 작년보다 천만원 삭감되었다 그러면 현재 [프린트]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시비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프린트]에는 시비 천만원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 구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천만원 삭감되었다 그러니까 시비 3,000만원 구비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인데 시비가 삭감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또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이의없음)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먼저 249p 404 시설비 채정경로당 건축 단가가 저희들이 평당 2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8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관급공사가 일반 개인 공사보다는 공사비가 약 30%정도 더 부담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공과잡비해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부과세 일반관리비 또 이윤에 세금을 13% 따로 내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관급공사가 개인하고 건물을 짓는 것 보다 30%정도 더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8p 기본 조사설계비와 바로 밑에 실시설계비 249p 시설부대비 3가지는 건축비에 따라서 요율로서 확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보충적인 다른 설명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선 시설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52p에 주부합창단 발표회에 따른 [프로그램]을 유인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100만원이 되고 조정되어 있는 금액이 50만원인데 이 50만원으로는 현재 [프로그램]과 그[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봉투 초대권 안내장 이렇게 3가지를 유인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253p에 합창발표회를 위한 대관료가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관료를 주어야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들 구청에 강당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발표회를 가질 수 있는 장소 여건이 못되어서 부득이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서 해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강당에서 연습도 옳게 하지 못하고 목화예식장을 빌려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당이 방음장치가 너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 소리가 방음이 되고 100% 소리를 내면 50% 정도 밖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화예식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p 주부합창단 운영 간식비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통 나와서 3시간 내지 4시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휴식시간에는 저희들이 음료수라도 제공을 해서 목이 말라서 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연습하러 나올 때 각자 집에서 우유를 지참해서 나오라든지 해서 하든지 하여튼 이것은 50%정도만 선처를 해주셨으면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합창 발표회 찬조출연 경비보상해서 제가 200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아마 설명도 불충분했고 표기도 경비보상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찬조출연하는 분들한테 접대비로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4년도 봄에는 달서구 주부합창단 발표회를 가지고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49p 시설비 평당 단가를 220만원을 180만원으로 4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공사 단가 200만원씩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건축비가 안 올랐는데 220만원씩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220만원 해야 됩니까? 18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200만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종학 위원 아까 동사무소는 150만원 했는데 200만원하면 되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200만원으로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 다음 대관료를 삭감했는데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하루 임대하는데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한정되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없고 쓰는 시간에 따라서 조명쓰는 데에 따라서 틀리는데 60∼70만원 그 안에서 보통 저희들이 연습하면 3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춘갑 위원 목화예식장에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거기는 전적으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청소비도 안 줍니다.
○권춘갑 위원 간식비 18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50%만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주부합창단에는 회장 총무 부회장 그런 분들 찬조 좀 안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찬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소년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우리가 생필품이라든지 준비해 가지고 가서 평소에 닦아온 음악도 들려주고 합니다.
○권춘갑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분들 회장 총무가 구비말고 순수한 1년에 주부합창단 돈으로서 우리 구청 구민을 위해서 합창단을 위해서 1년에 찬조금이라고 할까 쓰는 돈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이 얼마 내고 부회장이 얼마 내고 또 우유는 누가 내고 하면 1년에 대략 얼마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200만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소년원에도 100만원을 가지고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에서 회비를 한 달에 일인당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관내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 위원 [프로그램] 유인비 150만원 올라와서 100만원 삭감되고 5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몇 매 정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프로그램]이 그냥 한 장이 아니고 지금 제가[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8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유인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만 예산에 표기했는 것은 제일 나쁜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것도 아닌 중질의 것을 표본조사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초대권은 따로 나가야 되고 안내장과 3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포함하여 3,000원 입니다. 500매 할 계획입니다.
○간사 배영칠 주부합창단 단복비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합창단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상류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조금 어렵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좋으신 말씀인데 상류층이라고 하기보다는 중류정도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분들이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 자기 경비로서 오늘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사실 우리가 발표회를 가질려고 하면 이것도 예술인데 까만[스커트]에 흰[블라우스] 한 벌로서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들한테 단복까지 해 입고하자고 하기에는 우리 구청쪽에서 격려하는 쪽으로라도 단복을 한 벌 해주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는 옳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배영칠 작년에 각 구청 현황도 보았습니다만 올해는 거의 2,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행내역이 약 500만원 쯤 되었는데 4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지 예산으로 보면 600%되는데 물론 앞으로 문화사업도 해야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한꺼번에 저희들이 발표회를 가질려고 생각을 하니까 유인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예산에 계상이 되고 해서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인건비하고 달구벌 축제 행사에 나갈 때 간식비라든지 식대를 조금 보상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내외분을 모시고 발표회를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사 배영칠 그런데 주민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느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실속있게 주민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이번에 1회 발표회를 가져봄으로서 구민들이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도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마는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양헌 위원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내에 있는 구들이 모두 합창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꼭 뜨거운 감자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예산에도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창단이래 우리 달서구에서는 예산지원을 다른구에 비해 적게 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대폭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지난번에 상당히 적게 주었으니까 이것을 만회하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달서구에 음악합창단에는 상당히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운 구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찬조출연까지 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200만원을 할애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이번 예산에 이렇게 청구하는 것보다도 다음 기회에 다른 구의 예산편성하는 것을 참작해가면서 바란스를 맞추어 주면 어떻겠느냐 사실 뜨거운 감자를 먹어야 되느냐 뱉어야 되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춘갑 위원 구청간에 경연대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경연대회는 없었는데 발표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합창단이 많이 있는데 같이 출연해서 구청별로 하는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이것이 예산 목 201 이것입니까? 발표회 경비가 [프로그램]유인 이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이번에는 달서구만 발표회를 가지겠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인건비도 집행하고 했는데 열심히 닦은 기량을 이번에 발표회를 가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춘갑 위원 과장님 구의원들 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발표회를 가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는 노래도 모르고 왜 예산을 안 줄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연 인정해 주느냐 예산을 들여서 참 그 사람들 잘하더라 이 소리만 들으면 예산 1,900이 아니라 4,000도 좋습니다.
이 돈이 과연 잘 쓰이느냐 이게 문제이지 잘한다 못한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더라도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은 합창단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 구 전체가 이런 합창단이 있다. "참 그 합창단은 잘 하더라" 이런 인사를 들을 수 있겠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예산을 얼마주어 가지고 합창단이 그렇게 잘 하도록 만들어 놓았냐 이런 소리만 들어오면 우리 예산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번에 우리가 발표회를 가지면서 그런 호응을 받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정복지과장님 예산 승인 받을 때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 바뀌고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청소과 문제는 조례에서 요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먼저 297p 저희들 임차료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 15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각각 50% 조정이 되었습니다.
무허가 철거장비는 저희들 관내에 개발제한 구역과 택지개발 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 이런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를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 입니다.
두 번째 불법광고물 철거장비는 고층건물에 고가사다리라든지 크레인 등을 이용을 해서 매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특수인부임을 가지고 특수인부임이 당초 78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인부임으로 하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금년도 특수인부임을 가지고 특수인부임이 당초 78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인부임으로 하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에는 특수인부임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임차료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매년 저희들이 5회 이상 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임차가 안 되면 광고물 정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p 재료비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요구를 8,336만4,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10%정도 감해서 7,502만8,000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가로수가 14,000본 조경수가 47만 본 해서 48만4,000본의 수목이 있고 시설녹지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 공원 53개소 그리고 기타 조경지내에 분리대 공한지 등 해서 94,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 우리 구청 순수한 93년도 예산이 7,708만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부족해서 시본청 공업과에서 서대구 공단 시설 녹지 관리 재료비 일부를 재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7,000만원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전체 1억4,8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도 하고 여건이 틀려서 상인택지개발 지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거기 내에 공원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록지가 36,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많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성서공단 1차단지 내에도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또 시설록지라든지 어린이 공원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실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재료비가 부족해서 먼저 감사 자료에도 내었습니다만 병충해 방재하는데 약값이 부족해서 일부 본청예산을 할애해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1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요구안대로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지 93년도에 저희들이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0% 절감하면 7,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시설비 수목식재 및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로 금년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이 예비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가로수 조경지에 대한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데 하는 보식 공사비입니다.
금년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록지 정비사업인데 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500만원 감 조정이 되었는데 시설록지가 저희들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서대구 공단 성서공단 월배택지지구 3개소가 있고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성서 택지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성서택지지구하고 상인택지지구 시설녹지가 내년도에 이관이 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각종 보수 공사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309p 방화복 구입비입니다. 금년도에 방화복 300벌 계산해서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50벌로 줄었는데 저희들이 여직원을 빼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구, 동 출동 가능 직원이 7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 방화복을 배부 한 것이 약 400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이 300벌 되는데 청장님 방침이 전체 남자직원에 대해서는 100% 지급해서 불이 발생했을 때는 전 직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태세를 준비하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00벌 요구안대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9p 산불진화 기동대 인부임입니다. 산불 감시원이 50명이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있습니다만, 50명은 지금 우리 관내 취약지가 12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를 해서 예방활동측면에서 배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이가 50이상 60세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청장님 방침이 매년 춘기에 3·4월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기동대를 편성하라 그러니까 청장년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20세∼25세 정도 기동대를 편성해서 월배지구 취약지구에 집중 배치해서 초동진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우리 청장님께서 북구청에 91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시행을 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입니다만 청장님 관심사업으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97p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특수인부를 줄이고 특수장비를 임차한다고 하셨는데 298p에 보면 재료비는 작년보다 예산이 약 600만원 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관계는 작년에도 계속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작년에도 고가사다리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포크레인 관계에 대해서 박용갑위원께서 1일 15만원 내지 17만원이다 자기도 쓰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30만원은 과다한 예산으로 과장님 말씀하고 실제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금녀도 예산 금체는 재료비가 많은데 예산부기 내용에 보면 특수인부가 금년도 3명 78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450만원 특수인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고가 사다리를 고층건물에 할려고 하면 하루 8시간 임차료가 36만원 나옵니다.
고가사다리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30만원해서 5회 해 놓았습니다.
○김정해 위원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저희들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지금까지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 달 16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이용하기 위해서 임차계약도 해 놓았습니다.
○류광현 위원 309p 산불진압 기동 인부임 신설된 것입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명 매년 11월 15일부터 5월까지 산불감시원 50명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를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산불감시원 외에 기동대를 편성해서 봄에 산불이 많이 날때 취약지구에 배치를 해서 산불진화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입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금년도 청장님이 북구청장으로 계실 때에 그런 것을 해 보니까 산불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공무원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기동대를 이용하니까 초동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봐라해서 올렸는 것입니다.
○류광현 위원 50명하고 20명하고 70명을 했는데 인부임은 똑같은데 결국은 산불감시원은 50명있고 그 이외에 20명을 기동타격대로 별도로 조직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달서구민이 몽땅 산불감시원이 되어 불만 안 나면 되기야 되겠지만 예산이 2중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 사실은 불이 잘 때 불이 나는데 누가 올라가서 불을 끈다는 말입니까? 못 끕니다.
헬기 한대라도 와서 끄는 것이 맞지 옷 입었다고 밤에 불 끈다고 달려들 사람 누가 있겠으며 가봐야 태울 건 다 태우고 돈만 낭비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는 경찰서의 헬기를 한번 띄우더라도 돈만 좀 주면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차라리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출동을 해서 산불을 끄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공무원이 거기 올라가서 옷 입었다고 불 끄러 올라갈 공무원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형식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실지 대형화재가 나면 헬기가 동원이 안되면 어렵습니다만 그 뒤에 잔불끄기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공무원 손 아니면 절대 산불 진화를 못합니다.
○박양헌 위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수목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영남고등학교 앞 하고 일부 지하철 본부장으로부터 협조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월배로는 공사를 기 1차 공사는 했고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인택지개발 지구내에 가로수 보식 이식공사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런데 행여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인부임이 덜 든다든지 관리수목이 줄어서 덜 든다든지 아니면 이식하는데 인부임이 더 든다든지 이런 영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식을 해도 인부임은 똑 같습니다. 전부다 시설록지라든지 또 보식을 한다든지 해서 이식을 해서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무 숫자는 동일합니다.
○박양헌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방화복이 300벌이 비치되어 있는데 행여 산불이 나서 300벌을 다 나누어주고 모자라서 쩔쩔 맨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많습니다. 산불이 나면 진압복을 지급 못 하고 자기 잠바를 입고 출동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 예산에 100%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양헌 위원 비치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각 실과에 집중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각 동에도 불이 나면 각 실과로 와서 진화복을 찾아 입고 가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각 동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지난번에 제가 물을때는 이 방화복이 출이 되고 나서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지금 각 실과장님이 책임 관리하고 있는데 분실을 했을 때는 실과장님이 동장님이 책임지고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1년도 배부하고 나서 직원들의 전출로 인해서 조금 부족한 실과과 있었는데 100% 보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그리고 녹지관리과는 인부임이 무슨 방재인부임 전지인부임 조경인부임 제초인부임 해체작업인부임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써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녹지관리를 하면서 구청을 위해서 10% 절감해서 운영할 수 없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핏 보기에는 예산상 인부임이 많고 합니다만 실지작업량이 해마다 자꾸 불어납니다.
그리고 상인택지개발지구는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준공이 되어야 구청장한테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록지 그리고 가로수 어린이 공원을 전부 구청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금년도에도 8,000만원이상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 감이 되면 사실상 사업부서에서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지금 서부정류장에서 월배 유천교까지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작년에 모두 이식했죠? 어디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상인택지지구로 이식을 했습니다.
○권춘갑 위원 몇본을 이식했습니까? 그리고 이식비는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지하철본부로부터 예산을 받았습니다. 450본을 옮기는데 사업비는 100% 구예산 이 아니고 지하철본부로부터 재배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권춘갑 위원 450본을 수목식재 이식하면 이식해 주는 업자가 6개월 간 안 죽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450본에 대한 관리를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식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를 옮길 때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나무를 6개월 동안 살려 놓아야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의 기간이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1차 분은 끝났습니다. 2차 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무 450본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우리가 편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상인택지개발기구 100%를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야 되는데 지하철공사가 수목식재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우선 상인택지개발지구내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450본을 시에서 이식을 하고 했으니까 450주를 순을 친다고 해도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제가 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안주나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가로수 450본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가로수보다는 시설록지하고 어린이 공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배영칠 6개월 동안 450본을 이식을 하는데 죽어도 큰 책임은 없고 그 중에서 활착율은 몇%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가로수는 거목이기 때문에 이식시기가 11월 12월인데 지난번에 1차 이식을 7월 달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식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15% 정도 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간사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대장도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해서 가로수가 여름에 록음이 지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450본이 다른 데로 이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하철이 완공되면 다시 식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무 한 포기에 대한 보상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하철 본부에서 다시 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식된 빈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하철공사가 준공이 된 경우에는 지하철 본부에서 책임지고 심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 위원 우리 구청 내에 가로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가로수가 14,000본 조경수가 47만 본 총 48만4,000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393p 11번째 가. 극초단파기의 유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극초단파기보다도 월등히 성능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지로 그저께도[메스콤]에 나왔지마는 극초 적외선 단파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손가락에 가는 핏줄까지도 다 보입니다.
대구시내에서 각 종합병원과 원호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은 투과성이 강한 극초단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심의 위원회가 끝나고 그러면 극초 적외선 단파기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약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호병원 투과성이 강한 것은 그러니까 관절 무릎 같으면 무릎 반쯤 투과할 수 있는 그런 적외선 단파기는 얼마냐 원호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물어 보니까 220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시에 질의를 했는데 현재 220만원짜리 이것은 투과성이 약한데 이걸 조금 놔두었다가 다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니까 구시 예산상 더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겁니다. 여기 기계있고 뒤에 허리 아픈 사람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당국에서는 더도 하지 말고 덜도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활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첫날 설명을 드릴 때는 이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 요즘 별 볼일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경솔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우선 220만원 짜리라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뻣뻣한 사람 즉 [기브스]를 오래 하면 뻣뻣합니다. 주로 여기에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과성이 강한 것은 빨리 돌아오고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 웨이브]는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것은 투과성이 약해 반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주고 또 저쪽에 가서 대주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솔한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허리 아픈 사람은 투과성이 피부 척추 반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도저히 못 합니다.
요즘 나오는 것은 등에 하면 배꼽까지 다 나옵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제가 왜 반갑지 않다는 말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부터는 달서구는 당뇨병 환자를 전적으로 무료로 치료를 합니다.
여기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나이 60된 사람들은 합병증이 다 있는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건강한 사람도 거의 5∼60%는 허리 아프다 팔 다리가 아프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이것 가지고 뭣 하느냐 이런 생각이 늘 들어서 조금 그 날 경솔하게 말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수고 많습니다. 현재 220만원 짜리 극초단파기는 효과가 적고 이것은 구자체 장비이고 새로운 예산이 많이 계상되면은 몸 전체 실핏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성득 예. 일도 쉽고 시간도 단축되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배영칠 현재는 정보화 시대인데 오래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6개 보건소에 소장 회의할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토요일 날에 했는데 전부다 이걸 산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저는 직원들을 서울 대전으로 출장을 보내고 부산 광주까지도 보내고 했는데 광주는 거리상 여비가 없어서 못 보냈는데 서울에는 이것이 아니고 원호병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 광주는 전부 신청해 놓은 이것입니다.
○간사 배영칠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원호병원에서 쓰는 것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2,200만원입니다.
○간사 배영칠 거의 10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 시 합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계속하여 수정예산안 심사 및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崔鶴得裵榮七李鐘宅禹勝基權春甲 |
| 李章雨朴良憲金永洙金正海柳廣鉉 |
| 李鍾鶴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11인) | |
| 總務局長 | 李重根 |
| 社會産業局長 | 高光漢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 文化公報室長 | 成重煥 |
| 總務課長 | 金致權 |
| 市民課長 | 申淸吉 |
| 財務課長 | 閔庚喆 |
| 稅務課長 | 林采滉 |
| 民防衛課長 | 金性浩 |
| 家庭福祉課長 | 孫文淑 |
| 社會課長代理 | 金后來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