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4일(화) 10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안
2. 94년도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3년 12월 11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시48분)
○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계속 94년도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94년도수정예산안 보고서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청장제출 : 보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달서구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제안 예산액 568억7,100만원으로 특별회계 부분은 수정이 없고 일반회계부분이 증액 계상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보조금 부분에 29억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 5억2,400만원, 지역개발비 24억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3,500만원이 계상 된 것으로서 이중 세입에 있어서는 시비보조금은 증액 지원되어 달서구의 재정수요를 감안한다면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겠으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지정되는 것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적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치구 예산에 효률적 투영이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수정내용의 상당부분이 지역개발비로 편성되어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시비가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 사업내용이 본동 가무내 도로건설하고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임의 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 구위원님들 하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으로서 이루어 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절차 자체가 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돈과 같이 사업지역이나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시에서 사업선정 경위관계는 사실상 구에서 관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정사업으로서 금액을 할당해 주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시위원님들에 대해서 한 분당 약 5억원씩 책정되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은 가능하지마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장우 위원 추측이 가능하다면 우리 구위원도 자기 지역에 사실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위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러한 사업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전에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구위원님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수록된 내년도 사업은 구 위원님들이 수렴한 예산을 대폭했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구위원 사업을 한다고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량헌 위원님 본동 가무내 도로건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박양헌 위원 여기에 대해서 들어 보기는 했지만 너무 방대한 사업이고 돈도 많이 들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건설에 일단 투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작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저 자신으로서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어느 위원님들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지정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구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숙원사업이 시위원이 지정해서 해 줌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아마 성서1동 장기동 신축하는데도 위원님들이 몰라 가지고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제가 의원님들께 물어 보겠습니다. 시의원이 달서구에 4분이 있는데 그 의원님들이 이런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의논이 있고 해서 이런 걸 했는지 저는 두류2동에서는 김원팔의원이 대표자인데 아무런 의논이 없었습니다. 어제 처음 알았고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나왔는 줄 아는데 이것이 사전에 지역 구위원들한테 의논을 해서 어디가 제일 먼저 해야될 사업인지 의논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을구쪽에는 의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 배영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상록씨가 시의원인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월배쪽에는 우정택의원님이 구체적인 의논은 아니더라도 여기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언질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대구시 시위원들은 많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구위원하고 수의를 해서 자기 동네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의논해서 예산을 분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김정해 위원 우리가 구 위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알기는 국회 예산을 통과하고 난 뒤 각시도 예산을 통과하고 난 뒤에 구의회 예산을 통과한다 이렇게 기간을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시 예산이 시 예산안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수정안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조금이라도 사전에 이게 예산 통과 이전에 보조금이 되어서 우리 본예산에 와서 사전에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것은 벌써 지정된 보조금인데 어떻게 수정으로 내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시에서 하고 시에서 통과된 예산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정예산 요구는 보조사업은 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예산으로 할 테니까 구예산에 요구를 하라고 지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편성은 구청장님이 하기 때문에 그 편성자체를 다시 구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그 내시에 의해서 구청장이 편성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미리 그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올리라고 시장 공문으로 접수한 바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정안을 그 전에 내 놓았으면 이해를 하고 수긍이 가는데 예산안을 다 다루고 난 뒤에 계수조정을 할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수정예산안이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다소 시간의 촉박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미리 받아서 오래 가지고 있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한 것이 불과 4, 5일 전인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간사 배영칠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보조 내시가 있어서 시에서 예산 결정이 나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내시에 대한 시장님이 하라고 하는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있습니다.
○간사 배영칠 그 공문 원안하고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만약에 시에서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앞으로 해야될 사업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위원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기동 경로당 신축 보조금이 지금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 절차상 장기경로당을 신축할려고 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후에야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모든 것이 선취득승인받고 예산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 사안은 워낙 급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승인과 동시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취득승인을 먼저 의결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걸 양해 하에서 이걸 편성하고 추후에 추인을 하는 것도 크게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사 배영칠 물론 위원들이 협의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도 예산을 계상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되지만 만약에 우선적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한 후에 결정하자고 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이나 94년도 본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이 21일까지 가결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오늘이 14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번거롭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먼저 승인해 주시면 수정예산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추가로 인정하는 그런 방법도 크게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지연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보조내시가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제출했고 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순서관계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먼저 승인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수정예산과 동시에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물론 아까 전문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 예산을 우리가 30억을 받아 왔는데 시에서 한꺼번에 30억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하수도정비사업은 전에 내려왔고 20억은 이후에 내려 왔습니다.
○류광현 위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사업들이 달서구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하나도 없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달서구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땐 바쁜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이 먼저 들어가고 이게 뒤에 결정이 됩니까? 시에서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달서구재원이나 시 재원이나 재원 자체는 같은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이 바빠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쁜 사업들을 뒤로 미루어 놓고 다른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서를 들어 왔을 때는 모든 게 바쁘다고 해서 다루어져 있는 예산인데 난데없이 이 사업들이 이제 와서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순위자체가 올해 할려고 하다가 못한 사업을 이 순위 자리에 하면 괜찮은데 지정한 사업 은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지방의회에서는 좀 못 마땅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좋은 이야기를 합디다만 시의원들이 예산을 깍아서 5억씩 가지고 왔는 것을 급하게 자기 선거공약에 배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예산삭감하는 것 한 50%정도는 우리 특위에서 결정한 사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삭감하면 예비비로 남겨 놓을 것입니까?
○위원장 최학득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억이라도 삭감되는 돈을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은 제도상으로는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을 추가사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예결특위에서 의결해서 구청장에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불요불급해서 안 하면은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1년중에 그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또 편성합니다.
그래서 6개월만 있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수정동의안을 내서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추가예산에 다루도록 하는 것이…
○류광현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삭감된 것을 추가예산에서 하고 시에서는 본회의도 열지 않고 바로 내려서 지정사업을 할 수 있고 법을 위에서부터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는 바로 하고 시에는 다르게 해도 된다는 법이네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돈 오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것은 저는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억이 없다고 해서 달서구가 내일 죽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남겨놓고 나중에 우리가 추가사업을 하든지 지정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는 결국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양헌 위원 시에서 내려온 자금이 지정사업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하면 지정사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로 환수되어야 할 자금의 성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조금 관리법하고 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보조금은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만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예산에서 책정을 하지 않을 때는 예산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달서구는 필요 없으니까 안 주겠다고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의론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승기 위원 건설사업에 보면 5억씩 잡아 놓았는데 몇 군데는 보면 5억이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월배 같은 경우를 보면 5억 전액을 투자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의논을 해 가지고 5억이 내려오면 5억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업을 해야되지 그러면 이 5억을 우리한테 주지 말고 시에서 3억 떨든지 일을 하면 되지 5억 주어 가지고 3억을 쓰면 2억은 다시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잔액이 생기면 반환을 해야 합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동, 성당동, 월배 여기에는 5억씩 내려오면 어느 지역이 5억이 거의 다 들어가느냐 그것을 파악해서 지정사업을 해야 되지 3억 들어가는 지역도 5억을 투자해 버리고 하면 2억은 효과적으로 우리 구의 손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서면상으로 5억이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3,000만원 들어가고 보상비가 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모두 쓰면 좋은데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실 때 어느 지역을 구청에서 내시를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실히 빼서 그 지역에 있는 동장이나 구의원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게 순위가 1번이고 2번인데 어떠냐 의견을 듣고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공사비라든가 보상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책정할 때 사전에 조사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있으면 각 동네 위원들이 왜 사정을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건설계통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냥 공사비가 얼마냐고 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모양인데…
○우승기 위원 지금 이 지역은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고 공사도 안된 지역인데 이것이 책정되면 조금전에 말씀대로 예산을 빼 봤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빼면 하루만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월배2동사무소는 모두 사전에 조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우선 순위에도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권춘갑 위원 위원님들 이거 통과시킵시다. 시 위원들이 열심히 예산 따 온 것을 여기서 우왕좌왕 밀고 당기고 하면 시에서 돈 좀 내려보내 놓으니까 구 위원들 말 많다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배영칠 시 보조금 관계는 구청장님이 신청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안 했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내려 준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문제가 사전에 시에서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시에서 구청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올려라 하는 것이 지시가 내려 왔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대명천이라든지 월배라든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올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사실은 오늘 내일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이장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끼리 론의할 문제이고 기획실장한테는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았으니까 여기서 의논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의논하자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정해 위원 저는 내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얼마가 우리 구에 배정되었죠? 94년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5백 몇십억 맞죠? 그러면 52%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0% 조정교부금 주는 것도 주지도 않고 자기들 시의원이라고 예산을 편파적으로 자기 멋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 재원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관계없는데 우리가 받아 올 것도 못 받아 오면서 결국 이것은 시에서 월권행위을 한 것입니다. 52%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지정사업하면서 구에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도 조정교부금 때문에 지난 4월달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조정교부금이 구별로 내려오는데 도대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산출근거를 모두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대로 해 달라고 시에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조정교부금 산정자료가 모두 내려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합당하게 내려왔고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해야 되겠는데 면적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동구가 180㎢이고 우리가 60㎢로서 지역적으로 3배가 됩니다. 그 면적에 따른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면적은 넓다고 해서 재정수요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동구라고 해 봤자 뻔히 알다시피 팔공산이 대부분인데 산에 도로를 개설할 것도 아니고 하천도 없는데 그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동구가 지금 보면은 조정교부금이 제일 많습니다. 산정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시에서 그것을 류보해 좋고 달서구에는 적게 주고 생각에 따라서는 이쁜 사람 떡 많이 주고 미운 사람은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산정자료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지방자치제 생기기 전에는 42%를 배정했는데 이번에 연도별로 합계를 내보니까 대구시 배정량 전체는 심지어 52%가 아니라 56%까지 배정했습니다. 전체 구청에는 56%인가 주었는데 구청을 공평하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기기전에는 조사를 해보니까42%인가 46%밖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30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중에 조정교부금 문제는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여기에선 30억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실장님 우리 한가지 검토해 봅시다. 지금 시비 30억 왔는 내용 중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장기 경로당 밖에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우리는 모든 사업계획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따지면 이 사업내용이 우리말로 새치기 아닙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없고 하나마나 한가지입니다.
아무리 시위원들이 지정사업을 하겠다고 내려 줘도 구청에 사전에 내시가 되어서 서로 의논이 된다면은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불쑥 다른 사업을 하고 나니까 당초 5개년계획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달서발전5개년계획도 똑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이 계획 백번 세우면 뭐합니까 시위원님들들을 보조금을 가지고 오는데는 저도 적극 찬동합니다. 단, 우리 구청으로 왔을 때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해야되지 시위원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말썽이 생기도록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저는 30억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서동사무소 신축하는데 1억 기채가 있죠? 결과적으로 달서구의 빚이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계획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환이고 연리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채라고 하는 것은 년초에 지방청사 건립계획하고 기채하고 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안 쓴다고 하면 구청을 짓는다고 할 때 달서구에는 재정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채를 못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만 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서구청을 짓는데 15억을 벌써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동사무소를 한 두 개 지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돈을 빌릴려고 요구를 할텐데 언제는 주니까 안 하겠다고 하고 또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일하는데 어렵고 또 이 자금이 지방재정공제회 자금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청사정비기금회비로 불입하고 있고 우리가 불입하는 경비에서 우리가 돈을 얻어 쓰는 것이고 연리 3%는 말이 이자지 이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하고 리자를 10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우리가 유리한 금액을 안 쓰고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간사 배영칠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기채 채무부담 사업은 사실상 빚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환조건이 좋다고 할 망정 재고하셔서 물론 급할 때는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빚이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우리 달서구는 뭐라 해도 건전재정입니다. 부채가 거의 없고 또 부채 중에 악성부채가 있고 양성부채가 있는데 악성부채라고 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자금을 연리 13%로 빌린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지…
○류광현 위원 이거 종결해 놓고 계수조정 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30억에 대한 것은 시에서 사업결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 맞죠? 우리 구청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 두 가지만 결정짓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학득 각 위원들이 지역을 선정할 때 구청에서 그것을 관여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서면으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어떠냐고 누가 물었을 때 그 사업규모와 금액하고 그 사업을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관여했다는 이야기고 구청에서 모르는 사업을 시의원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양헌 위원 제가 정식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30억이 내려왔는데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내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을 다루기 전에 정회했다가 구청장님에게 이것이 어떻게 내려 왔는지 그 사연을 물어보고 이 예산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대답은 담당 구청장 이외에 하실 분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 위원 방금 제가 건의한 것을 위원들께 물어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정회를 해야 되지 구청장님에게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된 것을 확실하게 묻자는 것이 저의 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대답인데 명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할당이 되었느냐 내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청장님을 오시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구정을 다 책임지고 하시겠지마는 구청장님이 일일이 모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위원이 관내에 무슨 시급한 숙원사업이 있느냐 없느냐를 청장님한테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이나 참모들에게 물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모들이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책임을 지기가 곤란할 때는 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도 물론 아시고 계실 줄 알지마는 우리가 서면으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이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사람이 그 관내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을 하는데는 얼마의 돈이 들고 규모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는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박량헌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양헌 위원 지금 위원여러분께서 명확한 답을 듣지 않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전 의논이 있었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냈느냐 달서구의 의견이 약간이라도 반영이 되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도시국장님 출석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박양헌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아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양헌 위원 도시국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예산 39억이 달서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명사업입니다. 성당1동, 본동 가무내, 월배2동 이렇게 지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달서구 관내에는 달서구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이 덜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시의원들이 지명을 한 것인지 구청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의원중에 5억씩 해서 저희 관내 20억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이 뭐냐하면 한 건은 월배2동 동사무소 북편도로 건설해서 폭 8m 연장이 98m입니다. 여기 5억이고 성당1동 대성사 앞 도로 15m를 25m로 확장하는 90m 이것도 5억입니다.
본동 가무내 도로건설 8m, 연장60m 5억이고 장기경로당 신축 이것은 대지가 156평 이것도 5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각 동장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배2동사무소 북편도로는 이것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당1동 대성사 앞 도로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 가무내 도로는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양헌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 건축사업 모든 예산을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의회의 기능은 무시해 버리고 동장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지명사업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알기로는 시위원님께서 그 구, 그 동에 구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동에는 상의가 안되었겠느냐 판단합니다. 시의원님 말씀도 대충 상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양헌 위원 지금현재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의원도 사전 협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의원 말고 다른 어떤 제2의 의원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하고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명사업에도 우리 구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구청에서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이고 또 이 사업은 5억이 다 안 들고 3억만 들어도 될 공사도 과잉 예산을 책정해서 지명사업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의회나 구청하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사업지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안 거쳤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집행부 립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잇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 배정된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류광현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건설사업인데 국장님선에서 이루어질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가 도로건설이나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건축사업에 들어가는 경비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시의원님에게 내 준 일이 있습니까? 견적서라든지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도시국장 이수길 시위원님들이 요청해서 자료를 건설과에서 뽑아준 일이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건설과에서 이 자료를 준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소요예산이 얼마들 것이냐 하는 자료를 뽑아 주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일부 위원들은 그 돈이 다 안 들어가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안 해주고 관할 시위원이 임의적으로 가격결정을 했는지 싶어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시의원님들이 자기 구에 5억씩 가지고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만약에 자꾸 이루어진다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고 시의원이 가지고 오면 중장기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세울 이유도 없고 또 아니면 지방재정법을 고쳐서 시 예산은 구에 넘기지 말고 시 의원이 집행을 하든지 구에 승인없이 자기네들 사업하도록 하든지 그것이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아마 시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승기 위원 월배2동사무소 북편도로가 중장기계획에 몇 P에 있습니까? 중장기계획 135P 보면 서편도로인데 아까 그래서 착각을 했는데 북편도로입니까? 서편도로입니까? 소로 2-35선을 말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지금 우리가 국장님에게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양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절차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만 확실히 알아보면 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미리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내려올 때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확정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구 예산을 한 건이라도 해결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다면 사전에 충분히 구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이 문제가 첫째 시위원들이 사전에 지역구 구의원하고 수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구청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 의논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썽이 나는 것입니다.
○류광현 위원 자꾸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데 돈 20억이 내려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짓든 길을 뚫든 달서구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의원이면 지방자치 의원인데 자기들이 구의원을 존경할 줄 모르면 지방자치할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왔으면 지방의원 각자가 권위를 세워서 5사람이면 5사람을 불러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너희 중에 알아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그대로 해 준다면 지방자치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구에 사업이 두서너 가지 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의원들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지 뭣 하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관할에 바쁜 사업도 모르고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이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류광현위원님 하시는 말이 타당합니다. 현재 4개 동을 대표하시는 시의원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구의원에게 의론은 해야 되는데 이 분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구의원보다 이런 면에서 더 밝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분들도 이것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봅니다. 달서구가 현재 발전적인 입장에 있고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번만은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성서1동 경우에도 사실은 의논이 없어서 섭섭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몇번 했답니다. 낮에 제가 집에 없으니까 통화를 못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합디다.
1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경로당이 현재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거기에 1억4,000만원해서 동사무소가 임대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경로당 부지로 매입해서 이것을 지을 때 도시국장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경로당은 2층으로 올리고 밑에는 뼈대만 놔두고 같이 들어가면 동사무소 부지는 별도로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우승기 위원 93년도 수정예산안을 한번 더 검토한 후에 승인하도록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수정예산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종학 위원 물론 모든 면이 시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장기동 경로당을 빼고는 모두 시급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현재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보류하자는 안과 그대로 승인하자는 안인데 우리끼리 의논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표결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김정해 위원 이것은 21일까지 심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더 모여서 검토한 후에 21일 이전에 심의해서 가결하도록 하든지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박양헌 위원 이종학 위원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결특위가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면 이 예결특위는 오늘 부로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류하면 예결특위를 해체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다가 재차 예결특위를 제 소집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 의원은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고집을 하시는 의원이 계실 줄 압니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결과는 분명하다 그러면 표결을 거쳐서 예결특위는 오늘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종학위원님의 찬조발언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결특위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6, 17일 기간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께서 승인을 해주자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몇일이라도 연기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관계로 제2차 예결특위는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11인) |
| 崔鶴得裵榮七李鍾宅禹勝基權春甲 |
| 李章雨朴良憲金永洙金正海柳廣鉉 |
| 李鍾鶴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2인) | |
| 都市局長 | 李秀吉 |
| 企劃監査室長 | 徐相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