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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2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3.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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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6일(목) 10시30분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4년도예산안

2. 94년도수정예산

3. 93년도추가경정예산


심사된안건

1. 94년도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94년도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3년 12월 13일 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3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94년도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여 본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협의한 후 의결토록 정회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3.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학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예산(안)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한 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별책)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93년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0억7,300만원에서 5.4% 늘어난 528억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2% 25억이 증가된 506억이며, 특별회계가 11.8% 2억3,400만원이 늘어난 22억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6% 2억이 늘어난 123억2,400만원 세외 수입이 각종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10.7% 늘어난 118억6,300만원 보조금이 12.9% 11억5,200만원이 늘어나 100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3.1% 1,700만원이 감소된 5억2,000만원 일반행정비가 6.1% 8,400만원이 감소된 128억8,900만원,

산업경제비가 8.8% 1억이 감소된 11억2,700만원 지역개발비가 3% 5억1,800만원이 증가한 174억1,900만원, 민방위비가 1.3% 900만원이 감소한 6억5,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3% 3500만원이 감소한 6억5,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3.9% 증가한 44억8,700만원이며, 이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등은 사업집행에 따른 잔액처리로 정리된 것으로 봅니다.

지역개발비는 상인지구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비들에 잔액으로 생각되고 이외 예비비의 증가액 32억8,700만원의 상당부분이 불용액으로 예산대비 6.8%에 달합니다.

성서4동 소하천 복개공사, 송현1동, 경로당 신축사업 등 일부사업은 전액삭감 불용처리됨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삼어린이집 신축비 등 3건의 명시 이월사업과 일반회계부분에 있어 금액 증액된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등 두개 특별회계는 11.8% 2억3,400만원이 증액된 22억700만원으로 이 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액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1.9%가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시상환금의 납입금으로 소폭 증가된 것으로 과다한 계상이나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93년 잔액과 경상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약 8억7,0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고, 관서당경비가 1억3,000만원, 기본 경상비가 3억2,800만원, 약 1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그리고 또 경상사업비보면은 불용액이 약 4억5,600만원이고, 각종 공사잔액이 약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15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지면 93년도 불용액이 약 25억이 되죠.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하고 본청에 가서 작년에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93년도 예산액이 전체 추경까지 합해서 520억이죠, 이것을 따지면 약 10%가 작년에 불용액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예산을 약 며칠동안 심의한 결과 불용액과 잘못 책정된 예산을 약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했다고 집행부에서 굉장한 질타를 했습니다.

전문가이신 기획실장님이나 각 국장님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이라는 것은 그 업무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인건비등은 정원에 따라 편성이 되는데 업무계획을 추진하다 보면은 업무는 100% 해도 경비는 100%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사비등은 입찰제도하에서는 85%정도 낙찰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의 공사를 발주를 하면은 입찰 시에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입찰제도하에서는 상당히 여기에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대충 보면은 입찰잔액입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치면은 15%정도의 입찰잔액이 남고, 인건비는 달서구에 지금 정원이 8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간 운영하다 보면은 5%의 결원이 생깁니다.

그 결원을 어느 때 보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때 100%을 세우지 않고, 95%를 세운다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인력운영이 100% 다 충당될 때에는 모자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3%내지 5%에 대한 잔액이 8억 정도 그렇게 경상비도 그렇게 되고, 관서운영비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욕적으로 연간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지만은 실제 집행하다보면은 실무자들이 계획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하나 할지라도 배부 부서를 실무자가 300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에 이것은 300부 하지 말고 200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집행과정과 결재과정에서 절감이 되는 그러한 경비가 집계된 것이 이렇게 하나 하나 경비로 볼 때에는 몇 억 몇 억 되지만은 나중에 예산서 상세한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목에 있는 갖가지 경비가 합치된 것이지 이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목이 많으니까 한 얼마씩 해도 이런 액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력은 91년도부터 동결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확실히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동결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 8억, 9억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결국 인력이 동결되었는데도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또 두 번째는 공사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85%선이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예산삭감을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평당 220만원이 나왔길래 18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해 본 결과 오늘 다시 와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그 선에서는 안되니까 이거 수정해주시오. 수정도 동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실장님 말씀과 현실과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사비에서는 불용액이 작년도도 결국 15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결위원회에서는 공사비에서는 실지 예산을 손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은 건설하는 분도 있어 가지고 평당 얼마하면 된다.

최대한 그보다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안 맞다 이런 것이 수정동의 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과 현실과 우리가 심의한 결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신축예산에 있어 가지고 평당단가 200만원 하는 것은 91년도부터 계속된 단가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계를 위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0만원을 해놓았다가 설계가 1900만원이나 195만원이 나왔을 때는 이 예산을 아무리 세워놓아봤자 발주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절감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95%이상 해서 잔액이 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를 볼 때에는 설계금액과 실지 집행금액 차이에는 15%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하는 것을 말할때 그것은 15%이상의 예산을 책정 안 해놓을때 발주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해 위원 월배5동 동사무소 신축했을 때 그 당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약 25%, 30%가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공사 내역을 보면 약 30%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때에도 200만원예산을 해서 설계금액은 적어도 190만원이상 나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35%낮춰서 입찰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업자 잘못입니다.

소위 말하는 [덤핑]입찰 알리고 해 가지고 자기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들어올 때에는 1억 짜리를 10원에 하겠다 하면은 지금 제도 하에서 그것을 낙찰시켜줘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찰상의 문제이지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김정해 위원 우리 입찰제도가 내정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하 내정가에 가까운 선에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은 최저단가가 아니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하단가로 한다는 그런 입찰제도는 우리 구청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내정가격이 있습니다.

설계 내정가가 있어서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해서 거기에 제일 가까운 선이 입찰되는 것 맞죠?

그런데 어떻게 손해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최하단가가 경쟁입찰같으면 100만원 짜리 공사라도 10원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내정단가 설계단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제일 근치가격이 입찰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아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근래와 와 가지고 저가입찰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류광현 위원 어쨌든 이 설계는 200만원 근접한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 경로당이 앞으로 상당히 신축이 많은데 업자등록을 별도로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아무라도 우리 구청에 했는 경력이 없어도 합니까? 등록자격도 없고 이렇습니까? 자격은 있고, 아무라도 응찰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종합건설업에 등록된 사람은 누구라도 됩니다.

류광현 위원 그리고 설계에 있어 설계금액에 만약에 230만원 선에서 200만원하면은 그 안에서 줘야 됩니까? 설계금액 기준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설계비는 연초에 건설부에 건설품셈표 거기에 보면은 자재라든가 노임비라든가 이것이 전부다 있어 가지고 그대로 하게되면은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10% 이윤, 경비 이런 것을 보태면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은 190만원이상 설계가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삭감한 경위는 우리가 예산에 보면은 건축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 잖습니까? 있으니까 그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민간 계약과 공공기관에 계약하고 제도상 틀리기 때문에.

류광현 위원 제도상 틀리면 다 같은 물품 사고 하는데 부가세 안내는 기업이 어디 있으며 계산서 안 받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주택만 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딴 공장에도 이런 것은 100% 보험 다 들어가고 세금계획서를 받고 이런데 설계가격이 상승된다고 하는 것이 수정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설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설부품셈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류광현 위원 내정가는 15% 낙찰가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는 고단가로 나왔다고 합시다.

실지보다도 그러면 15% 삭제하고 남는 것은 업자가 상당히 덕을 볼 수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시책을 높이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곤란하지만은 그 정도의 비용은 들여야 만이 건물이 국가가 바라는 양호한 상태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양호한 상태의 건축물이 된다고 보는데 사회에서 단가가 약하고 이런 것은 뭔가 설계대로 안하고 재료를 저질품을 쓴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류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정설계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업자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와이로]쓰면 500만원이라도 설계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업자에 의해서 설계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류광현 위원 아닌데 원래 정부에 할 때 건축협회에서나 토목협회에서 책정하는 공무원한테 심의 준다면 현실보다도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설계 금액은 업자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건설부에서 나오는 표준금액이 있고…….

류광현 위원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건축설계가 건설부에서 하는 업자하고 관계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안 하시겠지만은 그것은 처음에 할 때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이고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은 공장이나 또는 지어보면은 지금현재 평당 80만원에도 짓습니다.

80만원에도 그런데 동사 삐딱하게 지어놓고 180만원 200만원 하는 것은 과대 설계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해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데 개인 업체는 KS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되고 기획실장님은 관청 공사는 관급 자재물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면에서 쌉니다.

그리고 조달청의 단가도 있기 때문에 관급 공사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할려면은 시멘트 한 포에 100원 하는 것이 올라가면 만원까지 갑니다.

우리 관청공사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철근이고 시멘트이고 일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 공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싸면 싸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우리 모두의 살림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재정상 모든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헌 위원 류광현 위원님하고 김정해 위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차원에서 생각할때 물론 설계비는 건설부에서 책정된 설계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된다고 그러시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1년 간 10억이란 건설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설계비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공사비는 실제 공사하는 예산대로 편성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른 제2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사비 예산 자체가 18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할 때에 설계가 190만원 나왔다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라서 입찰을 못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찰 결과에 절약되는 경비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일단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0만원에 근접한 예산을 책정을 해야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경비를 삭감해서 다른 더 급한 공사를 한두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하자면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건데 저희들도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설계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입찰을 해 보니까 85% 나와 가지고 180만원이 되었다.

170만원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양헌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설계에 나와 있는 190만원 같으면 190만원을 확보한 후에 입찰을 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인정한 예산을 내정가로 정해가지고 입찰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에 준해서 모든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다면은 입찰하는 사람도 설계비만 보고 나서도 입찰가를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비는 200만원에 근접하도록 나와 있지만은 입찰 붙일 때는 구에서 예상했는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내정가로 해서 입찰을 붙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은 지금 설계를 해보면은 거의 19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180만원해서 설계를 했을 때 190만원이 나오면은 공사 발주가 안됩니다.

박양헌 위원 그러면 입찰보는 사람이 190만원 이하로 써 였을때 공사를 안 줍니까? 180만원을 써 였다면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입찰할 때 문제이고 일단 설계가 되어야…….

박양헌 위원 180만원에 낙찰되는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에 1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기는 평균치를 생각해서 우리가 아예 예산을 물론 공사하는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든다고 설계상 나왔지만은 예산을 우리가 1억8,000만원을 건설비로 책정 했을때 구청에서 1억8,000만원 쓴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내정가를 구청에서 그렇게 조정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내정가 조정은 일단 설계서가 와서 설계서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데 관례상 1%이내입니다. 내정가는요. 그래서 그것을 10%나 20%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는 설명을 했다시피 설계가 안나오는 공사발주가 안됩니다.

박양헌 위원 그런데 결국은 1%내외이지만은 낙찰되는 것은 10%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제도 하에서는 입찰결과에 남는 10%∼15%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이종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택 위원 실장님 공사비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가가 자꾸 220만원이 적정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보면은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관급자재는 싸고 또 설계상 정부 노임단가도 굉장히 쌉니다.

일반시중 보다는 배는 비싸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체금액은 평당 금액이 22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하는 것은 뭣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는 정부 로임단가 보다도 배 비싸게 주고 자재도 배 비싸게 주어도 건축은 싸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요구할 때 보면은 동사무소는 200만원, 경로당은 220만원 요구가 되는데 제가 주장하건대 경로당도 200만원으로 최소한 해야되고 동사무소는 200만원 이하 가지고는 설계가 안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재가 어떻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우리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도 우리가 참작을 합니다.

이때까지 동사무소를 지을 때 설계금액이 180만원 미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190만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180만원으로 예산해 놓으면은 이 동사무소는 발주가 안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설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 책정하고 입찰을 붙여서 85%정도 낙찰이 되고 15%남는 것은 예산편성 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남겨서 추경예산을 하거나 년 말에 발주하는 것은 차년도에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그러한 방법이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종택 위원 15% 자연발생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 비싸고 일반자재 비싼 것을 해도 공사비가 정부 청사 짓는데도 비싸고 개인이 짓는 것은 싸고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의 설계비 중에 불용액이 많이 숨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15%이상 자꾸 낮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만일에 그것을 분석할려면은 지난번에 설계된 사례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재가 비싸냐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었느냐 이것을 분석하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는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종택 위원 예를 든다면은 설계 시방서 중에 일반인건비 보다 배가 더 비싼 일반인부는 사용해야 안됩니까? 정부단가, 노임단가로는 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느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 문제는 제가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고 우리 달서구내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내 전체 관공서에 모든 입찰문제는 공식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또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승기 위원님.

우승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공사금액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관공서 입찰제도하고 일반 입찰제도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관공서 입찰제도를 조금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하신다든지 하셔야지 지금 결과는 똑 같습니다.

일반이 하는 것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나 건물을 지어 놓으면은 솔직한 말로 은행측이나 법인체 건물하고 우리 동사무소를 보면은 건물은 은행측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작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설계비에서 무슨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위에 건의를 하겠다든지 답변을 해야 되지 지금같이 우리 위원님들은 결과를 보고 공사비가 많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서로 뜻이 틀립니다.

이런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재무과나 담당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이것을 연구를 깊이 하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한마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는 공사금액을 삭감하면 발주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시급한 문제가 예산을 다루어서 삭감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선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설계할때 원자재를 그 달에 원가를 가지고 합니까? 1월 달의 원가표가 별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매년 그것이 갱신되어 건설부에서 시달됩니다.

류광현 위원 별도로 나옵니까? 그것이 물가지수하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변경되는 사항은 매월 나옵니다.

류광현 위원 매월 나오는 것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작년 월배 5동 지은 설계비용에 들어간 시방서를 한번 봅시다. 보고 이것을 고쳐줘야 다음에 공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시방서를 보고 그달의 물가지수원가표가 내한테 있으니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적용해서 했는가를 우리가 검토하고 그것을 고쳐줘야 되지 안 그러면은 공사하지 말아하는 것과 한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헌 위원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경로당 짓는데 평당 220만원인데 18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200만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올릴 때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 40만원 삭감을 할려니 못하게 하고 20만원은 삭감해도 가능할 수 안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손을 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절대 안됩니다. 220만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이러면은 예산 약간 절감해 놓은 것 전부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180만원은 안됩니다.

200만원 정도 같으면은 이라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거기에도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제가 경로당 건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동사무소 건축 평당단가하고 경로당 평당단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동사무소 수준으로 지으면은 동사무소와 같이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장우 위원 입찰관계에 대해서 재무과장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개인이 공사를 하나 수주한다 이겁니다.

200평짜리를 하는데 설계사무소를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A설계회사의 설계사무소 해 가지고 200평 짜리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달라 위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0만원, 150만원 아무 소용이 없네.

입찰 떨어지는 대로 되는데 관급 공사고 뭐고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대는 우리가…….

이장우 위원 관급자재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평 짜리 동사무소를 하나 건립을 한다.

그러면 A설계 사무소에 설계를 해 달라고 우리가 위임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관에서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위임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개인이 위임하듯이 관에서도 그렇게 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당예산이 150만원 정도밖에 없다. 그래도 설계에 200만원 나오더라도 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때에는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수의계약으로서 150만원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장우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에서도 그 설계사무소에서 개인이 하면은 150만원 할 수 있는 설계를 갖다가 관에서는 200만원에 해야 된다 안 그럽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할때에는 예산이 가령 평당 150만원밖에 없더라도 설계자체를 200만원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우리 관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200만원 있어야 200만원 짜리 공사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짜리 공사를 한다치면 200만원이 되어야 설계를 한다. 예산을 우리가 150만원을 책정해놔도 이 150만원은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동사무소 200평짜리를 하나 짓는데 당신 그것 설계 내라 할 수는 있잖느냐 이겁니다.

예산금액은 신경쓸 것 뭐 있느냐 그러면은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때에는 200평짜리 동사무소 하나 지어 달라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개인이 할 때에는 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구청에서 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4억 같으면은 4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이장우 위원 4억 범위 내고 1억 범위 내고 이것은 신경쓸 것이 없고, 돈에 대해서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재무과장 민경철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수는 없죠. 예산범위내에서.

이장우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 최학득 위원님 질문 알았고, 여하튼 과장님 이 문제가 우리 구청만 문제가 아니죠, 전국이 똑같죠, 전국에 다 같고, 동구, 서구 다 같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다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만 해야된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도 해결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고, 다른데 200만원 하는데 우리가 180만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저도 과거에 경리업무를 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 하신 말씀은 관공서 예산을 안 두고 내 개인 돈으로 지을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을 법을 법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우선 예산 관계부서에다가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A라는 동네에 어떤 경로당을 성립이 되어서 전부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산 책 속에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을 가정복지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얼마 집을 지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합니다.

이런, 이런 집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소위 말하는 시방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공사지시서입니다. 이런, 이런 철골은 어떻게 하고, 돌은 어떻게 넣고 벽은 어떻게 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는 집을 지어 달라고 시방서를 만들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뢰를 하는 것은 결국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의회에서 만약에 관에서 주는 그 업자가 불신을 한다면은 의회에서 이 업자한테줘라 하면은 그것은 전혀 안 줄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80만원으로 세워놓고 200만원 짜리 얼른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80만원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입찰을 봐서 170만원이나 180만원으로 낙찰이 되면은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게 예산 배정이 있어야 되고 예산배정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150만원밖에 없는데, 200만원 짜리 설계를 한다든지 156만원 짜리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사무소에서 하면 되는데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시방서를 주었는 그대로 설계가 안 나왔을 때는 그 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승기 위원 총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법에 의해가지고 하라는 것이 있으면은 말할 것 없는데 법에 없는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할 때는 200만원 짜리라도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지요.

개인 집을 지어도 내가 200만원 지어도 되겠다 싶어서 의뢰를 안 합니까? 하면 200만원 나온다고 입찰을 보면은 16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이 법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법은 말이지 우리가 나중에 한 번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위원님 중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세밀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방자치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 맞게끔 연구를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전체적인 법이 이렇게 묶어져 있고, 지시사항인데 우리가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개정을 안 하면은 우리구만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알았습니다. 류광현위원님.

류광현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 지을 것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면은 동사를 못 짓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갈 일이 아니고 월배 5동 지은 설계 내역을 먼저 보고, 검토해가지고 법에 빨리 이것을 조치해보고 결정을 지어줘야지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결정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우스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늦추어서 밤을 세우더라도 빨리 설계를 할 수 있는 법을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박양헌 위원 재무과장님 예, 아니오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우리 예산을 평당 220만원을 180만원으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같으면은 할 수 있다는 200만원은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월배6동사무소 신축공사를.

박양헌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80만원을 그냥 통과시키면 어렵다면서요.

○재무과장 민경철 180만원은 어렵고.

박양헌 위원 200만원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200만원은 작지 싶습니다.

박양헌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가능성까지 뭐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지금 200만원이 드는데 동사무소 보다는 경로당이 지금 [보일러]도 놓고, 방도 놓고.

박양헌 위원 그러면 21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는 제가 설계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00만원 하는 것은.

박양헌 위원 그러면 예, 아니오로 얘기해 주십시요. 200만원을 인정하면은 지어볼 수 있겠죠.

○재무과장 민경철 경로당 관계는 제가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양헌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헌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계도 지금 견적을 받을 수 있죠?

○재무과장 민경철 설계는 견적을 못 받죠, 설계는 해봐야됩니다.

김정해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공사를 하면은 설계를 서너 군데 견적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집을 짓는데 시방을 내어서 당신 설계해 보시요.

어느 정도 단가 나오겠나 이것이 업자가 되었으면은 내 주인 같으면 이것도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견적을 받습니다. 과장님은 설계견적을 못 받는다 이것은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 설계가 견적을 못 받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설계견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얼마인데 견적한 번 내어봐라 그러면 단가가 금방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설계를 네가 설계해라 지정을 합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지 공사하는 설계 그 내용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통과되지 안 그러면 통과 안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P대로 과별로 질의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같이 그렇게 합시다. 45P부터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님.

우승기 위원 46P 수용비 및 수수료 우리가 기 본예산에 중장기 계획에 100부해서 16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달서 발전 계획안을 이번에 300부하면서 4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용은 보면은 신달서나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나 똑같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었는데 100부를 발부할려는데 300부를 했습니다.

300부를 어디에 배부했으며 어떻게 해서 명칭을 바꾸면서 300부를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결재단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달서발전 5개년 계획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을 합쳐서 신달서발전계획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수가 100부밖에 안되고 신달서 발전계획은 전국 시도에 같이 배부하게 되고 시 산하 각기관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이래서 부수가 많이 늘고 인쇄도 양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필요가 됩니다.

우승기 위원 앞으로 계속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하고 신달서발전계획으로 매년 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명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부재가 달려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달서 발전계획으로 했지만은 내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부수는 내년도에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이고 해서 시도별로 배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헌 위원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다 읽을려면 시간이 걸리고 사건개요에 보면은 91년 6월 22일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사람이 성서공단에 도로 개설구간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죽어버렸는데 1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처하고 딸하고 모친하고 해서 1억7,700만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본인책임 70%, 구책임 30%해서 7,040만원이 판결났는데 그쪽에서는 그것가지고 안되겠다 이래서 항소를 했고 우리도 동시에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구정책임이 10%더 불어나서 40%, 본인책임이 60%이래서 9,226만원이 판결났어요.

판결 금액만 주면 좋은데 이자를 붙여서 주라고 해서 그 뒤에 보면은 원리금 합계가 1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지불했는 금액이 3,939만원이고 1억1,500만원 나머지가 7,500만원인데 기정예산에 4,500만원을 당초에 책정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3,300만원이라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48P 질문 있습니까?

우승기 위원 정보비를 보면 지방예산운영해서 200만원 더 신청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저희들이 10일부터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협의도 했고, 시에도 여러 번 출장을 가고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소 경비가 소요가 되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웬만하면 책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53P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53P요. 구직원 통계수첩 제작이 이번에 의원들한테 나누어준 공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우승기 위원 그런데 그것 한 권에 7,000원 했다가 3,000원으로 삭감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시에하는 것 보다 우리가 조금 간소화 시켰습니다. 지도하고 통계표를 빼고 [노트]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승기 위원 매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청장님이 그렇게 잘 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 하는 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 다음에 54P, 55P…….

우승기 위원 55P에도 구정홍보활동 수수료가 20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도에 더 요구할 때 홍보활동 수수료 항목을 설명할 때 보니까 수성구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고 타구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그러고 실제로 년말 까지 연말 홍보에 필요한 금액이 약 200만원 된다고 봅니다.

우승기 위원 문화공보실에 홍보비는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리는데 다른데도 만약에 타구하고 비교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아마 의회 홍보활동비 94년도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94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수정을 못했고 상반기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다른구는 1,000만원에서 최하 60만원씩 이런데 우리구는 400만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홍보활동비는 그렇게 과감하게 삭제를 잘하면서 어떻게 이런 데는 추경에 800만원 했다고 200만원 더 증액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활동을 하다보니까 경비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인데 의회의 홍보활동비가 부족하면은 내년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면 의사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홍보비가 부족 안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락흠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300만원 내년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하다고 인정할려고 하면 더 요구가 가능하지만 결산기에 추경정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승인 자체가 12월 21일 말일 가까이 되어서 성립되기 때문에 불과 1주일 열흘정도 앞두고 예산에 추가로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우승기 위원 다른데도 이번에 요구했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예. 60P 보상금 관계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살릴려고 하면은 본예산에는 우리가 94년도에는 삭감했는 걸로 압니다. 이 관계를 한번 의논하고 넘어갑시다.

왜냐 하면은 이 1,000만원 내용이나 94년도 본예산의 1,000만원 내용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살려주고 94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삭감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이의없이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한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 가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민화합의날 행사는 저희들은 년 말에 송구영신의밤 이래가지고 1년동안 구정을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협조한 여론 지도층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 놓고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에도 잘해보자는 뜻으로 전부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금년 12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 94년도 것은 94년 12월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년도가 틀립니다.

○위원장 최학득 이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설명 할 때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은 아마 못 들으셨을 줄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 예를 들면은 평통은 평통대로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각종행사가 년 말에 시간은 다 쫓기는데 우리 구내에서 각종행사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내용도 대동소이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간도 절약하고 경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전부다 함께 모아서 참석 범위는 심지어 통회장까지 약 인원을 당초에 1,000명을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그만은 인원을 수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500명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신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름을 송년의 밤으로 안하고 송구영신의 밤으로 해서 내년도 신년도 행사도 전부가 겸했는 걸로 이것 하나로 내년도 신년 교례회도 없애버리고 겸해서 행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 67P 여기에도 정보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예, 400만원하고 100만원 이렇게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구정추진하는 구청장님 정보비입니다. 년말에 지금 떨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상당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론수렴은 부청장님것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 번 참작을 하셔서…….

○위원장 최학득 예, 알겠습니다. 72P, 우승기위원 질문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중형승용차 물품구입비 950만원이 남았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은 모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저희들 표에는 나중에 결산서에 마찬가지로 사용잔액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집행을 해보니까 년말까지 남아서 말하자면 추경자체도 정리추경이라고 말합니다.

금년도에 행정차량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다음 82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도 1,900만원이 남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85P 시설보호 피복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시설보호 피복비도 273만9,000원도 남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학득 86P, 87P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성서 어린이집 차량보험료하고 뒤에 88P를 보면 차량구입비가 나오는데 어린이집에는 차를 다 구입해줍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서 어린이집에 장애자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달서구 내에 있는 가정에 있는 장애자, 배우지도 못하고 여건상 가정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이런 장애자반을 설치해서 장애자를 일단 각 가정에서 [버스]에 태워서 성서어린이집에 모아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오후에는 각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면 성서 어린이집에는 장애자들만 모집을 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장애자반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장애자반 외에도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몇 명쯤 됩니까? 장애자들이…….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 사업이 차량의 TO가 없어서 직할시장께 특별히 승인 신청해서 차량을 새로 배정받은 겁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면 성서어린이집의 차량구입비는 시비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차량 TO가 없을 때는 차량 TO를 구청장이 정수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내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구직할시장한테 배정승인을 받아서 정수 TO를 새로 받은 겁니다.

우승기 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구비가 나가면은 인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인원도 현재 재무과장 답변을 보면은 인원도 몇 명인지 모르고…….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량 TO 딸 때 그 아는 상식대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가정복지과장 불러놓았습니다. 오면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에 대하여 질문 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우승기 위원 91P 보면은 건설비 송현1동 경로당 신축비를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93년도 초까지만 해도 대덕 승마장 송현1동에 있는 앞산 승마장에 주민들이 승마장 신축반대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노인 분들도 와서 많이 그러고 해서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하나 지을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하고 그래서 삭감을 한겁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니까 승마장 관계 때문에 [데모]를 하니까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어 주겠다 이제 승마장 끝났으니까 안 지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건도 변화되었지만은 적지 부지가 물색이 안되었습니다.

○간사 배영칠 조금 전에 우위원님께서 송현1동 경로당 신축부지 삭감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승마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집행부와 그 당시에 그대로 수용하면서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승마장도 그 주위에 경로당 부지도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여론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까지 주민들은 임시마사를 철거하고 난 후에 경로당을 하나해 달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그 임시마사가 철거 안 된 상태에서 신축은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로 볼 때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삭감되는데 그러나 주민전체의 의견은 먼저 임시마사를 철거하고 이것을 하자는 그런 의견 때문에 올해는…….

우승기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세울 때 경로당 부지라든지 어디 계획이 없고 신축비를 1억2,000만원이나 계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원래 계획을 하는데는 부지는 어디에 하겠다, 건평은 어디에 하겠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을 세워놓고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지나 건평이나 계획없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계획을 할려고 했는데 신축을 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에 93P 질문하십시오.

박양헌 위원 93P 합창단 공연의상비 이거 인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한다고 하다가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예산 요구서를 받아서 할 때는 공연을 하면은 단벌가지고 안 된답니다.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청에서는 세 벌에서 다섯 벌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달서구에는 아직 한 벌도 없어 가지고 한 벌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복도 필요하고 [드레스]도 필요하고 이래서 금년에 추가 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해 드렸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것은 두 번째 하는 것이고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은 한 벌 더 우리기 지금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약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부유층이고 하지만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하지만은 이것은 7개구청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 오시면 듣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우승기 위원 108P 보상금관계 재활용수집보상에 3,4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삭감했는데 이렇게 되면 삭감하는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92년도 자원재활용 장려금은 7,400만원 중에서 6,700만원을 지급하고 아마 700만원을 결산추경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당초 예산안에는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월 달까지 지불완료하고 보니까 돈이 1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1회 추경때 저희가 2,500만원을 또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토탈]금년 현재까지 예산 확보한 것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월 달까지 장려기금을 집행한 내역은 3,880만6,000원 현재 4,000만원 중에서 119만4,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자원 재활용 장려기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1월말 현재까지는 약 2,500만원이 지금 통보가 되어 있고 우리가 12월 달 넣으면 3,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119만4,000원이 있기 때문에 3,400만원이 있으면 안되겠나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우승기 위원 내년은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내년에는 현재 7,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본 예산때 1년 계획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해야되지 작년처럼 한달, 두 달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 다음에 109P, 110P, 다음과로 넘어 갑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87P 성서어린이 차량 보험료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88P 성서 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성서공단에서 성서 어린이집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장애아 반을 개설해서 내년도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장애자들은 교통편의 제공이 안되면은 다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한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우승기 위원 장애자 반을 개설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아를 가지고 잇는… 장애아라고 하면은 다리를 절거나 팔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요즈음은 지능이 낮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데 사실 이걸 전수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시설이라도 갖춰놓고 있어야 학부형들이 맡길려고 오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내 아이가 지능이 모자랍니다하고 내놓을 그런 것은 좀 어려운것 같아서 제가 아직 전수조사는 못 했는데요.

아마 상당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 반을 운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특수사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거 같으면은 성서어린이집은 다 완공이 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다 완공되었습니다.

우승기 위원 완공되었으면 장애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고 난 뒤에 차구입 신청을 해야되지 그것도 안 해보고 차만 구입하면 운전기사 따라야 되지요. 상당한 비용이 아마 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장애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방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냥 조사해가지고 내 아이가 저능아다 이렇게 노출을 시킬 부모가 잘 없고 그 다음에 이 차는 차량확보만 되면은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자체 성서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만약에 신설해서 차량 구입 해 가지고 장애자가 몇 명 안되면은 과장님 책임 질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책임지겠습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시는데 이것은 주로 특수반 해서 장애자 정신지체 저능아를 주로 많이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런데도 현재 94년도 보면은 정신지체 장애자 시비보조해가지고 구비가 지금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중이 되는 집행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지금 시설에 수용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역시 탁아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집인데요. 이런 장애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생업에 종사하러 나갈 수 없는 아이들을 아침에 맡았다가 저녁에 부모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더 묻습니다. 차량구입 이런 것은 구비는 이렇게 재원확보 해보지도 안하고 차부터 구입을 하는데 시비나 국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이거 차량도 시비나 국비로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건의를 하면 좋을텐데 지금 힘드는 것은 전부 구비가지고 하고 내려오는 것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우리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쓸 수 있는 항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보니까 남기는 상당히 남았습니다. 남지만은 그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집행을 못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93P 합창단공연 의상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안 떨어지는데 왜냐하면은 아래께 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올해 금년도 예산으로는 우리 한복 한벌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출현할 수 있는 [드레스]한 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12월 30일 저희 송년의 밤 할 때 그 기량을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 시비 우리가 보조 받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노령수당 같으면 노인이 우리구가 몇 명인데 신청해서 받는 겁니까? 그냥 달서구는 1억이다 이렇게 그냥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임의로 바로 배정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노령수당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노령수당이 아니고 국. 시비는 보니까 대부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을 신청 했는 거 같으면은 어느 정도 몇 100이 왔다 갔다 하면 모르지만 대부분이 남았다하면 몇천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 여기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이라든지 영세민 이라든지 이것이 밀집되어 가지고 혹시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노령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사실 확보를 해 뒀는데 올해도 보면 지금 상인지구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입주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데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안 계시고 젊은층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임의로 국. 시비를 보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89P 보면 감삼 어린이집해서 거의 9천6백 거의 1억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수령을 안 해야 되지…….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본청에서 국비 35%, 시비 65% 이래가지고 9,660만1,000원을 저희들에게 보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사실 보육시설을 할 사람들을 사업시행자를 찾아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보육시설 신축비로 지금 바꿔져 있는데 사업주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결국 이 돈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시 이월로 예산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우승기 위원님.

우승기 위원 88P 대수선비에 보면은 전화시설 개보수 5,600만원 남았는데 우리관내 어린이집이 6군데 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우리관내에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13개소 같으면은 이거 보수 할 것이 이렇게 없어서 남겼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도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전부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임의대로 왔는데요. 감삼하고 월배, 대광어린이집 이것은 3개소만 하고 나니까 5,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승기 위원 10군데 어디 할 때 있으면 쓰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할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승기 위원 대광 같은데 가보니까 시설이 전에 우리 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상당히 시설이 나쁜 시설이 많다고 그러는데 꼭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무엇 무엇을 고치라고 하는 게 본청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우승기 위원 변경 신청 하면 안됩니까? 그 시설내에 시설물을 보수한다 하면 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이 예산도 지금 현재 대광어린이집하고 이것은 11월 중순 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은 사항입니다.

우승기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 하냐 하면은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월배지역같으면은 소아나 송현 이런데 보면은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시설을 보면은 상당히 노후 된게 많습니다.

보수비가 없으면 모르지만 보수비가 5,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수선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우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게 뭐 뭐 수리하는거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했습니다.

우승기 위원 여기서 한다고 해서 변경을 못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변경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게 11월 중순 넘어서 연락이 왔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또 신청해서 그 돈이 영달되고 이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할려면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겁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의 정부에서는 달서구의 5천 몇 백만원을 보수하라고 줬다 홍보만하고 우리는 못쓰고 다시 주고 나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이 구청에 저희구청 뿐만 아니고…….

우승기 위원 어느 구청이든지 이런 것 같으면은 돈만 왔다갔다하고 이거 한장 인쇄하는데만 시간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우승기 위원 일리가 있으면은 쓰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냥 받아 놨다가 다시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면…… 시간 늦더라도 사용명세서 올리면 안됩니까? 일하기 귀찮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일하기가 귀찮아서가 아니고 사실…….

우승기 위원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번거로워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미리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113P부터 119P까지 질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하여 질의할 분 계십니까?

우승기 위원 126P 경상사업비 93개별 토지가격 전산 입력비하고 개발비용산정 원가계산 수수료 이 관계도 한푼도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과장님 안 계시면 넘어가고 나중에 듣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우승기 위원 131P 시설비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 이것은 상당히 이번에 증가했는데 이것도 건설과장님 오셔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등기수수료 131P에 기 예산에는 본예산은 8,000원 되어 있는데 11,000원 되어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이 관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승기 위원 140P 성서4동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도 하나도 사용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학득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143P, 144P.

우승기 위원 예,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구 실업[팀] 올해는 1억4천이 올라왔던데 작년에는 본 예산보다 좀 남았네요.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인원이 들쑥, 날쑥 했습니다.

우승기 위원 145P에 구민체육비에 960만원을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은 왜 사용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번에 두류축제를 하면서 문화행사만 하고 체육행사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4월 달 당겨서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두류축제는 체육행사는 안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헌 위원 민생치안 추진활동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게 경찰서에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다하고 지금 의경이 53명이 지금 파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승기 위원 동소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3P 동민체육대회 및 주민친목행사 각동 공히 80만원씩인가 다 했는데 두동에만 보니까 남았네요 그지요? 성당2동하고 두류1동만 18개동에는 공히 다 사용이 되었는데.

두동네만 지금 못썼어요. 두 동네는 안 했는지 두류1동하고 두동만 30만원씩 남았는데…….

○총무과장 김치권 이 돈을 원래는 체육행사가 아니므로 쓰지마라고 했는데 아마 그때 동에서 기 써버린 동이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다른 동에는 다 사용했다고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우리 구청지시를 잘 따른 두 동네는 30만원 남겼고 나머지 구위원님과 의논해 가지고 저번에서 50만원 사용하라고 해서…….

우승기 위원 구의원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의논한게 없으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전번에 썼으니까 요번에 또 써도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써버린 동입니다. 그래서 다 써버렸고 구 지시를 잘 따른 두 동에서는…….

우승기 위원 지시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쓰지마라고 했습니다.

우승기 위원 이것은 80만원 다 쓰지마라고.

○총무과장 김치권 80만원 원래 100만원인데 20% 절감이 되고 80만원 남았는데 달구벌 축제 할 때에 그때 공히 50만원씩 쓰라고 지시를 했고 그 나머지 두류축제 할 때에 문화행사 하는 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쓰지 마라고 했는데 동에선 다 써버린 것입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면 두류축제 할 때에 각 동네에 점심식사를 각 동에서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돈 가지고 했는 줄 아는데.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쓰지 마라 하는 것은 아까 그 앞에 두류축제 때 체육행사가 960만원 그대로 통째로 안 남았습니까? 왜 안 썼느냐 하면은 문화행사만하고 체육행사는 안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쓸려고 했는 것을 쓰지 마라고 했는데 동에서는 기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우승기 위원 했으면 16개동에는 무슨 지적이나 조치가 따르겠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다음에 감사계에서 감사때 동사무감사때에…….

우승기 위원 환수를 시켜야겠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환수야 시키겠습니까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잘못 집행했는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을 들어 볼까요? 273P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273P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삼어린이집 신축비가 아까 가정복지과장 이야기가 민간인한테 보조를 하는데 보조사업자 선정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겠다 하는 것이 명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비 두 가지 이월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업을 종결을 못 한거 걸쳐놨는 것이 사고이월비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사업 그대로 넘어가는게 명시이월이라고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여기에도 상세히 적어 놨는데 당초 희망자가 없었다 나중에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4년도 명시이월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74P에 중형구급차도 이것이 주문제 차량으로 제조회사와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조달구매에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한다.

그 다음에 상인지구 접속도로도 연말에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착공도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건설과소관 127P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 계획했는 예산액은 저희들 추정했는 금액이 10억9,909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지 지금 도로 굴착 승인 신청 들어 와 가지고 복구비 들어왔는 것이 약 12억 됩니다.

이 금액은 도로가 원인자 복구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입을 받아서 우리가 구청에 세출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지금 본청으로 해서 돈 들어온 것이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 추경때 예산했고 만약에 이 돈을 다 못 썼을 경우에는 사업이월 됩니다.

그리고 또 방범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1P 방범등 수선비는 현재 저희들 예산에는 7,920만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추경때 불어났는 것이 1,824만원인데 이거 당초 계상할때는 저희들 5,500등에 대한 고장율을 한 30% 계상해서 1,650등 거기다가 한 등 보수기바 48,000원 추정을 해서 7,920만원을 추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을 다 하고 동에서 지금 보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약 300등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수 요구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연말까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현재 약 1,800만원 더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40P에 성서4동 소하천복개 당초 예산액이 추경할때 2,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위치는 용산동 위치가 되겠습니다.

용산동 93년 7월 26일자로 용산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수도 복개를 해도 앞으로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 할 때는 6월 30일자로 추경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결산추경때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기 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에 방범등이 전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우리 방범등 관리하고 있는 것이 5,845등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왜 묻느냐 하면 5,800등이라면 전체 다 수리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인제 35% 했는 것이 5,800등에 대한 35%를 고장율로 했는 것입니다.

우승기 위원 올해는 9,000만원 요청했는데 또 모자라겠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고장율이 좀 적으면 집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도로굴착이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도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빨리 복구를 할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종학 위원 방범등 수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장이 나서 확인하고 동사무소 보고를 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오늘 4만원 주고 고쳐 놓으면 내일 불이 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지나서 고장이 나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은 돈이 지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126P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별토지가격 전산입력비는 금년에 여기에 입력을 못 시키고 내년에 입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보[시스템]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전부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감정 수수료에서는 금년도에 93년 1월 4일자로 달맞이[타운]에 대해서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을 지출하고 또 7월 19일자로 본리동[골프]연습장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70만원 나갔습니다.

계 120만원 나가고 지금 99만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원인은 여기에 공사가 각종 형질 변경을 수반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되면은 개발이익 환수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미집행되고 남아 있습니다.

3번 개발비용상정원가 계산 수수료는 이것도 연구위원회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할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기 위원 132P 등기수수료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등기수수료는 저희들이 사법서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정 계상되었는 것은 8천원 되었는데 지금 그 등기수수료가 11,000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면은 구 재산으로 등기이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면 사법서사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계속해서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게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94년도 예산안에다가 9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추가수정예산안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제안을 드려서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 이라는 것은 예산을 제출하고 급작스럽게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하는 것으로서 세입 세출에 각 각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출하였으며 이번에 추경예산 수정금액은 세입 세출 공히 5억3,000만원입니다.


(참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별책)


○위원장 최학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당2동 경로당 매입 시비 2억, 구비 1억 합계 3억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단 공유재산취득승인 후에 예산이 승인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걸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걸 제가 빠뜨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재산매입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예산승인부터 먼저 올린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14일날 94년도 수정예산안에서도 또 장기경로당 부지매입과 신축관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시비 보조라든지 할 적에는 충분한 구에서 예산보조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이 모든 것이 보조가 구청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의 대표 시의원 여러분께서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위원이라든지 협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달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 이 예산을 그러한 부분은 취득승인 후에 상정을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에 선후는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광현위원님.

류광현 위원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안 들어왔을 때 앞서서 말씀하듯이 보충으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 시에서 내려왔는 돈 방금 용산동 경로당 취득승인을 득 안하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마자 또 오늘 새로 성당2동 경로당 시비보조 별도로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앞에서 얘기 하나마나고 뒤에 또 말하거나 말거나 또 들어오면은 상당히… 저 물론 받아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이지만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행정부에서도 늘 변경하다 보면 예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거고 우리 위원들도 본예산 하다보니 수정안 또 추경안에 또 수정안 들어오고 하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감도 못 잡고 이렇습니다.

사실 똥걸레 살림살이인데 이것은 예산 이게 중장기 계획이 안 된다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림살이는 우리가 하는데 저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멋대로 흔드니까 중장기 계획이 될 수가 없고 중장기 계획도 안되고 물론 기획실장보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가 많이 잘못되어 가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취득승인 먼저 하고 난 뒤에 추경으로 예산을 새로 잡으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승인신청은 금일 중으로 바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먼저 하고 하신다면은 이것이 조금 내일 하시면 되겠고 취득승인 신청은 지금 바로 곧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틀린 것을 안 틀렸다고 주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에 선후가 뒤바뀐것을 제가 자인을 하고 양해를…….

류광현 위원 기획실장님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획실장님 마음대로 본인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들이 보기도 상당히 조금 꺼림직 한 곳이 있어 가지고 얘기 자체를 제가 하고 앞을 이런 쪽으로 예산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1년 내 예산을 해서인지 또 누가 가지고 올런지 모르잖아요. 내일이라도 그러면 또 수정안이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일하는데 신도 안 나고 어떤 계획성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순위가 달라지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돈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떨떠럼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지방의원을 한번이라도 쳐다보고… 예산을 주는 것인지 지방의원은 걸뱅이니까 자기 멋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급사시키는 것처럼 아주 꼴머슴 취급을 하는 건지 위에서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우승기 위원.

우승기 위원 추경수정안 보면은 지역개발비 보조금 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당2동 경로당 매입하고 월배3동 귀빈[아파트]도로 이것이 시비가 2억, 3억 내려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구비가 1억씩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안 할 때 이런 시급한 경로당 신축매입이라든지 길을 내여야 될 거 같으면 본예산에 들어가간다든지 본예산에 빠지면 추경예산이라도 넣어야지요. 넣지를 안하고 14일날 추경예산안이 왔는데 얼마나 이게 그랬으면은 우리 구비가 1억씩 추가하면서 추경예산안에 추경을 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시급하게 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 수정예산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은 예산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꼭 해야 할 사항은 제도적으로 수정예산을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 취지가 있고 14일날 추경을 제출을 하고 또 나온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16일이고 15일 정오 전후로 해서 이 사업이 통보가 된 거 같습니다.

14일 제출해 놓고 난뒤에 15일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실무자들도 상당히 작업이 까다로운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동감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이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이 돈이 내려 왔는 근거가 국회의원이 보낸 것입니까? 시의원이 보냈습니까? 시 자체에서 보냈습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게 근원은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지방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에 일반 재원으로 모자랄 경우에 내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교부를 합니다.

재원은 그렇고 저희들은 시에서만 통보받지 그 이상에 이루어진 일들은 전혀 모릅니다.

시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으면은 제출하라고 해서 올리고 또 사업선정은 그 지역에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이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이게 만약에 진작에 줬어야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본예산에 올리고 우리가 추경에 올리고 할텐데 오늘 갑자기 왔는거 보면 누가 지시를 해서 그래 왔는 돈이 아니냐 그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승기 위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1억, 1억 2억을 추가로 우리 구비로 안 시켜 줬습니까? 이 2억이 개발비로 투자가 될 그런 재원인거 같으면 예비비로 남겨두지 말고 추경예산 처음 할때 2억짜리 무슨 공사를 계획을 해야 되지 어떻게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이 두건 내려온다고 1억씩 떼어서 넣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는 94년도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 특별위원회에서나 삭감된 금액이 12억 가량 되는데 그것을 예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개발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우승기 위원 지금 본예산에 11억이나 삭감이 된 것이 집행부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만약 이것이 나온다는 계산 하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예비비로 있는 것 그 돈으로 넣은 것인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2억에 대한 하수도면 하수도 도로면 도로 뭘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재원은 그때도 12억 가량이 삭감이 안 되었어도 아까 추가예산에서 본 거와 같이 내년도 이월 예산이 32억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억 재원은 충분히 활용을…….

우승기 위원 충분한 이 재원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되어 내려오는 예산에다가 1, 2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추경을 할 때 그 계산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명시를 해야되지 그 돈은 예비비로 놔 두었다가 방금 내려와서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단 대여섯 시간 일에…….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명은 정리 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 남는 것을 이월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상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것이 지금 언제 설계를 해서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외의 돈이지요. 이것은 이외의 돈인데…….

우승기 위원 그 교부세 하는 데서 구비로 이월시킨 그 돈을 가지고 또 그것을 투자를 시켜 가지고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100% 다 주면 그것 가지고 다 하겠는데 거기에 주는 돈은 2억, 3억입니다.

경로당에 2억이고 도로사업에 3억인데… 꼭 그렇게 3억 짜리 2억 짜리가 있으면 제일 원만하겠는데 물색하다보니까 딱 그렇게 돈이 맞는게 없고 안 보태면 못하니까 부득이 조금 보태는 그런 입장이지 그걸 안 보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우승기 위원 구의 사업이고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몇년간 끌면서 계속사업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 안 하면서 이런데 갑자기 쓸 돈이 있으면 해야죠. 이것도 만약에 2억, 3억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계속 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때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우승기 위원 내 이야기는 아니고 이월 32억 있었으면은 2억 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2억을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었으면은 그 2억을 가지고 그런 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안 옳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3억이다, 2억이 내려왔는것 같으면은 길을 낸다. 뭘한다라면 이 돈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하든지 우리 구에서 해 왔는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완결을 다 짓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작성을 할 때는 예비비를 빼놓고는 전액 투자를 다 했습니다. 예비비를 빼놓고 전액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재원인 없었고 또 3억 짜리 공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3억을 받아 가지고 4억짜리를 공사를 하는데 3억원 어치만하고 1억원어치는 다음에 한다 이것은 사실상 공사비가 아주 태부족 같으면 모르지만은 얼마정도 더 보태서 하는 것은 완전히 마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입니다.

완결위주의 공사비 책정 때문에 조금 더 보태서 될 것 같으면 또 구비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동가리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 추진면에 있어서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간사 배영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체가 우리가 보면은 거의 사업비가 지역개발비 보조가 약 30억 안됩니까?

여기 지금 본동 가무내, 성당1동, 월배2동 35 하수도 공사 관정사업까지 약 30억 안됩니까? 여기에 대한 세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조내시라든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으로 올리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시에서 시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고 구두 통보가 왔습니다.

○간사 배영칠 구두 통보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간사 배영칠 구두통보가지고 했으면 앞으로 될디 안될지 사실 그것도 모르는 입장이네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도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시에서 구두로 [메모]하나 해 준다고 이 예산을 구 위원들이 다뤄 가지고 예산에 올려라. 사실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엔 물론 각 지역마다 숙원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법적 절차를 밟고 기초가 광역하게 뿌리가 내리는 이런 마당에서 앞뒤 안 맞는 이런 것은 지시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원칙상 법이 안된다… 거부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상 그렇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참고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 하셔 가지고 이 수정안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시간이 허용하면 정식공문으로 접수되고 공문으로 접수된 것을 근거로 해서 올립니다만 저희들 그 예산관례상 시비 보조사업은 예산 보조내시를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공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접수를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한두 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보면 100% 공문이 오나 안 오나 100% 이행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별 착오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간사 배영칠 지금 94년도 547억원을 예산을 잡으면서 국. 시비 보조가 내시가 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수정 요구 예산서는 사실상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 상태이거든요. 물론 그 구두라든지 전언통신이라든지 이것도 일종의 명령계통에서는 공문이라고 간주하기는 저희들은 사실상 이해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모든 것은 서류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통상관례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서면화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책임있는 공무원의 말은 저희들이 그것은 전언통신문이라도 공문과 같은 어떤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이 질문은 중복된 질문 같은데 이 얘기를 끝내고 다른 질문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 위원…….

박양헌 위원 지금 현재 질의 답변 속에서 모든 근본적인 뜻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론도 생략하고 일단 질의가 끝났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권춘갑 위원 동의에 제청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예, 배영칠 위원

○간사 배영칠 물론 집행기관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지금 다른 위원께서는 수정안대로 통과를 하시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기초 위원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있게 예산을 오늘 통과 안 된다고 해서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해서 사실상 이 예산을 일부 보류시켜서 정식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동시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 위원…….

김정해 위원 지금 예산안하는 것은 추경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하고 전부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학득 예, 일괄하는 겁니다.

김정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안은 원안대로 하고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요?

(장내소란)

○간사 배영칠 위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양헌위원께서 9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 나왔고 그러니까 동의가 여러분 계셨고, 또 저가 거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하시고 합시다.

○위원장 최학득 예, 그것은 계수조정 한 후에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하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8P 지방예산 운영에 100만원 삭감하고 93P 합창단 공연의상비 600만원 삭감하여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총 삭감액은 49개 항목 별첨내용대로 각각 삭감하여 성서4동 경로당 신축 매입비에 2억원, 상인시장 동편도로 개설에 3억원으로 수정동의안을 요구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 계상할 경우 집행부 예산 책임부서장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비목 설치와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수정동의안 요구에 대해 가지고 제가 결정은 못하고 일단 위원회의 의결을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수정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위원회 의결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심사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9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崔鶴得裵榮七李鍾宅禹勝基權春甲
李章雨朴良憲金永洙金正海柳廣鉉
李鍾鶴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4인)
總務局長李重根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市民課長申淸吉
財務課長閔庚喆
稅務課長林采滉
地域經濟課長崔相坤
家庭福祉課長孫文淑
地籍課長金照三
淸掃課長李南龍
建設課長李岩千
議會事務課長金洛欽
都市開發課長朴弘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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