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22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3.12.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23일(목) 11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조례정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대리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3. 조례정비의건(위원장제의)


(11시 18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달서구 조례정비를 위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4명 사회도시위원 3명등 모두 7명으로 구성키로 의결하였으며, 대구직할시 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박이찬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이찬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신년도 비회기 중에도 특위활동을 계속함으로 해서 어느 위원회보다 중임을 맡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대리제의)

(11시 20분)

○위원장대리 박이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권임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겠으며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임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이재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영위원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영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표 박이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영 위원여러분 이재영위원입니다.

제가 식견도 넓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열심히 소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맞는 시점에서 꼭 한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이 행정의 감시 감독과 또 견제 역할을 그 위주로 해서 우리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 활동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은 그것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정비하고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바로 달서구 안에 시민들의 헌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보다 낫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고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방향에서 능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큰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정말 깊은 관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쏟아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우리 현재 사회?도시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넘어와 있는 조례 정비의 건수가 약 30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를 조직한 이상 약 30개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례특별위원회가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다시 위원장을 선임하든지 그것은 그때까지 결정되어야 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인사를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1시 25분)

○위원장 이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 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을 위원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위원님.

시희준 위원 저는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를 맞고 있는 손영일 위원님을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손영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추천이 시희준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분을 추천할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일위원님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일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또다시 이런 중대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또 위원여러분들의 고견을 자료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으로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손영일 간사님께서는 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잘 수합해서 같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중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및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조례정비 안이 제출되어 93년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정비의건(위원장제의)

(11시 57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만을 선임하고 조례정비 활동은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 대상목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례안을 작성한 후 심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 시부터 시작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재영손영일시희준김영수박이찬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