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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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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민방위과


일시 : 1993년 12월 01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1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고유 권한으로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하므로서 집행과정의 시행착오와 잘못된 관행을 파악하고 시정토록 하여 지방화 시대에 맞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언과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개원 후 3번째 실시하므로서 전반적인 감사실시 목적과 방법론은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다만 이번 감사가 진실로 주민을 위하여 주민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점을 과감히 수용하여 시정토록 하고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구현에 동참한다는 생각 하에 성의있는 태도와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감사장은 속기사 부족으로 녹음 기록만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니 발언하시는 분은 반드시「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대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내무위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황대현 평소 존경하는 우승기 내무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들께서 좋은 조언과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대한 제시를 해서 우리 구정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오늘 3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또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할 때 겸허하게 경청을 해서 우리 구정에 바로 반영을 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진지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감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달서구의 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다.

지난 11월 25일 제2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1차본회의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3일간)실시키로 승인됨에 따라 내무위원회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문화공보실 소관, 총무국 소과인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등 7개 부서에 대하여 93년도 주요업무추진 등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기획감사실소관 청장재량사업비 동별 배부내역 외 30건을 93년 11월 25일 제출요구 한 바 11월 30일 31건 모두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이틀 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회의 식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3일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다시 한번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4개 실·과로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시민과, 민방위과 순서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은 내일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하공보실 소관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식 위원


o 문화공보실

김창식 위원 92년도에는 홍보위원활동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유선방송을 통하여 구정홍보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는데 93년도에 시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적이 있고 해서 과 홍보위원 18명중에서 부진한 홍보위원 9명을 교체했습니다.

8명을 교체하고 신설 동에 대해서 1명을 신규로 위촉을 하고 예년에는 한번 홍보위원을 위촉하면은 그대로 몇 년간을 지속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부진한 8명을 교체를 하고 1명을 신규로 해서 지금 현재 18명이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 비공식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예. 시희준 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문제는 각 동에 홍보위원으로 위촉받은 위원님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와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저도 홍보위원을 좀 했습니다만은 대략 보면은 거기에 체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은 스스럼없이 홍보를 잘하는데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식의 이런 언질을 각자 개개인의 양식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언질을 각자 개개인의 양식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구에서 좀 홍보위원님들한테 먼저 자발적으로 홍보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활동이 부진한 홍보위원을 반 이상을 교체를 저희들이 금년에 했는데 월 보수라 할까 수당을 2만원씩 주는데 그 사람들이 생업에 다 열심히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기는 실지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홍보위원이라고 시본청에 있는 그분들이 매월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동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큰 대단위 집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1명씩 있는 2만원씩 주는 저희 동 홍보위원한테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활동이 좀 부진한 사람은 평가를 해서 또 이중에서 교체할 사람은 교체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유선방송 관리가 좀 부주의 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유선방송이 잘 안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관리는 어디서 하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현실적으로 선 관계가 전화선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게 여러 가지 깔려 있기 때문에 선 고장으로 또 그 다음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가입자 주민들한테 방송이 잘 안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선방송을 관리하는 권한은 구청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오면은 일단은 달서구민은 달서구청에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본청으로 얘기를 하고 이 업체에도 빨리 수리를 하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본청에도 우리한테 권한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지도감독권이라든지 모든 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나고 방송이 잘 안나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권한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공보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보실에 지금 실장님하고 일곱 분입니까? 직원이요? 정규직원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정규직원은 일곱입니다.

류광현 위원 일곱이지요? 그런데 문화행사가 물론 홍보라든지 등등 업무가 바쁘실 줄 압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하기는 총무과 체육계를 문화공보실로 한꺼번에 합쳐서 보면은 예산이 총무과 체육계로 가는 것이 있고 문화공보실하고 합해 가지고 해야될 일이 우리 두류축제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총무국장도 계시니까 체육계를 문화공보실로 하나로 합치고 총무과 한계를 우리 구청에 가장 바쁜 계를 설립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업무는 사무분장에 따르는 직제 문제인데 우리 구의 직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중앙의 업무 흐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체육청소년부가 폐지되어 가지고 체육업무가 문화체육부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중앙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는 조금 전에 류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에 체육업무가 합쳐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 업무는 시에는 이 체육업무가 내무국 안에 공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 안에 문화체육과라 해 가지고 별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지도감독 측면에서 시와 우리 구청과 같이 되어야만 중앙에 있는 문화체육부와 흐름이 같이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다시 일치될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로 봐 가지고도 우리 두류축제라든가 시의 달구벌축제 등으로 해서 사실상 공보실의 문화행사와 총무과의 체육행사가 중복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관리 측면에 있어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계를 증설은 못하고 있는 계를 변동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계를 증설할려고 하면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은 있는 계를 딴 계로 활용할 수는 있냐고요? 변동 할 수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조직관리에서 계의 신설이나 계의 통폐합관계는 시장님의 승인으로 하게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계의 폐지나 통폐합 관계를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류광현 위원 본 위원은 같은, 비슷한 업무를 같이 통합하고 그렇다고 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폐합을 해주고 그 계를 증설하는데는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계가 딴 계로 넘어가서 효율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시희준 불량음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불량음반은 단속후 단속물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음반 및 불량서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단속을 정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단속은 저희 직원하고 협회직원들이 저희 문화공보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협회에 협조를 얻는다든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검찰하고 한다든지 그런 규모가 있고 불법「테이프」를 수거해서는 소각을 하고 근거를,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체 72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 단독으로 했는 것도 있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했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행정조치 한 내용은 30p에 있습니다.

시희준 위원 그러면 전부다 폐기시켜 버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폐기시킵니다.

최학득 위원 최학득 위원입니다.

(녹음불량)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관내 총「비디오」판매 대여업소가 4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이프」하고 같이 합동으로 음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3개 도합 444개의 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 심사원 심사 왔을 때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부들이 반찬값 버는 식으로 아주 영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큰 업소도 있습니다만은 관내 440여개 업소가 있는데 한달에도 폐업하는 업소가 수십개 업소가 되고 하루에도 한두 개 업소가 등록하는 업소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는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장 그것도 확인할뿐더러 진열되어 잇는 것에서 제일 단속에 주안점이 되는 것이 복사, 그러니까 저작권에 침해가 안되도록 문공부에 등록된「테이프」가 아니고 정식 세금을 내고 등록된「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하나가지고 복사한 것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의 주안점이 되고 혹시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3 4년 전만 해도 「비디오」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성행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즈음은 극히 없을뿐더러 단속에서도 쉽게 잡히지도 안하고 그것을 한 개라도 잡히면은 무조건 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은 진열해 놓은 것을 전체를 봅니다.

그 중에서 복제한 것을 단속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광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류광현입니다. 국장님 한번 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에는 체육청소년담당관이 있다가 폐쇄를 하고 문화담당관 문화체육이 한꺼번에 담당관으로 개편됐지 않습니까?

지금 본청 직제가 문화체육담당관이 별개로 되어 있지요?

전에는 체육담당관이 있다가 다음에 문화담당관이 있었고 이것이 합치면서 체육청소년담당관으로 직제가 변동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시의 담당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류광현 위원 담당관은요? 체육청소년계가 전에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이번에 문화담당관한테로 체육청소년 업무가 넘어갔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지금 그것은 청소년과에는 별도로 청소년과가 따로 현재 가정복지국에 있고 체육업무는 현재 문화체육과해서 내무국내 과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저는 알기로는 문화하고 체육하고 담당관이 혼자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청에는

○총무국장 이중근 예. 문화체육담당관이 문화체육과가 따로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담당관이 따로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봤을 때 물론 홍보실과 총무과하고 두 군데에서 갈라져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나 구청으로 봐서는...

총무과장 소관으로 있고 문화공부실장 소관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곳에 합쳐도 상당히 위로 명령개통에서는 별로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총무국장 이중근 시에는 공보관이 있고 내무국이 있는데 현재 우리고 봐 가지고는 공보업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보실하고 체육업무가 같이 합쳐진다는 문젠데 시로 봐 가지고는 문화업무와 공보실 업무 그 다음에 체육업무 3가지가 있는데 시에서는 공보업무는 따로 있고 문화업무하고 체육업무만 내무국에 따로 되어 가지고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보실 안에 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문화하고 체육은 합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류광현 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과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장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이번 두류 축제 때 각 동에서 찬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두류축제 각 동에 지원을 했다면 금액을 얼마나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싶고 이번에 두류축제에 들었는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성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와 아울러서 내년에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네, 두류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축제에 대해서 각 동에 먼저 보고드릴 것은 동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원래 본 예산은 두류축제 예산이 2,000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편성 짤 때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시는데 중간에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400만원을 절감삭감을 하고, 1,600만원 가지고 두류축제를 하게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집행은 1,500만원을 썼습니다.

100만원이 남았는데 남게된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모든 면에서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큰 원인은 예총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빈약하고 이래서 두류축제 때 밴드하고 가수 4명하고 사회자에 대한 경비는 예총 대구시지부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 예총예 산으로 지불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1,600만원 2,0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고 1,600만원에서 결론적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 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준비는 최대한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행사는 또 좀 생소했고, 그리고 기후관계가 날씨관계가 있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날씨관계 때문에 크게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못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94년도에는 4월 달에 체육행사를 하고 10월 달에는 음악회라든지 문화행사를 구분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이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얘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대낮에 음악회도 아니고 분위기가 어색하기 짝이 없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 많은 1,600만원입니까?

1,50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의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금년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행사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문화행사도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이것은 아마 우리 구비를 상당히 낭비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참고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또 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두류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지방자치 시행되자마자 두류축제, 달구벌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았는데, 사실 이 처음부터 소모성 예산이다 하는 것은 있지만은 타구에 하니까. 우리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 힘 겨루기라면 졌는 현상이고, 보고만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는 효과는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류축제 남구에는 대덕축제라 하면 역사가 상당히 달서구 역사가 짧지만은 타구는 역사가 깊은데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뭔가 구민에게 남는 것이 있고,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사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를 들어 말하면 특별한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매년 축제를 해 가지고 음악을 활성화시키든지 어떤 운동을 지정해서 말이지 어느 축제에 집중해서 말이지 일년동안 연습해 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자랑을 한다든지 이런 역사가 좀 있어야되는데 노래 좀 잘 부르면 20만원 상주고, 도시락 하나주고, 여기 보면 가곡, 판소리, 사물놀이, 가야금 상당히 하루 즐기는 것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해석이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한정수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우리 동네 송현2동인데 본동아파트입니다.

동민인지, 법정동인지, 본동이라서 본동아파트 주공아파트 1234세대 아주 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체부자유자하고 노약자들 많이 사는30 40%가 전부 그런 사람들이 살고있는 동네에「카톨릭」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보지관리도 하고 있고, 또 그 자체에「엘리에이터」타도 애들이 품행이 나쁘고, 어른이나 애들이나 아주 품행이 나쁜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자체 방범대원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행사도 의정활동행사도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 번영이 잘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마을축제까지 했습니다.

마을축제 하는 데 전부 참석을 다 했습니다. 우리 동 관변 단체장부터 파출소, 동장님, 전부 참석을 다 했는데 해보니까 사실 두류축제 보다도 더 알뜰하다 이겁니다.

동네화합도 되고, 차라리 일년 예산이 2,000만원 같으면, 한 동네 100만원씩 주더라도 마을축제를 말이지 벌이는 방향으로 관 주도형으로 하지말고, 동네 주민 자체가 솔선해서 화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동네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내년도 행사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구민들이 전체가 정신적인 면에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음반단속조치 결과에 보면은 영업정지처분 받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업정기업체는 실지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흘 간 영업정지를 시키면 매일 못 가보더라도 그 근방에 순찰을 갈 때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직원을 일주일에 한번 가본다든지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한 몇 번 간다하는 것은

○위원장 우승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하며는 여기에 단속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날짜를 단속해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열흘 같으면 방금 실장님이 일주일만에 나간다하면 영어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 앞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라든지 그것을 부착한다든지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홍보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에서 의회홍보는 전연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은 고의적인지 안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비디오」대여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대한 단속은 저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한 달이라도 매일 공무원이 우리 직원은 한 사람인데 그것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데 매일 가 볼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 뭐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때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주 제 생각으로는 좋은「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찰에 이 업소는 영업정지 몇 일부터 며칠까지 영업정지 된 업소라든지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내년부터 강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관계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것만 제가 알고 자료 받은 것은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이 일개 공보실장이 주는 자료를 100% 내라하는 법도 없고,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내는데 최대한 나도록 했고, 제가 자료를 준 것은 정확한「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90% 이상은 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다든지 몰랐다든지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94년도에도 의회에서 자료만 주시면은 저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반영을 하지 그것을 「카트」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앞으로 의회홍보라든지 우리 구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홍보에 대해서 보면은 매일신문을 보면은 지방 의회소개는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대구시내의 의회, 7개 의회는 한 번도 그 소개를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지방은 전부 소개를 하면서, 대구시는 가까운데 있으면서 소개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각 신문사마다 사의 방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신문은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신문 같으면 자기가 매일신문이 대구에서는 지방에서는 최고 가는 신문이다.

그런 긍지가 있어서 굉장히 관에 대한 반영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 지방의회라고 하는데 그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어떤 계기가 있고 하면 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안 알아봤는데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 신년도부터는 의회에서도 홍보에 대해서「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하면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협조를 해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항 질의답변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일 마지막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중장기지방계획 있죠.

그 계획이 작년에 92년부터 96년까지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올해 들어왔는 중장기 계획안에 보면은 97년도 다른 것은 제외하고 도로개설문제하고 하수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수정안에서 보면은 93년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업이 뒤로 밀리고, 95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 94년도로 당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수도관계는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이해관계도 있고, 그 각 지역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장기계획하면서 이렇게 다소 95년도 사업이 94년도 당기고, 94년도 사업이 95년도로 밀렸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92년도부터 96년도 사업에 92년도부터 96년까지 기다리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A라는 동네에 도로를 내겠다고 92년도부터 3년 간을 기다렸습니다.

2년 간을 기다려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시행하겠다고 주민이라든지 그 동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에 나오는 중장기계획에서는 빠져버리고, 95년도 계획이 들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우승기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주로 5개년을 단위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게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뢰해서 구의회에 보고로서 확정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내무부의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매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5개년 내에 변동이 안되다 그러면 지역내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수정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수정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각 실과별로 또 구 전체적으로 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여론, 반상회 등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95년도 사업이 93년도로 변경된 경우도 있고, 93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 95년도 이후로 연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수집이라는 것이 사실상 다양한 지역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구 사정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출신 구별로 갑구, 을구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동별로 그런 것이 있고, 이래서 조정하기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그런 의견수렴으로서 결정되고, 중기지방 재정위원회가 구청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 실과장이 위원이 되고 또 위촉위원으로써는 구의회에서 3명, 대학교수 2명, 지역대표 2명, 이렇게 외부인사가 7명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압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9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수정계획은 9일날 다시 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9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13건에 대한 계획이 94년도 본 예산에 다 들어있는 건수입니다.

그 건수가 95년도에 해야된다는 본 중장기 계획에 수정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 것이 이번 94년에 하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본 예산에는 빼고 어떻게 바꿔놓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방금 여론을 묻는다고 했는데요, 도로를 하겠다는 그 지역의 여론을 물으면 다 좋다 그러지요. 그 계획이 되어있는 동네에 가서 여론을 물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감사시작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내년도 예산 요구서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를 실장님이 모르고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 바꿔놓아서 그런지 그것을 분명히 밝히라 이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각각 수합해서 우선 순위를 뽑아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작년도 중장기계획, 올해 계획에 분명히 들어간 것은 무엇대문에 그렇게 되었다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편성 전에 실·국장으로 편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금년도 및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예산에 관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수정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도 92년부터 계속 사업을 어느 것이 우선 순위로 해서 94년도 95년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전에 내준 중장기계획(안)에 보면 그것이 다 밀리고, 새로이 편성되어왔다 이겁니다.

그 계획안 중의 13건은 이번에 본 예산에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해는 9일날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정에도 없는 몇 건이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실과별로 금년도에 꼭 해야할 사업들을 다시 파악한 결과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도 빠진 게 있고, 없는 것도 새로 넣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물론 빠진 것은 10건 중에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6건만 해야하는 것은 4건은 빠져도 되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95년도 하겠다고 되어있는 계획은 이번에 넣고 94년도에 하겠다는 건수는 계속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오다가 어떻게 지금에 와서 빼버리고 바꿔놨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다시 사업을 파악해 보니까. 빨리 해야되겠다 하는 순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누구한테 여론을 듣고 어느 동네에서 여론을 들었습니까?

조금 전에 여론을 듣고 다 심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계획에서 빠진 동네가 13건 중에 몇 동네가 빠진 데가 있는데 그 동네 의원님이나 동장님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내려가니까 그런 얘기를 동네에서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계획이 없는 동네는 들어가는데 있는 동네는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일일이 파악했다는 것은 동에 나가서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우승기 이번에 13건의 도로개설 사업있죠?

그 사업과 작년에 계획되는 사업과의 상이한 점을 오후에 파악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예를 들어 가지고 92년도부터 94년도 기간 중 언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빠졌다.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동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은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보니까 동에서 그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되면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구청에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 동에서 그 작은 공사를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만한 시행이 안됩니다.

동 자체에서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은 너무 많습니다.

실제 보니까, 이거 4,000만원 이런 예산을 많은 예산을 모두가 재량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보건 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지말고, 이 예산을 본 예산에다가 어떤 우리 항목을 정해서 거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각 동별로 이 동장 재량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것을 앞으로 줄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 원칙으로 보면은 동장 재량사업비가 동에 할애가 되면은 거기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마음대로 일을 해야되는데 일일이 구청에서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연락도 잘 안도고, 잘 오지도 않고, 사람을 불러도 이런 문제점이 잇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예산에는 구청이 동장 재량사업비를 줄여서 1,000만원으로 하든지 2,000만원으로 하든지 이런 많은 예산을 할애 안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최학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구청장 포괄사업비, 이런 것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은 구청장은 4억원이고, 동장은 동 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동별로 94년도, 또는 93년도에 동에 필요한 포괄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느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고 1차 추경 때 조금 반영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11월 달에 있어서도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을 촉구한 바도 있고, 금년도에는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금액적으로는 200만원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과에 설계지도를 받아하도록 되어있고, 동에 토목직 직원이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은 건설과의 기술직에 의뢰를 받아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동장 책임 하에 하라 그러면 설계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공사감독도 동직원이 행정직이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준공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을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협조를 받으면 전문적으로 어렵고, 지연되는 그런 점이 있고, 협조를 안 받으면, 공사가 부실 될 우려가 있고, 이래서 양자간에 장·단점을 절충을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해 보면은 제일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부분입니다.

문제는 공사감독도 인정하지 않고, 준공검사도 인정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제일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성이라든가, 편의성을 말하면 구청에서 일체 간섭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맡기면 동에서 집행상 너무나 소홀한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안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책정문제는 동장님들이 요구한 대로 책정을 하게 되고, 93년도 미집행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달 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전액을 집행하도록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잔액이 남게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이후에 동에다가 앞으로 집행가능 분을 파악해본 결과 8,500만원을 더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포괄사업비 집행은 하수도를 설치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도저히 안되고, 저희들이 바라고 구청장님이 지시한 내용은 인도블록이 파손되었다든가 도로연석이 파손되었다든가 주로 100만원 200만원정도 소규모 사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동에서 집행하는 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희준 위원입니다. 8P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 민원이 진정이라는 것에 접수하다보면 상방간의 이해득실관계에 따른 민원도 많겠습니다마는 또 살펴보면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 삼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한두 번의 경우가 아니고 이런 단체 주변에 대한 단체를 의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춘부외 49명 주거지역에 대형「펌프카」주기장 철거, 송현동 1996-8번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득이해, 종결처리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이 소음진도에 의해서 아마 저는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음진동은 대낮도 아니고, 이런 새벽에 한참 곤히 잠든 시간에「펌프카」소리 굉장히 큽니다.

공사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 면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득이해로서 종결지어지는지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묻고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진행지도를 하겠다.

그러면 이 문제 소음규제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시희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진정하는 것이 법규에 단속규정이 있으면 단속을 해 버리면 되는데, 진정을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주거지역내에 펌프카를 주기 하는 것이 단속규정에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설득 시켰다하는 것은 앞으로 주기장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고 주민하고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인에게 빨리 옮기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할 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현재 주기장을 옮겼습니까?

아직 옮기지 않고, 지금 그 장소에 그대로 있습니까?

여기 6월 달에 접수되었으니까. 지금 12월 달이니까. 5개월 정도 시간여유가 흘러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건설과에서 접수처리 한 것인데

○간사 시희준 예. 좋습니다. 이거는 3일날 전체 모였을 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안 그러면 내일 중장기계획관련에 따라 건설과장이 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건설과장 자리에 나오도록 하죠.

○간사 시희준 이 질문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한정수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구청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동장 재량사업비보다 더합니다.

4억을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지금 11월말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돈 1억8,000밖에 집행이 없습니다.

2억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4억을 예상해 가지고 결국 반도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만 잡아놨다가, 다른데도 꼭 써야할 자리에 쓰지도 못하도록 이런 식의 사장이 사전에 있으면 됩니까?

결국 말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돈하고 관계되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를 대서 전부다 부결을 시키고 돈은 반도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구청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한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4억인데 2억2천만원이 아직까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편성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억원을 편성했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안 된 부분이 갑자기 나타났든가. 필요할 때 구청장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고, 구청장이 그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지시를 하며는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기 전에 이것을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하였던 바 주로 건설사업이 되겠는데 건설과장하고, 관계국장에게 아직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은 2억2,000만원을 다 집행하도록 지시를 했고, 주무과에서도 한달 동안에 집행하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갑자기 나타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는 주로 편성된 부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빨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역시 4억원입니다.

한정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건설공사에 돈이 쓰여진다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2억2천원을 금년 내로 집행한다면 겨울에 건설공사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분기별로 짠다든가, 4억이라는 돈을 4/4분기로 짜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체계있게 집행이 되고, 꼭 필요한 자리에 집행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공사를 해서 결국 또 부실하게되면 내년에 또 다시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분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금년 내에 잔액이 다 집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묻고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분명히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집행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계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집행은 가급적 하지 않기로 하고, 공기가 얼마 걸리지 않는 단시간 내에 할 수 이는 그런 건수를 많이 늘어 가지고 공사를 여러 분야에 하도록 달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류광현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사업을 가지고 1억8천만 집행되고, 2억 얼마나 남아있는데, 우리 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한가지 더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물론, 12월 달되면, 상당히 집행할 대가 안 있겠나 싶어서 포괄사업비를 안 쓰면,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안 쓴 것을 보고 예산상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타당성있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에는 공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서 하면 되는 것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대대적인 삭감이 있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무지침에 의한 것 같으면은 깍는 것은 의회에서 깍을 수 있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쓴 돈은 딴 데 쓰도록 깍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깍아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딴 공사로 적절히 다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돈을 효율성있게 하자 이겁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급한데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경로당을 하나 살 수 있고, 길도 하나 뚫을 수 있는데, 이런 돈을 남겨놓지 말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것을 예결 할 때 이런 것을 하나 삭제해 가지고 삭감해 가는 것입니다. 타당성있게...

○위원장 우승기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외로 사업이 벌어질 때 건설 쪽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있고, 또 사회복지분야에는 풀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 가지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건설 쪽에는 구청장 재량사업비이고, 사회복지쪽에서는 풀예산이고, 그 지금 류광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한계가 4억이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풀 예산도 한도가 지침서에 2억이라는 이야기이지, 그 밑으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은 필요없는 예산은 줄여도 될 것입니다.

이론상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실장님 계신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도 사실은 필요이상으로 많이 책정해서 안되고, 또 그 다음에「풀」예산에 관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지출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지금「풀」예산을 집행했는 것을 보면 정기적으로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나가는 것이 한 5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도 이렇게 정말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될 성질 같으면은 정식 예산항목에 넣어야 한다.

「풀」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쳐 가지고 당당히 도와줘야 할 사람들인데, 이게 왜「풀」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잡아 빼서 본 예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상금 관계도 앞에 보조금 말씀드리고, 보상금관계도 보면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경노간계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전부 주민복지하고 관계되는 것들인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전부 다 빼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당연히「풀」예산을 써야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급식비 문제 같은 것은 산불예방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 같은 것으로 지출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면은 지역경제과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충분하게 본 항목에다 넣는 것이 맞지, 이런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은 예산편성지침을 상당히 저희들이 자주 말하게 되는데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의 지침입니다마는, 제일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둡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내무부 장관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데 지침에 보면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예산편성지침에는 몇 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그 외의 단체로서 부득이 지출할 수 있는 것은「풀」에서 하라 하기 때문에 풀의 보조금도 상한선을 2억2,000만원으로 사실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해마다 되는데 2억2,000만원을 요구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해 가지고 93년도에도 1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이외는 보훈단체에라도 넣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풀」로 운영하고있고, 급식비도 물론 지금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급식비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서공단에 금년에도 형질변경문제 때문에 밤에 여러 번 단속을 나간 경우가 잇지만 여러 방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풀」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같은 것은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되고, 보조금도 정액보조단체이외도 그렇게되고, 보조금도 정액보조단체이외도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삭감은 가능합니다마는 편성지침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사회복지분야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 예산을 쓸 것 같으면은 행정기관에서는 이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한테 설득을 정상적으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이것이 쓰고 서류 올라온 것을 결산에 해보면은 사실상 너무 잔잔하게 올라올 것 같지않는 것이 올라오니까 다음 예산편성 할 때 또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은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를 하라고, 해 놓으면서 예산편성지침서에는 꽉 묶어놓았다.

그러면 나머지 발생되는 것 줄려면 이 이상 해야죠.

실지로 할려면 정말로 이대로 하려면 부족한데 우리는 그 내용을 다 모르고 또 깍으려 든다 이겁니다.

왜 설득이 부족하냐하면 여기서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내시고, 뺄 수 있는 것이 있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구 조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달서구 체육협의회의 보조금이 정기보조가 지금 분기별로 되고 있습니다.

4/4분기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끄집어 내어 가지고 본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주든지 말든지 예산을 정식으로 다루어 줘야지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예산 보조금으로 성질이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빼내주도록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말로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은 우리 모자라는 돈은 더 드려야지요.

그래서 안 깍겠습니다. 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했는 것을 왜 2억 깍습니까?

우리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액 정기집행 되는 분야는 반드시 빼내주신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야는 정말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부분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안 깍도록 해 가지고 적절하게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정액보조단체 예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올라가도록 보훈단체 및 단체 등은 올라가도록 저희들이 시를 통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시희준 위원입니다.

진정관계 9P 접수일자 93년 7월 28일 3개 부서 도시개발과해서 이곡동 419번지 허상구외 49명 민원내용 소방도로 개설요구 그 다음에 같은 해 10월 11일 도시개발과에 이곡동 419번지 허상구 소방도로 개설촉구, 여기 보면은 가로망 계획수립 시 개설토록 검토하였음.

검토중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4년도 예산편성 페이지 299p에 이 계획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실장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1p 구청장 재량사업비부터 하나하나 끝맺고 해당되거든 그때 합시다.

1p 청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병노 위원님.

류병노 위원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4p 구청장 재량사업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거론을 해 주셨는데 지금 2억2,0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아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승인했을 때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까지 해가면서 4억을 예산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잇는 금액이 얼마며 앞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청장님이 바쁘시면 부청장님이 출석을 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뜻을 전하고요.

5p 동장 포괄사업비 이 부분도 현재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각 동장님들이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잔액이 이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은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꼭 동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가지 미집행 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4,000만원 중 1,000만원 이상이 남은 그런 전액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은 오늘이 바쁘시면은 내일까지 출석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일까지 청장님 내지는 부청장님이 출석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1,000만원이상 남아있는 동장님도 출석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진행중인 것은 별로 없고 집행계획을 내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데 보고자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으로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 그것을 하면은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류병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디까지나 종합 취합하는 하나의 기구지 집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이 집행하실거고 또 각 동 관계는 동장님이 집행하시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분이 출석하셔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네 실장님 조금 전에 류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 재량사업비는 1,000만원이상 같으면 월배 2동에는 실제 잔액이 300몇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당1동, 두류2동, 월배3동, 본동4동네네요?

4동네 동장님을 출석시켜서 왜 잔액이 남았는지? 일이 할 것이 없는 건지?

한정수 위원 여기 보면은 당초 예산을 4,000만원까지 동장한테 재량사업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나는 1,500만원만 하겠다는 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 동네 과연 4,000만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 가지고 이 동장님은 이 예산을 당초예산이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필요없고 반을 가지고 가겠다 적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동장도 불러다가 같이 들어봅시다.

○위원장 우승기 네 실장님. 그러면 1,000만원이상 남은 4개 동하고 1,500만원 신청한 동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성당2동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 다섯 분을 3일날 출석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3일날 다와서 같이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동장은 불러다가...

○위원장 우승기 예. 좋습니다. 3일날 전부 좀 출석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포괄사업비에 두류2동하고 성서4동에 방범등 수선을 2동에는 썼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보안등 수리관계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어떻게 하면은 안되겠느냐 싶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뜻대로 안되어서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동으로 주는데 동장 재량사업비로는 이중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실장님 답변을 할 때도 예산으로 이중 집행이 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이중 집행을 했는데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번 실장으로서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이 타당한지 또 그러면은 이번에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를 했으면은 조치를 어떻게 헀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동장포괄사업비로서 건설사업이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 지침서에 보면은 동장 포괄사업비로서 경로당 설치라든지 보안등 설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 방범등 수리비가 책정이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동장 포괄사업비는 남고해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적은 분명히 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예산집행 지침에는 되어 있고 그래서 만일에 도장이 방범등 수리비를 포괄사업비로 집행했다고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각 동에다가 방범등 수선을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왜냐하면은 지금 3개 동네 외에는 방법등이 고장이 나도 구청을 통해서 업자들한테 하기 때문에 일주일씩 걸리고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그런데 어느 동에 자기 재량사업비로 쓸수 있고 어느 동에는 안 쓰고 그러면 형평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쓰라고 해서 쓰는 것보다도 동장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방범등 설치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우승기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에서도 예산을 배정 또 해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해서 각 동에 배정을 안 합니까?

그 돈을 받아서 동장이 쓸 수 있는데 또 그 돈 외에라도 방범등 재량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구청에서 보안등 수리비를 없애버리고 각 동장님 포괄사업비에다가 더 돈을 주든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에 저희들이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지침을 보안등 설치 수선공사 이렇게 해서 단 건설과 방범등 수리비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 보안등 수리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안등 수리비 잔액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 동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지금 윤주임 내려가서 이 3동네에 보안등 잔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빨리 좀 빼서 오세요.

우리 구청에서 보안등 수리비로 각 동에 배정을 했는데 그 돈 다 쓰고 했는 건지 남은 건지, 수리했는데 날짜하고 돈이 남은 날짜하고 전부다 빼서 오세요.

김석봉 위원 김석봉 위원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말고 동장님이 쓸 수 있는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다른 것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동에도 동별로 각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이라는 것은 범위가 하여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쓰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재량이 있되 대상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왜 묻냐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전에 예산구성으로 말하면은 풀이라든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꼭 건설사업에만 쓰고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동장님이 그야말로 포괄은 좋은데 사업을 건설사업에 국한된 것을 하지말고 동장님이 확실히 자기 나름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게 막연히 해놓으면은 접대비라든지 판공비 성격으로서 써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는 정해 줘야되는데 건설사업이 아닌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경로당. 공중변소, 어린이 놀이터, 방범등 이렇게 필요한 것은 다 넣었습니다.

이외에는 전부 동장님이 접대비로서나 쓸는지 몰라도 그런 것말고는 다 들어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질의를 하는데서 동장님 심정을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 한번 물러 봤어요. 돈 2,0000만원 꼭 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4,000만원 중에 약 3,000만원 써버리고 1,00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할려니까 나머지 공사를 하려니 딴 사업을 벌리려니 돈이 또 2,000만원 3,000만원이 더 들고 예산이 좀 토막이 나서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 경우는 동장님이 좀 생각이 못 미쳐서 그런데 아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구청에서만 씁니까?

구청장은 전 동을 다 포용하는 입장에서 4,000만원 5,000만원 있으면은 구청에 재량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아까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게 있으니까 해달라고 주무과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장께 직접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못쓴다하는 것은...

김석봉 위원 예산이 모자라니까 필요 예산은 1,000만원인데 잔금은 500만원 남았으니까 집행을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이용해 달라 이거죠.

김석봉 위원 동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괜찮습니다. 동장님이 안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석봉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 양해를 또 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동장님한테 출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듣고싶다 이랬는데, 저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은 갖다가 쓰고 남겨주면 사실 절약을 했는지 게으름을 피웠는지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은 첫째, 예산편성 할 때 포괄사업비가 우리가 있다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잔금이 남았다 하는 것은 진짜 숙원사업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을 때는 동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위원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부다 우리가 행정에서도 몇 번 그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구의원하고 수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예산 남았다고 동장 불러다가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잘못하면 이거 동장님와서 위원님들 뭐라 하겠습니까? 와 이야기 좀 해주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동장님들하고 이야기 다 했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동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수의해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되어있는 것을 압니다.

2,000만원 4,000만원 있는 거 의회에 신청을 할 때에도 그 동네 사업을 할 때 구의원하고, 저 우리 동장님 같은 경우도 합디다.

내년도 사업은 뭐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수의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2,000만원 신청을 하고, 적게 신청했다고 꾸중하고, 남겼다고 꾸중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금년 94년도 공유재산취득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예산서를 만들때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은 10월 달부터 합니다.

류광현 위원 10월 달부터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의 승인의건은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취득은 10월 달부터 있어도 9월 달부터 수락을 해서 이 10월 달에 했을 것인데 공유재산취득권승인의건이 이제와 가지고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예산서에 이거 30억이 몽땅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서를 만들 때 취득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다 결정놨을 것인데 이것이 이제와 가지고 감사 때와 가지고 승인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승인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서에 넣습니까?

무조건 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 당시에는 대상지의 어느 물권을 사야된다는 물색이 안되어서 의회의 임시회도 지나가버렸고, 그래가지고 동시에 요청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들 예산편성은 구청장님이 하지마는 예산심사의결은 의회에서 하니까. 위원님들이 다 안해 주시면 사업을 다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데 물론 안 해 준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야 말씀을 하나하나 맞는 이야기인데 구유재산취득은 11월 달에도 우리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11월 달에도 회의가 있을 때 그때 내어 가지고 예산서는 그때 만들어낼 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 넘겨줬으면 신경을 기해서 했을 것인데, 예산서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제 와서 승인의건을 들어오는 것은 순위절차에 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건이 아니고 딴 건이라도 예산기획실에서 다루고 해야할 것을, 허나 기획실장님은 승인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몰랐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는 것만 알았습니까? 그렇지는 안 하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 보면은 직원이 있으나 마나예요.

감사실장이 의원정도는 바로 통과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타당하겠죠.

그러니 이런 예산을 넣은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밖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의원님, 의원님 해도 실지 일하는 것 보면 의원이 아니고 자기 집 머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야기합시다. 실지가 그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 감사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한가지 보더라도 우습게 보고 있다 말입니다. 제 말이 털렸습니까? 의원님들.

그러면 다른 감사 같은 것도 할 것도 없어요. 우습게 보는 감사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실수라 할까 대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차기년도는 물론 이런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은 승인했으면은 일단 예산서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는 의회로 보내 가지고 취득승인을 먼저 얻어서 의회에 제출해야되지 순위가 맞게, 아까도 다른 것을 상당히 지적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은 시정합시다.

물론 하다보면은 잊은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만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취득승인을 안 얻은 것은 예산 올라오거든 본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앞에 것이라도 빨리 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장소가 결정 안되면 장소는 결정해둔 곳부터 먼저 해주고 그런 성의가 없는 것을 뭣하러 실장님이 애써가면서 합니까?

돈 내놔놓고 길 뚫어 달라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써서 처리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동장님 집행영역을 아까 조금 넓히자고 얘기를 했는데 긴급으로 필요한 물품구입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물품구매는 못하게 되고 꼭 필요하면은 구청에 풀예산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도 배정요구 할 수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우리동네 불우한 사람이 생겼다.

긴급으로 보조해줄 때 구청 돈으로 보고해가지 구청 돈으로 해야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동장님들이 좀더 운영을 잘 하시면 되는데 구청하고 거리 멀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잘안 해서 그런지...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아까 류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진정서 관계...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오늘 감사자료로 94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이것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여기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예산서(안) 299p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에 장기공원 남서편외 2개소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 예산이 아니고 계획을 도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시희준 도로계획에 반영하겠다니요? 예산 편성된 부분은 없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편성은 안됐습니다.

○간사 시희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희 의원들이 동별로 구정보고서를 가질 때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참여를 해야되며 참여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자치제가 일찍 뿌리내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고 만약 진정인들이 진실로 필요해서 우리 의회를 거쳐서 나가는 사항은 또 의원들 각자 분들이 행정부와 조정을 통해서 직접 민원이 해결되는 수도 있겠지만 각 의원을 통하지 않고 행정으로 바로 올라오는 이런 동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 민원을 접수한 것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만이 뭔가 지방자체시대에 살고 있다는 주민들의 긍지심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자꾸 제가 진정서 건에 대해서 질의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앞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토대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이라든지 반상회 건의 때 건의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안빠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여기 허상구씨 한테는 행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줍니까? 검토중이라고 해놓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가로망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가로망 계획부터 하고 금년에 안되면은 95년도 예산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이재영 위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풀예산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수용비, 수수료, 심지어 어깨띠 또는「볼펜」사는 것까지 여기 보면은 신청서 인쇄, 안내문 인쇄, 이런 것 잔잔한 돈들이 10만원, 4만원, 63,000원 이런 것까지 있는데, 「풀」예산이라하면 적어도 조금 큰 테마에 긴급할 때 쓰는 돈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이거 여기 보니 갑자기 드러나는 것은 전부다 여기 심지어는 깃발,「피켓」까지 다 여기 집어넣어놨는데, 이것이 여기 넣는 것이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각 실과에서 관서경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로 측정된 금액이 예상외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이러한 경비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행사가 국토청결운동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고 하라 그러면 현수막 하나, 유인물 하나 없어 가지고 행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계획수립 할 때 계획보고 할 때, 예산상 검토가 나올 때, 우리 과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집중관리 수용비에서 쓰겠다하는 것을 갖다가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풀」예산이 지금 이 예산이 생긴지가 3년됐습니까? 올해 3년되었죠.

과거에는 풀예산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실제로 이 편법을 이용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외상으로 갖다 쓰고, 추경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있고, 경미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못쓰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현수막을 안하고 하는 경우 없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안 그러면 안 하거나 그랬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풀」예산이라고 내려온 지침에도 이런 것까지 쓸 수 있도록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편한 거네요.

류광현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풀」예산은 쓸 수 있는 항목하고, 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사업비, 재량사업비하고, 동장이 쓸 수 있는 동장재량사업비하고, 쓸 수 있는 항목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 갖고, 우리에게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풀」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처, 그 다음에 동장재량사업비를 쓸 수 있는 처, 그 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 적어 가지고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쓸 수 있다 없다는 것이 재론이 안될 것 아닙니까?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한번 지금 류광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저 자신도...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쓸수 있는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도 목별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식비는 어떤 어떤 때 쓸 수 있다.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그것이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래야 다음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론 안 하거든요. 있을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 시간 이후에 예산편성지침서를 한번 봐 주시면 수용비, 급식비, 여비 등에 대한 쓸 수 있는 한계가 상세히 나와있고, 이「풀」예산은 행사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를 했는데 연도 중에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보면은 도시개발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바로 예산편성이 안 될 경우에 이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것도, 도시개발과에서 쓴 것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때도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간단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이 나거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룰 때에 「테마」에 들어갈 것은 다음에 반드시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본 예산에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야지 본 예산에서 심의도 안 거치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꼭 빼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나가는 것 매년 나가는 건데 지금 보면은 분기별로 계속 나가는데 한 분기 500만원씩 말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 올라오는 것을 다 다루는데 이런 거는 안 다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냐 이런 것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은 위의 예산편성 지침서에 들어있으니까 위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의할 성질이 아니고, 싶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면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없어서 못 넣고,「풀」경비는 지탱을 못한다 그러면 체육협의회 하는 것이 각 동별로 있고 구청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업지원을 안해주면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재영 위원 사업지원을 본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을 지침서의 외에는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침서에 못 넣으면 그 예산 못 주는 것이죠. 뭐.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못 주면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재영 위원 사업이 어디서 의논해서 주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풀」보조금이 집행기관입장에서 지금 재량권이 어느 정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마음대로 해 버리면 결국 사무감사에 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감사 시에 집행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야지 그것을 예산 못 올리도록 해 버리면 구청장님이 나중에 사업하는 데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이재영 위원 정액보조단체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있죠.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본데에는 사회단체도 실지로 움직이는 실적이 있고, 가시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면은 예산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지침서가 움직이는데 돈을 주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덧 붙여서 한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얼마 전에 우리 추경할 때 보면은 국내여비관계를 상당히 절감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풀예산으로 국내여비는 전부 지급했거든요. 거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는 관외출장비 해 가지고, 80만원 직원생일여행인솔 해 가지고 차 맞춰가고 이러는데 그 뭐 여비주고,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해 가지고 전에 보니까. 관외여비 해 가지고 절감이 나왔더라구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는 줘야 안되겠느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는 절감을 10%, 15% 지침서가 있겠죠. 하라해서 해놓고,「풀」예산 가지고는 지급하고, 이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차라리 줄 것은 주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 예산은 절감된 예산 아닙니까?

원래 3,000만원인데, 2,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 얘기는 본 예산에 예산을 잡아둔 것은 절감을 하고, 「풀」예산 가지고는 또 이거 국내여비로 지급한 것이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실·과별로는 국내여비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전부 운영합니다. 서울이나 타 지역에 출장갈 때는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우리 직원들 생일여비 해 가지고, 여행가는 데 예산 다 잡아놨습니까?

차비하고, 차비 준 것 다 잡았죠. 보상금으로 되어있죠. 되었는데, 그 차 타고 따라가는데 무슨 뭐 출장비가 나오고 그런 것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급식비 아닙니까? 일단 10,000원씩.

○위원장 우승기 여비로 해서 집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닙니까?「풀」에...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그 인솔자 인솔자의 식비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식비로 해야지 여기는 여비로 해 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비의 구성이 뭐냐하면은 차비와 식비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여기 산불예방에는 식비가 따로 나와있네요. 거기에 넣든지 여비에 나두니 여비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비구성에 문제를 보니까. 차비하고 식비하고 숙박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구청「버스」로 가니까 차비는 필요없고.

○위원장 우승기 그 당시 일인당 10,000원이나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안 있습니까?

본 예산에 생일자 직원의 그 돈으로 하면 충분한데 보상금을 줘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의 보상금이고, 총무과에서 3명인가. 인솔자가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의 식비입니다. 10,000원씩...

○위원장 우승기 그 사람 돈은 여비하고 나면 우리「풀」예산가지고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풀」예산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을 저 예산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편하게 좀 쓰도록 완충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정액보조 하는 분기별로 보조하는 그런 것은 빼내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장님, 에산편성지침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빼낸다하는 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빼내며는 지침서보다 우리 의회 의결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행정기관 측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우리 의회에서 끌어내면은 행정기관 측에서는 딸려오면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아무 설정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것을 빼내 주십시다. 금년도 예산다룰 때...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여기 보면은 국내여비를 지급했어요.

관외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십시요.「풀」예산에서 여비항목을 보면은 국내여비로도 나가고, 관외여비로도 나가도, 다 지급되는 항목이 다 따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우승기 국내여비가 아니고, 관내여비요, 관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관내여비요.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내여비도 여기서 나가고, 또 관내여비 나가는 것도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은 출장비, 직원출장비도 절감을 해 가지고, 절감했습니다.

하고 내 놨는데, 여기서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절감이 많이 안됐습니까? 지금 잔액이 1,500만원이 나왔으니 절감이 많이 안 됐습니까?

이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정액보조금 관계는 지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기 보다도 의회 의결이 우선인데 저희들은 의견을 달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지침은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의회 의결보다는 의회의결이 더 우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침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본법으로 생각하고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개별적으로는 계상 할 수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면은 조례가 우선입니다.

당연히 조례는 지침서보다는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지금 의회 의견도 제가 볼때는 그것보다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침을 참고하라는 것이지. 지침을 의회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재영 위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서대로만 행정기관이 다 짜느냐 못 짜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감사해 가지고 지침서를 위반했는 사람을 잡아간다면 다 잡혀갈 겁니다.

위반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구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자기들 행정하는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그대로 못 짠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시 등 어디에도 많습니다. 왜 그것이 위반이면 벌은 줘야죠.

완전히 그것은 안됩니다. 실장님, 제 생각이 조금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다른 것은 위반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이외의 예산의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간금액이 딱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했는데 그러면은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은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각 구청이나 보조를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분들에게 월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금액을 정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재영 위원 금액은 처음에 정액보조단체 금액 그대로 정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더 주면 됩니다.

실지로 정액보조만 모자라 가지고「풀」예산에서 더 주거든요.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부지예산 또 더 준다 이겁니다.

여기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추경에서 정식 얻어 가지고 그래주고,「풀」예산에는 많이 남겨뒀다가 어려울 때 중간에 큰 테마에 많이 쓰고, 잔잔하게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저희들 사실상 보조금을 갖다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떠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있게 넣어 가지고 보훈단체 이외에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가 있을 때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신축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임의로 쓸 수도 없고, 아주 합당하게 절약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을 조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결과적으로 우리 그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그 부분에 「풀」예산 가지고 다써버리니까. 삭감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에 급식비가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얼마 삭감했습니다.

풀 예산가지고 지급을 해 버리니까. 지금 뭐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재영 위원님, 말씀대로「풀」예산은 필요할 때 꼭 쓰고, 안 하면은 남겨놔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상 급식비는 우리가 삭감해 놓으면 뭐 합니까? 「풀」예산가지고 쓰는데, 결과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결과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결과가 나와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 315항목에 보면은 1억을 예산지침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1억원을 계상해도 아직까지 연말가지 집행했는 금액이 5천1백만원 밖에 안되고, 4,800만원 남겨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급식비나 보상금 정도는 거의 다 썼지마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어떤 업무를 당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맬 그런 상황을 갖다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다른 것 연구해 가지고 한번 써 보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본 예산에서 항목이 조금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했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니까「풀」보조금으로 써 버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삭감하지말고, 그거 쓰고,「풀」예산은 그대로 그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연말에 나가는 확률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석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합니다마는 실장님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관계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회권한을 찾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15p 국비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실장님이 관리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복지측면에서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양로시설 증축비, 집행내역에서 잔액하는 것은 남은 돈이지요. 전부다요.

이거 전부다 국비를 갖다가 말입니다. 구비도 아니고, 국비를 갖다가 이거 우리 구에서 전부 반환된 집행잔액은 전부 반환되는 돈이죠. 이거 우리 구에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거 국비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중앙에 가서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돈 따오라하지 말고, 주는 돈까지 다 못쓰는데 이거 원인이 뭡니까?

이거 실장님, 관리직책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관리는 충분히 국장님이 이거 얘기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이거...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그거는 진정서 처리하고,「풀」예산 끝내고, 그 다음에 합시다.

진정서 관계하고,「풀」예산 끝내고 그 다음에 합시다.

지금 왔다갔다 하니까. 지금 책을 못 찾는데, 다음에 듣도록 합시다.

우리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발언권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진정서 관계「풀」예산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진정서관계 7p에 보면은 성당1동에「골프」장 옆에 도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p에 나용엽 외에 169명 하기로 했는데 이때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그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하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체 뜻도 묻기도 하고, 저도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결론은 설득, 종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득 종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종결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한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도로개설을 할려고 했을 때 일부 분들은 도로개설을 찬성을 하고, 일부분들은 반대를 했는데 이 도로개설을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상당동 전력회 그 도로원 같은데 도로라는 것은 반대하는 분들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마는 도로는 소방도로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하기 때문에 꼭 해야되겠다고 양해하는 식으로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도로계획에 원래 없던 것을 새로 긋는 겁니다.

그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계획선을 긋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집행을 하지않고 있는데 지금 계획선을 다시 과거에 없었는데 이 계획선을 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획선으로 완전히 긋도록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그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정서, 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 위원 이 사항을 보면은 15p입니다.

주민복지 측면 예산입니다. 이것을 대략 추산을 해봐도 약 2억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낱낱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로시설의 증축, 9천2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천2백, 노령수당 3천3백, 저소득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학비, 이러 경우에는 대상이 없어 못주겠죠.

이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농기계 반값 보조 이거 월배성서에 가면은 농기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해서 약 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축 청소차량도 이것도 주민복지 측면에 관련되는 자금인데 이것도 1,500만원, 이것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국장님, 이거 전부 주민복지에 관한 것만 남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세부사항은 (청취불능) …

김석봉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1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금년도라도 쓸수 있는 돈은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이중근 (청취불능)

김석봉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 보조인데요.

우리 구민 혜택을 보조해 줘야죠. 이런 것은 최대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좀 거론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우승기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을 오후에 여기에 좀 출석시켜 주겠습니까?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 국비, 시비집행조서는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1월 25일경입니다.

류병노 위원 그러면 11월 25일경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녹음 불량, 청취불능)

그리고 아까 성당1동에 대성사에서 그러면은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원만히 처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만히 처리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왜 안되었느냐 5억이라는 시비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확정 안하고 12월 달되면 동절기에 접어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 5억을 집행해 가지고 겨울공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12월 달에 하필이면 얼어붙는 그 기간에 공사를 할려고 돈을 남겨두었는지? 아니면 지금 집행 못 했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비로서 보건소가 보통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데 국비로서 구급차를 살려고 2,000만원을 배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급차가 필요하면은 연초에 사 가지고 구민들에게 봉사를 해야되는 거지 꼭 12월 달까지 안 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달서구의회나 전부다 달서구민과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국비 시비 집행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집행과장이 나와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럼 총무국장님 식사하고 난 후에 사회도시 감사하는데 지장없는 과장님들 중 건설과장님, 보건소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과 총무과장 민방위과장은 우리니까 놔두고 이분들 중에 오후에 한 분씩 출석시켜 주세요.

오후에는 국·시비 보조금 관계 과장님 상대로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국시비보조금 관계 때문에 사회도시소관 과장님들을 출석시켰습니다. 어느 과장부터 나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부터 하실까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과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과장님들 모신 이유는 국시비가 시달되었는 사업 중에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내막을 상세히 모르신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운 돈을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할려고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금액이 적습니다만은 국비 457만원이 기계 값으로 내려왔다가 반납되었는 것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가 457만원 남겻는 것은 당초 농기구 공급 계획이 저희들이 29대를 공급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종류가 실지로 도시지역에 필요 없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8정보 미만이 되는 그런 농가구에서는「트랙터」같은 것「콤바인」같은 특별한 기종은 사실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남아서 저희들 금년 10월 12일 소규모 농가에 공급이 필요한 경운기로 변경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을 가지고 경운기로 대체 공급하겠다는 신청을 해놓고 그런 상황인데 실지로 당초에 저희들 경운기는 10대 배정되었습니다만은 18대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은 아마도 현 금액에서 거의가 대부분이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날짜가 사실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농가에 가장 흉기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전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오면은 바로 보조가 되어서 공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지력증진사업도 역시 규산질 비료나 석회질 비료 공급인데 성서공단 편입되는 면적하고 월배 공업단지 예정지역이 공단에 편입 안되었기 때문에 석회질이나 규산질 비료 공급이 중지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을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물량보다 적게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은 생산 농지나 도시계획 구역 이외의 농지가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될 때 농지에 대한 관리에 조예가 깊은 농지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전용되는 토지의 심의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번 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실지로 생산농지가 타목적으로 전용이 안되고 때문에 심의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침 오늘 만나 뵈었으니까 지금 풀 예산 난에 보면은 산불관계에 보면은 예산이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신년도 94년도 예산에는 좀 많이 책정을 하셨는지 가급적이면은 아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풀」예산은 정말로 예상치 않았던 사업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산불 진화 급식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좀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풀」예산을 안 쓰시고 그 쪽에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년 8월 1일부로 구청에 직제가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안에 과거 산림계에 준하는 녹지계가 있었습니다만은, 도시개발과로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 편성에는 제가 참여를 구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희준 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15p보면은 전부 시비가 청소 압축차량 6.5톤 2.75톤 가로진공 청소차,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시비를 집행을 했는데 유독 청소 압축차량 1,500만원 이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시희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청소차는 모두 증차가 여섯 대입니다. 그 중에 2,.75톤 압축차가 1대 포함이 있습니다.

나머지 차는 최근에 9월 2일날 진공청소차가 들어온 것을 다섯 대가 마감을 했고 2.75t을 당초 저희가 조달요청을 93년 1월 25일날 일괄적으로 조달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4월 21일날 당초 저희는 2.75t으로 해서 조달요청을 했는데 2.75t은 조달청에서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차종을 변경하던지 규격을 변경하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6일날 다시 2.85t으로 다시 변경해서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6월 2일날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은 현재 2.75t내지 2.85t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조달청에 단가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주문생산은 하는 과정이지 계약은 체결이 안되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후에 조달요청을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며은 자체에서 일반차를 구입하라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차량 구입은 어렵고 다시 9월말쯤 상황을 알아보니까 조달청에서 한일 정공하고 2.75t에 대해서 조달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저희가 93년 10월 14일날 다시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날 2.75t에 따른 압축차는 저희가 수령을 해서 현재 구청에 보관하고 잇고 차량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이후로 해서 집행잔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30일날 인수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시희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전체 38대가 되겠습니다. 신형이 지금 14대가 됩니다. 물론 재활용 차하고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재활용 분리수집 운반차 그것도 남은 겁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182만1,000천원은 완전히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경비 시비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저희들 금년도 1.2 기분 2억5,500만원에 대해서 징수가 2억8,900만원 98%로 징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가 시도지사에게 교부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되어 가지고 지출예산이 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 죄송합니다만 613만6,000원을 쓰고 아직 1,386만4,000원이 시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수용비 수수료에 보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홍보물에 현재 323만원이 완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년 말에 내년도 경유 자동차 그것 2만대하고 시설물 700건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물을 제작 구상 중에 있고 하니까 이것은 12월중에 323만원...그리고 수용비인데...용지하고는 63만5,000원하고 7만7,000원은 12월중에 전부다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급식비가 11월, 12월 달에 81만7,5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활동에 따라 가지고 2개월 간 지출가능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들 경상사업비에 환경업무 보조 인부임이 저희들 326만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12월 달 쓰고 남으면은 182만원 이것은 금년도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공공자금에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총괄료가 7만7,000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홍보물 우편 송달료가 200만원 전액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홍보물하고 개별 2만7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표를 사전에 구입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신고 부담금에 대해서는 환경감시 위촉자에 대해서 지금 6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38면에 대한 환경감시 신고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2건에 31만원이 지출되고 6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마 12월말까지 조금 안 남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지금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컴퓨터」탁자 의자 이것이 현재 11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년 말에 전부 구입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질의하실 위원...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 환경개선 홍보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달에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아마 93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93년도 예산인데 애초에 예산계획을 빨리 당겨 가지고 예를 들면은 11월달정도 까지 모든 홍보물 준비자료가 완료되어서 12월 이내에 모든 것이 홍보물을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은 그러면은 94년도 집행예산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는 내용 중에서 12월 내로는 다 쓸 수 안 있겠느냐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 예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을 줄 믿는데 구태여 12월달에 들어와가지고 집행을 급급하게 할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다보면은 예산집행에 아마 소홀히 다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이장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이 제도가 금년도부터는 7월 1일부터는 12월말일가지 용수, 지하수, 연료별로 사용량을 심사해 가지고 2월 말일까지 납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집중적인 홍보가 1월 달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있고, 각종 시행령이 조금씩 개정되어 가지고 예산범위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요긴하게 확실한 마련을 못해서 신속히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구급차 보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안았으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논의가 되었는데, 금년도 3월 달에 구급차를 아무래도 대도시에는 한 대씩 있어야되겠다 이래서 최초의 93년 3월 31일에는 남구에 두자, 구급차를 남구가 제일 중심지이니까. 왔다갔다하기 좋고, 변두리 지역보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달서구가 제일 취약지구다. 달서구도 전문의가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그래서 11월 18일자로 우리에게 도달되었는데, 예산금액은 구급차 한 대가 3,000만원인데 예산금액은 2,000만원이고, 이것은 완전히 국보조금입니다.

보사부에서 준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은 자치부담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즉시 보고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나중에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잘 안 된다.

아시아에서 주문하는 건 질이 나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오늘 또 공문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공문이 새로 왔는데, 결국은 새로 개조해 가지고, 완전히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의를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장명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보조금이 2,000만원 그 나머지 부대시설은 구 자체에서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 자체에 대한 세밀한 보강은 완전히 떨어져야 하는 것이지, 떨어지지 않고, 명령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돈도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오늘 떨어진 이 마당에서 지금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구급차는 콤비입니다. 아시아 콤비, 콤비를 개조해 가지고, 이 안에서 산소흡입기, 그러니까. 소 수술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의가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 모든 응급환자도 처치할 수 있는 우리 T.V에 보는 외국 구급차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차를 우리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금년도 출자한 것이 전10대인데, 열대 중에 대구시내 한 대가 배당되었습니다.

한 대 가운데 우리 달서구청에 배당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할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첫째에는 비용문제이고, 둘째는 인원이 운전기사가 3명, 그 다음에 보조수가 3명, 간호사 3명, 이렇게 9명이 붙어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입을 신청해 놓고, 나중에 문제고,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구청에서 해결한 문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구청의 결심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실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여기 국비가 예산책정 하라고 하는 것 2,000만원이 93년도 언제쯤 잡혔습니까?

당초 예산인데 이제와 가지고,

○보건소장 박성득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장우 위원 안 된다고 했으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제출을 했을 때 이것은 12월 18일자로 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남는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그대로 무작위 자료를 그냥 제출해 2,000만원 남았다 하니까. 이 어떻게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 세운 것이 이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괄호를 해 가지고 12월 18일자로 공문이 왔다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 되어버리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그런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차량자제 불량품이라서 금년도는 하지말까. 이렇게 했답니다. 보사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참고로 단서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공연히 소장님도 바쁜데 우리가 물어보지 아니해도 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1,000만원이 모자란다 그랬죠.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산정 해 놨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산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장님...

이재영 위원 실장님,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국비가 2,000만원 대로 우리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하면 내년도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에 기되어 있습니까? 아니 12월 18일 사라고 연락이 왔다하는 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산서에는 이미 들어가 있고...

○위원장 우승기 사회과장한테 사회과 소관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사회계장 김후래 사회계장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리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고용촉진훈련하는 것 있죠. 여기 돈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현재 이게 집행기준이 11월 12일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앞으로 집행할 것이 12월분 내년 1월분 이것이 앞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집행한 후에는 잔액이 별로 안 남습니다. 이 기준일시가 12월 11일이라서 그렇습니다.

4/4분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반적인 집행잔액에 대하여 가지고 설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13p부터, 13p에 보시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올해 국고에 편성될 당시에 현재 복지관이 3개가 있고, 상인지구가 올해 건립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2개 복지관은 4분기 9,312만원씩 편성이 다 되어있고, 금년 2월에 개관하는 본동지구하고 상인지구는 연도 중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2분의 1시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본동지구에 돈을 주고, 남은 돈은 상인지구에 운영비이기 때문에 상인지구는 지금 준공이 덜 되었습니다.

중간에 부도관계로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국비시비는 그대로 반납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관부설봉사「센타」운영경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내에 별도로 부설운영 되고 있는 재가복지관 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이 분기당 800만원씩 연간 3,2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가 나올 것입니다. 이 시설보호비는 대구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지급되는 보호비용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부식비, 연료비 그래서 국시비 보조비율이 국비 80, 시비 20 구조비율이 그렇습니다.

남은 돈 2,776만1,000원 이것은 당초에 자구 수용시설에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내시 조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3개 복지시설 다 되어도, 1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잔액은 아마 2,300만원 정도는 반납이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호피복비 이것도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국비·시비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수용이 되어있는 수용자에 대해가지고, 1인당 연간 5만원씩 지급하는 피복비인데 이것도 국비 80, 시비 20에 예산구조로서 이것도 결국은 12월까지 집행하게되면 290만1,000원이 남게되는데, 27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시설 운영비, 결핵시설 운영비가 1,185천원인데 이것은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대구요양원, 노인시설 두 군데에 그것을 관리하는 수용자의 인건비하고, 수용비하고, 재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시비 보조비가 63:37로서 현재 1,185,000원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납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시설 특약비 및 취약·치료약대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특별지원하는 시비입니다.

이것도 시설수용자가 대구요양원에 39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기준내시대로 지급하게 되면은 559만3,000원은 어차피 불용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핵시설 수용자 피복비, 종사가 특별수당 이것은 수용자하고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하고 수용자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정원에 대한 종사자 그 다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피복비와 수당에 대한 기준내시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고, 남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112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것도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결핵요양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이것은 결핵 대구요양원에 전기요금, 전화요금에 대한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입니다.

27만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반납금액이 결핵요양시설 난방비 84만3,500원 이것도 일일 일인 난방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치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주고 남은 금액이 84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결핵요양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결핵시설 요양원에 종사자가 한 5명이 있습니다.

5명에 대한 퇴직적립금은 인사규정에 따라 호봉에 따라 임금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여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특별 부식비 이것은 관내 거택보호자 한 9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1일 200원씩 지급하는 부식비입니다.

부식비인데 현재 이것이 시비가 711만2,900원이 남는 것은 당초에 본동지구가 상인지구가 올해 입주할 계획이어서 그래서 넉넉하게 해놨다가 상인지구가 개발 준공과정에서 진척이 조금 늦어 가지고 어차피 내년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반납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 특별피복비 이것은 거택보호자에게 연간 3만원씩 지급되는 피복비로서 이것도 상인지구가 금년 내로 입주한다고 보고, 예산편성했다가 지금 현재 상인지구가 확실히 올해는 입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신년도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정축정비는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최학득 위원 그러면 아까 훈련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요원 인건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김후래 고용촉진훈련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위탁 보상금입니다.

직업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위탁한 훈련학원에 일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 직종에 따라서 틀리게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이고, 그것 외에 고용촉진 훈련을 받게되면은 가구주가 받게되면,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가구주가 입주할 시에 가구원 1인당에 월 3만원이 되는 주된 내용입니다.

기술학원에 교육을 시키고 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전문요원 인건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동에 사회담당자가 있습니다. 사회담당자가 국가로부터 80으로서 국비 80, 시비 20으로서 인건비를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각 동에 생활보호를 전담하는 복지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호봉수와 경력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든지, 모자라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사회계장님, 특별부식비, 특별생계비, 1인당 200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예, 그 기준자체가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과장님, 대신에 오셔서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지금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김후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포함하면은 14명이고요, 현재 결원이 1명입니다.

이장우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하나의 틀에 의해 가지고 직제가 편성된 그 틀에 의해서 그저 의도적으로 막연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 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에 국시비 잔액이 꼭 규정대로 의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용하고, 막연하게 안일하게 그냥 집행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과 전 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구비도 모자라는데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써야 되겠냐하는 그런 안을 창출해 내가지고 집행했다는 의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거든 내년부터라도 전직원이 합심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은 이것은 어떻게 써야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란다면 청장님에게 얘기를 해서 딴 예산이라도 조금 더 보태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야만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가 사회과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일부분은 정당하게 피치 못 해서 남은 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은 충분히 안을 강구해서 사용하면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더 직원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여하히 효율성있게 이 예산을 집행해야 안되겠느냐 연구해서 좀 근무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위원 다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사회계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이웃돕기성금 그것을 거둬가지고 사용할 때에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그것 이웃돕기 성금은 저 성금조례에 의해 가지고 어느 부서든 간에 성금으로서 집행될 성질이라면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되도록 집행을 하고, 그러나 기본 골격은 사회과에서 년초에 대충 입안을 해 놓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성금을 집행하는 주관부서가 사회과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사회과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부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안에 성금을 집행해야 할 때에도 사회과가 주관을 했는 것을 타서 복지과에 줍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그렇지 않습니다. 지출창구는 통일이 되어있고요. 관리만 사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먼저 잔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십시다.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하는 것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첫 번째. 소년가장세대 보호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동지구와 월성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입주하게되면 타구에 있는 소년소녀가장들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입주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국·시비 보조를 조금 넉넉하게 책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 책정된 인원보다 지금 현재는 13명입니다.

이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보유시설 신축비는 지금 현재 이것이 이 사업을 우리가 각 구에 7개 구에 이 예산이 되어 있지마는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라서 6월 달에 본청에서 보육시설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심의라든지, 채점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7명까지 대상이 되는 분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중간에 11월 달에 한 분이 아마 포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로 해당되는 사람한테로 그것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은 서구관내에 살고있지마는 여기 이제 소재지를 월성6단지 본동일 것입니다.

본동에 89평 대지를 자기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건평을 약 150평 정도로 착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주가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사업자체를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화이설 개보수비라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국시비인데 본청에서 이거 일괄적으로 달서구에는 5개소 정도가 개보수를 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되어 가지고 예산을 주셨지마는 우리는 올해에 3개소에 1,553만1,000원을 개보수를 들어가지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2개소 분이 남은 걸로 알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지금 현재...

○위원장 우승기 하나씩 하고 지나갑시다. 개보수 여기 보니까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시희준 2개소 설치했는 예산했는 그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현재 우리가 11월 20일 현재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월 20일 현재로 이 자료가 지금 작성이 되었고요.

우리가 집행은 이것이 현재 준공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돈 집행을 하지는 안 했지마는 이것을 하게되면은 1,553만1,000원이 집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준공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일을 하면 한 달 전에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고란에 해 가지고 두 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이장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괄호로 해 놨습니다. 괄호를 해 놨으면 안 물었을 것인데 집행이 하나도 없으니까. 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을 집행된 것을 집행조서를 내다보니까. 앞으로 집행될 예상금액을 기록을 못 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개보수 한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감삼하고, 달서 대광어린이집입니다.

○간사 시희준 시공한 지는 몇 월부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12월 1일 정도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감삼어린이집 준공검사 사진 부쳐서 들어오고있는 달서어린이집은 성당1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옆에 달서어린이집이 안 있습니까? 대문하고,「모노륨」하고, 앞으로 사진첨부해서 보고를 원하신다면...

○위원장 우승기 대문하고, 바닥하는데 무슨 준공검사가 필요합니까? 아까 준공검사 때문에 못 낸다 그러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수선하고 이래도...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준공검사 누가 합니까? 과장했는지 확인만 하면 되지 준공검사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왜냐하면은 이것만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감삼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붕이 완전하게...

○위원장 우승기 감삼말고, 성당했으니 거기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대문하고, 바닥「모노륨」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것도 준공검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바닥 같은 것은 준공검사 할 필요가 없겠지마는 일단은 우리가 대문 같은 것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가 나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합니다.

샷시문 하고 모퉁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또 문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문을 갈면은 그냥 문을 갈지 그것을 무슨 설계를 합니까?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문을 부수고, 예를 들자면 위에 무엇을 얹는다든지 문 같은 것은 설계가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전부다 우리가 사진으로 다 붙고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제가...

○위원장 우승기 류병노 위원님.

류병노 위원 93년도부터는 시비를 년 초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로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성로원 같은 것을 추울 때 11월 달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공할 이유가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에는 기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시행할 것 같으면은 조금 일찍 시행하면은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지금 수선과 지출결의서를 부치는 데에는 보통 준공검사가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각 과에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연초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비, 국비지원을 받아놓고, 현재까지도 예산집행을 안 했느냐 포커스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 예산이 서 있으면 어느 과에 있던지 간에 일찍 집행을 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야하는데 꼭 보면은 12월 달까지 돈을 잔액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조기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예산은 금년 초부터 있었는걸 같다가 지연이 된 원인은 과장님이 게을러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은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기술측면도 문제 있지 않느냐 복지과장으로서 복지에 관한 것은 전문이지만 복지를 하기 위해서 기술은 없다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과간에 협조를 잘 받고있습니다.

다소 기술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주무과가 하는 것보다는 다소 지연이 될는지는 몰라도 과간 협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 간에 협조도 잘 되고, 예산도 금년 9월말인 것 알죠.

10월말인걸 알죠. 협조 잘 되고, 기술계통 다 있고, 복지계통에 성실히 보일 경우에 예산이 집행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복지과장님 책임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본청에서 보조금 결정이 11월 달에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사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은 보조금 결정이 늦게되었기 때문에...

김석봉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안 물었습니까? 9월 달 10월 달도 아니고 연초계획이라고 해 놓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산자체는 연초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국시비를 해 달라하면은 보조금 결정이 와야 쓸 수 있거든요.

이재영 위원 저 과장님 보조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가지요. 보통...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이것도 우리가 빨리 내려달라고 여러 번 본청에다가 건의하고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보조금 결정이 결정적으로 되어 내려올라 하면은 빨리 달라고 상당히 졸라야 됩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연말로 이렇게 미뤄지고 하는 것들이 시청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사실 많이 지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물어야지 빨리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급하게 내려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은 연말까지 가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11월 달했죠. 11월 몇 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김석봉 위원 얼마인지 금액은 아십니까?

그러면은 평소 시에 가서 이런 것 가지고 독촉을 자꾸 하는 것도 뭐하고 그러면 행정 상부에서 도운다든지 의회측면에서 도운다든지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달서구에 복지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잘못된 점을 말입니다. 과장님, 궁극적으로 과장님이 첫째 잘못입니다.

행위로 봐서는 시에서 잘못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다 문책을 해야한다 이겁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금년 예산을 갖다가 연말 다 되어서 주면 말이죠. 우리 어떡하나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담당자를 말입니다. 우리가 문책할 수 안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 상부기관이라 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에게 협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사실은 우리 달서구에만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게왔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7개 구에 다 지금쯤 왔는 걸로...

김석봉 위원 과장님, 요새 감기가 전부 유행되고 있는데 딴 사람 감기한다고 달서구민 전부 감기에 걸려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자를 우리가 구의원이 건방지게 시 공무원을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할말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김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채찍질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본청직원을 좀 나무래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발언대에서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 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위원장님이 본청 직원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을 제가 불러 가지고 해야됩니다. 하는 그 얘기를 이 발언대에 서서...

김석봉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협조를 해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가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예산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시에서 주관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시에서 하면서 공개모집을 해 본건데 7명, 각 구청 당에 이렇게 7명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책정기준이라든지 그렇게 7분을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1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분이 들어왔더라도 그 다음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성6단지 본동입니다.

본동에 대지 약98평을 지금 사회복지 법인에 의하면 오늘 막대금을 치루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평 약 150평 규모에다가 인제 건물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시비를 9,660만1,000원을 지금 보조를 하면은 나머지는 건물을 짓더라고 전부 자부담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사회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유치원도 포함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어린이집입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본동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느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월성6단지인데 제가 위치를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과장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인구하고 밀도하고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그런 것도 채점기준에는 감안이 되겠지마는 우선 사회복지법인을 구성을 하려면 자기 사유재산을 전부다 출연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복지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T.O가 지금 만들어질 때 시에서 그 계획했습니까?

그래놓고 뜻이 있는 분이 자기 재산을 같이 내서 이 보호시설을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돈이 9,600만원이 끝입니까? 아니면 신년도에 가서 건설비가 더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끝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합니다.

김석봉 위원 신문에 공고해서 모집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공개모집을 했답니다. 6월 달에요.

이재영 위원 이것은 지금 이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마는 사회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 업무도 구청까지 미리 가르쳐주지도 안하고,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 막바지에 연락만 한다구, 그리고 관리하라고 그리고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재영 위원님. 우리 그 참

이재영 위원 지금 과장님. 와 계시지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넘겨받는 것이라구요.

복지관운영 저런 것도 다 그래요. 이것이 테마는 구청에 마지막에 넘어와서 하지만은 자금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T.O 만드는 것부터 깜깜 무소식으로 있다가 갑자기 나가는 것이라 상세하게 모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우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행정에 의해가지고 그러면은 실장님 여기계시고,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특히 보육시설 신축비라든지 전화시설 계보수비라든지 과장님, 이야기하신 본청주관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명칭만 달서구청에 얼마한다 이것뿐인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우리 항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만 부풀리고 실질적인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러한 것은 시에 아예 우리는 예산집행을 거부해 가지고 시에서 바로 하라고 할 의향은 안 계시는지요.

○위원장 우승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과장님. 앉아서 듣도록 합시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 집행조서를 보면은 상당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실장님 예산짜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방도 2 3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개인시간에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을 짜는데 지금 여기 한 번 보시고, 예산미집행된 금액이 심사를 하셔 가지고 안되면「컷트」를 해 버리고, 집행못 할 그것 예산주면 뭐합니까?

주지말고 다른데 쓸 수 있는 과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과에 예산을 줄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봉 위원 이장우 위원님의 의견에 동참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위원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정책적인 심사측면보다 정책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 건설계통에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전부 주관하는 각 구청 대구시에서 전부 주관을 해 가지고 전문직을 두고 옳게 해야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적기적소에 되고 이래야 되지, 지금 현재 이위원 말씀대로 말이지, 예산만 줘놨다가 늦게 와서 주고, 예산만 부풀어놓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책적으로 복지건설 계통에는 전문기관을 별도로 할 의사는 없는지, 우리 의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참고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답변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장우 위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가능성이 잇는 것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서를 받을 때에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내시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보조신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전국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거부할 그런 것도 없고, 내려오면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강제성입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 연초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도 년말에 배정이 되고 이럴 때에는 상당히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국시비 보조결정은 국회에서 사실되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장이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빼고 넣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장우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의도는 지금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또 집행을 하라고 내려보낸다 하겠지마는 거기에 더불어 우리 구 예산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제가 구청장 같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와 가지고 돈을 내려오는 데 우리 달서구에 알맞게 쓸 수 있는 그런 효용가치가 없다했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받지도 않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미집행했는 것을 분명히 분석을 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12월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이 영달이 늦게된다든지 혹은 집행기일이 늦는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석을 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도 예산감사실에서 기획실에서 그것을 예산을 좀 깍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다음에는 우리 예산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겠다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건도 부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작정 국회에서 돈을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받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 주관 사업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은 보육시설 신축비라 든가 전화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러한 것은 시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생기지 않는 거의 이전형태로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지 못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구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내려오면 우리가 집행을 해야하는데 자기네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돈만 내라 가지고 나중에 우리 12월말쯤에 예산집행하지 못하고 또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에서 자기네들이 주어놓고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지 못한다 이것인데 그래서 돈이 7천만원 1억이나 이렇게 남겨뒀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그 내용을 모르고는 우리 구청에서 일을 못했다 일을 안 했는 것 아니냐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앞으로 문제가 되면은 시에도 조금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쉽게 말하면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러한 보조금이 내려올 때에는 반드시 달서구이면 달서구, 달서구 그 구청에서 집행을 해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내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리고 김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직을 배치를 해 가지고 직제를 만들던지 전문직원을 배치를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있고, 그것이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시설측면에서는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 토목, 관계부서에다가 협조요청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인력배치가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기술직이 부족합니다.

그 부서만 해도 건설사업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늦어진 이유중에 하나는 기술직이 부족해 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 있는데 실지로 우리 가정복지과가 재무과에서 동사무소 일대나 안 그러면 경로당 일대 설계 감독, 설계검토 등을 건축과에사다 요구를 하는데 실질로 건축과나 건설과는 자기 앞도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나 재무과에서 설계의뢰 하면은 그것만 해 주면 한달 이내에 해 줄것도 두 달 석 달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어떤 기술부서의 인력도 급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나 재무과에 이런 등등에 기술직,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되어야된다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달서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우리가 지금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 시설이 13개소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정부 보조도 있고, 보조 안해 준 데도 있습니까?

보조 안 했는 데는 어떻게 해서 안 해주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왜냐 하면은 정부가 보조를 하는 곳은 지금 현재 영세민의 자녀라든지 그 다음에 월 소득 70만원 미만의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아동들을 수용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허가만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한정수 위원 그러면 운영은 개인이 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운영은 개인이 다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13개 어린이집을 대상을 해서 보조금 건물 짓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짓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당동에 있는 달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쪽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는 건물이 없습니까? 건물 없는 데가 있습니까? 자체건물 없는데가 여기말고 많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달서 어린이집은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위원님 모시고 제가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제가 그 동네 사는데 왜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시겠지마는 건물이 없다하시니까.

한정수 위원 건물이 없죠, 왜 없느냐하면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당1동에 경로당이 없어서 그것을 지으려고 그때 김한규 국회의원하고 엄청난 노력으로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동에 당수나무를 베어 내고 이 건물을 짓는데 다 짓고 나니까 입주하는데 달서어린이 집이 먼저 입주를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어른들 모시기전에 미리 이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여기 어른들 야단났어요.

경로당 완전히 짓고, 설계하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들 가서 관리하고, 감사하고, 자기집 짓는다고 좋다고, 그런 식으로 다 해주고 나니까.

어느날 입주할 때는 어린이집이 먼저 들어왔다고요, 들어와서 이렇게 해 놓고나니까. 어른들 갈 데가 없습니다.

2층에서 반을 갈라놓고, 한 쪽에는 할머니, 한 쪽에는 할아버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끝을 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내가 잘 압니다.

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우리 김한규 위원장님, 여기서 청장님하고, 술도하고, 그때 어려울 때라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어린이집 건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경로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데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린이 집도 너무 협소합니다.

그 조금 난 건물하나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밑에 어린이집 따로 세 게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렇다하면은 이런 시설은 어린이 기 보조단체라면은 빨리 건물을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리 보육시설 쪽에도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달서 어린이집 개원은 91년도에 개원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달서어린이집이 91년도에 개원이 되었고, 사실 우리 그 어린이집 관리대장 상에도 어린이집으로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경로당을 뭐 우리 아동시설이 먼저 들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오늘 위원님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소장이 소 아무개 아닙니까?

한정수 위원 소부자씨입니다. 소부자씨는 과거부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성당2동에 있다가 2동에 시영아파트에 2층에 늘 있고, 저도 가서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고 보니 도와주고 이랬다고요,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 이런데 잘 부탁합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경로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린이집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경로당이 없고, 경로당이라고 하면은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중간에 띄워놓고, 우리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되고,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어린이 집은 어느 동네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영세민들이 좀 많이 집단 내에 있다든지 또 그런 곳에 우선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사실 이것이 달서어린이집이 면적도 좁습니다. 좁지만은 경로당내에 들어왔는 것은...

한정수 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한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과장님 다 그렇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시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연초에 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언제 하겠다하는 계획이 선다했는데 답변이 어물어물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11월달에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다 늦게 이야기가…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교부결정 말입니까?

이장우 위원 교부결정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초에 교부결정이 11월 이후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늦었습니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 혹시 숙지했다는 뜻을 알겠는데 처음에는 과장께서 이 시비를 처음부터 이 계획대로 해야되는데 왜 이제까지 있었느냐 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 문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오신 것 같은 데 이상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수 위원 그리고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부분의 예산은 결국 본청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다하는데 가만히 있는 달서구에다가 구 예산 얹어놓고, 나머지는 1억이고, 얼마고 그대로 반환해 가고, 이렇다면은 반환해 가는 이런 돈들을 모아서 어린이집을 징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돌려주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우리 정말 받으면 안됩니다.

받으나마나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 예산이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관장을 다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곳에 소속되었는지는 알고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고 해야죠. 면적은 좁지만 달서어린이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성당1동 경로당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경로당이 할머니방, 할아버지 방이 안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한 동을 가지고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어느 쪽에 세를 드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88년도에 벌써 개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최학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질문도 많이 하셨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 정도 해 두겠으니 앞으로 과장님께 다음부터는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이 자리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도 보면은 사회복지 구성위원회 구성이 있죠.

무슨 협의체, 위원회 구성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문제가 나온 게 시에서 처음부터 다 풀어서 예상하고「프로젝트」를 구로 넘겨 가지고 사실 무주공산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면 시의 것이니까 안 챙기고 시에서 넘겨줬으니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밀려오는데, 진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달서구에서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받아 가지고, 운영만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할려면 복지위원회라는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문에도 나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입안하고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무소라 해 가지고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직원은 별도로 거기에만 소속하게 하고 다른 데는 이동을 안 하도록 아주 전문성을 띠도록 지금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직원이 조금 알만하면 바뀌고 시도 마찬가지이니, 지금 복지전문요원들은 동에 박혀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결정해야되는 위에 분들은 그런 자격자와 관계없이 일반공무원들이 교류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구라도 우리 구에 필요한 사회복지가 발전하려면 그전에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게 정말 하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필요한 것 해서 올라갔는 것 그것 내려와야 해요.

시에서 자기네들 그냥 내려보내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실질적인 도움이 없이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것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 안이라도 나는 지금 제안합니다마는, 사회보장문제를 연구하는 「팀」이 하나되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의장님, 저는 우리 이재영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안이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장된 안입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아 이것이 뭔가 필요하겠다해서 건의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우리가 안을 채택해도 그 안이 정말로 스므스하게 잘 집행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하고 그대로 내 팽겨쳤을 때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 말씀하시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만 해당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복지과장님, 사회복지법에 한 번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 구 단위까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위원회가 조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어떤 조직체든 간에 이것이 사회보장문제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류광현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p 양로시설 증축하는 것 예산 남았는 것 있잖습니까?

제일 위에 있습니다. 9,200만원이죠.

먼저 이거 11월 달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오늘 위원님들 얘기들어 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이장우 위원이나 이재영 위원 얘기들어 보니까? 지방자치제 사실 우리가 시행한지가 한 3년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면은 상위법 하달이 안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떠드는 것은 아무 근거없는 얘기. 시에서 하는 거 우리 내무부라든지 위에서 하는 얘기가 전체가 법적으로 아무 그것이 안됩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사실 이것이 위의 상위법을 아무리 해 봐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은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이래서 그것이 하달이 될 때 우리가 주어진 이 임무를 맡았을 때 우리가 봐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정회해서 우리 의원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감사는 예산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읍시다.

류광현 위원 딴 발언이 자꾸 나오면...

○위원장 우승기 다른 발언은 삼가 주시고, 노인 건강검진사업부터 간단하게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노인건강검진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노아의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남은 이유는 노아의원에서 7개 구 노인들을 죽 건강진단 하다 보니까 매년 진료를 하는 순서 구청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지금 현재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 진료가 끝나고, 그 다음에 1차 진료 시에 2차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문이 생기는 사람에게 한해서 2차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진단 506명, 2차 진단이 180명 지금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연말가지 2차 진단이 종료가 되면은 제가 판단하건데 잔액이 약530,000원 정도 남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우승기 여기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특별수당 해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종사자 특별수당하고, 수용자 특별간식비, 특별피복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하면은 시비 보조를 할 때에는 우리는 지금 현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보조는 정원에 의해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 다음에 경로당 안마기 구입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안마기 구입을 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하고 보니까.

6,250원이 남습니다.

지금 안마기를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경로당마다 한 대씩 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양로시설 증축과 지하수 개발문제 이것은 우리 성로원 양로시설 관계 말씀인데 양로시설 증축공사 이것이 우리 준공기한이 12월말까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지하수 개발은 약 12월 3일...

○위원장 우승기 지하수 이것은 놔두고, 증축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우리 아까 류광현 의원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 답변 듣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증축관계에 대해가지고 아까 12월 말일까지...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것은 잔량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자체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지하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하수 개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때에 노인시설 특별수당과 마찬가지로 현원과 정원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안 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노인복지시설하면은 성로원, 대구요양원, 성산노인요양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원래 이것이 인가가 될 때에 예를 든다면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은 25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시비 이것이 보조가 될 때에는 정원에 의해서 보조를 했고, 우리는 집행을 현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용인원은 정원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네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전부다 합하면 3개소 93명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정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정원은 160명 몇 명인데 끝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예산에 조금 수반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어서하는데 홍보차원에서 그쪽 수용을 하도록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구나...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류광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시설수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노인들이 계셔야되지, 그 사회복지시설에 양로원에 들어가서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류광현 위원 물론 그런데요. 실지 가야될 분이 모르고 못 오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모르는 분은 제가 생각한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당초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현재는 우리가 92개소인데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90개소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잇는데요. 당초 우리 여기 국·시비를 받을 때는 금년도까지 더 많이 생긴 경로당을 우려해서 95개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운영지원비는 어떤 걸로만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우리 운영비 공공요금도 내도록 하고,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월 5만원씩 하는 그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의 연료비 23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년말까지 지금 현재 경로당이 공립으로 안 짓더라도 경로당이 속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싶어서 나머지 경로당이 생기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30만원 남습니다.

류광현 위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로당 연료비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족하다고 알고있는데 예산이 남는 것은 남은 예산가지고 단 얼마라도 보충할 생각은 없는가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해 버리면 지금 생기는 경로당은 십원도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류광현 위원 아니 지금 남은 예산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아직까지 1개월 정도 남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경로당이 예고없이 뭐 생긴다고 자꾸 우리한테 개원한다고 연락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료비는 이때까지는 연 18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데 대충 경로당에 다녀보면은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실지 의원이나 등등 손을 벌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고맙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노인업무를 보고있는 주무과장이지만은 경로당에 나가보면은 하나도 충분하다는 말 없습니다.

전부다 모자란다하지 그 분들 수요를 충족하라하면은 우리 구의 예산 반을 경로당에 묻혀도 옳게 될까 걱정입니다.

전부 없다하거든요. 그래서 구위원님들한테 괴롭히지 말고, 우리가 30만원씩 보조하는 것 이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후원회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도움을 받도록 하도록 하지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구위원님들 한테는 참 가급적이면 그런 고달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부터는 30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일단 올해는 한번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은 조금 모자란다든지 조금 남는다든지 무슨 얘기가 안 있겠습니까?

류광현 위원 그러면 평균 대충해서 연 30만원을 연료비로 쓰면은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대충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불 때기 나름 아닙니까?

류광현 위원 그런말을 할려면 답변할 필요 없고,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작년에 제가 알기는 18만원을 받고 난뒤에 일단 20만원씩만 지원해주면 되겠다고 얘기를 합디다.

작년에 4개 경로당을 지원할 일이 있어요. 약 30만원 되면은 조금만 더 준다면은 다른데 손 안 벌려도 왜냐 하면은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우리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기여했는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예산으로 기름 불은 땔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령 수당문제 이것은 지금 현재 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노령수당은 우리 관내에 70세 이상 되는 거택자활 노인과 65세 이상 되는 시설보호자 중에서 월 1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보호시설 싱크대 구입은 우리가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없고 아동 양육비해서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본 예산을 앞에 보면은 우리가 517만4,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1월 27일자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가 지금 158만4,000원으로 변경이 되서 왔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을 했는 것이 150만5,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변경내시 왔는 중에서 집행분을 빼고 나면은 7만9,000원정도가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하교 자녀 학비 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연초에는 1,783만4,000원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 역시 11월 27일자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1,053만9,000원으로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이것도 우리 변경내시 분에서 집행분을 제하고 나면은 70만7,000원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 학비 지원도 역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24만8,000원이 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11월 27일부로 변경내시가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운영비 등등을 각 구에서 집계를 해서 본청에 올려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 이것은, 모자라는 구청은 본청에서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더 주고 남은 구청은 감하고...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미리 못하는 구청은 손해보고 집행 많이 한 곳은 더 당겨쓰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한위원님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모자가정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안 다니는 학생에게는 돈을 못 주지 않습니까?

중학교 안 다니면 못 준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집행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소관 건설과장님 나오시지요.

건설과 소고나 국시비 보조금 집행 조서를 보시고 한번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16p 집행잔액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배로 진천간 도로개설 시비는 20억인데 집행된 것은 15억196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월배국도 진천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시비가 20억, 청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20억, 또 접속도로에 도로 개설하는 것이 구비 3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3억8,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월배로 진천간 도로는 12월 4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집행된 금액은 15억은 보상비로 일부 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공사를 해야되고 사업도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와룡로 정비 5,500만원 중에서 집행된 것이 4,923만4,000원 잔액 576만6,000원 이것은 집행 입찰을 보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당1동 대명천에서 대성사간 도로건설은 이것도 12월 4일날 입찰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예산액 전액 시비 5억입니다. 지금 집행된 것은 보상 승낙이 되서 600만원 집행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배 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도로건설 이것은 발주를 해서 12월 16일 준공예정입니다만은 2억5,000원입니다.

시비가 이것은 지난번에 명시이월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공사추진하면은 집행 다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래천 복개공사 이것은 5억입니다. 이것은 5억인데 집행은 4억5,867만6,000원 집행잔액은 413만2,400원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93 대명천 복개공사 4억7,500만원 이 공사에는 93년도 대명천 복개공사에 대한 채무부담이 5억이 있습니다.

합해서 9억7,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2,276만4,000원입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92년도 대명천 복개공사 채무부담 상환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채무부담을 하고, 93년도에 상환한 것입니다. 이것도 입찰하고 잔액이 1,782만2,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서 많이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문제하고 발주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시비를 전액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 성당1동 대명천 복개공사 이 입찰을 12월 4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집행시기가 늦어진 것은 추경이 6월 30일이 되어있습니다.

6월 30일이 되어 저희들이 당초계획 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다른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다고요. 6월 30일날 성립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5개월 있다가 지금 입찰 보면 어떡합니까?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 또 토지조사, 측량이 전부다 하다 보면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정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 다 내어줬습니까?

○전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보상승낙은 성당1동 대명천은 지금 현재 600만원이 나갔고,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도로간에는 7천만원이 나갔고, 월배로 진천천 간은 15억이 나갔습니다.

한정수 위원 이 대성사간 이 공사 말입니다. 이 보상금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은 보상금이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5억원을 다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5억원 이것 말입니까? 개인 보상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보상비도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것 보상비도 먼저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입찰하는 것은 12월 4일 입찰이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결정 통지를 다 보냈습니다.

한정수 위원 보내놓고요.

이재영 위원 몇m로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 성당1동 대명천 대성사 간에는 15m 도로를 25m 10m 더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이재영 위원 총 공사 길이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90m입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에는 한위원님 동네하고 성당2동하고 가까워서 항상 들여다보는데 엊그제도 밤에 가보니 지나오면서 공사진행 되었나 싶어서 밤에 들여다봤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공사는 아직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앞으로 보상금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곳이고, 늦어진 것 같아 가지고 보상택지 결정통지를 보내놨으니 빨리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우승기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도로공사 하는데 보니까. 우리 두류2동에 지금 현재 하고 잇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입찰이라든지 모든 전부다 현재 준비한지는 오래되었는데 꼭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사실을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작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건설과에서 어떻게 모든 공사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 그 원인이 안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초 계획된 상반기 때 93년도 사업은 92년도에 결정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93년도에 재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추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을 또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기간이 좀 늦어집니다.

도로축조 공사는 실질적으로 지장물 조사라든지 용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차가 많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그만큼 시기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30일 추경성립 되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시기를 결정통지 보내고 감정의뢰 보내고 하는 것은 전부다 10월달부터 추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 내고 하면은 적어도 약 25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12월 4일까지 입찰 보게 됩니다.

이내 공사가 진행됩니다만은 빨리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명천 대성사간 도로는 결과적으로 사고이월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이것은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획에는 용지 승낙만 되면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다하면 되니까 이월이 안되는데 용지 승낙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한정수 위원 과장님 이것이 6월 달에 추경이 되었으면은 그 사이에 충분히 신경쓰고 하셔야 안됩니까?

여기는 지장물도 많이 없고 사실상 일하기가 가장 수월한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대명천에서 대성사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금년에 5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착공해 놓고 내년에는 아까 얼마를 한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90m요.

한정수 위원 90m만 하고 끝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내년에도 계획을 또 예산을 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끝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이 도로는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서부주차장 앞에서 이 도로가 성서 50사단 앞으로 바로 관통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게 개설됨으로서 교통난을 엄청나게 해소되고 이 비용에 비해서 교통난 해소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조금 사업비를 절감하더라도 이것은 교통난 해소나 여러 측면으로 볼 때 빨리 개통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최소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사 시희준 그러면 여기에 따른 당초 설계에 있어서 중간에 설계 계획변경은 없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변경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건설과장님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대명천 대성사간 도로가 지금 현재 보상한 후 90m 할려는 것이 대성사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끝 쪽이 어디냐 하면 성당동 대덕산 입구입니다.

지금 지하철 가건물있는데 거기에 지난번 우리 본회의 때 제안설명 드린 바로 고가도로를 놓자고 하는 그 부분인데 도로개설하고 되더라도 이 도로가 활성화될려고 하면은 지상도로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하고 건의안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적극 좀 같이 협력을 좀 부탁합시다.

우리는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남구에서도 이번 회기안에 그것을 건의안 채택에 통과시킬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이의원님 거의 하시면은 저희들도 곁들여 가지고 시 본청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과장님 전부다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원성을 사고 있는데 무조건 다음해부터는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성당1동 대명천 대성사 도로 공사의 경우 보상금 관계 또 설계관계는 설계 관계 금방 용역회사에 맡기든지 자체 하든지 금방 됩니다만은 이 보상 이런 경우에는 보상은 몇 년이나 됩니까?

보상해주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대명천에서 대성사요?

김석봉 위원 예. 5억에 해당되는...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그 파악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곧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무조건 6월 달에 추경된 것을 지금 12월 4일 입찰봐서 하면은 과장님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하면은 과장님 성의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서당1동 대명천에서 대성사간 거기는 필지수는 11필이고 길이가 90m이니까 900㎡가 됩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보상관계는요?

○건설과장 조동현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몇일 날부터 주민들 처음 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보상협의 결정통지를 보낸 것은 11월에 보냈고 12월 달까지는 저희들 완료를 합니다.

김석봉 위원 11월 달에 보냈어요? 6월 달에 추경을 받아서 11월 달까지 전에는 뭐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 전에는 저희들이 토지지장물 조사하고 토지조서 그것을...

김석봉 위원 그거 하는데 석달 넉달 걸립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건설과 하는 일이 이것 한 것인 것 같으면은 6월 30일 결정되면은 이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반기 때 사업을 결정해 둔 것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을 건설과 예산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추울 때 공사하는 것은 공사 질도 차이납니다.

그런 토목공사는 진짜 과장님 말씀한대로 올해도 건설예산이 18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많다고요?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앞의 공사 때문에 못하고 뒤에 공사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 보기에 조금 미안하다 이겁니다.

예산을 주면 빨리 주민들 편하도록 해 줘야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앞으로 걱정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보상이 지금 추경된 이후 일지 형식으로 우리 의회에 한번 서면 자료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죠.

○건설과장 조동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건설과 전체인력진단을 한번해야 합니다.

김석봉 위원 인력진단을요.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 자체에서 업무가 전체에 그러면 업무인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직은 몇 명이다.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 설계감독, 이 전부다 해야만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상 성당1동 대명천에서 대성사간 이 한 건만 한다면은 6월 30일부터 예산승인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잡아서 한다면은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심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동네는 물론이고, 구민전체를 갖다가 불편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시에서 많이 따와서 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도 동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구청 건설과에서 척척 일을 해 내야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인력진단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달서구 개청이래 예산이 많이 불어나도 사실상 건설과 인력을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야근도 하고,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이렇게 늦은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현재 동절기 공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 말씀은 누구나가 다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갖고, 180억 작년에 우리 120억인가 그랬죠.

그러면 이 돈이 40억 하면 상당히 큰 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과장님 힘으로는 인력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것은 예측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금년도 사업이 또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러하면 물론 내년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인력진단보다도 사실 대명천, 한정수 위원님 동네이지만은 한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돈에 비해서 교통해소의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갖다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구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말이라도 일지스타일로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줄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대명천에서 대성사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90m한다고 해서 도로를 완전 개설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지금 보면은...

김석봉 위원 많이 남았어요. 왕창하고 치우죠.

○건설과장 조동현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계속

김석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필 성당1동 대명천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것은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딴 것은 월배로 가는 것 이것도 지금 월배위원님들이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말이 있거든요. 건설계통에서는 다 그렇다고요.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건설과 과장님의 노력의 공로를 알고도 싶고, 또 우리 위원의 이해도 돕고싶고, 이래서 전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연된 원인을 요건하나만이라도 일지스타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은 과장님 공로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은 딴 방향이라도 용역을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협조해야 안됩니까? 안 그래요.

용역을 줘야죠. 인력이 모자라면은요.

○위원장 우승기 다른 건설과 소관 질의할 의원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다 질의가 되고 했는데, 사무감사이니까? 건설과장님 아마 처음 얘기했을 겁니다.

성당1동 대명천이나 마찬가지로 월배로에서 진천천간 도로개설 이것은 아마 10여년 전에 시에서 100억원 예산을 내시가 거의 된 상태에서 대명천 복개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이 다시 이 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남구청으로 있을 때부터 쓰레기 매립장 여러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그때부터 월배 전체에 숙원사업으로 아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대명천 복개공사의 많은 투자로 인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가 작년도부터 뜸이 들어서 약 20억 시비를 가지고 이제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그 아까 과장이 이야기하셨는 것 6월달 추경에 되었다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늦어졌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보니 이것은 본 예산으로는 그 예산이 측정되었는데 불구하고, 12월 4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흐름에 어느 것이 우선이다 하는 걸 갖다가 잡아 가지고 사업을 빨리 할 것은 빨리해 주시고, 그렇 잖아도 월배 전체주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구청에 대해서 불신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러한 조그만 문제라도 앞으로 조금 맥을 짚어 가지고, 그 사업추진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은 건설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계라든지 하수도 관계는 상당히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조금 써서 좀 어느 것이 우선인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진정서 관계 17p 재원조정교부금, 구청별 교부내역 구체적인 산정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재원조정 교부금, 여러 달 전부터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실장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봐 가지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중구, 서구, 남구, 쪽해서 우리 교부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 균등하게 안 되었냐 이것은 많이 다룬 문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서를 작년에도 봤습니다만도 돈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등한시하여 잘 몰랐는데 3년 흐르고 보니까?

금년도 예산도 짐도 좀 지고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여쭤볼까 합니다.

제가 교부금이 나왔을 때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은 아마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로비」활동을 해서라도 우리 달서구에 지역개발을 할 때가 많으니까 많은 교부금을 수령해 올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직원들이 임차료, 또 정보비,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정액여비, 여러 가지 이렇게 등등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예산서 여기 보면 103p 보면은 여기 나와있던데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구청에 그런 방이 없어서 그렇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구청 청사 밖에서 작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15,000원에서 2실에 60일 그래서 180만원 또 추경에 15,000원에서 20 30일 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 180만원 이 방을 빌리는 데만 해도 360만원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도 제가 한 번 봤어요. 보니까. 계속 이것이 증가추세라 이겁니다.

아무리「인플레」고 물가상승요인을 보더라도 줄어드는 일은 없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 김대통령께서 신바람 나는 한국, 신바람 나는 공무원생활, 신바람 나는 근로자생활, 여러 가지 개혁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예산편성 물론 예산편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산 항목이 나왔는 때문에 이 과목이 예산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예산편성작업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안일무사하게 구습을 갖다가 답습해 오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좋은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 좁은 소견이라도 약 1,000억을 만지더라도 이 본 예산에 60일을 갖다가 방을 빌려 가지고 뭐 할 일이 있겠느냐 한 30일 정도만 해도 반을 줄여도 안 할 수 있겠느냐보고, 또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 30일해 가지고 2회 해서 180만원 이 언뜻 사람들을 봤을 때는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산 짠다는 핑계를 대고 이 돈만 전부다 삽입해 갖고 빼먹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사실 정보비 합계가 74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 지방예산운영에서 200만원, 예산담당공무원 정액활동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소비 하는 것이 아니냐 낭비가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해가지고 월액여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5만원씩 해당직원한테 주거든요. 예를 들면 통계계는 통계조사 난방임차료가 또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5,000원해 가지고 약 30일간 90만원, 같은 감사실에서 기획계 해 가지고 임차료 구정주요계획수립난방임차료, 구청청사 이렇게 잘 짓는데 구태여 나가서 할 일이 뭐 있겠느냐, 꼭 나가서 해야된다 그러면 이 좋은 청사에 어느 모퉁이를 이용해서라도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예산짜는 직원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이면 얼마든지 할 수 안 있겠느냐 왜냐 하면은 1년 예산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감사계에도 시정업무추진난방 해 가지고 30만원 전체 계획을 내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한 번 실장님 잘 한 번 묘안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방을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청 내에 시끄럽고, 여러 가지 환경상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도 좋은데, 꼭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구태여 60일간이나 필요하겠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적은 두 번째는 이러한 예산이 내년 증가일로로 가다보면은 부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구청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예산 작성하는 데 들 오해도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구청 어느 모퉁이라도 말이지 시설을 잘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킬 겸에 1년 예산이면은 그런 것 두서너개는 더 짓지 싶습니다.

매년 내버리는 것보다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냐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장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4월부터 행정개혁작업을 했는데 그 행정개혁과제 일부에서도 나와 가지고 예산이나 특별한 계획을 수립을 위한 여관임차를 하지 않고, 구청 사무실에다가 특별시설을 좀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는데, 청사가 넓고 해도, 사실 그러한 방이 금년 말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어떠한 방을 하나 해 가지고 장치를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될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일단 내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좋은 관행이 아닌데,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나 사무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상 신경이 더 날카로워 가지고 직원들이 외부직원들하고 자주 접촉이 되면은 작업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지장이 있고, 예산편성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11시까지 계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장치가 안되면 일반사무실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11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10월 11월은 본예산작업을 하고, 또 12월은 추경예산작업을 하고, 그 2회 되어있는데, 내년 6월 달이나, 또 예산작업을 하면 될 것인데 기간은 예산계 직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5개월 동안은 야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구청 내에다가 야간작업실을 하나 만드는 걸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것이 사실 약 1천만원 이상이 나가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사실 7개 구청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이미 이렇게 잘 지어놓고 있는 이 마당에 조금 물론 예산편성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 신경적인 어떤 것도 안 오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청 내에서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청만이라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왔으면 안 좋겠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교부금 관계에 대해가지고 안 계시면은 다음 구조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 구 조정위원회 위원명단, 운영실적,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구성요원이 현재에 보니까 전체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볼 때 원래 이 취지는 사회 유명인사나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공무원으로서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용실적으로 보니까.

회의실적은 이 대동소이하나 가지수가 몇 가지 안 되요. 같은 이런 것 말이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저소득구민 일반폐기물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하고 이 전체 안건이 중복되는 그런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성하고, 아는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최학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사위원회는 달서구 구정조사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둡니다.

목적은 구정의 기본적인 기획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구정조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되어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과 실·과장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7인 이내로 위촉을 하고, 회의가 필요시 7인 이내로 위촉을 하고,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8년 5월 1일 날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한번도 위촉을 한 일이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다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위원 기관내에 공무원 학계에 자문이나 이러한 사항이 사실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은 없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지출항 이야기이고, 그 이외에 자문을 받거나 참석을 요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촉위원은 하지 않았고, 여기 의회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는 문제는 일단은 중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에는 조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구정조사위원회 조례 2조 3항에 보면은 위촉위원을 두게되어 있 잖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한번도 위촉을 하지 못했다 또 위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조정된 안건이 또 사항이 의회에 승인을 갖다가 얻은 것도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현재 의원명단으로 봐서는 구청장님으로부터 각 과장님이다 이거죠.

각 실·과장님인데 그러면은 그 조사위원회에 명시되어 잇는 그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갖다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끼지는 안 했는데 어떻게 의결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뭐라 할까 형식을 거친다하는 것인지, 역시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실·과장님인데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물론, 다 방향제시도 잘하시고, 계획검토도 잘하시고, 다 했을 주 믿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전문직인 인사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 행정을 조정했다 그렇게 해서 의회까지도 반영을 했다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다고 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장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청소·폐기물 처리위탁 업체의 선정 같은 것은 주무과에서 안을 내어 가지고 구정조사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부문별로 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각 실·과장한테 돌려 가지고 실·과장이 항목별 점수를 배분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구청장에게 올려 가지고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장이 구청장님이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면은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각 위원별로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발표를 하고 또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제공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예도 있듯이 경미한 것은 이중에서 서면으로 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사안이 중요한 문제는 심도있게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고, 그런 것 이외에 위촉을 해가지고 학계나 기술적인 자문을 받을 만한 그런 사례는 매년 운영을 해봐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도있게 정말로 그 과에 근무도 하셔 가지고 그 과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좋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고 다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구정조사위원회 조례에 구민이 위촉위원을 두게되어 있는데 물론 경미한 사안이라면 방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분명히 사안이 중요한 점도 있을꺼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다고 그러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객관성은 누가 보장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실·과장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했다 누가 과연 올바르게 처리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를 했다 할지언정 누가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안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돕기성금지출 사회과 예를 들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웃돕기성금 이렇게 주자.

사회복지위원 한 사람도 없었다. 누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보겠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두번이라도 위촉위원이 있었다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예 조례를 전문위원을 갖다가 선임을 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두 번이라도 중요한 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조사위원회에 거쳐야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달 전에 조례에서 구정조사위원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해서 조례 개편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각 실·과장님들이 여기 나와 가지고 활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활동했는 근거가 있는데 조례는 보니까. 위촉위원이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직원들끼리 할 바에야 차라리 회의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앞으로 조례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여기에 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그렇게 하게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사안이 예상되면은 위촉을 하는 것도 건의를 해서 이것이 여기에 또 보면은 1년이나 2년 임기제가 아니고 그 사항이 끝나면은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회촉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은 오랜 동안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위촉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은 채무관계로 넘어갑시다.

93년도 지방채무현황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채무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채무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이율은 몇%가 되며, 어떤 식으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한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빌리는 곳은 정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정비기금 두 가지를 빌리고 있고, 한가지는 채무부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93년도에 공사하고, 94년도에 시에서 직접 채무를 갚아주는 그런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는 송현1동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채무액 23억7,400만원 이것이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빌린 자금인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5.5%해서 6%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보고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자금을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사정비기금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지을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들도 공제회비를 예산서에 보시면은 납부를 합니다.

전국 시도에 시, 도, 구에서 연각 공제회비를 받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분자금으로 해서 각 시, 군에 필요시에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상환방법은 2년에 거쳐서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이율은 연리 3%입니다. 그래서 구청사 지을 때 15억 빌린 것이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서구나 남구에 있을 때부터 동사무소 지은 것이 빌린 것이 여기 쭉 있습니다.

이 청사정비기금 빌린 것이 채무의 계가 24억3,200만원이고, 24억3,200만원은 원금이 20억9,500만원이고, 이자가 3억3,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사업은 대명천 복개공사가 93년도에 10억공사를 하는데 5억원은 시비보조사업을 하고 5억은 시에서 채무를 갚아줄 전제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5억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은 달서구전체의 채무액이 5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0년 동안 쭉 갚아나가기 때문에 94년도에 갚아야될 것은 원금이 2억1,200만원이고, 이자가 1,400만원, 합계해서 3억5,600만원이 94년도에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됩니다.

그 이외에 95년도 96년도 쭉 해 가지고 계속해서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갚아나가 주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24p 각 실·과 동 자체 감사실시 내역으로 넘어값디다.

24p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광현위원님.

류광현 위원 감사실적계획을 보니 감사는 동에만 이렇게 합니까?

구청에는 감사 안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구청에도 하고, 동에도 합니다.

류광현 위원 구청에는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청에도 뒤에 민원1회 방문 점검이라든가.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점검이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종합감사는 동에만 합니다. 개통감사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는 시로부터 받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규정에 2건에 자체부분감사 및 전체감사를 해야될 줄 압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계장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2년 만에 한번 부분감사나 전체감사를 해야 되는 줄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규정에 보면은 2년에 자체 부분감사 및 전체감사를 실시하여야한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요번에 김정해 위원 할 때에도 지적이 된 줄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 시로부터 계속 감사를 받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감사계에서는 2년에 한번씩 동 행정감사를...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3일날 합시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안등관계도 15일간 관계에 대해서 차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체하는 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15,000원하는 데 이런 것을 감사를 한번 해야죠.

규정에 2년에 있다고 되어있는데 감사를 자체에 서로 뭐 안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보시고 3일날 한 번 확인합시다.

이 관계는...

류광현 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은 시정, 주의,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수에 보면은 조치하고, 경고, 예를 들어서 동별 24p 보면은 성당2동 18건 두류3동 14건 이렇게 건수가 쭉 안나와 있습니까?

감사자료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좀 다른 성질이고 25p 감사조치했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담당자한테 경고하고, 뭐 신상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까?

감사하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신상에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은 엄중문책하지 않는 건은 경고성입니다.

류광현 위원 경고성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계속 중복되도 맨날 경고성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중복되게 되면 그것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류광현 위원 징계위원회에 지금까지 회부해 가지고 어떤 처리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자체감사에서는 종합감사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실적이 없습니다.

류광현 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게 규정에 보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같은 구청직원이나 동 직원이나 다 같은 한가족으로서 징계해서는 물론 안될 줄은 압니다만은 혹시 지능적으로 우리 세금을 보면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낸다든지 같은 격으로 같이 능력이 있으면서 이것이 징계가 안되면은 추후에 있는 사람까지 그 업무에 상당히 소홀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다행히 달서구 전 가족들이 일심 동체해서 잘 한다면은 징계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중에 몇몇이 잘하고 있는 사람을 못 하겠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또 몇 번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시정을 안 했을 때에는 징계할 용의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감사를 해 가지고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세금을 받아서 납입을 하지 않고, 유용을 했다거나 이렇게 사인이 좀 중대한 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도 운영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감사원감사를 안 받았습니까?

북구청하고, 달서구 받았죠. 그러면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법이 있든 없든 감사를 받았다하면 우리가 따라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법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있습니다. 감사원법이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감사원법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하필이면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시련을 당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보이코트」하는 그런 의회와 행정이 합치면은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감사원법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감사대상은 전국 전반적으로 다 되어있고, 그리고 감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감사원장의 단독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도록 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은 오늘 감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까?

결과를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거 구태여 비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보고자료도 다 냈죠. 전부다요.

그러면 그 책자가 다 되어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책자가 아직 안 내려왔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통과 안되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은 그런 자료 내려오면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러 사람에게 다 보여주기는 곤란하고...

김석봉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다가...

○기획감사실상 서상우 의회전체보다도 관심이 있는 위원에게만...

김석봉 위원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류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감사관계 우리 직할시 달서구 자체감사 규정에 보면은 감사의 종류에 보면은 구청에서 열외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2년에 한번씩 부분적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구청 각 실·과도 해당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해야되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만만한 동에만 하고 뭐 각 실·과에 서로 면이 있고, 그러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 종합감사를 받은 기관에는 부분감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종합감사는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 것도 묻는 것 아닙니까?

종합감사는 얼마 전에 받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 우리가 계통적으로 받고있는 시의감사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시에 감사를 언제 언제 받았습니까?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시에서 받을 때 그전에 우리 구에서 또 2년,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받는 기간동안 우리 2년으로 계획을 짜서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하필 시에서 받는 걸 2년 짜 가지고 안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근데 감사기술상으로 평면적인 조직 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효율성이 사실 없구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에서는 구청으로 가고, 구청에서는 동으로 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동에 보다도 각 과에도 우리 의회에서 무슨 지적을 했다던지 이러면은 감사를 한 번 하고 그 효과를 한 번 연락을 해 주고, 가부가 어떻더라하는 얘기를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사실 망설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를 기획감사실장이나 감사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요원들이 직원들인데 그 분들이 어느 기관에 총무과를 감사를 했다할 때 그 사람이 총무과에서 감사를 하고 총무과장이나 무슨 계장을 문책을 했다할 때 그 사람이 총무과에 안 간다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가 가지고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조례를 바꿉시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조직간의 감사는 효율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해가 갑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2년 간의 종합감사를 받기 때문에 다른 해는 생략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 구...

이재영 위원 우리 의회가 생기기전에 자체 감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자체감사는 주로 복무단속 출근이라든가, 낮에 무단 이석을 점검한다든지 업무감사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 감사는 사실상 2년에 한번씩 하지만은 저희들이 부분감사, 종합감사이외에도 시에 아마 한 달에도 수없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구청공무원들이 감사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압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회수를 줄이는 것이 안 낫겠느냐, 없어서도 안되지만은 감사를 너무 남용해서도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중 예산이라든지 집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감사계에 요청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만 감사를 좀 해 가지고 결과통보 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감사실시 되겠네요.

우리 감사할 그것이 없으니까. 감사를 해 가지고 자료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통보는 해 줄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의회에 기능중에 감사조사 기능이 있는데 직접 하시면 안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우리가 그렇게 하든지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직원들끼리 같이 눈만 뜨면 같이 맞대는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인간적인 면에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는 항상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28p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지금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정건의함 설치 및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최학득 위원 여기 보니까. 설치 19개소가 있고, 구, 본처에 1개소 동에 18개소, 그러나 이 많은 19개소라 하는 건의함이 있는데 실적이 접수실적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없는 건지 사실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나마나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없는 것이 더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이것이 건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형편인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최학득 위원님의 질의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설치의 필요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전부다 바쁜 세상에서 말로는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뭘 한자 적어서 넣어라 그러면 잘안해 주시는 그런 것이 있고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해 봅니다만은 열어보면은 빈통이고 빈통이고 그런데 이것뿐 아니고 저희들 행정쇄신과제를 위해 가지고 직접 편지를 띄워도 잘 말씀을 안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들이 민원1회처리제라든가 행정쇄신 실적에 대해서 설문을 해 보면은 직접 그 본인 앞으로 우편을 보내도 회수율이 15%미만입니다.

그만큼 말은 구청에서 잘못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지로 뭐를 잘못 하냐고 물어보면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뭐 참 백에 한사람이 이용해도 없으면 없다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실적은 없습니다.

각 동에도 물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실장님, 설문조사서가 있습니다.

전부 유도심문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하는 설문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가장 참 유도식으로 안하고 연구를 해서 잘 했는 것도 회수율이 20%로 미만입니다.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유도식으로 한다고 하더래도 전부 무기명이기 때문에 조금 모두 귀찮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학득 위원 동마다 동 18개소에 홍보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민의 불편이나 건의를...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1일 민원실장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 안내소에 앉아 있어보니 1번 창구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번 창구는 이렇게 써 붙여놔도 거의 다가 사람한테 와서 묻지 그 창구를 보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함이 그 민원실에 한 20개 정도 실치되어 있으면 잘 보일지 몰라도 사실 1개 설치해 가지고는 찾아갈 사람도 없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사람보고 대번 물을 작정하지 창구보고 찾아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오전에 보안등 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제가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올해 구청에서는 수리비가 안 내려갔습니다.

왜냐 하면은 구청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안내려갔는데 보안등과 방범등이 같은 것인줄 아는데 동에 있는 보안등하고 방범등하고 틀립니까?

아까 그 실장님, 규정에는 방범등은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는 다 설치해야되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과 방범등은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18개 동에서 두류2동, 성서4동, 송현1동에는 방범등 수선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그런지 규명을 해 가지고 실장님, 우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아셔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그런지 앞으로 그러면은 각 동에 동장한테 방범등을 하라고 그러고 전부다 신규로 다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 관계를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그러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님.


o 시민과

최학득 위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 각 과가 하던 것을 시민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별개의 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한 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과거에 했는 거와 계를 새로 설치해서 하는 거와 그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최학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5월1일부터 내무부 장관님 특별지시로 저희들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은 1회 방문처리를 대상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민원인은 해당과에 직원을 만나지 않고, 바로 저희들 창구에서만 하고 허가증도 저희 창구에서 찾아가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6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실적은 유인물에 이는 바와 같이 총 접수가 2,173건의 처리가 2,042건입니다.

그 중에 반려가 90건이고, 접수불가가 78건입니다.

이 효과로서 지금현재 복합민원이 저희들 시에서 규정된 것이 20건인데 기간단축이 당초에는 한 건에 평균 8.61일이었는데 2.91일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민원들이 민원처리하기 위하여 평균 수차례 대여섯번 구청에 와 가지고 물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가 갑니다마는 현재는 딱 두 번만 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약 1조4,000억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 지금 어떻습디까? 신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하고 과거 구정부 때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볼 때 민원인들이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번 때보다도 개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디까?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옛날보다 나아졌다 약88%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민원창구에서 톤이 매일 한두 번씩 높은 목소리가 나갔는데 요새는 한두 달에도 안 나옵니다.

역시 바꾸어 생각하면은 조금은 만족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장우 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과에서 민원을 보는 담당자로서는 피부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민원인들은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애요.

우리 주민 성격상 편안한 것은 이야기를 안하고 편리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목소리는 구청에 뭐 민원 알아보러 가면은 말이죠. 욕을 써 가면서 뭐 이런 아직까지 더러 있다는 것을 저도 아직까지 실감하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은 되었다하는 것은 제도상에서 개선이 되었으니까.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민원상담 건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가서 민원처리에 보다 나은 정부도 바뀌었고, 또 제도도 바뀌고 하니까. 민원의 원성을 듣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민원처리에 대해서 반회보에 실리도록 지금 매 민원별로 사항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에서 생활민원백과라 해 가지고 한 권에 6,000원짜리입니다.

책방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민원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안 나도록 앞으로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나중의 강평까지 지금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시희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근데 저 대부분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반려된 사항 중에서 다시 재접수되어서 처리된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이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반려된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접수되면은 보안지시를 본인에게 합니다.

충분한 기간을 줘 가지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못하면 반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인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요구 희망한대로 그래서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은 51p보면은 소매인 지정신청에 건축물 사용검사 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서류가 반려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여기 소매인 지정 신청이 신청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거기서 결정을 하게금 저희들 협의를 벌립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권한이 없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중간검사신청에 보면은 보안사항 미이행에 의해 가지고 한 건 반려된 것이 있거든요. 보안사항을 다시 이행을 해 가지고 다시 접수된 그런 실정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보안사항이 이행되었으면 반려가 되지 않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니까. 미이행이 되었으니까 반려를 시켰는데 다시 서류를 갖춰 가지고 미이행분을 갖춰 가지고 다시 서류가 들어왔는 것이 없네 이 말입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이것은 현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씁니다.

정책이 바뀌고 처음하는 1회민원처리제를 시도하는데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접수 건수가 2,173건이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했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러면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까?

창구에 5명이 앉아 있습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창구에 두 분이 앉아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두 분이 앉아있죠. 두 분이 2,173건수의 서류를 만지겠네요.

○시민과장 신청길 이거 복합민원 2,173건 한 사람이 접수하고, 창구에서 뒤로 넘겨주면은 이것을 채택하고 그래서 해당과로 넘겨줍니다.

김석봉 위원 민원인의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숨은 공로자가 있다 말입니다.

그 공로자가 있는데 과장님도 본인이 피로하고 고달픈 노력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모르지싶습니다.

2,100건이라는 이 건수가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필 행정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했는데 우리 걱정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2,173건은 숨은 공로자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딴 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너무 과로를 해서 말이죠. 우리 민원인에게 친절을 가미하자고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하고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답변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방문처리제도 시행의 대구시 시범구청입니다.

내무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담당직원을 표창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상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므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야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이 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민방위과장과 주무계장이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을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완치는 안되었지만은 참여하므로 해서 개인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본인도 희망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9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학득 위원님.


o 민방위과

최학득 위원 각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비상「벨」이 잘 울리지않고, 고장이 잘 난다는 것과 점검을 어떻게하고, 그 점검「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점검하는 날짜가 월별로 하는지 연별로 하는지 그리고 고장이 나지 않은 확인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주시고...

○민방위과장 김성호 민방위과장 김성호입니다.

제가 평소에 몸 관리를 못해 가지고 그 동안에 몇 달간 일을 못했는데 앞으로 몸관리를 하면서 평소보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범비상「벨」은 90년도부터 3년간에 1,428대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점검은 동에서 월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분기 1회를 표본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설치를 하고 난 뒤에 1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는 대당 수리비를 3,000원씩 계상을 하도록 당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동에 세 군데를 걸쳐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90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92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모양이 틀립니다. 틀리고, 설치는 3가구 또는 4가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제일처음에 간 곳은 단독주택인데 4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 다음 번에 간 곳은「수퍼마켓」을 하는 곳인데 1층, 2층, 3층의 동시에 한 집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가니까 다세대주택에 설치되어 있는걸 제가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청장님 서한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실지 일반주택에 재난이라든지 또 범죄라든지 사실 당하지 안하고 해서 그런지 실지 관리하는데 소홀한 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계장하고 가서 3가구, 4가구를 모아 가지고 설명쪽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같이 저도 보고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상당히 같이 공감을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말을 들었고 점검은 동사무소에서 월 2회에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분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음불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된 것이 1,046개소이고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이 382개이어서 총계 1,48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네 점검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설치해놓고요. 가지고 가는 바람에 망실이 지금 현재 12개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동에 가서 세집을 봤는 것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학득 위원 90면도부터 91, 92년 이렇게 3년 간 설치를 했는데 고장난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지금 동에서는 월 2번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선이 끊어진다든지 작동이 불량이든지 이렇게 하면 전부다 고치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퍼마켓」을 하는 집인데 밤에 도둑이 침입을 해 가지고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에「벨」을 9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눌러서 전체의 동수에 비상이 걸려서 도둑을 퇴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사건사고를 접하지 않으니 관심이 조금 결여된 그런 감을 언뜻 들었습니다. 신년도에는 많은 설치를 하기 위하여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낮에 많이 받는데 야간에는 한번 할 수 없는지 앞으로 우리 구청만이라도 야간에도 한번 해 가지고 낮에 못 오는 사람을 야간에 할 수 없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방금 주민신고망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 끝내고 이것이 셋째거든요. 류광현위원님.

류광현 위원 과장님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상「벨」관계 작년에 우리가 예산 1,50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얹었다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할 그런 계획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방법비상「벨」설치 3개년 계획이 당초에 시본청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이번에 4,900대 요구를 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한 9,8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류광현 위원 비상「벨」 값의 9,800만원 신청하셨어요. 작년에는 1,5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올해 9,000만원

○민방위과장 김성호 올해 3개년 계획에 따라 93년도에도 547대 94년도에 4,420대, 95년도에 5,364대 총계 13,030대가 목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93년도 547대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답니다.

안되어 가지고 지금 타구는 실지 주민들이 설치를 하는데 반응이 안 좋습니다. 반응이 안 좋고 언제든지 이런 것을 당하므로 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 이런 것이 방범비상「벨」을...

류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올해 안된 것하고 내년도 목표하고 합쳐 가지고 그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류광현 위원 내가 작년 감사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답변했는 것을 보고 조치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다. 먼저도 역시 작년 감사자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에 예산에 만약에 수반이 된다면은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특별히 한 개씩 달아 가지고 시범도 보고, 우리도「체크」하는 측면에서 올해는 의원님들 집에도 우리 달서구에 계시는 공무원 집하고 첫째는 보호가 의원이 먼저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해서 좀 달아줬으면 싶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올해 예산책정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위원 집을 방문해서 차도 한잔 얻어 마시고 직접 달아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호응도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류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은 급수시설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류광현입니다.

우리 급수시설 개소가 9개 맞지요. 작년에 5개소는 수질개선사업에 완료되고, 4개소는 수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돗물이 떨어졌을 때 수돗물이 끊겼을 때 비상급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먹을 수 있나 그 얘기입니다. 수질을...

○민방위과장 김성호 저희들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시설이 설치된 곳 6개소이고, 정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현재 3/4분기에 실시해 본 결과 지금 적이 6개소가 나오고, 부적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특히 부적이 나온 궁전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도 증발장애물 정도란 셋물, 단물이 있는데 물속에「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수연화장치를 설치를 하면은 물이 기준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은 95년도에 이 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아연립「아파트」에는 일반세균하고 물을 끓이고 나면 찌꺼기가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클로르칼리」를 투입을 하고 양이온 수집교환을, 다시 말하면 물 속에「칼슘」,「마그네슘」을 제거하는 장치를 내년도에...... .

류광현 위원 필터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구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습니다.

각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수돗물을 펴오는데 사실 인력낭비, 교통, 원가상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수돗물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일요일, 토요일, 새벽이고 밤이고 물 뜨러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 급수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이러니, 한 군데 한 개소를 개방해서 퍼올려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가를 한 번 언제까지 어느 소에 안 소에 지적을 할 것이 아니고, 먹으면은 수질이 좋다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퍼 줄 수 있는 홍보 결국은 비상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번씩 두 달씩 기회를 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싶어 그렇게 질문합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 관계는 총무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류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호응을 해 가지고 이미 적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두류공원 안에 일반시민과 바로 접촉할 수 잇는 일반시민을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물도 정수시설, 전기시설을 보안을 해 가지고 보건연구소에다가 음용수로 가능하다는 판정받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까지는 140m이고, 1일 1,400t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식수가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가 수리시설을 완료 해 놨는데 거기에서는 시범적으로 시민들이 진행에 해당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반회보라든가 신문에도 공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두류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오히려 수도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한꺼번에 많이 몰려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됩니다.

신문이라든가 반상회에는 공고는 안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상인동에 급수시설 시추관계 때문에 200만원인가 예산 얹어 놓은 거 있죠. 지금 12월인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올 예산에 지하수 탐사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2월 초에 상인지구에 6개 공구 탐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수질이 좋다고 판정이 되면 다시 내년에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까 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임휴사절 밑에는 다 들어섰습니다. 그 부근에 해놓으면은 상당히 우리 달서구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조금 전에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105p에 보면은 교육실적이라고 99.9%, 99.8%로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이 실적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안온사람 처벌한 규정이 없네요. 여기에 결과가 없습니다.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여기에 보면은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참석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저희들 민방위대원 편성은 만 20세에서 만 50세까지입니다. 지금현재 4만1,200명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제자, 자체교육인정자 또 52년생 43년생사이에 뺄 숫자를 빼면 교육대상자는 보통 2만1,000명에서 2만3,000명 정도쯤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92년도 상반기, 하반기,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년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달아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보직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교육장에 한번 가보면 교육받으러 온 구민들이 교육에 참 잘 따라 주고 질서정연하게 해주는 것을 고맙게 느꼈습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데도 교육장에 들어갈 수 잇는 수용인원이 보통 350명이 적정수준입니다.

약 620평정도 왔어요.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에 대한 불참관계, 참석관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작년에 53명은 주민등록 직권말소시키고 올해 상반기 70명 정도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직권말소 시키는데 실지 이것이 도시의 중심지역보다도 신흥 도시 변두리 지역이 상당히 교육열이 높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가 직업을 가졌거나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해 온지 얼마 안 되가지고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서 실제 저희들 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교육열이 높습니다.

최학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불참대원 전원 무단 전출자로 집권말소 해가지고 처리했고 그런데 사실 99.9% 상반기, 하반기에도 상당히 좋은 성적인데 사실 이렇게...

○위원장 우승기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교육관계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은 자체교육이 있고 집합교육 이렇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교육의 종류가 집합교육도 있고 자체 교육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자체 교육은 연령을 끊어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민방위 교육대상연령이 2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52년에서 43년생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집합교육도 시키고 동 자체에 자체교육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교육을 여기에 와가지고 실제 강사로부터 받는 교육이 있고 또 비상소집 훈련이라고 동 자체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철도종사원들 시내「버스」운전사 또 각 동에 민방위날 훈련 지도요원이 있습니다.

또 안전점검요원, 모범운전사, 생활보호대상자,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교육 인정자로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지금 민방위, 동 단위 대장들은 각 동에 통장들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통대장이 달서구에 전부 몇 명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640명 정도 됩니다.

한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640명중에 여자가 몇 명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여자가 16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자체교육 동단위에 동대장이 시키는 교육 이것은 교육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대장은 여잡니다. 여자도 나이 새파란 여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이 50세 되는 사람이 그 새파란 딸, 며느리 같은 애한테 대장님하고 경례부치고 어디에 있으며 이 교육은 사실상 헛것이예요. 사실상 소집을 해도 소집이 됩니까? 이것은 99.9% 했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대 편성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라도 물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남북 대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많은 대원이 있다 교육을 어떻게 한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자체 교육 이것은 완전히 헛것입니다.

99.9%라고 해도 이것은 그냥 효과적으로 내놓은 것은 몰라도 자체교육은 괜히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 소모도 많이 되고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장들은 통장님들은 아마 통대장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통대장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사실상 통장수당보다는 통대장,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우리 과장님의 부담 아닙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상부에 그대로 보고해 드려야 합니다.

되어서 필요없는 것은 아예 없애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든지 효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과연 민방위대가 필요한지 아니면 해체시켜도 관계없는지 이런 것을 애국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거는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처리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슴을 드렸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이런 보다도 우리 달서구는 다른 구야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곘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같이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영 위원 저 국장님 덧붙여 가지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통장들을 전부 남자들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만 찾아내면 됩니다. 되는데 제가 통반장 조례를 바꿔 가지고 새로 생긴 통에라도 남자분들이 훌륭한 분이 나와서 통장수당 많이 주고 3 4개월 관리하도록 해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민방위 대장을 해야지 지금 여성분들이 통장이 있는 한은 안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통반장 조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치는걸 연구하면은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연구를 할려고 제가 하니까 잘 좀 받아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개정이 안되면은 다음 번에라도 통반장 조례를 제가 그대 발의한대로 새로 생기는 동에 한에서라도 기존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샘플」로 한 3개통이같이 하도록 하고 인건비 약 40만원정도 주고 제대로 관리가 되서 행정이 정말로 밑에서 잡일이 거기에서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되면은 조례가 그때 제가 제안했을 때 행정 측에서 조례개정을 제안을 해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니까 필요하면은 신년도에 들어가서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라도 행정부 측에서 약 3개 통 내지 거리가 좁은「아파트」같으면 4개통을 한사람씩 쓰도록 하고 3명 내지 4명 줄 것을 한사람한테 주면은 약 40만원씩 되지요? 돌아가니까 제대로 한번 시켜보는 것은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은 구청장님 그때 행정 측에서도 답변하실 때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니 이 문제도 엄청나게 개선효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여자들 사실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조금 전에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에 대한 조직문제는 지난번 얘기 때도 거론이 되어 있고,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한번 촉구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지어서 아까 한정수 위원께서와 최학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민방위 교육에 대한 문제, 참석의 문제 사실 저희들도 아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민방위대원 숫자도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민방위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전체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참석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통장들이 여대원들인데 여대원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다 자체 민방위교육으로 가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적으로 시범동이 있어서 그 시범 동은 지금 여자대원으로 구성된 여 민방위대원이 한 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통에서 통대장이 만방위대장이 교육을 하는 경우는 현재 몇 개 통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별도로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을 받은 강사인 분이 할 수가 있고 전체 여통장들이 교육을 하므로 해서 민방위교육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에서도 집합해서 교육하는 것은 많이 협조해 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창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야간 교육도 시범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낮으로 바쁜생업을 마치고 또 밤으로 야간에 오신 분들 인원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가 야간교육도 많이 확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이 민방위훈련이라는 필요성과 합리성의 문제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해라는 그런 각성인줄 저희들이 알고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감사종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내무위 소관 나머지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인)
우승기시희준류광현박병기이장우
한정수최학득김창식류병노김석봉
이재영김영수


○출석전문위원 (1인)
백창기


○출석공무원 (19인)
구청장황대현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문화공보과장성중환
총무과장김치권
시민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경철
세무과장임채황
민방위과장김성호
위생과장조규동
가정복지과장손문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박규완
청소과장이남용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사회과장대리김후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신중식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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