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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2회 제2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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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02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1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로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등 나머지 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동일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지원실적및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새마을이동도서관 작년에 실적하고 운영현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o 총무과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새마을 아동도서관지원실적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근거는 달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 조례〔제5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실적은 운영비 지원이 3,780만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766만이고, 운영비가 1,057만4,000원입니다. 이동도서관 개관은 작년 11월 17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장비는 특장차 1대인데 25인승 버스입니다. 도서는 2,500권이 적재가 가능합니다. 현재문고에 도서보유량은 7,900권입니다. 이 내역은 아동문고가 2,385권, 문학이 4,663권, 교양서적이 852권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 8층에 새마을구지회에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은 사서, 열람, 운전 각 1명씩 해서 3명입니다. 도서대출은 금년 1월 1일부터 저번달 15일까지 이용자가 숫자가 2만793명입니다.

이중에 남녀를 구분을 해보면은 남자가 4,011명 여자가 1만6,782명입니다.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대출도서는 총 4만1,568권을 제출했습니다. 이 내역은 아동이 1만1,799권, 교양서적이 1,794권, 문학서적이 2만7,975권입니다.

이용자 실태를 직업별로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부가 1만1,182명, 학생이 711명, 직장인이 7,371명, 상인이 824명, 기타가 705명 이래서 총 2만793명이 되겠습니다. 또 연령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세 이하가 94명, 20대가 5,934명, 30대가 1만1,273명, 40대가 3,056명, 50대 이상이 436명 이렇게 해서 3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력별로는 국졸이하가 194명, 중졸이 1,370명, 고졸이 7,955명, 대졸업 이상이 1만1,274명 역시 학력은 대졸이상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도서관 운영일정은 현재 우리가 12개소 264일을 했는데 동별로 성당 1동 교직원「아파트」앞에, 성당 2동 달서 신시영내, 두류1동 어린이 놀이터 내, 두류3동에 내당「아파트」, 성서4동에 청실「아파트」, 본리동 성당주공「슈퍼마켓」앞, 월배2동의 상인국교 앞, 월배3동의 금강「맨션」앞, 월배4동의 송현주공「슈퍼」앞, 월배5동의 월성국교 앞, 송현1동의 해맞이「아파트」, 송현2동의 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동 도서관 운영장소는 새마을문고지부에서 구 총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기존 운영지역의 이용도와 신규 희망지역을 파악을 해서 운영지역을 좀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의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자리에다가 몇시몇분에 간다고 홍보를 해 놓고 그쪽 장소만 항상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지만 그 주위에 없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계속 그 장소만 할 것이 아니고 시간배치를 다시 해서 온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금년에는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12개 장소 외에 다른 지역을 전부 다 선택을 해 가지고 순회를 하지 않는 성당 1동 12개 동만 매월 4회씩 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호응도를 감안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서도 더 구입을 하고 동도 전동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1개 동 당 적어도 1개 장소 이상을 선정을 해 가지고 2회 4시간씩 현장을 순회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순회장소는 희망지역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순환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운영비는 크게 모자라는 것이 없었지요? 예산이 3,700만원하면은 크게 모자라는 것이 없었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늘어났던데 올해는 크게 증감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김창식위원님.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전담직원이 3명인데 인건비가 2,7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이 사람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매주 1, 3주일 월요일날 이것을 한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은 한군데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동이 워낙 크니까 2, 3군데를 하고 횟수를 인건비가 모자라면 앞으로 올해 더 예산을 하더라도 책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자하고 더 늘여서 많이 할 수가 없느냐 이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인건비는 3사람이 있는데, 마을이동문고는 이동문고가 있는데 마다 인원이 전부다 3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한사람 더 늘린다고 해 가지고 더 많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려면 도서권수도 늘리고 그 다음에 차를 늘려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원도 늘려야 더 많이 갈 수 있지 지금 있는 차 한 대가지고는 사람을 한사람 늘린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갈 수 있지 지금 있는 차 한 대가지고는 사람을 한사람 늘린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한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는 것이 이것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도서숫자도 조금 늘리고, 시간도 조금 늘려서 금년보다는 더 회수를 늘려서 이용하는 동민들이 더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적 운동으로 책을 많이 읽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기대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투자비 대출에 관한 실적을 보면은 미흡하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으로 어느 동네가 제일 호응도가 좋고, 대출 많은 동네가 집계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동민들 전체가 우리 구청에서는 새마을이동문고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각 동네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몇 권을 빌러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좋은데 이동도서관이 있는 장소와 동네의 분포에도 관련이 되었지마는 홍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싶어요. 그런데 그 또 동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행사라고 방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동에서 관변단체 회의를 할 때 이동도서관관계를 많이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일절 그런 말이 없다구요, 제가 동에 가보지마는 일절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운영도 좋지마는 홍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까 한 것이 제일 많이 하는, 대출을 많이 하는 동네와 적게 한 동네 그것을 집계를 해 가지고 많이 한 동네는 조금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적게한 동네는 홍보가 덜 되었는 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적수준은 우리 구민들 다 비슷한 수준이고 하니까 거기에 비중을 차지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이미 다 지나갔고, 내년 초에는 위에서 발간하는 반회보하고 동에도 각종 관변단체 회의 시나 통, 반장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기 위원님.

박병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동문고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저희「아파트」가 있어도, 우리 달서구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0%가「아파트」대단지인데「아파트」단지에 와서 관리실에 와서 홍보를 하면 가장 빠릅니다.

시에서는 한 달에 몇 번씩 저희「아파트」에 오는데 달서구에서는 아직까지 1년이 다되어도 아직까지 구경을 못했습니다. 저는 환자이기 때문에 주로 집에 있고, 관리소로 운동을 다닌다 아닙니까? 그걸 내년도부터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아파트」대단지로 들어가서 하면 관리대에 와서 달서구 이동문고차 왔다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문고에 대해서 공무원 연고지 배치 신청서 및 조서내역을 첨부하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시희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고지 배치 희망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고지 배치희망자가 있으면은 교통체증 해소차원에서도 희망자는 희망하는 연고지로 시나,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줄 아는데 연고지 배치희망을 하여도 연고지로 보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말은 연고지 배치로 되어 있지만은 이 사실상은 서로가 주는 데가 있고 받는 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산동에 사는 우리 구청이면 구청, 동이면 동, 어느 직원이 나는 출근시간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으니까 수성구청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수성구청에서는 받아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인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섰고, 지산동에「아파트」대단지가 들어섰고, 월성동에도 들어섰고, 그 이외에 여러 곳에도 범물동이라든지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래서 급격하게 인구이동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지산동에 상당한 공무원이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수성구청으로 가고싶다 했을 때 수성구청에서는 받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려고 전부다 다 신청을 받았는데 그 받았는게 이것은 우리 물론, 구간에도 구청장과 구청장이 상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전체의 문제는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다뤄 가지고 조정을 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나오다시피 정복희양 한 사람이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자신도 아침에 지각을 왜 하느냐 비가 오면 지각하는 수도 많고, 눈이 오면 그런 수도 많은데 왜 그렇게 되느냐 꼭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연고지 배치가 제대로 되면은 저희들 구청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입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아닐 테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각 해당 구청과 시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우리가 건의를 했고, 본청에서도 이 사람들 뒤에 명부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올렸습니다.

○간사 시희준 예, 과장님 대답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있다면은 그저 협의사항 공문을 제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도 보고를 다 했겠네요. 시에도 보고를 할 것 같으면은 시 공문사본과 시전체에 연고지 희망자 명부를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구청별로 면 총 13명인데 수성구가 7명, 북구 2명, 동구 1명, 기타 3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사과 정복희를 연고지 보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회나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정양은 우리가 애초에 연고지로 자기가 가겠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사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본청에서 달라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솔직하게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우리 구청입장으로서는 보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퇴근시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 보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차제에 본청에서 이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개가 다...

○간사 시희준 상충을 해서 가게 되었다 좌우지간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침 출근 시에 거리가 먼 분들은 많은「버스」에 시달리면서 두 번씩, 세 번식 갈아타고 출근하고 나면은「버스」에 시달려 가지고 그 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데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 구두로도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각 연고지 배치희망자를 우리가 동으로부터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일괄 조정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시희준 얼마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연고지 희망신청을 하여도 연고지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를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공무원이 사기와 근무의욕을 복돋아 주는 계기에서라도 직급에 구애되면 안됩니다. 직급에 구애하지 말고, 각 해당 구청과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연고지로 발령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 구입장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만 보내고 싶다 해 가지고 저쪽에서 안 받아줬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직급도 문제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수성구로 예를 든다면은 수성구에서 우리 구로 오려고 하는 사람 숫자와 또 우리 구에서 수성구로 가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해야지 구 전체에 티오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려고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올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간사 시희준 과장님, 직급 운운하시는데 가령 직급에 구애되지 말고, 그 빈자리는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우선적으로 받으면 안됩니까? 직급이 행정상에 어긋난다고 해서 어떤 행정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아주 구태의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직급도 문제가 되지만은 우선 「티오」가 「오바」가 되어 버리고, 우리 구에는「티오」가 부족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쪽에서는 「티오」를「오바」를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제일 큰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그러면은 연고지 배치희망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 수립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작년에도 우리 시청에다가 이것은 왜냐 하면은 전반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구와 우리 구와 예를 들면 문제가 아니고, 북구로 갈려고 하는 북구로 갈라하는 사람도 있고, 동구로 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구에서 우리한테 올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일괄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일괄 조정을 해주기를 저희들이 여러 번 요청을 하고, 또 작년에 명단을 우리가 다 냈습니다. 냈는데 금년도에 제발 이것이 이뤄졌으면 하는 우리 구의 소망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고, 소망으로 부칠 공산이 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금년에도 계속 우리가 본청에다가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여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가 부족한 것 같으면 보충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류광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이거 본청에서 이루어져야 각 구청간 본청에서 인사교류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본청에서 바빠 가지고 인사교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인력관리 담당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본청으로 얘기를 해서, 단 한, 두 번이라고 교류가 이뤄지는 것을 될 수 있도록「티오」가 전혀 없다고 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한 둘이라도 일단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수성구에 갈라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갈 수 있다는 것을 해서 구청간 서로 복명서를 작성해서 인사교류를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하면 단 얼마 해 줄 수 안 있겠느냐 생각이 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더 부쳐서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도 좋지만은 만약에 우리 구에서「티오」가 차 있는데 연고지 10명 갔는데 10명 줘버리고 5명 받으면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김석봉 위원 예. 김석봉입니다. 예,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물론 교통난도 중요하지만은 구정업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좋은 인재가 연고지에 따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점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연고지, 제가 알기로는, 연고지 배치가 교육공무원에서부터 시작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타 도, 타 시 이런 경우로 시행하다가 확대하다보니 같은 시내안 에서도 연고지하는 말이 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항시 동등하니까요, 그러면 요즘 대구시로 봐서는 과거와 틀리는 것이 무엇이 틀리느냐 집단주택이 많이 들어선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연고지로 가는 것이 좋겠고, 우리 구의 총무과장님 입장이나 청장님 입장에는 관리상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고지 배치는 조금 과거에 있던 규정이고, 현 연고지 배치를 감안할려고하면 첫째, 근무성적에다가「플러스 알파」를 보태는 그런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연고지 이렇게 하면은 인원 체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규정에 가미해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고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다른 것이 없죠? 단순히 연고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김석봉 위원 그것이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연고지라고해서 무조건하고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입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인데 거기도 보면은 본인이 우선 희망을 해야되고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티오문제도 있고 또 직급간에 문제도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상위 직급을 많이 받아 버리면 우리 구에 연고지 아닌 공무원이 그러니까 연고지 우리 본 바닥에 사는 공무원이 자기가 진급을 할건데 상위직급을 많이 받아버리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이 사기문제도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힘이 드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연고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고지요?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 위원 재가 몇 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달서구청 직원 중에 건의서를 연고지배치에 대한 건의서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저희도 봤습니다. 감사원에다가 냈다고 조그마한 것을 냈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오보입니다. 오보이고 우리 직원이 아니고 자기 주소기가 우리 구안에 있는 직원입니다. 다른데 직원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추적을 해보니까 다른데 있는 데 있는 직원입니다.

송현2동 135번지에 대가 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송현동 135번지에 직원도 없고 그 직원은 우리 관내에 동이나 구청에 보건소에 직원이 아니고 다른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아 봤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직급별 장기근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예,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건입니다. 처리안건을 보면은 당해 직급에 13년 3개월 지방행정주사 근속에 대하여 승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치결과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옆에 작년 조치결과를 했는 겁니다. 답변을 받았는 겁니다.

답변내용이 과연 타당성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 건지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건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뒤에 와서 인사기본원칙만을 세워 가지고 말씀했고 답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질의하나 안 하나 질의할 시간만 빼앗기지 질의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하시더라도 이쪽으로 조치를 해서는 답변이 안됩니다. 작년 기록인데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기 다음 감사 때 이 감사자료가 있으니 이것 과장님 이것이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카피해서 드린 것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왜 장기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을 안 시키고 그 뒤에 사람을 시켰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 내용이 미흡한 감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뒤에 근무성적 40점, 경력 45점이 7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 1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점수를 내가지고 그 점수 순위대로 소위 말하는 승진 후보자 명부자 작성이 되는 겁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은 일단 답변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셨으니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무성적은 40점에 경력 해당된 직무에 대해서 45점 교육에 15점인데 시험을 쳐 가지고 매일 0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무성적 40점이고 경력이 40점이면은 85점만 해도 진급이 될 가능성이 안 있겠나 15점은 교육은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고도 그러면은 평점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밑에 보면은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은 받는 사람은 몇 점이라고 없고 그러면은 또 그 나머지 시, 구청에 계장님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리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합시다. 안 했을 때는 어떤 평가를 주며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나 왜냐하 면은 상을 주면은 불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무의욕을 더 북돋우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경력은 불변입니다. 1년이면은 몇 점 10년이면은 45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은 15점인데 15점을 100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90점을 받아오면은 1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80점을 받으면은 12점이 되고 70점을 받으면은 10.5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이가 납니다.

근무평점은 가, 양, 우, 수 이렇게 4등분이 있습니다. 가, 양, 우, 수는 강제배분입니다. 그러면은 수는 5명당에 한사람 나온다, 우는 둘이 나온다, 양은 몇 명이 나온다, 가는 한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이것은 강제 배분입니다.

강제배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강제 배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를 받았느냐 우를 받았느냐 양을 받았느냐, 가를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승진 서열 명부를 보면은 적어도 1점안에 사람이 5, 6명 10명씩 들어갑니다.

그냥 교육도 가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대개 보면은 80점에서 90점 이상이 다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고 장기근속을 하다보면은 표창도 대개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았든지 아래가지고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 교육점수도 약 1점 아니면 2점 차이로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근무성적에서 우를 받은 사람과 수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수를 받은 사람과 양을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류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사전문에서 주무과장님이 뭐 철두철미하게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도 경력자 1번 보면은 14년 3개월이 안 있습니까? 이 자료에 있고 그 다음에는 8년 11개월이 있고 혹시 그 위에 분들은 두분 다 여자 분들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자 분들도 은행 같은데 옛날에는 급수를 별도로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동일급수로 두고 또 대학교 사원모집을 하는데 여자 뺐다고 항의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행정시책에 의해서 다음부터는 물론 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려해서 진급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은가 이 계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내무 경찰관은 경찰관 15년이면 무조건 글자 쓰나 못쓰나 경장으로 진급됩니다.

15년이면 무조건 지금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내무공무원이라도 경찰공문원은 15년만 되면은 무조건 경장으로 진급되어 가지고 경장이 그렇게 많습니다. 전에도 시험쳤기 때문에 경장수가 적다가 지금 와서 경찰관 15년을 근무하면은 전부 경장으로 진급을 시키는데 아마 여기도 보니까 해당이 14년 3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나머지 이하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에 13년 3개월에 대한 것도 작년에 조치도 미흡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내가 이분을 만나본 일도 없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기문제 혹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과장한테 밉게 보여서 진급을 계속 안 시킨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답변은 이번 답변 나가면 다음 조치결과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오면은 서면으로 조치결과 나오면은 내년에 감사 또 안 있습니까? 한해 또 감사 더 하지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야기가 확실히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여자 장관도 나오는데 또 도에나 시에 여자 분이 국장도 지금하고 과장도 하고 있습니다. 동장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경찰학교를 졸업한 여자 분이 파출소장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역시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 남녀 구별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보직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9급에서 8급에서 7급 이렇게 그 급수에 따라서 연도가 틀려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급에서 8급까지 몇 년을 근무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기능 10등급하고 9급은 8년이 되면은 이유없이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고 한 계급 올라갑니다. 10등급하고 9급하고는 8년이 지나면은 이유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자료 보시지 말고 실지 우리가 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9급에서 8급 이상 올라가는데는 해당 직급의 3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 올라가는데는 2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6등급 이상은 해당 직급의 3년 이상 7등급에서 8등급은 2년 이상 9등급 10등급은 당해 직급에 1년 6월이상입니다.

그 기간이 되어야만 진급대상자가 됩니다.

한정수 위원 진급대상자가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근무성적이나 표창이나 이런 것을 봐서 승진시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보직을 받았을 때 이 보직에서 최고 몇 년을 근무하면은 다른 데로 보낸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것은 없고 그 다음에 시본청이나 구청 동에 걸쳐서 구청이 본청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시청으로 갈 때 또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이것도 시험을 쳐서 보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은 7급 이상은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동에 근무한지가 2년 이상이 되어야 시험 칠 자격을 줍니다.

한정수 위원 그래서 그 시험이 있을 때 응시를 해야지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 가령 지금 10급이 제일 하위 등급입니까? 그러면은 같은 시험을 응시했을 때 처음에 배치를 어떤 직원을 시본청에 받고 어떤 직원은 구청에 받고 어떤 직원은 동에 받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안됩니다. 무조건 처음에 임용이 되면은 신규 임용이 되면은 지금 전부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 들어 왔다 보건직이 들어왔으면은 이 보건직은 동에는 보건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건소로 가든지 구청으로 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외에는 일반행정직은 무조건하고 동으로 하게 됩니다. 본청에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10급은 없겠네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9급 말입니까? 9급도 일단 동에 가지고 근무하다가 기간이 경과한 뒤에 전입 시험을 보면은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본인이 전입시험을 안 보면은 못 들어 오고요.

한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결혼한다고 퇴직하라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런데 보건직이나 특수 직급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보건직은 보건소외에는 갈 데가 없고 이러니까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본청 갔다가 동에 도로 내려가고 승진을 하면은 동에 도로 내려가지요? 구청에서 6급되면은 동으로 일단 갔다가 다시 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종전에는 작년 질의에 나온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청 계장으로 어떤 사람은 동사무장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일괄적으로 동으로 보낼 수 없느냐 그것을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무조건하고 지금 동사무장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일단 동사무장 중에서 2년이 경과된 자에 한해가지고 전입시험을 봐 가지고 구 계장으로 올라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동에 아무리 사무장으로 근무해도 자기가 구청에 오기 싫으면은 응시를 안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응시안하면 우리가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장님 동에 사무장님이 편하시거든요. 우리 구보다는 하니까 여기 잘 안 올라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 예를 들어서 금년 몇 월 달인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무조건하고 6급으로 승진하면 동사무장으로 보낸다는 그 결심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동사무장한테 그때 그 당시에 두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부다 전업시험 대상자를 갖다가 신청을 받았는데 두 사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수차 보내도 그래서 한사람은 지금 성서3동에 사무장으로 있던 지금 민방위계장 합니다마는 김목희씨는 들어왔고, 본동에 정정암 사무장은 지금 대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병노 부의장님.

류병노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하는데 고충도 잘 압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사무장 현재 현 보직을 받은 임기 기간이 구청에서 동사무장으로 나간 기간이 아니고, 그 동에 근무하는 기간을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류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2년 3개월, 3년 8개월

류병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장이 근무하는 환경과 구청계장이 근무하는 환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사무장은 거의 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나 민원처리 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구청 계장님들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업무보직을 맡고 있는데, 이 사무장 현재 있다 나가신 분들 근무년한을 다 넣으면 상당한 기간이 길다고 봅니다. 또 이 인원도 9명 이상이 되요. 내가 볼 때 사무장 하는 분은 계속 사무장하고, 구청 계장하는 분은 계속 구청계장하고,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환경을 한번 바꿔주고, 진정 서민을 위해서 한번 새롭게 새로운 기분으로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사무장을 강제순환시켜서 일선 동에 보통 보면은 30명 정도 동 직원이 안됩니까? 그 분들의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사무장인데 그 사무장을 구청에서 계장으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고 동에 가서는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일선 사무장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행정을 더 익힌다는 차원에서 강제순환교류를 시킬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는 힘들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조금 전에 류병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사무장과 구청에 계장하고 강제순환 하실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참 고도의 전문성이랄까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단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나 하면은 개인적인 능력과 물론 동에 오래 근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청에 오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겠지만은 동에 계속 근무했는 사람이 구청에 계장이 되어서 업무의 성격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에 사무장은 잘 하지만은 구청에 게장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못박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사무장도 구청에 와서 업무가 미흡하다고 그러면 시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 그러한 경우를 획일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능력을 봐서 부분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7급에서 6급 승진했을 경우에 구청 계장과 동에 사무장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개인 적재적소인데 획일성이 없으므로 해서 가지고 오해소지가 있어서 일단 6급 승진이 되면 동사무장하고 그 동시에 구청에 계장은 동사무장 중에서 발탁하므로서 가지고 구청에 계장과 동사무장에 대한 순환의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인사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겸해 가지고 기존있는 구청 계장 중에서 또 기준있는 동사무장 중에서 개인적으로 능력과 업무의 성질을 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의회도 의회 부속실에 직원이 있습니다. 본청에도 있고, 경찰에 가면 경찰에도 있고, 소방에 가면 소방에도 있습니다. 이 별정직 여직원을 놓고, 제가 다 본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아마 같이 시험을 쳐서 순환으로 해서 근무를 배치를 하는 걸로 있는데 우리 구청에나 본청에 있는 여직원 아니면 소방서장실에 있는 여직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왜냐 하면은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대구직할시 의용소방연합회장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하고 계급을 따지면 동계급입니다. 내가 갔는데 소방연합회장이다 했는데 회장은 회장이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얼굴은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순환근무를 안 하다보면은 우리 동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말단직원들이 가서 시본청이나 어디서 귀한 손님이 왔다 그러면 왔으면 왔는 것이지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그 동에 찾아가는 그 손님한테 불쾌감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근무를 해 보고 갔는 사람하고,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말만 들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근무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켜줘야 합니다. 순서가 왔다가 내려가고, 그래야 여기 있던 분들이 내려가야 본청에서 구청에서 이런 일은 이런 민원을 구청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알고 있어야만이 민원을 받아도 이 민원을 옳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하는데 한번도 근무를 안 해 본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순환근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직원이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한번 가능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순환보직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뤄지고 있고, 본인이 꼭 시험을 안치고 이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총무과장을 하면서 알고 있는 분은 누구든지 동사무소 근무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 7급 이하의 하위직급은 응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시자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이번에 9급이 이번에 5명이 올라올 것 같으면 보통 30명 4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특정 보건이라든지, 기술직 같은 것 이런 것은 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지금 6급을 강제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제로 지금 바꾸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강제가 아니고, 다른 직에는 보면은 한 2년 정도 순환시킵니다. 만약에 우리 구청장에게 순환보직을 2년이라는 규정을 잡으면은 순환시킬 마음이 하등이 없습니다. 강제, 강제하는데 강제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동사무소에 3년 근무하고 계장하고 교류한다 이것만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올라오고 구청 직원이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것도 시험 이런 것 운운할 필요없어요.

다른 직원도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선 부서에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규정만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내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강제가 어떻고, 강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는 구청에 앉아가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오고 싶어요, 시험쳐 가지고 1명 오는데 시험은 5명치니까 5년 기다리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5년 근무하고 구청에서 5년 근무했다, 그러면은 순환보직 시킨다 그러면 각과에서 내놓아야지요. 그렇지만은 각 과장님들이 욕심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조금 편하게 일을 시킬려고 그러니까 금방 오는 사람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가르키고 확인해야 되지만은 오래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부직원들이 뭔가 모르게 노력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장님말씀이나 우리 류광현위원 말씀대로 순환보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만 안 그렇지 다른 공무원들 다 합니다. 순환보직합니다.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근무성적이 40점이고, 결국은 해당 경력을 45점으로 하고, 교육훈련을 15점으로 한 것은 이것은 지침서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아니면 인사규칙입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읍시다.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물어야 될 것은 작년에 우리 한정수 의원 할 때 우리 의회에 기사가 의장기사입니다. 기사가 어차피 의장이 바뀌면서 난데없는 보건소로 인사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의장 기사 할 때 인사과장님 한테 잘못 뵈어서 쫒겨났는 것인지 방역차를 몰고 기술을 요한데 어떤 조치에 의해서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은 기술직인데 달서구민의 전체에 문제가 생겨서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인사조류가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또 본인이 어떤 특별한 얘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 받으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 하면은 지금 앞으로 의장기사가 있습니다마는 또 딴사람이 의장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또 뭔가 순서가 안될 것 같아 가지고 생각이 나고, 같은 값에 인사가 되면은 그런 전문적으로 보내 가지고 구민전체가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는 인사를 안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거 정회시간에 우리 내무위원회 실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아까 우리가 거론한 인사교류문제에 대해서 사무장 인사교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사무장을 2년 이상 한군데에 앉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3년이 넘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동에는 3년8개월이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여론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교류가 있을 때가 훨씬 넘었다구요, 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조시대에 목사라든지 관직 우리 다 아시겠지마는 과거 그때에는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한자리에 가서 3개월 이상 앉혀 놓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잦아서 사실 일이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너무 누려 붙었어요. 이 사람이 한 장소에 편하게 일을 하면은 사무장말고는 다른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맹탕 만듭니다.

완전히 사무장자리에서만 오래 있다하면은 완전히 이것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를 옮겨 줘야지 개발이 되지 사무장 자리에 가 가지고 3년쯤 있어봐요, 사람이 뭐가 되는지 다른 자리에 가라 그래도 겁이 나서 못 갑니다. 다 잊어버리고 개발이 되어야지 다른 데에 가서 앉지, 이런 것은 인사교류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능력을 개발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봅디다.

3년 이상 있는 사람은 다른데 겁이 나서 못 갑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무장으로서 하기 싫다고 해서 시험을 봐가 올라오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서 감히 엄두를 못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도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은 아주 좋은 역할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옵니다. 부작용이 나오니까 너는 조금 더 새사람이 오면은 조금 더 과거사람이 못 찾아낸 분야 새로 찾아내고, 조금 더 새사람이 오면은 조금 더 의욕적으로 활동도 조금 하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사무장은 저는 2년 이상은 못 앉혀 놓도록 어떤 방향 있더라도 그것을 조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기서 짚고 넘어 갑시다. 사무장도 구청계장하고 교류하는 방향으로 하고, 직원도 신규직원이 이거 40:1. 50:1 유능하게 시험쳐서 들어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기안도 안 하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구청에 들어와 갖고 기안도 해보고, 모든 업무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구청하고, 교류관계를 여기에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분명히 짚고 갑시다.

이재영 위원 사무장이 구청에 계장으로 오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고, 무조건 교류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 시켜야 됩니다. 계장이 계장으로 능력이 없으면 구청에 못들어오는 것이지 어디 다른데 와서 계장 밑에라도 있어야 된 것이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우승기 이장우 위원님,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듣고 할까요.

이장우 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획일적으로 인사규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융통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거에는 사실 사무장이 일개 동에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수두룩 했습니다.

가만히 음미를 해보니까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동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협조금을 많이 뭐라 그럴까요, 거둬들였다고 할까요,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사무장이 오래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동네의 돌아가는 내용을 훤하게 압니다. 어디가면 어느 정도의 우리 모금을 할 수 있고, 어디가면 어느 정도의 모금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별로 할당된 모금금액이라든가 각종 금액을 갖다가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한 이제 관변단체로부터 모임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치중을 해서 아마 사무장이 상당히 오래 근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의 근무와 실질적인 행정적인 근무보다도 일반주민과 더불어 늘어나는 근무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류를 통해서 구청에 올라오면은 정신상태가 헤이해 져서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사규정도〔26조2〕에 보면은 동과 교류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사무장 관계에 인해 가지고 반드시 6급이 되면은 사무장을 거쳐서 우리 구 계장직급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문제는 반드시 2년이면 2년이든지 하여튼 사무장을 거쳐서 계장직급을 올리는 이 순환교류를 갖다가 꼭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처음에 짚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성서2동에 김혜숙이라는 분이 현직에 14년 3개월이라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직급에 보면은 지역경제과 7급에 박원식이라는 분이 13년7개월입니다. 이렇게 한 근무지에서 10여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거기에서 원해 가지고 근무를 했느냐 원치 않는데 타의에 의해서 근무를 했느냐 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이 동에 자기편의에 따라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자기발전도 될 수 있는데 이 막연하게 10년이상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앉아서 어떤 강산은 두 번째 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근무를 하겠다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김혜숙 주사보가 14년3개월 하는 것은 현 직급에 승진된 보유년수가 그만큼 되었다하는 것이지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기록「카드」를 보면은 여러 번 이동을 했습니다.

박원식이 역시도 동구도 있었고, 서구도 있었고, 이래서 우리 구에 10년 몇 개월을 있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농업주사보로 진급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10몇년 간을 되었다하는 이야기이지 우리 구에 와 가지고 한 자리에 그만큼 된 것은 아닙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구에 와서 한 자리에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한 5년정도는 되겠죠.

○총무과장 김치권 김혜숙 주사보는 우리 구, 서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올 때까지는 한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 근무처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성서2동에 간 것은 작년 7월 27일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식은 88년 9월 6일자로 지역경제과에 왔다가 지금 도시개발과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지금 약 5년 되었네요.

이장우 위원 지금현재 우리 달서구에 농업직이 필요합니까 아직까지....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점차적으로 토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직 시험을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직시험을 세 사람이 봐서 두 사람은 합격이 되고 한 사람은 불합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5년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구청에 근무한 것이 10여년을 넘을 겁니다. 또 대구시에 시청에서도 계장급 6급이지요?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대구시에는 변두리 구청에서는 농사를 짓는 데가 있는데 대구시에서의 계획은 농업직은 거의가 아마 다 없앨려고 하는 입장인 모양이던데요.

○총무과장 김치권 환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환직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현재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구시 전역으로 봐 가지고 아직까지는 농업직을 없앨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꾸 없앨려고 한다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는 모양이예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무조건하고 없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줄어지는 것 농토가 줄어지는 것 만큼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직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우 위원 농업 7급 이런 분들은 평생 승급하기는 어렵겠다 그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농업직은 아무래도 우리가 군대로 치면은 보병하고 공병이나 포병이나 이런 것하고 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병이 숫자가 많은 데는 위에 비는 숫자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순환이 잘되고 그 외에 헌병이나 이런데는 예를 들면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잘 안 비면은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행정직으로 본인이 원하면은 행정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시험에 의해...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무장에서 구청계장으로 규칙적으로 정해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중근 사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장 2년 이상 근무자 보직문제는 현재 우리 인사보직 규정에도 특수직은 1년, 1년 6개월, 2년 이내에 전보를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통상 운영도 2년 이상이 되면 한번씩 보직을 하자는 그런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리에 장기근속을 하면은 업무에 숙달되는 면도 있겠고 나태되어 지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능하면은 순환보직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장을 구청의 계장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문제는 현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년도 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받들어서 운영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으로 그렇게 하면 되어 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장을 구청계장으로 올린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구청계장이 동사무장으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간의 사무장 순환보직 하는 문제는 이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이상 그것을 강제적으로 다 순환보직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 동에 지장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동에 동장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안 했다 그러면 동장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또 바꾼다는 부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순환보직을 하는 방향으로...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사무장끼리 자리를 바뀌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무장끼리 자리를 사무장에 대한...

○총무국장 이중근 그렇지 않으면은 공무원은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의 제한이 6급의 경우에 6급의 범위 내에서 해야되는데 6급은 현재에 동사무장과 구청계장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급 구청계장하고 동사무장과 전적으로 다 바꾼다 하는 것은 아까 개인적인 능력과 업무의 경험 또 적재적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겸하고 그 다음에 동간에 순환보직문제가 겸해질지 아니면은 동사무장의 옮기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인 후에 옮길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에 계장과 이동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아까 류병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과 같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구청 계장으로 안 오고 구청계장도 맡은 만한 실력이 없을 정도로 지금 퇴보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맨날 사무장 해야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렇게 만들었는 것이 구청 집행부에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수하고 교류 해야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우리가 업무 능력이 동사무장으로서 사무장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근무성적 규정상으로 수우미양가 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그래서 가를 평정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계속해서 가평정한다 하면은 업무를 제대로 나중에 무능력해진다 직무능력 무능력으로서 직급 면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급 면제시킬 정도까지의 사무장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국장님 면제를 안 시키고 능력에 맞는 그 보직을 구청에서 줄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에 동사무장으로서 동사무장을 능력이 없다. 동사무장으로서 능력이 없을 경우에 능력에 맞는 보직을 주는 것은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를 시키는 그런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동사무장 능력에 맞지 않는 현재 직급상으로는 보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확한 말씀이 아닌데 동사무장으로는 능력이 있더라도 현재 해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했으니까 구청으로 올라 왔다든지 계장직을 맡았을 때에 완전히 퇴보되어서 사실상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계속 사무장으로 돌려 가지고 거기만 앉혀 놓는다 하면은 승급 해 가지고 사무장으로 내려가서 한바퀴 돌리고 할 때 기운이 안 난다고요.

○위원장 우승기 국장님 능력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시험쳐서 들어 왔습니다. 6급도 시험쳐서 됐는 것 아닙니까? 시험 친 능력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됩니까 능력이 안되면 시험에 안되어야지요.

현재 사무장으로서 계장으로 오면은 다소 업무에 조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하는 것이지 그 사람도 가르치면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목 다 바꾸지는 못할 망정 예를 들어서 18개 동 같으면 2명씩이나 3명씩 순환보직 시키면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자꾸 그렇게 사람을 밀어서 돌려버리면 사람을 완전히 폐인 만들어서 다른 데는 도저히 못쓰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현재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숨통을 빨리 틔워 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끌어 올려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아니면 정 못하면은...

이장우 위원 예, 우리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로서 우리 지적은 사무장이 너무 장기근속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된다.

우리 안으로서는 순환보직을 줘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아무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할겁니다. 과거에 거의 이름없는 세금을 거두는데 주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신 행정부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점차 구조가 바뀌니까 이 사무장도 약 2년 정도 순환근무를 해도 맞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무장을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두었을 때 그 동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적한 것이 대한 것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운영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해야될 역할론을 얘기를 하자면은 꼭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입니다.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니까 꼭 어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류광현입니다.

총무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계가 상당히 많이 않습니까? 혹시 이것은 감사보다도 가장 바쁜 계가 달서구에서는 몇 개며 그 다음에 좀 조용한 계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계를 따졌을 때...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볼 때는 총무과의 업무가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총무국장이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국이 제일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격무부서다 이래서 주관적인 입장일수도 있겠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바쁜 계가 있고 또 한직 부서다 해 가지고 다소 덜 바쁜 그런 부서도 있는데 그것은 꼭 몇 개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인사 상으로 볼 때도 한직 부서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분을 그 자리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서 한직 부서에 근무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근무 부서에서도 능력 있는 부서에 할 수 잇는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격무 부서다 한직 부서다 몇 개 부서다 딱 정하기는 곤란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물론 총무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업을 해보면은 기계에 사람을 하나씩 붙여 놓고도 사실 일을 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동급으로 인정했을 때 과연 그 기업은 유지해 가나 하면은 못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달서구청이 어떤 기업체의 인사관리라 하면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국장님은 상세하게 알으셔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물론이고 인사교류와 티오 조정 문제라든지 등등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 계장 이하 분들도 승진에 대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인사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 그리고 위원장님 내일 구청장님 나오시지요? 구청장님 나오시면은 인사교류 사무장 인사교류는 지금 여기서 답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써 내가 챙겨 놓은 것도 서너 가지 있습니다. 해서 기관장이 앞으로 자기 실천 의지를 표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일 꼭 모셔서 합시다.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는 내일 모셔 가지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해서 우리 사무관 시험에는 해당자는 4년 되면은 다 응시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한 명이 결원이 나면은 2배나 3배 밖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하는 10명이 되어도 3명 이 외에는 못 가게 하니까 칠곡군처럼 그런 부작용이 인다 이 말입니다. 솔직한 말을 이 자리에서 털어놓으면 총무과장, 국장, 청장, 부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시험을 치러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조리가 있을 소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사무관 시험도 10명이 해당이 되면은 다 시험을 보이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왜 하필 행정직에서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끌어서 가는 사람을 선별해서 보내는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승진관계는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2배수입니다. 한사람 비었을 때 2사람 갑니다. 그러나 최고는 5배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렇지만 안 보내지 않습니까? 못 가게 하고 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관 시험에 한 명이 결원이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젊은 분이나 10명이 해당되면은 10명 다 보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원칙이 그러면은 보내줘야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지금 어떤 법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대답하라 하면은 5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 뽑는데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해당되는 사람을 다 보내서 자유경쟁을 붙일 수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현실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럼 5배수까지는 보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5배수까지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내는 이유는 다른 구가 다 2배수 밖에 안 가는데 우리 구만 4번까지 보냈다. 둘이면 8번까지 보냈다 다른 구에는 4명 가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단일배수로 가는데 물론 그 시험을 빨리 쳐 가지고 빨리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시험을 칠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루만에 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 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2명을 내년에 사무관에 승진시킬 자리가 났는데 8명이 들어앉아서 공부를 해버리면 우리 구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랬습니다만은 사무관 되기 전에 6급일때는 사무관이 없어지면 나도 빨리 사무관 할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면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은 조급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승진시험 기회를 같이 줘야 되지 왜 그 행정기관만 왜 그렇게 규제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닙니다. 일반 지방에서는 기관에 따라서 단일화하는 경우도 있고 2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타 기관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세무나 법원이나 다른 경찰공무원들은 다 갑니다. 관계없이 다가요, 시험이 되면은 10년 된 사람이 떨어지고 5년 된 사람이 붙으면 시험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행정기관만 그런 규제를 두어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칠곡의 그런 사건처럼 이런 것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류광현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1점 차이가 열 명 됩니다. 총무과에서 5배수 안에 있는 사람 돌릴려고 하면 충분하게 돌립니다. 청장이 점수 주는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험 능력 있는 사람 5배수이면 5배수 보내 주면은 불만이 좀 안 없겠느냐 그런,,,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이 길더라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청장이 주는 점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청장이 주는 점수가 아닙니다.

국장이 주는 것이지 총무과에 있다고 해서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정을 하지요. 그러면 5배수 안에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5배수를 다 보낼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승진 6급에서 5급 승진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행정공무원은 같은 법에 근거해서 인사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은 법에 의한 령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찰과 일반공무원이 다를 수 있으나 근본 이것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우리 행정공무원은 다 통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운영범위 내에서 아까 1명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3명 이내서 4명이 할 수 있다.

2명이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한 승진에 대해 시험 칠 수 있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되어 있는데 1명 한자리가 결원이 났을 경우에는 아까 세 사람을 보내느냐 두 사람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임명권자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물론 임명권자가 시험기관은 중앙이지만 임명권자는 각 구청장이나 대구시 전체적으로 운영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리가 났을 경우에 최소한 두 명에서 많이 보내느냐 또 단일배수를 보내느냐 배수를 보내느냐 하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자리가 났을 경우에 다섯 사람을 보내고 또 두 자리가 났을 경우에 열 사람을 보냈을 경우에는 그만큼 개인적으로 한사람이면 될 자리를 열 사람, 아홉 사람 고생시키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업무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현재의 배수로 한다는 결원자리의 배수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도 우리 구청적으로만 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장단점으로 인해서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현재 한자리가 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다섯 명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시험 승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심사승진도 같이 겸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해당자를 5배수로 보내지요. 심사 같으면은 이제 방금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은 생각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규정을 들어 가지고 못 가게 한다는 것은 조금...

뒀습니다. 넘어갑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승마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송현동 승마장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분명히 체전이 끝나면은 철거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또는 공문으로 접수하였는데 아직까지 철거하지 아니한데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조치로서는 작년 12월 7일날 대덕승마장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시달을 본청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92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용도 변경문제, 공청회, 시기, 방법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부 계층 이용시설인 승마장을 다수인 휴식처로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홍보자료는 어떻게 시달 할 것인지 이것을 본청에 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바로 무슨 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수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고 답변을 요청한 일도 있고 동에 직접 체육담당관과 체육과장이 나와서 동민 대표하고 그때 간담회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전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 승마장 문제가 지금 이방뿐 아니고 지방도시계획문제에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승마장 임시마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 다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구 입장에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빨리 종결이 되었으면은 참 좋겠는데 이것이 자꾸 빨리 종결이 안되고 질질 밀리고 지지부진하니까 해마다 구의회가 열릴 때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고 저희들은 또 매듭지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답답하고 이런데 저희들도 본청에 대해서는 이것이 빨리 좀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느냐 꼭 서면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승마장 문제를 어떻게 되느냐 금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수시로 지금 건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마사를 짓는다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짓게 되어 있으면 허가자체는 시에서 하느냐 허가를 달서구에서 내줘야 하느냐 건축허가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관내에 관은 허가라는 것이 없고, 협의로 끝나는 걸로 허가에 가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임시마사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마사 전체 승마장 전체에 대한 건립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마사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관계는 꼭 필요하시다면은 건축게장을 이 자리에 좀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는 다음에 배영칠위원한테 묻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시마사로 인해 가지고 오물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속여서 했는지 아니면 마구 송현동으로 내려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까지에는 답변을 드리고 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청소과장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거기에다가 정화조시설을 폐수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식 마사를 못 지으니까 밑에다가 정화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송현동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정화조 시설을 해 버리면은 위에 정식 마사를 짓는 것을 기존 사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못 한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하기 싫어서 안 했는게 아니고 그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MBC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다루어 준 것을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주무과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또 알고 있으면은 현장 감사를 해 가지고 본청에 어떻게 건의를 할 것인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청소과장의 상세한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배위원한테 넘어 줄까요 아니면 오후에 청소과장님을 부를까요 배위원님께 그 두 가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부탁해서 저쪽에서 하도록 합시다.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 사건을 추적해 자기고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가는지를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얼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시와 협의를 거쳐 주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동안의 구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시와 협의를 얼마나 거쳤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문제를 우리가 알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구청도 똑같고 시도 똑같기 때문에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안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은 노력을 안 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똑같은 행정편의지만은 그래도 이미 시설이 되어 가지고 약속된 것은 우리 의회의 편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전달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본청에 전부다 정식 공문으로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정식공문도 좋은데 같이 않아서 몇 번 협의를 하여 대책을 논의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문만 보내는 것 같으면 사실 진짜 주무 관청은 가만히 앉아서 편하고 괜히 밥만 먹고 소리지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면 백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3월 말경에 지금 황청장님이 부임하셨을 때 우리가 제일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본청하고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옆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때 체육담당관한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빨리 해결안하면은 누가 어느 사람이 구청장으로 오더라도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라는 독촉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잘 안 나타나니까 구청은 방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 우선 데모도 안하고 잠잠하니까 그냥 퍼져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승마장이 북구나 동구나 타구로 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곤혹을 치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더 답답합니다. 빨리 해결이 좀 되었으면은 어저께 MBC에서 방송이 나왔을 때도 이것이 빨리 좀 해결이 안되어서 또 거론이 되느냐 우리 구 근방 같은 행정은 같은 편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청장님은 나는 달서구청과 본청과 우리 구민하고 맞서서 나는 분명히 구민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걸 저희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절대 가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안나옵니다. 의견이 다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빨리 해결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승마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상당히 하고 주민들 대표하고도 간담회도 가지고 정춘금 부시장님 계실 적에 내가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해서 데모하는 대표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어났떤 일은 방금 김창식 위원님 말씀 마찬가지고 어쨌든 체전을 처음에는 치르도록 하자 체전 치르고 나면 절대 안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양보되어서 치르고 나면은 우선 임시마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것만 짖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오물문제 등등 이것도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제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겁니다. 저는 볼 때 그것이 가령 우리 성당동에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처음에 승마장을 건립하기 이전에 하고 지금하고는 주민들의 생각도 좀 달라 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어디며 실질적으로 승마장에서 입는 피해가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집어내서 다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해가 있다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래서 주민과 대화를 털어놓고 지금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승마장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 있는데 왜 대구에다 만들어 둔 것을 없앱니까? 그런다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시장님이나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정말 마음 탁 털어 놓고 이것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양보를 하느냐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시본청에서 보완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밀고 나가면은 정말 우리 구청은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정말 난처해 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이나 하여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주민대표들하고 털어놓고 이것은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의견교환을 충분히 함으로서 내가 볼 때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 위원 지금 승마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구청 안에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도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 일 같으면 반드시 우리 구청 안에서 해야된다 하는 사고방식, 또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직할시 땅에 승마장을 만들어야 된다하는 사고방식도 지금 비행장 같은 것도 대구비행장이니까 대구시에다가 해서 지금 있는데 다가 넓혀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해가 안가요. 비행장도 거기에 안 지어 놓고 구지 같은 데나 강변에 나가도 땅이 서로 기관단체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땅이 있고 승마장도 왜 꼭 대구직할시 안에 대구직할시 사업이라고 해서 왜 직할시 안에만 꼭 만들어야 하는지 이것은 시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도 경상북도하고 인접되고 협의관계를 잘 해서 우선 그런 운영의 묘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문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안에서도 우리 구안에 우리 구의 사업으로 해야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테마」는 잡혀도 땅이 마땅치 않다면은 타구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런 분야를 우리가 협의를 잘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타구하고 협조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어차피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우리 구청간에도 문제겠지만은 우리 시에 있을 것이 시지역 외에 경북도에 있는데 있어서 형식상으로 봐서는 도시권 행정협의회 꼭 우리 행정뿐이 아니고 도시권이 같이 미치는데서 행정이 협의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실지로 아까 우리 도시에서 생활이 필요하면서도 그것이 도시지역 내에서 시설 할 수 없는 경우는 대구를 떠나서 할 수 잇는 것이고 또 실질로 보면은 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생산물이지 거의 다 소비는 대구시민이 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배추사주기 하는 문제도 아무 그런 경우도 같은 예가 되겠고 또 방역문제도 이런 경우로 해서 꼭 그 행정에 관한 경계보다는 같은 영향을 미치는 데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 달서구 안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달서구 안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서구 가서 해야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딱 경직되어 가지고 달서구 안에서만 찾고 있거든요, 아주 안 되는 걸로 여긴다구요. 저는 안 되는 거 없다고 봅니다. 법에 제한도 없고 단체간에 협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쪽에 들어가면 저쪽 통제를 받아야 하고 뒤에 껄끄러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은 진취적으로 서로 고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연구한번 해 봅시다. 김창식위원님.

김창식 위원 총무국장님 만약에 마사를 신축하는 거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허락을 안해 주면 못하는지요. 시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중근 현재 영구 마사를 신축했을 경우에 거기서 우리 행정단위로서는 물론 행정 내부적으로 직은 구청 상위가 시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행정구역내에 할 경우에 행정구역의 책임자인 우리 구청장에게 아까 총무과장 이야기했듯이 건축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사항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안 부치고 신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의하에 한다고 하니까 그 대책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하든지 그래야 되지 만약 구청에서 그 대책을 만약에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신축을 하는 거 같으면 그 대책을 알아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조용합니다. 긁어서 부스럼 이루듯이 또 만약에 어떻게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앞으로 시에서 영구 마사를 짓는다 할 경우에는 영구마사 짓기 전에 우리 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까지 협의가 오기 전에 협의된 후에 영구마사에 대해서 건축계획과 또 예산편성의 뒷받침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원활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재영 위원 마사 문제가 지금 협의로서 끝이 안 날 경우는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주민이 이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가 지금 행정기관이 주민을 속인 것이거든요.

증거는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인 게 우리 달서구 구청도 불신을 받았고, 행정기관으로 우리 의회의원들도 불신을 받았고 전부다 하는 것이 거짓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바라져야 할 문제입니다.

바라져야할 문제라서 주민대표가 행정소송을 대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하고 지금 협의해서 안 되는데 근거는 당연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 채택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원들 올라 올라오면은 증인 채택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 우리 김의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 선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하는지 안 그러면 통에 몇 개통에 몇 명하는지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우리 예산상에도 지원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선정하고 그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 그 새마을 지도자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죄송합니다. 미리 답변 자료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인원은 1개통에 새마을은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있는데 1개통에 남자 한 명, 남자는 협의회가 되겠고, 여자 한명은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임명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지회장이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새마을지회장이 합니까 그러면은 1개통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분이 어떤 분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어떤 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네에서 그 통에서.

○총무과장 김치권 전체 전 인원에 개개인에 그 사람의 성분에 대해서...

○위원장 우승기 개개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 새마을지도자로 추천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공공일에 열의를 보이고 큰 그릇 물질적으로 못하지만은 몸으로서 큰 인력으로 남의 일에나 공공일에 자기가 투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통에 한 명씩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러고 지금 된 뒤에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이 추천되었는지 한번 느낌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새마을 담당 누구 있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되었는 것인지, 돈을 주면은 한번 관여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각 통마다 남녀 1명씩 다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 통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나 1명씩 안 되었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하는 자기살림도 열심히 살고, 동네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를 들어서 52개통 같으면 과반수 아니면 새마을지회 같은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열 몇 명도 새마을 동 협의회하고 운영이 됩니까? 예산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왜냐 하면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챙겨 가지고 잘 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그 쪽을 챙기면 우리가 어차피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 이게 부녀회원이나 새마을지도 회원이 숫자가 사실 채워져 있는 동도 있겠지만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정말 좋은 뜻이고 정말 도와줘야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일부 동에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가사 지급액이 50만원 같으면 25만원은 내놓고 나머지 25만원은 가지고 기타 또 추천해주는 회장님한테 뭘 사가지고 간다. 금을 한돈 해준다 이런 것들이...

(녹음중복 청취불능)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과 구청간의 교류관계를 가능하면은 실현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 내일 청장님이 참석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감사대상 부서는 재무과이지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o 재무과

○위원장 우승기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청소 대행업자 계약조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을 한 동기는 무엇이며 연간 5,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개입찰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한 그 이유, 그리고 금액이 사실은 적은지 많은지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청소용역에 관해서는 금액이 입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가지고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할 시는 지금 현재 청소대행비가 지금 대구시내에 3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과다경쟁에 의해 가지고 저가 낙찰이 확실시되고 또 저가 낙찰이 되면 이런 방대한 청사가 부실청소가 필연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량 예를 들어서 청소업자가 저가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절약을 핑계로 해 가지고 청소인부를 노임이 싼 고령자로 사역한다든가 또는 상여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청소인부를 한 달만 쓰고 갈아치우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약통을 미 사용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문제는 대구시 5개 구청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에서도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을 대행하고 있고, 단 한군데 중구청은 그 건물이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뿐만 아니고 대형건물은 현재 대구은행이나 대동은행, 대구백화점 이런 데서도 일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현재 5개 구청에서 관공서 청소대행이 경험이 많은 세림기업에 청소를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고, 당 구청에서도 92년 개청되면서 청소용역문제에 대해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실례로 입찰에 의해 가지고 했는 경우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서 한번 청소대행을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3개월쯤 해보다가 자기네들이 워낙 저가로 하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청소대행업체가 도망을 해버리고 그래서 청소도 안되고, 있다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용역에 관해서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다른 구청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지마는 이것을 입찰을 볼 수 없는 게 입찰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고령자 채용이라든지 청소인부를 자꾸 교체를 해버리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학득 위원 업체가 30개 업체가 대구시내에 있다고 하는데 업체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체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부실적으로 그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전체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니까 대구시내 업체가 30개 있는데도 수의계약 했는 것은 그리고 금액 이것을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5,700만원 하는 거 월 계약금액이 5,700만원이 아니고 577만1,700원 중에서 그 중에 인건비가 382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과장님 계약을 월 계약을 뭐 합니까? 월 계약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월 단가 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예. 시희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처럼 입찰을 하기가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러면은 그 청소선정 청소대행업체 중에서 무작위로 기업내실이 있는 업체를 한 서너 군데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계약서를 보니까 청소용역 계약서를 보니까 구분 구분 명분제시를 잘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인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는 계약조서별로 전부 했을 때에 단가계약을 얼마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무작위 추천을 해서 기업을 내실있는 기업체를 한 서너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거쳐서 이중에서 또 제일 내실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계약을 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의로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대영하고 세림, 세양, 상승이 4개 업체를 가장 청소용역업체 중에서 큰 업체입니다. 큰 업체인데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가격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영은 구정전체 대해 가지고 대영 견적가격이 8,432만610원으로 평당가격이 1,649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림은 이것이 건축부분 노임단가하고 제도 노임단가하고 두 가지로 해가지고 세림은 건축부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1,723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양은 전체가 7,873만원에 머물고 1,540원이 나왔고 상승은 평당가격이 2,33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가 원가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원가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것은 평당가격이 2,485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하고 원가조사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제조부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세림이 가장 저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세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단가기준을 조사비교를 해볼 때 세림이 저가이기 때문에 세림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부족한 점은 조금전에 4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어떤 계약이든지 견적에 의해 가지고 판별을 짓는다고 그러면 과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생각 했을 때에 이 세림보다도 더 기업내용이 좋은 기업이 있었더라면 견적이 예를 들어서 7천얼마, 8천 얼마 올라오더라도 만약에 우리 구에서 당신들 회사하고 정식으로 계약이 될 때에는 조금 전에 용역조서를 해보셨으면 평당 얼마 친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이미 계산은 해 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치에 견적을 해서 당신네들이 청소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조정은 해보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견적서에 단가표가 올라오니까 이 단가표 규정으로 용역을 시켜서 최소 근사치에 떨어지다보니 또 세림기업이고, 또 세림기업이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세림기업이 제일 안 좋겠냐 이렇게 선정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다고 저 본인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병기 위원

박병기 위원 박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입찰에 대해서 부실이야기를 했는데 공사시행하는 것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입찰내역서에 부치면 됩니다. 다 요즈음은 어디에 가도 기업체는 다 동등합니다. 동등하고 또 뭐 부실하면 저가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압니다. 부찰제로 하면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가로 줬다면 저가로 줬다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이 저가입찰 부쳐볼까요. 이거 반값에도 됩니다. 반값에 자신합니다. 위원 명예 걸고.

저도 입찰부쳐 봤습니다. 이 더 큰 것도 2천평이 넘습니다. 우리「아파트」도 부쳐 보거든요, 반값입니다. 반값이요. 거기에서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아파트」현대백조 아닙니까. 2만평이지만 이만큼 안 나옵니다. 가격도 태도 아닌 가격을 해놓고, 저가라서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디 내용을 딱하면 입찰공고간에 하면 잘 압니다. 최저만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입찰을 부치면은 입찰은 공사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이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 되고, 100억원 이하는 다른 입찰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이 됩니다. 부찰제는 없어졌습니다.

박병기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박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재무과장 민경철 91년에 없어졌습니다.

박병기 위원 우리 예산에 근사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되지.

○재무과장 민경철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 577만1,700원 중에서 인건비가 380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인부 10명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남자 2명, 감독하고 여자 8명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한 달에 해 봤자 한달에 38만원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기업체를 상당히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계약을 하면서 그 기업체에 직원을 갖다가 나이 많은 사람을 쓰는지 적은 사람을 쓰는지 이것까지 걱정을 하시고 또 채용을 일년에 하는지 한 달만에 놔두는지 이것까지 걱정을 해가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조금전에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 업체가 만약에 부실업체가 되어서 지원채용하는 데 한달 되었다가 그만두게 한다든지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이것까지 걱정을 하는 것 보니까 더 뭔가 모르게 수의계약하는데 임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 수의계약건의 뒤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금도 많은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업체에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시면서 했는지 한가지 의문이 가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보면은 잘 했는지 못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잘 했으면 잘했다. 못 했으면 못했다 하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기간이 94년도 2월 28일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이것이 끝나고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이거 간단한 것만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지금 청소문제에 있어서는 불시청소를 먼저 해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또 세림하고 또 수의계약 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거야 업체는 세림이라고 제가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하면은 수의계약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시본청 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입찰을 못보고 있는 사유가 실제로 부실청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고심을 해 가지고 담당과장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님의 방침을 얻어 가지고 구청 조사위원회에 전부다 통과를 시켜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연간 총액이 10개월치만 해놨네요. 10개월치만 주고 1년 청소를 시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93년 3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93년 12월까지 하면은 10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4년도 1월 2일은 94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10개월까지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상하네요.

○간사 시희준 그러면 계약기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책자에

이재영 위원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93년도 것은 93년도로 쓰고 94년도 예산으로 1월 2월 것을 쓰더라도 93년도에 계약한 단가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안 그러면 계약금액은 5,700만원이 넘죠. 두 달분치「플러스」시켜 놔야되지.

이재영 위원 과장님 회기마감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회기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 예산은 원인행위 해 놨는 것은 2월 28일까지 쓸 수 있어도 원인행위 안되어 있는 것은 쓸 수가 없고, 또 94년도 분은 94년도 예산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아예 10개월만 해 가지고 배치를 해버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10개월만 연기를 하면 되는데 94년도 1월, 2월 분은 93년도에 계약한 월 577만1,700원으로 주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때까지는 그 단가를 준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94년도 2월이면은 새로 재계약을 해야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만 주고 2월가서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신년도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예산으로요.

○간사 시희준 그러면 신년도 예산편성을 했는 것 같으면은 2월까지는 월 기준치를 준다고 그러면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 94년도는 계약을 얼마로 할 것인지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월 입금이 됩니까? 94년도 2월 28일부터 94년도는 집행이 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현재로 94년도 예산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2월분은 94년도 예산분이 되면 그대로 주고, 94년도 2월에 재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94년도는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세림기업이 우리 청사 짓고, 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까? 딴데, 딴 업체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여기 와서는 딴 업체하고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류광현 위원 안 그래도 동료위원이 용역 청소비용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앞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 줘야 청소한다고 주장하시다 이러지 말고 이번에는 2월 28일되면 공개입찰을 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사람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인상을 해 줘야 되는가 이러면 우리가 예결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예결까지 문제가 나오니

○재무과장 민경철 지금 그 이 업체에다가 꼭 줘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류광현 위원 물론 없겠지요.

이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 청소조금 한번 닦아서 조금 덜 닦았다고 큰일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시정해서 시키면 되는 것이고 자꾸 청소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영 부실청소를 하면 모르겠지마는 청소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 조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크게는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실이라도 그러니 이것은 세림기업을 보다도 기업 한사람이 오래 우리 구청을 하면은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마는 또 나쁜 점도 안 있겠습니까? 있어서 내년도에는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기업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출 수도 안 있겠나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예산을 우리가 줄여서 사업을 한 개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한 10억 주면 거울처럼 닦지 그러니 돈을 적게 주더라도 가급적이면 청소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알겠습니다.

알겠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의계약 할 것이냐 입찰에 의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업무 발주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의견을 들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불과한데 이 관계는...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총무과장 불러 주십시오. 같이 들읍시다.

한정수 위원 이것을 보니까 한 달 한 달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보면은 안에 계약조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에 일이 잘못되면은 언제든지 계약취소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하면은 우리 감독만 잘하면 어느 업체가 오르든 간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시브」가 안되면은 이 업체 치우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구지 여기서 청소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이 계약이 보통 계약하고 훨씬 틀리네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를 중간에 바꾼다 하더라도 1년 계약이라고 해서 1년으로 끝까지 해야한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가히 주장하면은 너희들은 그만 두라 아무 손해배상도 못 받고 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설계를 꼭 해야된다. 다른 구청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구청 중에서도 우리 달서구청은 가장 큽니다. 아마 청소비용도 우리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현재 계약이 이 조건을 가지고 입찰을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충분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최학득입니다. 저 남자 2명, 여자 8명하는 이것은요, 세림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민경철 구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학득 위원 이 확실한 인원이 와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인원은 확실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에는 아까 류위원님도 말씀했지만은 입찰로 하는 것이 안 좋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무부서 의견하고 그리고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심을 얻어 가지고 입찰이 가능하다면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입찰이 정 불가능하면은 불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도 청소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주무과 의견은 수의계약 해 가지고 청소가 원활히 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 하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원가조사도 해보고 다른 업체에 견적도 뽑아 보고 또 다른 구청에 일일이 전부다 조사도 해보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 고충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득 위원 과장님 보니까 아까부터 세림기업 거기에 두둔을 많이 하는데 한번 시켜보고 분기 내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많이 주고 할 바에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민경철 제가 세림기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

최학득 위원 거기에 관한 얘기를 자꾸 거드는 것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지금 제가 수의계약의 타당성을 얘기하다보니까 뭐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기에 50p보니까 경리관이 우리 총무국장되었는데 총무과장 부를 필요없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총무국장 이중근 재무에 관한 경리관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고 계에 재무과장님 이야기들은 실질적으로 과에 보조기관으로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주겠다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경리관의 제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있었지만은 입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특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근원적인 문제는 양질의 청소를 하면서도 저가로 할 수는 안 있겠느냐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게된 끝까지를 나름대로의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를 실무편에서 자료도 많이 확보해보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약을 하게된 그때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우선은 저가로 계획을 다해 가지고 공사만 해놓고 나중에 봐 가지고는 거의가 80%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덜 주고 사람을 찾아보니까 오히려 청소가 안되고 그러한 실례들을 참고해 가지고 인수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그런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하겠습니다.

세림기업에 사업자번호 났는 것 아닙니까? 임에나 저 허가가 더 간 업체이지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 났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업자 번호가 났으면 원가조사를 간단합니다. 청소집계표 받고, 소득세 신고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것 받으면 그 사람들 정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는가

정식으로 신고하고 난 후에 마진율이 남는가 거의 나옵니다. 우리는 10명 쓴다고 간섭할 것도 없고, 청소집계표를 한번 딱 받으면 다섯 명이 나오든지 여섯 명이 나오든지 나올 것 아닙니까?

소득세 신고 한번 받으면 제대로 되잖아요. 이런 수의계약에 가격이 나왔을 때에는 그런 것을 다 부치면 여섯 명, 일곱 명 해 가지고 말로 해 가지고 그 사람 100명선에서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납득이 안가고 이러니 청구해서 자료가 의뢰될 때에는 그런 것이 안 좋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과장이 오셔도 국장, 부청장, 청장의 결심을 얻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님 세림에 대한 청소대형업체 수의계약 한 의견서도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 세림이 하게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처음에 청소를 청소업체를 어느 업체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누구든지 와 가지고 잘 청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공개경쟁입찰을 보였을 경우에 내용적으로 가장 공정하다고 보지만은 그 보면은 청소질에 대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청사를 갖다가 잘 청소를 해 줄 인력과 기술과 장비를 가진 업체가 청소용역을 맡아 가지고 청소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그 의견서를 낼 때 4개 업체면 4개 업체 어느 업체가 제일 우수하다는「데이타」를 한번 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 직원이 나름대로의 다른 구의 청소하는 사항도 보고 또 다른 관공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어느 업체가 제일 우수합니까? 세림입디까?

○총무국장 이중근 구체적인 것은 우리 경리관에 대한 것을 보조하는 재무과에서 각 4개 업체에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같은 수준에 있어서 단가가 저가가 아니냐 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 중에서는 세림이 경험이라든가 도 5개 구청에 있는 실적이라든가 또 단가도 싸게 하기 때문에 세림하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도 뭐한데 한 말씀하겠습니다. 청소에 해서 경험이 조금 있습닏. 결과는 내년도에는 입찰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입찰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입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의구심이 풀어집니다. 의구심이 풀어지고, 현재 우리 청소요원이 1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사실 임금문제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이 어떠냐 하는 다루기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청소용역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정직원을 갖다가 10명을 파견을 하면은 고정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 날 10명 눈으로 못 봅니다. 못보고, 또한 2명, 3명 계속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단가는 맞춰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삼십 몇 만원이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단가가 적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할라 그러면은 또 여러 개 대상 물체에서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 단가가 많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내년정도는 입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 6 7년 전에 이 선진국에서는 전부 청소대형업체 아닙니까? 그 연유로 해 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관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구에서는 아마 이 세림인지 경찰관 출신으로서 상당히 크게 청소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전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서 전부 했느냐 하면은 인건비에서 전부 착취를 다 했습니다.

한 5 6년 전에는 우리 아주머니들 한 달에 8만원에서 12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이면 6시에 와 가지고 한 4시에 간다든지 3시간하고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인건비를 맞춰 놓은 것은 전부 다 돌아가면서 맞춰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합당하게 하려고 그러면 힘든 경향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의구심을 사는 것보다도 내년도에는 입찰을 한번 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안되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방안에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성 싶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수의계약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역시 의구심이 가게끔 있습니다. 이 관여하지 아니한 분들은 분명히 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처음부터 상당히 고충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으로 아침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상주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의 특수성이 한번 청소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큰 행사있고 그러면 또 새로 청소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상주해 있는데 아까 인건비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강하게 해버리면 세림에 부득이한 그런 일들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을 하느냐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도 다른 고심을 많이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염려의 부분도 양질의 값을 충실히 하면서 값을 싸게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 위원 과장님은 그 공로에 대해서 알아달라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싼 가격으로 공로를 더 사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검토 검토하시고 이 답이 안 나오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년 재무과로 계약 의뢰하는 것이 몇 건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자세하게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계약상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리관이 하기 때문에 계약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시행 분부만 받아 가지고 너무 몇 건 된다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보다는 건설과가 계약이 더 많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많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총무과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애로상하는 것이

김석봉 위원 이력서에 총무과장님 의뢰서에 협조해 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장님 애로사항이 더 많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수가 많으니까 그 현장말이야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이것은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애로사항이 더 많다고요, 그것은 크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의뢰서를 올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건설과장님이 의뢰서를 올리면 전부 수의계약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청사에 대한 청소문제이고, 이것이 의견서가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견서가 올라온데 대해서 재무과장 권한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위에 결심을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법은 뒷전이고 결심만 받으면 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니죠, 법이 우선이죠.

김석봉 위원 법이 우선이죠, 그러면 법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55p 보면은 그죠, 수의계약 체결 의뢰서 해 가지고 있는데 밑에 하부에 보면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 안 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보면은 그 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몇 조 몇 항 1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의해서 그 법적 근거 없이 막 경리관까지 도장을 찍어 놨네요, 달서구청 법 없이 집행하는 모양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실질적으로는 법 측면을 기재할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석봉 위원 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달서구청 법이 필요없네요.

○재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사람 결심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수의계약 법 조항은〔104조 2항 1호〕인데...

김석봉 위원 2항 1호요, 해당 안 되면 안 해야 되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는 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법 근거에 의해서 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93년 2월 25일 현재 용역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까지입니까?

용역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얼마입니까? 93년2월 25일 현재 용역 수의계약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2월 25일 수의계약 한도액은 1천만원입니다.

김석봉 위원 1천만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55페이지 보면은 수의계약체결 결의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월로 577만1,700원인데 결의서는 57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10을 곱하기 해서 5,770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법만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월까지 총 했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석봉 위원 법에 의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이 나도 곱하기 할줄 아는데 5,700원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계약 체결에는 570만원 했는데 왜 거기에다 10을 곱해 가지고 57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법적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느 회계법에 의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 것은 월단가계약으로 했는 것이고, 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은 총액을 기재해 놨는 데에 불과합니다.

김석봉 위원 그렇게 해놓은 것은 법적 근거를 말한 것인지...

○재무과장 민경철 확정근거는 뒤에서 찾고 있으니까 찾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또 한가지 55p 이것도 날짜에 날짜 적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같으면은 세계적인 원리를 어디가나 똑같은데 월로 해놓고 계약기간은 1년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이왕 날짜 변경시키는 것 이것도 같은 것인데...

○위원장 우승기 그 덧붙여서 60p하고 63p에 청장님 결재될 때에는 분명히 93년 11월 30일로 못 박혔습니다. 용역기간이 그런데 계약서 작성할 때에 1년이 못되었는데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한정수 의원 그 1년 같으면은 12를 곱해야 하는데 왜 10을 곱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1월 31일로 끝나면은 94년도 예산에는 1월 달부터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만 해놓고...

○위원장 우승기 예산없는 돈 갖고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예산이 있을 때 11월 30일로 끝내고 다시 해야되지.

○재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계약은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열 달간을 했고 나중에 단가 적용할 때에만 94년에도 93년에도 계약한 단가로 적용하기 위해서 2월까지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최학득 위원 계약을 보니까 수의계약은 1천만원이상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나누어 놓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볼 때...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석봉 위원님이 답변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봉 위원 국장님, 이번에 용역분에 대해서 서류가 전부다 일곱 가지가 되는데요 계약서하고 의뢰서하고 계약서 날짜만 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종합청사용역 시행도 날짜가 안 적혔고, 기한날짜가 없고, 구정조정위원회 했는 날짜도 2월 달만 적혔지 날짜가 하나도 안 적혔고, 청소용역 시행서류도 2월 달만 적혔지 날짜가 안 적혔고,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님 의견서도 날짜는 없습니다. 2월만 적혔고, 행정서류가 왜 이렇게 조잡합니까?

○위원장 우승기 지금 원본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원래 여기에 대한 시행 날짜는 최종결심을 났는 권한을 했어서

김석봉 위원 그것은 양해로 끝내구요. 국장님이 경리관 아닙니까? 현 공사에 관한 것도 수의계약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 건설과에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3천만원 수의계약을 올린다 말입니다. 10억짜리 공사를 말입니다.

아니 3억짜리를 봅시다. 하면은 그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3억으로 곱하기 10 해가지고 앞으로 용역법에 의해서 전례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겠네요. 곱하기 10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것부터 답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상당히 여기 보니까 서류상에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끝나는 입찰을 보일렵니까? 이거 얘기하고 넘어 갑시다.

김석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만 있으면 ···

○위원장 우승기 법적근거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찾는다고 그랬는데

○총무국장 이중근 이 부분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책임자인 구청에서는 경리관인 두 국장이 담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당좌개설 제가 입찰을 하겠다 하는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재검토를 설득하는 문제도 충분히 뜻을 알려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석봉 위원 저 말씀 얘기 안 할라하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하고 행정 집행관하고는 「발란스」가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검토 검토하니 이거 참 애매한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한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다수가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까지 검토하니까 이것은 종결을 못 짓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종결을 못 지으니까 내일 청장님 나오시면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질의를 합시다.

내일 법적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는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각종 사업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5p입니다.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근데 이게 행정감사가 우리가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고 보다 나은 행정의 촉진제로서 하고 있으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보면은 공사계약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65p보면은 여기 사업명, 예정금액, 보급액, 낙찰액, 공사기간, 비고 이렇게 났습니다마는 물론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점은 한 업체가 3 4년 경력의 공사하는 것은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업체의 선정도 고심을 했는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낙찰을 보면은 평균 85%, 90% 넘는 업체가 있습니다. 낙찰율이

서로 업체가 분명히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낙찰율이 97.7%, 98%되는 업체에서 선정을 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 공사입찰을 하면 공사는 적은 데다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공사의 입찰공고를 내면은 보통 50 60개 업체 많게는 70 80개 업체가 올 때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본동 도로포장 공사 저희들이 입찰공고 시에 7개 구청 게시판에다가 전부 다 공고를 하고 했지만은 여기에 참가한 업체가 7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7개업체밖에 없었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97.9%의 낙찰율로 되었는게 입찰하되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제안적 체제가 낙찰되지만은 이것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마고속도로변 설치는 4개 업체밖에 안 왔다든가 경로당에 보일러 개체공사에 5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낙찰을 했는데 이것이 93년 6월 1일부터는 이러한 입찰을 할 때에 입찰공고에다가 기초설계를 제시를 합니다.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이윤 얼마, 일반관리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충은 설계를 대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보고 이 기초설계 금액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 가지고 이윤이 없지 싶으면은 업자들 등록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p 공사계약조서부터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시희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시희준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65p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리동 현대백조「아파트」후문 진입도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예정금액이 1,716만원이 예정금액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 중앙에 4p에 보면은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에 본리동 현대백조「아파트」후문도로 진입정비공사 해 가지고 3,728만9,000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달라졌는데 같은 공사에...

69p 사업내역에 보면은 본리동 현대백조「아파트」후문 진입도로정비공사에 보면은 도급액이 1,579만6,000원 여기에 도급액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4p 보면은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또 본리동 현대백조「아파트」후문 진입도로 정비공사해가지고 3,728만9,000원이 또 재 지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금액이 이중으로 나누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는 청장재량사업비로 사용을 했고, 이것은 건설사업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에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이 작성한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건설과장이 발주해 온 공사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데 불과합니다. 그 관계는 재무과장님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똑같은 장소인데요.

○재무과장 민경철 똑같은 장소라도 건설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고, 그 앞에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은 사업비가 일반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우승기 재량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같은 지역에 돈이 같이 나갓으니가 그 관계를 묻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러니까 사업장이 아니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병기 위원 공사명이 다릅니다.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공사 앞에 구청장 재량사업비는 차도「블럭」 깔아 놓은 것이고, 이것은 공사명이 다릅니다.

○간사 시희준 그래 설명을 하시면 제가 잘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똑같이 본리동 현대백조「아파트」후문 진입도로 정비공사 내용이 같이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이지...

박병기 위원 동사무소 재량 우리 차도「블럭」깔았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공사명이 다릅니다.

○간사 시희준 이것은 차도「블럭」이고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수의계약 한 그것은 뭡니까?

박병기 위원 재량사업비는 내가 어떻게 압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위에 설계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그 설계서를 보시고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과장님, 실무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공사예정금액이 금액산정이 재무과에서 설계도를 보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금액까지 다 산정을 해서 설계도까지 부쳐서 그렇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금액까지 다 산정해 가지고 다 부쳐서 넘어 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래 가지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완전히 설계서 2부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그쪽에 놔두고 하나는 이쪽에 놔둡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원래 금액까지 보면은 그것을 기초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경리관이 사정을 하게 되는데 사정금액을 각각 다른 금액을 6개 만듭니다. 그중에서 경리관이 3개를 뽑습니다.

3개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볼 때에는 그 3개를 봉투에 넣어 가지고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볼 때에는 그 3개를 봉투에 밀봉을 해놓고, 일단 전부 다 투찰을 다 합니다.

투찰을 다해놓고, 업자 중에서도 두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봉투 3개중에서 한 개를 뽑습니다. 한 개를 뽑고 뽑힌 것을 곱표를 치고 안 뽑힌 것을 공표를 쳐서 거기에서 비로소 개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입찰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아무리 기초금액을 보고 정확하게 썼다하더라도 그 뽑은 사람이 낙찰의 좌우가 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그 금액 사정에 있어서 5개나 6개 과를 한 금액으로 만들때에 사정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차이는 그게 93년 6월 1일부터 재무부 93년 3월 3일부터 재무부 회계송출에 의해 가지고 기초설계금액에 1% 내에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0.8%도 되고, 0.2%, 0.3%되고 이런 식으로

이재영 위원 1%안에 다섯 개, 여섯 개를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로 가까운 것을 정한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예정금액에 85% 바로 상이금액이 낙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했는 데에서 0.2% 0.3%하고 0.8%정도 되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예정금액 사정을 할 때에 제가 이 공사관계를 잘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10억 잡으면 10억이 다 도망가고 또 8억을 잡으면 8억 가지고 낙찰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방법으로 하면은 그런 것이 없어집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 방법대로하면은 그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100억 미만의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를 낙찰제 해서 85%이하는 저가로서 이것은 자격이 박탈됩니다. 85%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85% 바로 상이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됩니다.

10억 같으면은 주로 입찰을 보면은 업자수가 상당히 작아 가지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내에는 현재로 5 6개 업체 70 80개 업체가 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과장님 예산회계법 안 있습니까? 1%이내에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명시되지는 안 되는 모양이던데요.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부 회계통첩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봉투가 3개 있죠.

○재무과장 민경철 6개 있는데서 예를 들어서 봉투는 3개로 합니다.

김석봉 위원 뽑는 것은 3개 뽑습니다. 그러면 시청하고 조달청하고 주택공사, 한전 다 방법이 틀려요. 같은 나라에 입찰방법이 다 틀리다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에 따른 것 아닙니까? 시에는 또 3개에서 1개를 뽑거든요.

○재무과장 민경철 저희들도 3개해서 한 개를 뽑습니다.

김석봉 위원 3개해서 한 개를 뽑죠, 1%이내 하고요, 그래서 시청에 가면 1% 이상도 한다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회계통첩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교통신호등 안 있습니까? 그 예산의 운영하는 방법을 과장님 지금 확실히 아십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관계는 예산은 우리 시에 되어 있다하더라도 경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이것 시예산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이 경찰예산도 있고, 시 예산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시예산은 시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쓸 필요는 없잖습니까? 시 예산이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교통신호등 관계는 제가 아직 취급을 안 해 봤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연구할 문제입니다.

류광현 위원 그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할라고 다녀봤거든요, 시 교통과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경찰청으로 넘겨주더구만요.

김석봉 위원 그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류광현 위원 내가 이번에 설치를 그렇게 헀는데

김석봉 위원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하거든요.

류광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전 사거리에서 할 때 시경에서 합니다.

김석봉 위원 입찰은 시에서 안 부치고 경찰국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류광현 위원 경찰국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김석봉 위원 아닙니다. 입찰은 시에서 부칩니다. 관리만 경찰에서 하구요.

류광현 위원 지정도 경찰에서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갔는데 경찰청에

김석봉 위원 과장님 그거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69p 송현2동네거리 교통신호기 설치 1,700만원, 1,800만원 도이네요. 이거하고 또 하나 있거든요. 70p 보면은 죽전네거리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시 예산 같으면 시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죠.

○재무과장 민경철 시예산이 재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두건에 대해서 4,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을 딴 의도로 돈을 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예산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까? 순수한 교통신호기 때문에...

○재무과장 민경철 재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예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60p 밑에서 두 번째 소각로 설치공사 안 있습니까? 그거 구청 것이지요. 우리 구청거 1,300만원 줬는 것 한국산업 소각로 협회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더 올려 주십사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액이 1,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의 견적가격이 1,420만원이 나왔습니다.

1,420만원이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1,300만원 대로는 납품 불가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소각로는 대구시에서 처음 시공하는 경우라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타 기관에 대한 선전효과를 생각해 가지고 다시 시공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실제가격 1,290만원에 대해가지고 96%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류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박병기 위원님.

박병기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65p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덕인국민학교 북편 하수도공사를 했는 것 있습니다. 이거 설계도하고 시방서하고 지금 붙일 수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제가 이것을 처음에 도시국장님이 현장답사를 해서 하실 때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공사시공하고 나서 직접 보니까 엉망입니다.

U자형으로 해서 맨홀 뚜껑만 덮는데 공사비가 3천 몇백만원 든다고 합니까? 이것은 1,000만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바랍니다.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재무과장 민경철 어느 공사 말입니까?

박병기 위원 65p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우리 본리동 덕인국민학교 북편 하수도공사 3,000만원 이거 말입니다. 설계도하고 시방서하고 지금 조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도시국장님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가보지 공사금액이 이렇게 안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9p 월배2동 청자「아파트」공사 끝났습니까? 11월 4일날 차도확장공사 제일 밑에 이것 공사기간이라고 했는데 다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완공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알고 있습니까? 완공되었습니까? 확실한 것을 해야지요. 이것은 수의계약 할 때 공사기간이고, 나머지 이것은 보니까 공사 반도 끝 안났어요. 그러면 이 기간에 하는 것인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재무과장 민경철 공사가 다 되면 준공검사와 함께 입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돈은 아직 지급을 안 했겠네요?

○재무과장 민경철 입회를 아직 안 했으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에서 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공사를 일일이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그것은 찾아봐야 압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보도굴착 총 사업을 할 때 여러 건을 한데 모아서 한 번에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여러 건을 한데 모아하면은 예를 들어「아스팔트」가 파 있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놔두면 주민불편 때문에 단건 단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러면은 일곱 건을 한번 모아서 1,375만원 한군데는 여덞 건을 모아서 이것 한꺼번에 나가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선공사 후 설계로 들어갑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만 조사를 해두었다가 그것을 설계를 해서 나중에 공사를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구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통신공사에 돈을 받는 것은 시비를 받습니까? 더 받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복구비 돈 받는 데에 관해 가지고는 재무과장인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가지고 한전 같은 데에 이쪽으로 여하튼 하나이외에는 전부다 우리가 돈을 받아갖고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 받은 과정을 제가 여쭈어 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공사기간에 계약을 할 때 기간 내에 못하면 지체상환금을 받게 되어 있죠.

지체상환금을 받은 건수 있습니까? 이 건수 중에...

○재무과장 민경철 이 건수중에 3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어느 어느 건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서류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외에는 공사기간이 넘으면 전부 지체금을 받아야 되죠.

우리 의원님들 각 동네에 가지고 이 기간이 넘었으면 전부 받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공사기간이 경과했으면은...

○위원장 우승기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받아야 되지 하면 안되지요. 이 기간을 전부 보면 9월 달 11월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서너 건이 반 이상이 안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파놓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공사기간이 넘으면 지체상환금을 받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67p 경로당「보일러」개체공사 2,800만원 나왔는데 이 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하면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몇 건을 이야기하십니까? 이 공사규모를...

최학득 위원 2,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재무과장 민경철 개별적인 공사교부관계 그것도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제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경로당 것입니까? 경로당「보일러」개체하는 것 물론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마는 물론 KS하면서 표시하는데 실제 「메이커」가 옳은 「메이커」가 아니고 KS 돈주고 따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보일러」를 갖다 놓고 우리 동네에 바꿔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확실한 제품을 통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수리하기 좋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지적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엉뚱한 것을 해놓으니까 완전히 구조자체를 모르니까 노인들이 터구나 그러니 만약에 가정에서 쓰는「보일러」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 같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안다구요, 어떤 방법으로 돌리면 되는지 아는데, 이 양반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왔다가 저 사람들이 왔다하니 생전에 돌려보지도 못하는「보일러」를 물으면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질의하기에는 곤란하겠지마는 내부상으로 지적을 해서 사용하기 좋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이 이야기가 재무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공사동네에 자기 동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고 끝이 나고 하는 것은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공사관리관계를 동장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그러고 동장이 관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여러 가지 불편관계도 조금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이 통보도 안 온다구요.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은 법적 시행이 공사착공일자하고 그 다음에 착공일자를 동장한테 알리고 감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류광현 위원 감독을... 안 그래도 죽전경로당 수리 건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가 보았는데 아까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설계자체를 모른다구요, 동장도 모르고 설계를 한번 보자 하니 설계는 감독기관 것이나 너희들은 주거든 먹고 봐라 이겁니다.

보고싶으면 그래서 설계를 가지고 오라고 호통치니 설계를 갖다놓고 그 다음에 금방 들어나는 것이 뭐가 들어나나 하면 이 업자입니다.

이 업자가 우리 죽전사거리 경로당 수리했는 업자가 설계자체는 그렇게 안되었는데「에이브」하고「티이」하고 이런 것을 전부 남아로 썼는 것입니다. 설계를 전부「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남아로 썼으니까 감독을 할 줄 모른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싼 설계를 돈을 엉뚱하게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파이브」하고 방에「보일러 파이프」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전부 땅속에 들어가잖아요.

보니 전부 일반의료부는 300원 하는 것을「스텐」얼마하면 200원으로 합니다. 그것을 몇$로 해야하는데 그것을 몽땅 바꿔 났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내가 간섭을 해봐도 안될 것 같아서 동장보고 이것을 한번 가보고 오라고 하니까 동장이 가서 보고 오더니「스텐」맞습니다 하데요.

그래서 확실히 가서 더 물어보고 오십시오 하니 가서 보니 아니다...

지금 이것 경로당 지은 것 앞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공사감독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물론 건설과에서도 직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바쁘니 그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동네공사는 물론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나 동장을 지시하더라도 간섭해서 우리 감독을 해서 이제는 관공서 공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그렇게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이 업체를 제가 감독을 할 때 건설회사나 보일러 개체 또는 수도관 했는 공사를 봐서 부실공사 했는 업체는 다시는 공사를 못하게요.

한번 보면 금방 압니다. 팔 것도 없습니다. 내려가는 선만 봐도 어떤 것인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관습을 물론 동장이나 관할 감독관들도 몰라 가지고 감독을 못하는 수도 있겠지마는 또 바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상호협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은 도저히 이런 것을...

이재영 위원 구청에 담당이 워낙 바빠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봐도 모르니까 사소한 공사에는 일반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자세히 들여다만 봐도 저절로 도와 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시키면 좋고 그것을 행정에서만 한다는 것은 동사무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 시달을 시키면은 상당히 개선도 되고,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 부분문제는 내부적으로 봐서 공사지체는 기술적인 문제이지만은 그래 동을 감독하고 있는 총무국 입장에서 동장에게 기술공사 사업을 할 때에 동장에게 통보를 하셔 가지고 동장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건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별 유지관리비 집행 및 운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유지관리비가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린스」하고 「엘란트라」,「엑셀」그리고 전부다 180만원, 170만원, 160만원, 280만원 이 많은 수리비로 수리를 했는데 수리할 때 내역이 어떻게 했는지, 큰 사고가 나서 했는지 전체 수리를 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리할 때 전체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영수증을 다 받고 했는지 그것도 첨부하라면 첨부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었는데 대해서는 차량별로 사유가 틀립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수리를 하고 난 후에 영수증 관계는 영수증이 없으면 저희들이 회계에서 지출이 안됩니다. 그것은 증빙서류로서 일단 붙여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영수증문제는 저희들 회계서류에 전부다 첨부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2러7283호 이것의 수리비가 18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옆에 용도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구청장님 차입니다. 구청장님 업무용 차인데, 이것은 현재 연간 예산기준액이 328만2,000원인데, 집행액은 354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차를 구입하고 난 뒤에 필수용품 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차량소모품구입비가 약 62만원인데 차량실내「매트」가 2조에 약 10만원이고,「시트」카바 구입이 한 62만원, 2조에, 차량방송용「앰프」구입이 약 10만원, 그외에는 전기계통, 유대, 각종 오일 교환비 그래서 이것은 신차구입에 따르는 소모품비가 많이 듭니다.

다음 보면은 1라 2112「엘셀」입니다.「엑셀」인데 이것은 대당 예산상기준가격은 302만8,000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114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4년 3개월이 되었는데 수리내역을 보면은 동력전달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약 4만5,100원이 들었고, 현가 장치「스프링」이 약 12만3,200원「엔진」계통에 13만4,200원「에어콘」계통에 7만9,200원, 전기계통에 7만2,000원 그 다음에 방송용 「엠프」장치부착이 5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로 8120호가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당 예산 기준액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302만8,000원인데 집행액은 220만1,000원입니다. 이 차량은 3년 9개월 째 차이지만 차량 출고 후 처음으로「타이어」4개를 교환했고, 그 비용이 약 8만6,000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 수행중에 7월 27일날 추돌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대파되었습니다. 그 수리비용이 104만원입니다. 그리고「에어콘」수리비가 20만원 지출되고 그 다음에 5라 1902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구청에는「버스」입니다. 「버스」인데「버스」에 대당 예산금액은 298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67만1,000원 쓰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직원통근 차량으로서 5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전기 계통 고장이 자주 발생해 가지고 약 20만원이 집행되었고, 「타이어」마모에 의해서「타이어」5개를 교체했습니다.

그 비용이 약 50만원정도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통상 검사 시에 검사비용으로 하고, 유류대 각종 소모품 그 다음에 7러 3380「타이탄」입니다. 이것은 수리비가 286만2,000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녹화사업에 쓰는 차량입니다.

이것이 대당 년간 예산기준액은 253만9,000원인데 집행액은 320만2,000원으로서 기준예산액 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녹화차량인데 작업량이 많고, 운행일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내용을 보면은 현가 장치 수리비가 약 21만원이고, 동력전달장치하고「클라스」수리 2회 40만원, 전기계통에 3만9,000원, 방송용「엠프」교환 약 8만원 그 이외에는 적재함수리, 조세, 유류 대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P 보면은 7러 4755「봉고」차량형식이 88년형입니다. 이것은 도로 적치물 단속차량인데 년간 예산기준에 가서 184만2,000원인데 집행액은 122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차량이 5년9개월이 되어 가지고 보통 6년되면은 전부다 내구연한이 도래합니다.

이 차량은 카보 계통의 약 27만이고, 타이어 6번 교환비가 21만원이고 그 이외에는 기본소모품하고, 검사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7러 4153「타이탄」인데 수리비가 173만5,000원 됩니다. 이것은 하수구전송용 차량입니다. 이것은 대당 예산기준액이 253만9,000원인데 집행액은 206만원입니다. 이것도 차량이 5년9개월이라서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기계통 하구계통, 현가장치 등에 지출이 되었고, 그 이외에는 기본 소모품교환비하고 검사비, 그 다음에 7가 3562 청소차입니다.

수리비가 113만5,000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녹화차량입니다. 대당 연간 예산기준액은 198만8,000원인데, 집행액은 136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가로수 식수에 따르는 급수차량입니다. 차량이 지금 5년 8개월이 되어 있고, 4t의 물을 싣고 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스프링」계통에 많은 무리가 오고 차량자체에 부식이 빨라 가지고 도색을 년 2회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마지막으로 7가 3778 이게 201만원 들었는데 3778호는 대당 년간 기준액이 118만8,000원인데 이 집행액은 211만8,000원으로 조금 더 이것은 가로수 관리에 따른 약재살포차량으로서 차량이 5년7개월이 되었으며, 이것은 내구연한에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체의 산화를 촉진시키는 살충제를 운반 살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 차량에 비해서 노후가 빠르고 차량이 서행하고 약재살포 시에 원동기를 가속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에 무리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전달장치에 약 24만5,000원, 전기계통에 34만2,000원, 방송용「앰프」「카세트」교환기에 약 39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이외에는 기본적인 소모품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행정차량 전체 예산 6,226만1,000원 중에서 1년 추경 시에 30%인 1,896만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시희준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의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요새 대부분 다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풀」관리 차량 있잖습니까?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식에 비해서 그렇게 운행「킬로」수가 보면은 차량이 많이 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운행실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정차량 15대 사업용 15대는 빼고 업무용 14대는 보존연한이 도래되더라도 차를 구입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차량을 줄일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3년 되어도 9,000「킬로」만 ㎞도 안 되는 차가 많거든요, 풀 관리 차량을 보면은 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민경철 아니 그것은 금년도에 일년에 뛴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일년에 뛴 것입니까? 전부 지금까지 다 포함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민경철 예, 지금까지 다 포함한 것이 아니고...

한 해만 뛴 것인데 여기에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일 앞에 장은 지금 한해만 뛴「킬로」수이고, 뒤에 것 일부를 보면은 전체 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실무자가 이것을 전제된 걸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당해연도에 뛴 것만 하는 것이 안 맞느냐했더니 자기가 자료를 내주면서 잘못 해 가지고 이런데 뒤에게...

○간사 시희준 본위원 보니까 지금까지 년식이 88년도 이렇게 보니까「킬로」수가 얼마 되지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 되어도 차량구입을 하지말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차량을 줄이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차량감축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두 대를 저희들이 폐차를 시켰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타고 다니시던 1가 1125를「스텔라」하고, 1러 7929 짚차를 두 대를 저희들이 폐차를 했고, 앞으로의 저희들이 방침은 보통 내구연한이 승용 6년, 화물6년,「버스」8년「지프」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넘는 차량이라도 이것을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현 차량가격에 2분의 1을 초과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도저히 계속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폐차하고 새로 대처할 그럴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 있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면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업무용 차량이 두 대 폐차를 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꼭 업무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폐차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71p 그 밑에서 세 번째 「타이탄」연식이 88년 도식인데 수리비가 280만원이죠. 88년도 년식 같으면 280만원이면 차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 수리비가 적게 들어 갔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생각이 나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복사 200만원 들어갔는 것 이런 것도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년식이 이 만큼 오래 되었으면 차라리 폐차를 하고 꼭 사야되면 새 차를 사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관용차들이 보면은 청소차하고 관용차들이 오르막에 올라가는 것 보면은 연기를 제일 많이 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실지 지금 현재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년 9개월 되었고, 5년 8개월 되고 이래서 내구연한 도래가 안되고 이래서

류광현 위원 내구연한이 안 되어도 공해유발로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안 났겠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관용차량은 일단은 내구연한이 도래돼야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 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조금 오르막 같은데 보면은 연기 제일 많이 뿜는 것이 청소차 관용차 대기는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질은 나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재무과장 민경철 예, 그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관리기준을 하면서 다른 것은 안 바꿨습니다마는 승용차는 종전에는 내구연한이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6년으로 늘였어요. 실질적으로 관용차 중에는 5년 넘어도「킬로」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5년 되었다고 해서 바뀌버리는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6년으로 늘인 겁니다.

류광현 위원 이것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차량 운행 안 한다고 해가지고 6년 한 것은 그 것을 좋은데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내구연한이 안되어 가지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많이 운영했는 차는 3년 안되어도 폐차할 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폐차 연도가 안되어서 못한다는 것은 뭔가 잘 못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킬로」수로 환산하는 것은 승용차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12만「킬로」10만「킬로」이상이 되면은 바꿀 수가 있고 다른 것은 내구연한만 해 놨습니다.

㎞수는 규정에 없습니다.

류광현 위원 보험은 종합보험 다 들어가지요. 차량은?

○재무과장 민경철 자차만 안 들어가고...

류광현 위원 자차 들어가면 수리 많이 한 것은 2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자차 넣은 것이 덕 아닙니까?

수리비가 원낙 많이 나오니까 자차 넣어서...

○재무과장 민경철 자차는 사고에 대한 수리만 해당이 됩니다. 노후에 대한 수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어도 손해가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관용차량도 LPG 차로 대체가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재무과장 민경철 종전에 LPG에서 휘발유로 다 바꿨습니다. 관용차량은 일반영업용 외에는 LPG가 안되고 있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차량관리와 통행실적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3p 국공유재산 대부 및 미대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은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 위워님.

최학득 위원 공유재산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 7필지가 현재 있고 931㎡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치이고 어디에 있는데 무단점유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무단점유재산 7필지 있는 것 이것은 상인동에 가보면은 1필지는 도로를 잠식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번지를 불러 주십시오. 상인동이 넓거든요.

○재무과장 민경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장 우승기 자료가지고 오면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본리동 덕인 국민학교 하수공사하고 지체 상환금 부과했는 3개 가지고 왔으면 그것부터 먼저...

○재무과장 민경철 지체상환금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 개설공사 지체 상환금이 1월 11일날 71만5,000원 그리고 1월 21일 지하철 1호선 지장 가로수 이설 10만9,770원 7월 31일 고려천 배수로 정비공사 지체 상환금이 70만5,950원 9월 13일 원화여고 삼거리 육교 설치 공사 23만3,8880원입니다.

10월 20일 「올림픽」체육시설 공사 지체상환금이 11만480원입니다. 총계가 187만5,080원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보훈병원하고 지하철하고 고려천 원화여고 육교, 기념관하고 그것 이외는 지체상환금 받은 데 없지요.

그리고 각 동에 공사한 것은 공사기간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각 동에서 한 것은...

○위원장 우승기 구청에서 했는 것이나 수의계약 한 것이나 입찰을 했거나 간에 감사자료에 의한 기간을 보고 만약에 넘었으면은 우리들이 지적하는 것을 받지요?

지금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지금 이 지체상환금 관계도 공사 시작하고 완공 끝나는 날이 정확하지 않아서 사실상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날로 알려져 있지 안하고 다 하고 가는 날도 알려지지 안 하니까 그냥하고 가버려요. 착공일자는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동에는 알려주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주지도 안 하고 그리고 다 만들고 나면 언제 가버렸는지 언제 끝나는지 그것도 모르겠더라구요.

○재무위원 민경철 그 관계는 발주부서인 건설과에다가 각 동에다가 착공하고 준공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내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계약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위원장 우승기 지체상환금은 재무과에서 받지요.

건설과에서 통보 안 해주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니 자기들 주모검사가 저희들에게 와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데 왜 공사에 보면은 개인주택을 지어도 언제 와서 언제까지 쓰는데 여기 공사는 언제부터 한다하는 쓰는 것도 없고, 언제 끝나는 것도 없고, 이렇다니까요.

표기를 해주면은 될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은 아예 그만 저 사람들 돈이 없으면 인쇄를 해 가지고 부치도록 합시다. 공사 착공할 때 철판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민경철 무담점유재산 관계 갈산동 958-3에 대지 27㎡ 상인동 313-4 대지 9㎡ 상인동 350-50에 대지 46㎡ 상인동 350-58에 12㎡ 상인동 265-13에 대지 56㎡ 그 다음에 대곡동 185번지에 400㎡ 이것은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곡동 186-4 이것도 복숭아를 337㎡ 이상 7군데인데 이중에서 제가 상인동 263-13 대지 56㎡ 하는 데를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가보니 무단점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 하게 되었는데 집 바로 뒤에 담이 헐려 있는데 거기에 삼각형으로 대지가 있는데 양쪽 가에는 전부 다른 집입니다.

뒤에 가보니 거름이 쌓여 있고, 밭이 깨여지고 이것이 집안에 들어가 있고, 사용하는 걸로 봐야 되는지 무단사용 안 하는 걸로 봐야 되는지 국유지에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되면 그 집 부엌으로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구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 대지 9㎡ 하는 것은 두 집에서 양쪽에 도로를 조금씩 침식해서 했기 때문에 철거도 곤란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본인들한테 매매하면 안됩니까? 매각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 사람들이 하면은 매각을 할 것인데...

○위원장 우승기 원합디다. 내 이 집 압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집이 과거에 국유지는 모르고 집이 있다보니까 사람다니고 하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민경철 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팔면은 다시 사야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학득 위원 이것은 일일이 조사를 해보고 전부다 해보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매각에 대해서 수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을 담당자가 지금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해 본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아까 제가 실제 가본 데는 대지 도로 물린 데하고 두 군데는 제가 가 봤습니다.

실지 자기 집 부엌으로 통하는 길을 자기는 안 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살 의향이 없습니다. 사지도 안 할 것이고…

○위원장 우승기 살 사람도 없고,

○재무과장 민경철 뒤에 조금 있는데...

최학득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작정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치를 해 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종용할 수가 없습니다. 팔려면 우리가 다시 보상금을 줘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까지 자명적으로 변상금을 징수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안 쓰고 있다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담을 설치해 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박아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무단점유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안 넣으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여기에 보니까 자기 집 부엌으로 들어 가지고 쓰레기도 여기 모아두고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안 쓴다고 하는데 쓴다고 볼 수도 없고 안 쓴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은행잔고 증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님.

이재영 위원 새마을 예금이 6,100만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새마을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남아서 사장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류광현 위원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현재 집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12월 31일 현재 다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제로」는 지금 현재하고 장부장세 금액하고는「제로」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탁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잔고는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통장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잔고정리는 뒤에 다 부쳐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특별회계 중에서 2,100만원이 여기 들어가 예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잔액으로 사장되어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지금 사업추진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특별회계에서 사장되는 돈이 장기간 있게 되면은 이것이 일반회계로 돌아와서 일반회계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시켜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합병시키는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 6,100만원이 잔고가 남아 자금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위원님 이 관계는 새마을계에다 저희들이 문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가 이것도 각자 계상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금을 사장을 시키는 것을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새마을 특별회계에서도 장기간 어느 특별회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하면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회계를 아예 바꿔서 특별회계를 없애버리자 그래야지 효율성이 재고가 되지 이대로 놔 버리면은 자기 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한 과에서 모르는 것을 꼭 잡고 있고, 돈은 사장되어 있고, 물론 이자야 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게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 조금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서 올라온 데는 224p 저축금 해 가지고 1억4,200만원이거든요, 예산서 위쪽에 이것도 어디에서 넘어온 것이니 모르겠고, 전출금이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사이에서 지금 전출입이 특별규정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까? 전출입이 이렇게 어렵게 할 것 없고, 차라리 사장된 부분이 있으면 특별회계 없애 버리는게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그 새마을 관계 이것만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76p 정기예탁은 어떤 것을 합니까? 1억1,000만원...

○재무과장 민경철 이것이 저 예탁금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돈을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이자를 늘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구체적인 어떤 돈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 기금조성이라든지 이자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 지금...

한정수 위원 정기예탁에 대한 것은 잔고정리에 안 붙여 있는데요.

○재무과장 민경철 붙어 있습니다. 1억1,000만원. 79p

한정수 위원 이윤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지금 몇 %인지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대구은행에다가 다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특별회계는 전부다 보통구좌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전부 보통예금에 예금한 돈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세입세출 현금은..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한정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자금관리에 대한 답변 세무과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자금은 예산상 자금과 실제의 현금을 관리하는 자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금년도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 같으면은 저희 구별도 있고, 교부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이런 종류로 해서 300억 같은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당장 자금이 300억이 있을 수도 있고 10억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금 저희 구청에 현금자금을 11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은 오늘 지출할 예산 재무과에서 요구하는 만약의 경우 공사대금이나 보상금 관계가 3억이 나간다할 것 같으면 저희는 1억 미만으로 소액을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회계 6억 얼마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은 6천만원정도 1억 미만의 작은 돈을 재무과에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탁을 합니다. 1개월 내지 3개월 정기예탁을 하는데 공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마는 3개월은 연 5%이자고 1개월은 년 2%의 이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마는 일반자금에 대해서는 큰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금관리 하는데 금년도 자금 이자수입을 약 3억을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공금리가 당초보다 더 내렸기 때문에 한 2억5천만원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경정되고 있는 자금은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자금 경계표는 당일 관리하는 있는 세무과에서 배정된 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구청에 지금 전체자금은 예산상의 전체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현재 115억 이라는 현금을 대구은행 시 금고에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맨 뒤 1억1,000만원은 그 돈하고 별개의 돈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여기 예탁금 하는 것은 예산액 집행하는 재무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탁금의 이자로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 운영 무슨 그런 것을 예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정수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새마을 특별회계에 6,100만원 각계 특별회계에 돈이 있습니다. 이 돈들은 전부 대구은행에 간이 예치소에 예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 돈을 결국 연리 1% 아닙니까? 년 1%가지고 이 많은 돈을 대구은행에 특정 은행지점에다가 예치소에다가 예금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윤은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에...

○세무과장 임채황 특별회계는 세무과에서 자금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무과장 임채황 이것도 자금자체는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은 3,000만원이었는데 다른 구청에 저축자로부터 회수된 돈이 3,100여만원을 회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6,100여만원이 되어 진 것으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에 이월사업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이자를 늘어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예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전부 앞에 거 하고 잔고정리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앞에 아직 현재 새마을이면 새마을특별회계하고 여기 2,100만원하고 일년에 은행잔고정리 있잖아요. 이쪽에 숫자가 안 맞아나가잖아 하나 하나가...

○세무과장 임채황 맞아 들어갑니다. 예, 다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공공예금잔액하고 맞춰 보시면 다 맞아 들어갑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니까 뒤에 잔액증명서 이 자체는 보통예금으로 들어갔죠. 이것 개인명의 아닙니까? 보통입금 시키죠.

이것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개인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액수가 특정은행에 간이처소에 많은 돈을 예치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이익을 엄청난 이익이 나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이 대구은행 예치소를 설치해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건물 임대했는 임대료만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차원에서 우리 구를 도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이 부분은 진흥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진흥계장을 부르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새마을융자금뿐이 아니고 이외에 의료보호 특별하고 영세민 특별하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총무국장님 한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는 말이요. 직제가 이제 각 계가 있고, 과가 있고 이러면은 또 국이 있다 국 밑에 여러 과가 있어서 국장으로서는 과에 대한 세밀한 일어나는 집행과정을 과장을 통해서 정책적인 것만 알 수 있다 이러는데 과장님 정도 같으면은 한 방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전부다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가 봐서 답변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안는 것 같애요. 그 저희들이 근무하고 저희들이 심사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과장도 그렇고 구청과장님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보면은 다 구의 그 과를 통제할 수 있느냐 특히 예금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다 결재가 되고 흐름을 어떻게 된다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직원이고 게장이고 아무도 없어도 혼자 나와서 답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그것이 뭔가가 우리 행정계통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지 싶습니다. 흐름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린 이유는 아까 계약사항에도 사전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주무 건설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인행위라든가 계약에 대한 것만 총괄하다보니 내용자체만 모르는 그런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되겠고, 조금 전에 예산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상 회계의 잔고증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회계 재고로 봐서 의료보험은 사회과에서 현재 새마을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업무에 제도상에 대한 그러한 미흡한 점이 안 있겠느냐 근원적인 문제는 현재에 당초 과정에서 즉시 답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아까 저 한위원님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탁금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1,0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으로서 91년 12월 24일날 2,000만원, 92년 3월 12일 2,000만원, 93년 2월 12일날 2,000만원, 92년 12월 4일날 5,000만원을 예탁해서 종합 1억1,000만원입니다.

이율은 91년 12월 24일로 했는 것은 3년으로서 년 13%이고, 92년 3월 12일날 헀는 것은 이것도 3년으로서 년 13%이고 93년 2월 12일날 예탁했는 것이 3년으로서 이것은 년 12%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4일날 5,000만원 한 것은 1년 예탁으로 이율이 10.5%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법인체 명의로 이런 식으로 장기에탁을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장기에탁을요.

한정수 위원 법인체가 무슨 저축성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거 실명했습니까?

이거 다 실명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한정수 위원 하고 있는데 누가 합니까?

이거 저축성인 경우에는 실명의 개인이라야 됩니다. 공공단체가 어떻게 해 가지고 저축성 예금을 할 수 있으며 이거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이거 금융실명화 되어서 전부 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민경철 시에서 사회과가 총무과 계통으로 내려와 가지고 총무계장 실명으로 이것이 되어 있다구요.

한정수 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납니다. 주무계장님 앞으로 1억1,0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으면 주무계장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무계장님 자기 재산 없습니까?

자기가 예금을 했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금은 주무계장 거기에 대한 세금... 자기 주민등록 넣었는데 이 계장이라고 이 세금 다 물어야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세무과장 임채황 자금관리 이 은행예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자금은 공공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이라도 1년이든 3개월이든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공공예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청 자금 같으면은 달서구청 자금 출납원 누구, 지출은 누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예금입니다.

이것은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자금하고 다릅니다. 관리를 달리하고 이율도 낮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답변을 잘못 하셨거든요. 개인으로 했다했기 때문에 계장은 개인으로 했다했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그럼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액수가 가서 100억이 있는 것 전부다 그런 방법으로 예금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붙은 것은 그런 차원의 돈이 아니지요?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우리 재무과에서 집행한 당일 집행잔액의 잔고증명이고 저희 구청에 전체적인 자금은 정기예탁을 하고 저희구청 출납원 이름으로 예금을 합니다마는 그 증서를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은행 시금고에 두도록 예치를 하고 저희 직인과 간인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여기 자금 년간 5,500억인가 이렇게 안됩니까? 이것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관리 잘못하면은 이자부분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기관을 특정금융기관을 상당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공금이 우리에게 많은 상태에서 자금관리 하는 자금관리에 대한 규정도 언젠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한테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밝혀야 합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이번에 감사원감사가 왔을 때에도 제일 먼저 끓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하는 일차적인 일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제가 1억 미만의 소액만 당 재무과로 배정하는 것도 정기예금만 해서 구에 세외수입으로 올리는 한방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하는 것을 해약을 해 가면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명을 별도로 계십니까?

○위원장 우승기 새마을관계 없습니까? 설명되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용어가 금계라는 말을 잘 모르겠는데 이 금계를 통상 금계로 세무과장님 금계라고 해놨는데 이 용어가...

○세무과장 임채황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달서구청 시금고 달서구 금고가 대구은행 월성동 지점에 있습니다마는 이 금괴라는 것은 금괴 안에 들어 있는 그 내용... 금권조사를 유가증권도 있고, 현금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마는 금권 조사를 통체적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우리 달서구에 잔고를 통달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달서구 금고라고 안 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우리 금고에 잇는 월성동 지점이 달서구 금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고로 관리하는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그 자체에 갖다가 전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금계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올 때 조사...

한정수 위원 그 부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자금을 관리하시면서 대구은행 한군데만 거래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차원에서 다른 금융기관에도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찾아서 대구은행 물론 간이소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거래를 잘 합니다마는 이 관계 공금에 대한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치된 그것은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소상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다른 타 금융보다는 불이익이 올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른 금융하고 맞춰봐서 이익이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융 현재 예금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고를 달서구 금고를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는 문제는 대구시 전체적으로 시 금고, 각 구청 금고를 대구은행 일괄같이 항상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를 각 은행별로 자율화되므로서 어느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구은행 자체가 지방은행으로서 현재 대구개발주식에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일부 자금이 대구시에서 51% 대구은행에서 49%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 산하 전체 각 기관에서는 대구은행을 구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각 은행별로 금융자율화에 따라서 그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행이 대구은행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시하고 대구은행하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거래를 물론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새마을 금고는 완전히 동네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인가 관청은 내무부 장관입니다. 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이 새마을 금고를 인가를 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하면은 운영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 동에서 동네마다 새마을금고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인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각 동네 동장님 또 우리 공금이 동에 내려갔을 때에 이 돈이 어디에 가 있냐 하면은 가지각색입니다.

신협, 농협, 축협, 어디든지 다 가있습니다. 새마을 경비 같은 것은 받아 가지고 어디 갑니까? 동장 편리한 집에 갑니다. 통장 수당 받아 가지고 어디 갔다 놓습니까? 농협에 다 갖다 놓고 일괄적으로 구청장이 인가해 준 새마을 금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차피 인가를 해주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같으면은 육성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 광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다른 청장님 보다도 특별히 금고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 회의할 때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웬만한 일이 있으면 다 취소하고 다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청장님들 중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청장님이 달서구에 재직하는 동안에 새마을금고 육성에 대해서 뭔가 앞장을 서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되고, 이 육성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리관계 이런 것 등등을 동에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18개 동에서 공금이 돌아가고 새마을 각종 협의회 등까지 새마을 협의회 돈 그것만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얘기 하니까. 그 정도까지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도 있고 새마을 금고가 육성이 되어 가지고 장학금 등등 했는 사업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이유는 한가지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들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하면은 적십자회비, 내지는 공과금 이런 것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을 할 때 신협이... 복지공원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자금이 커 가지고 그것이 운영이 잘되면 실질적으로...

한정수 위원 돈이 많죠. 그것은 나중에 같으면은

이재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돌아가면은 제대로 갑니다. 그것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금고 사정입니다. 균등한 주민세가 나옵니다. 세대별로 무조건 다 나와야 되는데 셋방을 사든 말든 이것을 우리 마을금고에서는 우리 동 1,2동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금고에 거래하는 분은 이 액수가 얼마나 되든 간에 우리가 작년만 해도 1,600만원 금고에서 직접적으로 도와 줬습니다.

류광현 위원 소득관리주민세가 아니고, 균등한 주민세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는 우리 나중에 정회할 때 그때 얘기합시다. 이 관계는 감사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한정수 위원 소득할 주민세를 배당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한 위원님 감사는 감사대로 끝내고, 새마을 관계는 주민들의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만이 있을 때 논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넘어가고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 종료)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님.


o 세무과

최학득 위원 체납세목별현황 및 별도처분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면허세 1억4,200만원, 재산세 2,500만원, 종합토지세 1억2,300만원, 사업소세 4,600만원이며 93년도 면허세 2억1,160만원, 재산세 8,660만원, 종합토지세 1억5,900만원, 사업소세 6,230만원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92년도기에 면허세 약 1천만원 증가 재산세 4배 증가, 종합토지세 이것은「플러스」입니다. 2,4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1년도 중소결정액을 보면은 5,800만원이고, 92년도에 보면은 징수결정이 1억49만8,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연도 말 다 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효소멸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세수 노력에 있어서 근무태만과 소홀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제시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최학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득 위원님의 답변을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방세 징수집계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 현황은 88년부터 금년도까지 조정액과 징수액은 88년도에는 지방세(청취불능) 88년도... 금년도에는...

(청취불능)

88년도에는 22.39%를 돌아서 22.36%를 89년도에는 4%, 지금현재는 3% 92년도에는 4.42% 정도가 작년이후부터... 개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현재 22.80%를 했습니다.

이 업자는 체납액 징수액이 연도폐쇄일인 2월말까지 앞으로 약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96%를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봐서 현황되기 전체 금액이 적대치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율적으로 보아서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작년 때 금년 예산은 획기적으로 (청취불능)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은 (청취불능) 작년에는 일년 전체에 16.66%를 등재했었고 (청취불능) 금년에는 10월 현재 4.16% 내년 2월 (청취불능) 체납액 징수액에 대한 (청취불능) 더 계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소규모 인력이나 여건으로서는 최선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희 구에서는 현재 첨단과학기술로 전체 체납액은「컴퓨터」로 입력시키는 개인별 계, 세목별 전부 일목요연하게 파악을 하고 잇고, 그래서 이것이 세무과에서는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3년 전에 심지어는 5년 전에 체납액이 왜 지금까지 아무소리 없다가 지금 와서 내라고 하느냐는 등 불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컴퓨터」가 전산입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은 과학화되고 체납세에 대한......체계화되고 과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그 목표가 금년도 발생체납액은 80% 과년도분은 30%가 목표입니다. 과년도하는 것은 5년 전부터 해 가지고 같이 모아진 것을 30% 정리하고, 금년도 있어서 80% 하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데 작정된 체납액에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16%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관내에

(청취불능)

서류상은 압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체납액이 책정되었을 때에 다른 기관에...... 순위가 먼저 전에 같으면은......

순위에 따라서 조달을 했을 때에는 청구를 해도 배당이 돌아오지 않는 각종 채무도...... 발생하는 체납액을 80%입니다. 체납액의 80%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납에 대해서 하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7일날 우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시에 체납관계 때문에 얘기도 많이 했잖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각 동별 현황을 좀 달라 그랬는데 실적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별로 현황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네요.

20일깐요. 이것을 보면은 본인이 얘기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시에서 지시해서 얘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20일간 동안에 체납정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0일간 동안에 세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정리가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 봤을 때 각 동별로 체납이 6백 몇십만원씩 금액이 상당히 건수도 상당히 6만 건입니까? 6만3,000건이나 해결하고 이랬는데 각 동별로「데이타」를 보면은 상당히 성의가 있는 동이 있고 영 체납이 성의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에 체납율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목표는 비슷한데 그 동장이 많이 안 받아들여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10월 1일부터 4달 동안 체납정리기간인데 11월달 지난 한달은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최선의 방법으로 옛날과 같이 구불식으로 동직원이나 심지어 통장님까지 돈을 거둬들여 가지고 구불식 체납세 정리를 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지양을 하고 제도적으로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심지어 전화가입권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 번호표를 연체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또 업소는 영업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또 업소는 영업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또 업소는 영업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체납이 정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 목표를 지금 여기에 동별 목표에 대한 것이 6만3,000건에 6,400만원을 해 가지고 전체 이 기간 중에 정리를 한 것은 4,200건에 3억1,000만원만 정리했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동별 전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목표는 63,000건이...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금년 3월부터 체납세 년간정리를 하는데 11월 20일 현재까지 전산자료에 나오는 현재로 동에서 체납세정리하는 것이 6만803건에 13억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류광현 위원 금년에 나온 것이 말입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금년전체에 했는 것도 좋지만은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는 어떤 마을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마을은 적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네는 체납이 없어서 적게 들어온 것인지 안 그러면 체납을 거둬들일 수 있었는데 동장 성의부족이랄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적게 들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여건상 시가지동에 잔잔한 건수가 많고 그런 동에는 여건상 어려운 동네가 있고 조금 큰 금액이 있다하는 여건이 유리한 동네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동장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쁜 밑에서부터 성적이 나쁜 18개 동 중에서 15동을 하면 매주 월요일날 총무국장님을 통해서 3회까지는 부청장님 까지 그 위에는 청장님 까지 동장님 복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물론 관련은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마는 「데이타」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21%하는 사람이 있고, 5.6%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제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묻습니다.

왜냐 하면은 돈을 받는 사람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5.6%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제가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묻습니다.

왜냐 하면은 돈을 받는 사람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돈을 받는데에 상당히 어색하게 돈을 받기 때문에 혹시 못 받는가 싶어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이것이 년간「데이타」를 내어 가지고 물론 체납정리하는데 우리가 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은 그러면 상만 줄 것이 아니라 못하는 동네는 벌을 주든지 안 그러면 동장의 호봉수를 깍던지 그런 방법이 되어야 상 줄줄 하는데 깍는 것은 없으니까 상 안 받으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일주의로 행정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에서 상벌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을 주려면 벌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을 주려면 벌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거두는데...

○총무과장 임채황 연말연시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류광현 위원 전부 뽑아가지고 아예 의원 소회의실에다 부치십시오. 어느 동장은 체납정리에 「제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요.

○세무과장 임채황 동네는 류위원님이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류광현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년간입니다. 년간에서도 그것을 해야 다음연도라도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 체납액 동장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체납에 대해서 실지 동에 행정이 마비가 되었다 그럽니다.

체납을 한다고 딴 업무전폐를 하고 아마 체납을 할라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심지어 공무원들이 체납을 많이 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심지어 체납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통에 못 이겨서 우리 시에까지 이야기할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돈 없다고 하고선 월성지구 광명 40평 짜리 집 다 사고 체납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의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정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저 세법〔67조〕에 의해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자꾸 시키는 사람은 고발경고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기안을 해서 고발경고장 일단 우리가 맨날 우리 세무과직원이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떼먹고 도망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어느 정도 되면은 압류하는 것보다 압류는 딴 사람들이 다하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도 없고, 아예 고발내용으로 경고해가지고 고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생각이 납니다.

아예, 고질적인 채권이라 되겠네요. 있으면서 안 하는 사람, 그러면은 세금 안내면은 형무소 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마 현금 거두러 안 다녀도 제대로 안 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우리 세무과에서 앉아서 점잖하게 세금 100%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위원님.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세법처벌법에 대해서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대상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은 체납을 고의적으로 하는 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할 수 있고, 동을 통해서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데 전에는 세무과장님 못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못하신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자꾸 하니까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 군수가 직접 고발할 수 잇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구요. 지금 우리 세법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물론 명단도 좋은데 최종적으로 우리 구민이 고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특별한 고질적인 채권은 색출해서 한 두건 처리를 한다면은 신문에 보도되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마「모델케이스」상으로 되면은 채권이 아마 상당히 세금을 거두는데 좀 좋은 반응이 안 있겠나싶어서 고발 안하고 돈받는다 하면은 세무과장님 말씀하실 것도 없죠. 저도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위원장 우승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납세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류광현 위원 더 합시다. 전에 시효소멸된 것...

○위원장 우승기 86p 93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있습니까?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저보고 조사를 해 보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세금을 많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90년도 보면은 2,000만원이고, 91년도에 보면은 3,200만원이고, 연간 폭이 약 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92년도에 보면은 3,600만원인데 연간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수금이 연도별로 차등 심하게 증가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돈을 받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시책 중에서 폐기물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것인데 다시 말해서 폐기물 수수료 같으면은 청소과장이 수입징수관이고, 폐기물사용수수료에 대한 징수물 취득입니다.

다만 우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자금을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청소과에서 저희 체납세 범위와 같은 동별로 체납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님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체납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득 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에 91년도, 92년도, 93년도 많은 돈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앞으로 미루어서는 안되고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새로운 방안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수수료 체납정리기간에 대해가지고 동에서 부과하고 청소과에서 총괄해서...

○위원장 우승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90p 체납조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 위원 주차위반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거보니까 90년도에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 7,000만원이 그리고 92년도 1억4,700만원 이것도 한 5,000만원이 증가, 93년도를 보면은 1억2,5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줄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부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견인차 주차위반을 견인해 가면 전체돈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말고도 우리가 해당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주차위반은 지역교통과 담당이고 하니까 저희의 일이 아니고 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과태료를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하고 지금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관이 되어 있고 공단에 이관이 되어 있고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에 준해서 지역교통과에서 실시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주차위반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최학득 위원 견인을 하게 되면은 견인을 구청에서 따라가게 되잖아요. 구청에서 안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최학득 위원 바로 넘겨줬습니까? 구청에서 관여 안 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시설관리공단이...

최학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한사람 따라가고 경찰한사람 이렇게 해서 견인을 하도록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득 위원 그러면 모든 이익을 주차위반 세액만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우승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징수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소득할 주민세 관계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면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가지고 오늘 내가 했는 건인데 91년도 소득할 주민세를 내가 550만원을 달서구에 이번에 9월 30일날 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서 가지고 금년 11월 30일날 소득할 주민세 92년도 것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의를 하니까 국세청에 안 넘겨 줘 가지고 현금을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국세청에서는 소득할 2 3년 한데 모아서 세입자는 죽던지 말던지 넘겨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쥐고 앉아있다 천천히 고지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92년 것은 빨리 땡겨서 하는 것인지 한 2개월만에 2년 것을 한몫에 부과를 해 가지고 돈이 약 800만원 900만원 됩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그렇게 한다면은 체납할 원인이 발생할 원인이 안 발생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나서 물론 저 뿐 아니라 달서구의 주민들은 딴 구는 딴 구도 소득할 주민세가 91년도 소득할 주민세가 9월 30일날 넘어 왔으면 또 92년도 소득할 주민세도 11월 30일날 고지를 같이 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딴 구는 제가 전화를 걸어 보면은 3개월만에 다 했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류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저희 구에서 제일 세금 중에서 고질적인 소득세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이 발생하는 율이 높고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이고, 두 번째로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왜 소득할 주민세에 체납이 생기냐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기업을 하시는 위원님 많이 계시는데 국세인 소득세를 내시는데에 대해서 전부 명확하게 아시는데 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100%로 따라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통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같으면은 저는 사업을 안 해서 국세에 대해서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자진신고를 하시고 또 세무서에서 확정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했는 것을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것대로 설명을 하고 확정이 되면 다시 통보를 합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오면 일년에 두 번 오는 경우도 있고, 류위원님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작년에 건은 확정을 하면서 늦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것은 류위원님이 신고하신 자진신고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92년도 것은 빨리 나왔고, 91년도 것은 늦게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받으면은 교육세, 국세인 교육비를 우리가 같이 고지를 해서 같은 고지서에 같이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원천불입을 하게 됩니다. 국세에서는 자기네들이 받아서 국세를 내면서 주민세하고 같이 동시 병과를 하면은 영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계통으로 행정쇄신 자료도 내고, 국세청, 재무부하고 내무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심지어 어떤 것은 종합소득세 이것은 조금 덜합니다마는 종합토지세 아니라 특수사업을 하는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2 3년 만에 넘어 옵니다.

지금 91년도 93년도 9월 15일이니까 몇 년 되었으니 만약에 죽어서 썩어도 한참 썩고 그런 형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20년 동안 기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지하는 방법이 가급적이면 쥐고 있다가 고지했는 것은 물론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넘겨 줄 때 너무 늦게 넘겨졌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92년도 같으면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 될 것을 한번 고지되어서 우리가 세금을 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물론 저는 체납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한 500만원 짜리 체납을 한번 한 것입니다. 못 넣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집으러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인데 고발도 안 할라 그러고 일찍 내었는 것이 잘못은 잘못이라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마는 각 구가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에 두 번 때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류위원님한테 소득할 주민세 순위를 류위원님한테...

류광현 위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상당히 많은 금액도 있고, 또 법인세할 보면은 몇 억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학득 위원님

최학득 위원 기타 사용료하는데 여기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92년도에 조정 5,400만원 된 걸로 되어 있고 징수액은 3,600만원, 93년도를 보면은 조정액이 1,900만원에서 징수액도 1,900만원입니다.

1년 동안에 보면은 92년, 93년 많은 금액이 하향조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사용료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어떻게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것은 조정할 때 우리 의회 상의를 했는지 이 까지도 문제를 삼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기타 사용료 부분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은 구내식당 사용료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공개입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금액으로 되었고 금년도에는 다시금 수의계약에 의해서 작년도 공개입찰에서 조건부의 근거의 입찰에서도 여러 가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보다는 낮아지는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체납조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p입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검사를 할 때보면은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이 많았습니다.

수성「레미콘」에는 해결을 했다고 그랬고 5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자동차회사하고「버스」중기는 다 빠졌습니다. 이것은 다 해결을 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발췌한 것은 구 체납 중에서 평당 50만원이상 것만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먼저 중기회사 같은 것은 한 회사나 한 개인별로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200만원이 되어도 한 건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둬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회사에 대한 체납정리계장이 정리계 직원을 총 동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결과가 그대 10월 30일 현재까지로 정리를 하고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41건을 가지고 241건에 518만9,000원은 돈을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전부 확보를 하고 또 정리가 잘못 되었는 것은 전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중기회사에 대해서는 대형중기 20개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는 데에 대한 징수를 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지금 직원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중기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성「레미콘」말고 몇 개 정리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20개 업체에 대한 21개 업체입니다. 대형중기에 20개 업체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먼저 정리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정리가 돈을 받았거나 채권을 확보했거나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가압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92p하고 93p보면은 독촉중이 있고, 압류중에 있는 데 어떤 것은 압류하고 어떤 것은 독촉이고 구분이 있습니까?

○체무과장 임채황 독촉중하는 것은 10월 31일 납기입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다시 발부를 해서 11월 30일가지 독촉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촉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압류하는 것은 물론 압류하는 것입니다. 독촉기간도 지난 것입니다.

김석봉 위원 그리고 법인체 같은 것은 대표자가 바뀌어도 승계가 되는 것이지요. 세금이 그러면 현재 제가 보기로는 물론 이 인쇄물이라서 구청장부하고도 틀린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이 안됐습니다. 그죠. 이 서류에 봐도

○세무과장 임채황 저희들 체납액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이름으로 된 법인이 있고, 개인이름으로 된 자연인입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회사이름으로 된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예를 들어서 90p 보게되면은 풍국기계가 사업소세가 182만8,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것은 93년도에 부도를 내었고, 다른 회사에서 풍국기계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지만은 이것은 법원을 경락에 의해서 인수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교부창구를 했습니다마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영신회사라고 있습니다. 영신회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시장을 지어 가지고 파는 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면서 남은 재산이 재산세입니다. 남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전부 도로 물론 것이라든지 또 시장공중변소라든지 전혀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것만 남겨놓고,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대로 고지는 됩니다마는 돈을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 돈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장과 공중변소를 살 사람도 없고, 도로를 살 사람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악성 체납이 지금 50만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납을 거두는 데에 애로가 많습니다.

김석봉 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독촉중 하는 것은 전부 종토세입니다. 그죠. 전부 종토세인데 금년에 우리 종토세 납부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총 몇건 들어와 가지고 이의신청 건수 중에는 몇 건이 안 내게 되었고 그죠. 몇 건이 내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원으로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10월 납기 중에 10월 20일경부터 말일까지는 하루 200명에서 300명까지 종토세에 대해 문의차 구청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고 그 중에 90%가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토세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과세를 합니다. 전국토지를 합산하는 부분하고 단위토지에 대한 것만 하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합산하는 것 이 세가지방법으로 과세가 되어 있는데 제일 이의가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같은「아파트」에 예를 들어서「그린아파트」에 50평에 사는 것 같으면은 땅은 하나도 없고, 「아파트」하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세가 앞사람은 같은 층에 같이 사는데 앞집사람은 30만원이 나왔는데 나는 50만원이 나왔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대답할 때에는 선생님은 저 집보다 부자입니다.

여기는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딴 데에 2개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고,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고, 거기에 합산되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오신 부분이 90%입니다.

나머지 10%는 사실상 보면은 처분을 했는데 자기명의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종토세는 금년도 같으면은 6월 1일로 규정을 합니다. 6얼 1일날 오전 소유권이 나한테서 의뢰인한테 넘어 갔으면은 나중에 의무자가 되고 5월 30일 날까지 하루상간에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정리관계 때문에 이의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건수는 말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우리 창구에서 정리하는게 문제가 있고, 정리를 잘못 되었는 것도 11월 납기도 다시 재 고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가 볼 때에는 종토세 중에 독촉장 받은 분들이 낼만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했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납기 중에 했는 것만 여기에 했기 때문에 그 위에는 독촉장을 발급하고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아직 은행에서 지금 12월 15일 되어야지 11월부터 독촉분이 은행에서 15일 이후가 되어야 넘어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개인별로 대다수된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차위반 과태료 관계인데 여기에 보니까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위반 딱지를 받고 납부를 안헀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방세에 대해 국세징징수법에 준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한정수 위원 3만원짜리인데...

○위원장 우승기 다음 류광현 위원님

류광현 위원 고액체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0p 월성동 1395-1 주식회사 삼양 체납이 215만원인데 뒤에 가면은 종토세가 또 체납입니다.

이런 사람은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93p 같은 번지에 월성동인데 110만원입니다. 이 사람 공장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임채황 공장을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은행관리업체입니다.

류광현 위원 은행관리 한다고 돈 안 주면 되나, 세금안내면 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은행관리 업체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우선이 노임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류광현 위원 은행관리업체라고...

○위원장 우승기 압류라고 해놨는데...

류광현 위원 지금 현재 압류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은행 간리 하기 전에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 넘어 갔을 때 돈을 받아야 되지.

○세무과장 임채황 은행이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기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압니다.

대개 자기 채권을 그대로...

○위원장 우승기 압류했는 것도 아무 필요가 없네, 밑에 동화도 마찬가지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화는 은행관리입니다.

최학득 위원 90p 박동엽하는 사람이 삼일「호텔」아닙니까? 삼일「호텔」은 우리가 알기로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임채황 자기가 냈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 돈을 내는 것을 몰라서 못 냈다 해 가지고 어제와서 다 냈습니다.

한정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정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을 때 우리 세금 우선 하기를 과거에는 우선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만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정순위대로...

류광현 위원 인건비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설정순위 따라서 전에부터 그렇습니다. 인건비 우선이고 설정순위대로 그것이 우선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신청을 해 가지고

류광현 위원 같입니다. 그것은 벌써부터 많이 민주화되었죠.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95p 세원발굴 관계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말합니다.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재산을 건물이나 토지가 등기를 할 때에 내는 세금입니다. 세무사들이 계산을 하면서 법무가 계산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킬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앞에 있는 서구 이현동 42-35 대왕주택 하는 데에는 자기네들이 과표를 전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기네들 대지로 이미 전화되었는 것을 전에 전이기 때문에 전 토지에 대한 과표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를 하고 나면은 거기서 등기소에서 등록세 과세자료가 넘어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했다하는 지적을 하는 경우이고, 그 밑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시형공장인데도 시형공장이 아닌 경우로 신고해서 도시형공장으로 다시 한 경우가 있고, 한국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5년 이내에 조세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5배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동통신은 본리동 124번지 집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땅을 구입해 가지고 하면서 자기들이 본래의 법인의 고유의 목적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등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등록세 추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안내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무부까지 올려서 4억9천몇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이런 올해 특히 등록세 같은 것은 법무사들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세무과 많은 직원들이 세무과 앉아서 뭘 하느냐 하는데 간부 그런 계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잡다한 이야기인데 조경제 의원이 뭐 어떻게 하는데

○세무과장 임채황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 부담금...

이재영 위원 세를 내고 부담을 내고 소송을 걸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부담금을 내시고 소송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자제분 명의로 되어 있는...

류광현 위원 1,500만원인데 이거 한 몇 군데에 되어 있습니까? 많이 또 해야되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 같은 데에는 보면은 먼저 딴 외국에 보니까 세금을 얼마나 금년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지방에 지방세를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세법에 의해서 백만금이 되든 억만금이 되든 간에 거두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살림살이를 가장 많이 사는데 협조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세에 제일 많이 내는 분은 우리가 별도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사장이라도 하나 보내주는 것이 안 옳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구세 말입니다.

시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이런 것을 측정해보니 내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구세 아닙니까? 우리 구세로 몇억씩 되는데 한 4 5억씩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구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어떡할 지 모르지만 세금을 내어줘서 구 살림살이에 상당한 기여도가 있는데 앞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을 벌을 준다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또 상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답니다「캐나다」에서는 제가 물어보니까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구청장님이 별도로 그 몇 %를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기여도가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연말에 우리 달서구에 협조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구청장님 별도로 그분들과 밥을 먹지는 못할 것이고, 간단하게 오찬을 한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는 것인지?

○세무과장 임채황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구분을 해서 년말에 표창을 한다든지 감사패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제가 여기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상당히 기여도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년간 지방 달서구세만 냈는 데만 해도 지방세만 낸다고 해도 수억 되는 분이 있네요.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위원님.

김석봉 위원 세무과에서 획기적인 발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세원발굴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있었다고 해도 안 그렇고, 사실 과장님이 발굴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류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포상을 주는 것 같으면은 직원들도 상을 줘야 됩니다. 발굴했는 사람들 안 있잖습니까? 이것은 담당직원이 솔직히 게을리 하면 안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 참 공무원으로서의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현재 우리 류위원님 말씀을 국법에 의해서 세금을 냈는 것을 상을 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세무과 공무원이 재무과에도 교통과로도 갈 수 있는데 세무과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세금을 발굴했는 경우에는 이것은 큰 성과입니다.

국장님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바로 김석봉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세원관계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스스로도 현재 세무행정에 대해 가지고는 획기적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것이 또 대구시 전체적으로도 우리 달서구에 살고 있는 것이 다른 구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세무행정이 우리 달서구가 대구시에서도 최우수를 했고, 내무부에도 대구시가 최우수를 해서 상을 탔습니다. 2,000만원을 상을 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자부하고 있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표창문제든지 격려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부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에 여행문제 신년도에는 해외여행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승진을 표창문제도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동별 체납세에 대해서도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록명부를 신고를 안 하면 계속 체납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에 등록을 해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면 1회나 2회가 체납이 되면은 그 계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되지 하지도 않고, 계속 주소만 보고 발급을 하니까 체납정리계에서는 자꾸 이것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과 있으면은 계 안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줄어 안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이거 세무과 지금은 자동차동륵사업소에서 등록세는...

○위원장 우승기 등록세가 아니고 자동차세 말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해서 저희가 자동차에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산망이 구축되어 가지고 등록사업소하고 구청 지역교통과하고「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동차의 등록현황을 등록원본을 「컴퓨터」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 얘기는 등록은 달서구 해놨는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갔다 이겁니다. 가면서 등록원부에 신고를 안하고 그냥 가버려서 자동차세를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체납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든지 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은 빨리 관내에서 정리를 되도록 그런 요건은 없습니까?

류광현 위원 주민등록 이전 당시에 한번 물어봐서 체납이 안되면은 퇴거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법이 안되어서 못한다 그러네요, 법이 그것은 퇴거는 퇴거고 세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제일 먼저가 주소를 추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동으로 안내하고 개인으로 각 안내문을 전부 발송해 가지고 등록번호를 지금 자꾸 입력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체납세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검문소 같은 데서 검문경찰관을 세워 가지고 자동차 납세필증을 안 부친 것은 적발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이 경찰하고 내무부 산하에 잇는 경찰입니다마는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세금 받는 것이 도로교통법 하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전혀 관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우리 직원들이라도 조금 세워달라고 경찰서장한테 협조도 구하고 특별한 기간에는 전경들이 좀 도와 줍니다만은.

류광현 위원 안 그래도 경찰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잡아줄 수 있을 것인데 왜 안 잡아 주느냐 얘기를 하니까 잡아줘 봐야 조세행정만 좋지 치안행정은 욕 얻어 먹으니까 잡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에게 몇 % 주면 잡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몇 % 줘야지 잡지, 잡을 필요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과장님 세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이거 법적으로 비중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용역을 못 줍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아무래도 원칙으로 동에 직원들한테 체납을 징수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납담당공무원으로 징표 제시하고 세금을 내시오. 그것을 개인 용역하는 데는... 세금하는 것이 아무런 반대없이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뺏는 것이 되는데...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 종료)

세무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2일째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일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감사강평과 함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는 마지막 감사일정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일정은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인)
우승기시희준류광현박병기이장우
한정수최학득김창식류병노김석봉
이재영김영수


○출석전문위원 (1인)
백창기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이중근
총무과장김치권
재무과장민경철
세무과장임채황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신중식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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