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내무위 전 부서
일시 : 1993년 12월 03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1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3일간의 법정감사기간의 마지막일로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강평과 함께 93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일정도 최선을 다하시어 좋은 성과를 이루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협조와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틀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각 실과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대신에 부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청장님 바쁘십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청장님이 지금 우리 구에 손님이 오셔서...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각 실·과별 보충질의와 답변순서를 들어가기 전에 인사관련 등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획실 관계에 대하여 부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부청장님. 예산항목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풀」예산이라는 항목이 없었는데 지금「풀」예산이라는 항이 생겼는지가 3년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풀」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아직도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혼선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룰」은 조금 밝혀 가지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안에「풀」예산을 사용한 내역표를 이렇게 보면은 각 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경비를 쓰다가 모자라는 경우에 그전 것을 조금씩이라도 몇 십만원짜리라도 지금 빼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을 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완충역할을 전부 여기서 다 받아준다 그러면 예산이 사실상 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저는 기획실장님하고 상당히 논란에 대상이 되었지만은 적어도「풀」예산 중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지급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항상 지급되는 분야의 돈은 이것은 항목으로 바깥으로 들어내고「풀」예산에서 지급을 안 해야 된다.
적어도 그것만은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을 지금까지 정액보조로서 지침에 내려오지 않는 사회단체는 이 안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바깥으로 들어내자, 들어내는데 있어서 기획실장님은 지침서에 없기 때문에 못하시겠다 지침서보다는 조례가 우선이고, 그 보다는 조금 약하지만은 지침서를 위반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의결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것은 보류안된다. 그리고 지침서보다는 우리 의회에 의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룰」을 설치를 하자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 김의진 방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풀」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서 갑자기 집행할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풀」예산 가운데에서 집행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것「풀」예산에서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지침에서 이 단체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라 하는 선이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생활체육계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지역단위에서는 그것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지침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풀」예산을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생활체육계 같은 데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회와 같이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사실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항목을 설정을 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지당한 말씀이라고 받아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 지침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무부나 시의지침이라든가 지시를 현 입장에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은 지역단위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에 바로 명기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예, 그것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집계 들어가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본 생활협의회라고 딱 명기는 안되어 있는데 어떠 어떠한 이유는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좋습니다. 원용해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산업을 하는 단체에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법 원리가 언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급하는데 대해서 제가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법에 꼭 쓰여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물어도 답해줄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모성경비가「풀」예산 지출 기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그 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정말 책을 완전히 통달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구청장 김의진 죄송합니다.
만약에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다면은 다소 무성의한 그런 답변이 된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소모성 경비가「풀」예산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잔잔한 여비라든지 또는 공무원 생일에 관한 몇 만원의 여비까지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여비를 예를 든다면 전원여비를 일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든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출장을 보낸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때에는「풀」예산 경비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풀」예산이 어느 한 항이나 한 목에 지정된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예산이 조성된 근거가 이 지침서는 좋은데 이 지침서의 어디에 있습니까?
「풀」예산에 대한 지침서 어디에 있는지 저는 찾지를 못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편성지침서에「풀」예산 풀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것은 그 지침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요구했는 것이「풀」예산 기준 가능세목에 대해서...
○부구청장 김의진 상세하게...
○이재영 위원 이렇게 나온 세목별 우리가 한번 타당한지 타당하니까 나오겠지만은 이중에서 소모성경비는 가급적이면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구청장 김의진 그런데 「풀」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소모성경비는「풀」예산에서 집행 못 한다 하는 그런 것이「풀」예산의 성질은 아닙니다. 「풀」예산을 설정하는 목적이 「풀」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 우리가 예산항목을 전부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빠뜨리는 것이 안 있겠느냐 이런 경우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풀」예산이라는 개념을 넣을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완충역할을 다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 저도 이렇게 공감을 가지만은 너무 작은 소모성 경비까지 떨어놓으니 이 모양이 안 좋더라, 돈을 몇 억원 한꺼번에 돈을 탁 띄놓고, 그것을 되는 사업 쪽으로서 쏟아 놓은 것은 모르겠는데 이 여비 같은 것 몇 십만원짜리 잔잔한 것을...
○부구청장 김의진 위원님. 「풀」예산이라도 그것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풀」예산에도 목이 있습니다. 그 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식비다. 국내여비다. 국외여비다.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보조금, 관서당경비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것은 「풀」예산 이거 여비 같은 이것은 무더기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비한번 가는데 여기서 쓴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상한 경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전혀 없으면 원용하는 기준이 없으면 지출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풀」예산에 조성경위가 지침서에 이게 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실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풀」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먹이를 떼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다 점검을 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 넘겨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오바」되는 부분을 이쪽에서 임의적으로 다갔다 써버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심의하고 확정할 필요가 없어야 안되겠느냐.
○부구청장 김의진 근데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지 싶습니다. 집행부 쪽에 의회에서 재량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풀」예산을 갖다가 제안을 한다 많이 한다 그러면 그만큼 재량을 주는 범위가 넘어서는 것이냐 안 넘어서는 거냐 이런 쪽에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이 문제는...
○이재영 위원 이것을 전혀 못 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쓰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 봐도...
○부구청장 김의진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쓸 수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재영 위원 마구잡이 그런 견해가 아니고 적어도 되는 일에 좀 하자 여기저기 교통비 몇만원, 4만 얼마 이런 것까지도 그것을 한 개씩 써놨는데 이걸「풀」예산 이렇게 써서는 안되겠다.
○부구청장 김의진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나온 그 지침입니다. 그 관계는 110p에 보면은 경상적 보조금 및 부담금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및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와 임의 풀보조로 나누어 계상하되 개별단체 및 합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 보조금...
○이재영 위원 그것은 지출하는 기준이고, 조성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부구청장 김의진 이것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대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정액보조하면은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이고, 그 다음에 임의 풀보조하는 이것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생활체육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생활체육회 경우는 사실 정액보조와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생활체육회에 바로 빼내어서 하는 그런 방법, 이것은 우리 내무부 지침 그것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풀 예산보조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회와 같은 말하자면 정부에서 정하지 않는 그런 단체라도 우리 지역단위에서 그런 단체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피 보조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회복지법에 기본정신에 본다하면은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쪽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느냐 어떤 단체는 그것이 무슨 법이든지 법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줘도 별탈이 안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생활체육협의회가 필요하면은 당연히 정식으로 보호법의 정신을 살려서 빼내도 이것이 문제가 안되지 지금 이것 한번「룰」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풀」예산 조성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예를 들어서 항이나 목에서 5% 범위 안에서 띄워 주는 조합 해놓은 성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지 않고 풀 보조경비는 예산지침서에 시도, 시, 군, 구 구분해 가지고 얼마 계상하라고 하는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영 위원 전문위원님, 나도 안 보이고 찾았다 하는 그 110p 그 한번 봅시다. 제가 93년도 지침서를 잃어 버려서 92년도 것을 가지고 와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에 보면은...
○이재영 위원 근데 이것이 조성근거가 이것입니까? 이번에 95%에서 5% 더 내여서 예산측정 했습니까? 공통경비에 대한 것입니까?
그것이 제가 기준을 해서라는 것이 그 겁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풀」보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과에 관계없이 부청장님한테 이제 그 질의할 내용을 일괄적으로 같이 합시다.
다음에 부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류병호 부의장님.
○류병노 위원 바쁜 시간에 감사합니다.
특히 부청장님, 청장님 총괄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첫째, 청장님 재량사업비 4억 중에서 2억2,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기획실장으로 봐서는 예산관계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청장님, 부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억8,000만원을 쓰고 2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자료가 수합된 것이 11월 25일입니다.
그러면은 청장님이 앞으로 재량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동기이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에는 상당히 그 재정이 부족한 예산을 나눠 가지고 세워 놓고, 2억2,000만원이란 돈을 남겨 놓은 동기가 무엇이냐 기 어렵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청장님이 집행하셔 가지고 달서구에 상당히 들어갈 데가 많은데 지역이 크고 그런데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듣고도 다음...
○부구청장 김의진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재량사업비를 충분히 주셔 가지고 구청장이 우리 구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금년이래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억이라는 돈을 집행 못하고 있는 그 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각 구청이나 시장, 구청장 입장에서 이 재량사업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수시 수시 참 예기치 못한 사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장, 시장이 그렇게 욕심을 냅니다. 아마 금년도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욕심이 과욕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현재 2억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재량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알뜰히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많이 억제를 하고 그리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예산을 많이 딸 욕심으로 욕심을 내어서 많이 땄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2억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했는 것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시장은 얼마, 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지역실정을 봐 가지고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만큼 책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침대로 욕심을 내어 가지고 다 확보를 했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쓰지 못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재영 위원 작년지침에는 4억까지 하도록 원래 지침이 그렇게 안되어 있을 건데요.
○부구청장 김의진 4억일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작년지침서에 4억 아닙니다. 2억입니다. 「오바」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92년도, 93년도 4억으로...
○이재영 위원 지금 하시지 말고 제가 전문위원하고 제가 한번 챙겨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류병노 위원 부청장님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4억에서 2억이 남은 자체가 우리 달서구가 일 할 것이 많고, 또 구위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자기 동네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거기 그 돈을 쓰지 안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자체 내에서 우리 달서구가 그렇게 발전되었고 일할 것이 없느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5p보면은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조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비나 시비가 전부 다 11월 25일까지 집행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 의회출석기간 중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볼 때에는 너무 과장님들 일하는 과정에 성의가 없었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조달청에 예를 들어서 청소차를 하나사면은 공문을 띄워놓고 그 회신이 오도록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니까. 그것이 한두 달 걸리는 것이지 조달청이 먼 것도 아니고 뭐 대구에 있고, 서울도 있고, 장거리전화를 수 차례에 내여가지고 모든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데 공문을 내어놓고, 그 차종이 없더라하는 회신이 두 달만에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사실 청소차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을 두달간 기다리다가 그 차종이 없어 가지고 다시 신청하니까 4개월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가면서 국비, 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것을 미뤄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행정에 성의가 없어 앞으로 국비, 시비보조금을 줄 때에는 연초에 적시적소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접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인 듯한 그런 자세를 지적하시는 것인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이 사실 그 인력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점 잘못된 것을 솔직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노 위원 그리고 인사책임자로 나오셔서 하는 말씀인데요. 아래 총무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어저께 연고지제, 지방제, 직원연고지제 ,시간적 그 부분을 드리겠고, 둘째로는 동사무소가 구청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료 띄운 것을 보면은 사무장 근무연한에 대해서 자료가 총무과로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2년 이상 되는 사무장치를 요청하니까 구청에서는 그 동에 근무했는 사무장에 2년 이상의 자료 들어온 것이 9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선 동사무장으로서 근무했는 연수가 얼마냐 이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자료는 물론 줬습니다마는 현재 동에서 사무장 2년 이상 근무했는 사람은 18개동에 중에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근무년한을 보면은 5년에서 7 8년 됩니다. 많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사무장으로서...
○류병노 위원 그런데 제가 공식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깊은 관계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사적으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 일선 동사무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은 그 환경에 젖어들다 보면은 그분들이 동사무장으로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환경을 새로이 바꿔줘야지 우리 공직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순화보직을 하는 것은 대부분 일을 골고루 알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인사권자가 있다. 인사이동을 시켜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 8년 되어도 계속 사무장만 하고 있는가 마치 그분들이 평생 사무장만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청에 계장, 사무장 이분들이 교류해가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구청에 행정을 많이 알으신 분들은 일선에 가서 대민관계를 해보시고, 대민 관계를 많이 하신 분은 또 구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행정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청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동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구청에 계산 분들도 그렇고 제자리에 너무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무자세가 나태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레께 우리 회의 끝내고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그에 대한 토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아마 겉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지금 현재 류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최 일선 동 행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화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 드립니다.
받아드리는데 작년에 사실상 우리 사무장과 계장과의 교류 사무장과 계장과의 교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사무장이 계장으로 발탁될 기회를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작년 구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구청계장을 발탁할 때에는 사무장 중에서 우수한 분들 구청계장으로 발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하더라도 과거에는 구청에서 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하면 구청계장을 줬는데 구청계장을 주지 않고 사무장으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 구청계장으로 오도록 이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1차로 저희들이 사무장을 구청계장 발탁시험을 쳐 가지고 한 사람 들이고 아직 자리가 또 하나 생기면 합격했는 사람을 들일 그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청계장과 사무장과의 그 활용이 됩니다.
활용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청 계장하고 사무장하고 직급이 다 같이 6급이니까 그대로 수평이동은 수시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인식이 사무장에서 구청계장으로 오는 것은 사실상 직급으로 따지면 승진이 아니지만은 승진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 계장하는 사람을 사무장으로 내려보내면 이것은 말하자면은 감등시키는 그런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건의하신 대로 우리는 앞으로 구청계장을 발탁할 때 구청에서 주사보가 승진하는 사람을 구청계장으로 바로 발탁하지 않고 사무장 가운데에서 발탁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구청계장으로 발탁하기 위한 시험을 치는 것이 있으니까. 응시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 보니까 사무장 18개 사무장 중에서 2명 뿐이었습니다.
희망자가 본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있지만은 언제든 간에 앞으로 구청에서 이 문제는 6급,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무장으로 내려보내고 사무장 가운데에서 구청계장으로 발탁하신 바로 막 섞어서 못하더라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말씀이 아까 신청을 받는데 자발 신청을 받는데 두 명밖에 안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도 속에는 뭔가 조금 이해라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이나 30명이 직원을 관리하는 사무장이 사실 동장님은 그야말로 대인관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동장님들도 여기 오셨지마는 바깥에 나가서 대민관계 솔직히 어느 집에 식구가 몇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하고 다니는 분이 동장님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무는 사무장이 관리를 다해야 되는데 정말 신청이 2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만한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일선 동은 청장님, 부청장님이 계시는 구청은 바로 옆에 똑똑한 계장을 둬서 바로 일을 시켜먹어야 되고 지방회 시대가 되는 선거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일선 동은 거리가 멀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도 되니까 팽개쳐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발생되고, 둘째로는 그 사무장들이 정말 구청에 계장자리 들어와 가지고 일하기가 어렵다.
신청이 안될 때에는 일 하기가 어렵다는 조건이 저절로 따릅니다. 그러면 기안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을 일선사무장 줘서 과연 그 중요한 일선 동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류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동사무장과 구청 계장과의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교류시킨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장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라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현재 사무장에 대해 가지고는 시 전체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시에 한번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시 전체에 한번 교류를 한번 시도해 본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안에서도 사무장간의 교류를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류병노 위원 인사권자로서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보통 인사를 하면은 도보대를 신청을 많이 합니다. 도보대라는 것은 상당히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인사고과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은 도보대를 많이 신청합니다.
저희들도 인사권자가 사무장 근무를 할 때 고과점수를 많이 준다면은 유능한 사람은 빨리 진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로 분명히 사무장은 유능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사무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유능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점은 좀 숙제의 과제로 주어 주십시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구청계장과 사무장 확 썩여 가지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충분히 류위원님 하신 말씀 그 의도 그 다음에 목적하신 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한 과제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인사에 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오늘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섞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류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재량사업비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중에 2억2,000만원이 남아 있으면은 현재 동절기 중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현재 없습니다.
○이장우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은 4억정도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라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구청장님의 그릇은 일년에 나의 재량사업비는 2억밖에 못 쓰겠다. 하는 걸로 우리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 우리가 예결 편성을 짜는 것 있죠. 반환하는 것은 제가 물어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각 동에 인력동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구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사람은 채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각 동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인력동원을 많이 하는데 총무과장이 인력동원을 최대한 하지 않는 방안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력동원으로 인해서 동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구태의연한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사시려는 습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진 위에부터는 대통령께서 신바람 나는 정치라고 아무지 부르짖어봐야 지금 현재 공무원 상태는 이 근무자세라든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3일째인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질의를 해서 들어보더라도 그 흐름이 주는 것은 무시를 못합니다. 쭉 이어져 가지고 도저히 여기에 뭔가 바꿨다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그 부작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이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위에서 이야기하는 신바람 정치를 하면은 신바람 나는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윗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장 큰 것은 각 동에 인력동원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 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인력동원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위원님 그 인력동원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장우 위원 주민동원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주민들의 동원은 아니고 어떤 행사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것이 우리가 집고 넘어 가야 되는 것이 작년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과거부터 획일적으로 우리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지 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쳐야될 시점입니다. 부청장님께서도 역시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인력동원이다 주민동원이다. 주민의 자유스러운 참여유도로서 하는 말로서의 하나의 변절시키는 그 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왕창 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버스도 동원해야 된다든지 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심은 누가 주는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에서 무조건 하라 이 동장은 앉아서 돈을 주지 않죠. 돈을 거두지 못하게 하지요.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각 동별로 정원 공무원 수가 있습니다.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각 동에 보면은 한 명 내지 두 명 어떤 동에는 세 명 정도 결원이 생긴 동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고 보면은 거의가 100:1, 200:1하고 상당히 공무원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원이 제대로 안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결원을 갖다가 자치단체인 구청단위로 시험을 쳐 가지고 모집을 해서 하면은 그때 그때 즉각 되겠지만은 현재 직원채용문제는 직할시 대구시 자치단체 광역자차단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일정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원을 보충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수 계획상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 교육시키고 결원 보충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 구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윗사람들은 인사가 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공무원 중에 인사를 할 때 물론 700여명, 800여명 인사를 하다 보면은 개개인의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개중에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근무연한에 의해 가지고 인사가 제대로 되었을 때에는 본인들도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은 직원이 징계사유가 된다든가 아니면 근무평정이 나쁘다든가 혹은 동료간의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든가 피치 못할 때 이 인사를 해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장으로서 하위직 공무원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그저 발령장만 하나 내어서 이렇게 되든가 저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공무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무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잘 근무하도록 유도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신상을 불러서 이렇게 되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부여해서 인사를 했을 경우에 문제는 안 달라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장우 위원 직접적인 예를 들기는 조금 힘듭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부구청장 김의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인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결상태입니다. 그것은 종결되면은 그런 일련의 조치는 취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로 그 문제지 싶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문제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거북스러워 가지고 내가 타동네 같으면은 바로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바로 억울함 같은 것을 호소하고 그래서 중 제머리 못 깍는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자초지종의 자기의 시인을 해야 되거든요.
내 잘못은 내가 시인을 하고 그래서 벌을 받는다. 내가 잘못을 안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러한 것은 이런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직원들이 800여명이 넘는데 그대 그때마다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불러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바서 그런 것은 과장 선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선에서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종이쪽지를 주면서 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특별히 당부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당부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구청장님이 700명, 1,000명 그렇게 방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장님, 중간선에서 하는 정확한 인적파악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 말씀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어떤 감사원감사의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다 하는 정도의 전달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현재 일어나는 것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류병노 위원 이장우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선에하고 부청장님하고 청장님이 있으니까 청장님한테 지금 질의할 것을 간단하게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석봉 위원 이장우 위원님 말씀에 동원말이 있었고, 부청장님 말씀에 유도라고 또 답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냥 듣고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은 실지로 국어사전하고 틀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구요 실지로 국어사전하고 틀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구요 실지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의진 위원님 이거 상당히 난처한 문제인데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행사에 우리 주민들의 이상에 반해서 참여하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현재 그런 쪽으로 많이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하나 있다 여기에 드는 우리 구민들이 대대적으로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참여를 해 가지고 그 행사를 빛내야될 그런 행사인데 참여할 그런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참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참 그래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구청장이 동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행사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하도록 해라하면은 그때에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동장이 그렇게 하면은 그 주민들이 내 나가겠다하고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동장은 자기가 이야기 통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이야기 좀 잘해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그 행사는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현실하고 「갭」문제인데 현재 정부시각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거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하고 대번에 근절이 안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방금 이장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태의연한 그런 관행이 되도록 지속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은밀히 보시면은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없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 위원 부청장님, 부청장님의 진의 같으면은 앞으로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동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요, 하부기관에 지시방법도 틀려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동장님도 몇 분 계시지만은 각 동네 명단가지 딱 찍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도입니까? 이것이 동원이지요. 앞으로는 분명히 명단에 인명수를 빼줘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구청장 김의진 특별행사에 특별인이 참석할 때에는 그때에는 명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일반적인 불특정다수의 다수가 참여할 때에 대상이 있을 그런 행사에는 명단이 안 내려갑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죠.
○김석봉 위원 명단이 아니라 인원수가 나온다니까요. 송현2동은 예를 들어서 400명, 200명 이렇게 하면은 동장님, 죽을 지경입니다. 앞으로는 부청장님 친의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조용히 합시다. 다음에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부청장님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청장님 오시면 청장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청장님, 청장님이 똑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달서구를 앞으로 5년 후에는 각 부서별로 이 부서에는 5년 후에는 어느 위치에 갖다 놓겠다 각 부서별로 5개년 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행사하기 어려우면 자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또 받다보니까 그 경비도 들도 이렇게 해서 이 5개년 계획서를 하나 짜나 놓으면 상당한 시간과 경비와 또 그 두뇌들을 또 자문과 자문을 받고 이 5개년 계획서가 나왔는 걸로 압니다.
이렇다하면은 이 계획서가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옛날 장 청장님 계실 때 이 계획서를 만든 걸로 압니다. 이제 청장님이 가시고 나니까. 거의 백지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의 계획이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계획을 하고 먼저 발표하고 그 차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가겠노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다 알려 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 아무 관계없습니다. 청장님 바뀌고 나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이 발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이거 예산편성은 수치적으로 이렇게 한다하는 표시를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예산 계획입니다.
이 예산계획 5개년 근본적인 정신 근본흐름을 이거 일치되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이고, 앞으로 이거 끌고 가겠다고 약속한 것은 거의다가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과거 문민정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청장님 바귀고 나면은 지금 또 열심히 옆에 각 실·과 과장님들이 우리 부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하는 3년 계획, 1년 계획 다 내 놓고 있습니다. 내놓으면은 자리가 바뀌면 끝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봐서 특히 이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이거 발전하는 것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물론 발전되고 선진화되어 가고 해야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마는 우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각 동에 지금 사업들입니다.
가령 길을 하나 낸다.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 이런 등등에 이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의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어떤 식으로 끌고가겠노라고 하는 상세한 계획이 다 되었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거의 무시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누가 문민정부라고 얘기하겠으면 앞으로 이 계획서를 작성하라 그러면은 계획서를 받으면 그 책임자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자기 기분대로 써낼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봐서 이 계획서가 내년도 계획서라고 과거에 정말 중장기 계획에 근거를 해서 이런 예산을 측정을 하고 의회에 넘겼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묻고 싶구요. 이것이 안될 때에는 사실상 그 각 사업을 기다리는 동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과도 관계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3년 후에는 길이 터질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주민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포로 보내면 안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3년, 2년, 단기 이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폭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다 그러면 곤란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현재 계획서대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어디까지 안이니까 대폭수정을 해서 과거의 계획에서 근사치에 가까이 놓고 집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것은 매년 그때그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을 전제로 안 합니다. 전제로 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손을 봤는 것은 신정부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 계획도 기본적으로 손질을 되었습니다.
대폭손질이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발전5개년계획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따로 따로 나눠놨는 것을 하나하나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아마 사전에 드려서 한번 검토하시도록 그렇게 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12월 9일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검토되고 확정되면은 우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안도 저희들이 편성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년도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각 동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동하고 관계되는데 이 계획서가 배부되기 전에 그런 안을 놓고 먼저 해야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어느 동에 사업을 빼서 어느 동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뒤 바뀠습니다. 그런 계획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이 계획의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예, 그것은 우리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우리 예산 이런 것은 구청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가지고 일단 병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처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신달서발전5개년 계획을 손질보고 새로 새우는 그 과정이 시기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요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명시키고 하지 못 했는 것은 시일이 촉박해서 그렇게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사정이 다 있습니다마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번에 사전에 어떤 식으로 보면은 의도성이 있다 계획성이 있다 시간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레 같은 경우도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 몇 개 짓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돈 30억원이라는 그 예산에 대한 아무 말도 없이 우리 감사할 때 이렇게 내어 놨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고의성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고의성이 물론 없지요.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할 여유를 전혀 안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점을 제가 아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고의성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위원장이 있잖습니까? 며느리 발꿈치도 밉게 보면 계란같이 생긴 것도 흠이 된다고 봐 주십시오.
○한정수 위원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을 9일날 회의석상에서 이 안이 거의 먼저 5개년 계획에 가깝도록 추진되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부구청장 김의진 그때 그래서 전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은 그렇게 수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위원장 우승기 부청장님 잠깐만 제가 한가지...
○한정수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계획안도 사실상 바꿔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나해서 우리 달서구 전체의 발전에 한층 나은 효과가 있을 때 아마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그 쪽부터 먼저 투자하고 계획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레 우리 이재영위원님께서 고가도로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 서부주차장의 교통난 이것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것이 고가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그 도로에 연결하는 대성사에서 대명천 복개도로 공사에 이번에 금년에 처음으로 이 공사가 되도록 지난 6월달에 추경을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가 4일날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중요한 사업들은 그 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통해소,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느낍니다. 느끼는데 여기 추경에 추경을 받으면 여기 한 겨울에 이것이 겨울공사하기 위해 미루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있다가 지금 와서 입찰을 보겠다는 것과 방금 대성사에서 진입로 이 도로까지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이 자체를 또 삭제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중요한 것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될 것 아닙니까? 5억치만 금년에 해놓고 이 도로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지요. 왜 합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되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해놓고 다른데 엉뚱한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어느 한 부분도 끝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5년 후에 맞춰보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사업은 계속이 될 수 있도록 이래서 이게 순위를 정해서 효과를 봐서 이래서 이것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니까 사업우선도 확실히 정해서 이 효과를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대상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수정해야할 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가 그 한정수 위원님에 했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회에서도 다 토론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2년에서 96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회에서도 다 토론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2년도 96년도 수정분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변경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전에 93년도에서 97년도분의 수정분이 지금 12월 9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그 수정분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본 예산에는 93년도 9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94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이 전체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92년도에 96년도에 하겠다는 94년도의 것은 일부 빠졌습니다. 그 빠졌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사업입니다. 어떻게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아직까지 보고도 안 한 이것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의진 확실한 답변하는 것은...
○위원장 우승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빼고 어떻게 해서 이것은 넣었는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주민들과 이해관계에 있는데 의논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러면 부청장님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바뀐다고 하는 것을...
○부구청장 김의진 그러면은 바뀐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바뀐 것하고 그런 것들을...
○위원장 우승기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목하고 다 설명해 주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여러분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청장님이 11시에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30분 초과했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부구청장 김의진 그러면은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은 국장님한테 할 것은 놔두고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할 것만 간단히 몇 가지만 합시다. 먼저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부청장님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개인적인 일익보다도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니 서로가 합심해서 잘 확인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저는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그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유인물을 보면은 우리 달서구에서 연고지 배치희망자 명단을 보면은 총 13명 중에서 무려 달서구에서 수성구로 연고지 배치희망자가 11명이 됩니다.
1명은 중구로 배치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11명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의원님들이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무원 사기능력대책이 항상 말만 번지르하게 해놓지 실질적으로 자기 피부에 와 닿은 느낌은 적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또 공염불로 끝날 경우에는 조직사회에서 특히 하급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됨으로 해서 사기저하 되면은 능률이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면이 계속된다 보면은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시에서 종합적으로 연고지배치희망자 명부를 달라 그랬는데 시에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 왜냐 하면은 시에서 명부를 우리 구청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못 가져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 연고지 배치희망 건에 대해서 부청장의 지금 결심이 어떠 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지금 시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고지 하는 것은 우리 구 관내에 연고지 아니고 우리 구청간의 다른 구에 가는 것을 말합니까?
○간사 시희준 예, 다른 구에 달서구, 수성구, 달서구, 중구, 북구 이 연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문제는 이 구청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있는 사람이 수성구에 가고 싶다고 이래 가지고 수성구에 가라 그 근무명령을 내리고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달서구에 오고싶다 연고지가 있어서 오고싶다고 해서 온나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서로 할애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이것을 이런 경우에서는 본청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조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이러이러한 사람은 연고지가 수성구, 동구이니까 그리고 조치해 주십시오.
○간사 시희준 부구청장님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희망자를 보면은 무려 11명이 희망을 했는데 1명만 갔습니다. 중구로, 그러면은 나머지는 11명은 지금 연고지 배치명단에 들었지만은 지금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연고지 배치희망자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났지 계속 연고지 배치희망자 여기 보면은 연고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자체를 갖다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실현될 수도 없는 것을 발표를 해 가지고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놓고, 여기에 보면은 11명은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할 수 없다하는 입장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총무국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성구에 연고지배치희망자 명부를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예산심의는 아주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감사과정에서 예산의 흐름을 대략 윤곽이 우리 위원들이 대략 감을 읽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구 구청자체의 자율성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것이 의아심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은 몇 % 증액해 가지고 금년도 약 600여억원을 갖다가 평수하는데 600여억원중에 편성액중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치적성 사업 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일 큰 사업은 무엇이며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말입니다. 또 우리 800여명 공무원이 제일 큰 효과있는 예산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 사항인데 이 우리 경상적인 경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전체가 다 구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많은 사업 중에서 구민에게 제일 혜택가는 것이 무엇이냐?
○김석봉 위원 혜택가는 것이 전체적인 혜택가는 것이 무엇이냐 치적성은 말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국한된 동네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정은 국한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민전체에 혜택이 오는 그런 사업은 무엇이냐 한번 묻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것은 지금 제가 사실은 어느 사업없이 전부다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다 하고 꼬집어 내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43만 주민전체에 혜택이 가는 것이다 하고 이거다 하고 이것은 아니다하고 그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서면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김위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은 이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것은...
○부구청장 김의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밖으로 내포하지 못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감안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은 이 감사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바로 묻고 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일대일로 만나서 합시다.
○김석봉 위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문에 영남일보에 이것이 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 지역민에게는 사실 좋은 현상입니다. 좋지만은 구청전체에 골고루 예산을 쓰는데는 타당치 않다. 이야기이거든요.
그 지역은 좋지만은 영남일보에 났는 사항인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각 지역에 예산을 안배를 안하고 구민전체 혜택을 보도록 안하고 지역에 너무 편중되었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 자율적 예산편성이 아니고 타의에 의한 그 편성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구민전체에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하나 못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 행정도 문제가 있다 그런 역도 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부구청장 김의진 건설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 구민전체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석봉 위원 우리 집앞에 하수도하는 것도 구민전체 하수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이 도로를 구민전체의 숨이 탁 트이는 그런 것이라든지
○부구청장 김의진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은 대단위사업으로서 주로 시의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시사업까지 전부 망라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저희들...
○위원장 우승기 되었습니다. 감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데 그 신문났는 것은 나중에 예산 날 때 해야지 지금은 감사이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김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 사업을 매년마다 있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은 한 300 400정도는 구민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한정수위원님.
○한정수 위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여기서 감사과정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끝을 못 맺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여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지 요건이 갖춰있는데 표창받는 분이 어떤 분 해놨는데 그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성적이 50%미만이 되면 탈락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간고 왜냐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데 장학금 받는 기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50% 성적을 끊어 가지고 50%미만에 있는 학부형들은 새마을지도자해도 이것 성적도 이것도 평가를 해서 50%따지고 합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대상 되는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각 동에 동장님 재량사업에 작년에 4천만원씩 안 했습니까?
이것은 동장님들이 자기 스스로 내년에는 우리 동에는 얼마만 있으면은 재량사업을 하겠다 하는 동장님 스스로 안을 짜서 올립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아예 지침을 줘가 지고 너거는 너거 동네에 면적도 적고 식구도 적으니까 이것만 하라하고 내려보냅니까.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일단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4천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내년에도 역시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거 장학금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근거는 대구직할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규정이 방금 말씀하신 재적학년 50/100등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는 지원금의 성격이 아니고 장학금 말 그대로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하는 것이 성적이 우수하나 가정이 곤란한 사람한테 학비를 주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50/100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50/100에 떨어지면은 공부에 대한 학구여념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보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한테 이런 성격의 장학금의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한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 김의진 그런데 장학금이 제한이 있거든요.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그런데 전체 지도자수의 7% 가운데「프로테지」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 안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 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우리 여기 구에서 지원하는 이 장학금말고도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장학금을 세 번 받는 학생도 있어요.
새마을도 받고 우리 소방대에서 자녀장학금 줍니다.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 액수 상당히 다 줍니다. 이것 받고요, 학교 다른 단체에서 받고요,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300만원씩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는 한 학기에 대학생 경우에 한 학기에 300만원도 받고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말이지 이런 식으로 따져 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장학금 같으면은 이것 참 문제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받는 사람은 안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부구청장 김의진 원칙상 다른 기관에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추천과정에서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배제 안되고 그대로 추천되었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다른 기관에서 같이 하도록 해야지요. 우리만 이래하면은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줍니다. 한 학생이 세 번 네 번 받고 어떤 학생은 아주 못 받고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건 모순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런 모순은 운영하는 과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 바르게, 노인회, 자유총연맹 빼놓고는 전부다 내년도 사회지원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다 삭감했네요. 이것을 적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풀」예산은 이거 120만원인가 이것은 상당히「풀」예산적으로 위쪽에 「풀」예산으로 다 넘겨 놨습니다.
이렇다하면은 「풀」예산가지고 어디에 어느 단체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2억2,000만원을「풀」예산인데 작년에 1억인데 1억을 2억2,000만원을「풀」예산으로 다 묶고 앞으로 있는 기존있는 이쪽에서는 전부 손질을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안되고 아까 조금 전에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더구나 사실 인원 동원 내지 동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관조직이 없으면은 동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전부 손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좀 얘기를...
○부구청장 김의진 「풀」예산보조금은 아까 이재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단체에 대한 그 보조금을 왜 작년보다 왜 삭감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정수 위원 그것을 삭감하고 바로 여기로 보내 놨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삭감하고 올렸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동협의회는 어느 선까지 해줘라 이래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침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장님께 물으면 안되겠습니까?
○한정수 위원 조금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올리면 괜찮은데 사회대학교 지원하는데 임의보조하는데「풀」예산.
○부구청장 김의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바르게살기 작년에는 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침에 의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필요성이 있는데 지침은 300만원뿐이니까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풀보조금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것가지고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그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다 들어내어 가지고...
○부구청장 김의진 그것이 아까 위원님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사를 동네공사를 할 때에 공사의 시행일자나 공사의 내역이나 준공일자나 그 동장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담당실무자는 현장을 관리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상 바쁜 실정으로 그것을 충분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 대타로 구위원도 좋고, 또 동장님은 이 현장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 소상한 일이지만은 근본적인 설계를 다루게 하고 그것을 떠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감독권까지도 주면 좋겠다 현장 감독권까지도 감독이라고 해서 설계부분의 감독은 아니지만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좀 내려줬느냐.
○부구청장 김의진 그것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려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중요한 공사의 착공은 사전에 통보를 해주도록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제도가 잘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동네 안에서 자기동네 무슨 공사를 어느 날짜에 와서 아무「데이타」도 없고, 갑자기 와서 땅파고 언제 마치는 지도 모르고 묻어 버리고 가고 이것 반드시 시행 잘 되야 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저희가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장님한테 통보를 했는데 동장이 여러 주민들한테 알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 과제를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동장님한테만 내려오면 됩니다. 동장님한테만 내려오면 되는데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문제는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특별회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중에서 한 두 개 정도 일반회계로 흡수합병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부구청장 김의진 특별회계도 설치조례에 의한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재정한 것도 우리 구청자체 내에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조례로 해서 특별회계로 다루도록 해라
만약 특별회계로 다루는 것은 그 사회적 비중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것인데 이 문제는 일단 본청하고 중앙정부하고 연관된 사항이니까 실지 특별회계는 세워 놓고 그 회계 자체만 유명무실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저희들이 시정하고 해야 하는데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안에 있는 의회인데 어째서 위로만 자꾸 물어보신다고 합니까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는 권한 안에 의회권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왜 자꾸 위로만 자꾸 말씀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현재 우리 구 의회에서 조례제정권 그 폐지건 그것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그 뒤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말고 의료보험특별회계는 국·시비가 거의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놔두고 영세민 지원사업에 관해서...
○부구청장 김의진 새마을 특별회계 하는 것은 대개가 국비, 시비 지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그것도 전액 국비로 합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은 그것이 더 안 내려 오죠. 전액이 안되죠, 처음에 재원조성 될 때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의료보호기금 같은 것은 해마다 증액이 계속되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정말로 금액이 16억, 17억씩 내려오니까. 세액에 자꾸 예산이 되고 소모가 되니까. 이 새마을 같은 것은 다 묶여 있습니다.
이자만 받고 이것은 필요없다. 그 다음에 영세민 소득 영세민 관계특별회계도 이것도 예산액 보면은 2억 몇 천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사업이라고 주민들한테 몸에 부딪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 융자금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흡수합병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관계를 상세하게 모르지만은 일반회계로 합병하므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일반회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더 지출될 수도 있고, 사장되는 부분이 없다.
○부구청장 김의진 이 특별회계 관계는 한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들여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당성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 개·폐가 불가능하면은 어떤 사유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은 이 뭐 가능하다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한가지 우리 법에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나누면 건설사업 쪽하고 주민복지 쪽에서 건설사업 쪽하고 생계 문제에 대한 주민생활을 직접 생계와 관련되는 크게 대비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쪽에 사실 사회복지분야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에는 있는 위원회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살려서 이 좀 활성화를 시켜야 안되겠냐 그래야지 뭐가 필요한지를 나오겠고, 지금 그쪽에 관심을 가져준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세민관계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장애인문제라든지 또는 부녀복지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한 과에서 담당과에서만 안을 내어 가지고 시하고 어떤 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테마」가 자꾸 올려오지 우리 기껏 의회에서 해봐야 자기 동네에 필요한 노인정이나 이런 것밖에 눈에 안보이지 전체적인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정말로 도와줘야 할 부분에 지금 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테마」를 정말 우리 노인복지문제를 올려서 이렇게 해야되겠다. 또 어린이복지문제는 새마을 유치원 같은 것은 앞으로 좀 없애야 되겠다.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양로원이 문제가 있다든지 장애인문제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서 사회복지문제를 같이 짤 수 있는 어떤 기구의 설립을 여기 법이 되어 있어요. 이 되어 있는 기구를 활성화시켜야지 발전 안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복지 방법에 있어요.
○부구청장 김의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동에 배치되었는 의료보험수납원인가 동마다 한 사람씩 나와 있죠. 의료보험 기관에서 이것 말이죠, 거기에는 보수고 뭐고 그쪽에서 다 받고 그래 있는 걸로 아는데 동에는 뭡니까?
그 책상하나 내어 주고, 거기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요.
○부구청장 김의진 그 사람들요, 근본적으로 동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첫째,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동장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주고 그 책상을 준 것입니다. 뭐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해도 되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일반규정업무는 왜 부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한정수 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자기 소속이 틀리니까 동에 누구든지 와보면 동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직원 것도 역시 업무도 동민을 상대하니까 같고요. 업무의 지도관리도 동장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동장님이 해도 소속이 틀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경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전경들 경찰서에 와 있는데 경찰서에서 고함지른다고 말 듣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말이죠. 그리고 민원대화관계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게 그렇지 않고 왜 행정기관에 말이지 갖다놓고 우리는 나름대로 교육을 다 시켜갖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친절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사람들이 안고 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런 문제는 구청단위에서 별도 교육을 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특별히 한번 다루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석봉 위원 위원장, 부청장님 안 가셔도 됩니까?
가셔야 될 것 같으면 ...... 안 갈 것 같으면 각 과의 같이하자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각 과는 나중에 과장님 오셔서 하고...
○김석봉 위원 국한된 것하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질의할 것만 여기서 끝내고 오후에 각 과별로 도 미비한 점은 다시 하도록 합시다.
○간사 시희준 위원장님, 잠깐만 실·과장님 선에서 답변에 애매모호하고 이것 결정은 봐야 되겠는데 이거 자꾸 사무장님이 미루다 보니까 어제 그 청장님 선에서 우리가 의견개진했는 것을 그 사항만 오늘 질의하라고 모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과에 이야기나 나오기 때문에 직원님들 심요하게 핵심만 파악해 가지고 실·과장님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이상 벗어나는 것은 오늘 부청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그러면 부청장님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님 오래 기다렸는데 동장님도 끝냅시다.
다음은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참석하신 동장님에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앉아 주십시오. 5p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동장님은 포괄사업비중 1,000만원이상 미집행 된 동장님과 94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요구한 동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된 사유부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일할 것이 없어 그런 것이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성당1동장 이흥도 성당1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절감방침에 의해 가지고 2,7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까지 1,551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00만원 남았습니다. 1,148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동장포괄사업비는 소규모사업 정말 주민이 불편할 때 즉시즉시 해 줄 수 잇는 그런 사업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급한 대로 하고 하반기에 예산 좀 절약한다고 급한 데가 더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현재 그 위원장님한테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잔여분 집행계획을 건설과에 우리가 심의를 두건 올려 가지고 450만원하고 제2경로당 우리 성당경로당 옥상에 불량아들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문을 달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것 80만원하고 나머지 650만원은 성당 84-30번지에「콘크리트」포장을 개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달 중으로 집행계획을 다 세워 놓고 건설과에 그 심의 2건을 받아 가지고 착수하느라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물어 봅시다. 동에도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연초부터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절기에 사업을 미루어서 할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이것을 집행하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몇 백만원 이상은 동장님 재량사업비이지만 못쓰고 구청에 대해서 검열을 받는다든지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당1동장 이흥도 7월 1일부터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동장포괄사업비는 아주 소규모 저희들이 하수도가 소탕된다든지 뚜껑이 없다든지 조그마한 사업 200만원 미만은 동장포괄사업비로 하고 200만원 이상은 집행을 할 수 있되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물론 이것이 동장포괄사업비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한군데 하면 좋은데 그보다도 동장은 아주 소규모적인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동에의 조그마한 공사를 하나 할려고 그러면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토목직이 있으면 즉시즉시 설계를 해 가지고 구청에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포장을 예를 들어서 300헤베 넓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건설부에서 짜 가지고 구청의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시일도 조금 걸리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0만원 공사를 할 때 사업자등록업자가 해야됩니까? 일반업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성당1동장 이흥도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동에서 예산회계법을 맞춰서 할라고 거의다가 그런 공사도 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건설업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200만원 이하를 사업을 안하거든요. 제가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200만원 이하는 업자가 안 할려든다구요. 그래서 동장님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당1동장 이흥도 그러니 문을 하나 단다든지 이런 것은 세무서에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람도 우리 성당1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그 뒤에 불량배들도 옥상에 지금 문을 달아줘야 하는 처지이지만은 뒤에 그 불량배들이 들어가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길가는 사람들 지갑도 뺏고, 그런 것도 해달라 하거든요.
담을 쌓아달라, 그래서 동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포괄사업비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관내에 있는「블록커」취급하는 사람한테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해주고
○위원장 우승기 그렇게 견적을 받으면은 돈을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집행이 안되어서 일반업자를 했는데 돈 집행하는 데 지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업등록을 있는 사람을 구하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당1동장 이흥도 공사는 그렇지만은...
○위원장 우승기 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70만원짜리 하수도 뚜껑을 하는데 인부를 불러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인부거든요. 그래서 70만원 해놨는데 돈 지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니까 업자한테 하면은 부과세 관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업자가 자기가 일하는데 줍니까? 업자는 안 준다구요. 그런 공사가 없습니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일반업자를 하고 돈 지급할 때 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오라든지...
○성당1동장 이흥도 우리는 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 계약은 다 체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명의는 그...
○위원장 우승기 일은 인부가 해도 명의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이 해야되죠. 잘 알았습니다. 이재영위원님.
○이재영 위원 성당1동장님 나오셨으니까 평소에 제가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당에서부터 대성사까지 나오는 주민들 사유지 도로변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작은 자갈을 오래도록 깔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괄사업비 가지고 시멘트로 하면 안됩니까? 전혀 안됩니까?
○성당1동장 이흥도 그것은 저도 아직까지 동에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 가지고 전에 동장님 성당1동에 격어가는 동장한테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저것을 못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사유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 안 받고 실을 못 내준다 이왕 터있는 길은 사용을 하되 거기에 어떤 새로운 공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승낙을 안해 줘 가지고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지점이 이번에 아까 여기에 한위원님이 질의한 부청장님께 질의한 대성사간 도로 25m가 남아 그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 가서 구청단위에서 그것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땅이 몇 필지에 보상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끝을 내야지 그것 아주 옛날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당1동장 이흥도 제일 험한 것...
○이재영 위원 길도 아닌데도 도로가 파여있는 데다가 사람도 통행을 많이 하고 어차피 보상을 해줄 것 같으면은 우리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재원확보를 조금 더 해 가지고 길을 내야지 그것이 없어지는 길도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성당1동장 이흥도 위원님 그것은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금년도에 5억 가지고 공사를 하든 그 나머지 잔여분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오면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구청단위에서...
○이재영 위원 그것은 제가 현장을 너무 잘 아는데 연결이 되더라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 얼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설계를 빼고 거기서 구한로로 빠지는 길을 해결을 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동장님이 안 나서시면 그것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던데요. 누가 해도 빨리 해야될 것 같던데요. 돈도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행을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길입니다.
○성당1동장 이흥도 그 양옆으로 하수도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 어째 좀 해볼 수 없습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성당1동장 이흥도 그것은 동장포괄사업비 보다는 구청포괄사업비가...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안만 잡아올려 주시면은 우리 동네 위원님들 서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 나가보고 이것을 꼭 내어줘야 되겠다하면 돈을 내주면 안됩니까?
○한정수 위원 그런데 이거 전에도 논의를 했는데 동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됐습니다.
그 사업관계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감사관계인데 사업관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질의없으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두류2동 동장님 앉아 계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미집행 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두류2동장 이상백 저희 동 두류2동에는 당초에 위원님이 도와 주셔서 4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당초에 사업장이 네 군데를 해서 4천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3군데하고 현재 1,00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저희들 동에 방문을 먼저 했습니다만 두류2동 동사무소에서 반고개간 도로구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끝나면 이것하고 연결해서 지선부분을 할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최학득 위원님하고 하종수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무자는 근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구청 건설과에 지금 심의 중에 900만원 심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는 걸로 되어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 1동에 동장님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두류2동을 경우를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들 동에도 건설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따릅니다. 왜냐 하면은 설계 자체를 저희들이 못할 뿐 아니라 감독 또는 준공 이것 전부 구청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인데 사실 구청은 그 나름대로 바쁘거든요. 이래서 심의라든지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 큰 사업 단위가 조금 큰 하수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낫고 그렇습디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적은 사업을 해서 아까 집행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인부를 쓸라 그러면 실지 우리 노임단가 한 2만원정도 주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4 5만원 줘야 사람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지 집행면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재량사업비 관계는 제 생각 같아서는 동에서 이것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큰 사업은 구청에서 이루고 동장은 실지 조금 신청을 적게 해 가지고 500만원이하 짜리는 이런 것만 하고 큰 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방범등 수리를 했거든요. 이것은 동에 이야기하면 동에서 수리가 안 됩니까?
○두류2동장 이상백 저희들 동에 작년에 방범등 수리를 한 70만원 돈 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 작년에 구 의회에서 구청에 하기로 했는 것이 3월 18일자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들로부터 방범등 고장이 나기는 1월달, 2월달이 고장이 저희들 동 경우에는 26개 정도가 났습니다. 이래서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구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3월 달까지 단가계약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우선에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3월 이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에 경우에 방범등이 58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 동에도 20년 전에 설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고장이 한달 또 수십개씩 이렇게 납니다. 나면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두 개정도 나눠서 하거든요 하는데 실지 그 업자가 방범등 고장하나 났다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하루 이틀 정도 되어야지 업자가 오거든요.
이렇게 하나 보니까 이 방범등 수리가 다소 늦어지고 제가 이번에 동장재량사업비라도 이 집행요령에 보면은 동장재량사업비로서 그 방범등 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급할 때 말이죠. 구청에 요구를 해서 협조 안되고 주민은 사실 오늘 고장이 났으며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에서도 동장재량사업비로서 아주 급할 때에는 쓸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줘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동장님이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이 이중 집행이 되거든요. 동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쓰고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 한위원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에 방범등이고 보안등이 따로 있습니까? 보안등이나 방범등이나 같죠. 어제 우리가 분명히 할 때 틀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방범등으로 수리를 했으면은 보안등으로 수리를 했으면 물어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했는 것은 좋습니다. 행위를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또 한 집이 되면은 안 온다 그랬죠. 우리가 알아본 결과에는 한 집이 그래도 즉시 온다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묻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나중에 채택할 때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2동 이상백 저희 동에 집행을 보면은 작년에...
○위원장 우승기 작년에 제가 이것을 보안등관계 질의를 할 때 동장님 애로사항 압니다.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원하는데 건설과에서도 상당액수가 보안등관계로 나가고요. 동장님 재량사업비도 올해는 세 군데 동네만 썼습니다.
극소수를 썼는데 우리가 질의를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이 썼더라구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중 예산을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으면은 만약에 작년에는 보안등수리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받았죠. 올해에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면은 다시 나중에 구청에서 돈을 동장님은 요청해서 받든지 해야 합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두류2동장 이상백 당초에 말이죠. 그전에 단가계약을 하기를 구청에서 3월 18일자로 하고 1월, 2월에는 구청에서 기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주민의 요구는 저희들이 수리했는 것이 1월 달과 2월 달에 했거든요. 1월 달, 2월 달에는 구청에서 동으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바로 근무 보안등 고장이 1월달에 났다 이겁니다. 구청에서 해주기로 두 달, 석 달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나중에 우리 구청에 얘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동에는 보안등이라고 했지 방범등이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 동장님.
○본동장 김재문 본동 동장 김재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불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본동에 동장재량사업비를 작년에 저희들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4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큰 것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곳에 설치되어 높이 2m에다가 길이 30m씩 옹벽을 2계단으로 설치를 할라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30m씩 옹벽 2m를 밑에 치고 보니까 사실 위에서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느껴져서 그 당시에 그것이 1,100만원에서 2,2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0m하는데 990만원 이것이 공사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나겠고 그 다음에 저희 뒷골목 포장공사도 당초에 700만원 한 건에 700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600만원에 사실 저희들이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차액이 돈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단지 동편에 하수도 포장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예산액 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629만원 여기에도 사실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천만원 중에 잔여 예산이 1,372만5,000원입니다. 이래서 37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긴급보호금으로 하수도나 인도「블록」이 깨어진데 또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작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이 330만원이 안 들겠느냐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결산추경 시에 1,000만원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천만원을 다 쓸라고 했는데 30m 이중 옹벽을 안 하니까 1,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감액 요청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약 3 400만원 확실한 금액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12월달 내로 관내인도「블록」파손이나 꺼져가 있는데 하수도 이렇게 잔여응급 복구비를 적어도 한 400만원 안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당초 93년도에 예산에서 별로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4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400만원을 받고 당초에 4천만원을 아까 동에서는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본동장 김재문 우리가 년간 1년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올립니다. 4천만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공사과정에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정수 위원 요청은 4천만원을 했는데 3,600만원이 배정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본동장 김재문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저 아까 조금 전에 부청장님한테 작년에도 동에 4천만원이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성당1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동이 작다고 2,700밖에 안주더라 많이 달라해도 지금 부청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본동장 김재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동장님 말씀을 잘못 하신지는 몰라도 일년에 년간 금년도 저희들도 매년도 94년도 동 포괄사업비를 예정을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지 돈을 얼마 주더라 먼 것 같습니다. 10%는 절감예산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업체한테 의뢰한다는 것은 동장이 관내 4,000만원 한도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내 긴급히 도로 등이 파손이 되었을 때 동장이 포괄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몇 백만원 짜리 공사는 물론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사소한 것은 동장이 현장으로 보고 사진을 찍고 거기에 토목 직원이 견적을 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뚜껑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업체를 해 가지고 70만원이라는 그런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은 예를 들어 70만원 짜리 일을 방금 동장님 이야기를 해서 인부가 하루에 5, 6만원 아닙니까? 한사람 시켰으면 정부 노임단가는 2만원이면 3사람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돈을 줄 때 이 인부의 6만원 짜리 도장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다 맞추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애로사항이 없나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원 짜리 공사 같으면 이 돈을 줄 때 서류를 등록된 모든 사람을 맞추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본동장 김재문 소규모는 저희들이 업자하고 관계를 안 합니다.
토목직원이 있습니다. 토목직원이 아니더라도 동장이 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파였다면은 10만원 짜리나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공사를 합니다. 포장을 해 가지고 시, 중 완결서류를 다 첨부해 가지고 품위해서 그렇게 보관해서 감사를 나중에 받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업자는 그런 것은 손을 안됩니다. 그냥 해달라고 해도 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포괄사업의 잔잔한 사업은 업자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업자들하고 관계없이 돈을 줄때도 50만원, 60만원을 동장님 도장을 받고 그냥 막 줍니까? 일반업자한테요?
○본동장 김재문 그냥 안 주지요. 우리가 전부다 내역을 공사비라든지...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인부를 2사람 시켰을 때 100만원 짜리를 이틀 간 시킬 때 두 사람 도장 받고 100만원 짜리를 이틀 간 시킬 때 두 사람 도장 받고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다 갖출려고 그러니까 동에서 좀 복잡하니까 사실대로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도장받고 돈을 주면은 안 쉽겠나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본동장 김재문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그 서류를 전부 맞추어야 되니까 실지로 허위 공문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는 겁니다. 100만원 이하는 동장님 도장 받고 믿고 돈을 줄 수가 없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지 그것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지요? 없으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당2동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성당2동장 이천수 성당2동장 이천수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1,50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은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입니다. 그리도 또「아파트」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3개 지역의 소요경비를 책정해 본 결과 900만원과 4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1,300만원하고 우리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측정해서 1,500만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금년에는 얼마 신청을 했습니까?
○성당2동장 이천수 금년에는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안 했어요. 성당2동 우리 본예산에는 동장님 재량사업비에 들어와 있는데요.
신청을 안 했어요, 얼마를 내어 줘야 합니까? 그러면
○성당2동장 이천수 금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2,000만원하기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까?
○성당2동장 이천수 저는 측정을 왜냐 하면은 사전에 동장이 충실할 때 어디 부분을 해야 되겠다하는 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실장님 그러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동장님은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떻게 8월 달에 했습니다. 다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성당2동장 이천수 왜냐 하면은 당초 제가 그 예산요구 하는 직원한테는 지금 금년도 우리 예산 2,000만원인데 그것은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잊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동장님 바쁘셔서 잊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져 동의를 구합니다.
○한정수 위원 성당1동 2천만원......
성당1동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개척지가 되어 가지고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집행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이장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장우 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 우리 포괄사업비 이것만 성당1동은 아마 옛날 집입니다. 성당2동은 주공「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구성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장이 이야기한대로 보면은 포괄사업비 신청을 했는 금액을 보면 다 안 압니까?
본동 같은 것도 전부다 새롭게 구성된 동이고 더욱이 성당1동 같은 데는 돈이 적게 물론 적게 신청을 해 가지고 적게 배정된 것인지는 몰라도 꼭 동장재량사업비가 4천만원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정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융통성을 부려서 동장재량으로서의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동 같은 경우는 많이 거두면 3,600만원 신청을 해서 쓸 때 없어서 그리고 이 사실이 성당2동 같은데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반시설은 전부 다 되었을 것입니다. 본동이라든지 새로 구성된 동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동장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사하는 것은 계약이라든가 실제 동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동에 사업비를 주면은 재량사업비 구청에 재량사업비를 해야 들이고 동장님 공사를 하는 것 보면은 부실하게 짝이 없고,
○이장우 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동장재량이나 구청장재량이나 이런 비용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구청장 재량사업비면 뭐 4억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2억도 못 쓰는 판인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말씀드리기에도 곤란합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에도 이래서 예산상에도 120억을 기초 어떻게 받아보니까?
(청취불능)
근본적으로 동에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이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구청재량사업비도 년초부터 열심히 재정하고 위원께서도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 그래 가지고
(청취불능)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져 하오니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감사는 전 실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감사 진행방법은 이틀 간 감사를 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 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해당되시는 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발언을 조금 피해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시면 되니까 류위원님.
○류병노 위원 회의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감사도 이틀 간 계속 했고, 지금은 미흡한 부분도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에게 한번의 발언기회를 줘 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마지막 매듭을 지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렇게는 하지말고 발언신청을 얻어 가지고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중복은 피해주면 되거든요.
○간사 시희준 그것은 질의하신 위원들이 잘 생각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총무과장님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받아 보는 교양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극동문제지, 통일한국, 자유공존 그런 것들 그리고 총무과에도 또 보면은 교양지가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어디 소관이든 간에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받아보는 교양지가 극동문제, 통일한국, 자유공론, 북한지 이래서 약 700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고 총무과 소관 약1,4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00여만원 우리 교양지로서 구청에서 받아 보고 있는데 물론 이 교양지라든지 책은 전 국민 다 독서를 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인구에 비해 가지고 책 숫자가 안 많으냐 쉽게 말하면 예산측정이 안 많으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교양지를 받아보면 효과면에서도 분석을 한번 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양지를 나눠서 보게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주면 아무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도시행정, 그런 책자가 다 배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교양지를 받아 가지고 본 효과면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데 대해 분석을 해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이 많은 예산으로서 도서구입비에 측정을 해서 막연하게 도서만 구입해 가지고 진열만 해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을 봐서 거기에 대한 산 지식으로서의 효과면도 조금 분석을 하는 그런 면도 있었느냐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그것은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언 중에서는 교양지 중에서 극동문제라든가 통일한국 같은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주관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지방행정지,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것은 총무과에서 그런 것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지방행정지라든가 지방도시문제, 지방재정문제 이런 것이 각각 전 공무원들에게 다 배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총무과에 분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중에서 지방행정지 이것은 우리가 지방행정에 주로 편리함 내지 사례 앞으로 방향 제시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사무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지방행정지, 지방재정, 도시문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도 제 부담이 전체 다 100% 책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제목을 보고 중요한 사항을 보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계량화 해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분석을 해본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 지금 극동문제라든가 통일한국 이런 것은 우리 국가안보 측정에서 교양차원에서 보고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장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구 예산으로 들여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혀져서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지식으로 삼아 가지고 직접 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그 뜻을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효과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양지가 거의 보면은 물론 그것으로 국장님과 같이 읽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들 있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데 대충 대부분 책 받아 가지고 받는 쪽쪽 어디 쓰레기폐지 수집하는데 보면은 많을 것입니다.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나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극동문제, 통일한국 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보는 사람이 받자마자 바로 가버립니다. 이 우리 구청예산도 예산이지만은 휴지, 종이문제 이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문조사를 해서 자꾸 읽도록 하는 이러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조금 강구되었으면 안 좋겠냐 거기에 대해서 전문한 것 같아요.
그저 책만 배부하고 각 과별 책만 배부해 주고 누구 읽고 꼭 필요한 사람만 찾아 가지고 항목별로 한 두 번 읽고는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활용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내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정에서 각 경찰서 파출소에 방범대원한테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있죠. 그러면 그 인건비, 장비, 피복비, 부식비, 기타 등 이 총예산이 얼마이며, 지금까지 지급했는 것이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예산에 추경을 얼마나 더 했는지...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지금 답이 안나오겠는데요. 위에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예산을 한번 빼 가지고 나중에 끝나기 전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각 동에 자율방범대 보조금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각 동에 일률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각 동에 한 달에 10만원 그러면 빠진 동 없이 전부 다 내려가죠.
없는 동도 있을 것인데요. 자율 방범대가
○위원장 우승기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은 있는 줄로 압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18개 동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인원수는 463명인데 매월 10만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내부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금 구청에서 전혀 관여 안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것은 아마 동 자체하고 경찰하고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것이 총무과에서 내부구조를「타치」를 안 하니까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계시지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두류축제 할 때 달구벌 축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 말이죠. 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아마 인원 아까 우리 부청장님이 주민참여유도는 말씀을 썼는데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 50만원씩 지급했는 것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이번에 우리 두류축제 예산에서는 지급이 안되죠. 지급 했는 것은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갔는 명목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총무과에서 어느 명목에서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동 자체 예산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100만원씩 동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계상 할 때 동에 올렸습니다. 동에서 쓸 돈을 굳이 구에서 일괄해서 얻어서 또 각 동으로 예산배부를 해주고 나중에 다시 정산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는 예산을 동에다가 바로 목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만원씩 얻었는데 20%씩 예산이 절감이 되고 80만원씩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장우 위원 그 예산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응급조치로 해 가지고 50만원 내린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 예산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되었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차량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내무에서도 우리 구의 차량관리 유지비 유류대와 수리비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이 되었고 사회도시에서도 청소차에 대해서 유지비가 많다고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차 유지비를 사실 절감할려면은 청소과 같은 경우는 청소과장님 혼자는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자체 총무과 소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자체 간이정비업소라도 유지비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간이주유소도 되거든요? 주유소도 해놓으면 급유하는 데도 상당히 편리성이 있고 그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 차량유지비 관계에 있어서는 행정차량의 전체의 예산이 6,226만1,000원 중에서 1회추경 시에 30%인 1,890만2,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작년보다는 차량유지비에 상당한 절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비문제에 있어서는 간이 정비공장을 만들어서는 청소차량이라든지 행정차량의 정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청소차는 탑재가 부서진다든지 전반적으로 판금, 도색 그리고「엔진」에 대한「보링」같은 것은 전부다 갖출려면 구청에서도 1급 정비공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싶고 유류는 지금 단가계약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리점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내일 당장 정비공장으로 차리자는 것도 아니고 주유소를 차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총 달서구의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총 달서구의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는 1급정비공장이라야 된다 하셨는데 사실 1급 정비공장 이라야 되겠지요. 왜나 하면 엔진을 손대면 1급이라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운영이 못할 경우를 통계를 내보면 1급일 때 고장과 2급일 때 고장, 보통 차「서비스」에서 손봐서 운행할 수 있는 고장 이렇게 3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개인차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보통 1급 정비공장보다도 주로 잔 고장 때문에 차가 정지됩니다. 운행을 못하겠다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도 오래 전에는 차량정비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 보유문제라든지 경비문제 7개 구청 전부다 정비사 고용문제가 있어 그래서 차량 정비공장이 없어진 예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연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석봉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정비공장 했는 것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왜 폐쇄가 되었느냐 하면은 정비협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인쇄조합 처럼요. 그래서 폐쇄되었지 사실 운영 측면이 안되어서 폐쇄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시 전역의 차가 몇 대 안 되는데 달서구청 차만큼도 안되었어요.
지금은 우리 구에만 해도 차가 많은데 한번 시도하면 손익분기점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지 싶어요. 참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현재 시에서도 각 구청별로 정비사를 1명씩 두어서 경정비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라도 1명이 보유가 되면은 간단한 정비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어제 청소업체에 대해서 내년에는 끝나면은 입찰관계라든지 한번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우리 구청에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어제 위원님께서 양질의 청소를 할 수 있으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장포괄사업비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할 때 보안등이나 방범등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방범등과 보안등이 구분이 됩니까? 간단히... 같지요. 그러면은 동장포괄사업비로서는 방범등 수선을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건설과에서 93년 3월 23일자로 구역별로 달서구를 구역으로 나누어서 업자를 지정을 하고 동에서는 방범등 고장났는 개수만 이야기를 하면은 구에서 지정된 업자가 수리를 하고 그 업자가 구청에다가 대금을 청구해서 동에서는 방범등 수리에 대해서만 통보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두류동하고 3개 동네에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면 구에서 지급하도록 하든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아까 두류2동장이 와서 얘기를 했은 것은 고장이 1월 달과 2월 달 났는 것이 있고 수리는 3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안등수리개선지침이 3월 23일날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것은 동장재량사업비로 67만4,000원으로 3월 19일까지 수리를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지침이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동장재량사업비로 가지고 방범등 수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다만 성서4동이 43등을 수리를 했는데 고장은 2월 28일 났고 수리는 4월 30일날 했는데 이것은 고장난 것을 구청 건설과에 통보를 했으면 건설과에서 조치를 했을 텐데 동에 알아보니까 이 지침을 내려 왔는지 모르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의 잘못입니다.
송현1동도 30동이 고장이 나서 3월 6일까지 고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두류2동과 같이 보안등 수리에 대한 업자계약이 안 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다만 성서4동만 지침이 내려 갔는 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지시대로 하지 않고 했는데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앞으로는 예산이 이중집행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일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으로서 집단 민원에 대한 질의를 할 때에 도로개설 반대, 성당동 나용엽 외 168명이 했는데 그것은 반대를 해도 93년 9월 17일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개설 하기로 결정이 되고 도로개설은 공사는 아직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로 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내 대형「범프카」주기장 철거에 대해서 진정을 했는데 공춘부 외 49명이 이것은 결과가「범프카」소유자의 주기장 이전각서를 그 당시 징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리고 금년 12월중에 성서공단 내에 이전이 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매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계획입니까? 부지가 확정되었는지 구에서 확인을 해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매입추진중인데 예정은 금년 내에 이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대지를 매입 중에 있다 말입니까? 그러면 그 계획은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단지 계획이라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서 지도하기는 금년 중으로 이전하라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진정서 계통은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의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업주 측에서는 대지 매입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은 올래 대지를 매입한다. 올해 대지가 없으면 후년으로 미룰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범프카」이것은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새벽에 주민들 잠 못 잡니다. 이런 것이 주민들 가장 큰 민원의 대상인데 지금 올해 시한부로 행정 물론 지도는 12월까지 하라고 독촉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제성도 없는 거고 업주 측에서 공단 내에 대지 매입계획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달리 예기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가도 그만 후반기 가도 그만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이 공신력이 없다고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우리나 내부적으로 알아본 것이 그런데 나중에 건설과장이 나오시면은 한번 더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곡동에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진정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의 소관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지적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개설은 아직까지 언제 할지 모르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할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실장께서는 건축,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주기 바랍니다.
두분 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여러분 건설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 위원님.
○간사 시희준 시희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직접 해당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민원에 대한 겁니다. 주거지역내에 「범프카」주기장이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접수된 시점이 6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직접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진정내용은 금년 6월 18일 공춘부 외 49명이 송현동「범프카」주거지역이 주기장으로 인해서 공해라든지 이런 소음으로 공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출장해서 주거지역내 주기를 할 수 없도록 유도를 했고 환경보호과에 소음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지를 해서 소음공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기장 사용하고 있는 대표를 만나서 빨리 성서공단에 이전하도록 촉구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약속을 금년내에 이전을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간사 시희준 사업주의 약속이다 그지요? 그러면 올해 안에 약속이 안 지켜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현재는 약속을 했는데 현재 12월 달 넘어서 이전을 안할 때는 다른 조치사항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조금전에 법적 조치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치사항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현재 중기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물론 주차를 해야 되고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과에서 단속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차고지가 틀린다는 그뿐이지 다른 것은...
○간사 시희준 물론 관련 법규 규정이 없다 보면은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애로점이 안 있겠습니까만은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음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민원에 대해서 올라오는 사항은 직접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와 같은 민원이 다시 재수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고 사업자하고 확실하게 양식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소기의 장소로 이전을 할 수 있겠끔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 위원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얼마 전에 민원이 많이 모인다니 걱정도 됩니다만은 그리고 할말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막연히 업무를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주민의 복지 숙원사업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즐거움도 느껴가면서 업무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성사간 서면질의 받았는 것도 사실 6월 달에 예상을 한다해서 지금은 입찰 공고가 나온 상태다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조속히 집행되었다고는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바는 앞으로 예산 우리 구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물을 때 뭐가 될 것이다 답을 한다고요. 언제 될 것이냐? 곧 안되겠느냐. 또 한 달이 지나가서 또 묻거든요. 곧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서 물으면 구청에서 보고하는 것 듣고 우리는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없애기 위해서 예산확정 된 후의 일정계획표 안 있습니까? 어떤 공사든지
소단위 큰공사 이거나 간에 영달후의 일정계획표 이런 기본률이 있으면 우리가 이 공사는 예산이 집행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되었겠구나 이제는... 입찰공고는 안 했구나...이런 식으로 일정표를 알면은 구청공사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민에게 건설과에서 바쁘면은 미뤄두고 덮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민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산확정후의 일정계획표와 예산 영달후의 일정계획표를 기본표를 작성해서 해줄 수는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명천 대성사간 도로 외에 추경에 조금 반영이 되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11월 달에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고 이래서 조금 늦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그러니까 1년에 계획할 물량을 전년도에 계획수립 되면은 저희들 사업발주 계획을 전부다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는 이것은 설계는 언제하고 발주는 언제, 착공은 언제 그래서 준공은 언제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마는 중간과정에서 추경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당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추경예산 확보되고 이런 것도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전부다 발주계획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는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통지를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성당1동「골프」장에서 대성사 그 사이에 소방도로 계획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계획선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시계획선을 전에 건축과에서 하다가 현재는 도시개발과로 되어서 다 넘어 갔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은 저희들이 그 계획선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한정수 위원 그러면 계획선 설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슷하니까 건설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진정사건인데요.
계획선을 그을려고 그럽니다. 공원부지하고 대자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 대지에 대해서 진정을 해서 굉장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구청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때 공청회도 가지고 저도 같이 참여도 하고 동에 나와서 건축과장이 나와서 설명도하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에서 할 때는 계획선을 안 긋는 걸로 하고 그렇게 싫어하면은 할 필요없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 주위에 보니까 계획선을 그어놨다, 공사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계획선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어지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알아야 주민들이 틀림없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기 지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도시계획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불편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편리한 사람들은 계획대로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 대지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수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좀...... 그것은 도시개발과 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강평 및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개원 후 3번째 실시하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이 모두와 구청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구정개발을 위하여 합심노력하고 있구나하는 점을 찾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과 가정의 일을 뒤로 미루고 금번 감사활동을 위하여 자료수집, 현지확인, 주민여론 청취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구가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의에 비해 감사기간 중에 집행부서의 답변과 자료제출 등 미흡한 사항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부서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감사 시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요구한 사실을 계속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하지만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하는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각종 사업계획의 갖은 변동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달서구발전5개년계획 등 많은 계획을 제시하였지만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예측가능 한 행정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한 투명하고 예측가능 한 계획안을 수립 바라겠습니다.
셋째, 제도개선 의지가 미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의회에서 거론하였던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하고 실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정발전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으로서도 가능하지만 제도 및 행정관행을 개선함으로서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매년 거론하지만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를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활동에 동참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부실한 자료제출은 결국 행정력 낭비 등 우리 구 발전에 저해되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아울러 대민친절 봉사자세 확립, 체납세 징수 업무, 행정쇄신 제도 운영 등 여러 가지 잘된 구정업무 수행사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상호의견을 보인 불미한 점도 없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로 구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하신다면 지방자치제는 앞당겨 정착되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3일 동안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구정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덧붙여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3년도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11인) |
| 우승기시희준박병기이장우한정수 |
| 최학득김창식류병노김석봉이재영 |
| 김영수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13인) |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도시국장 | 이수길 |
| 보건소장 | 박성득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시민과장 | 신청길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 민방위과장 | 김성호 |
| 각·동장 |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신중식
김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