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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2회 제1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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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일시 : 1993년 12월 01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2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

o 건축과

o 건설과

o 사회과

o 위생과

o 가정복지과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2회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일, 2일, 3일 3일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국 소속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와 도시국소속인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보건소 등 12개 부서에 대하여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등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사회과 소관 의료비 지원 내역 외 74건을 93년 11월 25일 제출 요구한 바 11월 30일 75건 모두 본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을 활용하여 세 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번 간담회 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12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집행부에 계획서를 통보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기 보고된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업무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맞는 구정을 올바르게 펴나가는 길을 제시함으로서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민주행정을 구현하며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였는지 확인하고 또한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서 민정발전에 보탬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이번 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께서 핵심과 정확한 지적으로 원숙하고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위원장 박양헌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12월 1일, 2일, 3일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황대현 간부소개에 겸해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감사위원에게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이하 위원여러분에게 93년도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또한 건전한 비판과 또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우리 달서구의 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맞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부족한 것 다시 한번 지적하실 때 겸허히 수렴하고 그것을 바로 행정에 반영하므로서 달서구가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일일이 지적해주시고 또한 지도편달 해 주신 사항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우리 행정이 발전함으로서 우리 구민을 위한 복리후생과 지역발전에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부와 더불어 경청하면서 우리 구정을 더 한층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질의·답변순서는 사전 결정된 대로 12월 1일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까지 이상 5개 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둘째 날인 12월 2일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이상 6개 과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은 종합적으로 전 부서의 미진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과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완료 선언을 한 후 9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에 대한 토의를 의논하고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o 건축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건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법〔제83조〕에 보면 이행강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385동 중에 정비된 235동에 대한 강제철거, 고발, 자진철거 각각 건수를 밝혀 주시고 부과금액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와 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묻겠습니다. 정비중인 142건은 언제까지 처리할 것입니까? 그리고 발생일자가 제가 알기로는 1월, 7월중에도 7월 달 것은 해결된 것도 있고 1월 달은 해결이 안된 것도 있는데 1월 달 것은 해결안 한 것은 건축업자와 어떤 결탁이 오고가고 청탁이 오고가고 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할 때는 강제철거보다 자진철거를 유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제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 빨간 모자를 쓰고 방망이 하나 쥐면 물론 건축과장님은 그렇게 시키지 않겠지만 굉장히 우격다짐으로 철거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건축주보고 부수라고 하면 얼마든지 부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망치를 가지고 부수는 것을 왕왕이 골목에서 싸우는 것을 보는데 지금 사회가 모든 것이 민주화되어 가는 마당에 될 수 있으면 건축주한테 부수라고 경고를 내리고 정 안될 때는 그런 사람을 동원시켜서 건축과장님이 나서서 정상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 당 1년에 몇 번씩 경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무허가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항측 건에 대해서는 1년에 시에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판독을 해서 우리 달서구전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구청에서 철거할 대상 동수를 일정지역을 판독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올해 저희들이 받은 것이 7월달에 받았는데 270동입니다. 270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자료에 보면 정비하고 실적하고 나옵니다. 이것을 11월 20일 현재 항측은 270동중에 51%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늦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철거를 하다보면 마찰도 예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7월 1일 받아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계고서도 두 차례 나가고 그 전에 저희들은 행정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건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그리고 신발생 115동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 계획을 해서 거의 지금 11월 20일 현재 목표이상 철거를 합니다만 계고기간 내에 저희들이 수차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종용합니다. 그래도 결국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대집행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하종수 위원 그 금액을 내주실 때 자진철거는 자진철거한대로 강제철거는 강제철거 한 대로 부과금을 1인당 얼마씩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인주택에 조그마한 것을 달았다고 해서 고발하고 하는데 물론 이웃집간에 고발이 있어서 건축과장님이 받아 주셨지만 사실 이런 것은 큰 민원의 소지가 안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봐주시고 알고 보면 400평, 500평 땅 가진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놓고 불법으로 크게 짓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야되지 가데기 조그마한 것 달아놓은 것을 가지고 하면 결국 민원의 소지고 과장님도 물론 민원을 처리하실려고 하면 뭐할 것이고 우리 달서구에는 공장이 많으니까 땅을 천평 가지고 건축을 조금만 내놓고 「스레트」를 크게 달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저는 더 이상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본리동 이종학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동 단위에서 미리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건축물이 많지 않겠금 해야하는데 다 지어놓고 부수면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 행정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동 직원들이 동을 순회하면서 사전에 단속을 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사실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사전 단속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점검반도 편성되어 있고 구청 인력으로서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 단위로 동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아예 발생하지 않겠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이 385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당 평균 면적이 아주 큰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작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종류는 어떠한 것이 불법건축물로 취급하고 어떠한 상황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대충 유형별로 보면 철주「파이프」에 천막 그 상태가 제일 많습니다. 면적은 한 평미만에서부터 2 30평까지 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발생되는 것을 이웃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불법 신고가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았을 때 참 과연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자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 때 불법은 틀림없고 그런 유형들입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물에서 제일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주택이라든지 가데기 현황이 지금 상당히 일부에서 민원의 소지가 되면은 철거하고 또 처리하고 있고 그냥 민원이 발생 안될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내용이 건축법상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법상 보면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로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형별로 보았을 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난처하고 일단 법상 불법 같으면 조치를 합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현재 가데기 불법이라도 민원이 없으면 그대로 묵인하는 사항이다. 현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어느 집 없이 가보면 가데기 없는 집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데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발할 인력도 없지만 가데기 정도는 실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 제도적인 문제가 앞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손영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달서구로 발령을 받으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저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 자료에 보면 신발생이 115동 항측이 270동해서 385동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비실적이 243건이고 142건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여기 자료는 사전에 일찍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11월 20일 현재에는 신 발생 건에 대해서는 143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예상보다는 조금 더 한 실정입니다.

○간사 손영일 더 잔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더 감해진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처리를 더한 실정입니다.

○간사 손영일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결과서에 보면 잔존이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385동이라는 엄청난 수치로 또 불어났습니다. 18건이 잔존하고 있다고 감사조치 결과서에 나타나 있는데 사실 불법건축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그런 건수인데 조치결과서에 보면 매월 동별 분석해서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동장이나 구역담당자를 문책 조치를 한다고 조치결과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했는 일이 있습니까? 담당자나 동장이나 문책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이 한 건에 대해서 감사실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 단위에서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해야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법 질서 차원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조치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사전에 대민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니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도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분명히 섞여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전에 주민들이 충분하게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집행기관에서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이거 불법건축물을 지을때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앞으로는 저희들 반회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책임 하에 실지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에서는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동에 담당구역자를 편성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잔존해 있는 142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발생 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많이 완료했습니다.

모두 완료하고 항측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대게 보면은 지금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항측이 타 구청에는 연초에 내려 왔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마찰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부분 간이창고용이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매번 감사를 할 때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보면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저희들이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고 보면 크게 변한 것이 없고 똑같습니다. 저기에도 감사조치 결과서에 보면은 구청에서는 주2회 이상 동에서는 매일 1회 이상 감독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조치결과서처럼 행한다면은 이만큼 많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설점검반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인원과 장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 저희들 철거인력은 7명입니다. 일반직 4명, 기능직 1명, 일용인부가 2명입니다. 착암기가 1대이고「햄머」가 20개입니다. 밧줄 2개, 절단기 2개, 나단이 10개, 기타 50점 정도 됩니다. 상설점검반은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도계 전원하고 건축계 2명하고 이렇게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지도계 직원은 상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도계는 삐삐를 차고 나갑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있다보면 민원인으로부터 전화신고가 온다든지 하면 삐삐를 통해서 부릅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겠금 단속을 하고 있고 일부 건축계 직원들은 사무실 대기조가 최소한 5명 이상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직접 나가서 지도계 직원에게는 삐삐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해서 같이 조치를 합니다.

이종택 위원 주거지역내 용도위반업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여론을 했는데 이것이 월배지역으로 봐서는 용도위반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경인가 만기일이 되어 가지고 다른데도 이주문제가 여론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 6개월인가 유예조치를 주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또 계속 유예조치를 해야 되는지 또 그 중에는 공해방지 시설을 보완을 해서 공해를 안 일으키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주대책관계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지금 난처합니다.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로부터 공장공해라든지 주거지역에 있는 것을 6개월 간 유보하겠금 협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해공장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다른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이게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김정해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위반 건축물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위반주차장 조치내역을 보면 계가 41건인데 시정중이 10건이고 시정완료가 31건입니다. 지금 시정 완료되었는 것이 31건인데 이행강제 부과금 이것은 왜 93년 6월 5일날 강제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시정되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부 41건인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두류동 491-18번지외 부설주차장이 몇 건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현재 위반주차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정이 안되게 되면은 계속 시정이 될 때까지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평가액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강제금을 전부 징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징수가 안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조치까지 합니다.

김정해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위반주차장이 41건인데 이것말고 더 없는지?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현재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이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두류동 491-181번지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건축물 등 부설주차장 무허가 건축물설치 기계식 주차장 훼손 등으로 지적이 된 것입니다. 41건 중에는 두류동 491-18번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건축물에서 뽑은 자료에는 41건인데 그 외 자료에 나왔는 것이 부설주차장 훼손 등 해서 두류동 491-18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1건이 전부인지 또 별도로 더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은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자료는 저희들이 일찍 제출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2건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정해 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위반주차장현황을 전부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후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제 나와도 추가로 여기 자료에 삽입해서 추가로 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자료에 안되어 있는 것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무허가 건축 영세민 이주대책 구호금 지출 내역입니다. 33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서남시장 철거하면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전연 지출이 안되었고.

김정해 위원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1가구 당 10만원씩 밖에 지출이 안되었다고 들었는데.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빼서 지출을 할려고 하면 전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빼서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동에서 지출을 합니다. 처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 330만원 지불한다고 했는데 현재로 실지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우리가 33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80만원이고 지급내역은 영세민 이주대책비로 세대당 10만원씩 18세대해서 180만원 나갔고 또 한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여자 분이 혼자 사는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약값도 들어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100만원을 지불할려고 지금 동장님이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달서구에 서남시장 밖에는 아닐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영세민을 확인하고 주었는지 동장이 확인한 결과 달서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외는 서구나 다른 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가정주택도 있고 점포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영세민 영세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장이 과연 영세민을 확인을 하고 지불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시장안에서 좌판기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뒤편에 철주 천막에다가 그 내용구조를 보면 합판으로 가루어서.

김정해 위원 과장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점포는 영세할지 몰라도 살림살이는 가정이 있고 주택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이 영세민이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물론 영세민에게 10만원, 20만원 줄 수도 있지만 영세민이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영세민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 경우에는 시장 주변이 아니고 이것은 했는 것은 뒤에 집단으로 천막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중에 저희들이 주민등록등재현황을 확인을 한번 해보았는데 전부 19세대입니다. 19세대 중에 달서구가 7명이 살고 타동이 4명입니다. 달서구에서 2명, 남구에서 2명, 북구에서 2명, 수성구에 2명, 화원읍에 1명이 삽니다. 그런데 실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철거를 할 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쫒겨나가도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두 세대가 있다. 85세 노인어른하고 또 할머니는 75세이고 이 경우에는 쫓겨나가도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 들었고 또 남자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71살입니다.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좋은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청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었든 안되어 있든 간에 실지 어렵고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85세 되신 할아버지는 조사를 해보니까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 처음에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100만원 지불할려고 한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정신이 조금 이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도 옮기기도 뭣하고 그래서 상당히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세대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안되겠느냐 실지 보면 집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별도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셋방살이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지 영세민을 책정할 때 부양가족이 있으면 안됩니다. 실지 무허가 판자촌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은 거기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간에 달서구에 와서 2 3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실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정해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고 제 생각이 틀리는 것이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결과 거주도 하지 않고 낮에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 것이 관례가 되어 버리면 다른 시장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주었다 동장이 확인한 바로는 영세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주금으로 주었다고하면은 확정을 하는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주었다 영세민이 분명히 아닌데 지출을 17세대해서 10만원씩 주었다고 하는데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구에 사는 사람이 주택도 있고 살기가 괜찮은데 영세민이라고 해서 주고 이런 것이 저는 다른 시장도 관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용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답답합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정해위원께서 감사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건축과에서 내주신 자료가 상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만 현재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건수가 대략 몇%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 하지 않고 난 뒤에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을 한다면 불법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불법입니다.

박용갑 위원 제14조 동법시행령 14조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단 용도변경했는 것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무단용도 변경은 별도로 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난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것을 거기에 의원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에서는 보아도 그 내용을 모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인지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나 적발이 가능하지.

박용갑 위원 공사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왜 적발을 하지 못합니까? 설계도면대로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앞에 철거를 해버리고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성서공단 내에 공장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2 3년 되어도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내에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민원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임차하는 사람은 임대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제철거를 했을 경우에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철거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관내에 순찰하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답답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로부지 무단점용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허가 시에 도로점용허가를 1미터에 한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자재 같은 것이 많이 방치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소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단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로 같은데 보면 영세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자재 같은 것 방치해 놓았을 경우에 법대로 한다고 하면 바로 고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실지 자재 같으면 적재할 장소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어떻게 영세한 사람이 도로에 집을 짓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허가 시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도로점용을 할 때는 허가를 득 한 후에 도로사용료를 다 내죠? 지금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다 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를 들어서 10평을 사용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외 사용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도로를 무단점용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지었을 때 사용했는 것은 어떻게 징수도 하지 못하고 허가를 득 하지도 안하고 단속도 옮게 되지 않는데 거기에 살았을 경우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적발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적발되면 철거한다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이도 합니다. 적발하면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건축과가 일이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건축허가 건도 많고 업무에 시달린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동사무소 행정력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지금 주위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정당하게 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보호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웃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데도 인정상 신고를 못하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당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악법이 법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앞으로 단속을 강화를 철저히 해서 법질서를 지키겠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부진 위원 송현2동 전부진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답변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죠? 그러면 준공검사 시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감시감독을 하죠?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과정에서 청소과에 협의를 하고 준공과정에 또 협의를 해서 처리합니다.

전부진 위원 정화조를 묻을 때 감시감독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모두 청소과에서 합니다.

전부진 위원 용도변경하는 것만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건물용도의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전부진 위원 그러면 오수정화시설 증설관계는...

○건축과장 이암천 증설관계도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소과에 의뢰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합니다.

전부진 위원 그러면 감시원 감사에 지적사항에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부적정하면서 오수정화시설 등 증설여부 미 검토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전부진 위원 오수정화시설을 할 때 건축물 허가 시 그대 건축과에서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 주는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확인해서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청소과에서 확인해서 오면 필증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전부진 위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을 것이 오수정화시설이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오수정화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준공검사가 나갑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전부진 위원 그러면 용량이 초과되었을 때는 건축과에서 단속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모두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학원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용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해 주었을 때 용량이 초과되었을 것을「체크」를 못해서 청소과에서 협의를 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남시장 무허가건축물 영세민 이주대책비 및 구호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 건축물도 영세민의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맞습니다.

전부진 위원 모두 영세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92년도 60만원, 93년도 33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출도 93년도 330만원 예산에 딱 맞추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과정에 대해서 김정해 위원이 물은 것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주대책비가 160만원 2세대 1세대 당 8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암천 그것은 이 자료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했었는데 실지 지출과정에서 증빙자료라든지 실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전부진 위원 1세대당 얼마씩 지출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2세대 160만원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2세대 노인가구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지출이 안하고 지금 지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18세대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세대는 아주머니 혼자 살기 때문에 몸도 불편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동에 동장님으로부터 조사를 했는데 실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별도로 지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00만원 책정해서 지금 동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영세민 이주대책비를 100만원 주었다고 하면 과장님이 100만원 가지고 어디서 집을 어떻게 얻을 것이며 어떻게 주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도 영세민이 사는 건축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철거구호금이 세대 당 10만원씩 그것 가지고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수행하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옳은 정책대안을 수립해 가지고 가능한 영세민이든 서민이든 간에 그 분들한테 가능하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주대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살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이찬 위원 성당2동 박이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무허가건축물 영세민이주대책비 및 구호금 지출내역 또 그 외 여러 가지 내역을 믿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정해위원님 말씀과 전부진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영세민 이주대책을 330만원 책정했는데 예산지출계획에 80만원씩 2세대 무허가건축물 철거구호금 17세대에 10만원씩 170만원해서 330만원 맞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박이찬 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정해위원님이나 전부진위원님이 거듭해서 질의를 했을 때 360만원 중에 한 가정에 100만원을 책정했고 뭐 어떻고 하면서 그러리라고 예상을 하고 자료를 내었다고 했죠? 사실은 틀리죠?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지출계획이었습니다. 이때는 지출이 안되었고 계획이었고.

박이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출이 되었죠?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동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료에 첨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사하는 날입니다. 김정해위원님이 지출내역을 알고 질의를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이러이러하고 계획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한 가정은 어려워 가지고 100만원을 준다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을 집중추궁 하기 전에 답변을 추가로 내주어야만 과장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지금 내역서에 내용은 어디까지나 지출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지 현재 여기서 지출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출된 것이 아니고 지금 동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330만원 중에 50만원을 제외하고 28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대 당 10만원씩 180만원하고

박이찬 위원 여기에는 170만원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계획이고 지금 현재 지출 중에 있는 내용은 18세대 세대 당 10만원씩 다 지출된 것이 아니고 지출 중에 있고 오늘 아침 동장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18세대에 10만원씩 180만원 그리고 아주머니 혼자 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오늘 아침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으면 김정해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장한테 보고를 받고 오늘 아침 감사를 한다면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추가로 이러한 사실이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하고 추가로 첨부를 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님이 서남시장 조사를 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의심이 나서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지출계획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감사하기전에 추가로 자료를 첨부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구두로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저는 감사자료 121p 앞산승마장 건축 및 임시마사 철거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앞산승마장 건축은 자료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시마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이 94년 4월 19일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임시마사 관계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구청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구의원 보충질문 한 다섯 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시마사가 철거 안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임시마사 건축허가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승마장 관계는 제가 본청에서 전국체전 시 체육시설계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압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마사는 체전 시에 각 시도에서 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시마사를 지었고 또 영구마사도 지을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 짓고 전국체전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타 시도에서 온 것은 철거를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말 보유현황이 34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존치되는 임시마사는 1200㎡입니다. 철거를 1500㎡를 했습니다. 어제 본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영구마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12억을 올렸답니다. 그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내년에 집행이 되면은 착공과 동시에 임시마사는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임시마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120㎡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무허가라기 보다는 관에서 하는 것은 협의사항입니다. 당초에 전국체전 할 때 계획상에 차질이 왔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여기에는 임시마사를 짓겠금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철거하고 영구마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소유한 말이 34두입니다. 이것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힘드네요.

배영칠 위원 건축과장께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9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385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영세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관에서 만든 정식적으로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지금까지 존치하면서 폐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당초 과장님께서 시에 시설계장으로 계실 때 모든 것을 그 만큼 주민에게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하면서 앞 뒤 안 맞는 말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 자리가 과장님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변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그 내용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당초에 승마장을 건설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했기 때문에 대구체전 전에는 제가 전주에서 전축체전을 했습니다 전주에 제가 3번을 견학을 갔습니다. 처음 견학가기 전에는 저 자신도 사실 어떤 공해가 유발될 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주에 제가 가서 견학하고 나서는 저 나름대로는 공해관계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자신을 갖고 여러 수십차 대화도 갖고 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화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승마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지 저로 봤을 때는 피해상황은 별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과장이 보는 눈하고 우리 위원들이라든지 주민이 보는 눈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전주승마장에도 저도 가보았습니다. 전주승마장은 골짜기에 위치한 승마장이고 사진도 나와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택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승마장이고 전주승마장은 산골짜기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 폐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여름에 냄새를 그렇게 맡아가면서 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 매일 말 폐기물을 차로 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는 이런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이 여기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것이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하니까.

배영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뜻이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서 실지 인근주민들이 보았을 때 과연 지금 시점에서 공해가 수반되고 그런 내용인지 이해가...

배영칠 위원 지금 일부 주민들은 조용합니다. 주민이 조용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지로 다니면서 호소는 못하고 가슴에 맺혀서 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가 오늘 가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종용하니까 수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종용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은 건축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처지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관할에 있기 때문에 과연 주택가에서 보면 승마장으로 인해서 지금 영구마사도 아니고 임시마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주민에게 어느 정도 불편이 있는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만하죠.

배영칠 위원 그 당시에 시 공무원이 와 가지고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것은 건축과장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한가지 임시마사가 무허가인데 왜 행정기관에서 무허가를 마음대로 지어 가지고 존치해도 괜찮고 힘없는 영세민들 잠시 포장마차 쳐서 하는 것은 매일 두드려 부수고 된다. 안 된다 하고 이런 현재 실정인데 이래도 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영세민, 영세민 하시는데 실제 건축과에서는 영세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면서 타당하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지.

○건축과장 이암천 승마장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대책이라든지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배영칠 위원 무허가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무허가 관계도 실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 내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배영칠 위원 공원지역내에서 건축허가도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지도단속도 공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법은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셔서 건축과에서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용갑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한 3분만하면 되니까 이거하고 합시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배영칠위원의 질의와 같기 때문에 아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이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송현동 마사가 영구마사가 아니고 임시마사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관에서 짓는 건축물은 무허가가 아니라 정식으로 짓는다고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이암천 아니 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임시마사를 짓겠금 시에서 결정이 나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전축체전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전국체전이 끝나고도 대구시장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장이 재임 중에 주민들한테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임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장이 부임해 와도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승마장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하지마는 그러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사는 영구마사가 아니고 임시마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관에서 짓는 건축물은 임시방편으로 관에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듣기가 조금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 공익을 위해서 전체 대구시민을 위해서 하는 집행부가 특히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현재 두류1동사무소가 공원지역에 있습니다. 맞죠? 그거 무허가 건물이죠?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은 두류1동사무소가 무슨 지역 어디에 잇는 줄도 모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동사무소야 어디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은 근래 지은 것이 아니고 70몇년도에...

박용갑 위원 70 몇 년도에 지은 것인 줄 압니다. 그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죠?

○건축과장 이암천 지적된 것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두류1동 동사무소가 공원지역에 건축되었다고 해서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 과에서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본적도 없고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두류1동 동사무소가 공원지역에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이것을 빨리 공원지역에서 철거하고 일반 지역에다가 동사무소를 신축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 과에서 내용을 모르고 그 문제는 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도 없고, 사전에 지시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공원지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시청 같으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도시과에서 합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원지역을 관장을 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에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공원지역 내는 저희들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갑 위원 물론 관리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니까 허가가 안 나야 될 자리에 허가가 났으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두류1동사무소에 빨리 때려 부수십시오. 무하가 건물 철거하라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철거를 해버리면 동 사무는 어디서 봐야 합니까?

박용갑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봐주고 일반인들이 무허가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되고.

○건축과장 이암천 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봐주는 것이 아니고 승마장 임시마사 관계는 전국체전 시 주민들 반발로 영구마사를 못 짓고 했기 때문에 임시로 수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어 놓았고 또 대구시에 소요되는 말이 34두가 있기 때문에 실지 이 말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12억을 올려놓았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공사가 착공되면은 임시마사도 철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위원 저도 공원지역 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내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전국체전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마사관계 때문에「트러블」이 일어나느냐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감사를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우리나 감사받는 과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되기 위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감정이 없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건축물 5항에 보면 자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여기에는 구호금 지출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계획이다 결국 이런 차이입니다. 여기에는 지출내역이 나와있는데 밑에는 지출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까는 330얼마나 다 나갔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18세대 180만원이 나가고 한세대는 100만원이 나갔다 그래서 280만원 밖에 안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50만원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게 나갈게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내주실 때 이런 점에 유의해서 내주시고 또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인데 이런 자료가 나왔고 또 부설주차장 관계 이것은 두 달, 석 달 전에 것이 감사자료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차질이 있고 서로가 말이 많은 것입니다. 아까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부담금 징수관계 자료를 내주시고 두류동 491-18 두건에 대해서 사후 처리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이행강제부과금 징수내역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관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건축과소관 질의·답변종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o 건설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성이 좋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인데 작년도 것입니다. 대곡동 이단실 길하고 1630m에 예산이 93년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도면이 나옵니까? 계획선이 지금 그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직 입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린벨트」지역 계획을 입안한 것을 계획으로 내 놓았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린벨트」지역 선은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직 계획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93년도에는 계획할 것으로 해서 92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곡동 이단실 개설해서 폭 8m에 길이 1690m, 사업비 13억5,200 93년도 투자계획 이래 해놓았는데 93년도에 올해 투자해서 해야될 일을 계획선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뭐 할려고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그러면「그린벨트」선보고 선 그어 놓은 것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근거는 지금현재 92년도에 당초 중기수정계획 할 때「그린벨트」지역 내에 도로계획을 93년도 계획할 것으로 해서 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계획할 때 「그린벨트」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감안해서 했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 입안결정 하는 것이 조금 늦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러면 이 근거를 저한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요구하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춘갑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관내 보안등 수리비 지출내역하고 보안등 현황이 있는데 성서2동에는 수리등수가 148등에 833만3,85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등에 59,000원 들었습니다. 그 밑에 송현1동에 154등을 수리했는데 644만8,760원입니다. 이것은 수리비가 42,500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넘어가면 보안등 현황하고 있는데 월배1동에는 190등이 있는데 84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하는 율이 45%되는데 그 밑에 월배3동은 644등중에 108등을 수리해 가지고 155의 고장율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93년도 보안등수리 기선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보안등 수리는 성서권 10개동, 월배권 8개 동 이렇게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현재 고장신고를 동에 하면 동에서 전담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리확인을 동장이 하면은 시공업체는 수리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과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합니다. 지급할 때는 동장하고 건설과 직원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이 종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에도 고장난 부분이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6가지로 나눕니다. 종류는 철분 분전함이 있고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일광점멸기,「나트륨램프」안전기 이렇게 6「파트」별로 나누어서 그「파트」별로 수리비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개체를 했다고 하는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별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 분전함 교체하는 데는 23,720원입니다. 그 대신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24,000원「나트륨램프」등을 고치는 것이 18,620원입니다. 단가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등당 수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월배3동하고 월배1동 개체보수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고장신고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신규로 단가가 얼마 안 되는 데는 고장율이 낮고 또 노후등이 많은 데는 고장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율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권춘갑 위원 월배1동에도 새로 있는데도 있고 옛날에 있는데도 있는데 제말은 월배1동에는 45%의 고장율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90등중에 80등이 고장이 나니까 45%이상이 고장이 나고 월배3동에는 644등이 있는데 108등이 고장이 나서 1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이상 고장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월배3동하고 월배1동하고는 비슷한 데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고장율로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주민신고나,

권춘갑 위원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고장율이 나는 것은 수리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사실 오차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만 파악이 되면 방범등 고장을 적게 내든지 무슨 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수리가 불충분하다든지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동마다 고장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 위원 또 수리비가 송현1동에 한 동에 42,500원 성서2동은 59,000원인데 한두 등도 아니고 150등에 17,000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사람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과장님은 작은 것 가는 것은 싸고 좋은 것 가는 것은 비싸고 그런 견해차이가 있지마는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지적하신대로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보안등수리 관계를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구청에 신고들어 오면 어떤 때는 하루만에 고치는데도 있고 이틀만에 고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리동 같은 데는 구청에 신고가 되고 23일만에 수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고를 해놓고 나서 직원한테 독촉을 하니까 보통 일주일만에 수리가 되었어요. 내년부터는 즉각적으로 수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권춘갑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수리단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분석단가관계로 수리단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분석단가관계로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권춘갑위원도 자료를 말씀하셨지만 성서2동 같은 경우는 59,600원인데 본동은 30,000원입니다. 약 배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은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분석도 안해 보고 이런 자료를 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데 얼마인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정도는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약 배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고장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데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 체결된 내용을 보면 6가지 모두 개체를 했을 때는 13만8,040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동마다 고장 분야별로 차이가 나는데 어떤 동에서는 3만원 나오는데도 있고 성서2동 같은 데는 59,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분야에서는 어느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고 어느 부분이 고장이 적다는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앞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해 위원 지금 성서지역하고 월배지역이 보수회사가 틀리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성서 쪽 성당1동부터 본리동까지 수리비가 59,000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월배 쪽은 4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었다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니까 앞으로 분석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 사업체 같으면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동에서 동장이 통장이 확인해서 저희들 과에 보고는 다 들어옵니다. 어느 집 번지 앞에 보안등이 뭐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뭐를 개체를 했다고 하는 것이 동장이 확인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김정해 위원 개원이래 보안등 관계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사무감사 때는 앞으로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 됩니까? 구민의 예산을 7,000만원 약 1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사전에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달서구청에 온 지는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금년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이종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신달서발전5개년계획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통 계획은 담당부서가 기획실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이종택 위원 건설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이종택 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월배공단지역은 재정비계획이 입안이 되었고 금년 내로 확정단계로 들어가는데 94년도에는 달서발전5개년 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든 계획이 삽입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공단 지역이 다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두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안등 수리 문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것을 달서구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리 보완시키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실시를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현재는 작년에 답변이 4개 권역으로 하겠다고 했는지는 저는 사실상 모르고 지금은 확실히 2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과장님이 바뀌면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전혀 무시되어 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전에 정병화 과장님이 계실 때는 분명히 4개 권역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당초부터 2개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리고 앞서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격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원인은 제가 분석을 못했다고 답변을 드렸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고장 분야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에 6가지 부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 분전함 개체하는데 23,720원 누전차단기 교체하는데 23,820원 그리고 배선용차단기 교체하는데는 19,640원 일광점멸기 교체하는데 28,110원「나트륨램프」교체하는데 18,620원 안전기 교체하는데 24,130원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모두 교체한다고 하면 13만8,040원 나옵니다.

분야별 고장등이 수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미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6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수리를 했을 때 6가지 항목을 했는 것 같으면 세분화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3동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421만1,550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수리등이 100등 같으면 100등에 대한 것을 세분화시켜 주어야만이 차단기가 어떻다「나트륨」이 어떻다 안전기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무조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가 불편하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면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우리가 동에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을 동에 저희가 다 받아놓았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도 각종 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미징구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보증금 미징구는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공사가 매년 늦어지고 있는데 상위 부서에 한번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즉 말하면 달서구가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면 보통 5 6월 달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1월 달부터 해야 됩니다. 늦어도 금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사업시행을 3월초에는 준비를 해놓았다가 공사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5,6월달로 늦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는 93년도 11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12월 달 분은 예산승인을 받아서 내년사업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발주를 합니다.

물론 건설과 직원이 타구에 비해 직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발주해서 준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축조에 대해서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부터는 1월 달에 용역을 마치고 바로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추진이 늦은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건설과장님 답답합니다. 인원이 적어서 사업실시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공사를 적게 해야 되죠? 그런데 93년도 공사발주 되어 가지고 사업실시시기를 보면 대개 5 6월 달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대구시에서 예산을 떨어져 주는 것을 보면 보통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방법을 청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인원이 적다. 내년부터 할 계획이다 계획만 하면 뭐합니까 하지 못하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사업 계획은 1년치를 해야됩니다. 물론 사람이 1년 계획을 1월,2월,3월달 모두를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발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 사업 시행시기가 좀 늦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청에서 예산지원이 늦어서 발주가 늦는 일은 저희들 당초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물량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일찍 시작 해버리면 구청예산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마무리짓도록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언제든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팀웍」은 힘입니다. 그리고 창의, 창출은 하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도와드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잘 안되면 사회도시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한테라도 상의를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십시오.

예산 빨리 달라고 못하겠으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차도 허가는 득 했는데 득한 건수보다 초과된 건수는 얼마나 적발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보차도 허가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는 660건에 전용면적이 19.151㎡입니다. 부과했는 것이 1억8,900만5,000원이고 징수했는 것이 644건에 1억7,233만9,000원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6건에 1,756만6,000원입니다.

박용갑 위원 허가를 내 줄 때는 사용기간을 정해서 주고 점용료는 1년치를 받습니다.

박용갑 위원 660건을 허가를 내 주었을 때 미수 16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허가날 때는 징수를 하는데 이게 1년 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허가받은 사람은 작년에 다 징수를 했는데 금년도에 사용료 징수를.

박용갑 위원 그러면 허가를 3평을 했는데 초과로 7평이나 8평을 했는 것이 조사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불법보차도 정비를 93년 6월 14일부터 6월 19일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비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비대상은 239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비완료 되었는 것이 201건이고 미정비 된 것이 38건입니다.

현재 초과점용했거나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데는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당이득금은 152건에 2,689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정비를 100% 완료로 단속 및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서면으로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무단점용했는 경우에는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원상복구를 조치해야 되죠? 원상복구 조치시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원상복구는 할 수 있는 건은 했는데 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차도 허가나갔는 것이 전에는 세입자가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따로 있고 사용자가 따로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사용자가 1년,2년 하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추적이 안되고 해서 미수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차도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보다는 실제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하도록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세입을 놓아도 토지 소유자 이동상황이 파악이 되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는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상복구조치 시킨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보안등관계에 대해서 다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달서구에는 두 개권역으로 해서 두 개 업체가 보안등을 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수리비에 대한 차이라든지 또 수리를 하더라도 빨리와서 수리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박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92년도 이월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위치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 여기에 대해서 현재 104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먼저 질문하신 보안등보수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안등개선을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권역을 많이 나누면 사실상 업자가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업자를 두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른지 모르지만 업자들이 일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한 등이 고장났다고 해서 와서 고쳐주고 하는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고장신고 접수되어도 보수가 늦어지고 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서 상반되니까 일이 늦어지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직영인부를 사용할려는 그런 계획도 해보았습니다만 저희들 정부노임단가하고 사실상 실지 지급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노임단가는 사실상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고하면 신고 즉시 바로 고칩니다.

구청에서 대기하다가 출장 가서 고치고 또 부속을 또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두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역시 노임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역별로 다시 조정해서 최대한 빨리 보수 조치되도록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 1건에 대해서는 본동 중고자동차 도로개설입니다.

폭 6m, 길이 171m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시비가 5억이고 현재 12월 8일이 준공예정입니다. 공정은 95%정도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관계입니다.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이 104군데입니다. 이외 이제 기타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경 6명, 우리 직원 1사람해서 1개 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달서구 관내가 자꾸 범위가 넓어지고 노점상이 거기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앗간에 참새쫒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즉시즉시 단속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규발생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연구검토를 하실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질의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더 주민이 편리하고 집행하는데 편리하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실적은 8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잠정허용 하는 구역문제와 또 생업자금을 지원해서 빠른시일 내에 선별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생업자금을 지원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주민의 어려운 입장에서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앞으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참작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참고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등 수리비가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능히 수리만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수리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속을 교체를 하니까 쉽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지적해 두고 싶고 보안등을 수리한 후에 돌아서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수리신청을 하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수리도 무슨 하자조치 기간을 정하든지 무슨 조치가 되어주면 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저희들 수리하는데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하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 위원 동료위원님들 모두 보안등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네마다 보안등 때문에 우리가 의원이라고 찾아와서 빨리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에 접수를 시키십시오 하니까 동에 접수를 시켜도 빨리 안 된다고 합니다.

한달 두 달이 걸려도 설치 안해 준다고 이야기를 등등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각 동네마다 보안등이 깜빡 깜빡 거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골목에 있는 사람 눈 나쁘게 좋은 만큼 깜빡 깜빡 거립니다. 사실 우리 두류2동은 보안등 고치는데 굉장히 쌉니다.

다른 동네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2기업체로 해서 했는데 실제 93년도로 봐서는 우리가「마이너스」됩니다. 94년도부터는 동네 별로 하든지 몇 동네를 묶어서 하든지 신속하게 하고 사실 93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동장한테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그대로 놔두지 왜 2개 업체로 해서 오라해도 오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그분들이 달서구에 살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오기가 힘이 든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멀어서 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보안등 깜박거리는 것 빨리 조치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앞으로 보안등에 미비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수가 철저히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 위원 과장님 1년이 되어도 고쳐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고쳐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앞의 동료위원들은 독려 격려 잘해보자고 하는 탁상공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은 심정이지만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들도 동네를 대표해서 달서구를 대표해서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과장님은 구청에 상당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매년 지금 이 시점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1년 지나 오늘 오면 또 마찬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과장님이 얼마 전에 보셨죠? 그리고 우리한테 넘겨주셨죠? 이것을 보았을 때 물론 느낀 점이 있었겠죠? 어떤 동에는 3만원 어떤 동에는 한 등에 수리비가 6만원이 나왔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분석을 안 하셨고 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다는 대비책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과장님을 하늘높이 보겠습니다만 역시 작년 정병화 과장님의 답변이나 오늘 과장님의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잘해보자고 해서 2개 권역이나 4개 권역으로 갈랐는데 어째서 신고를 한 후에 25일 내지 한 달이 가야만이 수리가 되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신고 원인은 동에서 보고를 받으면 바로 개체를 하라고「팩스」로 넣어 줍니다.

박이찬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A라는 동네에 30개를 수리했는데 한 개 3만원 들어 가지고 「팩스」로 넣어줬다 그리고 B라는 동네에 30개를 수리해 가지고 6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넣어주었다 이런 차이점이 나왔을 때 그것을 분석 검토해서 여기에 3만원 저기에 6만원하면 6만원 짜리를 분석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인 미래건설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집행부 아닙니까? 그저 동에서 올라오면 수리했구나 5만원「팩스」넣어서 지불해라 이것은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서 어떤「아이템」에 의해서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정립되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죄송합니다.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설과장님 보안등 수리업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수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보안등관계로 많은 질책을 받으시는데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분명히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보안등은 있는데 가로등은 없습니다.

자료내는 자세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원상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상복구 사업자 선정문제 관계를 93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차도 및 도로 보수 인부 노임은 전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보차도 점용해서 주유소별 사용절차라고 할까 사용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보통 점포 같으면 그 앞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을 것인데 주유소는 그 앞에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을 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가로등 수리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이 고장나면 고장났는 것을 시설공단에 통지를 해주면 시설공단에서는 본청 도로과에 요금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등 보수비에 대해서는 구청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불이 안 오고 하면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순찰하고 또 순찰한 결과에 따라서 시설공단에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순찰을 강화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부임은 일일 21,200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도로 두「파트」인데 두「파트」로 해서 순찰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도 하고 합니다.

관내에 도로시설물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순찰도 하면서 또 순찰하는「파트」가 건설과에서 순찰하고 기획실에서 순찰해서 지적해 옵니다.

또 본청에서 지적해 옵니다. 그런 것을 물론 직영이 곤란한 것은 도급으로 보수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직영으로 우리 인부를 써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차도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유소가 보차도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진입하는 곳과 차가 나가는 출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6m 내지 8m 그 상간에 주로 많이 합니다.

주유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좀 면적을 많이 하겠다고 들어오는데도 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교통관계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계 협의하는 것은 보차도 면적이 많을 때 교통방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안되면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면적을 임의대로 축소해서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주유소에서 대형차량이 들어가고 하면 도로연석 시설물이 파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손이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김정해 위원 원상복구 예산이 원인자 부담이 약 10억입니다. 특정의 몇 개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서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상복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인부 5,6명이 계속 도로를 보수하는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이 인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도에 굴착된 것이 정식적으로 하지 않고 엉터리로 해 놓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파손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인부 5명 가지고 계속하더라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이 하나 빠졌네요. 도로굴착복구관계인데 앞에 이야기 했는 것은 직영인부를 고용해서 일한 것을 말한 것이고 이 도로굴착복구는 전부 도급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통신, 한전 이런 것은 굴착복구를 받아서 도급으로 시행하고 있고 도시「가스」만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도 제가 21회 임시회 때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만 시행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로굴착 복구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도 저 역시 당장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보고 해도 마땅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문제점이 자꾸 번복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 복구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해 위원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그런데 달서구청 개청 이래 5년이 되었습니다. 시정업체 5개 회사를 계속 수의계약에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 도로보수 차도보수를 인부가 있어서 계속한다 말입니다.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개선한다고 해놓고 얼른은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제가 와서 업자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개선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리고 주유소 점용허가를 6m 내지 8m 받아서 실지 사용은 80m 내지 50미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현재 허가가 난 것은 어차피 허가기간 만료이후에는 조정을 해야됩니다. 기 허가가 나가지고 면적을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해서 보차도를 너무 많이 점용해도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줌으로 이걸 전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조정보다도 현재 1년,2년,3년 무단점용해서 사용했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받든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조사 후에 확인해서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안녕하십니까? 손영일위원입니다. 저도 도로굴착 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인데 도로굴착하고 난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인자가 언제든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굴착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굴착하고 나면 완료했다고 하는 통지가 옵니다. 통보즉시 복구를 실시합니다. 그 기간은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열흘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굴삭복구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굴착을 하고 한쪽에는 복구에 따라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굴착하는 기간하고 복구하는 기간하고 합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준공통고가 오면 직시 굴착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

○간사 손영일 관내에 미복구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파악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파악은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정해서 본다면 약 10%정도가 미복구 상태에 있습니다. 10%는 계속 굴착을 하고 있고 굴착하면서 뒤따라 복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사실 도로굴착 복구 관계로 대단히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에게 매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제13조 굴착허가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수해서 제2항에 도심지 간선 및 교통혼잡 지역의 굴착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부란에 또 9개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원인자가 도로를 복구할 당시에 지켜야 될 준수사항입니다. 과연 그것을 지켜가면서 하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제13조 굴착허가 제한에 2항에 보면 도심지 간선 및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요즘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야간에 작업을 해야됩니다. 심지어 굴착하는 사람은 자기 땅처럼 파헤쳐 놓고「가드레일」만 쳐 놓으면 사람도 통행도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위법 사실인데도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응해주고 통행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을 현재 담당직원이 나가서 일일이「체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현장에서 시정시키고 거기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 될 것이고 다음에 사업권을 줄 때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주어야만 그 양반들이 굴착사업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굴착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도심 간선 및 교통혼잡 지역의 굴착은 야간작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조건을 부여할 때는 야간 굴착을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간선도로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야간작업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에 전부 차가 주차해 있고 하면 물론 작업노선은 한 노선을 죽 따라가면서 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 중간 차가 주차해있고 그러면 또 작업이 안됩니다.

아침에 작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장물이 있으면 작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반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야간작업을 해야 될 때는 야간작업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굴착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주민의 통행을 고려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부관 2항에 보면 굴착할 때 나오는 굴착토 안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로 반출을 시킵니까? 지금 그냥 옆에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사람이 가거나 말거나 차가 오거나 말거나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장 지도감독하지 않고 뭘 합니까? 법만 세워놓고 안 지키며 뭣합니까? 안 지키면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맞습니다. 앞으로 굴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해 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하지말고 위배가 되지 않으면 저도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사실 위반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한다든지 해야되지 무작정 5개 업체를 지정해서 너희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달서구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둘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유소 관계 지금 현재 허가 난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인지 그것은 담당자가 없어서 모릅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서 감사도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주유소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대상이 112개인데 실적은 8개 현존이 104개 그러면 신발생 단속실적 2,277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은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잠정허용구역 이외입니다.

박이찬 위원 104개의 잠정허용구역이 대충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잠정허용구역은 서남시장이 36개 두류시장이 17개 서대구시장이 5개 월배시장이 9개 월성택지구에 10개 상인택지지구에 10개 기타 산재되어 있는 것이 17군데가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기타는 대충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기타 산재되는 것은 시장 이외에 것을 말하는 건데 17군데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선도로에 19개로 파악이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12개인데 정비를 했는 것이 8개 현존 잠정허용구역으로 104군데를 하고 있고 재발생 단속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선도로 이면도로 단속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단속구역에 자꾸 영업을 하고 적치물이 나오고 노점상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누적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실지 숫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만큼 많지 않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밑에 생업자금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은 두 개 업체에 두 사람을 융자 알선해 주었는데 이것은 전업을 하면 사회과에서 융자 알선을 해줍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두 개의 상점에 500만원씩 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융자알선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서남시장 36군데 내놓고는 완전히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8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신발생으로 숫자가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금년이 93년도인데 4천년의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36개 지정을 해놓고 그 외에 발생된 것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89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장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서남시장엔 89년도 36개 잠정허용구역을 하고 그외에 발생된 것은 어느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재발생 단속실적이 2,277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전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보차도 및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사용징수 부과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미징수금이 1,830만5,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미징수금이 854만1,000원입니다.

지금 미징수금액 현황이 50%가 넘습니다. 배이상 됩니다. 그런데 대상건수는 불과 110건 밖에 불지 않았습니다.

작년도는 603건 올해는 753건입니다. 미징수현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까 불법보차도 일제정비를 하기 때문에 실소유자하고 사용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실 사용자는 사용하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고지서를 보내고 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당초 허가를 내줄 때는 건물주한테 내줍니까? 사용자한테 내줍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전에 내줄 때는 건물소유자한테 내준 것도 있고, 사용자한테 점용허가를 내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림으로서 실지 소유자한테 그 사람은 내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못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간사 손영일 정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본청에서도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 지시가 한번 내렸습니다. 정비지시는 6월 14일에서 19일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정비기간은 7월말부터 올 금년 말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84%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 내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완전히 정비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보면 재산압류조치라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결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에 보면 재산 압류를 하더라도 미징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배 이상 미징수금이 발생이 되니까 의아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담당직원 한 사람으로서 단속건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미징수금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하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리고 첨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차도 실 사용허가가 있고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서 ㎡ 실 사용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20평이면 20평, 10평이면 10평 있고 그렇게 허가를 얻어놓고 사실은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많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세차장이나 주유소나 조금 전에 김정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일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몇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정비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는 것이 152건입니다. 그 사용료가 2,689만7,000원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당 초과 사용하면 징수를 하고 또 법규에 위반되면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89년도부터 104군데를 허용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하나도 없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수년간 지속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본래 89년도 계획할 때는 현존 노점상을 잠정 허용해주고 전업을 자꾸 해서 점용허가구역 안에 있는 숫자를 줄여가야 합니다.

박이찬 위원 본위원이 몇군데 조사한 바로는 잠정허용구역에 노점상 권리금이 수천만원입니다.

사실 관계공무원 중에서도 이런 소리를 알고 있고 들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문제가 발생될 요인이 점점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89년도에 잠정허용구역을 전부 없애버리면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고 또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생업자금을 은행에 융자 알선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했는데 서남시장, 두류시장, 서대구시장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대책으로서는 잠정허용구역을 해주고 점차적으로 숫자를 줄여가거나 전업을 해야되는데 사실 신발생 단속하기도 건설과에서는 단속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 안에 권리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듣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물증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루트」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는 있어도 누가 전업을 했다. 또 거기서 누가 권리금을 주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조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신발생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주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2회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 두 번 정도 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있고, 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을 못하니까 잠정허가구역에 대한 관리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달서구청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계획이 수립되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단속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 타 구청으로 갑니다. 타 구청에서 또 단속을 하면 우리 구청으로 오고 자꾸 반복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박이찬 위원 104군데 잠정허가지역이 정말로「리스트」만 잘 작성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 구역에서 4,5년 간 계속 장사를 했으면 벌써 크게 되어 옮겨졌을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또 구청에서도「리스트」를 만들어서 시행에 봤으면 해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군데를 완전히「리스트」를 작성해서 얼굴과 주민등록증과 대조를 해서 1년 후에 5개월마다 실시를 하게되면 영업하는 사람이 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영업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금을 받아먹었든지 아니면 거기서 장사해서 생업에 자긍심이 있어서 집을 사서 나갔다든지 거기서 나갔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 그럴때는 분명히 정리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리스트」가 작성이 안되어 있으면 여기서 장사를 3년간 벌어서 세금 안내고 조금 싸게 구입해서 많이 팔죠, 또 다른데 갈 때는 권리금을 받아 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권리금을 받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 제도를「카바」할 수 있는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점점 줄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번영회하고 알력이 있어서 싸우고 해서 동장들이 불려가면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중간에 끼여서「샌드위치」될 때가 많습니다.

잠정허가구역을 점점 없앨려고 하면 예를 들어 만약「리스트」를 작성해서 서서히 없애듯이 그런「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옮길때는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고 좋은 안이라면 실시한번 해주시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박위원님 말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전업을 하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배2동 소방도로 확장 공사 현황에 대해서 월배2동 청자「아파트」북편 차도 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포장만 복구 안 되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860m를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현재 857m...... .

○간사 손영일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다가 도중에 하차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차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연장은 857m 계획되어 있는데...... .

○간사 손영일 이 자료에는 5,500만원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지 저희들 조사를 하다보니까 상인종합시장하고 백조「아파트」옆에 하고는 계획에 대한 물량은 다 못했습니다.

못한 경위는 예산추정 할 때 5,500만원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계획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수반되느냐 하면은 통신전주, 한전전주 이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시장하고 백조「아파트」옆에 하고 영천한의원 옆에 인도를 마저 축조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올해는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94년도에는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것은 집행부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난 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났는 공사를 집행부 임의대로 중간에 중단을 시켜버리고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승인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고,하기 싫으면 안하고,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여튼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저희들은 건설사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도 있었고 또 불용액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를 적정하게 했으면 예산의 낭비도 없을 것이고 불용액도 없고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것은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설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사회계장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연간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을 18개 동에 균등으로 입금시켜 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배5동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체 인구보다 많은데도 균등하게 주었는데 어째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를 동단위 대로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데 제 생각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동물품을 사서 주면 단가도 싸고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이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이웃돕기 성금 내지 모금 계획이 연간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집과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은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1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말까지 모집하는 이 내용은 주제가 전국 시장, 도지사입니다. 시장이 주체가 되어서 모집하고 계획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것은 계획은 없지만 과거에 했는 금액도 있고 그래서 왕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관계로 결국은 준 조세적인 가혹은 어떤 그게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부터는 계획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목표라든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했는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8개동에 이웃돕기 성금을 지출하는데 분포도 예를 들어 월배5동 같은 경우는 많은데 모금은 다 같이하고 왜 거기서 많이 주느냐 그런 내용입니까?

이종학 위원 월배5동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달서구 전체 인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분배를 똑같이 주었다는 말입니다. 집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예, 알겠습니다. 집행은 이웃돕기성금 계획에 의해 조례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집행의 대부분이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긴급 유사시에 발생하는 긴급구호금을 말씀하시는데 긴급구호금은 동에 균형보다도 대충 배정할 때는 영세민 수를 봐서 배정하고 이웃돕기 성금의 목적이 긴급구호에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때마다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더 싸게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이고 상위계획인 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부터 물건구입을 저염가로 구입할려고 시에 몇 번 건의도 헀습니다.

상위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위문시기는 정해져 있고 이런 촉박한 문제도 있고, 또 과거에 의회초기에 질의하신 내용가운데 보면 동민이 거둔 성금은 구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상위계획이 늦어지고 해서 입찰은 안 붙여도 되는 그런 동에는 우리가 동에 배정해서 사전에 구입하도록 해서 줬고 우리가 알기로는 대부분 최염가로 연금매장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수수료만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석 때는 계획이 조금 달라 가지고 공동구입으로 입찰을 시켜서 염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종학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웃돕기 현황에 보면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들은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지 나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나가보면 어려운 사람은 그 전보다 더욱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잔액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잔액이 남은 것은 시에서 연말에 대대적으로 받는 이웃돕기 성금은 시 구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가 받아씁니다. 시에서 받은 금액이 1억794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남은 돈이 2,864만4,000원 남았습니다. 수시 긴급을 요할 시에는 대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고 또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5,000만원 이상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받아올 돈이 7,098만2,000원이 지금 배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 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동별로 들어온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종학 위원 동별로 접수된 성금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김후래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춘갑 위원 이것을 안 거두어도 안 됩니까? 준조세 성격 같으면 적십자회비 이런 것 아닙니까? 또 바람이 불고하는데 한마디로 이거 안 할 수 없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우선 한다, 안 한다 보다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사회복지기금법의 협의를 거쳐서 모집기간과 모집 주체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사부장관이 모집기간은 12월 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모집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주체는 시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홍역을 치룬 이웃돕기 성금은 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금고가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들어갑니다.

시장님이 받기 때문에 동에서 거두어도 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이 이웃돕기성금을 예산으로 선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에서 받든지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는 행정쇄신기획위원회 등등으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처에서는 금년도에 어떻게 하느냐 금년도 계획은 과거에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돈을 적게 받든 많게 받든 받겠다고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2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권춘갑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안 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상위계획인 시에서 실시하라고 하면 따라 주어야 합니다.

권춘갑 위원 그러니까 하나마나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시장은 구청장에게 구청장은 동장에게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두어 내라 해 가지고 만약 거기에 안 따라 주었을 때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처벌은 없습니다.

이기도 위원 처벌은 없는데 어느 동은 얼마, 어느 동은 얼마를 거두어라고 합니다. 적게 거든 동은 무능한 동장이 됩니다.

이종택 위원 우리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이 몇 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지원은 사회과에서 안 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성금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부서간 협조에 의해 발주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종택 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아시겠네요? 24명이라고 했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저희들이 관리하는 24명은 구청 특수시책으로 생일상 차려주기 이 분야에서 외롭고 쓸쓸한 무의탁노인을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서 생일 잔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에 보면 무의탁노인이 24명이라고 하면 효도관광에 17명이 나갔고 생일상 차렸는 것이 외 3명해서 두 번인가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 다 차려주어야죠? 아니면 관광을 갈려고 하면 다 모시고 가야죠?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계장 김후래 무의탁노인 특수사업으로 생일상 차려주기 효도관광 시 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관광 24명을 조사해 본 결과 고령 질병으로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7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7명하게 된 것이고 생일상은 24명이 계획인데 그 인원수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 계획이 생일상 잔치를 자택에서 거주하는 거주지역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월까지 개인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가 관내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합동으로 실시해서 아주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이 분들 다는 생일상을 못 차려 주었다는 그런 결론이죠?

○사회계장 김후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때는 아주 성대하게 하기 때문에 제 날짜에 하지 못하고 분기별로 합동으로 합니다.

배영칠 위원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에서 오동빈씨가 지출이 3,540만9,82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분들과 많은 차이가 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사화합을 위한 추진실적에서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거기에 대해서 1,43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나 선정문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의료보호비 지원내역에서 33,958명, 지원에 15억4,375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며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 인원선정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김후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내역서 중에 채주가 오동빈씨입니다. 3,540만9,820원 이것은 금년 추석에 저소득 심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4,769명에 대해서 참치「세트」4,769「세트」를「세트」당 7,425원으로 입찰에 의해 공동구입으로 해서 이번 추석절에 위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동빈씨는 참치를 납품한 업자입니다. 동원산업.

배영칠 위원 인원수가 몇 분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4,769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노사화합을 위한 추진실적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부분에 대해서 효과와 선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추진회수가 2회입니다. 1회는 3월 달에 60명이고 모범근로자가 울릉도를 거쳐서 포항제출을 2박3일로 다녀온 그런 실적이고 또 한번은 금년 10월에 대전「엑스포」와 대덕연구단지를 경유해서 시찰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작년 감사시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성과분석을 옳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소감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 소감서를 다 받아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이 결과가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었고 현장을 체험한 비교현장도 되었습니다.

또 엑스포의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곘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다수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몇 분이 건의를 해옵니다. 그래서 효과는 타 근로자에게 파급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는 대상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를 50% 추천을 받고 노동조합 설립업체 및 관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업체를 선정 거기에 추천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노동조합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반수하고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50 : 50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배 위원님께 세 번째 질문하신 의료보호관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인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료보호비 지원에 대한 절차와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는 국비 80%, 시비20%로 구성된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15억4,099만3,000원이 의료비로 집행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관내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 질료를 받고 그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우리 구청과 의료보험 연합회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통보가 구청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술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통보가 구청으로 오게 되면은 통보를 신청서를 봐 가지고 그 통보에 계산된 금액을 해당 병의원에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상 지도감독은 손을 쓰지 못합니다.

맹장수술하나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마이싱 한 대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선정 문제는 3,395만8,000원이 연 인원은 한사람이 병원에 10번 가면 10명으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시시 각각 어느 병원에 가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사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 돈만 지급하고 단지 지정의원에서 부정진료가 있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해보지만 저희들 기술부족입니다.

배영칠 위원 실지로 문제입니다. 지도감독은 사회과에서 하고 사실상 집행하는 것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올라오는 대로 집행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구 예산이 15억4,300만원이 집행되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계장님, 아까 1,700만원 들여 가지고 모범근로자들 구경시켜주고 사흘 놀려주는데 다 좋다고 하지 안 좋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데「플러스」가 되고 어떤데「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것은 엄연한 구민의 세금입니다.

직장에서 자기들 봉급 다 타먹고 밥 주고 차 태워서 따끈하게 대접해서 구경시켜 주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3일 구경시켜주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700에「플러스」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제도발상이 몇십년 전에 하도 근로자들이「데모」를 하니까 해외연수시켜 주는 것이 흘러서 왔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해 주면 안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 측정은 산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감서를 받아본 결과 물론 거기에는 위로성이 있지만 거기에는 산업현장입니다.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작년에는 3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훨씬 줄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권춘갑 위원 이것 때문에 줍니까? 지금 사회여건상 학생「데모」도 줄고 있는데 이거 했다고 분규가 줍니까? 그러면 매일 가면 좋겠네. 한 6,000만원 투입하면 하나도 없겠네요.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면이 좋고 예를 들어 120명 같으면 이 중에 설문조사 식으로 무엇이 좋고 구체적으로「데이타」를 내야지 이거 해주었다고 해서 노사분규가 이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분석하실 때 어떤 면이「플러스」가 되고, 우리 구의원들 몇천만원 가지고 놀러 한번 갔다오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이거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장님 분석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93년도 의료보호정지자가 전부 몇 세대입니까?

○사회게장 김후래 의료보호 정지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소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의료보호대상자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세대를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당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소득 향상 등 제반 여건 변경으로 생활보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의료보호 중지도 동시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년, 92년도에도 발생되었습니다. 93년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 사회과 의료보호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죄송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

박용갑 위원 계장님, 답답합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 달까지 지나갔는데...... .

○사회계장 김후래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의료보호진료비 93년까지 장기체납자는 몇 세대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지금 현재까지 1억1,991만5,6662원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한 사람이 두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건수로 말씀드리면 1,170건 정도 됩니다.

박용갑 위원 1,170건 같으면 건 당에 만원정도 치이는데 그러면 장기체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현재 징수를 하지 못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징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런 것은 생활실태 분석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받아 들여야만이 다음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의료보호계를 갖고 있는 사회과에는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불금을 말씀하시는건데 이 대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국고 보조를 해주고 이 대불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즉 생활보호 2종이 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예를 들면 수술을 했을 경우에 10만원이 넘으면 그것을 분할해서 원금만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체납을 일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대부분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보증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불제도를 어렵게 만든 취지가 자활보호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활이 되면 능력이 되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결손을 시키지 않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 기한도 없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아닙니다. 법적기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36회 분할이니까 3년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36회 분할이 있고, 3회 분할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36회 분할이 있고, 3회 분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상환을 못한다고 하면은 결손을 시키는 것이죠?

○사회계장 김후래 결손이 안 됩니다. 결손이 되는 경우는 가구주 본인이 대부를 받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결손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대한민국 국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가도 채무부담금을 안고 다닙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건 발생했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91년부터 93년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사화합을 위한 추진실적으로서 산업재해 환자위문 2회 추진했는데 91명에 금액은 139만4,000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산업재해 환자 위문을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예, 했습니다. 1회는 상반기에 근로자의 날에 68명에 대해서 만원상당의 참치로서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절에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산재환자 23명에 대해서 25,000원짜리 인삼「셋트」를 위문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25,000원씩 23명해도 57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39만4,000원 나누기 23을 해야만이 인삼「셋트」값이 나올 건데, 사회계장님, 산업재해발생 업체와 명단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 체납액에 대해 93년도에 현재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1,9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건수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한 한 건 체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500만원을 융자받았을 경우에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36회 하면 36건이 됩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한사람의 체납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자금융자 목적은 영세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자가 필요할 시기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매년 실시를 하는데 내년예산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생활실태조사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리고 생활안전자금을 영세민이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그냥 해줍니까? 아니면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보증인 재산세 2,000원이상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2,000원 이상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2,000원의 재산세를 내지 셋방살이 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체납에 대해서 100이면 100% 다 회수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합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그 분야 1,900만원 하는 것은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불과 4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증섰는 관계로 조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한다고 보면 앞으로 보증서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 어렵게 됩니다.

박용갑 위원 계장님 92년도에는 금액이 693만4,2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64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1건에 10만원밖에 안됩니다.

보증인이 있는데도 10만원을 못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그래서 당사자는 생활이 어렵고 보증인한테는 받을 수 있는데 조세법에 의해서 강제로 회수를 한다고 하면 다음 융자받을 사람이 파급이 되어서 보증을 안 서줄 것입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을 안주는 거죠. 구태여 국가 돈을 주고 난 뒤에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 상위 부서에서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지적된 사항은 없고 효과분석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박용갑 위원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사회계장 김후래 한번 시정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사실은 상환시기가 도래된 융자금은 조기 징수해야 하는데도 물론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책임소지가 적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사회과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사회과만은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과장님이 있는 그런 과보다는 더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더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과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종료)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o 위생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야퇴폐변태 위생업소 단속 실적 및 활동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허가가 48개 단속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48개가 그대로 있습니까? 완전히 고발이 되어 없어졌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현재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점관리 하고 있던 무허가 업소가 48개소 있었는데 이것은 단속된 업소입니다.

무허가로 적발된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 27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그동안에 전환되거나 허가되고 또 타 업종으로 이전되고 해서 현재 파악된 무허가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계속 단속되어 왔는 업소수가 48개입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심야퇴폐 변태 업소 중에 포장마차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들한테 그 숫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위생업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도 야간에 똑같은 영업을 하는데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다만 구청장님 입장에서 답변드린다면 포장마차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가 건설과다 그래서 단속은 건축과, 건설과, 위생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포장마차가 도로상 또는 나대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법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22조〕에 의한 무허가로 행정고발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기구류를 수거하든지 쫒아내든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 관할에 위생과에서 소관하는 위생업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전체적으로 5,607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공중이용업소가 1,536개 그 안에는 숙박,이용,미용,목욕,숙박,유기장 위생관련 업소 등등이 있고, 두 번째는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접객업소가 있고 제조업소가 있는데 포함해서 4,071개소해서 5,607개소가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약 5천여개 업소인데 점검건수는 23,359건입니다. 그러면 한 업소에 몇회가 돌아 갑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5천여개 업소를 전부 심야 단속업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3,322개 업소를 단속대상 업소로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심야단속업소가 아닙니다. 미장원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5천여개 업소 중에서 3,322개소가 심야퇴폐업소 즉 위생업소 환경 정화적인 차원에서 단속대상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을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휴게 음식점, 전자 유기장, 이용, 숙박 이렇게 6개 업종으로 해서 심야퇴폐 변태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여개 업소에 대해서 23,359개 업소 이 업소 수는 연 누계 업소 수입니다.

그래서 3천여개 업소에 대해서 23,000번을 단속했다고 하면은 한 개 업소 당 7번 정도 단속했다는 숫자가 나옵니다.

박이찬 위원 작년에는 3,300여개 업소를 7만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이하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숫자상으로 봐서는 일을 그만큼 안한 것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업소에 갔다고 해서 전부 실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경고 시정 이런 등등 위반사실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000업소를 단속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해가 갈수록 업소가 정화되어간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예산금액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작년과 금년의 차이점은.

○위생과장 조규동 92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금년에도 3,000만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작년에는 7만 번을 했고 금년에는 2만 번을 했으면 배당금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상 1일 지급활동비도 변화가 왔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자료에 의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91년도 초반기부터 92년도까진 활동비를 5,000원씩 주다가 93년도에는 만원 소위 말해서 일당도 상승된 경우도 있고 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하고 일을 연관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활동실적만큼 활동비가 반대급부로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야단속 즉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활동할 경우에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주간에 활동하는 것은 활동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야단속을 많이 한 일수면 활동비가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고 활동회수는 많아도 주간단속을 하면 활동비가 적게 지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상세한 설명이 되지 싶습니다.

박이찬 위원 활동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1월 달에 239만5,000원 2월 달에 261만원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활동비 내역이 있죠?

작년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이 비슷한데 작년에는 7만번 했고 금년에는 2만번을 했으니까 자료로 봐서는 지적사항이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숫자상으로 봐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000원씩 지급했고 올해는 만원씩 지급하고 했는 결과가 나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아닙니다. 금년도부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위생과를 제외한 상설기동반으로 편성된 인원 외에는 전부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위생과에 상설기동반으로 편성된 인원 외 타과에서 지원된 인원도 전부 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심야퇴폐변태 업소 단속을 한사람 만원 한 달에 2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산상 부기상으로는 지난해나 금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예산상 부기는 그렇게 해놓고 작년에 5,000원 주었다고 하면 5,000원 곱하기 그렇게 예산보고를 해야되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심야단속활동비하고 합동단속활동비하고 부기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야단속 활동비는 인원 곱하기 일수해서 연간예산 그리고 합동단속 활동비는 회수곱하기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여기에 보면 심야 위생업소단속 활동비하고 상설특명기동 단속반하고 합동단속은 5,000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심야퇴폐입니다. 심야단속 활동비는 만원씩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상설기동 단속반에 한해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초저녁부터 익일 3시까지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일지라도 타 과에서 동원되는 직원은 어쩌다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상 92년까지는 만원씩 공통으로 주다가 5,000원씩 줘라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5,000원으로 지급해 왔고 그 전에는 위생과 상설공무원이나 또 타 과에서 지원된 공무원이나 다같이 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박이찬 위원 상설기동단속반 2,400만원 합동단속반 6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까? 92년도도 3,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그만큼 회수가 많은데도 집행액수라든지 인원은 비슷하다 원인은 거기서 왔습니다.

합동단속활동비 600만원에서 인원 차이가 왔습니다. 지난해에 600만원은 만원씩 지급했고 금년도 600만원은 5,000원씩 지급했고 그렇게 됩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만번 했고 금년에는 23,000번했으면 94년도에는 또 줄겠네요? 준다면 예산도 줄어야 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위생과장으로서 확언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시대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박이찬 위원 금년도 예산 얼마 신청했습니까? 3,000만원이지 싶은데요?

○위생과장 조규동 금년도에는 아주 홀되게 많이 깍였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20일해서 만원 해 가지고 10명 상설기동단속반 요구를 했는데 우선 날짜부터 15일로 일수를 깍았습니다.

박이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10월말까지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10월말까지입니다. 일자 기준을 안 써서 죄송합니다.

박이찬 위원 작년에는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는 건수가 15건인데 금년에는 8건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경우는 당초예산은 50만원 서 있다가 지금현재 정산하고 45만원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취지가 위생단속 공무원만으로는 구민이 원하는 심야퇴폐변태업소를 정화할 수 없다해서 뜻 있는 분들이 주변에서 신고를 많이 해 주시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내무부 지침에 신고 보상금 제도가 있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대장을 사실상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9건이나 금년에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 건수도 17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시정지시를 했는데 신고하는 사람의 본인의 보복이 두렵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안 할려고 합니다.

신고건수도 평가를 내무부에서 받습니다. 이것도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신고건수는 없고 왜 지급이 안 되느냐 사실 신고건수는 있는데 한 마디로 말 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신변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이찬 위원 작년에는 64건입니다.

기명과 무기명 합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19건입니다. 작년에도 홍보부족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상설기동반이 매일 3천 몇 개 업소를 순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보상금을 책정해 놓았으니까 신고를 많이 하도록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4건 지적했는데 금년에는 19건밖에 신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기명은 8명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8명밖에 안 나갔죠?

○위생과장 조규동 보상금은 1건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은 밝혔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주소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지급을 할려고 당사니 안 나와도 좋다 은행계좌번호만 가르쳐 다오 우리가 살짝 돈 넣어줄테니까. 이렇게 사정을 해도 귀찮다고 합디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름을 밝힌 사람은 8사람이 맞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안 세울 수도 없고.

박이찬 위원 얼마나 세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부족입니다.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박이찬입니다 어느 업소에 영업을 합니다하고 구청에 건의를 하죠.

그러면 구청하고 나하고 만이 비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설감시초소가 달서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취약지구라고 해서 2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주변하고 상인 백조「아파트」주변하고 두 군데 있는데 취약지구는 반드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단속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시초소라고 별도로 설치는 못했습니다만 또 예산도 없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감시초소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마저도 솔직히 말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에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남구에 있을 때 사실상 남구는 감시초소도 설치했고 또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소위말해서 삼각「로타리」양지골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알루미늄」으로 100여만원 들여서 감시초소를 설치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율감시원이나 업주들을 해놓으니까 업주들이 망보기 식으로 해서 단속에 애로가 있어서 건전민간단체 소위말해서 바르게 살기 또는 방범위원들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는 솔직히 말해서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마는 감시초소를 운영해야 할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9월 9일날 왔습니다.

박이찬 위원 실지 감시초소운영이 유명무실하니까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우리 관내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범인 유해업소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는 한 감시초소가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상부관청에 대꾸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형식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박이찬 위원 월배2동은 92년도부터 감시선정이 되어서 2년 간 선정된「케이스」입니다.

작년에도 월배 2동입니다. 2년 간 월배2동 주위에 심야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아무리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사치는 가서 그러면 여기에 열댓개 업소가 집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했느냐 92년 93년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정화가 안 되었다면은 형식적이라고 하지만 활동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박위원님 솔직히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더 취약지구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조사해서.

박이찬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 기숙사 주변에 갔습니다.

그 주변에 위생업소가 13개 있는데 여기에 1년 간 설치했다고 하면 이것은 2.3개월만 하면 13개는 정화하지 싶습니다.

그러니 선정이 잘못되고 사실 형식에 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상부지침이 있으면 3개월마다 옮기든지 요즘 구이방도 많은 데 여기에 3개월 설치해서 정화를 시키고 다른데 여기에 3개월 설치해서 정화를 시키고 다른데 가고 또 다른데 가고 해야되지 한군데는 2년 간 설치하고 또 한군데는 1년 간 설치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13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번에 보면 무허가가 48개로 나와있고 3번에는 27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8개는 93년 1월 달부터 10월말까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단속한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한 것이 30건 퇴폐변태가 72건 시간외 영업이 195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687개의 단속위반 내용별로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48개였고 3번에 무허가 업소현황은 저희들이 무허가 업소라도 유형별로 무허가가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인 무허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도 모르고 관허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영업을 하다가 붙들린 무허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28개로 파악된 무허가는 상습고질적인 무허가입니다. 한번 단속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을 요하는 무허가업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허가업소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습적으로 시간외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 1차 한달 영업정지해도 안하무인 식으로 영업하다가 허가 취소되는 것 허가취소 시키고 사람까지 구속되어도 무허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무허가업소가 27개입니다.

박이찬 위원 지금은 잔존이 하나 뿐이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래서 그 내용별로 전환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허가제한 시기를 경과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어도 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6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허가가 취소가 되면은 대인관계는 1년 간 그 사람한테 그 장소에 허가가 못나갑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그 장소에 대해서 될 수 없고 그런 허가제한 조건에 걸려서 무허가로 하다가 그것이 해제되어 가지고 다시 허가가 나간 것이 6건입니다.

작년에는 무허가 단속 적발된 것이 111건 금년에는 48건 실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7건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48건 안에 28건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이찬 위원 작년에 111개를 발견했는데 금년에는 48개밖에 발견 안 되었는데 무허가가 많이 없어졌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실질적으로 그만큼 구민들의 의식화되어 있어서 정말 준법정신차원에서 심야단속도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고발 벌금 물었는데 숫자하고 영업하다가 위반해서 경고 계고 영업정지 벌금현황이 금년하고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건수가 거의 1/3정도 준 숫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만 몇 건인데 2만 몇건 되듯이 그만큼 정화가 되었습니다.

박이찬 위원 첨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달서구에 있는 모든 업소들이 잘 살고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너무 단속위주 벌금위주로 나가지 마시고 지도 위주로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과잉단속을 한다는 소리를 듣지 말도록 두 번 세 번 지도편달하다가 안되면 그때는 과잉단속을 해도 지금 사실 위생과가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위생과가 전부 단속실적 올리는데 경쟁을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 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위생행정을 28년 간 해옵니다만 90년도 이후부터 요즘과 같이 위생업소 단속을 심하게 하는 시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떨때는 위생공무원이 된 것도 한탄도 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업주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전부다 나가 가지고 하지 마라 왜했느냐 그리고 불이익처분, 말이 불이익 처분이지 요새는 걸렸다하면 영업정지 한 달입니다. 최하가.

영업정지 한 달이면 수천만원 수억까지 물질적으로 손해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과도 상설기동 단속반 10명이 있고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이 있습니다만, 실 인원은 18명인데 속된말로 하면 남 해꼬지 하러 다닙니다.

출근하자마자 남 해꼬지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인가 우리 본연의 업무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말해서 경찰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짐 떠넘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일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정말 조리를 제대로 하느냐 또 제조업소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함유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샅샅이 감시를 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데 요새는 완전히 노가다가 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정서적인 차원에서 경찰이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위생과에서는 시도 그렇지만 절대 목표를 정해놓고 건수가 적다 더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정화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연도별로 정화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정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업소를 많이 단속해서 과징금을 많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저도 박이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내용 자료에 보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트」별로 나와 있는데 이번 감사자료는 개괄적으로 둘둘 뭉쳐가지고 총계만 내놓으니까 대중음식점 목욕탕 기타 등등 단속했는 실적이「파트」별로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를 명확하게 내 주시고 사실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 단속대상자들은 거의 영세업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으면 장사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의 소견은 물론 집행부에 건의서도 되겠습니다만 꼭 12시 넘어서 단속을 나갈 것이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단속도 하더라도 그만큼 뒤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해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쯤 되어서 오늘은 단속합니다. 영업시간을 준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면은 그분들은 그야말로 생업을 전폐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금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앞으로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남구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단속했을 경우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왜 단속을 옮게 못해 가지고 15일씩 밖에 영업정지 받은 업소는 왜 있습니까?

그것은 봐주는 것입니까? 한달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봐주는 건지 16일 밖에 안 되는 지적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을 때 저한테 오시면 자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받았는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에 27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2개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였는데 지금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생업소로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났는 12개 업소가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 난 업소는 수세식 변소가 다 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내 업소일 경우는 시장변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시장 공동변소가 수세식 변소이면은.

박용갑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감사질의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위생업소가 27개 나왔는데 12개가 허가 나서 장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허가 조건에는 수세식화장실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야 되는데 허가가 났으니까 수세식화장실이 없으면 허가가 안나야 되는데 허가가 났으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다 보유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동일 건물 내에나 또는 인근 건물 내에 손님들의 불편이 없는 위치에 수세식 변소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박용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영업 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말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안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하고 한번 가볼까요. 위원장님 위생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영업 무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용갑 위원 영업을 안 하는 데가 버젓이 간판을 걸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는 수세식 변소도 없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데가 있다면 제가 현장확인을 못한 탓으로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재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할려고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확인해서 위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갑 과장님께서는 현장확인하기 전에 시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과장님께서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고자 박용갑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현장을 확인해도 좋습니까? 아니면 시인을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영업 무라고 되어있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하고 자료를 내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박용갑 위원 어떻게 사무감사자료를 내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멋대로 내 줍니까?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과장님 28년 간 공직생활을 하셨다면서 남구청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알기로는 영업 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장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영업 무라고 해서 장사를 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업 무라고 하면 무허가이니까 무허가건물에서 무허가로 장사를 안 해야 맞죠?

○위생과장 조규동 이 업소는 지금 자료 내 드린 대로 장사를 안 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제가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박용갑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오전에 전화를 몇 군데 하니까 전부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러면 구청 위생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믿는데 직원이 거짓말로 보고를 할리도 없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리고 허가 난 식품위생음식점 중에서도 수세식 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는데도 허가를 내 준 사례가 많습니다. 지적을 많이 당했죠?

○위생과장 조규동 지적을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대구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모두 밝혀 볼까요?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나갔는 중에 그런 지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허가나갔는 것 중에는......

박용갑 위원 과장님 솔직합시다.

업무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셔야지 감사장에 나와서 과장님 떳떳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무슨 감사가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자료를 직원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제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이하다고 하시면 상이 안 하겠나 생각합니다만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다음은 의회에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에서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제23조에 의거 1차 적발 시 1개월 영업정지 하여야 함에도 사행성 오락기 처벌기준이 아닌 불법 오락기 설치기준을 적용 15일 영업정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즉 말하면 봐줬다는 식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 위원 현재도 있습니까? 지적된 업소 중에 3군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지적받은데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문책이 따를 뿐이지 업소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주의로 끝납니다.

과중해서 덜 했는 것은 더 이상 조치하는 것은 못합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없습니까? 불쌍한 공무원만 문책하고 끝나는 겁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계속해서 탈법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중점 관리해서 탈법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우물하고 간이상수도 공동정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9개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6개 공동정화가 3개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1년에 몇번 하게 되어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공동정호하고 간이 상수도는 1년에 두 번씩 약수터하고는 1년에 2회 이상 합니다.

박용갑 위원 두 번하면 상수도나 우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할 시기는 특별관리를 합니다.

특별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리인이 공동정호수를 제대로 청소를 한다든지 소독을 제대로 「크루칼」키를 희석을 한다든지 하고 또 예외로 수인성 전염병이 만연되고 있다고 하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위생과에 수질검사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들은 없고 대구시가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소라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박용갑 위원 현재 6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서 위생과로 애로에 대한 전화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아는데요.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민원을 접해 본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 6개하고 공동정호 3개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무허가 위생업소 중에서 허가가 될 수 없는 조건인데도 허가가 났는데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하고 본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저를 의심하신다고 하면 같이 가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확인하고 추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위원님 현장조사단을 구성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갑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도 같이 가신다고 하면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주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갑 예. 그러면 현재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할 과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명내지 2명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갑 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 중에서 2명만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다고 하면 감사진행에 차질이 오니까 전체 위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도 1 2명이 가서 확인해도 확인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현장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하면.....

박용갑 위원 1 2명만 나가서 확인을 하면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러면 위생과장님께서는 박용갑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상세하게 박용갑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수질검사를 연 2회하게 되어 있죠? 2회 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지금 2회 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이찬 위원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상반기 검사한 결과로는 총 64건을 의뢰해서 57건은 적이고 7건이 1차 부적이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부적의 내용은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예를 들어서 50㎖당 한 마리도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든지 이런 것이고 어떤 경우는 욕조수 부족 욕조수도 대장균이 나왔고 대개 욕조수 부적이 7집 다 그렇습니다.

욕조수는 탕에 들어가서 몸을 불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이찬 위원 그래서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절차상 행정처분 기분에 1차 부적되면 경고와 동시에 한번 더 채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소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두 번째도 부적이 나오면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번째는 다 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경고로서 끝났습니다.

박이찬 위원 두 번째는 수질검사를 지금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은 상반기에 결과가 그렇게 종결된 것이고 하반기에 위생검사를 시작하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박이찬 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몇 월 달부터 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꼭 하반기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11월 하순경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이찬 위원 3월 달에 했고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11월부터 또 하니까 결과는 내년에 나오겠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아닙니다. 보통 검사의뢰하고 10일 이내 성적서 결과가 옵니다.

박이찬 위원 약수터가 3군데 있죠? 사실 생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질검사를 몇번 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2번 했습니다.

박이찬 위원 93년 구정보고서에 위하면 약수터의 관리효율을 위해서 약수터 이용자 중에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정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사실 이 약수터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 소위 주변청소를 한다 안내판을 붙인다 이것은 총무과 청소년 계에서 관리를 하고...

박이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위생과 구정보고서에 의하면 보고를 할 때는 생수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서 아주 관리를 원활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구정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그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지정할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박이찬 위원 93년도 위생과 구정보고서 같으면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여기에 약수터는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 이용자 중에서 건실한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지 잘 안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죄송합니다. 보고는 해놓고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93년도 1월 달에 보고해 놓고 11월 달에 수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94년도 구정보고서도 우리 위원들이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죄송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가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 소관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수질검사만 하면 됩니다.

돌아오는 94년도는 관리인을 선정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상식을 벗어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책이 전임자나 전임자가 없으면 신임자가 올 때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구정보고를 해 놓고는 모르겠다 과장님쯤 되면 구청에서 어떠한 시책을 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식품위생업자 영업정지에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모두 다방입니다.

위반사항은 모두 건강진단 미필입니다. 하나는 영업정지 7일에 과징금 2만원을 물었고 하나는 시정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는 동원다방이고 하나는 공단다방입니다.

위반사항은 같은데, 그리고 자료에 보면 중점관리 위생업소해서 상습고질업소 59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에서 59개 상습고질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고질 고질하면 사실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59개 업소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질검사 했는 실적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건해서 위반사실이 몇 건이고 조치사항은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야 자료가 되는 것인데 조치사항은 없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희한한 것이 나왔는데 공개 못한다 무슨 답변이 그런 것이 나옵니까?

지금 11월 달 지나고 12월 달인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면 언제 또 재차 수질검사를 했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3월 달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했다 실적도 없다 답변이 됩니까?

아까 과장님이 25년 간 공직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공직생활 25년간 했습니까?

실적이라고 하면 무엇이 위배사항이다. 그러면 또 언제 수질검사를 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자료를 성실하게 못내 드려서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업소 부적 된 것을 공개 못 한다고 한 것은 업소에 명예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는 뜻이지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관계, 다 같은 위반내용인데 어떤 업소는 과장금 물고 어떤 업소는 경고를 했느냐, 처분기준상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종사자가 5명 이상일 때 5명 이상의 종업원 중에서 50% 이상이 건강진단을 안 했을 때는 영업정지 15일이 나갑니다.

그 대신에 과징금을 징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쉽게 말해서 건강검진 미필은 미필인데 5명 미만이다. 그리고 이 중에 두 명이 있는데 하나가 안 했다. 이런 것은 시정지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장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사부 행정처분 기준에 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위반 내용을 검토를 안해 보면 그런 오해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설명드리고 상습고질 업소에 대한 위반내용은 59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상습고질업소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316개 였었습니다.

이 상습고질업소에 해당하는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일정한 기준을 두기가 이것도 애매합니다만 글자 그대로 기회만 있으면 탈법을 할 수 있는 업주의 성향이라든지 업소구조라든지 이런 선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것이 당초 316개였는데 그동안 257개를 각각 정비를 하고 59개가 남았는데 59개 이 업종도 다방이 1개, 음식점이 47개, 유흥업소 10개, 숙박이 1개, 해서 59개가 계속해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기동단속반이나 합동단속반의 활동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위반업소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업소의 명예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아까 어느 위원님이 명단을 요구한데 대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목욕탕 수질검사 결과 건수가 부적이 7건이다 그런데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위원장 박양헌 그 명단을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박양헌 예. 됐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춘갑 위원 무허가 단속실적 허가취소 11 개선명령 5건 경고 9건이 나왔고 식품위생계에서 허가취소 10개 영업정지 62개 시정지시 27개 시설개수가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은 왜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려고 하면 362개를 다 붙이든지.

식품위생계에 보면 허가취소 51번부터 20p 60번까지 다음장 301번부터 영업정지 362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내놓은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제일 앞장에 허가취소 명단이 나와야 되고 322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본 몇 장 빼서 여기에 붙여 놓고 치운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느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행정처분했는 공중식품업소 대장을 사본을 해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이렇게 편철된 것은 자료에 의해서 빠지고 두서가 없이 처리가 되었네요? 갑작스럽게 처리가 되어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제가 93년도 9월말까지 행정처분 받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대장을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전체는 다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는 제가 받아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7월에 적발했는 건수도 있고 5월 달에 했는 건수도 있고 하니까. 9월 같으면 9월부터 나와야 되지 왜 7월 달이 나오느냐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생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권춘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달도 있고 6월 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단에 올라 있고 어떤 사람은 빠진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춘갑 위원 과장님 행정처분대상 1월부터 11월말까지 새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공동급수시설 약수터 목욕장 전체 지금 이 자료에는 수질검사 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기간 안에 수질검사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번에 중점관리 위생업소 정비실적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강력한 구정보고를 했습니다. 상습고질업소를 316업소를 선정해서 위생업소 전화 240몇개 자진폐업 2개 허가취소 12개 해서 현재 59개가 있습니다.

구정보고에 보면 59개를 그냥 놓아두지 못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구정보고 내용에 보면 고질업소에 대하여 특별관리 뿌리완결 척결이라고 했습니다.

왜 59개를 강제폐쇄를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 완결이 안되었느냐 사실 위원님들한테 또 변명 같습니다마는 위생업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도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락 논에 새웃기와 같은 행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하다가도 우리가 뒤돌아서서 나오면은 또 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무허가가 제가 오늘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드렸다가......

박이찬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중점관리 위생업소 정비실적입니다. 이것은 상습고질업소로 결정된 316개입니다.

구정보고서에 의하면 벌써 부수어도 부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강제폐쇄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점관리 해야 될 업소는 59개 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상설기동단속반 10명 종합단속반을 한 달에 두세 번씩 운영해서 근절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상습고질업소 59개 뭐 군대 안 갔는 사람 갑이 어디 살고 하듯이 이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정화도 또 상습고질업소가 새로 생겨납니다.

교통순경이 매일 교통단속을 한다고 해도 성당동에서 위반을 하고 본동에서도 위반하듯이 위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습고질업소를 그때 완결한다고 했는데 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위생과장을 좀 이뻐 보이고 솔직히 말해서 밉게 보면 한이 없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상습고질업소 59개 업소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위생과소관 감사종료)


o 가정복지과

○위생과장 조규동 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가정복지과 담당은 손성태 위원님인데 오늘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유지관리비 난방연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총 90개소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90개소가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연료비 지원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작년까지는 연료비를 개소 당 연 18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는 3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일률적으로 18만원씩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받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타당하신 말씀이고 해서 규모별로 차등지원 할 것을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면적별로 차등지원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지출된 내용을 보면은 경로당 유지관리비에 한해서 지출되는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난방연료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는 수선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간사 손영일 경로당 유지 관리비가 당초에 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잔액이 되고 기정예산액이 796만5,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보수비 지원했는 9개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는 난방연료비대로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보면 기름「보일러」설치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당초 대수선비에 보면 경로당「보일러」개체 대당 20만원씩 14대 2,800만원이 당초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14군데 설치를 다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당초에 보수비 지원에 9개소에 797만5,000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난 후에 기름「보일러」개체 공사가 14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를 하면서 보니까 연탄「보일러」를 가지고 노인들이 연탄을 갈아넣고 하는 것이 불편함과 또 이튿날 아침에 연탄이 꺼져서 노인들이 불을 피우는 시간까지 춥게 지내서 청장님께서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을 기름「보일러」로 개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우리 예산 2,860만원은 포괄사업비 60만원을 보태 가지고 2,8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름「보일러」설치에 사용했습니다.

경로당 유지관리비로 당초 대수선비에 경로당「보일러」개체라고 해서 2,860만원은 추경 때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선비 796만5,000원을 모두 집행하고 난 후에 나머지 연탄「보일러」가 되어 있는데는 기름「보일러」로 개체토록 지시를 받고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다시 묻겠습니다.

경로당 유지관리비라는 비목이 경로당에 소요된 전체 예산을 포괄적으로 다 쓸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비는 건물에 대한 수선 내지 방에 도배라든지 건물자체 내에 국한되어서 쓰여지는 비용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보일러」라면 새로이 사들여야되는 그런 물건인데 유지관리비 비목에 거기서 지출이 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건물 내에 있는 「보일러」니까 유지관리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간사 손영일 당초 예산편성 시에 가가 항목이 죽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추어 가지고 써야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인데 다른 비목으로 쓴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이 전용이 되거든요.

그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운영비 월별지급 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점검회수가 2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구정보고서에 의하면 매 분기마다 4회 지도점검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아닙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영유아 보육시설 점검을 4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다 집행이 되어서 반납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들은 엄중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점검회수를 93년도 구정보고서처럼 4회 실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2회로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정기점검은 연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동절기 월동대책이 뒤따르고 해서 점검을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우리가 특별히 월동대책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4회로 해 놓았습니다.

원래 정기점검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산 손영일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공건물 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180만원 맞습니까? 당초 189만원이죠? 9만원이 남았는데 보수는 다 했습니까? 100%?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현장까지 가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 전에도 과장님이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추경에 새로 반납을 하고 한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장을 제가 가볼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좋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경로당 연료비를 평수 위주로 배정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35p 상단에 두류분회는 26평인데 3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그대로 배정한다면 20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0평 이하 경로당이 6개소 11평에서 20평이 19개소 21평에서 30평이 20개소 31평에서 40평이 20개소 41평 이상이 2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종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곧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예.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건물평수를 죽 나열을 해놓았는데 제 생각으로는「아파트」경로당은 실내평수로 했는 것 같고 단독주택 건물은 전체 평수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까 이종택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평수는 실내평수입니다.

방 평수입니다. 아니 방 평수가 아니고 방의 면적입니다.

이종택 위원 우리 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천 분회가 172평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전체다 포함해서 172평입니다.

172평이라고 하면 대형건물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보고는 도저히 산정 할 수 없어서 동에 담당자들 한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종택 위원 보고를 받은 것이 일률적으로 맞아 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종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시인을 하겠는데 일단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있지마는 그걸 가지고 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방 내무 크기를 다시 재 가지고 동 직원 담당자들 한테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권춘갑 위원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입니다.

이종택 위원 ㎡라도 이거 맞지 않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보고를 받으면 유지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올리는데 이게 서로 같아지면 괜찮은데 너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시인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춘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수리비가 180만원이었는데 다 쓰고 지금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잘 안 되었겠습니까만은 설계잘못으로 월배2동 거기에는 잔디가 죽어서 다시 심은 적이 있죠? 조성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립놀이터로서 성당1동 두류1동에 있는 놀이터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내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죄송합니다. 영육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4p에 보면 현재 정원보다는 현원이 적은 데가 많습니다. 특히 성서「YMCA」라든지 성서어린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는 지원 아동수가 더 많이 줄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145p에 보면 시설운영비 지원실적으로 봐서는「YMCA」가 3,286만원나갔고 성서가 62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YMCA」는 성서3동에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데 주변이 공단지역이고 성서산업 단지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성서 택지개발하고 있는 거기에 입주가 되면 아동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되고 성서어린이집이 사실 개원이 내일입니다.

여기에도 공단 내에 가보면 주택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립할 때 취지는 근로여성들이 아동을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겨두고 퇴근하면서 아이를 찾아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서 했는데 지금 막상 짓고 보니까 공단 쪽으로 그 앞에 노선「버스」한대 안 다니고 있습니다.

택시잡기에도 아주 어렵고 누가 일부러 타고 와서 나가는 빈차가 없는 이상에는 택시잡기도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동모집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일간지 반회보 성서공단 소식란에도 싣도록 하고 현수막을 몇 개소나 붙여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아동모집에 심혈을 기울여 봤지마는 정원 163명에 지금 현재인원은 4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심의 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장애아동 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훌륭하게 지었는 건물을 그냥 방치하기에는 안 될것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적으로 떨어지고 영 누워서 사는 그런 아이들은 받기가 곤란하지만 지체부자유라든지 정신적으로 조금 저능아와 같은 그런 아이들은 정상아와 같이 보육을 함으로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그런 사업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조금 전에 성서「YMCA」는 현재 북쪽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고 주택이라든지 어린이 수가 적어서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성서 파출소 뒤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는 왜 어린이가 많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인원수가 적고 종교단체라든지 사설보육원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동수가 많은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YMCA」도 우리 구에서 보조금은 법정 영세민이라든지 월 소득이 70만원 미만인 아동을 수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그래서 「YMCA」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은 달서 어린이집, 감삼어린이집, 월배어린이집, 성서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박용갑 위원 「YMCA」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은 시설운영비 지원은 3,286만원을 뭐 하러 여기에 써 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아동별 지원이 있고 시설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사자들한테 인건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용갑 위원 우리가 지급하는 것 맞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국·시비 가지고 지원합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서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봉사한다는 사명감이 결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덜 했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모가 어린이를 보육원에 맡길려고 하니까 맡길만한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제 동네입니다. 약 100m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어린이들 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이미지나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YMCA」는 아이가 아동 확보에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YMCA」법인 쪽에도 두 차례나 독려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사실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시설장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조치까지 시켜놓고 있습니다.

조치를 그렇게 해놓고 있고 원만하고 사실이 시설을 운영을 잘 할수 있는 시설장을 물색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성서어린이집이 내일 개원한다고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가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거기에는 노선「버스」가 안 다닌다는 것을 뻔히 알았을 것이고 거기에 엄청난 6억 이상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박위원님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답변을 드린다면 어떤 변명밖에 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구청에 발령을 받아 왔을 때는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아주 적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에서 6억을 주면서 공단 내에 근로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 해서 우선 생각해보니까 공단에 인접해 있는 부지라야지만 아이를 맡기고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어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지금 현재 성서 어린이집 통근「버스」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지금 운영방법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노선「버스」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과 공장의 거리는 문과 문 사이 4 50m 크게는 100m 이하입니다.

그러면 공장 기숙사를 개조한 사택이 있다고 해도 한 공장에 어린이는 한 명밖에 업을 것입니다.

그러면 태워 가지고 태워와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올바르게 활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장애자반을 운영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자반을 운영할려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장애자를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운영하는데 필요한「버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94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과장님 등이 넓어서 업고 다니실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94년도 예산에 1,800만원 차량구입비로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차를 사야지 저능아거나 정상아거나 간에 일단은 운영의 묘가 안 있겠나 싶어서 1,8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나중에 예산편성을 심의하실 때 이 예산을 꼭 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차만 있으면 됩니까? 기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보험료하고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은 하지 않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은 감사자료에도 실질적으로 운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YMCA」나 성서어린이집이나 월성무지개나 여러 군데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달랑 줄 것이 아니라 좀더 상세하게 전체 의원들이 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고맙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 위원 5번 영유야 보육시설 운영월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지원아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지원실적이 있는데 지원실적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아동이나 현원 숫자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시설인가를 할 때에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용아동을 직접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5명인데 3명밖에 시설에 수용이 안되어 있으면은 현원은 3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별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리느냐 하는 것은 똑같이 5명이라고 하더라도 법정영세민이나 월 소득 70만원 이하의 사람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5명 모두 이 수준이 넘는 사람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보육사 한 명당 영아는 7명 육아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내는 기준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도 몇 명 이상 수용하고 있으면 「A」형 또 몇 명은「B」형 이런 식으로 전부 차등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영칠 위원 지급기준에 대한 법규정 관계법을 사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 아동수라고 하는 것은 459명은 100%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지원이 되는데 거기 관계규정을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기준과 운영규정 법적 아동지원 규정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0p 주부합창단 운영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502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 불우노인 무료급식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도 하고 해서 6가지 사업실적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더러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7개 구가 전부 주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도 노래하면서 어떤 정서함양이라든지 건전 노래 보급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또 여기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여기 이렇게 활동실적을 정리를 해서 내 놓았습니다만, 이런 뜻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12월 17일날 대구 소년원을 북구 읍내동에 있습니다만, 원생이 300명 되는데 그 소년원을 방문해서 평소에 기량을 닦았던 노래도 한번 들려주고 생필품이라던지 다과를 준비를 해서 약 80만원 정도 자기네들이 5,000원씩 회비를 내서 모은 기금이 있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 또 성노원 같은데도 가서 노래만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분들한테는 일일이 용돈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인당 3,000원씩 다 드리고 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소비성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칠 위원 현재 인원 구성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64명입니다.

그래서 주부이고 보니까 가정에 유고가 있으면 연습할 때 2 3명씩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94년도 예산에도 요구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배려해 주시면 합창문제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타구에는 현재 발표회를 한번 내지 두 번 세 번 지금 서구는 12월 6일날 4회 째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번도 발표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주부합창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부합창단 이 분들은 생활수준도 괜찮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5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회 정도 공연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1,300만원 올려놓았는데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재삼 드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해놓고 박이찬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는 1년 4회 계획을 해놓고 아까 과장님 답변은 연 2회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적사항도 없고 결격사유가 없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4회 이상 하기로 했으면 해야되고 결과조치 보면 법정종사자 부족이 몇 사람이 부족인지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건강진단 미실시 등 많습니다.

그 내역도 어느 영육아 보육원이 그런지 보조금 과다집행 이것도 4개소가 어디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2회 해놓고 지도점검 법정종사자 확보 여부 행정보조금 나열해 가지고 8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이 변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자료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방금 질의하실 내용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이 사람들이 생활여유가 있고 없고 간에 자기들이 회비를 월 5,000원씩 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줬는 것은 인건비 지휘자 반주자 보상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8월 달에는 너무 덥고 또 가족들이 휴가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연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휘자하고 반주자 인건비 보상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구의 예를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양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주부합창단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음악에 관심이 있고 노래를 좋아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반회보에 내고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오디션」을 다 거쳤습니다.

박이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시대에 관변단체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에 일반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통합을 한다 없앤다하는 이 마당에 과연 주부합창단이 하는 역할이 건전 가곡으로 끝을 내느냐 아니면 불우노인 무료급식, 이런 것 외에 다른 봉사활동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희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는데 단지 새마을 부녀회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만 국고든 지방비든 아마 보조를 할겁니다.

나머지는 본인 회비로 봉사활동이라든지 뜻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이찬 위원 예. 지금 그 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개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도 전체의 여론이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제는 관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마당에 주부합창단이 또 생겨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건전 가곡을 하는데 예산절감 10%하는 마당에 그 만한 투자를 해서 생산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부합창단에 예산을 주지 않고 자체에서 5,000원씩 거두어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그렇게 되면 물론 자기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이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따진다면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문화적인 행사에도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체육특기자들 뭐 할려고 키웁니까?

체육 그거 안 한다고 죽습니까? 그렇지만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밥은 먹고사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몇천만원씩 준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발표회를 할려고 하면 지금 단복 한벌 까만 치마에 흰「블라우스」하나 해줬습니다만, 사실 서구 같은 데는 단복도 5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청간에도 물론 경쟁삼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복지과에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한번 더 재고를 해 봐야 안되겠나 싶은게 주무과장의 의견입니다.

박이찬 위원 94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1,4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니 처음에 500만원 올려놓았다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예산이 많아진다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많아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표회를 가질려고 하면은 옷 한 벌 가지고는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간에 찬조출연하면은 옷 한 벌 정도는 바꿔 입고 나와야지 발표회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의상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두벌이라도 되면 이것 한번 입고 나오고 저거 한번 입고 나오고 한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증액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의원님들 꼭 모시고 이번 축제행사를 할려고 초청장을 일일이 드렸는데 의원님들 바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고 서운하게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 이번에 우리 발표회 할 때 곡 한번 와 보십시오.

전부진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제는 국가에서도 문화사업에 주력을 합니다. 선진국에 들어가자면 문화사업이 잘 되어야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서구 구민들 지금 전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에 정서면으로도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정복지과에서 합창단 운영할 때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 나가는 돈이 500만원에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버스」로서 이 사람들 행사할 때마다 운행을 하고 하니까 거의 예산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자신도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나 저의 개인적인 사고에 달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막상 그렇게 애정을 갖고 하니까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합창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위원의 소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감사에 관계된 질의와 답변으로 일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소관 감사종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구청관계관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진지한 자세를 볼 때 정말 우리 달서구는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박양헌손영일배영칠이기도전부진
박이찬김정해이종택박용갑하종수
이종학손성태권춘갑


○출석전문위원 (1인)
박성준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황대현
부구청장김의진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위생과장조규동
가정복지과장손문숙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사회과장대리김후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최창식

김영서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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