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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2회 제2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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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뱔과, 지역교통과


일시 : 1993년 12월 02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2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속)

o 지역경제과

o 환경보호과

o 청소과

o 도시개발과

o 지역교통과


(10시00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계속)

o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를 맞아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등 7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일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김정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올 하반기에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원래 지역경제과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모두 통괄해서 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일부로 산림분야, 조경분야 사무가 도시개발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반기 직제에서 녹지계가 축소된 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15명입니다. 23명에서 15명이 남아있고 7명이 도시개발과로 갈 때 녹지계 직원이 한 명 준 것으로 압니다.

김정해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역경제과는 93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1,10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94년도에는 인원이 적은데도 1,4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산을 저희들이 그렇게 얹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단가가 올랐으면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해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보조인부가 2명 있는데 1인이 1년에 204만원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별로 사환 티오가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편성 상 보조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환인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사 한사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계산상 2명이라고 하고 실지는 한사람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도 각 동별로 사환이 있는 줄 아는데 각 동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어떤 규정에 의해 한사람을 쓰는데 두 사람을 예산 책정해서 노임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사환 급사 티오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부기 책정상 예산계에서 그렇게 맞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사환을 쓰되 360일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사실대로 예산을 써야 옳은 것이지 140일 해서 안 되니까 두 사람으로 한다 전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다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9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결국 2명이 140일 쓴다는 것은 280일을 저희들이 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경제사무를 보는데 보조인부를 쓴다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명을 쓴다고 하면 계속 두 사람이 짝이 되어 쓰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을 얹을 때 그렇게 얹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과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모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T/O되어 있는 것은 연간 예산에 임금에 잡혀있고 티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잡금으로 해서 인부임으로 책정해 놓고 때에 따라서는 과별로 3명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4명 되는 데도 있을 것을 압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되도록 한 사람으로 계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을 망정 지방자치제가 있고 직원들이 있으면 예산을 사실대로 편성해서 사실대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을 얻는다고 하면 직원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가 93년도에 21,000원씩 5명하는데 계량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할 때 추라든가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검사는 기계전문직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가지고 오면 또 금량을 하는 추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인부를 일시적으로 검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인부를 말합니다.

김정해 위원 인부는 그 당시 검사할 때 잡부를 구합니까? 아니면 구청인부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은 순수하게 그때만 사역합니다. 구청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정해 위원 작년에 검사를 몇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작년에는 7월 달에 했습니다. 보통 검사를 5일 내지 8일간 하는데 평균 7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해 위원 나중에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견 단속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인부를 사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공무원 한사람하고 단순 인부임을 삽니다.

김정해 위원 우리 구청에 20일간 2명이 했는데 방사견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 대구에는 방사견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체포를 해서 어디 보관을 시킨다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방사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곤 주인없이 저절로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단속계획은 세워놓고 실지 단속만 하지 사실상 있는 것을 체포를 해서 어떻게 할 재간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한다든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해 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 2,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당초 93년도에 농기구 반값 공급 공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값하는 자체가 농기구 한 대의 값이 200만원 미만일 때를 말합니다.

200만원일 때 100만원은 국가지원인데 국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트랙터 같은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보조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29대를 사우기관으로부터 계획지시를 받고 2,9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 희망량을 조사를 해서 공급하고 현재 732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732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10월 22일 부로 상부기관에 기종변경 신청을 해서 소요희망이 많은 경운기 당초 9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0대를 세웠습니다마는 18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경운기로 공급하겠다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희망량을 조사해서 하면은 국비하고 시비예산 2,9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732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으로부터 희망량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김정해 위원 선정은 구에서 합니까? 상부에서 선정이 되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국가전체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각 동과 대리점을 통해서 희망량을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기존 계획량보다 미달되었고 경운기 경우에는 10대를 했습니다만 10대 같으면 국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해서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희망량은 18대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고받은 희망량을 농가별로 농가규모 순위대로 우선 끊어서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목적이 기계화에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많은 순위대로 공급하고 8대에 대한 것은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공급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빨리 신청을 해 주면은 금년 내로 공급을 해주겠다고 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사후관리는 개별적으로 농기구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으로부터 농기구를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농기구행방에 대한 것을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종사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무허가 건축물 단속 종사원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해야 될 분야가 첫째 농경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로서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농지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농지사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경제계 인원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조성 예정지에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하면 공업계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업계 직원은 5명입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되기 때문에 꼭 사무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정해 위원 경제게 4명 공업계 5명해서 9명인데 작년 실적에 보면 2회로 나와 있습니다.

2회 같으면 18명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 단속 종사원 급식비로 5,000원씩 50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일반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단속하고 철거를 할 때는 그런 예산집행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집행은 대부분 대집행을 말합니다. 그때는 경제과 인원이 아니고 구청 산하동직원 때에 따라서는 국장님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동원되는 그 인원을 일시에 한꺼번에 집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해 위원 물론 각 과별로 종사원 급식비가 다 있고 한데 지역경제과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무허가건축물 소위 말하면 토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형질변경 같으면 형질변경되는 부서에 건축 같으면 건축부서에서 했습니다만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토지를 관리하는 분야별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사무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주로 농지에 해당되는 분야를 하기 때문에 11월달에 업무를 받고 작년 5월 달까지 일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10월 달부터 조사를 해서 마무리가 93년 4월 15일 되어서 242건이 토지와 관련해서 각종 불법행위가 있더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전체적인 의법조치 일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5월 12일까지 1차 계고를 했습니다. 자진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다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계고를 다시 했습니다.

아직도 부분적으로 집행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7월 달부터 개인별로 자인서를 징구를 해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동안에 일반지역이 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당초에는 녹지지구였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어차피 택지개발을 한다면 토지형질의 일부 변경이 되었다든가 아주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무허가로 일부 지었다 하더라도 과연 대집행 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택지개발 부서에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저희들이 75건을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녹지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17일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된 도원지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4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곧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상하고 다시 형질변경 터를 골라서 개발하는데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무허가로 했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넘겨준 것이 10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167건 원상복구 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인서 징구하는 동안에 감사원 감사가 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3차 단지 예정지구가 되겠습니다.

3차 단지 예정지구에 대부분 형질변경입니다만 성서공단 3차단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각종 공사를 하면서 잔토가 전부 인근 토지에 적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토지소유자 묵인 하에 본인 의견과 관계없이 형질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감사원에 보고를 해서 감사원이 확인을 해 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감사가 복구를 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3차 단지가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개발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면밀히 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도시개발지역인 저희 구청이기 때문에 집행하기에도 시간적으로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실적이 사실없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 단속 50건이 2회를 했는데 242건 적발해서 처리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와룡로 뒤에 가면 농지가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와룡지 주변에도 일제 형질변경으로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농지로서 관리 자체는 사실상 포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질변경 차원에서 점검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형질변경관계는 업무가 토지관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직 지역경제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을 다루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은 위법하는 사항은 각 부서별로 관련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국 농지에 형질변경 될 때는 경제계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월배공단예정지 농지가 42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재정비계획이 확정되고 지적고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대지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는 농지라도 지목상 대지로 되는데 지금이 지역에 농지는 주위에 농지는 주위에 앞산순환도로 지하철 잔토를 모르고 하는지 알고 하는지 간에 지금 무단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알고 묵인을 하는지 해놓고 나면 처벌을 할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이 문제가 지금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봐도 크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착각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하면 뒤에 처벌을 받는다 많은 세금을 내야된다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작년 말 이후부터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놓고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수시로 생기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발견을 한다든가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중지를 시키고 고발을 하고 또 실지로 원상복구도 시키고 합니다. 실제 현재 간단한 가건물을 짓는 것은 그냥 바로 철거를 합니다.

이종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농지를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땅이 물이 많이 쌓이고 깊으니까 성토를 하는 그런 작업인데 법상으로는 50센치 이하는 괜찮은데 이상은 돋우면 형질변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가지 같이 의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가 용도가 대지로 변경이 된다면은 이것을 형질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월배공업단지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 손을 놓게 되면은 후배와 관계없이 각자가 형질을 변경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기반조성이 된 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현재로 봐서는 기준조성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기반조성은 구비나 시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건축을 해야되니까 건축허가가 낼 때 성토하는 높이를 얼마쯤 해 가지고 해라고 하는 것이 안 들어갑니까? 건축허가 시에.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는 말은 농지인데 지금 거기에는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에 20% 부담해야되고 건축을 해놓으면 5년 간 중과세 부과가 되지 지금 세금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거기에 건축을 할려고 하면은 뒤에는 성토를 해야되는데 흙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럴 때 이용이라도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이 업무를 맞고 하소연입니다만 법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개발이 되면 그 잔토를 처리하는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들어올 때 처리장은 어디 몇 번째 어디 가겠다하는 사전 허가가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시내는 지하를 파야하고 건축법상 보면 지하를 파지 않고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단속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24시간 요소 요소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성서공단의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조성완료를 해서 분양까지 했는데도 때에 따라서는 5미리까지 더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국 소관하고 3일간을 그야말로 24시간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 처음에 적발되면 일체 없습니다.

전부 덤프트럭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조금 심하게 한다고 하면 그쪽 관할에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데 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어디 가서 형질변경을 하든지 잔토를 버려야 되는데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조성이 안 되었을 때 그렇게 해놓으면 대구시내 곳곳이 다 물이 침수가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판단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월배공단은 대구시나 저 자신이 계획을 하고 또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오히려 미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슴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뒤에는 더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변동을 해서 형질변경 되는 것을 그냥 묵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러면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것은 적발차원에서 법처리 차원에서 하지말고 지금 그쪽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반상회 반회보라도 내가지고 절대 여기에는 무단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몇 번이라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 돋우어 놓고 나면 적발해 가지고 그때 법처리 하게 되면 전부 이게 말썽이 됩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으니까 그 많은 부분에 보면은 자꾸 형질변경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손이 못 미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 직원들이 한 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농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나는 숫자상의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인데 지금 가스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2종류가 있습니다만 택시에 넣어주는 충전소가 7개, 판매소가 59개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이 59개를 1년에 예를 들어서 지도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곤 예, 저희들이 평소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현장지도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질문사항이나 허가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법적 서면통지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가스운반차량이 보면 자기들은 어디주문을 받고 장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물을 싣고 차를 운행하는 것을 보면 아찔합니다.

무법천지고 보통 우리가 차도 서행을 하는데 이것은 차선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사고다발이고 문제인데 우리가 지도 현장감독을 한다고 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59개 업소가 있다면 1년에 한번만이라도 이 지도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할 무슨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시킨바가 없습니다. 다만 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원산출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집합교육을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시킬 때 전원이 참석하도록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이행 안 했는 것으로 보고 조치를 하는 1원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대표들을 모아서 공급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연료수급사항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전문교육은 사실 저희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안전공사를 해 놓고 거기에 교육을 위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안전공사하고 의논해 보고 사실은 저희들이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집합교육을 구청에서 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에너지 안전관리 지도점검반의 인원이 몇 명인지 가스안전관리를 위반업소가 125개업소입니다. 위반종류는 어떤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59개이고 가스 충전소가 7개소입니다.

그러면 합이 66개소밖에 안 되는데 자료에 의하여 125개 업소가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숫자가 전부 위반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가스관계사무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은 관리직이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계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관리직입니다. 가스는 에너지 화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공 기원 8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사무에 전문가고 이 사무에만 매달립니다.

다른 사무에는 거기에 주유소도 약간 포함해서 봅니다만 대부분 가스사무를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매소가 59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125개 있느냐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데 이 내용은 주로 명령이행 불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교육을 하러 안 간다든가 용기를 바깥에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는다든가 직접적인 위험부담이 있는 그런 내용을 점검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렇고 특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건데 이것은 위반내용 자체가 명령하는 사항을 잘 이행을 하지 않으면 경고나 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체가 우리 관내에 1037개업소인데 월 2회 내지 4회 현지방문 점검 카드에 기록 유지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2회 내지 4회 같으면 3회로 한다고 해도 월 3111회를 더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위반업체에 다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월3111회를 점검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매일 점검했는 일자가 있는지 또 말로만 점검을 했는 건지 사실대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3회로 한다고 해도 3111회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3111회를 점검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주로 요식업 허가났는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가 4,0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물가동향을 알기 위해서 가능하면 전 업소를 알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것을 골라서 1037개를 점검을 매월 2회 내지 4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사실 물가담당 직원 한 사람 뿐입니다.

담당직원 한 사람 있고 계장있고 과장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가동향을 조사를 하고 가격을 분석하는 것은 구 본청에 있는 직원이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동 직원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을 위촉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37개 이것은 동별로 동 직원이 한 업소를 2회 내지 3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 2회 내지 3회를 동향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037개에 대한 가격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계속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요금에 대한 물가동향을 분석하는 자료로 쓰기 때문에 인원이 적지마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그래서 현지방문 점검 배치카드에 기록 유지한다고 해 놓았는데 동 직원이 어렇게 합니까? 각 동별로 지정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것을 불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동별로 자료는 별도로...

김정해 위원 동별로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3111회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고 관리기록카드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는 첫째 업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 동 직원이...

김정해 위원 각 동별 지정업소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 금년도에 246억9,000만원이 배정되었죠? 상반기에 172개 업체 하반기에 94개 업체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266개 업체인데 사후관리에 보면 380업체해서 92년도에 225업체 93년도 155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자료가 위에 것하고 틀리는 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위에 육성자금융자는 266개 업체는 저희들이 융자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후관리는 380개 업체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냐 하셨는데 관리는 1년 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55밖에 안되었는데 하반기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내년도 상반기 관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금이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하고 난 후에 6개월 뒤에 은행으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저희들은 1억을 추천해 줍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금융형편상 5,000만원 가지고 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5,000만원 가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72개 업체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는 155개 업체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은 받아 놓고 형편에 따라 이 달에 1,000만원 가지고 가고 다음달에 9,000만원을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추천을 하면 금년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에서 나갔는 업체를 통지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했는 사환1명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계량기 정기점검 인부노임 지불명세서하고 무허가 건물 단속 종사원 급식비 집행내역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무허가건축물 집행내역은 아직 안 해 놓았습니다. 대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김정해 위원 종사원 급식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안 했다고 합디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것은 현재 예산은 경제과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당초 녹지계가 지역경제과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장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녹지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용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고통스러운 줄 잘 압니다. 특히 저희 지역공단 내에 이주문제 때문에 과장님이하 지역경제과 전 직원들이 한 2년여 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융자자금에 대한 확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사실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는 현재 대구시에는 전무한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은행자금을 활용을 해서 은행에서 제출을 하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것을 우선 은행과 그러니까 지방은행이 되겠습니다. 대구은행과 대동은행과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출이 되면은 시비에서 3% 4%를 보존을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하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인천하고 대구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타지는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대구시가 300억을 목표로 2천년대까지는 시 자체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 자체에서 65억을 확보해서 시설자금을 제출해 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단위에서도 예산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본청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달서구청의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2천년대까지 예산을 30억을 출연해야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예산으로 봐서 예산 전체 385가 달서구가 융자혜택을 기업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달서구는 출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성서공단이 3백만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구 전체 경제가 달서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확보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방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93년도 155개 업체가 융자혜택을 받았는데 금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추천하기로 업체 당 1억씩 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1억씩 해 가지고 155억이다 그죠? 이 155억하고 지금까지 받았는 것이 대구시가 추천하는 업체에 38%가 해당된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가 융자를 받을려고 구청에 많이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정방법은?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자체는 본청과 지방은행과의 협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융자를 할 때마다 본청에서 방법과 절차를 계획으로 시달이 됩니다.

보통 본청에서 금년도 하반기 계획의 경우는 순위를 5순위까지 정해서 신청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본청 계획에 의해서 순위대로 접수를 해서 분류를 순위대로 합니다.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습니다만 1순위의 경우에는 창업을 한다든가 하는 순위가 되겠고 마지막 5순위의 경우에는 사실상 조합원에도 가입이 못되어 있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업체를 말하겠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에 제출하는 그러한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대구시전체로 순위를 정합니다. 구청별로 올라오는 5순위까지를 1순위는 1순위대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순위를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순위에서 끝나는 수도 있고 또 금년도 하반기의 경우에는 5순위도 거의 20%까지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창업도 된다고 하셨는데 창업 같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서 창업자금을 쓰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싼데 연리가 10% 내지 12%되는데 6%내지 8%정도면 쓸 수 있는데 뭐 할려고 융자금을 쓸려고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는 기업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창업하는 기업은 중앙으로부터 자금도 필요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이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주로 계절적입니다. 추석자금이라든가 설, 구정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추천 받을 때는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마는 미리 신청해서 따놓고 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경영자금이 됩니다. 시설자금이 아니고요.

박용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계절적인 자금 추석 명절에 대한 기업 운영자금으로 쓴다 그죠? 그러면 명칭이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하우가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이 육성이지 추석 명절에 직원들 기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봉급을 못 준다든지 보너스를 못 준다든지 사용목적이 옳게 회사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기술투자가 아니고 그런데 주는 건데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육성지원이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 소견도 그렇습니다마는 육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체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정이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육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이나 구정을 전후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자금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기준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꼭 추석자금이다. 설 자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융자를 하고 지원을 한다면은 자금 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긴급히 필요할 그 시기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대부분 됩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정말 대구시와 달서구가 중소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느 시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해야 만이 정말로 기업체가 존경은 못 받더라도 인정을 받는 그런 행정이 될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추석 명절 되면은 자금사정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시중에 사채 돈도 얻어 쓰기 힘든 시기입니다만 육성지원을 하는 그런 쪽이 아닌 일반적인 쪽으로 자금을 제출을 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진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술개발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지원을 해 줄 수 잇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 검사 대행기기가 검사 전에 사용억제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고발된 건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년에도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제가...

박용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진짜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어렵고 하면 슬슬 빠져나가고 서면으로 한다고 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48조에 의거 검사대상기기는 설치 증설 개조 장소 변경 시는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사용 시는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대로 원칙대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여기에 이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이상이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스지도점검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가스충전업소는 연간 분기별로 할 계획은 저희 자체 계획이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번 단속을 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안전공사와 했는 것이 몇 번이고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했는 것은 몇 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안전공사하고도 계획을 수시로 세우다 보니까 제가 판단이...

박용갑 위원 이런 계획을 즉흥적으로 세웁니까?

총 8번 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안전공사와 했는 것은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 했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전공사하고 3회 경제과에서 5회 했는데 그러면 적발 사례는 주로 어떤 겁디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안전관리자가 미 상주를 한다든가 또 관리자가 없이 영업을 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판매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작년 11월 26일 우리 관내 4개 가스충전소를 점검한 결과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어떻게 행정조치를 시켰습니까? 아무래도 작년 11월 26일 적발이 되었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못 시켰지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가스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6일 적발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발한 것을 묵인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치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위원 다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LPG 가스판매소가 59개 있다고 했는데 아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59개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가스 판매소에 현재 대여영업을 한다든지 허가를 빌려서 한다든지 또 어떤 커미션이라고 합니까 권리금을 받고 팔았다든지 이런 것은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권이 매매될 경우에는 허가권이 변경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지금 두세 군데가 허가권자와 영업권자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런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런 사항을 적발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현재 있습니다.

우리 관내 59개 중에 분명히 3개는 있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적해 주시니까 꼭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종수 위원 가스업자가 번지만 틀리면 한사람이 몇 군데라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종수 위원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운반자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등록증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운반해야 되고 영업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으면은 운반을 한다든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 군데 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자격있는 사람이 전부 운반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운전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3일인가 안전공사에 이수를 하면은 운반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가정에 점검을 할 때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되지만 단순 운반의 경우에는 이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종수 위원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운반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것이 차를 무리하게 운전하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스통이라도 떨어지면 큰 사고 위험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고 더군다나 오토바이타고 배달하는 사람은 더합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 30분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배영칠 위원 예. 배영칠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 하시기 전에 임규완 과장님의 직명과 발령일자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는 환경직 사무관이고 공무원은 62년도에 1월 15일 지방행정서기보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해오고 있고 달서구청에 온 것은 지난 8월 13일자 명에 의해서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배영칠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우선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배출시설 관계인 교육교재 한 부 둘째, 공해배출업소 홍보책자 한부 셋째,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물 한 부하고 감사원 감사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족부과업체 5,196만원에 대한 업체별 상호와 부과면적 소재지, 추가부과 소유자, 당초추가 그리고 추가 부과액 4가지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 구청에서는 종합계획이 없고 현재 종합계획은 시 본청에서 영남대학교 교수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아직까지 완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당연히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장단기 구청별로 환경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영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업무 불성실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구청 단독으로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자료와 인근 시도라든지 자치구 관계라든지 환경청하고 모든 종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만한 구청단위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당해연도 어떤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배영칠 위원 그러면 환경보존 종합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 사무, 저 사무 합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년 계획이고 단기 3개년 계획이고 이 계획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매년도 업무계획은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배영칠 위원 왜 못 세웠습니까? 엄연히 우리 실과 직제규칙에도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위임전결 규정에도 세우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모든 환경보존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뭐 시에다가 일임을 하고 말이지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자꾸만 단속만 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은 무언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주민들과 각 기업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본 계획도 없이 어디에 따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 문제는 금년도는 가능성이 없고 94년도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타구에 우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환경기본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좌우간 내년도는 상반기 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성실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공해배출업소에 점검대상에서 수질 346개 대기가 283, 소음진동이 887개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숫자를 제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1516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복합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A업소가 대기허가증도 가지고 있고 수질허가증도 가지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음도 가지고 잇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보통 배출시설 허가 한 단위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요인별로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1516이라고 하는 숫자가 수질 346, 대기 283, 소음 887 이렇게 나옵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합도 포괄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이중으로 되었다 안되었다 하지 마시고 그런데 수질에 334개에서 달서구가 어떻게 346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346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4, 5종을 말합니다.

배영칠 위원 4, 5종이라고 하면 일일 배출 폐수량이 몇 ㎤ 이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4종은 폐수배출량이 50t 이상에서 500t 미만의 사업장...

배영칠 위원 4종이 수질 346개 중에 몇 개가 포함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4, 5종이 346개인데 자료에서는 4종이 7개, 5종이 339개.

배영칠 위원 수질공해 배출업소가 달서구에 구정백서에는 338개로 해 놓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저희들 업소가 폐업이 되고 취소가 되고 이전이 되고 해서 업 동태가 매달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정백서 숫자하고 지금현재 숫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목욕탕계열이 전부 폐업을 다 냈습니다. 청정 연료 때문에.

9월 달에 대기배출업소가 통계상 7 80개가 갑자기 줄어지는 이유도 있고 해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가 맞는 걸로 압니다.

배영칠 위원 기본 통계가 자료에서도 불성실하게 나오는데 각 업종별로 지도단속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에 알려서 지도해야 될 것은 지도하고 예를 들어서 당사 사업장은 수질 몇 종에 해당된다 아니면 대기에서 어떤 업소에 해당된다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한번이라도 했는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그 분들이 사업장에서 갖고 있는 배출허가증 자체가 4종, 5종을 다 자기들이 계시하기 때문에 구태여 당신은 4종이다. 5종이다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앞으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수치나 법 해석을 하지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배영칠 위원 그 분들이 모두 안다고 하지만 담당 환경관계 기사 분도 각 기본 법 시행령에 대한 별표내용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홍보책자화 해서 정책 환경보존계획을 세우기 전에 만들어서 달서구전체 공해배출업소가 1539군데다 어떤 데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이고 어떤 용량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담당 환경공무원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각각 업소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앞으로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환경보존에 예방을 기하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있는데 금년도에 2억4,990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을 현재 달서구에서 어떻게 교부받았으며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2억5,527만8,000원을 부과해서 2억4,990만7,000원 97.89%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대로 하면 2,490만원을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법 취지는 중앙에서 바로 시장, 군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실적에 따라 주기 때문에 교부금 저기서는 교부금이지마는 보조금으로 되어 지출예산이 2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과장님 상당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조금이 됩니까?

지방환경개선부담금법 시행령〔제11조〕에 보면 징수부담금 100분의 10에 한해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세외 수입이 됩니다. 장, 관, 항목에 보면 장관에 212 세외수입이 됩니다.

항에는 징수교부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에는 시도 징수 교부금 수입이라고 하면서 목 해석은 직할시, 도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이라고 분명하게 세외수입이 되어서 우리 구세로서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산상 관계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연초에 기본 예산이 될 때 2,000만원에 대한 본청 예산계에서 미리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서 올렸기 때문에 사용에는 교부금이든 무슨 금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못쓰면 잔액은 시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배영칠 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반납을 해야 되느냐

2,000만원 세입을 보조금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징수금으로 수입을 잡으면 이것을 총무과에서 써도 되고 재무과에서 써도 되고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는 돈을 왜 반납을 한다 말입니까? 환경징수교부금이라도 징수교부금은 별도로 세입 과목에 보면은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제일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에 쓰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 보조금 내시는 본청에서 할 때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추진 상 인부를 쓴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우표를 산다든지 고지할 때 고지송달관계라든지 어느 항목에 딱 쓰라고 한 것 외에는 못쓰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내시가 있는데 이걸 어디 넣어 가지고 구청 전체가 다 쓰도록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배영칠 위원 보조금 집행은 예산회계법 상 집행잔액은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제11조에 징수교부를 해 가지고 예산지침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재산취득 이라든지 수수료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어디든지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산 부기 상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제로가 나올 수는 없지마는 시비 2,000만원은 예산상 10가지 항목에 쓰라고 하는 용도에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말이 멀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다 쓰고 소수 몇만원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죠. 좌우간 주어진 것은 그 목적에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가지 범주 안에서 쓴다는 것이지 마음대로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영칠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충분하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왜 시비보조금으로 산업경제비 보조로 넣어 가지고 집행하고 난 것을 반납하도록 만들었느냐 주원인은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제가 그것을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2월 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 경로를 통해서 그 항목에 이렇게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내년에 라든지 예산 부서하고... 좌우간 그 문제는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도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영칠 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예산서가 맞다고 하고 저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규명을 짓고 제가 잘못되었으면 제가 배워야 하고 담당자가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12월 당초 예산편성 된 사실을 지금 마이크 앞에서 밝히라고 하니까 사실상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오후라도 예산계하고 어떤 경위로 이거 이렇게 되었으며 또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청 하고의 관계를 명확히 알아 가지고 배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가부를 배영칠위원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배영칠 위원 자료가 나오는 동시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위원장 박양헌 5가지 자료와 더불어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전체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전체 실 업소가 지난 통계상 1,37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 2, 3종 업소가 214개가 시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4, 5종 1,163개를 저희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부진 위원 공해배출업소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까 배위원님께서 1516이라는 숫자는 요인별로 이야기를 드렸고 이것은 허가증이 두 개 있든 하나 있든...

전부진 위원 그래서 점검 대상이 수질, 대기, 소음진동 겹쳐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1516이고 단속이 1710개 업소가 되었네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업소를 단속을 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행정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현재 수질이 얼마나 많이 오염을 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지역이 있으면 어떤 업소에서 COD가 몇 PPM이고 BOD가 몇 PPM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면은 우리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폐쇄조치도 시킬 수도 있는 것을 또 봐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행정부처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 하시는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는데 흘러 나가는 업소에서 배출했는 것 아닙니까?

생활 오·폐수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업소에서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는지 그것 다 점검이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점검카드 상 생산라인하고 거기에 쓰는 약품하고 일일 폐수 물량하고 주성분이 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진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현재 수치보다도 더 많이 오염도가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원인제공자는 각각 업소인데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에 흘러 나오는 수질오염을 측정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정처분 실적 업소수가 43개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에 흘러 내려보내는 위반 업소 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출업소에서 지금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예상 외로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달서구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달서구 환경보호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조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면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고 더나 버리면 비올 때 요즘 메스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과연 사명감을 갖고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실력도 있고 하면 그런데 가서 단속도 하고 싶고 또 명예환경감시원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 업소를 고발할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대구지역 경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대구시내 아마 전 업소가 모두 위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만큼은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뜻 있게 행정을 펴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단속 실적이 있는데 달서구 차량 등록대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바쁘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이렇게 표기가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성의없이 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누구 말처럼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자료를 낼 때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 위원 과장님 대기환경 보존법에 사업장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대기사업장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종류를 확실히 헤아려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좌우간 대기환경은 물론 사업장에 보일러를 해서 한다든지 가까운 예로 아파트에 보일러를 가동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비산 분진 관계도 사업장이나 혹은 택지조성지구에 비산 분진 이런 것도 전부 대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영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체 황산 연료 사용량이 연간 1만톤 이상 사업장이 1종 사업장입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고체황산 연료 사용량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오염 등급별 차등 관리해서 황색, 적색, 녹색 몇번 위반하면 단속한다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업무를 파악해서 각 사업장이 대기라든지 수질이다든지 소음진동을 환경정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당기자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지도는 좋은데 단속이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안 쓰고 법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 그것은 우리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대 인력을 동원해서 사업장에 좋은 데는 잘 합니다만 사실상 영세성이 있는 중소기업 사실상 자기 주인이 관리인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기 이전에 저희들이 예방행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달서구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업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폐수를 걸러서 집수장에 가서 화학처리하고 쓰레기까지 해서 완전히 폐수처리 하는 업체가 달서구에 몇 군데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이 폐수라고 하는 정의는 사진사도 폐수입니다. 사진현상을 하기 때문에 346개 중에 91개입니다.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배영칠 위원 1차 폐수처리 업체가 달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차라고 정의하기보다도 현재 폐수처리장이 있으면 1차든, 2차든 해서 현재 방류수 기준이 150PPM 같으면 그 이하로 떨어지도록 해야되지 그걸 1차만 하고 낸다고 하면 성서공단을 예로 든다면...

배영칠 위원 폐수처리시설을 한데가 달서구에 몇 군데가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면 바스그린이라든가 해서 집수조에 가죠? 화학약품 넣어서 처리 탱크에 들어가죠 2차 집수처리하죠.

그 다음에 걸려서 1차 집수조에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쓰레기가 농축이 안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폐수처리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또 2차 생화학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생화학처리 하면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옛날 식으로 그냥 하지말고 뭔가 확실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 여기에 1539개 업체에 사실상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되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벌이 되고 어떠한 부과기준이 되고 어떠한 시설을 해야되고 이렇게 지도하면서 하면 모든 업소도 거기에 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고생은 합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변명하지 말고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이거 하나는 알아 주셔야 될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16일간 제가 직접 수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성서공단에서 81개에 폐수사업장이 성서 1차, 2차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 처리든 2차 처리든 방류수 BOD가 150PPM 이하로 떨어지도록 해서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면 위법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재 여기 81개 업체에서 하루에 14,850t의 폐수가 거기서 나옵니다. 대명천으로 일반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라인으로 해서 성서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집결해서 들어 갑니다. 그러면 현재 BOD를 이 집에서는 150이하면 100도 되고 145도 되는데 저기에는 BOD를 30PPM으로 재처리해서 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2차 처리입니다.

배영칠 위원 어느 지역에서 150PPM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달서구는 전역입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100PPM은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현재 저희 지역은 없고 비산염색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류수가 100PPM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방류슈 기준이 BOD가 100PPM, 150PPM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법령으로 가지고 하루 3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2차 처리 규정이 없는 이상 1차, 2차 다 할 때는 방류수를 100PPM이하로 다운시켜라 그래서 비산염색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해주고 자기는 300쯤 내겠다 돈 줄 테니까 확장해서 좀 해다오 환경청에서 대구시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배영칠 위원 아니 아까는 3,000톤 이상은 달서구에서 관장을 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부진 위원 과장님 성서 1, 2차 공단에 81개 배출업소에서 흘려 보내는 방류수가 성서 폐수처리장으로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기거서 2차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꼭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달서구 전역에 아까 150PPM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달서구 전역이 150PPM이하면 "나"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전역이 "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81개 업소이 외에 달서구 배출업소에서 150PPM이하로 방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방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배출부과금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000만원인가 부과를 한 사항이 배출 농도기준이 200이 나왔다. 300이 나왔다...

전부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달서구 전역에 81개가 아닌 배출업소가 굉장히 심한 오염된 폐수를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지도, 계몽,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파트에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것은 위원님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택 위원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몇 년간 꼭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 여기에만 보고를 합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었는데 실지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을 작년에 몇 군데 지정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또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을 또 했습니다. 대명천, 진천천은 생화오수입니다. 그 중에 고래천이 공장폐수가 나와서 많이 오염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거기는 기준이 제일 높습니다.

이종택 위원 높죠, 거기는 공장폐수가 제일 많이 흐르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대명천, 진천천은 오염된 중에는 가장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에는 고래천보다 더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개선점을 찾아야지 매일 이거 형식적입니다. 한해, 한해 바뀌어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똑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앞으로 이종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하천에도 낱낱이 살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요즘 환경보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환경명예감시원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직 현황에 보면 남자가 23명, 여자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9P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서에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명예환경 감시인 2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감시활동이 저조함으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인원 보강 및 교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감사조치처럼 했습니다만 특히 여기 보면 부녀자 포함 다수 30명 정도 위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요구를 했는 때는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 분들이 다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보는 눈도 냉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30명을 새로 위촉을 하겠다고 해놓고 15명밖에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92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38명이 조직운영되고 있는데 여자를 당초 30명까지 확대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환경명예감시인 자체는 옛날 폐놀사건 이후 그 당시 시장님이 시민을 참여시켜서 자기 지역에는 자기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행정공무원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서 각 구청에 동수가 많든, 적든 20명씩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무보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순수한 한 가지만 갖고 있는 열성있는 사람 이것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취지를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선택한 사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 분들이 사실상 열성이나 사명감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관공서에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가정상 못 오는 사람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8명중에 15명 같으면 비율적으로 적지만 앞으로 이게 또 지난 5월 달에 구청장이 재 위촉을 한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동료위원한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구청에서 오셨더라고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합니다.

주무과장이 행정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무부서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업소수가 몇 개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 난 것이 1,377인데 그 중 214개 사업장은 시 본청에서 허가라든지 지도 관장하고 저희들은 1,163개 사업장 대상이 통계상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1163개 업소에 환경보호과가 몇번 정도 지도 단속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78P 보시면 상단에 지도 단속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1163이 아니고 1516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요인별로 한 업체가 수질도 있고 대기허가증도 있다고 보았을 때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1710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환경보호과가 작년도에는 업소를 한번 정도 했는 것도 있고 업소 중에서도 백수십개 업체는 한번도 안 가서 지적 당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지도 단속요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몇개 업소를 다 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관계법규에는 몇번 가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통상적으로 법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색, 황색, 녹색, 적색 등급이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한테 한번도 지적이 안 된것은 A급 업소다 해서 이런 업소들은 1년에 한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자체 계획에 의하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금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환경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 및 자체 계획에 의하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연 2회 이상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것은 본청에서 달서구청 환경보호과를 감사했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할 때 잘못 했겠죠.

박용갑 위원 이렇게 소홀히 했을 경우에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첫째 지역 주민과 대구시를 벗어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30내지 40PPM으로 해서 그것을 정화해서 흘러 내려보낸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염색공단에서는 100PPM이하로 내려보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염색공단에서는 130PPM으로 도저히 예산부족으로 못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몰래 관에서 만든 염색공단이 개인 것이 아닙니다. 관리공단이죠? 출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염색공단 공동 폐수처리장 예를 들어서 90개 업체 같으면 90개가 출자해 가지고 한 라인으로 한 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공단 자체에서 합니다.

박용갑 위원 공단자체 근무자가 누구입니까? 일반직원입니까? 대구시 직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닙니다. 거기는 이사진이 있고 집행부가 있고 수질부가 있고 거기에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거기 인원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은 거기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라고 하나 감독원이라고 하나 3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한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전번에 사건이 터지고 할 때 그때는 정춘근 부시장이 단장으로 해서 20몇 명을 인솔해서 한달 동안 전부 공정과정을 엄밀히 분석해서 그때 공무원들이 하고 또 3분은 그 당시에 운영분석 진단하기 위해서 환경청하고 시 직원하고 거기 가서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없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제도상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분야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공직생활 중에 86년도에 환경보호과 창설기에 제가 대구시청 환경직 직원으로서는 제일 빠릅니다. 본청 환경지도계장을 했으니까 그 당시 처음 지도계가 생기고 환경과가 생겼습니다. 제가 2년 간 근무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지금 현재 공직생활을 하면서 관청의 횡포와 일반인들이 당하는 곤혹스러운 고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30일자 영남일보 23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도상 문제가 있다 이것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소비유통분야에서 시설물에 부과하는 상기제도가 국가 시설물이나 국공립 시설물에서는 제외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는 이런 요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배영칠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박용갑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급합니까? 답답합니다. 현재 시행하는 배출부과금의 생산 분야에 오염 규제에 이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투자비용을 물린다는 취지로 작년에 제정되었다 금년 2월 처음 부과된 음식점, 목욕탕은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달서구의 부과금 총액과 실적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537만원이 미수금입니다. 건수는 30건.

박용갑 위원 또 내년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소규모 영업점에도 부과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시설물과 차량 또는 사립학교 등 소위 공익건물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제외하여 무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음식점이나 가정집과 공장 등 생산분야에 딸린 기숙사 식당 등도 면제하는 등 제도의 근본취지가 부담원칙과도 어긋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현재 제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창설당시 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진짜 진정한 달서구의 자랑스러운 환경보호과 과장님이라면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원인자체를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0만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인 자체를 규명해서 제도를 올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남일보도 잠시 봤습니다만 사실상 자치단체시설은 면제하고 일반단체에는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행정쇄신계획에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저희들 지역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택지조성이라든지 공단지역 내에 사업자 측에서 비산먼지나 굉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또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성서지역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성서지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성서지역에 택지개발 지역은 비산분진 특별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음은 아닙니다. 먼지 만입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되었습니다만 24시간 장비를 가지고 한숨도 안자고 거기서 야간에 24시간 데이터를 내 보았습니다. 그 당시 환경기준이 200마이크로 입방으로 되어 있는데 11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이것은 기계가 작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 전역에 여기가 대외적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날 것 아니냐 물론 거기 대형 세륜시설을 다하고 관리는 합니다만 그래서 안도감은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과 행정처분 내역 활동비 관계인데 78P 위반내역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수질관계 위반업소가 43개, 대기위반 업소가 73개 업소인데 기준초과 비정상 운영 무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무허가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무허가 관계 1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8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허가라고 하는 정의가 기존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몇 대를 증설했다고 하는 것도 부분적인 무허가는 무허가라고 정의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18개는 전수 전혀 한 건도 받지 않은 무허가에 대한 조치를 18건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정해 위원 폐쇄명령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에서 경고는 4건이고 개선명령은 30건이고 조업정지가 2건이고 죽 나오는데 그런데 무허가 같으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폐쇄는 6건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무허가가 폐쇄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폐쇄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8건에 대한 것은 순수한 허가를 낼 수 없는 장소 주거지역에 임의로 공장을 차렸다고 하면 그것은 폐쇄명령이고 공업지역에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고 무허가는 우리가 사용금지 8개 무허가에서 허가가 가능한 것은...

김정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금지, 폐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업체를 폐쇄를 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18개를 별도로 내역을 보고를 드릴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김정해 위원 세차장 폐수 정화 시 화학약품은 몇 가지가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세차장은 페수처리장으로 조금 경미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집수조로 되어 있어서 집수조는 자기 용량에 3, 4배정도 더 키웁니다마는 2단계는 유수물하고 기름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체에서 반능이나 침전조를 합니다. 약품은 응집제, 가성소다하고 황산반도 제가 아는 범위는 서너 가지인데 거기서 여과해서 찌끄러기 내고 마지막 방류해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이런 대체적인 공정과정입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세차장에 폐수를 정화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확인하고 점검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세차장이 2급,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업주가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물을 떠가지고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검사를 의뢰하면 10일 내지 15일 있으면 결과에 따라서 기준이 초과되면 기본료가 단 0.1%초과되더라도 기본료 50만원하고 농도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 별도로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육안으로는 잘 모르고 검사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김정해 위원 수질검사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달서구내 세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86군데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86군데 다 했습니까? 모두 합격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다 했습니다. 부적했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부적했는 것은 과태료를 다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받았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 약품들이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응집제는 액체이고 황산반도는 고체인데 이것은 처음에 물에 녹여서 씁니다.

김정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와룡로에 세차장이 30여 군데 될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비닐통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가성소다, 응집제, 황산반도가 들어가는 약품통입니다.

김정해 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게 없으면 바로 지도 대상이 되고...

김정해 위원 허가를 내 줄 때 약품배치도 라든지 그것을 보고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약품관계는 허가를 낼 때 무엇을 배치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어떤 세차장에는 거의 80%가 약품통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세차장에는 그게 완전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했다고 하지만 요 근래에 했는 세차장이 안되어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수질검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확인도 안 했습니까? 그리고 또 1년에 한번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황색인지 청색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만일 비정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해서 당장 지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청색, 녹색, 황색으로 해서 보통 1년에 한번 이상합니다.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2년내 위반을 했을 때 그것은 정기검사도 해야 하지만 필요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해서 2년 내 3번 위반했을 때는 적색카드라고 해서 등급이 제일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해 위원 특히 세차장에는 저녁에 약을 처리도 하지 않고 물을 다 보냅니다. 지금 4월 이후에 건설된 세차장이 달서구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번도 검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굳이 법망을 피할려고 밤에 버리는 것은 우리 직원이 몇 개 업소를 맡아서 보초를 서지 않는 다음에야 사실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체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를 해서 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달서구에 세차장이 86개 있는데 켐페인에는 100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세차협회에 공문을 보낼 때 한 업체에서 두 명씩 온다든지 한 명씩 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10월 7일 세차협회에서 500명 켐페인을 했습니다. 86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5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대구시 전체 모두 왔습니다. 우리 구청만 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 날은 경남, 부산하고 대전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단법인 구성 되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대구에서 처음 캠페인을 하고 주로 세차장은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그 날 대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00명 6월 13일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내실 때 알고 내야지 모르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야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로 옆에, 옆에 세차장이 두 개 있습니다. 한 업체가 저한테 묻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업체는 화공약품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뒤에 했는 것은 그런 것도 안 해도 허가를 내주더라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이것을 가동할 때 완전히 정상가동해서 BOD가 150이하가 될 때 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고 그 공장도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현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적법하면은 건축허가 신청하면 먼저 허가를 내주듯이 선 허가를 내줍니다.

김정해 위원 5월 이후에 새로 신설된 수질검사를 했는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신규로 나갈 때는 허가신청이 선 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허가도 준공검사를 하지만 저희들도 쉽게 말하면 준공검사인데 저희들은 그 시설이 공정이 조건구조가 제대로 단계별로 정화할 때 내줍니다.

이제 시운전을 하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시킵니다. 우리가 허가내 주고 우리가 검사를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해서 한달 내로 성적만 주시오 해서 합격이 나오면 1년이고 정기검사만 받지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해 위원 공해배출업소 부과금 부과 징수에서 부과금 총액이 6,493만4,000원입니다. 징수는 3,739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2,545만7,000원인데 체납이 93년도뿐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5년 이상 시효소멸 되든지 그 사람이 재산이 계속 부도처리되고 없을 때 그때 결손을 하지 5년 동안은 임의로 결손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부도내고 행방불명된 것은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은 지나간 5년 동안 계속 붙었는 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2,545만원 중에 금년도 분은 얼마이고 과년도 분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모두 금년도 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금년도 분이 약 40%가 체납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정상적인 사업장은 위반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봐서 부도가 나고 채권단이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적정처리해서 돈이나 빼갈려고 하나 보면 방지시설을 제대로 안 할려고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어서 배출부과기금을 당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는 다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을 때는 조치를 못하지만 무엇이든지 주택이고 있으면은 다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은 전국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다 합니다.

김정해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 과년도 분은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년도까지는 부자들만 부과되었는지 금년도는 영세한 사람들한테만 부과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배출부과금을 꼭 허가났는 사업장만 배출부과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도 두류동에 섬유업계 3집이 고발당하고 두 번째도 고발당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남의 셋방에 들어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예도 주고 종용도 합니다만 하나도 없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돈 있는 비산염색 공단도 80억 체납되어...

김정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년도는 하나도 없었고 금년도만 왜 하필 그렇게 되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도 이것을 받을려고 항시 노력을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계속 질책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주시기 위해서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계별로 절차별로 독촉하고 압류하고 전국에 재산조회를 안 하면 우리가 문책을 당합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과년도분을 징수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건 있습니다. 340만원.

김정해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년도분은 체납이 없는데 금년도는 2,500만원의 체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속수무책으로 없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진 위원 저는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차장 허가요건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시고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현황에 아까 과장님께서 4톤 이상은 폐수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톤 이하는 안 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면적으로 봐서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법상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부진 위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세차업을 하는 업체하고 갖추지 않고 업을 하고 있는 업체 현황표를 내주시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잠시만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4톤이 아니고 2톤입니다.

전부진 위원 폐수처리시설 되어 있는 업체하고 안 되어 있는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위원의 요구에 의해 속기중단)

배영칠 위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해 놓은 공해배출시설 관계 교육교재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배부처 내역 타인견적서 지출원인행위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계정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본 2,499만원을 징수를 해서 요구는 우리가 2,000만원밖에 하지 않 했거든요.

그래서 내무위 감사에 보면 2,000만원 예산에서 약 600만원이 집행하고 약 1,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시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저의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300여만원의 돈을 손실시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아닙니다. 손실이 아니고 배위원님께서 극단적으로 모든 업무가 끝난 걸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런데 회계연도가 매년 1월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원인행위도 되고 아직까지 한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반납을 합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1,300만원을 시에 가지고 갑니까?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쓰다가, 쓰다가 못쓰는 것을 예를 들면 우리 감시인의 신고보상금은 신고가 없어서 보상금을 못 주니까 이것은 남는거야 주어야 되지마는, 그래서 저는 배위원님이 1,300만원에 대한 질책을 하실려면 내년도 회계연도 지난 뒤에 문책을 하시면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배영칠 위원 문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 과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지금 2,000만원 중에 6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1,300만원 남았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밝히지 않을 때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약 40%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달 동안 다 받겠습니다. 그런 성의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가지나 지적이 아닌 개선점을 찾자는 이런 뜻이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물론 저희들 업무를 잘하라고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해서 불평 아닌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1,300만원 체납액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목에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질문하는 위원의 요지만 답을 해주시고 이 질문을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형식으로 항의답변을 하지 마시고 잘못되었으면 개선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뒤에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94년도 1/4분기 안에 확실히 세워서 1500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단속위주가 아닌 홍보위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재산도 생각해야 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생물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기본법에 의한 여러 가지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소음진동 규제에 대해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887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분들이 1990년 8월 1일부로 법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려온 관습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업체에서 집행부를 존경하고 서로 협의해서 맑은 국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과장님 구청으로 발령받으시고 93년도 환경보호과 구정사업계획보고를 한번 읽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죄송합니다만 보지 못했습니다.

박이찬 위원 93년 초에 환경보호과는 어떻게 어떤 목록을 설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금년 한해 환경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으면 그 설정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 나갈 수도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는 그 책자는 보지 못하고 93년도 저희들과 구청장님의 업무계획서는...

박이찬 위원 몰론 93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훌륭한 과장님으로서 우리 구에 오셔서 이것을 보았다고 믿고 또 계장님도 계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다량 배출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오염물질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다량이라고 하는 한계를 저희들은 1종, 2종, 3종, 4종 해서 폐수물량 나오는 기준으로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다량인지...

박이찬 위원 수질정화란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집중관리하고 배출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천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구청 자체에서는 폐수가 많이 나온다든지 매연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출업소가 대충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확실한 업소수는 저희들이 집중관리 하는 것은 폐수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o 청소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가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시간 관계상 감사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유인물에 의해 항목별로 질의답변 한 후 마지막 종합적으로 질의답변하고 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말주변이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데만 치중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액이 4,000만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는 새마을조직, 노인회, 아파트부녀회, 학교회 등에서 실시하는데 그 외의 단체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 외 단체는 아파트 부녀회나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재생공사로부터 수집된 재활용품을 팔면은 재생공사에서 50% 책임지고 당해 구 예산으로서 집행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예산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자료에는 6월까지만 집행이 되고 7, 8, 9, 10월까지는 수집량은 있는데 지출이 안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지출이 못 된 것이죠?

○청소과장 이남용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이거 꼭 주어야 되는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사실상 저희 구만 못 주고 잇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의원님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확보를 했었는데 1, 2월까지 지급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중에 2,400만원정도 집행하고 1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올 필요한 것은 1,200만원정도 장려기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1회 추경 때 협조해 주신 1,500만원 포함해서 4,000만원이 되었는데 6월말까지 저희가 장려기금을 집행한 것이 3,880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잔금이 111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7월 이후부터는 현재 장려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 재생공사에서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당 구의 판매실적이 통보가 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10월 달까지 온 금액을 보면 약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2월 말로 했을 때는 약 3,5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손영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참여단체 수만 개괄적으로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 인원은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달서구 기관단체를 합쳤을 때 42만5,000명중에 25%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87페이지 유공단체 시상식 현황에서 죽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주민이 참여해서 시상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실시했는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협회가 나와 가지고 같이 경진대회를 할 때 거기서 수거량 실적을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리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대단지 아파트 대상으로 구 시범단지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시범지구는 월성지구 아파트 12개 단지에 107동 해서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수집량이 자원재활용이 약 6,019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구에서 처리한 것이 3,253톤 해서 약 6,019톤인데 이 중에서 약 4,000톤 정도는 월성시범단지에서 수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구정보고서에 의하면 월성단지 13개 단지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 일반고충아파트 11개 단지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12개 단지라고 하는 것은 월성지구를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또 신규아파트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구 시범단지를 운영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지도 담당관제를 실시하고 재활용 수집의 날을 주 1회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지도담당관제는 계속하고 있고 주 1회 시행은 상반기까지는 했지만 하반기 때는 약간 좀 업무폭주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약속이니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 다음 선진지 등 쓰레기 처리장 견학을 2회 80명한다고 했는데 추진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추진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번에 11월 30일날 포항으로 해서 경주 일원으로 40명 부부 동반으로 산업시찰도 했고 그건 시행을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몇 톤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92년도는 769톤, 93년도에는 709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차이점이 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92년도 1일 쓰레기 배출량이 706톤 93년도에는 쓰레기 감량을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매년 10%씩 감량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일 쓰레기 배출량은 558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의 통계가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당초 유인할 때 미스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93년도는 709톤 내년도는 약 639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수치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92년도 쓰레기 배출량과 93년도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해 볼 때 10%감이 된 것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사실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금 정착도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혼 청소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된 쓰레기를 자기들이 운반하기 쉽게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리수거 된 것이 혼합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애를 써서 했는 쓰레기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거기에 대한 암행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릴 것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입니다.

사실 자원 재활용을 할려고 하면 구에서 일정한 장소마다 주거지역에 재활용수집보관창고를 만들어 놓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혼잡 배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리보관 장소를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전까지는 우리 종사원들한테도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혼합배출 되는 것도 사실상 수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폐지만 수집하고 다른 것은 지금 수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매립장에 넣는데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께서 분리보관 창고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본예산에 구 단위 선별보관 창고로 해서 저희가 약 100평정도 부지에 약 60평의 간이 창고를 지어 가지고 각 동에서 나온 자원재활용을 구에서 일단 분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구단위 선별보관 창고에 선별보관을 하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실고가면서 매각금을 주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88페이지 가로진공청소차 운영성과 분석 및 소모품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공청소차 하루 운행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4시간 소요됩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 자료에 보면 중점배치지역이라고 해서 성서공단 주요 간선도로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진공청소차는 성서공단 주요간선도로에만 배치를 하기 위해 사 놓은 것입니까? 원래 당초에는 월성, 상인, 성서 순환도로에 먼지 및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서순환도로 주요 간선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가로진공 청소차는 월성, 상인, 성서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필요 소요 차량은 2대였습니다. 그런데 1차 금년도 9월 2일 수령을 해서 성서공단에 배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월성과 상인지구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진공청소차 구입예산비를 보면 시비가 6,500만원 구비가 6,5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는 차를 어느 특정지역에 또 하루 4시간이라는 극히 작은 시간을 소요를 해서 예산적으로 보았을 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예산 손실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4시간을 이야기한 것은 성서공단 3개 주요간선 지구에 실제 운행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물 급수 시간이 하루에 두 번 급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두시간입니다. 그리고 40분간 운행을 하고 나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20분간 정차해서 쉬었다가 다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시간은 4시간인데 당초 성서공단에 하는 것은 전체 전 지역을 했을 때는 인력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절감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지역을 카바했을 때는 가로인부를 그대로 놓고 순회만 하기 때문에 인력절감효과도 없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사용용도를 처음에는 월성, 상인, 성서 순환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고 왜 성서공단에만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서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원래 전체구역을 할려면 한 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내년에는 상인, 월성지구를 합니다. 한 대 가지고는 세 지역을 카바를 하지 못합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취지와 실질적인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89페이지 오물방기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야간 방기 단속 급식비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도어서 12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120만원 중에서 실질적인 단속실적을 위해서 썼는 돈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 저희가 120만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동에 1차 90만원을 재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18개동에 그리고 나머지 30만원은 저희 구에서 청소과 직원하고 합동감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재배정한 것까지 넣어서는 다 120만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집행했는 실적이 자료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1억6,520만원, 1,600원인데 이게 소요된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거는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 예산으로서 대행업체에게 위탁수거를 해서 수거비를 주는데 과연 시 조정교부금에서 할애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받아온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억6,520만원1,600만원이라는 구 예산을 소비를 시키고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올 때 얼마나 받아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폐기물수수료는 조정교부금이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이것을 저희 구에서 임시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에 조정교부금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덤으로 더 많이 받아온다고 알고 있는데...... .

○청소과장 이남용 제가 알기로는 청소폐기물 관리는 지방자체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것은 수수료를 폐기물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은 없고 단 자치구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장비는 교부금을 줍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분리보관용기 구입 및 배부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소요액이 1,439만원 구입량은 한 조 4개해서 천 조를 구입했는데 개당 가격이 14,930원입니다. 개당 가격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는 16,0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14,93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493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때 정정한 것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92페이지 분뇨수거 대행업체 및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대행업체가 기존 업을 준수하면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 대행업체가 12월 1일부로 폐기물 제도개선에 따라서 한 개의 수집 운반업이 1차 시범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지구에 12월 한달 간 시험가동을 하고 1월 1일부터 전지역을 지난번에 공고한 월배로 남편 전 지역을 그것을 수거영업구역으로 정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 대행업체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가 2개 업체 또 일반 분뇨업체가 1개 업체 대행업체는 전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내실있는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까서 하더라도 사실상 청소차량의 정비상태 또는 산발적으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수거요금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해서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설명조사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사전에 빨리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지도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부당요금 문제뿐만 아니고 그래서 근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아직도 대행업체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매년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포괄적인 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청소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2억5,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수선비 내용을 보니까 청소차량 37대에 1억5,664만4,000원을 환산을 해보니까 대당 4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37대에 대한 내용연수를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37대의 청소차 내용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사용을 하면은 대폐차를 해야 하는데 88년도 차량이 5대, 그리고 87년도 차가 2대 있습니다.

89년도가 8대 되겠습니다. 90년도가 7대, 91년도가 5대, 92년도가 4대, 93년도가 7대 되겠습니다. 2.5t 압축추가 어저께 왔습니다. 그것까지 넣으면 38대입니다.

이종택 위원 90년도 이전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5대가 되는데 상당히 수리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90년도 이후에서 93년도까지는 차가 아주 새차인데 차량수선비가 대당 400만원이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가 잇는데 운전기사가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또 잘못한 것을 집행부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 차량은 금년까지는 차량유지비가 청소과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차량유지비가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상이 있는 사항은 재무과에 정비의뢰를 하면은 그 모든 사항은 재무과에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서 유지비가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것은 펑크가 났다든지 이런 것을 얼마 안 드는데 그러나 매립장에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기나 전복이 많이 된답니다.

그럴 때는 특히 제가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피스톤입니까? 이것이 몇백만원 정비비가 들어갑니다. 매립장의 안전사고 면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과장님 차량수선 때 결재 전에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차량확인은 미리 운전기사가 통보가 오면은 정비의뢰서를 저희 과에서 끊어 가지고 재무과 차량담당직원이 있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실태를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부위를 점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소에 가면 괜찮은 것도 또 일부분 파손되었는 것도 우리사람 건강진단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 다 들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한번씩 점검을 해야되고. 그런데 수선비가 대당 400만원 든다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아무리 1년에 한 대에 특수한 일이 생기면은 기백만원 들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400만원 들었으면 많은 돈입니다. 감독불충분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물론 확인행정을 철저히 해야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정비의뢰서가 오면은 저희들은 무엇이 고장났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확인해서 정비공장에 의뢰하고 나중에 정비내역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종택 위원 그러면 차량별 정비했는 견적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에 보면 1,3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청소차도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혜택을 받죠?

○청소과장 이남용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다 들어갑니다.

이종택 위원 그러면 대당 400만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처리하지 않고 바로 처리했습니까? 보험처리 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 관계는 모든 예산집행이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모릅니다만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이 들어갔지만 자손보험하고 자차는 안 들어간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혹시 보험혜택을 받았으면 받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재무과, 재무과 하는데 저지르기는 이쪽에서 저질러 놓고 짐을 자꾸 그쪽에 떠넘기면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사실상 예산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금년도 것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제출 할 때 종합보험영수증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항목 어느 항목에 가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실시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이번에 환경청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면 94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까지 쓰레기 수수료는 일괄세입니다.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른 쓰레기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지를 10 , 20 , 50 로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수량에 따라서 폐기물을 내기 때문에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쓰레기 요금을 내고, 많이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정량제의 뜻입니다.

배영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1일 배출량이 금년도에 709t 나오는데 어떤류의 쓰레기가 나왔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709톤 중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274톤 되고 연탄이 발생하는 것 물론 이것은 이기적이겠습니다마는 1년간 연탄이 약 180톤 나머지 고철, 캔류가 약 200톤 정도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옵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분리수거 종량제를 할 경우 중요한 것은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연탄은 그냥 버리면 되고 그것은 재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병이나 플라스틱이나 고철은 사실상 재활용이 되어야 하고 또 각 가정에서 그것을 실시를 할 것입니다. 자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약에 쓰레기가 각 가정에 병이나 고철이나 플라스틱이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수집해서 집합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집합장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 동별로 92개소에 임시 가연성 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집보관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재활용품수집 보관용기가 농산물 상자가 있는데 용량이 개당 83 인데 저는 용량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소에서 병류, 플라스틱류, 팩류, 종이류를 통 단위에 한곳에 보관이 되어서 날짜별로 수거를 하고 가정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 양도 줄고 재활용도 되고 이러한 것도 아직 생각을 못해봤죠?

○청소과장 이남용 농산물 상자를 주로 아파트 단지 계단 옆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일반주택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보관 창고를 92개소를 선정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했는 것이고...... .

배영칠 위원 사실상 92개소가 분리보관용기를 구입했는데 단지수가 87개 동수가 264개 있는데 사실상 적다는 것입니다. 700톤에 대한 업태 별로 분류가 되어야 하고 또 대행업체도 그렇게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집합장소 선별보관 창고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에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야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수거 계획, 집합장소, 처리장소 또 많이 모아 놓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생공장이라든지 수지가 맞아서 모아 놓으면 "아 이거 가지고 가야되겠다"하는 그 라인도 나와야 분리수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수립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진공차 성과 분석이 있는데 대구은행 서지점 월성배수장에서 인원이 4명해서 인력증감에 월 인건비가 336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결과 진공차 분석에 보면 차 한 대가 1억3,000만원 되는데 금리를 따지고 월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37대 있는데 대당 수리비가 400만원 들었습니다. 336만원 이익이다. 과연 이익이라고 하는 분석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저는 분석할 때 김정해 위원님과 같이 이자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운전기사....

김정해 위원 여기에 12명을 배치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12명이 할 수 있는 청소를 4명으로 줄여서 8명이 하고 있고 청소차 구입비 금리가 한 달에 천만원 인건비가 100만원 차량유지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인력절감으로 336만원이 이익이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제가 이것을 분석했을 때는 물론 어떤 성과를 분석할 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손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율도 따져봐야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때는 복잡성도 있고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가로진공청소차가 옴으로 해서 별도로 인력증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있는 예비기사 예비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증원요인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단 이것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작업하는 인력의 감소측면에서 분석을 한 것이지 다각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해 위원 예비기사를 썼기 때문에 1년에 천만원 정도는 제외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차량유지비가 하나도 계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균 청소차가 1년 유지비가 유류대하고 해서 600만원 들어가는데 차 구입 이자 따지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떻게 336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성서공단 안에는 12명이 있었지만 이번에 진공차가 들어감으로서 4명을 줄여 가지고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4명을 가로청소종사원을 배치할 지역이 있는데 신규종사원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 채용을 하지 않고 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원효과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절감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지고 성과분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해 위원 지금 달서구관내 산업폐기물 발생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에서는 일반폐기물만 처리를 합니다. 산업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고 산업폐기물 발생업체는 환경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서공단 내에도 물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 플라스틱인데 주거지역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내 특수폐기물을 청소차가 수집운반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가 수집운반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확인점검을 제가 잘못했다는 질책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이나 또는 각종 지시를 할 때는 산업폐기물은 일절 수집운반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것은 못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운전기사나 종사원은 가차없이 신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물론 제가 지금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은 비닐이나 마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뜯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일단 저희가 주의는 다 시킵니다.

비닐봉지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산업폐기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산업폐기물이고, 그러나 가정집에서 마대로 해서 대단위로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절 산업폐기물은 37대 운전기사 87명의 승차원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혹시 그것은 게중에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정해 위원 만약에 있으면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적절한 신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청소운전기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회부 요건이 됩니다. 청소종사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달서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의 요건이 나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해고 그 형량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김정해 위원 운전기사를 벌주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범위 내에서 확실한 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아까 손영일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기관 재활용품 수집실적 차라리 타이틀을 새마을을 붙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사실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다 했으니까. 94년도 구정보고에 보면 보상금가지 책정하고 새마을, 노인회, 부녀회, 학교, 아파트 관리회 등 모두 단체입니다.

그런데 분리수거 유공단체를 시상한 현황을 보면 노인회나 부녀회나 아파트관리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상반기에 두 번했는데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상반기에 두 번하고 종합적인 것은 연말 종무식 때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종무식 때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아파트 노인회나 또 분리수거는 아파트가 주종으로 하니까 아파트 관리회에서 이런데 무선 지원이나 시상금을 주어서 홍보를 해나가야만이 전 주민으로 확산되어 나가지 부녀회, 새마을만 너무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홍보차원이나 문제점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분리수거 유공자는 저희가 상반기 6월 달에 한 사람 월배2동 은하아파트 부녀회장인데 한사람 시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이찬 위원 93년도 구정보고서에 보면은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을 하고 인원 100명 했는데 어째서 한 사람밖에 안 했습니까? 분리수거를 100명을 하겠으니 예산을 얼마 다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정보고서가 다소 차질이 왔는지 몰라도 분리수거 유공자 100명 괄호해서 74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밖에 안 나왔고 하반기 12월 종무식 때 30몇명 하겠다고 하면은...

○청소과장 이남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당초 93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100명해서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유공시민을 1개 동별로 평균으로 따져서 2명씩 36명 기관단체 5명해서 280만원으로 해서 격려를 했답니다.

박이찬 위원 나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앞으로 쓰레기 감량 때문에 이걸 점차 확산해야될 환경에 처해 있는데 93년 연초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렇게 실천한다면 엄청나게 94년도까지는 생활쓰레기가 감량이 된다고 해놓고 이 좋은 사업을 장려해야될 사업을 어째서 예산 푹 까버리고 인원도 줄인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점점 용두사미가 되는 행정의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물론 계획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실천을 해야하고 하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인데 제가 5월 26일 부로 청소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업무적인 착오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찍은 제가 과감히 반성은 깊이 느끼면서 앞으로 제가 청소과장으로 있으면서 위원여러분께 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을 걸고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것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오물 방기 단속 실적 현황이 있는데 단속건수가 148건이고 실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거기 내역은 저희가 총 분류를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가장 중한 벌이 과태료입니다. 1㎏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이상 3만원, 100㎏이상은 5만원, 1톤까지 과태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정이나 주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은 벌칙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

박이찬 위원 단속실적에 과태료를 알면서도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오물이 어떤 유형대로 어떠헤 적발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지도를 했고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9건은 과태료를 매겼다 즉 시정하고 148건을 단속했는데 어떤 오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물방지 단속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물론 단속 장소는 간선가로 위주입니다. 그래서 간선가로 위주에 나오는 것은 주로 생활쓰레기가 일반적입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발생장소별 쓰레기 성상별로 분류해서 유형별로 그것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12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자체에서도 단속을 강화해서 기초생활확립차원에서 추진하겠지마는 경찰과 더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진행기관 보다도 경찰과 같이 할 때는 주민들의 인식도가 틀릴 것 같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간선가로 뿐만 아니고 공지인 주택가에도 일절 방기가 없이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발언 속기 중단 : 청소과장답변 속기중단)

(전부진위원 발언 속기 중단 : 청소과장답변 속기중단)

박용갑 위원 과장님 성서공단 진공청소차 작업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아침에 급수를 하고 나면 10시정도 됩니다. 출발하는데 시속 40㎞인데 10시 30분 정도에는 현장에 도착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까지 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용갑 위원 조금 전에 감사자료에 나온 대로 3개 도로에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다른데도 긴급한 장소가 있다든가 치울 여건이 있으면 합니다.

박용갑 위원 성서공단에는 집중적으로 배치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사실상 가로진공 청소차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전 전역에 갔으면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바램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반 큰 도로에 가로진공청소차를 운행할려고 하면 가로에 노상주차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도로에는 노상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차를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달서구 내에는 성서공단 주변 안이 그래도 불법주차가 적고 이용도가 높아서 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공단네거리에서부터 해서 지금현재 공단주유소 갑을 기계있는데 거기까지 말이죠. 과장님 이 차 한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구입단가가 이번에 1억2,100만원 나왔습니다.

박용갑 위원 여기에 작업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탑승인원이 1명입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1억2,100만원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도 좋다고 하지마는 그 비싼 차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꼭 구태여 전시효과를 솔직히 말해서 어디 구청장 행사하는데 나가서 청소해 주고...... .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달구벌축제 할 때 저녁에 이용했지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용갑 위원 과장님이 현재 진공청소차를 만나는 시간보다는 제가 많습니다. 공단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블럭 지나가면 내 공장입니다.

제 공장은 재수없게 큰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소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 쪽으로는 한번도 쓸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쓸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단간선도로에 차가 없는데는 진공청소차가 청소하기 좋으니까 쓸어주고 소로에 거기 소로라고 해봤자 15m 도로인데 그 도로에는 차가 없어도 흙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처럼 비가 이렇게 오면은 세차도 거기에 가면 헌차가 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는 평생가도 한번 안 쓸어줍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전시효과를 노리는 청소차지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청소차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행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건의하고 싶어서 지적했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11월초 본위원이 분명히 청소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 공장 옆에 밤사이에 미제 페인트 약 400통이 1통에 2칼론이니까 800칼론 정도가 방치되어 있다. 내가 보기 싫다. 이러니까 이것을 내 회사 차에 실어 가지고 소각장에 보낼려고 한다 이야기를 한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가니까 안 받아줄려고 그럽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일보 앞에 론놀박스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제가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건 책임을 져도 청소과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던지라고 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안 치워주는 것이 달서구 청소과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 전화까지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단 한가지 협조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 수집 수거를 합니다. 그러나 주택 공지에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은 원인자가 규명을 못 했을 때는 물론 지역경제문제 때문에 저희가 특별계획을 잡아서 청소도하고 합동청소도 하고 하는데 주변에 만일에 관리자나 소유자가 있다면 1차 저희들이 경고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방치시켰는 사람 아는 것 같으면 과장님 입 빌리 것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화해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지오. 구의원 폼으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 주변에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면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 말보다는 행동으로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달서구청이 되고 봉사하는 청소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송현동 승마장 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 그 위치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 분뇨 처리장 폐기물 시설이 안되어 있고 현재 말 분뇨는 달서구 차에서 수거해서 다른데 버리고 했죠?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배영칠 위원 아닙니까? 제가 달서구청 차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분뇨처리가 안 되어서 모아놓은 것을 그냥 버리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며칠 마다 한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송현동 승마장은 전혀 분뇨시설이 안 되어 있고 폐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지 임시마사가 어제 건축과장이 말씀이 협의사항이고 정식적인 건축허가를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첫째, 질문하신 쓰레기 청소차가 나오는 것은 송현1동 관할지역이고 다량 배출업소는 아닙니다. 원래 저희 청소차는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집 앞에서 뮤직벨을 울리면 나와서 수거하고 이게 바로 문전수거제도입니다.

승마장은 관리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승마장 임시마사에 따른 오수 체수 처리관계는 이것은 현재 임시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는 건립할 때 계획은 오수·폐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현1동 일부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면서 경기장만 만들어 놓고 임시마사는 매자골 입구에 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경기할 때 임시마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 300평정도 되고 현재 말이 34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산물 폐수처리가 안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부산물에 대한 것은 처리하기 위해서 왕겨를 그 면적 안에 20cm정도 깔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촌진흥원에 거름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제도를 확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은 하수도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단,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름철에는 말을 하루에 한번씩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하루 한번 목욕하는 데는 물이 약 2톤 정도 그러니까 두 드럼정도 됩니다.

그러면 말에서 흘러나오는 목욕물은 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은 현재 별로 오수관 즉 하수도관이 있는데 거기에 혼합을 하지 않도 별도 PVC관으로 연결해서 큰 도로까지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같은 것은 나지 않고 사실상 제가 맡아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발생되는 부산물은 그렇게 처리하고 사무실에 있는 분뇨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상세히 알고 계시는 데 관리사 안에 왕겨를 20cm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또한 같이 말 분뇨를 일주일 한번씩 싣고 나오는데 하기는 시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떠 맡아 있는 입장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 예산이 집행되서 모든 것을 도와 주어야 하고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차가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더 깨끗하게 될 건데 그리고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도 빼앗기고 하는데…….

○청소과장 이남용 부산물은 저희 차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차는 관리사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다 싣고 나갑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배영칠위원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데 다 싣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거기 관리사한테 다 들었습니다. 다 싣고 나가지 또 별도로 차가 오지 않습니다. 달서구청 차 외에는.

그래서 이것을 하루 빨리 적당한 장소에 마사를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을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를 해 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물론 청소과장님도 모든 것을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상부에 건의도 드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들어갔는 예산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왕겨를 20cm 넣어서 거기서 혼합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는데 그것은 농가에서 많은 퇴비가 필요하고 또 과수원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실어 간답니다.

우리 청소차는 싣지를 않습니다. 우리 청소차를 혹시 거기서 보셨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청소차는 문전수거가 원칙인데 그 안에는 관리사가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면 도로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모르지만 말 그것은 아닙니다. 말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저희가 싣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배영칠위원 이 문제를 청소과에서도 우리 구 안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철저히 명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다른 데로 옮기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전부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고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전부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진위원 어제 건축과 감사할 때 정화조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건축물 허가를 내 줄 때 정화조 시설물 설치를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 소관인 줄 알고 물으니까 정화조 시설물 설치를 한 것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청소과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맞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정화조 시설물을 확인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합니다. 정화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가정용에서 쓰는 FRP, P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에 묻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폐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면적, 사용인원을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하수구 유입까지 하는 게 준공입니다.

전부진위원 옛날에는 다단계 식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도록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FRP로 많이 하는데 과연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정화조 용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정화조 용기 시공관계는 환경처에서 허가를 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그냥 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세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성능검사를 해 보니까 일반 가정집에는 그대로 해도 되겠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진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생물이 살지 못한다. FRP 정화조가 불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청소과장한테 이 기회를 빌어 물어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국가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불량 정화시설물을 설치할 때 강력한 단속을 하셔서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지금 현재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약 5분간만 하고 합시다

대곡동 쓰레기장에 처음에 매립할 때 매트로 안 깔아 가지고 위에서 비가 오니까 침출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상황을 하소연하고 하는데 청소과장님 조사하셔서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민원이 생기는 게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가 지난 10월 달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구해서 파악해서 지금 본청에 공문을 내 놓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조금 전에 전부진위원께서 질문을 한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해서 청소과에서 적합하다고 확인을 해 주어야만 준공검사가 나는데 현재 달서구 관내에 정화조 설치기준이 위배된 곳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정화조 설치기준이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한 건축물 안에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설치면적 건물이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은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용량이 환경처에서 고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점검은 설치신고가 들어온 후에 준공검사가 들어옵니다.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적법여부를 건축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 내 공동주택에 정화조 시설 기준량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었는 일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설치를 하고 난 다음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정화조 설계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조사를 안 해 보면 확실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면 정화조 양이 적합했다. 부적합했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부적합했다고 하면 1년 만에 한번씩 푸는데 그 푸는 시간 안에 흘러나오는 하수도의 냄새 농도가 많이 나서 주민의 냄새를 맡게 되면 이것은 정화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로 진정이나 전화로 건의를 많이 했다고 듣고 있는데…….

○청소과장 이남용 원래 정화조 관계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86년 12월 31일자로 생기면서 이 때 정화조도 그 때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물 관리대장에 같이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간에 용량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허가받아 가지고 낸 것은 준공검사를 한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단,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게 중에 거주하다가 용도변경을 했을 때 뭐 증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통보가 오지 안 했을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실지 사용은 100명인데 증축하기 전에는 50명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증축통보가 오지 않을 때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집은 50명 사용할 것인데 100명 사람이 사용한다, 무단방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서두에 86년 11월이라고 한 것은 혹시 게 중에는 무허가 정화조도 있을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오수관리계가 계장까지 세 사람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정화조는 점차적으로 동별로 확인해서 양성화도 시키고 단속을 모두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시정명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 감사완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감사합니다. 오늘 질책을 거울삼아서 3백여 명의 환경미화원 가족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o 도시개발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01페이지 가로수 조경수 전지 인부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경수 전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을 몇 명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인부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253본 중에서 전부 전지를 했는데 한 나무에 590원인데 1,207명을 나누면 인건비가 3,499만원 나갔습니다. 과장님. 인원이 1,207명 같으면은 1년에 토요일이 52일이고 일요일이 52일 그리고 공휴일이 약 10일 내지 1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5일 빼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전지를 한다고 하지마는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안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12월까지는 합니다.

박용갑위원 1·2·3월달은 안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5월부터 연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원은 연 인원을 말하기 때문에 종일 8시간 근무한 사람도 있고 오전에 4시간 근무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인원수가 조금 많아집니다.

박용갑위원 예. 5번 조경수 제초 인부임 저희 관내에 조경지 제초를 할 수 있는 면적이 16만353평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전체입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달서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제초기가 몇 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3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한 대가 하루 작업량이 면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400㎡ 됩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16만353평을 2,968명이 나누면 약 54평 정도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해도 54평을 할 수 있는데 기계로 해서 140평 정도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순수하게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풀을 뽑는 작업이기 때문에 낫으로 베는 인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도 성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분리대 쪽에 보면 두 서너 사람이 제초기로 하고 몇 사람이 갈퀴로 긁고 뽑고 하는데 지금 원화여고 입구에서부터 죽전네거리까지 사람 5명 정도가 3일만에 다 하던데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제초기가 몇 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초작업보다 일반 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별로 작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초기로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박용갑위원 제초작업은 12월 달에는 안 하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10월까지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4월부터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7개월인데 토요일, 공휴일 빼고 104일 중에서 토요일도 작업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토요일도 오전에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210일에서 우중 35일, 공휴일을 그 안에 10일 잡고 45일 하고 그리고 우중에 30일 잡고 아무래도 한 달은 안 남습니까? 장마철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75일을 뺍니다. 그러면 130일이 됩니다. 그러면 130일에 인원을 2,968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6,291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박위원님 말씀대로 130일 노선별로 작업하기 때문에 1일 평균 3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3명 했을 대 작업장이 몇 군데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각 노선별로 4월부터 6월까지 대서로, 성서로…….

박용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30명을 동원하면 그 사람들을 몇 군데 작업장을 작업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한 군데 3개소로 편성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거기에 나가는 감독 공무원은 몇 명이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현재는 감독관이 3명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도시개발과에 녹지계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사무실 근무 4명, 현장 관리자 3명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경지 제초 인부임이 94년 예산편성 안에 가로수 및 조경수 관계 작업 및 인부임이 8,3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조경지 제초인부임 지출내역에 6,20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경수를 구매를 했다든지 이런 건데 작년에는 1억1,800만원입니다. 즉,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가로수 병충해 농약 구입 및 방제 인부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농약구입이 6종에 1,732만3,000원인데, 93년도에 농약을 무엇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금년도 7월 27일자로 스프라사이드 500cc 600병하고 슈리사이드 200g짜리 1,200봉지, 타스타 500g짜리 85봉지, 파란들 10kg짜리 50봉, 아프칸 500cc 80병 그리고 10월 6일자 구입한 것은 스프라사이드 500g 350병, 슈리사이드 200g 400봉지 해서 전체 6종류 해서 1,7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이상합니다. 10월 달에 구입했는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10월 달에 476만3,000원, 7월 달에 1,256만원 해서 1,732만3,000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과장님 봉급에서 뗀 것입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재무과 경리계에서 농약구입 내역을 보니까 스프라사이드가 500mm에 350개, 단가가 6,800원 해서 238만원 그리고 슈리사이드 200g 400봉지 해서 4,550원 182만원, 계 420만원 구매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여기는 10월 9일날 구매했는 것만도 420만원인데 473만6,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53만6,000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성서공단 시설녹지를 시에 관리 위탁을 받아서 관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예산이 420만원이고 나머지는 성서공단시설관리공단 위탁 수수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부족액을 성서공단 관리비로 포함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작년에 화초구입 및 식재현황 인부임 지급내역이 있는데 수목구입은 몇 종류에 얼마를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수목구입은 식목일 행사용으로 전체 천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수목은 93년 4월 4일자로 잣나무 35만7,000원, 느티나무 126만4,000원, 자개나무 54만원, 산수유 100만8,000원, 매화나무 36만2,600원 해서 1,003만1,600원입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작년에 도시개발과가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느냐 하면 1억1,8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수목 화초 구입에 대해서는 천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1억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모두 인건비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화초 구입비에 들어갔습니다. 3월 27일 펜지, 금잔화, 들국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수감자가 감사자료를 잘 내 주셔야 감사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4페이지 7번에 화초구입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화초만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화초가 금잔화도 있다고 하는데 금잔화가 화초지 나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3년도는 이 자료가 맞습니다. 이것은 93년도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재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일개 계에서 우리 관내를 아름답게 도심미화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취미생활에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화초를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은 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돈이 1억1,000만원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문을 갖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옛날처럼 괭이나 삽이나 낫으로 하는 그 때와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작업비례를 해 보아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수목관리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만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도 실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폐츄니아가 한 포기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250원입니다. 꽃 양배추는 1,150원 5,000본 해서 575만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꽃 양배추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11일자로. 돈 25만원은 소풍 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것은 구입 품위 요구값이고 실지 구입가격하고 틀립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가 불충분해서 도시개발과만 다시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감사자료 작성할 시점은 구입 품위요구 금액을 냈고 그 이후에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은 3개월밖에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하 직원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3일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9월 달부터 감사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알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성실한 자세로 감사자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상관인 과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묵사발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 직원이 잘못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것 아닙니까? 특히 녹지계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주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과장님도 똑바로 가르쳐 주시고 다음에 105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장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장비구입 내역이 이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5종 등짐펌프, 낫, 손전등, 칼퀴, 건전지 등 585점을 구입해서 204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장비가 유인물에 되어 있는 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지휘장비하고 진화장비 그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내년에 산불장비 구입할려고 예산에 올렸는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진화복하고 일부 부족분을 할려고…….

박용갑위원 1억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산불장비 예산에도 없었는데 구입을 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품비가 아니고.

박용갑위원 그런데 산불장비는 1년에 불과 반은 관리를 잘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은 불날 일이 없으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구에서도 관리하고 동에서도 보관을 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산불이 났을 때 갈구리라든지 손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실되고 망실되고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가로수 소목 전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올 겨울 되면 전지를 하는데 위에 몽땅 잘라 버리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합디다. 그래서 저는 가로수 전지를 하면서 위에는 놔두고 옆가지만 하든지 해서 가로수가 많은 가지가 있어서 항상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짙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현재 도로현황이 전주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도로변에 전신주를 땅 밑으로 묻어버릴 경우는 상당한 예산과 관계 부서에서 일이 많겠지만 지중화로 할 경우 우리 구의 예산소요액,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결과적으로 해야 할 입장인데 이렇게 했을 때 예산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얼마 들겠다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시 공업과에 있을 때에 성서공단 1차 단지에 모든 체신전주나 일반 전화선을 지중화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예산소요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포기를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언젠가는 지중화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구적으로 지상화로 놓아두면 여름에는 도시가 삭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푸른 감이 있어서 정서가 좋아지고 마음도 넓어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전과 협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시도해 볼만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89년도 이후 전체적으로 무궁화 식재대장, 동별로, 품종별로 또 식재시기, 식재장소, 수폭, 수고, 흉고, 본수, 금액 대장을 한 부 부탁합니다.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구에서는 별도로 대장을 비치를 못했고 동별로 받아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배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보호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송현동 팽나무라든가 신문에 나고 주민의 여론화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수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있는 대지를 공원화 한다든지 어느 정도 공원지가 필요한데 있는 현 지역에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수 백년 된 보호수를 관리 소홀로 인해서 고사가 된다고 할 경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주가 변동된다고 할 경우에도 예산으로도 확보도 하고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구 보호수가 전체 10본 있습니다. 시 나무가 한 본, 구 나무가 3본, 동 나무가 4본, 마을 나무 3본 해서 총 10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도 지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많은 업무분장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설관리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상은 달서제4어린이공원 내 25개소, 사업비는 5,322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93년 예산편성서에 보면 송현제2어린이공원 외 27개소라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에는 25개소라고 되어 있고 당초에는 27개라고 편성이 되어서 6,38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 여기에는 2개소가 빠졌습니다. 2개소를 빼놓고 공사를 해서 이제 잔액이 1,06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당초에는 27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장 공원등이 없는 어린이공원이 당초는 27개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장확인을 한 결과 2개소는 설치를…….

○간사 손영일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 공사했는 내역을 보면 등만 설치했는 것이 아니고 유희 및 체육시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류제2어린이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는 380만원인데 사업비 지출은 355만3,000원이 지출이 되어 20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완벽한 시설을 하고 돈이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어린이공원에는 금년도 계획은 27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2개의 어린이공원에는 공원등과 유희시설 보수를 안 해도 될 상황이라서 2개소를 뺐습니다. 그래서 26개소에 대해서는…….

○간사 손영일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완벽한 시설보수를 했기 때문에 돈이 당초 예산편성액 보다도 실제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서 돈이 남았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완벽한 시설을 했다는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것은 내일 당장 현장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가로수 결주 및 보식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전에 박용갑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수 현황이 6개 노선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6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나머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기타 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외 5종 10,268본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기타 노선은 우리 관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가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포함된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이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결주 내역도 나와 있는데 총 전수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 때 전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전직원을 내 보내서 확인한 결과 196본이 결주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상인지구 상인로는 제외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모두 포함됩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상인로는 결주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기타노선에 포함됩니다.

○간사 손영일 기타 125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훨씬 많은 결주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식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이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원, 지금 이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93년도 당해연도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설계를 완료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예정인데 오늘 입찰되었지 싶습니다.

○간사 손영일 오늘 합니까? 본 위원이 이 건을 가지고 19회 임시회 때 분명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보식공사를 11월, 12월경에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결재 설계단계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농지형질 변경 허가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 명칭이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해서 토지형질 변경입니다. 꼭 공지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93년 정식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이종택위원 대지를 토지라 하고 농지를 농지라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전체적으로 토지인데 전답이나 임야는 농지라고 하고.

이종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하고 형질변경이…….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복합민원으로 처리합니다.

이종택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들어오면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해서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기타사항 건축과, 건설과에 협의를 허가를 내 줍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전용허가 단독으로 허가 내 주는 건 없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줄려고 하면 반드시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최종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한 결과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전용허가 하나도 안 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정식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단순한 건축허가로 인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주거지역내에는 60㎡이내라든지 적은 규모는 건축과 건축허가 받을 때에 복합민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종택위원 공단 예정지 전에 백지화되었는 거기에 천 여평 건축허가를 냈는데 공시지가에 20%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농지 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 20%를 부과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지를 해 줍니다. 농촌진흥공사에 통보를 해서 하면 부과는 거기서 합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공시지가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

이종택위원 공시지가 평당 50만원 하니까 천 평 공장 짓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이 1억입니다. 20%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에 포함된 사항이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포함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됩니다. 건수는 건축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107페이지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징수 관계인데 부과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돌출간판을 말합니다.

김정해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이관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건축과 광고물관리계가 도시개발과에 신설되면서 저희들 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사용기간을 15일간 밖에 주지 않습니다. 15일간 징수를 받고 정기분은 매년 우리가 돌출간판 허가를 내 주고 2년 간 연장 허가를 내 줍니다. 내 주면서 1년 간 365일분에 대한 정기분 부과를 매년 3월 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분은 허가 날 때 오늘 허가 나면 오늘부터 12월말까지 계산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익년도는 1년분입니다. 수시분은 100% 돈을 내야지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하기 때문에 미납이 없습니다. 정기분은 1년 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미납이 59만5,000원 정도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대구 시설녹지 내 아직까지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임대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내년 4월 6일까지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런데 서대구 시설녹지 내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내년도에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정해위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4월 6일까지 자기들 임대만료인 기간 후에는 자진…….

김정해위원 임대만료가 아니라 시설녹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내 공장 이주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김정해위원 그러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시 공업과에서 매년 계획을 합니다. 주거지역내에서 용도위반업체 공장에 대해서는…….

김정해위원 용도위반업체가 기존 주거지역내에 공장이주 관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이 용도위반업체인데 공장지역 이외에 있는 것을 용도위반업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 시 공업과에서 월배공단 조성 시에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을 했다. 월배공단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을 시킨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관리는 공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이지 싶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업배치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공업배치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공업배치라고 하는 것이 용도위반업체를 이전시키고 촉진시키고 하는 그런 관계법률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완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o 지역교통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송현2동 전부진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교통과장에게 감사원 감사 지적이 한 건도 없는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날마다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하여 다각적으로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교통시설 미확충 및 자동차 문화의 미정착 등으로 극심한 교통난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와 정차의 개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함 또는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합니다. 정차는 착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상태에서 주차 이외의 상태를 정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진위원 정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구청공무원이 견인차에 동승하여 다니면서 잠시 정차한 차에 대하여 스티커를 붙임과 동시에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지역주민들의 본 위원에게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책을 하면서 이것은 세외수입 확충의 한 방편으로 실적을 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느냐며 이런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여 앞으로 민원이 소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견인차 운영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는 지금 91년부터 대구시에서 대행업체로 지정된 남·달서구 견인 대행업체와 금년 5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운영체계가 2원화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할당된 차를 보면 달서구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 남·달서구 견인 대행업소에서 2대해서 4대가 우리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에 전적으로 동승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잉견인을 하지 않느냐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식의 전화를 주민들로부터 그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기본방침이 견인차에는 단속원이 일체 동승을 못하도록 방침이 서 있고 저도 단속원들에게 매일 아침 교육을 시킵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 5월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차량 2대가 저희들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기사가 견인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견인차를 운행을 합니다.

일단 견인방법은 이 차는 어떤 특정지역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견인표를 "견인대상 자동차"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다니면서 대상 차를 견인하는데 단 하나 시설관리공단 차량의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될 때 견인해 가는 과정에서 도로상에서 이탈해 가지고 대형사고가 유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의 경우에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에 4대가 견인하는 것이 평균 12 15대 정도 견인을 합니다.

전부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청 관계공무원이 동승해서 스티커를 붙이자 마자 견인해 간다는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정차는 얼마동안 있는 것이 정차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도로교통법에 정차라 함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개념이 나오는데 실지 현장에서 견인대상이라든가 주정차 단속대상에 5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왜 개념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아무리 견인하는 사람이 기술이 좋고 빠른 속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5분만에 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또 사진촬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견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10분은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로교통법 상에 나오는 5분이라는 개념은 실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전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본래 정차를 하고 난 뒤에 보통 한 시간 지나서 견인해 간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합당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 이전에는 견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인지 몰라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차를 하고 그 앞에 사무실에 볼일 보러 잠시 들어갔다 온다고 차를 놔두고 갔는데 견인차가 지나가다가 금방 견인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적위주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견인업체에 상황을 보아서 견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민원의 소지를 가급적 없애는 차원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일렬 일방향 주차선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렬 일방향 주차선 설치는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실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면도로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들로 인하여 긴급히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달서 관내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은 데가 48개소에 5,797m 그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느냐 하면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에 양편으로 주차를 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라든가 긴급차량에 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로 인해서 긴급대피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렬 일방향으로 주차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면도로에는 그 주차선대로 주차하지 않고 정차를 하지 않고 반대편에 주차도 할 수 있고 정차를 하는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면도로에 48개소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도로가 노폭이 6m 내지 12m 도로에만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편으로 세웠을 때 차 폭을 다 점하고 나면 6m 도로의 경우에 가운데 남은 부분이 2m 내지 3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에 지장이 있고 일렬 일방향으로 한쪽으로만 세울 경우에 6m 도로에 2m30의 폭을 차량이 점하고 나면 3m70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소통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개소에 대해서는 일렬 일방향 주차선을 긋고 입구와 출구에 안내판을 양철로 해서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 단위 골목단위에 통장님을 위주로 해서 골목단위 주차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단위별로 골목에 있는 주민들이 일렬 일방향 주차선 그었는 데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전부진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동에 다 지시가 되었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러면 주차선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청장이 고시된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도로와 도로교통법 28조에 보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의 각 지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지대 이 지점…….

전부진위원 교통과장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것은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만약에 주정차를 해 놓았을 때 그런 것은 긴급 화재 시에 어떻게 차를 대피시키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저희들이 법 상 거기에 주정차 해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행정 지도로서 주민의 계몽을 유도를 하고 긴급 대피 시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견인차를 이용해서 다른 안전한 장소로 견인하는 방법밖에 지금은 다른 도리가 없겠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러면 통장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요즘 이면도로에 복잡한 데 차를 대 놓은 것을 보니까 차 앞 앞면 유리에 나름대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삐삐번호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락처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달서구에서 활용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도 홍보를 하면서 각 차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정차를 잠시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메모판을 적어 놓으면 도난의 방지도 되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 방법은 본청에서 일부 제작이 되어서 동 단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지난 번에 모 정비회사에서 자기회사 선전 겸 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특정인의 선전관계 때문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번 정기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본청에 준칙이 내려와서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주차 과태료 징수액하고 연간 가용재원이 약 5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걸 재원으로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주차단속이나 주민들의 주차에 필요한 시책들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전부진위원 셋째로 과태료 징수의 문제점입니다. 과태료는 일단 차가 주정차를 했을 때 스티커를 붙이는데 즉시 통고서가 본인에게 연락이 가죠. 일단 스티커가 발부가 되면 아니 통고서를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내지 안 했을 경우에 2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납기 기간이 1개월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고지가 되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면 단속스티커가 부착이 됩니다.

저희들이 스티커 한 부를 가지고 와서 사진 찍은 것하고 일단 차적 조회부터 먼저 합니다. 차적 원부 상에 나오는 소유주 앞으로 즉시 오늘 단속되었다고 해서 바로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개월씩 월 천이삼백 되는 걸 모아서 다음달 초에 징수 결의를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받은 분이 은행에 납부를 하고 그 납부통고서가 지로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서 한 달쯤 후에 우리 구청에 다시 영수가 되었다고 통고가 옵니다.

전부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통고서가 발급되고 난 뒤에 즉시 내지 않고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려서 낼 경우에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체납된 경우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전부진 위원 가산금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가산금은 붙지를 않습니다. 경찰에서 단속된 것은 운전면허 상에 벌점이 1점인가 가산이 됩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가산금은 붙지 않고 원금만 내면 됩니다.

전부진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90년 11월에 부과된 과태료 통고서가 그 당시에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93년 10월에 재발되어 가지고 통고서가 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어떻게 한 달 이내에 서울에서 지로로 와서 안 냈다고 하는 것을 한 달 후에는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즉시 한 달 후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통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3 4년 후에 통고서가 온다고 하면…….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단속이 되어서 91년 말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바로 우리가 보름 기간의 납기를 정해서 독촉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납기가 지나고 나면 다음에 또 바로 압류예고통고서를 보내고 난 뒤에 그 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압류를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3년 10월 달에 나간 것은 지난 번 대구시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이 대구시 전체 40억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91년부터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 체납정리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 때부터 전산처리가 되어서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독촉고지서를 다 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지 싶습니다.

전부진위원 그런데 일전에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니까 납부를 했는데 재고지서가 왔다. 내가 냈는데 왜 보냈느냐 그러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오. 그게 2년이 지났답니다. 2년이 지난 걸 재산세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 그것을 본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담당 행정요원들이 근무태만이나 행정상의 착오나 이런 것이 있을 지 모르니까 이것을 한번 더 주지시키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혹시 행정의 허점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지적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잘 처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넷째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상습 노숙하고 있는 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지금 중기라든지 대형차량이 주로 하는데 이 차들은 간선도로에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아파트단지 부근, 학교주변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주민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1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저희들이 동 직원하고 구청 우리 과의 직원들이 불법 노숙차량이 중점적으로 많은 지역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조사된 지역이 대명천 복개도로외 우리 관내 20개 노선에 268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사진도 제가 일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 때 보고 드리기를 전체 중기를 322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단속건수에 2,2%밖에 안 된다 해서 위원장님한테 심한 질책도 받았습니다.

지금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단속했는 것이 2,356대 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단속건수에 14.7%가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조차량하고 중기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유조차량이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것이 90대 중기가 1,700대입니다. 1,700대 중에서 차고지가 우리 관내에 지정된 것이 301대이고 나머지는 1,399대는 전부 동구간 내에 차고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들이 우리 관내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주 2회씩 주로 이 차들은 야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계속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용·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까지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관계법을 더 건의를 해서 고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진위원 다섯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과징수 건이 작년에는 967건인데 올해는 682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 이유와 체납액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 체납액 징수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작년도에는 부과대상이 관내에 있는 모든 영업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 금년도는 도시환경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조업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부과금액이 작년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98% 가까이 됩니다. 체납사유가 큰 건물에 임대를 해 있다든지 양도해 있는 소형 점유자들이 사업을 한다고 도산돼 가지고 무단전출을 했다든가 소수의 건에 불과합니다.

전부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이 내년에는 967건인데 그러면 갈수록 차량이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작년에는 도시환경정비촉진법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사업용 모든 건축물에 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 93년도에 들어와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장등록법에 의한 제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성서공단하고 제조업체는 모두 거기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전부진위원 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579만8,000원이 있는데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전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전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각 구간에 86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주차표지판 제조해서 100개를 제조를 했는데 93년도에 제조를 했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14개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14개는 저희 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데는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부진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 주실 때에 동명, 구간, 주차표지판 설치해서 제일 뒤에 비고란이 있죠? 비고란에 이면도로 폭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가 상습노숙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일부 노숙차량이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차들이 보통 4톤이상 노숙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단속이 됩니다. 주차선 설치되어 있는데는 2.5톤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진위원 2.5톤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승용차하고 2.5톤 차 모양이 틀려 가지고 밤새 놓아두었을 때 거기에 불량배나 청소년들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 승용차는 어디에 숨을 곳이 없는데 2.5톤 차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2.5톤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없느냐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지역교통과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단속되는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부진위원 앞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편의주의 및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현실적으로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지도 계몽을 위주로 하면서 교통기반시설과 자동차문화가 정착이 된 연후에 단속을 펴 나갈 것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 교통행정은 미래를 설계하는 행정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동시에 그런 하나의 민원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폐방기차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방기차를 잘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예를 든다면 한 달쯤 그 자리에서 버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차를 보면 이것이 도난차량이 아니고 이미 폐차해야 될 차를 버리고 갔는데도 그걸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시일을 요하는데 이걸 직원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폐방기 차량에 대한 수거는 사실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마음대로 이전한다든가 법적절차를 안 거치고 강제로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가 아주 불량하고 차적을 알 수 없는 불량한 상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안전에 아주 위해를 느끼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수거를 해서 폐차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본리동에 있는 임시폐차장에 옮겨놓고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기 버리고 간 것은 컴퓨터 조회하면 차주가 즉시 안 나옵니까?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리고 간 이 차주를 확인하면 서에 일단 고발을 해 놓으면 조사 몇 번 받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소문이 나 가지고 조사를 받기 싫어도 온다는 말입니다. 법으로 무슨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난 당한 경위라도 두 번만 받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버린 사람이 자기라도 조사를 받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거 뭐 버려놓고 가니까 법적절차 다 밟고 피해볼 것 다 보고 나중에 형태대로 안 있고 다 부숴지고 주위환경이 엉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법 절차만 자꾸 따지지 말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는 이면도로 주정차 관계입니다. 이제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도록 할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것은 48개소 지점에 일렬 일방향의 통행 주차선을 긋고 계속 우리가 조사를 더 해서 가능한 지점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예를 든다면 월배극장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양편으로 주정차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채이면 어떨 때는 20분, 30분 불과 길이가 500m도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갈래로 건의도 들어가고 했는 데도 매일 듣는 소리는 하겠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는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일렬 일방향 주차선을 계속 긋고 그 선이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 일렬 일방향으로 해 달라는 사항은 저희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경찰서 권한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이 대구시 본청, 경찰청, 경찰서, 구청 4군데서 관리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권한은 구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과장님. 불법주차시 견인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불법주차된 차량은 우리 단속원이 가면서 이 차량은 불법주차한 지점이 지금 교통에 바로 소통이 지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이러 지점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딱지하고 견인대상 스티커를 같이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견인차량하고 그 차량을 견인을 하고 견인 스티커를 안 붙은 차량은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대로 스티커를 붙여서 바로 견인이 됩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여유라는 개념이 몇 시간 후에 견인을 한다든가 하는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김정해위원 매스컴이라든지 보면은 약 20분 내지, 30분의 여유를 두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티커를 붙이고 그냥 견인한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주위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고 무작정 스티커 붙여서 그대로 견인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1차 김정해위원이 안 계실 때 전부진위원이 충분히 짚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김정해위원께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저도 이면도로 일렬 일방향 주차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봅니다. 일렬 일방향으로 선을 그어 놓더라도 반대차선에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어느 이면도로에 가보면 양쪽으로 안 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렬 일방향 주차선을 그어 놓은 데는 무슨 혜택을 보고 반대차선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견인을 당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의식이 고조가 되어 달라지겠지만 그냥 일방향 주차선만 그어 놓고 여기에 주차해라 한들 거기에 다 차고 나면 반대차선에 주차를 시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마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주차선을 일렬 일방향으로 그어 놓은 데는 단속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엔 일단 이면도로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로서 유도를 하지 주차금지노선이 아닌 지역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그러니까 어느 이면도로에 양쪽에 주차 안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일렬 일방향 그어 가지고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렇더라도 자꾸 이걸 관에서 유도를 해서 계몽이 되어야지 차량 10부제라든가 함께 타기 운동 같은 것도 안 되었습니다. 자꾸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율이 어떤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사 손영일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런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을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차 대수는 많은데 대지 마라 안 대고 배겨납니까? 안 대고 어디에 댑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차버리고 주택가 옆에 대어야 되는데 대지 마라 하고 다른데 댈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계몽을 해서 거기에 대든지 하지 그러면 이해가 간다는 뜻입니다. 차는 몰고 왔는데 댈 데가 없는데 어디 가지고 갑니까? 방에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러나 계속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손영일 물론 여기에는 차량 통행료를 3.5m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양쪽에 중기차량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에 확보가 어렵습니다. 겨우 차 한 대 빠져나갈까, 말까, 밤에 한번 가 보십시오. 낮에는 덜 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주택가에 가 보면 난리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노숙 중기차량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계획없이 너무 많아 어려운 것이지만 불법 노숙 중기차량은 영업용 즉, 말하자면 화물운송이 아니면 관광운송 이런 대형차들 또한 개인 용달차 등이 거의 다 차고지가 있어도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 노숙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속실적을 보니까 일제조사는 93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1회에 한 했습니다. 지금 불법노숙 차량 때문에 굉장한 민원을 과장님께서도 받았을 건데 일제단속은 지금까지 한번밖에 안 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그런 표현이 아니고 관내에 노숙차량이 많은 지점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했고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20개소에 268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조사이후 기점부터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단속대수가 2,300 몇 대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박이찬위원 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6명입니다. 5명이 하다가 12월 1일 1명이 불어서 6명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12월 1일은 어제니까 5명이 근무를 주야로 합니까? 낮에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평일에는 근무시간에만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오전하고 오후 쉬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야간은 주 2회밖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불법 대형차량은 낮에는 노숙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몇몇 위원님들이나 또 동에서 진정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은 전부 노숙에 한 한 것입니다.

사실 버스나 대형 크레인이나 또 일반 영업행위를 차고지를 두면서도 노숙하는 차는 거의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낮에 불법 주정차는 일반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을 반대로 야간 4회를 주간 2회로 넘겨 가지고 노숙차량을 철저히 한다면 민원이 상당히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현재 관내에 있는 유조차량하고 중기차량 조사를 건설과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등록된 1,700대하고 유조차량 90대를 해서 3일전에 각 회사별로 경고공문을 청장님 명의로 발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숙차량으로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징수는 물론이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10만원 지정차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과징금 부과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경고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는 다른 구청에서는 일부하고 있습니다. 정식 주차단속요원 이외에 보조요원을 붙여서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야간단속을 확행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5명, 6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 보면 환경감시원이 각 동에 5 6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도 불법 주정차 명예감시원을 두되 단, 영업행위를 하고 차고지가 있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고발 아니면 지역교통과에 연락을 전화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행정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물이나 여객이나 신규허가는 신고제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신고가 들어와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그런 업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허가를 낼 사람이 동구 율하동이나 아주 대구직할시 변두리에 차고지를 내 놓고는 실지로는 전부 노숙차량으로 전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중요하지만 영업행위를 하고 차고지를 둔 중기 노숙차량은 강력하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만 뿌리를 뽑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각오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감시인제도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운영에 대한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강화를 더 할 뿐만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아니면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그래도 안 되면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박이찬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부과는 발각이 되고 단속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니까 2명이 밤에 나가서 몇 차를 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감시원을 많이 두어서 고발이 많이 들어와서 벌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아무리 해 놓아도 단속을 못하면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 2회 4 5명이 밤에 단속을 해서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에 5 6명의 감시인을 선정해 놓고 자기네들이 감시를 해서 자기들이 불법 노숙차량 넘버를 적어서 교통과로 연락이 오면 나가보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현장을 확인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선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8시 39분 지역교통과 소관 감사완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오늘 시간도 많이 되었고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2개 과는 3일 10시에 계속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중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 대기하고 계신 다른 과에 감사실시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의 뜻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토의를 충분히 했으니까 감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5분간 감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감사를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8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감사계획이 오늘 지적과, 보건소 소관까지 마쳐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감사를 한 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 관계로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2월 3일 오전에 실시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인)
박양헌손영일배영칠이기도전부진
박이찬김정해이종택박용갑하종수
이종학권춘갑


○출석전문위원 (1인)
박성준


○출석공무원 (6인)
도시국장이수길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도시개발과장박홍우
지역교통과장김선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최창식

김영서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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