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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2회 제3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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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


일시 : 1993년 12월 03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로서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과 소관 감사가 끝나고 나면 특히 감사 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가 3일째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들이 한번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불성실하게 수감하는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일단 국장님의 참석을 요구를 했으니까 국장님이 참석할 때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10분간이 아니고 국장님이 참석하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국장님이 참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손영일 간사님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참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부재로 인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데 대하여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요구를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감사실시를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토지관리과에서 업무이관 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고 이 부분에 이의신청 건수가 3,421건, 상향조정 717건, 하향조정 2,704건까지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 원인의 하나가 아마 초토세 문제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가 언제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93년 8월 10일자로 토지관리과가 없어지고 지적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된 원인이 아마 주민들 생각은 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처리를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고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난 후부터는 관심을 더 깊이 가지고 그 분들이 열심히 했어도 불신을 가져오게 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내역을 보면 총 인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청 관계공무원 5명하고 감정사 2명, 공인중개사 4명, 세무공무원 2명, 주민대표로 보이는 분이 2명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의 구성원을 보면 주민의 의견이 과연 반영이 되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감정사, 공인중개사는 내용이 같고 공무원은 구청 관계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을 포함하니까 7명이고 순수한 주민대표는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처리되었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지가 심의위원회 내역을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성서1동에는 총 15명인데 동장 1명, 부동산 중개인 2명, 새마을지도자 3명 나머지 8명은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동네를 예를 들겠습니다. 월배3동은 총 13명인데 동장 1명, 주민대표 2명 그리고 나머지는 10명은 통장입니다. 아무리 이 분들이 열심히 했고 구청에서 지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보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단적으로 자료에 보면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미 지나온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개편계획이 있는지 그 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이종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지가조사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는 건설부에서 전국에 망을 거쳐서 표준지를 설정해 놓고 2개 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표준지 가격을 공시지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동지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동직원들의 건설부 표준지에 의해서 비교 표준지에 의한 개별조서에 의해서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을 일단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비교 표준지를 어떻게 선정을 잘 했나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가는 건설부에 의한 표준지에 의하여 우리는 개별공시지가는 비교 표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동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특성조사에 의한 개별지가를 조사를 하고 다음에 동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특성조사에 의한 개별지가를 조사를 하고 다음에 동 심의위원회에서 균형이 맞나 안 맞나 비교 표준지를 선정했는지 안 했는지 1차로 동에서 심의하고 다음에 동에서 심의했는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기관인 감정평가사한테 구청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구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면 구청 소속 공무원 5명하고 세무사 담당공무원이 2명, 한국감정원 직원 1명, 감정평가사 1명, 부동산중개사 4명, 금융계 직원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근거는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3조 제4항〕에 의해서 위원장인 구청장님이 구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하는 자와 우리는 세무사가 특이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남대구세무서 세무담당 공무원 1명, 서대구 공무원 1명, 한국감정원 직원 1사람, 감정평가사는 당초에 표준지를 선정할 때 했는 감정평가사 1명, 부동산 중개업자 4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4명 그리고 우리 관내 월배농협이사 1명, 성서농협 서부 지소장 1분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인들을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지가에 정통한 사람 중에 할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늘릴 수는 없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중개사 4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제가 8월 10일자로 업무가 지적과로 넘어 와서 그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는 15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 조금 많은 인원이 됩니다.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 하시고 올해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과장이 담당했고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잘 아는 도시개발과장,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무과장님으로 하다 보니까 5명으로 됐습니다.

조례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순수한 중개인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보완시킬려고 하면 조례개정이 선행되어 가지고 94년도는 인원을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제18조 제2항〕에 의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 위촉현황을 보면 통장이 많은 동이 성당1동, 월배3동이 15인중에 8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도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동에 대한 지가 심의위원들 198명중에 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63명으로서 32%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작년에 공시지가를 심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공시지가 담당자가 업무미숙과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니고 업무가 생소하니까 상당히 공지시가 결정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았고 심의를 신중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종택위원 말씀대로 심의위원은 동 심의위원이나 구 심의위원들 좀 더 내용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위원을 선택해서 심의위원으로 선발하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는 위원들을 선발해서 내년에 공시지가 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원 15명중에 주민대표가 2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최소한 50%는 안 되더라도 30%는 주민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도 설득력이 있지 아무리 잘 해도 주민대표가 2분이고 타 기관 13분인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305라도 주민대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동 심의위원회에 통장이 80% 이상 구성된 동에는 행정에 예속된 분들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관변단체 전부 하나같이 말 안 들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바른 소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록 날인해 놓은 것을 보면 도장이 한 집 도장 파서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개인도장은 개인대로 가지각색인데 똑같은 도장을 파서 국문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너무 형식적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습니다. 회의는 무엇을 했는지 바쁘고 하니까 도장 던져주고 가는 그런 일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지가문제가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에 주민들한테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는 불신을 받습니다. 이런 점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통장 많은 동에는 통장을 30% 그리고 순수한 주민대표가 70%가 구성원이 되도록 개편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94년도에 구 전체로 봐서는 30 32% 구성이 되는데 동별로 봐서 균형이 안 맞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94년도에는 대체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다음은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인데 이 표준지 소유자한테 통보가 가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나온 통례를 보면 이거 하나 보고는 앞으로 재산세가 더 불어 나겠구나, 더 올랐구나 이런 정도로 감을 잡고 자기 혼자 알고 다른 사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자기 의견도 제시도 하지 않고 소각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이 표준지 소유자는 그 동에 동 심의위원회 일단 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안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그런데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못했고 선정 자체부터 건설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전 국토의 지가를 고르게 조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전국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94년도 표준지 지가결정을 할 때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아무튼 당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업무를 이관받아서 많은 민원을 해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 또 지가문제로 무슨 소요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해도 시켰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행정에서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결과가 왔습니다. 잘못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불신도 받았고 또 이것을 다시 재조사 처리해서 잘 되도록 했으니까 약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 업무를 받아서 잘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명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도 하고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꼭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동별 토지공시지가 심의위원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광일 건설부에 토지가격 합동지침 국무총리 훈령〔제241호제8조제2항〕지가심의에 설치 운영 제2항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동에도 심의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거 사본하나 부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법이 없어서 주민의견 청취기관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심의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심의하라고 해도 바쁜 생활 속에서 참여가 잘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 날 와서 보수도 없이 여비도 없이 참여해서 가시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을 하셔서 토지가 어느 정도 상향, 하향될지 모르지만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표준지 지가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표준지가 지정되고 나서 구 심의위원회에서 표준지 재조정할 때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제도적으로 이종택위원의 말씀과 같이 물론 법으로 표준지가 얼마다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면서 15일 동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받아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까지 재조정 심의 요구들어 왔는 것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3,421건입니다.

배영칠위원 이 중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된 것이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상향조정된 것이 557필이고 하향조정 된 것이 1,328필입니다. 그것은 93년도 지가에 대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지가를 경영했는 것은 상향조정을 880필했습니다.

배영칠위원 92년도에 제일 당초에 했는 거지요? 그것이 지금 몇 건이 조정되어서 몇 건이 심의가 들어 왔습니까? 전체 3,421건이 총 다 들어왔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예. 총괄인데 그것이 93년도 것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있고…….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9월 초토세 발부되어서 이의신청 들어왔는 것이 3,421건이지요? 조정이 몇 %쯤 되었습니까? 557건하고 1,327건하면 몇 건이 됩니까? 1,885건이 됩니까? 그러면 약 60% 조금 넘네요.

○지적과장 정광일 60%되고 또 90년도 것을 또…….

배영칠위원 아니지요. 90년도 것도 여기서 3,421건에 포함되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포함이 90년도 것은 포함이 전체 3,421건을 요구를 했는데 이 중에는 93년도 것을 요구했는 것이 3,421건이 되고 또 90년도 지가를 동시에 상향조정 해 달라는 것이 1,264건입니다. 그 중에서 90년도 것이 조정되었는 것이 880건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이 전체의 것을 제가 묻기를 3,421건하고 1,286건을 다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거의 62 3% 되겠네요? 조정되었는 비율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37% 정도 조정 안 되었는 것은 어떤 점에서 조정 안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조정 안 되었는 것은 옆에 땅 심의를 해 보니까 주민요구는 올려야 되지만은 지가평가위원회나 동지가 심의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조정이 안 되는 원인은 옆에 토지가 표준지기 때문에 너무 상향조정할 수도 없고 너무 하향조정할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 엇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한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실지로 거의는 정확한 것이 되겠네요?

○지적과장 정광일 표준지의 옆에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 평가위원회나 동 심의위원회에서 봐서 이것을 마땅히 90년도 것은 표준지가 되어 있고 93년도 것은 표준지가 안 되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들어온 사항 중에서 실지 재조사 청구를 해도 표준지이기 때문에 조정 안 되었는 부분도 있고 표준지가 관계없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공시지가 결정과 초토세 관계는 93년도 2/4분기, 3/4분기에서 전국적으로 대두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사실상 억울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이 충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이종택위원 말씀과 같이 구 심의위원이 구성자체도 거의 당시에 토지관리과에서 할 때 그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이 되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달서구민의 민원이 안 되도록 최소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분은 조정이 되는데 나는 왜 조정이 안 되느냐.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선 공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지적삼각점과 도근점이 있지요? 그 상황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지적삼각점은 7점이고 지적도분점은 3,000점입니다.

배영칠위원 전에 92년도 표준지할 때 3,103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도근점이 3,000여개 됩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마다 몇 개쯤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지적도분점은 동별로 하나 하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송현 구획정리지구 라든지 택지개발 되었는 곳, 구획정리사업이 되었는 곳은 도근점이 다 되어 있고 옛날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도근점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영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도근점 복구를 위해서 170만원 예산이 들어 있지요? 이 도근점은 각 공사를 하수도, 도로포장, 파손, 매몰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측량대행업체에서 나와서 측량할 때 도근점을 못 찾아서 쩔쩔 맬 때가 참 많아요.

작년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러니까 인원,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관리를 제가 알기에는 도근점을 훼손한 담당과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파악을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매일 가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광일 지금 현재 도근점은 우리가 1년에 정기조사를 한번하고 수시로 지적과와 지적공사 직원들이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없어진다든지 수도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없어지면은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도 지금 현재 각종 개인공사도 그렇고 관의 공사도 그렇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 데도 원인불명되고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주위에 통반이라든지 관리 책임을 맡겨두면 이것은 이 지점에 송현동이라치면 송현 몇 호에 몇은 이 사람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도 조금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하셔서 해 주면 주민도 지적분야에 참여도 되고 이 지적분야가 상당히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좋은 점이 있으면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어요. 그것을 느끼고 있지요. 이것이 맞겠습니까? 저것이 맞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대강 대강 점을 찍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참여를 시켜 주면은 공개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배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대구시 본청 계장을 6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구청별로 배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시행을 해 봐도 첫 해는 몇 달 동안 조금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 자기 생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공무원하고 지적공사 직원들이 자기들 항상 쓰는 것이니까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 부분에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 구청장님이 인사도 한번하고 돈보다도 지적도분점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고 서면이라도 한번 내어 주시면은 자기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지적만 시켜놓고 그 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정하고 이것이 뭔지 잊어버린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현재 지적과의 업무중에서 지적공부가 약 몇 종이 되며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파악이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지금 현재 토지 임야대장이 67,090매입니다. 대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지적도하고 임야도 합쳐서 1,108매입니다.

배영칠위원 전체 토지, 임야 합해서 67,090매입니까? 그리고 임야도 지적과 합해서 1,108매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에게 발급하는 서류지요? 여기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전산화 완전히 다 되었지요? 인력도 다 되고 주민등록 안 되었는 카드도 있습니까? 그것이 몇 %쯤 대강 나오겠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대략 안 되었는 것이 3% 정도 안 되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지적공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임야도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쓰고 있던 것은 전부 폐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쇄되는 영구보존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공부 신청서 가지고 있는데 신청서는 몇 년 정도 그것도 준 영구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그것은 토지대장등본 발급 신청서를 이야기하십니까?

배영칠위원 합병, 신규, 등록, 지목변경…….

○지적과장 정광일 그것은 신청서는 준 영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지금 현재 축척변경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축척변경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축척변경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축척을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일개 부분이 몇 필지가 빠졌는지 이런 것을 할 적에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우리 대행법인인 지적공사가 있어요. 여기 예산은 수수료만 받아서 충분하게 이용하고 결산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예산관계하고 인사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광일 지적공사는 정부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으로서 전국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출장소 지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영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국적으로 지적공사가 달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며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으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지적공사 전체적인 예산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구 출장소에서 간섭을 안 합니다. 수수료 수입을 측량수수료를 정확히 받았는지 업무를 정확히 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지 지적공사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사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청장의 감독사항이 아닙니다.

배영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적법 시행령〔제70조〕에 보면은 예산하고 인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광일 그것은 분명히 대한지적공사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집행사항은 내무부에서 승인받고 집행하고 관청으로 봐서는 예산 하나 하나 집행까지는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전수조사 실시를 3,003점 했고 재설치를 100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카드가 97,090이라고 하셨는데 구정백서에 보면 54,964필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구획정리가 되어서 폐쇄된 것이고 아니면 종전에 합병되어서 폐쇄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필수하고 우리 보관 매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배영칠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지적과를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가 어렵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적업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재산목록 1호 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점 하나 잘못 찍으므로 해서 막대한 손해가 갈 수도 있고 피해가 올 수 있고 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물론 토지관리과에서 지적과로 업무 이관되어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심도있게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고 현재 내 친구 내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덜 피곤하고 안 좋겠나.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박이찬위원입니다. 우선 중복성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동 심의위원회, 구 심의위원회 결정권과 권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동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권한보다도 동에서 지가를 조사를 해 놓은 것을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의를 하는 것이 동 심의위원회입니다. 동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지 결정권은 없지요? 그러면 구 심의위원회는, 구 평가위원회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몇 % 참작합니까? 그 평가위원회에서는?

○지적과장 정광일 93년도는 사실상 구 심의하고 재조사 청구과정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몇 % 참조했나 보다도 거의 구 평가위원회에서는 동 심의했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동 심의위원회는 그저 들러리 경우네요.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20 30%라도 반영이 안 된다면 구 평가위원회에서 형식으로 그쳤다면은 동 심의위원회 운영이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거의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동별로 초토세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균형을 잡을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동에는 그것이…….

박이찬위원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균형을 잡다 보니까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참고가 못 되었다는 뜻입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참고는 되었습니다.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거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또 수렴하다 보니까 구청전체 동별로 봐 가지고 균형에 맞지 않게 턱없이 들어온 데는 약간 조정이 되고 한데 거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조정을 해 나갔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금년에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들어 온 것을 몇 % 수용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보니까 비율은 나온 것이 없고 동에서 동 평가사 자문을 얻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동 평가사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없습니다. 우리가 자문을 얻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동에 배치를 시킵니다.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동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조금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한번 상부에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의신청이 60 몇 % 들어왔죠? 초토세를 이 정도 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하면서 예고를 보냈을 때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3,424필 들어 왔습니다.

박이찬위원 지주로부터 이 땅의 금액이 감정가가 잘못 되었다고 너무 헐다든지 비싸다든지 해서 이의가 들어왔는 것이 3,421건이면 초토세 부과에 몇 %쯤 됩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초토세는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정확.

박이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 수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이의가 7, 80%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초토세는 3년에 걸쳐 부과가 되죠?

○지적과장 정광일 그것은 정기과세가 90 93년도 그리고 96년도 정기과세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지가가 몇 % 상승이 되었을 때 부과대상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금년도에는 지가가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이 34.26%입니다. 정부에서 1.3%를 봐 주어서 오바되는 44.53% 이상되는 것은 부과를 합니다.

박이찬위원 이 초토세가 3년안에 몇 % 오르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구 지적과에서 대민 홍보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구청에서는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91년, 92년, 93년 3년 동안 일단 지가가 결정이 되면 지주한테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갔을 때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았습니다. 세금이 나오는 건지 모르고 덮어놓았는데 초토세가 결정이 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홍보가 되었으면 그 때 그 때마다 이의신청을 냈으면 정말로 신문에 대서특필될 만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지가 통지를 보낼 때는 초토세, 양도소득세 기타 적용이 된다고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가의 평균이 나오고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우리 구청에도 아는 사항입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인 것말고 A라는 나대지가 지가가 결정이 되었으면은 A 지주한테 "귀하의 몇 번지 몇 평의 땅은 금년에 지가가 얼마 되었습니다" 해서 동을 거쳐서 지주들한테 안 갑니까?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초토세에 해당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3년에 한번 세금이 나가니까 부당한 것이 있으면 이의를 하십시오 해서 홍보를 했다면은 금년 7월 달에 문제점이나 무슨 대혼란 비슷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당초에 지가결정을 하면서 해마다 통보를 보냅니다. 통보를 보낼 적에 그 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하면은 재조사 청구를 하라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지가가 결정되어 가지고 초토세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구청 자체도 분석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가가 나왔을 적에…….

박이찬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금년에 44. 몇 %가 되었으면 해당되죠? 그러면 그것도 95년, 96년도에 또 발생되죠? 그 때는 30% 될지, 20%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금에 영향이 갈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가 되었더라면 30%가 되었는지 40%가 되었든지 그것은 그 때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을 홍보를 했다면 금년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구청 자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박이찬위원 구청 자체의 분석을 떠나서 우리 달서구청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구청에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홍보를 해도 금년처럼 3천 몇 백 건이나 나타났다면 지가결정 즉,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지가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65%나 7, 80%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가결정을 동 심의위원회나 구 평가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전국의 표준지를 결정해서 전 국토의 지가를 결정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는 비교표준지에 맞추어 가지고 균형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문제가 나왔고 초토세에 관해서 90년도에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저기 초토세가 나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렇고 내 자신부터도 그랬습니다. 초토세가 이 만큼 무서운 세금인지도 몰랐고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토지지가를 평정할 적에 어느 정도 선으로 실지 거래 시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지가결정을 지어야 되는지 전국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의신청이 약 20만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3,421건이…….

박이찬위원 과장님께서 금년을 거울삼아서 주민들한테 이 차원을 어느 정도 어떻게 즉, 말하자면 지가를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금이 발부되기 전에는. 보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올라가는 것이 좋았는데 이런 점도 있었고 저런 점도 있었으나 앞으로 홍보를 적극 해 주셔야 만이…….

○위원장 박양헌 지적과장님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감사원 감사 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사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광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0억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부과누락 보다도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감사원 결정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허가를 내 놓고 착공신고를 내면 택지소유부담금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착공신고까지 내 놓고 현장에 착공을 하지 안 했는 것 그런 것은 감사원에서 부과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6대 도시를 통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타 도시라든지 이런 것 실지 착공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현재 자기 필지가 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1필지 허가를 내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두 필지를 동시에 쓰는데 설계 변경할 때까지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이찬위원 미 부과에 대한 것은 잘 된 사실입니까? 잘 못된 사실입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그것은 현재 구청으로 부과를 안 시킨 걸로 서류 상에 전부 착공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짓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되었다 잘 못 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그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금년에는 251건입니다. 미수금이 28건에 7억400만원, 작년에는 287건에 14억4,700만원이고 금년에는 251건에 30억 된 차이점, 또한 28건에 7억400만원 작년에는 미수금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15건에 2억2,500만원이네요?

○지적과장 정광일 작년에는 기간이 짧아 가지고 적었고…….

박이찬위원 작년에는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고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입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기간이 길어 가지고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렇더라도 징수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광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기간이 짧았고 이것이 일자별로 계산이 됩니다. 금년도는 1년 간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불었습니다.

박이찬위원 6개월에 281건이고 1년에 251건 같으면 거의 반이 줄어들었네요?

○지적과장 정광일 안 그렇지요. 건수는 작년에 287건에서 30 몇 건으로 줄었고 금액은 1년간 부과를 했으니까 금액은 불었습니다.

박이찬위원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1년 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고 작년에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이찬위원 알겠습니다. 28건에 미수금 7억400만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미수가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이것은 천만원 이하는 9월 납기입니다. 부담금이 9월 납기이고 천만원 이상은 10월 납기입니다. 작년도도 거의 비슷한데 금년에는 금융실명제도 했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3,000만원씩, 2,000만원씩 금액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달 내에 내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안 내는 사람한테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징수할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이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독촉을 해도 안 들어오면 재산압류를 해서 세금이 기일이 늦더라도 징수를 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등기를 필하고 우리 세무과에 와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공부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10 15일 후에 정리가 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등기를 필하고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10일만에 공부정리가 됩니까? 빠진 것은 우리 달서구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더러 빠진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바로 등기를 하고 와서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누락된 것을 구청에서 직권으로 등기열람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합니다.

박이찬위원 취득지가 의무적으로 공부정리를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구청 지적과에서 넘어오면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되죠?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과장님께서 10 15일 안으로 거의 된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5, 6개월 지나도 안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나온 세금은 전 소유주에게 가는 수가 많습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세금은 정리되고 과세대장에 종토세 정리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지적공부 정리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데 등기를 하고 나면 통지서가 두 부가 옵니다.

한 부는 지적과에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한 부는 세무과에서 세금부과를 하고 과세대장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적과장님에게 개인 의견을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토지평가를 하는데 동 심의위원회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그것은 현재 동 심의위원회는 계속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빠진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 토지평가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위원 위촉 내용연수를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현재 최초 90년도에 하고 이후에는 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인사 이동될 때마다 바뀝니다.

이종택위원 교체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교체를 몇 년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5년 이상 한 사람도 있겠네요?

○지적과장 정광일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은 임기가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내용을 안 보면 모르니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과장님 생각에 5년 넘은 분도 있죠?

○지적과장 정광일 90년도에 되었으니까 4년째 들어서는 분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은 없습니다. 3년밖에 안 됩니다.

이종택위원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을 간단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민간인 4명중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하셨죠? 정말 안배가 되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두류1·2·3동, 성서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합니까?

○위원장 박양헌 답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들어 왔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듣고 지적과 감사를 종결시키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지적과장 정광일 성서쪽에는 이창근 위원께서 지금은 성당동에 있었는데 옛날 금년도에 이리 이사를 왔고 그 전에는 성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지역균형이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93년도에는 성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합니까? 농협서부지점 김종만씨는 직원이기 때문에 항상 농촌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조리 아닌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서택지개발지구 선정되었는 데는 공시지가보다는 약 50% 미만으로 책정되고 현 거래지가보다 상승한 모순점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위원회에 따라서 지가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김정해위원 동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셨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택지개발지가 50%씩 선정 안 될 때는 보상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해위원 그런게 아니면 기존택지는 현 시가보다도 더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잘 모르니까 민간인 4명중에 두류동, 성서1·2·3·4동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합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창근 위원이 성서 쪽에…….

김정해위원 성서쪽이거나 뭣 이거나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안배를 했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잘 못 했으면 잘 못 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될 건데 없는 걸 지역안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양헌 94년도 위원회 개편 시에는 지역안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따지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93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94년도에는 국장님 이하 과장, 계장,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지적과에서는 보통으로 하지만 달서구 주민한테는 이것이 큰 것입니다.

저도 동 심의위원회에 있었지만 형식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표준지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 심의위원회를 없앨 수 없냐고 하셨는데 없앨 수 없다면 동 심의위원을 한국감정원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할 때 동 심의위원을 한국감정원에 같이 의뢰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내년도부터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원 감정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지가 심의할 때까지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하종수위원 그래서 저도 가보면 표준지가를 한국감정원에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아까 중앙건설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중앙에서 전국에 땅이 낮고 높은지 압니까? 낮은 것은 땅 값이 없고 땅이 반듯한 것은 값이 높고 또 다 같은 필지라도 평수가 많은 것은 의뢰가 안 나오는 것은 현시가로 헐습니다. 그런 등등이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통을 안 당할려고 하면 동 심의위원하고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없이 안 그러면 저도 동 심의위원을 몇 번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전부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거기서 제일 나쁜 땅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지가로 했다고 하는데 표준지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데가 많습니다. 땅 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나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 집안 식구고 한 살림살이입니다. 동 심의위원을 한국감정원에 할 때 같이 하면 이와 같은 일도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심의위원회는 한 마디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표준시가를 중앙감정원에서 합니까? 대구감정원에서 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광일 건설부에서 서울에 1개 업체하고 대구 1개 업체하고 합니다.

권춘갑위원 아까 전국지가가 34.20% 오른 것은 96년도에 얼마 오를지 모릅니다. 5% 올라도 해당이 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상부에 잘 건의를 하셔서 현 시가를 명확히 알아서 일반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광일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는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지역이 많아서 개발지역에는 자꾸 올려달라고 민원이 난리고 세금을 물어야 될 때는 낮추어 달라고 하고 균형을 맞추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최대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동 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사유를 감사가 끝나도 좋으니까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완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보건소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세민 집단 주거지역 및 오지마을 순회진료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회진료 현황에 보면 자료에 나타나듯이 대상인원이 미흡한 실정인데 사전홍보가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자를 보다 나은 진료에 많이 치료할 수 있겠금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전 홍보만 잘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전염병 강화, 성병 및 에이즈 환자 색출검사 목표 243명, 검사를 21,183명을 하여 감염환자가 몇 명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재용 살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재용 살충제를 자연부락에 배정하여 주었는데 1,878통에 대해 목표 및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물론 홍보가 잘 안 된 것을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순회 진료할 때 미리 동에다가 동에 있는 앰프를 통해서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합니다만 순회진료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숫자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떼울 것이 아니고 늘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이나 의사회에서 또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의회 이런데 오는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병감염인데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성병은 S.T.D 하는 것은 성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병으로 임질이나 비균성요도염, 곤지름, 서해임파종 등등이고 성병을 통해서 물론 간염도 오염됩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실적은 제가 완전히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에이즈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문에 12월 1일날 대구시에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아니고 중구하고 남구인데 숫자는 어디에 몇 명이고 어디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비밀입니다. 달서구에는 없습니다. 임질이나 매독 같은 것은 전부 우리가 치료를 해서 보냅니다. 숫자는 854명입니다. 그리고 성병도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간염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염은 약 20명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달서구 인구의 10%가 간염의 감염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균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검사를 하면 종사자가 천 명이라고 하면 10%는 감염자로 나옵니다. 그 중에 보균자라고 해서 다 활동성이 있어서 다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반이 활동성이고 반은 비활동성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재용 살충제는 가루약을 이야기합니다. 금년도 여름에 노랭이라고 합니까? 우리 촌에서 자랄 때 꼭두각시라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산하고 동네하고 인접한 지역에는 약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시에 가서 응급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해서 얻은 약을 배부를 해서 집 주위나 아파트에 뿌리라고 해서 내준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는 이것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이것을 잡으러 나갔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달서구에서는 오는데 마다 약을 주니까 효과가 있지 우리가 보통 소독하는 약으로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원액을 2배로 가하니까 30분 후에 죽고 원액에 넣으니까 10분 후에 죽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다 해 봤습니다.

원래 구충을 하는 작업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것인데 급한데 언제 경제기획원을 따질 것도 아니고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는 빨리 마치고 진료를 해야 될 부서인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약사 파동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달서구에 유흥업소 종사자가 몇 명인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되어 있습니다. 다방업소 274개소, 숙박업소가 106개소, 유흥업소는 74개소, 종사자 수는 유흥업소 1개 당에 2.5명, 다방은 1개 당에 1.5명, 숙박업소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유흥업소는 1,110명, 다방은 882명, 숙박이 211명, 유흥업소나 다방은 인원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종택위원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2천명이 조금 넘는데 건강진단은 매월 합니까? 연 몇 번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업소마다 틀립니다. 금년 후반기부터는 다방업소는 보건사회부 지침이 특수 업태는 주 1회, 우리는 특수 업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원동 자갈마당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에서는 3개월에 한 번, 식품업소는 6개월에 한 번, 다방업소는 6개월에 한 번으로 금년도 후반기부터 결정된 지침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소장님,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시 대개 전염병 보균자가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달서구에는 오래 안 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고 중구보다는 월등하게 %가 적습니다. 약 2 5%정도 나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틀리고 영업이 잘 될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 많아지고 금년도 같이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가 줄었을 때는 인원수가 적고 감염자도 적습니다. 이것이 인원수에 비례합니다.

이종택위원 보균자가 5%라고 하는데 5%라고 해도 2천명이 넘는데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간염자는 보건증을 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병환자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우리가 보건증을 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100% 색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등록도 하지 않고 송현동 어디인가 안마시술소인가 메스컴에 오르내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나 등록된 사람은 100% 색출할 수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다방 종사자들이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아 가지고는 보균자 전염이 많이 확산되지 싶은데요?

○보건소장 박성득 지난 번 대구시, 경북 보건소장 회의 때 다방이 제일 성병 감염의 온상지다. 오히려 도원동보다도 더 많다. 이런 사람들은 한 달 있다가 가 버리고 또 한 달 있다가 저기 가 버리고 하니까 아무리 추적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한 달에 한번씩 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쁘다 해서 한번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종택위원 제 생각은 한 업소를 옮길 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은 자기가 보건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등록과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서는 어디가서 영업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93년도 초에 14억2,000만원 또 1회 추경에 1억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집행은 사회과에서 합니다. 치료는 우리가 하고.

배영칠위원 그러면 전도자금으로 내려옵니까? 재배정으로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액수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사회과에서 집행할 때는 보건소, 의료기관, 보건소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들어가서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세입으로 잡고 세입세출에 종속이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개인구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보건소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해서 집행되는 것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관내 전체 의료대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아플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든 영대에 가서 하든, 경대에 가서 하든, 보건소에 가서 하든, 일반 개인병원에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일단 확인이 되어서 진료했는 기관에서 공단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진료기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으로 청구합니다. 달서구민에 한해서 청구를 하면 우리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진료기관별로 구좌 입금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진료를 하면 그런 절차를 받아 순회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세입예산은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저희들 세입예산은 환자 진료해서 의료보험 환자하고 보험환자 진료해서 진료비 받는 것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X-RAY 사진 찍거나 검사실에 검사하는 것 일반진료 외에 검사 X-RAY는 별도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이 세입이고 그리고 보건증 할 때 수수료 2,000원 받는 것 그것이 주 세입입니다.

배영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의 무료로 치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예방의약계장 이규남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부조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1종, 2종으로 나누는데 의료보호는 1종, 2종 자 부담금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얼마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의료보호 진료수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제로 해서 1호, 2호는 자 부담금이 다 무료이고 그 외에는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공단해서 사정해 가지고 보험환자 진료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보험기관에 돈을 부쳐오고 아니면 의료보호 환자는 사회과에서 저희들에게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부조는 자부담이 3일에 750원입니다. 5일까지는 950원 날짜대로 규정대로 받습니다.

배영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복합시설 등 대규모 시설에는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것이 분기별이나 월 몇 회 정기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방역업체에 자율적으로 의뢰합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협회에서 정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방역비 인건비는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품에는 협정가격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방역비라고 하면 인건비와 유류값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데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일 인건비가 18,000원, 1일 작업평수는 8,000평, 상여금이 300%, 퇴직금이 100%, 사무실이 있으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소독 면적업소 당 15만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소독관리인 추가분 월 15만원, 운전기사 20만원, 경리사원 33만원, 상여금 퇴직금이 20만6,600원.

박이찬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0세대 있는데 거기 방역을 하면 비용결정은 아파트 주민과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보고가 올라옵니다.

박이찬위원 그럴 경우에 값이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에 금액이 동일하지 않고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마다 일어나는 주민의 의문점이나 원성 또 방역필증만 붙이고 보고를 하지 않는 사실 그런 것은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인건비는 자율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안하고 그냥 보고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보고증이 올라오면은.

박이찬위원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주민의 원성이 있는데 몇 평은 얼마다 라고 하는 무슨 규정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인건비하고 약품비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방역비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보면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협회 대구시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격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하고 가격을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마다 상이하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아파트 평수와 관계없이 방역비가 똑같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은 평당마다 가격기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박이찬위원 가격을 결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업체와 주민과의 계약이니까 즉, 말하자면 청소용역과 같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인가 산출내역을 우리가 조사했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환경하고 약품소독하는 방법 그리고 약품에 따라서 평당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건부에서도 내려 왔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완전히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래서 제가 달서구가 1/2가 공동주택인데 이것을 보사부에 건의해서 무슨 약품으로 무슨 방역을 할 때는 고시금액을 정할 것을 보사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원성이 없을 것이고 이 가격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들은 적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협회에서 나온 가격이 아파트 관리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가격을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예를 들어서 19평 짜리가 10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있다. 주민에게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 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방역했는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꼭 현장확인을 해서 방역할 때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방역을 하지 않을 때 고발이나 행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달서구에서는 안 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모두 3개월에 1회 이상 하고 보성 같은데 잘 사는 데는 한 달에 한번씩, 여름에는 보름에 한번씩 한답니다. 그러니까 생활수준에 따라 많이 틀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월배5동은 방역비도 없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쳐 줍니다. 그것은 다세대 주택이라도 모두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달서구에서는 미필해 가지고 행정명령이나 감독한 사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소독을 안 해서 고발했는 것은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식 한다고 하면 연 4회이상 할 수 있는데 그 점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보건소 소관 업무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심의관이라든지 협의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147p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 진료실적이 있는데 총 95,569명인데 한 사람이 한 번 갔는 것이 아니고 두 번 가도 두 번 치는 것이죠? 밑에 건강진단 실적 15,420명 이것은 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건강진단 실적은 따로 있습니다. 공휴일 빼면 평균 80명쯤 됩니다.

권춘갑위원 소장님은 우리 구청에 80명씩 오는데 만족하십니까? 더 와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지금도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사실 일반 진료만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적성검사, 신체검사, 진료하는 사람이 저까지 3명인데 한 사람은 가정방문 가서 진료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가고 없을 때도 있고 굉장히 손이 모자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완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13시 30분부터는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감사결과 강평, 감사완료를 선언한 후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강평에 이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도시국장 참석이 어렵습니까?

권춘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손영일위원하고 하종수위원이 공원관리상태를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과 하종수위원께서 공원상태를 조사하러 나가셨는데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그 소관 이외는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어제 차량 수선비에 대해서 1억5,664만4,000원 37대를 기준으로 나누니까 대당 수선비가 400만원 들었다. 그래서 보험약정서를 한번 보자고 요구를 했더니 지금 차 내용이 자손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차 유지관리비 산정은 매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류비와 수선비를 합쳐서 청소차의 경우에는 1대당 연간 차량 유지관리바가 723만8,000원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정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손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우리 청소차가 37대일 경우에 약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가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자손을 해서 내 차에 내가 가해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1년 4, 5백만원 정도 현재 통계를 보면 연간 그렇게 나온다는데 2,000만원을 주고 보험에 가입하고 4, 5백만원의 혜택을 본다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자손보험은 배제를 하고 현재는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두 가지만 들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자손보험료가 2,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만약 들었을 때 혜택을 몇 배로 받을 수 있는데…….

○청소과장 이남용 자손을 하더라도300만원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물론 그 때 상태에 따라서 운전기사의 과실여부도 상계가 되겠지만 대충 30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아까 1대에 720만원 수선비가 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연도별로 다르죠? 그러면 720만원 들었는 것은 몇 년도 것이 그렇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연도별 등급이 없고 종합적으로 차량 1대당 평균해서 나옵니다. 저희가 원가산출은 못 해 봤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사전에 지침을 내기 전에는 청소차는 6년 간 내구연한입니다.

물론 5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모든 것을 계산해서 그래서 평균치를 구해서 나온 금액이 7,238만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대당 연간 차량은 유지비가 723만8,000원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은 90%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청소차가 현재 운행 중에 보통 하루 주행거리가 얼마이며 속도는 어느 정도 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 주행거리는 하절기에는 왕복 3번 주행을 합니다. 제일 가까운 성서3동 지역은 평균으로 해서 하루에 3차 하나가 약 90km로 됩니다. 속도는 보통 주행속도를 준수하고 있는데 60 80으로 봅니다. 대도로에서는 그렇고 소도로에서는 서행을 하기 때문에 20 30km는 안 넘어갑니다.

박용갑위원 청소차 마모되는 부위와 부품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부품은 주로 청소차는 보통 2단을 많이 사야 하기 때문에 미션 계통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클러치 또 청소차는 음식물 찌꺼기,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서 각종 부식문제 이런데서 많이 나오고…….

박용갑위원 대당 수리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지금 10월말 현재로 해서 집계를 해 보니까 현재 2억2,394만원 집행해서 대당 평균을 내면 6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작업하고 와서 적재함이라든지 차를 세차를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세차는 당일 못하고 1주일에 두 번 정도 세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재함 세차는 성서소각장에서 나오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2단 하루 속도가 도로에서는 60 80km로 달린다고 하셨고 작업시에는 20 30km로 달린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5 10km 정도 밖에 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마모되는 것이 기어와 미션 그리고 적재함이 마모가 되고 그런데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을 타도 새차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자의 운전원의 정신상태 모든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차가 현재 대당 600만원, 1년에 2억2천 얼마라고 하는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청소과 관리 잘못입니다. 과장님이 살림을 알뜰히 살아주신다면 우리 예산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살 수 있고 과장님이 살림을 잘 못 살아주면은 현재처럼 이렇습니다. 즉 말하면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옳게 못 했다고 보는데요?

○청소과장 이남용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는 내무부에서도 차량의 연륜 노후화에 따른 청소차는 일반 차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면 낫겠지만 운전기사들도 자기 차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차를 관리하면서 하는데 내무부에서도 편성한 것은 기존 청소차 평균으로 봐서는 이 정도 고장율은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 저희는 내무부 지침보다도 적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직원들의 정신교육이나 직원들의 소명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편성지침 이하의 예산을 쓰면서도 있지 않나…….

박용갑위원 1년 6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수리비가 50만원입니다. 나도 15톤 6대를 가지고 중장기업을 해 봤는데 공사장에 가서 막 굴러 먹는 차도 1년에 600만원 들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수리비하고 유류비 물론 보험료까지 넣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차량 유지관리비로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리는 대당 400만원 들어갑니다.

박용갑위원 400만원이라고 해도 36만원씩 들어갑니다. 현재 차가 그렇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차는 6개월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차를 가서 1년 정도 되면은 검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 6개월마다 안 받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검사가 끝나고 난 뒤 수리할 때까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비공장에다가 하며, 어느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맡기는지…….

○청소과장 이남용 차량을 수리하는 곳은 서대구 정비공장이 있고 대경 정비공장이 있고 서대구 공장은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있습니다. 대경 정비공장은 본리동에 있고 과거에 복지회관이 있을 때 대구공장이라고 대구대학교 옆에, 여기에는 현재는 적게 들어가고 주로 서대구하고 대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박용갑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곳은 복지회관 있을 때는 대구대학 있는데 그 곳은 적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적게 들어가는 곳에 가죠. 왜 비싼데 갑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구청에서. 지금은 머니까 서대구하고 대경을 이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은 현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수리를 의뢰할 노후 된 차량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노후되었다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을 하면서 고장이 났을 때 발생즉시 입고를 시켜 가지고 수리를 합니다.

박용갑위원 보통 12월 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2월 달에 올라왔는 것이 있습니까? 수리의뢰 들어왔는 차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수리의뢰는 어제까지 2,017했고 오늘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 부품이라든지 수리비 관계는 차 출고회사에 서비스센타에 부품값을 알아본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부품 값은 원래 흐름도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까지 일일이 체크를 못한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은 청소과에 잡혀 있지만은 차량물품 관리 담당자가 별도 부서에 있기 때문에 차량물품이 고장이 있을 때는 청소과에서 정비의뢰서를 넣어주면은 담당 부서의 차량관리 담당자가 기사와 같이 정비공장에 입고시킴과 동시에 수리내역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어느 과 예산으로 썼는가 보다 그것이 어디서 나갔는지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수리 센타는 대구에 많습니다. 부품가격도 정품이 있고 사품이 있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덕로터리에 가서 구입하면은 그 가격의 반도 안 됩니다. 같은 정품이라고 하는 것도 서비스센터에서 파는 것하고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하고 가격이 또 차이납니다.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것까지 줄여서 한 가지라고 줄이는 것은 좋지 않나 해서 말입니다.

아까 청소과장님이 대당 수리비가 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 대의 청소차가 이만큼 쓴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청소차에 수리비 문제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이찬위원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청소과에서는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정비공장에 보냈을 때 부품점검이나 수리비 점검은 청소과에서 안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차량담당자하고 운전기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사전에 참고자료로서 한국자동차 정비조합에 의해서 부속품에 대한 연간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수리비가 들어왔을 때 타인 견적서를 또 받습니다.

받아서 두 개의 견적서를 보고 한국사업정비조합에서 나온 그 단가표를 대비해서 적은 것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리비는 가정 적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차량관리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재무과에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청소차량 수리비가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죠?

○청소과장 이남용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수선비인데 전체해서…….

박이찬위원 연료비는 빼놓고 순수한 수리비만 1억5,000입니다. 그것은 품목별, 내용별로 소상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1,706차 한 대를 표본적으로 빼 가지고 이종택위원님에게 드렸는데 지출증빙서에 차종별로 해서 대장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수리비 요인이 나왔을 때 지출하고 지출증빙서를 월별로 칠하기 때문에 차량별로 철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A차량은 무슨 부품에 얼마, B차량은 몇 월 며칟날 무슨 부품에 얼마라는 것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재무과에 있습니다. 차량별로 일목요연하게 목록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는 일목요연하게 목록표가 다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이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연간 청소차 한 대 723만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류대하고 수리비, 공과금 모두 합쳐서 연간 차 한 대 유지관리 하는데 723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저희 구에 청소차가 37대 있습니다.

수리비가 1억5,664만4,000원인데 한 대당 평균 400만원은 물론 여기에는 과세 10%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360만원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월별로 보면 약 30여 만원 됩니다. 청소차 유류나 공과금은 정식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은 수리비가 문제인데 어느 부서 없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실지 수리할 때 가격이 얼마냐 부속이 얼마냐 이거 확인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고의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로 노면이 포장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 울록불록한데 여기에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운전을 잘 하느냐 자기 자가용처럼 운전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다시 차의 연륜이 오래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장이 많이 나고 덜 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돌발적인 사고가 났다 이럴 때 차가 파손이 됩니다.

대충 크게 갈라서 4가지 종류로 해서 차의 수리비가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경우에는 37대중에 87년도가 2대, 88년도가 5대, 89년도가 8대, 90년도가 7대입니다.

이차 내용연한이 6년인데 6년이 되면 청소차는 무조건 폐차를 시킵니다. 그것이 22대입니다. 3년 이내에 산 것이 15대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을 분석을 해 보면 노후 된 차량이 22대로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리비도 다소 더 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등등의 원인이 있고 또 수리비를 어떻게 하느냐 잘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 집행부서인 청소과하고 재무과에 연락을 합니다.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면 차를 정비공장에 입고를 시킵니다. 그러면 기사하고 재무과 직원하고 정비공장 직원하고 공장직원은 돈을 받아야 하니까 견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것은 조합에서 연합회 단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대충 15 20% 디스카운트를 한답니다. 또 다른 정비공장에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어떤 것이 싸냐 그래서 헐한데 간다고 하는데 일단 차를 입고시키고 난 후에는 거기 갖다놓고 다른데 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대충 15 20% 디스카운트 시켜 가지고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운전기사가 자기 물건같이 관리를 했으면은 수리비가 다소 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면으로 볼 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기술자이고 나쁘게 말하면 노가다 식인데 운전을 그렇게 잘 하라고 해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기인하고 뭐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안 하겠죠.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었는데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문제를 유의를 해서 수리비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한 가지만더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수리비 집행내역에 보면 차량 7대가 1706호 덤프트럭인데 내용년수가 몇 년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87년도 산입니다.

이종택위원 정비공장에 갔는 회수가 24회로 되어 있는데 부품교체를 했는 것이 단위로 203건이되 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부품을 교환한다고 하면 이거 또 반복 수리했는 것도 별로 없고 계속 다른 부분에 수리를 했는 부품이 단위로 203건이 되는데 이거 완전 올 수리해도 이런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 차가 내년도 폐차될 대상인데 실지 오래된 차는 고치고 나오면 고장나고 또 고치고 나면 고장나고 이런 상황이 자주 빈번한 것 같습니다.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게 발생하는 모양인데…….

이종택위원 내용년수가 오래 되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부품관계 이런 것이 너무 정비에만 치중했는 것 같고 24회나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었으면 일했는 날짜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시정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청소차량 38대에 대해서는 실지로 청소종사원들은 아침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38대에 거의 1억5,0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상 전체 집행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연간 집행액은 현재 인건비를 포함하면 32억입니다.

배영칠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32억이 우리 주민의 청소수수료를 받아서 청소종사원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수선비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할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비공장이 아니고 우리 모든 청소업무를 그 분들이 청소조합을 결성을 한다든지 청소 수수료를 자기들이 수령도 하고 집행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업무에 추세가 제가 6개월쯤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수거대행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공동주택하고 다량 배출업소 300kg이상 나오는 업소 여기에는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의 발전방향은 기 지금 청소는 현재 전체 수입면에서는 10억이지만 나가는 비용면에서 32억이기 때문에 약 22억은 구에서 주민들이 보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대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했는데 앞으로 공원이나 청소분야는 전부 민간대행에서 자체관리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구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검토방향이 모색이 되면 저희 구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주인의식과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세차장 허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기준적합 수질 판정이 나와야 허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허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허가는 선 허가이기 때문에 요식 구비 행위만 맞으면 선 허가를 내 주고 그 기간동안 시설을 다 해서 시설을 신청서대로 다 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 보고 자기 신청 도면내용대로 다 되었을 때 우리가 시설 적 판정을 그 분에게 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시험가동을 하시오. 그 대신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BOD해서 죄송합니다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산소기준 처리규정에 따라서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저희들 30일 보통, 동절기는 50일 그 기간 내에 시설 다 되어 가동하니까 보건연구원에 검사 합격여부를 받도록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문 상으로 의뢰를 해 버립니다. 그 기관에서 저희들은 개별연락이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필요한 기간 내에 가서 물을 떠서 검사해서 적이 되면 저희들에게 판정이 오고…….

김정해위원 설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자료에 의하면 오색카플라자 하는 데는 92년 5월 10일 허가가 났고 보건연구원에 5월 20일 의뢰를 했습니다. 판정기준은 93년 6월 20일 났습니다.

왜 한밭자동차하고 도원하고 여기에는 93년 7월 26일 허가가 났는데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7월 20일이면 4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세차장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을 확인하려 보냈는데 죽전동 중소기업은행 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차장 이름을 확인하려 보냈는데 그 세차장 이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 관내 세차장도 확실히 파악도 안 되고 6월 달, 7월 달 허가가 났는데 사실 가동이 안 된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이 위증으로 고발당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한밭자동차하고 도원, 월성종합, 성서세차장이 지금 가동이 안 된다 이겁니까? 확실히 압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확인이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이 허가라고 하는 것은 가동을 하라고 허가를 내 주는데 안 합니다.

배영칠위원 어제 환경개선부담금 2,0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당초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수용을 하면서 시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잔액이 1,080만4,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물론 94년 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세부적으로 잘 집행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금 자료에 앞으로 집행계획이 아주 구체적인 것은 못됩니다만 거기 나열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비가 저희 구에서 주어지고 시비가 저희들에게 줄 때에는 그 사업이 합목적성있게 돈을 주었고 세출예산에 이미 얹혀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돈을 저희들 업무에 필요한 부서에 전액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94년도 징수교부금이 교부될 때에는 분명히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잡아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해위원 요구사항 없습니까?

김정해위원 이것은 현장확인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이 조사에 임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명 정도로 조사단을 형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해위원하고 이기도위원 두 분께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진위원 저의 의견은 김정해위원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두 분이 갔다 오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두 분과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제가 대장하고 자료를 가지고 가야지 막연하게 가서는 허가사항이라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허가대장하고 민원처리대장을 갖고 가야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김정해위원 한 분 가시기도 뭣하고 하니까 현장에는 이기도위원하고 두 분이 가시기로 하고 거기에 환경보호과장이 같이 동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해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현장 확인하러 가기 전에 제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설과 질의가 끝난 후에 김정해위원과 이기도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조사단에 의한 그 결과는 추후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죄송합니다. 보안등 수리비 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번과 같이 수리비가 철분전함이 있고 누전차단기, 배전차단기, 일광점멸기, 나트륨램프, 안전기 등 해서 6종류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성당동에서 성서4동까지는 배선차단기가 하나도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리동에서 본동까지는 수리가 94건에 18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전차단기인데 성당동에서 성서4동까지는 120건에 약 290만원이 소요되었고 본리동에서 본동까지는 20건에 42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리등 전체가 1,495등인데 어떻게 해서 배선차단기는 성당1·2동, 두류1·2·3동, 성서1·2·3·4동은 하나도 수리가 안 되었는지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기계이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누전차단기하고 배전차단기는 한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누전차단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하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차단기로 기 시설되어 있는 것은 배선차단기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를 할 때 배선차단기를 일부 개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전하고 보안등의 안전을 위해서 누전차단기를 거의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월배권에서는 배선차단기를 많이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누전차단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당동쪽하고 월배 쪽하고 두 개 업체인데 배선차단기는 성당동, 두류, 성서 쪽에는 한 건도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서 쪽에는 등당 약 평균 55,000원이 되고 월배는 등당 수리비가 45,000원, 약 10,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어째서 10,000원의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배선차단기가 성서권, 두류권에는 하나도 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배선차단기가 없는지 그리고 누전차단기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등수가 1,490여 등을 수리를 했는데 한 건도 수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누전차단기하고 배선차단기에 대해서는 전기 전문직종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누전차단기와 배선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누전차단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확실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보차도 점용 관계인데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파악하고 있는 것이 24군데입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25군데입니다. 주유소 보차도 점용허가에 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냈는 것은 24개입니다. 주유소 도로 초과점유 조치 현황해서 보차도 점용허가도 하지 않고 하 는데가 1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입니다. 그런데 24개라고 하면 1개 업체는 공중에 떴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보차도 허가신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24군데이고 총 점용허가 받은 것은 659건입니다. 그래서 한 건 차이가 나는 것은…….

김정해위원 현재 자료에는 24개로 나와 있고 주유소 도로 초과 점용해서 용산동 550-37 죽전주유소 박재환 허가면적 22㎡, 사용면적 84㎡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주유소를 왜 뺐습니까? 그것은 주유소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유소가 보차도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했는지? 또 이게 93년 8월 3일 면적허가가 났습니다. 이 주유소는 언제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보차도 점용허가 현황에는 24군데로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그 뒤에 보차도 초과점용 조치현황 3번에는 1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죽전주유소는 당초 22㎡ 허가면적이 났는데 저희들이 일제 정비하면서 점검을 하니까 84㎡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초과면적 62㎡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93년 8월 3일 면적 정정 허가가 갔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61,480원을 징수했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용산 죽전주유소가 언제 허가가 났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대장을 확인해서 허가날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이 허가대장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가 남도버스 차고지입니다. 건축 허가 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보차도 허가도 자료에서 빠지고 허가났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담당 부서에서 주유소 언제 허가났는 지도 모르고…….

○건설과장 조동현 면적 정정 허가 나갔는 것은 8월 3일자로 나갔는데 당초 기 허가 나갔는 것을 대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정정 허가를 내 줄 때는 언제부터 사용했으면 초과면적 사용했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는 93년 8월 3일 면적 정정 허가를 해 주면서 그 기간을 산정을 했는데 그 대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유소를 지칭해서 안 됩니다마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점도 확실해 재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설과장 누락사유와 보충자료를 김정해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개발과 소관 보충질의하기 전에 손영일 간사와 하종수위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손영일 간사께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어린이공원 시설보완공사에 대해서 어제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완벽한 시설보완을 했느냐 하니까 분명히 완벽한 시설보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하위원님과 같이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가 본 결과 첫째로, 철책담장이 파손이 되어 있고 둘째로, 1년 이상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의자가 하나 있었고 등의자입니다. 이것은 이번 공사 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파손이 되어 있었고 공사로 인해 땅을 팠는데 파고 난 후에 큰 돌이 그대로 무단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아주 위험이 요인이 되겠지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 내에는 어린이들이 노는데 위험한 물건은 반입이 못되도록 입구에 분명히 통제하는 쇠파이프를 박아둡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은 차량을 못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

○간사 손영일 예. 차량이나 기타 어린이들이 노는데 위험이 물건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단 철책을 박아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 철책이 파손이 되어 있어서 군고구마 틀이 리어카 위에 두 개가 시커멓게 보이 흉한 꼴로 무단 방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안전수칙 안내판이 페인트가 아주 흉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관리가 미흡하고 전체적으로 공원 내에 환경이 불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벽에 스프레이로 아주 보기 흉하게 낙서를 해 놓은 상태였고 대체적으로 불결하지 않았나 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두류 제2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두류 제2어린이공원은 83년도 시설물을 보완공사해서 기존예산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 예산절감에 의해서 380만원 예산배정이 되어서 설계를 374만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계약상에 예산이 조금 줄어서 355만3,000원으로 유희시설, 편의시설 수목 이식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위원 말씀대로 의자가 썩었는 것은 그 당시 설계담당자가 미처 검토를 못 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공사 후에 2년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울타리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 이후에 저희들이 판다하기로는 아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리가 불충분합니다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1차 관할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시개발과에 보고를 해 주면 즉시 우리가 시설보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사 손영일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철책이 분명히 공사 전에 파손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군고구마 틀이 두 점이 거기에 무단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작년 겨울에 그 틀을 사용하고 봄에 갔다 놓았다는 뜻입니다. 파손된 그 길이 아니면 그 리어카는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시설보완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손위원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20만원 남았습니다. 예산 380만원을 거의 100%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약단계에서 25,600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두류3동 관할인데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고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관할 동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종수위원 아까 가면서도 관할 동장이 관리를 하는데 관할 동장이 관리를 하더라도 관할 동장이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보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장은 일 할려고 하면 직원들 일을 시켜야 되고 기사가 오면 기사한테 모든 것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할 분도 있고 할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류3동장한테는 과장님이 시켰겠느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시켰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공사한 지가 8월 17일 준공이 되었는데…….

하종수위원 2년 간 하자보수 기간인데 하자보수 떼어놓은 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하자보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예산이 아니고 하자보수비는 구청 세입세출로 해서 구청 잡종금에 넣어 놓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내년 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수위원 여기 계장님도 보셨지마는 나무판데기는 썩었습니다. 안 썩어서 떨어진 것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현재 썩어서 나무판데기 썩어서 떨어져 나간 것은 사전에 썩은 것을 갔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년 만에 썩겠습니까? 3년 만에 썩겠습니까? 관할 동장이라든지 담당계장이 하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하셔서 철저히 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개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도시개발과장 모든 공사에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진위원 어린이공원에 의자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놀았을 때 위험요소가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그렇게 따라 주지 못하는 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기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우리가 모르는 시설보완 사항이 있을 때에는 청장 재량사업비로 할애를 한다든지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진위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다른 데 전용을 해서 즉시 보수를 한다든지 행정이 그렇게 미쳐 주느냐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제 때 제 때 그렇게 미쳐 주지 못합니다.

전부진위원 그게 행정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산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풀에서 일괄 편성된다고 하면…….

전부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당겨쓸 수 있고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고 즉시 행정이 수리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이 덜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행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즉시 처리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전부진위원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지 어린이들이 아까 손 간사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1년 간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행정이 신속히 따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오늘 서남시장 철거했는데 사후대책 관계로 지주회의를 소집해 놓고 거기에 갔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건축과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건축과 소관은 뒤로 미루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오늘 감사가 종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면 건축계장이나 누구 대신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물탱크 청소문제는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건축과에서 얼마 후에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종수위원께서 질의하시기로 했는데 그러면 위원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차장 관계 현장확인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결과를 김정해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해위원 확인하기 전에 시행착오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과장님 답변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 걸 시인을 하셨고 또 담당계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도위원님이 현장에 가지 않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업을 한다고 두 군데서 확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행하다 보면 과오도 있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세차장을 양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한 바 월성종합카서비스에서 어제 날짜로 사실상 완료신고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 판정은 저희들이 감사 때문에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 분이 세차를 한 걸로 알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세차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가일층 행정력을 경주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 앞에 맹세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이상으로 각 소관별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배영칠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건축과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건축과장님 오시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종결을 짓는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아직까지 질의할 내용이 저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하종수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배영칠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는지 미처 몰랐는데 구청에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도시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과 질의를 하면서 송현동 승마장 임시마사 철거문제에 대해서 왜 92년도 10월말 전국체전이 끝나는 동시에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의 답변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요구가 되었다 대구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94년도 대구시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안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업무가 있어서 지금까지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출타중이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과장이 서남시장 철거 후에 사후대책 관계로 지주회의를 소집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임시마사 철거관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실지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서로 협의를 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하면 상당한 서로 불신감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도착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각 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아울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방대하고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생업과 사업을 뒤로 미루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현지확인, 주민 여론청취 등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회의 식으로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포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느끼겠지만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이 많이 해결되었고 또한 집행부에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집행을 위한 마음가짐이 많이 개선되고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며 문민정치시대에 발 맞추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과 같은 사례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료가 대부분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자료의 미비점이 많았으며 둘째, 연초 93년 업무보고 시 보고된 계획대로 실천되지 않고 계획만으로 끝난 사업이 많았고 일부 집행부서의 소관과장이 전보된 후 전입된 과장이 기 수립한 계획을 파악도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한 답변도 많이 있었으며 셋째, 일부 과에서는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었고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해방지 등 주민의 건강한 생활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이 예산이나 인력이 소홀하다고 생각되며 다섯째, 감사의 형식이 회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답변자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잊은 채 불성실한 답변과 예산반영을 부탁하는 등 수감자세가 일부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부분별로 강평을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을 마치고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9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박양헌손영일배영칠이기도전부진
박이찬김정해이종택박용갑하종수
이종학권춘갑손성태


○출석전문위원 (1인)
박성준


○출석공무원 (14인)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위생과장조규동
가정복지과장손문숙
건축과장이암천
건설과장조동현
사회과장대리김후래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도시개발과장박홍우
지역교통과장김선호
지적과장정광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최창식

김영서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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