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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1회 제1차 본회의(1993.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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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8일(목)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8월 21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7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징수조례안이, 10월 10일에는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10월 12일에는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인과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한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10월 22일 이재영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통과시켜 재산등록을 모두 마치고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항상 그러했듯이 공직자 윤리법이 규정한 대로 성실하게 등록하여 타의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3년도 임시회로서는 마지막 회기가 되고 이어서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검토되어 왔던 각종 의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으므로 각 위원회별로 의안심사를 해야 함은 물론 위원회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10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일반안건 1건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을 처리하고 또한 현행 조례안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올바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자 각 위원회별 정비작업을 하는 한편 구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정현장 방문을 2일간 실시하기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기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월배1동 청사 신축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배1동은 82년 9월 1일 신설되면서 조암경로당을 동 청사로 사용한 후 계속적인 업무증가로 85년 1월 1일 월성동 1380번지 건물 8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92년 10월 6일 월성동 1396-3번지 229평을 4억5,800만원에 매입하여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구거지 74평을 포함한 대지 303평에 93년 4월 6일 사업비 3억2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30평의 규모로 착공하여 금년 8월말 준공되었으므로 현 월배1동사무소 소재지 "월성동 1380번지"를 "월성동 1396-3번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1992회계년도 대구직할시 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결산설명 부속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9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465억3,714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8,98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98억2,694만2,000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509억2,818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65억3,714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8,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98억2,694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7억8,417만9,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차인 잔액은 71억4,400만6,000원으로 93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2억6,2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8,603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4,25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41억5,346만6,000원입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43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8,98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76억3,980만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487억2,057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액 443억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8,98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76억3,98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6억6,254만7,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70억5,803만원으로 93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12억6,2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8,603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4,250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40억6,748만9,000원입니다.

92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8,714만2,000원에 징수액은 22억760만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21억8,714만2,000원에 지출액은 21억2,163만2,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8,597만6,00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93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2회계년도 예비비는 15억6,160만1,000원이 편성되어 9,399만9,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9,172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월성택지 조성에 따른 통반 증설로 인하여 통장수당 및 통장회의 참석수당으로 2,088만원, 월배5동의 신설에 따른 통신장비 구입 및 민원 편의시설 설치에 2,604만9,000원,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기정예산액 부족으로 4,479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성서3동 성서택지 제척지 내, 사고이월비는 월배4동사무소 신축공사 외 11건에 13억8,603만7,000원입니다. 계속이월비는 없습니다.

네 번째 기타 채무부담 행위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사업은 대명천 복개공사 1건에 5억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6억7,350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 채권 6억7,446만원, 융자금 채권 9억6,702만6,000원, 과오납 지출반납 채권 3,201만8,00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51억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채가 지방청사 정비기금 22억3,300만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23억7,500만원이며 채무부담사업은 1건에 5억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60억145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는 1,448필 246억7,443만원이고 건물은 35동 113억2,702만3,000원입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수령액 96억4,259만5,000원, 이 중에서 국비가 21 억4,826만2,000원이고 시비가 74억9,443만3,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94억331만1,000원, 집행잔액은 2억3,928만4,000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33억2,921만5,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65만7,000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3,553만9,000원, 예산절감 5억8,092만3,000원, 예산집행잔액 9억646만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5,702만6,000원, 예비비 14억4,860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6,551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000만원, 예산절감 1,162만5,000원, 예산집행잔액 488만5,000원, 예비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3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이며 검사위원은 구의원 김정해의원 외 세무사 2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은 검사결과 의견서와 같습니다.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이 이제 세 번째로서 이는 우리 달서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편의 위주 행정구현과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또한 자치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결산검사를 토대로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예산결산검사 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 심사시 해당 실?과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 대구직할시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년에는 정기회 때 본 건과 신년도 예산(안)은 동시에 처리하였으나 9월 23일 대통령령〔제12,981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령〔제38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청장이 10월 12일 제출함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충분한 시간으로 심도있게 심사분석을 한 후 94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하라는 뜻인줄 압니다.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잠시후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후 심도있게 심사분석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27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선임되는 특별위원은 간담회시 협의해 주신대로 정기회에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내용에 대하여 최종심사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내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담회 후 추천하신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이장우의원, 최학득의원, 우승기의원, 류광현의원, 김영수의원 등 다섯분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종학의원, 이종택의원, 권춘갑의원, 김정해의원, 배영칠의원, 박양헌의원 등 여섯분 총 열한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3시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와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 28분)

○의장 양종학 그러면 본회의 부의안건은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에는 협의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도시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한정수
이재영최학득류광현박병기김창식
김석봉이장우김영수박양헌손영일
박이찬하종수이기도박용갑김정해
이종학이종택권춘갑손성태배영칠
전부진


○출석공무원 (16인)
구청장황대현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시민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경철
세무과장임채황
위생과장조규동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지역교통과장김선호
지적과장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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