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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1회 제2차 본회의(1993.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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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05일(금)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계속)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28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최학득위원을, 간사에 배영칠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10월 30일 내무위원회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서가, 11월 1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11월 3일 오전에는 7개 구 의회 의원합동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오후에는 지하철 건설현장과 월성제2복지관 두류2동사무소에서 반고개 간 도로건설 현장 등 3개소 구정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지난 10월 28일 1차 본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의되는 본회의입니다. 부의안건으로는 보고사항과 같이 휴회기간 중에 내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된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휴회기간 동안에는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은 물론 고속철도 대구지상화 문제점과 대책 및 지방자치제도 2년의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하여 김대웅?최봉기 교수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하철 공사현장과 관내 월성제2복지관 및 도로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4시 0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심사보고 드립니다.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5회 정기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당초 국유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려던 계획이 재무부의 매각불가 통보에 따라 인근 사유지 매입과 93년 9월 28일 국비 특별교부세 영달로 인하여 경로당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성서2동 지역여건상 노령인구도 타동에 비하여 많을 뿐만 아니라 기존 경로당이 1개소 밖에 되지 않아 노인의 이용도가 극소수임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달서구 감삼동 199-18번지 부지 및 건물과 감삼동 282-4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 2개소와 청소년공부방을 신축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빈번하게 바뀜으로서 예측가능 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염려가 있기에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또한 복지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업인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시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 06분)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7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학득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최학득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최학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 위원회 의결사항인 결산위 승인의 건은 지난 해까지는 정기회 기간 중에 예산안 심사와 같이 하였으나 충분한 결산심의와 다음연도 결산안 심사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개시 90일전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사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의 결산승인안은 지난 8월에 20여일 동안 김정해의원님과 세무사 두분이 면밀히 심사하여 많은 지적사항과 조치요구를 함으로써 철저한 사전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당 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확보 노력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미진하고 시효소멸 등 결선처분 업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단 한 건의 결손처분 시에도 치밀한 검토와 사전조사를 통하여 구 수입의 누락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요구사항이었지만 조정교부금 확보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교부비율이 낮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가일층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경상경비인 일반행정비는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비는 낮아져서 지역발전 및 개발사업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등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하였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관행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 의결한 당초 안대로 승인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소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14시 11분)

○의장 양종학 최학득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회기를 결정하여 심사한 2건의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배경은 공중위생법〔제27조〕〔제43조〕 등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93. 1. 26 보건사회부 지시와 93. 6. 12 대구직할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준칙시달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골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흡연구역 시설에서의 주된 소유자 점유자로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별 최고 50만원 이하로 정하며 과태료는 달서구 수입으로 하고 불복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국고로 귀속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 준칙이 6월 12일 시달되었음에도 이제까지 제출이 지체된 사유와 이에 따른 조례제정이 늦어짐으로 구 수입원이 줄어지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책을 하였으나 대구시에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문안을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제는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상급기관의 준칙으로 시 전역에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아파트 관리소장과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관계자료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여 주민의 편의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깊이있는 검토와 토론으로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들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 제안배경은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고 종전의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서 규정한 시장 권한이 대폭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되어 구조례를 제정하여 우리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 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구청장이 직접 수집 운반하여야 하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각종 조치명령을 준수토록 하였음.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업자는 자가 처리할 경우 1월 이내 자치수입 운반처리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처리 요구자는 일반폐기물 운반업자로 하여금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고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통반장 등 감면자에 대한 수수료 차액을 수집 운반자에 지급하도록 하여 종전의 냉장고, 세탁기 등 5종의 대형쓰레기 처리 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나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고 투기금지 지역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종류별, 성상별 분리보관 미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중 수정의결 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6조1항〕의 끝 부분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 설치된 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시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용기의 설치 후 용기의 훼손되는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건중 가장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조례〔제9조2항〕중 공동주택의 수수료액 표중 제2종 2등급 공동주택의 수거요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수거를 실시하므로 분리수거 전에 비해 폐기물의 양이나 수거인원이 크게 줄었으며 그에 대한 인력 및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30∼40%정도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뿐 아니라 달서구는 거리가 먼 수성구, 동구 등 타구에 비하여

쓰레기 처리장 및 소각시설이 관내에 있어 수송비용이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택분포는 92년도에 일반주택 45.5%보다 공동주택 54.5%로서 공동주택이 많으며 청소사업에 집행된 92년 예산은 약 27억여원으로서 일반주택이 수거수수료 9억여원에 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비에서 18억 정도를 일반주택에 지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바, 이는 양자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지난 청소대행업체 모집 시 1업체 선정에 776개 업체자 신청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모든 지역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수거 수수료액을 일률적으로 평형별로 10% 인하 조정하는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낸 점에 대하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보류한 후 충분한 검토와 경영수익 분석 등 각종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안건을 처리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하루 빨리 본조례(안)을 공포하여 주민에게 편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3개 조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양종학 사회도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박병기 의원과 이종택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비 회기 동안에는 앞으로 정기회를 대비하여 각 위원회별로 계속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이재영
최학득류광현박병기김창식이장우
김영수박양헌손영일박이찬하종수
이기도박용갑김정해이종학이종택
권춘갑손성태배영칠전부진


○출석공무원 (14인)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시민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경철
세무과장임채황
위생과장조규동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지역교통과장김선호
지적과장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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