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9일(금)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제2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 조례정비의건
4.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제2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두 달만에 개의한 이번 회기는 금년도 임시회 마지막 회기가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 10. 13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 10. 25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정비의 건은 지난 간담회시 논의된 바, 본 21회 임시회에서 토론토록 한 바, 구 조례 총 88건중 내무위원회 소관 정비대상 조례 6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14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내무위원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성서2동의 경로당 현황은 사설인 수림원 1개소 뿐으로 타동의 5∼6개소에 비하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성서2동은 지역적으로 광활할 뿐 아니라 노령dls구가 천여명이나 되는 노인 과밀지역으로 수림원 33평 1개 시설로는 전체 노인수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규모 뿐 아니라 시설이용 거리상으로도 문제점이 있어 지역적 안배에 의한 2개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또한 관내의 중?고등학생 수는 3천2백여명이고 학교는 5개소이나 학교 주변 및 감삼동 주택가 일대에는 학생들이 면학할 수 있는 시설은 1개소도 없는 실정이며 방과후 가정에서 학습이 곤란한 학생들은 분식점 등을 배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성서2동 경로당 부지에 경로당과 청소년 공부방을 동시에 신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필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삼동 282번지의 4, 대지 265.3제곱미터, 93년 9월 28일 전도된 국비 3억원의 특별교부세로 건립하게 될 시설은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으로 연말까지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시간적으로 매우 긴급한 사업입니다.
부지매입 및 건축비 4억여원 중 3억원이 국비로서 연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만약 집행을 못할 경우 국비는 전액 반납해야 하는 사유가 생깁니다.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받는 즉시 부지매입 설계, 입찰, 공사시행으로 교부된 국비전액을 집행하여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감삼동 199번지의 18, 대지 202.5제곱미터, 건물 151.1제곱미터, 당초 감삼동 166-6번지의 국유지 205.1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92년 12월 24일 제15회 달서구의회 정기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93년 당초예산에 1억4,162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 두 차례에 걸쳐 재무부에 토지 재산매각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재무부에서 불가 통보됨에 따라 다른 사유지의 매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감삼동 199번지의 18 건축물과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부근 노인들이 차량통행이 많은 복개도로를 건너 가파른 경사 1㎞ 정도를 걸어 수림원을 이용하는 이런 불편을 덜어줄 수 있으므로 매입하여 노인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부지매입과 동시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면학을 위하여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제2항〕 및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변경대상인 성서2동은 지역여건상으로 보아 면적도 광활하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노인인구도 약 1천여명으로써 타 동에 비하여 많은 실정이고 현재 경로당은 1개소 뿐으로써 노인의 이용도가 극소수이므로 2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아울러 방과후 가정에서 학습이 곤란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 5억8,000만원중 국비 52%인 3억, 구비 48%인 2억8,000만원으로 경로당과 청소년 공부방을 건립코자 92년 12월 24일 제15회 달서구의회 정기회에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달서구 감삼동 166-6번지 205.2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립토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재무부에서 매도불가 통보가 있어 개인 사유지 달서구 감삼동 199-18번지 부지 200.5평방미터, 건물 151.12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고 92년 9월 28일 국비 특별교부세 영달로 인하여 달서구 감삼동 282-4번지 경로당 부지를 매입 건물을 건설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감삼 경로당 부지가 승인해 준 것을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199-18 이것은 사기로 확정된 것입니까? 수정안으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복지계장님. 성서2동 감삼동 경로당 예정부지 위치변경이 먼저 우리가 승인해 준 사실인데 그것이 몇 개월이 흘러 연말이 다 되어 다시 변경이 또 올라오는데 그 때 선정위치를 확실히 잡지도 안하고 왜 아무렇게 내 놨다가 안되면 또 새로 고치고 바쁜 사람들 오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앞으로는 변경하지 않아도 될 자리입니까?
○복지계장 한순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감삼동 166-2번지에 변경한 이유는 그 부지가 재무부 소관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때 값도 싸게 살 수 있고 위치도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때까지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국유지를 작년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신청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살려고 7월달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무부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각 불허통보가 왔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류광현위원 매각 불허통보가 왔는 거 까지도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위치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다시 자리를 변경 안하고 꼭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올렸는 거냐, 안 그러면 답답하니 대충 잡아 놔 놓은 거냐 다시 변경신청을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계장 한순옥 저희들이 이 부지는 의회에 의결을 거친 이후에.
○류광현위원 바로 살 수 있습니까?
○복지계장 한순옥 바로 사는 것 보다 이 가격을 감정원에 감정도 해야 하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류광현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수정안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계장 한순옥 가격이 맞지 아니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심심하면 올려보내는 겁니까?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조정까지 대충해 가지고 위치선정해서 올라주는 것이 예의이지 아무데나 해 보고 안되면 다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가 무슨 반상회도 아니고 자꾸 모으는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런 일이 전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또 수정안이 와서는 안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위치 선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 제가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우위원 자료가 말이죠.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와 있고 지난 본회의 전에 우리 간담회 때 했던 것이 하나 와 있고 또 여기 보면 제안설명만 해서 또 여기 와 있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1억5,600만원 되어 있고 여기에는 1억4천 얼마가 되어 있고 어느 자료가 정확한 가를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 줘야지 되지 싶습니다. 어느 것을 검토해야 하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금액도 틀리고 번지도 틀리고 이것부터 먼저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도면에 노란색을 많이 칠한 것 그거는 부지를 지번을 지정을 안 하고 감삼동 일대 일원 그 지역 중에서 사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다 칠하면 앞으로 승인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계장 한순옥 예산금액에 아까 1억5,600과 1억3,962만5,000원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600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 의결을 받을 때에 예산이 1억5,600이었고 1억4,962만5,000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절감에 의해서 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4,962만5,000원이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위치 변경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내부조사를 확실히 해서 지정받으면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의회에 수정안을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서2동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 예정 지역하는 데는 선정이 확정된 것입니까?
그런 거는 동장한테 확실히 하십시오. 동장이 수정안 자꾸 올리면 안 되고 두 군데 다 수정안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신경 써 가지고 앞으로는 예정을 한번 정하면 상세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딱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아이고 하면 하고 받으면 하고 안 받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겠나 싶어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성서2동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해 줄라고 이야기 하든데 내가 몇 군데 얘기해 보니 성서2동은 중장기 계획 없다고 중장기 계획에 위배된다고 안 해 줄라고 하던ep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동도 그렇고 어디든지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은 안 해 줄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계장 한순옥 성서2동 경로당 및 공부방 신축은 중장기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올 해 특별교부세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특별교부세는 성서2동 하라고 정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왔는 겁니까?
○복지계장 한순옥 그건 아닙니다.
○최학득위원 재무과장님. 국비 특별교부세에 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공정서류에 의해 하는 것인지 진행시기와 과정,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진행내용을 즉시 한 부씩 복사를 해 주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전도되어 가지고 이 자금으로 경로당을 짓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가정복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청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청한 것이고 그 내용 자체는 재무과장 보다도 가정복지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복지과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다가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 놓아 주십사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제안설명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 내에 김한규 의원님이 내무부에서 교부금이 있는데 내무부 자체에서도 장관 재량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경로당 시설이 미흡하니까 하나 짓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돈이 3억 내려와서 꼭 경로당을 못을 박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배경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학득위원 그것은 내무부에서 받아오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예. 내무부 국비입니다.
○류광현위원 국회의원님들도 자기 구 관리하기 위해서 5억에서 4억씩 예산을 주는 데 우리 구의원들은 중장기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한 군데에 다가 몰아치기 해 가지고 우리 성서4동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성서4동에 2년동안 돈 5천만원 받아왔는 데 과연 이번에 내가 자료를 전부 받아 가지고 어느 의원은 그 동네에서 인심을 얻어서 재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의원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가정복지과장도 동네 분배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이 동네 했으면 내년에는 저 동네 하는 방향으로 위치를 선정해 주든지 그러면 중장기 계획 안 되어 있는 것은 선정이 안되고 갑자기 국비로 내려온 것은 계획되고 어려울 때는 여기에다 맞추고 저기 갖다 맞추는 그런 형식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는 각 동별 의원들이 상당히 길만 건너면 옆에 동네입니다.
그러면 그 쪽 동네의원들은 완전히 목도 못 세우는 의원들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할 때 주로 가정복지 쪽입니다.
대충 이것을 보면 특별한 경우 도로가 난다고 인정할 때는 도로부분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도로 없는데 도로 내 달라 하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가정복지 쪽에는 상당히 분배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최학득위원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떤 절차가 되어 어떻게 되어야 하는걸 이야기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부탁한 복사하나 해 주시고 진행과정을 답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중근 그 흐름을 계장님은 잘 모르실거고 아까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 흐름을 참고적으로 최학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서로 말씀하시기도 곤란한 데 앞으로 건의나 좀 하십시다. 누구든지 돈을 많이 타 와 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건설을 한다든지 뭐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고 다급한 지역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돈이 나오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구 의원들이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건의는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그 재량은 아마 국회의원님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구청에서는 건의를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어느 것이 돈은 이 정도 한도되어 있는데 어느 사업을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위에서도 협의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 때에 각 동네별로 어느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것을 잘 좀 협의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 보고 내려오는 것인데 덮어놓고 내 달라 그러면 다른 동네 못 가게 되니까 어느 것이 급하다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 수의를 조금 감안해 주시면 안 좋겠냐 이겁니다.
○한정수위원 내가 추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을 떼서 특별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에 의한다면 우리 달서소방서 지을 때 그 때에도 특별보조를 4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이 받는 것이 우리도 역시 시에서 보조금 받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역시 정부로부터 특별보조금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에 달서소방서 지을 때 전국적으로 보조금이 1억 이상 보조해 주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1억을 보조받고 나니까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 시에서 그래서 이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도 역시 11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기공식을 12월 30일날 했는데 그 다음에 특별보조 3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 받을 때 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 이럴 때 국회의원이 되었든 시의원이 되었든 어쨌던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하고 또 가져와서 집행을 할 때 거기에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협조해야 되는 차원이 되고 자기가 관할하는 구단위라든지 동단위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시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에게도 이야기해서 이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협조해 주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이 보조금이 내려왔고 우리 구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최대한으로 이게 지금 민간 개인하고 계약을 해야 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필지를 꼭 한다 못 박아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도 있고 이번에 올렸을 때에는 아마 그런 전과 같은 재차 다시 한다. 이건 무효다. 이런 말씀은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이 보조도 받았고 우리 구에서 구비가 9천만원 들어 왔는데 이 정도해서 3억원을 줄 수 있다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 달서구 조례정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정비의 건은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구 조례정비에 관하여 검토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논의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조례정비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검토한 바, 구 조례 총 88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는 67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조례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정비 방법을 말씀드리면 제1안으로는 회의를 진행하여 축조심의 하는 방안이고 제2안으로는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 식으로 진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제2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정비의 건을 본 위원회 휴회기간 중 간담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조례정비 및 구정현황 방문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본 위원회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1월 5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우승기시희준류광현박병기이장우 |
| 한정수최학득김창식류병노김석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3인) |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재무과장 | 민경철 |
| 가정복지과장대리 | 한순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