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01일(월) 14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정비의건
3.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급부터 제2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였지만 종결하지 못하여 오늘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토론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1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토론 중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는 일부 위원들의 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청소과장님, 법의 유권해석에 애매모호 한 곳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행 달서구 조례로 넘어온 것을 보면 〔제6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법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조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 보관 설치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조례를 무시하고 무조건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강제규정인지 아니면 조례로 정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표사항으로 일반폐기물 지역별 계절별로 발생량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고 용기 설치 문제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부패물이나 오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게 총리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용기보관은 가연성, 불연성, 밀폐된 용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그것은 압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배출자가 즉 말해서 주민이 직접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있던 조례가 구 조례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구 조례를 정해서 공동주택에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대행업체로 하여금 용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폐기물 관리법〔제16조〕를 보면 발생되는 쓰레기는 배출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대구시에서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따라 아파트에는 사실상 투입구가 폐쇄되는 차원에서 그 때는 배출자가 원래 용기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기존 아파트 입주자들은 당초 투입구가 있기 때문에 용기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업자가 쓰레기 감량화로 자기들이 수거의 용이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대행업자가 설치하도록 시에서 권장을 해서 작년도 1,169개 분리 보관 용기를 설치했습니다. 1개 조에16만5,000원 해서.
그러나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라 현재는 그것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에는 시공업자가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규정되어 지금부터 나오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시공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시공업체라든지 대행업체가 처음 계약당시에는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러나 사용하다 보면 관리미흡이라든지 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그 교체를 어디서 해 주어야 되느냐 본 조례안에는 대행업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대행업체에 한해서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넣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도 이것을 제정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보관 용기는 폐기물 보관법에서도 배출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 그것을 단서조항에 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단 기존에 있는 아파트 분리용기가 파손이나 정비의 요건이 되었을 때는 허가 조건사항에 그 규정을 넣어서 기존 설치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정비, ㅂ수 내지 설치하도록 허가 조건에 규정을 둘려고 합니다.
○간사 손영일 단서조항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에 한해서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 규칙은 용기나 규격이나 모형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일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배출자를 둘 다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한해서 대행업체는 용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지 못 한다면 규칙으로라도 위임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약 당시 쌍방 간에 대행업체와 구청장과 계약 상시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법에 무슨 강제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한다든지 규칙으로 정해 줌으로서 대행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짓자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가 허가를 낼 때 허가조건 사항이나 대행계약서 상에 규정을 넣는 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합니다. 그것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규칙으로도 삽입이 가능하다면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계속해서 규칙으로 삽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손영일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보수 또는 설치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자가 설치하도록 단서의무조항으로 삽입하면 더 강력해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가 승인되고 공포가 된 후에 저희가 여기에 따른 규칙을 제정을 합니다. 제정할 때 삽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법 상으로는 폐기물 관리에 배출자가 설치를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전부진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이 우선인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규칙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 위배되는데 예를 들어 법에 맞지 않다고 대행업체에서 항의를 했을 때는 그 규칙을 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대행업자에게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쪽에서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통상적으로 조례나 규칙에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가급적 넣지 않고 허가조건 사항이나 계약사항에 삽입해서 합의로 보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도로 규칙과 허가조건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에서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통상적으로 법의 모든 적용되는 것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동주택도 구청장이 직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대행을 주면서 재계약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조건이 있고 또 특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대행업체 당신들이 모든 수거 장비나 자격요건은 되었지마는 공동주택의 일반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용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당신들이 모두 취급을 하니까 파손되었을 때 당신들이 교체 교환을 해 주고 일괄적으로 첫 계약을 할 때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저도 규칙으로 제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 이론상 검토해서 손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가능하다면 규칙으로 제정하고 어긋난다고 하면 그렇다고 파손되는 보관용기를 배출자인 아파트 주민에게 정비하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대행업자가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에 삽입하는 방법 둘 중에서 택해서 아파트 분리보관용기 파손에 따른 것은 바로 대행업자가 정비 내지 설치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단서조항으로 넣자는 뜻입니다. 넣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안 해도 그뿐이니까 우리 조례에서만큼은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일반폐기물 용기라든지 시설물을 분명히 설치할 것 아닙니까?
○전부진위원 집행부에서 법 해석을 확실히 알고 있는 지 그러면 일반폐기물〔제16조〕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로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분리보관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배출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손위원님께서 주민이 경비부담 측면과 또는 파손으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될 용기 보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전부진위원 검토보다도 법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16조〕입법취지로 봐서는 배출자로 항금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꼭 강제로 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집행부에서 법 이론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제 생각은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이것은 허가조건에 넣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기규격관계는 꼭 총리령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이지 의무나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조례나 규칙에 박지 않더라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현 상황이 공동주택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업자가 설치하도록 건설부령에 되어 있습니다. 뒤에 기구가 낡고 험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허가에 관한 사항이지 이걸 법령에까지 용기를 구제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법에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 뿐 아니고 모든 것이 법에 업더라도 일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규칙을 넣어도 하등의 하자가 없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제가 볼 대는 지방자치법〔제17조〕에도 자치단체 시나 군이나 자치구에서 조례나 규정을 제정할 때는 한계 범위가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백원 받으라고 하면 백원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90원을 받으면 되느냐 90원을 받는 것은 검토할 사항이지 꼭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통념상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도 한 번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제16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이 조례 규칙에다가 위임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유권해석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배영칠위원 〔제6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시행규칙〔제11조〕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시행규칙〔제11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법〔제16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등 조치를 명할 때는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 시설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저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개선 조치 등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배출자가 용기를 1년 내지 6개월에 설치한다는 그런 뜻이죠?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이것은 개선 및 대체니까 파손이나 훼손이 되었을 때…
○배영칠위원 그러니까 파손이나 훼손되었을 때 개선이나 개체를 누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여기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상에는 배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진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용기를 파손되었을 때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구 조례 규칙에 넣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행정 부서에서는 법에 위배된다면 허가 조건에 넣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배영칠위원 전부진위원 말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의원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삽입하든지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산회산업국자 고광한 일반적으로 구민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단체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법 이론 상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즉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나 조례에서 규정을 못 박으면 나중에 그 분이 법이 조례가 이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논쟁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조건에 넣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일 부담행위를 너무 시켜 버리면 나중에 보상요구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박양헌 좋습니다. 손영일위원께서 제의한 것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청소함은 수거대행업자가 의무화시켜서 보수 또는 비치하는 것을 조례에 단서조항으로 삽입하고 싶다는 의견인데 모법에 지장을 받아서 못 는다든지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저의 의견은 법의 취지는 배출자가 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원인자 부담행위의 취지에서 법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나 규칙에 정해 가지고 대행업자가 용기를 설치하도록 삽입하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규칙은 대행업자하고 자치회하고 계약하는 관계가 또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위임시켜서 자치회하고 대행업자하고 쌍방계약 시 그 조항만 넣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시켜서 결과적으로 쌍방계약 할 때 그 조항을 집어넣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마땅하지 싶습니다.
○간사 손영일 자꾸 중복발언이 됩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조례안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명시를 하자는 뜻입니다. 명시를 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규칙으로 안 정해도 그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상위법과 유권해석을 충분히 하셔서 모순이 된다면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크게 하자가 없다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하고 명문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구청장은 필히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경과조치 부칙〔제2조제2항〕에 보면 이 조례〔제6조제2항〕가연성, 불연성 구분용기는 소각장 건설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이것은 일반주택에 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논하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나중에 우리 구에 소각장이 완공되어 가지고 분리보관용기가 이 지역에도 설치가 되었을 때는 구청장이 또 설치를 해 주어야 하는 법률상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일단 법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허가조건에 넣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봅니다.
○간사 손영일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규칙을 융통성을 살려서 새로 만들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손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법에서 신축성있게 강제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고 그래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라고 강제규정을 두었으면 법 취지에 흐름이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손영일 공동주택은 대행업체로 대행을 주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계약상에 서로 당신이 용기를 설치하시오 라는 그 조항만 넣으면 상위법에 위배되는게 없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죄송합니다. 자꾸 중복이 되어서. 법 취지는 현재 윤곽은 드러나지마는 이것이 과연 규칙에 삽입했을 때 문제점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그것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법 이론상에 어긋난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허가조건이나 계약할 때 그 때 삽입하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이찬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동주택 쓰레기 폐기물업자와 구청하고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2년입니다. 새로운 업체는 이 달 20일 쯤이면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업체는 금년 3월 2일 재계약했기 때문에…
○박이찬위원 재계약 내용은 어떻습니까? 폐기물용기?
○청소과장 이남용 용기는 기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그 용기가 파손되었을 때는 누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는 규정상으로는 두지 않았지만 대행업체에서 정비, 보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구청에서도 충분히 파손되었을 때 너희들이 고치라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계약을 2년마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속기도 되고 있는데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2년 간은 반드시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수거업자가 설치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규정은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규칙을 넣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이번만은 넘어가고 적기적소에 언제든지 부적합하다면 고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 주민의 원성이 올 때는 규칙을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없어졌을 때는 2년 간은 당신들이 설치를 하라고 하는 계약만 체결되면 자동 2년 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진위원 손위원 말씀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행정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허가조건으로 넣든지 가부를 지읍시다. 자꾸 이중 삼중으로 중복질의가 되니까.
○김정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건축법에 새로 짓는 아파트는 폐기물보관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배출자가 용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분명히 배출자가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축하는 사람은 배출자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배출자가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배출자가 아닌 사람이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환경문제나 청소문제는 안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 모두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다룹니다. 폐기물에서 용기설치문제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대두되니까 이 규정을 두었는 것이고 또 건축법 시행령인가 건설부령에 택지조성지구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건축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니까 저는 손위원 말씀대로 조례에 규칙으로 넣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양헌 좋습니다. 토론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삽입시키느냐 아니면 구청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위법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계약 시 삽입하느냐 이것을 두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김정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업자가 만들지만 사실은 배출업자가 만든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건축업자가 만들어 놓은 것은 입주자가 돈주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배출자가 만든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관시설 및 용기는 배출자가 하되 단, 분리수거함의 설치 및 보수는 수거대행업자가 한다"하는 조항을 넣으면 별 이상이 없지 싶은데 그 유권해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론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배출자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분리수거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수거대행업자를 많이 도우게 되는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해서는 대행업자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됩니다. 분리수거함 용기는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자는 방법과 쓰레기를 감량화하지 그런 취지에서 재활용 용기보관함이 설치되었고 저희 행정부에서도 농산물 상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아파트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활성화되었을 때 구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판매대금에 따른 50%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부녀회 내지 관리위원회에서 분리보관함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을 전부 수집해서 그것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관리 측에서 분리수거 보관용기가 파손되었을 때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나와있는 재활용품을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회사 측에서 손대지 않고 대행업자가 운반 매각한다면 그것은 응당 대행업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손영일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삽입하자는 안과 전부진위원님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서 상에 허가조건으로 성문화시켜서 삽입하자는 안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위원 여러분 토론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손영일 위원께서 공동주택에는 수거대행업자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항목을 넣는 것으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토론이 아니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4조제4항〕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 물어봅니다.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것이 대구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개정조례가 맞습니까? 현행 지금 인쇄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처음에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금년 8월 10일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제2870호〕에 따라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등징수조례는 부칙조항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별표1항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영칠위원 법 조문〔제1조〕목적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가지 법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각 법과 영과 규칙의 조문을 삽입시키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63조〕, 지방자치법〔제95조〕여러 가지 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죽 나열해 주면 전체 주민들이 이해가 쉽게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어의 정의가 제안설명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례안에도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재활용 수집운반업 등에 관한 정의를 넣어주면 주민들이 조례안을 볼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 동의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조 목적이 있고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삽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특정폐기물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제2조로서 하나 삽입을 전체적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방금 배영칠위원께서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알기 쉽게 총칙 속에 넣자는 안과 그리고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삽입을 시키면 주민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제안을 하셨습니다.
○간사 손영일 저는 배위원님 의견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법 조항이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세분화를 시켜서 상세하게 나오면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동법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놓더라도 언제라도 주민들은 6법 전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난해한 문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법 규정을 보지 않고는 사실상 일반폐기물이라든지 특정폐기물 저도 아직까지 확실히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주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정의를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근거법령도 조문을 삽입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비단 이 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은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법취지가 전부 제정할 때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또 여기에는 폐기물에 관한 조례 같으면 일반폐기물은 어떤 것이다 특정폐기물은 어떤 것이다 하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단순한 일반폐기물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것이다라고 명기하기는 좀 뭐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정하는데는 어느 누구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하면 이것은 참고서적과 백과사전이라든지 다른 보충서적을 찾아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단어들을 전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와 법 자체가 이상하게 변해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두는 것이 상례이고 지금까지 해 온 관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이찬위원 청소대행업체의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절약 차원이고 쓰레기양 줄이기 차원에서 분리수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수거도 일반 주택에는 아직 완전 정착이 안 되었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거의 80∼90% 정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으로 인해서 수집업자의 시간절약, 인력절약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수료는 분리수거하기 전 수수료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께서 첫째 다른 구청보다도 거리가 짧고 분리수거 함으로 인해서 인력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수거에 상당히 용이해졌다는 점을 들어서 수수료를 인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하율을 어느 정도 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인하요인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측면으로 연구 검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달서구 수거업자는 쓰레기 하치장이나 소각장이 우리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보다도 시간적으로 수송관계의 절약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금 분리수거를 하기 전에는 차 한 대 당 7명 내지 8명의 인부가 따라와 가지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따라 와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수거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각 공동주택 관리소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약 3∼40% 이상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단축이 되었다고 봅디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2∼30% 정도 인하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지방자치가 되고 기업체도 손익분기점에 덕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 측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사실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일반주택은 공동주택보다도 청소수거료를 약 천원 이상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의하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모든 권한이 있어서 우리가 불가항력이다 우리도 보니까 발생요인이 있다 하지만 우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례를 우리 구의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조례가 구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맞는 요금을 업체나 우리 주민에게 평등하게 올려야 될 문제는 올려주어야 되고 내려야 될 문제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께서 공동주택 오물수거료 인하요인이 20∼30% 발생되었기 때문에 인하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저는 인상을 하든지 인하를 하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대강 이해는 갑니다만 아파트 지역에 안 계신 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액표 조정이 91년도 대구시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또 거리도 가까운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성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무가내 20%, 30%, 15%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실히 가지고 어느 소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정식적으로 받아서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어느 기업에 경영성과를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인하를 하든지 인상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께서 공동주택 수수료 인하에는 찬성을 하나 정확한 정보와 근거에 의해서 인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배위원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 내용은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보류를 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까?
○배영칠위원 예,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별표1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액이 2등급하고 5등급을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 교회가 있고 5등급은 주차장, 세차장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660㎡이상 2등급은 5,700원인데 5등급은 8,100원입니다. 그러나 비고란에 보면 660㎡ 초과분에 대해서는 2등급 165㎡당 1,200원이 가산되고 5등급은 330㎡당 900원이 가산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음과 초과분에 상이점이 있습니다. 세차장, 주차장, 고물수집상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야 되지만 처음 수거요금하고 가산금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위원 토론 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별표1항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종결에서 1종 2등급은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 교회, 후생시설 공공조합과 유사한 업소가 있습니다만 면적단위로 부과기준이 되어 있는데 5,700원, 4,500원 단 비고란에 165㎡ 초과 때마다 1,200원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5등급에는 주로 세차장, 주차장 해서 같은 면적상에서 수거요금 기본이 8,100원 초과금액은 330㎡당 900원 그런데 이것은 1차 수거요금에 660㎡ 이상 했을 때 한계점으로 한 것은 관공서나 학교 공공시설 주로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상 배출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거료를 적게 한 것 같은데 세차장, 주차장은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차장에도 폐기물 종류에 일반폐기물이 있고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일반폐기물에 한해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차장이나 주차장, 주유소와 같은 것은 사실상 660㎡ 초과되는 것은 달서구에는 없다고 봅니다.
입법취지에서 조례 개정할 때도 당초 본청에서 대구직할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준칙에 따라서 했는데 면적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공서는 업무시설 660㎡ 같으면 200평인데 넘는 곳이 많습니다만…
○김정해위원 과장님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유소가 660㎡ 같으면 200평인데 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위원장 박양헌 좋습니다. 이 문제는 박이찬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처리하고 난 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께서 공동주택 수거료를 20∼30% 인하 하자는데 대해 또 다른 의견 게신 분, 계십니까?
○이기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30%는 너무 많고 10% 정도 인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기도위원께서 10% 정도 공동주택에 인하를 했으면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시죠.
○간사 손영일 저는 조금 전에 배영칠위원님이 토론하신데 동의를 하면서 현행 대행업체 수가 지금까지는 한 개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 개 업체가 더 추가되면 2개 업체로 늘어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해서 경영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1개 업체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보관 용기가 대 당 16만원 쯤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다 설치를 할려고 하면 1억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례에도 시설이나 설치용기를 대행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출이 요구되고 또 용기가 매년 파손될 때마다 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행업체 측에 이익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 볼 때 배위원님의 말씀대로 충분한 자료를 조금 더 수집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 나중에 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은 토론하는 시간이니까 저의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내에는 92년도 자료입니다마는 공동주택이 33,957세대, 일반주택이 28,352세대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54.5%를 차지하고 일반주택이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의 데이터입니다만 93년도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 중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마는 이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는 달서구청에서 작년도 데이터입니다만 집행액이 27억8,3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서 거두어들인 징수액은 9억6,54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원액은 18억1,800만원을 구청예산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는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통?반장들은 오물수거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통?반장들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달서구에 청소대행업자가 두 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개 업체가 할 대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서구 인구가 43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있던 것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1개 업체가 더 설치되어야만 청소업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시 조례에 준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오물하치장이 대구 어느 구보다도 달서구가 제일 가깝습니다. 북구나 동구에서 쓰레기를 싣고 오는 물하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박이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20∼30%인하요인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기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10% 정도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더 검토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난 이후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마는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충분한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여기 대구직할시 중구 대봉동 60번지에 있는 대구주택관리주식회사로부터 운영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달서구에서 징수해 가는 수거료가 한 달에 1억4,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5개 구만 해도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한 달에 징수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인력감소에 대한 충분한 인하요인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청소차가 들어올 때 5명 내지 6명이 청소차에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리수거로 인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만 오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80% 이상 청소함 투입구를 모두 봉해 버렸습니다. 용접을 해 버리고 또 거기에 종이를 발라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투입을 못 하도록 함으로 해서 오물수거하는 업자들의 인력 절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오물수거에 대한 불편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인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어떤 데이터든지 제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좀 더 데이터를 뽑겠다고 하시는 데 무엇을 더 뽑겠다고 하시는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얼마를 수거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물으면 여기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다 뽑았습니다.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한 가지 구청 실무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분리수거를 할 때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때 현재 이 요금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때 시에서 만든 요금이죠? 그러면 분리수거로 인하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수거가 되는 수수료 문제는 91년4월14일 그 전보다 20% 인상해서 현재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15일 대구직할시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분리수거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저 나름대로 소관 과장으로서 느낀 사항이라면 분리수거 하기 전에는 사실상 인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비근한 예로 진개덤프 차량은 승차인원이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압착식 차량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력 한 사람이 감소가 되듯이 분리수거 전과 후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91년도 4월 15일 요금이 인상되었고 분리수거 후에는 과거에는 투입구에서 하역을 해서 승차를 시키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차식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 보관함은 우리 달서구 경우에는 약137개 단지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34,957세대가 있고 이 통계는 92년 현재 통계입니다.
지금은 43,81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상차 장치 차량 용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1,169개소 당시 개 당 16만5,000원 해서 1억9,260만원 정도 별도 부담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단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물론 지금 대구에는 하루 300대 이상 증차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도 청소차량이 하치장에서 수거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지금은 바로 실어가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까지 가는데 있어서는 차량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소요가 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청소차도 하루에 3대 했을 때는 과거에는 4시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3대 하는데도 5시간 내지 5시간 반 정도, 반 시간 내지 1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점도 발생이 되고 또 용기를 설치한 그런 사항도 있고 매년 물가인상 요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 상승이 약118%가 나왔습니다.
전체 액은 약1억4,400만원 쯤 됩니다. 다량업체까지 넣는다면. 그러나 우리 달서구에 공동주택에는 현재 126개 단지 지금 상인지구가 12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126개 단지 33,957세대가 수거량 월 요금이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1억2,900만원입니다.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무직원까지 포함해서 68명이 있는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 또 분리수거에 따른 정책지원 차원에서 용기 보관함 설치해서 작년도 수지 결산 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저 성장을 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자기들은 약간의 부채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장기 투자니까 내년도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인력이 적게 들고 장비는 한 번 하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입은 우선 감소하더라도 현재 요금은 2년 6개월 전에 나온 요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사람들은 인상요인을 주장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어차피 내년도에 종량제 분리수거 체계가 이루어지면 모든 수수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마찰도 없고 또 지역에서 수거하는 일반주택 수거료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수거료 하고도 차등이 없습니다. 종량제로 해 버리면.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현재는 인하요인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신규업체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사람들 인상요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는 위원님들의 모든 비용절감 효과적인 차원을 대두시켜 가지고 일체 인상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안 할 계획이고 혹시 이번에 만일에 위원님들께서도 선처를 해서 해 주신다면 충분히 연계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이것은 대구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관계되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기도위원 대구시 전체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성구 같은 데서 여기 올려고 하면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늦어도 30분이면 갑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91년 4월 15일 대구시에서 고시를 할 때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경영분석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소의 인하요인이 생기기는 생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상요인도 생겼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당시 결정할 때도 정부에 물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면 공공요금이 더 올라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아 가지고 시 본청에서 심의위원회를 20여명 모여서 했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도 118%를 제시를 합디다마는 그렇게 오르는 상황이고 저희 관내 계약했는 월간 금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계약 금액 이상 더 받아 가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개 구청이 저희 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도 똑같지 않고 숫자도 안 그렇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 의견은 다른 구청을 본 받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서구나 달서구나 볼 때 다 같은 면적에 저기는 100원 하는데 여기는 80원이다 90원이다 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한 번 통과를 해 주시면 해 보고 또 고칠 수 있으니까 몇 개월 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양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 7개 구청이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오물수거료를 책정해 놓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하면서 다른 구청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가결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모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거료를 덜 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금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무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달서구청에 1개 업체를 더 선정하고자 할 때 776명인가 응시를 했습니다. 행여 대구주택에서 이 가격이 모자라서 아니할 때는 775명의 또 대기자가 있습니다. 왜 하필 대구주택을 위해서 수거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수료 표에는 대구직할시의 조례에 준한다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의 조례에 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구직할시달서구 조례 별표 1에 준해야 되지 왜 달서구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대구직할시 조례에 준합니까? 달서구 조례에 준해야지.
○박이찬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다량 배출자에 한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 현재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지 1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유첨시켜 놓은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거기에 부칙은 91년 4월 15일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시에서 만든 조례 맞죠?
○청소과장 이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모든 징수와 부과의 권한이 달서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쓰던 징수요금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달서구는 달서구에 맞는 수수료 액표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수수료 요율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 91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6개월 전입니다. 물론 이것이 시에서 준칙으로 해서 내려왔다면 위원님들 말씀이 합당하고 저희도 검토하고 인하요인도 찾아야 하는데 사실상 2년6개월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 또 이대로 계약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박이찬위원 91년 4월 달에 20% 인상해서 약 2년6개월이 흘렀고 인건비 상승요인이 왔으니까 분리수거를 해도 이 단가는 받아야 만이 이 업체의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91년도 20% 인상했든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했든지 그것은 전부 백지로 돌리고 현재 이 요금대로 달서구의 두 개 업체가 현재 아까 조금 전에 93년 말쯤이면 약 4만 가구가 넘죠?
4만 가구를 1/2로 해서 2만 가구를 한 업체가 수집대행을 맡았을 때 이 단가를 받았을 때 그 업체의 수지타산을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것은 놔두고. 투자금액에 타 업종과 비슷한 이익만 생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68명 인부를 갖고 투자비용이 얼마이고 한 달에 얼마 수금해서 얼마 월급 주고 차량손실하고 업주가 얼마 이익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대충 계산 한 번 해 보았습니까? 대구주택이 우리 달서구에 와 가지고 3만 가구 앞으로 2만 가구씩 분리된다고 보면 2만 가구를 상대로 해서 수거하는데 인부는 얼마 들어가며 사무실 운영비 자동차 모든 업체의 설립자금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이익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금을 다소 인하가 되어도 그 업체는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부터 한 번 계산해 봅시다.
20평 기준 해서 15∼20평까지 3,350원 받습니다. 3,000원을 기준해도 수지타산이 맞는 업종입니다. 그렇게 논한다면 인하를 해도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따른 수수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아파트 경우에 25평 3,480원, 50평 이상은 4,000원 그리고 10평 초과마다 100원씩 가산이 되는데 대구는 현재 3,480원, 부산은 3,700원입니다. 인천에는 4,130원, 포항 4,700원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매립장과의 거리관계 모든 비용절감 차원에는 원가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 업자들은 타 시도 대비를 했을 때 물론 저희한테는 아직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청에서 할 때 요구한 사항을 들었는데 자꾸 보관함 용기 설치를 하고 비용 감소 효과가 나왔으니까 인상요인이 안 되느냐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했지마는 약간 현재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는 주민복지 측면에서…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여기에서 10%나 30%의 가격인하가 되었을 때 과장님이나 구청이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불이익보다도 서로 7개 구청 업자가 8명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기관에서 차량과 인력확보는 지역공동주택에 대한 대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다가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저희가 원가 계산을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확답을 인하도 못 하고 인상은 생각도 못 하지마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 보고 저희가 경영진단을 한 번 내려서 나중에 구의원들한테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이런 인하가 나옵니다. 인하할 여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하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지금 현재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수송문제가 있고 실지로 달서구가 수성구하고 비교하면 거기 한 번 갔다 올 동안 우리는 두 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평수하고 동구 평수하고 달서구 평수하고 요금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성구의 평수하고 비교하면 달서구는 내려야 합니다.
○배영칠위원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은 상당히 인하요인이 부각된다고 말씀하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인상요인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용할 것은 하고 전체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해야 되고 또 업자 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청소 대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업하고 틀려 가지고 다른 종사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민에서 볼 때 100% 내리는 것도 가능하고 인상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최대한으로 경영진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위원장 말씀 마따나 장비나 인력 면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도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 사람들 수거할 때는 총 수입이 얼마인데 총 지출이 얼마 됐다 어느 정도 차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안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가격인하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인하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데 사실 7명 들어가는 인부가 분리수거하고부터는 2명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이찬위원 국장님, 작년인가 오물축산폐수오수분뇨수집 조례를 다룰 때 대행업체를 두 개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고 심도있게 시간을 많이 끈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정회 시 전 위원이 10% 인하하자고 합의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번처럼 대행업체 두 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하고는 그 때 상황하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전부진위원 아까 정회 시에 사회도시위원실에서 10% 인하에 대해 전부 동의를 했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료가 없었고 또 아까 위원장이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위원장한테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 복사를 해서 사회도시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어서 검토를 하고 충분히 기업경영을 진단해서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대구주택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위원들한테 들어 본 결과 새로 이번에 대행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가 현재 아까 집행부에서 데이터를 제시합디다.
분리수거하는 용기를 새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1억9천몇백만원이 들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장비를 구입하고 하면 아마 몇억이 더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확실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안했고 10% 인하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사업성이. 그런데 용기를 제작하는데 개 당 16만원씩 2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고 새로 들어온 업체는 차량을 사고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아까 물류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수료를 인하해도 기업에 손실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옛날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것은 교통체증에 의해서 그런 쪽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인건비가 110몇% 상승이 되었다 인원감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집행부 측에서 하니까 제가 10% 인하하는데 대한 것도 제 스스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또 제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번복을 하는데 대해서는 좀 여러 위원들이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가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못 했기 때문에 대구주택에 한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한 개 업체가 한 구청을 했는데 물가상승요인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가격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달서구에는 한 개의 대행업체가 더 생기기 때문에 현행 가격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저의생각을 다시 번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부진위원께서 인하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기도위원께서 10% 인하 하자는데 대해서 박이찬위원께서도 20∼30%를 10% 인하에 동의를 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 인하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10% 인하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3:5로 10% 인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해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가 660㎡ 이상은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세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잘못 파악한 줄로 압니다. 사과 드립니다.
○김정해위원 주차장, 세차장 같은 경우는 천 평이 되는 넓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학교보다도 사업체가 수거요금이 싸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저는 5등급을 2등급하고 같은 수준으로 인상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면 2등급 660㎡ 초과분 160㎡ 1,20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학교 같은데 5등급 주차장 고물상은 660㎡ 초과 당 330㎡마다 900원밖에 안 됩니다.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2등급으로 같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위원께서 수수료 액표에 5등급 330㎡마다 900원 가산하는 것을 2등급인 165㎡마다 1,200원씩 가산하는 것으로 적용시켜 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아까 수수료 관계 결정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것은 공동주택 10% 인하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1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부진위원 설명하기 전에 물어봅시다. 세차장에도 일반 폐기물말고 폐수에 대한 부과도 별도로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세차장에서 나오는 것은 산업폐기물 속칭 특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오일교환, 휠터교환 이런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세차장을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생활쓰레기 그것만 수거하고 산업폐기물은 저희가 별도 보관해서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부진위원 그것은 별도 부과를 하죠?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대행업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차량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등급에는 초과 요금에 1,500원으로 하고 5등급에는 900원 주는 것은 2등급은 주로 일반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세차장에는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담을 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주차장, 주유소, 콘테이너 야적장, 실내체육시설, 골프연습장, 하치장, 고물수집상에는 특정폐기물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물론 나오겠죠. 학교라고 해서 특정폐기물이 안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2등급으로 쓰레기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수거요금이 적다 5등급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책정했다 하였는데 아까 하고는 말씀이 틀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이것도 기본요금으로 봤을 때 초과요금보다도 기본요금은…
○김정해위원 2등급보다는 5등급이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거요금이 비싸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적게 나오니까 그렇다 말이 안 되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처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진위원 김정해위원님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학교, 관공서, 공공시설 같은 데는 660㎡ 이상은 5,700원이고 세차장, 주차장은 8,100원입니다. 우선 기본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세차장이나 주차장 660㎡ 이상 되는 데도 있겠지만 안 되는 데도 있고 아마 여기에는 더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330㎡마다 900원 가산이 되었고 2등급은 165㎡마다 1,200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잘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만일 165㎡마다 1,200원을 가산한다고 하면 많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우리 구에 속해 있다면 우리 구민들이니까 요금은 더 중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김정해위원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정해위원 전위원님에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등급에 보면 창고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660㎡당 9,16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160㎡당 1,500원입니다. 그러면 창고 같은 경우에도 주유소나 콘테이너 야적장이라든지 이것하고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전부진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김정해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정해위원 저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제4조제4항〕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징수조례를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조례로 수정〔제6조제1항〕중 단서조항 삽입, "단,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 설치된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파손 또는 훼손되었을 시 대행업자가 설치한다"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반폐기물수집운반의 종류 구분 및 수수료액표 별표1 중 제2종제2등급 부과기준 구분에 따라 수거요금을 일률 10% 인하함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5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정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등원한지도 2년6개월이란 긴 세월이 흘렀어도 지방자치제 실시 전에 제정된 조례로서 중앙집권적이고 행정 우월적이며 관료적인 색채로서 주민을 위한 조례이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이제까지 방치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게나마 주민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 거론하여 그 동안 검토한 바 구 조례 88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는 21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조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연구하신 사안들을 바탕으로 훌륭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정비를 검토하는 방법론을 묻겠습니다. 1안은 본 위원회를 속개하면서 조례안을 축조심의하는 방법, 2안은 정식회의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검토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방법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먼저 1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다음은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2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부진위원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해 주셔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17시30분)
○위원장 박양헌 전부진위원 안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앞서 심의의결 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안건을 모두 마치고 조례정비를 위한 위원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11월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 박양헌배영칠하종수이기도전부진 |
| 박이찬김정해손영일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박성준 |
| ○출석공무원 (2인) |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청소과장 | 이남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