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8일(목) 15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회기결정의건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5시04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92년도결산심사와 94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5명 사회도시위원 6명 등 11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8조2항〕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학득 위원께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지금부터 제2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본 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제22회 정기회 회의 시에도 특별위원 활동을 계속하게됨으로써 어느 때보다도 중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협의 해 주신 대로 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지금 림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학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그러면 이종학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번에 구성되는 본 위원회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제22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심사하게 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기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질의를 함으로써 완벽한 자치예산을 세우도록 함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와 정실을 배제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감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15시12분)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항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장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을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열심히 하고 또 젊고 하니까 저는 배영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이종학 위원께서 배영칠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추천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영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배영칠 위원께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배영칠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유능한 우리 선배 위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0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고 93년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5분)
○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3항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함으로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권춘갑 위원 월배3동 권춘갑입니다.
먼저 간담회때 세입세출결산이 다 나왔는데 오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아까 제안설명 때 이제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읽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이 세입세출결산서 책자하고 조금 보려고 하면 2∼3일간의 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1일이나 2일날 10시부터 해서 하루 다루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 최학득 권춘갑 위원께서 확실하게 아직까지 우리가 오늘 재무과장님 낭독한 것을 사전에 받았더라면 한 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알고 오늘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오늘 받았기 때문에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자세하게 알고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회기를 11월 2일까지 연장하자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1월 2일날 10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일까지 회기가 결정된 걸로 선포합니다.
(15시18분)
○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정해 위원님과 세무사 두 분이 선임되어 사전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승인요청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제안설명은 1차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그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한 후 원안 또는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직할시달서구 92년도지방자치단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509억2,800만원으로 예산액 465억3,700만원의 9.4%가 증가수납 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437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498억2,600만원의 87.8%를 집행하여 세계 잉여금은 71억4,4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전년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41억5,3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51.2%에서 다소 향상된 53.6%이며 1인당 재정규모가 10만7,143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징수결정액 500억6,300만원에서 실 수납액은 487억2,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3억4,300만원이 발생하여 수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0,3% 낮아졌고, 특히 과년도 징수수입 징수결정에 대한 수납율이 6.4%로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시효소멸을 포함한 결산처분액이 1억을 넘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비 1.1%, 일반행정비 40%, 사회복지비 22.2%, 산업경제비가 2.2%, 지역개발비 31.5%, 문화체육비 0.6%, 민방위비 1.7%, 지역 및 기타정비 3.8%로 집행한 바 이 중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32.8%에서 40%로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비에 대한 전년도 42%에서 31.5%로 낮아져 지역발전과 개발에 대한 사업 등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춘갑 위원 전문위원님. 내용 그거 줄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드리겠습니다.
○권춘갑 위원 오늘 폐회하고 2일날 시작하지요.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체납세 관계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성[레미콘]부터 21개업체, 88년도부터 93년도 8월까지 체납액이 수치가 나와 있었지만, 여기에 88년 이후에 시효소멸된 것을 처리안한 이유와 5월이후에 독촉장 발부가 없는 이유가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뒤 페이지에 보면 대흥중기부터 시작해서 21개 업체가 88년부터 체납액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체납불납결손액이 93년까지 나와있는데 이것이 현재 업체별로 자동차 체납액은 소멸된데 대하여 불납 처분도 안하고, 그원인을 제가 말씀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김정해 위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p 나온 자동차세 체납 현황과 22p에 있는 연도별 시효소멸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김정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중기회사입니다.
대흥중기, 대일중기, 수성콘크리트부터 중기와 관계있는 회사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기회사가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사유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기회사는 예를 들어 대흥중기 같으면 대흥중기가 자기소유 중기 같으면 체납하는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99%는 지입차주들이 회사명의로 등록을 하는데 세법상 지입차주가 대흥중기 이름으로 등록을 해 놓고는 이 개인이 운영하는 중기입니다. 체납된 것은 모두.
대흥중기에서는 지방세법상 등록은 자기 이름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세까지 책임을 지고 징수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세법상.
그래서 중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중기회사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관계기관에 요구 하겠다하는 것까지도 독촉고지를 안 했다하는 것은 김정해 위원께서 확인을 잘못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독촉고지를 했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지입 원 회사인 대흥중기에 까지도, 이 전체의 중기회사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중기면허취소를 관계기관에 요구하겠다는 독촉까지도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김정해 위원 담당자는 그 당시에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내막에 대한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독촉장 발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독촉장 발부도 안 했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도 안되어 있고, 담당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냐하면, 금액이 적다보니 이거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거기에 자동차 자료에 보면 한 건에 취득세가 4백 몇만원 짜리도 있고, 2백 몇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독촉장을 다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 독촉장 보냈는 것을 다음날 전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하니까 이런 자료를 줍디다. 여기에 "대구직할시달서구 월성동 지방체납정리안내발송" 이 것이 93년 5월 24일자입니다.
발송대장이 대흥중기 20인 체납 정리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리 안내문을 발송코자 합니다.
이렇게 구청장, 과장, 전부 결재나서 보냈는 겁니다.
그런데 보냈는 금액하고, 제가 확인한 금액하고 틀립니다. 대흥중기는 2,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가 확인한 자료에는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발 독촉장이 아니고 제가 확인한 것은 88년도에 했는데 어떻게 93년도 5월 24일자 안내문 발송되었는데 독촉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김정해 위원님께서 안내문하는 것은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그게 채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해 연도에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에 독촉고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여기에 대한 독촉했는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없고, 이것이 93년 5월 24일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당시 한 마디도 없이 이제 와서 자료가 다 있다라는 이런 답변하시니까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을 받지못했다고 이렇게 추궁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수 있는 체납을 받기위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승기 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검사의견서에 보면은 수성레미콘이 천몇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조사할 때 서류내었는데 보면 739만 5,200원이 되어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의뢰를 했는 데는 892만8,190원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이것을 보면 구청의 서류를 믿을수가 없어요.
김정해 위원이 결산검사할 때 내 놓은 것을 보면 739만5,200원. 위원들한테 내 놓은 의견서를 보면 수성레미콘이 13만8,000원. 제가 얼마 전에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는 체납액이 892만8,190원이 나왔습니다.
다 틀립니다. 어느 것을 믿고, 뭐를 믿고 기대를 하고 믿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합당한 담을 해 주시면 합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11월 2일날 특별예산결산 회의를 다시 하실 때 그전에 저희가 의사과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배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일치한 사항이 있다면……
○우승기 위원 92년 말까지 21개 업체 중에 수성레미콘만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수성레미콘에 대해서는 저희 일부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 상황만큼은……
○우승기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결산의견서는 전부 엉터리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이것이 맞는 자료입니다.
○우승기 위원 검사할 때 김정해 위원한테 내놓은 것은 73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전에 제가 의사과를 통해서 제가 받은 것은 892만8,190원이었다 이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두 가지가 일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라도 일치가 안되니까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하고 해보면 뭐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자기가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즉흥적으로 해 버리면 그 뿐이다 이겁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 88년도 이것은 이미 시효소멸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안 했습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불납결손했는 것이 159인 해서 1,800만원 결손시켰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직원이 뽑은 것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되어도 불납결손을 안 시키고 143건 이것은 월배진천동 1개 자연부락에는 결손시켜 가지고 그 당시 전화로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니까 5명을 확인을 한 결과 3명이 그대로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시켰는 것은 사람이 없거나 죽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다든지 확인을 해서 해야되는데도 시효소멸 된 것은 불납결손 안 시키고 지금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런 것도 시효소멸 되지 않은 것을 1년도 안되어서 불납결손을 시킨다고 하는걸 왜 이러냐 하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대해서 다른 것은 나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정과세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세를 기업하는 사람은 몇천만원씩 되어도 안내도 되고 차한대 월부로 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야되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운수라든지 전부 장장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변명 같은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88년도 개청부터 독촉장도 없고 시효소멸도 없고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이 잘못이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변명하지 말고 잘못 했는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하는 것이 행정의 쇄신이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김정해 위원님하고 우승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할 말씀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다음 회의를 속개할 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내고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시점의 차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것은 93년 8월 30일까지 시점의 차로서 된 걸로 생각됩니다.
정리한 실적하고 이것을 다음 회기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정해 위원님께 해명을 드릴 것은 당시에 제가 휴가기간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과장님, 미비한 자료를 다음 우리 11월 2일날 회의할 때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류광현 위원 자동차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중복된 것인 줄 모르겠지만 수성레미콘 같은 것은 1천만원의 자동차세를 덜 냈다는 것은 도로파기로 봐서는 제일먼지를 많이 내고,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인데 자동차세까지 안내면서 돈벌고 주택공사까지 해가면서 [아파트]도 짓고 이러는데 돈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수성레미콘에 대한 것은 지금 정리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받은 것은 받고 못 받을 것은 착오 부과되었는 것은 정리를 완료했는데, 계수를 지금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음 자료에 정확하게 내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정리를 하고 그냥 놔두었을 때 정리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구심을 갖고, 또 앞으로도 본인이 생각하기로 레미콘은 관급공사 같은 것은 전혀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고, 또 경상운수 같은 것도 돈이 상당히 많은 데 이것도 도로를 저녁에 완전히 자기 주차장 같이 점거하고 있으니, 이런 것은 뭔가 달서구청하고 밀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 안 받고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개인이 앞서 가지고 말씀하시다시피 차 1대가 있어 가지고 세금을 안내면 금방 뭐 날벼락 납니다.
이것이 88년부터 이제까지 돈을 안 받고 있는 것은 무슨 조치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지입 차주가 등록은 경상운수가 되어있습니다만, 차는 전라도 가 있는 것도 있고, 충청도 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사람한테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회사에서 지방세법상 징수를 해야하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차는 회사로 해 놓고 자동차세는 개인한테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원도 가 있을 때에는 2년이고 3년이고 돈을 안 받아도 아무 관계없는 걸로.
○세무과장 임채황 그래서 저희들도 당신내의 회사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징수를 해 달라고 의뢰하고 저희들이 심지어 회사에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고 해도 법상 자기들도 심지어 자기들 회사에 있는 사납금도 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류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뜻은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자동차세는 시세아닙니까?
시세이면 시 조례를 고쳐 가지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조례를 고치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안 받아주든지 지방세법을 어떤 방법으로 간에 추진을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국회에서 립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입차주로 해서 체납되는 상황은 없을겁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지입차주로 해서 안 되잖습니까? 회사등록이 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등록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입차주 문제가 국회에서 립법예고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없을 겁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중기라고 하면은 자기끼리 전부 만나면 다 얘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돈을 안내는 겁니다. 낼 필요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달서구청에서도 세금을 못 받을 때에는 신문공고를 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그래서 저희도 회사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뭐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회사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겠다는 공문을 냈는데 그것은 법이 없어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안내면 돈 받는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중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임채황 지금 현행법으로 그렇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은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대대적으로 체납을 한다고 신문에 보도할 권한은 있죠.
대대적으로 돈을 들여도 매일신문에 내든지 경향신문에 내어 가지고 얼굴을 붉게 만들든지 이름을 딱 내어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 얼마라고 그렇게 공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도 쳐다보고 미안하면 낼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런데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기업명의로 해 가지고 체납되었다 하는 문제가 김정해 위원께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법상에 애매한 문제가 있고, 등록을 대기업 회사로 되어있고, 실지로 체납의무자는 개인 개인이 집행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대기업 회사의 이름으로 체납했다고.
신문에 공고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체납의무자는 지입인 개인 개인인데. 그것 또한 명예훼손이라고 해 가지고 또 행정에 대한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는 세법에 대한 미미한 점이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립법예고되어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겠고, 아까 개인 개인에게 세무의무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냐, 아니면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대회사를 해 가지고 왜 체납했냐 이렇게 신문에 공고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광현 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운수 합작하면은 경상운수합작 이름 누구 이렇게 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는 안되지요.
경상운수에 지입 들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명예훼손에서 어떤 거론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우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그 회사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신문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로 할 것이냐. 세부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돈만 받으면 신문에 내라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받는 방법이 없다하니까 최선을 다해 우리가 찾기 위해서.
○세무과장 임채황 수성 콘크리트에 대한 것은 사장도 상당히 이름있는 사람이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회사가 일반에게 지입을 안 받습니까? 회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불성실하면은 지입을 안 시켜야 되고 그 세금문제 회사가 책임져야 되요.
○세무과장 임채황 회사가 전적으로 체납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위원장 최학득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체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종택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회사에 위임돼서 회사에서 못 받으면 개인한테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납세의무가 지입차주한테 있다. 차주를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류광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부로 질의해 가지고 지입회사에는 지입하고 체납업무는 지입회사가 책임지는가. 개인이 책임지는가를 내일 질의해서 다음 회기때 내가 다시 한번 교통부 안전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과장님 자료를 다음 회기때 상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19페이지 의문이 좀 나가지고…… 18개 동이 있는데 하필이면 월배3동 진천동 결손처분 건수가 총 143건인데 전체건수 152건에 비해 가지고 89%입니다. 그게 다른 동에는 그게 없고 889% 약 90%를 월배3동에서 했다고 그러면은 무슨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월배3동에는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정리 차원에서 전부다 결손처분을 올린 것하고 또 그 여타 동네에서는 이 결손처분 올리면은 행정집행부로부터 꾸중을 들을까 싶어 올리지 않고 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놔 뒀든지 무슨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한 동네에서 90%까지 결손처분나오고 여타 동네는 거의 없다하고 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이장우 위원님. 그 말씀이 지금 추측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월배3동 담당자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91년, 92년도까지도 이 결손처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야만이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으니까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라는 지시가 누차 시에서도 내려오고 우리 구청에서도 동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배3동 담당자가 의욕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주로 자동차세이거든요. 자동차세를 등록을 등록사업소에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동차세는 전부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아까 김정해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중에서 자동차 등록은 등록사업소에 취소했는데 이 사람이 차를 헌차를 팔고 새차를 새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결손처분을 정리를 한 것은 좋은데. 일부 조금 부당한 결손처분을 한 것이 몇 건이 발견되고 해서 시 감사실로부터도 담당직원이 문책을 받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지시를 아주 잘 따라 가지고 아주 업무수행을 100%로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자를 보면은 분명히 월배3동에는 이 뭔가 무능력해 가지고 제대로 결손처분을 다 해버리고 나머지 동에는 없다라고 드러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2명은 주소불명, 따라서 불납결손처분에 대하여 주의를 요망한다는 그걸로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감하게 정리하는 동에는 오히려 불합리한 불리한 제재를 받게 되고, 또 안일무사주의로 그대로 두는 동네는 오히려 잘하는 동네가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저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위원여러분께 고충을 말씀을 올린다하면은 제 생각 같으면 지방세가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부과건수에 2%미만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시키는 것은 0.2%미만입니다.
이것은 결손하는 것은 5년 동안 받다가, 받다가 못 받았는 것 추적하다가 고의적으로 결손을 시킨 것은 물론 처벌받아 마땅한데,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하고, 체납액이 누증되는 것이 우리 구 구정을 이끌거나 시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막대한 손해가 갑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불어봅시다. 여기세 나오는 약 90%의 결손처분을 했는 동하고 나머지 여타 동은 그러면 결손처분 안하고 악성 체납현황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죄송한 말씀이지만 5년이 되면 그것을 결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공무원이 제대로 지시 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근무했는 자는 하나의 불이익을 잘못하면 받게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진급에 대한 것도 승급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안전하게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직원은 의욕적으로 하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니까, 잘 하다보면 말이죠. 뭔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려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의 착오라든가. 혹은 행정사무 착오가 되었을 때 독려를 하는 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무언가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는 어떤 행위가 발생되는데 무언가 할려고 하다가 조금의 오차가 생겼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저는 공무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전부 안일무사주의로 그저 이 시기만 넘기자 요 순간만 피하자 하는 이런 제도적으로 되어버린다고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안 좋겠냐 싶습니다. 여기 보니 완전히 18개 동에서 월배3동에만 제일무능하게 안일하게 결손처분 했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점입니다.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악성체납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완전히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하고 재산이 있는 것은 채권확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무에 대한 업무량과 현재인력에 대해서는 그 하나, 하나까지 다 할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5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받기 어려운 것은 적어도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또 새로 채권되는 것을 열심히 받아야만 전체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 과감하게 받기 어려운 것을 하다보면 그 중에 한 두건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했느냐 그러면 열심히 하다보면 조그마한 실수라도 문책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의 징계문제도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잘못했지마는 그래서 시에서 징계적으로하자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징계처분 하지 않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현실적으로는 현실과 원칙 그것을 서로 이해를 해 가지고 우리 운영상으로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은 계속 보호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택 위원 조정 교부금에 대해서 잠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우리 본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직할시자치구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제8조〕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 교부결정통지를 시로부터 받아 교부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시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통지를 받고 적다 부족하다 이래서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해마다 결산 때가 되면 조정교부금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신청한 것은 없고 금년 행정쇄신 기획위원회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에는 산출내역을 각 구청별로 비교를 해서 시달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지마는 94년도 조정교부금 시달될 때에는 구청별 액수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건의를 했는 바 시장 회신이 94년도부터는 그것을 이행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9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내부적으로 구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밝혀 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정당하게 그걸 산정을 해서 교부했다고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94년도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이때까지는 싫어도 그대로 받고, 좋아도 그대로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는 대로 받았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시하고 구하고 관계는 자치단체의 독립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구분을 해서 상?하 관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내려오는데 대하여서는 구청장님이 시장한테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사실상 지금까지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4년도에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종택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교부금 받았는 것이 48.6%라고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얼마쯤 됩니까?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게.
○권춘갑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구청별 뒤에 보면 조정교부금 현황해서 1,195억7,000만원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김정해 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정교부금 52%로 해라 취득세, 등록세 해 가지고, 이것은 법상은 그렇게 되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구청에 등록세하고 이걸 거두면 거기에 대한 구청마다 재산관계라든지 뭐를 감안해 가지고 52%를 받아 가지고 50%를 주되 구청마다 약간의 그것을 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 금액 자체를 구청에 얘기를 안하고 또 시에서는 조정교부금 내역서를 전부 다 구청에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 하는 일을 확실히 한 거는 구청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마는 앞으로는 잘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의문점은 지정교부금이 과연 얼마인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이종택 위원 먼저 간담회 때 우리 권의원께서 액수를 확실히 좀 알아달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 년도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당장 가져온 것이 이것 밖에 없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류광현 위원 지금 봤을 때 우리 구청의 조정교부금 받은 것이 지금 13% 정도밖에 [프로테이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32∼33%… 그런데 전체 조정교부금 52%를 시에서 구청으로 배정했나하면은 작년도는 53%를 배정했습니다.
그 앞년도는 실제 46%밖에 배정 안 했거든요. 그것은 구의원들이 항의가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통계는 52% 배정을 했는데 우리 달서구 [프로테이지]는 약 32%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새로 나왔지요. 그 액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3년 동안의 조정교부금[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더하면 금년에는 우리 달서구는 32∼33% 안되겠나 보고 있는데 각 구청[프로테이지]는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하든지 강력히 압력을 주든지 이구동성으로 떠들어서라도 앞으로 더 받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 우리 법으로서는 52%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유위원 말씀은30몇%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100%는 못 받더라도 근사치 한 액수는 받아내야지 앞으로 우리구도 옳게 하고 싶은 것 다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자꾸 덮어놓고 시에 매달려서 우리 찾을 것을 안 찾게 되면은 점점 더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뭐 일부 결손처분 관계, 세금 못 받아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더 큰 비중 있는 일을 좀더 연구 검토 해 가지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우리 이종택 위원이 말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취득세, 등록세를 합한 금액의 52%를 재원으로 해서 각 구청별로 배부를 합니다만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달서구청의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액이 그대로 달서구청에 배부되는게 아니고 시장님의 입장에서 각 구청별 재정자립도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곳은 자립도가 적으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적게 받아도 조정교부금은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33∼34%다 이렇게 말하는데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남구에 많이 돌아갑니다. 재정자립도가 적은 구청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남구는 투자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자 그대로 시장님 입장에서 조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적은 구청에다가 좀 많이 주는 겁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취득세, 등록세 현황을 보시면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취득세 합계액이 91년도는 1,698억7,600만원이고, 92년도는 2,001억7,300만원, 93년도에는 1,708억7,800만원 이것이 92년도 보다 적은 것은 93년도 목표액이고 93년도 년말이 되어 봐야 확실히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액수가 적습니다.
거기에서 52%를 계산하면은 91년도는 883억이 교부가 되어야 되고 92년도에는 1,040억이 교부가 되어야 되고 93년도에는 88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게 얼마냐 하면은 91년도에는 722억을 교부했다 이겁니다.
883억에서 722억이니까 160억이 모자라지요. 92년도에는 1,040억에서 925억이니까 180억이 모자라고 93년도에는 취득세도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교부 지금할려는 것이 1,196억인데 93년도 52% 산정해 888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밑에 구청별로 교부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달서구가 제일 적다 그러셨는데 역시 중구가 제일 적습니다. 중구는 아마 사업소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고 동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면적 계산을 해보니까 달서구의 3배가 넘습니다. 물론 임야지만은 이러한 교부하는 자료들이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것을 조정할려고 그러고 또 조례 자체가 88년 5월 달에 제정된 것이 돼 가지고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담당관실 실무자와 논쟁을 벌이고 구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이의가 없도록 산정한 걸 보낼려 그랬으니까 믿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탁하건데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런 자료를 가지시고 의원님들도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이종택 위원 시에서는 최고액 52%까지는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줄 수 있다는 것보다 줘야 됩니다.
○권춘갑위원 경상북도에서 등록세, 취득세 들어오면 청송 같은 빈약한 곳은 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같은데 100% 자립도가 되는 곳은 조금밖에 안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적게 준다고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아니 자립도가 놓으니까 우린 잘 산다는 말입니다. 〔제11조제1항〕은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라 이것은 다 좋다 이겁니다. 밑에 교부결정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에 2개항은 좋은데 밑에 시장은 〔제8조〕규정에 의하면 조정교부금 내용 및 산정 관련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밑에 인구, 통 이것을 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정 방법이 기획실장님 말씀같이 구태의연한 겁니다.
○박양헌 위원 교부금 배부해 주는 정확한 산정방법이 없으면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은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니까 평등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춘갑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 10분 하는 것보다도 오늘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집에서 시간있거든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2일날 와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할 것 몇 가지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끝냅시다.
○위원장 최학득 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위원회는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崔鶴得裵榮七李鐘宅禹勝基權春甲 |
| 李章雨朴良憲金永洙金正海柳廣鉉 |
| 李鍾鶴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許棉 |
| ○출석공무원 (3인) | |
| 總務局長 | 李重根 |
| 企劃監査課長 | 徐相宇 |
| 財務課長 | 閔庚喆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