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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1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3.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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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02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1.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1차 회의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의견서 표지와 규격이 91년과 92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산의견서라든지 보고서를 작성할 시 규격이 통일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92년도 말 결손액이 약 1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50만원이상 되는 것이 몇 건이 되며 어떤 세목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속 서류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서면상 과별로 집행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결산검사서 의견서 규격서 대해서는 신년도와 같이 앞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그리고 92년도 결손처분액이 약 1억원이 되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됩니다.

○간사 배영칠 예,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그것도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배영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손내역에 대해서는 본 회의가 산회되고 위원여러분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내역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류광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재무과장님께 먼저 지적했는 사항인데, 자동차 체납현황에 대해서 기업체 중장기업체 결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처리를 세법상으로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에 동등한 업체로서 전부 체납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끼리 의논을 해서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는 강력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은 〔제10조〕의해서 고발도 할 수 있었고, 시정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에 안 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류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보충자료를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충자료 중에서 중기회사에 대한 체납정리내역 하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납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첫째, 93년 5월 24일 대흥중기 외 20개업체 체납세 자진정리 안내문을 발송했고, 93년 9월 8일 제일, 삼성, 함흥운수 등에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9월16일 경상운수에 15개 업체 관허사업허가 취소요구를 했고, 요구예고서를 발송했고, 9월 16일 대흥중기 외 서한기업체에 대한 전화가입권을 재산권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총 대상 1,708건의 9,445만원 체납된 것 중에서 11월 1일 어제 현재 396건, 1,828만원을 금년들어 정리를 했습니다.

미정리건수 1,312건 중에서 7,600만원 중 800건 5,500만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재산권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512건의 2,036만3,000천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미확보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과세자료를 재분석하고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결손처분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회사에 대한 류광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른 세목액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체납이 발생된 이유는 먼저 회기 때 답변드린 내용의 일부와 같이 법적인 미비점도 있고, 중기회사에 지입 차주들의 소재파악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세무과장님이 받을려고 노력이야 안 하셨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결손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딴 자동차세 같으면 압류가 들어와도 어려워 가지고 세를 못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지만 하필 중기회사가 몽땅 이런 쪽으로 돈을 안 낸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이냐 하면 행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도로를 가장 많이 파손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낸다는 것은 얼마든지 〔제10조〕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할 생각도 없는지 처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아니면 그냥 돈만 받아들이고 법적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차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법적 소송을 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동일 건에 삼권이상 동일 특별한 사유없이 했을 때 관계 사정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회사 지입 차주문제는 경우가 다릅니다.

회사에서도 지입료를 한 달에 28, 000원씩 받아가지고 명색이 중기회사에 가 보시면 전화기 1대 아니면 2대 놓고 사람 1사람 아니면 2사람이 바라고 앉아 있는 정도고 차는 전국에 산재되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들한테 자기들이 보면 지입료가 전부 체납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기들이 내어 줄 성질도 아니고 자기들이 대납할 성질도 못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대구시만은 [컴퓨터]가 체납액에 대한 완전한 전산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그래서 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국[라인]만 내년중에 내무부에서 관여하는 전국 체납액이 연결될 가능성도 내년되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점점 정리하는데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결손처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무과장님은 이 중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를 안하고 앞으로 돈을 다 받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걸 결손처분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그것은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을 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는 것은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한다는 경우가 우리 대구시 경우가 지금까지 대구시 전체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안 내면 법대로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개인이나 회사를 살려 가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지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은 피하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이 개인 돈이라 하면은 결손을 안해 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이 아니고 그런 것이면 이것을 받을라 하면 결손이 계속되면서 법이 있는데 처벌을 안 했다하면은 물론 법이 있는 한 받을 수 있으면 처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못 받으니까. 똑같이 하나같이 이런 쪽으로 세금을 안 내었을 때는 세금을 낼 필요없다는 쪽으로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한 두 사람 같으면 얘기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중기회사는 체납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은 돈 안 줘도 아무 대책없더라 싶어 가지고 어떤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또 세법이 있는데 아직 대구시내는 조세범으로 고발했는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중기경우에는 더더구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류광현위원이 중기회사는 전혀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들어서 체납액 정리한 것만 해도 400건에 1,800만원이나 징수를 했고, 수성콘크리트는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사 체납내용을 분석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런데 수성레미콘 같은 데에는 지입차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결손처분까지 해 줬어요. 결손처분해 줬지요? 대구에서 불록업인데 결손처분까지 해 주면서 대구에서 …….

○세무과장 임채황 수성레미콘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것을 결손처분 한 것은 없습니다.

우승기 위원 1,600만원에서 몇 건은 받고 몇 건은 징수하고 결손처리 해 놓은 것은 띄어놓았는데요.

○세무과장 임채황 정리를 완료했으니까요.

우승기 위원 체납액을 결손을 얼마했다고 해야되지….

○세무과장 임채황 결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과가 잘못된 것을 부과취소 한 것은 있어도.

우승기 위원 어떻게 그러면 김정해위원이 결산을 지적하니까 하고 그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해위원님이 지적했다고 하고 체납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왜 그전에 결산 노력을 좀 했으면 되는데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것이….

○세무과장 임채황 계속 지금 정리를 하던 것이 인제 이 기간중에 정리되었는 것이.

우승기 위원 저한테 왔는 것 하고 우리 그 결산서류에 하고 김정해위원이 냈는 것하고 금액이 다 틀렸습니다. 금액이.

○세무과장 임채황 그것은 시점의 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승기 위원 시점의 차라고 하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지금 현재 냈는 것이 맞습니다. 수성레미콘에는 225건에 1,013만8,000원이.

우승기 위원 체납징수했는 것은 892만8,190원 해놓았습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우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자동차 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냈는 실적입니다. 결산서에 나온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이고 우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일부분이 정리된 것입니다.

우승기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죠? 이거 끝나고 난 뒤 제가 했는 것이 892만원입니다. 계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결산검사서에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이미 5월 24일날 중기회사가 체납이 많아 조치를 할려고 착수한 것입니다.

최초에 5월 24일 체납세 자진정리안내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91년 5월부터 체납세 전산화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전산기를 도입해서 구입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 결산검사표에 있는 20개 업체가 저희들이 5월 24일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주 정리대상으로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산검사과정에서 김정해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다 발췌를 해 가지고 그 위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건수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산기는 아침 저녁 수시로 수치가 다릅니다. 첫째 왜냐하면 체납이 발생하는 것은 계속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왔다든지 감액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수시로 필요하시다고 저희들한테…….

우승기 위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은 결산검사서에 천 얼마가 맞다고 그러고 제가 나오고 난 뒤에 갔죠? 분명히 받으러 갔을 때는 8백여만원 냈다고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천만원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지금 현재로서의 수치로는 이 결산서에 있는 수치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우승기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김정해위원이 조사한 7백여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거 계산서를 할 때 자기가 지적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수성레미콘의 체납액 739만5,200원 내어놨어요.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이것은 김위원께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서에 있는 것이 김위원께서 조사한 서류 아닙니까?

우승기 위원 그래서 김위원이 확인해 가지고 천 몇 만원 받아냈어요. 그래서 천 몇만원을 결산서에 내 놓았다고. 여기에 보면 92년도 같으면 92년도 말까지 하면 그날로 해 줘야지 자꾸 틀리니까 답변도 틀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서류가 맞다고 하는데 이 서류 조사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은 739만5,000원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천 만원을 내어놓았는데 이 서류가 제손에 오기 전에 계장한테 하고 갔다 이겁니다. 가서 달라고 하니까 8백몇만원 내놓았습니다. 계장 세분이 의논했을 겁니다.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제가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8백얼마 하는 것은 우리가 5월 24일날 그때 안내문을 보낼 때 수성콘크리트…….

우승기 위원 제가 분명히 가 가지고 체납액 계장한테 수성레미콘이 우리한테 서류 왔는거 결과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 만원에 대한 결과를 줘야 되지. 그러면 천 만원 결과 말고, 여기서 다시 부과되었다든지 하면 금액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위원님께서 처음에 저한테로 오셨죠. 수성콘크리트 안내자료에 대한…….

우승기 위원 여기에 대한 천 몇만원에 대해서 해결했다했기 때문에 그러면 체납액이 얼마고 징수액이 얼마고 감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서류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이렇게 엉뚱한걸 주니까 우리가 혼동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이 자료가 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산검사가 작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가 필요하신데 이 현재 자료를 뽑으실 때에는 8월말 현재의 자료를 가져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그것도 8월말도 아닙니다. 7월말쯤으로 된다고 봅니다.

우승기 위원 여기에 보면은 88년에서 93년 3월까지 해서 내어놓았다고.

○세무과장 임채황 우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나 어디라든지 자료를 낼 때 세무과에서는 날짜를 명시해 가지고 내고 심지어 오전, 오후까지 구분해서 내라고 저도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수시로 다릅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료관계는 의회에 제출하는데 대해서는 과장이 직접 확인하고 또 계수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승기 위원 집행부에서는 시점의 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료보고 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자료를 기본적인 우리 김정해위원께서 결산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낸 이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담당직원 계장이 부분적으로….

우승기 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제가 김정해위원한테 받았고요. 집행부에서 줬는 자료를 이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이 자료에 의해서 92년말까지 정확하게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세 가지가 전부 다 틀린다 이겁니다. 날짜는 똑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가 맞는지, 우리 위원들을 자꾸 혼동되겠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만약에 이것이 체납이 되어있다든지 이렇더라도 기간과 금액이 딱 맞아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마다 다 금액이 틀리니까. 날짜는 똑같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자료를 절대로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여기서 얘기가 났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중기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차량세를 안 내고 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안 내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처리조문을 끄잡아내서 과장님께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안하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입차기 때문에 조선팔도 다 다니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먼저 서두에 하셔놓고, 이제 와서 고발건으로 들고 나오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관계를 우리 위원장께서는 확고하게 짓고 정리해서 종결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안 그러면 고발하든지 안 그러면 얼마까지 돈을 받아들이든지 그러면 얼마까지 돈을 받아들이겠다면 지금까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 걸로 결정나고 그것을 명백하게 쐐기를 박고 넘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택 위원 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늦게 와서 질의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재산세는 차량세 액수가 조금 많은 거 연체되었는거 등기 압류와 압류조치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 지입차라고 압류조치 못합니까?

다 압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압류되어 있으면 이 중기회사가 대개 송현동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잘 아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 상습적입니다. 압류조치되었다고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우리 구청에서 안 봐주면 이렇게 지탱을 못합니다.

그냥 압류를 했다 행정적으로 조치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없다는 식으로 지탱을 하니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개 중기회사는 건전합니다. 제가 아는 회사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지입차 차주가 아까 류광현위원님께서는 못 받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고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했고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구청에서 받고 노력을 하고 1,800만원은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전산망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동차 중기회사에 대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중기 지입차량이 전국에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체납세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은 김정해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6%밖에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세, 금년도 같으면 92년도 이전의 체납세에 대한 것을 91년 이전에 대한 체납세를 6%밖에 작년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22∼23%정도 과년도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기보다도 전산망이 구축되므로 해서 더 과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압류조치했는 것은 결손처분할 수 없지요?

○세무과장 임채황 예, 그렇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러면 다 압류조치해야지요.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보충자료로 드린 거 6p에 보면은 대상이 지금 김정해위원께서 지적하신 1,708건 9,400만원 중에서 정리한 것이 11월 1일 현재 396건에 1,828만원을 정리를 했고, 미정리 1,300건 7,600만원중에서 800건 5,500만원은 채권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마는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이 중에는 봉급을 압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화가입권을 압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이 지금 여기 21개 회사 9,445만원에서 압류를 거의 다했다 이런 말씀 하셨죠? 여기에 제가 그 당시 문의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건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조세범처벌법에 대한〔제10조〕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의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9, 700만원 압류도 제가 확인하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시효 소멸된 건이 131건인 311만원 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달서구 세무과에서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것이 조세법에 의하면 시효소멸 건이 자동차세 건 21개회사 131건에 311만원이 시효 소멸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임채황 시효가 소멸된 것은 받지 못합니다.

김정해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압류도 안하고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한 결과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때까지 아무 조치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직무유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이것은 시효소멸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분명히 경상운수를 보니까 여기는 시의원일겁니다. 경상운수나 수성콘크리트 다 쟁쟁한 [멤버]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시효소멸로 인해서 우리 세금이 없어진다 하면 이거 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담당계장이 더 상세한 법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은 그러면 뭐합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나 납득이 덜 되시니까. 법적인 조문이나 실무적으로 그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정해위원님이 안 오셔 가지고 못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성레미콘은 정리를 다했고, 김정해위원님이 지적하던 그 시점에서 채권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명히 물론 김정해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도 계속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회사에 대하여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이 시점에 396건 1,800만원을 정리를 했고, 또 800건에 5,500만원은 채권을 확보했고, 채권을 못 확보한 것은 그 밑에 있는 6페이지 자료에 보면 512건에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채권을 못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중기회사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큰 지장을 안 주고 채권을 확보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입차주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회사 이름으로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거 과장말씀은 좋은데 지금 현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뒤편에 3백 몇 건에 시효소멸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압류를 했는 것 같으면 시효소멸이 연장됩니다.

제 아는 지식으로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딴 소리를 자꾸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채권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백 얼마가 적다 하지만 사실 3백이 열 개가 되면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자가 와서 이것은 자기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없다라든지. 그 당시 제가 할 때에는 여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압류가 안 되었고, 채권확보가 안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타나는 거 1,708건에 대해서 9,400전부 채권하고 확보되었습니까?

20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체납 현황에 보면은 1,708건에 9,445만원 하는 그게 채권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여기에 21개 기업체에 대한 현황을 뽑아 달라 그랬고. 여기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88년 시효소멸 또 131건에 311만1천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9,400만원중에 물론 300만원이 포함되었겠지만도 여기에 대한 것은 채권확보라든지 압류가 된 거 같으면 시효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연장될 수 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직무유가를 해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시효소멸 되어 가지고 지금 자연적 채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여기는 지금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든지 직원이 모자라서 그랬다든지…….

○세무과장 임채황 그것을 설명드릴께요. 지금 시효소멸 분에 대한 말씀인데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께요. 시효소멸 금년 계수를 말씀드리면 달서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합계하면 약 900억입니다.

그 중에서 발생하는 체납액이 연 2% 정도 발생합니다.

2% 발생하는 체납액을 5년동안 받다가, 받다가 못 받는 것은 물론 5년 지나서 시효가 완성이 됨으로서 시효소멸을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채권확보를 왜 김정해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채권을 확보하고 시효를 중간시켰으면은 시세에 대한 결손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니냐 하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것을 담당계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시효소멸은 사실 아까운 돈입니다.

저도 체납정리계장을 하면서 소신껏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 하다보면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체납세가 금년 5월 달에 약 20만 건입니다.

20만 건에 체납세를 가지고 지금은 체납정리계가 8월 10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세무3계라고 해서 년 간 약 80만 건의 처리를 합니다.

80만건에 돈이 들어온 걸 일계를 놓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온걸 장부정리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돈을 떨구니까 이렇게 해서는 조직이 안되니까. 체납정리계를 분리하자해서 겨우 금년 8월 12일날 되었습니다.

20만 건이란 체납세를 다 분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체납세가 몇 건에 얼마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도 안됩니다. 제가 90년 11월에 달서구 세무 3계에 와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체납세 전산화입니다. 그래서 91년 5월부터 전산화 개발업무를 제가 계획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것을 예산으로 할려면 약 2억을 달라 그럽디다.

그래서 남구에 있는 전산계장이 있습니다. 남형근이라고 지금 시전산실에 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달서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구가 동일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 것이 전산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 가지고 91년 10월 경인가. 전산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입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인가 원시입력은 거의 마치고 나머지 그 다음에 제가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리계장으로 와 가지고 이 전산자료라 하는 것은 자료가 불성실하면 쓸 수가 없거든요.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그 정비작업을 5월까지 마쳤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이 결산검사서에 적힌 이 20개 업체가 엄청나게 체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그걸 빼서 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떨군 돈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안 떨구기 위해서 이것을 전산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관리전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두드리면 대구시내에 어디에 사는지도 알 수 있고, 재산조회하면 차가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김정해 위원 계장님. 그 말씀 그렇게 자꾸 할 필요없습니다. 현재는 현재고 전산화는 전산화고, 전산화 이전에 그럼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했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산화가 안 되었을 때 세금 50%도 못 거두었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반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에 전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정 다 꾸려나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자꾸해요.

○간사 배영칠 계장님, 체납세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우리 달서구에 전체 92년 말 현재 체납액이 14억5,500만원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49,000건 약 5억2,800만원만 현재 재산 압류가 되었다 이겁니다.

전체 비율을 따지더라도 3분의1밖에 채권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1억800만원 결손처분 할 때 왜 그 담당 집행하는 분이 거기에 어느 정도 독촉장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채권확보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봉급이라든지, 전화가입권을 압류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먹고 살더라도 주금 더 재력이 있는 분들 혹시나 1억800만원중에 결손처분 된 것이 없느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결손처분 처리할 때라든지 집행하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시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1억800만원의 결손처분도 심도있게 결손처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중기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또 고단위 체납업체도 상당히 독려를 하고 하면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전산입력 해 가지고 5월 달에 가정마다 결손 된 것 사실상 체납했는지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된 걸로 압니다. 저 역시도 몇 년 전에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것도 내고 있는 입장인데 하지만은 결손처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서 하라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 같은 식구끼리 묻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류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에 체납액이 9천 얼마인데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체납정리계장 박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미확보가 512건에 2,036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료가 5년 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없는데 과세가 되었다든지 차가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취소하고 2,000만원 중에서도 채권을 떨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90%이상은 징수가 된다고 봅니다. 저도 우리 구청내에서 PC 단말기 제일 나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구입하게 된 거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안 떨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정리계장님 앞서 전산화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물론 이거 시효소멸 된 것이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처리를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를 대신하다보니 아마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효소멸 된 것이 하필 왜 중기회사만 되었느냐 이겁니다.

시효소멸자체가 중기회사만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단 개인 같으면 찾아다니고 인력이 없어서 못했다해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중기회사는 왜 시효소멸되도록 이 사람들은 고의성이 있다 이겁니다.

법을 안지키고 고의성이 있는 것은 법을 집행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못하는 사람은 법을 집행해주고 모르고 못한 사람은 법이라도 사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봐 주는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시효소멸 되어 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것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3건이라는 시효소멸 된 것도 중기회사 겁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중기회사는 왜 특별히 시효소멸이 되면 체납액도 중기회사 것을 못 받느냐 그러면 세무공무원이나 구청에서 애를 먹을 것이 없어서 서너건이나 가려서 고발하면 이제는 세금안내니까 고발하더라 싶어서 돈을 서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자기 형무소 가기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백만원이 아니라 억만원이라도 다 가지고 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없이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전혀 얘기없는 것을 고발하면은 상당히 좌지우지 이야기가 나올지 압력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하라 해서 우리는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경고를 하식든지 아니면 돈을 100% 우리도 멀쩡한 기업체를 형무소 보낸다든지 검찰에 불려가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받으면 그만이지 사람을 형무소 보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쐐기를 박아주는 것이 안 맞나싶어서 의구심으로 질의하는데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돈을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은 다음에는 시효소멸이 없도록 만드시던지 결론을 담당세무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끝을 냅시다.

○위원장 최학득 아까 류위원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하나는 돈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고발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채권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대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 정리계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고발문제는 관계법규를 더 검토를 하고, 이 문제가 지입차주에 대한 법상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악질적으로 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세 능력이 있고, 납세의무가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행위가 있으면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면은 고발도 불사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그러면은 다음에 회기년도에 감사 때까지 그 채권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내가 감사를 안 들어가더라도 어떤 분이 위원님이 들어가시니까 이걸 종결지은 내용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세무과장님께 감사때 지작사항으로 놔두었다가 결론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감사하기 전에 이 문제는 다시 전체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내용을 알게끔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오늘 현재까지 김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한 11월 1일 현재까지 정리한 실적을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감사 때까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3,600만원에 대해서 한달에 네 건으로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3월 달에 들어서 한달 기준으로 네 건을 나누어서 수의계약했으며 또 15일간 사이를 두고 똑같은 [나트륨] 등 220의 50인데 어떻게 단가가 등 당 23,223원씩 차이가 났는지 똑같은 등인데 업체마다 2만3,000여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안등을 설치할 때 92년 2월달 3월달 이렇게 해서 다발적으로 동시에 발주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발주를 많이 할 때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 신속히 처리를 하다보니까 건의한 사항을 동장한테 보고 받아 가지고 수합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분할 발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년 간 단가계약을 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보안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간격으로 등 당 단가가 23,223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할 때에는 내선정공노임을 적용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92년도 노임단가를 보면은 내선정공이라 그러면 집안에서 배선 전선작업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임단가가 28,800원입니다. 노임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92년 3월 31일날 설계를 할 때에는 배전공 정공노임단가를 내선공으로 안하고 외선공 배전공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이 내선정공 노임단가는 28,800원이고 배전공노임단가는 35,9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당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당초에 1월달 되면 정부노임단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 직원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설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건설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사실 주민들이 원한다고 구청사업을 그리할 수 있습니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70조〕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빨리 해 달라고 한다고 그것도 4∼5개월이면 몰라도 약 한달 동안에 4등분해서 분할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어린애 데리고 이야기해도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보수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신설개체인데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또 한가지는 로임단가가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3월 16일 단가가 14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2월 14일에는 16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3월 30일에는 17만2,000원이다.

단가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2월 14일하고, 3월 30일 차이는 또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는 서로가 풀어놓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 시정하자는 그런 뜻이지, 그러면 이것을 사실 로임단가가 올라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그전에 로임단가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굴곡이 심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시방서를 가지고 단가계약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어느 정도 수의계약해도 되는 것인데, 제가 저번에 19회 임시회인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그 차이가 약 10%났습니다.

10%로 났는데 만약에 이것이 3,600만원이다. 금액이 적다하지만 계약을 했을 때에는 10%라면 3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구 예산을 손실시켰다 이겁니다. 낭비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여기에 모든 서류는 과장님, 부청장님.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바쁘다고 빨리 해 달라하면 그 전부 다 법을 어겨가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분명 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회계법〔제70조〕를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이게 합당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어긋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92년도 2월 달 3월 달 일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할 발주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하다보니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분기별로 하던지 년간 단가계약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민불편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지적하신 분할 계약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든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하고 3월 달에 2월 달에 발주할 때에는 16만1,000원이고, 3월 달에 발주할 때에는 14만9,000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월 14일날 발주할 때 56등입니다.

56등에 대해서는 신설이 20등이고, 개체가 36등입니다. 개체는 신설에 비해서 단가가 더 비쌉니다.

왜 그러면 기 달았던 그 기구내용을 철거를 하고, 다시 달아야 하고, 신설을 3월 달에 14만 9,000원하는 것은 신설 63등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잡비 등을 계산하다보면은 지금 현재 이윤 15%이고, 기타경비 8%, 일반관리비 8% 이렇게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단가를 설계하다보면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가가 차이나는 것이고 또 나는 것은 저희들이 로임을 이렇게 적용했다. 저렇게 달리 적용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설계한 것은 내선공 로임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싸졌고, 3월 31일날 최종적으로 발주했는 그 17만2,000원 나왔는 것은 배전정공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해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변명 아닌 변명도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볼 때 법을 어겨가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것이고, 또 법 좋아하시는 집행부인데 도로 굴착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굴착 사업이 다른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는 1년에 약 10억 됩니다.

약 5년 동안에 금액이 어느 정도 다하는 것은 10억이니까 5년 동안 같으면 50억이 안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하는데 아무런 공고도 없고, 5개 업체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그대로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가가 적다 많다 이것보다도 어느 규정에 의해서 결국 특정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5년 동안에 무작정 그 사람들 공사를 주는데 이런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항상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게 주민들에게서 수차 건의가 들어온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몸 담은지도 약 25년이 됩니다.

옛날부터 제가 이 도로굴착관계 때문에 수차 민원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 번 시행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여러 번 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복구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명확한 그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로굴착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477건의 61㎞에 면적이 63,680㎡가 됩니다.

유관기관별로 본다면 상수도가 가장 많고, 통신?가스, 기타 이렇게 됩니다마는 현재 복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스팔트]포장 굴착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년간 단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아스팔트]포장은 중기[롤라]라든지 기타 중기가 많이 들어가지 때문에 중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다보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하고 인도도[블록]포장, 차도[블록] 포장 같은 것은 굴착복구하면은 즉시 저희들이 업체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선정할때에는 이것은 물론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됩니다.

원칙은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사전에 전부다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굴착 복구가 안되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처리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관내에 일을 하다보면은 어느 업체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내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내용은 수시로 전부터 일을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도로굴착 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예상이 된다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발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굴착을 빨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예산회계법에도 맞도록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의 불편이나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물론 과장님 주민의 불편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것은 5년 동안 특정업체를 수의계약도 아니고, 필요하면 너희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말씀은 이 업체들은 성실하다. 다 일을 잘한다. 그러면 다섯 개 업체말고 딴 업체는 시켜보지도 않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복구업체의 전문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늘려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체 지정해서 하는 이런 방법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도로굴착사업은 저희 위원들의 가장 관심거리입니다.

왜냐 하면은 부지런한 위원님들은 하루에 한번씩 마을을 돌고있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복구한 것도 좋지만 복구 후에 정상복구가 안 됩니다.

전부 인도[블록]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단단한데 흙 판 것을 물 질질 나면 덮어서 그 위에 인도[블로]을 깝니다.

깔면은 인도[블록]이 지금 노는 데가 우리 마을만 해도 몇 군데 됩니다.

차가 지나가면 따닥, 따닥 소리가 납니다. 동장보고 한달 전부터 고치라 해도 안 고칩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동장찾아 다니면서 맨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다가 끝낼 수도 없고, 그러면 복구사업을 하면은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로임비를 받아가는 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도로복구사업에 의원들이 가장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가 된다.

의원들 있으나마나 하는 식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이런 것 두 가지는 가장 의원들이 치명적으로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나 덜 했을 때에는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하면 되지만은 가로등하고 굴착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다시 복구할 때에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탈이 안 나도록 좀 해 달라고 부탁을 꼭 하고 싶고요.

제가 좀 건방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란 돈은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김정해 위원이 말씀하시기는 업체5명이 나눠한다 하면 5억이면은 적은 중소기업은 상당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체소득세 징수집계표하고 과표를 혹시 받아 볼 용의는 없는가 제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복구에 소득을 많이 보고 있느냐, 아니면 적자를 보는데 앞으로 예산을 많이 줘야 하느냐, 이런 것을 역으로 산출하면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위원님 하신 대로 저희를 복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과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공사하는데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밤에 순찰을 해서 불이 어디에 안 온다 그러면 즉시 연락을 해서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 복구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전에는 5억 미만입니다.

2∼3억 이렇게 했고 작년에 92년도에 10억이 되고 올해 약 10억이 됩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본다면 [아스팔트]포장복구비가 거의 전부입니다.

거의 다고 인도[블럭]이나 차도[블럭] 이런 것은 거의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10억 중에 약 5억은 인도[블럭] 차도[블럭] [콘크리트]포장복구에 들어가고 [아스팔트]포장복구비에 약 5억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스팔트]포장에는 재료비가 전부다 도로관리 사업소 관급으로 가져옵니다.

사실상 여기 업체들이 도급으로 계약해가지고 일하는 것은 5억 미만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민불편사항이 없고 위원님들이 또 앞으로 많은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아스팔트]포장에 대해서는 저도 구역에 금년도에 하나 했는데, 그 [시멘트]위에 하면서 상당히 그 청소 잘 안 합디다.

저도 직접 거기에 나가 가지고 물론 그 담당직원도 나왔습니다마는, 수고한다고 격려까지 하고 했는데 철두철미하게 건설과 직원하고 [아스팔트]포장하는 사람하고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밀감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게 정이 붙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동장이나 불러 가지고 간섭을 하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택 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굴착 복구한 것을 보면은 전부 손을 안댈 곳이 없습니다. 다 대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깊어졌으면 높아져 있고 노면 정비가 하나도 안 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덴버에 맞춰서 다 해버리면 비가 오든지 큰 차가 지나가면 푹 꺼지는데, 복구에 대한 하자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1년이 됩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하자에 대해 재손질 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 시점에 대해서 하자가 난 데는 조사를 해서 복구를 시키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지금 길거리에 한번 다녀보세요.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왔다가 그럽니다. 움푹듬푹 우습지도 안합니다.

김정해 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이 사람들이 성실하다 그 사업체가 건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양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사실 복구공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보니까 도로 보수공사 용역비가 일용 잡부비가 한 달에 약 240만원이 나왔습디다.

그런데 240만원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년에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도로보수에 대한 신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매일 어디에 가서 도로공사 수리한다는 식으로 인부가 4∼5명 계속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도로굴착 사업 다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매일 또 하는지 그래서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나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월 들어가는게 240만원 내지 28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챙기셔 가지고 그래도 도로파손 같으면 어디 접수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동네 어디서 누가 그러면 언제 작업을 누가 간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신고자도 없고 도로에 가서 하는데도 없고 그럽디다.

이거는 다섯 사람이 매일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신고를 해 가지고 어디 도로가 파손되었다. 하수구가 어디 고장났다. 이런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일은 또 매일 하거든요.

그 일 자체를 뭐 했는지도 몰라요. 작업서에 보면 하루 인도[블록] 5명이 한 평정도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물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내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지 모르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정보비, 판공비, 특히 사업비 직원들 여비 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돈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써야 할 때 예산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불용으로 처리했는지 이거하고 각 동에 주민숙원사업이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의 재량사업비를 3,000만원 2,000만원 가져갔는데 거기에서도 일을 안하고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주민들 일을 해야하는 사업을 안하고 방치하고 돈을 이월시키고 절감했다는 것은 하나의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예산 대비 불용액이 7%로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면 삭감조치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경정예산도 편성 운영하고 있고 또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불요불급한 경비나 전시성 소모성 예산은 삭감하여 재원을 활용토록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시 지시하고 있고 또 92년 1회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의 변동사항을 조정한 52억원으로 1회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소요액을 엄밀히 심사한 후 예산 계산을 하고 사업취소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시전액 삭감 전환투자토록 함으로서 재원이 사장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을 하고 바로 남는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자주 할수도 없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은 1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하는 결산추경은 사실상 잔액을 정리하는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 추경으로서는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정보비 이런 것은 필요한 금액은 전부다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는 다 쓰도록 저희들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해줬는데 독려를 많이 합니다만, 그 잔액이 금년에 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있고 92년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표를 불용액현황 92년도 천만원 이상을 10건에 대해서 빼봤습니다만 나누어 드린 그 참고표를 봐주시면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예산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심사를 하고 잔액도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예비비가 15억4,2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지출액은 9,11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예비비불용액이 14억 5,000만원이 9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고 저희들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송현1동 매자골 도로개설 같은 것은 14억3,000만원의 예산중에 11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900만원이 한 사업에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성서국교 육교만 해도 4억 예산에 3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이 남았고 본동 새동산[아파트] 동편 도로만 해도 2억8,000만원 예산에 3,000만원이 남았고 월배1동 월성동 하수도 복구에도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 경로당 신축만 해도 1억2,000만원 예산에 1,500만원이 남았고 월배 어린이 집 신축에 2억 예산에 1,500만원이 남았고 송현2동 구암경로당 신축에 1,148만원이 남았고 두류3동 청소년 수련실 증축에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 뺄려고 하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천만원 이상만 빼도 불용액이 19억이나 남습니다.

이 외에도 5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남는데 아시다시피 1억 공사가 90%로 낙찰하면 천만원이 남습니다.

10억이면 1억이 남습니다. 이런 것이 모인 금액이 30여억원이나 남는다고 해서 당장 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돌리고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추경을 해서 정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50억을 했습니다만, 92년 말 가서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저희들이 대략 보건대도 매년 7∼8% 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익년도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너무 많이 남으면은 예산운영에 효율적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남는 것이 예산 운영에 말하자면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데 예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시에 예산이나 다른 구청에 예산도 이 정도에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때에는 불용예산을 반드시 세재원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상당히 불용액을 적게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도 11월 초순입니다마는 93년도 동장포괄사업비는 잔액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고, 인건비등은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해서 불용이 없도록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해 위원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 전 예산을 심의할 때 건설비 관계라든지 공사비는 거의 우리가 삭감을 안하고 그냥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보면 약 20% 예산이 소요 안 되었다하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10%선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전체예산에 20%라면 자금이 많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현1동 매자골은 14억인데 2억4,900만원 이것은 약 20%되는 것이고, 청소년 복지도 5,800만원인데 1천만원하면 약 20% 안됩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입찰제도에 보면 85%이하로 입찰을 해 가지고는 낙찰이 잘 안 되도록 되어있는데 85%까지 써넣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공사를 따보자는 욕심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신문에서 보도 됐다시피 70%이하에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한다해 가지고 지금 건설업체들이 보면은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손해를 보고 낙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설계자체는 아까 두류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것은 5,800만원이 거의 되어야 만이 공사가 원만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778만원 가지고 손해를 안 보면은 공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설계단가도 보면은 보통인부가 일당 16,2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자기들이 수단이 있다하더라도 16,000원 주고는 인부를 못 구할텐데, 그런 설계를 가지고 5,800만원을 4,700만원에 낙찰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김정해 위원 실장님 말씀은 좋은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안을 세워 설계를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7,0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금을 사장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것이지 꼭 그렇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억을 잡았는데 7,0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남고 이윤을 보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책정할 때 가급적이면 근사치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광현 위원 동장이 쓸수 있는 동장재량 사업비가 4,000만원 동네 일할 것도 많은데 작년도에는 안 쓰고 다시 돌려보낸 동장님도 많이 계시는데 동장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다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직까지 집계를 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공사가 다 끝난 동이 반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잔액이 있는 동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각 동으로 4,000만원씩 2,000만원씩 분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사를 안 하는 동장을 파악해서 예산세울 때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공사를 안할 때는 총무국장님이 동장 평가점수에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가감을 하셔서 일을 하겠금 인사위원회에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동장 포괄사업비를 완전히 삭감하든지, 앞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심어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배영칠 지금까지 체납액 14억5,000만원에서 1/3밖에 안되었는데 확보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결손처분 1억800만원에 대한 문제점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감사 전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가로등 때문에 항상 의회가 열리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답변을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든지 동사무소에 전적으로 일임을 하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로굴착복구 할 때 가는데 마다 사실대로 집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나면 사실상 다지기를 잘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차가 다니면 꺼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참고자료 94년도 시에서 예산책정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의회로 넘어가지 않았고 편성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시 의원님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을 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가급적 다음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만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 검사 시에 다시 거론하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토론보다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물론 법대로는 못하지만 실제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것은 법대로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법대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잘못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방향을 바꾸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춘갑 위원 집행부쪽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 눈에 보이는 잘못. 예를 들면 가로등, 도로굴착 문제 이것만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덜 당합니다.

방범등 꺼진지 두 달이 되는데도 이것 좀 어떻게 안됩니까?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당초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11월 5일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정업무 현장방문 계획과 7개구 의회 합동[세미나]가 있으므로 아침 9시까지 구청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심사 특별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崔鶴得裵榮七李鍾宅禹勝基權春甲
李章雨朴良憲金永洙金正海柳廣鉉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8인)
總務局長李重根
企劃監査課長徐相宇
財務課長閔庚喆
稅務課長林采滉
家庭福祉課長孫文淑
淸掃課長李南龍
建設課長曺東鉉
地域交通課長金善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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