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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0회 제1차 본회의(1993.08.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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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10일(화) 14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7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달서구 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둘째, 93년 7월 26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4일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제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93년 8월 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의결하자는 요청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는 참신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고자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야 할 재산등록에 따른 관련 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의장 양종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오늘 하루로 결정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예비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하나 사안이 상위법에 거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운영에 문제점이나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상임위 활동을 생략하므로 오히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된다고 사료되어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생략하겠다는 내무위원장의 통보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5일 출범한 문민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정이념 아래 사회 각 분야에 걸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93년 7월 12일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직자 윤리법의 목적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제9조〕에 의거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임무로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리,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조사의뢰승인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제9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 선임 및 등록재산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내무부 준칙을 참고로 하여 조례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전체 5명으로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재산허위등록 혐의자에 대한 관계 기관 조사의뢰 승인,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실시되는 재산등록에 공직자윤리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양종학 그러면 오늘 부의 안건은 마치고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 회의록 작성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김정해, 이종학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양종학류병노이재영하종수시희준
김영수이기도한정수김정해박병기
이종택우승기손영일권춘갑이장우
손성태배영칠김석봉최학득전부진
박이찬이종학김창식류광현


○출석공무원 (7인)
구청장황대현
부구청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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