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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9회 제1차 본회의(1993.06.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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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4일(목) 14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추경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

5.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추경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구청장제출)

5.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영일의원 외 5인 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5월 16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 그리고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6월 16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이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6월 21일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넷째, 6월 23일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3건을 포함한 총 8건으로서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다섯째, 6월 17일 이재영위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8일 지방자지법〔제39조〕에 규정에 의하여 제19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여섯째, 6월 19일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93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 태국에 현지공장설립 협의 차 출국으로 본회의 출석치 못하므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일곱째, 6월 23일 손영일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덟째, 6월 23일 김영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중 개정법 건의촉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번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마친후 2개월여 만에 다시 개의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 동별 주민초청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를 갖는 등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와 의회 상근제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느라 바쁜 일정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난 6월 4일에는 달서구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간담회 개최 등으로 의정활동 2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의원 상호간에도 많은 활동영역과 폭넓은 입지를 쌓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은 성숙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진정한 구민의 봉사자로 지방자치 발전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의장 양종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여덟건의 의안을 심사하고자 25일부터 내무위원회 활동과 28일부터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어 30일 2차 본회의 개최 등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총 7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사회·도시위원회는 제출예정이었던 소관 심사안건이 보류되었으므로 당초 계획되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 추경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

(14시 1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 제안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구청장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시책과 구정내용에 대하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및 구정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존경하는 양종학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2년만의 문민정부의 개막으로"신한국창조"에 심혈을 쏟고있는 역사적인 변환기를 맞아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에 많은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므로서, 우리 구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시대적 소명 앞에 우리 모두가 낡은 인식과 잘못된 관행의 틀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뼈아픈 고통과 무한한 인내가 요구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달서 발전을 위해서는 구정이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신 의원 여러분의 협력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구 공직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망의 2천년대를 바라보면서, 새정부의 국정지표를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기 혁신과 자기 정화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민봉사자세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이를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4월 15일 제18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고통분담을 각계각층에 호소하기에 앞서 우리 구 공직자가 솔선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중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줄여 17억8,600만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서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 복개, 노인회관 신축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74억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 500억7,3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도로개설, 도로포장에 31억원, 하수도공사에 7억원, 도로하천정비 5억원, 동사무소 신축에 4억6,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신축에 2억원, 경로당 시설에 4억6,000만원 등 73억원이 증가된 총 규모 481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19억7,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등에 반영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300만원의 세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농기계 반값 구입비 지원과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청사 재배치 등 주민복지실현과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계상되어야 할 불가피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청원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사업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수해방지 수인성 전염병 방역, 수목관리 등 장마철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정과 재산피해를 극소화 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인 택지지구 주민 입주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준비, 인력충원, 교통, 쓰레기 영구임대「아파트」영세민 대책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제가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방문복지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의탁 독거노인, 요보호 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장애인, 말기환자 등에 대한 가사봉사, 민원대행, 방문진료와 상담,「호스피스」활동 등입니다.

넷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더욱 강화하여 구민을 위한 ·참봉사·를 실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월배지구 농영지에 대한 오수, 공장폐수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으로 폐수유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1개 업체를 추가 선정, 복수제로 하여 발생 쓰레기의 당일수거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적정업체 중에서 공개추첨하여 행정신속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주요현안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구민에 더욱 봉사하고 살기좋은 달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여 신한국 창조에 솔선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달서구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우리의 긍지입니다. 달서의 기운이 우리를 키워 주었으며 달서의 얼이 우리의 마음을 영글게 하였습니다. 무한한 미래와 펼쳐진 세계가 달서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 21세기의 달서가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힘을 합쳐 변화와 개혁을 통한 우리 모두의 발전을 앞당겨야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의장 양종학 황대현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2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양종학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 특별회계, 투자사업, 기타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74억1,200만원 증액된 총 규모 500억7,300만원이 되며, 일반회계가 73억원 증액된 481억원, 특별회계는 1억1,200만원 증가된 1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규모는 73억원으로 세외수입 증가분 28억8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26억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8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증가분이 1억8,000만원, 관서운영비 감 1억4,300만원, 기본경상비 9,300만원, 경상사업비 14억300만원, 주요사업비 54억1,400만원, 기타 경비가 3억5,300만원으로 세출규모도 73억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79억700만원에서 28억800만원이 증가된 107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목변경) 1,300만원, 92년도시세징수교부금 결산에 따른 교부금수입추가분 2억7,400만원, 도로사용료,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3,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51억2,100만원이 증가된 4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92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은 44억1,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에 계상 된 20억7,000만원을 감한 2억8,3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과목변경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 1,300만원,「올림픽」조성 국민체육진흥기금 감 2,000만원, 청구대곡「타운」대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환수금 6,500만원 등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12억3,600만원이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22억8,700만원 증가된 5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당초 135억2,400만원에서 26억2,300만원이 증가된 161억4,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가 및 시에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재원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억8,900만원, 시비보조금은 14억8,000만원, 합계 1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학비 및 양육비 지원 1,600만원,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2억4,600만원, 생보자 거택 보호비 5,300만원, 보건소구급차 구입비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1,500만원, 노령수당 2,200만원, 농기계 반값 구입지원 1,500만원 등 3억8,900만원이 증액된 28억1,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보조금 2,4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학비 및 양육비 200만원, 모자보호시설「씽크」대 구입비 500만원, 저소득층 자녀수업료 3,1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7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특별지원 감 6,000만원, 경로당 난방연료비 1,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500만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봉사「센타」운영비 감 1,100만원, 대구정신지체인복지협의회 교육비보조 2,7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특별부식비 및 피복피 8,000만원, 저소득 시민 특별생계비 2,300만원,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700만원, 노령수당 4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경비지원 2,000만원, 고려천복개 5억원, 성당1동 대명천에서 대성사간 도로개설 5억원,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도로개설 2억5,000만원, 와룡로 정비 5,500만원, 대명천 복개 감 2,500만원 등으로 14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6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재원중 재원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체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는 당초 49.1%에서 47.5%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보면 추경재원 73억원중 의회비가 감 2,300만원, 일반행정비 9억8,300만원, 사회복지비 16억3,200만원, 산업경제비 1억1,500만원, 지역개발비 42억9,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감 4,800만원, 민방위비 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시비 반환금 2억8,200만원, 예비비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14억7,000만원에서 1억900만원이 증액되어 15억7,900만원이 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2억5,500만원에서, 금회 300만원 증액되어 증액되어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업무추진비 감 34만원, 의료보호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 15만7,000원, 의료보호진료비 1억344만6,000원,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62만9,000원이 증액되어 합계 1억929만2,000원이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총 투자사업비는 54억1,4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사업은 성당1동 심인당 부근 도로개설 당초 5억5,000만원에서 4억6,600여만원 추가투자 된 10억1,600만원, 두류2동 동사무소에서 반고개 간 도로개설 당초 12억원에 1억7,000만원 추가투자로 13억7,000만원, 월배3동 진천국교 진입로개설 당초 12억원에 4억9,500만원 증액된 16억9,500만원이 되고, 성서3동 성서택지(신당동) 도로개설은 보상금 잔액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월배국도에서 진천천간 도로개설 당초 시비 20억원에 구비 3억8,300만원을 추가 투자하여 23억8,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월배2동 달비마을 내 도로개설 당초 4억원에서 6억1,700만원 추가 투자로 10억1,700만원, 월배2동 상인국교 앞 도로개설 보상금 잔액 감 8,600만원, 월배3동 월송「아파트」앞 도로개설 당초 2억7,000만원에 8,000만원 추가된 3억5,000만원, 월배세차장에서 월성동간 도로개설에 시비 2억5,000만원, 성당1동 대명천에서 대성사간 도로개설에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 사업은 본동 월성지구 북편 도로포장 1억원, 월배2동 청자「아파트」북편 차도 확장 5,000만원, 두류3동「테니스」장에서 낙동강 수원지 옹벽설치 2,500만원, 와룡로 정비에 시비 5,500만원, 월배여중 북편 차도정비공사 3,600여만원, 월배1동, 대천동 도로포장 1,400만원, 송현1동 매자골 도로시설 보상금 100만원, 성서1동 장기동 551번지선 도로포장 9,000만원으로 도로포장 사업비가 3억7,2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는 31억2,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고려천복개에 시비 5억원, 성서3동 파산동 소하천복개 7,000만원, 성서4동 소하천복개 2,000만원, 월배1동 하수도복개 1억3,000만원, 대명천복개 2,500만원 감액으로 하수도 사업비는 6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9페이지입니다.

도로하천 정비사업은 기설도로보수 1억5,000만원,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 5,000만원 도로굴착원상 복구비 2억900만원으로 도로하천 정비 사업비는 5억900만원이 증액된 15억4,900만원이 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분동이 예상되는 월배6동 사무소 신축비 4억6,000만원, 상인동 청소년 공부방 및 수련실 신축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은 노인회관 신축비 1억1,700여만원 죽전경로당 대수선비 1억1,000만원, 성서1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2억3,700만원으로 경로당시설 사업비는 4억6,400여만원이 되겠으며, 수목식재 사업은 구마고속도로변 수벽설치비 4,800만원, 학산로 절개지인「시드스프레이」공사비 1,500만원, 서대구 공단시설녹지조성 500만원으로 수목식재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은 방범등 수선비 4,3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대수선비 2,000만원, 무연소각로 설치 1,500만원, 두류1동 외 3개동 당직실 보일러 개체 600만원, 월배2동의 4개동「키폰」설치공사 500만원, 청사보안장비 300만원 죽전경로당 신축비를 대수선비로 부기변경하여 감 1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등 기타사업비 절감액 등 감 8,300만원으로 기타 사업비는 1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서 18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과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 국·시비보조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5분)

○의장 양종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6명, 사회·도시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구청장제출)

(14시 37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취득(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6호〕,지방재정법〔제95조〕,동법시행령〔제113조〕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정수물품의 취득목적은 부서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물품의 정수라 함은 부서의 임무, 정원 및 산업량 등을 고려하고 부서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하며 업무용 정수 44개 품목과 사업용 정수 193개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정수물품추가취득(안)은 4품목 17점입니다. 먼저 신규취득 물품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다기능사무기기 1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에 따라 필요한 물품입니다. 93. 5. 4 시민과에 민원처리계가 신설되고 종합 민원실내 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상기물품이 없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관청 내부나 혹은 관청 상호간의 자료확인이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무슨 민원이나 일단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협조·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문화공보실 모사전송기 1대, 문화공보실내에 모사전송기를 설치하여 우리 구 출입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의 원고 송고 및 구정홍보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과 다기능사무기기 1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 시행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신규·수정·말소와 재산소유자 및 세대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완전 전산입력시킴으로써 다주택 소유자 색출과 재산세 전산자료 전국표준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생과 다기능사무기기 3대, 위생행정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보건위생업무관리, 각종 자료기록 유지,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 위생업무 단속에 따른 법규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추적 범인성 유해업소 조기척결 및 생활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모든 위생행정을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환경보호과 다기능사무기기 1대 환경개선을 위한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이 제정(92. 12. 31)됨에 따라 환경개선 대상물에 대한 실제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등 자료를 전산입력 시킴으로써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며 참고로 구입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건축과 다기능사무기기 2대,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주택 관리 등 업무가 복잡 다양하여 특히 건축행정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하고 건축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도시계획 관련사항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많은 자료의 입출력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필수적입니다.

건설과 다기능사무기기 1대, 대구직할시에서 시 행정인 도로대장 전산화 용력이 93. 7 완료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전산화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술습득을 하고자 하며 도로의 자산 및 지상 지하시설물 위치 규격·재질 등을 조사하여 전산화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능률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점용 굴착 보수 등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며,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및 유지 보수계획을 수립 각종 시설공사 설계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역교통과 다기능사무기기 2대 자동차등록민원업무 일부가 구청에 위임됨에 따라 주민과의 직접으로 관련되는 제증명을 신속·정확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하여 제증명이 원활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참고로 위임된 사무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신고 자동차 관련 손해배상 보장법 관련업무,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증명 발급,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상기 5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장비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과 전자복사기 1대 재무과는 구청의 경리주무부서로서 타부서에서 지출서류 제출시 원본은 경리계에 제출하고 사본을 복사, 소속실·과에 보관하기 위한 대부분이 재무과에서 원본을 복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과 자체에서 행정에 필요한 서류 복사량까지 합하면 1일 복사매수가 약 600매 이상이나 됩니다.

현재 복사기 상태는 88년 12월 구입분으로써 내구년수 4년에 6개월이나 경과되었고, 사용매수는 70만 매로서 복사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잦은 고장으로 대수리 시「드럼」교체에만 40만원이상 수리비가 예상되므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대체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되어 구입코자 합니다

. 두류1동 전사복사기 1대 88. 7 상기물품을 구입한 이래 고강수선(써비스수선포함)을 수 차례 하였으나 노후에 의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증명을 제대로 발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대수리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으나, 동 자체 예산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내구년수 4년에 대해 1년 정도 경과되어 수선을 하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용지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급한 대체구입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정수물품의 추가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그 범위 내에서 신규 및 대체구입코자 하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7분)

○의장 양종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한 본건에 대하여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일괄심사 하였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48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의결하신 내용대로 추경예산안과 정수물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선임토록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는 의장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임하기 전 특별위원을 당초 협의한 김창식의원을 우승기의원으로 변경협의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시희준의원, 이재영의원, 김영수의원, 류광현의원, 우승기의원, 김석봉의원 등 여섯 분과 사회·도시위원회 손영일의원, 이기도의원, 박용갑의원, 이종택의원, 권춘갑의원, 손성태의원, 배영칠의원 등 일곱 분으로 모두 열세 분의 특별위원으로 구성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추천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선임의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8조〕 및〔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활동 결과를 30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5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92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성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안 심사와 재정운영에 관한 비판과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1항〕 및 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제2조〕 및〔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으로는 김정해의원을 추천하고 위원으로는 92년도에 선임되었던 정일영 세무사와 손병진 세무사를 재 선임코자 추천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세분 위원께서는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과 협의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손영일의원 외 5인 발의)

(14시 5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다섯 의원을 대신하여 손영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의원 손영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켜 구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달서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직제 및 정원 개편외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93년도 사업예산 27건중 경쟁 15건, 수의 13건이 계약되었으나 경쟁계약 보다 10% 정도 낭비를 초래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보안등 수리예산 편성 연한과 수리방법 개선책 외 8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섯째, 달서구 자치법규집 추록에 관한 문제점 외 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으로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의원 5명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7분)

○의장 양종학 손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8분)

○의장 양종학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29일까지는 내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양종학류병노이재영하종수시희준
김영수이기도한정수박용갑김정해
박병기이종택우승기손영일권춘갑
이장우손성태배영칠김석봉최학득
전부진박이찬이종학김창식류광현


○출석공무원 (22인)
구청장황대현
부구청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문화공보실장성중환
총무과장김치권
도시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병철
세무과장임채황
지적과장정광일
사회과장이상무
위생과장채원기
가정복지과장손문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조옥환
청소과장이남용
토지관리과장박홍우
건축과장김학윤
건설과장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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