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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3.06.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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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30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5.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안중개정조례

7.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달서구청장 제출

8.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9. 지방자치법개정건의촉구안

10. 구정에관한질문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구청장 제출)

5.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안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7.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달서구청장 제출

8.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달서구청장 제출)

9. 지방자치법개정건의촉구안(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10. 구정에관한질문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월 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6월 28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영칠의원, 간사에 이재영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셋째, 6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우승기, 시희준, 이재영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6월 29일 9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에 관한 건은 구청장이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였다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집행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의되는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보고사항과 같이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내무위원회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된 조례안 6건과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및 추경예산안과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구청장 제출)

5.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안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양종학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폐지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6건으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91. 3. 27 조례〔제186호〕로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 92. 12. 31자로 상위법인 청소년 육성법령이 폐지되고 93. 1. 1부터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3. 4. 19 제18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주민의 유대강화 및 일체감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성당동 740번지 등 8개동 11개 구역 841필지에 대하여 현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부지 매입 및 매각건과 무상양여 등 3가지 내용으로 부지매입은 용산동 855번지 4와 5번지 392㎡를 매입하여 성서1동 경로당 신축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매각 건은 두류동 840-46번지의 대지 17㎡를 매각하는 것으로 건축면적의 최소한에 미달되는 토지이므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활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무상 양여건은 지난 제15회 정기 회의 시에 상정되었으나 타용도 활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시킨 안건으로 성당동 72-10번지 종합복지회관 청사로 사용하던 가건물 1동을 대구직할시에 무상양여하여 근로 청소년 취미교육장으로 사용토록 관리권을 인계하는 것입니다.

본 건축물은 대지가 대구직할시 소유이므로 우리 구에서 활용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철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무상양여하여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은 지방공단인 대구직할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기존 대구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운영지원을 위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른 1건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안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편의상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여섯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에서 6항까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달서구청장 제출

8.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달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 및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배영칠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의원-의석에서 : 의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영칠의원님 말씀하신 후 잠시 정회를 하겠으니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보고는 일단 들으셔야 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배영칠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배영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황대현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회복과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한 국민적 자각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 의회도 주민을 위한 진정한 선진 의회상 정립에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은 그동안 시민과 민원처리계 신설과 지역교통과 업무위임 기타 각 부서의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수물품의 신규소요를 반영한 것으로 신규취득 3개 품목 15점 6,880만원과 대체취득 1개 품목 2점 640만원 총 4개 품목 17점 7,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규취득 품목에 대하여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재산세 표준화, 위생, 환경업무의 전산화, 환경개선 부담금업무, 건축행정, 도로대장 전산화, 자동차 관련업무 전산화 그리고 의회사무 의안정리 등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능률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체취득 품목인 전자복사기 2대는 노후 불량할 뿐 아니라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새것으로 시기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으나 앞으로 행정전산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의 요구된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73억과 특별회계 1억1,200만원으로 총 74억1,2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었고 작년 순세계 잉여금의 계상으로 인한 세외수입에 28억800만원, 조정교부금 26억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8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심사결과 재원 확충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정부의 신 경제 계획에 따른 고통분담과 예산절감운영차원에서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여 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인정하여 대부분 원안가결 하였으나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경북 개발연구원 출연금 1억원과 총무과 소관 구민화합의 날 보상금 1,000만원은 삭감하였고 무연소각로 설치비는 예산절약을 위해 200만원을 지역단위 새마을 문고 도서지원비는 32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제2민원실 설치비 3,900만원과 관련 비품구입비 403만원을 구청청사가 신청사임을 감안하고 구청제시 예산안으로는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본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전개토록 연구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하여 삭감한 1억7,823만원을 월배1동 하수도 복개공사비로 4,000만원 충당하고 나머지 1억3,823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후 회시 결과 일단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다음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한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배영칠 예산심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석봉의원님의 의정보에 대해서는 바로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난 후 바로 정회를 한 후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협의한 후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20분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석봉의원-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봉의원-의석에서 :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석봉의원님은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의원 저는 이번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의원입니다.

이틀 간의 회기에 걸쳐서 선임된 특별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셔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을 1억7,823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 삭감액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구청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통보에 의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월배1동 하수도 복개공사 4,000만원까지도 예비비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예산 또는 9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로 사업금액을 넘기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월배1동 하수도 복개공사에 4,000만원을 할당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또 나머지 1억3,823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특별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한번 더 재고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발언드리는 바입니다

.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아침에 달서구의회 의장 앞으로 통보하신 통보서는 철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님 건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이 채택이 되었으므로 집행부 측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아까 정회시 의원님들 간담회장에 가서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통보한 사항은 그냥 의원님들이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신데 대해 무조건 그것을 거부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만 현재 월배1동 하수도 공사는 1억3,000만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고 또 그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상문제가 다르고 그래서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하는 그런 판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된 것은 구청 전체 입장에서 봐서 금방 어떤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이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다음 추경 때 다른 재원과 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수렴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권춘갑의원님과 이종택의원님의 배경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1억3,000만원을 요구한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당초에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옳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거절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고 또 합당하다면은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그러한 사항은 당연히 받아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좋은 결의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질문자처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검토하는 말씀 자체가 방금 이재영의원님이 하신 내용대로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검토 후에 다시 통보해 주겠다는 내용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이재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재 저의 입장에서 받아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결과 말씀이 계셨으므로 개의안대로 수정되었으므로 심사보고 된 내용과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춘갑의원 - 의석에서 : 그 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권춘갑의원 - 의석에서 : 배의원님께서 내 놓으신 심사보고 한 안이 있고 이재영의원이 내놓은 안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의원님 내놓은 개의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검토라는 말씀이 이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을 못 짓는 말씀인지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씀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저희들 시각이나 의원님들 시각이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보고 된 내용은 앞전 이재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의 안입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결과 말씀이 계셨으므로 개의안대로 수정이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개의안대로 수정보고 드립니다.


9. 지방자치법개정건의촉구안(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개정건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모순된 지방자치제중에서 특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고 따라서 구민을 위한 구정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저희들을 보좌하고 전체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법적인 제도상의 모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할 점 등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상부에 건의 촉구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제도 속에서 올바른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월 22일자 매일신문 23면에는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인사를 구청에서 장악하므로 구의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지방자치연구소장이며 한국 지방자치학회 및 한국 행정학회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김진복 영진전문대학 교수님 초청「세미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은 중앙의회에 비해 전문적 지식 및 능력면에서 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세비를 받아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중앙위원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내적인 면으로는 예산과 사무직원이 부족, 짧은 회기와 더불어 충분한 심사 기간이 없는 점 및 다선 의원의 부족 등이 있으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유급제 의원직과 전문인력의 확대 및 개인 보좌관계 등을 도입한다거나 의회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요원의 확대와 충분한 자료실 설치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회와 의원이 심의하는 사안이 점차 전문성, 기술성을 띔에 따라 특히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의 협조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의회사무과의 인사권이 행정부서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들로부터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행정부의 직원이라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들이 불신감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의회사무과라고 할지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회 경험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 지방의회로서 의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직접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의회사무과에서는 자료실을 충분히 설치하여 의원의 조례발의나 의안심의 시 요구되는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의원이나 직원들은 이익 단체주민 또는 집행부서와의 접촉을 통하여 자료를 얻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위원회와 의원활동을 보좌해야 하며 전문위원들은 의원들에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성의있게 제공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의원이신 분 체제 하에서는 전문위원의 협조와 사무과 직원의 보좌정도의 강도에 따라 의회운영상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무과의 모든 직원들은 임명권자의 눈치나 살피고 동료들간의 동정에 앞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현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평소 의회직원에 대하여 의장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직·간접적인 간섭은 없으리라 믿으나 이분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관용을 베풀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회 근무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의 명에 의하여 근무하는 의회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다는 모순이며 의회직원의 인사권이 집행기관에 있으므로 업무상 독립성 유지가 곤란하여 의원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사기저하의 요인의 되므로 현행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을 지방의회 사무직원은"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도록"하는 개정안으로 구청장이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지방자치법중개정건의촉구안

(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15시 53분)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뜻으로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면 하는 요구안으로서 중앙에 건의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건의촉구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상부에 건의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하실 시간이 약 30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 30분 경에 식사를 하고자 하니 양해를 바랍니다.


10. 구정에관한질문

(11시 5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다섯 분이 일괄 질문을 하신후 오후에 일괄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일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많은 문제점 등을 극복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잘 되지 않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확실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 노후에서 오는 외로움과 병마로부터 오는 고통 그리고 어려운 생활로 인해 밥을 제때 먹지 못하는 노인 등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한결같이 해결하기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서 밥을 먹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여 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을 해서 기타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 중식에 한해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일주일에 5회 정도 중식에 한해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번 낙동강「페놀」방류사건의 충격으로 아직도 대부분 주민들께서는 수돗물보다 생수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지정약수터와 그 외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은 약수터 현황과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수질검사 후 결과를 적은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특히 달비골내 임휴사 약수터와 감나무 약수터 그리고 석샘약수터에는 매일 생수를 받기 위해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약수터 수질은 과연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하여 주시고,

둘째, 지난 92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허가 접객업소 수는 4개 업소가 잔존하고 있었으며 금번 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업소가 17개소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무허가 접객업소가 있었습니다. 93년 구정보고에 의하면 무허가 업소 정비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 지속 단속하며 신 발생 및 재 발생 적극방지를 위해 상설감시반을 매일 투입하고 위반업소 조치강화를 위해 업주와 건물주를 고발하며 영업장폐쇄, 단전, 단수,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업소는 계속 늘고 있으며 잔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근무태만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향후 조치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 야간단속 중 경미한 사항도 단속을 함으로써 업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으며 특히 단속반이 감정에 치우쳐서 표적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행정처분 절차도 답변하시고 심야퇴폐,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는 강력하게 척결을 하여야 하나 과잉 및 표적단속을 지양함과 동시에 단속방법을 대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이 바로 어린이 공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설치한 모든 어린이 공원은 관리 소홀로 인해 쓰레기 소각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공원내 환경이 불결하기 짝이 없으며 시설물 관리미흡과 교체를 제때 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며 놀 수 있는 공원으로서는 제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고 어린이 공원, 월배2동 근린공원, 월성지구 근린공원, 그리고 가로수 고사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엄청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 의하면 월성지구, 근린공원만 하더라도 공사 1년여만에 1,122본이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감독 소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하였다고 하나 시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땅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하자보수 공사가 끝이 나면 다음부터는 예산지출이 불가피함으로 앞으로는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린이 공원과 월배2동 근린공원 그리고 가로수에 발생한 약 400본의 고사목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식의 적기를 늦추면서까지 왜 보식은 하지 않는지 예산이 없다면 당초예산 편성 시 왜 계상을 하지 않았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폐 건전지, 형광등, 체온계 등의 수은 유해금속이 특정폐기물이기는 하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합수거하여 매립처분하기 때문에 장래 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 등의 수질오염 그리고 침출수에 의한 환경악화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행정 및 운영체계를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수거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이 될려면은 재활용구조 즉 쓰레기에서 자원회수 그리고 회수통로를 거쳐 생산이 되는 이런 제도가 구축되어야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관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도는 몇 %이며 현행 일반주택에서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으나 회수통로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리수거를 기피하는 현상이므로 현재 분리수거의 2원 체제를 보완해서 연탄재, 기타 쓰레기 각종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3원 체제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5종 생활쓰레기 수거가 밀집주택 지역에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터 및 하천 그리고 산골짜기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치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분뇨수거 대행업체로부터 아직도 주민들에게 부당요금, 영수증 미발급, 용량계기 눈금 불확실, 취약지로 인한 불리한 작업여건을 이유로 수거기피 및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공동주택 쓰레기 수수료 중 쓰레기 저장소의 위치, 구조 등 작업여건의 차이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쌍방협의에 의해 가산 적용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는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 10%를 가산시킬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불구하고 대행업체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대한 집행부로서의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2년 업무추진 실적 자료에 의하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294건에서 정비가 282건, 잔존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349건이라는 엄청난 수치로 불어났으며 특히 본리동 백조「아파트」동편에는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55건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 상설감시반을 운영하며 탈법위반행위 단속,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근본이유는 무엇이며 기 발생한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신발생 억제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월배2동 세경백조2차「아파트」주민 580세대가 비상급수시설, 난방시설, 방수시설, 조경시설 등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4월 임대료부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정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조건부 예탁을 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경위와 시공한 건축업체에 대한 향후조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불법으로 파손된 인도블럭 및 연석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서와 월배지역이 가장 많이 파손되어 있으며 특히 지하철 공사주변 인도에는 심각할 정도로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인도변 점포에서 작업장 사용으로 인한 파손 중기차량 부실공사 그리고 각종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법으로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방안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보차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구직할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 허가를 득 한 후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도 아직도 불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현재 보차도 사용료 체납액이 215건에 3천여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보차도 허가 면적과 사용면적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유소와 세차장 등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현지 조사한 현황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시기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독 소홀에서 오는 잦은 하자보수공사로 인해 주민의 통행 및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방안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료에 의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92년도에 2억2,385만원이며 조치사항으로 1억8,446만원에 대해 자동차 압류조치 했으며 독촉 및 압류 조치중에 있는 것이 3,939만원과 올해 미징수금 4,000여만원을 추가하면 8,000여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많은 체납액이 계속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불법 폐방기 수거에 있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적이 드문 곳과 산골짜기에는 무단 방치되어 있어 하루 빨리 수거가 요망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불법 중기 노숙차량의 상습노숙지역 현황과 이로 인해 교통체증 및 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범죄의 은폐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 있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4분)

○의장 양종학 손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황대현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국 창조와 기치를 높이 들고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32년만에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기강 확립과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의 물결이 온 나라에 거세게 일고 있는 지금 우리 달서구의회도 때를 같이하여 주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민의를 성실히 대변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면한 구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장께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가로등이 2,321개, 방범등이 5,612개로 총 7,933개의 보안등이 있으며 이중「나트륨」등이 7,897개,「메탈」등이 36개라고 했습니다. 이들 보안등을 수리 관리하는 비용의 집행액을 보면 91년도에 구본청예산으로 2,280만원, 동장재량사업비로 1,420여만원 총 3,700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92년도에는 구본청예산으로 3,240만원, 청장포괄사업비로 1,730만원, 동장재량사업비 3,200만원 등 총 8,2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91년에 비해 92년의 보안등 수리비가 무려 121% 증액, 집행되어 누가 보더라도 보안등 수리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은 3,600만원으로 전년 92년도의 집행액에 비해 45%정도 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무려 70%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장포괄사업비와 동장재량사업비를 보안등 수리비에 이중으로 예산을 집행한데 대하여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일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이번에 있었습니다만 또 금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기정예산액 3,600만원보다 배 이상 증액된 4,320만원을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편성의 본질적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란 본예산에서 부득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는 정부 행정 방침 변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 조정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 수리비는 당연히 예상되는 사항인데도 당초 예산에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수리절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본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에서 관련사업에 대하여 질문할 때 집행부 측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역별로 업자를 선정하여 수리하는 방법에 있어 집행부 측이 수의계약을 타구에 있는 업체에게 수리토록 추진하고 있어 도리어 종전보다 먼거리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속한 수리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고장으로 사용치 않고 있는 보안등이 제때 수리가 되지 않고 오래도록 방치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야간 통행 불편은 물론 한전 측으로는 고장에 관계없이 등록 신청된 보안등 수에 따라 매월 전기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 때문에 효율적인 수리 방법을 92년도에 동 순회 간담회 이후 의견과 방향을 제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리토록 질의하였는데도 아직 뚜렷한 개선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무책임부서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업자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거나 지정하여 수리토록 함으로써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장이 항상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독촉할 수 있도록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안등 수리현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는 각 동별로 한 등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점멸「박스」를 제작 부착하여 수리점검표를 비치함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배, 성서지역 내에는 10개 이상씩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장 과태료의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상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차장 차량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수입금은 자료에 의하면 6,400만원, 91년에 3억4,900만원, 92년에는 3억7,500만원이 수입되었고 올해는 예산에 4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되어 다른 세입금과 함께 일반 행정비 등으로 사용되고 이중「스티카」발급 인쇄비, 단속요원 활동비 등으로 겨우 4,466만3천여원이 사용되며 직접 주차관련 시설 확충에는 주차선 도색에 예산총액 689만7,000원 중에 현재 137만7,000원 사용하였고 주차안내 표지판설치 예산으로는 14만4,000원이 있으나 한푼도 사용치 않은 실정이며 직원활동비 및 주차유도선 경비로 총 5,300여만원으로 겨우 11%만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으로 주정차에 대한 주민의 준법 환경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수입금 전액을 주차장 등 주차관련시설 확충 및 교통 대책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보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서구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 법규, 훈령 등을 편찬 수록하여 이를 행정처리에 기준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거나 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하여 각 과, 동 등에 비치하고 의원에게도 배부하며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에 있어서 달서구자치법규편찬및간행규칙〔제3조〕에 의하면 새로 제정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을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각 부서와 의원 및 주민은 즉시에 정리된 법규집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법규인식의 착오와 이에 따른 문제발생이 우려될 뿐 아니라 동규칙〔제1조〕에 명시된 신속 정확한 간행보급과 효율적 이용도모에 역행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시정하여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사항, 규칙, 훈령 등의 변경 즉시 발간 배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몇 차례의 추록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직원 정원관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 보건소의 정원은 88년도 달서구 보건소 개소 당시 근무 인원 44명이 신개발 지역으로 대단위「아파트」가 집중 건립되어 보건소 개소 당시보다 5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택지에도 연말까지 5만여 명이 신규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위 영세민 집단지역이 있으므로 환자진료 등이 타 보건소보다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원은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남구 보건소 57명보다 무려 13명이나 적은 44명으로 정원이 책정된 것은 형평성이 없는 처사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달서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달서구 보건소 정원을 남구 보건소 정원보다 늘리는 한편 보건기구도 확장시키는데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민정부시대에 걸맞는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시 27분)

○의장 양종학 우승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의원 김정해의원입니다.

양종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예산회계 중 계약과 예산편성에 있어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재정상의 낭비와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을 지나치게 자유재량으로 확대 해석하여 무분별한 수의계약으로 예산의 낭비와 손실을 초래한데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사계약 체결건수를 보면 일반경쟁계약이 월배3동 진천국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4건, 수의계약은 성서1동, 장기동 559번지선 도로포장공사외 11건으로 총 27건의 계약을 체결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공사금액을 보면 경쟁계약 15건은 설계금액의 85%정도 낙찰되어 시행하였으나 수의계약 된 12건은 설계금액의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수의계약 되어 공사비를 집행한 결과 경쟁입찰보다 약 10%정도의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시행령〔제76조2항제2호〕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7조제1항〕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시행령〔제104조제2항〕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공사의 경우 규정에 의하며 내정가격 3,000만원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 받을 수 있다. 즉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3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여건과 사안에 따라 합리적 판단으로 계약을 체결치 않고 획일적인 수의계약으로 공사비를 집행한 결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93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에 있어 1차로 3월 19일 수의계약하여 4월 22일 2,541만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고 2차로 5월 22일에 수의계약하여 6월 15일 841만원이 지출되어 총 3,3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사 착공내역서에 의하면 1, 2차 수의계약시 부품단가가 7% 내지 15% 인상된 금액으로 수의 계약 된 사유와 상반기 등 일정기간동안 일괄 접수하여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분할 발주한 이유와 앞으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당초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공사에 따른 당초 예산편성 시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상당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예산에 비해 실제 설계금액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92년도 예산액대비 실 공사금액의 차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예산편성 시 공사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당한 예산이 사장된 나머지 타 용도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공사비에 비해 예산을 과다 책정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3분)

○의장 양종학 김정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이재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 통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혁정신에 충만한 신 정부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신한국 출범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현재 세분화되어 있는 통을 합병하여 한 개의 통으로 광역화하고 동장으로서 수행할 충분한 일거리를 주며 매일 동사무소에 출근하게 하여 동장의 지시를 받은 후에 외근 업무를 담당하고 통장과 동장이 항상 연결이 가능하도록 삐삐를 휴대시키는 등 모든 통 행정을 책임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달서구 통반 조례의 개정과 통반 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청장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형편에 맞게 3개통 내지 5개 통을 한 개의 통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통 숫자를 축소함에 따라서 통장의 수당을 인상하여 매월 30만원 내지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며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뜻입니다.

셋째, 통장선임에 있어서 통반설치조례에 나이 제한을 높여서 민방위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남자 70세까지로 개정하고 퇴직공무원 또는 교직원 등 훌륭한 경륜을 가진 분들이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현재 유명무실한 반운영의 실태를 조사하여 과감히 정비 또는 축소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달서구 통반설치조례에 불합리한 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개정안을 달서구의회에 제안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여섯째, 만약 행정에 전국적 형평상 필요하다면 시 또는 내무부에 건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기 마련이며 우리 달서구가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시발점이 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전국「모델」운영을 시도함으로 모범 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개혁에 앞장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통반장은 행정의 최 말단의 말초신경이며 행정의 주민 전달체계에 제일 중요한 직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과 운영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8분)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희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의원 시희준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정부 출범 하에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현 행정직제 및 정원조정 개선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저 나름대로 행정부의 직제 및 정원에 대하여 관심있게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실, 과별로 실태파악을 해 본 결과 행정의 내부적인 업무 등은 잘 모르나 각 실, 과별 직원배치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여 밤낮으로 일을 하여도 담당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많아 일과 시간 내에도 수월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청소차량 관리는 재무과에서 6월 10일부터 청소과로 이관된 바 인원 증원은 없이 사무만 이관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는 대민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은 차량지도 요원이 6명인데 비하여 서구청 같은 경우는 차량지도 요원 8명과 일용직 인부 8명으로 지역할당을 하여 지도 단속함으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외 위생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등 사업관련 부서는 대부분 과다한 업무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민원업무가 자칫 소홀한 경우가 발생할 줄 모르므로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직제 및 인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합리적이고도 이상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지금의 행정조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지는지요?

둘째, 다만 지금의 행정조직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어느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지는지요?

셋째, 구청장께서는 현재 행정조직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만약 권한이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때는 어떻게 행정조직을 조정하시겠는지요?

넷째, 타 구청에 비해 정원이 불합리한 점과 중복성이 있는 직제를 통폐합 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상부에 적극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전 주민이 복리증진과 아울러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서 명실상부한 답변과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4분)

○의장 양종학 시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과 보충질문 등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류병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하신 내용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분씩 답변이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문통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일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사회산업국 업무소관 중에서 질의하신 10개 항목 중에서 그 첫 번째 질의하신 관내 결식 노인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중식을 무료제공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큰 성과가 없으므로 주5회 정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지원할 용의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노인 인구와 무료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93. 6 현재 노인인구는 약 15,658명 정도이고 이중 결식노인은 주로 영세민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월성1지구 130명, 월성2지구 110명, 본동지구 160명, 기타지역 100명으로 총 500명 정도로 전체 노인수의 3.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식노인이란 용어자체가 절대 결식자의 개념이 아니고 가정형편상 수반하는 식구들이 생업장에 나가고 난 후 중식 시간에 제때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실태는 월성1지구 복지관에서 화, 목요일 주2회 실시에 1회에 약 100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월성2지구 복지관은 화, 금요일 주2회 실시에 1회에 약 70명 정도이며 지난 2월 개관한 본동 복지관의 경우 6월 현재 주1회에 약 100명 정도이고 또한 본동 소재 만민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80명 정도의 결식노인에 대해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3개 복지관 및 만민교회 등에서 현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태는 주당 1∼2회에 연인원 평균 520명 정도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주·부식비 1,000원 정도로 총 520,000원 정도를 자원 봉사자의 노력봉사와 3개 복지관 및 만민교회에서 자부담하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결식노인 1인이 평균 주1회 정도의 중식을 무료급식받고 있으며 복지 국가로서의 발전과 노인 복지 향상 측면에서 무료급식의 확대실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3개 복지관에 대한 무료급식에 따른 지원비로 1,440만원(복지관별 480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해 놓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 복지관별로 월 80만원씩을 지원하므로 현재 수준에서 결식노인에게 양적으로 향상된 무료급식을 실시 할 수 있어 현재보다 다소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의 질의하신 의도대로 주3회 정도 확대하여 주5회로 실시하려면 현재의 결식노인 500명으로 보면 연간 7,2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구의 재정 형편상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결식노인은 현재 500명 정도로 추정되나 금년 말 상인지구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되면 94년도부터는 100명이 늘어 약 600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주5회 무료급식을 할 경우 1인 1,000원을 기준하여 연간 1억4,4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주5회 확대실시는 어렵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주1회 추가하여 주당 3회, 95년에는 주1회 추가하여 주당 4회, 96년에는 주1회 추가하여 주당 5회로 실시코자 합니다. 1회 추가에 따른 연간 소요액은 2,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확대 문제는 시급한 실정이나 예산부족으로 성과가 적다고 보고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약수터(지정, 미지정)현황과 미지정 약수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약수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이 송현동 매자골에 3개소와 미지정 된 곳이 상인동 달비골 4개소가 있습니다. 지정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의 위치는 매자골 체육공원 내에 제1약수터가 있고 편의상 제1, 제2로 약칭을 합니다. 제1약수터에서 200m 왼쪽에 제2약수터가 있으며 제3약수터는 제1약수터에서 윗 쪽 300m지점에 있으며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현재 검사항목을 명기하여 시민의 검사결과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인 미지정된 상인동 달비골 4개 약수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위치는 상인택지지역 진천천 복개도로 끝에서 약 70m 지점에 제1약수터가 있으며, 제1약수터에서 동편 20m 지점에 제2약수터가 있고, 제3약수터는 원기사 주차장 진입로 교량 옆에 있으며 원기사 주차장에 제4약수터가 있습니다. 상인동 달비골 약수터를 즐겨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 지난 5월에 수질 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93. 5. 31 채수를 해서 대구직할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93. 6.7일 4개소 모두 일반물질, 중금속, 특수 유해물질, 일반세균, 대장균 등 음용수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곳 4개소에는 아직 안내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수질 검사 결과를 이용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 및 신 발생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업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리대상 무허가 업소는 18개소이며 이중 13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업소가 5개소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 손의원께서 무허가 업소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장 주변에 차로 다닌다든가 이런 두, 세평짜리는 좀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 5개 업무는 모두 정화시설이 없는 업소로서 허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보완이 어려우며 대부분의 무허가 업소가 생계형 영세업소로서 타 업종에 비해 어려운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 발생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8개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제74조〕에 의거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중 허가 6, 자진폐업 5, 폐쇄조치 1, 타 업종 전환 1이며 잔여업소 5개소는 허가취득 및 타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업소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에 맞도록 지도 및 독려하여 허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으며 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업주를 고발하고 무허가 업소임을 널리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용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물주의 책임 하에 변경토록 지도함과 동시 특별세무조사 의뢰, 무허가 건축물 강제 철거 및 단전, 단수 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무허가 업소가 일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식품 접객업소 야간단속 중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와 업주들로부터 표적단속, 과잉단속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단속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단속 대상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업소수가 3,197개 업소로(그중 유흥업소 74, 대중음식점 2,359, 다방 274, 전자오락실 159, 이용소 224, 숙박업소 107이며)이중 101개소를 심야 변태, 퇴폐 영업 대상업소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단속이 되면 먼저 업주로부터 자인서를 징구를 하고 그중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청문 절차를 마친 후 14일 이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5월말 현재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점검업소가 연 1만5,707개업소로 영업시간위반이 87, 변태 32, 기타 위반이 206건이며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44, 영업정지 154, 시정, 경고 127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업주들로부터 표적 과잉단속이란 비난이 있다는 것은 현재 단속 방법이 상부지시와 자체 단속계획으로 위반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주야간 매일 실시하므로 과잉 단속이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단속치 않고 중단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관리 대상업소 위주로 주4회 이상 자체 단속과 시 및 내무부주관으로 월2회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월2회 구청간 교류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형평성과 엄정한 법 집행에 따른 단속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합동단속시 부구청장 및 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특별정신교육과 단속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난이나 불평은 단속 당한 업주들로부터는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영업시간 위반, 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질서와 기강확립 차원에서 계속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정기간 위반 사항이 없으면 건전 업소로 전환하여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시민, 업주들로부터 공감 받는 단속활동 전개를 위하여 대형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며 건전 업소 및 생계형 영세업소의 단속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재 시정조치하며 지역 간의 공정한 단속을 위하여 구청간 교류단속 및 시, 구청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경찰, 소방, 세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기능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업주들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하여 심야영업, 퇴폐, 변태 위반업소는 특별관리 및 고발, 특별세무조사 의뢰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업주특별 정신과 서약서 징구로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관련단체 등 민간주도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한 건전영업유도 등으로 지도단속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회보, 유선방송 자막 홍보 등을 통해 업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소공원과 월배2동 근린공원 및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어린이소공원내 환경이 불결하고 시설물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동 어린이공원과 월배2동 근린공원 및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보식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식재를 해서 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수는 약 40만 본 됩니다.

그 중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및 가로수 식재된 수목은 60,615본으로 조성된 어린이공원 43개소에 은행나무 외 16종 22,589본, 근린공원 3개소(월배, 월성1, 2)에 느티나무 외 39종으로 23,904본이 식재되었으며, 이중 월배 근린공원에는 향나무외 29종 675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 관내 가로수 식재 된 수목은 대서로외 10개 노선에 양버즘나무 외 6종 14,122본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어린이공원내 수목 중 고사목은 느티나무 외 10종 661본으로 고사율은 3%이며 근린공원 내 수목의 고사목은 소나무 외 17종 461본으로 고사율은 2%입니다. 또 가로수 고사목은 양버즘나무외 6종 335본으로 고사율이 약 2% 정도로 공원구역과 가로수의 전체 고사율은 2.4%이며 1,457본입니다.

이들 고사목의 고사원인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대부분 월성택지지구 내 주택공사가 공원조성 후, 92년 10월 20일 당 구청으로 관리 전환된 것으로서 전체 고사목 1,457본 중 어린이공원과 1,122본으로 약간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체 고사목의 75.4%로 이는 시공회사인 주택공사에서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6월 24일로 보완 완료한 것이 6개소, 6월 24일 현재 보완중인 것이 3개소, 추가 보완계획인 것이 4개소를 하고 있고 완료즉시 구청입회 하에 기능점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93년 6월 24일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으로부터 서면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월배 근린공원 내 수목고사부분에 대해서는 월배 근린공원 시설보완공사(5∼6)에 느티나무 외 6종 46본을 보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고사목 335본은 차량사고에 의한 피해가 23본, 시공자 추가 하자보식 대상이 76본 기타 236본입니다. 이중 차량사고 피해 가로수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피해 원상복구비로 1,335만원을 이미 징수를 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입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자보식 대상 가로수 76본은 시공회사인 주택공사 책임 하에 추가 하자 보식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지연고시 된 236본과 차량피해목은 원상복구비와 조경지 및 가로수 보식비로 확보한 '93 당초 예산 3,000만원을 활용해서 추가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가로수 보식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 사실 수목은 춘기에 식재하는 것이 제일 좋고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춘기에 보식을 못한 사유는 사실 춘기에는 조경시설공사 및 산화경방 등 다급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춘기 식재를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업무가 복잡하고 바쁘더라도 제때 해야 되는데 적기에 식재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기 식재 기간에는 적기인 10월부터 11월간에는 반드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내 환경이 불결하고 시설물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어린이공원 53개소 중에서 조성 완료된 어린이공원 43개소, 미조성 된 것이 어린이공원 10개소입니다. 조성된 어린이공원 43개소 내 시설물은 필수시설인 장의자,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모래사장, 화장실 등을 포함 13종류 288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한 연중관리와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년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제초작업 및 보수와 청소작업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두류 제2어린이공원 외 3월 25일까지 시설물 도색 및 보수 완료하였으며 2차적으로 송현 제2어린이공원 외 36개소에 시설물 파손 등 166건을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간 관리비는 어린이공원 1개소당 500만원과 구청의 정기점검 및 동장의 수시 순찰만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개선대책으로는 관리에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각 동별로 어린이공원 관리 전담요원 1명 정도를 상시 사역하여 공원내 환경정비, 제초작업, 시설물 안전관리 등 연중 관리를 하도록 하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주민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여 건전한 어린이 놀이와 휴식공간으로 이용, 각광을 받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폐 건전지, 수은 등 기타 유해 금속함유 쓰레기에 대한 수거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폐 건전지 등 기타 유해한 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사용하다 폐기되는 폐 건전지 등 특정폐기물은 극히 소량으로서 일반폐기물 속에 포함되어 배출수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량이나마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폐 건전지 등의 수거는 환경처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별도「아파트」, 학교, 공공기관 등에 수집함을 설치 수거하고 있으나 발생량 전량을 수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 건전지 수거함이 300여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들어 4회에 걸쳐 3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회사와 협의 각 직장과 동사무소 등에도 수집함을 확대보급토록 하여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속에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관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도는 몇% 이며 현행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하는 체제 수거방법으로 전환할 용의와 청소민원 해소를 위한 동사무소에 건의함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단독주택 84,752세대와 공동주택 35,030세대가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 일반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했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미흡하여 현재 완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정착도가 약 37%정도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35,030세대중 34,208세대가 분리수거에 참여하여 약 97%의 정착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 폐쇄율도 97%정도입니다. 삼원 체제로의 전환문제는 기히 시행은 하고 있으나 철저히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원 체제 수거정착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2대를 기히 확보하여 6월 20일부터 순회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원 수거체계가 기히 잘 시행되고 있는「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지역도 3원 체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거문제는 계절적으로 수거일정 및 체제를 조정 해서 정시 정일에 확립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건의함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 주민 불편신고함과 여론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화보급의 확대로 그 이용도가 전무한 실정이며 검토 후 설치필요성이 판단되면 추가로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5종 생활쓰레기 무단방기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규정된 제5종은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대형가구류, 자전거, 「쇼파」, 전자오락기 등 이와 유사한 대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종 쓰레기는 품목별로 1개당 1,000원부터 5,000원의 수수료를 동사무소에 납부 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지, 하천 등에 함부로 버려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3월 5일부터 저희들 구에서 3월 31일까지 관내 공지 상에 버려진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서 약 200여t 정도를 수거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대형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부당하게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분리수거로 인한 수수료 10% 인하 미이행)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제2조〕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수거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하여 10% 범위내에서 가산적용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 11. 25일부터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전개하여 공동주택 126개단지 35,030세대중 125개단지 34,208세대가 주민자발적으로 투입구를 폐쇄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단계에 있어 수거작업의 난이도는 해소되고 있으므로 투입구가 폐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번째 질문하신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와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부당행위 근절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분뇨수거 대행업체 대표자 교육과 전 종사원에 대한 구청집합교양교육을 2월과 6월에 각각 1회씩 실시하여, 친절 봉사자세 직접 승차하여 4월중 4일간의 작업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용량 미터가 주변불결 차량에 대하여 즉시 세척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작업 시 주민이 직접 용량미터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관련 대행업체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렴,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93. 6. 18일 주민 200명을 표본선정하여 종사원의 친절 봉사자세, 수거차량 및 용량미터기 관리상태와 종사원의 부당행위 개선요망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하고 주민의 개선요구사항은 업무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사원에 대한 교양 교육과 수거차량 승차 지도점검 및 설문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수거 작업 시에는 명찰과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수거차량의 요금안내 표시명확, 종사원의 친절한 자세확립 등 대민 봉사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손영일의원께서 열한 번째 질문하신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및 발생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년 330동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하루에 거의 1건이 발생되는 수치로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상가, 점포, 공장 등이 건물사용 검사를 받은 후 공한지를 이용하여 창고, 사무실, 작업장 등 편의시설을 무단 축조한 경우와 택지, 공단, 녹지 등 도시계획사업 예정지구 내 무단 점용하여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나대지 상에 임시 가설 건축물을 무단 축조하는 경우 단독주택 사용검사 후 공한지를 이용한 까대기 설치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건축 분야의 불법 무질서가 자행되고 있는 고질업무이며 단속 감시가 소홀한 취약지와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전국적인 행사나 선거 철을 틈타 사회 분위기의 이완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묵인 등의 기대심리 팽배 및 일단 지어 놓고 적발되면 철거하면 되겠지 등의 시민 준법 질서의식 결여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홍보와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행정력이 미흡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구청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력 및 장비를 보면 건축과의 경우 항측담당 3명, 신발생 담당 2명, 일용인부 2명 있으며 철거장비로는 착암기 1대, 햄머 20개, 밧줄 2개, 절단기 2개, 기타 10종이 있습니다.

다음엔 발생방지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예방 단속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연계하여 특별예방 단속을 실시한 92년도 대구시 전역에 대한 분석 검토결과 다행히도 위법행위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우리구청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방대에 따른 취약성이 잠재하고 있으나 생계수단에 따른 포장마차, 노점상, 공한지 활용수단에 의한 한시적인 철주천막 시설 등이 우리 주변에서 다소 눈에 뜨일뿐 완벽한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시적이고 생계수단을 위한 철주천막, 포장마차, 주거공간을 이용한 가데기 등을 설치하는 사항도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이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철거를 행하나 이에 앞서 발생저지를 위한 예방차원의 사전 단속을 강화하여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따라서 사전예방을 위한 구청 상설점검반을 편성 관내전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동장 책임 하에 동구역 담당자를 책임순찰 구역으로 지정하여 18개 반 152명이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여 건축 초기단계에서 적발 즉시 철거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는 물론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토록 노력하겠으며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취약시간인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특별 순찰활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한 사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점진적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공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제74조〕행정 대집행 법 적용의 특례에 의거 행정 대집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철거, 정비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의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며 정한기간까지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의거 계고서를 발급한 후 불이행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한 건물에 한하여 적법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도 계몽하겠으며 예방 및 단속활동에 현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한 예방과 사전 단속을 강화하여 건축행정의 법질서 확립 및 명랑한 도시환경 조성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두 번째 질문하신 월배2동 세경백조 2차「아파트」주민이 하자보수를 위해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경위와 사업주에 대한 행정적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경백조(1, 2차)「아파트」는 상인동 1476-1외 1475번지상에 각각 위치하고 87년 88년말 세경건설주식회사에서 준공한 총 21개 동 1,120세대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의 단체행동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건은 현재 추진중인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옥상방수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세대별 부분누수에 대한 방수공사는 즉시 조치하고 전체적인 방수공사는 7월말까지 끝내 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전체 580세대 중 280세대가 공동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1층에 위치한 56세대 대하여 공급 열량을 높혀 주든지 아니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공사비를 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10월말까지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 및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및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 조속히 공사완료토록 사업주체 측인 세경건설에 독촉한 결과 세경건설 측에서 우리 구청으로 93년 5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으나 그동안 공사진척이 미진하여 6월 18일 세경건설 대표에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재차 독촉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에는 세경건설 측과 입주민대표와 구청담당계장 입회 하에 하자보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백조 1차「아파트」지하 양수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고 93. 3. 10일 수질검사를 받아 음용수로서 적합 판정을 받아 지하 저수조와 수도관 연결공사를 7월 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조 2차「아파트」는 6월 7일 지하 양수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몇 일 정도 시험가동을 거친 후 수질검사를 받아 지하 양수 시설과 지하 저수조간의 수도관 연결공사를 7월 5일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오전「아파트」내 방송을 실시하여 누수세대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재 일부 세대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누수 세대에 대한 공사는 장마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누수세대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전체적인 방수공사는 계속 추진하여 7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280세대 중 1층 56세대에 대한 가스보일러 설치 문제 등 난방문제는 세경건설 측에서 난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10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쌍방간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쌍방 합의된 기간 내 공사완료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공사추진 실적을 수시로 현장 점검하여 공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현지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세 번째 질문하신 단속 소홀로 인하여 관내 인도블록과 연석이 많이 파손 방치되어 있는데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간선도로인 대서로, 성서로, 구마로, 와룡로, 성당로, 두류공원로의 인도상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도블록과 연석이 많이 파손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주차단속 요원 5명과 견인차 4대를 확보 2개조로 편성하여 순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 및 경찰서와 협조하여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도블록 및 연석 파손사례가 없도록 구청 및 동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노선별로 현장을 전부 조사해서 파손된 부분을 전면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네 번째 질문하신 보차도 허가면적과 불법 보차도 사용에 대한 조치 및 사용료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차도 허가면적과 불법 보차도에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차도 허가면적은 93년 6월 10일 현재 506건에 13,474㎡로 불법보차도 사용자에 대한 조치로 금년 1월 구, 동 합동으로 보차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허가 보차도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 신규로 발생한 21개소를 적발하여 현재 원상복구 및 허가 신청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차도 완전정비를 위해 시민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93. 6. 10에서 8. 6까지 구청 각 실, 과와 봉사담당 동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허가 무허가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보차도 정비는 무허가시설물은 물론 허가면적보다 초과 점용한 보차도와 시설 기준을 위반한 보차도 등을 함께 조사하여 무허가 및 면적초과 보차도에 대하여는 허가조치 및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시설기준 위반 보차도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토록 계고하여 불응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허가취소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무조각, 벽돌, 철판 등을 이용한 불법보차도에 대하여는 저희들 직원들이 가로순찰로 발견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93. 6. 1에서 7.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각 동과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상기 징수기간 내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 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다섯 번째 질문하신 도로굴착 원상복구 지연 및 잦은 하자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도로 굴착 현황은 총 163건에 연장 40km로서 굴착 기관별로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135건, 통신공사가 6건, 대구도시가스가 14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운영규정〔제13조〕에 의거 우수기인 7∼8월에는 길이 10m이하인 소규모 도로 굴착을 제외한 모든 도로굴착은 억제하고 있으므로 한정된 기간인 6월말까지 굴착을 완료해야 하는 까닭에 상기 현황과 같이 상반기에 집중 굴착이 시행되므로 복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도로굴착 복구 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구반 3개조 15명을 보강하여 5개조 25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므로서 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시공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므로서 포장 침하 및 파손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여섯 번째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차량의 차적을 압류조치하였으나 차량매각 또는 말소 조치 시까지는 은행에 하등 지장이 없으므로 체납자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차량의 소재지별 분포를 보면 달서구 관내 거주자가 38.9%이며 시내 타 구청 거주자가 42.9%, 타 시도 거주자가 18.2%로서 시 관내 타구 거주자 및 타 시도 분 61.1%의 징수 및 체납분 압류 촉탁에 애로가 많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조속히 압류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타 구청 관내분은 시본청에 건의하여 체납자별 체납소포를 작성 구청간 교환하여 체납자를 방문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분은 독촉장 발부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체납자별 소포를 작성, 징수의뢰토록 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압류조치 된 차량에 대해서도 체납자별 소포를 활용하여 구청직원 및 각 동 직원이 직접 방문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 작성, 체납자관리, 압류, 등록작업이 전산화되어 기존 수작업보다 부과징수 및 압류조치가 2∼3개월정도 단축되어 징수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전용 전산단말기 추가 확보되는 하반기부터는 단속 시점에서 과태료 과징 및 압류조치 기간이 더욱 단축되어 체납액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영일의원께서 열일곱 번째 질문하신 폐방기 차량에 대한 조치현황 및 불법 노숙차량에 대한 상습 노숙지역 현황을 제시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방기 차량 조치현황 및 근절대책을 말씀드리면 91∼92까지 발생된 폐방기 차량 713대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93년도 발생분 202대중 190대는 수거조치하고 미 조치차량 12대는 93. 5∼6월 발생 보고분으로써 93. 6. 11 소유자 2확인분 5대는 자진이전 최고 조치하였으며 6. 30까지 의무이행이 안될 시는 폐차공고 등 조치를 이행한후 중기임차 임시보관소로 강제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량 폐방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동장의 관내순찰을 확행하고 단속원 관내 순찰시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방기차량의 조속한 수거 조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노숙차량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 1. 9∼1. 12까지 구청 및 각동 합동으로 야간에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고질 상습노숙지역 대명천 복개도로외 19개소에 268대를 적발하여 69대를 과태료 처분하고 199대는 경고장 발부 조치한 후 상습 노숙지역별 불법 주차차량 현황도 및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93. 3. 25 2차 야간합동단속을 실시 107대를 적발 68대를 과태료 처분조치하고 39대는 경고조치 하는 등 지금까지 매주 화, 금요일 야간 단속 시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을 중점실시 총 654대를 적발 과태료 처분조치하였습니다.

이의 근절대책으로는 중기관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중기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므로 야간 단속 시 상습노숙지역을 중심으로 중기 및 대형차량의 박차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 노숙차량 상습지역 현황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불법노숙차량 상습지역 현황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병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부의장 류병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승기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우승기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보안등 수리 관리하는 비용의 집행 현황과 금년 예산이 92년 집행액에 비하여 45% 밖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와 보안등 수리절차가 현재는 권역별 업자 선정, 집행부의 수의계약으로 타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많으므로 보안등 수리 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업체로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개선점은 무엇이며 보안등에 각 동별 일련번호, 점멸「박스」를 부착 수리 점검표를 함께 비치 등으로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보안등 수리비는 본예산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6월말 현재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800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92년도 집행액 8,200만원의 45% 밖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구 재정형편상 보안등 수리에 필요한 전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추가소요예산 4,230만원을 요구를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수리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수리는 작년까지 각 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동에서 업자를 선정 수리하여 왔으나 동별로 단가격차와 수리지연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부실수리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금년부터 고장 보안등을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수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성서권, 월배권 2개 권역으로 구분, 단가계약을 체결 신속히 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업체 선정시 관내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겠으나 공사 예정 가격이 공개 경쟁입찰 대상인 경우는 관내 업체만으로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수의계약에 의할 시는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보안등 수리 업무의 신속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안등 일련번호는 현재 각 동에서 일련번호 순으로 보안등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리점검 사항을 일일이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보안등이 설치된 전주에 점멸「박스」가 부착되어 점·소등 및 누전차단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어 현재 부착된 점멸「박스」내에 수리 점검표를 비치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동에서 동별 관리대장에 의해 기록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점멸「박스」를 부착, 수리, 점검표를 함께 비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우승기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이 년 3억5,000만원정도나 되나 일반행정비로 사용되고 있다. 주차관련 시설이나 주차선 도색 및 단속요원 활동비 등은 11%만 쓰여지고 있으므로 목적에 위배됨으로 과태료 수입금 전액을 교통대책 사업비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징수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금으로 전액 편성 집행되고 있으므로 교통부 및 대구직할시에 건의 관계법규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94년도부터는 구청단위에서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관련 수입은 교통관련 사업에 투자되도록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등의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개인소유 유휴지에 대하여도 노외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일반 시민들의 야간주차 편의와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일렬 일방향 주차유도선 확대 설치 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동에서 조사된 이면도로 22개 노선 4,800m 주차선을 완료하였습니다. 93년 7월중 관내 노폭 4m∼10m까지의 이면도로를 전수조사하여 주차 유도선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공간 제공은 물론 일렬 일방향 주차질서 확립으로 긴급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부터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조성 시는 법정 차고지 확보기준의 150%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며 APT 건립 시에는 차고지 확보기준이 종전 1세대 0.7대에서 1세대 1대 기준으로 더욱 강화되어 관내에 조성되는 APT단지 및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주차시설은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93회계년도에 관내에서 교통시설 관련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현황과 구비 및 시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비는 총 예산 1,100만원의 예산으로 이면도로 주차선 주차 안내표지판,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 등 사업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00만원은 7∼8월중 사업시행할 계획이며 시비투자는 6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성서국교 앞 육교설치, 5개소에 교통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47개소에 안내방송설치 3개소의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학교 앞의 교통 안전시설 장비 사업 등을 계획하여 일부는 준공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우승기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달서구자치법규집〔제3조〕에 의거 연2회 추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치법규 공포 후 의원 및 주민이 즉시 몰라 법규인식의 착오와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등 변경사항 발생즉시 발간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까지 몇차례 추록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개청이후 88. 5. 1 최초 조례개정은 76건, 규칙은 39건이고 88. 5. 2이후 조례 제정 및 개정 180건, 규칙 제정 및 개정 239건으로 연평균 84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정 및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추록을 발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달서구 자치법규집 대본을 법령집 체제로 제작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록을 발간하지 않고 하반기 1회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연2회 추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공포와 동시 각 실, 과 보건소 동에 배부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어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즉시 추록을 발간하는 것은 예산관계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우승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부구청장입니다. 우승기의원님께서 우리구에 인구는 어느 구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직원이 가장 적은데 문제점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냐 또 하나는 현재 보건소의 기능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의 기능을 더욱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매우 정곡을 찌르신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선 제시된 표를 보시면은 우리구가 41만3,000명으로 수성구 42만8,000명보다 약간 적은 7개 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인지구, 대곡지구, 성서지구, 이런 지역에 대단위「아파트」가 조성되고 하면 우리 주민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정원을 보면은 우리구가 제일 작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보건소직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저희구가 9,394명인데 비해서는 중구는 2,384명, 남구 2,39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확실히 저희 구 보건소정원이 태부족하다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불균형한 현상이 왔는가를 보면 저희구가 맨 나중에 달서구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발족당시 보건소의 정원을 각 구청에서 조금 조금씩 받아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원이 적었고 남구의 경우는 이천동, 봉덕동 일대에 미8군을 중심으로 한 특수 업태 종사원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건소인원이 많이 감안되었고, 또 92년도에 없어졌습니다마는 모자보건「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그 인력이 대부분 남구보건소로 흡수되어 가지고 남구보건소 정원이 많고 또 중구는 소위 대구시의 중심지라 해서 각종 상가가 많이 들어서 있고 위생업소도 많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속칭 자갈 마당이라는 적성지대가 있어 이러한 것들이 배려되어 상대적으로 남구, 중구가 보건소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적인 상황은 많이 달라져서 현재 우리 도시기능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지고 달서구나 중구나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고 특히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서 우리 주민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더욱 저희 구에는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많이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우리구가 보건소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바로 잡아 보겠다고 해서 몇 차례 기회있는 대로 본청이나 제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 자치단체장이 정원을 늘리는 문제나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행정쇄신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제개편 문제는 현재 우리 보건소의 직제가 몇 십년 전의 직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쇄신 기획단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은 의회에도 저희들이 사전통보를 드리고 또 본청에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현 실정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을 알뜰히 걱정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걱정해 주시는 그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부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시간이 너무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보안등 수리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시에는 관내 업체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타구에 있는 업체가 두 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셨는지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류병노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조금 전에 우승기의원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는 두건은 입찰공개를 했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제한 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회계법시행령〔제90조제1항5항〕의 규정에 의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납품이 소재하는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우리 관내업체를 가급적이면 지정해서 계약이 되도록 회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의원 - 의석에서 : 공개입찰을 수의계약 관계 내용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관내업체로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관내업체가 하면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타 구의 업체를 수의계약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업체도 응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두 번째 물었는 것도 대답해야지, 당초예산편성이 3,7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4천얼마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3,6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요구는 7,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과정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 올렸는 것을 부족예산에 대한 4,2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승기의원 - 의석에서 : 예산이 3,600만원은 본예산의 3,600만원을 의회로 바로 들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상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이 본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추경에는 더 작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할 때는 그런 무슨 지침이 없습니까? 특별한 뭐가 변경되었다든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3,6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7,500만원 올렸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전부진의원 - 의석에서 :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 실, 과별로 예산편성요구서를 전부 받는데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세입을 먼저 검토를 하고 세입범위 내에서 각 실, 과에서 소요되는 각 공사비 등 사업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세입 내에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방범등 수리비에 7,500만원 요구를 받았으나 재원이 안 돌아가서 3,500만원 정도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3,500만원이고 추가예산이 4,300만원, 이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당초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수요가 부족하다 하면 그 수요에 맞게 또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행히 추경예산에 세입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요구액대로 충분히 돌아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해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김정해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27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쟁계약 15건은 설계금액의 85%정도로 낙찰되고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의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수의계약되어 집행한 결과 경쟁계약보다 10%정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데 대한 견해와 향후 예산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의 계약방법에는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는 소규모 수의계약의 범위가 종전에는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확대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에 대한 배경과 규정은 제가 유인물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김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사항을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끝에 했습니다마는 5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아까 김의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도 금년도에 3,000만원이하로 확대되고 보니까 거의 구청단위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도 5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붙여도 가능한 것은 공개입찰을 붙여 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설계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종전에 5%내에서 하던 것을 1% 이내로 사정의 범위는 축소되었으나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에 95%로 하던 것을 90%미만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는 그런 것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김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것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의 범위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금액이상 공개입찰에 붙이는 그러한 사항과 또 수의계약 시에도 일정 수의계약 금액에다가 1%사정 거기에서 상한선으로 하지말고 최소한 공사금액의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낙찰금액을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시에 1차인 3월 19일, 2,541만원과 2차인 5월 22일 841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지출되었으나, 1, 2차 수의계약 시에 부품단가가 7내지 11%인상된 금액으로 수의계약 된 사유와 일정기간동안 접수부분에 대하여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분할 발주한 이유,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2차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시 보안등 등수에 따라 부품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부분은 설계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누전차단기 단가는 1차 공사시 사용한 것이 32MGR로서 단가가 5,700원이고 2차 공사 시 사용한 것은 32KGR로서 단가가 6,400원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물가정보지에 의한 단가로서 차액이 개당 700원으로 2차 공사시 누전차단기 50등에 대한 총 차액 35,000원으로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누전차단기에 드는 부품에 대한 제품이 아까와는 조금 다른 실정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공사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2차 공사 시 사용된 전선 300m(164,000원)와 인류애자 12개(개당 1,100원)가 추가 사용된 것은 1차 공사와 같이 보안등 설치장소에 있는 한전주에서 바로 전선을 인입하여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는 내선만 소요되고 2차 공사지역인 진천동(월배3동) 일부지역은 미개발 지역으로 고압선 지대로서 원거리에서 전선을 인입해야 하는 경우로서 전주와 전주간에 외선 설치 공사가 추가되므로 단가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에 대하여는 1차 공사는 93. 2. 20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각 동으로부터 보안등 시설 및 개체 대상지를 조사 보고 받아서 신설 및 개체부분 158등에 대하여 93년 3월 19일 계약 발주하였고 2차 공사는 1차 공사가 발주된 이후 각 동에서 누락분에 대하여 93년 3월 27일 신설 3등, 4월 15일 신설 2등, 5월 7일 신설 6등과 개체 39등 도합 50등에 대하여 93년 5월 22일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이것이 현재 지금까지 단가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관부서에서 연간에 대한 물량이 확정이 되어지고 확정된 범위내에서 거기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가계약하는 방법이나 예산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협의해서 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김정해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사업비 예산편성 시 실제금액보다 10%내지 30% 많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92년도 예산대비 실 공사금액의 차액과 건수, 예산을 과다 책정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사비는 별첨 공사비 내역과 같이 총 34건에 예산액은 87억7,754만7,000이고 사용잔액은 5억5,186만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잔액과 보상비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도 있고 그 중에는 예산편성시 사업물량이 여건 변화로 물량이 축소되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상비는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공시지가에 50% 정도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실제 지급될 보상금은 공사시행이 확정되고 설계가 완료된후 편입지에 대한 감정을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보상금도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대구직할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기관을 재선정하여 재결하고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공사시행시 보상금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92년 사업중 본동 새 동산「아파트」동편 도로개설 보상금 760만원과 두류공원 복편도로개설 보상금 3억5,9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향후 예산편성 시 이 사업비에 대한 투자 심사를 더욱 엄밀히 하여 적정사업비가 계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동문서답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의 약 10% 정도가 손실을 보게 된 점을 검토 개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총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조항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질의할 때 분명히 여러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보안등 신설 개체공사 관계에 있어서 연초에 단가계약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며 공사를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회계법 및 시행령을 위배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분명히 신설과 개체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달 동안에 수의계약으로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1차, 2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락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락된 것이 월배3동, 성서2동, 성서4동 이래가지고 월배3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나타나 있다시피 개체공사가 1차에 4건 밖에 안되고 2차에 39개 등입니다. 그러면 전체 개체공사가 44건 중에 월배3동 2차에 32개 등입니다. 이런 누락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셋째,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액과 실공사 차액이 10%내지 30% 발생하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1월부터 4월까지 입찰건수는 8건 중 보상금 지급 잔액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상금이 책정 안되었습니다. 보상금 때문에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20%내지 30%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월배5동사무소 신축공사 예산이 4억6,000만원 책정되었는데 공사입찰금액 실공사는 3억3,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금액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1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 동안 1년 동안에 이거 사용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보상관계 했다 여기에 보상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십시오. 월배5동 건축신청하는데 보상금이 있었지요?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승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세입을 감안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토당토 안한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93년도 예산에 보면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2억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산에서는 하나도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걸 또 추경에 올려서 지금 2억을 아마 1억이 승인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몇 년 후에 먹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당장 지금 주민의 등으로 꺼뜨리는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세운다 이거 어떤 법이 이렇습니까? 어디 행정부에서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왜 그러면 전기불 꺼지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데 개발원 예산은 삭감되고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은 2억을 세우면서 예산이 없어서 모자라서 예산 못 세운다 이런 답변이 됩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으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김정해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해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답변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재영의원의 질문사항과 시희준의원의 질문사항을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바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예. 두 분 의원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우승기의원께서 구청장에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두 분 의원께서도 똑같은 성질의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 통반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질의하고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가 통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그 통 조직을 2·3개를 개단위로 묶어서 개편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통장의 수당을 3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현실화, 비교적 현실화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이렇게 주면은 우리 업무수행 상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통장의 연령을 현재 30세에서 50세 또 지원자의 경우에는 60세까지 하고 있는데 연령의 상한선을 60세로 하지말고 70세로 높이면은 정년 퇴임한 동장에서 덕망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질 좋은 봉사행정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 하나하고 현재 반 운영이 유명무실한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조정 축소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사항이고 다음에 통반조례에 관한 우리 구의 조례중에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있다면은 이것을 개정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통반운영을 위해서 개선할 그런 사항들을 연구 검토해서 시나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통반을 3개 내지 5개로 묶어서 확대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장의 수당을 30만원 내지 50만원을 높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의 모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제4조6항〕에 보면은 행정동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동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 조직을 현재의 규모를 3내지 5개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확대조정을 했을 때 선악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반 조직의 활성화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나 내무부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반장의 수당 문제입니다. 이 수당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현재 통반장의 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월 기본수당으로서 8만원하고 회의 참석수당 만원하고「보너스」로서 연 16만원 이렇게 하면 월 약 11만원 조금 남짓하게 돌아갑니다. 이 정도를 보상비조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통장님들한테 택부족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아주 우리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통장의 수당을 듬뿍 좀 올려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우리 집행부쪽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의원님께서 먼저 걱정을 해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현재 통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지침을 세워서 이것을 시도에 시달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시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수당을 3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올려주는 이 문제는 시장 혹은 구청장이 조례개정으로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내무부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아까 통반조정 문제와 함께 깊이 연구검토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리면은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통반장의 조직이라든가 수당문제는 내무부 지침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런 모법에 근거를 해서 거의 통일된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이 수준에서 과연 우리 달서구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두 번째 통장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이 문제입니다. 현재 통장 년령은 30세에서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의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이런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발탁하도록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50세가 넘더라도 민방위대 지원한 그런 분은 60세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50세까지 이렇게 민방위대를 지원한 사람은 통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10세 정도 높여서 70세로 하면은 상당히 고령화되는데 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령화되는데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보다도 오히려 속된 속담입니다만 늙은 쥐가 독을 뚫는다고 많은 경험을 쌓은 이런 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다 발전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우리 자체로 조례만 개정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비록 70세 고령의 나이 많은 분들이라 하더라도「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활동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통장으로 영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을 70세까지도 적당한 사람이면은 우리가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한 반 제도도 이것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그 다음에 계속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는 사실 저희들 고민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반상회가 전국에서 대구가 제일 먼저 시발해서 한때는 매우 외향적으로 활발히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반상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반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조직이고 말단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반 자체를 없앤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통반 조직을 적절하게 기능을 조정하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을 통반운영에 저희들 집행부쪽에서 내실을 기 해가지고 착실히 운영하라는 이런 격려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통반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반 설치 조례중 불합리한 것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점은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쇄신기획단을 두고 우리가 기구, 조직, 통반 운영문제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설치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그래서 의원님 뜻을 묻겠습니다. 그때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 운영을 위해 가지고 훌륭한 제도를 발굴해서 이것을 시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연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희들 직원 연찬과제로 이 문제를 채택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내리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시희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희준의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역시 저희들이 미리미리 챙기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면은 현재 실과별 균형을 맞추어서 정원의 배치가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느냐 있다면 어느 부분이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또 장차 명실상부한 완벽한 지방자치 이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장이 들어서는 경우를 가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때 구청장은 어떻게 그러면은 행정조직을 개편 혹은 조정을 하겠느냐 그리고 타구청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기구가 어떤 중복성이 있으며 타 구청보다도 정원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면은 얼마나 부족하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받아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과 정원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방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훈령〔272호〕로 현재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개편작업, 행정쇄신 작업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행정기구의 개편문제를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방단위의 조직도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감지되고 있는 것은 본청에 7월 1일부로 국이 1개 국이 없어지고 몇 개 과가 없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다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직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체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조직의 개편이나 정원 이러한 것들을 동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실과별 직원배치 상황을 보면 업무기능과 업무량 여기에 비해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구청장 권한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구청장 권한이 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원조정을 할 때는 그 기구의 개편과 맞물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주어진 그 정원 범위 내에서 다만 사람을 몇 사람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 직제의 개편시기와 때를 맞추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해서 본청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내무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내무부에 받아 들여 지면은 그것이 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정원조정이 되고 기구개편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며 아까 시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고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게 되면은 이러한 모순점은 다소 없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우리 구의 경우도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대민봉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이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시의원님께 서면으로 참고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7일에도 유사기구의 통합과 정원보강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5월 5일자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한 차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들 보기에는 어느 부서에는 직원이 많아 가지고 별 할 일 없이 노는 것 같이 보이고 어느 부서에는 직원이 적어가지고 매일 쫓기고 이런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한 계 적어도 한 계라고 하면은 일이 없든 있든 간에 계장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직원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서는 비교적 일이 적다 싶어서 그 부서에서 인원을 빼낼려고 보면은 계장 한사람만 달랑 남게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지 사람을 내부에서 조정을 할려고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애로가운데도 지난 5월 1일자로 총무·기획·민방위·건축부서에 인력을 뽑아내 가지고 지역교통과·시민과 이런 민원부서에 배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총무·기획부서는 그것은 실행부서를 보조하는 기관이니까 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또 소위 기획·총무라고 하면은 심장부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서가 또 이 부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도 이 사람을 빼내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차례 그렇게 했고, 청소과의 경우를 보면은 아까 우승기의원님께서 이 청소과 업무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약들 때문에 자체에서 쉽사리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도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구개편이라든가 직제변동이 있을 때는 이 정원조정을 청소과 등 현행부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우선 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조직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원범위 안에서만 부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보면은 기구조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3조〕에 보면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 생각이나 의원님들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을 부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자치단체장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마땅히 정원도 늘리고 기구도 마음대로 개편해야 않겠느냐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제약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제 완전 실시 후 우리 구의 행정조직의 조정개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그 뒤에 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완벽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땐가 가까운 시일 안에 적어도 95년도 가면은 시행될 것이 확실하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때 거기에 대한 차질없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 구의 정원이 부족하거나 직제상 중복되거나 조직상 우리구가 적은 부족한 그런 면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제나 조직면으로 봐서는 타구와 별로 차이없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다만 문제는 아까 우승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늦게 출발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정원 책정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인구수와 동수입니다. 인구수는 우리 구가 당연히 많으니까 정원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수가 우리 구가 적은 편입니다. 현재 1개 동의 기준인력이 8명입니다. 한 개 동이 새로 탄생하면은 정원이 8명인데 그러면 저희 구가 평균으로 보면은 3내지 5개 동이 타구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5개 동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약 4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인력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가지고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거니까, 본청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기회 닿는 대로 저희 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가 획기적으로 구세가 팽창하고 있는 만큼 정원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본청에 요구하고 본청에서도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충분히 정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구의 정원문제도 평균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행정쇄신 차원에서 연구검토하고 발전적인 그런 안을 마련해서 건의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부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부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식견에 자료를 나름대로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제 뜻과 구청장님의 뜻이 그렇게 합치할 수가 없어서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 싶어서 자료를 준비를 조금 했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통반확정기준도 조례만 고치면 확대 시행할 수 있고 또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민방위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것도 시행가능 할 수 있고 또 노령이라고 하더라도 의욕이나 활동력이 있으면 존경받는 분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감을 해주셔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유인물로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딱 한 개 문제가 걸립니다. 통장의 수당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수당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으로서 월 8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기준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이나 조례나 여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그저 지방재정법〔제30조〕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예산을 써라하는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행정관리 방법의 한 체계이지 이것이 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어겼으면 위법이 됩니까? 안됩니까? 어길 경우에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답변을 들으면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현실적인 문제는 놔두고 일단 법상 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지방재정법〔제30조제3항〕거기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가 예산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침을 어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문제로 갈라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법상 문제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법상으로 이게 위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법상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깊숙이 검토를 해보지 못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그래서 그 사항은 이의원님이 양해하시면 저희들이 깊숙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왜 이렇게 붙들고 따지고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법상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더 이상 진전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위배가 안 된다고 봅니다. 법상 위법이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내무에서 수십년간 우리 건국 이래로 해오고 있는 행정관리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료체제인 행정관리 방침을 그게 지침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면 법상 우리 위법하는 것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나야지 더 진전이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구라도 대표적으로「모델」동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 보자고 의원들이 합의가 되면 그때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아셨지만 평소 대 구민 행정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과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등은 계속적으로 보완 조치해 나가서 대 구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 27분)

○부의장 류병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 회의록 작성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박용갑의원과 류광현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양종학류병노이재영최학득하종수
시희준김영수이기도박용갑김정해
박병기이종택손영일권춘갑이장우
손성태배영칠김석봉박양헌전부진
박이찬이종학류광현한정수김창식


○출석공무원 (6인)
부구청장김의진
총무국장이중근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기획감사실장서상우
건축과장김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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