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5일(금)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등 많은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지만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성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조례개정 및 폐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93년 5월 16일 접수 93년 6월 21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3년 6월 22일 접수되어 93년 6월 22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셋째,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3년 6월 23일 접수되어 93년 6월 23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내무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내무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법〔제8조제3항〕동법시행령〔제5조〕규정에 의거 91년 3월 27일 조례〔제18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동 운영조례폐지안을 제출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동 운영조례의 제정근거인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둘째, 동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고
셋째,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폐지사유와 같이 현행 조례의 규정내용이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설치근거인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작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존치 이유가 없어진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는 동 운영조례의 제정근거인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92. 12. 31일자로 폐지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제13조제1항〕동법시행령〔제7조〕에서〔제14조〕까지 운영위원회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의원님.
○류병노의원 방금 전문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법규집을 다 안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법규집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법〔제13조1항〕동법시행령〔제7조1항〕에 대해서도 한 번 읽고 넘어갈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럼, 전문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기본법〔제13조〕에는"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 1항에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도·구 자치구를 포함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기본법 1항에는"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기본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폐지해도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동법시행령〔제7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7조〕에는"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는 1항에는 법〔제13조〕규정에 의한 특별시 및 직할시·도·군·구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현재 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안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제7조2항〕에도 각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 항목도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항목 그대로입니다. 시행령〔제7조〕에서〔제14조〕까지가 전부 나열되어 있는 2항 조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겠습니까?
○류병노위원 앞으로 조례나 이걸 검토를 하시고 나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정하는 법규집을 검토 후에는 뒤에 전부 첨부를 시켜주시면 다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그것은 자료를 우리가 받을 때 뒤에 첨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의에서 설명 드린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금년 5월 11일 구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서 승인을 신청하였던 바 금년 6월 19일자로 승인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지난 5월 11일 임시회 회의 시 이미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전국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병무청, 체신청, 법원, 경찰청, 교육청, 국세청, 등기소 등 관련기관에 동간 경계변경의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공부를 정비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상인택지지역 입주가 6월부터 시작되어 금년 12월말 경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입주자의 등기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의 시행일을 금년 7월 15일자로 정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3년 4월 19일 제18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유대강화 및 일체감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로나 하천 주민공동생활권을 경계로 총 8개 동 11개 지역 849필지 42만5,100㎡를 조정하여 현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위원님.
○간사 시희준 시희준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당초 의회 의견수렴시에는 총 839필질로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승인된 필지는 849필지입니다. 그래서 10필지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10필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의 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도로확장 측량을 했답니다. 확장측량을 하니까 10필지가 불어났는데 관련내용은 과에 가지고 갔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관계부서에서는 조례를 상정할 때는 검토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부서에서는 답변을 자꾸 유보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빨리 안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은 10필지가 분할하는 바람에 불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병철 재무과장 민병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6호〕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 2필지입니다. 용산동 855의 4-5번지 392.2㎡, 성서1동 경로당부지가 되겠습니다. 성서1동은 장기동, 장동, 용산동 등 자연부탁 단위로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노인 인구가 422명으로 경로당은 장기, 주암, 용산경로당 3개소로 모두 사설이 있으며 노인인구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855의 4-5번지 인근노인들이 용산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하나 거리가 너무 멀고 또한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실정이며 60여명이 휴식처가 없어 경로당 건립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시유지 392.2㎡ 118평 정도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지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동 804-46 대지 17㎡ 5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2항7호〕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인접토지소유자인 두류동 840-45번지 장영탁씨가 매입신청을 하였으므로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대지이기에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로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양여 부분입니다. 성당동 72-10번지 건물1동 829㎡ 88년 달서구청 개청 이래 복지회관의 건물이 협소하여 구청사 본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서편에 88년 6월 29일 건축하여 92년 8월 22일 신 청사 이전 전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사회과와 대회의실로 사용하였으나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으로부터 근로청소년취미교육장으로 사용토록 관리권 인계요청이 있어 대구직할시에 무상양여하고자 달서구의회 15회 정기회의 시에 상정했던 건물입니다. 당시 이재영의원님께서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것으로서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이미 월성 제2종합복지관내에 설치가 결정되었으므로 종합복지관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무상양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부분이 2필지 392.2㎡ 2억3,532만원정도, 처분 부분이 1피리 17㎡ 664만7,000원 정도이며 무상양여는 건물1동 829㎡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로당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노인편익시설 설치로 경로정신을 함양하고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구세수입을 증대시키며 구청사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구청사에서 사용하던 서편 가건물 일동을 대구직할시에 무상양여하여 종합복지회관의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장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1항6호〕지방재정법〔제27호〕동법시행령〔제84조〕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에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인 바 92년 12월 24일 달서구의회 정기회에서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구안은 첫째, 경로당부지 매입인 성서1동, 용산동 855-4번지 외 대지 1필지 392.2㎡ 추정가격 2억3,53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들의 편의시설인 경로당 신축부지를 확보코자 함이며, 둘째, 부지 처분에 있어서는 92년 11월 28일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공유재산 자투리 땅으로서 건축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로 그 인접한 토지소유자 2인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수신청한 자에게 두류동 840-46번지 대지 17㎡를 매각코자 함이며, 셋째, 건축물 무상양여에 대하여 88년 6월 29일 건축한 성당동 72-10번지 종합복지회관 구역내 구 달서구청사로 사용하던 서편 가건물일동 829㎡에 대하여 종합복지회관장으로부터 근로청소년 취미교육장으로 사용토록 관리권 인계요청이 있어 대구직할시에 무상양여하고자 달서구의회 제15회 정기회의 시에 상정하였으나 타 용도 활용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부지가 대구직할시의 소유로 종합복지회관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자재도 조립식 가건물로서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본 건물관리 및 용도활용이 용이한 종합복지회관장에게 무상양여함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건물을 지을 때 구청에서 지었습니까? 시에서 지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지금 있는 것은 구청예산으로 지은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대지는 시 것이고 짓기는 구청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시에다가 양여를 합니다. 그 건물을 결국 우리 구청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쪽에서 그 건물을 용이하게 사용을 할려면 시에서 승낙을 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달서구청이 개청하면서 달서구청이 청사가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 복지회관건물을 무상으로 빌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무실이 모자라서 동편쪽에 전에 구의회였던 건물을 시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거기 있다가 의회가 생기는 바람에 천상 그것을 동쪽 편에 있는 가건물을 의회로 하고 사무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편쪽에 할수없이 사무실을 쓰기 위해 가지고 지은 것인데 이 땅 자체가 시유지고 그러다가 우리 편익을 위해 가지고 지었던 건물인데 그것을 오히려 저희들이 복지회관측에서는 그곳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철거하면 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해 주면은 자기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저희들도 철거하는데 드는 돈이 안 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밑에 그 철거비는 시에서 내가지고 철거합니까?
○한정수위원 그럼 이쪽 건물에 대해서는 결국 구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에서 반대하면 사용할 수 없겠네요?
○재무과장 민경철 시에서 남의 땅에다가 우선 생계를 위하여 세 들어 온 사람이 집지었다가 그거 우리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그렇잖습니까?
○이재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이름이 종합복지회관입니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시립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대구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하여 구세과세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금년 4월 26일날 26일자로 설립된 지방공단인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도 구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지방공단을 육성 지원코자 하오니 원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개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6일 시의회에서 의결되어서 시세에 대해서는 면제처리가 된 안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지지및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님 국가유공자 건은 같이 상정을 안 했거든요. 하나 끝내고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지방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제2조〕에 의거 92년 11월 14일〔제2,813호〕로 대구직할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정되어 93년 4월 16일 시설관리공단이 개설됨으로 인하여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지방재정법〔제7조1항〕 및 동법〔제9조〕에 의거 공공복지를 위하는 지방공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구세를 면제코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시설 관리공단이 새로 생겼는데 그 업무 영역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좀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그 관계는 총무국장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돼있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성격이지만 이미 우리 시내에 대구지역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공단입니다. 이 공단에 대한 것은 비영리적인 것이고 또 현재에 우리 시에서 재정을 같이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현재 하고 있는 그 사항 중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던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있던 실내수영장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하고 있던 관리공단 중에서도 과거에 말하면은 화장장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공식명칭은 장의관리사무소라고 했습니다. 장의관리사무소를 여기서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편리, 영리, 경영행정, 이 행정에서 직접하고 있던 시민들에 대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경영 행정적인 그런 시설들은 거의 다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할수 있는 그런 일이고 앞으로는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행정에서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공단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실내수영장관리, 장의관리사무소에 대한 관리, 일부 유료주차장에 대한 관리 이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은 전 기관에서 가장 많이 위임되어 있는 전 기관명이 뭡니까? 대구개발입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전 기관에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하던 사항들입니다.
○이재영위원 없어진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장의관리사무소라고 직접별도의 사무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소가 폐지되고 그 사업소의 기능이 관리공단에 인수돼 있고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내에 있던 우리 실내 두류수영장에 대한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관리장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직원들의 업무가 그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 유료주차장 문제있겠고 그 다음 지금 또 한가지는 이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시내 노상 불법 주차하고 있던 것을 견인업무, 그것이 지난번에 별도 견인관리사무소에 하던 것을 경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사업소는 우리 시에서 직접있던 장의관리사무소 그것이 폐지되고 그 다음 일부 수영업무 그런 정도입니다.
○최학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상가도 여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구개발에서 했는데 그 업무를 대신동이라든지 중앙통 지하상가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대구개발주식회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는 다릅니다. 대구개발주식회사가 했던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게 됐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던 것도 계속 공원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로 넘겨줘야 안되겠는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국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앞으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겨가지고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로 제가 우리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1년에 우리 달서구에 유료주차장을 상이군경회에 줄 때에 600만원이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임차료가 600만원이 안 넘어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백 몇십만원으로 저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 달서구 안에 것이 5백몇십만원 주었다하는 것이 우리 너무 적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은 좀 획기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도 해 봅니다만은 그거하고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좀 알아봐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류수영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신문에 보도를 봤는데 저기에도 물론 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만 일요일 지금 수영장 문을 안 연다고 막상 열어야 될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라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달서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요일 문을 닫아 버리는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이 되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회 계시면 건의를 좀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전에 대구개발공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시설관리공단을 개발할 때 달서구 쪽입니다. 그러면은 땅은 우리 땅을 전부 내놔놓고 정리는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이익은 대구시민한테 전부 주는 격이 나오는데 기 우리가 달서구에서 막을 힘은 없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계획할 때 우리가 필요한 공공용지를 떼 놓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해서 그 설계할 때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우리가 뺏어두는 것이 달서구로서는 상당히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용산동에 대구개발공사 계획에 대구시에 들어갈 때 봤을 때 그쪽에 도면을 제가 봤습니다. 건설부로 올리는 도면을 극해 돈 드는 일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업무자체가 돈벌이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은 소득만 많이 보겠다는 뜻으로 사실 지금 현재 대구개발 이사장하고 저하고도 여러 시간 여러 번 만나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을 때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측면에서나 같이 화합을 해서 앞으로 구 개발을 승낙해 줄 때 개인회사 같으면 별개 아닌데 대구개발회사는 사실 시민 것이고 구민것인데 조금 우리 달서구에서 한 걸음 나서서 좀더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동사나 또는 어린이 놀이터나 등등 뛰어 놀 수 있도록 촉구해서 우리가 확보를 미리 하는게 안좋겠나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드린 것입니다. 미리 그것을 알으셔가지고 나중에 한번이라도 정리할 때 그럼 우리가 승낙서를 결국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줄 때 검토해서 이쪽에 우리가 의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공공용지로 좀 떼놓자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이익보는 걸 우리 구에서 다는 못 돌려줘도 일부 공공용지는 떼주고 가는 것이 예의 아니겠나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얘기한다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지방등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상이급수 1급은 당연히 면제되고 2급 내지 5급중 별표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자가 구세과세면제의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상이급수 1급 내지 2급은 당연히 면제되고 3급 내지 5급중 별표 분류번호 해당자가 구세과세면제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하는 요지입니다.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안 뒷면에 보시면 현행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 등급 분류번호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급, 2급은 당연히 하고 3급 내지 5급으로 한다. 말의 별표에 보시면 2급 중에 명시된 여섯분류 등급만 당연직으로 되던 것을 지금은 2등급은 당연직으로 된다는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설명에서 급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2급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설명을 붙여서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임채황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훈규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이등급을 분류하는 번호입니다. 보훈처에서 정한 번호인데.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제1조〕목적에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대우등관한법률〔제15조〕 및 동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제7조1항〕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조례상의 상이급수 1급은 당연히 구세가 면제되고 2급 내지 5급 중 별표 분류표에 해당하는 자만이 면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을 상이 급수 1, 2급 모두를 당연 면제시키고 3급 내지 5급중 별표 분류번호 해당자에 한하여 구세과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으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의 응분의 예우를 도모해 주는 견지에서 본 조례 개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국가 유공자도 포함이 됩니까? 구세면제에. 지금 1급까지 하던 것을 5급까지 하겠다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이 법은 상이군경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조례 개정은 뭐냐하면은 전에 구조례는 상이등급 1급에 한해서는 전부 면제를 시켜줬는데 요번에 개정되는데는 1급, 2급까지 전부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이외의 전에는 2급부터 5급까지는 별표 번호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면제를 시켜줬는데 요번에는 3급 내지 5급까지는 별표 번호 있는 것만 해준다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도 좋은데 별표가 뭔지, 번호가 뭔지를 알아야…
○전문위원 백창기 그거는 우리의 세법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것은 상이군경법에 해당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이장우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셨는데 만일 1등급 5같으면 눈이 실명됐든가 아니면 다리가 없든지.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2등급까지는 구세면제를 무조건 다해주고 그 다음에 3급에서 5급까지는 별표에 의해서 면세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등급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 별도로 구분이 됩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예.
○류광현위원 별도로 구분이 된다. 별표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 그러면은 상이 5급∼몇번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죠?
○이장우위원 그것이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손가락 2개가 없으면 2개 없는데 대해서 몇 급 등급이 나옵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장이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오늘 MBC뉴스에서도 유공자들 나오고 그랬는데 이 한정된 인원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도 많이 남아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워낙 안 많았겠습니까? 국가 재정이 없는데다가 면제해 줄 수 없으니까 위에 너무 심한 자들만 골라서 면제를 해 주었는 경우도 쉽게 말하면은 이제 숫자가 상당히 적어졌지 않습니까? 자꾸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 범위를 예우 차원에서 좀더 넓혔다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급수자체를 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하면 알기 쉽지만 예를 들어서 3∼3급인데 또 별지 몇 번이 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고 제가 왜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우리 마을이 상이 1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명 용사촌이 바로 우리 마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오후 5시에 자기네들이 행사하겠다고 나보고 오라고 해마다 3년째 잔치를 해줬는데 오늘도 또 초청을 해가지고 5시에 오라고 하니까 가서 내가 아는 데까지 혹시 설명이나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관심있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4같으면 어떤 부위다 하는게 없습니까? 그것을 한 부 복사해서 줘야지.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에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오면서 보훈처에서 자기들이 상이 등급을 가지고 나는 2급 14호입니다 하는 경우를 저희들은 모릅니다. 보훈청에서 지정하는 보훈처장관이 연 직면서에 의해서…
○류광현위원 그만 되었습니다. 내가 한번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러면 돈에 관여된 것은 우리가 면세를 해주는 입장인데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의회에 갔다 주면 통과하든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결국 이야기되는 것인데 그러면 혹시 질의했는 것을 잘 모르겠다고 발뺌했을 때 전문위원이고 의장님은 얘기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부적으로 전부 다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면세라는 것은 구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결국은 조례 자체가 우리가 알고 배우겠다는데 우리가 안 해 주겠다고 하는게 아닌데 우리가 알고 배우고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니 전문위원도 물론 맞습니다. 급수야 내가 왜 묻냐하면 1급, 2급, 3급, 4급, 5급하면 5급은 얼마만큼 다쳤다 하는 것은 다 모르더라도 그저 한가지라도 인식만 하면 되는데 5∼ 얼마가 되니 혹시나 아는가 싶어 그것을 물은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우위원 규정된 그걸 우리한테 참고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근거를 모르니까 어느 정도냐
○위원장 우승기 그리고 그것을 하나 주시고 복사를 해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세무과장 임채황 보훈청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구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장우위원 우리가 세무과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에게 면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면제를 해주면 당연하게 거기에 나오는 증명만 보고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면제를 해주는 것 같으면 면제증명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2급이다 혹은 6급이다 하면 어느 정도가 6급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그만한 자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제출했을 때에는 아무 말썽의 소지도 없는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임채황 보훈청의 협조를 구해서 큰 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협조를 구해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그리고 그 자동차세도 이제 면제해 준다하는데 그죠.
○세무과장 임채황 자동차세는 2000cc 이하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 그러니까 면제해준다고 하니까 실지로는 자기가 안 하더라도 그 명의를 빌려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자동차운전한다면 팔 없는 사람이 운전할 수 없거든요. 자기는 차를 못 사더라도 다른 명의를 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거 뭐 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장우위원 그것은 주로 가족끼리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일급 전상자로서 운전도 실지로 할 수 있지만은 그 명의로 해서 며느리가 타고 다닌다든지 아들이 타고 다닌다든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으면 밝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히는 것도 예우해 주는 측면에서 오늘도 저게 동란 6. 25아닙니까? 특히 묘하게 조례 상정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에 대한 전과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데이타」를 내어줘도 우리가 큰 말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럼 차후에 의장님 이거 분리번호표 보훈청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거 5∼16은 어디에 기준이 되는지 하나 뽑아 놓으십시오. 차후에.
○세무과장 임채황 보훈청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왜 그러냐면 세금 면제를 시켜주는데 책이 비치되어 있어야지.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구세과세면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6월 30일 개의되는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내무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12인) |
| 우승기시희준한정수김창식박병기 |
| 김영수이장우류병노이재영최학득 |
| 류광현김석봉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4인) |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