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8일(월)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회기결정의건
4.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5.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4.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기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6명, 사회도시위원회 7명 등 13명 위원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이기도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기도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의회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된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기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배영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배영칠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영칠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대역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개원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됨을 의심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구정발전을 지켜보면서 새삼 지방자치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도 그런 명목에서 다시 한번 주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대역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나마 의원장으로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을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위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 예. 이재영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김영수위원으로부터 이재영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재영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재영위원께서 예산감사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영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5월 16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추가취득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93년 6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예산감사 관련사항으로 93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재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93년 6월 21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3년 6월 24일 회부되어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30일 본 회의에 심사보고를 해야되므로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직할시달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6호〕와 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시행령〔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사항으로 92년 12월 8일 달서구의회정기회에서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그동안 시민과 민원처리계 신설과 지역교통과 자동차에 관한 관련업무의 시로부터 위임 기타 각 부서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수물품의 신규소요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서 신규취득이 3개 품목 15점 6,880만원, 대체취득이 1개 품목 2점 640만원 총 4개 품목 17점 7,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은 구민을 위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능률화 및 행정전산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시기적절하게 구입 사용토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임시회 때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과 신규취득이 17건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의문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재영 예. 잘 몰라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예를 들어「카피」기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취득하게 되면은 그 물품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폐기시켜버립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폐기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못 쓰는 부분은 나중에 불용품으로 매각처리하게 됩니다.
○간사 이재영 대충 매각처리하게 되면은 그 가격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폐품가격이기 때문에 별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뭐「드럼」하나만 교체해도 4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기타 여러 부품이 낡았기 때문에 복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불용품으로 폐기할 경우 얼마 받지를 못합니다.
○간사 이재영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과정을 조금 알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일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한꺼번에 입찰을 보게 됩니다.
○간사 이재영 일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일년에 3월하고 8월하고 정기적으로 두면 그 동안에 모인 것을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시민과 모사전송기 한 대하고 문화공보실 한 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는 출입기자를 위해서 원고를 송고하는데 사용하고 시민과에는 사용하는 데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님이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우승기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시민과의 모사전송기 구입 정수취득안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5월 10일자로 민원처리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민원처리계의 목적은 모든 민원서류를 일회방문 처리로서 종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조회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회사항을 전부 FAX로서 전화가 불가능한 경우 필요한 사항은 FAX로서 질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에도 같이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과는 있고 다른 과에는 없으면…
○시민과장 신청길 민원처리계가 시민과에는 있고 타 기관에는 자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입니다.
○우승기위원 타 기관에도 같이 있어야지 만약에 타 기관에는 이게 없으면 사용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타 기관이라면 경찰·소방·교육위원회인데 다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확인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합니까?
○시민과장 신청길 220만원 정도입니다.
○우승기위원 문화공보실 것도 22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그럼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설명 좀 들을까요?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저희 구에 출입기자가 신문·방송 합해서 9명이 있는데 매일 각 사로 보내는 원고량이 많고 저희 기자실이 7층에 있는데 4층에 가야「팩스」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송부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보내는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기사 마감시간에 받지 못하고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기자들한테「서비스」를 하지만 기계 한 대 가지고 집행부에 전 실과하고 저희 기자들이 다 사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애로가 많고 해서 가끔 불미스러운 언쟁이 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기자실에 그것을 한 대 넣으려고 그래서 올린겁니다.
○권춘갑위원 각 구에도 이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북구에도 있고 이번에 추경에는 어느 구가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지금 북구 한군데 밖에 안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기자가 하루 보내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딱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한사람이 5장 이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데서 기자들한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18개 관에서 전부 다 사용하고 1대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자 관계이면 신문사에서 우리 구청에 배치하는게 맞지 우리 구비로서 그것을 배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저희들 구정 홍보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 구정의 홍보를 위한 원고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런데 올해 93년도 신문기자가 신문사에서 우리 구정을 홍보했던 실 예가 몇 가지 되며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분명히 워낙 많아서 저희는「스크랩」은 다 해놨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매일 구정 잘못하는 것만 보도를 하지 잘하는 것은 보도를 잘못 보았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건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것은 사실대로…
○권춘갑위원 잘한 일의 보도 실 예로 문화공보실장 같으면 그 정도는 알 수 안 있습니까? P.R했던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이라든지, 전산교육실시, 근래에는 성서육교 가설했던 것에 대한 주민교통통제에 대한 주민홍보라든지 육교가 완성된 뒤에…무수하게 많습니다.
○권춘갑위원 그것이 꼭 이것이 있어 보도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 홍보자료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꼭 지금까지 없었어도 되기는 됐습니다.
○시희준위원 시희준위원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를 볼 것 같으면은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구입 시에 가격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구입가격이 4,800만원의 단가가 올라왔고 건설과가 12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시희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는 도로대장 전산화에 따른 전산기 구입설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58710-438 5월 15일날 시청에서 추경 시에 전산기기 도입예산 반영조치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도로 자산 및 지상·지하 시설물의 위치·규격·재질 등을 전산화함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산화 대상은 92년도 12월 31일 기준을 해서 4m이상 도로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자료는 현황 평면도에 대해서는 구역경계선, 도로 시설물 자료 및 수준점 건물종류 및 도로 부속물이 되겠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관망도 및 재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용지 구족도, 지적선과 지번이 기재되겠습니다. 비도형 자료로는 도로현황, 노선별로 도로대장이 태장과 도로연장조성, 비포장 및 미개선 도로현황조서, 도시계획도로 현황조서가 되겠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가로등, 축대재원, 상하수도, 하천, 한전, 통신, 가스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용지 관련사항으로는 도로용지 점유 및 미등기 조서 소유별 조서가 기재되겠습니다. 활용효과로는 도로의 점용굴착 보수 등의 민원처리가 신속히 되겠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설계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 그 내용별로 보면은「엔지니어링 워크 시스템」전체가 본체, 인력장비, 보조기억장치, 운용WS 기타 해가지고 4,800만원 계산했습니다. 또「프린트」출력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식 해서 9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는 도로 대장 전산기기 월 소모품 내역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디스켓」수량이 10매, 연속용지가 1매 그리고「리본」이 1개,「프롯트」용지가 50매,「프롯트펜」이 10개,「바인더」가 2개 해가지고 한 달에 소모되는 것이 15만원 소요되겠는데 앞으로 남았는 것이 6개월 계상해서 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계상이 5,79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시희준위원 묻는 용건은 다기능 사무기기 대당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개는 120만원이고 또 한 대는 4,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살 경우에는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구입등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의장님은 자꾸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제가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일반 사무실에 있는 것하고 건설과에 설치하는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엔지니어링 워크 스테이션」이라 해 가지고 다기능 사무기기가 특수장비인데 이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므로 지금 전산계장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는 분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차이가 많고 이것은 특수 장비입니다.「프린트」기도 특수장비이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전산계장이 내려오면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다기능 사무기기는 예를 들면은 대구시에 기종을 통일한다든지 회사를 통일한다든지 무슨 호환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지금 우리가 돈을 120만원씩 잡고 또 4,800만원잡고 이것이 기종이 대구시에서 어떻게 각 구청별로 일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구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관계는 지금 기획감사실 전산계에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종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전산계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때 구입방법도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아니면 입찰로 하는지…
○재무과장 민경철 구입자체는 전부 조달 구입입니다. 기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계에서 기술적으로 하고 구입자체는 전부다 조달청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전산계장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예.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이 정수물품을 보니까 뭔가 우리 행정이 상당히 고차원화 되는 것 같고, 특히 문화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사기를 잃어 간다는 등등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우리 달서구청에서도 첨단 사무기기를 갖추는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특히 시민과의 첨단 장비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었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민과의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또 1회민원제 이런 제도가 5월 달에 업무를 개시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정수물품 구입할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장비를 이미 구입했죠? 시민과장님.
○총무국장 이중근 구입은 안 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중근 현재 거기서 차량민원관계는 일부 청 내에 헌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새로 이번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신규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고, 복사기하고 또 한 종은 일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때에 말씀드리고 양해 해주셨기 때문에 일부는 구입을 해 가지고 1회 민원처리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량민원은 임시로 헌 것을 쓰고 있고 일회민원처리 두 가지는 사실상 구입을 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봉위원 우리 위원 여러분이나 참 달서구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실 뭐 구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에 속하는 사항은 업무개시와 동시에 전산기구라든지 첨단장비를 갖춰놓고 업무를 개시해야 담당공무원도 업무처리가 수월합니다마는 첫째, 1회민원제 해 놓고 오니까 전산기기도 없을 뿐 아니라 손으로 수기해 주니까 말도 아니라 말입니다.「오픈」과 동시에 구민의「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관련은 정수물품 전에 사전 구입토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이 정도 전용할 돈이 없는 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구청관계 이 4,800만원은 도로전산활용 이거는 제가 아는 대로 행정을 대표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컴퓨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몇 십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것은「대형컴퓨터」고 또 한가지는「프로그램」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프로그램」값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행정 담당하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4,800만원이면 4천8백인 줄 알아야되지. 저도「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만 저도 우리 업무관계상「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만, 달라하는 대로 다 줘야 합니다. 이것은 특수「컴퓨터」기로 잠가놓기 때문에 딴「컴퓨터」업자는 손을 못 대요.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계시면은 지금 세무과에 그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 대 정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수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모든 토지가 세무과에서 종합토지세로 하면 전체적으로 주소와 주민등록과 이름만 넣으면 다 나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도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자기 재산 사항에 대한 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자기 재산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의 재산현황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세무과장 임채황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면은 편리로 저희들이 해 줍니다마는 남의 것은 해 주지 못합니다. 정보처리법에 의해서 남의 것은 공개 못 하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정수물품 17가지 7,500만원인가 전문위원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석봉위원님께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나 이것을 질의하여 주셨고 또 위원님 가격차이 저것은 나중에 내려오시면 물어보기로 하고 또 공보실에 설치한 이것은 앞으로 구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합시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영칠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보고 나중에 제가 건설과에 특수장비는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20분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6월 24일 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별로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93년도달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500억7,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26억100만원에서 74억1,200만원 17.3%가 증가한 481억이고 특별회계가 1억1,200만원 6% 증가한 19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지나 92년도 예산집행 잔액인 순세계 잉여금과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의 계상에 따라 세외수입이 35%인 28억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의 조정교부금 19.3%, 26억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6.5% 18억6,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재정립 자립도는 당초 49.1%에서 47.5%가 다소 낮아졌지만 재정확충 측면에서는 다소 향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있어 의회비는 4% 2,300만원, 문화체육비는 15.1% 4,8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고, 일반행정비 7.3% 9억8,300만원 산업경제비 10.2% 1억500만원 민방위비 1.2% 800만원으로 각각 소폭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4.1% 16억3,200만원, 지역개발비는 34.1% 42억9,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사회복지와 지역발전에 다소 역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정예산 18억6,100만원에서 6% 1억1,200만원이 증가된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 300만원 소폭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의료보호진료비 증액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이 7.4% 1억900만원이 증가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3% 1억7,900만원이 증가한 정도이고, 관서운영비는 3.5% 1억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2% 9,300만원이 소폭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는 32% 14억200만원 주요사업비는 43% 54억400만원 기타 경비는 40% 3억6,3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신 경제계획에 따른 고통분담과 예산절감 운영차원에서 전시적 그리고 소모성 경비는 축소 또는 동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 직접투자율이 다소 향상되었고, 92년도 정기회 시 93년도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이 다시 계상 된 기타경비와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계속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원래 충분한 심사기한이 필요한 것입니다만 이번 회기는 오늘과 내일 밖에 없으므로 더욱 열심히 심사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오늘 중에는 각 부서별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임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해 주시고 각 과 설명은 3개 분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하고 두 번째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세 번째는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설명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물품심의 때 다기능 사무기기 건설과 4,800만원은 건설과 세출심의 때 전산계장께서 그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되면 각각 실과들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정부예산절감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기존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테마」가 각 과별로 뭐라고 쭉 나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총액 얼마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돌아와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렇게 그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오고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산만해서,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직제 순으로 설명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의회사무국 설명을 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그때 세입분야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부터 들을까요? 아니면 기획감사실부터 듣고 바꾸어 하는게 좋겠습니까?
○우승기위원 기획감사실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그 세입세출 총체적인 총괄계획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 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함과 동시에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우리 구가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방침으로 미계상 된 세입재원의 전액 계상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시 미세입 계상 된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추가세원확보를 위한 가공 세입계상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세출 필수소요액의 전액확보입니다.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과 제세공과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기구신설, 정원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사업 수혜도가 크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 네 번째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입니다. 93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한 절감과 불요불급경비 전시적 소모적 경비, 절감된 재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합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에 있어서 93년 예산액대비 징수실적과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계상하고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무리한 지방세 추가계상을 지양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세외수입은 하반기 징수전망을 정확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정부가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므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인상분의 삭감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92 순세계잉여금은 정산결과에 따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서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는 예산이 93년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정리하고 특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은 당초 예산 미계상분은 전액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경상경비예산은 지금까지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탈피하고 각종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삭감 조정함으로서 93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편성하되 추경에서 불요불급경비가 추가 계상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93년 봉급 인상분 3% 전액삭감 및 결원율 3%선을 유지하고 비정규직 일용인부 포함의 적정인의 유지로 10% 수준 절감, 예산단가에 대한 10% 절감이 아니라 인원감축, 결원유지 등으로 총액의 10% 수준을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판·정보비에 있어서는 기본경비, 기관운영판공비와 직무수행정보비 기관공통운영특별판공비는 예산편성지침상 한도액으로 계상하고 시책추진 판·정보비 편성액 중 잔여 5월부터 12월분 8개월 분의 5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이상으로 마치고 기타 경상경비의 절감기준은 국내여비는 10%로 국외여비는 30%,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10%,「에너지」공공요금 10%, 간행물 발간구입비 20%, 차량비 30%, 행정공보비 30%, 행사관련경비 20% 이렇게 소모성 경비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각 과별로 기존 지난번에 통과시킨 예산에서 항목별로 삭감시킨 내역에서는 따로 만든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항목별 예산서에 전부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전부 집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재영 우리가 자료에 대한 내역이 과거에 통과시킨 것이 지금 변화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종목에 대해서 혹시 삭감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될 부분 또 공감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걸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 중에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 동경비는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경상경비라든가 투자사업비는 별도로 만든게 없습니다.
○간사 이재영 일목요연하게 나온거 말고 우리가 계별로 볼 것 없고 지나간 거 변화된 것만 쭉 ㅤㅎㅜㅀ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증액되는 것만 했지 삭감된 예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 공감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가 그 24일날 회의 때 보고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 요약해 놓은게 거기보면 삭감내역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삭감내역은 많지 않을 거니까 한번 다시 읽어서 항목별로 봐 나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영칠 그런데 그 삭감내용이 지금 현재 각 장관항 별로 짚을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각 과에 예산심의하면서 증감을 보고하는 것이 시간절약상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이중삼중 걸르는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종택위원 이종택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본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렸는 것 같습니다만 이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인한 예산절감문제로 소모성경비, 불요불급경비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겠다고 올렸는데 전에는 그게 우리가 볼 때에는 흥청망청 썼다는 이런 인상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시기에 절감하라는 이때에만 살짝 절감을 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결과도 오지 싶은데, 이 94년도도 이렇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이 아마 연속이 되기 때문에 신정부에…
○이종택위원 지금 이렇게 줄었고, 내년에 또 이렇게 줄일려면 거기서 또 축소가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주민의 편의와 복지에 대한 경비는 늘리고 공무원들이 쓰는 수용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줄여가지고 하는게 기본방침이 되고 내년도에는 그런 방침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그러면은 직제 과별 순대로 설명듣고 질의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의회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의회관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의회사무과 소관 : 김낙흠)
(별책)
○위원장 배영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승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45페이지 본회의장 조명등 설치 60만원은 정기운영위원회 개최할 때 안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기 운영위원회에서 어떻세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 배영칠 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 상당히 어두워「비디오」촬영을 해도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밝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승기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물었는데 위원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올라 왔으면은 의회사무과에서 어떻게 해서 올렸는 건지 또 2기 때에서 어떻게 의논이 되었는지 한번 여기서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낙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등 설치관계는 먼저 1기 운영위원회 때 1차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등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 봐서는 조명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사항인데 그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삭감해도 무방한 걸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기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기에서 이 문제가 올라와서 다루기는 다루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봉위원 어느 것이 쓰다 검다 소리는 안 하겠는데요. 상당히 우리 의회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어떤 식으로 하자는 건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할 말씀 있으시면 한 번하여 주십시오. 이종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의회사무과 경비가 1,18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무과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한 대 있죠?
○사무과장 김낙흠 한 대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한 대 갖고 안됩니까?
○사무과장 김낙흠 예. 저희들이 작업을 해 보니까 한 대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타자기로 대체했습니다. 타자기는 중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오타나 글자가 빠졌을 때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구청 각 실과에서도 대부분 문서를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처리하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 예산이 수용비가 자꾸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완전히 회의록을 만들어서 바로 인쇄를 넣게 되면은 상당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본예산도 상당히 삭감시키고 이러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너무 기구를 갖췄다 하면 타 부서에도 전부 다 갖춰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방법이 안 좋으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삭감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시기로 하고 다른 또 질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김석봉위원 조명등 관계는 끝났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이 의정백서 당초 예산이 200만원인데 600만원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 딴 의회는 1,500만원인데 우리는 반액밖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달서구의회에서도 상당히 객관적 입장에서 저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은 이 의정백서를 발행하므로서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것보다도 근본 이 의정백서가 우리 구민한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우리 달서구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이것이 주 사안이지 싶습니다. 예. 물론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 당시에서도 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행정의 예산을 삭감시키고 하기 전에도 상당히 말이 되었는데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소모성예산에 가깝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 한가지는 그 의장님이 곧 인쇄가 되어 나온다고 했는데 예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인쇄를 발주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사무과장 김낙흠 예. 의정백서와 관련된 문제는 2월말 경부터 추진을 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전체의원 간담회, 그리고 편찬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수차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예산이 2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관계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심지어는 구청에 구청장님한테까지도 사전보고를 거친 뒤에 이 예산만은 추경에 반영시켜 주실걸로 거의 확답을 듣고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사실 모범되는 일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러한 예측을 가지고 예측경비를 씻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범 된 생활을 못하는데 우리 행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장소에서 인쇄가 곧 나온다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저도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하고 다른 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서의정 편찬관계는 전체 의회의 각종 회의 시 상당히 몇 번 걸렀습니다. 그리고 편찬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김석봉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가 편찬위원으로서 간사를 맡았고…
○김석봉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달라고 했어요. 위원장께 했는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세입은 여러 과가 해당되지만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기획감사실 소관 : 서상우)
(별책)
○위원장 배영칠 이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재영 실장님, 우리가 기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때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원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빠져 있다가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테마」를 이미 설정해서 금액은 우리가 확정지어 줬는데 그때에 예산을 확정 안 짓고, 지금 올라온 예산들「테마」가 많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많지는 않지만 뭐 다소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이것이 혼선에 오는게 우리가 그때 통과시켜 가지고 그때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 부분이 지금 또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오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서 대충 금액으로 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을 별도로 빼놓은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심사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간사 이재영 그러니까 혼선이 생기는 것이죠. 두 번 돈 주는 것 같으니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 소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 중에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동 예산은 제가 타 과에 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그런데 사실상 사항별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넣어 놓으니까 혼선이 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각 사항별로 별도로 만들었는데 현재 예산서는 같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누계가 나오는데 여기에 국·시비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골호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장관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표시해 주시고, 또 세출예산에서 뒤에 보면 전부 곱표를 참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표시가 곱표가 있고 참고표가 있고 두 가지인데 참고표는 시비이고, 곱표는 국비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그래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회*500,000원 그 곱표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게 시에서 예산「컴퓨터」입력할 때 시에서「소프트웨어」를 넣을 때 이게 각 구청에 공통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곱표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세출예산 중에 공통되는 인건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동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 서상우)
(별책)
○위원장 배영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예. 우승기위원입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 우리는 1차에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다시 추경을 올린 이유 배경도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건설사업라든지 상당히 할게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듣고 나중에 우리 삭감할 때에는 조정 좀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대구·경북에 모든 개발과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시·도·대구은행·대동은행 출연금으로 인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매년 그 연구과제를 제출해서「테마」로 해서 이 분들이 연구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는데 저희들 아직까지「테마」를 결정하지 못해서 보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구·경북 전반에 관한 개발과 경제에 대한 연구단체인데, 작년 연말에 11월 21일날 시로부터 출연금 계상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93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였던 바 의원님들이 이것은 예산도 너무 많고 해서 계상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각 구청별 계상현황을 보면 북구에는 당초 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집행이 되었고, 중구는 1억이 계상되어서 집행되었고, 금해에 또 1억을 계상하고 서구와 수성구도 2억이 금해에 계상되고, 동구와 남구가 아무런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도 강력한 요구가 있고,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달서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달서구도 지역개발과 경제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우승기위원에 관한 보충질문 한번 더 할께요. 돈이 거액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주는 것보다 우리 구민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안 났겠나 싶어서 지방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모양인데 2억을 요청하면서 글자 이거 몇 자입니까? 경북·대구개발원 이렇게 하면서 2억하는데 이거 무리 아닙니까? 추가는 설명자료 대구은행 출자금은 얼마고 대동은행 출자금은 얼마고 연구원은 어떻게 되고 발기년도는 언제로 현재 연구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등등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도록 말이죠. 지금 실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한 번 보고 그래 우리 검토를 심의하는데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시희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시희준위원 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그 직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개편되어 있는 인원이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있느냐 안 그러면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지 그리고 총 규모는 인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대구·경북지역에 관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달서구청에 어떤 정보를 줬으면 우리는 그 정보를 어떠한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 김석봉위원님과 시희준위원님에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1991년 6월 17일날 설립되었는데 설립목적은 지역경제종합연구기능수행과 지역장기발전구상및시책을 개발하고 지역의 제반과제를 현실적으로 조사연구하며 국제화 지방화에 부흥한 대구·경북권에 중추적 연구기능을 수행하는데 주 사업내용은 지역장기 발전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의 현황과제연구 지역금융산업 및 지역육성발전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 교통, 환경, 관광, 노동, 사회복지, 농·어촌 복지 등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교류 및 기술정보조사사업, 수탁사업의 연구 등입니다. 설립허가는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을 받았고, 기금운영은 대구직할시가 20억, 경상북도가 10억, 대구은행 30억, 대동은행 10억, 관련기관 및 기업체가 30억인데 우리 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기구로서는 이사회가 있고, 원장이 있고, 연구조사부와 사무국이 있는데 연구조사부에는 연구기획실, 동향분석실이 있고, 과제연구실이 있고, 사무국에는 임원은 이사가 4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상임기구로서는 원장 1명과 연구직 13명, 관리직 5명, 전산직 4명, 사서직 1명, 기능직 6명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에서는 대구장기발전 20년계획, 10년계획 정도 나와 있고 분야별로 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달서구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적절한 것이 없고, 북구와 동구에 있어 가지고는 동구발전 5개년 계획과 북구발전 10개년 계획의 책자를 맡아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매년 달서구에서 대구·경북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할 자료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달서구에 대구·경북개발사업연구과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공단 등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위원장 배영칠 이재영위원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저 그러면 출연비를 내게 되면요 1회로 끝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금이기 때문에 1회로 끝이 납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을 때 용역비를 따로 지급 안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용역비는 별도로 줍니다.
○간사 이재영 그럴 것 같으면은 출연을 하지말고 우리가 용역을 줄 때마다 용역비를 많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대구·경북개발을 균형있게 하자고 해서 좋습니다. 지역균형이라든지 모든 게 좋지만은 지금 2억을 내고 또 우리가 비싼 용역비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때 용역을 시킬 때에 차라리 돈을 많이 내는 것이 경제상으로 볼 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2억 내는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종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술이 축적되어야 되고, 그 자료가 계속 축적돼 나가야 되는데 대해서 전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우리가 하나도 실용가치가 없고, 당장에 지금 대구시내에서 우리 구가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고,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고, 또 당장에 쓰임새가 눈앞에 많이 있는데 이 돈을 내라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감이 안 잡힌다 이겁니다. 제 자신도 의사는 충분히 공감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모든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우리도 그때 가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것은 해야되겠구 나는 자료를 책자든지 홍보책자든지 그 자료를 충분하게 줘야지 이것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단편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경우에 돈을 많이 주는게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실장님, 경북·대구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경상북도에 군 단위도 출연금을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군 단위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돈은 경상북도 내에서 전반적으로 내고 우리 구나 군이나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데도 많고 이런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군까지는 혜택이 안 돌아갈 겁니다. 주로 대구·경북해도 아까 내는 출연기관도 전부 대구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도 단위는 형식적이고, 주로 업무가 대구에서 되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이 포함되는 대구권까지 들어와야지 청송이나 영창이나 오지까지 혜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군 단위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개발연구과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위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또 작년에 달서발전5개년계획도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게 하나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또 뭐 개발을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연구도 해야될 이런 문제가 또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헛 구호밖에 안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봉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내용가지고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체붙은 사항도 아니지요. 그러면 일단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 갖다가 우기가 돈 200만원 받을 것인데 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 실장님 간단한 설명 한 마디로 우리가 통과 시켜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단번에라도 우리 위원님 특위를 몇 분 구성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세부 몇분 위원을 추대해 가지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을 현장출장을 나가서 사실 그대로 확실히 이해해 가지고 와서 거론을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위원님께서 여기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관계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부 서면으로 볼수 있지요. 현재 조직이라든지 직제라든지 구성이라든지, 현재 출연된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유인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일부러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나중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토론하고 또 축조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이 장소에서 특위를 원하는 것은 발도 안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현지 사무실에 개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게 대구은행 범어동 본점에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은 휴회기간동안 이것을「카피」해 가지고 나눠드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출연금 관계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다른 기획감사실에 질의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68P에 급량비라고 있습니다. 급량비라고 1,000만원 증액이 있는데 다른 거를 다 삭감을 다 해가면서 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증액을 신청했겠나 싶습니다마는 이 뜻을 잘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저희들이 급량비가 상반기 지출한 것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산불진화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 토요일 오후에 가는 분에게는 석식비를 지급하고 일요일날 출근하는 사람에게는 중식비를 지급하는데 일인당 3,5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출동하는데 200∼300만원 되고 또 금년에 산불이 한 4번 났습니다. 났을 때 그 밤에 야간 간식비 등으로 집행했는 것이 약 700∼800만원 되고 또 금년에 성서공단에 잔토를 갖다버려서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급식비를 지급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9백 몇십만원 지금 잔액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산불이 10월되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직원들 출동하는데 대한 여비는 못 줄지라도 식사는 안 해줄 수 없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예비정도로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이재영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양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산불감시에 있어서「헬」기사용 예비비 같은 것은 전혀 계상 안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헬」기 임차를 한다고 시에서 구입한다는 예산은 아마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를 할려고 전에 연구를 했는데 그것도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 달서구에서는 산불이 나게 되면은 그 산림청「헬」기하고 경북도「헬」기하고, 군부대「헬」기하고 뜨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례금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정보비가 전액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것이 정보지로서 계상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원래「헬」기 운영하는 데가 경찰, 군부대 사실상 사례금을 줄 대상은 못 되거든요. 정보리라는 것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뭐 경비라고 해 가지고 수고한 직원에게 격려금 조로 줄 수 있으니까 실제 제일 많은 경비는 정보비입니다.「헬」기가 한번 출동하게 되면 20∼30만원정도 조종사 또는 정비사에게 지불하는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헬」기 동원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긴급하다고 연락을 하더라도 제때 출동을 안해 가지고 그 화재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는 빨리 출동시키기 위해서는 20∼3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따로「테마」를 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실비보상을 정식으로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 20∼30만원 줘 가지고「헬」기 운전수 잠자다 일어나서 늦게 나와도 그만이고 관리체계가 우리한테 해당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공공연하게「헬」기 문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원래는 시에서「헬」기 한 대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구청에도 골고루 쓰면 좋겠는데 그것이 예산이 1, 2억도 안되고 수십억이 들고 이런 모양인데 저희 구청에는「풀」경비로서는「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실장님, 급량비 중에 산불방지로 인한 비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기회에 우리 총무국장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잔토공단 처리문제는 전 직원이 밤으로 가서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꼭 단속을 할려면 몇 명 아니라도 해 냅니다. 이미 다 저지르고 난 뒤에 가타부타 해봐야 실효도 없고, 이런 문제를 질질 끄니까, 그 분들은 자꾸 그런 기회를 주고 기회를 타 가지고 자꾸 불법을 저지르는데 몇 명 아니면 충분히 될 것을 여러 직원이 교대 교대로 가서 밤근무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 비용도 더 추가가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 하지 맙시다. 잘못 했는 것은 몇 번 경고를 줬다 안되면 적발하는 걸로 뭐 처리를 해야죠. 이것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직원들 나와 가지고 고생 안하고 부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우승기위원, 추가로 발언해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급량비 관계도 산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2,000만원 했으면 산불감시에 몇 명 동원해서 얼마, 지금 잔액이 몇천원 남았으면 남았고 올해 천만원 하면은 몇 월부터 언제까지는 몇명 동원할 예정인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까지 해주셔야지 이거 뭐 떡 가르는 것도 아니고 또 69페이지에 보면 구정사무 추진에 관한 거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건설과라든지 하면은 그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산출내역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풀」보조금 전년기에 지금 다 썼는지 당초에 우리가 1억8,000원인가 해 줬는 걸로 기억됩니다마는 그 관계도 집행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1,000만원, 500만원에 대한 몇 명 정도가 되고 기간이 언제부터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소요될 예상이라는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예. 시희준위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들이 소송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이렇게 들어오는데 원래 40만원 해 놨는데 1회 변호사 수임료가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0만원 줘서는 안되고 80만원 줘도 변호사가 안 할려고 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수임료를 조금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40만원 운영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변호 못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우승기위원 말씀하신 급량비 1,000만원과 구정업무추진비 500만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산출기초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급량비 지출 그 사항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앞으로 이 1,000만원에 대해서 몇 명이 필요한데 든다하는 그 산출내역을 상세히 해 주시고 내년에 계상할 때에는 이런 산출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풀」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 그 관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도 사실상 우리가 구에서 너무 사건이 많아서 인상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이것도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
그러면 점심식사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저희 실에 대한 예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억1,000원은 공보관리에 대한 전체 계기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거하고 인건비 법정경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음 과장도 마찬가지로 삭감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추경요구하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문화공보실 소관 : 성중환)
(별책)
○위원장 배영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카메라」부속은 어디에서 삽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어디에 사는 것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니콘」은「엠프엠투」가 저희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렌즈」를 하나 현재「니콘 엠프엠 투」가 저희 사진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 한 대 뿐입니다. 이것 가, 나, 다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200만원짜리를 책정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품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때 200만원 한 것은 우리가 어떤「카메라」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카메라라 하더라도 망원「렌즈」250mm 같으면 100만원…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니「엠」뭐 이것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데 금액은 나중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모든 검토를 해 가지고 재무과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남을 수도 있고…
○박용갑위원 견적을 한군데 밖에 안 받으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저도「카메라」를 대여섯개 가지고 있는데, 사진을 많이 찍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메라」같은 경우는 필요용도에 일반적으로 써야 되느냐 특수용으로 써야 되느냐 이게 구분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경우는 특수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특수용으로 쓰는 데에는 대구에는 현재 두 군데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망원「렌즈」같은 거는 국산이 아니고 전부 외제입니다. 외제를 구입할려면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잘못 사면 사고도 욕 얻어먹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이야 몇 푼 안되지마는 이것을 참고 삼아가지고 대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맞다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리고 박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해서 그렇게 사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실장님 참고하셔가시고. 다음은 김영수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카메라」부속장비가 다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카메라가「마미아」라고 해 주신게 200만원짜리 특수「카메라」거든요. 그래서 멀리 것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망원「렌즈」큰 회의실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망원「렌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망원「렌즈」할려면 관광「렌즈」또 좁은 데서 할려면 옆으로 펴지는 사진 대회의실에서 찍을 때 다 찍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삼각다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죠.
○김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작품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기존 달린「카메라」그것만해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데 당초 위원님들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품 거기에 딸린 겁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석봉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김석봉입니다. 343페이지 우리「마크」제작하는 것 안 있습니까? 현재 우리「마크」가 내무부에 등록되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시 조례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럼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마크」를 갖다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지 시 조례도 놔두고 이거.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구 조례가 있는데 그 내무부 조례준칙이 전국이 똑같습니다. 구 조례에「마크」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죽어있는 택이죠. 저희 지금 구「마크」가 없으니까 제정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제정이 되면은 기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조금 보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조례도 12월 정기의회 때 저희들이 손을 봐서 제출을 할 겁니다.
○김석봉위원 딴 구청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다른 데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눈을 못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구시 전체가 공동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지 달서구만 이렇게「마크」를 했을 경우에 대구시민은 모르고 싶고 현재 대구시「마크」에"달"자를 달면 달서구라는 표시가 나는데 우리가 행사장에 모자를 보고「츄리닝」을 옷에 보더라도 표가 나거든요. "달"자는 달서구"서"자는 서구, 중구 표나는데 현재 우리 임의대로 해 놓으면 조례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이「마크」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있는 마크가 내무부에 등록되어 있는「마크」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등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칙으로 큰집에 마크가 있으니까 거기에"달"자 한문을 써 가지고 이것이 달서구「마크」다 이렇게 자치성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김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에도 우리「마크」가 등록 안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등록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종결>)
다음은 총무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총무과 소관 : 김치권)
(별책)
○위원장 배영칠 김치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구청 신청사 지으면서 무연 소각로 설계에 안 들어 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저도 그 당시에는 설계하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333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보조로 해서 거기에 지역단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1개소에 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책의 해라고 전국「매스컴」을 통해서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서 책을 구입해 가지고 지역단위 새마을 문고에다가 책을 줘야되는지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한 권씩만 내 놓는다면 그 문고가 좁을 정도로 책이 많을 건데 구태여 구 예산으로서 책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홍보입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하 직원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한집에 책을 한 권씩 자기들이 스스로 내 놓도록 만드는 것이 낫지 구태여 새 책을 사 가지고 보도록 할 필요성을 꼭 느껴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새마을문고에는 32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책을 안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이재영위원 발언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과장님, 책 사는거 좋습니다. 333페이지 박용갑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동네에는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활성화되면 저는 지불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장소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다시 알아보시고 차라리 이것 같으면은 이동문고에다 돈을 더 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우리 마을 같은 데는 처음에 재작년인가「오픈」을 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조금 국민학생들 몇이 들락거리다가 지금은 사실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전혀 안 했습니다. 알아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위원장님! 방금 이재영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 안하는 그런 문고도 있고 또 각 지역에 보면 각 동네 보면은 제2금융권인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주민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 금고 이사장님들 한번 오셔서 그래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 회윈의 자제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구태여 행정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도 줄이고 또 주민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지역에서도 좋은 일이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돈 안들이고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예. 우승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98페이지로 돌아가서 민간에 대한 위탁 청사 청소업무대행료 다른 수수료는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 구민화합의 날 행사 보상문제에 대해가지고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각 기관에 달서구 신년계획이라든지 종무식하는 걸 전부 다른 데는 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비용이 그것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사보안장치 CCTV 이것은 사용료는 없습니까? 장치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월 사용료는 지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그 청사청소사무대행 수수료는 당초에 우리가 잡을 때에 평당에 1,400을 잡았습니다. 통례입니다.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는 것이 아니고, 통례인데 그때에 입찰과정에서 이게 1,160원으로 업자가「다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이 1,381만5,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까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청사에 대해서는 부실한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거는 우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 의도가 보면은 각계각층별로 망년회, 송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늘 참석하시는 기관장님들이나 임직원들 보면은 여기 가셔야 되고, 저기 가셔야 되고, 이래서 이것을 자기자신들이 자기「그룹」별로 꼭 할려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이것을 통폐합하면 어폐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장소에서 뜻 있게 한번하고 년말에 바쁜데 매일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구청이 주관을 해 가지고 그 천여명 정도 우리 구에 필요한 사람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일년을 결산을 하고 내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CCTV의 회로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 수수료관계는 아직까지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다만 TV가 당직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TV 회로만 주시를 하면은 누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거지 다른 것을 전부 그 사람한테 용역을 주고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에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만 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아까 박용갑위원께서 금고로서 조금할 수 있는 건의를 하셨고, 이재영위원께서는 지금 지역보다도 문고에 책을 배부할 수 없겠냐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신청길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시민과 소관 : 신청길)
(별책)
○위원장 배영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시민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재무과 소관 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의거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재무과 소관 : 민경철)
(별책)
○위원장 배영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승인을 받고 나서 또는 기존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느낄 때에는 그때 대부분 그 당시에 예산 편성에 다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감으로 우리는 승인하고 넘어갔는데 또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새롭게 자꾸 넘어오고 이러니까 좀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제15회 정기총회 때 승인된 분이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간 부분은 그대로 살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것 정수물품은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예산사정으로 못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간사 이재영 그럼 금액상에 처음에 예산 확정할 때 금액하고 그게 집행이 안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 예산「파트」에서 이월시켜 다음으로 넘어 도는 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해 줬는데 또 나오는 거라 또…
○재무과장 민경철 그거는 앞으로 이런 추경이 있을 당시에는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것이 맞겠지요. 지금 해드렸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서 들어갔는 것 같은데 또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 나오는 것 같고, 또 그거하고 새로 정수물품 승인받는 거 하고 겹치니까 이것이 그건지 저게 이건지, 구분도 못하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수물품「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꼭 느낄 때 돈은 한번 쓰겠지만 두 번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재무과장 민경철 두 번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간사 이재영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예산「파트」에서 그때 집행을 못하게 되면은 표를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이번 같은때 제출을 해 주시면은 지난 번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 부분까지 했다고 봤는데 이것이 실지적으로 내부사정으로 이행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올라오게 된다든지 이런거 금액으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정수물품에 대해가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을 일괄 계상해서 일괄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서는 이것을 예산부서에다가 재무과에다 일괄계상하지 않고 각 과로 분산계상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작정입니다. 왜냐 하면은 재무과에서 일괄하니까 재무과장이 일일이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필요하냐고 자꾸 물으면 공문에 명시된 이상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답변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본청에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 일괄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간사 이재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예산이 초반에 확정이 되었으면 예산「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그 상황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또 다음에 계상 추경에 넘긴다든지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어야지 우리가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택위원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이 문제가 예산에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 놔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올라오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임시회 할 때 추경예산에 그때 맞춰가지고 이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혼동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정수물품은 원래 정수는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책정한데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정수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일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수만 책정되면, 금년에 못 사면 내년에 사도 되는게 정수의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를 일단 측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놓으면 그 정수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사면 내년에 사도 가능한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혼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박용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오전에 문화공보실에서 80페이지 목411 자산취득에 보면「카메라」부속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157「페이지」보면은 12번 정사진「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아서 본「셋트」는「셋트」대로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추경에는 이 부속품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카메라」부속장비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은 필요 없는 그런 부속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다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수물품 올릴 때부터는 본「셋트」별로「카메라」하면「카메라」에 장착되는 모든 물품을 한 몫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조금 전에 이재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해 어리벙벙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재무과장 민경철 충분하게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정사진「카메라」는 정수물품에 들어가지마는 망원「렌즈」라든지 관광「렌즈」같은 이 사항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속품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에 안 들어갑니다. 기기만 들어갑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부속품은 안 들어가면 부속물은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되네요.
○재무과장 민경철 그거는 아니겠지만은 부속품은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부속이라는 경우는「카메라」를 있을 수 있는데 망원「렌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보실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입한다.
○박용갑위원 저 지금 위원 여러분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으면은… 다음에 158「페이지」15번에 건축과에「모터사이클」「오토바이」가 다섯 대가 있는 2대를 더 구입하지 않습니까? 건축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현재 기존있는 다섯 대가 부족해서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여기에 다섯대 하는 것은 건축과용이 아니고 다섯 대가 전부 다 구청에 있는 것이 총 다섯 대입니다. 다섯 대인데 추가분 두 대는 이번 건축과에서 사용할 부분입니다. 기존 다섯 대는 구청 전체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재무과장님, 추경예산서에 안에 말입니다. 다섯 대가 구청이라고 명시를 해주고 이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추경을 갖다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답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아까 이재영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다섯 대는 밑에 되어 있고, 난 뒤에「모터사이클」건축과 정정해 놓고 난 뒤에 또 일곱 대 해가지고 두 대 부족하다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165페이지 제2민원실 수선비가 3,900만원이고, 그 밑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대수선비가 2,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볼 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민원실 다시 한번 바꾸는데 5,900만원이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실지 명목상 사무실 재배치라는 수선비는 민원실 재배치에 따르는 수선비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또 민방위 대표 시설 내에 예식장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먼저 번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부청장실, 국장실, 간사실 축소했는 것도 있고, 수선비 하는 자체는 장차 도래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얼마라도 있어야 청사가 갑자기 사무실을 이동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앞에 화단 연석이 깨어졌다든지 모든 게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선을 하기 위한 수선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권춘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의장님, 민방위 실을 예식장으로 꾸미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예식하러 오겠습니까? 물론, 우리 4층, 2층 강당 저 정도 같으면 그래도 예식하러 오지만 그 구석진데 지하실 비슷한데 그 예식하러 오겠습니까? 과연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예로 지금 월배 새마을금고에 약 90평짜리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몇 쌍에 불과한데, 여기서도 그만큼 꾸미겠습니다마는 과연 자본투자해서 하나의 형식적이 안될까요?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배영칠 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말씀을 덧붙여서 드시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데 사실상 참 누가 보더라도 어느 것이 어딘지 사실상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회 때 우리가 정수를 정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할망정 그러고 문화공보실에 장비가 한「셋트」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부속품은 정수물품이라도 서로가 이거는 요렇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서 그 앞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수물품이라 하더라도 물품예산에 관해서는 각각 소관과로 재무과에서 일괄 안하고 사무과로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만약에 그것이 현재 정부 재정법인가, 우리가 재무과에 전체적으로 무슨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민경철 예, 구입자체는 종전까지는 이것이 각 소관과에서 했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재무과에서 구입자체도 예산이 전부다 반영해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모순되는 점도 있고, 앞으로는 분할시킬 작정입니다.
○박용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사석에서 이런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대구시 자기들은 안하면서 구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글쎄, 그래서 대구시에서 우리에게 지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는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원시킬 작정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일단 지시를 하는 것도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법인데 법과 어떤 규칙도 없이 무조건 위에 상급 부서에서 지시한다고 따라하는 우기구청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만이 그 지시를 따라하든지 안되면 못한다고 하든지 그러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급 부서에 대한 어떤 권한남용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부당하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뭐 할 것은 없겠지만은 청장님을 통해 가지고라도 부당한 공문이라든지 반송해야될 것이나 보고해야될 것 그런 것이 있지 싶은데.
○재무과장 민경철 상부지시가 부당한 것이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이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관 부서별로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점입니다.
○우승기위원 사무실 재배치 수선비, 기 청장, 부청장실, 국장실 축조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돈이 필요해가지고 예비비로 둔다고 그럽니까? 기 사용됐는데 외상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갑작스럽게 시장실, 지하실, 구청장실, 간사실을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대수선비를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상 2,000만원이 대수선비가 한 개도 없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시에 의해서 간사실을 축소 안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15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바가 있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것은 건물유지비로서 법적으로 5년 이하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에 대해서는 ㎡당 870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로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대수선비에 확보해 둔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목상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은 전용했는거네요. 그죠? 그런데 건물유지비는 콘크리트 5년 이내로 못쓴다며.
○재무과장 민경철 5년 이내 못 쓰는게 아니고 그 계산하는 방법인 ㎡당 870원 이상은 더 책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기 사용했으면 어느 전용했으면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미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중에 부족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대수선비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민경철 예. 유지비하고 수선비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이종택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자꾸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대수선비 이 관계는 아마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은 누구라고 봐도 이것이 일년도 안되어서 6,000만원 더 들어가게 되어 이런 오해도 받겠고, 또 전체적인 정부시책에 의해서 사무실 축소를 해라하실 때에는 딴 방법이라도 이거를 지출을 하고 여기에 안 나타나도록 하는게 오히려 안 났습니까? 그랬다면 이것이 제2민원실 비용이 3,900만원만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 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그렇게 집행하라고 했는 것은 그대로 예비비나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해버리고 여기에 안 나타내는 것이 전 옳다고 보고, 하필 이유가 되니까 예산을 자꾸 올려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도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일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간부실을 축소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지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이종택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도 그런 식으로 쓰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여기서 3,900만원이라는 것은 1층 민원실에 유리문을 부착을 하고, 그 민원대를 만들고 하는 순수한 거기에 소요되는 설계비에 과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고가 내려올 경우에 건축과가 세무과로 들어가고 할 경우에 석고보드로 전부다 칸을 질러주고 문을 만들어주고, 다 해야합니다. 또 의회사무과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에…
○이종택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것이 많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든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포함시키니까 많이 드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이 항목을 없애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세무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세출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세무과 소관 : 임채황)
(별책)
○위원장 배영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132페이지 납세정리 우수동 시상하는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우수 동은 체납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 시행에 대해서 조금 불협화음이 나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임채황 저는 모르겠는데요.
○김석봉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결국은 세수확보하고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 시키는 목적이지 싶은데 예를 들어 말하면 체납세 기간중이다. 이렇게 해 좋고, 각 동에서 주민들이 동으로 내면 다행인데, 전부 구청으로 가지고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는거 보면 구청에서 일등 한다하데요.
○세무과장 임채황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에만 내려가는 겁니다. 본청에서 거의 시상을 타는 것은 저희들도 일부 시상금을 탄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청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리고 동이 큰 동네와 적은 동네 또 체납세가 많이 밀린 동네와 적은 동에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다고 말씀을 많이 합디다. 여기서 추진상에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운영에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임채황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설명을 드리면 체납세 정리에 구로도 가지고 오고 동으로도 물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동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받은 것은 동의 실적에 의해 넣으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할려고 합니다마는 만약에 성당1동에 계신 분이 구청에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구청에 납부한 것을 성당1동에 계신 분이 구청에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구청에 납부한 것을 성당1동으로 넣어 준다할 것 같으면 동에서 동별 활동사항을 정확하게 파약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것 전부를 갈라넣어 줄 것 같으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받은 것만 동에 계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고 또 시상금관계 우리 구에 대한 거는 구청직원이 받는데 대한 시상금은 본청에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우수하게 하면 저희 구청에서 본청 시상금을 받습니다. 구청 자체에 징수실적을 보면은 대다수가 구청에서 받습니다마는 동만 평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석봉위원 금년에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지고 잘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광일 지적과장 정광일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토지대장 등본용지, 전산용지입니다. 그것이 각종 제증명이 금년도에 좀 숫자가 늘어나고, 또 전산용지 사유란과 대장토지 등급 사유란이 늘어나가지고 대장 전산용지가 작년에 1매씩 발급되다가 올해는 2매씩 발급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 110만원, 공유지 연맹부 용지 이것도 전산증명용입니다. 이것이 13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 각종 우리 지적과에서 쓰는 측량검사 인부임하고, 토지기록전산보조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고 2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대리 박용우 저희 민방위과장께서 장기 입원하셨기 때문에 대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박용우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관에 제안된 내용은 351「페이지」되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민방위과 소관 : 박용우)
(별책)
○위원장 배영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계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전에 용역비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용역이 따로 있지요. 용역회사에 그러면 용역 이거는 시추에 들어가는 용역 아닙니까? 지하수를 음료로 적합한 지하수 맥을 발견하기 위한 용역비이지요? 이거는 발견되고 나면은 공사비로 따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민방위과장대리 박용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 100m를 저희들이 계상을 될 때에는 100m에 약 1m에 2만원씩 계상해서 뚫으면 자연수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해야하는 여건도 나오고 또 그 분출되는 물을 환경연구소에 위생시험소에 의뢰해서 식염수로 가능하게 되면은 지하 이중펌프를 달아서 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공사시술을 따로 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지하에 배설되어 있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어느 쪽에는 식염수로 가능하다든지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일단 시추공으로 뚫어서 그 식염수로 가능한지 여부는 후에 판단되는 여건입니다.
○시희준위원 재차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식음료에 적당한 그 수질을 발견하기까지 비용 이 용역비가 200만원이지요? 발견할 때까지가 용역비가 말이죠? 발견되고 나면 공사비는 다시 계상되겠네요?
○민방위과장대리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사회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무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인건비 관계는 기획실에서 다 설명했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180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사회과 소관 : 이상무)
(별책)
○위원장 매영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83페이지 불우이웃돕기 방문 복지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개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거동 못하는 장애자가 37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인이 원치 않고 나는 자식도 있고 하니 그렇게 도움을 안 받아도 되겠다고 하여 빼고 나니 332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누가 도와 주지 않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누가 자원봉사자를 지금 모집을 했는데 약 80명을 모집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자유지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의료혜택도 주고 심부름도 하고 가서 빨래도 해주고 대소변도 받아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이때까지는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관내 332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업무분담을 시켜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맡아라 누구는 몇 일만에 한번씩 가라 이렇게 전부 기록화해서「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또 본인이 어디에 갈려고 하면은 기동력이 없으면 복지관에 우리「버스」하고, 우리 구에「봉고」하고 이렇게 동원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도록 편리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가서 심부름 할 것이 있으면은 주민등록초본을 떼 달라 하면은 그분들이 가서 주민등록초본도 떼주고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사람에 관해서 한의사도 가고 신의사도 가고 전부 우리가 치료, 건강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가서「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불우한 이웃에 재가 집에 있는 사람을 방문을 해서 도우겠다 하는 것으로서 불우방문 복지사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돈 드는 것이 아니고 그저 200만원 하면은 봉사자들한테 앞치마 하나 해 주는 것 이것입니다. 그 값이고 수첩, 그러니까 봉사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첩 만들어 주는 것 그 332명에 대해서 이 돈이 조금 필요해서 200만원 올리는 그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재영 기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것이 됩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전부 집에 계시는 분들이고 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간사 이재영 기존 사회복지관에서도 재가 지금「센타」라고 문을 열고 있는데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사회과장 이상무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에 20명 가량 거기에서 자원 봉사자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기왕에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한 40명 가량 자원봉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있습니다만 만민교회에서 추천을 해서 12명의 봉사자가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명이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12명이 더 와서 92명을 가지고 7월 1일날 오후 2시에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과장님 문제는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연결되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상무 이것이 자체는 별도지만은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위생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채원기 위생과장 채원기입니다. 위생과에 대하여는 220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 경비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본 경상비 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위생과 소관 : 채원기)
(별책)
○위원장 배영칠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방금 했는 위생행정 전산활용 전산기기 부대품 구입비 200만원인데 한 대 50만원 이것이 뭡니까? 기계가…
○위생과장 채원기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용도는 전원이 끊길 때에「컴퓨터」에 수록된 자료가 삭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시 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권춘갑위원 과마다 다해야 합니까? 이거.
○위생과장 채원기 「컴퓨터」있는데는 다 해야 됩니다. 예. 4대입니다. 기본하고 민원실이 있고 위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계에 이것에 사용량이 많고 위생하고 기능이 각각 틀리고 또 업소수가 워낙 많고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설치해야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석봉위원 이런 것은 사정을 누가 받습니까?
○위생과장 채원기 이것은 우리가 전산실에 문의하고 다른데 문의해 가지고 예산가격을 내놓은 겁니다.
○김석봉위원 한 대 50만원 하는 것은.
○위생과장 채원기 저희들이 전산실에 가 가지고 이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필요한 기계가 무정전 전원 장치가 얼마나 대체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회사에 물어보고 한 예상금액입니다.
○김석봉위원 한 대 대체로 봐서 500w밖에 안됩니다. 또 이것을 세무과든지 위생과든지 한 과는 한 용량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계 한 대로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4대 놓지 말고 1층과 2층은 곤란하지만 한방은 같이 해도 됩니다.
○위생과장 채원기 예. 그것이 가능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런데 책상은「컴퓨터」용 책상이라고 해서 벌써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건 어떤 책상인데 20만원입니까? 따로 있는게 그것이 좀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키」에 맞추어서 할 수 있고 이 관계는 조달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다 조달품목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93년도 당과 총 예산액은 15억3,321만1,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서 요구한 감액되는 예산은 1억7,436만1,000원이며 증액되는 예산은 6억2,8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액된 예산은 4억5,3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거 삭감된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가정복지과 소관 : 손문숙)
(별책)
○간사 이재영 과장님 191페이지에 3번 3,000만원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되었는 예산이라서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당초 우리 사회과에 담당업무로 예산서 상에 잘못 등재가 되어 있어서요. 이번에 사회과로 예산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권춘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대성 어린이집 차 한 대 추가되는데 대성 어린이집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라고 한 대 추가 안됐습니까? 예산에?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정원이 한 55명 됩니다.
○권춘갑위원 정원이 55명이 문제가 아니라 대성 어린이집 규모 말입니다. 대지는 몇평이고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경정에 보면 지금 2개소가 안 있습니까?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여기는 대광 어린이집하고 소망 어린이집입니다.
○권춘갑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비로서 아까 보고할 때 69개소에 경로당에 연료비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달서구에는 69개소를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69개소 밖에 못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개소가 전부다가 국비가 보조되는 율에 따라 각 구청별로 개소수를 안배를 했습니다만은 수성구청은 저희 구청보다는 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구청은 기하 급수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권춘갑위원 그랬으면은 92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이 몇 개다 그걸 기준해야지 개수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요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69개소를 보고 했는 근거가 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69개소를 보고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때 현시점에서 있는 경로당 전부를 본청에다 보고를 했지만 본청에서 국비 부담율에 따라서 각 구청별로 %로 계산해 가지고 69개소분만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 줬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나누다 보니까 69개소가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네요? 여기서 콩구워 먹는 숫자나 같네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리 내려올 때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7개구에 경로당 수를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수에 비례해서 지금 그렇다고 7개 구가 공히.
○권춘갑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전에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1억1,000만원 얼마가 들어가는데 개발공사가 1억1천 얼마나 내는 겁니까? 그렇다면 동에는 경로당을 개원할 때 구의원님하고 동의 유지들이 하는데 구의 경로당을 하는데 달서구 유지가 얼마나 많은데 447만원이 올라옵니까? 그 유지가 더 안 많습니까? 달서구 유지가.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부대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권춘갑위원 예. 447만원 올라왔는거.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안 그래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에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관이거든요.
○권춘갑위원 노인회관이니까 개발공사에 내고 하니까 구 유지들이 안 많습니까? 찬조 받아서 못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찬조 같은 것은 또 지양하라는.
○권춘갑위원 그러면 동에는 그냥 놔둡니까? 동에는…. 그리고 무료결혼식장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구청 민방위 훈련실 거기지요. 그리고 병풍 100만원하고 대략 계산해보면 4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시설하고 하면 지금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시설은 별도로 할 것이 없고…
○권춘갑위원 아까전에 이것만 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할게 없고 지금 저희들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게 우리가 비품하고 병풍하고.
○권춘갑위원 이것이 300만원하고 병풍 100만원하고 400만원인데 그것만 하면 지금 현재 민방위실 무료 예식장을 할 수 있습니까? 시설은 따로 해야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만 하면 됩니다. 최소한도의 비품-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권춘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우승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병풍은 우리 개청 개과시 보면은 회의실에 병풍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개청할 때 우리 각 마을금고 이사장들하고 몇몇이 돈을 내가지고 병풍을 했어요. 했는데 그 병풍을 물자 절약해 가지고 아무도 사용안하고 있다구요. 그런거 들고 가서 사용하면 되는데 또 결혼식에도 사용하고, 회의실에도 사용하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우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예식에 사실 필요한거 보면은 이 분들이 안 그래도 어디 공공 시설물을 이용해서 결혼을 권장할 경우에 사실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혼식 분위기에 맞는 병풍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195페이지에 경로당 보일러 개체가 14군데인데 2,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데 예산을 동장 재량 사업비로 돌리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우리 구에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가지고 또 노인분들한테 조금 연탄 난로, 지금 현재 보일러도 없고 난로를 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두군데나 있고 그 다음에 연탄보일러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연탄가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진단을 해 봤을 때 동장님 재량 사업비가지고 좀 업무 추진이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동장님들한테 다 문의를 해 봤어도 지금 동장 재량 사업비 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종택위원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 놔놓으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고장이 내기 쉽고 그러면 그때 그때 수선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 재량 사업비로 한번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좀 해주신다면 다음해부터 일단 수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재량 사업비로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구에서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자료 주신 이 내용이므로 봐서는 시비나 구비로 들여서 신축된 경로당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공립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립이라고만 해주고 보통 노인분들이 와서 이용하시는 것은 마찬가진데 이건 우리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해 드리는거지 어떤 개인 집에 특혜를 주라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노인들한테 공간을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차등을 두면은 불공평하게 싶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공립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래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안에는 실제 동으로 봐서는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노인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구비 시비로 건축된 것도 아니고 노인들은 많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거 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일단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경로당이 등록되고 있는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보면 거기에도 다 연탄보일러입니다. 예를 든다면 월배1동에 대천이나 조암, 월암 이런 쪽에 보면 형편없는 실정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월배동에요. 위원님 안 그래도 이거 우리가 할 때 90여개 되는거 우리 과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경로당마다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고 동을 통해서 동장님 공문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배1동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경로당이 약 8개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해당 없음을 보고합니다"하고 동장님한테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우승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조금 전에 이종택위원님의 추가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구청으로 오시고 난 뒤 20일쯤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로당 관계에 크기 평수에 관계에 있어서 물을 때에도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이 몇 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하는 데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99개 저 같으면 일주일 이내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직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파악이 안 되요. 파악해서 해 주시고 201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대해서도 조금 묻겠습니다. 국비, 시비 우리 국민은 아까 10%라고 했는데 3세미만은 1일 350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350원 지원해서 우유 값이 해소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부족하지만은 왜냐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는 아닙니다. 모자세대에 어머니가 있고 18세미만 아동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가 모자세대이거든요. 거기에서 3세미만되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 영양급식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간식비 해 가지고 350원정도 보조를 하는 겁니다.
○우승기위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해 오면은 이제는 바꿔가지고 어느 정도 증액해서 줘야 합니다. 옛날에 군 같은데 뽕나무 묘목해 해 가지고 100원, 200원 해 가지고 각 농가에 줘 가지고 도장받기도 안됐는데 지금 복지관에도 350원 양육비 얼마 줘 가지고 이거 파악해 가지고 하면은.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참고로 말씀드린다 하면은 3/4분기 때에 저희들이 이번에 분유대를 14명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동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 해 가지고 있기는 45명분을 국·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실상 지원한 인원은 14명입니다.
○우승기위원 14명이라도 예산이 남아도 1일 350밖에 못 주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비라도 우유값이 되더라도 700원을 준다든지 되야지 350워 줘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정말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국·시비는 국비는 80%, 시비 10%로 지원이 되고 우리 구에서 약 50%정도 부담하겠다 하는 이런 부담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상향조정 좀 되도록 저희들이 상부기관에다가 관청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류광현위원님 발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앞서 질문하신 건데 보일러 대체하는 거 보일러 1개소에 2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일러하는데 뭐 1개하는데 200만원입니까? 50만원해도 떡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보일러를 3개 해보니 3개에 165만원 줬다구요. 1개씩 200만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받을 때에 면적에 따라서 산출방법이 안 다르겠습니까? 다른데 우리가 동에서 받을 때에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받은 것이 아니고 동에서 견적서까지 부쳐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다고 200만원 다 쓰는게 아니고 쓰고 나서 일단 정산을 하고 나중에는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삭감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그 돈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류광현위원 그런 엄청난 예산이 보일러 한 대에 200만원씩 나오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은 우리가 그 예산에서 부족하게 예산을 확보했을 때에 얼마 아주 근소한 그 돈이 모자라서 그 사업을 못하고 다시 그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업무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조금.
○류광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우리도 돈이 너무 적은데다 한 군데다 너무 많은 예산을 쓰면 사업1개라도 덜할까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연료보조금 저번에 15만원씩 일년에 하다가……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18만원씩.
○류광현위원 아! 18만원씩 하다가 30만원, 30만원이면 일년에 됩니까? 30만원이면 대충 어느 정도 뗄 수 있나 계산해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화 되도록 가급적이면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일러 기름이 떨어지면 구의원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보일러 기름 넣어 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물론 넣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운 데도 그런 부탁을 받으면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만 더 보조가 되면은 일년동안 뗄 수 있는 것이 안되겠나 그런 것을 현실화하자는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이재영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과장님. 350원 우승기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숫자가 사실 14명밖에 못 주고 돈이 남아돌아도 더 못 주신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제 의견 프러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행정이 항상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적극 거들어 주지 않으면 350원을 깰 수 없습니다. 맞죠?
만약에 거들어 가지고 700원이라도 돈이 남는 것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조금 거들어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700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분유급식비도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 일년에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집행해 본 것이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좋은 지적을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선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래서 이것은 일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에 많이 가도록 돈 많이 남겨 가지고 국비라고 돌려줘서는 될 성질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더 끌어다가 사회복지에 투자를 할라 하는데 있는 돈까지 지불을 못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는데 너무 지침에 치우쳐 가지고 행정측에서 움츠리는 자세이지 실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장애인들 학교 점심식대가 작년, 재작년까지 600원, 50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이것을 팔려면 1,000원대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끌어 올렸는데 행정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지금 시하고 교육위원들하고 거들어 가지고 끌 올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위원들이 단합하면 지금 여기서 집행 안하고 못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그런 벽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조금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지침서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 욕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지침보다도 우리 조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례라도 바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가를 한번 모색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그렇습니다. 뭐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른 그 어떤 지침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그 적정선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다보니 이런데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우승기위원 예.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과 목욕비 보상대상자가 어느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입니까? 예.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은 그 동에 어느 동이든지 가면은 우리가 경로이발업소라고 모범이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가시면은 50%로 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6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욕비는 70세 이상 거택노인에 대해 해당됩니다.
○우승기위원 경로우대 이발관계 그것도 조금 뭐 일반노인들은 잘 안갈 것 아닙니까? 이용 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용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달서구청에 보니까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이 다른 타 구청은 보니까 2만원씩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우리 달서구는 15,000원으로 보상을 했는데 사실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지정되어 있는 36개 업소가 자기네들끼리는 다 구청별로 정보교환이 다 잘 되는가 봅니다. 또 이용협회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타구에는 다 2만원씩 주는데 어째서 달서구만 유독히 1만5천원을 주느냐 해서 우리도 추경 때 꼭 타 구하고 많이 주지는 못할 망정 타구하고 균형을 맞춰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승기위원 다른 구는 2만원인데 우리 구는 이번에 4만원을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왜냐하면 이 4만원은 본청지시가 지금 또 지시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5월 12일날 우리 대통령께서 다녀가시면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강구토록 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세부적인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시희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시희준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면은 저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영세모자세대에 그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수가 몇 명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우리가 35명입니다.
○시희준위원 그러면은 아까 수업료 35명분하고 입학금 10명분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입학금은 1년에 한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희준위원 그러면 총 35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35명안에 10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희준위원 그러니까 10명은 35명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시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상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지역경제과 소관 : 최상곤)
(별책)
○위원장 배영칠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258페이지 구마고속도로변 수벽설치공사 4,800만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구마고속도로 언더페이스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월배국도 그러니까 영남공고 앞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농기계 반값 공급이 지금 보니까 2,9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지금 신청자 수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9대인데 경운기 당초 저희들 계획이 경운기 10대, 트랙터 3대, 이앙기 3대, 바인더 2대, 콤바인 4대, 관리중 농산물 건조기 2대, 기타 파종기 1대해서 29대를 각 동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21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하고 트랙터가 지금 현재 2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콤바인은 4대인데 한 대도 안 나갔습니다. 농산물 건조기로 대체해서 승인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이종택위원 신청자 수가 적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러니까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농산물 건조기는 신청자가 없고 경운기 바인더, 이앙기는 신청자가 또 너무 많고 그래서 현재까지 공급 안된 것은 경운기, 바인더, 이양기로 대체계획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리고 여기는 관련이 없는 거 같습니다만 먼저 건축심의 때 아마 전문가이니까 한가지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증축허가를 얻을 때보면 조경수 관계가 공간이 없는데 또 증축하면 주차공간이 전부 안 적습니까? 그런데 조경수가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담벽에 대목으로 몇 포기 드문드문 세워놓고 나무 밑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이종택위원님. 말씀하신 258페이지에 수벽공사 안 있습니까? 구마고속도로변에 4,800만원 이것은 도로공사와 잘 절충을 하면 우리 예산가지고 안 써도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구마고속도로변 수벽설치 공사는 당초에 도로공사 예산이 아니고 우리 월성택지에 편입된 토지도 아닙니다. 이것은 월배공단 조성토지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압니다. 월성택지 조성에 포함된 시설녹지라면은 이것은 반드시 월성택지 조성을 할 때 시설을 완비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공대지, 나대지 상태에서도 받기도 하고 또 국가가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만 인수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전혀 매수를 하지 않는다든가 시설을 하지 않는 시설녹지는 인수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 구마고속도로 언더페이스부터 영남고등학교까지는 도시계획선상에 시설녹지입니다.
○김석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264페이지 작년에 안 하던 무허가 건축물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중앙지시입니까? 구청자체 현재 변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것은 현재 업무의 시대요청에 따른 하나의 조경입니다. 과거의 시설녹지는 녹지라는 업무가 상당히 이슈되지 못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자연공해와 관련해서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건축물이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것보다도 녹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루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래서 각 과장님들이 모이는 조정위원회에서 업무를 조금 조정을 해보자 이래서 금년부터 조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차도 필요하고 인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와 건축과에는 장비도 다 있고 인력도 있고 있는데 또 지역경제과는 사실 이런 업무를 볼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좀 편리하자면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공이 역시 조경분야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만은 과감하게 한번 해보고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는 사실상 현황조사라든가 이런 법령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있고 급한 거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철거하지 못했던 것은 금년도 아직 대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계고를 냈다든가 이런 법 절차를 하고 있고 금방금방 생겼는 것은 즉시 생긴 것은 철거를 합니다.
또 업무가 더 해 봄으로 해 가지고 많고 이래서 도저히 능력 불가능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또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봉위원 예. 또 한가지요. 콘테이너가 무허가 건물에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콘테이너가 무허가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은 금년도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법제화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건물의 정의는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가 콘테이너도 건축물로 보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 설비가 30만원 해 가지고 5회 150만원인데 이거 들어가지고 어디로 옮길려고 합니까? 어디가도 부셔야 되는데 어디가도 무허가인데 어디로 옮긴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에 철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콘테이너가 8개 있는데 결국 그걸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부셔야 되는데 부수지는 못하겠습니다. 부셔서는 안될 물건이고 그래서 한자리에 갖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문과 문끼리 붙여 놓으니까 사용은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결국 이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갑디다. 더 이상의 방법도 없고 또 콘테이너도 아주 못 쓸 거 같은 고철이라면 부셔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석봉위원 개인도 아니고 관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우승기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김석봉위원 질의하신데 대하여 내용 보충입니다.
223페이지 급량비 무허가 건축물 철거 종사자 급식비하고 그 뒤에 보면은 산불대기 진화 급식비 이 관계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급량비 1,000만원을 요구할 때 토요일, 공휴일 구 산하 직원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700만원을 산불예방 경비의 급식비로 계상을 했고 또 300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등 단속을 할 때 동원되는 공무원의 급식비로 300만원 해서 700만원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과마다 똑같은 명목으로 자꾸 2중으로 돈을 얻는데 그죠? 대기할 때는 무허가도 하면은 건축과나 교통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은 어느 하나에 밥을 한끼 먹지 세 번을 먹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요내역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 인부임이 350만원인데 저희들 산림청 산화경방 근무지침에 의하면 상황실을 180일간 7개월 동안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은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아침 10시부터 해서 밤 10시까지 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황실이 평균 여기 6명에서 1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의 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상황실 근무조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구내직원 동원할 때 이 때이고 또 기획실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했다고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경계경보가 내리면 전 직원의 2분의 1, 전 직원의 100% 근무를 시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는데 따른 중식 값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렇게 되고 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상황실 운영비가 다 떨어지면은 천상 또 기획실의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씁니다.
금년도에도 기획실예산을 몇 번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획실에서는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한 예비예산으로 봐 주셔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만은 기획실에 산불경방 예산이라고 되어 있다면은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우승기위원 예. 산불진화 근무를 이해가 갑니다만은 무허가 건물단속에 기획실에서도 300만원 잡았고 여기는 125만원을 급식을 했는데 자꾸 이중으로 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만약에 각 과의 것을 수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산불진화 경계급식비 얼마해서 어떻게 해도 돈은 경리계에서 나갈거 아닙니까? 나가면은 지급을 구청에서 지급하면 되지 과별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무허가 철거 종사원 급식비 하지 말고 이것을 괄호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특별상황실 몇 명 얼마다 이렇게 딱 했으면 구분이 되는데 또 264페이지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 종사원 급식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게 저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리면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이런 대집행을 하면 결국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쓸 때는 논리적으로 구청 어디에 있는 예산을 써도 되지만 우리 경제과 직원이 기획실의 예산을 쓰고자 할 때에는 남의 돈 얻어서 쓰는 그런 격이 됩니다.
또 기획실에서는 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고 해서 대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어렵다. 예산집행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또 기획실에는 예산을 존중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500만원 요구하는 것 같으면 한 250만원 주고 250만원을 기획실에 얹어 놓습니다. 그런 측면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승기위원 억지로 그런 답변을 하지말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한 구청 밑에 기관 밑에 무허가 단속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오면은 대기했는 사람이 무허가 건축이 될 때 어디에 있다 그러면은 같이 대기했는 조에서 나가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는 따로 나가고 또 어느 과 따로 나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 철거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도 이 업무분장 관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청에 무허가 전담 철거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무허가 철거를 하느냐 이 때까지의 관행을 보더라도 무허가 철거반에서 무허가 건물철거를 다 했는데 경제과에서 하라 이러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이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직원까지 전구로 다 보내가지고 조사를 다 했어요. 하니까 구구각각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관내에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다 해야 되는게 맞는데 서로가 논리를 제가 하다 보니까 녹지라고 "녹"자 붙은 것은 경제과에서도 다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무허가 "녹"자 붙었는 지역 안에 있는 무허가는 그러면 경제과에서 다 해라 그 이외의 것은 건축과에서 다 해라 이런 교통정리가 있어 가지고 우리 형편대로 하다 보니가 이쪽에 두 채 있다, 세 채 있다 하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또 쫓아 나갈려고 하니까 또 그거 보고 급식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업무분담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급식비를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업무수행상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만 안 갈렸으면 전에처럼 무허가는 건축과에서 다한다고 하면은 우리 얹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예산상에 보니까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과마다 계상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풀예산으로 계상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되지요. 반드시 급식비라고 하면은 경제과 급식비, 교통과 급식비 이래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풀예산에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어디가도 그렇게 완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안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과별로 권리주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바르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 입구에서 아까 이종택위원님 질문하신 영남학교까지 그 도로변에 자갈, 모래, 벽돌 온갖 것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게 바로 시설녹지입니다.
이것도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건축부서에 했는데 지금 경제과에서 맡으라고 해서 24시간 보초 섭니다. 흙 갖다놓은 사람 그 사람 잡을려고 이래 하다하다 방법이 없어가지고 4,800만원 올린 것도 우리가 일단 보초서가 못하도록 잡고 우선 정리를 하고 그래도 앞에 차폐 식수라도 해 놔 놓으면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트럭 갖고 와서 밟고 부셔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거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그렇다면 또 개인토지에 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도로부지라도 활용을 해 가지고 차폐식수라도 해 놓으면 덜 안 들어 가겠느나 이런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나름대로의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자로서 4,800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우승기위원 수벽을 설치하면 옆에 지주들하고 문제가 없겠어요. 지주들은 보상도 안 받았는데 앞에 쭉 가면은……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개인 땅에 심을려고 하면은 양해를 얻든지 안 그러면 도로부지에라도 수벽을… 그렇다고 해서 철조망을 칠 수도 없고 경관상 또 나쁜 것이고 그래서 구마고속도로 입구부터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안됩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수벽이라도 설치하자 지금 여기 꽃집 안 있습니까. 구마고속도로에. 몇 날 몇 일로 우리가 뭐 경험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나가서 망치 가져가니까 칼로 달려들고 이래서 팔 붙들고, 몸 붙들고 이래가지고 콘테이너도 억지로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싸우다, 싸우다 이래서 해 놨지요.
또 버스 들어오는 회차지도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도 반발을 해 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차 안 들어 가겠다고 고집을 하고… 온갖 문제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환경보호과장 조옥환입니다.
23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환경보호과 소관 : 조옥환)
(별책)
○위원장 배영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 발언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처음 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다음에 인정이 되면은 즐어드는 성격인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1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오면은 시에 것도 일부 떼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원액 그것보다 10%는 다 안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 부담금이 금년에 건물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차량까지 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징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금도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간사 이재영 교부금이 늘어나면 반드시 2,00만원 가지고 온거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그것은 예산계에서 안 그래도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환경보호과에서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다고 이런 안입니다.
○간사 이재영 업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지금 처음 시도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이거는 특히 건물관계는 여러 번 조사를 나갑니다. 처음에 시설이 해당되는 시설인지 허가 난 건물만 보고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업을 만약에 식당에서 한다면 실지로 식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하고 몇 일부터 하는지 그걸 해야 되고 또 반기 말에 되면 실제로 사용한 사용량, 연료양과 용수사용량을 전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몇 번 다녀야 됩니다.
○간사 이재영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다음엔 나갈 필요가 좀 적어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차량관계는 아직까지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나가야 됩니다. 반기별로 부과를 합니다.
○간사 이재영 예.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수납에 대한 10%가 다시 교부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이걸 꼭 거기에 쓰라는 그런 인쇄항을 제가 봤기 때문에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것을 꾸몄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나면은 4,0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1억도 될 수가 있는데 업무가 자꾸 줄어들면은 결국은 그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얘기하고 겸사 제가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당초예산이 워낙 빈약한데다 그래서 위원님의 2,000만원 내려온 그 범위 내에서라도 해 달라고 예산계하고 절충한 결과가 바로 그건 겁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지금 현장조사를 나가가지고 불법건축물도 다소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것도 참 문제점이 있네요. 구청에 일 자체가 건축과 또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이게 다 구청의 업무지 어느 과에서 뭘 봤다고 해서 안 봤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 또 현장소사를 가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는지 옆에다가 업무인계를 안 하지도 못 할거 그런데 우리 사실 과거에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우리 뭐 집안에 편하게 살아온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당장에 주민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상당히 발생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사용하는 업자에게…….
○간사 이재영 지금 부담금을 물리러 현장에 갈 거 아닙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봤다 봤는데 등기부에 있는 건물보다 평수가 더 늘어나 있다 또는 뭐 없으면 좋지만 더 늘어나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길거냐 이런 말이죠. 무허가 건축물을 봤으면 또 와서 건축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 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해야지요.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가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달되면 그런걸 조사하겠죠. 환경과 직원 올해 처음 나오는데 환경기술직 나가지고 그런 거까지 한 몇 년 지나 숙달이 되면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간사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정부 지금 들어서 가지고 참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집 할거 없이 단독주택 같은데 햇빛가리개 하나 안단 집 없을 거고 또 영업장 해서 비 막을려고 하나 안단 집 없을텐데 이런걸 하나하나 문제를 다 삼는 것 같으면 사실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과에서 나갔으면 현장조사도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말씀 나오신 김에 저희들 고충사항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사무장을 소집하여 회의할 때 각 과에서 이왕 모인 김에 각 과에서 다 지시사항을 해 놓으면 하라 그러는데 실지로 시간상도 좋은 점이 있지만은 한몫에 많이 해 놓으면은 오히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있으면 중요한 거 강조해서 해야지, 한 회의 때 10가지를 지시했을 때 그 사무장이나 동장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만 발췌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안 한거는 별차이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와 같이 단속하러 나갔을 때도 자기 맡은 이 외 걸 하면 첫째, 시간이 안 맞고 또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상대방이 뭐 이의를 달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위생분야를 맡으면 위생분야만 우선 할려고 하지 다른 것은 해 가지고 아주 자신이 있으면 하지만은 건축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답변을 못하면 오히려 걸리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간사 이재영 지금 뭐 환경보호과에서는 건축대장가지 다 가지고 지금 들고 나가는 판인데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다 나가지만은 우리가 대상건물만 중심적으로 찾아가지 전반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사전에 등기부대장 보고 평수와 허가 영업대상 업자만 찾아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찾아가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폐수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한 업소가 두 번, 세 번 계속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이 무슨 큰 대책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월배들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지금 본청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본청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 놨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우리 구청 자체에서 뭐 벌금이라고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그것은 우리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본청감사기 때문에…….
○이종택위원 우리 구안에 있는데도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환경청에서 하다가 작년 7월 달에 넘어 왔는데 내려올 때에 그 큰 업소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됩니다.
○이종택위원 본청에서 벌금을 부과했는 내용 대충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종택위원 참 큰 일 났습니다.
○류광현위원 수질 우리 몇 급까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그게 5등급까지 있는데 4, 5급만 우리가 합니다.
○류광현위원 대기는 다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대기도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4, 5종만 합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위생과에서 밖에 나가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교육관계 이런 것 상당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잘 해야 된다든지 사실은 적발하면서도 상당히 친절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싶어서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배영칠 저도 한번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결정에서 과장님. 조금 더 전체 공평하게 영세하는 분한테 맡길 수 있고 또 큰 기업도 계층에 따라서 그게 징수가 안 되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실제 월배 뿐 아니라 전체 전 달서구가 환경문제에서는 좀더 우선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환경개선부담 부과대상 뭐 차량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예. 그게 작년부터 실시되었는데요. 첫 년도에는 건물에 대해서 했고 금년부터는 차량에 대해서도 합니다.
○손성태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차량은 경유사용 자동차 중에서 자가용 차량은 금년부터 실시하고 영업용 차량은 96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성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환경업무 보조인부라고 그랬는데 이 인부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옥환 환경개선부담금에 조사할 때에 같이 나가고 안에 장부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자료를 허가났는 대장을 전부 다 발췌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하는 어디까지나 보조업무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만 보건과장님이 청소과장 끝나시면 제안설명 해 주시고 도시국은 내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건과장님 질의답변 끝나고 협의하도록 합시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저희 청소분야의 관련 예산사항은 239페이지에서 24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청소과 소관 : 이남용)
(별책)
○위원장 배영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우승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청소차량 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차량을 종전과 같이 운행을 합니까? 횟수를 줄였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횟수는 똑같습니다. 횟수는 똑같은데 여기 수리비 또는 유지비를 10% 절감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 절감했는데 올해는 10%, 5% 더해 가지고 10% 절감했습니다.
○우승기위원 올해 뿐만 하는게 아니고 청소차량을 종전과 같이 똑같이 운행을 하는데 어떻게 10%를 절감할 수가 있고 5%를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되요?
그러면 4.5t은 보면은 2,200만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절감을 위에서 지시가 없어도 절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이 운행을 하고 똑같이 청소를 과거와 같이 했는데 어떻게 청소차량을 절감할 수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현재 청소차량이 사업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운전기사도 차 한 대당 한사람이 되어야 하는게 마땅한데 운전기사가 없으면 수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차량마다 현 제도가 80% 되어 있습니다. 차가 예를 들어서 10대 같으면 운전기사는 8명밖에 안 줍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절감했는 거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끝에 가 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압니다. 해 보다가 끝에 가서 모자라는 경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이건 절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물었는 것이 종전과 똑같이 운행을 하고 인부도 같이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같이 사용했는데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앞으로 10%를 절감을 해 보겠다는 그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에 절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래 가지고 구태여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차 운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형편이 그렇습니다. 청소과 자체를 업무용으로 해 놓으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이재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국장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승기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실지로 움직여야 될 차량에 돈을 더 줬으면 줘야지 줄여 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이 예산이 오히려 더 불어나야지 될 성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이렇게 느낍니다. 오전에 열심히 돌고 점심 때 와서 좀 쉬고 저녁 때 한 차 더 하는 건지……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인건비에 절감하듯이 우선은 절감은 해 놓습니다. 지금 해 놓고 인건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월급 같은 거는 그 때 그 때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류광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절감을 떠나 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 아침에 보면은 하루는 타는 쓰레기를 받고 하루는 연탄재 받는 걸로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사이 제가 알기로는 연탄재가 많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 밥을 해 먹는 사람이 연탄가지고 밥을 해 먹는 사람이 없구요. 그 다음에 가스로 다 해 먹고 요즈음 방 뜨거운데 연탄을 땔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연탄재 갖고 나오시오 해 가지고 홍보는 해 놔 놓고 아무거나 가져와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까지 정보를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는 홍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 놓은 홍보도 개판치는데 무슨 홍보를 다시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연탄은 한 3일만에 하든지, 4일만에 하든지 진짜 연탄만 받아주고 거짓말하지 말고 받아주고 실지 청소는 탈 수 있는 쓰레기를 계속 받는 방법으로 녹음테이프를 넣으면 될걸 무조건 오늘은 연탄이고 무조건 내일은 타는 가연성 쓰레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하루는 연탄이라고 했는데 연탄 아닌 거 가지고 가도 받고 지금까지 홍보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겨울만 하더라도 인부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압니까? 아주머니들이 이거 얼마 안되니까 받아달라고 하고 안 받아준다고 욕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홍보가 잘 되고 있는 편에서 지금 와서 이 때까지 한 일을 과장님이 다 깨뜨려 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연탄재가 5일만에 한번씩 받으면 되는 거 같으면 5일만에 받든지 오늘 연탄재 한 개도 없는데 연탄재 받는다고 해 가지고 딴 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과장님이 거짓말을 오만상 해놔 놓고 홍보비 또 무슨 홍보비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해 놨는 홍보 다 깨뜨려 놨는데 제 말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방송을 바꾸어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안 하니 무슨 홍보비가 필요합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저희 쓰레기 수거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그렇게 수거체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가연성, 불연성 그 다음에 연탄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에 현재 연탄가정은 약 35%입니다. 총 세대의 연탄은 날로 줍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가연성과 불연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기타 쓰레기로 지금 현재 방송을 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연성을 수거했으면 내일은 지금 하절기이기 때문에 기타 쓰레기, 이 기타 쓰레기는 불에 타지 않는 것과 연탄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가연성, 불연성 또 연탄재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방송체제를 바꿔가지고 가연성과 기타 쓰레기 앞으로 수거 시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뮤직 벨을 할 때는 반드시 류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저 과장님. 제가 직접 쓰레기를 비워 본 사람이고 쓰레기차를 사실 제가 몇 달 동안 따라 다녀본 사람인데 아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 같으면 하루는 연탄하고 안타는 거 합시다. 갖다 비울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 갖다주면 되는데 지금 요사이 봐서는 연탄재 거의 안나옵니다. 안 나오면 테이프만 바꿔 틀면 되는 걸 그거 하기 싫어 가지고 온 주민에게 혼돈이 오도록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아십니까? 뭐 별다른 거 아닌데 옛날에 쓰는 테이프 그래도 한 3∼4일째 봐서 연탄재 있겠다 싶으면 한번 묘미를 살려가면서 했으면 주민들이 혼선이 안가고 주민들이 진짜 인제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갖고 오라 할 때 갖고 가야 되는 것을 주민들을 거의 인식시켜 놓은 상태에서 흐트려 놓았다 그러면은 홍보가 아니라 이제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매일 하루 한번씩 바꾸는 것은 맞아요? 한번 바꾸는 것은 그 치우고자 하는 쓰레기 결국 중요한 것은 수준이 안 맞다 이겁니다. 하는 조금밖에 안나오고 하나는 계속 나오는데 하루씩 바꾸니까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차를 하나도 안 치워야 하는데 치울 쓰레기 없으니까 안 치우든지 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이튿날 연탄재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아무 쓰레기라도 갖다 주면은 받는다 말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거 하고 받는 거 하고 달려져서는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동에다가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손성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손성태위원입니다.
여기 야간 쓰레기 방기 단속원 10명 급량비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 야간에 쓰레기 단속원들 본적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예산만 낭비한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바로 상인택지개발지역내입니다. 입구에 몇 군데만 말이지 홍보설치라고 하나 해 주면 좋겠는데 뭐 엉망진창이예요. 한번 둘러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덧붙여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청소차량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고, 뒤에 쓰레기 분류하는 사람들…… 그러면 주민들이 청소차에 쓰레기를 올려주는 것만 싣고 가게 되어 있도록 교육을 시켰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야간쓰레기 방기 단속은 사실상 가시적 측면에서 간선가로는 제가 청소과장을 5월 26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서 32개소는 제가 간선도로변에 가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등지는 사실상 행정력이 좀 못 미쳤고 또 여지껏 야간쓰레기 방기단속 예산급식비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일을 시키더라도 식사는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7월 2일부터 야간방기단속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지껏 급식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청소종사원은 차량 종사는 압축식 차량은 승차원이 2명씩 딸리고 재래식 청소차는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론 쓰레기 수거는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가지고 오면은 받아주는 것은 저희 종사원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은 밑에 내려 가지고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보면은 저도 아침에 6시에 각 동별로 암행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받아 가지고 올려주랴, 왜 차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나 이래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또 청소종사원 특별정신교육을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에 합니다.
강력히 추진을 하고 이에 적발이 되는 사람은 신분조치도 취합해서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특히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기 때문에 종사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성태위원 덧붙여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인부, 도로를 쓰는 청소인부 그 양반들 영 근무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아침부터 술 취해 가지고 횡설수설하고 말이지 왔다 갔다하는 그 런 청소인부도 봤어요. 인건비는 얼마 줍니까? 말이 이쪽으로 갔는데…… 쓰레기 야간단속 인부들 인건비는 얼마씩 줍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야간 쓰레기 방기단속은 행정요원이 합니다.
○손성태위원 행정요원이 한다구요? 찾아봐도 한번도 못 봤어요. 이거 형식적으로……
○청소과장 이남용 7월 1일부터……
○손성태위원 전에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지? 방기단속한다고……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인건비는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에 김성호 청소과장이 야간쓰레기 방기단속을 한다고 우리한테 공공연히 얘기했잖아요. 난 한번도 못봤어요.
지금 청소부서에서는 상당한 신경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고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권춘갑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춘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청소과가 나오니까 제가 합니다. 쓰레기차가 가다가 싣는데 멈추는 곳하고 80m 거리에 있을 때 골목길에 그 쓰레기차 소리를 듣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청소부차 있는데 갖다 버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고 특히 여름에는 덜합니다. 위원여러분. 아시다시피 쓰레기차 오는 날은 전쟁입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다섯시 되면은 4시 50분부터 일어나 옷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벌써 4시 45분에 잠 깨서 옷 입는데 한 10분 걸리고 한 5분 대기해서 쓰레기차 잘하면 5시 3분에 옵니다. 늦으면 5시 10분 되고 또 더 늦으면 5시 20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늦게 오면은 40분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잠은 1시간 설치고요, 겨울입니다. 요새 여름은 어떤지 압니까? 하루는 연탄재고 하루는 가연성인데 하루는 오고 하루는 안 옵니다. 연탄재가 없는 골목에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떤 집에는 골목에 내놓으면 다 얹어 가지고 갑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게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내려놔도 안 가져 갑니다. 이게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해 주세요. 제가 증거를 다 해 놨어요.
이거 만이라도 하니까 밥값을 한번 줘서 그렇다고 합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 달에 돈 얼마주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이래 놓고도 신한국창조 행정 뭐 민원개선 한다고 이 밑에서 예산 올라와 잘 하겠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한번 따라 다녀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내일부터 한번 나오세요. 내가 증거 보여주게. 제가 자질구레하게 안 할라 그랬는데요. 청소과 저 청소인부 없는 사람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뚝뚝 두드리는 사람은 (청취불능) 차 한 대만 있으면 안 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내일은 차 이거 때문에 못 들어 오니까 쓰레기 한 푸대 저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오면은 내일은 차 서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져 오시오. 이럽니다. 실제입니다. 그게요. 80m 그거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차 못 들어 가는데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남용 좋으신 충고말씀 앞으로…….
○권춘갑위원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현존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진 말같이 대굴대굴 구르도록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뿔나면 본회의장에서 증거 다 가지고 할겁니다. 말로 가지고만 하지 마란 말이예요.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차가 80m 거리에서 시간개념을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80m 거리에는 골목길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약간 시간은 차이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쓰레기 수거는 20m 간격, 요즈음은 골목길 단위에 차가 많이 있고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m 간격에 1차 정차를 해 가지고 보통 6∼7분 정도 수거를 합니다. ksg이 나올 때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럴 때는 80m 거리 같으면 약 25분에서 30분 시간은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차 종사원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은 받아 가지고 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지나간다.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6월 14일자 CBS 방송에서도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청소종사원이 돈을 받고 속칭 말을 하자면 받아치기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이런게 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일 특별정신교육 4시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뭔가 우리가 개과천선하고 신한국 창조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이런 자세를 갖고는 안 되겠다. 마음의 재정립을 하고 하절기에 또 근무태만 기강확립 문제도 있고 해이해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일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데 강도있게 실시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감독체계는 물론이거니와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더 연마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성태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정신교육 좋습니다. 정신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행정을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실제 숨어가지고 청소차량의 인부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점검을 해 봐요. 내가 쓰레기를 들고 밖에 양쪽에 두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한 70m 달려가면서 따라오라고 손짓 합디다.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 가니까 또 떠나버려요. 희안하더라고. 그래서 전에 김과장한테 했어. 구의원 집 있는데 거기는 절대로 얹어가지 말고 가져오거든 막 달아나도록 교육 그렇게 시켰나 그랬어. 희안하더라고. 또 음식점 집에 막걸리 값이라도 좀 주고 말이지, 담배라도 한 갑 사주는 집에는 일부러 세워주고 가져나오라 그러구 받들어 싣고 이러더라고. 탁상공론이고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행정을 좀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음은 우승기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우승기위원 청소과장님. 청소과 예산계획하고 산출기초는 감액되었는 부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감액이 안되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상부에서 지시하니까 서류상에만 얼마 남았다고 되었는지 청소차량 유지비 감액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감액되었는 전체 합계가 17억 얼마가 되어서 이게 추경을 짰을 줄 아는데 아까 말씀은 뭐 가다보면 이게 뭐 어떻게 되면 감액이 안 된다 이러는데 지금 감액을 표시해 놨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 건지 앞으로의 예산인지 안 그러면 지금 감액되었다 나왔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발언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에 그 문제를 한번 부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형차량이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금년에 들어오게 현재 지금 4대 들어와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지금 총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총 저희가 현재 4대 들어와 있고 앞으로 2대가 더 들어옵니다.
○간사 이재영 아니요. 총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는 차량…….
○청소과장 이남용 총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36대입니다.
○간사 이재영 아니 신형차량.
○청소과장 이남용 신형차량은 압축식을 넣으면 5대입니다.
○간사 이재영 우리 구청 전체 5대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신년에 들어와서 아직 1대도 안들어 왔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금년 들어와 가지고 신형차가 2대 왔고 앞으로 2대가 더 옵니다.
○간사 이재영 아닌데 이야기가 조금 틀린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신형차량을 사게 될 때에는 그 뒤에 종사원이 한사람이 내려도 되기 때문에 과거에 25대 구형차량이 있을 때에는 저는 의회에서 25명을 다 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내리면 한사람이 1천만원씩 1년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1년 소모될 걸 줄여가지고 신형차로 다 사지 안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차량 더 샀잖아요. 지금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형차를 사는데 굉장히 더 샀습니다. 사서 다녔어요. 그 수치밖에 없네요. 지금?
여기서 2,6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요지가 있다면 신형차량을 사가지고 사람을 두 사람만 내려도 벌써 2,000만원이 떨어진다고 나는 거기에 관해서 2,600만원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안 그러고서는 이게 어떻게 줄어 들었나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신형이 5대 있고 신년에 몇 대 들어 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앞으로 2대가 더 들어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일곱 대 됩니까? 일곱 대 되면 일곱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과거부터 지금 총.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그것은 이 차량유지비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2대가 더 들어오면 2명이 줄어드니까 한 달에 적어도 100만원씩은 한사람 내리면은 줄어든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남용 차가 들어오면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당초 금년도 저희 총 청소종사원 증원계획이 현재 48명입니다.
이번 1월 달에서 2월 달에 34명을 증원을 했고 4월 달에 15명 증원을 해서 합해서 48명인데…….
○간사 이재영 그러면 이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그래서 인건비는 압축식, 재래식 차는 승차요원이 3명이 승차를 합니다. 그러나 압축식은 두 사람만 승차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줍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력이 신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인력은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1년에 1인당 1천만원 그것은 차량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러면 2,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됩니까?
○우승기위원 그 관계는 차량유지비에서 되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유지비가 2,600만원 되었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줄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수치만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총계가 얼마 세워 놨는데 얼마를 줄이자 10% 무조건 했는건지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씀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으면 이 추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차량유지비는 수거하는 운행횟수를 줄여 가지고 절감한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대로 운행을 하면서 기존 차량유지비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에 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매년 차량유지비도 공원 요금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합니다.
○우승기위원 과거와 같이 똑같이 운행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운행을 했는데 2,6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했으니까 절감이 진짜 되었는지 아까 답변대로 절감은 안되고 앞으로 모자랄지 그 때가서 내년 3월 달까지 다하고 난 뒤에 결과를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후자의 말씀같이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은 이 2,600만원을 전체 합계로 해 17억인가 얼마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만 어느 사업에 가서 2,600만원이라는 것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편성해 놨는 것이 안 그래요.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절감액이 허위인지 사실 절감되었는 건지 말씀을 해 줘야지요.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거는 사실 절감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그 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은…….
○우승기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 계시이소. 왜냐 하면은 이거 산출기초를 절감되었다는 내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부터 하나하나 풀고 나갑시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것은 내무부 절감운영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우승기위원 10%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10% 했다 절감이 안되어도 그러면 앞에 이거말고 다른 것도 봅시다. 그러면 우편료도 26만원 절감이 안되어도 10%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26만원 했는 겁니까? 전체 다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은?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운영이 대충 5∼10%입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절감되었는 내용은 실지로 안되었는데 위의 지시기 때문에 절감되었다고……. 이상하네. 절감이 안되었는데 절감되었다고 표시를 해 놓습니까? 국장님 말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산편성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영칠 차량유지비 2,600만원 절감 삭감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물론 소모품경비는 5∼10% 절감편성에 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사실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걸 실천도 안 할걸 왜 절감을 시켰습니까? 이 말입니다. 실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보면 사업용 차량은 10% 되었고 행정용 차량은 30%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10% 내지 30%를 절감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는 실지로 수거하는 물량은 다 채우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류를 절감하든지 수리비를 절감하든지 그 방법은 지금부터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장비만 그런 게 아니고 구청전반에 걸쳐서 장비유지비는 10% 이상 절감이 되어야 합니다.
○우승기위원 아니, 장비유지 뿐 아니라 앞에 되어 있는 기 절감했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량유지비 장비부분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다 그렇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절감 추경에 하는 거 절감하는 것도 얼마 절감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계획에 의해 이 추경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결산 할 때 하나도 없으면 추경했는 거 이건 수포로 돌아가겠네요? 돈이 없으니까? 될지 안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다시 말씀드리면 100원 쓰도록 되어 있는데 10원을 절감해서 90원 가지고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절감액을 이 자체도 17억 하는 것도 절감이 안 되었는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계획이지요.
○우승기위원 계획인 것 같으면 돈을 가지고 사업에 어디 어디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짜는 것도 이게 만약에 절감이 안되면 그 사업도 하나도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예.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지요.
○우승기위원 예. 그런 거 같으면 이 추경은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되고 난 뒤에 돈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이래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 문제가 있는 것이 만일 업무량 많다든지 이래서 많이 필요성이 있다면은 다시 예산을 올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위원장 배영칠 일단은 차량유지비를 2,600만원 절감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아까 예산절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한 발언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구 위원들은 예산안을 올려서 사실상 삭감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그것은 유념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연말에 가서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왜 이걸 삭감을 해서 다시 나중에 올린다고 하는 이런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기획실장이라든지 나오셔 가지고 예산을 17억이라는 믿을 수 있어야 보건소라든지 어디든지 증액을 해 주는 부분은 증액을 하고 건설과라든지 사업할 때는 사업비로 들어가지 이게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추경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예산을 책임지고 이것을 서류를 작성하고 예산을 수합을 했으면은 무슨 복안 있을 거 아닙니까?
17억은 올해 5∼10%까지는 절감을 해라 그러면 여하한 방법으로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고 만약에 10%를 절감해서 모자라면 내년에 추가로 또 추가해 가지고 다시 배정을 받는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거 믿을 수 없다 그게 될지 나중에 지금 해 놔도 나중에 쓰다보면 모자라서 안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건소라든지 다른 과로 넘어 갑시다.
○위원장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93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원래는 다 필요해서 세웠지만은 우리가 신경제 100일 작전을 위해서는 5% 내지 30%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절감을 해서 그 남는 경비를 구단위는 아니지만 시·도 단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각 실·과에 지침을 주기를 10%에서 30% 절감을 하되 절감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절감을 하지 말고 절감이 가능한 것만 올려라 이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했는 것이 남은 것이 17억이나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10%, 30%를 절감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고 청소과에서도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 10%를 절감하되 청소에 부하된 청소업무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만원을 절감해도 청소는 92년도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만일에 절감계획이 확실히 안되어 있다고 하면은 청소과에서는 90%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말에 하등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10% 절감하더라도 청소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시는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실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우승기위원과 우리 위원 전체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실행예산 그 10% 청소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상 예산절감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은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다른 문제가 안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의 없지요?
그러면 다음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일반예산은 일반적인 문제는 이미 다 아실 것이고 보건소 사항은 214페이지입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보건소 소관 : 박성득)
(별책)
보건소 사항은 이상입니다. 간단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박성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권춘갑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국장님. 구급차 2,000만원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보건사회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구비가 1천만원 들어야 합니다. 구비가 없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권춘갑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아니 우리가 받은 거는 아닙니다.
○권춘갑위원 1천만원을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 내놓는다면 국비 2,000만원 지원이 없지요? 1천만원 내놓으면 2,000만원 탄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언제든지 탈 수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해야지. 당연해 해야지요. 예. 추진하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여기에 따른 간호사 2명, 이건 특별간호사입니다. 교육받은 간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수 남자 한사람, 운전기사 유능한 사람 한사람, 많은 인원이 따릅니다.
이 많은 인원을 안 그래도 보건소 벅적벅적거리고 사람이 오래 기다린다고 여론이 나쁘고 이런데 소독도 안 해 준다 이렇게 여론이 나쁜데 이거까지 해 놓으면 구청에서도 애를 먹지 싶습니다. 24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운전기사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님.
예. 시희준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보건소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그 적출물 처리는 아까 소장님 말씀 언 듯 들어 보니까 1,500원에서 2,500원 인상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소각합니까? 안 그러면 땅에 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자기들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할 바가 못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합니다.
○시희준위원 그러면 적출물 처리하는 걸 소장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옛날에는 산부인과 앞에 가면 청소까지 다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태반 가져 갈려고. 요즈음도 아마 그런 곳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고 단속을 하는데 이 적출물 우리가 일단 가져가면 자기들 말은 이걸 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소각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각을 안하고 그냥 버려 둘 때는 15년이란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사기도 그렇고 특히 수혈하는 빽 이것은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트리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왜 TV 안 봤습니까?
○권춘갑위원 소각장 1,500만원 주고 시설하면 거기에는 못 소각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거기서도 허락만 해 주시면…. 이것 때문에 보사부에 제가 교육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줄이겠느냐 그러면 바늘만 바꾸자, 주사기 하나 가지고 바늘만 바꾸어 놓고 바늘만 바꾸어서 또 놓고 그러면 안 적어지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AIDS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래서 이것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큰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다 소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떨어졌다고 합시다. 다리가 떨어졌다면 큰 병원에서 전부 거기서 다 해 주는데 우리가 다리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가면 대학병원에서 택도 없습니다. 100만원 줘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소각장 가져 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재 상이군경회하고 대덕폐기물 처리장소 2군데가 대구시에서 인정 나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물어보니까 버리지 뭐 보통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은 이거 뭐 폐강 같은 거 가져가면은 어느 사람이 달라하는지 모르고 줘 버리고…….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근래 약사·한의사 분쟁으로 우리 보건소가 많은 큰 역할을 했는데 아마 우리 주민들도 보건소가 얼마만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을 줄 믿습니다만 밑에 여기 보면은 한약 쓰는 것, 침술관계 우리 보건소 쓰면은 또 말썽이 안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완전히 무료봉사적인 차원이니까 한의사들 자기들 팔아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니까 무료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지 싶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혹시 말썽이 생길까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지금 도시국 네 개 과가 남았는데 오늘 게속 개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내무국 산하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 관계공무원 오늘 제안설명,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성태위원 우리가 개의를 해 가지고 계속할려고 하면은 행정부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일과시간 이외에는 구해야 되거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지금 오늘 너무 피곤 안 합니까?
내일 합시다. 아침 10시에 나와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국 지금 준비 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국도 전체 네 개 과의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도시국 산하 관계공무원 오늘 협조를 해 주시지요. 퇴근시간 후입니다만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관리고 박홍우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홍우 예. 304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304페이지부터 저희들 하단에 경상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토지관리과 소관 : 박홍우)
(별책)
○위원장 배영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298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건축과 소관 : 김학윤)
(별책)
○위원장 배영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99페이지 경상사업비, 급량비 107에 여기 1번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종사원 급식해 가지고 75,000원이 감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손영일위원 그런데 그 2번에는 이것은 불법광고물 철거종사원 급식해 가지고 100만원입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감하고 광고물 철거종사원 급식은 100만원 증액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무허가 건축물 철거종사원 급식비는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75,000원을 감했구요. 불법광고물 철거종사원 급식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법질서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대집행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식비를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김석봉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302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말입니다. 당초보다 8,800만원이나 감 되었는데요. 이 돈이 만약 그 당시에 건축과 소관으로 편성 안 했으면 딴 곳으로 전용이 되어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 복지가 덜 되었든지 건설이 덜 됐는지 뭐 한군데는 손해봤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당초 건축과에서 이런 기초도면이 있는 줄 모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저희들이 세운 것은 말이죠. 당초에 용역비를 세울 적에는 풀예산으로 세운 것은 저희들이 월배공단 용역이 완전히 되어있는 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용역을 줄려고 하다 보니까 본청에 그런게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한 50% 정도는 그 도면을 가지고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이 그래서 8,8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8,800 감한 걸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그것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판단을 잘 못해서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88만원이라면 몰라도 8,800만원 이것은요. 당초계획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요. 행정에서 말도 아닙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재영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이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재영 30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좀 찾아낸다고 하는 뜻에서 개발부담금을 그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때에 예산확정 할 때 개발부담금을 각 필지별로 월성지구 개발부담금 날짜하고 필지별 내역을 전부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개발부담금이 앞으로 들어올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고…….
○위원장 배영칠 그것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간사 이재영 아! 미안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하기 전에 아까 시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대장 전산화에 따른 전산기 구입에 대해서 전산계장님께서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통신전산계장 박상무입니다.
건설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장비로서 도로도면을 컴퓨터에 입·출력하는 특수기계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다기능사무기기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문자 입·출력을 하기 위한 기계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도면을 갖다가 다루는 컴퓨터입니다.
우리 전산 쪽에서 컴퓨터를 분류를 할 때 PC쪽 하고 워크스테이션 쪽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용 컴퓨터하고 한쪽은 미니컴퓨터라 해 가지고 범용컴퓨터로 올라가는 어느 단계의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 4,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타 구청에도 다 시설한단 말 아닙니까? 그지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컴퓨터 이것은 전부 다 조달품목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지금 조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 386SX라는 기계까지 조달이 되어 있고 그 상위 기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386DX라는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계만 지금 조달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조달청 가격이 40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 기계에 대해서는 조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타구청에도 이 정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이것은 시에서 7개 구청 공히 똑같이 산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면내어 볼 필요없고 컴퓨터 두드리면 도면이 프린트 되어 나오겠네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왜 이런 기계가 들어와야 하면은 우리 일반기계에 대해 가지고 하면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 자체는 도면자체 그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림의 하나 하나를 갖다가 좌표를 잡고 들어갑니다. X좌표, Y좌표 계속 들어가면서 선을 긋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도로 도면이 들어가는 것을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네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도로도면도 들어가지만요. 그 밑에 있는 지하매설물까지도 다 계산해서 되어 갑니다. 그러면 몇 m의 돌을 파게 되면은 밑에는 관이 무슨 관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오고 통신관이 들어가 있다,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도면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장이라고 하면 단면인데 이것을 하면 입체적으로 됩니다.
○김석봉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우승기위원 전체 이 예산 1,500만원하고 전산입력장치비 전부 다하면 예산이 6천여만원 가까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구입하고 난 뒤에 년 소모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계라는 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일단 기계 들어오고 난 뒤에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 보시면 광디스크라고 640메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도로대장을 갖다가 일부분을 해 나가다가 자꾸 들어가면 자료가 늘어남으로써 그러한 디스크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소모품은 전산기기를 움직이기 위한 소모품은 계속 들어가야 되구요. 기계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더 좋은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 가지고는 GM매체인 광디스크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승기위원 입력장치가 800만원이고 보조기억장치가 500만원이지요?
그리고 범용 소프트웨어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기계들 장치를 1에 켜지면 계속 넣어야 됩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아닙니다. 보조기억장치라고 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보조기억장치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이 완전하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광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해 가지고 보조기억장치 650메가 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1년에 1개씩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 자체가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안될지 몰라도 후내년 쯤에는 또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기계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통신도 누적됩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통신케이블 같은 것이 들어가지요. 왜냐 하면은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 포크레인을 몇 m까지 파면은 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만 파고 만다든지 이 관 자체가 몇 년 지나고 나면 교체해야 될 관을 어디에 묻혀있다 라는 것을 거의 다 알지요.
○김석봉위원 통신공사도 이걸 개발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까?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자체가 도로대장관리로 제일 처음에 나왔지만 사실상 이건 지적도 관계가 되고 전반적으로 다 관련이 되는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전산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전부 이런 방향입니다.
○김석봉 위원 서울에서 개발했어요.
○통신전산계장 박상무 서울의 삼우기술상이라는 것에서 개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건설과소관 : 정병화)
(별책)
○건설과장 정병화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뭐 하나 물어 봅시다.
355페이지에서 계속 13번까지 도로확장공사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추경예산입니까? 본 예산에 받아 놨는 것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이게 저희들이 본동 1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류광현 위원 나머지는 본 예산에 다 받아 놨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은 청자아파트 이것도 새로 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이것도 새로 들어간 것이고 다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류광현 위원 월배하고 전부 새로 들어간 것 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월배 여기는 파산동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한번 물어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 사업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사업부분을 지역별로 봤을 때 월배쪽이 상당히 짐이 많이 실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하기 위해서 월배위원들이 장장한 여섯 분이 앉아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딴 지역에는 건설할 부분이 없습니까? 월배만 좀 많이 들어간 걸로 묻고 싶은데
○건설과장 정병화 월배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도로축조 관계라든지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산업에 진정이 왔다든지 급한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류광현 위원 딴 지역에는 그렇게 건설할 그런 위치가 별로 없다. 월배가 지금 거의 건설예산비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시비 보조 부분에서 100억 이상이 월배로 갑니다. 월배로 가는데 딴 동네에도 마침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딴 구역에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나누어서 하는 것이 지방위원들의 체면도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아마 월배 의원들이 너무 장장하니까 혹시 과장님이 좀 그거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봉 위원 건설과장님 8번에 와룡로 정비공사 이 개요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화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우선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시비보조 이것은 아스팔트 위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목적은 교통체증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제도로 되어 있는 걸 환결차원에서 하수도로 배수를 배도록 하고 환경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교통체증으로 한 차선 더 넣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그렇습니다.
○김석봉 위원 5,500만원은 포장공사비고, 기타 공사비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병화 그것은 하수도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봉 위원 1억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총 길이가 몇m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총 길이가 600m입니다.
○김석봉 위원 총 길이가 600m인데 그러면 달서구는 달서구발전을 위원 6우러 4일날 거론된 것 아니죠? 과장님 이 공사를 하면 영원히 좁은 골목에서 달서구민들은 살아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현재 다른데는 50m도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m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체증의 해소라든지 하수도 배수처리라든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5,5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석봉 위원 그런데 우선 좀 아쉽더라도 그 골목을 그냥 놔 두는게 안 좋으냐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1억 투자해놓고 시에서도 시비나 구비나 소모성입니다. 하나도 필요없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그 공사가 본공사로 시행되면 전부 무산되고 철거공사 되는 그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손실이 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공사가 과장님 저는 현장에 가봤는데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가봤습니다.
○김석봉 위원 한차선 더 내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한차선 더 냅니다.
○김석봉 위원 그러면 한차선 더 내면 후유증이 어떤 후유증이 나는 줄 압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후유증이 뭐 나겠습니까? 더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지요.
○김석봉 위원 교통소통만 생각하고 사람 죽는 건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인도를 조성합니다.
○김석봉 위원 인도가 조성이 된다면 지금 현재 차선이 안 생깁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됩니다.
○김석봉 위원 안됩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됩니다.
○김석봉 위원 안됩니다. 저도 지금 현장에 가봤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도 그래서 한차선 더 내고 인도를 1m 50을 계상해가지고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김석봉 위원 그래요. 이 공사를 하면 문제가 말입니다. 첫째, 한차선 나기가 어렵구요. 한차선 설상 난다고 하더라도 인도가 다 없어집니다. 인도가 없어지면 남의 집 대문에서 사업장에서 바로 차도가 걸립니다.
걸리면은 차 앞이 진행차선하고 직각이 되기 때문에 전부 교통사고 연발날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 한 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생각했는 결과에는 지금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수도를 묻고 인도를 조성을 하고 포장을 한다 그러면은 한 차선은 더 안나오겠나.
○김석봉 위원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과장님이 이런 공사를 여러 가지 수건의 공사가 있지만 전부다 안전대책을 하고 공사를 하라고 지시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달화 예.
○김석봉 위원 그렇게 지시를 하면은 과장님이 안전에 대한 불성실한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걸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해놓고 나면 학생, 근로자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물론 걸어다니는 사람앞에 도로변에 사업주들 사고 연발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건설과장 정병화 걸어다니는데는 인도를 조성하기 때문에 사고는 없지 싶은데요.
○김석봉 위원 과장님 저는 현장에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가보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장성석 국장님 지금 건설국장님으로 계시죠? 거기까지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도로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잡습니까?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구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이거 공사비를 전용할 수 없습니까? 물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또 딴 공사로 병행해서 가지고 합성하면은 전용도 가능하지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목적은 이 공사를 하므로써 이 와룡로가 소통이 정상공사가 늦게된다.
첫째 목적의 한가지고요, 우선 어렵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 목적은 안전대책이 없이는 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예산 5,500만원 따 왔는 것을 우리 구에서도 시로 반환하기도 아깝고 하니까 이걸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좀 노력해 가지고 더 큰 공사로 만들어가고 딴 곳으로 전용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하수도 관계는 지금 착공을 해 놨습니다.
입찰을 부쳐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김석봉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룡로에서 본리초등학교 구간이 아니고 와룡로에서 비확장 된 구간에 전체 연장이 70m입니다. 그게 700m에 폭이 현재 50m인데 기존 25m되어 있고 현재 25m가 미확장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380억이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실지 공사비는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면 일찍어도 95년도 가야지 착공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는 수 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본청 실무「파트」나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95년도 가서 착공이 될 것 같다 또 그때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본청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청장님하고 관내에 순시하면서 보면서 느낀 사항이 되어 가지고 가로 환경정비 측면에서 배수로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여름에는 보면 파리, 모기 끓지요, 상당히 지저분한 도로입니다.
실지로 노폭은 50m도로인데 지금 형성이 옳게 안되어 병목현상이 있고 이래서 청장님하고 연구 끝에 우리가 우선 응급조치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흄관을 우선 묻고 인도가 없는걸 인도를 1.5m 내가지고 나중에 그 도로가 확장될때에 인도블럭 이라든가 흄관은 재활용하는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는 겁니다.
본청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본청에서 예산지원을 5,500만원 포장하는 걸로 예산 지원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 보니까 4,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4,500만원 투자해서 한 2년 동안 가로환경정비도 되고 인근에 주민들 인도도 사용하고 공장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는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공사를 안 합니다. 보차도 시설이 되었는데는 저희들이 손을 안댑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
○간사 이재영 현장을 제가 소상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고려천 복개하고 연간 지어 가지고 차를 뒤로 좀 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본리동 성서부대 앞쪽으로 쑥 좀 더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고려천으로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 뒤로 좀 빠질수 있는 그런 소로라도 없을까요?
○도시국장 이수길 현재는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성서공고 앞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간사 이재영 성서공고 앞으로 들어와서 안쪽으로 더 빠져 가지고 소로라도 내가지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로는 없을까요?
○도시국장 이수길 그 지역에 우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려고 그러면 고려천을 위에 공고 가기 전에 복개가 된다. 그러면 교통이 원활하게 될겁니다.
○간사 이재영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빠지는 일방통행로 그것을 고려천하고 연결을 시키면 좀 소통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그렇지요. 고려천 복개만 된다면 연결이 가능하지요.
○간사 이재영 지금 뭐 고려천은 곧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5,500만원 가지고 하수도 묻고 안 묻고는 두 번째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가 어차피 많을 것이니까 뒷골목길이 하나 생기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사니까 고려천 복개를 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일방도로를 한번 만드는 것도 연구를……
○건설과장 정병화 지금 고려천 복개를 하는 것이 8m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8m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복개와 동시에 도로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음 류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도로가 결국 큰집 작은집 따질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달서구 도로는 아니지요? 시관리 도로지요?
○건설과장 정병화 와룡로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만은 재산은 본청재산입니다.
○류광현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석봉 위원 얘기도 했지만 저도 같은 성서쪽 아닙니까?
하수도 안된 것 옛날 「올림픽」할 때도 안되고 다 안된 것을 이제 와서 제 생각에는 5,000만원 만한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를 투자해서 5,000만원 시에서 준다고 한다니까……그래서 과연 그렇게 메워 놓으면 공사가 시에서 뒤로 늦추는 그런 경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바쁘기는 그 길을 물론 상당히 바쁜 길입니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 어느 길보다도 달서구에서 제일 바쁘게 계획해야 될 것을 시 위원님들도 많이 게시고 한데 그런걸 빨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겠다고 이제 와서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의론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권춘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춘갑 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저도 거기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데 아침 8시·9시 되면 못된 표현으로 개판 1분전입니다. 좀 못나서면 파출소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다음 95년도 96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다음 포장이나 해서 하수구를 하고 또 그것 하는데 1년만에 안 합니다. 부지사고 그리고 한 3년 걸려야 할겁니다. 시작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임시로 다니기 좋도록 해놓는데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봉 위원 교통사고는 어떻게 하구요.
○권춘갑 위원 교통사고는 나라고 하면 나고 안 나라고 하면 안 나고 그렇지도 않 찮습니까?
○김석봉 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설명할께요. 어느 도시치고요 대문에서 딱 나가면 차 다니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런 도로는 하면 안됩니다.
○권춘갑 위원 그런데 월배 같은데 지하철 해가지고 구불구불 해도 교통사고 안 납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우리는 보차도 시설 아닙니까? 보차도 시설 해가지고 차량들이 출입하는 통로가 되는데…
조금 전에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장에 공사 시행할 때 안전대책을 세워가지고 교통사고 안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승기 위원님.
○우승기 위원 하수도 증설 5,000만원이 내려 왔는데 당초 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장마철이 오기 전에 이것을 해놔야 주민들이 피해가 없지 벌써 장마가 시작되고 이것 5,000만원 올려놓으면 장마 끝나고 나면 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5,000만원을 드려가지고 공사를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까지 요소요소에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우승기 위원 제 이야기는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어차피 1년에 장마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하도는 기 장마철이 되기 전에 6월 이전에 완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올려놨는데 예산을 감해서 5,000만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8월 태풍도 있고 그전에 준설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정병화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 답변 종결>)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지역교통과 교통관광계장 오춘석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개인적인 급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지역교통과는 금년 5월1일부로 해서 본청하고 차량등록 사업소에 교통업무 중에서 교통민원과 관련된 업무가 각 구청 교통과로 위임됨에 따라가지고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제 경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93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지역교통과장소관 : 오춘석)
(별책)
○위원장 배영칠 예. 지역교통과 관광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역교통과 보다고 무전동컴퓨터 장치는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갑자기 하는 겁니까? 청내 전부다?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아닙니다. 각과에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는 5월 1일부터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다른 과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사겠다는 걸.
지금 몇 대 삽니까 이거 예산 기회실장님. 밉지요. 우리 청내에 사는게 몇 대 됩니까? 지금까지 한 대도 없었습니까?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있습니다.
○류광현 위원 있는데 더 보충해서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 컴퓨터있는 것은 다 한 대씩 달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달려있는데 지금 이 기계가 수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용량을 더 크게 해줘야 됩니다.
○류광현 위원 대충 예산을 보니까 전부 컴퓨터로 무전원공급 장치인가 이거 많고 책상하고 이런 것인데 한몫 파악해서 한목 구입하는게… 과마다 전부 이런 쪽으로 하나씩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물어봤습니다. 없어서 사겠다고 하는 거야 뭐.
○위원장 배영칠 이건 정수물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닙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권춘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춘갑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소방도로에 차를 주차해서 청소차도 못들어가고 소방차도 못들어 가는데 개판입니다.
지금 공사해서 소방도로 내놓으면 차를 다 세워 놓습니다. 이것 참 문젭니다.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지금 현재 소방도로상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4,980m정도를 이면도로에 1렬 1방향 주차선을 설치했습니다.
상반기에. 금년 하반기에도 약4천∼5천m 이면도로 1렬 1방향 주차선을 설치해 가지고 청소차라든지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춘갑 위원 불나면 책임지십시오.
○손영일 위원 이면도로 1렬 1방향 주차시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1차적으로 상반기에 지금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동장책임하에 우선 급하게 이면도로 1렬 1방향 주자선 설치할 곳을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구청 교통과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고를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이번에 주차선을 그었던 부분 중에서 그은 차도 있고 안 그은 차도 있습니다.
기존 성당1동이라든지 기존 마을에는 사실상 1렬 1방향 주차선을 그은 곳이 없고 지금 주로 많이 그은 곳은 송현1동이라든지 지금 7개 정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고 기존 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손영일 위원 앞으로 그러면 18개 동을 전부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하반기에 다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도 좋다고 회시가 오면 올 하반기에 또 할 예정입니다.
○손영일 위원 이것은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런데 월배 3동은 그을 곳이 없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긋지.
○위원장 배영칠 예. 이종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8m 도로 예를 든다면 월배극장골목 같은 곳은 양편에 주·정차를 다해놨는데 그것이 일방통행을 하는 것 같으면 교통혼잡이 안 오겠는데 주차시켜놓은 데다가 양쪽에 왔다갔다 하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뭐 20분 30분 그 좁은 구간에 차가 못 빠져나와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복잡한 그런 8m 도로에 우리 구 자체에서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지금 두류3동에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 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6m 미만도로는 일방통행 지정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문회시를 경찰청에서 받고 제가 경찰청 교통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6m미만도로에는 일방향 통행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몇 년 전보다 차가 많으니까 정차를 더 한다 말입니다.
없을 때는 그래도 잘되었는데 많으니까 주·정차를 더 하는데 그러니까 꽉 막혀 버리지요. 그러니까 그걸 단속을 하든지 일방통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해야 되겠는데……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예. 그 관계는 내일 다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경찰청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구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우승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위원 자꾸 늦게까지 미안합니다.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스티커」 발부라든지 뭐 과태료징수 이런 무슨 용지만 발부하고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이제 방금 말한 주차선 이런 것도 전부 경찰서나 안 그러면 시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계에서 과로 되었으면 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고지서 발부이외에 할 수 있는 교통과의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주민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교통과에 와서 1년반 정도 되었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것 중에서 구청장님 권한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통민원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전부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관청인 경찰청·경찰서나 대구시청이라든지 지금 심지어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것도 대구시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겠다 설치 안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전부다 건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시 안 하면 다시 공문으로 재 독촉하고 그 외에는 지금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손성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 위원 교통과에 들어오니까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교통과장하고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교통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청내에서 건의안이라고 하나 내가지고 뭐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겠더라구요.
오늘 제가 여기 오다가 학산 네거리 거기 송현2동 파출소지요. 그곳 신호들이 고장인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합니까? 신고를 어디다 해야하며 지금 상인택지 개발지역내에 먼저 승강장하고 신호등 설치를 하는 계획도면을 봤는데 그 도로를 계획해 가지고 신호들을 설치하겠금 해가지고 전기선을 빼놨는데 거기도 빼놓았더라고.
빼놓고 여기 구청에서 본청으로 말이지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 계획을 잡아 올리면 "녀희 예산도 없는데 너희 마음대로 올리나"이게 무슨 소리야.
예산을 올리든 안 올리든 본청에서도 현지답사와 확인행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다른 위원님. 예. 이재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재영 달서구 노상주차장 운영이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금년도 상인군경회가 달서구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낸 사용료 총액은 얼마로 결정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사용료 산출은 개소당 얼마 이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지가에다가 그 단위당 면적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지금 금액이 얼만지 지금 금액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간사 이재영 그것을 내일이라도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첫 회 결산검사를 할 때 제 기억으로 그것을 보니까 600만원이 안 되요. 달서구의 수입이. 달서구에 노상주차장이 상이군경회에 전부 통째로 주고 5백몇십만원이더라고.
지금 확실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치가 나와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전망 같은 것을 어떻게 봅니까? 시설공단에서 인수해 가지고 제대로 돈을 받아서 우리 달서구에 입금을 시킬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금년 시설공단이 발족하기 전까지 노상주차장 관계는 상이군경회에서 전부 다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설공단이 들어서고 난 후로는 아직까지 노상주차장을 허가해 준 것은 없는데 앞으로 허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재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안은 안 나왔네요?
전부 시설공단에서 다 받아가지고 가버릴 것인지 또는 달서구에 사용료를 낼 것인지 그건 아직 잘 모릅니까?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예. 아직 그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이재영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성질인데 받더라도 좀 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진전되는 대로 좀 유의해 가지고 제대로 받도록 합시다. 불편은 우리가 겪고 돈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일당제로 하더라구요.
일당제로 해서 그 사람들 수입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주머니에. 이런 것도 상당히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우승기 위원 대명천 입니까? 여기도 보니까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차선도 옳게 긋지 않고 다른 그 제반시설이 없는데 상이군경회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당초에 작년 12월 달에 노상주차장이 유료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상이군경회에서 타산이 안 나오니까 도로 사용료만 꼬박꼬박 물고 사실상 돈을 안 받아 왔는데 금년 6월 들어가지고 처음에 돈을 받다가 주민들의 말썽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기 위원 안 받아요? 받던데?
○지역교통과장대리 오춘석 지금 현재는 안 받습니다.
○간사 이재영 저는 내 동네니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양종학 의장이 어제 그저께 집 앞에 받는 답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그거 확인한번 해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역교통과 오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교통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이종택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보고 말미에 보면은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 반납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작년도에 국·시비 보조금이 결산을 하고 금년도에 남는 것은 그대로 전액을 국가에 또는 시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종택 위원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모든 보조금은 사업목적이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사용비율에 따라 가지고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아. 예. 그러면 목적에 충분하게 쓰고 남는 액수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게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있을 때 1억을 받았으면 국비가 8,000만원 나오고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되는데 남는 비율대로 반환을 하고 구비는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종택 위원 계획을 잡을 때 그저 기천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3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는데 이거 하도 예산이 아까워서 하는 애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장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넉넉하게 잡았다가 실지로 줄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남는 수밖에 없고 남는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반납 안 할 수 없고 이런 형편입니다.
○류광현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추경조정교부금 추경에 우리가 달서구에서 받은 것이 26억인데 각 구별로 「데이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가 제일 적게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중간입니다.
○류광현 위원 중간은 어떻게 중간입니까? 수성구가 13.5%이고, 북구가 15.9%이고, 남구가 14%이고, 서구가 14.3%이고, 동구가 21.3%이고, 제일 적은 중구가 7.5%입니다.
본 예산에서도 조정교부금은 100억 정도 덜 받은데다가 또 추경 조정교부금도 각 구청 중에 가장 적게 받은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꼴지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지금 우리 위원들 앉아 가지고 10원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올 것을 못 받아올 판인데 지금 13.3% 달서구가 제일 꼴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 받는데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영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달서구의회(임시회)예산심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
| 배영칠이재영시희준김영수이기도 |
| 류광현이종택손성태손영일김석봉 |
| 권춘갑박용갑우승기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허면 |
| ○출석공무원 (22인) |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도시국장 | 이수길 |
| 보건소장 | 박성득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시민과장 | 신청길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 지적과장 | 정광일 |
| 사회과장 | 이상무 |
| 위생과장 | 채원기 |
| 가정복지과장 | 손문숙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 환경보호과장 | 조옥환 |
| 청소과장 | 이남용 |
| 토지관리과장 | 박홍우 |
| 건축과장 | 김학윤 |
| 건설과장 | 정병화 |
| 지역교통과장대리 | 오춘석 |
| 민방위과장대리 | 박용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