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15일(목) 14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회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선임의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외5인발의)
4.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5인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높은 뜻을 받들어 앞으로 2년 간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의사진행을 위한 의사봉을 잡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4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구역경계조정안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제정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93년 4월 6일 김정해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93년 4월 12일 김영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넷째, 93년 4월 14일 박용갑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3월 31일자로 우리 구에 부임하신 황대현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황대현 존경하는 양종학의장님! 그리고 한정수 전 의장님, 의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현장인 구의회에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3월 31일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북구청장에서 달서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나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을 생각하니까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염려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뵙고 먼저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가지신 한정수 전 의장님께서 초대회장으로서의 중책을 맡아 헌신 봉사하는 정신으로 의욕에 찬 의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더불어 상호 협력하면서 구정을 훌륭하게 꾸려오신 전임 장긍표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온 구민의 축복 속에 의회가 개원한지 오늘이 꼭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 달서구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하는 진정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능과 이상을 발휘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높은 자긍심을 느낍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변혁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중요한 전화기적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냉전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경제적 실리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안으로 30년 만에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 속에서 신한국 창조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의원여러분께 구정의 시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방문복지의 정착과 각종 불합리한 민원처리과정을 과감하게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하여 주민생화 불편해소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로서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서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책을 기초자치단체 나름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전향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이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새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문화정착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는 자기혁신과 자기정화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민 봉사 자세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수레바퀴의 두 바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만으로는 목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가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의회의 권능과 이상을 최대한 존중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신속히 제공해 드리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와 구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줄 믿고 더욱 더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신한국창조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금까지 쌓아온 상호이해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보다 한 차원 높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밝은 내일과 대망의 2천 년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함께 40만 구민의 열망에 어긋나지 않는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양종학 황대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구청장으로 맞이하게 됨을 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내일부터 3일간은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9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처리 및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달서구위원회 조례 [제5조 제1항] 및 동 조례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4일로서 전반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 17회 임시회에서 내정되었던 의원으로 내무위원회 열두분과 사회·도시위원회 열세분으로 각각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임위원선임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호선하고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은 간담회시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위원회 조례를 대신 개정·공포한 후 선임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외5인발의)
(14시 2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우리 구 발전의 큰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우리 달서구의회가 개원된지도 오늘로서 두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합심하여 진정한 자치행정 구현에 끝없는 애정과 성의 있는 자세와 노력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점을 고치고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연구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고 이와 더불어 인정 많고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면한 제도 중에서 보다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제2조 3호]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위원을 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심사의 능률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더 많은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의견수렴에 폭을 넓히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원만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정수를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발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구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월배4동청사 신축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배4동은 90년 6월 1일 월-2동에서 분동되면서 동사무소를 상인동 72-4번지 중촌 「빌딩」3층 80평을 1억4,0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작년 4월 대구직할시개발공사로부터 상인택지개발지구내 20블록 1롯트 271평을 2억,6,2000만원에 매입하여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작년 10월 8일 사업비 2,8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30평의 규모로 착공하여 금년 3월말 준공되었으며 4월 1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현 소재지 “상인동 72-4번지”를 “상인동 1528번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5인발의)
(14시 28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여섯분의 의원을 대신하여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이재영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또는 구청근무 7급 공무원 중에서 6급으로 승진 시에는 전원 동사무장으로 보임하는 제도와 동사무소 계 직제 신설 및 구청장 사무실 재배치 계획과 송현동 승마장 건립이후 사후조치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이웃돕기 모금방법 개선 및 시 재해자재창고 관리현황과 관내 학산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사회산업국장 및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도 제안설명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의장 양종학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관 및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24인) |
| 양종학류병노이재영하종수시희준 |
| 김영수이기도한정수박용갑김정해 |
| 박병기이종택우승기손영일권춘갑 |
| 이장우손성태배영칠김석봉박양헌 |
| 전부진박이찬이종학김창식 |
| ○출석공무원 (23인) | |
| 구청장 | 황대현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도시국장 | 이수길 |
| 보건소장 | 박성득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시민과장 | 신청길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 지적과장 | 정광일 |
| 민방위과장 | 이남용 |
| 사회과장 | 이상무 |
| 위생과장 | 오휘웅 |
| 가정복지과장 | 손문숙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 환경보호과장 | 조옥환 |
| 청소과장 | 김성호 |
| 토지관리과장 | 박홍우 |
| 건축과장 | 김학윤 |
| 건설과장 | 정병화 |
| 지역교통과장 | 김선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