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19일(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운영위원선임
2.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럐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5.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제정안
6. 구정에관한질문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럐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6. 구정에관한질문(박용갑의원, 배영칠의원, 이재영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무위원회에서는 시희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구직할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둘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손영일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및 대구직할시 달서구 건축조례제정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4월 17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는 구청장께서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동순회 방문계획으로 인하여 본 회의에 출석치 못하고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토록 하여 답변에 충실을 기하겠다는 사전 양해 공문이 있었습니다.
넷째, 구청장으로부터 4월 19일자 대구직할시 달서구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의되는 본 회의입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보고사항과 같이 내무워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안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한 기념행사와 더불어 새로운 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잔사와 각 위원회 구성출범으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0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선임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 구성은 15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구청자으로부터 19일자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되므로 오늘 개정안대로 운영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으로는 내무위원중에서 이장우 의원, 김영수 의원, 이재영 의원, 김창식 의원과 김석봉 의원, 사회·도시위원중에서 박이찬 의원, 이종학 의원, 손성태 의원으로서 총 여덟분으로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운영위원 선임안에 대해서는 추청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 선임은 추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기중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럐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차 대구직할시 달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차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된 초대 달서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안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고 시행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므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추진의 효율성 극대화 및 주변 주민들간의 유대강화와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으로 해당동 의원님들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쳤기에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성당2동의 성당동과 성서2동 감삼동 일부의 조정안으로는 도시계획이 되기 전 자연부락 단위의 경계를 확정하여 불합리할 뿐 아니라 경계의 불합리로 동일 생활권 주민이 상이한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혼선을 초래하므로 도시계획된 당산로를 경계로 하여 재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 총 11개 지역의 경계조정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우리 달서구 관내의 전동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조정하므로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도 심사 제출된 의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처음으로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더 열심히 헌신 노력하여 의정발전에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5조]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거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그 동안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발생되는 국유지 매각대금 융자대부, 이익금 등을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사용토록 하는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내용이 방대하고 난해한 부분이었으나 위원회의 땀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주민의 규제와 금지사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 총56개조 부칙 3개조 중에서 원안가결 42개와 [제3조]건축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 인원수를 15인에서 25인으로 정하는 한편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 중에서 2∼3명을 위원으로 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14개조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중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휴일도 없이 짧은 회기 내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6. 구정에관한질문(박용갑의원, 배영칠의원, 이재영의원)
(14시 15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세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질문순서에 의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간 정부가 출범한 후 짧은 시간에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권불십년, 격세지감, 토사구팽, 새옹지마 등 평소에 언론매체에서도 사용하기를 꺼려하던 한자숙어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선출했던 소위 선랑이라는 일부 작자들의 작태와 평소 청렴하다고 자기 PR에 열중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속 검은 양심과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가면이 벗겨질 때 본 의원의 가슴은 허탈과 환희가 교차되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등 구각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뛰는 신한국 창조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그 고통분담을 겸허히 받아 들이는 심정으로 이 단상에 올라 섰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잘된 것은 더욱 잘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겠다는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정을 펴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분비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시고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 및 동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구청활동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 임용할 시·동으로 전보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청근무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 구청계장으로 임용하거나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임용하는 현실태는 인사형편상 매우 불공정하며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다같이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채용되어 다 같은 조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어느 직원은 구청계장으로 또 어느 직원은 동사무장으로 발령되어 말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우대받지 못하는 인사관행으로 인하여 인사부조리가 우려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를 시정하여 구청근무 7급 공무원의 6급 승진시 예외없이 동으로 발령하고 구청계장은 동사무소에게 발탁, 임용토록 하는 순환보직제가 활성화되게 인사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동직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도시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에서는 동민 만명에서 3만명 정도의 주민에 대하여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동직원은 각 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20명∼30명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의하여 각종 민원업무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많은 직원의 배치로 인하여 현 직제인 동장 사무장만으로는 직원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의 어려운 실정임으로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3개 분야 정도의 계제도를 신설,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금모금은 매년 연말 연시에 상부에서 시달된 지침 및 목표액에 의하여 모금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목표액을 동별로 할당식으로 책정 시달하여 각종 홍보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자진 기탁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참여 주민이 없어 동직원과 통장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가호호 방문 모금액을 임의로 정하고 또 모금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직원간의 잦은 마찰과 성금의 유용 등 많은 부조리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금의 기탁수합보관, 성금 접수 대장정리모금된 성금을 은행 불입후 영수증을 본인에게 전달하는 등 잡다한 행정 절차와 많은 문서로 인하여 직원들의 애로와 고충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반상회, 반회보 등 올바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금접수 창구를 방송사, 신문사, 은행 각종 기관단체 등에 개설케하여 접수함으로서 그야말로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금모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구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현재 부작용이 많은 성금모금의 방법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재해창고는 부지, 건물이 대구직할시 소유이고 저장보관중인 재해구호 물자도 재해발생시 대구시 전역의 이재민에 대하여 구호사업을 실시코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창고 관리에 드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건물 유지비 이적작업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 재해창고 관리업무를 시에서 관리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박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의원 배영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의회 즉,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시켜 보다 나은 달서구 발전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답변하시는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2년 4월초는 우렁찬 앞산이 무너지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앞산공원에 자연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일부 특정인을 위하여 전국체전을 핑계삼아 불도저의 경음소리와 함께 주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승마장 건설공사는 시작되어 일부 주민은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형질변경 및 벌체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집단적으로 주민들은 승마장 건설을 결사반대했고 집행부는 체전을 치루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고 주민은 이 공원은 승마장만으로는 안 된다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어 남구 대명동 산 위치한 기존 승마장이 불과 450m이동하여 설치하는데 대하여 주민은 극심한 반대를 하며 시위가 가열되면서 승마장건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즉심에 넘기는가 하면 밤마다 승마장 설치 반대 주민들을 공사 방해 등으로 연행 조사케 했고, 또한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해서 수백만원의 벌금이 징수 되었으며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공사 시행을 결정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승마장 시설 결정 고시 등 당연히 취하여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는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한 주민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지금 가슴이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주민의 저항으로 중지하는 듯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엇보다 체전이 중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1992년 5월 21일 새벽 6시를 기해 9백 여명의 공무원과 경찰 5개 중대 1천4백 여명의 병력을 투입, 기습적인 강제공사에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주민과 심한 몸싸움 등을 일으켜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급기야는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로 매일같이 시산하 공무원, 경찰병력 등이 동원되어 민과 관이 서로 밤낮으로 대립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갔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체전인가 하는 각계의 질타와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채 말입니다.
승마장 건설 주변은 현재 주거 밀집지역이며, 앞으로 대구의 중심지로 변모할 이 지역이 앞산 순환도로가 35m로 확장되면 마장과 바로 인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을 연행, 갖은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 집행기관에서 하여야 할 주민의 의견수렴, 시설결정고시 등을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의 잘못은 죄가 되지 않고 주민의 잘못은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어느 나라의 법이 이렇게 불평등합니까?
그리하여 달서구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에 착수하였고, 시의원, 지역출신 국회의원, 주민일동이 한마음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1992년 6원 15일자로 주민 1,810명에게 승마장 마사를 비롯한 축산폐수시설 관리사 건조창고 오물처리장 등 마사에 관련된 일체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다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마필수용을 위한 임시마사만 설치하고 체전 종료 후 즉시 철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 본 승마장의 시설용도 변경관계는 공원 시설변경 시의회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국체전을 마친 후 주민을 포함한 각계 폭넓은 의견을 종합 후 처리하겠습니다. 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민들은 체전만 끝나면 임시 마사를 모두 철거하고 용도변경이 되리라 믿고 전국체전을 무사히 치루게 협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체전이 끝난지 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없이 우리 주민은 가슴을 조이며 항상 마음속으로 울고 있으며 밤낮을 지새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지역 도로 건너에 말 울음소리, 말 채찍소리, 말 달리는 소리가 매일 들려 온다면 안정된 주거생화릉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말에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처리 시설도 일체 않은 상태이며, 환경훼손은 물론 쾌적한 주거공간이 하루 아침에 최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이때, 이곳은 일부 승마인들만이 이용할 것이 아니라 송현 지역 주민, 나아가서 달서구민,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고 체력단련 등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국토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황금같은 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은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1992년 6월 15일 약속한 임시마사를 즉시 철거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구청관계관께서는 이 현안을 해결해야 하며 구구한 해명, 건의촉구 등은 이제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약속한대로 임시마사를 모두 언제 철거할 것이며 공청회는 언제 이행하는지를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리 공원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리공원 66만평방미터는 두 개의 봉우리로서 주위에 달서구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소나무등 잡목이 빽빽이 밀림을 이루어진 곳도 있으며, 또한 벌거숭이 민둥산도 있습니다.
대형소나무도 가꾸고 벌거숭이는 구목, 구화, 나라꽃 무궁화를 적지 적소에 나무를 집단적으로 심어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수와 유실수를 많이 식재하여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산불예방도 되고 우범지화 될 수 있는 곳도 방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석구석에는 오물도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공원, 우리 국토를 우리 손으로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보호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입니다. 주민의 휴식 공간이 또한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계의 어느 공원 못지 않게 잘 조성될 것으로 보며, 본리공원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크게 나누어 두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배영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이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현 청사에 효율적 사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해 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재 3층의 세무과, 건축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3층에 있는 세무과는 약 350명 그리고 3층에 존재하는 건축과는 하루에 약 50명의 출입인원 도합 약 400명이 하루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층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당직사령실, 그리고 취미교실, 대구은행의 현 구조를 개조하여 3층에 있는 세무과, 건축과 및 기타 민원부서를 저층으로 배치하여 종합 민원실을 확대함으로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구청 개청 1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구청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먼 장래를 보아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한시 바삐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으로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게됨을 청원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1층의 평수는 약 202평이며 그 중에는 중앙공간 8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189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이재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 동안 운영위원회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영수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사께서는 의회 전체 운영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위원장과 소속 위원간의 직무에 적극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질문통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먼저, 박용갑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총무국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및 동간 인사제도 중에 6급 승진자중 일부는 구청계장으로 보임하고 일부는 동 사무장으로 임명하는 현 인사형태를 변경해서 6급 승진자한테는 동사무장으로 부임하고 구청계장은 동 사무장에게 발탁 전입하는 제도로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복잡한 동사무소에 계 직제를 신설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직여부는 지방공무원 법〔제30조〕에 보직 관리의 원칙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 보직관리 기존의 규정에 의해서 직위의 직무요건인 직무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기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요건과 또 개인의 능력, 직무 능력, 추진 등의 인적요건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승진자의 보직은 보직관리 기준에 의해서 직무의 종류, 전문성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그리고 승진자의 근무경력 업무추진능력 등 직무요건과 인적요건 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 기준을 거쳐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직무의 특성과 조직의 비중 등을 고려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급 승진시 동사무장으로 부여하고 그리고 동사무장에 구 본청 계장으로 발탁 순환한 보직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계 직제 신설 문제는 과거의 대구직할시내에 있는 구청이 자치구 되기 전에 대구시내 각 동에 계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무계와 복지계 이렇게 해서 총무업무와 사회·복지업무는 계 제도를 실시하다가 그에 대한 장·단점의 검토에서 단점이 많아 이래서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 지금 서울시에도 계 제도를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 자체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자체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동에 대한 공통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 제도가 신설되는데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그 단점으로 전에 박용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단점선이 뭐냐하면은 동에는 계 제도를 한다고 그러면 동장, 사무장 현재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일반 직원들이 계층이 높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새로운 인력과 또 새로운 근무에 대한 조직이 많아짐으로 해서 밑에 직원들에 대한 비능률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내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용갑 의원이 말씀하신 동에 계를 신설함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 문제도 상대적으로 또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동에 대한 직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구직할시에서 연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동에 기능문제를 현재로 할것이냐 아니면 구청에 출장소로 해서 일부 동수를 줄이고 출장소로 해서 할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에게 효율적이고 질이 좋은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한 능률적으로 수행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저희들이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검토해서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든지 아니면 일부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문제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총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박용갑 의원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방법에 있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납하는 제도를 언론기관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모금 전달하는 방안으로 건의 및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불우시설의 수용자 및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달서구 이웃돕기 성금 설치 조례에 의거 구민이 자발적인 기탁에 의거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요 요지는 매년연말 1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7조와 기부금품 금지법 제3조에 의거 보사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전국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시, 도시사가 모집의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제도로써 구민이 기탁하는 성금은 우리 구와 동에서 접수하여 대구시가 정하는 달서구 이웃돕기성금 구좌에 입금되어 대구시가 각 구청별로 입금되어 대구시가 각 구청별로 입금된 전체 금액을 구청별로 조정, 배정하여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주민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모금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나 사실상 실제 저희들이 모금에 임해보니 구민으로부터 다소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과 불만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근간에는 중소 기업체도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이 제도를 폐지 및 축소의 방법으로 하고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행정쇄신 제도개혁 차원에서 모금의 방법을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도대로 언론기관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모금하는 방안과 연말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 제도를 폐지하여 모금을 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께서 걱정하신 의도대로 이웃돕기성금 모금 방법은 구청자체에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방안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기관에서 창구를 일원화하여 모금을 하든지 문민시대에 걸맞고 여건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모금방법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용갑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재해창고(죽전동)을 구청에서 관리 경비를 부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이를 개선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서 미처 개선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직 미흡한 점, 개선하지 못한 점 과거에 어떻든간 현재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물품보관창고는 달서구를 비롯하여 대구시 산하 전 행정구역권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창고로써 달서구 죽전동 256-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392.6평에 건평 50.8평의 창고 2동과 25평 관리사 등 총합계 126.5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보관물품은 현재 천막외에 13종 33,757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본 보관창고는 달서구가 관리하고 있는 그 근거와 경위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247호(재해 구호물자 관리권의 위임 및 관리요령 1977.11.2)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 물품은 보사부에서 구입하여 보관은 시, 도시사가 관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건립 당시 창고 소재지가 경상북도 산하이기 때문에 경사북도에서 현 소재지에 창고를 건립하여 경상북도 산하기관인 달성군에서 현재의 물품을 보관 관리하여 오던 중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본창고 소재지가 대구직할시로 편입되어 행정구역이 서구청 관할이므로 서구청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지난 88년 1월 1일 달서구청 개청과 동시 서구청에서 달서구가 인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관리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부 훈령에 의거 대구직할시에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의 편의상 재해창고의 위치가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어 달서구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관리경비는 일부 시비 지원을 받아 구에서 부담하여 관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관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내역은 우리 구청이 개청되고 지방자치제가 된 1988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부담한 경비 내역은 약 6,300만원 정도이며, 93년도분을 포함하면 8,503만4,000원 정도가 됩니다. 시비는 1,519만9,0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된 재해구호용 물품이 달서구를 비롯하여 대구시 행정구역권내 전체의 재해시를 대비한 보관물품으로써, 다만 창고의 소재지가 달서구에 있다고 해서 시정의 편의상 시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업무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구가 관리함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에 따른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든지 하는 개선방안을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박의원께서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을 방패와 근거로 삼아 미처 행정기관에서 개선치 못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거울삼아 개선이 되도록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칠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계속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현 1동 승마장 건립 전 한명환 시장께서 전국체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 마사를 철거하고, 각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타 용도로 사용토록 조치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3회 전국체전을 위해 건립한 송현동 "대덕승마장"문제가 현재까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데 대해서 질문하신 배영칠 의원님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과 또 지금 관심이 많으셔서 방청객에 앉아 계신 주민 여러분께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승마장 건립 당시 송현 1동 주민을 물론이고 인근 주민의 집단시위에도 불구하고 승마장이 전국체전을 위한 필수 경기장이므로, 45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일부시설을 제외한 제반시설을 완비하여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한편, 저희 대구시가 전국체전이 끝난 후에는 임시 마사 3동 142칸 중 2동 90칸은 철거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임시 마사 1동 52칸은 전국체전 시 사용한 30여필의 말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승마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네 차례 지역 주민대표와 또 대구시와 협의점을 찾도록 하여 대화의 기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대구시는 현실적으로 임시마사 철거 약속은 인정하지만 현재 있는 말을 타처 수용 등의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임시마사 철거는 말 수용을 위해서 임시마사에 대한 철거는 어려운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청하신 지역 주민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은 약속사항인 임시마사를 철거 후에 재협상과 승마장을 다른 곳으로 영구 이전하고 또 관계장관 및 시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자리 마련 등으로 상호입장이 서로 달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입장은 주민들께서 의견을 모아 현실적으로 승마장 설치를 받아들이고 이와 연관하여서 지역발전을 위한 복지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러한 혜택을 드려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그러한 시의 입장이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현재 당초에 시에서 약속한대로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승마장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의 편리를 위한 그러한 의견이 모아지면 가부간에 그러한 경우를 대구시에다 그대로 전달을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계속해서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학산공원(본리공원)이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향후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공원에 대한 정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4종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 저희 달서구관내에는 앞산도시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등이 있고, 묘지공원은 현재 없습니다.
관내 공원은 근린공원이 9개소, 어린이 공원 53개소로서 총 62개소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관리의 소관업무는 근린공원은 시본청 업무 소관이고 어린이 공원은 구청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린이 공원은 구청단위 개발사업으로서 42개소가 이미 조성완료 되었으며 미개발된 11개소 어린이 공원도 이미 달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근린공원은 그 소관업무가 지방자치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 즉, 대구직할시 본청 사업으로서 두류공원을 포함 4개서가 이미 조성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5개소 근린공원은 미조성 상태에 있습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리공원의 추진과정과 향후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본리공원은 총 19,965평으로서 그 중 사유지가 98필지로서 94%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은 1965년도 2월 2일 건설부 고시〔제1387호〕로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1978년 4월 4일 경상북도 고시〔제91호〕로 지적고시 이후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다고 1990년 9월 6일 건설부 고시〔580호〕로 공원조성개발계획 결정승인 되었습니다. 그 승인된 개발내용을 보면 총 유희시설 외 7종 19개 시설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1년 8월 13일 대구직할시 고시〔제160호〕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건립을 위해 조성계획이 1차 변경되었고, 1993년 2월 24일 대구직할시 고시〔제1993-17호〕로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해 조성계획이 2차 변경되어 현재는 총 8종 20개 시설로 최종확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부분적으로는 공원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개발 실적은 미비하여 공원 모양새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3년 4월 현재 본리공원 내에 조성된 시설을 말씀드리면 정구장 1개소와 91년 5월에 올림픽기념 생활관이 조성완료 되었고 현재 골프연습장 1개소가 93년 6월 30일경 준공예정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다목적 운동장 등 16개 시설에 대하여는 본청 계획상 금년부터 96년까지 16개 시설에 3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내역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다목적 운동장 시설에 8억원, 94년도에는 주차장 및 도로 등 4개 시설 8억원, 95년도에는 상징광장, 연못 등 5개 시설에 8억원, 96년도에는 산책로 및 야유회장 등 6개 시설에 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1차년도인 93년도 본 예산에 소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추진상 다소의 차질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사정이 있겠지만 장시간 공원이 미개발 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조속히 공원조성 될 수 있는 대책의 첫째, 본리공원이 우리 구의 중심공원 역할을 하고 구민의 정서와 위락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화, 구목을 중심으로 한 녹지조성 등 지역 주민의 시급한 바램을 시본청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둘째,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 즉, 청년회관 건립, 정구장, 대중음식점, 휴게소 등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개발 시행정에 건의함으로서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이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본청사 3층에 위치한 민원관련부서인 세무과, 건축과를 1층으로 옮겨 종합 민원실로의 설치방안 검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말씀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사 신축 후에 사무실 배치 시 청사 구조상 불가피하여서 민원이 많은 세무과와 건축과를 현재 3층 위치에 배치하게 되어 있어 지금까지 민원들이 이용하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다각도로 이전배치를 연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세무과는 1층에 취미교실과, 의회, 전문위원실 그리고 로비를 수리하여서 이전 배치하고 건축과는 현재 의회사무과와 사무실로 옮깁니다.
의회사무과와 의회 전문위원실은 3층 건축과 사무실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세무과의 사용 면적은 91.7평에서 90평으로 건축과는 59.4평에서 47평으로 축소되고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실도 67평에서 59.4평으로 축소됩니다.
이와 같이 재배치하면 민원 부서가 1층에 집중하게 되어서 민원인의 이용이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계수공사비와 민원 편의시설 냉·난방시설 등 약 추가해서 3,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과 사무실이 협소하고 부속창고가 3층에 떨어져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출입통로로 이용해야 동편 현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방법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벽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의 구조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한 채에 로비 양쪽과 현 의회사무과와 사무실 앞쪽에 있는 목재로 된 이동식 민원대를 설치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또 보완관계상의 투시영 샷터를 설치하여서 아울러 이전 배치 시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외에 민원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 저층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린 대로 세무과와 건축과를 재 배치하고 나면은 민원이 다소 많은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현재 6층에 있는데 6층이 있는 재무과를 3층 세무과 자리로 이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3층까지는 「엘리베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6층에 있는 재무과를 「엘리베이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되면서 그 외에 다른 부서는 현재 배치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새로 민원이 많이 차지하는 그런 업무성질이 변화되면은 그때 따라서 재배치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세무과와 건축과를 1층으로 옮기고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위는 당초 질문내용의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활성화방안으로서 자치단체의 생명은 기존 행정단위인 동 행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 제도면에서 현행 8,9급의 경우 길면 1∼2년 7급의 경우 2∼3년째 되는 해에 구청 및 타동으로 전보되는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지속성 창의성이 결여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의 결여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구청에 전입되어야만 승진이 빠르고 상급부서로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복지행정추진 보다는 상급기관의 눈치를 살피며 상급부서로 전입할 기회만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직원이 사명감과 자부심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근무를 승진시 예우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대구시내 7개 구청 중에서 중구청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시 동사무장으로 전보발령하고 동사무장 중에서 구청계장요원으로 전보시는 선발시험을 거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제도 확립은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인사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하위직 공무원이 꿈을 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직제 신설은 차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검토가 아닙니다.
18개 동장과 사무장님 그리고 많은 동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급하다 왜 급하냐? 우리 달서구는 농촌동이 아니고 도시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동이라는 말입니다. 인구가 2,3만명입니다. 촌 같으면은 큰 읍입니다.
큰 읍과 같은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동에서 동장과 사무장을 두 사람이 많은 직원을 관할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는 것처럼 출장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특히 서울 송파구청입니다.
여기 동 주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동 주임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임제도의 필요성은 동사무소의 처리업무가 날로 증가 광역화됨에 따라 업무성격을 기준으로 3개 분야로 대별하여 업무 분야별로 중간관리 책임자 임명, 관리 필요하다고 최근 수년동안 각종 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동으로 다량 이관됨에 따라 직원 업무량의 증가로 사무장 1인의 통솔관리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문제점은 제도 시행초기에는 주임들이 역할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맡은 바 업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 되었으나 현재 주임제도가 서서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분야별 특성에 맞게끔 주임들의 책임과 통솔 하에 일사불란하게 「팀웍플레이」를 전개하고 있으나 주임들의 직급이 낮은 관계로 직원통솔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그 다음 개선방안입니다.
업무량의 증가로 직원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동 주임제도를 구청과 같은 계장제도로 격상시켜 운영함으로서 권한의 부여에 따라 직원에 대한 통솔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장 조사에 의하면은 서울과 부산에는 주임제도를 두어서 지금 현재 계장제도를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에는 진주 울산시 등 경남도에 시 그리고 포항, 구미 등 경북도의 시에는 지금 현재 계장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시에는 70년도 하반기에 이 계장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70년도 말에는 10전입니다. 그때 당시의 대구의 위세와 지금의 위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빨리 검토하여 현행 동장 및 사무장이 운영을 옳게 못하는 것을 도와 드려야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현행 모금방법은 언론기관이 주체가 되어 있고 기관 및 사회단체가 협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의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 배정하고 배정목표액을 정하고 하는지 독려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분명히 보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사업비를 92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결과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서 말미에 보면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은 구청에선 해결할 수 없다. 시대변화에 맞는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기관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모금을 하든지 문민시대에 걸맞고 여건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모금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결과에 의해서는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는 것은 그때 담당과장님이 거짓말을 했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구 시대적인 그런 각오로서 근무에 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죽전동 대구시 재해창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창고는 본 의원이 질문했는 대로 인건비가 금년도 예산입니다.
1,100만원 공과금이 121만원, 이적작업비가 308만8,000원, 기타경비 192만원 등 합계 1,739만원이 우리 달서구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88년 1월 남구와 서구에서 분구책정 되어 만 5년 3개월 동안 약8,500여 만원을 구청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한 예산남용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청장은 본 의원이 상기 지적한대로 남용한 금액을 대구시에 청구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무원의 무능력에 대한 것은 그에게 근무 태만 및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 의원이 몇 일 전에 재해창고에 가 보았습니다. 가본 결과에 의하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관리사가 권기태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구청장 운전기사인 이상근씨가 세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은 8,5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구에서 집행하면서 대구시에는 재해창고를 경상북도 달성군으로 있을 때 그 지역에 재해창고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88년 1월 1일부로 분구 개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해창고를 대구시 소유인데도 우리 달서구가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는지 모르면서 주었다고 안 했는지 진짜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구습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근무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 정부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시대입니다. 그 새 시대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폄으로 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대로 대구시 보조비 1,500여 만원을 빼고 난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장 기사인 이상근씨가 있는데 청장기사한테는 주택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등은 구에서 내는지 아니면 관리사 및 기사가 내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보충질문하신 박용갑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방금 질문하신 박용갑 의원과 권춘갑 의원, 우승기 내무위원장, 김창식 의원, 박이찬 의원 순서로 정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 질문이 다 끝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춘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월배3동 권춘갑 의원입니다.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달부터 이 공문 이거 저는 열 번도 넘게 봤습니다. 감사 때도 봤습니다. 맨날 이 공문이 6개월 2일째 이 공문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구직할시장이 달서구 송현1동 1967-5 오왕근외 1,710인이 내 건의서의 회수문입니다. 승마장 임시마사 철거해 주겠다는 건의문 회시 내용입니다.
대구시장이 해 줄려고 했습니다. 대구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 부하들입니다. 약속 지키겠습니까? 이 질의하는 제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의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요란함)
거기 박수치면 안됩니다. 여기서 동장이나 우리 주민이 이런 약속을 했더라면 6개월 초과 되었으면 벌써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의장 양종학 방청객 여러분! 뒤에는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권춘갑 의원 (계속해서 발언)두 번째는 임시마사에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누구며 벌써 10월 17일날 체전이 끝났는데 한 동하고 52칸이 아직 남아 있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철거를 해 주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로 대구시 승마협회와 승마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승마회원의 주소, 연령, 성별, 직업별, 가입 연월일 기타 등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권춘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뒤에 방청객 여러분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박수 내지 소란, 고성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우승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 위원 (발언대에 등단해서)월배2동 우승기입니다. 본 의원도 승마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마장 건립에 따라 시위가 가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피해에 따른 보상내역을 일자별, 부상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액, 보상액 또는 즉결, 구류, 벌금, 경고 등 처벌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시위진압 시 동원된 행정, 경찰공무원에게 식사비 등 제반 경비는 총 얼마이며 우리 달서구에서는 부담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마사, 축사폐수시설, 관리자, 건초창고, 오물처리 등 오염시설이 들어올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형〔제7조〕〔제8조〕에 사업을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도 주민의 의견도 청취 수렴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는지, 시행했으면 그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 현황을 밝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우승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김창식 의원입니다. 승마장 건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대명동산 기존 승마장에서 바로 인접한 450m 지점에서 선거 때마다 민의로 등장되었던 후보마다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것을 다시 이곳으로 옮기면 다시 승마장 건설을 하는 것은 그대로 남구의 민의를 달서구 민의로 옮기려는 계획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이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박이찬 의원입니다. 송현동 승마장 건설에 반대급부적으로 아까 답변에 송현동 주민에게 승마장 옆에 노인정, 복지회관 등을 건설하여 주겠다고 주민에게 말씀한 일이 있는지 또한 그 반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승마장 건설 시 시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은 누구를 믿고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 특히 도시기반시설은 정말 우리 인간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송현동 앞산순환도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3종 미관지역입니다. 미관지역을 잘 아시는 또 입안하신 공무원께서 거기에 승마장 건설 안을 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말할 것 없이 우리를 대표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지팡이, 봉사가 지팡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행정부를 믿고 사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믿는 사회에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의 입장은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승마장 설치는 그대로 두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복지시설, 운동시설을 유치해 주겠다고 하신 시장님의 또 시 관계부처의 말씀은 어린아이한테 사탕발린 이야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합의를 볼 때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도 같이 임석하셔서 시장님의 약속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모로 합의점을 찾았을 때 입안은 시에서 해서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주민과의 대화 약속으로서 지킨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도 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고 안하고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박이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손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손성태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손성태 의원입니다. 배영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과 약속을 한 공청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마장 건설 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계획법〔16조2항〕〔25조2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14일간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수렴을 해야하며 또한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는 시행하지 않는 사유와 이행했다면은 관계서류를 사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손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의원님께서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이종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관계관께서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현 시대는 계절로 자연적으로는 봄입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역사의 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겠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한가지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빠졌는 것이 재무과가 6층에 있습니다.
아마 민원인들이 거기에 오르내리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서류와 따라서는 보상에 필요한 당좌수표까지도 가지고 오르내려야 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6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같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1층이나 2층 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마는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양종학 이종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박용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용갑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빠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언대에 올라섰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대구시의 얼굴입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으나 꼭 한가지 더 필요한 것은 행정전문가인 공무원의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이제 일상적인 고유업무만을 처리하는 안일한 공무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42만 달서구민은 새 달서를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는 그리하여 달서의 미래를 옳게 창출해 내는 행정전문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위 간부 공무원부터 하위 공무원까지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구민과 달서를 위하여 보여지는 그런 공무원말입니다. 무능력한 자는 우리 달서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도록 의장 이하 전 의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각오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발전을 하는 새로운 도약을 하는 우리 달서를 위하여 우리 구민을 위하여 새 각오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잠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시행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대구시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조치사항과 향후 구청장으로서 조치 및 건의 할 각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께서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보충질문 하신 분이 여러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성격으로 봐서 승마장 문제를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용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승진시험제도 문제, 그 다음에 이종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배치문제를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마장 설치에 관해서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단편적인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고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춘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임시마사에 대한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의 시장이며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청장이 건축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마협회 회원에 대한 명단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거문제는 언제까지 철거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근본취지를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승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인명피해와 시위, 구속인원에 대해서의 현황은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관리비용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사, 마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천 평방미터이상이 영향평가를 받는데 현재 승마장 임시마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대명동 구 승마장에 있어서 왜 인접되어 있는 우리 달서구로 와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여러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남구에 있는 구 승마장은 승마경기를 하기 위한 국제규격 상 맞지 않는 지리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이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승마장 주변에 대한 승마장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현 기존 승마장은 인정하되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과 노인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시에서 제시한 일이 있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희망사항이지 약속을 제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손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승마장 처리과정은 전국체전의 필수결기장의 하나로서 91년 7월 30일 대구직할시 고시〔제151호〕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시설 계획된 인가 신청에 따르면 사전 공람 및 보상계획 공고는 91년 10월 21일 신문공고와 91년 10월 19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였습니다.
92년 1월 13일 대구직할시 고시〔제1992-5호〕로 승마장 건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는 그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정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 문제는 서두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물론 시행자체는 시청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입장에서 시 입장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편의사항에 있어서 저촉이 된다 할 경우에는 주민의 편에 서서 늘 같이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임시마사 철거와 승마장에 대한 존치 여부 문제는 주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하는 그 문제를 속히 이행하도록 시에 구청장 이름으로서 여러 번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4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 그 승마장 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이의가 되어지고 또 당초 생가보다는 여러 가지 공해시설이라든가 이게 없다 할 경우에 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의 피해를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로서 갈음한다고 하는 그러한 대안이 모아진다고 하면 거기에 뜻을 같이 모아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자체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뜻이 모아지는 대로 따를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승마장 문제를 이대로 다시금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박용갑 의원님께서…
(○배영칠 의원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도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조금 전에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중적으로 하시는데 답변서에는 분명히 주민의견수렴과 시장님의 지금 현재 철거만 하고 말고 수용해야 된다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와서 앞 뒤 안 맞는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누구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항상 확실하게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한 먼저 본 질문에서는 어느 정도 수렴과 또 복지시설, 운동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건의하겠다 이것은 누차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방법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고 시장님이 그 당시에 체전을 하기 위해서 체전을 하고 임시마사를 철거하고 용도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실천을 하고 이행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들은 누굴 믿고 모든 권리를 찾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천헤베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축사라든지 오염시설물로 천헤베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승마협회 회원 피해보상자 인적사항 우리가 집행했는 내용 여러 가지 서면 답변을 22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국장님 잠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하는 중이니 만큼 답변을 다 들은 후 다시 보충질문 내지 건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물론 의장님 회의진행과정에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답변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장님은?)
수정은 얼마든지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답변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은 솔직 담백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조금 전에 배영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처음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왜 틀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틀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답변에서도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모아지는 대로 우리 구청에서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한 맥락에서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그 뜻을 취해 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칠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이중근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자리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양종학 배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한번 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회의장안에서는 일문일답식의 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처음에 질문하신 박용갑 의원님에 대한 질문 중에서 중구청에 7개 구청 중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동직원 구청발탁에 대한 승진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청 자체에서는 6급에서 7급 승진은 승진인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6급 동사무장을 구청으로 발탁할 때에 시험을 치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구청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동직원이 구청에 전입할 때 시험을 치는 것은 동직원의 구청전입규정에 의해서 대구직할시 동직원 아니면 대구시 달서구 동직원 구청전입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서구청에서도 동직원 구청전입규정은 7급 이하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칙에 의해서 같이 되었습니다마는 중구청에는 자체적으로 동사무장 6급을 구청으로 올릴 경우에는 누구를 올릴 것이냐 그냥 서면심사에 의해 올릴 것이냐 아니면 시험제도에 의해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시험제도에 의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시험제도에 의해서 승진과 발탁문제는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첫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시험제도로 하면 오히려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업무에 인사문제는 개인에 대한 신상보다도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시험제도로 해버리면 업무를 태만히 하고 또 시험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의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객관성으로 볼 때에 그 시험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에 이종택 의원님께서 청사배치 중에서 재무과에 대한 민원인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 말씀드린 대로 임 건축과와 세무과는 1층으로 그 다음 현재 우리가 아래층으로 민원인이 많은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재무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래층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래층에 올 수 있는 것은 세무과와 건축과 그 다음에 재무과 업무량이 많은데 재무과가 올 수 있는 1층의 면적은 현재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가 1층으로 오고 건축과자리에 재무과가 오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3층인데도 3층에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전체 「에너지」관리 절감차원에서 3층 이하는 가동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층에 있을 때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닐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3층보다 편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재무과는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근본 취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건축과, 세무과 다음에 민원인이 많은 과가 재무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청사배치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민원인이 편리한 대로 청사재배치를 하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보충질문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박용갑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에 있어서 배정형식으로 해서 독려를 안 했느냐 또 작년 연말 감사 때 시정하겠다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조치계획을 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주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배정시 독려를 안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드린다면은 현재 이웃돕기제도가 계속 관행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그러니까 92년도 연말이 되겠죠? 92년도에도 액수를 한 구청에 얼마 하라는 소리는 배정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수준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이야기는 오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동에 얼마 하라고 배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과 관행은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신정부가 섰으니 이런 관행 잘못 되었는 것은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하는 것을 저도 절실하게 생각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시에는 시정조치를 한다해 놓고 왜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이미 그 제도가 90년 12월초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 시에 답변을 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모금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속 시정하고 예산에 반영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드렸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방법은 앞으로 제가 앞서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연중 창구를 신설해서 그야말로 구민들이 시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에 우리 창구를 신설해서 모금을 하도록 하고 연중 한 번 하는 그 문제는 언론기관에서 일괄한다든지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해창고 관리문제에 대해 보충 질문하셨는데 첫째 경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안 되는데 왜 했느냐 시에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경비문제는 시에 전연 보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원을 받고 구에서 부담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 독립은 되었습니다마는 시와 구청간은 상하 존속관계가 있어서 특히 구 행정을 하는데 저희 구에는 자립도가 4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간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46억을 지원받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받고 업무의 한계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처지에서 구청장이 우리가 좀 부담을 했는데 내놔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검토연구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 임대문제는 권기태라는 사람이 10등급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대료도 낸 적이 없고 전기, 수도료도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권기태씨가 아니고 운전기사 이상근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권기태가 사는데 같이 옆에서 붙어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제도 사실 업무에 등한히 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좌석에서 보충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거기 계시고.)
○의장 양종학 국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재 다시 보충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 정식으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발언권을 좌석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 받았는데 보충답변이 미비하면은 다시 답변을 하겠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은 하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대에서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죄송합니다.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자주 나와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동 직제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동 직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든지 안 가진다든지 이런 답변이 빠졌고 그 다음 산업국장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조치내역에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장님 및 국장님께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하고는 답변이 틀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까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모금을 했는 것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조치내역에 그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그렇게 꼭 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죽전동 재해창고 관계는 아까 본의원이 보충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약 8,500여 만원중 시보조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낭비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과는 우리 구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못 받으면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받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소위 우리 속담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숙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은 배영칠 의원님이 사전 말씀하시길 서면 답변 내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발언대에 약 1,2분간 말씀을 하실려고 하셨기 때문에 배영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배영칠 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자꾸만 발언을 드려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송현동 승마장 건설 관계에서 지금까지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상당한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없이 서로에게 피해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사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는 인정하면서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방화시대에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하면 어느 지역에 조그마한 주민의견이라도 최소한 잘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이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하루빨리 철거하도록 주민의 뜻을 100%수렴해서 시장님의 공문사항과 같이 임시마사를 철거하시고 말을 다른 데로 옮기고 공청회를 거쳐 용도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신 다섯 의원에 대한 서면 답변도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하루빨리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조금 전 박용갑 의원님의 보충질문 했는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중근 총무국장 이중근입니다. 박용갑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동의계제도 시행문제를 빨리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계제도 문제는 박의원께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대신 장단점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행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절차상으로 봐 가지고는 또 체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승마장 문제에 대해서 배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 문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저희들 구청에 있는 것 외에 시청이나 또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에다가 상세히 건의해서 여러 의원님과 또 지역주민들에게 뜻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고광한 사회산업국장 고광한입니다. 박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웃돕기성금을 사용하는 것은 작년도에 모금했는 액수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또 금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년연말에 모금을 하면 내년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박의원께서 연말감사에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이미 제도가 그때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사용할 것은 예산에 얹는 것은 금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기 확정이 된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이미 제도가 시행했으므로 그래서 내년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년 연말부터 시행하는 모금은 금년 예산에 얹어서 내년부터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질문했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해창고에 8,500만원 경비가 들었는데 시비가 1,500만원 보조를 받고 7,000만원 남았습니다. 액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는 분명히 구분이 되지마는 시와 구청간에 상하 존속관계 문제도 있고 우리가 연간 46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또 운영상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분명히 규정상 받아야 됩니다마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이해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상하 존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가 틀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시는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구는 구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구 예산을 함부로 쓰는데 대구시에서 안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을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 이걸 의결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해볼까요? 집행 부서에서 할 수 없다면 의회차원에서 전체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에 정당하게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저희들이 시에서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 부서에 가서는 총안이 되는데 간단한 예로 우리가 1년에 4,50억원씩 구청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돈 7,000만원 가지고 자꾸 내 것 내놔라 네 것 내놔라 하면 우리 구청의 부족예산을 획득하는데는 다소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게 과거에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답합니다.)
(○박양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가지 문제가지고 재차 발언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나와서 또 하고 자꾸 이러는데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회수를 한 의원에게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기 대화장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회의를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제가 알기로는 본 회의장에서 보충질문 내지 본 질문은 동일 의제에 한하여 두 번 정도 하기로 되어 있으며 진행에 따라 다소 다를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의원 -의석에서 의장 ! 박양헌 의원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성실히 말씀 안 했을 때 그러면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면 그냥 마쳐야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성실히 답변했을 때는 한 번의 질문으로서 마칠 수 있지마는 성실히 답변을 하지 안 했을 때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의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보충질문은 보다 나은 효율적 답변을 받기 위해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미흡할 때는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을 확실히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들의 뜻이기도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걸로서 깊이 명심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언제든지 확실한 답변과 그 나머지 이면에 서면 답변을 궁금증 없이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에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참여해 주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평소 대 구민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구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6시 54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작성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류병노 부의장과 이기도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 부산, 포항, 울산시 등 타 의회와 집행부를 방문하면서까지 행정자료를 수집하시느라 수고를 해 주신 박용갑 의원, 손영일 의원 외 다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27인) |
| 양종학류병노이재영최학득하종수 |
| 시희준김영수이기도박용갑김정해 |
| 박병기이종택우승기손영일권춘갑 |
| 이장우손성태하종수배영칠김석봉 |
| 박양헌전부진박이찬이종학류광현 |
| 한정수김창식 |
| ○출석공무원 (8인) |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도시국장 | 이수길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사회과장 | 이상무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 건축과장 | 김학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