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16일(금) 14시
장 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
심사된안건
1.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진행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우리 달서구의회가 개원 2돌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호 합심하여 노력하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위원장의 대임을 맡겨 주셔서 본인의 영광에 앞서 막중한 의무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남은 2년 간의 보다 더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간사 선임건, 둘째,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3년 3월 29일 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과 셋째, 93년 4월 2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93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제53조〕에 의거 본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6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
이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간사선임과 2건의 안건을 심사하므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7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내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전번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시희준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후반기 간사는 시희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희준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지난번 회기동안 능력 없는 저를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미숙한 저를 여러 위원님께서 잘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숙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깨워 주시고 저 자신 미진한 부분은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내무위원회 간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시희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금년 3월 22일자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련제도개선을 위하여 개정조례(안) 준칙이 본청으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휴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겨우 3개월 간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3개월 간의 휴가를 줬는데 전에는 동장은 안 되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동장도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할 때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3개월 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삭제 및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며, 그 중요내용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에 한하여 퇴직 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으로 본 조례개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조례개정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 봅시다. 전에는 경력직에게만 3개월 간 휴가를 줬는데 그 당시에는 왜 별정직한테는 휴가를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별다른 이유보다도 그때는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차별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일반직 공무원과 같도록 고치자고 내려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인사법이 생기고 난 이래로 줄곧 경력직만 3개월 휴가를 주고 별정직은 지금까지 안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별정직 공무원은 그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의가 없었다기보다도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
○이장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게 지방자치인데 지금 현재 이런 조문을 봐서는 위에서 내려온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사봉만 두드려 주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총무과에 해당하는 조례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보고 우리가 앞서가서 고쳐줄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조문을 봐서는 상위층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형식상 우리 의회에 의결로서 지나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더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앞서가서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좀 해주시면 우리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시간이지만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관련 동위원님과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에 승인 요청코자 함이며 본 행정경계조정은 현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과 유대강화 및 일체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큰 도로나 하천 또는 주민공동 생활권을 경계로 조정한 것으로서 기 해당동의 의원님과 협의하여 조정된 것임.
첫째, 성당2동과 두류3동, 성서3동간의 법정동 경계를 대도로 및 생활권을 기준으로 조정되었으며 둘째, 성서2동의 죽전동 지변지역과 성서4동의 감삼동 지번 지역은 대서로를 경계로 동일한 법정동 지번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키로 하였으며 셋째, 성서1동과 성서4동간의 50사단 옆 경계조정도 대서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상인동 택지개발지구내 영구 임대「아파트」신축지 중 일부 지역 도원동 지역을 상인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향후 주민 입주 시 공동 생활권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진천천을 넘어 경계가 되어있는 도원동 지역은 진천천을 경계로 조정되었으며, 여섯째, 진천동 중 경계가 자연부락 경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진천동 816번지외)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한 것이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행정구역 조정은 모두가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행정구역 조정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 간사님
○간사 시희준 국장님, 여기 서두에 보면은 조정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 구 의원님들과 완전 의견일치 조정 다 끝냈지요. 아무 이의가 없지요?
○총무국장 이중근 예.
○간사 시희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기 간담회 때 조정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4월 19일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 우승기시희준한정수김창식박병기 |
| 김영수이장우류병노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백창기 |
| ○출석공무원 (2인) |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총무과장 | 김치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