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16일(금) 10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
4. 대구질할시달서구건축조례
심사된안건
1.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전반기 김정해 위원장께서 91년 2월 29일부터 훌륭히 본 위원회를 잘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오늘부터 부족한 저가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아 운영할려고 하니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만 위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전문위원 박성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간사선임의 건과 둘째,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3년 3월 31일 달서구주거환경개선특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과 셋째, 달서구건축조례제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93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 제1항〕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회기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후반기 간사는 전번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손영일 위원을 선임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전반기에는 본 위원회의 간사로 수고해 주셨던 손영일 위원께서 후반기 간사로 재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일 간사는 선임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또다시 이런 막중한 자리를 내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 개인의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활동고하 나아가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저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감사합니다. 전반기 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 앞으로 본 위원회운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대구직할시닥서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승인요청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89년 4월 1일 법률〔제4115호〕로서 제정됨으로서 그 동안 역점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관리해 오던 것을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고자 이에 대한 운영조례제정안을 회의에 상정 승인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첫째 송현1지구 매자골로서 면적이 3만8,655㎡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기반시설이 소방도로개설 6건으로서 연장은 1,42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및 공부방 1동이 완료되었으며 어린이 놀이터 1개소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97년도에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개량대상은 총 103동으로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토록 계획되어 현재까지 17동이 개량되고 86동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지방채의 발행, 잉여자금의 처리, 지구별 채산제 등의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국유지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관리코자 합니다.
효과로서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발효이후 그 동안 일반회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의 특성상 재원의 확보, 사용, 정산 등을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 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근거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2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5조〕와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있어서는 관련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여기 특별회계 특정자금 그리고 세입 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과 그 다음에 융자금 대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특별한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구좌 내에서 왔다갔다 해야되기 때문에 재정을 특별회계로 하자고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특정자금에 국유재산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융자금 대부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융자금은 주택개량자금으로서 60㎡이하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1,2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조금 올려서 1,4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상환기간이 10년 간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하고 구분을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권춘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잉여금의 종류하고 지구별 채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구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어떤 곳을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예를 들어 국유지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구에는 86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관리를 해야되는데 매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회계하고 혼합을 시켜 놓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발생되는 자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 땅을 팔아 가지고 1억이 확보되었는 것 같으면은 그것을 그 지구 안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팔아 가지고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그런 준비금을 장만해 놓기 위해서 특별구좌를 만들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하는 것은 기존 현 대지 안에 노후불량 건물이 50%이상 되고 그 다음에 전체 동민들의 80%이상 찬성이 있으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할 수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러면 50%의 나쁜 집이 대략 어떤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불량노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의 땅이 주거지역내에 90㎡인데 90㎡가 안 되는 주택이 밀집되어 오목조목 붙어 가지고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가 없어 맹지로 되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80%이상 도의가 되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렇다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라면은 1,400만원까지 10년간 저리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또 월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월배1동 같은 데는 월성동 월암동 이런데도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5년 간 준공업지구로 묶어 놓아 가지고 집이 형편없거든요. 이런 여건만 되면 구청에서 열 군데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순수하게 묶어만 놓았다고 해 가지고 이것도 나대지가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불량건물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 월배공단 내에 지금 집을 못 지어 가지고 나대지화 되어있는 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안됩니다.
○권춘갑 위원 그것말고 안에 옛날 촌락 집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여건만 갖추어 지면 두 군데고 세 군데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종학 위원 1,400만원 융자를 10년 거치로 한다는데 그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몇%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이자가 10년 거치 6%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 위원 왜냐하면 내가 79년도 주택은행에 융자를 내가지고 2천년까지 갚는데 갚은 이자는 생각 안하고 있는 사채보다도 더 비싸요. 그래서 융자받을 때는 좋았는데 이자하고 거치 기간하고 엄청난 그게 있는데 지금 그 삶들의 생활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 조례안 목적은 국유지를 매각했는 대금을 특별회계로 돌리기 위한 그 목적 아닙니까? 그 전에 국유지를 처분하면 매각대금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전에는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놓았었습니다.
○이종택 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 국유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땅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유지하고 재산매각 한 것하고 구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이찬 위원 지금 달서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박이찬 위원 앞으로 더 할 곳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더할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되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박이찬 위원 이 조례하고 별개입니다마는 이종학 위원님이 사는 본리동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설정하면 될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도에 본리동 성당동에 택지개발을 했을 때 옛날 동네에는 거기에 반대해 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거든요.
성당1동 이쪽 편에 그런 것도 전부 땅은 25평에 15평 촌집이 죽 밀집되어 있는 장소인데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한번 답사를 해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서 사실은 도로와 도로 사이에 엄청난 집의 차이가 있고 주거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어느 지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가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 놓은 것은 한 군데 밖에 없고 만약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데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하고 답사를 해서 그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면 매자골에는 현재 국유지 처분이 몇 필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86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자면 국유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가능하지요. 아니면 현재 국유지가 없으면 땅값이 비싸 가지고 공동「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국유지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다시 잘 살 수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천 같은데 옛날에 둑에 하천바닥에 거름을 재놓아 가지고 하천부지라는 말입니다. 여기 닦아 가지고 융자 1,400만원을 받아서 짓고 일부 팔고 이래 개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김정해 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선정하는데 요 몇 일 전에 죽전동 KBS에 방영된 것 아시죠? 거기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약 백여 채 있다고 한 것이 방영이 된 것을 저도 「텔레비전」을 봤는데 지금 거기에 쓰레기가 계속 버려져 있고 그런데 그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취락구조사업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기존 건물이 꽉 들어서 가지고 하는 것이지 건물 주변에 나대지가 많아 가지고 하는 것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취락지구 쉽게 말하자면 기존부락 마을에 그런 다닥다닥 붙은 땅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부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사담을 할 때 녹음이 되니까 「마이크」를 껐다가 발언을 하실 때만 「마이크」를 쓰시면 다른 분들의 말씀은 녹음이 안될 걸로 압니다. 발언을 하실 분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가 거주하는 매자골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수가 옛날에 판자촌이고, 지금도 동네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통 지금 현재 주택이 10평정도 한 가구로 이루어져있고, 9평도 있고, 3평도 있고, 15평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접지구에 또 국공유지가 3필씩, 2필씩 붙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5필한테도 3필을 양도할 수가 있는지, 인접이 된 국공유지가 안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각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분한테 매각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매각하면서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가격산정은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처분 관계는 인접연고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고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 사람이 살 의사가 없을 때 공매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기소유가 한 8평이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이 8평인데 거기에서 한 2평을 사 넣을 형편밖에 안 된다 또 사실 남은 자투리땅이 2평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입을 하여서 10평이 안 됩니까?
10평이 될 경우에 이쪽에도 건축허가가 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위원장 박양헌 잠시 건축과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용히 배영칠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개선특별회계설치에관한운영조례에 관한 질의를 하실 분 다시 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 요거하고 나면은 규칙 이런 것은 일반회계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준칙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돈이 이 구좌로 의해 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 지구 안에 모든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이 지구 안에 투입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재정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건축이라든지 매각관계는 그걸로 따라서 한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위원장 박양헌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매자골에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매자골 내에 있는 국유지를 처분했을 때 일반회계에 넣지 아니하고 특별회계에 넣어서 매자골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 요지죠?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매자골 경로당 공부방 설치가 되어 있고 어린이놀이터 1개소를 75년 5,000만원을 사업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가 도시 계획하면서 상인이나 본리나 성당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선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보십시오. 전부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오히려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것 보다 못하더라고요. 주위횐경이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사업비를 적절하게 할 수 있겠금 잘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 위원께서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원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4조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 시 건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건축법이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한번 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구시 달서구 건축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건축계획에 관한 사전 결정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용도지역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거지역에서는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기타 지역에서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관한 사전 결정 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건축허가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 수수료를 신청하는 면적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한 건당 얼마로 했는데 이제는 면적 당으로 풀이를 해서 조금 더 구비를 올릴려고 바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내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단독주택은 증축에 한한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가설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가설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도시계획 도로에 나있는데다가 전에는 집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 사업시행 전까지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 200㎡이상의 대지로서 대지면적은 대한 조경면적의 비율을 정합니다.
그 안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 불가능한 시기에 사용검사 시에 조경 예치금액을 조경공사비로 3배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제11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는 조경예치금을 현 시가에만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물가가 뛰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조경 예치한 금액을 찾아가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내버려두고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집에다가 그만한 조경을 하고 안 찾아가겠나 싶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강화를 좀 시켜 놓았습니다.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지 안의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게 하는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안〔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및 규모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뛰어야할 거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안〔제15조〕에서〔16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항〔10장58조〕에 관한 조례안을 한 조씩 심의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흐름도는 나중에 1조씩 심의할 때 심의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이 흘러간다라고만 이야기하시고 이 조항으로 심의할 때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1조에는 무엇이 있고, 몇 조에는 무엇이 있고,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것은 생략하시고 전체적인 흐름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했습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를 2층 이상으로 하고, 4종 미관지구 내에서는 6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제정안은 따로 붙여 놓은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법 설치는 따로 붙인 내용과 같고, 지금까지 죽 말씀을 드린 것은 건축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준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에 관한 업무는 대구직할시건축조례에 의한 제 규정을 적용, 업무를 집행하여 왔으나 92년 5월 30일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야 달서구건축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건축조례안의 내용은 〔제10장56조〕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시행하는 대구시 건축조례와 대동소이하나 신설이 13개 조항이며,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라 4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본 건축조례제정안은 지금까지 시행하는 시 건축조례에 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제 규정을 완화시킨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만〔제3조〕건축위원회, 〔제7조〕가설건축물, 〔제10조〕대지 안의 조경, 〔제13조〕도로 안의 건축제한, 〔제1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5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16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36조〕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심의, 〔제53조〕온돌의 시공 등 9개 조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법 조례제정은 난해하고, 방대한 반면 짧은 시간에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본 제정은 유인물 목차에 의거 조별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위원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은 1조부터 차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1장〕총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대구직할시달수구건축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건축조례 제정안 1조에 대해서 몇 가지 삽입을 하고저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또 시행규칙 건축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배영칠 위원님. 지금 현재는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그것은 심의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입하고자 할 때는 다음에 심의할 때 건의해 주시면 삽입하든지 그렇게 하니까 이 목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라든지….
○배영칠 위원 물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 질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다해서 오늘은 그러면 전부다 질의만 하고 심의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절차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상 안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이 회의 운영방법인데 이것을 오늘은 전체다 질의하고 내일 심의할려고 하면 상당하게 조문마다 헷갈릴 수가 더러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 조목, 한 조목 심의와 질의 어느 정도 문제점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먼저 배영칠 위원께서 오늘 한 조 한 조마다 질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심의까지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 조항 조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것과 모든 것을 질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지금 현재 구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다 퇴장하고 난 후 한 조 한 조 우리 위원끼리 모여서 심의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영칠 위원의 의견과, 지금현재 손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늘은 질의답변하고 알 것은 알고 충분히 그러고 나서, 내일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자리에 공무원님들 계시는데 질의답변을 듣고 이것을 삽입하고, 빼는 것보다는 우선 오늘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심의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영칠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 이야기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다 확정짓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질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일단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질의를 하고 우리 본위원들끼리만 토의 할 경우에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건축관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건축과장님 많이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보면 이것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하는 것보다도 물론 오늘 질의와 심의를 걸러서 문제점을 제기해 놓으면 나중에 최종 토의할 때 안 수월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심의는 내일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모이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우리가 토의하면서 심의하는 걸로 하고 가능하면 알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확정을 짓지 말고 넘어가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일단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문시되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의 질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영칠 위원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의 목적에 대해서 뜻을 질의하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것을 질의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양헌 지금 현재 1조에 대해서 목적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것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식의 질의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배영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려고 무슨 안을 안 냅니까? 무슨 뜻을 낼 경우에 그러면 이게 질의가 아니잖아요, 안이지. 그런데 심의와 질의의 정의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늘 질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안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제일 목적에 사실상 너무 광범위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건축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위에 보면 물론 각 조항마다 그것이 나와서 있겠습니다마는 목적 안에 각 건축법 몇 조, 건축법 시행령 몇 조, 시행규칙 몇 조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뒤에 여기에는 「페이지」가 안나와 있네요. 「페이지」가 안나와 있는 조례가 어디서 나왔노. 20조에 보면은 령〔65조 1항 4호〕별표 5호 이래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넘어가야 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령〔65조〕를 목적에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령규정에 의해 가지고 뒤에 건축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목적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건축높이 제한, 용적률 건폐율, 여러 가지 법이 안 있습니까? 그 내용에 각 건축법 몇 조에 보면 건폐율이 얼마다 시행령에 보면 용적률 높이제한이 나와 있거든, 그것을 목적에 표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달서구민이 만약에 건축조례 이것을 볼 경우에 이 목적을 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공개행정을 하는 이런 마당에서 목적에 보면은 건축법 시행령 몇 조, 시행법 몇 조, 시행규칙 몇 조 해서 모든 것이 뒤에 들어 있다고 하는 걸 첫 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적에다가 내 주면 뒤에 모든 걸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춘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만 하고 답변만 듣자는 말이고 배위원님 말씀은 심사하고 질의하고 토의까지 다해서 안되면 내일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위원의 의사를 들어서 표결에 붙여 가지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질의를 하고 심의는 확정짓는 데에는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도 안 계실 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확정을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이 항, 조마다 설명을 듣고, 심의는 내이로 미루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영칠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 계시는 데에는 이 법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논해서 확정짓자는 안이 있는데 첫째안과 둘째 안에 대해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위원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가를 예를 들어서 첫째 안은 오늘은 질의만 하고 심의는 다음으로 미루자는 안이고, 둘째 안은 한 종목 한 종목씩 질의 답변 듣고 난 후에 심의하자는 안이 배영칠 위원의 안입니다.
어느 것을 원하는지 1안이 좋으실지, 2안이 좋으실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정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정해 위원 배영칠 위원님께서 심의를 전부 동결하자는 이런 뜻은 아니지요?
물론 위원장 안과 배영칠 위원 안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각 조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배영칠 위원께서 삽입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것은 거기에서 지나지 심의와 토론을 없애고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목적에 대한 것은 배영칠 위원은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영칠 위원이 여기에 대한 안을 하나 넣어 놓으면 넘어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조 같으면 목적에 이것을 배영칠 위원은 여기에 대한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체위원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음에 조마다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이렇게 질의 답변으로서 끝내고, 심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좋습니다. 그러면, 배영칠 위원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배영칠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모든 뒤에 나오는 법과 영 규칙은 목적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법에 나오는 것 그 외에 보충으로 들어가자는 안에 거기 내용에 대해서 위원께서 무엇 무엇을 넣자고 하는데 대해서 그것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저희들 시행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답변은 내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일 심의하는데 저희들 의견을 참작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위원께서 건축법 각 조항을 빼서 놓고, 그 다음에 영 규칙 이것을 전부다 조항, 조항 다 넣자고 하시는데 그런데 건축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정하는 것은 어느,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내용이지 이것을 몇 조 몇 항 다 집어넣는 것은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모법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차가 죽 다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건축법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 법 이것을 모법만 거론해서 목차 순에 의해서 다시 각 영,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위원님께서도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1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안의대지및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축과장 김학윤 3조 건축위원회입니다.
법〔제4조〕 및 령〔제5조 제3항〕과〔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달서구건축조례의제정,개정에관한사항, 둘째, 법〔제7조〕 및 령〔제7조〕,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단 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기술심의를 공공물은 예외로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10세대 이상에 한한다), 넷째,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 지구 안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법〔제5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법〔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령〔제71조〕 및 조례〔46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까지 일단 답변을 먼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건축과장께서 읽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이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건축위원은 대충 몇 명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위원장 박양헌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뒷장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세 번째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법률,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네 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섯 번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여섯 번째,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곱 번째,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덟 번째, 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열 번째,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열한 번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열두 번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보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열세 번째,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열네 번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열다섯 번째, 기타 세부적인 심의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11페이지 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자체 조례로서 정하는 겁니까? 앞에 영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영5조에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그렇다면 시조례를 땃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면 소위원회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규정에 아주 모순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고 소위원회만 하지 뭘 할려고 이것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단 그것이 결정이 되었는 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갈음함에 있다 이것 완전히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결했는 사항,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완전히 위원회는 있되 소위원회가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소위원회하면 그만인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소위원회를 맨 뒤 15조에 보면 기타 세부적인 심의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할 때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가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춘갑 위원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이사회 비슷한 건데 그걸 본 따서 해 놓은 건데.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하면 이건 안됩니다. 그러면 기타 세부적인 심의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서 이 사항을 정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그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권춘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조금 전에 권춘갑 위원 설명에 대해서 제가 보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8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위임을 해 주고,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모든 권한을 소위원회에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지금 여기에 현행하고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예지 전에 시에서 관 주도로 할 때 하는 조례인데 이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참고사항으로서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 현 구 조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말이 맞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예, 맞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교할 따름이지 이거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시 조례가 없어지고, 구 조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은 지금 수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법률,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첫째, 인원이 나와야 되겠고, 또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몇%, 안 그러면 사회 학식이 있는 분들이 몇%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때 15인내지 20인 정도로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명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것 하는 것은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건축과장, 건설과장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소방서 방호과장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분들 지금 세 사람인데 한사람 더해서 네 사람 그리고, 저희들 교수분들 좀 많이 할려고 합니다.
건축사들이 짝짝꿍 되어서 자꾸 이야기가 안되고 해서 교수분들을 한 7사람정도 지금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할 교수분들을 건축분야에 계획분야에 한 분, 구조분야에 한 분, 그 다음에 「에너지」부분에 한 분, 그 다음 조형미술분야에 한 분, 조형부분에 한 분 그 다음에 조경도시공학 이해서 7분을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 조항을 누락시키는 이유는 있습니까?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을 당초에 하는 것은 규칙으로 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미루어 놓았는데 원하시면 여기에서 그 부분을 삽입을 해도 가능합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옆에 이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현행 조례인데 제51조에 보면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규칙을 정할지 이것이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각 구청에 조례를 정할 때 본청하고 각 구청에 어느 구청은 뭐하고, 뭐하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어느 구청은 되는 게 있고, 어느 구청은 안 되고 이러면 전체적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 위원회하고 지금 세 번간에 걸쳐서 이걸 조례를 걸렸습니다.
걸러 가지고 했는데 위원 수를 안 박은 것은 자기 구청여건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안 했는데 이것을 원하시면 그것은 박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제3항에 위원회에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성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인원과 숫자와 그러면 공무원과 각계 인사하고 못을 박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방금 말씀하시기를 건축사하고 조례를 걸렀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춘갑 위원 과장님 도시위원회 건축관계공무원 하나, 건축하나, 교통하나, 도시계 하나 이것을 여기에서 못 박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위원회에서 몇 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간사 손영일 건축위원이 법으로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몇 명 이내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장 김학윤 50명까지 가능합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례로서 정하면 됩니다.
○권춘갑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쪽에서 몇 명 넣어야 되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 얼마를 더 넣든지 하지. 이게 심의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고요.
○위원장 박양헌 공무원 쪽에서는 15인내지 20명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김정해 위원 공무원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7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체 합해서.
○건축과장 김학윤 교수 7명, 건축사 4명, 공무원 7명 그러니까 제가 18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춘갑 위원 공무원 7명요? 7명 공무원 누구누구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소방서방호과장, 그 다음에 교통이 요즘 많기 때문에 교통과장을 넣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소위원회 5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을….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부구청장, 도시국장외에 3인 그러니까 전문위원.
○위원장 박양헌 아니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 만약에 필요로 하면 구의원을 꼭 구의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필요로 한다고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그분을 위원회에 명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10「페이지」제일 위에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 부구청장이라든지, 도시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당히 업무에 바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꼭 여기에 우리가 부구청장님이라든지 도시국장님을 도시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으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제의를 합니다.
또 다른 좋은 도시위원회 중에서 호선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합의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한 소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중에 어떤 분이 선임이 되었다는 명시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숫자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규칙으로 정하지 말고, 조례로 정했으면 어떻겠느냐 바라는 바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위원수가 말이죠 15인내지 20인 정도로 해 놓고 그 중에서 단 학식이 풍부하신 분을 결정을 하는데 어느, 어느 분야를 꼭 필히 넣으라는 그것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5인이 될 수도 있고, 25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꼭 넣어서 어느, 어느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배영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될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규칙에 15명 내지 20명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항을 조례로 이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관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싶으고.
○건축과장 김학윤 조례로서 정하더라도 말이죠 15인에서 25인 사이에다 여유 분을 줘야 되지 꼭 몇 명을 확보하라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위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배영칠 위원 예,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아까 전에 말씀을 15인 내지 20인을 강조했습니다.
몇 분을 그 중에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분이 한 분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해도 충분하게….
○건축과장 김학윤 조례를 정할 때 가능하면 어느, 어느 분야는 필히 집어넣으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경분야 교수, 미술 교수, 구조 교수, 그 다음에 도시공학 교수, 그 다음에 건축구조 교수. 계획 교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분들은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것 몇 명, 이것 몇 명, 이것 몇 명 이렇게 딱 못 박으면 조금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부분에 이 교수, 이 교수는 이런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필히 넣으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분야에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딱 집어서 이것, 이것 해서 몇 명 정해주면 저희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을 확보를 못하면 위원회가 되지를 안 하는데요.
○배영칠 위원 그 문제 관계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공무원이 만약에 7명, 교수님이 7명, 구의원이 5명, 건축사가 4명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기타 한 3,4명하면 거의 20명을 맞추어놔도 조례를 정해 놓으면 가능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이찬 위원 지방건축위원회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았으니까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했으니까 내일 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사 손영일 10「페이지」최고 윗 부분에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는 것입니까?
규정은 없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행부서의 고유사항입니다.
고유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최고책임자인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구청장은 손님도 맞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부청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손영일 상위법 규정을 해 놓았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조례로 어떻게 해서 이걸 딴사람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 못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이찬 위원 못 바꾸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법에 있습니까? 고유권한이라도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위원회를 운영해서 행정부서에 사항이거든요.
○간사 손영일 최종적인 결심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이 의결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집행 장에게 결심을 득하고 난 후에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는 뜻입니다.
호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부청장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 통과가 됩니다. 별도로 구청장 재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결심이 끝났는 것입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한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각 조직에 각 무슨 협의회에 위원회에 장을 몇 개쯤 맞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건축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그런 관계로 꼭 우리가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간인들도 물론 상당한 그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있고, 교수분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수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라든지 도시국장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안 괜찮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춘갑 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임명권은 구청장이 되고….
○박이찬 위원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은 건축조례로 정하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재론할 필요 없이 내일 우리 심의할 때 우리가 결정해서 조례로 통과시켜 놓으면 끝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권춘갑 위원 그거는 맞는데 여기에 결과적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해 놓은 것은 구청장이 사실은 이것을 다 통괄해서 심의를 해서 모든 것은 권한을 전부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바쁘므로 해서 부구청장이 이것이 사실상은 위원회를 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권한은 청장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권춘갑 위원 구청장이 바쁘다고 하는데 하루 일과가 뭐 그렇게 바쁩니까?
건축 같으면 이것이 민원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맨 날 어디 얼굴 내는 것 그것 하느라고 바쁘지 바쁜 게 뭐가 있습니까?
올해 작년에 이것을 해서 「오리건」주도 보세요. 의장따라 다녀가 보세요.
하루종일 없어도 괜찮아요. 전부다 핑계입니다. 이것도 과거의 관료적인 성격입니다.
○박이찬 위원 바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은 실지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실지 지방자치는 건축위원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고 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학윤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습니다.
부구청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화시대가 되면 구청장은 민선이 됩니다.
민선이 되면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상.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권춘갑 위원 과장님 민선 구청장이 되면 법률가가 될지 변호사가 될지 어떻게 알고 그럽니까?
○박이찬 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구청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안되었을 경우에 이 조례가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의 난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들어봐야지 내일 심의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할 수가 있지요.
○건축2계장 정달화 위원장은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편제상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안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들어오면 위원장은 심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내부결재라든가 선람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행정관서에서 편의적으로 다른 조례도 다 그렇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 아무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해 놓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행정상 절차상 그렇게 정하면 운영에 있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고, 모든게 원할하다라는 뜻에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말이죠. 위원장을 청장으로 조례로 정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3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권입니다.
영〔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대상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첫째,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안에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이상인 건축물 둘째,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안에서 층수가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 셋째, 기타 지역 안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이상인 건축물을 사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제2조〕는 무엇인가 하면은 위에 사전계획결정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본 건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 한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이것은 본 설계가 되어서 들어와서 다시 심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권춘갑 위원 5,000㎡면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손영일 14「페이지」4조 1항 1호에서부터 3호까지 쪽 층수가 나와 있습니다.
7층, 10층, 6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층수만 국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층수가 7층이다 7층이지만 건축물 높이는 7층보다 더 높이 했다라든지 만약에 5층인데 높이는 더 높다 이랬을 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m라는 것을 명시시켜 줌으로 해서 확실한 규제가 되지 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층수 제한을 안하고, 높이 제한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기준 층수를 예를 들어서 3m를 잡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21m이상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옥탑 층이 있고, 또 거기에는 「엘리베이터」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위로 6m, 7m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31m까지를 면적을 가정을 해 가지고 한 31m까지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되면 위원님 말씀은 층수도 정하고, 높이도 정하자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층수가 요사이 건축물을 보면 거의 평등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일반건물은 3.5m, 「아파트」는 3m정도 해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는 구정만 해 놓으면 높이 제한은 안 하셔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양헌 4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4조는 질의종결하고 5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평균 1층 높이가 3.5m관례상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사용에 따라서 1층의 높이가 한 층수의 높이가 4m, 5m되었을 때도 7층까지는 허용이 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7층 이상이기 때문에 높이하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박이찬 위원 7층 이상이니까 7층 이상의 높이보다 더 높았을 때 특별한 건축물인 그러한 사유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층수는 6층인데 높이는 8층의 높이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확률적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만일 그러한 건물이 있었다 했을 때의 문제점은?
○건축과장 김학윤 6층 높이가 7층으로 되었다고 해서 말이죠.
그런 건물이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3.5m에서 4m가 맥심멈합니다.
한 개 층에, 보통 1층은 4m해서 밑에 1m정도 공조시설해서 높이 한 4m정도 쓰고 있구요 그 다음에 2층 같은 거는 대부분 3.6m해서 2.6m내지 2.7m정도 천장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요새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층 높이를 그렇게 억지로 높여가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면적이 또 5,000㎡으로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되어지면 면적이 6층이 되더라도 5,000㎡이면 또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질로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높아가지고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우리 달서구 지역 안에 지금 전용일반주거지역 안에 7층 이상 허가가 나는 곳은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지역이 7층 이상 허가가 가능합니까? 주거지역으로써.
○건축과장 김학윤 주거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에는 지금 법이 바뀌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는 7층 이상 나간 건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권춘갑 위원 우리가 일반 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종합건설에 의뢰할려면 15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그것은 건설업법상….
○위원장 박양헌 4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5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5조〕건축종합민원실입니다.
법〔제8조 제7항〕 및 영〔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민원실을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여기에 5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 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거의 조문마다 조례마다 규칙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규칙내용을 어느 정도 좀 공개한다고 하면 이상할까 어느 정도 안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모든 것이 규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또 보면 규칙이 또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종합민원실은 법상으로서는 이것이 건축사무관이 실장이 되고 그 밑에 직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서도 규칙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인원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지금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구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마는 규칙은 구청장 권한으로서 규칙을 만들 수 있죠?
○건축과장 김학윤 아니 그것을 구청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의 장관입니다.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건설부 규칙 제 몇 조라고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한테는 구청장은 지침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규칙은 건설부장관이라든지, 내무부장관이라든지 이런 장관급에서 만드는 것이 규칙이구요. 저희들은 만드는 것은 지침밖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여기 5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 건축종합 민원실을 운영회의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법에 의한 규칙이 아니고 이것은 민원실을 우리 달서구건축 구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과장님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건설부 규칙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 5조 민원실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을 우리 구청 부서장이 정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2계장 정달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건축기능사 사무를 처리하면 원활할 것이다 해서 법을 정해 조례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데 이 민원관계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금 공무원 증원을 안 해줍니다. 건설부하고 내무부하고 몇 번이나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인원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인원을 바로 못 정하니까 또 바로 못 정한걸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하니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나중에 인원을 몇 명하고 내무부와 건설부가 협의가 되어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 규칙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김정해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해석이 조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우리 구청에 제일 상위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을 제가 시행규칙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일반규칙을 있는 것을….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인원조정 같은 것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회의의 동의를 얻지 안하고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 5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조 질의를 끝내고 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6조 건축허가 수수료관계입니다.
법〔제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8조〕 및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건축허가 수수료는 지금 행 조례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건 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되면 면적 당으로 해서 돈을 옆에 내용과 같이 받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손영일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현재는 건당 수수료를 지금 부과하는데 앞으로 면적별로 할 경우에 세외 수입관계에서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덕이 되지요. 지금까지 설계변경은 공짜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도 「플러스」, 「마이너스」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배영칠 위원 우리 구예산은 덕이 되지만 주민은 더 손해가 되겠네요?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7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가설건축물입니다. 법〔제15조 제1항〕 및 영〔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첫째, 영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과 다음에 단독주택은 현재 있는 증축에 한해서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증축에 한 한 걸로 해 놓았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련시설 기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두 번째,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등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도시계획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18「페이지」입니다. 법〔제15조 제2항〕 및 영〔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첫째, 화초, 소매점으로서 200㎡이하인 비닐, 유리, 온실과 경비용 건축물, 그 다음에 천막과 유사한 구조와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내의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다음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네 번째,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세부건축 기준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7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춘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2층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배영칠 위원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조 1항하고, 2항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제15조 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공사용으로서 조립식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이것은 벽돌조로 해야됩니다. R.C조는 안됩니다.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로서 이것도 증축에 한한다 이곳도 벽돌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구건물은 아니고, 부수기 쉬운 건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 이것도 구조는 전부다 조립식이라든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설건축물이라 합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립식 주택이 상당히 성행하는데 이것도 가설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포함이 됩니다. 조립식은 지금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설건물로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배영칠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대구시달서구 같은 경우에 인?허가 신청하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가설건물로 해서 주택은 안 나갑니다.
○배영칠 위원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주택은 가능한 게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이 법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안에 한해서 한시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말이죠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주거용으로서는 안됩니다.
○권춘갑 위원 그런데 15조에 보니까 3년 이내인 것. 3층 이하일 것. 규정이 쭉 나와있는데요?
○건축과장 김학윤 그 사항을 통과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종수 위원 평수제한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60평까지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장 부지내의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도시계획 도로 안에다가 그것은 저장시설은 가능한데 단 도시계획 시행부서와 건설과와 합의해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3년 후에는 그게 뜯는다 하면 거기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것이 전에 환경청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공해배출 저장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저장시설이라든지.
○건축과장 김학윤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상에다가는 허가를 내 준 적은 없거든요.
○건축2계장 정달화 이게 각 청에 내인가가 났는 시설인데 공장이 유효한데 그게 시설할 자리가 없어 선이 그어지고 더 자리가 없애거든요. 그래서 관서에서 보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그어진 내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모법 외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건축2계장 정달화 예, 모법에는 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8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8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지급입니다. 법〔제23조 3항〕 및 시행규칙〔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서식, 절차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9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9조 건축지도원입니다. 법〔제28조〕 및 영〔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건축사, 세 번째,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양의 실무에 종사한 자, 네 번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설계경력이 있는 자, 다섯 번째,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둘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장 박양헌 9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건축지도원이 법〔제28조〕영〔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28조하고 영 24조가 내용이 어떤 근거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규정하는 외에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종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도원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은 지도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에 종사한자입니다. 그런데, 건축기사 자격증까지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설계경력이 있는 자 5년 간, 그런데 5항에 보면 가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이것은 근무 연한도 없이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것은 3, 4에 비해서 너무 권리 남용이랄까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축과 직원이면 건축지도를 해야되거든요.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건축과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타 과를 근거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에 새로 온 사람이 금방 새로워서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못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 직원에 한해서 국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영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칠 위원 2항에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지금 건축지도원을 구청장이 임명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명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수당과 여비를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 직원이 부족할 경우에 다른 건축지도원들을 임명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10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대지 안의 조경입니다. 법〔제32조〕 및 영〔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연면적이 2천㎡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이 2천㎡이상 1만㎡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 또는 보전녹지 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군사, 교정, 공항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대지면적의 40%이상 다만,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면적의 20%이상으로 한다. 비고란에 보실 것 같으면은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음 2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다음에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그 다음에 중심상업, 일반상업 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 면적이 500㎡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한해서는 조경을 안 해도 되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첫째,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삽입한다. 둘째,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이상인 옥외부분 3층 이하에 한합니다.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삽입한다. 3항에 공동주택은 26 「페이지」입니다. 주택 외의 용도와의 복합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당해 건축물의 3층 이하의 저층 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삽입을 한다. 네 번째, 구청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해서 대치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권춘갑 위원 「파고라」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파고라」가 칡넝쿨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권춘갑 위원 「피로티」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건물 앞에 유리 같은 것 쌓아 가지고 쭉 나오면서 길 만들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권춘갑 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하나 건의로 추가로 넣어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식재면적에 연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에 5%이상 연면적 2천㎡이상 2만㎡미만인 건축물에는 대지면적 10%이상 해놨는데 여기다가 한 단계를 더 넣어 가지고 2천㎡에서 5천㎡까지는 7.5%정도 이 단계를 넣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2천에서 만㎡까지 간격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대지면적에 5%정도 배가 많아지고 건축면적은 약 4배가 많아집니다. 2천에서 만㎡까지는 10%가 되면은 2천에서 5천까지를 7.5%대지면적에 이 조항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2천하고 만 사이에 15하고 10%사이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인 거 같은데요. 그리고 5%하고 10%사이에도 하나 더 집어넣고 그걸 좀더 세분화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 세분은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세분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간사 손영일 과장님 세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현행법에서 지름 제정안에 보면 세분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세분을 하면은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는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상의 절차를 밟아 줘야 되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업주는….
○권춘갑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은 좀 유도리를 두는게 낫겠습니다. 너무 세분화하면은 안 그래도 조경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데요. 이걸 하면은….
○권춘갑 위원 그런데 2천1㎡였을 때 그러면 대지면적에 10%를 조경을 해야한다고. 일 때는 대지면적에 5%이 엄청스럽게 차이가 납니다. 이 2천㎡라고 하면은 600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2평이 되면 조경면적이 5%정도 더 배로 늘어납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 제정안을 보면 5%감을 하고 현행보다는 5%를 완화시켜줬다….
○권춘갑 위원 완화시켰는데 이것을 한 단계 세분하면 이만한 대지면적에 배 차이나고 연면적은 4배 차이가 난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이게 용적율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대지는 그렇게 차가 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땅이 넓으므로 해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용적율이 많아 가지고 건평이 많아진거죠. 대지가 이것처럼 큰 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땅에 여러 층 동개는 거하고 적은 땅에 여러 층 동개는 거하고 그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면적이 계산이 되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요사이에 2천과 5천 사이에 하나 삽입하자는 의견인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토론한번 해 보는 거로 하기로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 거기 24 「페이지」마지막에 중심상업, 일반상업 지역 안에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이하인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은 다음과 같다. 이거 과장님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 건축물에 150평 이하인 경우는 조경을 안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인 경우에는 500㎡까지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단, 심의를 거쳐야지 심의 때 해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지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심의에 거론되어서 못하겠다고, 안 해도 좋다고 확답이 났을 때 한해서입니다. 이것은.
○배영칠 위원 그럴 경우에 일부를 생각할 경우에는 조금 작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다른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조금 더 넓혀줘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안 그러면 그대로 나둔다든지……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맥시멈 법에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유용가치를 봐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심사할 적에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한 99%는 안 합니다. 특수여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할 때만 하는 거지 법에 있는 걸 일부러 잡아 제끼지는 않습니다.
○배영칠 위원 이것도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은 10조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11조는 식재 등 조경기준입니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조경을 해야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높이 2m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심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목이라는 것은 굵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자라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재조경면적 ㎡당 0.2본이 돌아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상록수가 60%고 낙엽수가 40%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재규격은 흉교직경이 8㎝, 근원직경이 10㎝이상입니다. 흉교직경이라고 하면은 2m라는 부분에 8㎝와 그 다음에 뿌리부분에 10㎝이상이 되는 나무규격들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높이 2m에 위에 굵기가 8㎝이상 나오고 밑에 것은 10㎝이상 나오는 나무를 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목은 굵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치 않고 키가 작은 나무를 그 ㎡당 0.4본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낙엽수 20%이상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8 「페이지」에 영〔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금융기관의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 3배는 너무 과장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물론 주민 편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입이 올라가는게 아니고 도로 내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관하는 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종학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맡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조경공사비가 백 만원 같으면 300백 만원 예치를 해야 되는데 한 2배정도.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2비를 해 놓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조경계산을 해 가지고 와서 백 만원을 2배를 갖다 놓으면은 시설을 다 해 놓고 난 뒤에 조경자리에 엉뚱한 짓을 해 놓고 돈을 안 찾아갑니다. 없으면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시정공문을 내가지고 시정을 하시요 해 가지고 안 되면은 우리가 가서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금액은 40%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세 공과잡비를 저희들이 다 줘야 되니까 개인이 심는 것이 100만원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심을려고 하면은 14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1년 내지 1년 반 이상 지나가 버리면 이거 나무 값 이것은 부르는게 금이고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저희들이 심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3배정도로 해 가지고.
○박이찬 위원 조경공사가 끝나야 만이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준공검사를 할 적에 동절기 겨울에 12월 달부터 2월 달 3개월 동안 준공하는 건축물에 한해 가지고 조경예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혹한기가 되어 가지고 못 심고 그 다음 한여름에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그 기간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악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는 인정하는 공사비내역서의 금액을 예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3배라고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으로 봐 가지고 너무 과다한 예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여 이것이 3배가 아니고 2배로 했을 경우에 문제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아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2배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니까 3배라야만 된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영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 위원 수목식재 조경기준이 안 있습니까? 상록배율 안 있습니까? 60:40이라고 하는데 상록수가 60%낙엽수가 40%아닙니까? 심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잎이 많은 경우가 작거든요. 잎이 넓은 것이 떨어지는 것이 40%아닙니까? 침엽수는 별로 안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반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60:40을 갖다가 50:50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겨울과 여름이 비율이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일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11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이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이찬 위원 예탁금 문제인데 현행이 아니고 시 조례를 보니까 인정하는 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의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 상의 금액을 실시하지 않을 때 30% 쯤 추가해서 내역금액으로 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실지로 조경 가능한 현 시점에서 조경 가능한 금액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박이찬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행법을 아는 주민들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공사비 내역서 상의 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달서구의회에서는 왜 3배를 예탁하도록 했느냐 물론 내용을 들으면 충분히 납득을 하시겠지마는 빈축을 살수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공사비 내역서 상 금액으로 한다고 하되 30%를 추가로 계산을 넣어 가지고 이런 문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견해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을 해 가지고 조경예치금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자료에 나오는 나무 값하고 현 사무실 현장에 나무단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최저치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에서 조경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제공과 잡비가 대부분 40%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물가가 상승은 안 하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건인가 지금 안 찾아가고 사람도 없고 지금 못 찾아간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못 내주고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이것을 제가 3배로 해놓은 이유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준공 때 나무 심어 가지고 준공이 들어오지 안 심고 들어오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12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12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입니다. 시장은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1000,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3/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 분수 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상업, 주거지역내 신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 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 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표5와 같다.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추진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초에는 미술장식품 설치를 이 건물에 대해 가지고 권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장식품설치가 전에는 강제규정 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러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할 적에 권장사항으로 심의사항으로 넣어서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가 바뀌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 위원 질의하시죠.
○간사 손영일 제12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시장은 이 밑에 시장은 이 시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시장이 아니고 구청장이죠?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위원장 박양헌 그러니까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제12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도로 안의 건축선 제한입니다. 법 〔제34조〕및〔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구청장이 미관,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첫째, 「버스」표 간이매표소와 둘째, 방범초소 셋째,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비고란에 보시면은 공공이용에 제공되는 건축물로서 교통, 방화, 위생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건축조례로 정하여 도로 안에서도 건축을 허용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13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 위원 질의하시죠.
○배영칠 위원 3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BBS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박이찬 위원 저도 배위원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이용에 제공되는 건축물로서 교통, 방화, 위생에 지장이 없으면은 이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하지말고 정말로 필요한 품목을 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저희들이 품목가 지수를 상상도 못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박이찬 위원 만일 이것을 상상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도로상에 난립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종택 위원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이걸 품목을 받아 놓으면 이걸 응당 되는게 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리고 또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모법과 모든 법에 위배되어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두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14조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법 〔제39조의 제1항〕 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200㎡, 일반주거지역은 90㎡, 준 주거지역은 90㎡, 중심상업지역은 330㎡, 일반상업지역은 300㎡(단, 폭 20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 근린상업지역은 200㎡(단, 폭 20m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150㎡), 유통상업지역은 300㎡, 전용공업지역은 330㎡, 일반공업지역은 330㎡(단,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 200㎡), 준 공업지역은 200㎡(단,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 150㎡), 보전녹지지역은 600㎡, 생산녹지지역은 200㎡, 자연녹지지역은 600㎡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과 영 〔제4조〕각 호의 구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 제1항〕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은 9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행하고 그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은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전용지역에서는 150㎡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 60㎡를 갖다가 90평 한 20㎡를 올린 것은 저희들이 기 지금 현재 법 시행 전에 대지가 그대로 분할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60%까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를 하한선으로 정해 놓으면은 여기서 또 60%이면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6㎡가지고 과연 12평짜리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90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 15평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건물이 10평은 들어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규정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기 분할된 것은 60%까지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배영칠 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4번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과 영〔4조〕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제8조 제1항〕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은 90㎡라고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이 제척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외에 그러니까 기존……
○배영칠 위원 도시계획하다가 제척지에 한해 가지고 90%까지는 90㎡로 해준다.
○건축과장 김학윤 하한선을 90%까지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택 위원 14조 10항에 준공업지역 관계입니다. 단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150㎡라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월배1동 자연부락 같은 데는 지금 건축을 새로 증?개축을 할려고 해도 면적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로 낮추게 되면은 바로 우리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시행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종택 위원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축2계장 정달화 그것은 구청장이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월배 같은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되면은 구역을 이런 데가 허가가 못 나는 지역이 얼마가 되느냐 조사를 해서 공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종택 위원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 위원 여기 〔14조 5항〕에 보면은 일반상업지역 아닙니까 사실 50m나 30m나 20m도시계획이 나서 자투리땅이 남았을 경우 그거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그것도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 위원
○김정해 위원 11항하고 그 다음에 12항, 여기 보면은 자연녹지지역 600㎡ 여기는 350㎡이상, 다른 것에 비해서 두 항목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보존녹지지역도 600m라고 여기 우리는 안을 내어놓았는데 여기 우리는 안을 내어놓았는데 여기 비고란에는 350㎡이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두 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안 그래요?
○건축과장 김학윤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폐율이 20%바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살려고 그러면은 600해봐야 2 3=6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려놓은 건데 딴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14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15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제50조〕 및 영〔제81조〕본문 및 〔제1호〕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 호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4 「페이지」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공해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그 공해공장은 준공업지역에서는 띄어야 할 거리가 1천㎡미만인 건물은 2m, 1천㎡이상인 건물은 3m , 그 적용대장 건축선은 모든 건축선입니다. 그 다음 기타지역에서는 4m, 6m인데 이것은 사실상 의의가 없습니다. 공해공장은 공업지역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딴데 기존되어 있는 공장은 4m, 6m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허용범위는 4m인데 저희들이 1m씩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공해공장은 환경여건을 상당히 중시해서 이것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저장 처리시설도 준공업지역에서는 1.5, 2, 그 다음에 기타지역은 3m , 4m로 이것도 한 1m 상향 조정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용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창고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은 창고시설은 준공업지역은 2m, 2천㎡미만은 2m, 2천㎡이상은 3m, 그 다음 기타지역은 4m, 6m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1.5, 2, 그 다음 기타지역에서는 3m, 4m를 해 놓았습니다. 3번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 집회, 전시 및 종교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숙박시설 및 관람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은 2천㎡미만은 2m, 2천㎡이상은 3m,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학원에 한한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의료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2m, 3m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아파트」에 한해 가지고 띄어야 할 거리가 4m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당초에는 허용범위는 3m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은 1m를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15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38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 중 도로의 기능을 저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용도가 공해공장, 위험저장처리시설, 창고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은 띄어야 할 거리를 1.5m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허용범위가 1m인데 50㎝ 더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예, 1m 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건 교통에 지장 주고 하는 것은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윤 다른 것은 다 완화시키고 이 항만 강화되었네요.
○건축과장 김학윤 그러니까 공해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강화를 시켰고 국민편의를 위한 것은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15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1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겅우에 법 〔제50조〕영〔81조〕본문 및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 건축하여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이상인 공해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외벽으로부터 그 수평거리가 직각방향으로 대지 경계선 남의 대지부터 직각방향으로부터 3m이상, 그 다음에 처마 끝으로부터는 2m이상, 이것도 1m를 조금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창고시설 및 운수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이것도 1m까지도 되는데 2m를 해서 1m를 강화시키고 다만 중공업 지역에서는 또 1.5m로 해 가지고 50㎝만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관람 집회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은 학원에 한합니다. 이것은 외벽으로부터 거리를 2m이상, 이것은 1m인데 2m, 그래가지고 처마 끝으로부터의 인접대지까지의 수평거리는 1m입니다. 그 다음 42번입니다. 종교시설과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의 창고시설 및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외벽경계로부터는 2m , 처마선까지는 1m입니다. 다음 43「페이지」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2층 이하로서 3세대이하인 것은 1m, 그 다음에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수평거리가 0.5되어 있는 걸 이것도 1m로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m이상입니다. 그리고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에는 외벽거리는 2m, 처마 끝은 1m,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연립주택은 3m, 2m로 해 놓았고 「아파트」는 15층 이하인 경우는 4m까지로 했고 처마 끝은 3m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6m, 5m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은 외벽은 1m, 처마 끝은 0.5m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외벽까지도 0.5고 0.2가 , 처마 끝으로부터 0.2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0.5이상이기 때문에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외벽 1m, 처마 끝 0.5m이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2번에 영〔제81조 제4호〕규정에 의하여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 소유자 상호간의 동의에 의하여 합법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6조 제1항〕에 의한 공구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옆집하고 옆집하고를 한 개의 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지을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 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16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제1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여기 쪽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그리고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 수평거리, 이것이 당초 안에는 43, 32, 그 다음 41「페이지」에도 32로 되어 있던 것이 건축사 권순문씨 외에 3명으로부터 좀 완화를 시켜달라는 안이 들어와서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완화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43「페이지」조금 전에 수정한 부분0.5에서 1m로 수정을 했지요? 이것은 사전 검토할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현행법도 0.5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상위법에 위배된 것이 지금까지 쭉 적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m라고 수정한 그 옆에 보면 똑같이 1m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건축물 자체가 모양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앞면으로 봤을 때는 직사각형이 된다든지 위에 지붕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마 끝에서부터 1m, 또 외벽으로부터 1m이렇게 되어버리면 똑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부분도 조금 사이를 연장을 시켜서 1.5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 1.5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구분에 보면은 첫 번째 전용주거지역 안 건축물 바로 밑에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거기도 보면은 당초는 0.2인데 0.5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0.5 그걸 0.7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은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렇게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춘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 위원 이거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 수평거리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집이 이렇게 앉든지 저렇게 앉든지 간에 이 대지를 직각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이 거리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대지경계선의 직각방향을 ……
○간사 손영일 그러니 현행대로 하면 집이 똑바로 된다. 지붕이 없어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장 17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17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영〔제65조 제1항 제1호〕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도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유자시설, 두 번째, 종교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인 것에 한한다. 세 번째, 국민학교, 네 번째, 공동주택, 다섯째, 전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비고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은 법상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법이 바뀐대로 한 사항이고 노유자 시설부터 종교시설, 국민학교, 공동주택, 전시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은 저희들이 아무 것이나 다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해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인 것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 300평 이상 교회가 들어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 기준을 1천㎡이하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법상으로 1천㎡이하인 것으로 한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전용주거지역입닌다.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전용주거지역 안에 근린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모법에 의해서 지어도 되겠끔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셔서 여기에 안 넣었다는 얘기죠? 삽입을 안 시켰다……
○건축과장 김학윤 윗 부분은 영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른 부분은 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국민학교, 공동전시시설은 조례로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빼도 상관없고 안 빼도 되고 다 되는 것이고 위에 부분은 꼭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종교시설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꼭 조례집에 넣어야, 왜냐하면 안 그래도 주거지역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교회하고 굉장히 마찰이 심해 가지고 아무래도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것을 안 넣을 수도 있습니까? 넣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해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천㎡ 같으면 한 3백 평 됩니다. 3백 평 같으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전용주차장지역에 이것을 우리가 못을 박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너희들은 왜 교회를 짓도록 만들었느냐, 이렇게 할 때 주민하고 교회하고 마찰이 있을 때 그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지역마다 교회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건축과장 김학윤 교회가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중에 말이죠. 그 3백㎡이하로 지으면 재간이 없거든요.
○김정해 위원 근린생활시설이 별도로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2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없애 버리고 근린생활시설을 그대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법에서 이걸 종교시설을 지을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우리 자체가 문제점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근린시설 같으면은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태여 종교시설 이것을 항목에서 빼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빼시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박이찬 위원 상위법에 근린생활시설이 종교시설도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안 들어갑니다.
○건축2계장 정달화 3백㎡미만의 집회장은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내의 들어갑니다.
○박이찬 위원 들어갑니까? 들어가면은 구 조례로 만들자고 하는 종교시설을 삽입하자고 하는 것은 1천㎡이하에 한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앞의 현행대로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뺏을 때의 문제점은 현재 있는 것은 할 수 없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박이찬 위원 그러니 이걸 빼버리면 현재 있는 종교시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그러면 전에 있는 것을 뺏을 때하고 그대로 삽입하는 것하고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정해 위원 그러니 기존시설은 우리가 인정하되 그러니 결국 새로 3백평 가까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들었을 경우는 우리가 책임감은 없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구 의회에서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2계장 정달화 우리 지역엔 없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이종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해 위원님 말씀도 한쪽으로 상당히 말씀이 맞는데 이걸 또 안 해 주면은 종교탄압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는데……
○건축과장 김학윤 주민이 종교탄압에, 아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종교시설 말입니다. 이 항을 삽입하는 것과 삽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법적 해석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상위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여기 2항에 보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래 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죽 나옵니다.
거기에 나 항에 보면 종교시설 해서 괄호 열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래서 모법에도 이것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이 조례를 삽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 여기 사실 현행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서 없앤다고 하는 것은 모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조례를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제로상태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손영일 아닙니다.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상위법을 위배해 가면서는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듭니다.
○김정해위원 상위법에 분명히 교회를 짓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학윤 교회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는데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교회가 못 들어서는 지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못 들어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조례에 안 넣어도 당연히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못 짓는다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게 아니고 이미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법상으로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학윤 법상에 짓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로서 조례가 빠져버리면 교회를 달서구청 주거전용지역에서는 교회를 못 짓습니다.
3백㎡ 넘어버려서 5백㎡짜리 교회를 내가 짓고 싶은 그걸 못 짓는다는 애깁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그런데 그거면은 여기 근린공공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을 삽입 안 해도 모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교시설이라는 것도 김정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빼도 모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학윤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은 위임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삽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여건에 맞추라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권춘갑위원 어떤 주거지역 안에 교회를 설립하고 건축하고자 할 때는 이웃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에 붙이든지 뭐 어떤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말이 들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전에는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그걸 없애고 그 동의 동장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뒤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지금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17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그러면 17조는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입니다. 영〔제65조1항 제2호〕별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을 합니다. 첫째,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안마시술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의료시설로서 격리병원을 제외를 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넓이가 15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만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좁은데 큰 건물이 들어서면 차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도 마찬가지로 넓이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람집회시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으로서 넓이 12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 집회장에 한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전시시설, 아홉 번째, 공장, 공장은 인쇄, 봉제, 필름현상, 자동차 처리정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 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제조 및 두부 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 형 공장에 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시설은 넓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백㎡ 이하인 곳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처리저장시설은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은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시설, 군사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단, 유수호텔은 제외시켰습니다. 발전소는 열병합 발전소에 한하도록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18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조 16항에 발전소는 열병합 발전소 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발전소니 괄호 할 것 없이 열병합 발전소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건축용어상에 발전소로 되어 있지 열병합 발전소는 발전소의 종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열병합 발전소라고 할 수 없고.
○위원장 박양헌 열병합발전소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공단에서 이용하는 것, 자가발전을 해 가지고 쓰레기 태워서 그 열을 이용해 나오는 걸 이용하는 그런…
○박이찬위원 14항 군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군사시설은 그대로 보안대라든지 군부대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 파견초소 같은 거 이런 것입니다. 역시 그것도 군사시설입니다.
○박이찬위원 일반주거지역에 이것은 만약에 우리 조례로 안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안 된다고 하면 못 들어옵니다. 군사시설이.
○박이찬위원 일반주거지역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주민편의를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
○박이찬위원 여기 괄호에 단서를 넣든지 규정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만 들어와야 되지 전시 시라든지 비상계엄령이 있을 때 한한다고 넣어야지 안 그러면 주거지역에…
○배영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주거지역 안에 군사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일부 있지요? 이것이 이제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되고 이런 시설을 조례로 삽입을 해 주면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양헌 모법에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종택위원 지금 주거지역 속에는 군사시설이 크게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문소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박이찬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군사시설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도 다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국가적인 사항은 그대로 다 해 놓았습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여기 9항에 보면 두부공장하고 공장이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전번에 제가 우리 지역 내 공장관계를 말씀하니까 공업과에서는 일반전기 외 사용하는 공업전기,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두부공장 같은 것도 주거지역에 있는 걸 공단으로 전부 옮기는데 어떻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배출시설기준이 말이죠. 2배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 크기가 가내공업, 조금 오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음관계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이것이 나오는 게 전부다 배출시설 허가상에 2배 이하로 할 것 같으면 큰 공장은 있을 수가 없고 그저 가내공업 정도의 공장…
○김정해위원 가내공업 자체가 공업과에서 유권 해석하는 것이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내공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없는 두부공장 같은 것도 일반 전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나는 보는데요, 아니 가내공업이라는 것이 공업과에서는 유권해석이 일반 전기…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220V 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싶은데요. 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하루에 이삼백 정도 나오는 거야 가능 안 하겠습니까?
○김정해위원 모르겠습니다. 공업과에 물어보면 나올 건데 공업과에서는 일반전기로서는 할 수 있는 가내공업 봉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전기가 일반 전기 외에 사용하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합디다.
아니 빼는 게 아니고 공장이 결국 일반 전기 이상 사용되는데 요새도 220V 결국은 가정용 아닙니까? 가정용 말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제가 가정용이라고 하는 것은 220V도 가정용입니다.
그러니 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주거지역에서는 공장허가가 안 난다 공업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주거지역에는 동력 자체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정해위원 그런데 두부공장 같은 것도 동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반 주거지역 내에 공장은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 게 있지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런데 이게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물론 동력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 여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겁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래서 배출시설 기준에 보면 2배 이하에 한하는 것을 하면 이게 일반 가정용 쓰는 공장 외에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공장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기존 개인 집에도 전부 다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그 대로 놔두고 여기 있다가 동력 몇K 이상 사용하는 것은 금지를 한다 하는 그런 조항은 삽입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기존 있는 공장은 할 수 없지마는 새로운 공장을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제조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 주민과 공장 공해상으로 문제점이 안 많아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택위원 일단 주거지역 안에 동력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업과에서는 동력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일절 공장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조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동력을 사용해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건축2계장 정달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허가를 내줄 때는 지역경제과에 공업과의 업무를 이관해서 보면서 사전에 공장설치 신고서를 받으면은 그러면 동력이 설치신고 때에 동력이 해당되는 것은 그 주거지역에 설치신고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면 그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이 설명한 것 같이 아주 작은 가내공업을 위주로 하는 인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장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업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통제가 됩니다. 공장설치 신고 할 때에.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12항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괄호 해 가지고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 안이라 자동차 세차장도 가능하고 또 차고지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차고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밤에 밤새도록 차가 윙윙 거려서 주위에 소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주차장하고 세차장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세차장은… 차를 차고지로 한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차고지를 할 경우에 주택지 안에 밤에 차를 낮에 운영을 하면서 세워놓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소음이 나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럴 경우에는.
○건축2계장 정달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은 여객터미널이라든가 버스 이런 것은 운수시설에 큰 것은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운수시설이.
○건축과장 김학윤 그건 배위원님 말씀은 차고지가 맞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또 심의할 적에 다시 세밀하게…
차고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법하고 자세한 것을 뒤에 차고지는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서를 넣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차고지를 하나 더 삽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만일에 차고지는 안 된다고 했을 때 택시회사 차고지도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택시회사가 신규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낼 때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 차고지는 허가가 안 되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그렇게 되면은 못 하도록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박이찬위원 지금 법은 운수업의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차고지가 붙어 있어야만 운수허가가 안 납니까?
그러면 그 차고지의 대상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이다고 하는…
○건축과장 김학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이 앞에 처음에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지역이 강화가 제일 많이 되고요, 이제 차차 나가면서 풀려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창고시설이 있는 것은 다음 장 넘어가면 100%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뒤에 더 들어가는데 나옵니다.
○배영칠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이 상당히 달서구 안에 많거든요. 거의 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주거 밀집지역에 택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차고지를 둔다고 할 때에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 차 종류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위원님들이 주거환경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차고지를 도저히 허용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 마찬가지입니다.
○박이찬위원 현행 운수사업 허가 요건에는 말이죠, 화물이라든지 여객이든지 차고지의 위치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만이 이 조례를 삽입하느냐 이 조례를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건축2계장 정달화 이 앞에 조례상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이 주거지역에는 안 되는데 전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와 차고 및 주차장 면적이 150㎡ 미만인 차고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차고는 주거지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7페이지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이걸 조금 전에 과장님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면허 허가관계를 조금 알아야 뭔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마는 거기에 수용하고 여기는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학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해 가지고 내일 다시 와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이찬위원 만일 택시회사든지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있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다른 구청에 가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아니 다른 구청이 아니라 우리 구 안에도 있잖아요? (주) 신세계 택시 월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자동차 관련시설 안에 차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건 시행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그대로 인정은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지역 지구에 안 맞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른 데로 나가라고 독촉을 해야 됩니다.
○이종택위원 앞으로 허가는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예, 허가는 안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18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18조제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단,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여기에 제가 추가 삽입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그러면 골프연습장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골프연습장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것도 제외를 시키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운동시설에요? 그게 골프연습장이 운동시설이 됩니다.
○배영칠위원 지금 몇 항을 이야기했어요? 손영일위원 1항 2종 근린생활시설, 4항 운동시설에. 4번 주거지역 안에.
○간사 손영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해도 되는데 이거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잖아요.
요새 주민들과의 위화감을 많이 조성을 하고 그래서 말썽이 많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저희들이야 제외를 해도 좋고…
○이종택위원 이것은 제외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교통체증을 시키거든.
그렇다고 주차시설이 되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도 않고 이용하는 분 들이 전부 골목, 골목마다 전부 차를 대 놓고 이렇데 주거지역 안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요.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18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손영일 18조 여기 4항에 괄호 열고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여기도 삽입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거 전문위원께서는 말입니다. 차고지 삽입하는 것과 골프연습장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모법의 저촉을 받는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8조는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제19조입니다. 준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 영〔제62조1항 제3호〕별표 4호 규정에 의하여 준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첫째, 의료시설 단, 격리병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설치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다음 아홉 번째, 창고시설, 열 번째,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열세번째, 식물관련시설, 열네 번째, 군사시설, 열다섯 번째, 방송통신시설, 열여섯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열일곱 번째, 발전소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19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19조 17항 49페이지 최고 밑에 그 발전소 거기에 단서조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넣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10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지금 준 주거지역 안에는 이것이 그대로 허용해 준다고 하면 어떤 시설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이 LPG 충전소, 그 다음에 주유소, 그 다음에 액화가스 충전소, 유독성 판매소, 총포판매소 그런 종류입니다. 예, 총포판매소도 위험물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춘갑위원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는 곳에 차고지가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들어갑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도시형 공장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도시형 공장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복합건물입니다. 지하층은 1층에 공장을 해 놓고 2, 3층은 아파트로 해 가지고 그 위에서 사람이 살고 그 주민이 그 밑에 내려가서 일하고 살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19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20조는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영〔제65조 제1항 제4호〕별표 5호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으로서 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합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세 번째,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인쇄공장으로 배출시설 기준 2배 이하인 것에 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중심상업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어느 동네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밖에 없습니다.
○손성태위원 중심상업지역이 상인택지 개발지구 내에 하나 만들어 졌잖아요?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개발계획에 의해 단지 안의 계획이지 순수한 그것은…
예,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의한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손성태위원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안에 계획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에 의해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무엇 무엇을 지으라고 못을 박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 현재 속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실 때에는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발언이 끝날 때에는 마이크를 꺼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20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21조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 제1항 제5호〕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비고란에 보시면 단독주택 위의 부분은 당연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1번 그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서 건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공장,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독극물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발전소…
○위원장 박양헌 예, 2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영〔제65조제1항 5호〕별표 6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별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건축과장 김학윤 비고란을 보시면 이 내용하고 같습니다.
○배영칠위원 비고? 이 별표란 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라는 것이네요. 결국? 그런데 비고란에 별표와 같다는 이런 말씀인데…
○건축과장 김학윤 단독주택 위에 부분에는 당연 허가사항이고요, 그 밑에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청소년 시설까지는 넣어놓았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하고 교정시설은 상업지역 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배영칠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별표6과 또 앞에 보면 별표 5가 있습니다. 아까 중심상가 안 있습니까? 또 여기 보면 준 주거지역은 별표 4거든. 이 내용은 사실상은 우리 조례에도 뒤에 부분에 별표가 첨부되어야 안 되겠나 과장님은 비고란을 대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뒤에 별표해서 다 붙습니다.
○배영칠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조례는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빠질 수 있는 그런…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별표를 별도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21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21조3항 노유자 시설하고 7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은 완화를 많이 시킨 부분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노유자 시설은 저번에는 유치원에 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새는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공공건물 이렇게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노유자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안에서도 그것을 건축함으로 첫째, 노인복지 그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편의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것은 좀 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일반 상업지역 안에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장 같은 걸 사실상 보통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일반 상가지역 같으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는 쪽인데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장, 도시공장이 민원이 좀 들어오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민원이 크게 많이는 일 부분으로 들어오지 많지는 않은데요. 혹시 또 운동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상가지역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조금 전에 제가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13항 여기도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뒤에도 그 다음 55페이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그것은 발전소는 열병합 발전소 외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21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21조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22조는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 제6호〕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 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그 비고란의 공동주택 윗 부분은 당연 허가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은 도시형 공장으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합니다.
창고시설, 위험저장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청소년시설, 발전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병합 발전소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빠진 것이 교정시설하고 군사시설을 뺐습니다. 그것은 교정시설이라고 하면 교도소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22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22조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 22조의 11항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장하고 괄호 열고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이런데 이것을 강화를 좀 많이 시켰네요? 현행보다는.
○건축과장 김학윤 아니 완화됐지요.
○간사 손영일 아 참, 완화를 시켰네요. 완화를 시켰습니까? 요즘 환경보존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학윤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강화를 시켰고요, 장사하는 것은 완화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22조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23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23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 제1항 제7호〕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단, 관람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발전소, 군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 시설입니다.
여기도 발전소를 열병합 발전소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23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우리 달서구에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유통단지 조성에 의해 가지고 유통상업지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앞으로 있다고…
○건축과장 김학윤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생길 소지는 안 있겠습니까?
○박이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23조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24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제65조제1항 제8호〕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이것은 기술계 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군사시설, 기숙사, 공장 종업원 용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시설, 전시시설, 이것은 산업전시장, 박람회 장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시설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24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먼저 24조 질의하시기 전에 23조 안 있습니까? 23조 미안합니다. 유통상업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또 신설을 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이것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대비를 하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2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전용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공단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이것은 순수한 공단이고 그 다음에 공장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는 지금 이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성서공단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성서공단은 계획공단입니다. 계획공단이고 지역을 정해 놓은 전용공업지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전용공업지역 안에는 일반주택은 전혀 없는데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건축과장 김학윤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시설, 그러니까 탁아소 말이죠. 이걸 공장에 일하러 온 사람들 거기 아이들 맡겨 놓고 일하고 아이를 찾아가라는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박이찬위원 노유자 시설이라고 해 놓고 주로 대상은 탁아소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탁아소나 유치원 같은 것.
○박이찬위원 왜냐 하면 노유자 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탁아소나 이런 거면 몰라도 혹시 다른 일반주거지역의 노유자 시설을 안 되도록 그런 게 있어야…
○건축과장 김학윤 아니죠. 지금 전용공업지역 안이라도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세분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탁아소나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는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24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4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5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25조는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65조 1항 9호〕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기숙사는 공장에 부설되는 곳에 한한다.
그 다음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전시시설,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방송통신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동물관련 시설, 의료시설.
이 공업지역에는 조금 완화를 저희들 월배공단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하고 이것을 구청장이 계획을 해서 지정 공고한 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 넣어 놓았고요, 기숙사가 전에는 안 되었었는데 이것을 지금 하도록 되었고 거 다음 노유자 시설이 없었는데 이것도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 의료시설이 들어가도록 완화한 사항입니다. 예,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 현행에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나열해 놓았고 제정안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해 놓았네요.
25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조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입니다. 영〔제65조1항 제10호〕별표 11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독주택도 역시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하도록 했고 공동주택도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교육연구시설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소와 도서관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운동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은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 전시시설, 공장,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의료시설, 묘지관련시설, 그 다음에 장례, 예식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26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여기 보면 묘지관련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장례시설이 따로 있고.
○건축과장 김학윤 묘지관련시설은 쉽게 말씀드리면 납골당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묘지관련 시설에 납골당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납골당 말고 묘지와 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학윤 묘지관련 그것은 납골당하고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화장장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박이찬위원 이것이 명시를 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이종택위원 26조 2항에 공동주택에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 아파트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사실 이거 준공업지역 안에 앞으로 화장장이 들어서서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물론 준공업 지역 안에 그것은 화장장이라든지 뭐 그런 여건은 참 화장장이 들어서자면요 준공업 지역에 저희 구에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그것도 똑같은 불 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넣어 놓았는데…
○박이찬위원 그러니 납골당이나 화장장이나 이거 아예 준공업 지역에 묘지관련시설을 삭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모법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삭제를 해도 가능은 합니다.
○박이찬위원 장례식장은 앞으로 있어도 되지마는…
○건축과장 김학윤 묘지관련시설은…
○박이찬위원 고층 아파트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장례예식장으로 바로 가버리면…
○건축과장 김학윤 결혼예식장하고 뒤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는 산 사람이 가서 하는데고 여기는 죽은 사람이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위원장 박양헌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도 이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자연녹지 있는 데도 하도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땅에 묘지관련시설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아니 비싼 땅에 들어올 필요성이 상식적으로 없다한들 없애버리는게 차라리 낫지.
○이종택위원 지금 이 장례예식장이나 묘지관련시설 이것은 아마 빼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 여기 삽입해야 될 것이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기존 우리 결혼예식장을 그 쪽에 유치할 수 있는 거, 이거 지금 도시 중심에 모든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터를 활용해 주는 것은 상당히 보람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건 예식장은 관람집회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물관련시설, 17항에 여기는 그러면 도축장도 여기 관련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동물관련시설은 축사하고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이종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26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중앙집중식 난방을 사용하고 3백세대 이상이라야만이 공동주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개념하고 같은 겁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건축과장 김학윤 아닙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2세대 이상이면은 공동입니다. 그것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그러니 심사를 받는 것은 건축심사를 받는 것은 10세대 이상은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일 때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의 심사통과가 되어야 되고 아파트 20세대 미만은 심사를 안 받고 바로 허가 처리가 되고요, 20세대 이상은 심사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한 집에 두 세대 이상 살면은 그걸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20세대가 넘어야 아파트라고 하고요, 20세대 미만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20가구 이하로 사는 것은 그래서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 세가지를 합쳐 가지고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26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6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항에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업무시설은 글자 그대로 사무실 건물입니다. 오피스텔 빌딩.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7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27조는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의해서 영〔제65조 제1항 제11호〕별표 12호 규정에 의하여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5백㎡ 이하의 것에 한한다.
그 다음 셋째, 노유자 시설, 넷째, 교육연구시설 이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종교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
다음에 식물관련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입니다.
그런데 보존녹지지역이 전에는 단독주택도 안 되었고 근린생활시설도 5백㎡ 이하에 미용원, 약국, 의사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용도를 빼고 하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에 국민학교, 중학교 밖에 안 되던 걸 고등학교까지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 종교시설을 넣었고 전시시설,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예식장,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로 이걸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27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8항에 식물관련시설, 이것이 현행법 보다 조금 강화를 시켰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식물관련시설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이하인 것으로서 이것을 강화를 했는데 이것은 식물관련시설이라고 하면 식물원하고 버섯재배라든지 종양재배, 화초, 분재, 온실 기타 식물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5백㎡라고 하면 150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전시하고 옳게 하자면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강화를 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행은 천㎡ 이하인데 지금 이 제정안은 보면 500㎡로 축소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강화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적게 지으라는 뜻이거든요, 현행대로 해도 관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300평에서 아, 예 죄송합니다. 500이하로 한 것은 별다른 뜻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조그만 건물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클 것 같으면 도시 안에 문제가 될 사항의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규제를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간사 손영일 이것이 이거 보면 보존녹지지역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를 시킴으로서 앞으로 버섯재배라든지 화초라든지 종균재배 등등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무슨 업을 하더라도 좀 크게 해야 만이 실 이득이 많을 것이고 조그마하게 하라고 하면 득이 적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존녹지지역이라든지 현재 우리 구에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죄송합니다마는 천 헤베를 법상으로서 500㎡ 이하로 강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법 자체를.
그래서 이것을 법 자체에서 푸는 것까지는 맥시멈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현행은 천으로 되어 있지마는 이번 조례 제정을 하면서…
○건축과장 김학윤 법 바뀔 적에 500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간사 손영일 500으로 강화를 했다 이 말입니까? 상위법에서.
○건축과장 김학윤 상위법에서 500으로 강화를 시킨 상태입니다. 상위법에서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존녹지라고 하면 자연경관을 그대로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법령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법령집에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27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해위원 과장님이 동물관련 시설에 대한 설명을 했지요? 거기에 축사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보면 준 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 동물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현행법에 보면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사실 제27조에는 동물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준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 상업지역에 어떻게 축사를 할 수 있나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준 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 상업지역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지 여기 보존녹지지역 여기는 축사를 지을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반 상업지역에 동물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제19조 준 주거지역 란에 동물관련시설하고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2계장 정달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라든가 저희들 보통 시에서 하는 도축장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 시에는 공업지역에 이런 게 안 들어가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거지역에도 못 들어가고…
○김정해위원 지금 여기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2계장 정달화 상업지역에는 동물관련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말입니다. 준 공업하고 공업지역에 안 들어가면 이것이 주거지역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김정해위원 아니 지금 여기 19조에 보면 준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이 준 주거지역입니다. 준 주거지역에 보면 동물관련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종택위원 아, 있네. 인구 20만 미만도시.
○김정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반 상업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상업지역에도 동물관련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1조 일반상업지역에 어떻게 축사를 지을 수 있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 실지 27조 여기는 보존녹지 여기는 축사를 지을 수 있지만 21조 일반 상업지역에서 축사를 허가할 수 있는지.
○위원장 박양헌 그 생산녹지지역이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논?밭입니다. 지금 현재 논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에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28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이거 너무 완화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자연녹지 말이죠, 생산녹지 일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완화를 많이 시켰는데 그런데 이걸 집을 짓자면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그게 보통 곤욕이 아닙니다.
○권춘갑위원 공동주택 같으면 지을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다세대 주택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제 논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군요? 28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29조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영〔제65조1항 제13호〕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종교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기시설, 공장, 아파트 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판매시설은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공판장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14번 발전소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먼저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자연녹지는 야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밭 외에.
○위원장 박양헌 29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손영일 예. 29조 6항 비고란에 보면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서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항에 보면 관광숙박시설이라고 규정을 지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러니 자연녹지지역에는 사실상 건축허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관광숙박시설은 도시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난 뒤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숙박업은 안 되고 그래서 관광숙박시설로 넣어놓은 겁니다.
○간사 손영일 아니 여기는 숙박시설도 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요.
○건축과장 김학윤 예,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토지형질변경관계라든지 도시계획지구 입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는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다 되고 나면은 숙박시설은 거기에 가서 자연녹지지역에 산 언덕에 과연 지어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그리고 기존 우리 상업지역 안에서만 해도 충족이 되어서 조금 규제를 시켜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9조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 다음에 지역지구 안에 건축물입니다.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30조 건축물의 용도제한입니다. 영〔제6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서는 〔제17조〕내지 〔제29조〕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영 별표1 제4항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7조〕내지 9호 이것은 사진관, 독서실, 표구점, 예능계 학원은 제외를 하고의 건축물과 그 다음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원, 사설학원, 숙박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전시시설 이것은 동물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풍치지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학윤 풍치지구는 공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과 같이 자연경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가서 공원화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산림이 많고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동시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공원도 아니고 그러니 산보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30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결과적으로 공원지역 아닙니까? 풍치지구가. 공원지역 안에 동물원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권춘갑위원 여기 승마장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관련시설에 승마장은 그러면 할 수 없잖아. 앞산은 풍치지구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풍치지구하고는 틀립니다. 그곳은 공원지구거든요. 공원지구 안에 공원개발계획에 의해 하는 것은 열외입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이 풍치지구에 대해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배공단 예정지 주위에 보면은 20m, 30m 우리가 알기로는 풍치지구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학윤 풍치지구가 아니고 그곳은 시설녹지지구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30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31조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4이하로 한다.
○위원장 박양헌 3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영〔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과장 김학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풍치지구안은 지금 우리 달서구 안에 한 곳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딴 지역에도 그 지구를 형성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김학윤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으로서 말이죠. 단서로서 6층 이하로서 18m를 초과할 수 없다. 층수만 높이한정을 국한시키지 말고……
○배영칠위원 왜냐 하면은 실지로 산 속이라든지 풍치지구 안에 높은 건물이 6층이나 있을 때는 이것이 빌라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좀 낮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건축계장 정달화 한가지 예를 들면은 풍치지구에 6층 건물이 카톨릭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6층 이하로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카톨릭병원은 그대로 기존범위로 간주 처리하더라도 앞으로 할 때는 낮춰서 지어라.
○간사 손영일 제가 지금 먼저 말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4m로 되어 있었지요? 카톨릭병원 하기 전에는 그랬지요? 카톨릭병원 때문에 할 수 없어서 6m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층에만 높이를 국한시키지 말고 m수로도 지정을 좀 해주자는 뜻입니다. 풍치지구 안이니 만큼.
○건축과장 김학윤 그러면 최고 높이를 말이죠. 18m 가지고는 6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옥탑 층까지 해 가지고 이것은 7개 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3.3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층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최고높이가 그렇게 되면은 6층밖에 안나옵니다.
○배영칠위원 손위원 발언에 한가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손위원은 한 18m에 6층을 하되 높이제한을 두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건물이 6층이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먼저 법에서 간주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풍치지구 안에 높은 건물이 사실상 필요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낮은 건물이 안 낫겠느냐……
○건축과장 김학윤 땅 주인으로 봐서는 높여주면 좋고요. 우리로 봐서는 나즈막하게 지어 가지고 참 자연 속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은 것이고요.
○배영칠위원 4층 정도로 우리 수정합시다. 4층 정도로. 상위법에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이걸 당초에 건축조례에 말이죠. 풍치지구는 6층까지 되어 있는걸 지금 4층이던지 3층이던지 깎아 내리는 것은 완전히 강화를 시키는 것이 되는데요. 4층으로 까내리면 달서구만 4층이고 딴데는 6층이고 이렇게 되는데
○배영칠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민이 볼 적에는 조금 낮은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풍치지구에 종교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간사 손영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한가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풍치지구 안에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 땅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층수를 낮추는데 근본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불이익도 있다는 뜻입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그 풍치지구 안에 진짜 토지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 주위에서는 있는 분이고. 또 거기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풍치지구에 놀이터도 할 수 있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손영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부산직할시 조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풍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니 공공시설은 층을 더 높여도 좋다.
○간사 손영일 그렇죠. 단, 건축위원회에서 자연풍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한해서만 허가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32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2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33조 대지 안의 조경입니다. 영〔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10조〕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 안에 대지면적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1조〕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당해 대지 안에 기존수목의 임상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수목 식재 면적을 대지 안의 조경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이것도 풍치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33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조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도 풍치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영〔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백㎡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 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2백㎡로 하며 대지주변의 기존건축물 또는 도,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 추가확보가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3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제14조 규정이라는데 우리 조례14조 규정입니까? 어디 14조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조례에 주거지역에는 몇 프로, 몇 프로 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35조는 이것도 풍치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영〔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은 〔제15조〕및〔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는 2m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는 1m 이상을 각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바닥면적의 30m 이하의 복합건물과 기존건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35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5조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심의입니다. 구청장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형태, 모양과 색채 등에 관하여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 박양헌 36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6조도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7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37조 건축물의 용도제한입니다.
영〔제6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7조〕내지〔제29조〕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기타 유사한 용도의 것을 축조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있는 게 아니고 못 짓는 겁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 단,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백화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건물,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공장, 창고시설, 교정시설, 격리병원,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요지관련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전용 건축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동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골프연습장, 군사시설, 발전소, 단독주택, 공관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기숙사,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영〔제69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종, 2종 구분해서 할까요?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1종 먼저하고 2종으로. 그럼 1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달서구 안에 제1종 미관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7호 광장 있는데 그 라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마로 진입로 안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가 지금 1종 미관이고 그 다음에 성서로 하고 저쪽은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종하고 5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산순환도로에는 공원지구기 때문에 3종 미관지역입니다. 공원지구는 3종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2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영〔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 미관지구 안에는 〔제17조〕내지〔29조〕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 건축물 또는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을 축조할 수 없다. 이것은 앞에 보시면은 도매시장부터 12호 골프연습장까지 그 다음에 17조 골프연습장까지를 할 수 없는 걸로.
○간사 손영일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1항부터 12항까지를 할 수 없는 걸로.
○박이찬위원 그러면 군사시설, 발전소, 단독주택 이것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1종보다는 2종에는 완화가 되고.
○위원장 박양헌 달서구내에 2종 미관지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2종은 없고 3종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2종, 3종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종에서 5종까지의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76페이지에 현행법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종 미관지구는 상업지역으로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중심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용도가 극히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미관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2종 미관지구는 상업지역으로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중심상업 등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미관지구입니다.
제3종 미관지구는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로부터 관광지 또는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에 지정한 미관지구입니다.
제4종 미관지구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입니다.
제5종 미관지구는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이외에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지정한 미관지구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2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3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영〔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17조 내지 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항 제1호부터 8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을 건축(축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호부터 8호까지는 묘지관련시설까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3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영〔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을 건축(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변경까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5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영〔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을 건축(축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종은 교정시설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제5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에 대해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미관지구 안에 자동차 관련시설을 넣어 놓았거든요. 여기보면은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전용주차장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당초에 대구시조례는 미관조례안에 건축제한하면서 지구를 세분적으로 설명을 해 놨거든요. 여기 76페이지 현행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구 조례에서 빼버렸네요.
이것은 그대로 우리도 1종 미관지구는 뭐다 2종은 뭐다 그런걸 갖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도 조례를 봄으로 해서 빨리 이해가 가게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이게 모법에 나타나 있는걸 여기 또 나타내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모법에 있으면 여기 또 기재할 필요가 없지요.
○배영칠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 별표1에서 14까지 보면 시행령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있는걸 전부 갔다 났거든 사실상. 그러나 또 이것도 같이 해놔도 한 장 정도거든 한 페이지 정도 아닙니까?
다른 것도 삽입해서 똑같이 전부 시행령에 있는걸 그대로 다 갔다 놨는데 이것도 같이 삽입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정보행정공개에 있어서 득이 안되겠느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한 것인데요. 도시계획법을 건축법에 집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별첨으로 해서 내용을 첨부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서도.
○배영칠위원 그러면 별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과장 김학윤 이것은 별표로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38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영〔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한다.
1종 미관지구에는 300㎡이상, 2종 미관지구에는 200㎡이상, 3종 미관지구에는 200㎡이상, 4종 미관지구 200㎡이상, 5종 미관지구 200㎡이상입니다.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의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미만으로 한다.
○위원장 박양헌 38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양헌 미관지구 안의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영〔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제15조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종 미관지구 도로로부터 3m, 2종 미관지구 3m, 3종 미관지구 2m, 4종 미관지구 2m, 5종 미관지구는 띄우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 지표하라는 것 지표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지하층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39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로 인한 대지 안의 공지부분에는 보행자 통행, 편의제공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담장, 계단, 화단,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과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 벤취, 미술장식품 설치 등의 공간으로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부분에 대하여 도시미관 유지 등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 박양헌 39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0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영〔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5종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4종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외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
○위원장 박양헌 40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 미관지구 안에 6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3층이나 4층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건축과장 김학윤 그건 지구구요.
○배영칠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40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외에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심의할 때 높이는 아예 조례에 변경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내용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0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41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41조 건축물의 규모 영〔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단독주택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에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대지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종 미관지구에는 건축 앞면길이가 12m, 건물 폭이 8m이상, 2종 미관지구에는 건물 전면길이가 10m, 폭이 6m, 3종 미관지구는 10m, 옆면길이가 8m, 4종 미관지구는 우리 대구시에는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5종 미관지구에는 10m, 폭 6m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2항 영〔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 측면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나 인접하여 기존건축물 및 도로 등이 있어 대지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층수를 3층을 지을 것 같으면 건축면적이 100㎡이상이 되어야 하고 4층에서 10층을 지을 때는 150㎡이상, 11층에서 15층 이상 지을 것 같으면 400㎡, 16층 이상 지을 때는 500㎡이상을 지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하는 것은 땅에 앉는 바닥면적입니다. 평면으로.
○위원장 박양헌 41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님.
○박이찬위원 41조 제4종 미관지구를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4종 미관지구는 사적지에 한해서 미관지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4종 미관지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생길 일도 없고 정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럼 대구시에는 사적지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문화유적지가 없습니다. 경주 같은데 가면 전부 문화사적지 아닙니까. 4종은 주로 경주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배영칠위원 향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향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건 미관지구를 정할 그런 바운드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문화재로서의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지 지구로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조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42조는 부속 건축물의 범위입니다. 〔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당해 지구의 미관조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시 부속건축물의 규모, 형태, 색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부속건물을 측면에 붙여서 지을 것 같으면은 미관상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42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43조는 건축물의 모양입니다.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당해 지구의 미관조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담장, 대문, 공작물 등의 구조, 형태, 색상, 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 박양헌 43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물의 부수 시설 등 제한입니다. 영〔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옥외노출, 건축설비 배관, 기타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미관도로변에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영〔제69조제2항〕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옥외노출 비상계단, 굴뚝, 환기설비, 차면시설, 옥외노출 건축설비 장비, 기타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당해 지구의 미관조성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위원장 박양헌 4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45조는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용도제한입니다. 영〔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영 별표1항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제3호 안마시술소와 제9호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장의사, 동물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관리 및 저장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식장은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45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학교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학교시설 보호지구 건축이라 하면은 이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을 해 가지고 그 바운드리 주변입니다.
○권춘갑위원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학교시설로 봅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학원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학원은 학교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45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이라면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m 반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정문에서 400m까지입니다.
○박이찬위원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을 할 수 없지마는 주유소는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주유소를 학교정화구역에 안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풀어놓은 상태인데 전에도 되었는데 이걸 뺄 수도 없고 해서 그대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이찬위원 지금 전 법은 주유소 설치를 거리를 두고 상당한 제약을 주었지마는 앞으로는 제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주유소 법이 그렇게 좀 완화될 전망이 많죠?
○건축과장 김학윤 이제는 500m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허가가 됩니다.
○박이찬위원 무조건 들어갈 수 있죠? 전에는 주유소 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학교가 보통 주거지역 안에 있는 것 같으면은 주변에 가깝게는 시설이 안됩니다. 대로변이나 이런 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오만가지 푸는 판에 이것을 또 제외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보니까 성당중학교가 있는데 직경 400m안에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당1동에도 주유소가 일반 도로가에 있는 주유소말고 차에 실어다가 가정으로 배달하는 이런 주유소 허가를 내놓고 바로 남중학교 옆에 있는데 사실은 안 좋은 현상이 많습니다. 전에도 있으니까 삽입시켜 놓았다고 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요방은 지금 여기 시설에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위락시설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위락시설로 들어갑니다.
○권춘갑위원 그렇다면은 가요방이 지금 국민학교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실도 그런데 50m, 200m 안에는 못한다 그랬는 것 지금 다 해제가 되었다고. 지금 막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하면 어떡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아닙니다. 상업지역이 아니고는 가요방이 허가가 안 납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업지역에 한한다 이 말입니까? 학교시설이 있는데 바로 앞이 상업지역이다, 50m가 안 된다 그러면 가요방 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안됩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현재 가요방은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가요방이 있던데요?
○건축과장 김학윤 상업지역이 아닌 데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우리 성당2동에는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요방이 두 군데나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2게장 정달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요노래연습장이 원래는 건축법 용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이 계속 나와 옛날에는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린생활시설의 범주 내에 넣었습니다. 그래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서서도 건의가 되고 해서 노래연습장은 위락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92년 6월 1일 법령이 개정되면서 위락시설에 노래연습장이라는 항을 넣었습니다.
그 전에는 노래연습장이라는 항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에 한해서 되도록 한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니까 6월 1일전에 났는 것은……
○건축2계장 정달화 그 때는 근린생활시설의 범주 내에 노래연습장을 넣었기 때문에.
○권춘갑위원 월배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요노래방이 세 군데가 났습니다. 금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학교하고 최고로 먼 곳이 200m 내지 300m밖에 안됩니다. 최고 가까운 것은 6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납니까?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시설보호구역하는 건축물은 전에는 교육연구시설 해 가지고 상대정화구역 그 다음에 절대 정화구역하는 그 구역을 시설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이것이 작년 6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걸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정문에서 400m 이내에 있는 가요방은 불법이다 이말이죠?
○건축과장 김학윤 다는 아니죠.
○건축2계장 정달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연구지구하고 시설보호지구를 지정을 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일반 대학교 주변에는 교육연구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지구가 시설보호지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보통 일반 국민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는 그 지구의 적용을 못 받고 그냥 학교주변에는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이라는 그런 통제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는 가요방 시설을 불법이다 이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건축물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신건축에는 이런 허가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춘갑위원 지금 이말 아닙니까? 학교가 보호시설지구로 지정된 데에는 400m의 적용을 받고 그냥 학교로 지금 있고 보호지역으로 안 된 데는 허가를 내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버리면 질문이 안 나올 건데.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지금 현재 받는 것은 학교정화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정화구역이건간에.
○위원장 박양헌 45조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5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46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용도제한입니다.
영〔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형태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용시설 보호지역 안에서는 영〔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물과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간을 제외한다. 공동주택 기숙사, 종교시설,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입니다. 시장, 백화점 및 쇼핑센터 대형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 관람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례식장,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 공용보호시설구역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지정지구를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학교시설 보호지구도 달서구에도 더러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박양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에 지을 수 있는 것을 나열하면은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없는 것보다.
○건축과장 김학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적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6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공항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영〔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관련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발전소, 제철소, 요업공장, 화학공장입니다.
○이종택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공항지구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48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48조도 공항지구에 대한 것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저 잠깐 질문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현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 밑에 활주로가 있는데 그것은 공항지구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비상활주로지 공항지구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49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49조 재해위험지구의 건축물입니다. 구역의 세분은 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1종 재해위험지역은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심히 큰 지역, 2종 재해위험지역은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지역, 3종 재해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 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3종 재해위험지구는 일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구역은 정하지는 않았어도 비가 많이 오면은 침몰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따라 가지고 지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상습침수지역은 우리 구에 어느 지역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고래천 주변하고……
○배영칠위원 고려천 주변이 공단으로 조성이 다 되어 버려도 침수지구가 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거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50조는 용도제한입니다.
법〔제5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재해 위험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건축물과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묘지 관련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 시설에 한함), 동물 관련시설, 공사용 가설건축물, 식물 관련시설, 창고시설(농?축산업용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 3항도 1항과 비슷한 사항이죠?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51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104페이지 그것도 재해대책에 대해 가지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해서 거론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철근구조를 1종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철골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종은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종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구조와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해야 됩니다.
3종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은 1종에 정하는 건축물과 2종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구조와 조적조, 기타 유사한 구조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건물안전에 대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권춘갑위원 조적조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벽돌 쌓는 것을 말합니다. 부록크 벽돌을 가지고 조적조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5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2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52조는 건축물의 높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52조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법〔제51조제2항〕 및 영〔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첫째, 가장 넓은 도로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의 부분, 그 다음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m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셋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두 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m이내의 부분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건축2계장 정달화 (그림을 그려 가면서 설명)
○위원장 박양헌 이 규정은 전문 건축인들이 만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박이찬위원 질문 한가지 합시다. 그러면은 도로 폭을 10m를 물었는 도로는 15m이상 지상높이는 못 올라 가겠네요?
○건축2계장 정달화 그것은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띄우면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배영칠위원 만약에 6m 인접되어 있는 토지에 주택이 있어 가지고 15m 올려버리면은 그늘이 져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학윤 그것은 주거지역에 한해 일조권 적용을 받아 가지고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합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관계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관계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전보다 완화되었습니까?
○건축2계장 정달화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35m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m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52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3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물의 설비관계입니다. 온돌의 시공인데 법〔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난방을 온수온돌 또는 구들온돌로 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이상인 건축물의 온돌시공(온수온돌?구들온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로서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온수온돌분야?구들온돌분야)을 취득한 자,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가 시행하는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단, 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시공에 한한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온돌시공자의 성명, 상호, 건축물 위치, 등록번호, 시공내용(시공면적?사용재료 등),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첫째,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 자.
둘째,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세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위원장 박양헌 53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53조 온돌시공 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한국온돌시공협회가 있고 또 이와 유사한 한국열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한국열관리협회에서 어느 분이 건의서를 가지고 오고 해 가지고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집까지 갖다주고 해서 이 양반들도 이번에 여기에 좀 넣어달라는 뜻에서 늦게까지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산 북구에 보면은 그 양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도 그렇고 또 더 있던데 몇 개 자치군?구에는 그 분들이 건의한 사항이 삽입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삽입을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삽입을 해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동의를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2계장 정달화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보면 기자재 등록을 지정받은 자는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동자부에서 이 법을 제정합니다. 온돌시공에 관한 건축설비는 건설부에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것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온돌시공협회는 등록하는 부서가 서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온돌시공에 관한 53조에 지정을 안 해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온돌시공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의견은 이걸 지정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건축법에 〔56조 2항〕에 온돌의 시공에 관한 등에만 적용하라고 했지 보일러가 어떻고 이런 것은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돌시공은 바닥에 보일러 배관하고 구들 온돌 까는 그것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보일러가 연결이 되면은 그것은 보일러 관계이기 때문에 열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이제 열관리협회 그 분들의 이야기는 어차피 상위법에 시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제정을 할 때 삽입을 시켜달라 그렇게 해 줌으로써 서로의 온돌시공협회와 열관리협회와 서로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어제 담당자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서로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열관리협회하고 한국온돌시공협회하고 이것이 정부측으로 봐서는 통폐합을 유도를 많이 했는데 자꾸 이제 이것이 기간이 오래가고 협회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고 하니까 사실 통폐합이 무척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내일……
○하종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온돌하고 열관리하고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막상 건축하는 사람이 굉장히 폐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만일에 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이럴 경우에 "방바닥 보일러 배관이 고장이지 우리 보일러는 이상이 없습니다."하고 또 방 하는 사람은 "보일러가 이상있지 방은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건축주가 폐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열관리하고 온돌하고 협상해야 서로 마찰도 없고 또 우리 다른 것은 다 완화시키면서 왜 하필 이것은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특정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다 완화시키면서 이것은 강화를 시키느냐 말입니다.
○건축2계장 정달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보일러 열관리 시공협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동자부 관할이 되고 온돌시공협회는 건설부관할이 되고 그리고 열관리시공협회는 여기에 넣으면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러면은 열관리시공협회는 안 그래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일러도 할 수 있고 배관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해 버리면 온돌시공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보일러를 못하기 때문에 보일러 배관을 못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온돌시공협회는 일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박이찬위원 위원장님! 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관리협회에서 어제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건축과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한국열관리협회도 동자부에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시공을 해도 된다고 하면은 왜 열관리와 온돌시공협회하고 삽입을 해야 된다, 안된다의 문제점을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지적합디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간사 손영일 단지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는 자기 협회 회원들이 영세한 업종이고 온수, 온돌에만 국한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일러를 못 만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분들이고 한국열관리협회는 보일러 기능사 국가자격증을 다 발급 받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니까 즉, 말해서 업종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조금 완화를 시켜 주었을 대는 한국온돌협회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잠식을 당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뜻이고 한국열관리협회측에서는 법이 엄연하게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왕 쓸 것 같으면은 똑같이 넣어줘야 되지 왜 한국온돌협회만 넣어 주느냐 우리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기술자격증을 득 해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넣어 주느냐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이 법이라는 것은 또 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법을 만들므로 해서 주민들은 한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기본권, 자유권 주거를 자기가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무 옷이나 입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인데 이 바닥을 지야 어떻게 해가 따뜻하게 자기나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한가지 법을 더 만들어 주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건축설계 뒤에 하자를 야기 시켜 이것은 건축주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약을 할 때. 이게 맞죠? 온돌이 고장났을 때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벽돌이 잘못 쌓였을 때, 비가 샐 때 하자보수를 건축업자가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 하자보수가 어떻고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지금 온돌 나오고 또 열 관리 나오고 또 다음에 무슨 협회와 가지고 또 넣어 달라고 하면 또 넣어줘야 됩니다.
와 여기는 넣어주고 여기는 안 넣어 주냐 말이야. 이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 2월 23일 열 관리협회와 온돌시공협회가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가 시행하는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한국온돌시공협회라는 것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가 있고 열관리협회가 있고 보일러시공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온돌시공협회라는 협회를 지정하지말고 상공자원부가 인정하는 협회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어느 누구나 온수온돌을 할 수 있겠금 공평하게 조건을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 교육을 2년 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는 것은 다른 협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상공자원부가 인정하는 아니면 동력자원부라든지 건설부로부터 인정하는 협회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할 수 있다라고 광범위하게 책정을 해 주면은 좋은데 왜 하필이면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왜 단일 협회를 지정을 해 놓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앞에 1항에 보면 국가자격법에 의해 가지고 기능계 기술자경이 있는 사람하고 사단법인 교육협회가 시행하는 온돌시공교육을 시키는 것은 전부다 영세한 사람들을 불러다 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수한 자는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온돌바닥 면적이 적은 것 100㎡ 이상인 것에 한해서만 이 사람들이 해도 좋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평수가 넓은데 그 면적을 다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어 높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꼭 시키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은 이런 사람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여기에는 적은 것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한국온돌시공협회라는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왜 지칭을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자부나 건설부나 상공자원부 같은데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겠금 공평하게 적용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에 사단법인 한국온돌협회라는 것을 못을 박아 가지고 다른 협회에서 반발을 할 수 있겠금 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배영칠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 시행령〔56조〕에 보면은 사실상 한국온돌시공협회하면은 열관리협회보다는 소규모 영세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거기서 나옵니다.
열관리협회는 보일러도 할 수 있고 큰 대형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온돌시공협회는 방바닥 한 있습니까? 100㎡이하 여기에만 한해 놓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데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분들은 그것까지 온돌협회에서 열관리를 같이 포함시켜 주면은 이것까지 잠식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로서 시행령이 되었고 조례가 입안 안되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로 같이 수용을 해버려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걸 이대로 놔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열관리 협회에서도 온돌까지 할 수 있다 사실상 상위법에는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양헌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약자를 위해서 보호를 해줘야 주는 그 저의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겠금 법을 만들어 줘야되지 여기에 왜 소규모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법을 구성하는 데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열관리협회의 건의서를 받아들였다는 문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조 1항 2항〕이 안 있습니까?
일부 타 의회에는 3항에 이렇게 삽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에너지 이용관리법〔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 그러면은 한국열관리협회에서 동력자원부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다 수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 이 항만 삽입만 시키면 된다는 뜻입니다.
○배영칠 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생각으로서는 왜냐하면 현재로 보면 열관리 협회에서 이걸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온돌까지 「파이프」까지 방구들까지 놓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현재공사하면서, 그러나 이것까지 조례로 인정을 해 주면은 사실상 온돌시공업자들 갈데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또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제정해 주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하종수 위원 전에도 그 사람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업자도 자기일 다 하고 있고 있는데 하필 다하고 있는 사람을 못하게 하고 안하고 있는 사람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온돌이 만일 고장이 났다고 하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하고 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온돌이 고장났다고 핑계를 댑니다.
서로 핑계를 대면은 만일 겨울철에 방이 안 뜨시다 할 때 거기서 두 사람을 다 불러놓고 시공을 봐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거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권춘갑 위원 여기 3항에 보면은 온돌시공자는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온돌시공자의 성명, 상호, 건축물의 위치, 등록번호, 시공내용, 하자보수, 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 감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 놓으면 이것은 의무규정 아닙니까?
건축주는 이게 없으면 준공검사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준공은 저희들한테 제출서류는 아닙니다. 감리자의 확인……
○권춘갑 위원 감지라도 그걸 확인을 해야 되죠?
○건축과장 김학윤 예.
○권춘갑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묶였는 것 아닙니까? 감리자가 이걸 받아 줘야 감리를 해 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묶는 것이라고. 이거 다시 연구검토해서 이 조항 간단하게 하고 이 조항 삭제 시켜주십시오.
(장내 소란)
○건축2계장 정달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온돌시공 등에 관한 조례에 안 박아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열관리협회는 온돌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한국 온돌시공협회가 시행하는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든지 아니면은 더 상위로 올라가서 상공부나 어디에서 열관리 하는 동자부에서 인정하는 협회에서 받은 자는 다 할수 있다라고 해야되지 왜 온돌시공협회에서 교육을 받은자 만이 놓을 수 있다라고 지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법의 공평성에 위배됩니다.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는데 B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만 해라하고 법에서 A는 하지말고 B 네가 꼭 해라 하고 법으로 지정해주는 것은 법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배영칠 위원 아까 건축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너지」관리법에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못이 안 박혀 있다뿐이지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할수 있고 이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반드시 온돌시공협회에선 교육을 바은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요.
○건축2계장 정달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도 조례에 못이 박혀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에너지」열관리법에 있고 저희들의 확인서를 발부하는 여기도 보면은 온돌시공협회에서 확인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온돌시공자가 발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부해도 되고 저 사람이 발부해도 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을 정할 때의 방침이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온돌 등에 관한 구조시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돌에만 말하지 열관리법 「에너지」관계를 조례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도 조금 내포된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말썽이 일어나게 된 소지는 사단법인 한국 온돌시공협회라는 것을 특정 협회를 지칭을 했기 때문에 말썽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했는 사람을 할 수 있겠금 법을 만들어 주면은 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협회끼리 서로 싸우고 서러 진정하고 야단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지칭을 아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나중에 심의하기로 하고 53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해 위원 방금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자할 수 있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 조항은 2항까지는 그냥 두더라도 3항은 권춘갑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돌의 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할 경우 3항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춘갑 위원 저는 이거 전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능계 기술자격 온수온돌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온돌시공협회가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딱딱 못을 박아 놓았다고요.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가 시행하는 이걸 빼야됩니다. 그리고 기술자격 온수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것은 넣어 줘야 된다고.
○간사 손영일 이 부분은 시행부서와 서로 상임위원회와 의견교환을 충분히 해서 뺄 부분은 빼고 또 삽입시킬 부분은 삽입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53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 위원 잠시 54조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52조에 건축물의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법〔제51조 2항〕에 의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해놓았는데 건축법 52조에 보면은 높이제한 완화구역이 있고 53조에 일조 등에 의한 확보에 의한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이번 조례개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이 현재 삽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일조권은 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본청에서 모법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구조례가 있고 시조례가 있습니다.
건축 일조권 조례는 시조례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완화조례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배영칠 위원 53조 조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3조〕건축법입니다.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 안에 다른 건축물까지 거리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시?군?구 조례를 정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106페이지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아닙니까? 그거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배영칠 위원 그러나 여기 53조에 보면 시?군?구 조례로 일조권 확보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건축법 53조가 일조를 확보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현재 조례에서 빠졌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2계장 정달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직할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 전체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조권이라든지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은 구 조례에는 다 없습니다. 7가지 전부다 29개 항목이 있는데 7가지는 본청 조례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본청 조례에서 정하냐 하면은 구 전체의 통일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그것은 본청 조례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은 22개 항목은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조례는 사실상 구조례에서도 정해도 되는데 구청조례에서 이미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조례에 따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 위원 그러면은 52조에 시?군?구 조례로 해놓았거든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시?군?구 조례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건축법 53조에는 그런데 분명하게 이것은 만약에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월권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구조례에서 정해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건축2계장 정달화 이것은 건축법 5조에 보면 적용의 특례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 5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방침을 받을 때에 그러면은 22개 항목중에 7가지는 시에서 정하고 통일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22개 항목은 너희 구청에서 정하라 이래가지고 방침을 받아 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2개 항목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해서 의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배영칠 위원 건축법 5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에서 일괄 성의있게 해야 되는지 또 구에서 우리가 편리하게 해야되는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마는 5조도 잘 참조하셔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구조례는 52조 안에 제6장 건축물의 높이에서 이 제정안 중에 건축법〔51조 52조 53조〕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52조하고 53조는 조금전에 관계관의 말씀이 시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건축법 5조에 따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물의 높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일조권에 의한 것은 건축물의 높이가 아니고 법에 의해가지고 띄워야할 거리입니다.
52조에 지금 정하는 것은 두 개의 도로가 있는 때에 이것은 사전 제한법에 의해 다루는 것이고.
○배영칠 위원 아니 이것은 51조는 문제가 안 생기고……
○간사 손영일 아니 그러면 배위원님 현행 제정안에 여기에 지금 52조라는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정해 위원 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조권을 우리 조례에 삽입을 해야 안되나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내일 하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김학윤 위원님 그 건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5조에 의해가지고…
○간사 손영일 아니 여기 보면은 시조례가 아니고 우리 구 조례로서도 얼마든지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배위원님 말씀은 여기에는 없지마는 우리가 추가로 시켜야 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내일 연구 검토 한 번 해 봅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3조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도시설계등입니다.
○간사 손영일 잠깐만 111페이지 거기 4항 3호에 보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인제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완화해준다는 뜻에서 2년을 3년으로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이수교육 2년 이내 제1항 1호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하면은 더 강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손영일 완화가 되는 것이죠 3년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 3년 넘어서 안 하면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배영칠 위원 아니지. 1항 1호에 보면은 시공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끼친 자는 2년까지 못하도록 해놓았거든.
○건축과장 김학윤 온돌시공이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면은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에 불응한 자 이 사람을……
교육을 받고 3년까지 하도록 해주자는 그 말씀입니까?
○간사 손영일 예. 1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자는 그 뜻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그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54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학윤 도시설계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령〔제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2와 같다.
다음에 법〔제62조〕 및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3의 도시설계의 용어정의 및 별표4의 도시설계의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은 별표2 사항입니다. 도시설계 승인 시 검토사항에서 도시설계의 기본사항 및 원칙은 종합적인 목표와 개발방향은 표시해야되고 지역특성에 따른 도시설계의 성격 및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 도시 및 인근 지역환경과의 관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시설계의 원칙 지표와 공간구성의 표준을 정해야 되고 지역이용계획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다음 도시의 성장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고려해야 되고 다른 계획과는 관계를 고려해야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통처리계획에 있어서는 도심 및 주위 지역교통체계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구역내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설물의 설치계획을 고려하고 보행자공간의 보행동선 계획과 차량동승 및 주차계획을 해야됩니다.
그 다음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형태와 색채의 적정성을 계획할 때에 고려해야 되고 주변건축물과의 조화와 건축규제계획을 해야 됩니다. 도로 및 광장설치 계획과 조망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네 번째 조경 및 경관계획은 공공용지 공개공간의 계획, 자연환경 경관의 보존계획, 조경시설물 설치계획과 가로변 식재 계획, 공공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공공투자 계획의 집행계획과 기타 특정사업 구역지정의 적정성 및 개발계획 제한, 권장내역 및 범위의 적정성, 기존 건축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별표 3은 도시설계의 용어의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건축2계장 정달화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지역지구가 정해졌는 지역 내에서 그 지역에 만약에 상업지역 같으면은 무질서하게 점포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것 보다 이 부분에는 뭐가 어떤 식으로 짓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공단계획도 일종의 도시설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있게 맞추어서 하자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도시설계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설계심의를 구 건축위원회에서도 합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예.
○위원장 박양헌 5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이찬 위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별표 2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예. 별표2의 내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54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55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법〔제67조 1항〕 및 령〔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건축물 중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그 기준면적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물의 바닥면적이 1만㎡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용도로서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은 대지면적의 10%를 내놓아야되고 업무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학원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청소년시설은 대지면적의 7% 방송통신시설?운수시설은 대지면적의 5% 법〔제67조1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의 건축주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설치위치는 일반시민이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피로티」구조 등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목이 3.5 m 이상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파고라」 및 긴 의자 등의 편의시설, 범죄예방을 위하여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 공개공지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기준에 적합한 조경식재를 하고 조형물, 시계탑, 분수 등의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의 최소면적은 30㎡이상이어야 한다. 령〔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법〔제47조〕 및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배 이하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는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공지기준의 1/5이하.
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1배 이하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 편의시설을 이 사항들 안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확보입니다.
그래서 그 확보방법은 도로측면 그러니까 전면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계장님이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2계장 정달화 그러니까 이 규모가 1만㎡되고 이 앞에 용도가 있는 것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라 하는 의무규정입니다.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이런 것은 10% 더 하도록 해 준다 그 다음 공지지역 지구에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될 거리는 20%의 범위 내에서 1/5 같으면 20%입니다.
20% 범위 내에서 더 완화해 준다 그 다음 높이도 예를 들어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이 1.5배로 되어 있으면 1.1 같으면 10%더 완화하면은 1.6배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지를 확보했을 때에 한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55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6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윤 보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입니다. 법〔제72조〕 및 영〔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가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 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제2조 제1항 제13호〕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영〔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1항의 신설은 영〔제2조 별표1의 제17호〕,〔제1항 제2호〕의 시설은 영〔제2호〕별표 제1의 17호, 제18호, 제19호, 제1항 제3호의 시설은 영〔제2조〕별표 1의 제14호, 제1항 제4호의 시설은 영〔제2조〕별표1의 제23호에 준용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전에는 사이로가 바깥으로 올라가는 걸 공작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이걸 위에 비 맞는다고 덮을려고 덮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각종 기계를 위에 지붕 뚜껑을 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56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10장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윤 10장 부칙은 이 조례는 93년도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본청이 지금 5월 1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5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싶은데 잘 좀 해 가지고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법〔제44조 제2항〕 및 영〔제96조〕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 또는 유보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당해 용도의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적용의 특례입니다. 규칙〔제3조제2항제2호〕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지역 지구기준면적의 6/10 이상을 말한다.
이것이 기존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기존 발표되기 전에 기 분할된 것은 6/10까지 용도지역의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에 6/10까지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부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수위원 부칙에서는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한 번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님 사정제한 큰 평수만 30평 이상만 그런데 주택에서는 조금 완화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윤 땅이 예를 들어서 4m 도로변에 3층을 짓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안 맞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2층까지는 6m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종수위원 그러니까 4m의 경우로 봐서는 사정제한을 받으니까 실제로 사정제한 해 놓아도 그 옆집에 아무 혜택도 없으면서 건축 짓는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등이 있는데 아까 큰 평수만 해당이 되고 작은 평수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데.
○건설과장 김학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큰 평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도로 폭에 의한 높이를 1.5배를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지을 때 예를 들면 6m 도로 같으면 9m까지 올라갈 수 있고 4m도로라면 6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6m가 넘으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모법에 1.5배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완화를 못 시킵니다.
법에 1.6m라든가 1.8m라면 가능하죠.
○위원장 박양헌 예. 부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이찬위원 부칙 3조3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윤 규칙〔제3조제2항제2호〕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지역 지구 기준 면적의 6/10이상을 말한다.
이것은 주거지역에 지금 우리가 90㎡를 대지의 최소한도를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90이하는 안 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40%를 공제한 그러니까 54㎡만 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건축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칠위원 내일 다 같이 와서 같이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럼 전부다 참석해서 조례안을 검토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참석해서 세부검토를 하기를 원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했으면 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위원으로는 본 위원장과 손영일 간사, 김정해위원, 박이찬위원, 배영칠위원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행여 더 참여하고 싶은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가능하면 위원장님이 하시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또 여기 와 가지고 같이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위원은 참여하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영일 간사, 김정해위원, 박이찬위원, 배영칠위원을 선임하고 이 외에 더 참여코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더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안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질의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1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박양헌손영일이종택권춘갑김정해 |
| 박이찬이종학손성태하종수이기도 |
| 배영칠 |
| ○위원아닌출석위원 (1인) |
| 양종학 |
| ○출석전문위원 (1인) | |
| 박성준 |
| ○출석공무원 (3인) | |
| 도시국장 | 이수길 |
| 건축과장 | 김학윤 |
| 건축2계장 | 정달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