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달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08일(목) 17시
장 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의회개원2주년기념다과회개최안협의의건
5. 의정보고서발간협의의건
6. 본회의장조명등설치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7시 47분 개의)
○위원장 류병노 의원 여러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1. 4. 15 희망과 기대감 속에서 만인으로부터 축복과 성원 속에서 의회를 개원한지가 벌써 2주년이 되었습니다.
92년 2월 29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된 본 위원회가 4월 14일부터 1년 간의 임기를 마침과 동시에 새로운 위원이 구성되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가 개의될 것입니다. 마지막 본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뜻을 같이 해 주신 덕분으로 원만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초대 운영위원회의 전례를 거울삼아 차기 위원회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17시 50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회기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17시 51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 2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문안검토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하실 의원 선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문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문에 대하여 수정을 한다거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덕술 오늘 허면 전문위원이 개인적인 유고로 인해서 불참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 둘째 장입니다. “우리 달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 운영과 심사의 능률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운영에 더 많은 위원이 참여함으로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발의합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그 다음 p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20조의2〕규정에 의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으로 달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 운영과 심사의 능률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의회운영에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함으로서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6명으로 8명으로 증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p에 신·구 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의 점선 부분은 현행과 같고 그 밑에 1항, 2항, 3항 중에서 3항 중에 당초 현행은 6명이지만 개정안에는 8명으로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칙으로 다음 p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및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노 위원 여러분 이 유인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하실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의원은 지난번 간담회시 김영수의원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7시 57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3항 제1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개원 2주년째 되는 뜻깊은 날이고 또한 구청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5건정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 등 도합 6건이 접수되어 있고 구정질문하실 의원도 몇분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로 간담회시 협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변경을 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의사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1차 본회의가 4월 15일 2시에 개의를 하고 심사안건으로는 회기결정과 2항으로 상임위원선임이 되겠습니다.
전번 17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 내정만 하셨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회 선임과 동시에 2년 간 재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 확정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정되었던 상임위원 그대로 의원님이 추천해서 선임의결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으로서는 위원회 조례 개정안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비고란에 보시면“심사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제안설명”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제4항으로서 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개정조례안 이것은 현재 월배4동 동사무소 위치를 옮기는 그 번지를 조례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만 듣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통과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항으로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구정질문하실 의원님 중에서 선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한 14, 5일가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본회의 중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만 이에 앞서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전에 현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실려고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 인사를 다소 가미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18일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휴회기간 중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소회의실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를 10시에 개의를 하시면은 내무위원회의 안건이 지금 넘어와 있는 안건으로는 오전 중에 일찍 끝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도록 사무과에서 회의장 준비를 하고자 그렇게 시간차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서로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 동시에 10시부터 하시겠다고 하시면 사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회의실을 간담회장소 저쪽으로 2소회의실을 회의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할 경우에는 속기가 동시에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는 녹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었습니다.
휴회의 기간을 3일간 두고 마지막 19일날 2차 본회의를 2시에 개의한 후 운영위원을 선임 의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본회의 때 상임위원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 선임은 위원회 조례를 개정효력이 발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2차 본회의 하기 전까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면 선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구청장이 휴회기간동안에 여하히 공포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 구청장이 공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조례는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의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항으로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를 하시고 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3항으로는 구정질문 하실분 구정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의사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병노 의사계장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계획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여기 보면은 내무위원이 4월 16일 오전 10시고, 사회·도시가 오후 2시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할 안건이 많습니까?
○의사계장 김덕술 내무위원회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현 행정직과 기능직의 연장근무 관계인데 그것은 간단히 그 내용만 들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 간담회 때 보고되었던 사항이지만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안 작성 그리고 간사호선관계하고 3건입니다.
○우승기위원 한시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사계장 김덕술 한시간 하셔도 되겠고 가급적이면 사무과에서 명패 옮기고 준비는 금방 되겠지만 혹 시간이 연기가 될 사항이 생길까하고 그래서 2시간 오전 시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손영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사회·도시에 회부된 안건인 건축조례가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회기에도 다 다룰 수도 없을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오전에 빠른 시간에 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7일 날은 토요일이고 오전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6일날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병노 내무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우승기위원 의회사무과에서 두 군데를 준비해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난번 정기회기 때처럼 양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의될 때 운영은 했습니다만 저가 볼 때는 사회·도시위원회가 이번 회기 중에 안건 심사하기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어차피 시간이 충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하신다 그러면 이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11시경 시작하시면 내무위원회 마치신분들하고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신다면 저희들 준비하는데도 안 낫겠나 싶습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11시 반에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1시에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시희준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간 차이가 날 것 같으면 2시간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류병노 방금 손영일위원 말씀대로 사실 이번에 사회·도시가 일은 많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저도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내무위원회가 양보를 좀하면…
○우승기위원 양보는 하지요. 우리는 의회사무과에서 조정해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창식 우리가 좀 일찍 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승기위원 장소가 한군데를 사용할려고 하니까.
○간사 김창식 많이 급한 거 같으면 9시정도 와가지고…
○우승기위원 9시에 시작하면 오지 못 올 건 뭐 있습니까?
○위원장 류병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도시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열어놓고 그게 왜냐하면 회의장은 계속 쓸 일도 있지만 사실로 봐서는 조례개정집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것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 한시간만 공백을 주면 그 사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맞추면…
○우승기위원 오후 같으면 2시에 회의를 한다면 2시에서는 사회·도시에서는 한시간을 비워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냥 잡아놓고 우리가 여분을 달라는 것은 안되거든요.
○간사 김창식 우리가 좀 일찍 와서 9시쯤 내무위원회하고, 10시 반쯤 사회·도시하면 되거든요.
○의사계장 김덕술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시고 바쁘신 의원님께서 오전부터 하실려고 하면 일찍부터 하셔야되고 안그러면 오후에 하는 것이 낫고…
○위원장 류병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도시가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손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안을 내겠습니다. 사회·도시가 10시부터 안 합니까? 그리고 내무는 2시로 잡아놓으면 저희들이 본 안건을 다루다 보면은 심도있는 부분은 사전에 우리 사회·도시 상임위원실에 가서 사전 협의 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문제점 되는 것을 요약해서 보고를 할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두시로 맞바꾸면… 그러면 충분하게 그 시간에 사회·도시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되니까.
○우승기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장소를 바꿔주면 됩니다.
○위원장 류병노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4월 15일 3항에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가 아니고 김영수의원께서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시에 속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그렇게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이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4항 의회개원 2주년 기념 다과회 개최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4월 15일은 30년 만에 부활된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며 지방자치제 발전의 주역으로서 더욱 연구 노력하고 주민을 위한 구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여 조촐한 다과회를 4월 15일 18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코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숙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행사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사전반에 대하여 분야별 임무와 진행절차를 먼저 검토하면서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계장께서 기 일정을 짜 놓은 대로 한번 더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행사개요에 15일날 18시 구청 대강당「오드볼」식 다과회 이건 다 아시겠고 300명 정도 초청하신다는 내용도 다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 추진계획안에 보시면 공로패 제작이 8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초청장 제작을 300매 그 문안을 별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식장 안 정면에 게첨 해야 되겠고,「오드볼」연회 사업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인석 식단을 계획에는 6개로 했습니다마는 5개로 250인분을 해서 식단 하나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 순서 식순에 보시면 현재 개식과 국민의례에 대한 사회는 차기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시고, 공로패 수여는 전임 의장님께서 그동안에 재임기간 중에 수고하신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간사님한테 수여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여하는 방법은 오전에 사무과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걸로 보고, 현 계획은 전임 의원님이 전임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간사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과보고는 차기 부의장님께서 하시고 또 각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소개를 사회하시는 분이 하시고, 의장님 인사와 전임 의장인사와 축사가 구청장님 하시겠고, 격려사를 국회의원 두 분하시고, 그리고 폐식을 한 후에는 만찬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찬에 들어가서는 건배제의를 현재 시의회 부의장님인 조경제의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식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설명을 드린 후에 나중에 수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소요경비를 346만원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의회 311보상금에서 하니까 거기서 다과류를 현재 1인당 한 8,000원선으로 해서 300인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50명분으로 줄여서 할 계획이고, 현수막도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사업부에서「서비스」제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꽃사지 정도는「서비스」를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팜플렛」제작은 작년 1주년 기념식 때와 같이 그런「팜플렛」제작을 별도로 제작해서 오시는 분한테 의회홍보차원에서 의정보고서를 간략하게 한 10p 미만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공로패 제작은 개당 7만원 상당으로 해서 8개 56만원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46만원이지만 실제 경비는 한 300만원 미만 한 250만원 정도 그 선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안은 지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재 저희들이 이 추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 일정은 계획서를 오늘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확정을 짓고, 내일부터 공로패 제작도 하고 초청장도 제작을 해서 초청장을 월요일 날 12일날 각계각층으로 전부 발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부도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믿을 수 있는「뷔폐」음식점 회사를 찾아서 올바른 양질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사 분담을 전부다 담당을 해서 그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의 말씀 이것은 안내장입니다. 안내장 문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패는 전부다 같습니다마는 하나만 견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공로패를 했습니다.“귀하께서는 달서구의회 초대의장직을 맡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지도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대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의원상호간에 인화단결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전의원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일동하고 밑에는 25분의 의원님의 이름을 다 새겨드리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의장님, 내무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간사님까지도 이 안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기위원 그러면 의장님에게만 의원 25명의 이름을 새겨드리고 여타 부의장하고 각 상임위원장, 간사패에는 안 새긴다 말입니까?
○시희준위원 패 밑에 의원 성명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의사계장 김덕술 아닙니다. 그것은 부의장이하 상임위원장, 간사는 전임 의장님이 재임하시면서 보필해 주신 뜻으로 의장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직 의장이름으로.
○우승기위원 전에는 공로패에 다 이름을 새기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의사계장 김덕술 의원일동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밑에 의원이 다 들어가고 이것은 의장님이 재임하시면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한테 공로패를 드리기 위해서 한정수의장 이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수의장님을 드리는 거는 의장의 이름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전의원의 명의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부의장부터는 의장님이 계시니까 의장명의로 주시는 걸로 그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개원 2주년 기념다과회 개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5항 의정보고서 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 개원 2주년 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홍보 부족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5일 의원간담회 시 발의되고 2월 9일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초안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1,000권 발간에 985만원, 500권 발간에 935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500권과 1,000권 발간하는데 예산 차액은 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예산이 200만원 밖에 안 되는 부족부분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할려고 하니까 신 정부의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간행물은 20% 절감대상이고 경상비는 추경반영 억제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할 경우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별도로 계상을 요구하고, 예산심의시 당 위원회에서 승인 심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덕술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정백서라고 당초에 되었습니다마는 제목은“달서구 의정”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부를 제작하자고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1,000부에 대한 소요예산은 985만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대구시내 구일 인쇄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난번 경주군의회보와 경북도의회지보를 발간했던 그 인쇄소이고 거기서 잘되었다는 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소요예산 산출요구를 해본 결과 조판이 다 끝나야 만이 산출이 나온다고 해서 조판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산출을 할려고 하면은 조판을 다해야 나오는데 조판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저희들이 볼려고 해도 애로점이 많고 해서, 조판을 거의 다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산출예산을 저희들이 받은 결과 현재 985만원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정도만 하고 인쇄를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만약 추경에 반영이 안될 경우 추경이 결과적으로 한 8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 착오가 오기 때문에 공신력도 실추되고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았고, 만약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확정만 되면 돈은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상으로서는 한 6, 7월경에 전례로 봐서는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 할 걸로 보고 인쇄소에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위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안 서있는 현 이 시점에서 추경을 약속하고 외상 실행을 할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 의원으로서는 첫째 부담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가히 예산이 처음에 한 1,000만원정도 든다고 우리 의원들이 계획을 했던 것 같으면은 또 부담이 적은데, 현재로서는 의외의 금액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저 개인의 생각이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 개인 하나의 생각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이 안을 세워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났는 이 마당에 와서 또,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뒤 번복을 해서 없는 것으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병노 손영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해위원.
○김정해위원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백서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예산도 안 세우고 어떻게 이 문제가 의사과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인제 와서 이것을 직원들이고, 전체의원들이고 또 모든 공고를 왜 인제 중단한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처음부터 그것이 구청이고 국회의원까지 다 아는 사정을 가지고 인제 중단 해야된다 이것은 여기에서 논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류병노 감사합니다.
○김정해위원 안되면 우리의정회 회비 가지고라도 만들어야지 이걸 중단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류병노 사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가 문민정치시대라고 이래가지고 상부에서는 자꾸 예산절감 특히, 홍보물이나 간행물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라는 행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또 저희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다시 의논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여기 관서당경비가 지금 앞으로는 추경 반영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행정의 경상경비가 억제된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고 우리는 기존 200만원이 되는 예산이 있고 아마 의원님들이 의정 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실지 얼마씩 내더라도 우리 예산가지고 내더라도 좋은 겁니다. 이것은 중단을 한다고 하면 달서구위신이고 뭐고 사회적 무리가 많습니다. 전부 원고까지 내놓고 직원들까지 밤잠 안자가면서 원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김의원 돈 얼마 있습니까?
○김영수의원 돈 없습니다. 300만원정도.
○김정해위원 300만 같으면 위원들이 얼마씩 내더라도 이건 해야지.
○김영수의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해야된다고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김정해위원 예를 들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된다 이겁니다.
○우승기위원 예산 200만원에서 꼭 천만원, 900만원이 아니더라도 절감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천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책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절감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지금 타의회에서 나왔는 책을 봤답니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안 좋고 심지어 잡지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답니다. 기왕 했는 것 나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1년이나 여유를 두고 내실있게 잘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전번에 통과되었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만들어 내어서 일부 의원은 원고도 안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기간을 두어서 보완을 해서 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병노 현재 산출해 놓은걸 보면 500권 하나, 1,000권 하나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판제작비가 비싸서 그렇지 종이 요금으로서 대체하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연 절감이 된다고 한들 뭐 700만원 이하나 이렇게 절감되리라고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오늘 또 이상하게 마지막날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받아가서 예산을 적용시켜 줘야 되고 모든 걸 해줘야 됩니다. 해주기 때문에 오늘 아마 차기 운영위원회 간사위원님이 참석하셨고, 차기 운영위원장님이 참석하실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무슨 유고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편집이 거의 되었고, 또 조판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차기 운영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자는 발언이 나왔다는 걸 가지고 절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을 발간하는데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직접 출판사에 가서 하고 있지만은 아마 저희들 임기 내에는 이 책 발간이 도저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많은 독촉도 했고 부탁도 드렸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사실 소감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 자료를 안 내놓으신 분도 있고, 아예 안 내어놓으시겠다고 의견을 발표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 속에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안 나온 분은 그만두고, 나온 분이나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하는 사이에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은 우리 임기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은 같이 인식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달서구의정이라고 했죠 명칭이? 그걸 편찬하는데 있어 가지고 편찬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안을 걸렀습니까?
○위원장 류병노 걸렀습니다.
○손영일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류병노 편찬위원회에서 안을 걸렀는 그 내용은 지금 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찬위원 중에서도 의정소감을 지금 안 내신 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원들 내셨는데 저 자신은 지금도 추진하는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몇몇 분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소수 위원님들이 상당히 또…
○김정해위원 의사계장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말이 틀립니다. 운영위원장은 원고가 안나와서 못한다. 의사계장님은 돈이 없어 못한다. 그 어느 한가지만 말해요. 그리고 우리 편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언제까지한다. 전부 준비 완료됐다, 언제까지 서류가 넘어오면 한다, 분명히 못하니 또 다른 데로 옮기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희준위원 의사계장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정소감을 마무리짓고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자기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빼고, 실으면 조판을 해서 완성단계 날짜를 우리가 임기내에 충분히 다 안 잡았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는 걸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의원 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의정활동을 알릴겸 좋은 문안을 책정해서 지금 편찬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가지고 이것을 가령 묵살한다고 하면 저는 이 공감대를 형성 못시키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종전 계획대로 밀어붙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위원장 류병노 예. 김창식위원
○간사 김창식 지금 예산이 200만원인데 1,000만원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위원님들이 돈이 이 만큼 추가되는 줄은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것보다도 어떤 간담회라든지 다음 운영위원회를 뭐 차기에 해도 안됩니까? 오늘 한다 안 한다 하는 것 보다도 차기에 해도 되니까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돈이 이만큼 많다고 하는걸 알려가지고 한번 더 다시 토론을 하는 것도 안 좋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류병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 것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다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기 내에 이 책이 발간이 되었어야 되는데 못되는 이유는 원고를 늦게 내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기 내에 발간을 못 시켰다 하는 저희들이 하나의 실수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는 들 줄을 몰랐는데 사실 지금 1,000만원 하는 금액이 나오니까 예산도 조금 추경해서 될줄 알았는데 상당히 초과되는 금액이 된다 하는 복합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임기 내에 못했는 거는 각 의원님들이 원고를 안 내어 주시고 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조찬회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일부 편찬위원님들은 하지 말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올 때 저는 열을 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자는 쪽으로, 해야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의원님들 전체가 일단 동참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동참을 안 해주니까 상당히 이 책 발간하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저희 임기 내에 발간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특히, 편찬위원회 한사람으로서…
○김정해위원 3월 25일날 우리 편찬위원 모임이 있었죠.
그 당시 사무과장, 의사계장 다 계셨는데 그 당시도 천만원 이상 들어야 된다. 그 런말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자, 27일까지 원고마감 하도록 하자. 28일도 하자 분명히 의결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무슨 예산가지고 한다고 의결을 다 거쳤는데 인제 와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거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런 것 같으면은 회의에 올리지도 말아요. 무슨 소리해요. 운영위원장 혼자가 아니고 그때 편집위원 과반수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했는 것 가지고 시행안하는 자체가 어떻게 자꾸 이런 말을 끄집어내요. 지금 의사계장 말씀은 돈 없어서 중단시켰다. 운영위원장은 원고가 안나와서 중단시켰다.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의사계장 김덕술 그때 3월 25일 편찬위원회 회의 하실 때는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든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4월 2일날 간담회시 달서구의정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지금 부수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됐는데 간담회 하는 도중에 저가 사무과에 내려갔을 때 구청에서 예산절감 지침서라는게 새로 왔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가 과장님 선결하신 내용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간행물은 20%
절감해라 경상경비는 추경에 반영 못한다 모든 호화 간행물은 축소를 시켜라는 내용의 내무부 지침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운영위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 안이 지금 내려 왔기 때문에 추경에 이만큼 반영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희준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은 이 안을 집행부서하고 수의를 안 해봤습니까?
○위원장 류병노 아직 수의를 안 해봤습니다.
○김정해위원 구의원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긴축정책을 한다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2년 동안 직원들이고 의원들이고 지금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미 말을 해놨는걸 가지고 자꾸 번복이 되고 자기들이 이런 긴축정책을 펴면「오드볼」35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거 예산들여서 해요? 이거 할 필요없어요. 2주년 기념하라고「오드볼」이거 예산에 서 있습니까? 350만원이 서 있습니까? 안서 있습니까? 그 간단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 붙잡아 놓고 그런 예산은 350만원 들여서 하고 위원들이 4∼5개월 동안 의정백서 낸다고 원고내라 해가지고는 이제 그런일 없었던 걸로 해라. 난 안 하는건 좋습니다. 그래도 달서구 의원들이 편집위원까지 만들어 놓고 오라 가라 해가지고 시간 없는거 와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350만원 행사비는 꼭 해야 됩니까? 무슨 예산가지고 해요? 난 안 해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예산이 없으면 안 해야 되지 중간에 다 해놓고 결말다 지어 놓고.
○손영일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위원장 류병노 운영위원님들이 다 편집위원이시기 때문에 저 자신은 사견으로서 설명을 했을 뿐이지 추진하는 쪽으로 앞으로 차기 운영위원회가 곧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그쪽하고도 충분한 의논 끝에 추진하는 쪽으로 저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임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임기는 다 되었고 임기 내 책 발간을 못하기 때문에…
○우승기위원 4월 2일날 간담회시에는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님이 많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계장 말씀처럼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서가 내려왔으면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 무슨 얘기든 얘기를 해야지요. 지침서를 일부위원들이 알고 몇몇 의원들이 뒤에서 얘기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와가지고 밀어부치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절차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 반대를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있는 기간에도 모든 걸 결정하면은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면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예산이 되는 쪽으로 밀어 부쳐야 되지… 또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차기 운영위원장이 이장우의원이 또 편집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논을 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병노 제 자신이 아침에 이장우 차기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데 소속 상임위가 운영위원회인데 그것이 우리 임기 내 기이 지나가고 추경 때는 신임운영위원회가 추경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협조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임 운영위원회가 다시 그때 추경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또…
○우승기위원 지금 운영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버린다면은 차기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병노 그러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차원을 최대한 유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우승기위원 전에 보면은 4월 15일 전으로 책을 발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시희준위원 그 계획대로 밀어부쳤으면 충분히 우리 임기 내 책이 발간된다는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번복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연기가 되어가지고 내려 왔느냐 이겁니다.
○우승기위원 조판을 중단시켰으면은 편집위원들 소집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의장 한정수 내가 오늘까지는 여기 의장이니까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간담회를 한두 번 거친게 아닙니다. 이 안을 내 놓은 지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안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자고 전부다 가결된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냐 이것을 의논을 해야되지 왜 기 책정된 안건 이 자체를 뒤번복 시키는 쪽으로 예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예산을 어떤 식으로 보충시킬 것이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고 여기에 기 발간하도록 다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그 종전에 김석봉의원이 강한 항의를 하고 서명운동을 하겠다로 할 때 의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분명히 우리는 집행해야된다고 저희들은 강하게 끌었습니다. 현재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또 관에서 그런 서류가 왔다는 것을 설명을 안 드리면 또 운영위원을 이때까지 하면서 당신은 설명도 한번 안하고 감추었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저 자신은 차기 운영위원회 하고도 계속 연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추진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편집위원회 해가지고 그런 모임 해가지고 책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의사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편집위원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일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든지 절차상의 그게 되어야 되는데 가만 있다가 중단시켰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덕술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너무 진척을 많이 해놓았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돈을 못 줄 때는 곤란하기 때문에 오늘 확정되면은 통보를 해줄테니까 지금 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류병노 편집을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차기 운영위원회에도 충분히 또 제가 설명을 하겠고 또 차기 운영위원회의 간사위원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운영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 일이 계속 편집을 해들어 가면서 잘 성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장님으로 계신 한정수의장님께서도 저하고 아래께 일부 위원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밀고 나갔습니다. 속기하고 녹음은 중단시켜주십시오.
(속기중단)
(녹음중단)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인 제가 가서 다시 행정부장인 구청장과 예산을 삽입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시 21분)
○위원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장조명등설치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본회의장내 회의과정을 CCTV로 상세히 반영하고 또한, 기록보전을 위해 녹화 또는 사진촬영을 하고 있으나 본회의장의 의장석 상단 조명등이 어두워 깨끗한 화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상 및 발언대위에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여 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명을 설치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현 상황과 설치 계획들을 참고하시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이것도 소모품경비 아닙니까? 기존 지급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병노 기존 되어 있는데 지금 조명등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조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희준위원 현재 조명 아래에서「카메라」가지고 찍는 것하고 새로 조명등을 설치 해가지고 찍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의사계장 김덕술 지금「카메라」를 그것 때문에 200만원 들여서 새것을 샀습니다.
사 가지고 찍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선명하다고는 저희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선 CCTV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를 해 놓았는데「테이프」를 저희들이 다시 볼 경우에 단상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발언대에 나가시는 분이라든지 화면을 가까이 당겨서 촬영한 것을 보기 전에는 희미하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시는 분이라든지 의원님이 필요로 하셔서 녹화「테이프」를 달라고 하실 때 드리면 전체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선명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전번에 저희들이 우리 통신기사가 본회의장 조명관계를 몇 번 다른 전문업체에다가 물어보고 했는데 건축설계 자체에서 조금 조명도가 떨어졌고 또, 본회의장 바닥하고 옆에 벽면 색깔이 전부다 검붉은 색으로 해서 조명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반사가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새로「스포트라이트」로 발언대 위에다가 500W짜리 전구를 4개정도 한쪽 방면으로 발언대와 단상을 발산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자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게시용이라든지 개인 필요시에 선명도를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시설비의 돈도 없는데 추진하기도 그렇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확정이 되시면 당장에라도 설치를 했으면 하고 그렇게 안을 내어 보았습니다.
○우승기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의정백서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지나왔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나가가지고 발언하는데도 잘 보였고 의장님도 의사진행을 잘 했고 한데 그리고, 지금 모든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다음으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류병노 우승기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그러면, 조명등 설치에 관해서는 우승기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위원회는 임기 내 의정활동이 이것으로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를 위해 헌신노력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류병노김창식우승기김정해손영일 |
| 시희준 |
| ○위원아닌출석위원 (2인) |
| 한정수김영수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사무과장, 김낙흠
의사계장, 김덕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