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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3.0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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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2월 19일(금) 14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정보고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구정보고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용갑의원 외 5인 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둘째, 2월 9일 김창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월 13일 지방자치법〔제39조2항〕규정에 의하여 제1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2월 17일 우승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연말 한 달간의 정기회를 마치고 난 이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개월여의 비회기 중에는 수 차례의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한 현안문제와 금년도 의정사무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개원 2주년을 계기로 알찬 의정내용을 담은 의정백서를 발간하기로 한 점과 타 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정보교환은 물론 지역간의 특수사업 지원 및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을 위한 유대강화를 위해 자매결연 사업을 갖기로 협의한 일은 정말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발전하는 달서구의회, 그리고 공부하는 의원으로 더욱 노력하고자 정기적인 운영위원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은 회의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달서구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구정보고 및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의 의안으로 오늘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3일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3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 기술직공무원 명칭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제13786호〕로 개정중 기술직 공무원 직급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제4조제1항〕의 내용 중 “소장은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를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보고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특별히 준비된 사항으로 김의진 부구청장께서 금년도 주요구정업무를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먼저 구정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오늘 개회식에 꼭 나오실 예정이었습니다만 동 순회일정 관계로 주민과의 기 약속된 모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2년도 구정성과는 생략하고 「9페이지」93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구정업무보고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9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한해동안 한정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개회식 서두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저희구가 대단한 영광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덕택인 줄 압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아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면 구청장님 이하 저희 800여 전 직원은 일사분란하게 4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용갑의원 외 5인 발의)

(14시 47분)

○의장 한정수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여섯 의원을 대신하여 박용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위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현안사항인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용차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문제점 및 예비군 훈련 시 교육장 이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경로당 신축 시 부서간의 행정절차와 사후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단독주택허가의 현황 및 미 준공된 건축물의 처리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가정복지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위의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박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9분)

○의장 한정수 그러면 내일부터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차 본회의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한정수양종학이재영최학득시희준
김영수이기도류병노박용갑김정해
박병기이종택우승기손영일권춘갑
이장우손성태김창식배영칠김석봉
박양헌전부진박이찬이종택류광현


○출석공무원 (9인)
부구청장김의진
사회산업국장고광한
도시국장이수길
문화공보실장성중환
시민과장신청길
재무과장민경철
지적과장정광일
청소과장김성호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손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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