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2월 23일(화)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정에관한질문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월 19일 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박용갑 의원, 우승기 의원의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로 발송하였습니다. 둘째, 2월 22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2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6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2항〕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66조3항〕규정에 의거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시 부서간 행정절차와 문제점에 대하여 부구청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미준공 된 건축처리 실태에 대하여 도시국장을 건축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3일간의 휴회 기간 중에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각 분야별 의정업무 연구와 지역별 주민 여론수렴 등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의결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 04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정해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의원입니다. 본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의결됨에 따라 2월 20일 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92. 12. 26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제13786호〕개정 중 기술직 공무원 직급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 기술직 공무원인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의무기정,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를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이므로 이는 지금까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명칭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라 상호간의 복잡성으로 내부적인 혼란은 물론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편을 초래해 오던 것인 바, 이번에 보건소장에 대한 직급의 명칭을 개정하게 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심사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정수 김정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관계공무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거창한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이 저의 성격의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3동 박용갑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민이 피부로 와 닿는 행정업무 중에서 예산절감 또는 업무간편화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와 주민봉사 행정을 기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차량 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군에서는 행정차량 이용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인건비, 차량구입비, 유류 및 각종 세금 등만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신문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만 보아도 행정차량의 보유 대수는 현재 27대로서 92년 한해동안 지출예산이 약 2억9,061만7,000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가 2억4,000만원, 기타 각종 유지관리비가 5,601만7,000원이 소비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루 평균 한 대당 39㎞의 운행이 있었으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하루에 25㎞미만의 운행으로 차량 대수만 늘어나 있는 실정임을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정기회 때는 금년부터 직원 단체수송에 필요한 소형「버스」까지 구입하려고 요청한 바 있었으나 의회에서 부결한 예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과감히 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며, 차기 대통령께서도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국민의 불편해소에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재편성하라는 지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여 당 구청에서도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행정차량을 현 27대에서 50% 정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또한 행정차량의 운영방법도 한 부서에서 일괄하여 「풀」로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구청에서는 일반공무원도 모두가 자가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제외한 4급이상 공무원께서도 출퇴근은 물론 일반 업무시 자가운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 경계 조정 대상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1. 11. 18일 제7회 임시회의 시 질의하였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만 현재 달서구관내에서는 월성, 상인, 대곡, 장기, 성서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날로 늘어가는 인구와 앞으로의 입주 예정이 확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준비가 늦어 항상 행정의 모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인지역의 대단위「아파트」 건립으로 입주가 임박한데도 여기에 대한 동 경계 조정은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민원이 아우성쳐야 준비하지는 않겠지요? 역시 성서택지 개발지역과 공단 조성지역에는 입주할 주민과 기업체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동 경계를 미리 설정하고 이에 따라 법정동도 여건에 맞도록 재조정하므로서 입주 주민과 기업체 입주에 따른 민원, 즉 이 관청, 저 관청으로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행정구역 조정 대상동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교육장 활용문제에 대하여 민방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달서구 관내 죽전동 예비군 교육장 및 송현동 예비군 관리 대대가 있습니다. 먼저, 예비군 교육장에 대하여는 우리 관내 예비군은 약 31,000명이며 작년인 92년에는 현 인원 42,000명이 가까운 죽전동 예비군 교육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리가 먼 동구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관내 예비군은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크나큰 부담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피해를 줄여주는 것으로 관내 죽전동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예비군을 관장하는 관리대대는 성서택지 조성지구 내 모부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부대를 현 관리 여단 내로 부대 이전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 여단에는 6개구가 같이 사용하므로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관내 예비군 지휘관들과 관리대대 현역들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송현동 관리대대를 사용하는 인근의 남구 예비군들이 부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뭔가 잘못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주둔하는 부대는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비군 관계 책임 부대장과 협의하여 송현동 부대를 우리 달서구 예비군 관리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서에서는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박용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우승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40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행정 구현의 일선에서 성심껏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오늘 93년도 달서구의회 첫 임시회 본의원이 평소 구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웃어른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선양해 왔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경로사상이 희박해지고 노인문제는 한 개인, 가정의 문제에서 이 사회 전체 문제로 전이 되어 가고 있는 이때, 이로 인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고령화 추세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60년대 전 인구비례 2.9%에서 93년 현재 5.4%로 급증추세에 있고 평균수명 또한 60년대 55세에서 71세로 연장되어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해 소득 보장, 의료 보장, 주택, 사회적「서비스」확충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안락한 노후 생활보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 그 대책과 시행에는 선진국 수준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 수요에 대한 대책으로 노령수당지급,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신증축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많은 복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중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시 문제시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신축 시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수립,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예산확보, 설계 용역비 산출, 시방서 작성협조, 설계용역 시행, 건축협의 신청, 공사 시행품의 공사감독 임명 협조, 기타 행정 관계업무 처리 등을 추진하면 이에 대하여 건축과에서는 설계 시방서 작성, 설계용역, 공사감독, 설계서 검토, 건축협의, 준공검사 등을 하고 재무과에서 공사입찰 계약, 설계용역 계약등을 추진하는 등 세분화되어 있는 줄 압니다.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 재무과 등 관련 실과와 잦은 업무 협조의뢰 등으로 시행상 능률이 저하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사업의 계획에서 준공까지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몇 일 전에 개관된 송현2동 구암경로당만 해도 91년부터 계획되어 완공되기까지 2년여가 걸린 것으로 압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 주무부서에서는 사업계획수립, 부지확보, 예산확보만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건축부서에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모두 완료하여 주무부서로 이관한다든지 하여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하므로 시대에 맞는 복지행정에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둘째, 경로당의 사후 지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경로당이 84개소가 있고, 구에서 이들 경로당에 대하여 개소당 운영비로 월 4만원, 연료비 연간 1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금액으로 현재경로당 운영이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건물유지 관리비 또한 15개소에 60만원정도 계산되어 노후 보일러 개체, 도색, 도배, 상하수도 시설 보완 등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인들이 직접 마을 유지나 관련 단체 또는 주민의 봉사의 손길에 기대어야 하는 실정인 만큼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관리비 등을 현실적 수요를 판단하여 부족한 경비를 과감히 늘여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예산이 부족하면 관변단체에 보조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처럼 「풀」보조금에서 보조지원 하실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경로당의 시설면적, 수용인원,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로당별로 차등지원을 실시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관련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신개발지역으로 어느 구보다 많은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에 따라 건축허가 민원 또한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근 신문지상에서나 「매스컴」에 가끔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허가신청을 해놓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를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인바 허가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인력이 부족할지 모르나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 90년부터 92년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가운데 미 준공검사된 건물내에 사전 입주되어 사실상 준공으로 인정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없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미 준공 건물에 대한 처리실적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우승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두 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한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사전 질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갑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박용갑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구청의 행정차량이 공무이용에 비해 예산만 크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 보유대수의 50% 절감용의와 부서별 고정배치 하지말고 한 부서에서「풀」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모두 27대로서 이중 특수용도의 목적으로 구입된 사업용 차량이 12대이며 보유차량 중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용도 목적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직원 통근용「버스」1대, 수목 및 조경지 급수를 위한 급수차량 1대, 조경지 및 가로수 약제살포 차량 1대, 녹화사업에 따른 각종 묘목 및 부산물 수거운반용 점보「타이탄」1대, 철거 장비를 상시 적재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용「베스타벤」1대, 산불예방 및 진화지휘용 무전기 장착 「지프벤」1대, 단속요원 6명이 상시 탑승하고 운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지프벤」1대, 불법광고물 지도 및 철거운반용 「타이탄 더블캡」1대, 주야간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그레이스」1대, 하수도 준설용「타이탄 덤프」1대, 그리고 행여환자 및 걸인수송차량 1대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특수용도 목적의 차량은 구조의 특수성이나 지정업무에 상시 운영해야 하는 관계로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특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순수업무용 차량은 15대로서 이중 정·부청장 차량을 제외하면 13대에 불과합니다. 각 실·과별로 배치된 차량은 나름대로의 업무수행 때문에 차량 및 운전원의 고정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 배치 「지프」차의 경우 매일 환경순찰을 실시해야 하고 동 지도감사 및 현장확인, 각동 전산기기의 고장수리 등에 운행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보호과의 「지프」차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 환경관련업소 순찰 등으로 상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27대에 운전원은 24명으로 운전원 1명이 대형「버스」와 지적과 측량업무 및 재무과 국, 공유재산실태조사 현장확인에 1인 3역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지프」차 1대로 문화공보실, 시민과가 함께 사용하고 또, 운전원 1명이 가정복지과와 민방위과 차를 홀·짝수일로 지정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날로 증대되는 행정 수요에 반해 행정차량의 절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순수업무용 차량에 한하여 대폐차시 구입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신규차량 증차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의 부서별 배치를 없애고「풀」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풀」관리제는 차량 및 운전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제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차량과 운전원의 집중관리, 유류지급 및 검사수리는 집중관리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차량 배차에 있어서는 「풀」관리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에 비해 운전원이 부족하므로 이의 보완을 위해 배차에 있어서도 「풀」관리 운행제도를 계획하여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업용 차량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은 사업시기에 상시 운행해야 하므로 사업부서에 차량과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순수업무용 차량 13대에 한하여 「풀」제로 배차 운행할 경우에도 같은 업무로 매일 고정적인 업무를 반복하는 기획감사실이나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 세무과 차량 등은 고정배치가 불가피하며 또한 각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배차요구가 있을 시 선별 배차가 어려워져 꼭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차허가 후 신청에 의한 시간 내 업무추진이 안 될 경우 귀청 시간이 늦어져 다음 부서의 차량배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용부서 및 운전기사 지정제도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배치된 운전기사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장비의 상태와 고장유무의 판단의 용이, 적기정비로 기동성 확보를 기 할 수 있으며, 각 실, 과내의 계단위 업무추진에 실·과장 책임하에 사전 계획적 조정운행이 용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부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 적정차종을 지정배치함으로서 업무추진에 능률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차량 중 특수목적의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순수업무용 차량에 대한「풀」배차 운행제도를 적극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출퇴근 및 일반업무 수행시 자가운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제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은 승용차량을 소유하는 소속 공무원이 그 승용차량을 공무수행에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차량의 유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유지비 등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내무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운영규정〔제6장제57조〕에 지방관서의 공무원 자가운전은 내무부장관이 실시 대상으로 확정한 기관과 4급 이상 직위에 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본청, 각 구청,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04명으로 이중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으며 자가운전하고 있는 공무원은 모두 26명에 불과하고 75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운전이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중 1급∼3급까지의 공무원 10명은 본청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상수도본부장, 소방본부장, 지하철본부 장 등이고 4급 16명은 모두 본청 국장급에 속하는 공무원이며, 각 구청 사업소의 4급 75명은 자가운전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자가운전 실시 시행년도인 82년 4월 내무부장관이 실시 대상으로 확정한 기관이 대구시로 되어 있고 구청, 사업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청, 사업소에는 4급 이상이 구청장뿐이므로 구청장은 자가운전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 이후 기구확대 등으로 4급 이상 구청, 부구청장, 국장, 사업소장 등이 발생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실시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지 못했으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92. 8. 18 재정 〔01261-000486호〕로 전국에 공무원 자가운전 현황 파악지시 공문을 하달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92. 8. 24 회계〔01261-611호〕로 자가운전대상 104명중 실시 25명, 미실시 75명에 대한 직위, 직급별 현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구청사업소도 내무부에서 실시기관으로 확정되어 차량 유지비 지급이 가능해 진다면 4급 이상 공무원의 자가운전 실시가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박용갑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구상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 대상도 현황과 택지개발지 및 공단조성 지역 등에 입주할 주민을 예상, 사전에 행정동 및 법정동의 경계를 여건에 맞게 미리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 대상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가 신설된 이래 행정동 및 법정동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았으나, 92년 7월 제11회 임시회의 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당산로 주변 및 월성택지지구에 인접한 4개 동 6개 지역을 조정하였으며, 그때 약속드린 바와 같이 관내 전 지역에 대한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여 해당지역 동장 및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현재 수렴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행정구역 조정 대상을 법정동 및 행정동 모두를 조정하는 지역과 법정동만 조정하는 지역, 택지개발지 및 공단조정지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법정동 및 행정동 모두를 조정하는 지역은 감삼동 서대구세무서 주변 247필지를 두류3동으로 정정하며 당산로를 경계로 감삼국민학교 맞은편 120필지는 성당2동으로 조정하고 성당주공 네거리의 감삼동쪽에 위치한 성당주공 「아파트」15개 동을 성서2동으로 조정하며, 50사단 옆 감삼동 612-1번지 외 19필지를 성서1동으로 조정하고, 도원동 1396-4번지 외 57필지는 월배3동으로 조정하며, 진천동 117-8번지 외 4필지를 월배2동으로 조정하는 7개 지역은 동상호간에 협의가 완료되어 경계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두 번째, 법정동만 조정하는 지역은 성서2동 관할내의 죽전동 지번 34필지를 감삼동으로 조정하고, 성서4동 관할내의 감삼동 지번 10필지는 죽전동으로 조정하며, 월배2동 관할내의 진천동 북편 도원동 지번 41필지를 상인동으로 조정하는 이상 3개 지역도 협의가 완료되어 관련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택지개발지 및 공단조성 지역을 말씀드리면 성서1동과 성서3동, 월배5동간의 성서공단 주변지역 월배1동과 월배4동, 월배2동간의 상인택지지구 및 보성은하「아파트」지역과 현 월배4동사무소 주변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92년 11월말부터 3, 4차례에 걸쳐 지역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의견을 절충하고자 하였으나, 상반된 주장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서공단 지역의 성서1동, 성서3동, 월배5동간의 경계는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되어 성서공단 3차 지구를 제외하고는 행정동간 경계 및 동일 행정동 내에서의 법정동간 경계 조정안을 작성하여 작년 11월에 이미 구의회에 설명을 드렸으며, 구청에서 제시한 안대로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조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행정동간 경계 조정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 하므로써 동일 행정동 내에서의 법정동 경계조정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서공단 및 성서택지개발지구내의 법정동 경계조정은 성서공단 2차 2지구는 금년 2월부터 확정 측량을 실시하여 9월경에 완료할 예정이며 성서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1단계 시행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확정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 방법은 확정 측량과 동시에 조정하는 방법과 확정 측량 이후에 조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확정 측량후에 경계를 조정하게 되면 토지분할 및 지번 결정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기부정리, 주소변경 등의 절차로 인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확정 측량과 동시에 기 합의된 타 지역과 같이 경계를 조정하겠습니다. 월배1동과 월배4동, 월배2동간의 상인택지지구 및 보성은하 「아파트」지역과 현 월배4동사무소 주변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인지구는 월배4동이 33,000명, 월배2동 시영「아파트」지역이 7,000명, 총 10,170세대 40,000여명으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입주예정이며, 월배4동 지역의 보성은하 「아파트」 1,520세대 5,300여명으로 、94. 4월 입주예정이며 월배4동사무소 주변 기존인구 700명과 합하면 총 6,0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계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결과 보성은하「아파트」 및 월배4동사무소 주변지역은 월배4동에서는 조정을 원하고 월배1동에서는 편입을 원하지 않으며, 상인지구 시영「아파트」지역은 월배2동에서는 조정을 원하고 월배4동에서는 편입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월배1동의 인구는 18,000여명이고, 월배4동은 12,000여명이며, 조정 대상지역의 인구는 현재 220세대 700여명이나, 보성은하 「아파트」 1,520세대 5,300여명이 입주하면 총 1,740세대 6,000여명이며 이 지역을 월배1동에 편입하게 되면 월배1동의 인구는 24,000여명으로 아주 적정한 수준이 됩니다. 월배4동은 상인택지지구중 월배2동 지역 시영 「아파트」7,000명을 포함한 상인지구 입주자 40,000명과 보성은하「아파트」 6,000명, 현재 인구 12,000명을 합하면 58,000명이 됩니다. 이중 보성은하 「아파트」6,000명을 월배1동에 편입시키면 52,000명이 되고, 앞산순환도로를 경계로 분동하게 되면 월배4동은 29,000명, 분동되는 동은 2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성은하「아파트」6,000명을 월배1동에 편입하지 않으면 분동이 되어도 월배4동의 인구는 35,000여명이 되며 월배2동 지역 상인지구 시영「아파트」 7,000명을 월배4동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분동되는 동은 16,000여명이 되며 월배2동은 현재 인구 33,000명과 시영「아파트」7,000명이 증가되어 4만여명이 됩니다. 따라서, 월배4동의 분동과 주변 동의 경계 조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월배4동 지역인 월배로 북서편의 보성은하「아파트」지역과 현 월배4동사무소 주변 지역은 월배1동에 편입시키고 현재 월배2동 지역인 상인지구 시영「아파트」지역은 월배4동에 편입시켜 앞산순환도로를 경계로 분동이 신설되는 동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는 현재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중 택지개발 또는 공단조성이 완료되었거나 계획이 확정되어 명확하게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경계를 조정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현재 개발이 확정되지 않아 경계를 확정할 수 없는 지역은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 되는 대로 신속히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끝으로 성서공단 주변지역과 월배1, 2, 4동간의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구의원여러분께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서 편의증진과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남용 민방위과장 이남용입니다. 박용갑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예비군 교육장이 죽전동에 위치하나 4만여명의 예비군이 동구 능성동 훈련장에 교육,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죽전교장을 이용치 못할 이유와 향후 불편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50사단 내에 있는 예비군의 송현동 777관리대로 이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업무는 국방부 소관업무이며 기관 위임사무로 예비군 설치법〔제3조-6조〕와 동시행령 〔제5조〕에서〔8조〕까지 규정에 의해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업무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발전 등을 관장토록 되어 있고, 예비군의 관리운영은 수임부대장이 즉 향토사단장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의 권한수임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 자원관리 및 병력동원 소집과 병력동원 훈련소집실시 권한을 부여받아 구청장에게 기관 위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군훈련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권한 외의 업무입니다. 우리 관내 소재한 죽전동 예비군 훈련 교육장은 78년 조성되어 서구와 중구 예비군이 활용하다 85년 대구시 종합예비군 훈련장이 동구 능성동에 조성됨에 따라 중구예비군이 분리되고 현재는 서구 관할 예비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에 관한 사항은 국가업무로 우리 구에서 기관 위임 사무로 처리할 성질은 아니며, 박용갑의원님의 깊은 뜻을 새겨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죽전교장은 도시화와 지역 균형 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현재 시 외곽지에 조성중인 예비군 훈련장이 완공되면 2,3년 안에 이전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관할 742예비군 관리대는 90년 1월 1일 창설 현재 위치한 이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송현동 소재 777관리대는 88. 1. 1 우리 구 분구 이전부터 남구관리대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관리대 운영 및 군 시설과 인원 배치사항은 국가방위계획과 지역방호계획에 의거 배치된 것으로 사료되며 군부대 배치 및 군사시설 이전 등은 우리 구 소관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용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 우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승기의원 - 의석에서 :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손문숙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손문숙입니다. 우승기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시 가정복지과에서 건립을 위한 기초 사업만 주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건축과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두 주관 건립하여 이관하는 방안으로 행정절차를 능률화 및 신속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승기의원님께서 관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문제까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소관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현재 건축과, 재무과 등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추진과정에 미흡한 감은 있으나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관내주민과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신축공사비 예산확보 등은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설계에서부터 공사준공까지 기술적인 업무는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건축과에 잦은 업무협조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부서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현재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현2동 구암경로당의 경우 계획부터 준공까지 2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내용은 그 당시 노인들이 마을금고 지하를 사용하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어 91년 12월 구암경로당 노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2년도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 1억1,600만원을 반영하여 92. 3. 21 부지를 매입하고 92년 3월말 시본청으로부터 건립비 1억2,00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아 92. 9. 4 착공하여 92. 12. 22 완공이 되어 93. 2. 6 개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시행시에 주무부서에서 건축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 직제상 가정복지과에는 건축기술직이 없으므로 협조 의뢰를 하게 된 것인데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구 전체 행정의 조정과 협조체제가 잘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차질은 없습니다. 만일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시는 건축과 본연의 업무인 건축 인, 허가 업무 등 민원을 우선처리 하다보면 인력부족 등으로 오히려 타부서 협조 업무는 더 지연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에 따른 제반 업무 체제는 일부 구에서도 시행을 합니다만 그 개선방안으로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건축직을 고정배치하여, 기술적인 업무를 전담하든지, 현행과 같이 건축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든지 그렇잖으면 건축과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담하여 추진하든지 구정 전체업무를 조정협의하여 운영에 능률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연료비, 유지비 등은 현실적으로 극히 부족한바 현실화시켜 상향조정하든지, 예산 부족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처럼 「풀」보조금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달서구 관내에는 현재 경로당수가 84개소이며 노인수는 15,000여명이 됩니다. 92년도의 경우 경로당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은 총 3,950만원이며, 재원은 국·시비보조 예산으로써 운영비의 경우 국비 80%, 시비 20%이며 연료비는 국비 45%, 시비 55%입니다. 운영비의 경우 2/4분기까지는 개소당 월2만원씩 지원하고 3/4분기부터는 시·구비 각 1만원씩 추가부담하여 월 4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연료비의 경우는 개소 당 년 18만원씩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92년 겨울은 유난히 혹한이 계속되었으므로 시본청 방침에 따라 시·구비 부담으로 92. 12월에 개소 당 2만원씩 추가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지비의 경우는 구비예산으로써 92년도에 15개소 노후시설에 대하여 8백여만원으로 우선 개, 보수하였습니다. 93년 금년도는 국고 보조내시에 의하여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작년보다 2만원씩 상향조정되어 월4만원씩 지원하고 연료비는 개소당 년18만원씩 작년과 같이 지원할 계획이며 15개소에 유지관리비도 900만원으로 노후 시설에 대하여 우선 개,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신축경로당은 유류사용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외 경로당 개, 보수시 연탄 보일러는 유류보일러로 개체됨에 따라 경로당운영비 및 연료비가 정부지원금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족 된 소요비용을 독지가 또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충당, 운영되어 왔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향조정이나 「풀」보조금 지원문제는 지원 기준을 보사부에서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따라 그 시설면적과 인원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차등지원에 대한 일정한 기준도 없고, 또 경로당별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시설규모나 인원 등 전체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검토 하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각동 경로당별로 부녀회를 중심으로 지역유지 등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양로원 등 무의탁 노인시설과는 달리 자녀와 가정을 가진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외국의 경우 등 일반적 추세가 이와 같은 노인시설은 사회 독지가나 단체 기타 관련자가 중심이 된 후원회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경로당운영은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지원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또 금년은 전체경로당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우승기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90년부터 92년, 3년 간에 걸친 건축허가 현황과 허가기간이 만료된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처리 실적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건수가 4,185건으로서 면적이 500만7,195㎡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볼 것 같으면 주거용이 2,185동으로서 283만1,582㎡입니다. 상업용이 1,221동으로서 73만850㎡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이 545동으로서 106만8,072㎡입니다. 기타 교육용 및 공공시설이 284동으로서 37만6,691㎡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주거용으로서 「아파트」가 222건에 247만2,614㎡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1,913건으로서 35만8,969㎡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92년도에 1,302건으로서 189만5,561㎡, 91년도가 1,101건으로서 103만7,561㎡입니다. 90년도에는 1,782건으로서 207만4,07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 준공 조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미 준공이 지금 92년도에 870건, 91년도에 62건, 90년도에 28건해서 계가 960건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 용도별로 볼 것 같으면 일반건축물이 675건이고, 주택이 303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실적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 870건 중에 주택이 291건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3건 조치했는데 주택은 그 중에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건물이 867건이고 그 중에서 주택이 290건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건물이 지금 6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부분이 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치내용은 허가취소를 15건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이 4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고발이 3건인데 주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인 것이 44건 중에 주택이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남은 것이 28건입니다. 그 중에서 4건이 주택이고, 허가취소 된 14건 중에 주택이 2건 취소시켰습니다. 공사중인 것이 14건 그 중에서 주택이 2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매분기별 1회 한해 미 준공 건축물현황 조사를 죽 하고 있습니다. 해서 1년 이내 미 착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검사를 득 하지 않고 무단입주 사용 건축주는 시정 명령을 2회 한 후에 불이행시는 고발 조치 후 하고 적법한 것은 준공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강제 이행금 부과 및 행정 대집행 등을 병행하고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단전, 단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 방지 및 사전 입주 사용 등의 탈법이 근절 되도록 예방 활동을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하실 분이 지금 한 분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의 질의를 듣고 마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답변을 듣는 중 아직도 우리 달서구 간부공무원들은 진정 구정의 발전이나 주민을 위한다는 행정의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이 짧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서 행정차량 27대의 운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수용도 목적의 사업용 차량을 「풀」제로 하자 어떻게 관리하자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연구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고, 또한 현재 운전기사의 80%라는 정원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연감소로 인해 가지고 차량기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차로 인해 가지고 차가 금년도에도 우리가 사업용 차가 6대가 들어오지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 증차가 되는 만큼의 80%를 하면 4.8명입니다. 6대 같으면, 또 인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차를 운전기사도 없는데 왜 자꾸 차를 증차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있는 차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어떻게 내무부 지침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차를 증차를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차량 이용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구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장 차량은 그만두고라도 3번에 「스텔라」총무국입니다. 기사가 김재규씨인데 이 사람이 하루 주행거리가 51㎞입니다. 연료비는 ㎞당 61원입니다. 「스텔라」가 이런 것을 보고 또한 9번에 소형 승합차 가정복지과 차입니다. 이 차는 하루 주행거리가 25.7㎞입니다. 2.7㎞에 가정복지과에 이동걸씨가 받는 급료는 년간 812만9,260원이고, 이차에 가정복지과가 작년도 유지비가 125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이 아닌 비생산적인 차량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비생산적인 차량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 현재 차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지 급료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자가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주므로 인해서 많은 예산절감도 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내가 하고 싶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로 인한 자가운전중 사고로 인한 어떤 공무원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보통 어느 차량이든지 전부다 보험회사에 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은 보험회사가 전부다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 인사사고라든지 큰 사고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된다고 했을 때는 검찰에서 행정관청을 통해서 통고를 해서 그 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로 인해서 사고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해당공무원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또 현실입니다. 왜 80몇 년 전에 것 10년 전에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직도 구정을 보아야 되는지 재무과장님한테 진짜 묻고 싶다 이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하지말고 좀 창의적으로 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유에서 유를 왜 창조를 못합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보충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보충질문 자료를 제가 직접 재무과장님에게 직접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년도 11월 18일날 제7회 임시회 제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총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92년도 했는 사업실적을 보았을 때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앞에 보시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 선은 법정동 경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도 법정동 경계가 행정동 경계와 같이 바르지 않고 구부러져 있다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법정동 경계는 건물위로 지나가거나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현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정동 경계도 행정동 경계와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지역에는 우리가 탁상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관내에 다녀 보시고 주민의 여론도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능률적인 어떤 행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성서지역에는 성서 1, 2, 3, 4동입니다. 공단 및 택지지역에는 법정동 경계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을 빨리 하루속히 조정을 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덜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기관위임사항인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비군관계 훈련은 그러나 과장님 이것은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질문내용에 년간 4만2,000명이 능성동 교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4만2,000명이 군수송「버스」를 지금 민간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송「버스」를 이용을 할 때는 왕복 1,500원입니다. 그러면, 4만명을 잡고도 년간 6,000만원이 우리 구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고 하면 수송 「버스」있는 지점에 집합을 해서 거기서 탑승을 해서 교장으로 가는 그 왕복시간이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4시간이라는 시간은 과장님한테는 적은 시간인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4만2,000명이 4시간을 한번 곱해 보십시오.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산업 역군으로서 자기 맡은바 충실을 다 해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소비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물론 달서구가 남구와 서구에서 분구되어 있는 줄 저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올라섰는 것이고 그렇지만 왜 이제껏 우리 관청인 달서구가 예비군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질문을 할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척 하시지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관심을 가져 주느냐 묻고 싶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변두리지역에 예비군 교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을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예비군 관계 책임자인 부대장과 협의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우리 예비군들에게 편리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송현동 관리대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거기에는 분구 되기 전에 남구 예비군관리대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비군 교장과 남구관리대대가 있는데 우리 예비군들이 사용을 못하고, 다른 구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구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구예비군은 좋은 일을 시키고 우리 예비군들은 뭐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예비군 지휘관들이 수차에 건의를 했으나 힘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또 상위부서인 시민 방위국과 시장님과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예비군관계 현역군인 지휘관과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국방부 기관 위임사항이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기에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박용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 끝나고 10분간 정회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승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절차상 타시·도·군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의 자료의 조사에 의하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운영비 상향 조정 및 「풀」보조금 지원용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기준이 있어 어렵다고 하나 노인복지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 시는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향조정 또는「풀」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규정에 의거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앞서 답변에는 운영비로 구비 각 1만원, 연료비, 구비 각 2만원씩 추가지원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시 본청 방침에 따라 했다고 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금. 구 의회와 행정부의 조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등 지원제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한번쯤 기준을 만들어 검토하셔야 될 줄 사료됩니다. 경로당별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하나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건축면적이 제일 작은 것은 26㎡ 약 8평짜리가 있고, 제일 큰 것은 264㎡에 80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면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10평 미만이 우리 구에는 7개가 있습니다. 10평에서 20평짜리가 20개소, 20평에서 30평해서 24개소, 30평에서 40평짜리가 16개소, 40평 이상이 17개소가 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답변코자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지 정말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우승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없으면, 10분간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승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우승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운영비는 실비에 대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돕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의 보조를 현재보다 더 낫게 해줄 수 없느냐는 우의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대단히 참 반가운 질의이고 또 저희들을 채찍질하고 저희들을 도와주기 위한 구정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법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비를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전체 경로당의 운영비와 연료비, 그 다음에 유지비 이것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마 보사부에서 노인지원 문제는 민감한 문제니까 형평을 기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매우 추워 가지고 시비로서 지원액을 연료비 지원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것도 구정창한테 맡기지 않고 시에서 지침을 정해서 한 것은 우리 시 전체의 경로당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 형평에 따라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 전체 형평유지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가정복지과장의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구의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셔야 되겠다 이런 취지시라면은 그런 일정한 기준이외에 별도로 우리 경로당 운영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등지원제 문제인데 사실 저희 구에 84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은 대소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뭐, 학교도 큰 학교 있고 작은 학교 있으면은 운영비 적게 들고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차등관리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겠습니다만은 이 경로당 이걸 차등관리할려고 들고 보니까 상당히 「데리케이트」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의원님의 그 발상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한번 검토해서 실현가능 여부를 한번 따져 보고 별도로 이 부분은 우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김석봉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노인정 관리에 대해 한번 더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복지과장님 하신 말씀이 유류문제라든지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동네 자제분들이 조직을 해서 후원회를 결성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 참 마음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어느 동네는 노인정 관계 예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의원님과 동네 유지분들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특별히 지출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심지어 전화없는 데는 전화도 넣고, 좋지 않은 데는 기름보일러 바꿔 넣고 제가 기름보일러 같은 사항은 후에 이야기해서 대체한 것도 있고, 또 사소한 것은 저가 해결합니다마는 아래 송현2동 구암노인정 준공할 때도 구청장님이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노인정은 김석봉의원이 앞으로 관리 잘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구청장님, 부청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특별 배려를 검토를 하겠다 이 말과 또 우리 구의원들이 조금 수고를 해서 구의원이 주관을 하되 행정관서에서 자녀들의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를 전부 노인정마다 노인정에 노인성함과 공히 서면화 시켜 가지고 각 구의원들한테 넘겨주면 우리 구의원들이 조금 봉사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저 개인 뜻입니다. 우리간담회시 의장님한테 어떤 결의를 얻고자 하고 구청에서는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건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도 나고「텔레비젼」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청구에서 건설한 청구「코아」와 서한「아파트」가 상당히 입주자한테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일어난 일이니까 사실 저나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는 사실 일겁니다. 어쨌던 우리 구에서는 안 났으면 좋을텐데 일단 났으니까 건축과장님 아시는 대로 대책과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사전 질문 요구 대상이 아니므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랍니까?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석봉의원 - 의석에서 :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용갑의원 - 의석에서 : 본회의 개회 후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의원?
(○김석봉의원 -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사전에 질문 요지를 안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자료가 준비되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건축과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김석봉의원께서 말씀하신 청구「코아」문제와 서한「아파트」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구「코아」문제는 건축법상이라든지 기타 문제는 지금 없는데 주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상인들이 계약과정에서 전용면적이 지금 보통 딴 데 상가라든지 이런데 보면 한 4, 50%이상 전용면적이 돌아가는데 청구「코아」는 지하에 2층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33%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평을 계약했는데 알속은 3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적을 우리도 50%까지 되도록 맞추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측과 타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한「아파트」문제는 지난 92년도 5월 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청구「코아」지하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서한에서는 지금「다세트휴트」부분이「크랙」이 갔다. 이래서,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결과 이것은 청구「코아」에서 발파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당초에 「콘크리트」건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을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소 투입구 쓰레기 버리는 장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슬라브」는「콘크리트」로 했는데 각층마다 부별「콘크리트」로 안하고 벽돌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죽 올라가면서 전부「크랙」이 감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진정이 많으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해서 서한 측에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실시공으로 인한 조치는 지금 건설부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나와봐야 알겠고 감리한 건축사는 저희들이 본청 건축과에 위반 감리자 보고를 해서 1개월동안 영업정지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쌍방간에 합의사항은 지난 17일부터 하자보수를 해서 당초와 같이「콘크리트」로 시공을 해 주는 걸로 쌍방에 합의가 되어서 17일부터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수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 및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47분)
○의장 한정수 이어서 이번 회기 내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병기의원, 이종학의원님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24인) |
| 한정수양종학이재영최학득하종수 |
| 시희준김영수이기도류병노박용갑 |
| 김정해박병기이종택우승기손영일 |
| 권춘갑이장우손성태김창식배영칠 |
| 김석봉박양헌전부진이종학 |
| ○출석공무원 (8인) |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재무과장 | 민경철 |
| 민방위과장 | 이남용 |
| 건축과장 | 김학윤 |
| 보건소장 | 박성득 |
|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 손문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