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5일(수) 14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예산안제출즈음한구정연설
3.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내무위원장우승기, 사회·도시위원장김정해)
5.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0분 개의)
○의장 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11월 3일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예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둘째,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예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11월 19일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넷째,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 및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3년도 정수물품취득(안)은 금일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다섯째,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91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각 실과, 소별로 구정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섯째, 11월 23일 내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회기 내에는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임된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소 지역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해결로 타의회의 모범이 되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6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늘 1차 본회의에 이어서 내일부터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지방자치법〔제38조〕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기는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구정추진과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시책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특별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심사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긍표 존경하는 한정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3년도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온 구민의 기대와 축복속에서 출범한 구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착실히 다져지고 있음을 40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도 격동으로 점철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소 수교이후 지난 8월에는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고 동시에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인 민족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으며 또한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쾌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인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23일 후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9. 18결단"을 내리신 후 공명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엄정한 중립자세로 바람직한 선거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구는 의정목표 "대망의 90년대 살기좋은 달서건설"을 이루고자 올해 구민의 화합과 참여속에서 법질서 정착과 자치역량을 결집하여 "신뢰받는 자치구정 구현", "차원높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보다 나은 주민복지 증진", "안정으로 지역경제 육성",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신뢰받는 자치구정구현으로 자치구의 상징인 구민의 노래 제정과 구목, 구화, 구조를 선정 보급하였으며 제4회 두류축제를 알차고 내실있게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였고 매월 반상회때 달서소식을 제작 각 가정에 배부하여 구정을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특히, 지역 장기발전을 [모델]인 "달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의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88년 당구청이 개청한 후 5년만에 현대식 청사를 완공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차원높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 주민의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 자율방범대 조직운영,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띠착용 지도 등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사회전반적으로 법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전국 평가"에서 우리구가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셋째, 주민복지 증진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를 위해 저소득주민 3,718세대 13,170명에 대해 기본 생계비 등 21억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와 방도배, 장판깔아주기, 모자세대, 소년가장세대 보호등에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육성발전을 위해 경제육성과 캠페인을 45회 실시하고, 관내 4,800여개 개인 서비스업소에 대한 가격지도 점검 실시, 285개 중소기업에 138억원을 육성자금 지원과 기술지도 노, 사, 정 간담회를 통한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등에 힘을 쏟아 지역경제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 30건의 사업에 103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8건이 완료되었고 도로개설 8건은 연내 완공예정이며 하천, 하수도사업도 6건 중 5건이 준공되고 대명천 복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9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년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게 된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주시고 우리구의 관계공무원에게 부단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지방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정기회에 우리 구가 편성한 19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그 주요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의 국가경제운용 방향을 "경제안정기조 정착",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화에 대응", "국민생활 자질향상"에 두고 물가를 한자리수로 억제하는 한편 8%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고 지방자치제실시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및 재정제도에 대한 재검토,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기능 재정립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망의 90년대 살기좋은 달서건설"의 목표를 달성코자 지방자치 3년을 맞는 새시대 93년도 구정 역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총력을 투입코자 합니다.
첫째, "새시대 새생활 지역사회 안정"입니다.
정부의 "일하는 풍토조성"시책에 발맞추어 "10%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생활화하여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하고 구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살기좋은 달서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구정 정착"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 확대함으로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의 공복으로서의 자질을 다듬게 하고 3년차를 맞는 자치구정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대표로서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저소득주민에게 기본생계비를 비롯한 생활안정자금, 전세융자금, 생업자금,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운전, 정비등 직업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생일상 차려주기와 효도관광을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탁아소, 경노당, 독서실, 목욕탕,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지역내 어려운 주민들이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우리구는 신개발지역으로 행정수요가 많고 투자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일시에 모든 사업을 해결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을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최근 들어 점차 늘어만 가는 공해로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공해추방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코자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자율적인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하면서 환경청과 합동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확행하겠으며 환경관리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비를 보강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가정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직장에서 "1사 1하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 문화, 진흥"입니다.
제5회 두류축제가 명실상부하게 문화, 예술, 체육등 종합적인 구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을 확충 조성하고 동호인 클럽활동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주민건강 증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3년도 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405억원, 특별회계 18억6,100만원, 총 423억6,1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 121억2,400만원, 세외수입 81억5,900만원, 조정 교부금 135억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66억9,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0.1%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4억7,0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3,6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5,500만원으로 총 1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가 211억9,700만원, 행정전산망장비 구입비, 체육 및 문화행사비, 청소방지 및 의료장비 현대화, 어린이공원 시설보완 및 유지비, 비품 구입비등 경상적 경비가 65억6,200만원, 도로개설 6건 58억5,000만원, 도로포장 5건 1억9,500만원, 하수도 공사 14건 15억원, 동장 포괄사업비 6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억원 등 주요사업비가 118억6,3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금, 제 지출금 등 기타 경비가 8억7,800만원으로 총 4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용에 심혈을 기울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 11. 25
달서구청장 장 긍 표
(14시31분)
○의원 한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한정수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동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는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등 최종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 의결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으로는 사전협의 해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위원중 우승기의원, 이재영의원, 최학득의원, 유광현의원, 이장우의원, 손성태의원, 배영칠의원, 유병노의원등 여덟분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정해의원, 손영일의원, 박이찬의원, 김영수의원, 이기도의원, 박용갑의원, 이종택의원, 권춘갑의원, 박양헌의원 등 아홉분으로 총 1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으로는 이상 추천된 17인으로 선임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달서구위원회조례〔제18조〕 및 〔제11조〕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내무위원장우승기, 사회·도시위원장김정해)
(14시49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함으로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우승기위원장 나오셔서 감사실시에 따른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장긍표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구의회 개원이후 2년을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그 동안의 성과중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여러 동료의원들의 뜨거운 열의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의 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토대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집행과정의 잘못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조치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92년 12월 1일부터 2일, 12월 5일등 3일간으로 결정하여 내실있는 질의답변과 현장조사가 병행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편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감사일정은 12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당 위원회 소관 각 실과를 2분화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2월 5일은 해당 전 실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제출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2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제출목록은 총 62건으로 세부사항은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 강평 및 종료선언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진행 내용은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장확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증언등의 방법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감사계획(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감사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되며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실시토록 다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장 우승기제출)
(부록에 실음)
(14시54분)
○의장 한정수 우승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도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종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자료 준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 첫날 92년도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1항〕과〔제3항〕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6조〕내지〔제19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던 감사와는 달리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사항 청취를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각종 대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사무보조직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사회과 소관인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비 지출내역외 85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5항의 내용대로 12월 1일과 2일에 걸쳐 10개과 1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감사결과 평가 및 감사완료 선언을 한 후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과별로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실 내용을 소관별 사항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도시위원장 김정해제출)
(부록에 실음)
(14시58분)
○의장 한정수 김정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감사실시에 따른 계획을 들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보고사항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59분)
○의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설명서에 일부 오자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92년 9월 25일자로 개정되고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의료법〔제2조 제2항〕규정에 의거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지급액을 전문의는 월 55만4,000원에서 60만9,000원으로 일반의의 경우 월 47만1,000원에서 51만8,000원으로 각각 5,000원 4,700원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원 수당은 월 40,000원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가산제를 도입, 방범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의장 한정수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위원회에 상정치 못하였으므로 내용의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시어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제14회제2차본회의 이종택의원 발언중 탈자된 부분(18페이지 7째줄 다음) "앞으로 해당업체도 봉사자세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영구적으로 사업을 하게될 것이고"를 삽입.
| ○출석의원 (26인) |
| 한정수양종학이재영최학득하종수 |
| 시희준김영수이기도류병노박용갑 |
| 김정해박병기이종택우승기손영일 |
| 권춘갑이장우손성태김창식배영칠 |
| 김석봉박양헌전부진박이찬이종학 |
| 류광현 |
| ○출석공무원 (22인) | |
| 구청장 | 장긍표 |
| 부구청장 | 김의진 |
| 총무국장 | 이중근 |
| 사회산업국장 | 고광한 |
| 기획감사실장 | 서상우 |
| 문화공보실장 | 성중환 |
| 총무과장 | 김치권 |
| 시민과장 | 신청길 |
| 재무과장 | 민경철 |
| 세무과장 | 임채황 |
| 민방위과장 | 이남용 |
| 사회과장 | 이상무 |
| 위생과장 | 오휘웅 |
| 지역경제과장 | 최상곤 |
| 환경보호과장 | 조옥환 |
| 청소과장 | 김성호 |
| 토지관리과장 | 박홍우 |
| 건축과장 | 김학윤 |
| 건설과장 | 정병화 |
| 지역교통과장 | 김선호 |
| 지적과장대리 | 신순정 |
| 보건소장 | 박성득 |









